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보은군의회 발언
이달권 의원 발언
달권
이달권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지난 12월19일 제141회보은군의회(제2차정례회) 제 5차본회의에서 회부된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의의건에 대한 심의결과를 최종적으로 검토하고 의결하기 위함입니다. 1.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결의건(박범출간사)
10시01분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결의건을 상정합니다. 박범출간사님은 나오셔서 심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범출
박범출간사
박범출위원입니다.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의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 12월17일 보은군수로부터 예산안이 제출되어 2003년 12월19일 제141회보은군의회(제2차정례회) 제5차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과 의회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체심의를 통해 예산안을 확정하였습니다. 예산규모 및 특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규모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은 제2회추가경정예산 1,632억8,394만6천원 보다 36억5,039만8천원이 증액된 1,669억3,434만4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 예산규모를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제2회추가경정예산 보다 33억5,048만2천원이 증액된 1,465억6,981만9천원이고 특별회계는 제2회추가경정예산 보다 2억9,991만6천원이 증액된 203억6,452만5천원입니다. 예산의 특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의 특징으로 지방세, 세외수입, 조정교부금에서 29억2,293만9천원이 증가하였고,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에서 4,000만원 보조금에서 6억8,745만9천원이 증가하고 지방양여금은 변동이 없습니다. 세출예산의 특징은 인건비, 경상적경비, 일부사업예산의 불용액, 집행잔액은 삭감하였고, 일부사업예산의 사업비조정 및 과목경정 하였으며, 성립전 집행예산을 정리하고 국·도비보조금사업, 특별교부세사업, 시책추진보전금사업 등의 변경 및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심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 등에서 증가하여 2003년 제2회추경예산 보다 33억5,048만2천원을 증액 요구하였으며, 삭감없이 원안대로 심의하였고, 세출예산은 인건비, 경상적경비, 일부사업예산 등의 집행잔액과 불용액을 삭감하고 보조금의 추가내시 및 변경내시에 따라 신규편성 및 추가편성하여 2003년 예산을 정리하는데 중점을 둔 예산편성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의하였습니다. 특별회계의 세입은 세외수입에서 소폭 증가하여2003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 대비 2억9,991만6천원을 증액 요구하였으며 삭감없이 원안대로 심의하였고, 특별회계의 세출은 상수도사업특별회계외 8개의 특별회계로써 농공지구특별회계가 큰 폭으로 증액하였고, 상수도사업, 하수도사업, 수질개선특별회계에서 소폭 증액하였으며,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기금, 주차장관리특별회계에서 소폭 감액되었고 주택사업, 의료보호,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는 변동없이 요구하였습니다. 특별회계도 경상예산의 집행잔액과 불용액의 삭감, 일부사업의 과목경정 등 정리에 중점을 둔 예산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의하였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일반회계 신규사업 35건에 75억7,499만1천원, 변경사업 15건에 2억3,245만2천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 신규사업 3건에 6억4,725만4천원, 변경사업 4건에 4억725만4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명시이월사업 심의결과를 보고드리면 명시이월은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당해년도내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는 경비를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신축적으로 예산을 운용하기 위한 제도로써 명시이월을 요구한 일반회계 신규 35건, 변경 15건, 특별회계 신규 3건, 변경 4건의 이월사유를 검토한 결과 사업기간이 장기간 소요되고 연내완료가 불가능하여 이월하는 것으로써 이월사유 및 변경사유가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의하였습니다. 기금운용계획 심의결과를 보고드리면 2003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제출된 기금운용계획은 노인복지기금외 9개 기금으로 2003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의 운용계획기금 37억3,482만3천원 보다 844만7천원이 감액된 37억2,637만6천원으로 이자수입감소로 인한 기금운용계획 변경사항으로 기금운용상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 보고드린 내용과 붙임 심의결과표를 참조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달권
이달권위원장
본 건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박범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결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결의건
부록에 실음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10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