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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심상호 의원 발언

300회 제5도시환경위원회2013-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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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욱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00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117만 수원시민의 삶의 질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수원시 연화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 심사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의결을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연화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생태환경체험교육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지완 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완

김지완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환경국장 김지완입니다. 존경하는 김명욱 도시환경위원장님! 그리고 지역 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 환경국에서 상정한 수원시 연화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두 건의 조례안과 동의안에 대해 일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정의안 141쪽 수원시 연화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국가보훈기본법」에 따른 희생·공헌자에 대한 화장료 전액 면제, 유골 반환 시 재사용 금지 및 반환 시 환불요율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관내 기준을 사망일 현재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30일 이상 거주한 경우로 조정하고 연화장 관리운영을 비영리단체 또는 법인 등에게 위탁할 수 있는 내용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이유 및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6조 사용료에 관한 사항으로서 연화장 수입 프로그램의 전산화로 수입증지 납부가 폐지됨에 따라 관련 문구를 정비하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에 따른 공설화장시설에 대한 특례 조항의 신설로「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국가보훈기본법」에 따른 희생·공헌자는 화장료를 전액 면제조항을 신설하며, 예산의 합리적인 운영과 수원시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관내 기준을 사망일 현재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30일 이상 거주한 경우로 하고 사망일 현재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30일 미만 거주한 경우에는 화장료에 한하여 관외요금의 50%를 감면하며, 봉안시설의 반환·환불 증가로 인한 공실을 방지하고 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환불규정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안 제8조에서는 추모의 집 사용에 관한 사항으로 유골 봉안 시 최상의 위치 사용을 위한 유골 반환 및 재사용 사례가 발생하고 공실이 증가함에 따라 유골 반환 시에는 재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을 신설하고, 자연장 공동표지석의 실효성이 없어짐에 따라 관련 문구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또한 안 제10조에서 연화장 관리운영에 관하여 비영리단체 또는 법인 등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여 연화장 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효율성과 공익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조문과 용어를 현실에 맞게 정리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에 의견접수는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수원시 연화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의안번호 108호 수원시 생태환경체험교육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입니다. 민간위탁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칠보산 주변의 생태환경을 홍보 체험하는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고 칠보산 주변의 생태문화적 가치를 보존하면서 시민들에게 다양한 환경활동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구성, 기획 및 설계 등 건립의 전 과정을 거버넌스형으로 수원호매실 보금자리주택지구 제3호 문화공원 내에 생태환경체험교육관을 건립하게 됨에 따라 시민들의 생태교육에 대한 수요를 충족하고 보다 전문화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민간위탁의 기본방향은 수탁기관의 선정은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수원시 지역특성을 반영한 환경교육 경험이 풍부한 전문성이 있는 비영리법인 단체에 위탁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민간위탁대상 시설현황으로는 호매실 보금자리주택지구 제3호 문화공원 내 연면적 342㎡에 지상2층 규모로 81억 원의 사업예산으로 내년 2월 개관 예정으로 건립 중에 있습니다. 민간위탁 운영계획으로는 환경교육을 전문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공개모집을 통하여 선정하고 내년 2월부터 3년간 민간위탁운영을 하고자 하며, 생태환경체험교육관을 운영할 수 있는 인력 3명을 두고 총괄, 프로그램 운영, 시설물 관리를 하도록 하고자 하며, 체험교육관 운영에 연 1억 2,000만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추진일정으로는 민간위탁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수탁자 모집공고를 하고 신청서 접수를 받아 선정심의위원회에서 수탁자를 결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수원시 생태환경체험교육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우리 환경국에서 상정한 수원시 연화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명욱 도시환경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환경국 소관 상정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욱위원장

김지완 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동희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희

이동희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동희입니다.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수원시 연화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수원시 생태환경체험교육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3쪽 수원시 연화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장사 등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른 특례 조항 신설 및 연화장 시설 이용기준 등을 합리적으로 적용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공설화장시설의 사용료에 대한 특혜 조항 신설에 따른 내용 정비, 관내 자격기준 강화 및 유골 반환에 따른 사용료 환불기준 정비, 추모의 집 사용 연장시 사용료 등에 대한 기준 정비, 자연장지 이용에 따른 문구 정비 등으로서 수원시 연화장 운영 활성화 및 시민에게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장사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금번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14쪽 수원시 생태환경체험교육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시민들의 생태교육에 대한 수요 충족을 위하여 건립 중인 수원시 생태환경체험교육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민간위탁을 체결하는 사항입니다. 수원시 지역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민간위탁을 체결하고자 동의를 요구하는 사안으로 규정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향후 수탁시 법령을 위배하거나 성실히 수행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위·수탁 협약 체결시 구체적이고 엄격한 협약사항이 필요할 것이며, 또한 민간위탁기간 연장시에는 그간 추진사업에 대한 충분한 수행평가와 객관적인 심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환경국 소관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명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어제 사전설명회도 있었고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만 아시다시피 연화장 개정조례안의 핵심적인 내용은 어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관내의 규정을 기존에는 하루 전까지 주민등록을 이전했을 경우에는 우리 수원시민으로 적용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었는데 이것이 너무 그러다 보니까 편법으로 주소 이전이 많아서 이것을 한 달 이상 돼야 된다고 하는 기준을 넣은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수원, 오산, 화성까지, 오산, 화성도 지금 50% 감면혜택을 받고 있습니다만 거기도 마찬가지로 한 달 이상 돼야 된다고 하는 규정을 넣는 것이고, 그런 과정에서 어제 최중성 위원님하고 몇 분의 위원님들께서 제안했던 것이 그러면 망자의, 그것은 망자를 기준으로 하는 것인데 망자의 직계 자식까지도 수원에 살고 있을 경우, 그런 경우도 혜택을 줘야 되지 않느냐고 하는 수정제안을 하셨던 것이고요, 그런데 가족의 기준을 1년 이상 수원에 사는 직계 가족에 한해서 혜택을 줘야 된다고 하는 수정제안이 있었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 쟁점은 지역주민 및 법인에 한해서 위탁 운영할 수 있다고 하는 조항에서 지역주민을 삭제하고 그것을 비영리단체 및 법인이 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의 수정이 들어왔는데 이와 관련해서 이현구 위원님께서는 지역주민을 빼서는 안 된다, 그리고 지역주민과 지금 수원시하고의 법적 분쟁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삭제했을 경우 재판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고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쟁점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하셔서 집행부가 올린 원안을 가결할 것인지, 아니면 수정안을 다시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결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중성 위원님!
중성

