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이대영 의원 발언

이대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04회 임시회 녹지교통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을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수원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에 따라 수원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지난 3월 27일자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수원시 안전문화운동 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 등 두 건의 안건심사를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안전문화운동 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이재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이재식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재식 녹지교통위원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의원을 비롯한 이대영·최강귀·김효배·정준태·백종헌·유철수·백정선·한규흠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김명욱·조명자 의원이 찬성한 수원시 안전문화운동 추진 협의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있게 생각하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수원시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문화를 진흥시키기 위하여 수원시 안전문화운동 추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 제1조에는 조례의 목적을 규정하고, 안 제2조∼제5조까지는 수원시 안전문화운동 추진협의회 설치 및 기능과 구성, 임기, 위원회 위촉·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6조∼제8조까지는 공동위원장의 직무, 간사, 회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는 위원의 제척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는 실무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원시 안전문화운동 추진 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제안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수원시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문화를 진흥시키기 위한 내용임을 감안하여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줄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수원시 안전문화운동 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대영위원장
이재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열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열호
조열호전문위원
녹지교통 전문위원 조열호입니다. 수원시 안전문화운동 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녹지교통위원회 이재식 의원님 등 열한 명으로부터 입법발의되어 수원시의회 제304회 임시회에서 녹지교통위원회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으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관련법령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4쪽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6조의 2에 따라 수원시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문화에 관한 민·관 협력관계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수원시 안전문화운동 추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원시 안전문화운동을 촉진하고 활성화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대영위원장
조열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질의 토론에 앞서 본 안건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13조 및 수원시의회 회의규칙 제52조 제2항에 의거 서면으로 집행부 의견을 물은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강귀 위원님.

최강귀위원
수원시 안전문화운동 및 그 촉진을 위해 더욱 필요한 조례인데요, 제3조에 보면 수원시의회가 추천하는 “시의원”으로만 명시가 되어 있고 인원수 명시가 안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그에 대한 답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영위원장
이재식 의원님, 발의하셨으니까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이재식의원
여기 구성인원은 총 35명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수원시 의원은 한 명이 들어가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최강귀위원
한 명 들어가는 것으로 했습니까?
재식
이재식의원
예.

