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보은군의회 발언
김주흥 의원 발언
주흥
김주흥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지난 12월20일 제154회보은군의회(제2차정례회) 제5차본회의에서 회부된 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결의건에 대한 심의결과를 최종적으로 검토하고 의결하기 위함입니다. 1. 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결의건(김기훈간사)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결의건을 상정합니다. 김기훈간사님은 나오셔서 심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훈
김기훈간사
김기훈위원입니다. 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의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 12월16일 보은군수로부터 예산안이 제출되어 2004년 12월20일 제154회보은군의회(제2차정례회) 제5차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과 의사담당의 검토보고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 하였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체심의를 통해 예산안을 확정하였습니다. 예산규모 및 특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규모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제3회추가경정 예산은 제2회추가경정 예산 1,801억9,188만8천원보다 4억1,692만7천원이 감액된 1,797억7,496만1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 예산규모를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제2회추가경정 예산보다 4억6,005만5천원이 감액된 1,494억7,797만7천원이고, 특별회계는 제2회추가경정예산보다 4,312만8천원이 증액된 302억9,698만4천원입니다. 예산의 특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의 특징으로 지방세, 세외수입,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에서 25억3,729만2천원이 증가하였고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에서 4억3,200만원, 보조금에서 8억6,111만5천원이 증가하고, 지방양여금에서 42억4,733만4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특징은 인건비, 경상적경비, 사업예산의 집행잔액 및 불용액을 삭감하고 일부 사업예산의 사업비조정 및 과목경정을 하였으며, 성립전 집행예산을 정리하고 국·도비 보조사업을 변경하였으며, 시책추진 보전금 사업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심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지방양여금에서 42억4,733만4천원이 감소하여 2004년 제2회추가경정 예산보다 4억6,005만5천원을 감액 요구하였으며 원안대로 심의하였고, 세출예산은 인건비, 경상적경비, 일부 사업예산 등의 집행잔액과 불용액을 삭감하고, 양여금감소로 도로, 환경, 지역개발, 관련 사업을 축소하거나 삭감하였고, 국·도비 보조사업의 내시액 변동에 따라 일부 사업을 변경 요구하여 2004년예산을 정리하는데 중점을 두고 적정하게 편성하였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의하였습니다. 특별회계의 세입은 세외수입에서 소폭 증가하여 2004년도 제2회추가경정 예산대비 4,312만8천원을 증액 요구하였으며 삭감없이 원안대로 심의하였고, 특별회계의 세출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외 8개의 특별회계로 하수도사업·농공지구·경영수익사업 투자기금 특별회계에서 소폭으로 감소하였고,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뒤늦게 지원결정된 금강수계관리기금을 신규사업으로 편성 요구하였으며, 기타 특별회계는 변동없이 요구하여 경상예산의 집행잔액과 불용액의 삭감, 일부 사업비의 조정 등에 중점을 두고 적정하게 편성된 예산이라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의하였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일반회계 신규사업 23건에 44억6,270만9천원이 증가하고 변경사업 16건에 13억6,824만8천원이 감소하였고, 특별회계는 신규사업 8건에 15억3,330만2천원이 증가하고, 변경사업 7건에 15억4,1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명시이월사업 심의결과를 보고 드리면 명시이월은 세출예산중 경비의 성질상 당해연도 내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는 경비를 다음년도에 이월하여 신축적으로 예산을 운용하기 위한 제도로써 명시이월을 요구한 일반회계 신규 23건, 변경 16건, 특별회계 신규 8건, 변경 7건의 이월사유를 검토한 결과 연내에 완료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이월하는 것으로 이월사유 및 변경사유가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의하였습니다. 기금운용계획 심의결과를 보고드리면 2004년도 제3회추가경정 예산안에 제출된 기금운용계획은 노인복지기금외 9개기금으로 2004년도 제2회추가경정 예산의 기금 운용계획 45억7,386만4천원보다 2,993만8천원이 증액된 46억380만2천원이며, 이자수입 증가로 인한 기금 운용계획 변경사항으로 기금운용상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보고드린 내용과 붙임 심의결과 보고서를 참조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흥
김주흥위원장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김기훈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결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결의건
부록에 실음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09시54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