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이대영 의원 발언

302회 제1녹지교통위원회2014-01-23

이대영 의원 프로필 보기 →

이대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02회 임시회 녹지교통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희망찬 갑오년 새해를 맞이하여 처음 열리는 녹지교통위원회 회의에서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새해에도 우리 녹지교통위원회가 120만 수원시민의 대변자로서 적극적이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당부 드리고, 올 한 해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 모두 건강하시길 바라며, 이루고자 하는 모든 일 성취하시기를 빌겠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상정된 조례 안건심사와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4년도 주요 업무보고 청취를 위해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대형공사장 조사특별위원회 위원과 녹지교통위원님들이 공동 발의한 개정조례안으로서 백종헌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헌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십시오.

백종헌의원

안녕하십니까? 녹지교통위원회 백종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본 의원을 비롯하여 13명이 입법발의한 수원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있게 생각하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건설경기 침체에 따른 지역 건설업체의 보호와 공동도급, 하도급 참여비율 확대 등 지역건설산업의 육성 및 활성화를 촉진하여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고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조성하고자 수원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조례 일부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 제9조, 지역 내 생산자재 및 장비의 우선사용 권고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안 제9조 제2항 단서, 공사용 자재의 현장설치(시공) 금지 권고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안 제10조, 공구분할 또는 분할발주 가능여부 검토시행 권고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안 제11조, 공동도급 제도 활성화 권장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2조, 100억 미만 공사에 대하여 실적공사비 적용제한 권장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안 제13조, 지역 건설산업체의 공동도급 비율과 하도급 비율 확대 권장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안 제14조, 지역 건설근로자, 건설기계 우선고용․사용 권고내용을 신설하고 안 제14조 제2항, 보통인부 40% 이상 수원시민 건설근로자 우선고용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원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제안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침체된 수원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관한 내용임을 감안하여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줄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수원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대영위원장

백종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범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범식

이범식전문위원

수원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수원시 지역 건설업체를 육성하고 보호하기 위한 조례안으로서 수원시 지역 내 생산자재 우선사용, 공동도급 활성화, 100억 원 미만의 공사 실적공사비 적용제한, 수원시 근로자 40% 이상 고용 등의 사항을 규정하여 수원시 건설산업 활성화와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고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대영위원장

이범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토론에 앞서 본 안건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13조 및 수원시의회 회의규칙 제52조 제2항에 의거 서면으로 집행부 의견을 물은바,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검토의견을 회신 받았음을 알려드립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정준태․이대영․최강귀․이재식․김효배․백종헌․유철수․김상욱․이영주․전애리․전용두․심상호․이혜련 의원 등 14명이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흥수 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수

박흥수교통국장

교통국장 박흥수입니다. 존경하는 이대영 녹지교통위원장님! 그리고 녹지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열린 의정 구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심에 깊은 감사와 격려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수원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는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해서 수원시에 적합한 자전거이용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국가 자전거 정책방향인 도심생활형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추진하고자 준비하는 수원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2조 제3호에 “자전거 정비소” 명칭을 법률에서 정한 “자전거 수리센터”로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안 제10조의 2에는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 “자전거 수리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라는 규정에 의해서 자전거 수리센터의 설치 및 운영 근거를 명시하였으며, 안 제12조 제2항에는 시민자전거 운영 근거를 명시해서 친환경 대체교통 수단인 도심생활형 자전거이용 활성화 추진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3조 제3항․제4항에는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일반 시민 및 공무원에 대한 지원근거를 명시해서 다양한 자전거 활성화 시책을 펼쳐나갈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16조의 2에는 자전거 주차장․수리센터․대여소․교통 안전체험 교육장 사무 권한의 위임․위탁 근거를 명시해서 자전거이용 활성화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8조 제1항에는 수원시 자전거이용 활성화 위원회 구성에 관하여 어느 한 성, 남성 또는 여성이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해서 양성 평등의 실천 규정을 마련하였으며, 안 제21조에서는 수원시 자전거이용 활성화 위원회의 연임제한 횟수를 명시해서 위원 선임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대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개정안은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관련 법률에 규정된 사항을 구체화하여 정하는 사항인 만큼 수원시 자전거 정책의 활성화를 위해서 원안 가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대영위원장

