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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박정란 의원 발언

302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14-01-23

박정란 의원 프로필 보기 →

최강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02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개회중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갑오년 새해 처음 열리는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에서 건강하신 모습으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바쁘신 일정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회의 시작에 앞서 배민한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한

배민한사무국장

인사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13일자 의회사무국장으로 발령 받은 배민한입니다. 존경하는 최강귀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갑오년 새해를 맞아 그동안 저희 의회사무국에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의회사무국 직원을 대표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4년도에도 저를 비롯한 의회사무국 전 직원은 의원님들께서 시민의 뜻을 존중하고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면서 편안하고 알찬 열린 의정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추진하는 업무보고는 이재일 의회운영전문위원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으며,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올 한 해에도 위원님들께서 뜻하시는 모든 일이 소원성취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우리 의회사무국 전 직원은 위원님들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최강귀위원장

배민한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회의는 제303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과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위해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303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수원시의회 회의규칙 제16조 제2항에 따라 2014년 1월 20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협의 요청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기 제303회 임시회 기간은 2014년 2월 25일~3월 6일까지 10일간으로 하고 주요 안건으로는 조례안 안건심사와 현장방문 등이 되겠습니다. 일정별 활동사항을 말씀드리면 2월 25일 화요일 11시에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회기 결정과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처리하신 후 휴회의 건을 의결하게 되겠습니다. 2월 26일~3월 4일까지는 상임위원회 활동으로 안건심사와 현장방문을 하겠으며, 3월 5일 11시에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고 3월 6일 11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안건을 의결하신 후 제303회 임시회를 마치게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어 온 제303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계획을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말씀드린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303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하여는 의장이 협의 요청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이재일 의회운영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일

