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보은군의회 5분자유발언
이달권 의원 5분자유발언
규택
오규택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7회보은군의회(임시회) 제2차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달권의원님은 나오셔서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달권
이달권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달권 입니다.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의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 10월 18일 보은군수로부터 예산안이 제출되어, 2005년 10월 24일 제167회보은군의회(임시회) 제1차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과 의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체심의를 통해 예산안을 확정하였습니다. 예산규모 및 특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규모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은 제2회 추경예산 1,797억9,680만3천원 보다 14억3,006만1천원이 증액된 1,812억2,686만4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 예산규모를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제2회 추경예산 보다 12억4,098만5천원이 증액된 1,561억161만1천원이며, 특별회계는 제2회 추경예산보다 1억8,907만6천원이 증액된 251억2,525만3천원입니다. 예산의 특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살펴보면 지방세수입과 지방교부세는 증감이 없으며, 세외수입과 의존재원인 재정보전금, 국·도비보조금이 주된 증가요인입니다. 세출예산을 살펴보면 경상예산은 법적·의무적 필수경비에 최소한 편성하였으며, 사업예산은 군민체육센터 건립, 연꽃단지 조성사업 등 주요 현안사업과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위주로 국·도비보조사업은 추가내시 및 변경사업을 편성하였습니다. 심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세외수입 10억4,582만3천원, 재정보전금 3,000만원, 보조금 1억6,516만2천원이 증가하여 총 12억4,098만5천원을 증액 요구하여 삭감 없이 원안대로 심의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을 보면 경상예산은 집행잔액을 삭감하고, 법적·의무적 필수경비만 최소한 편성, 제2회 추경예산 대비 7억5,887만8천원을 감액 요구하고, 사업예산은 제2회 추경예산보다 2.79% 증가한 30억1,435만5천원을 증액 요구하여, 주요 현안사업,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등 당면 현안사항을 해결하고 주민복지를 위하여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되어 삭감없이 원안대로 심의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의 세입은 세외수입과 보조금으로 제2회 추경예산 대비 0.76% 증가한 1억8,907만6천원을 증액 요구하여 삭감없이 원안대로 심의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은 상수도사업특별회계외 3개특별회계에서 0.49%에서부터 12.12%까지 증액 요구하여, 특별회계는 특정재원으로 특정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적정하게 편성하였다고 판단되어 삭감없이 원안대로 심의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 계속비사업,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명시이월은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당해년도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측될 때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예산을 신축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제도로, 명시이월을 요구한 일반회계 신규사업은 13건에 32억3,480만8천원이며, 변경사업은 11건에 192억8,729만2천원으로 46억776만5천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변경사업 6건에 7,700만원 증액된 100억6,200만원으로 이월·변경사유를 검토한 결과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의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제3회 추경예산에서 신규사업은 없으며 대청댐상류 하수도시설 확충사업과 보은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이 총사업비와 년도별 사업비가 변경되어 조정하는 것으로 변경사유 검토결과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의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 계획입니다. 기금현황은 사회복지기금외 6개 기금으로 총예산액은 31억1,621만3천원입니다.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제출된 기금은 재난관리기금으로 제1회 추가경정 예산보다 1억9,844만9천원이 증액된 3억5,679만4천원으로 기금설치 목적에 적합하게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원안대로 심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보고드린 내용과 붙임 심의결과 보고서를 참조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규택
오규택의장
이달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사전 보고되어 충분히 협의된 안건이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결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결의 건
부록에 실음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본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67회보은군의회(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09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