박흥수 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범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범식

이범식전문위원

수원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민들이 자전거를 이용하는 데 불편함을 해소함으로써 자전거이용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자전거 수리센터의 설치 및 자전거 대여소 운영 등으로 자전거 이용에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대영위원장

이범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경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광교호수공원 프로그램 위탁운영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도시공원 민간위탁 운영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푸른녹지사업소장이 공석이므로 정남채 공원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소

업소푸른녹지사

공원관리과장 정남채 : 안녕하십니까? 공원관리과장 정남채입니다. 먼저 푸르른 녹색도시 조성과 원활하고 편안한 교통 소통을 위하여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광교호수공원 프로그램 위탁운영과 도시공원 민간위탁 운영동의안을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이대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광교호수공원 프로그램 위탁운영동의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정의안 87쪽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난 2013년 10월 17일 경기도시공사로부터 인수받은 202만 5,000㎡의 광교호수공원을 단순한 여가활동 기능뿐만 아니라 광교호수공원이 가지고 있는 자원을 활용하여 광교호수공원만의 차별화된 다양한 프로그램을 도입,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문성과 능력을 갖추고 있는 녹지 관련 민간단체에 위탁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프로그램 운영기간은 4월~12월까지이며 위탁 수행자는 공원녹지분야 시민단체 및 시민녹지운동을 설립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을 대상으로 공개모집토록 하겠으며, 총 사업비는 9,860만 원이며 민간위탁 추진일정은 상정의안 88쪽 하단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공원 민간위탁 운영동의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도시공원은 시민 누구나가 자유롭고 편안하게 이용하는 공간으로서 공원 이용 시민들의 다양한 욕구가 발생하고 있으나 제한된 소수의 공원관리 공무원으로는 공원관리에 한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요구되고 있는 실정으로 관주도형 공원관리에서 탈피하여 지역주민이 직접 참여하고 소통하는 공원관리 문화를 조성하여 이용자와 함께 관리하는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공원관리비용을 절감하고 지역주민의 일자리 창출을 제공하기 위하여 시범적으로 일부 공원을 민간 운영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도시공원 위탁 운영기간은 3월~12월까지이며 위탁수행자는, 근린공원은 시설관리공단이나 조경관리 면허를 갖고 있는 사업체, 공원관련 시민단체, 시민녹지운동을 설립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을 대상으로 하고 어린이공원은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및 노인회 등 시민단체를 대상으로 공개모집토록 하겠으며, 총 사업비는 2억 3,000만 원이며 민간위탁 추진일정은 상정의안 92쪽 하단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광교호수공원 프로그램 위탁운영동의안과 도시공원 민간위탁 운영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대영위원장

정남채 공원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범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식

이범식전문위원

광교호수공원 프로그램 위탁운영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광교지구에 위치한 광교호수공원을 관리함에 있어 다양한 프로그램을 도입하기 위한 민간위탁 운영동의안으로 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많은 볼거리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민간위탁 운영 가능 여부를 검토한바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도시공원 민간위탁 운영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많은 도시공원의 녹지관리와 시설물 및 청소관리를 함에 있어 지역 업체와 시민들의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기 위한 민간위탁 운영동의안으로서 도시공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탁 이용 가능여부를 검토한바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대영위원장

이범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광교호수공원 프로그램, 그것을 위탁운영 하는 것하고 도시공원 민간위탁 운영, 이것 두 가지 아닙니까?
업소

업소푸른녹지사

공원관리과장 정남채 : 예, 그렇습니다.

김효배위원

이것, 예산이 얼마 들어가는 거예요?
업소

업소푸른녹지사

공원관리과장 정남채 : 광교호수공원은 9,800만 원이고요, 그 다음에 도시공원 민간위탁은 2억 3,000만 원입니다.

김효배위원

그러니까 3억 한, 2,000~3,000 들어가나? 그것을 왜, 민간위탁으로 하려고 한 계기를 얘기 좀 해주셔, 정확히. 왜 하려고 그러나. 뭐, 방대해서 그래? 푸른녹지사업소가?
업소

업소푸른녹지사

공원관리과장 정남채 : 네?

