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4일 월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강원 평창군의회 발언

신교선 의원 발언

107회 제본회의2003-11-18

신교선 의원 프로필 보기 →

신교선 의원입니다.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회에 승인요청을 할 때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보면 프로젝트가 미흡하다 이렇게 지적을 하였어요. 그렇다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회에 승인신청을 하는 것은 확실한 계획과 전망을 보고 승인신청을 했을텐데 담당부서의 설명이라던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주관하는 부서가 설명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겁니다.

올려 놓고 당연히 해주겠지 그런 식의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안되지요. 앞으로 이런 문제들은 적극적인 검토를 해서 의회가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김일래 : 네.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우강호 :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2차 변경안에 대하여는 의원간 사전 협의하여 결정한대로 제출된 취득 이유중 구 경찰서부지 및 건물교환, 대관령원협조합 창고부지 교환, 용평소방출장소 부지매입 및 교환, 이상 3건은 평창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 효석문화마을 다목적광장 조성 부지매입에 필요한 창동리 410번지 외 6필지 10,532㎡는 의결에서 제외하는 내용으로 수정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3년도제2회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평창군수제출) (11시 12분) ○의장 우강호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 제2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셨던 부의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출처 강원 평창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