이재일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전문위원 이재일입니다. 존경하는 최강귀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한 해 위원님들께서 의회사무국 직원들에게 보내 주신 애정 어린 관심과 격려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 덕분에 지난 한 해 당면한 모든 일들이 잘 마무리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격려와 성원을 부탁드리며 위원님들의 활기찬 의정활동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쪽 기본현황을 보고 드리면, 현재 의회사무국 정원은 39명으로 1명이 결원인 상태이며 향후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생동감 있게 영상으로 제작 홍보하기 위해 영사직 공무원을 상반기 중 충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3쪽 주요예산 규모입니다. 금년도 예산은 지난해 예산보다 8% 증가된 60억 9,587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쪽 2013년도 주요업무 성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정적인 고화질 영상을 송출하여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HD 모듈레이터를 설치하였으며, 타 시의회에서도 선진적인 우리 의회 방송시설을 견학하기 위해 방문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난해 의정연수 개최 결과입니다. 동해와 제주도에서 상․하반기로 나누어 개최하였으며 위원회별 문화유적지 탐방과 명랑운동회, 선진시설 견학, 사이버소통 향상을 위한 SNS 교육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활기찬 의정연수 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5쪽, 의원님들의 원활한 입법 활동을 지원하고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법률자문 변호사 2명을 위촉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6쪽, 우리 시의회의 청렴성 제고를 위해 지난해 7월 수원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등을 제정하였고 의원님들의 자정의지 노력의 결과로 국가권익위원회에서 주관해서 실시한 전국 50만 이상 대도시 의회 청렴도 평가결과 경기도에서 1위, 전국에서 10위를 달성하였습니다. 또한 의원연구단체는 5개 단체를 운영하였으며, 의원님들의 정책연구 활동과 전문성 향상, 시정에 올바른 대안 제시 등 발전적인 의정활동이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다음 7쪽, 위원회별 국내․외 연수 성과는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쪽입니다. 지난해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사항을 보면 의원발의 31건 등 조례안 105건과 기타 안건 27건 총 132건을 처리하였습니다. 그리고 시민생활 관련 인터넷민원 87건, 진정민원 12건 등 총 140건의 각종 민원을 해결하였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시의회 홍보를 위하여 공익광고를 제작하여 경기방송과 경인방송 라디오를 통한 방송과 티브로드 수원방송을 통하여 의정소식을 영상으로 제작, 보도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하였으며, 회기 중 활동뿐만 아니라 의원님 의정활동 사항을 방송 제작하여 뉴스로 방영하고 의회 홈페이지에도 게시 홍보하였습니다. 또한 지역방송사와 언론보도를 통하여 의정활동 사항을 대외 홍보하는 데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3쪽입니다. 첫 번째 제10대 수원시의회 개원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제9대 의회가 마무리되고 제10대 수원시의회가 개원되는 중요한 시점이니만큼 신임 의원에 대한 철저한 안내와 개원 준비로 제10대 수원시의회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시작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2014년 6월 14일까지 개원 준비에 따른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단계별 추진일정에 따라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의회의 구성과 지방의회 의원으로서 준비해야 할 전반적인 사항은 물론 의정활동 기법 등에 대해 사전 교육함으로써 신임 의원님들이 편안하고 원활한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지식 습득과 의원 상호간 서로 화합하고 소통하는 시간을 마련하기 위해 의원님들의 의견을 모아 2014년도에도 보다 활기차고 의미 있는 의정연수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6쪽 청렴 넘버원 의정활동 지원입니다.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지난해 지방의회 청렴도 평가에서 우리 시의회가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제10대에서도 우리 의회가 청렴 우수 의회로 평가 받을 수 있도록 청렴교육 실시, 행동강령 운영 자문위원과의 소통 기회를 만들어 전국 제일의 청렴의회로 지속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과 함께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의원님들의 의정활동과 상임위원회의 의정활동 자료는 수원시의 역사적인 기록물로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기존의 DVD 등과 같은 아날로그 보존시스템을 디지털화 하여 안정된 데이터를 서버에 구축, 영구적이고 효율적으로 기록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입니다. 상반기 중 완료하여 제10대 시의회 운영부터는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원시의회 의장상 표창 계획입니다. 의회 또는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시민을 포상하여 지역에 대한 애정과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시민에게 사랑과 믿음 주는 의회상과 열린 의정을 실현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현재 우리 의회에는 수원시의회 법률고문 운영 조례에 의거 2명의 자문변호사를 위촉,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이 다양한 입법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법률고문 변호사와의 간담회를 운영하여 역량을 강화하고 입법관련 궁금한 사항을 상시 요청하고 답변 받을 수 있는 배너를 마련하여 전문성 향상은 물론 의회의 위상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0쪽,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회기 운영입니다. 회의 총 일수는 7회 100일로써 정례회는 2회 45일, 임시회 5회 55일이 되겠습니다. 회기 운영계획은 다음 쪽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일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회기 시작 전에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타 시․군 비교견학을 위한 국내벤치마킹입니다. 5개 위원회 소관별 업무관련 정책 수립과 자료 확보가 용이한 견학 대상지를 선정해서 상․하반기 자율적으로 실시함으로써 보다 다양한 정보수집과 소통․화합하는 시간이 되도록 만들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의정활동 제12호 제작입니다. 제9대 후반기 의원님들의 의정활동과 추진성과를 분야별 체계적으로 상세히 기록 보존하기 위해 의정활동 제12호를 제작하여 의회 발전상을 적극 관리,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7월~10월까지 3개월간 제작하여 10월중 발간, 배부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의회 법규집을 알기 쉽게 정비하여 법제사무 처리절차 등을 정확하게 숙지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자 합니다. 4월~6월까지 3개월간 추진하여 6월중 개최 예정인 제10대 수원시의회 개원 오리엔테이션 시 배부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언론․방송매체를 통한 의정활동 홍보 강화입니다. 신속하고 생생한 시의회 활동을 홍보하기 위해 언론 방송매체와 홍보영상물, 의정소식지, 의정활동상황 녹화보도 등 다양한 홍보방법 등을 활용, 수원시의회 활동상을 생생하게 전달, 시민과 소통하며 신뢰받는 의회를 만들어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27쪽입니다. 급변하는 인터넷 환경과 다양하게 변화하는 시민 욕구에 부응하고 의정정보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모바일 홈페이지를 구축, 맞춤형 홍보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홈페이지를 전면적으로 개편하고 스마트폰과 태블릿 PC 등을 통해서도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홍보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이하 의회사무국 사무분장표는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4년도 의회사무국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강귀위원장

