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전용두 의원 발언

백정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03회 임시회 문화복지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새봄의 길목에서 이렇게 밝은 모습으로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지역구 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창성사지 문화재 조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안건심사를 위해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성사지 문화재 조사 민간 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정수 박물관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박물관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박물관사업소장 김정수입니다. 먼저 우리 시 문화복지 교육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백정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창성사지 문화재 조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책자 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원시 향토유적 제4호인 창성사지는 고려 후기 국사를 지낸 천희대사가 입적한 국가사찰로 수원지역 불교연구의 중요한 유적입니다. 창성사지는 크게 6단의 축대로 구성되어 있고 사역 한 켠에 탑비표석 및 석부재가 산재하며 현 상태는 공터로 남아 있습니다. 유적의 위치는 상광교동 산 41번지 일원입니다. 시대는 고려에서 조선시대이며 사역의 크기는 약 1만 3,860평으로 현재 수원시 소유입니다. 보물 제14호인 수원 창성사지 진각국사 탑비는 매향동 13-1번지에 이전되어 현재 보호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그 간의 추진사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 5월에 시비 1억 4,100만 원으로 창성사지 부지를 수원시로 매입하였으며 2008년 9월에 여기산 문화유적 및 창성사지 종합계획 발굴조사 학술용역 심의 후 추진코자 하였으나 예산부족으로 조사가 중단된 바 있습니다. 그 후 2013년 3월에 여기산 선사유적 및 창성사지 문화재 조사계획을 수립 추진코자 하는 사항으로 금년도에 1차 조사에 따른 사업비 1억 원을 확보하였으며 조사기간은 약 3년으로 총 사업비는 7억 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90페이지 문화재 조사운영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앞서 보고 드린 것과 같이 민간위탁을 통해 3년에 걸쳐 창성사지 문화재 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창성사지 및 대각국사 천희 관련 학술대회와 관련 학술집도 발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1페이지 창성사지 조사방법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창성사지는 4만 5,818㎡에 대한 1차 시굴조사와 조사지역을 나누어 2, 3차 발굴조사를 실시코자 합니다. 여기산 문화유적 및 창성사지 종합 정비계획에 따라 3차에 걸친 단계별 문화재 조사를 추진하여 출토유물을 수원지역의 자긍심과 역사, 문화적 정체성을 제고키 위한 전시자료로 활용코자 합니다. 다음은 92페이지 민간위탁 추진절차 및 사업 내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은 공개모집을 통해 위탁기관을 선정하겠습니다. 수탁기관은 경기도 내 주 사무소를 두고 있으며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4조 1항에 의거 문화재청에 등록된 발굴조사 기관으로 발굴 허가를 받은 곳으로서 전문성과 책임성 있는 법인 또는 학술 연구기관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수탁기관 선정은 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한 후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협약을 체결하고 금년 4월 1일부터 시굴조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조사결과에 따라 학술 정밀 발굴조사로 전환하여 3개년에 걸쳐 연차적으로 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발굴조사보고서 및 학술보고서를 발간하고 창성사지 관련 학술 심포지엄을 개최하여 수원시의 불교유적에 대한 기초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정선위원장
김정수 박물관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병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김병태전문위원
문화복지교육 전문위원 김병태입니다. 검토보고서 제3쪽 창성사지 문화재 조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14년 2월 12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에 따라 수원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한 안건으로 첫 번째 제안이유, 두 번째 주요내용, 6쪽의 근거법령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고 네 번째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여기산 선사유적 및 창성사지 문화재 조사계획 방침에 따라 전문성과 책임성이 있고 조사능력을 갖춘 법인 또는 학술연구기관에 위탁조사를 효율적으로 추진코자 동의를 요구하는 사안으로 위탁조사를 통하여 수원의 역사, 문화적 정체성을 확립하여 시민들에게 자긍심을 고취할 뿐 아니라 불교유적 기초자료 확보 및 지역 중요문화재의 명확한 성격, 범위, 내용, 중요성 파악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며 창성사지 문화재 조사 위수탁 시 관련법령에 위배되거나 성실하게 조사하지 않을 경우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협약사항이 요구되고 시굴조사 결과에 따라 발굴 성격과 규모가 변경될 경우를 대비해서 조사 성과의 연속성 담보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정선위원장
김병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한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이재선 위원입니다. 소장님, 한 10여 년 전에도 창성사지 문화재 발굴에 대한 계획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무슨 얘기들이 오고 갔느냐면 수원 불교문화의 유적을 발굴해서 하는 계획 다 좋은데 그 당시에는 수원시 예산이 많지도 않고 힘들었거든요. 그런 것도 있었고 또 여기서 어느 종파를 얘기하기는 그렇지만 불교계에서 이것을 추진한다면 수원시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추진하겠다고 해서 중지되었던 사항을 기억하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불교계가 힘이 없는 부서도 아니고 그 분들이 능력이 충분하게 되면 수원시에서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요새 전해 들은 적은 없으세요, 추진과정을 살펴보셨을 텐데?
정수
김정수박물관사업소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전에도 제가 이 업무를 잠깐 담당했을 때 그 종파에 계신 분들하고 현지도 제가 확인한 적도 있었습니다. 창성사지도 한 두세 번 올라갔다 왔고 그 분들에 대한 의견도 많이 들었는데 그 이후에 아마 불교계 종파에서 거기에 중건이라든가 이런 게 어렵다고 해서 추진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이후에 다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그러면 수원시에서 일단 시굴과 발굴조사를 해야 되겠다 이런,

