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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평창군의회 발언

이만재 의원 발언

117회 제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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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지방자치법 제17조의 2와 평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제2항에 의하여 본 위원회에서 작성 채택하여 본 회의에 승인 즉시 감사 대상기관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감사 계획서 작성은 사전 위원간 충분히 협의된 사항을 전문위원실에서 간사와 협의 작성토록 위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차재천 간사께서는 세부적인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여 11월 19일 계획되어 있는 2차 회의 전까지 보고될 수 있도록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회의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 드리며,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1월 19일 오전 10시 30분에 이 곳에서 개회하여 수립된 계획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117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9분 산회)

출처 강원 평창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