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이현구 의원 발언

304회 제1도시환경위원회2014-04-04

이현구 의원 프로필 보기 →

김명욱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04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얼마 남지 않은 제9대 의회에서 120만 수원시민의 삶의 질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마지막까지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3월 27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수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대표 발의자이신 조명자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명자의원

안녕하십니까? 조명자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수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본 의원과 박정란·이현구 의원의 발의와 한규흠 의원 등 5명의 의원이 찬성하여 주셨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등급 제1급부터 제3급까지 등록된 장애인 거주세대에 하수도요금을 감면 또는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장애인의 기본생활 서비스를 확대하여 제공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24조의 제목 “감면 등”을 “요금의 감면 또는 지원 등”으로 수정하고, 조문내용 중 “수급자가 거주하는 세대의 매월 가정용 10세제곱미터에 해당하는 공공 하수도 사용료” 감면 또는 지원부분을 추가하고 매월 지원할 수 있는 조항을 삽입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동희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희

이동희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동희입니다. 검토보고에 앞서 이번 304회 임시회는 9대 수원시의회 의사일정 중 마지막 회기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우리 도시환경위원회 김명욱 위원장님, 조명자 간사님, 심상호 위원님, 이현구 위원님, 이혜련 위원님, 최중성 위원님! 그동안 조례안 입안 및 심사와 예산안의 심사·승인, 그리고 각종 민원지역에 대한 현장방문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수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4년 3월 20일 조명자·박정란·이현구 의원이 공동 입법 발의한 안건으로 수원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에 따라 수원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등급 제1급부터 제3급까지 등록된 장애인에 대하여 하수도요금을 감면 또는 직접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하수도요금 감면범위 확대와 효율적인 지원방안 모색을 통해 사회적 약자에 대한 기본생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항으로서 금번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명욱위원장

이동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난 4년 동안 열심히 저희들을 보좌한 이동희 전문위원님하고 윤종호 주무관님도 대단히 수고 많으셨고요, 우리 환경국, 또 도시정책국 국장님, 과장님, 주무관님, 팀장님들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주마등같이 지나간 지난 4년이었습니다만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저를 많이 도와주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께도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리고요, 올해 6·4 지방선거에 꼭 성공의 그날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토론에 앞서 본 안건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32조 및 수원시의회 회의규칙 제52조 제2항에 의거 서면으로 집행부의 의견을 물은바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회신을 받았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경과)

조명자의원

제가 보충설명 좀 드릴게요.

김명욱위원장

예, 조명자 의원님 부연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명자의원

제가 잠깐 부연설명 좀 드릴게요. 하수도 연간 지원금액이 여기 검토결과보고서에 나와 있듯이 한 5억 원 정도가 혜택을 받는 것이고요, 세대는 2,400세대 정도 혜택을 받는데요, 상수도요금도 같이 혜택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상수도는 연간 약 11억 4,000만 원 정도 지원을 하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해서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중증장애인 1급부터 3급까지 장애인들에게 약 16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 시행은 올 9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김명욱위원장

이것이 지난 회기 때 본회의에 상정된 것인데 그때 아마 선정대상에 대한 불명확성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때 보류됐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상·하수도 같이 가는 것인데 상수도는 지난 회기 때 녹지교통위원회에서 통과된 것인데, 저희 위원회 해당소관인 하수도와 관련된 조례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대략적으로 내용은 아마 아실 것 같아요. 그죠? 어쨌든 간에 장애인이라든지 저소득 사회적 약자에게 조금이라도 뭔가 어떤 생활개선을 위한 배려의 차원에서 하는 좋은 정책인 것 같습니다. 이혜련 위원님!

이혜련위원

제가 그때 알기로는 이것이 보류됐던 부분이 상수도가 다세대나 주택 안에 있을 때 분리 계기가 돼 있지 않아서 그것을 정확히 할 수 없다고 해서 그때 상수도·하수도 다 보류됐던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게 어떤 식으로 해결이 된 건가요?

조명자의원

제가 설명드릴게요. 그렇게 하게 되면 건물 주인한테 혜택이 간다, 그만큼 감액을 해주면 거주자한테 혜택이 안 갈 수 있는 우려가 있으니 이것을 신청하면, 여기에 해당되는 분들이 신청을 하게 되면 그것을 각 개인 통장으로 입금을 시켜주는 방식으로 바꾸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욱위원장

그래서 통합해서 그냥 한꺼번에 집주인한테 주면 그것을 n분의,

조명자의원

그렇죠, 한꺼번에. 상수도하고 하수도요금이, 그래서 이것이 지금 10㎥로 해서 1,750원이에요, 가정당. 그래서 기초생활수급자 나와 있는 것이 8,847세대 1,750원씩, 그 다음에 장애인 같은 경우는 1만 5,091명인데 세대로 따지면, 2명 이상 있어도 어차피 1명한테 지급되는 것이니까 1만 5,091에 1,750원 해서 계산되는 거예요.

