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한규흠 의원 발언

백정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01회 제2차 정례회 문화복지교육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한규흠 의원 등 여덟 분의 의원들께서 공동 발의한 수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의원발의 조례안과 수원시장이 제출한 1건의 조례안 그리고 수원시 여성문화공간–휴 민간위탁 운영동의안에 대한 심사․의결과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그리고 그동안 예비심사 하신 2013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경예산안 및 201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최종 조율과 의결을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 발의자이신 한규흠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규흠의원
안녕하십니까? 한규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해 여덟 분의 의원이 공동입법 발의한 수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쟁에 참가하여 생존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한정하여 참전 명예수당을 지급하는 예우는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사회분위기가 조성됨에 따라 참전명예수당을 보훈명예수당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전 국가 보훈대상자에게 확대 지급함은 물론 타 시・군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수당의 인상 지급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예우대상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확대 명시했으며, 안 제2조와 제11조, 제14조의 조문과 용어를 현실에 맞게 정리하였습니다. 안 제8조~제10조까지는 수당지급 대상자 확대 및 참전유공자 수당액 인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13조에서는 환수사유 발생시 사망위로금에서 환수금을 상계하고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수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정선위원장
한규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병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김병태전문위원
문화복지교육 전문위원 김병태입니다. 검토보고서 제3쪽 수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3년 11월 19일 한규흠 의원님께서 발의하여 수원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규정에 따라 수원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첫 번째 개정이유, 두 번째 주요내용, 세 번째 근거법령 발췌서와 4쪽의 예산수반사항 비용추계서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5쪽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을 합당하게 예우하고 그 공헌의 정도에 상응하여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의 영예로운 생활이 유지․보장되도록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져 애국정신을 기르는 데에 이바지 하고자 필요한 사안을 개정하고자 한 조례안으로써 전사자에 대한 예우차원에서 “참전명예수당”을 “보훈명예수당”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전 국가보훈대상자에게 확대 지급하기 위한 수당액 인상 및 환수사유 발생시 환수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관련 법률에 근거하여 적정하게 개정하였으며, 조문과 용어를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고자 한 조례안으로 본 조례 개정안은 타당성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백정선위원장
김병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토론에 앞서 본 안건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32조 및 수원시의회 회의규칙 제52조 제2항에 의거 서면으로 집행부의 의견을 물은 바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회신 받았음을 알려드립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한규흠 의원 등 여덟 분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 발의자이신 전애리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애리의원
안녕하십니까? 전애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해 여덟 분의 의원이 공동입법 발의한 수원시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산업화와 도시화로 노인에 대한 공경심 및 부모 부양에 대한 가족 연대감이 낮아짐에 따라 효행 문화증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학식과 경륜이 풍부한 노인들을 지역 경로당에서 한자교실 강사 등으로 참여하게 함으로써 노인 일자리 창출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제3조까지는 본 조례의 제정 목적과 정의,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명시하였고, 안 제4조에는 지역 실정에 맞는 연도별 효행장려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는 효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자녀들의 효 의식 고취를 위해 매년 10월을 효의 달로 정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관내 보육시설,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및 평생교육 기관에서 효행 교육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을 명시하였고, 안 제7조에는 민간단체에 효행장려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안 제8조에는 효를 장려하고 실천하기 위해 효 사상 선양 및 연구 개발사업 등을 지원대상 사업으로 규정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수원시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정선위원장
전애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병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김병태전문위원
문화복지교육 전문위원 김병태입니다. 검토보고서 제12쪽 수원시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정이유, 두 번째 주요내용, 13쪽 세 번째 근거법령 발췌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아름다운 전통문화 유산인 효를 장려함으로서 효행을 통하여 고령사회가 처하는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효행문화의 증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 조례안으로써 연도별 효행장려 계획을 수립하도록 명시함은 물론 매년 10월을 효의 달로 지정․운영토록 하였고, 관내 보육시설 및 초․중․고교 및 평생교육기관에 대하여 효행교육을 시행하게 노력하도록 하였으며, 법인․단체 또는 개인 등의 민간단체에 효행장려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제정함에 있어 관련 법률에 근거하여 적정하게 규정하고자 한 조례안으로 본 조례 제정안은 타당성 있다고 판단되나, 기 제정되어진 수원시 효문화사업 지원조례 및 수원시 효사랑 지원금 지급조례와 지원사업의 범위 및 지급대상이 유사 중복되어 지원될 수 있는 사안임을 감안하여 관련부서에서는 추후 관련 조례를 제통합 정비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아울러 본 조례안 제7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조문 중 경로당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으나 수원시 경로당 지원조례 제3조제1항4호에 같은 내용이 명시되어 운영 중에 있어 중복사안으로"경로당" 조항은 삭제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본 조례안 제8조 제1항 3호의 조문 중 "경로당 한자교실"을“효행장려를 위한 교육”으로 수정하여 전통적인 효문화 발굴 및 전파에 관한 사업에도 지원 가능하도록 하여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백정선위원장
김병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토론에 앞서 본 안건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32조 및 수원시의회 회의규칙 제5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서면으로 집행부의 의견을 물은 바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회신 받았음을 알려드립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용두위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두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전용두위원