최중성위원

최중성 위원입니다. 어제 사전설명회 들어서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검토와 의견이 있었는데요, 어제 저희가 얘기했던 것하고 집행부하고 반하는 얘기를 많이 들었고 또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지역주민 그것을 없애는 문제에 대해서도 이의동 분들한테 전화를 좀 받았습니다. 저는 어제 토론한 것에 대해서는 크게 반하는 것이 없지만 여기 문구에, 이 조례를 통과해주기 전에 지역주민을 없애는 것, 그 문구가 없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없애더라도 얘기를 해야 하기 때문에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수원시에서 연화장을 만들 때 어느 지역에 놓는다고 그러면 주민 반발이 굉장히 심하고 하기 때문에 그래도 아직 개발이 덜된 이의동에 그것을 설치했을 때 이의동 주민들이 굉장히, 거기도 반발이 많았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수원은 전통적으로 무슨 큰 일이 있고 혐오시설이 있을 때 지역의 어르신들이 협의를 잘해서 수원에 여러 개 들어섰을 때 조금의 소란은 있었지만 큰 문제없이 이것이 됐다고 선배님들한테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수원시민이 이의동에 혐오시설인 연화장을, 그 지역에서 대대로 사용하던 토지를 수원시민한테 내준 것에 대해서는 수원시민이 계속 고마움을 느껴야 되고, 특히 이번에 수원시하고 장례식장 운영하는 지역주민들하고 재판 과정에 있는데, 그것을 떠나서 지금 집행부에서 지역주민이라는 것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은 앞으로 연화장 운영하는 문제에 더 민원이 많을 것 같아서 그것을 고치자고 해서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집행부에서도 이의동 주민들이 수원의 혐오시설인 연화장을 거기에 내줬다는 것에 대해서는 항상 고마움을 갖고 그분들이 운영하는 데 대해서 조금이라도 도움을 줘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다음에 망자로 보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망자로 보고 연화장 사용료를 받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고, 여기 수원시에 직계 가족이 살 때 어느 정도 혜택을 줘야 된다는 것은 찬성을 합니다. 그런데 수원시민으로 볼 때 일수문제는 집행부에서 30일인데 망자가 안 됐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에 대해서 저도 어제는 수원시민으로 보자고 말을 했는데 집행부에서 운영상 아직 파악이 안 됐고 문제점이 있다고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저는 그냥 여기에서 토의하다 정회해서 정확하게 위원님들과 통일을 봐서 그 문제는 정했으면 합니다. 제 의견입니다.

김명욱위원장

기준은 한 달을 기준으로 한 달 이내에 주소가 이전된 분들은 50% 감면, 한 달 이상 됐을 경우에는 똑같이 수원시민으로 기준해서 90% 감면입니다, 그래서 100만 원 내던 것을 10만 원 내는 것이고. 문제는 이것을 망자로, 망자의 기준도 그렇게 된 것이고요, 두 가지 어제 최중성 위원님이 수정 제안하신 것은 망자의 직계, 직계가족들이 1년 이상 거주했을 경우에는 망자가 여기 살지 않더라도 수원시민으로 90%의 혜택을 준다 이런 겁니다. 그죠? 이랬을 경우 아마 관계 부서하고 협의를 한 것 같습니다. 예산이라든지 정책기획 쪽하고 하다 보니까 대략, 아마 백데이터를 가지고 계시리라 보는데 대략 한 8,000~9,000명 정도가 관외랍니다. 관외 사람 중에 수원에 직계가 한 50% 이상, 50%를 기준으로 봤을 때도 한 90만 원 곱하면 40~50억 정도 1년 들어와야 될 수입이 줄어든다는 거죠. 그랬을 경우 지금 수원시 세수에 일정한 타격이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지금 현재 수원시민에 한해서 주는 혜택 10만 원은 지금 들어가는 실비,실비를 35만 원 정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비용이라든지 들어가는 인건비라든지 처리, 여러 가지 들어가는 비용이 35만 원인데 비해, 35만 원이라고 하는 실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혜택을 지금 주는데다 망자의 직계까지 해서 했을 경우 들어오는 수입의 감소, 이런 부분들이 우리 장례식장이나 연화장 재정정책에 굉장히 심각한 타격을 준다, 이런 분석된 데이터를 제출한 겁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 위원님들이 제출한 수정제안, 망자의 직계까지 혜택을 줄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한 제안을 철회할 것인지, 집행부 안대로.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주민복지를 위해 해야 된다고 할 것인지,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토론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이 하나 되고 다음에 지역주민의 자격을 넣을 것인지 뺄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한 토론 두 가지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몇 분의 위원님 의견을 더 듣고 논쟁이 좀 더 치열해지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몇 분의 위원님 의견을 더 들어보겠습니다. 심상호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호위원