최강귀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대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안전문화운동 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개정안의 대표발의자이신 백종헌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헌의원
안녕하십니까? 녹지교통위원회 백종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본 의원을 비롯하여 한규흠·이현구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조명자·김상욱·박순영·최중성 의원이 찬성한 수원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다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현행 수원시 주차장조례가 강화되어 있어서 일부 주거지역인 원도심의 다가구주택 신축 및 토지매매가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 지역은 보편적으로 우리가 80년대 후반을 전·후하여 건설되었습니다. 이 당시에는 우리나라 건설자재가 매우 미약한 현실이었기 때문에 허용응력설계법이라는 설계로 설계가 대부분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극한강도설계법으로 매우 타이트한 설계를 하고 또 오래가는 건축물을 지을 수 있게끔 이렇게 변경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설계가 불확실하고 건설자재가 매우 미약했던 시절에 지어져야 했기 때문에 이 지역이 슬럼화됨에 따라서 이 지역에 사는 분들은 매우 위험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벽돌 건축물로서 건축물이 깨져있을 것이고 리모델링하기도 매우 힘들고 여러 가지 열악한 현상이 오기 때문에 우리 건축사협회라든가 또는 다른 의원님들과 토론회나 간담회를 하면서 이 지역 주차장 조례를 변경해줘서 이 지역에 다시 재개발이, 자발적인 재건축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수원시 주차장조례 별표2 부설주차장 설치대상시설물 및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중 다가구주택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0.93대를 0.7대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원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제안설명 드린 바와 같이 낙후된 원도심 재생에 관한 내용임을 감안하여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줄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수원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대영위원장
백종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열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열호
조열호전문위원
녹지교통 전문위원 조열호입니다. 수원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녹지교통위원회 백종헌 의원님 등 7명으로부터 입법발의되어 수원시의회 제304회 임시회에서 녹지교통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으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관련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현행 수원시 주차장조례가 주차장법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기준보다 강화되어 있어 일반 주거지역인 원도심의 다가구주택 신·개축 등 원도심 활성화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원도심 활성화를 위하여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의 다가구 주택을 건축할 경우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인 수원시 주차장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현 0.93대를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과 같이 0.7대로 완화하여 다가구 주택 신·개축 등 원도심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 상위법인 주차장법시행령 제6조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에 위배되지 않아 개정조례안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관련 부서 협의 결과, 교통정책과로부터 별도 붙임 자료와 같이 의견이 있어 이를 청취한 후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대영위원장
조열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토론에 앞서 본 안건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13조 및 수원시의회 회의규칙 제52조 제2항에 의거 서면으로 집행부 의견을 물은바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검토의견이 있으므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흥수 국장님!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수
박흥수교통국장
교통국장 박흥수입니다. 지금 백종헌 의원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서 발의해 주신 조례개정안을 저희 나름대로 검토해 본 결과, 원도심 활성화 방안으로 취지에는 적극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면도 상당히 많이 있으나 나름대로 검토해 본 결과 장기적으로 보면, 단기적으로는 주택을 재건축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좋아짐에 따라 주차난을 해소하는 일부 긍정적인 효과가 예상됩니다만 장기적으로 보면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지 않다는 판단이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원도심인 경우에는 적용을 해서 큰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보아지지만 이 조례안은 원도심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수원시 전반에 적용될 사항이기 때문에 똑같이 적용을 하게 될 때 시 전체적으로 보면 주차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또한 경기도 타 시·군의 경우도 도시화된, 특히 수도권 대부분의 도시는 한 대씩 확보하는 규정으로 하고 있고 0.7대를 규정하고 있는 도시인 경우에는 대부분 도농 복합형태의 도시로서 외곽에 위치한 도시가 되겠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저희가 판단해봤을 때, 물론 건축 부서의 의견들은 제가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만 저희 나름대로 판단해본 결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공감대를 형성하고 좀 더 연구하는 분위기 속에서 협의를 거친 이후에 이것을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대영위원장
박흥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강귀위원
남기완 과장님!

이대영위원장
집행부 의견을 들으시게요?

최강귀위원
집행부 의견, 지금 들을 수 없습니까?

이대영위원장
아니, 하실 수 있습니다. 남기완 과장님한테 들으시게요?

최강귀위원
예.

이대영위원장
남기완 과장님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강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강귀위원
남 과장님! 본 조례안에 대해서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그리고 조례를 지금 백종헌 의원님께서 대표발의를 하면서 아마 관계 부서와 많은 토의 내지는 논의를 해서 이렇게 조례가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완
남기완건축과장
예.

최강귀위원
해당 부서장으로서 그에 대한 타당성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완
남기완건축과장
저희가 오늘에 앞서 저번에 간담회를 실시했습니다. 그때도 제가 제안을 했지만 주차장조례가 어느 지역에는 좋은 면이 있지만 어느 지역에는 나쁠 수도 있다, 그래서 저희가 “용역을 간략히나마 발주를 해서라도 그런 것을 통계자료로 잡아서 토론한 다음에 결정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례안은 저희도 그동안 통계자료도 없고 그런 게 검증이 안 됐기 때문에 용역을 발주해서 그 자료를 근거로 서로 토론을 한 다음에 조례를 제정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강귀위원
본 위원도 공감대 형성 및 연구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지난 토론회 때도 제안을 드렸죠?
기완
남기완건축과장
예.

최강귀위원
실은 어떠한 데이터도 하나 제출하지 않고 위원들한테 구두로 설명하면서, 또 부서별로 상충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용역을 거쳐서, 이것은 몇 개월이 늦더라도 꼼꼼하게 검토해서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집행부에서도 부서 간에 의견들이 상충되고 있고 또 의원들 간에도 의견이 좀 상충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러한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용역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주택부분에서 용역을 또 하시고 교통부분에서도 비교분석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자료를 준비하셔서 의원님들께 제출해주시면서 다시 한 번 논의를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기완
남기완건축과장
그리고 첨언을 하자면, 만약 피로티로 1층 주차장을 전부 다 쓴다고 그러면 계단실 부분만 남겨놓고 전부 다 주차장으로 해야 되고요, 1층 일부분을 상가로 꾸미는 게 있습니다. 그런 것은 허용이 안 되는 전제조건을 저희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최강귀위원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 지난 세월의 잘못된 부분, 그리고 강화해야 될 부분들을 저희 위원들한테 설명을 좀 해주시고 서로 공감대가 형성이 된 다음에 논의가 돼야지 지금 보면 이렇게 의견들이 상충되어서는 저희가 처리하기 곤란하다고 생각을 하니까요, 그렇게 면밀하게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완
남기완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강귀위원
이상입니다.