김효배위원

푸른녹지사업소가 그게 너무 방대해서 그러는 거예요?
업소

업소푸른녹지사

공원관리과장 정남채 : 아, 업무량이 많은 게 아니고요, 지금은 광교호수공원이 지난해 10월 17일 저희 수원시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원에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전문가한테 체계적으로, 효율적으로 운영토록 하기 위해서 광교호수공원 프로그램을 위탁 운영하는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공원 민간위탁 사항은 점차 시민들과 함께 공원을 관리해 나가야 되는 그러한 실정에 있어가지고요, 저희가 시민 참여를 돕기 위해서 일부 공원을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효배위원

그러면 예산이 그렇게 들잖어. 그리고 한 가지만 얘기드릴게. 왜냐하면, 이렇게 하게 되면 2013년도와 '14년도, 푸른녹지사업소가 업무량이 많이 늘었나? 아니지?
업소

업소푸른녹지사

공원관리과장 정남채 : 저희 공원관리과는 업무량이 1.5배 이상 늘었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김효배위원

1.5배가 뭐가 늘어? 왜냐하면, 이것은 그 전부터 푸른녹지사업소에서 해왔던 것이고, 이 두 가지.
업소

업소푸른녹지사

공원관리과장 정남채 : 광교호수공원 같은 경우는,

김효배위원

그것은 새로 시작하는 건데 뭐냐 하면, 아, 새로 하는 거로구나!
업소

업소푸른녹지사

공원관리과장 정남채 : 네.

김효배위원

왜 그러냐 하면, 3억 2,000~3,000만 원이면 평균 잡아서 직원들 한 7~8명을 써야 될 거야, 그 금액이. 연봉으로 따지자면 대략 잡아서. 그러니까 직원들 7~8명 봉급 나가는 것으로 그걸 하는 것 아녀? 그러니까 굳이 그렇게 할 필요성이 있느냐, 이거지. 별도로.
업소

업소푸른녹지사

공원관리과장 정남채 : 이것은 직원하고는 개념을 좀 달리하고 있습니다.

김효배위원

이게?
업소

업소푸른녹지사

공원관리과장 정남채 : 예. 그러니까 공원이용 프로그램을 민간부분에 위탁한다는 것 하고요, 공원 일부에 시민들이 참여하기 위해서 시민위탁을 하겠다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효배위원

아무튼 생각해보자고, 한 번. 예, 이상입니다.

웃음

이대영위원장

김효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종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헌위원

도시공원 민간위탁 운영동의안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도시공원 민간위탁 운영동의안은 지금 여기서 말씀하신 대로 지역주민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많이 들어서 지역주민들이 꾸며가는 공원으로 이렇게, 도시 관리의 패러다임을 좀 바꿔보자는 취지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업소

업소푸른녹지사

공원관리과장 정남채 : 예, 맞습니다.

백종헌위원

그런 취지라면 여기에 참여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제가 좀 궁금한 게, 시설관리공단이 지금 관리하는 공원이 있습니까?
업소

업소푸른녹지사

공원관리과장 정남채 : 현재 없습니다.

백종헌위원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에 공원을 관리할 수 있는 전문직이 있습니까?
업소

업소푸른녹지사

공원관리과장 정남채 : 현재로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종헌위원

그런데 왜 시설관리공단을 넣었죠, 여기다가? 넣은 이유가 뭡니까?
업소

업소푸른녹지사

공원관리과장 정남채 : 여기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은 것이지 시설관리공단한테 주겠다는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여기 설명을 드렸듯이 이러한 단체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공개모집을 하겠다는 그런 것입니다.

백종헌위원

그것은 뭐 그렇다 치고요, 종합공사업, 전문공사업 면허 보유업체, 저는 이 두 개는 뺐으면 좋겠습니다. 이 두 업체가 들어가면 이것은 결과적으로 그 업체에다 줘버리는 꼴이 되는데 과연 이 분들이 일을 빨리 끝내려고 하지, 이 분들이 어떤 프로그램을 짜서 지역주민을 고용해서 지역주민과 함께 하겠습니까? 이것은 좀 어폐가 있는 것 같은데요?
업소

업소푸른녹지사

공원관리과장 정남채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충분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종헌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어쨌든 간에 업을 하는 분들은 건설업법에 의해서 그 기준에 맞춰서 일을 하면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만약에 우리 수원시에 조경건설업체 협회가 지역에 배려하는 차원에서 연합으로 해서 우리 수원시 공원을 어떤 샘플적으로 한 번 키워보고 싶다고 수원시에 제안을 하면 모를까, 어느 한 업체를 선정하는 것은 제가 볼 때 우리가 하는 지역 일자리 창출이나 시민과 함께하는 프로그램으로 가는 길에 그렇게 썩 적당한 업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데요?
업소

업소푸른녹지사

공원관리과장 정남채 : 네,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고려를 하겠습니다.