제가 어제 사전설명 할 때는 자세히 듣지 못했는데 오늘 얘기 들어보니까 사실 이해가 가는 부분도 있고 한데, 사실 망자에 대한 연고지 관계는 사는 곳을 기준으로 해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비용에도 미치지 못하는 10만 원으로 관내 주민에게 하고 있는데 다른 데 살다 돌아가셨지만 가족이 설사 여기에 있다 하더라도 똑같이 관내 주민으로 해서 한다는 것은 저도 다소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35만 원이 기준이라고 하니까 하다못해 예외사항을 두더라도, 망자가 다른 데서 사망하고 직계가족이 수원시내에 살면 최소한 비용 정도 되는 실비는 받는 정도가 돼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요, 다음에 아까 연화장 관리 위탁운영에 대해서 지역주민이라 하면 사실 현재 사는 사람을 지역 주민이라고 하지, 예를 들어서 이 지역에 살지 않는 사람을, 옛날에 살았던 사람을 지역주민이라고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렇게 봤을 때, 향후 이대로 가서 시설물에 대한 운영위탁을 지역주민으로 한다고 했을 때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소지도 있고 하니까 이 문제는 신중히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역주민, 그냥 단순하게 지역주민이라고 하면 언제까지, 지금 현재 사는 사람 위주가 되는 것이지 과거에 살다 다른 데로 간 사람까지 지역주민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 사실 생각을 하고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욱위원장

위원님 질의하신 것은 아니고 지금 의견을 제시하신 거죠?

심상호위원

예.

김명욱위원장

정리를 좀 할게요. 그러니까 망자의 직계가 수원에 살고 있고 망자가 관외에 살고 있을 때 실비 정도, 즉 35만 원이나 50만 원 정도는 받아야 된다, 적정한 실비는 받아야 된다, 그런 제안이시죠?

심상호위원

예, 그렇죠.

김명욱위원장

두 번째 지역주민 그 조항은 원안대로, 지역주민은 빼서 비영리단체로 넣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고요?

심상호위원

하여튼 빼지만 거기에 지역주민이라는 조항이 들어갔을 때 과연 어떤 사람을 생각하고 하느냐, 아까 최중성 위원님이 얘기하셨을 때는 과거 애당초 조성할 때 있었던 사람 위주로 생각을 하고 얘기하신 것 같은데,

김명욱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심상호 위원님은 과거 지역주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지역주민을 말씀하신 것이라고 하는 개념정리를 해주신 것이고요, 지역주민에 근거해서 최초 위탁운영을 받았고 지금 법인은 돼 있지만, 주식회사 장례식장, 여기에서 지금 수원시하고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지역주민이라고 하는 문구가 없어지면 어떤 법적 근거가 없어지면서 지금 현재 재판에 영향을 준다, 영향을 줄 수도 있다, 이런 부분을 지금 얘기한 겁니다. 그 부분을 제가 부연설명 드렸고요, 이현구 위원님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구위원

수원시 연화장이 어떻게 보면 전국의 선도적 역할을 여태까지 해 왔습니다. 가격 면에서도 모든 것을 수원시에서 정하는 것에 따라 전국의 각 연화장이 정해지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항은 우리가 심도 있게 깊이 생각해서 이 두 가지는 미루고, 오늘 정하지 말고 다음으로 미루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집행부에서 생각하는 것하고 우리 위원님들 생각하고 차이가 많이 나고 또 “지역주민” 이것도 법적 소송관계로 인해서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예민한 사항이라 다음으로, 이 사항은 다음으로 미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욱위원장

그 부분만 가지고 미루기는 어려울 것 같고 하게 되면 전체 이번 조례에 대해서 보류하자, 이런 취지죠? 위원님들 말씀이 굉장히 다양하게 나오는데 한두 분 더 급한 질문 있으면 하시고 아니면 정회해서 토론을 하실래요?

