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평창군의회 5분자유발언
신교선 의원 5분자유발언
신교선 의원입니다. 우리 평창군청에서 환경오염방지를 위해서 노력하시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2002년도 2003년도 산림형질변경, 그리고 농지전용실태를 파악을 해봤더니 283건 중에서 봉평면에 173건이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문제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팬션단지를 신축을 하면서 사실상 개인별로 신청을 하기 때문에 오수처리시설을 개인별로 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사실은 단지를 형성해서 분양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럼 단지내에 종합적인 처리시설이 돼야 된다, 그렇게 되어야 관리도 편하고 오염원을 막을 수 있다 그런 생각인데 지금 보면 단지가 개인별로 신청이 되어서 개인별로 처리시설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문제는 제가 답변을 듣는다는 것 보다도 평창군이 계획을 검토해서 사업주로 하여금 그렇게 유도를 하고 그렇게 실행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검토를 하겠습니다. ○의장 우강호 :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없으시면 환경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업경영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업경영과장 어기식 : 임업경영과장 어기식입니다. 이수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개수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에 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정후 4년간 수수방관 하였다는 지적에 대하여 금당산자연휴양림은 1997년 9월 9일 지정신청을 하면서 지정고시가 가시화 되어 1998년 3월 2일 미리 강원도에 국고지원사업으로 지원 요청하였으며 지정고시는 1998년 7월 1일자로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당시에는 사업량이 많지 아니하여 상대적으로 입지여건이 우수한 국유림이 우선 지원이 되었고 또한 산촌종합개발사업과 같은 시기에 신청이 되어 지역의 균형개발차원에서 1개면에 2개 사업을 모두 지원할 수 없다는 논리에 어쩔 수 없이 부지매입 등 문제가 없는 산촌종합개발사업을 우선하여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1999년 4월 8일에 2000년도에 사전설계 예산을 요구하였으나 편입된 구역내 사유토지의 매수가 선행되어야 지원하겠다는 업무처리지침으로 다시 2001년도 사업으로 반영하여 줄 것을 요청하게 되면서 불가피하게 늦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영동고속도로의 4차선 개통과 happy700평창의 홍보효과로 군의 전 지역이 휴양지화 되는 등 주변여건이 변동되었음은 물론 군도 4호선의 확, 포장계획이 가시화 됨으로 인하여 지가가 급상승하게 된 것입니다. 두번째 토지매입예산을 일방적으로 삭감했다는 부분과 관련하여 토지매입에 대하여는 군도 4호선과 관련한 예를 보아 가능할 것이라는 판단을 했으나 감정평가를 거쳐 협의를 한 결과 가격의 심한 격차로 년 내에는 도저히 예산을 집행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이 문제에 대하여는 2003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지확인시 구체적인 예를 들면서 적극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주심에 대하여 매우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 감정을 한다고 해도 년 내에는 다시 감정을 할 수 없고 군유림만으로 추진할 경우에는 토지매입비가 필요없게 됨으로 금년도에는 예산을 전혀 집행할 수 없기 때문에 년 말에 가서 불용처리 하는 것보다는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위하여 부득이하게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서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의견조율 등 충분한 사전협의를 거쳐 사업을 추진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세번째, 행정낭비와 예산손실의 책임규명과 관련하여 본 사업은 시작에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모두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본연의 행정활동이었으며 그 동안 여건이 변동되면서 어려워지기는 했지만 행정의 낭비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산지출 역시 감정평가수수료만 지출된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집행입니다. 다만 본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지나친 주민의 희생을 강요하는 시책은 성공을 거두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SOC사업이 아닌 본 사업의 취지를 감안할 때 토지수용대상이 아니므로 주민의 이익과 배치되는 사업의 강행이 어려웠다는 주변의 상황을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사업추진 의지가 없다는 점에 대하여 지금까지 국내에는 총 193개소의 자연휴양림이 지정고시 되었으며 이중 조성, 운영되는 92개소의 대부분이 적자 운영중인 사실과 산림청에서 추진하려던 인근 흥정리 소재 구목령 자연휴양림의 경우도 지역주민의 반대로 인하여 중단된 사례를 감안해 주시기 바라며 최근 자연휴양림시설 동향이 종합적인 시설로 전환되는 추세를 감안하여 평창군의 지역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종합휴양시설 적지를 조사하여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으며 지역의 가치를 높이는 행정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산림행정 전반에 대하여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우강호 : 보충질문 하시기 전에 우리 임업경영과장께서 답변하신중에 두번째, 토지매입예산을 일방적으로 삭감했다는 부분과 관련한 답변중에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1회 추가경정예산안이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이 자료가 회의록에 남는 것이 아니고 과장님 답변이 남기 때문에 정정해 드립니다. 2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현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