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강원 평창군의회 5분자유발언

이만재 의원 5분자유발언

115회 제본회의2004-09-23

이만재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수현의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5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4년도평창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2차변경안(평창군수제출)

11시00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2차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래

김일래재무과장

재무과장 김일래입니다. 2004년도 평창군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 제5항에 의한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작성기준 및 평창군공유재산관리조례에 따라 작성한 2004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안을 지방재정법 제77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공유재산을 취득 또는 처분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안 심의대상은 취득이 2건, 2,761㎡, 처분이 1건 2,214㎡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첫번째로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신축입니다. 농산물 주산지에서 농산물을 소비자에게 직접 공급함으로서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농가와의 연중공급 계약재배의 확대 등 농산물의 가격안정 및 소득에 기여코자 차항리 258번지에 2,611㎡를 신축코자 합니다. 두번째로 보건진료소 신축입니다. 노후된 보건진료소를 신축하여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계촌리 2535-2번지에 150㎡에 보건진료소를 신축코자 합니다. 세번째로 화전대토개간 군유지 매각입니다. 화전대토개간 군유지 1건, 2,214㎡를 현 점유경작자에게 수의 매각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2004년도평창군공유재산관리계획2차변경안

부록에 실음

이수현의장

재무과장님 잠시 자리에 계셔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검토보고 (끝에 실음) 지금 제안설명을 들은 의제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그럼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안을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4년도제2회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평창군수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0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 제2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만재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재

이만재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만재 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특별위원회는 9월 20일 제11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위원 7인으로 구성되어 9월 20일부터 22일까지 3일간 안건심사를 마치고 오늘 본 회의에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2004년도 제2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난 6월과 7월 두차례에 걸친 수해복구사업, 지방양여금 감액 및 국, 도비 보조사업 추가내시분 반영과 기타 인건비 및 기준경비 부족분, 기 발주사업의 부족사업비와 최소한의 자체사업 등 불가피한 사업예산 및 필수경비 반영을 위하여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총 규모는 일반회계가 1,651억 7,401만 6천원, 특별회계가 351억 8,211만 2천원인 2003억 5,612만 8천원으로 기정예산 1,825억 2,569만원 대비 178억 3,043만 8천원이 증가된 것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236억 5,360만 2천원이 증액 되었으나 특별회계는 58억 2,316만 4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9월 20일 제1차 본 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기획감사실장의 개요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소관별 예산안에 대한 심도있는 질의와 답변을 거쳐 심사한 결과 수정없이 집행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번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의회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심사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지적되어 오고 있는 사항입니다. 예산성립 전 사업을 선 시행하는 경우와 의회에서 지적 내지 삭감된 예산을 의회 사전설명 없이 재 계상하는 경우, 절차상의 문제로 삭감된 예산은 절차를 이행한 후 예산을 재 계상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등이 이번에도 발견되었습니다. 집행부의 뼈를 깎는 성찰과 함께 지방자치의 본질인 지방의회의 권위를 존중하는 자세를 집행부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다음은 체육시설 설치와 관련된 사항으로 대화 게이트볼장 정비사업은 기존 시설의 정비예산임을 감안하여 일천오백만원 범위 내에서 집행할 것을 조건으로 예산을 승인하였습니다. 다음은 군정시책에 대한 홍보와 관련한 사항입니다. 군비와 법인단체 등이 공동투자하여 실시하는 사업의 경우 집행부의 홍보 부족으로 법인단체의 예산만으로 지원되는 것처럼 호도됨에도 이를 방치하고 있는 경우가 이번 예산심사에서 지적이 되었습니다. 반상회보를 비롯한 각종 매체의 다양한 활용으로 대군민홍보에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사업내용의 변경과 관련한 사항으로 건물 신축사업예산을 보수사업으로 임의 변경하여 집행하는 것은 예산, 회계질서를 무시하는 것으로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지개발사업과 관련 사항입니다. 오지개발사업은 금년도가 사업종료 연도로 되어 있으나 양여금이 삭감되었다 하더라도 계획되었던 사업은 반드시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부 예산심의에 임하는 집행부의 자세와 관련한 사항으로 실과소별 예산을 설명함에 있어 회피성 답변으로 일관하는 경우와 사업내용 자체를 정확히 숙지하지 못하여 불성실한 답변을 하는 경우 등은 예산심사를 어렵게 하는 행위로 담당업무에 대한 소신과 정확한 업무숙지가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나타난 의회의 의견을 말씀 드렸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본 위원회에서 보고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4년도제2회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수현의장

이만재 위원장님 잠시 자리에 계셔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고들은 의제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만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 제2회 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재산영농조합법인농가부채대책자금채무보증동의안(평창군수제출) 4. 농산물산지유통센터무상임대동의안(평창군수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1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재산 영농조합법인 농가부채대책자금 채무보증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농산물산지유통센터무상임대동의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최순용 농업경영과장님 나오셔서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용

