강원 평창군의회 발언
이수현 의원 발언
위원 : 사실은 그것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토지를 교환하는 과정에서 우리 재무과에서 지방재정법시행령 개정된 부분을 어떻게 유권해석을 내리는가 또는 우리 군유림을 교환하고자 할 때에 임업경영과에서 어떤 유권해석을 하느냐 보는 시각에 따라서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우리 재무과에서 제가 객관적인 입장에서 판단 했을 때에는 재무과에서 교환해 주신 부분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라고 판단되는 부분인데도 됐고, 예를 들어서 임업경영과에서 판단하는 부분은 당연히 해줘야 될 부분인데도 담당자의 유권해석에 따라서 우리 군에서 필요 없으니 이것은 우리 군에서 왜 교환을 해주느냐고 이것은 안된다고 어떤 공적인 입장도 아니고 사적인 판단을 듣듯이 그런 과정으로 민원인의 어떤 민원사항이 반려가 되버려요.
일방적으로,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