수정동의할 게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용두 위원입니다. 좀 전에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하신 것과 같이 본 조례안 제7조의 조문에 경로당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으나 수원시 경로당 지원 조례 제3조 제1항 4호에 같은 내용이 기 명시되어 있으므로 중복된 사안으로 “경로당” 조문은 삭제하고 효행 장려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단체, 개인에 대해서만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 또는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제8조 제1항 3호의 조문 중 “‘경로당 한자교실”을 “효행장려를 위한 교육”으로 범위를 확대해 다른 사업에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 제7조 조문 중 “경로당과 개인”을 “개인”으로 수정하고, 제8조 제1항 3호 조문 중 “경로당 한자교실”을 “효행장려를 위한 교육”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이 제안한 수정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사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정선위원장
방금 전용두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제안해 주셨는데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전용두 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을 의제로 채택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근기 노인복지과장님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저희 집행부에서 제출한 내용에 대해서 경로당이나 이런 것은 경로당 지원조례가 있기 때문에 삭제해도 된다고 의견을 제시했고요, 지원사업에 대해서 경로당 한자교실은 너무 좁은 의미의 교육이기 때문에 포괄적인 의미에서 효행장려를 위한 교육으로 수정하도록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백정선위원장
김근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전용두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안대로, 그 밖의 나머지 부분은 전애리 의원님 등 여덟 분이 공동입법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여성문화공간-休 민간위탁 운영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해왕 복지여성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왕
이해왕복지여성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여성국장 이해왕입니다. 항상 우리 시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문화복지교육위원회 백정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국에서 상정한 조례 및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20호 수원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정의안 7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명칭이 관련 조례에 장애인 재활자립작업장으로 정하고 있어 장애인복지법에서 정하고 있는 시설 명칭인 장애인직업재활시설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수원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장의 명칭 “장애인 재활자립작업장”을 “장애인 직업재활시설”로 변경하고, 같은 조례 제4조, 제5조, 제7조, 제8조 중 “작업장”을 “직업재활시설”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의견 접수는 없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21호 수원시 여성문화공간-休 민간위탁 운영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정의안 8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여성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다층적이고 복합적임을 인식하고 이를 바탕으로 여성 건강 문제에 대한 통합적 접근이 필요하며 수원시 여성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특징에 맞는 교육 및 치유 프로그램을 위하여 설립 중인 수원시 여성문화공간-休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전문성과 운영능력을 갖춘 민간에게 위탁 운영을 추진하고자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민간위탁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는 수원시 사무민간위탁 조례 제4조 제1항, 수원시 여성문화공간-休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의거 운영 민간위탁을 추진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민간위탁의 기본방향은 여성문화공간-休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여성의 건강문화 조성 및 건강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할 계획이며 수탁기관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통하여 투명성을 확보하고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정하게 선정하겠습니다. 또한 본 사업의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82쪽 민간위탁 추진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여성문화공간-休는 2013년 10월 실시설계를 발주하였고 2014년 1월부터 리모델링 공사에 착공하여 4월 중에 개관할 예정입니다. 위탁사업의 주요범위는 여성문화공간-休의 시설관리, 여성의 건강지위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건강문화증진 교육 및 지식 확산 등이 되겠으며 연간 약 4억 원의 운영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민간위탁 추진절차 및 일정으로 12월 중에 민간위탁 공모계획을 수립하여 2014년 1월 중에 수탁자 모집공고를 하고 2월에 수탁신청서 접수 및 위탁심의위원회의 심의 결정 절차를 거쳐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고 사전 운영준비를 통해 2014년 4월 중에 개관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83쪽 수원시 여성문화공간-休의 민간위탁 추진계획안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백정선 문화복지교육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본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정선위원장
이해왕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병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김병태전문위원
문화복지교육 전문위원 김병태입니다. 검토보고서 제18쪽 수원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2쪽의 수원시 여성문화공간-休 민간위탁 운영동의안 검토보고를 일괄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원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제18쪽 첫 번째 개정이유, 주요내용, 세 번째 근거법령 발췌서는 서면으로 갈음보고 드리고 19쪽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백히 하고 장애발생 예방과 장애인의 의료․교육․직업재활․생활환경 개선 등에 관한 사업을 정하여 장애인복지대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며, 장애인의 자립생활․보호 및 수당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도적으로 마련하고자 한 조례안으로써 현재 우리 시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는 수원시 장애인 재활자립장은 장애인복지법 제58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의 설치 기준에 따른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수원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시설명칭이 아닌 “장애인 재활자립작업장”으로 규정하고 있어 보건복지부 소관의 장애인복지시설로 인정되지 않고 있는 실정으로 장애인복지법에서 정하고 있는 시설 명칭으로 변경하여 시설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은 물론 효과적인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있어 관련 법률에 근거하여 적정하게 개정하고자 하였고, 조문과 용어를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고자 한 조례안으로 본 조례 개정안은 타당성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22쪽 수원시 여성문화공간-休 민간위탁 운영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 두 번째 주요내용, 23쪽의 민간위탁 운영계획, 세 번째 근거법령 발췌서는 서면으로 갈음보고 드리고 네 번째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수원시 여성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 특징에 맞는 교육 및 치유프로그램을 위해 설립 중인 수원시 여성문화공간-休 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전문성과 운영능력을 갖춘 민간에게 위탁 운영을 추진하기 위하여 동의를 요구하는 사안으로 수원시 여성문화공간-休 시설을 위․수탁시 관계법령에 위배되거나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협약사항이 요구되며, 수행평가를 통한 사업의 성과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백정선위원장
김병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여성문화공간-休 민간위탁 운영동의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주위원
문화공간-休를 설립하는데 거기에 여성들을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어느 정도 된다고 봐요?
해왕
이해왕복지여성국장
프로그램에 따라서 다르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이영주위원
글쎄요, 그래도 대충 수용할 수 있는 인원 계획이 좀 나올텐데?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프로그램에 따라서,