이재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업무보고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명자위원

제가 질문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고요, 질문이라기보다는 제가 처음에 9대 들어와서 부족했던 사항을 10대에 오시는 초선 의원들을 위해 준비해 주셔야 될 것이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가 7월에 와서 업무보고를 처음 받잖아요. 그런데 초선의원으로서는 그 내용이, 1월부터의 업무내용을 보고 받는 내용이기 때문에 처음 오는 초선의원은 그 내용이 뭔지 잘 몰라요. 그래서 그런 자료를 보고 싶은데 자료가 없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행정사무감사도 처음으로 하는 행정사무감사인데 작년 자료요구를 하면 그 자료가 비치된 것이 없어요. 그래서 10대에 들어오시는 초선의원들을 위해서 업무보고 책이라든가 아니면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요구했던 자료를 한 부씩 정도는 위원회별로 비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재일

이재일전문위원

알겠습니다.

조명자위원

이상입니다.

최강귀위원장

조명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궁금한 사항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정란위원

과장님, 질의는 아니고요, 본회의장 보면 발언대 있잖아요?
재일

이재일전문위원

예.

박정란위원

발언대에 의원마크 있잖아요? 그게 우리는 흰색바탕이거든요. 그런데 도의원들은 자주색 바탕이에요. 그리고 국회의원은 무슨 색깔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우리가 도의원 배지를 거기에 부착을 해놓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재일

이재일전문위원

색깔이오?

박정란위원

예. 그래서 두세 달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보니까 그것이 시정 안 됐더라고요. 도의원들이 보면 왜 자기네 발언대 갖다놓고 쓰나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은 다른 것으로 교체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 같고요, 저희가 조례 같은 것 발의하거나 인터뷰 같은 것을 하면 일정을 방송사나 신문사 이런 데하고 홍보팀에서 조정을 하나요?
재일

이재일전문위원

예.

박정란위원

미팅을 잡죠, 시간․일정 배정도 하고?
재일

이재일전문위원

예.

박정란위원

그런데 거기에 따른 모니터링은 안 하시죠? 그냥 그것 잡으면 의원들이 가서 하고 오고 의원들이 궁금하면 내가 어떻게 했나 보고 그러는데 그것이 조금 모니터링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되는 것이 뭐냐 하면, 영상정보팀인가! 2층에 있는. 거기에서 조례 발의한 것에 대해서 인터뷰하고 왔는데 영상이 전혀 없어, 보고 싶어서 봤더니. 보니까 그 전에 했던 분들은 있는데 몇 달 전 것이 빠졌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이 제대로 올라갔는지 그것을 모니터링 해줘서 빠졌으면 영상정보팀에 얘기해서 왜 그것 안 올라갔느냐, 그렇잖아요? 저는 제 것 피드백하느라고 찾아보니까 없어요. 그래서 영상정보팀에 제가 전화를 직접 했어. “날짜가 이렇게 많이 지났고, 예전 몇 달 전에 했던 의원들 것은 다 올라왔는데 왜 이렇게 비었느냐” 그 얘기를 했더니 빠른 시간 안에 올렸더라고요. 의회사무국에서 일하는 것 많은 줄 알아요. 그런데 그것은 피드백을 해서 잘 안 된 것이 있으면 그때그때 바로 시정해서 해줬으면 좋겠다는,
재일

이재일전문위원

예, 확인하겠습니다.

박정란위원

저는 그것 하나,
재일

이재일전문위원

예, 알겠습니다.

