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보은군의회 5분자유발언
이달권 의원 5분자유발언
기훈
김기훈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보은군의회(임시회) 제2차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중단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달권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달권
이달권의원
이달권의원입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중단촉구 결의문채택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문 및 세부내용은 결의문 낭독으로 대신하고자 하오니 결의문을 참조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결의문을 낭독하여 드리겠습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중단촉구 결의문! 국제유가의 고공행진과 북핵문제에 따른 불안한 국제정세 속에 국가경제와 국민의 생존권에 직접적이고 막대한 영향을 미칠 태풍의 눈으로 떠오른 한미 자유무역협정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 지난 2월 정부의 협상개시 선언 이후 6월부터 시작된 한미 자유무역협정 협상은 정부에서 주장하는 국익을 위한 필요성과는 상반되게 노동자와 농민단체를 포함한 사회각계의 반대운동과 협상준비가 부족하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날로 거세어지고 있다. 또한 여당내에서 뿐만 아니라 시민, 사회단체와 학계, 전문가들은 물론 대다수의 국민들이 한미 자유무역협정에 대한 반대와 우려의 목소리가 확대되어 가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졸속적인 협상을 강행하고 있다. 이러한 협상의 피해는 정부도 인정하듯이 농축산업이 가장 많은 피해를 보고 공공서비스, 의료, 제약, 교육, 통신 등 국가산업 전반이 막대한 피해를 보게 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며, 아울러 한미 자유무역협정 추진으로 국가경쟁력 강화와 외국자본의 투자로 일자리가 창출된다는 정부여론 호도와는 달리 오히려 실업자와 비정규직 양산으로 사회 양극화가 심화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실정으로 볼 때 전형적인 농업군인 우리 보은군은 엄청난 경제적 타격으로 존립의 위기에 봉착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이다. 현재까지 진행된 협상의 종합적 형국은 미국이 의도한 방향으로 협상이 진행되어 왔다. 이에 우리 보은군의회 의원일동은 한미 자유무역협정 협상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첫째, 국민적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한미 자유무역협정 협상을 즉시 중단하라! 둘째, 세계경제의 최강국인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 체결로 우리 농축산업을 비롯한 산업 전 분야의 붕괴로 이어지기에 반대한다! 셋째, 국가경제의 이익 없이 대미경제종속을 심화시키고 사회 양극화만 부추기는 한미 자유무역협정 협상을 중단하라! 넷째, 정부는 한미 자유무역협정 협상 과정과 내용을 전 국민에게 상세하게 공개하라! 2006년 11월 17일 충청북도 보은군의회 의원일동.
기훈
김기훈의장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달권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의사일정 제1항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중단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중단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 2. 보은군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 연서주민수에 관한 조례안(행정과 제출)
부록에 실음
10시0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보은군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 연서주민수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학
황종학행정과장
행정과장 황종학입니다. 보은군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 연서주민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정이유로는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주민이 조례의 제정이나 개정 또는 폐지를 청구할 경우에 필요한 연서주민수를 법률이 정한 범위 안에서 자치단체조례로 정하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은 안제2조에 주민들이 조례의 제정이나 개정 또는 폐지를 청구할 때에 연서하여야할 주민수를 19세 이상 주민총수의 30분의 1이상으로 정하였습니다. 참고로 지방자치법 제13조의3을 살펴보면 19세 이상 주민총수의 50분의 1이상, 20분의 1이하의 범위 안에서 자치단체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2006년 9월말 우리군에 19세 이상 주민등록 인구수는 3,0134명으로서 19세 이상으로 봤을 때에는 30분의 1인 1005명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해당이 없으며, 근거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3조의3항이 되겠습니다. 본문 그리고 관계법령은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겠습니다. 부디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훈
김기훈의장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의사일정 제2항 보은군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 연서주민수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보은군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 연서주민수에 관한 조례안 3. 보은군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재난관리과 제출)
부록에 실음
10시0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보은군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난관리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신
조항신재난관리과장
재난관리과장 조항신입니다. 보은군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안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지정 고시된 자연재해위험지구 중 침수위험지구로 지정된 보은 죽전지구와 내속 산외지구의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 자연재해위험요인이 해소되기 이전에 토지의 개발행위나 건축행위가 이루어져 자연재해의 재발 및 피해확산이 우려되므로 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안에 따른 제반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제2조와 안제4조에서 조례제정의 기본방향과 일반원칙을 정하고, 안제5조에서는 자연재해위험지구의 지역경계를 명확히 알 수 있는 지적도면의 작성 및 고시를 하도록 하였으며, 안제6조에서 표지판을 설치하여 주민이 널리 알게 하였으며, 안제7조와 안제8조에서 행위제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근거법령은 따로 붙임과 같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정간담회시 자세히 보고드린 사항으로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훈
김기훈의장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의사일정 제3항 보은군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보은군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 4. 보은군 기업 및 외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제사업단 제출)
부록에 실음
10시1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보은군 기업 및 외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사업단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김동일경제사업단장
경제사업단장 김동일입니다. 보은군 기업 및 외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투자유치위원회에 위원을 외부 전문가 중심으로 확대 운영하여 기업의 투자유치를 효율적·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투자유치위원회 위원정수 확대안입니다. 안제4조1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10인 이내에서 20인 이내로 확대하여 투자유치를 효율적·체계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하고 근거법령은 붙임과 같아서 설명을 생략하고,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훈
김기훈의장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경제사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의사일정 제4항 보은군 기업 및 외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보은군 기업 및 외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보은군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 동의안(보건소 제출)
부록에 실음
10시1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보은군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란
이종란보건소장
보건소장 이종란입니다. 보은군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 동의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역주민의 건강한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제4기 보은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지역보건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하고 보은군 의회의 동의를 받아 시행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중점과제 선정을 위해서 지역사회 진단을 2006년 5월 1일부터 6월 20일 사이에 실시하였으며, 조사방법은 건강상태 등 설문지를 이용하여 개별면담 방식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중점과제 선정후보 건강문제로는 2001년 국민영양 조사, 건강보험 공단 자료, 통계 총자료, 2006년 지역사회 진단, 보은군 지역자원을 분석하여 만성퇴행성 질환 및 급성질환의 예방 및 관리, 건강생활 실천을 위한 생애주기별 건강증진 프로그램, 노인 건강관리 프로그램, 어린이·여성 건강관리 프로그램, 구강보건 예방 및 치료사업 등 총 5개사업을 선정하였습니다. 중점과제로는 위에 선정된 5가지 사업 중 만성퇴행성 질환 예방·관리”를 선정하였으며, 현재 진행되고 있는 만성질환 관리사업을 중심으로 주민의 개별적 상황에 적합하게 구성된 보은군 맞춤형 만성질환 관리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를 수행하고자 합니다. 중점과제 해결전략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제안근거로는 지역보건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에 의거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게 되어있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는 금년 4월에 지역기본의료계획 수립팀을 구성하고, 4월 25일날 극동대 간호과에다가 지역보건의료계획 학술용역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10월에 그 계약서가 작성이 완료되었고, 10월 26일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공고하였으나 의견이 없었습니다. 11월 9일날 지역보건의료심의회 개최한 결과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앞으로 4년간 중점 추진할 지역개발의료계획을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훈
김기훈의장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의사일정 제5항 보은군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보은군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 동의안
부록에 실음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3회보은군의회(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18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