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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노영관 의원 발언

299회 제2본회의2013-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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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규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동안 안건심사와 현장방문 등 바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의원님과 함께 해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제300회 수원시의회 임시회는 10월 7일~24일까지 18일 간의 일정으로 소집되오니 의정활동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과 제299회 수원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산회) 1.

수원시 특산품지정 및 상표사용에 관한 조례안(박정란 의원 대표발의) (2013. 8. 20 김상욱·명규환·문병근·박순영·박장원·염상훈·유철수·이현구·최중성·황용권 의원 발의) 9.

수원시 중증장애인 자립 생활지원 조례안(백정선 의원 대표발의) (2013. 8. 19 노영관·민한기·이영주·전애리·전용두·한규흠 의원 발의) (김명욱·김상욱·이현구 의원 찬성서명) 14.

수원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현구 의원 대표발의) (2013. 8. 20 심상호·김진우·이혜련 의원 발의) (김상욱·전용두·이영주 의원 찬성서명) 15.

수원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명자 의원 대표발의) (2013. 8. 20 김진우·심상호·이혜련 의원 발의) (김명욱·민한기·백정선·이대영·이재식·이현구 의원 찬성서명)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