최강귀위원장

전애리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전애리위원

저도 그냥 말씀드릴 게, 6쪽에 있는 의원연구단체 관련해서요, 지금처럼 운영을 하실 건가요? 그러니까 한 회기라고 그러나? 1년에 한 번, 제가 세 번을 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이게 뭐, 처음에는 그냥 위원회별로 한 팀씩 만들기도 했고 또 뭐, 이렇게 했는데 이게 정해져 있는 비용이죠?
재일

이재일전문위원

그렇죠. 예산상에 그렇게 정해져 있죠.

전애리위원

딱 1억 뭐, 이런 식으로?
재일

이재일전문위원

예.

전애리위원

왜냐하면 의원님들이 연구를 하겠다는데 이렇게 나눠먹기 식으로 한다는 것이 약간 불합리하다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 나눠먹다가 안 되면 막, 급하면 막 다른 데로 토스를 하고 그래서, 갑자기 토스 받은 경우도 사실은 있거든요. 마음은 앞서되, 의욕은 앞서되 뭐가 안 되어서 이제 다른 분한테 토스하는 경우도 있고 그랬는데 충분하게 조금 더 하시겠다는 의원님들이 계시다고 한다면 꼭 1년에 다섯 팀, 한 위원회 하나씩, 이렇게 아니어도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웃음

재일

이재일전문위원

예.

전애리위원

뭐 하나 또 궁금한 것 여쭤보겠습니다. 18쪽에 보면 수원시의회 의장상 표창 “계획”이에요. 여지껏 안 했던 것을 하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재일

이재일전문위원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전애리위원

지금도 하고 있습니까?
재일

이재일전문위원

예, 하고 있습니다.

전애리위원

그런데 여기에 이렇게 조그만 글씨로 단체에 표창을 의뢰한다는 게, 그래서 제가 궁금한 사항은 가령 예를 들자면 음악협회나 미술협회 뭐, 무용협회 이런 데서 전국 단위의 경연대회 같은 것을 하는데 한 번도 의장상을 줘본 적이 없는 것 같거든요? 그런 것도 이 단체에서 의뢰를 하면 의장상이 나갈 수 있나요?
재일

이재일전문위원

예, 있습니다.

전애리위원

선거법, 그런 데 저촉이 안 되는 거구요?
재일

이재일전문위원

시상은 안 되고 표창장, 아니면 상장으로 줄 수 있거든요.

전애리위원

아.
재일

이재일전문위원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아직 의장님 방침은 안 받았지만 계획상으로 정기표창이 있고 수시표창이 있는데, 일반적인 것은 정기표창으로 가야 되는데 그렇게 어떤 대회가 있을 경우에는 수시표창을 할 수 있다는 계획을 맡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전애리위원

아, 수시표창이 가능해서?
재일

이재일전문위원

예.

전애리위원

또 받는 학생들? 사람들 입장에서는 의장님상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이것을 다른 단체들에서 모르고 있었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좋은 저기인 것 같은데, 어디서 의뢰가 오면 적극적으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일

이재일전문위원

이 표창계획은 의장님한테 결재를 받고 난 다음에 다시 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애리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강귀위원장

전애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규흠 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한규흠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홍보활동에 있어서 언론사라든가 방송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잘 해주고 계신데 우리 대중교통이 있지 않습니까, 버스.
재일

이재일전문위원

예.

한규흠위원

거기는 지금 광고를 하고 있나요?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재일

이재일전문위원

버스에요?

한규흠위원

예, 버스.
재일

이재일전문위원

버스에는 시의회 광고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규흠위원

그런데 보통 언론사, 경인일보라든가 이렇게 나간 것 보면 거기에 뜨더라고요. 그런데 일반 방송이라든가 언론 매체에는 잘 뜨는 것을 못 봤는데,
재일

이재일전문위원

아, 거기 자막에는 있습니다.

한규흠위원

그러니까 우리 의회에서 지금 뭐, 해서 나가는 게 있습니까?
재일

이재일전문위원

자막은 하고 있습니다.

