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평창군의회 발언
신교선 의원 발언
신교선 의원입니다. 먼저 지방의회 의결에 대한 재의요구와 재수에 대한 지방자치법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의 의결이 월권, 또는 법령이 위반되었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한다고 인정될 때에 그 의결사항을 재의 요구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다만 여기에서 말씀 드리고자 하는 것은 과연 지금 의회기구의 정원임용 때문에 이것이 월권을 했느냐 공익을 현저히 해했느냐 또는 법령에 위배 되었느냐 이것은 상식선에서 생각할 사항들이다, 불가피 이것이 재의결이 되면 규정에 따라서 대법원에 재소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쉽게 생각을 해봅시다. 평창군이나 평창군의회가 사무기구 인원 2명 때문에 대법원에 재소가 되었다, 이것은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웃음거리밖에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이 정원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의견을 들었느냐 안들었느냐 물론 중요합니다.
요식행위이기 때문에 중요하지만, 이 문제는 지방자치단체와 평창군의회가 사실 협의 조정할 수 있는 사안이었다는 것이지요. 왜 오늘 이 자리까지 왔느냐 참 답답하기 그지 없습니다. 현행 지방자치법은 불가피 집행부나 의회는기관대립형일 수 밖에 없습니다.
다만 이것이 정책에 대한 서로 의견이 상충한다던지 재정에 관한 사항, 예산에 관한 사항, 또 아니면 주민의 부담에 관한 사항을 가지고 대법원까지 재소가 된다면 그거야 당연히 있어야 할 일이다, 이게 뭡니까? 지방자치 한다면서 말이지 사무기구의 인원 2명 때문에 이렇게 의정단상에서 시간을 소요해야 된다는 것은 정말 부끄럽고 안타깝습니다. 왜 여기까지 왔습니까?
저는 이런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진짜 소모할 시간이라면 다른 쪽에다 시간을 할애해야 하는 그런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이 문제는 제가 모두에서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사실 지방의회 의결이 월권한 것도 아니고 공익을 현저히 해한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지방의회와 집행부가 조그만 일 때문에 감정적으로 이것이 대립이 되어 있는 상태로밖에 판단할 수 밖에 없어요.
정말 안타깝습니다. 물론 동료의원들이 어떤 질의를 하시겠습니다마는 제 소견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우강호 : 심재국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