이재선위원
본 위원이 볼 때 불교계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은 이해가 좀 안 되고, 그때 맞아요. 중건을 해서 복원을 한다는 얘기도 있었고 역사적인 탐방거리로 해서 이것을 살리겠다는 의논이 아주 굉장히 깊이 갔었는데, 지금도 새삼스럽게 수원시에서 다시 이렇게 하는데 거기까지는 또 이해를 하겠습니다. 만약에 다시 수탁기관을 선정해서 용역을 준다고 했을 때 불교계가 몇 분이나 들어가실 것인지, 그 분들이 선정과정에서부터 깊숙이 들어가 줘야 심도있는 검토도 되고 발굴도 되고 하지, 역사박물관 하시는 분들 중심으로 심의위원회가 선정이 되면 크게 도움이 별로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도 같이 검토를 하셔서 추진하셨으면 좋겠고,
정수
김정수박물관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선위원
지난번에도 보면 여기산하고 같이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여기산은 지금 어느 정도까지 됐죠?
정수
김정수박물관사업소장
제가 알기로는 여기산에 대한 발굴조사는 더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1차적으로 우리 수원시에서 창성사지에 대한 발굴조사를 먼저 실시하는 것으로 의회에 보고를 드린 후 예산을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지금 제가 볼 때는 우리 위원님들이 창성사지 터 자체가 어디인지 생각을 못 하세요. "산 몇 번지" 해서 여기서는 이해가 안 되고 위원장님 모시고,
정수
김정수박물관사업소장
창성사지는 광교산 지금 현재 쭉 올라가시다 보면 음식점 판매하는 그 뒤에, 실질적으로 저도 담당 업무를 할 적에 한 세 번 올라가 봤는데 현재 이 지역이 그 때 당시에 우리 위원님들이 잘 아시지만 맹지로 되어 있으면서 도로도 내야 된다는 얘기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관계자하고 현장답사도 했는데 아마 그 이후에 추진계획이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불교계에서 의지만 있으면 충분히 할 수 있는 능력이 되고 거기에 행정이 뒷바라지가 된다면 멋진 문화재 발굴사업이 될 텐데 그런 것들이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요, 심의위원회라든지 복원이라든지 거기까지 연결이 될 텐데 향후계획을 너무 조급하게 시일을 당겨가지고 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심도있는 검토를 하셔서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수
김정수박물관사업소장
예, 지금 위원님 염려하시는 그런 내용을 충분히 고려해서 불교계라든가 전문가가 참여한 가운데 업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알겠습니다.
정선
장백정선위원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규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규흠위원
한규흠 위원입니다. 문화재 발굴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전문성을 요구하기 때문에 좀 염려되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우리 수탁자 자격을 갖춘 기관이라고 하나요, 업체가 몇 개나 된다고 현재 파악하고 계시나요?
정수
김정수박물관사업소장
글쎄요, 정확한 숫자는 파악하지는 않았지만 역사에 관한 여러 가지 연구기관, 학교, 법인, 개인 다 참여의 문을 열어놓았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경기도 내로 제한해서 추진하려고 계획은 세우고 있습니다.

한규흠위원
내부적으로 몇 개 업체가 되는지는 파악이 안 됐습니까?
정수
김정수박물관사업소장
전국적으로 100여 개 업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규흠위원
우리 경기도 내는?
정수
김정수박물관사업소장
경기도 내 학교, 기관이라든가 기타 전문 발굴조사기관으로 등록되어 있는 데가 한 100여 군데로,

한규흠위원
염려되어서 그러니까 이 분들한테 충분히 홍보가 되어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서, 심도있게 자격기준을 마련해서 여기 검토의견에도 나왔지만 성실하게 조사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서 하여튼 심도있는 검토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수
김정수박물관사업소장
예, 알았습니다.