한규흠위원

그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거기에 들어가는 기준.
재일

이재일전문위원

기준이요? 어떤 기준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한규흠위원

예를 들어서 의원님들 어느 선까지 뭐가 있다든지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거기 나가는 기준. 우리가 하는 게 다 나가나요? 자막으로 띄울 수 있는 게?
재일

이재일전문위원

저희가 거기 홍보할 수 있는 것은 의회 전반적인 상황에 대한 홍보가 있고 개인적인 것은 안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사항이에요.

한규흠위원

그런데 개인 의원님들 신상도 가끔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서 한 번 여쭤본 겁니다.
재일

이재일전문위원

그런 부분은 저희가 협의를 해서,

한규흠위원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언론 매체를 접하는 부분이 다양하게 있지만 버스광고가 상당히 효과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나오고 어떤 때는 안 나오기에 제가 기준을 한 번 여쭤본 거니까요,
재일

이재일전문위원

우리가 의회 전체적인 어떤 효과가 있는, 우리 의원님이나 아니면 의회 활동사항을 홍보할 수 있으면 한 번 참고도 해보겠습니다.

한규흠위원

버스에 대해서 한 번 관심을 가져서 얘기했으면 좋겠고요,
재일

이재일전문위원

예.

한규흠위원

다음은 제가 업무분장에 대해서 한 번 좀 궁금해서 여쭤볼게요. 28페이지, 지방행정사무관 분장에 보면 기획경제전문위원님 밑에, 황경연 전문위원님이신데 “행정자치경제위원회 소관업무”가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28페이지.
재일

이재일전문위원

아, 자치경제위원회요?

한규흠위원

아니, 기획경제 전문위원님 하시는 일에. 그 다음에 녹지교통 전문위원님 하시는 일을 보시면 “건설개발위원회” 이게 무슨 내용인가 싶어서.
재일

이재일전문위원

아, 이것은 오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녹지교통위원회 소관업무인데 이렇게 잘못 표기가 되었습니다.

한규흠위원

업무내용을 제가 보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건가 궁금해서,
재일

이재일전문위원

죄송합니다. 이것은 수정을 해드리겠습니다.

한규흠위원

업무 내용이 저기한 게 아니고 오타?
재일

이재일전문위원

네.

한규흠위원

내용이 궁금해서 여쭤본 거니까요. 알겠습니다.

최강귀위원장

한규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란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박정란위원

과장님, 뭐 좀 여쭤볼게요. 우리 의원들이 조례 발의하잖아요?
재일

이재일전문위원

예.

박정란위원

그러면 상임위별로, 지금은 그 상임위에 해당되는 조례를 발의하면 그 상임위 위원들이 발의를 하고, 대표발의를 그 쪽에서 하잖아요?
재일

이재일전문위원

예.

박정란위원

그런데 그게 우리 사무국에서 그것을 정하는 건지, 아니면 운영위원회에서 정하는 건지, 그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참 애매모호하고 어떤 때는 이런 잣대이고 어떤 때는 또 저런 잣대이고 그래서 어떻게 방향을 맞추고 일을 해야 될지를 잘 모르겠어. 그래서 그게 원칙은 어떻게 되는 거며, 우리 수원시의회는 어떻게 해서 지금처럼 운영이 됐으며 앞으로는 어떤 방법으로 운영하는 게 맞는 건지, 그 기준에 대한 것을 좀 알고 싶어요.
재일

이재일전문위원

저도 그런 부분을 와서 느낀 것인데요, 33명의 의원 중에서 내가 어떤 발의할 것이 있겠지만 그 부분이 해당 위원회가 있으니까 의원님 상호간에 그렇게 결정이 된 것 같아요. 어떤 요구사항이 있더라도 그것은 해당 위원회에서 대표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결정이 된 것 같습니다.