이영주위원
그러면 프로그램은,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면적이 있거든요, 건축면적이. 그러면 3층 건물에 보통 200평 정도의 면적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프로그램 운영은 몇 가지를 운영할 거예요?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건강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해야 됩니다.

이영주위원
그런데 예를 들면 건강 운영프로그램은 거기 무슨 체력단련실이라든지 뭐 이런 게 조그맣게 있을 텐데,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그런데 거기에 강당이라든가 그런 것을 다 이용해서,

이영주위원
하나의 강의식이지 어떤 실천 이런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런 것은 프로그램이라고 볼 수도 없는 것이고,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예를 들면,

이영주위원
됐어요. 그리고 수용하는 면적, 休 문화공간에 대한 면적에 비해서 이 조직이 너무 방대하다, 이런 느낌을 가져요. 이게 센터장 또 팀장 2명, 직원이 7명씩 방대한 단체를 운영하게 되는데 이것은 너무 확대해가지고 하는 것 아니에요?
해왕
이해왕복지여성국장
준비과정에 사실은 용역을 줬었는데 용역과정에서 나온 인원이 한 15명 정도 됐었습니다. 이게 최소한으로 줄인 인원이고 가능하면 거기에 강사도 고정적인 채용보다는 강사수당을 줘서 외부에서 오는 것으로,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이영주위원
그런데 강사는 일시적으로 필요할 때 강사를 초청해서 하는 것이고 상근하는 직원이 센터장 포함해서 10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방대한 조직이라는 얘기지. 예를 들면 지금 여성회관의 직원이 몇 명입니까? (관계공무원간 협의) 운영의 규모가 내가 볼 적에는 아마 여성회관의 1/10도 못 미칠 것 같은데 거기에 비해 보면 이렇게 많은 직원이 필요하냔 얘기지.
해왕
이해왕복지여성국장
예,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바를 충분히 알겠습니다. 우선 저희들 나름대로 인원을 최소화하고자 해서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축소를 했던 부분이고 우선 운영을 하면서 면밀히 검토해서 예산절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영주위원
알았습니다.