백정선위원장
한규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용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용두위원
전용두 위원입니다. 사실은 저희가 염려되는 부분들이 위탁을 받는 기관이 있지 않습니까? 기관 선정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제일 어렵게 해야 될 것 같은데 105쪽 심사기준안 좀 봐주시겠습니까? 심사기준안을 보면 총점 100점에 10점인 부분 법인유형 여기에만 정량적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 외에 나머지 부분들은 다 심사위원들 주관적으로, 정성적으로 평가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런데 이 평가에 오류가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염려가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마지막 6개 항목을 총괄하고 있는 사업수행능력평가 이 6개 항목의 경우에는 물론 거기 심의위원회에 참석하신 분들의 어떤 주관적인, 그리고 그 분들의 어떤 PT를 받으면서 평가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이건 확정해도 크게 무리가 없다고 보는데 법인유형 밑에 조직관리 운영 및 사업추진의 신뢰성 그리고 사지 발굴조사 및 학술연구 실적 그리고 지역사회 기여도 이 세 부분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법인유형처럼 어떤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항목으로 정해주셔야, 그래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많은 고민을 하셨겠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100% 수용해 달라는 얘기가 아니라 고민을 좀 같이 해달라는 얘기로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조직관리 운영 및 사업추진의 신뢰성에 우수, 보통, 미흡으로 나누는 것보다 조직관리 운영이라는 것은 뭐냐면 위탁을 받고 있는 업체가 예를 들어서 학교법인이면 그 학교 안에는 인력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박사급이 몇 분 있고 전문가 그룹이 어느 정도 있고 팀이나 부서 직제가 어떻게 나눠져 있어가지고 체계적으로 되어 있는 그런 것들을 판단할 수 있는, 구체적으로 해서 이럴 경우에는 10점, 이럴 경우에는 8점, 이럴 경우에는 6점 이렇게 하는 게 괜찮을 것 같고요, 또 사지 발굴조사 및 학술연구 실적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거죠. 우수, 보통, 미흡이라고 그러면 심의하시는 분들이 주관적으로 생각하다 보면 이게 점수가 막 뒤바뀔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국가사업을 몇 회 이상 수행을 해봤는가 그런 게 실적이 되는 거잖아요? 아니면 경기도 문화재라든지 수원에서 하는, 그러니까 상위기관에서 많이 했던 실적들이 몇 회 정도 되어 있는가를 우리가 판단해서 5회 정도면 10점, 3회면 8점 그리고 처음 한다 그러면 6점 정도 이렇게, 그리고 또 지역사회 기여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 지역사회 기여도가 여기에 포함되어야 되는지 안 되는지 저는 참 애매한 부분인데 이렇게 중요한 사업을 할 때 아무리 지역사회 기여도라고 그래서 지역사회가 이게 경기도 관내를 대상으로 하는데 경기도에 기여를 한 것인지 아니면 수원에 기여를 한 것인지 이것에 대한 개념도 명확히 정의를 내리셔야 될 것 같고, 사실 지역사회 기여도보다는 과연 이 기관이 대한민국 역사라든지 아니면 경기도의 역사에 얼마만큼 많은 기여를 한 실적이 있는가 이것을 가지고 정량적으로 수치 계측을 해서 우수, 보통, 미흡을 내리면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40점에 대한 것은 전체 심사위원이 공히 공통된 점수로 평가를 할 수가 있고 그 외에 나머지 60점을 가지고 그 사람들의 의지라든지 그 사람들이 여태까지 해왔던 실적과 어떤 전문성이라든지 사업수행능력을 알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되는지 이렇게 판단하는 게 어떤가 해서 그래서 한 번 말씀을 드려봅니다.
정수
김정수박물관사업소장
위원님 말씀대로 조직이나 연구실적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조직에 따른 박사급이라든가 학사급, 학예연구관이라든가 인적자원에 대한 세부기준을 만들어서 평가하는 것이고 또한 위원님 염려하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연구실적에 대해서도 규모와 계약실적 이런 것도 저희가 세부적으로 마련해서 보통과 우수, 미흡으로 구분할 수 있도록 만들어놓은 사항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하고, 지역사회 기여도는 현재로서는 수원시에 기여도를 우리가 모든 용역 할 때 참고를 하는데 지역사회 기여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저희가 참고해서 세부적으로 위원님 염려하시는 대로 심사에 미흡한 점이 없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전용두위원
예, 말씀은 분명히 그렇게 하셨는데 또 우수, 보통, 미흡으로 하는 것보다는 이게 안이니까 한 번 더 정리를 하실 때 수치나 아니면 예를 들어서 사업추진의 신뢰성 같은 부분에서는 어떻게, 신뢰를 하는 것보단 그 해당업체가 자산이 얼마고 지난해에 이런 연구용역이나 이런 사업을 통해서 금액이 얼마나 이익이 발생했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아, 이 업체는 신뢰할 수 있구나” 하는 게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수치화해서 하는 게 저는 바람직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수
김정수박물관사업소장
예, 알았습니다.

