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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평창군의회 발언

신교선 의원 발언

100회 제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2-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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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현지확인에서도 이미 확인된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봅시다.

진부 두일에서 나오는 농어촌도로, 이런 사업도 마무리를 지었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왜 그렇게 했느냐 현장점검시 질문을 하니까 상부지시에 의해서 어쩔 수 없어서 했습니다. 그렇게 궁색한 답변으로 일관 하셨습니다.

바로 이런 문제들이 의회의 승인을 받는 사업이라면 어떤 원칙에 의해서 예산이 성립이 되고 집행이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구 말처럼 목소리 크고 또 지역의 어떤 관계가 있는 곳이면 계속사업으로 책정을 해서 총가입찰을 하고 또 그렇지 아니하면 2년 주기로 찔끔 찔끔 1㎞, 2㎞하다 말고 중단해 버리고, 이런 것이 바로 집행부가 예산책정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아주 실증입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가 없도록 각별히 예산책정에 유의 해주실 것을 당부를 합니다.

출처 강원 평창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