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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평창군의회 발언

신교선 의원 발언

103회 제조례심사특별위원회2003-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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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 지금 평창군 이장자녀장학금 문제를 우리 동료 위원들의 질의문제, 또 집행부의 답변문제를 들어 봤습니다. 들어 봤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이 전액 지급을 했을 때에는 이장자녀장학금 조례가 아니라 보상조례가 되던가 그렇게 돼야 할겁니다. 그런데 아마 보조금이나 포상조례를 했을 경우에는 이 자체가 오히려 이장들한테 사기저하를 가져가는 문제가 있을 거예요.

다만 보니까 제7조를 보니까 선발된 장학생에 대해서는 8조 규정에 의해서 지급정지 사유가 없는한 당해년도를 마칠 때까지 장학금을 지급하도록 확대를 많이 했어요. 원래 학기별로 되어 있는 것인데 전학년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늘어난 것은 사실이고 또 이장장학금 문제가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좋은데 앞으로 이런 문제는 다시 한번 검토가 필요 하겠지요. 다만 제가 여기에서 생각하는 것은 우리 동료위원이 요청하는 것처럼 추정소요액이 필요해요.

필요하고 부칙에서 시행시기를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 문제는 분명히 얘기가 돼야 해요. 왜냐하면 이번 추경예산에 확보가 되느냐 하는 문제가 나오지요. 왜냐하면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서 장학금이 지급이 되고 또 아이들의 학력평가가 그렇게 나오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은 꼭 검토가 돼야 할 사항이다.

이번에 공포한날부터 시행을 한다고 하면 당장 예산조치가 수반이 돼야 됩니다.

출처 강원 평창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