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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평창군의회 발언

신교선 의원 발언

100회 제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2-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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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 신교선 위원입니다. 2002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명시이월조서를 지금 설명은 생략을 하셨는데 우선 내용을 보면 전체가 98건입니다. 그래서 무려 732억 정도가 명시이월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2002년도 예산의 거의 30%에 육박하는 그런 많은 사업들이 이월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태풍 루사로 인해서 수해복구사업비가 여기 포함은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많은 사업들이 이월이 된다는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행정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는 그러한 결과다 그렇게 판단할 수 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회계독립의 원칙에 의해서 당해년도의 사업은 당해년도에 모든 것이 완성이 돼야 됩니다.

물론 계속사업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것은 특별한 예외규정입니다. 내용들을 이렇게 보면 심지어는 학교, 교육청에 지원하는 사업조차도 이월이 된다, 뿐만 아니라 일반사업들이 그냥 이월이 되는 것이 거의 다입니다. 이런 행정행위는 앞으로 지양이 돼야 할겁니다.

당해년도 예산을 성립할 때에는 그 계획에 따라서 추진하고 또 그 추진결과에 따라서 모든 성과가 이루어지면 될 것인데 이것은 문제가 있다 그렇게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 내용들을 보면 행정지도라던지 또는 행정추진을 제대로 했으면 당해년도에 모든 사업을 마무리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여러 가지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늘 예산할때마다 지적되는 그러한 사항입니다마는 이래서는 안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을 하다 편의에 따라서 금년도에 못하면 다음년도로 이월하면 되겠지 이런 안이한 생각에서 이런 문제점들이 도출이 되는 겁니다. 절대로 이렇게 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또 이 문제는 명시이월이나 계속사업에 대해서는 집행부가 평창군의회의 의결을 받는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럴 수록 이런 문제들이야 더 심각하게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데 앞으로 가능하면 명시이월이 되는 사업들이 없도록 해서 행정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를 합니다.그 중에 한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판관대 부지매입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우리 지역에 위대하신 분이 이 집에서 잉태하신 것에 의해서 그 지역을 성역화 하겠다는 뜻이 있는데 보니까 상속이 미이행 되어서 아직 사업을 못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내역을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출처 강원 평창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