백정선위원장
이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이해왕 국장님, 민간위탁 주는 것은 동의를 하는데 지금 이영주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인원에 대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100% 인원을 채워서 시작하지 마시고 진행되는 것을 봐서 필요하다면 더 해줄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비워주실 것을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첫 번의 시작이 중요한데 이 직원들 임용할 때 호봉 주는 것 처음 시작하는 선을 어떻게 줄 것인지를 고민을 하셔야 돼요. 시작 자체를 월 보수를 높여놓으면 이 성과에 따른 희망이라든지 이런 것을 줄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관에서 하는 것은 덮어놓고 해마다 자꾸 올라야 되고 이런 부분을 형평성을 맞추는 것보다 여기는 지금 시초니까 호봉에 관한 것, 아니면 연봉에 대한 것은 검토를 착실히 좀 해주셔서 시작 자체를 진지하게 검토해 주셔야지 요번에 민간위탁이 너무 많으니까 향후 수원시에서 민간위탁 때문에 큰일이 날 것 같은 염려가 들거든요. 그래서 이해왕 국장님은 그것을 염두에 두시고 시작을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왕
이해왕복지여성국장
알았습니다.

이재선위원
이상입니다.

백정선위원장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여성문화공간-休 민간위탁 운영동의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여성문화공간-休 민간위탁 운영동의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동안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기 배부해 드린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5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배부해 드린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3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 의사일정 제7항 201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8항 201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각 소위원회별 심사결과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최종 의견조정 및 심사결과 검토를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6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정회시간을 통해 심사결과를 검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각 소위원장의 심사결과를 듣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제1소위원회 한규흠 위원장님께서 제1소위원회의 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흠위원
제1소위원회 위원장 한규흠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제1소위원회에서 심사한 2013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1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소위원회에서는 본 위원을 비롯하여 이영주 위원님, 이재선 위원님 등 세 분의 위원이 참여하시어 보건정책담당관, 4개구 보건소, 사회복지과, 여성정책과, 교육청소년과, 박물관사업소, 장안구청, 팔달구청 소관부서에 대하여 관계공무원들로부터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심사내역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4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및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정내역을 부서별로 보고 드리면 여성정책과 예산 중 여성근로자 복지센터 홈페이지 제작 1,500만 원, 수원시 여성문화공간-休 운영 1억 원, 권선구 보건소 예산 중 자살예방센터 운영 2,500만 원, 박물관사업소 예산 중 박물관 대학 2,625만 원, 서예, 문인화 강좌 운영 800만 원, 특별기획전 개최 3,000만 원, 자매도시 서예교류전 2,000만 원, 업무용 차량구입비 900만 원, 교육청소년과 예산 중 창의지성교육 컨설팅 지원센터 운영 지원 3,000만 원, 학교급식 지원 1억 원 등 총 10건에 3억 3,962만 5,000원을 삭감 조정하고 기타 나머지는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제1소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심사결과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정선위원장
한규흠 제1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2소위원회 전애리 위원장님께서 제2소위원회의 예산안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애리위원
안녕하십니까? 제2소위원장 전애리 위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간략히 경과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지난 12월 5일부터 10일까지 모두 세 차례의 회의를 통하여 노인복지과, 장애인복지과, 보육아동과, 화성사업소, 문화관광과, 체육진흥과, 권선구청, 영통구청 소관부서에 대하여 심도 깊은 심사를 하였습니다. 함께 심의해 주신 민한기 위원님, 강장봉 위원님, 전용두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2013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 2014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1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육아동과 예산 중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1억 원, 노인복지과 예산 중 그린수원 환경지킴이 1억 원, 문화관광과 예산 중 제야음악회 1,000만 원, 시와 음악이 있는 밤 2,000만 원, 광교 호수공원 힐링페스티벌 8,000만 원, 수원시립교향악단 급여 3억 8,518만 2,000원, 수원시립합창단 급여 3억 8,751만 원, 수원시립교향악단 연주회 출연자 보상 5,200만 원, 수원시립합창단 연주회 출연자 보상 2,000만 원, 수원시립 극단 급여 4억 2,000만 원, 수원시립 극단 운영비 3억 3,000만 원, 수원문화재단 출연금 5억 7,100만 원 등 총 12건에 24억 7569만 2,000원을 삭감 조정하고 그 밖에 나머지 예산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제2소위원회에서 심도 깊게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정선위원장
전애리 제2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3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은 수원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하여는 각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수원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금년 한 해 동안 의정활동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2014년 새해에도 120만 수원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맡은바 소임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좋은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아울러 금일 의결한 예산안 관련 안건은 12월 13일 시작되는 예결특위에서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예결특위 위원님들께서는 본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예결특위에서도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01회 제2차 정례회 문화복지교육위원회 제4차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11시에는 율천동 소규모 노인복지관 현장 방문이 있을 예정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 수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규흠 의원 대표발의) (2013. 11. 14. 강장봉․민한기․백정선․이영주․이재선․전애리․전용두 의원 발의) 2. 수원시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전애리 의원 대표발의) (2013. 11. 14. 강장봉․민한기․백정선․이영주․이재선․전용두․한규흠 의원 발의)
14시 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