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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강원 평창군의회 5분자유발언

이만재 의원 5분자유발언

117회 제본회의200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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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국의장직무대행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7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이만재의원외7인발의)

11시00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이만재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재

이만재의원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이만재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서는 11월 18일 금일 제2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의 의결로 채택된 계획서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제37조 평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다음 달 1일부터 개회되는 정례회 기간 중 평창군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추진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원활한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기 위함과 아울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 시정 요구함으로써 행정이 효율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 대상기관은 지방자치법에 의한 군 본청 및 소속 행정기관, 하부행정기관으로 하고 감사반 편성은 본 특별회 위원 전원으로 하였으며, 원활한 사무집행을 위하여 사무과 직원이 사무를 보조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감사대상 사무는 지방자치법 제9조의 규정된 자치사무 범위 내에서 처리된 사무전반을 하였으며, 감사기관은 12월 2일 기획감사실을 시작으로 12월 8일까지 7일간 계획된 감사를 실시하고 마지막 날인 12월 8일 강평을 끝으로 감사활동을 마치는 것으로 일정을 계획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감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4년행정사무감사계획서

부록에 실음

심재국의장직무대행

이만재 위원장님 잠시 자리에 계셔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고 받으신 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만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은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117회평창군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0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117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고응종 의원과 신교선 의원을 제117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것으로 제117회 임시회 회의를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4일간 계획된 일정이 원만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간부 공무원 께 감사 드리며, 다음 회의는 12월 1일 제118회 정례회를 개회하여 행정사무감사 및 2005년도 당초예산안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117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04분 산회

무과

무과의회사

사무과장 조규식 전문위원 박태영 의사담당 최원규 지방행정주사보 최순철 지방행정주사보 김두기 지방행정서기 고승태 평창군의회 COPYRIGHT © 2019 PYEONG CHANG GUN COUNCIL ALL. RIGHTS RESERVED

출처 강원 평창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