박정란위원

이게 지금 9대에 들어서 처음 있는 일이죠?
중성

최중성위원

아니, 8대 때도 그랬는데요, 만약 도시환경에서 기획경제위원회 것을 발의하려고 그러면 여기서 또 그 위원회 가서 하고 거기서 질문을 받고 그러니까 그게 다른 상임위에서 와서 하면 서로들 간에 불편한 감이 있어서 본인이 조례를 이렇게 만들었어도 그쪽 상임위에 있는 사람한테 공동발의를 해서 그쪽에서 할 수 있게끔, 그게 좀 원활하지 않느냐, 그래서 8대도 있었는데 그때부터 공동발의로 해서 그쪽 상임위원회에서 하게끔, 왜냐하면 도시환경 일을 가지고 만약 박정란 위원님이 와서 여기서 했을 때 충분한 숙의도 서로 안 되고 그러니까, 그래서 공동발의 쪽으로 해서 그쪽 상임위가 발의하게끔 그렇게 해서 8대 때부터 했어요. 그런데 그게 큰 불편은 없는 것 같던데?

박정란위원

그때 저희 9대 초창기에는 그렇게 안 하고 상호간에 그렇게 하다가, 후반기 들어서 이렇게 정립이 됐던 것 같아요.
중성

최중성위원

아니, 아니요. 그때 전반기에도 그렇게 해서 발표한 사람이 없었던 것 같은데?

박정란위원

찬성하고 하는 것도 같이 공동발의하고 이러는 것도 자기네 상임위가 아니면 사인도 못하게 하는 그런 협소한, 의원들의 활동을 억지로 자제시키고, 이게 의원들의 의견이 중첩되어서 그렇게 한다면 그것도 어떤 회의를 통해서 거쳐야 될 사안이지만 의회운영상 그렇게 하는 것으로 정했다면 운영위원회에서 다시 또 검토해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싶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어떤 게 원안인지를 모르겠는 거야. 원안이라는 게 있을 수 없는 것 같아요, 사실은. 의원들 상호간 협조에 의해서 가능한 건데 어떤 때는 원하는 사람들끼리 그렇게 해서 하고 뭐,
재일

이재일전문위원

가능한 건데, 아까 최중성 위원님 말씀마따나 그렇게 개별적으로 하게 되면 그런 불편한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게 조율이 된 것 같습니다.

박정란위원

의원들 생각의 차이인데 그것을 불편하게 생각해야 될 이유는 없어요. 저는 어떤 의원이든 좋은 조례를 개정하면 그것을 상세하게 보고 “아, 이게 진짜 꼭 우리 시에 필요한 거다.”라고 하면 의원들이 같이 찬성을 해서 그 상임위에 가서 설명하게 되면 하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폭을 넓혀주는 게 의정 활동하는 데 걸림돌 없이 해 주는 것인데 너무 그런 것까지 규제를 하니까, 만일 기획경제위원회에서 문화복지교육위원회 것을 한다면 기획경제위원회 의원이 조례를 제안하면 거기에 대해서 깊이 있게 검토를 하고 공론을 하고 해서 충분한 설명을 할 수 있을 정도가 되면 그렇게 해도 가능한데 그것을 딱 뭐, “문화복지 것이니까 문화복지에서만 해야 돼.” 이런 것은 좀 지양돼야 되지 않나 하는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려보고요, 여기 청렴도 조사 보니까 내부고객 평가라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2등급이고 경기도의회가, 16쪽.
재일

이재일전문위원

국가권익위원회에서 평가를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종합평가를 내면서 내부고객평가가 있고 정책고객평가가 있고 지역주민평가, 이 세 가지를 나눠서 구분해서 평가를 했습니다. 그것을 내부고객, 정책고객, 지역주민, 이렇게 나눠서 했기 때문에 그것을 3개 합쳐서 종합평점이 나왔던 사항입니다.