이대영위원장
최강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우리가 8대 때 이 주차장에 대해서 용역을 한 번 준 일이 있었는데요, 용역을 줘서 용역사에서 나와서 설명을 한 번 했거든요. 그때, 실질적으로 우리가 도로변에 보면 꼭 주차장 때문에 건축을 못하는 미관지구가 있어요, 우리 시내에.
기완
남기완건축과장
예.
재식
이재식위원
그래서 거기를 완화시켜주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강구하자고 해서 그때 주차장법을 좀 완화시켜줬는데, 그런 데도. 지금도 보면 그때나 지금이나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벌써 세월이 흘렀으면 어느 정도 그런 데는 우리가 주차장법을, 꼭 법으로 정해놓은 것으로 적용시키지 말고 좀 완화해서라도 재건축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여기 세류동 이쪽으로 쭉 내려가다 보면 옛날 구건물이 주차장 때문에 건축을 못하고 그대로 있는 거예요. 거기 전부 미관지구잖아요. 이런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서라도 빨리해서 그런 미관지구도 잘 짓고 또 주민들한테도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방법으로 해야 되는데 그때도 다시 검토하겠다는 게 지금까지도 검토 안 하고 그대로 있어. 옛날 주차장법 적용해 놓은 것, 그것도 그대로 있고. 그게 언제냐 하면 지금 곡반정동을 그 당시에 개발할 때, 그때 주차장법을 적용한다고 해서 탑동하고 곡반정동은 옛날 있던 법을 그대로 적용해줘라, 거기는 늦게 개발하는 바람에 주민들한테 피해가 간다고 해서 거기 두 군데 빼고 나머지만 주차장법을 강화해서 적용한 거거든요?
기완
남기완건축과장
예.
재식
이재식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그때 그대로 있어. 집행부에서 이것을 어떻게 좀 완화한다든가 해서 우리 의원들이 발의하기 전에 조치 좀 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왜 그대로 놔뒀는지 모르겠어요.
기완
남기완건축과장
주차장법은 저희가 조례를 제정하거나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는 하나의 보조기관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면밀히 검토하고 교통정책과와 협의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데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보면 이 주차장법을 전부 다 수원시 전체에 일정하게 규정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기완
남기완건축과장
예.
재식
이재식위원
그런데 지역별로 부분별로 우리가 나눠서 적용을 할 수 있지 않느냐, 이거지. 그런 것을 좀 검토해서 완화해줄 수 있는 방법이 있잖아요.
기완
남기완건축과장
그래서 용역을 말씀드린 것이고요, 저희 택지개발지구가 현재 되고 있는 지역도 있고 20년이 지나서 지금은 택지개발지구가 해제된 지역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다 감안해서 면밀히 검토한 다음에 조례를 제정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이상입니다.

이대영위원장
이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효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효배위원
김효배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말씀도 잘 들었고 아까 전문위원님 얘기도 잘 들었어요. 우리 수원시가 전국에서, 서울보다도 인구밀도가 높아요.
기완
남기완건축과장
예.

김효배위원
자동차도 물론 많겠지. 그러나 다른 타 도시하고 비교할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아까 국장님이 얘기했는데 다른 타 도시도 한 세대 각기 한 대씩 다 댄다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그게 아니라, 우리 단독주택이 상당히 많잖아요? 전체적으로 보면 단독주택 가구수가 아파트보다는 부족하지만 상당히 많아요, 서수원권에 특히.
기완
남기완건축과장
예.