이종후위원

저도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김명욱위원장

이종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후위원

국장님, 조례설명 잘 들었고요, 저는 이 조례에 반하는 것이 아니라 수원시민 입장에서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수원시 조례 제정이나 개정을 할 때는 누구를 위한 조례인가! 우리 시민들이 편리함을 가져야 되고 또 연화장의 수익증대를 안 볼 수가 없거든요, 세수가 있으니까.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이번 개정안이, 본 위원이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 수원·화성·오산 통합을 위해 50% 절감해 주는 것에 대해 저는 이의를 계속 제기하고 있습니다. 과연 50% 절감해 준다고 해서 수원·화성·오산이 통합하는 데 도움이 되겠느냐, 절대 안 돼요, 50% 해주는지 안 해주는지 몰라요. 돈을 내다 보니까 “50% 감면입니다”, 그 분만 좋지 전체적인 흐름에서 볼 때 수원·오산·화성, 50% 감면 받는 화성·오산 주민들이 절대 몰라요. 고마움도 모르고 수원에서 배려를 해준다는 것도 몰라요. 우리 수익증대에 방해만 될 뿐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기왕 개정할 바에, 화성에서 지금 짓고 있다고 하는데 지은 다음에 폐지시킬 것이 아니라 조례는 주민들이 볼 때 아니다 싶을 때는 빨리 개정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30일, 망자가 당일,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봐요. 본 위원의 뜻이고 반영이 되든 안 되든 위원님들 개개인의 생각이고, 그리고 다른 위원이 얘기할 때 위원님끼리는 서로 반하는 질문을 하면 안 돼요. 그 위원님을 진짜 존중해줘야 된다는 본 위원의 생각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욱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완

김지완환경국장

위원장님, 정회하시기 전에 제가 한 말씀만 드리고 정회를 하시면 안 될까요?

김명욱위원장

예, 그러시죠.
지완

김지완환경국장

어제 사전설명회 때 두 분 위원님께서 주민의 의견에 대해서 제가 답변이라면 답변이고 설명이라고 하면 설명일 수 있겠습니다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중성 위원님께서 망자의 직계가족, 배우자가 수원에 거주하면 수원시민으로 인정을 하자는 말씀을 해주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회의록에 남아서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제 경우를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작년 초에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셨을 때 저는 당연히 아버지 주소가 화서동으로 돼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돌아가신 진단서를 보니까 안성 주소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게 왜 안성으로 돼 있느냐?”, 효·불효를 떠나서 장남인 제가 관심이 너무 없었구나! 반성을 좀 했습니다. 관외자이기 때문에 100만 원 내야 된다고 해서 저 아무 소리 못하고 그냥 냈거든요. 조례가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자식이 수원에 살고 있고 연로하신 부모 있으시면 주민등록 옮겨 놓으면 수원시민 그 날짜로 되시는 것이거든요, 지금 현행 조례로 보면. 그래서 내가 그만큼 부모한테 관심이 없었구나라는 반성을 했습니다만 직계 자손들이 수원에 있다면, 이것은 위원님들하고 이렇게 논의할 사항이 사실은 아니라고 봅니다. 자식이 부모에 대한 관심이 조금 있다면 이것은 아니라고 보고요, 한 가지만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수원이, 오산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화성은 사실 생활근거지가 같은 지역이기 때문에 3년 전에 위원님들이 전부 동의를 해주셔서 감면을 해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잘하신 것으로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화장장에 대한 것은 사용하는 분은 사실 망자 본인이시거든요. 그래서 사망자 기준으로 해서 지금 저희들이 한 것대로 하면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다음에 이현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주민에 대한 사항은, 어제도 잠깐 말씀을 따로 드렸습니다만, 심상호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시고, 맞습니다. 그 당시 우리 시 전체적인 공익을 위해서 땅도 내주시고 협조해 주신 그분들에 대한 것들을 저희 시로서는 잊으면 안 되는 부분 분명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광교택지개발로 인해 지역주민에 해당되셔야 될 분들이 그분들은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면 어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그분들은 이미 법인화 다 돼 있어서 지역주민이라는 항목이 살아남는다면 오히려 지금 입주하시는 분들한테도 권리주장을 하실 수 있는 빌미를 주게 됩니다. 이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은 현재 여건이 많이, 십여 년 전에 비해서는 상당히 여건이 변했고 이 문구가 계속 존치하므로 인해서 그분들하고 새로 입주하시는 분들하고 어떤 마찰이 생길 수 있는 빌미도 될 수 있는 것들을 감안한다면 그것은 재고가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이현구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그런 취지에서 저희가 이것을 삭제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이라면 설명이고 말씀드렸습니다.

김명욱위원장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의견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3분 회의중지

11시 1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해서 치열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여러 의견들이 있었고요, 그렇지만 다수의 위원님들의 동의로 의결된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바로 의결 들어가기 전에 일부 소수 의견도 있고 또 이번 논의결정 과정에서 집행부의 미흡한 부분도 있어서, 꼭 지적하신 위원님이 계셔서 얘기를 좀 듣고 최종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변상우 위원님!

