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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평창군의회 발언

우강호 의원 발언

114회 제조례심사특별위원회2004-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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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지요. 규칙으로 정하도록 지금 요구를 해놓은 상태에서 이것을 규칙으로 편리상 규칙으로 운영하겠다 이렇게 여기에다가 달아 놓은 것인데 제가 이것을 지적하는 이유는 한마디로 말해서 규칙, 조례 이하인 규칙이나 지침, 그 다음 군수 지시사항 가지고 제지하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법적인 구속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바로 피해로 돌려주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것을 질의를 드린 것이지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최하위법인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 외에 이렇게 해놓고 규칙으로 정한다 그리고 규칙을 집행부에서 만들어 가지고 이규칙을 법아닌 법으로 조례 상위법으로 적용하는 곳이 있잖아요. 규칙으로, 지침으로도 더 심하게 규제를 하는 부분이 있는데 수당까지 지급할 수 있는 그런 위원회에 왜 조례로 하지 않고 규칙으로 할려고 하느냐, 제가 질의드린 내용은 본질은 그렇다 이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하시겠지요?

출처 강원 평창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