백종헌위원

그리고 종합건설업이라고 하는 것은 건설업법에, 이 분들이 단종이 해야 되는 일은 할 수가 없잖아요? 적은 일들은.
업소

업소푸른녹지사

공원관리과장 정남채 : 그러니까 지금 현재 종합건설업이라고 하는 것은 금액적으로 얘기하는 부분은 아니고 다양한 업종들이 같이 들어왔을 때 종합건설업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지금 현재 단종하고 종합건설업 그것은 개념의 차이가 좀 있습니다.

백종헌위원

종합건설업은 제가 볼 때 뺐으면 좋겠고요, “전문건설업의 면허 보유업체”라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전문건설업이라고 하는 것은 토공도 있고 철근콘크리트도 있고 또 상․하수도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하게 있지 않습니까?
업소

업소푸른녹지사

공원관리과장 정남채 : 네.

백종헌위원

거기다가 뭐, 유지관리 업체도 있을 수 있고 조경 업체도 있을 수 있습니다. 조경에 관련하는 것도 조경시설이 있을 수도 있고 식재가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을 총 망라하면 “어떤 업체든지 다 참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버리기 때문에 명확하게 이 문구는 종합건설업은 빠지는 것이 맞고 전문건설업 면허 보유업체가 아니라 수원에 조경 관련 업체가 연합해서 하는 경우는 뭐, 가능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수원을 배려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연합해서 좋은 자기들의 어떤 정보나 지식을 배려하겠다고 해서 연합으로 이윤을 남기는 게 아니고 공공의 목적으로 하겠다고 했을 때는 가능하다고 저는 보아지는데, 이렇게 어느 업체한테 주는 것이라고 해버리면 우리가 이 관리업체를 선정함에 있어서 전문건설업체가 참여하고 또 시민단체가 참여하고, 이런 시민녹지운동을 하시는 분이 참여하고 또 일반 시민으로 만들어진 단체가 참여하고 비영리법인이 참가해버리면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을 경쟁시켜버리는 꼴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이것은 오히려 말이 나올 소지가 좀 많다, 만약 영리업체에 줬으면 비영리단체에서 뭐라고 항의할 것이고 비영리단체에 줘버리면 영리단체에서 항의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정회를 해서 이 문구를 좀 조정해 주시기를 위원장님께 건의 드립니다. 만약에 이것을 집행부가 받아들이겠다고 하면 문구조정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대영위원장

집행부는 받아줄 수 있나요, 그것?
업소

업소푸른녹지사

공원관리과장 정남채 : 예.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이 저희가 볼 때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대영위원장

그러면 순서대로 할 테니까, 정회는 이따가 우리 위원님들 이야기를 충분하게 듣고 정회해서 그 의견에 대해서는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최강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강귀위원

최강귀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과장님! 타 지자체에도 이러한 사례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 민간위탁을 해서 공원을 관리하고 있는 사례가요?
업소

업소푸른녹지사

공원관리과장 정남채 : 예. 일부 지자체에서 이렇게 민간위탁을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최강귀위원

그러면 그 지자체에서 성공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는지 실패 사례랄지 등등 비교는 해보셨어요?
업소

업소푸른녹지사

공원관리과장 정남채 : 아직까지 이게 초창기이기 때문에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앞으로 시민들이 함께 가는 그러한 공원관리 정책이 돼야 된다는 차원에서 저희가 시범적으로 이 부분을 도입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최강귀위원

그런데 처음 시범적으로 하는 사업치고는 시행하는 공원이, 여러 개를 한꺼번에 할 건데 부작용이 생길 우려가 있어서 좀 걱정이 되고요, 나머지는 이따가 정회시간을 통해서 기타 궁금한 사항을 자세히 물어보기로 하고 그 시기를 3월~12월까지 하는 이유가, 금년도 계획이에요?
업소

업소푸른녹지사

공원관리과장 정남채 : 예, 금년도 계획입니다.