변상우위원

저는 원론적인 얘기라 제가 맨 마지막에 하는 것이 좋았을 것 같기는 한데요, 정회 전에 국장님의 사례도 듣기는 했는데 그런 사례는, 굉장히 다양한 사례들이 있을 것 같아요. 대부분은 효자냐 불효자냐의 갈림길에 있는 것이 아니고 재산상의 문제나 그런 것으로 대부분 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아무튼 저는 원론적인 얘기인데 일단 저는 집행부의 원안을 이번에는 통과시키는 것이 맞겠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데미지나 리스크에 대한 충격이 원안으로 갔을 때 지금 현행에, 시민들도 그렇고 우리들도 그렇고 별로 충격이 크지 않기 때문에 일단 원안대로 가는데 문제점을 지적하자면 저는, 예를 들면 어떤 명확한 근거들을 최소한 시의회의 사전설명회 때나 조례를 통과시키는 데 있어서 이렇게 하면 어느 정도 예산상의 적자나 흑자가 나는지, 여기에서 예상되는 어떤 문제점이나 이런 것들을 자세히 정보를 줄 필요가 있었다, 의회에도. 그런 것의 아쉬움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어찌됐든 지금 “지역주민”을 “비영리단체”로 바꾸는 데 있어서 저는 바꿔도 현재 위탁을 받고 있는 데는 문제가 없다, 그 취지는 살아 있고 그것이 재판 중에 있기 때문에 그 재판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하지만 어찌됐든 그것이 민감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본다면 이런 것에 대한 충분한 설득이나 이해 과정이나 이런 것을 밟아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것이 미흡하지 않았나! 그래서 이것이 원론적인 문제이기는 하지만 수원시 전체 행정으로 봐서는 어떤 데는 굉장히 거버넌스와 민주주의를 깊게 실현하는 데가 있는 반면에 어떤 일은 이런 식으로 굉장히 약간 일방적으로 느껴지고 억울함이 자꾸 호소되게끔 푸는 경향이 있지 않나! 그래서 이 얘기를 지적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명욱위원장

이현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구위원

법이라는 것은 만인이 평등해야 됩니다. 누구 한 사람이라도 불이익을 받는다고 하면 법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재판 중에 있고 거기에 약 3,000여 명의 이의동 주민들이 수원시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000여 명에게 조례를 바꿔서 불이익을 준다고 하면 그것은 누가 책임을 지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약속이 있으면 조례 통과해도 좋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아무런 약속도 없고 지금 주민들하고 토론 한 번 안 하고 그리고 이 조례를 만든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는 재판이 끝나고 조례를 다시 만들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욱위원장

조례에 대해서 찬성과 반대 의견을 들었습니다. 위원님들이 정회를 통해서 다수의 위원님들은 원안가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반대 위원님도 계시지만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서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연화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현구위원

아니, 투표해야죠!

김명욱위원장

잠깐만요.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현구위원

아니, 투표해야 됩니다.

김명욱위원장

지금 이의 있으신 거죠?

이현구위원

예.

김명욱위원장

그러면 위원님이 이의를 제기하셨기 때문에 의결방법에 대한 토론을 좀 하겠습니다. 최중성 위원님!
중성

최중성위원

이현구 위원님이 지역주민이 조례에서 빠지는 것에 대해 염려를 굉장히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집행부에서, “지역주민”을 “비영리단체”로 바꾸면서 재판에 혹시나 불이익이 오지 않을까 하는 염려에 대해 집행부에서 그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확약서나 확인서 이런 것을 써줄 수 있나 없나,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지완

김지완환경국장

그것은,

김명욱위원장

잠깐만요! 지금 토론은 정회하기 전 또 정회한 후에 충분히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빨리 신속한 의결을 위해서, 의결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의결방식에 대해 거수와 투표용지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는데 투표용지로 하는 것이 낫겠죠? (“투표용지가 낫죠.”하는 위원 있음)
중성

최중성위원

바로 의결하는 것보다 그것 한 문제만 딱 물어보고 일괄적으로 아까 나온 대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김명욱위원장

이의를 제기하셨기 때문에 투표를 해야 됩니다. 투표용지를 나눠주시기 바라겠고요, 원안가결을 하는 것은 찬성, 원안가결에 반대는 반대,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찬성은 원안가결을 의미하는 겁니다. 반대는 원안가결을 반대하는 것이고. 신속히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통해서 의견조율을 했는데 이의를 제기하시는 위원님이 계셨기 때문에 이것은 공식적으로 투표를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하는 위원 있음) 원안가결은 찬성, 원안가결에 반대는 반대. 찬성과 반대로 하시면 됩니다. (계 표)

11시 24분 투표시작

11시 26분 투표종료

중성

최중성위원

그리고 몇 대 몇이라고 하는 발표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김명욱위원장

투표를 했기 때문에,
중성

최중성위원

아니, 그것은 하지 말고 다수로 하는 것이니까, 다수로 하는 것인데 위원들 간에 몇 대 몇이라고 얘기하는 것보다,

김명욱위원장

해야죠, 투표를 했으면요. 결과를 공표 안 하면 어떻게 해요.
중성

최중성위원

아니에요, 우리가 5대4 나와도 아무 말 안 하고, 원안가결 됐으면 그냥 가결됐다, 그렇게만 얘기하면 돼요.

김명욱위원장

위원 여러분,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총 일곱 분 중 원안가결 찬성이 여섯 분이고 반대가 한 분이므로 원안가결로 결정 났습니다. 원안가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생태환경체험교육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한 질의 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상우위원

하나만 여쭤볼게요.

김명욱위원장

예, 변상우 위원님!

변상우위원

거버넌스형으로 계속 추진을 하고 계시다고 하는데요, 거기에 무슨 단체도 들어가 있나요? 그러니까 환경단체나 이런 데도 들어가 있나요? 그 추진을 하고 계실 때.
지완

김지완환경국장

이것은 조례 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당초에는 시민·환경단체에서 건축비용을 성금으로 모금해서 건축하려고 추진됐던 사항입니다, 당초에. 그래서 지금도 현재 건축설계라든가 시공 과정에서도 명예감독관 형식으로 해서 계속 참여를 하고 계시고요. 다만, 앞으로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는 민간위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과정에 있어서 공개로 모집을 해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위탁관리 업체를 선정할 계획이고요, 우리 시 관내에도 환경에 여러 가지 활동을 하시면서 교육도 참여하고 계시는 단체가 많이 있기는 합니다. 다만 어디가 저기하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변상우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것인데요,
지완

김지완환경국장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고 계십니다.

