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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평창군의회 발언

고응종 의원 발언

108회 제조례심사특별위원회200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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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 고응종 위원입니다. 제5조 위탁시설 중에 제2항에 보면 위탁기간은 2년 이내로 하며 수탁자의 신청에 의하여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그랬는데 시설위탁에 관한 사항인데 기간명시가 된 것은 사실 수탁자 선정방법이 들어갈 것도 아니고 내용 자체를 보면 위탁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그러면 5개월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1년도 될 수 있는 것이고 뒤의 조건은 수탁자의 신청에 의하여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도 있다 그러면 5년도 더 할 수가 있고 이 항은 사실상 무의미한 것이 아닙니까? 있으나 마나 한 내용인데, 시설 위탁에 관한 사항인데 기간에 관한 사항이 2년 이내로 한다는 조건은 있는데 1년도 될 수 있는 것이고, 본인의 신청에 의해서 5년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이 사항은 사실상 법상 무의미한 내용 같은데 어떻습니까?

출처 강원 평창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