최강귀위원

아. 저는 기입된 게 해마다 1, 2월은 빼고 하는 건 줄 알고 제가 착오가 있었던 것 같고, 아무튼 정회를 통해서 자세한 사항과 궁금한 점을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대영위원장

최강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우리 광교호수공원 옆에 캠핑장은 시설공단으로 위탁을 했죠?
업소

업소푸른녹지사

공원관리과장 정남채 : 예, 그렇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러면 광교호수공원하고 그 캠핑장하고 연계해서 시설공단으로 위탁하는 게 안 맞는가요?
업소

업소푸른녹지사

공원관리과장 정남채 :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한 것은 캠핑장 운영부분에 대해서 그 쪽으로 한 것이고요,
재식

이재식위원

그러니까 내 말은, 호수공원하고 캠핑장하고 붙었잖아요?
업소

업소푸른녹지사

공원관리과장 정남채 : 예.
재식

이재식위원

연결되어 있잖아.
업소

업소푸른녹지사

공원관리과장 정남채 : 예, 그렇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러니까 그 일대 시설을 전부 다 시설공단에 위탁해야 맞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 공원녹지분야 시민단체, 또 시민운동을 설립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이런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거기 관리하는 데 문제가 좀 있다고 봐요. 시민단체가 거기서 하게 되면, 비영리라든가 이런 단체가 한다면 예를 들어 북카페 같은 데나 매점, 이런 게 거기 호수공원에 많잖아요?
업소

업소푸른녹지사

공원관리과장 정남채 : 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러면 그게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영리 목적이 되는데 그것을 비영리라고 할 수 있나요?
업소

업소푸른녹지사

공원관리과장 정남채 : 지금 광교호수공원에는 프로그램 하나만 민간위탁 하겠다는 그런 취지이고요, 저희가 근린공원은 청소년 문화공원 한 개만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어린이공원에 대해서 이 민간위탁을 하겠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러니까 여기 있잖아. “편익시설 중 수입이 원인이 되는 입찰을 하는 매점, 북카페, 야영장 등은 공원 및 시설물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2단계 입찰이나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낙찰자를 결정할 수 있다.” 여기 이렇게 되어 있잖아. 광교호수공원 프로그램 위탁운영동의안에 대해서, 여기 공원 및 공원 시설물 관리 위탁에 되어 있다니까. 보세요. (자료 찾는 관계로 인한 시간경과) ④번이에요, ④번. 편익시설 중 수입이 원인이 되는 입찰을 하는 데, (책자 들어 보이며) 여기 업자 선정하는 데 여기 있잖아, 여기. ④번 조항에. (시간경과) (이재식 위원, 의석에서 일어나 자료 들고 공무원 자리로 가서 설명) (시간경과)

이대영위원장

이재식 위원님, 잠깐만요! 정회하고 정리하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재식 위원, 의석에 착석) 잠시 의견조정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8분 회의중지

14시 4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교호수공원 프로그램 위탁운영동의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동의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해 정회시간을 통해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도시공원 민간위탁 운영동의안에 대하여 수탁기관 중 “종합공사업, 전문공사업 면허 보유업체, 공원녹지분야 시민단체”를 삭제, “사회적기업, 마을기업”을 포함하는 것으로 수정하자는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도시공원 민간위탁 운영동의안에 대하여 수탁기관 중 “종합공사업, 전문공사업 면허 보유업체, 공원녹지분야 시민단체”를 삭제, “사회적기업, 마을기업”을 포함하는 것으로 수정하자는 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채택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토론에 앞서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남채 공원관리과장님! 본 수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소

업소푸른녹지사

공원관리과장 정남채 : 위원회에서 수정 제안한 대로 저희는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이대영위원장

예.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도시공원 민간위탁 운영동의안에 대하여 수탁기관 중 “종합공사업, 전문공사업 면허 보유업체, 공원녹지분야 시민단체”를 삭제, “사회적기업, 마을기업”을 포함하는 것으로 수정하고 그 밖에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부터는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4분 산회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