변상우위원

거버넌스형으로 그것을 설립하고 운영하고 지역에 이런 체험교육관이 생겼을 때 이렇게 운영되면 좋겠다는 의견을 내주시는 것은 참여도를 높여서 좋은데, 문제는 거버넌스형으로 민간위탁까지를 추진하다 보면 거기에 관여한 단체들이 있을 텐데, 환경단체나.
지완

김지완환경국장

예.

변상우위원

예를 들면 그런 데는 위탁을 안 줄 것이냐! 결국 위탁이라는 절차는 어찌 보면 요식행위가 되고 이미 단체들이 거버넌스를 구성하는 단계에서부터 시와의 조율을 통해서 정리되는 것으로 되는 것인지! 그것이 나쁘다 좋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아닌데요, 어찌됐든 미리 참여하고 그런 의견들이 위탁의 과정에서도 반영이 되고 이러면 훨씬 더 안정적이고 좋다고는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하실 것인지가 궁금해서, 그런 단체들도 어떤 기회를 계속 주는 것으로, 위탁에 직접적으로 거버넌스 기구에 참여했던 단체들도, 그렇게 하실 것인지가 궁금해서요.
지완

김지완환경국장

참여하셨느냐 안 하셨느냐는 사실 중요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지금 건축규모를 말씀드렸습니다만 면적이 340㎡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큰 건물은 아니고요, 교육 수용인원도 그렇게 많은 인원이 아닙니다. 그래서 운영인력도 3명 정도면 충분히 운영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변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환경관련 단체들이 나름대로 십여 개 이상 특성화된 분야에서 환경활동을 하고 계시기는 한데, 저희들이 이 시설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기준을 사전에 공모할 때 제시를 합니다. 그리고 이러이러한 주안점을 두고 평가를 하겠다는 심사평가 기준까지도 미리 공고를 할 것이거든요. 그 기준에 부합된다면 어느 단체든 참여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변상우위원

이상입니다.

김명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중성 위원님!
중성

최중성위원

생태환경체험교육관을 맨 처음에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민간자본으로 하려고 하다 수원시에서 돈을 대서 체험관을 만들게 됐는데 어떤 이유에서 체험관을 만들 때 수원시 돈이 들어가게 된 것이죠?
지완

김지완환경국장

당초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환경관련 단체에서 성금이나 기금을 마련해서 이 건물을 지어서 호매실 지역의 습지라든가 이런 것을 포함하는 지역에 건물을 지을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호매실 택지개발사업지구가 보금자리주택지구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보금자리주택지구 내에 인접해서 경계부분에 있습니다, 습지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래서 위치를 선정하다 보니까 호매실지구 내 공원부지가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개인소유의 건물들, 물론 공공건물이 아니면 저희가 포괄적으로 개인 건물로 말씀을 드리는데, 개인 건물을 공공부지에 건축을 할 수 없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우리 시에서 예산을 한 8억 정도 확보를 해서 건축하게 된 사항이고요, 운영을 하게 되면 당초 주변에 계획했던 습지라든가 이런 것까지도 포함을 해서 교육의 장소로 활용할 수는 있을 겁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수원시에서 돈을 대서 생태체험관을 만드는데 문제는 그것만 지원해주고 본인들이 하면 좋은데 운영비가 1년에 한 1억 2,000씩 계속 들어간다는 것이 문제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민간위탁 운영으로 줄 때 진짜 수원의 생태환경 향상을 위해서, 환경 향상을 위해 노력한 사람들한테 위탁을 줘야 되는데 이것을 추진했던 사람들이, 어떤 생태환경을 유지하려고 했던 사람들도 기득권이 있고, 또 그 사람들의 일자리도 창출돼 있는 것 아니에요, 운영비가 들어가면?
지완

김지완환경국장

3명의 운영인력은 반드시 필요한 사항입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그렇죠.
지완

김지완환경국장

최소한의 인원으로 저희가,
중성

최중성위원

저도 어차피 수원시에서 다 돼 있고, 거의 다 완공됐죠?
지완

김지완환경국장

아니오, 지금 골조 올라가 있고요,
중성

최중성위원

그러니까 시작은 된 것 아니에요, 골조가?
지완

김지완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이것을 민간위탁 할 때 수원시 환경을 위해서 애쓴 분들 있잖아요?
지완

김지완환경국장

예.
중성

최중성위원

그분들한테 위탁이 될 수 있게끔 집행부에서도 진짜 관심을 가지셔야 되고요,
지완

김지완환경국장

예.
중성

최중성위원

왜냐 하면 우리 평생학습관 있죠? 이것을 심의할 때, 제 생각에는 이것이 정확한 심의가 아니라고 보거든요. 시장의 의지가 굉장히 많이 들어간 쪽으로 간 것 같은 느낌이 들기 때문에, 평생학습관처럼 어떤 분의 의지가 들어가서 위탁을 받지 않게끔, 진짜 수원시의 환경을 위해서 애쓴 사람들이 받아서 수원시 환경이 점점 좋아질 수 있게끔, 노력하는 사람이 받기를 바랍니다.
지완

김지완환경국장

예, 저희도 나름대로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하고 있는데 1억 2,000, 169쪽 보시면 인건비가 한 6,000만 원 되고 프로그램 이렇게 해서 있는데, 사실은 그동안에 참여하신 환경관련 단체에서 이러 이런 프로그램들이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여러 가지 안들도 많이 제시하시고 했습니다. 그래서 금액으로 보면 사실 5억이 안 넘기 때문에 경기도 제안을 하지 않아도 될 수 있을 것으로 현재는 판단하고 있어서 우리 시 관내의 환경관련 활동하시는 분들도 참여하시는 폭이 훨씬 열려 있다고 현재로서는 보고 있습니다.