김효배위원
제가 서수원에 산다고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서둔동만 보더라도 세류동 같은 데, 저기 뭐야, 남문 그 위쪽으로 연무동 쪽 이런 데는 전부 다 옛날에, 30년이 넘은 집들이에요.
기완
남기완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김효배위원
단독주택으로 비교하면 50평 이내 땅이 상당히 많아, 조그만 땅들이.
기완
남기완건축과장
예, 조그만 땅도 있습니다.

김효배위원
상당히 많아요. 내가 옛날부터 그것을 생각하고 있던 사람입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은 0.7대에서 0.9대로 가면 평생을 못 짓는 거야, 그 집은. 강화되면 집을 평생 못 짓는다니까. 주택은 전부 다 다세대 아니에요. 옛날 반지하가 없어지고 다 주차장을 냈지만 그렇게 되면 집 두 채를 합쳐서 집을 지어야 되는데 그것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기완
남기완건축과장
예.

김효배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런 집들은 평생 집을 못 짓고 낙후되어 슬럼화로 계속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까도 백종헌 의원님이 얘기하셨는데 잠깐 얘기를 들어보니까 찬성하는 것은 좋아요, 찬성을 해야 돼요. 그러나 민주당 시의원들만 찬성을 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보니까 이것은 이번에 6.4지방선거 끝나고 구체적으로 결정을 하자고.
기완
남기완건축과장
예.

김효배위원
이상입니다.

이대영위원장
김효배 위원님, 질의 끝나신 거예요?

김효배위원
예.

이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백종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헌의원
민주당이 아니고 새정치민주연합으로 바뀌었습니다. 우리 새정치민주연합 중에서도 우리 최강귀 위원은 보류를 하고 저는 찬성을 하고 있고요, 의견은 다 다릅니다. 여기 조례는 수원시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어느 게 유리한가 불리한가를 보고 우리가 결정을 해야 되는 문제이지 이것은 누가 찬성하고 반대하는 문제는 아닙니다. 지금 대부분 80년도 전·후에 지어진 아파트들이 200만 호에 맞춰서 지어졌습니다. 우리나라가 건축자재도 별로 원활치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건축자재들을 대량으로 확보하려다 보니까 뭐, 중국산도 들어오고 해사도 쓰고 이래서 문제가 되었습니다. 지금 얘기하시는 보통 30년 된, 소위 구도심지라고 하는 데 지어질 당시에는 설계회사도 많지 않았던 시절이었고요, 지금 과장님이 보실 때는 내진 설계가 되어 있다고 보십니까, 안 되어 있다고 보십니까?
기완
남기완건축과장
그 당시에는 내진설계를,

백종헌의원
내진설계가 전혀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기완
남기완건축과장
네, 전혀 안 되어 있죠.

백종헌의원
그래서 어떤 조그마한 충격이 오더라도 문제가 있을 수 있는 집인데,
기완
남기완건축과장
예.

백종헌의원
그러면 이것에 대해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논의될 시간적인 여유도 없었고 지금까지의 방식이라면 돈 있는 큰 시행사나 아니면 건설사가 그 일대를 전부 사들여서 우리가 용도변경을 해줘서 택지개발을 하고 아파트로 지어내는 것 이외에는 방법이 없었지 않습니까?
기완
남기완건축과장
예.

백종헌의원
그러니까 그렇게 됨으로써 우리 지역에 작은 업을 하시는 분들, 대형 아파트 단지 하나 짓는다고 그러면 1,000세대나 2,000세대를 지어도 건축사사무실 하나에서 다 하는 것이고, 만약 거기에 1,000개나 2,000개의 집을 짓는다고 그러면 건축사 수십 분이 바빠지는 것 아닙니까?
기완
남기완건축과장
그렇죠. 예, 맞습니다.

백종헌의원
그러니까 지역 업체들은 참가할 수가 없었어요. 전부 다 대기업이 와서 했죠, 수원시의 건설시장 자체가. 그래서 지역을 죽여 버리는 역할이 된 것인데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곡반정동이나 이런 데 캐노피로 띄워서 주차장을 확보한 데가 있는데 편법을 자행했던 겁니다, 단속하기 힘들 정도로.
기완
남기완건축과장
예.