최순용농업경영과장

농업경영과장 최순용입니다. 먼저 재산영농조합법인 농가부채대책자금 채무보증동의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0조 시행령 제21조 평창군 보증채무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재산영농조합법인의 성장작목단지조성사업 융자금 대출액 20억원에 대한 평창군의 채무보증액중 2001년부터 2003년까지 농가부채경감에 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채무보증을 실시한 대한대출자금 7억 1,032만원에 대하여 재산영농조합법인에서는 2004년 3월 5일 재정된 농가부채 경감에 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5년거치 15년, 즉 1992년 당초보증기간 2012년을 2024년까지 채무보증을 연장하여 줄 것을 요구하여 왔습니다. 따라서 지방재정법시행령 제21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평창군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안합니다. 둘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산영농조합법인의 성장작목시범단지조성사업으로 1992년 6월 29일 평창군의회의 동의를 얻어 평창군수의 채무보증으로 동년 8월 31일 융자를 실시하였습니다. 정부에서는 농가부채 경감 대책으로 농업인 및 농업인법인체를 대상으로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융자한 정책자금중 2004년 1월 1일 이후 상환이 도래하는 자금에 대하여 5년 거치 15년 균분상환 조건으로 연기하여 경영의 안전도모와 농촌경제회생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채무보증이 되면 2001년부터 2003년까지 대한보증환 7억 1,032만원은 보증기간을 20년으로 연장되고 금리는 연 3%에서 1.5%로 낮아지게 됩니다. 셋째, 채무보증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법인소유의 기존 담보 물건은 공시지가로 평가되어 농림수산업자의 신용보증에 의한 보증은 어렵기 때문에 수혜를 받기 위해서는 평창군수의 채무보증이 필요하며 당초에 상환하여야 할 원리금과 농가부채 경감에 대한 특별법으로 대환상환 도래분을 동시에 상환하게 되면 부담이 가중되고 상환 불이행시에는 가중한 연체이자 발생과 운전자금 부족으로 경영난에 봉착하게 됩니다. 이제 정상화 되어가고 있는 단계에 있고 50억원의 대규모 사업비가 투자된 시범사업으로 채무보증이 성립되지 않아 도산할 때에는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고려되어야 하겠습니다. 평창군에서 채무보증한 사업으로 추가 재원소요 없이 부채경감 효과와 상환위험 부담의 분산을 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 당해사업이 계속 경영이 잘 되어 평창군이 채무보증 한 건에 대해서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사업을 면밀히 검토하고 살펴서 지도감독을 하겠습니다. 이상 재산영농조합법인 농가부채대책자금 채무보증 의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제안된 대로 동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창농협 농산물산지유통센터 무상임대동의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창군 방림면 1558번지외 2필지 부지 2,997㎡에 설치한 농산물 산지유통센터무상임대동의안은 우리 군에서 발주 건축하고 평창농협이 운영하는 농산물산지유통센터는 농안법시행규칙에 의거 경영수익금의0.5%의 수수료를 징수토록 되어 있으나 이는 본 유통센터를 이용하는 농업인에게 부담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협약기간 동안 무상사용 조건으로 건물 및 시설물 관리와 유지비 일체를 평창농협이 부담하여 계약기간중 책임경영토록 하겠습니다. 산지유통센터 설치 근거 및 건축물 설치 내역입니다. 설치근거는 농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의해 설치되었습니다. 건축물 설치 내역은 본 소재지에 철골구조 1,034.54㎡를 건축하였으며 사업비는 9억 500만원으로 국비 60%, 도비 12%, 군비 26%가 투자 되었습니다. 주요시설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처리시설은 233.53㎡, 집하장은 342.89㎡, 예냉실은 67.62㎡, 저온저장실은 235.2㎡이며 지하수 관정과 오폐수 처리장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운영 및 사후관리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운영자인 평창농협이 부지를 제공하였으나 사업비를 조달한 평창군에서는 산지유통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지역농특산물의 생산 및 유통으로 농어민소득향상을 위하여 향후 10년간 무상대부 사용수익 허가 하되 다음 조건을 붙이겠습니다. 첫째, 시설이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감독을 하고 필요시 시정명령을 하고 불이행시에는 관계규정 및 협약서에 의해서 시정 조치를 하겠습니다. 둘째, 평창군이 직접 또는 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대부재산을 반환 요구할 때에는 평창농협은 즉시 따를 수 있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셋째 대부목적 외 타 용도로 전용할 수 없도록 했고 계약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본 사업을 착수하도록 했습니다. 넷째 평창군수가 건물준공일로부터 10년 후 매수를 요구할 때에는 지방재정법 제88조 4항 3호 규정에 의거 군수가 정하는 가격으로 매수토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조건을 부하여 시설물을 무상 사용 수익허가하고 시설물의 운영상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평창군과 평창농협이 상호간 협약을 체결하여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법령 및 규정은 지방재정법 제82조 지방재정법시행령 85조와 88조, 2004년 공유재산관리지침에 의했으며 인용된 관계법령은 첨부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평창군방림면에 설치된 농산물산지유통센터 무상동의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본 센터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동의해 주실 것을 부탁요청합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재산영농조합법인농가부채대책자금채무보증동의안 농산물산지유통센터무상임대동의안

이상2건 - 부록에 실음

이수현의장

농업경영과장님 잠시 자리에 계셔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검토보고 검토보고 (끝에 실음) 그러면 먼저 재산영농조합법인농가부채대책자금채무보증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의원 없음) 다음은 농산물산지유통센터무상임대동의안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의원 없음) 없으시면 2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업경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재산영농조합법인 농가부채대책자금채무보증 동의안을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농산물산지유통센터 무상임대동의안을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제115회평창군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평창군수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2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115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우강호 의원과 김영해 의원을 제115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계획된 안건심의를 무사히 끝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집행부 관계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최근 어려운 경제사정을 감안하여 정성어린 세금이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특히 강조하고 싶은 것은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여러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있을 2005년도 본 예산편성에 이러한 사례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기중 의정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11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15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25분 산회

무과

무과의회사

사무과장 조규식 전문위원 박태영 의사담당 최원규 지방행정주사보 최순철 지방행정주사보 김두기 평창군의회 COPYRIGHT © 2019 PYEONG CHANG GUN COUNCIL ALL. RIGHTS RESERVED

출처 강원 평창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