김명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생태환경체험교육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용호 도시재생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이용호도시재생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국장 이용호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헌신 노력하시는 김명욱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상정의안 171쪽 금번 저희 도시재생국에서 상정한 수원시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를 설명드리면, 공동주택 관리 지원사업의 대상선정기준과 사업 신청방법을 공정하고 객관성 있는 방법을 확보하기 위하여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소규모 노후주택에 대한 주거복지를 활성화시키는 내용이 대폭 보완되었습니다. 「주택법」제43조의 3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또한 현행 수원시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안에 대해 말씀드리면, 안 제3조의 2 및 제3조의 3에서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조항을 신설하여 20세대뿐만 아니라 20세대 미만인 다세대주택 등도 안전관리를 확대하는 내용을 수원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에 반영하는 사항이며, 안 제4조 및 제5조에서 공동주택 관리지원사업의 지원대상 및 기준의 구체화와 지원금 실무 검토반의 구성 및 운영사항을 개선 보완하였습니다. 안 별표1 및 별표2에서는 지원금의 지원기준을 자부담 비율 강화, 지원횟수별 차등 지원을 하도록 보완하고 지원사업 선정기준 배점표를 신설하여 지원사업의 공정성, 객관성과 형평성을 확보코자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그동안 주셨던 소외된 소규모 공동주택 및 주거복지 내용을 대폭 보완하였음을 설명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어제 토론이 있었고요, 그래서 선정 과정에서의 채점 일부조항이 논의됐습니다. 먼저 이동희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희

이동희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동희입니다. 검토보고서 16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의 선정기준과 신청방법 등을 공정하고 객관성 있게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소규모 공동주택 및 20세대 미만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조항 신설, 지원금 실무검토반의 구성 및 운영 조항 신설, 지원금 지원기준을 조정하여 자부담 비율 강화, 지원횟수별 지원비율에 차등을 두어 형평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 등으로서, 수원시 공동주택 지원사업의 객관성 확보 및 노후화된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금번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명욱위원장

이동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 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중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이것이 공동주택 지원 조례에서 조금 더 업그레이드돼서 나온 것 같은데요, 그러면 공동주택 지원기금이 더 늘어나야, 20세대 미만 이렇게 해서 공동주택에 지원하는 것인데 얼마 정도, 이 조례가 통과되면 내년도에는 공동주택 지원금을 얼마 정도 신청하셨어요?
용호

이용호도시재생국장

지금 20억, 당초에 10억인데 추가 협의해서 10억을 더해서 한 20억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어제 설명회 때 말씀드린 대로 소규모 공동주택이 한 30% 됩니다. 그리고 대신에 숫자만 30%지 노후율은 아마 두세 배 이상 더 노후화됐습니다. 예산은 앞으로 위원님께서도 많이 도와주셔서 연차적으로 한다면 한 50억 이상 확보가 돼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50억씩 된다 하더라도 상당기간 보완이 돼야 될 것이다, 그리고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어제 특례규정까지 만들었습니다. 특히 전에 조명자 위원님 말씀하신, 그 사람들 자부담 능력이 없는데 얼마 준다고 해도 무슨 소용이 있느냐! 거기에 대해 특혜규정을 둬서 시장이 정하고 위원회에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자부담 없이, 진짜 영세한 데는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을 만들었기 때문에 아마 신청이 상당히 늘 겁니다. 저희가 어제 말씀드린 대로 신청심의위원회에서 동별 배분이라든지 그런 룰을 지침으로, 그리고 현재 명시화시키는 범주는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충분히 효율적으로 유연성 있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이상입니다.

김명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명자 위원님!

조명자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우선 감사하다는 말씀 드려야겠네요. 솔직히 저희 구도심이 많은 도시에서는 정말 절대적으로 필요한 지원사업이라고 생각이 돼서 제가 몇 차례 걸쳐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서, 늦었지만 그래도 이런 혜택을 줄 수 있는 조례가 나와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분들에게 50억이라는 예산이 필요한 부분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점차적으로 늘려갈 수 있다면 충분하다고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하나 제안 드리고 싶은 것은 혹시, 대규모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수선충당금을 아파트 관리비에서 걷고 있잖아요? 이 수선충당금에 대한 기금을 저희가 자료로 확보할 수 있나요, 아파트별로?
용호

이용호도시재생국장

그것은 저희가 한 번, 수선충당금! 정식으로 자료요청을 해주시면 저희가 한 번 해보겠습니다.