백종헌의원
아까 과장님이 지적했듯이 캐노피를 띄우면서 한 세 평이나 다섯 평짜리 점포 하나 지어놓고, 상가로 허가를 받아놓고 사업자를 낼 수 있으니까 나머지 주차장을 막아서 창고로 쓴다든가 확장해서 쓴다든가, 이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단서조항으로 그러지 못하도록, 여기에서는 상가를 계단 이외에는 아예 못 내도록 한다든가 여러 가지 보완장치를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이지 이게 용역을 한다고 해서 나올 부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편법으로 하는 것을 막아냄으로써 합법적이고 합리적으로 쓸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만들어드려야 되는데 편법을 조장한다는 이유 때문에 많은 분들이 재산권에 침해를 받고, 또 건설경기라든가 시장에서의 제약을 줘버리는 이러한 양상을 가져왔던 것도 사실이지 않습니까?
기완
남기완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백종헌의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예를 들어서 두 집을 합쳐서 지을 때는 어떤 규정으로 적용해주는 게 이분들에게 더 활성화가 되겠다, 또는 한 개의 집을 지을 때는 아까 얘기한 대로 상가를 허가내주지 않음으로써 사업자를 못 내기 때문에 편법 도용을 못 하게 한다든가 하는 이런 문제들에 있어 다 공감대를 형성해서 세부조항에 대해 논의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하고 그렇게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자체를 마치 오히려 더 악화시킨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지금 수원시내에 편법으로 자행되는 것만 전부 잡아들여도, 전부 다 가서 못 하게 하더라도 허가된 대로만 이용하게 하면 많이 해소될 부분이 있습니다. 편법으로 이용되도록 방치시키고 또 그분들은 벌금을 내서 그냥 사용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부족한 공간은 우리가 확보해줘야 되는, 수원시가 또 다시 책임으로 떠안아야 되는 이런 문제가 반복되는 게 소위 곡반정동이지 않습니까?
기완
남기완건축과장
예.

백종헌의원
이 문제를 예를 들어서, 1층 분양가를 보니까 요즘 보통2,000만 원, 3,000만 원, 이렇게 비쌉니다. 또 세도 굉장히 비쌉니다. 그러니까 벌금 내는 게 싸거든요. 세를 받아서 벌금 내는 게 더 싸니까 편법으로 이용하고 과태료 나오면 과태료 내고도 세를 받는 게 더 득이 되니까 그런 행동을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연구하는 것이 맞지, 지금 그것을 우리가 방치해놓은 것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도 우려해서 아예 못 한다, 그런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논의 자체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완
남기완건축과장
저희는 못 한다는 게 아니고요, 그런 사항을 피로티 부분만 전부 다 주차장으로 쓴다는 전제조건으로 하면 저희가 검토할 수도 있지 않느냐, 그리고 아까 50평 미만의 땅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두 집이나 세 집이 합쳐서 합병으로 지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도개법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사항도 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저희가 연무동이나 그런 데 작은 땅에 살고 계시는 분들이 자생력이 없기 때문에 개발이 안 되는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논문도 쓴 게 있지만 적어도 수원시에 대지 40% 정도는 최소한 단독주택 필지가 존재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지금 단독주택 필지라는 것은 거의 개념이 없어졌습니다. 순수한 단독 필지는 한 1,000세대 미만입니다. 그리고 지금 다가구 주택으로 다 되어 있기 때문에 단독주택을 유지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 수원시 여건 하에서 어떻게 하면 주거환경을 더 향상시킬 수 있느냐 그런 데 중지를 모아야 될 것 같고요, 아까 백종헌 위원님이 곡반정동 예를 들어서 말씀하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제가 시에 와서 광교지구만큼은 곡반정처럼 이행되면 안 된다, 그래서 저희가 결정을 해서 색채심의를 지금 일주일마다 하고 있습니다. 조금 아까도 저희가 하고 왔는데, 그래서 지금 광교는 불법사항이 아예 100% 없다고 볼 수는 없지만 한 90% 이상은 해소되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원하는 게 옆집에서 불법을 안 하고 나도 안 하니까, 똑같이 형평성이 유지가 되니까 거기에 불법사항이 없어지게 된 것이고 의식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심의를 하는 데 시민들도 불만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가에서도 지금 하지 못 하게 하고요, 그렇지만 지구단위 지침에 있어서 그것을 하다 보니까 좋은 점도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성시나 다른 시에서도 그런 것을 도입하려고 하고 있고요, 하다 보니까 건축 자재나 디자인이 많이 향상되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수원시 건축사도 설계를 많이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시공자도 당연히 따라오게 되고 그 다음에 자재나 인력의 자리가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한 76% 정도 심의가 되었고 나머지, 저희가 매주 한 10건 정도씩 지금 심의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예, 알겠습니다.