박정란위원

내부고객이 뭔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제가. 내부고객은 누구라는 거며, 어떤 것을 얘기하는 거야?
재일

이재일전문위원

내부고객이라고 하면 수원시 의원님이라든가 우리 의회사무국 직원이라든지 아니면 집행부 직원을 얘기하는 거고요, 정책고객은 이제,

박정란위원

조례 같은 것을 만들어내고 그런 의원 활동에 대한,
재일

이재일전문위원

개인적인 그런 사항은 국가권익위원회에 우리가 메일을 줬기 때문에, 인터넷으로 메일이 왔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으로 설문조사를 했던 사항입니다.

박정란위원

재밌는 내용이 하나 있어. 지역주민 평가는 경기도의원이 우리 시의원보다 더 좋게 평가를 받았네? 3등급으로. 우린 4등급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지역 주민들하고 많이 만나서 그런지 청렴도가 조금 도의원보다 떨어진다고 평가를 받았네요?
재일

이재일전문위원

네.

박정란위원

알겠습니다. 내부고객 평가에 대해서 잘 몰라가지고, 어떤 것을 내부고객 평가라고 하나, 그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질문 드렸습니다.
재일

이재일전문위원

예.

박정란위원

네.

최강귀위원장

박정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두 가지만 우리 과장님께 좀 여쭙겠습니다. 현재 모바일 수원이라고 해서 영상방송시스템을 우리가 지금 활용하고 있죠?
재일

이재일전문위원

예.

최강귀위원장

그것에 대한 활용도가 지금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해보셨어요? 일반 시민들은 거의 그러한 것에 대한 시스템을 모르는 것 같던데, 아직 초창기라서 정착이 안 되어서 그렇습니까?
재일

이재일전문위원

홈페이지 활용도는 뭐, 그렇게 많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보다는 모바일 쪽에, 금년 2014년도는 모바일 쪽을 활용해서 개인 모바일이라든지 아니면 탭이라든지 접근을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할 계획입니다.

최강귀위원장

의원님들이 지역에서 홍보하는 것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더라고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수원시나 수원시의회의 현장에 대한 그런 생방송 성격의 모바일이 운영되고 있으니 그것을 외부에서 다운 받아서 활용하십시오, 하고 자랑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그것을 의회차원에서도 한 번 고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일

이재일전문위원

예, 알겠습니다.

최강귀위원장

그리고 의원 개인별 언론 홍보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실은 우리 의원님들 서른세 분의 의정활동 상황이 다 다양하지만 어느 의원님들은 방송이나 신문에 홍보가 잘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분들은 4년 가까이 되는데도 신문에 한두 번 나올까 말까한 이런 의원님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전부터 홍보팀한테 저희가 좀 신경을 쓰라고 했었는데 지금까지도 보면, 이번 행정사무감사나 또 이번 회기를 시작하면서 보면 의원 서른세 명 개개인별로 언론에 홍보된 내용을 보면 진짜 많이 하신 분은 많이 했는데 못 하신 분들에 대한 아쉬운 점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 우리가 종합적으로 연간 계획을 세워서 좀 못 하고 처지는 의원님들이라도 언론 쪽으로 홍보를 좀 해서 그 분이 나중에 자료로 사용하거나 등등, 지역에 가서 자기 활동사항들을 얘기할 수 있는 꺼리를 좀 만들어주는 게 중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재일

이재일전문위원

예, 알겠습니다.

최강귀위원장

그렇게 좀 계획을 세워주시고요,
재일

이재일전문위원

예.

최강귀위원장

그리고 아까 한규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버스홍보에 대해서, 저도 실은 이번에 운영위원장 선출이 되면서 많이 느꼈던 사항인데 제가 아는 지인들이 버스를 타고 가다가 그것을 보고 저한테 축하전화가 계속 하루 종일 오더라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 한규흠 위원님도 홍재 의정대상인가 표창을 받았을 때 그것을 보고 지역 주민들이 축하한다고 전화가 많이 왔었습니다. 그런 것을 봤을 때 아까 한규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버스 홍보에도 우리가 좀 관심을 가지고 하면 아마 그 효과도 상당히 높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렇게 좀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재일

이재일전문위원

알겠습니다.

최강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회사무국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8분 산회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