조명자위원

아니, 제가 왜 이것을 요구하느냐 하면요, 지원 들어오는 데 보면 대규모 공동주택도 지원이 들어오잖아요? 그런데 보면 사업내용이 참 좋은데 그렇게 되면 수선충당금이 꽤 많음에도 불구하고, 자체 해결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저희 시비 보조를 받아서 하시려고 들어오는 그런 공동주택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서, 모르겠어요! 입주자대표회에서 저의 이런 말씀을 들으면 화내실 부분도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영세민들을 위해서, 살기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도와주는 차원으로 이 조례를 개정했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자는 차원에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호

이용호도시재생국장

말씀 내용을 제가 알기 때문에 협의한다고 그런 겁니다, 또 다른 기존 기득권자하고의 충돌이 날 경우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점차적으로, 우리가 지원의 패러다임을 어려운 사람한테 바꿔가는 것을 점차적으로 바꿔나가야지 그것을 요구해서 한 번에 하면 상당한 트러블이 또 있습니다, 기존 기득권자들하고.

조명자위원

예, 그렇기는 하겠죠.
용호

이용호도시재생국장

그것은 제가 잘 조율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명자위원

조율 잘해서 많은 분들에게 혜택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용호

이용호도시재생국장

예.

조명자위원

감사합니다.

김명욱위원장

심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호위원

좀 전에 공동주택 지원금을 내년 예산에 20억 반영하셨다고 하신 거예요?
용호

이용호도시재생국장

이것은 그렇게 했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런데 금년에 당초 10억에서 15억 추경에 해서 25억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내년은 오히려 금년보다 줄어드는 거잖아요?
용호

이용호도시재생국장

그러니까 올해 같이 또 추경에 이렇게 해야지 본예산에 한꺼번에,

심상호위원

아, 추경에 또 반영하실 거예요?
용호

이용호도시재생국장

예, 그렇게 해서 올해도,

심상호위원

안 그래도 해마다 보면 보통 한 35억씩 신청이 들어오는데 금년보다 줄어서, 내년에 또 추경으로 보완하신다?
용호

이용호도시재생국장

신청은 더 많이 했고요, 내적 협의가 그 정도로 협의를 했으니까 작년보다 많이 된 겁니다.

심상호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개정되면 내년부터는, 20세대 그러면 연립주택을 얘기하시는 거죠?
용호

이용호도시재생국장

연립도 들어가고, 어제 잠깐 말씀드렸는데,

심상호위원

예, 도시형생활주택.
용호

이용호도시재생국장

어제 여태까지 제안설명 한 내용 중에서 용어의 정의부터 건축과장하고 팀장이 진짜 고생해서 제일 잘 만들었어요, 설명 내용을. 위원님들한테 충실하게 해서 저도 고맙다고, 위원님들한테 이렇게 자세하게 하는 것은 처음 봤다고 해서 칭찬도 좀 해주시고, 제안설명 내용에 다 들어가 있어요, 어제 드렸던 제안설명 내용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연립주택부터 소규모 주택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소규모 주택까지?
용호

이용호도시재생국장

예.

심상호위원

그러면 다세대도 다 포함이 되는 겁니까?
용호

이용호도시재생국장

다세대도, 거기는 우선 안전진단, 위험하기 때문에,

심상호위원

그러니까 주로 안전,
용호

이용호도시재생국장

거기까지 지원조례에서 다 지원해 주면 한꺼번에 몇백 억이 되기 때문에,

심상호위원

너무 예산이 많이, 그렇죠.
용호

이용호도시재생국장

거기는 가장, 위원장님이 전에 말씀하셨듯이 가장 필요한 위험성 있는 안전진단비를 지원해 주고,

심상호위원

안전진단비하고,
용호

이용호도시재생국장

예, 거기에 따라서 순위가 나오면 저희가 지원사업을,

심상호위원

할 수도 있고?
용호

이용호도시재생국장

예.

심상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욱위원장

어제 사전설명회에서 공동주택 지원에 대한 선정기준 배점표에 대해 수정권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변상우 위원님께서 여기에 대한 수정제안을 해 주시고 수정안에 대한 의결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변상우위원

어제 토론이 있었기 때문에 덧붙이지는 않겠고요, 안 제4조 제1항 별표2 지원금 지원대상 선정기준 및 배점표 평가부문에 “민원발생횟수”가 있는데요, 어제 토론해서 의견을 냈듯이 “민원발생횟수”라는 이 문구가 민원과 또 다른 역민원을 제기할 수 있어서 그것을 보다 명확하게 “분쟁발생 및 행정지시 미이행 횟수”로 바꾸면 어떨까 하는 의견을 제출하는 바입니다.

김명욱위원장

수정안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용호 국장님, 수정안에 대해서 의견이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이용호도시재생국장

굉장히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의견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받아서 횟수만 넣고 “분쟁 및 행정지시 미이행 횟수”로 수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명욱위원장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안 제4조 제1항 별표2 지원금 지원대상 선정기준 및 배점표 평가부문에 “민원발생횟수”를 “분쟁발생 및 행정지시 미이행 횟수”로, 평가항목 중 “민원” 문구를 삭제하여 수정하고자 합니다. 기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지난 10월 8일부터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최종 의견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회의중지

11시 5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해 협의하신 바와 같이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배부해 드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배부해 드린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의결하신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10월 21일 의회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본회의에 회부될 예정입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동안 업무보고 청취 및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산회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