백종헌의원
저기,

이대영위원장
잠깐만요!

백종헌의원
제가 마지막으로 박흥수 국장님한테 한 마디만 여쭤보고 정회를 하던가 하시죠.

이대영위원장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백종헌의원
이 제안을 하게 된 원인은 이현구 의원님이 자기 지역구에, 특히 매탄동에 80년대 말을 전후해서 지어진 건축물이, 실질적으로 그 당시에는 0.2대 정도밖에 허용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심각하다, 그래서 이렇게 허용을 해줌으로써 건설경기도 활성화되고 지역의 문제도 좀 해결될 수 있을 것 같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수원시가 인근 땅을 사서 주차장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막대한 돈이 들어간다, 이렇게 해서 제안을 한 겁니다.
흥수
박흥수교통국장
예.

백종헌의원
그래서 한 번 더 심도 있게 생각해 주십사 하는 취지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지금 영통이 들어오기 이전에 최고의 학군은 동수원중학교였습니다. 가장 치맛바람이 센 학교가 동수원중학교였습니다. 그것은 인정하시죠?
흥수
박흥수교통국장
예.

백종헌의원
동수원중학교가 작년 말에, 그러니까 올 초에 희망하는 아이들이 적어서 세 학급으로 줄어들 위기에 놓였습니다. 결국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이제 가장 학군이 좋았다는 학교가 도시의 슬럼화로 인하여 폐쇄될 위기에 놓입니다. 과연 이런 행정을 우리가 반복해야 되는지, 아니면 어떻게든지 그 지역에 재생 개념을 도입시켜서 지역 활성화를 해드려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생각을 해보시고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입장을 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수
박흥수교통국장
저희가 도시재생을 위해 주차 규제를 완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의견이 없습니다. 찬성하는데 그것을 수원시 전역에 적용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잘 생각해봐야 된다는 것이고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미관지구라든지 아니면 지금 매탄동처럼 건축을 다시 갈아야 될 때, 다시 재건축을 해야 될 시점에 왔는데 주차면 확보 때문에 사실상 개인이 건축하기 어려움이 있는 이런 부분들을 주택정책이나 아니면 도시계획 측면과 같이 협력을 해서, 특정지역에 그냥 두면 더 이상 슬럼화가 되어서 안 되겠다, 이런 부분을 살리기 위해서는 어떤 정책으로 해야 되겠다 하는 정책적인 접근에서 그 지역을 구획해서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어떻게 완화시켜준다, 이 정도라면 저희도 충분히 동의를 합니다. 그렇지만 획일적으로 적용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좀 심사숙고해야 된다는 그런 의견입니다.

이대영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의견이 분분하기 때문에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7분 회의중지
11시 4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백종헌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헌의원
조금 전 정회 시에 우리 위원님들이 타당하긴 하지만 이 조례를 적용했을 경우 문제가 되는 지역이 있을 수 있으니 좀 더 명확한 구분이 필요하다, 그래서 건설 연도로 하든 아니면 지역별로 하든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해서 좀 더 검토가 필요하고 또 이런 검토를 하기 위해서는 용역도 좀 필요하다는 데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검토가 된 이후에 다시 한 번 이 조례를 논의하자고 했기 때문에 보류하는 데 동의하겠습니다.

이대영위원장
백종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발의자이신 백종헌 의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시 미래 도시환경을 감안하여 결정할 사항으로 주민 의견수렴, 주차장 확보방안 등 다각적인 연구 검토가 요구되는 사안으로 차후 충분한 검토를 한 후 심사하기 위하여 보류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4월 8일 화요일 11시에는 의회운영위원회가, 4월 11일 금요일 11시부터는 이번 회기를 마무리하는 제2차 본회의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