전용두위원
이상입니다.

백정선위원장
전용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주위원
이영주 위원입니다. 김정수 소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수원지역 뿐만 아니고 우리나라 전체의 불교문화 역사를 발굴하는 데 큰 의의가 있다고 우선 보고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위치가 상광교동 산 41번지 일원으로 되어 있는데 정확히 위치가 어디입니까? 광교산 버스정류장에서 올라가면 절터 거기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정수
김정수박물관사업소장
절터 쪽은 좌측이고요.

이영주위원
거기 아니에요?
정수
김정수박물관사업소장
끝에 폭포수식당이라고 있습니다. 소유주가 김학인 씨로 알고 있는데 그 뒤로 올라가서 능선타고 올라가다 보면 거기서 한 1㎞ 이상은 올라가야 될 것 같습니다. 중턱에 있거든요. 그래서 사진도 있긴 있지만 위원님 모시고 저희가 한 번 가보겠습니다.

이영주위원
그래요. 그건 나중 문제고 그런데 명칭이 광교산인데 왜 여기산 문화유적지로,
정수
김정수박물관사업소장
당초에 용역을 할 적에 그렇게 포괄적으로 했던 거죠. 그 중에서,

이영주위원
여기산에도,
정수
김정수박물관사업소장
예, 아까 우리 이재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여기산에 더 많은 매장량이 있을 것이다라고 했는데 거기는 왜 안 하냐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거기가 예산이 너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저희가 1차적으로 저희 수원시에서는 창성사지부터 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주위원
그리고 2008년도에 아마 1차적으로 조사가 된 것 같은데 그 당시 조사할 당시에 유물이 발견되고 채증된 게 있습니까?
정수
김정수박물관사업소장
거기 현재 올라가 봐도 절터에 대한 기와라든가 경계를 했던 돌, 기둥 이런 것은 육안으로도 보입니다. 그리고 단으로 쌓여 있는데 단별로 보면 표면적으로 나와 있는 유물도 있거든요. 아마 1차적으로 용역심의계획을 수립할 때 현장을 확인하고 그 정도는 발굴할 가치가 있다 이렇게 판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주위원
대개 발굴은 땅을 파서 유물을 발견하는 것인데, 그렇죠?
정수
김정수박물관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이영주위원
거기에 불교문화 쪽에 어떤 유물이 나올 이런 예상으로 발굴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정수
김정수박물관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이영주위원
알았습니다.

백정선위원장
이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8대 광교산 보존을 위한 특별위원회 때 창성사지 올라가서 본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터의 돌들이 남아 있고 한데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게 수탁기관 선정에 있어서 얼마나 공정하고 투명하게 할 것인가, 얼마나 적절한 단체에 일을 맡길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염려가 있는데 그런 위원님들의 염려를 잘 파악하셔서 의견을 잘 반영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기관이 100여 개가 된다면 의견이 100여 개 일거라고요. 문화재 이런 쪽으로 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자부심이 강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선정하고 난 뒤에 들려오는 잡음 이런 게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정수
김정수박물관사업소장
예, 알습니다.

백정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규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규흠위원
소장님, 지금 김학인 씨 말씀을 주셔서 한 번 추가로 말씀드리겠는데 지금 현재 길이 차단이 됐습니다. 장사하시는 데 방해된다고 막아버렸어요. 그래서 통로가 없어요, 조사하시는 분들이 알아서 개척을 하시겠지만. 그렇게 하고 거기에 가시면 우물이 상당히 주민들한테 인기가 좋아요. 일반 우물이 아니고 암물이라고 해서 일반 사람은 뿌예서 그 물을 못 먹어요. 그런데 주민들은 그 물이 상당히 좋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물을 조사할 때 잘 하시겠지만 그 내용을 살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수
김정수박물관사업소장
예, 알았습니다.

백정선위원장
한규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성사지 문화재 조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문화복지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