김명욱위원장

간사님, 그러니까 개별적으로는 지원 안 되고 가구별로 통합적으로 지원을 해주면 그 가구주가, 집주인이 n분의 1로 나눠서 그분이 다시 각 장애인 가정별로 지원을 해준다, 그런 취지인가요?

조명자의원

아니, 그게 아니고요, 그렇게 하게 되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주인이 다시 그 돈을 돌려주면 다행인데 나쁜 주인 같은 경우는 자기 주머니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지난번에 문제가 제기돼서 직접, 기초생활수급자나 장애인 1∼3등급에 해당하는 장애인들한테 직접 통장으로 넣어주는 방식으로 바꾼 내용입니다. 그래서 감면 또는 지원으로 하게 된 거예요.

이혜련위원

많이 쓰든 적게 쓰든 그냥 세대당 일정금액으로 주는,

조명자의원

예, 일정금액을 가지고, 10㎡에 해당되는 금액을 일정하게 넣어주는 방식으로 바꾼 겁니다.

김명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용호 도시정책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이용호도시정책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정책국장 이용호입니다. 민선5기에 우리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 너무 많이 고생하셨고 많이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도시정책국은 계획국으로 시작해서 재생국, 정책국으로 바뀌면서 상당한 민원과 많은 시책을 했습니다. 그로 인해 국외 UN에서도 상을 받고 국내 대상도 받고, 이런 모든 것이 우리 의회에서 많이 도와주시고 뜻을 함께 해 주신 덕분이라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2014-47호 수원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인 내용은 어제 부서장이 상세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시간절약을 위해 주요내용만 간략해서 요약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정이유로는「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제6조의 2항에 따라 수원시 옥외광고정비기금을 설치하고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는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기금의 설치 목적에 관한 내용이며, 안 제2조 및 3조는 기금의 재원 및 용도에 관한 내용으로「옥외광고물관리법」에 따른 배분수익금, 수수료, 과태료, 이행강제금, 전입금 등을 재원으로 하였습니다. 광고물정비, 경관개선, 옥외광고업자교육, 시범거리조성, 가이드라인 개발사업 등의 사업으로 사용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4조, 5조, 6조, 8조, 9조는 기금의 운용과 심의, 운용계획, 결산에 관한 내용으로 세입·세출예산 외로 관리하며 보유자금은 총괄기금관리관에게 예탁토록 하였습니다. 안전행정부 표준안 이외의 사항으로 수원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심의위원회는 수원시 광고물관리 및 디자인심의위원회에서 대행토록 하였으며, 위원회를 통·폐합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 위원회의 운영을 극대화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 및 기금결산보고서를 시의회에 심의·의결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회계공무원의 지정에 관한 것으로 기금운용관은 옥외광고물업무담당과장, 기금출납원은 옥외광고물업무담당팀장으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10조는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시행규칙 제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금번 수원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정안은「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제6조의 2에 따른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전행정부 표준안에 근거하여 조례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금번 수원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고견을 반영하여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어제 사전설명이 있었습니다만 각종 사업수익금이나 일반회계에서 단계적으로 광고정비기금을 조성해서 각종 정비사업이라든지 또는 간판개선사업 이런 데 쓰겠다는 취지의 사업설명을 들었습니다. 더 부연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검토보고를 안 했군요. 그러면 이동희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희

이동희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동희입니다. 수원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1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조례안은「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제6조의 2에 따라 수원시 옥외광고 정비기금을 설치하고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기금의 재원 및 용도, 기금의 운용, 심의, 운용계획, 결산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광고물의 효율적인 정비와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금번 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조례안 비용추계서상의 소요예산 산정부분은 향후 예산편성 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명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호위원

어제 설명을 다 들어서,

김명욱위원장

더 추가해서 하실 위원님,

조명자위원

제가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김명욱위원장

조명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명자위원

어제 많은 질의가 나왔는데요, 오늘 제가 추가적으로 질의 좀 드릴게요. 5년간 기금을 조성한 후에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사업추진방향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기존처럼 신청한 곳을 우선순위로 할 것인지, 아니면 일괄 조사를 해서 사업이 필요하다고 하는 곳을 지정해서 하실 것인지, 이런 기준들이 있어야 될 것이라고 보이거든요.
용호

이용호도시정책국장

지금 기금에 관한 조례안이 있고, 사업추진에 관해서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만, 사업의 효율성이라든지 그런 것에 따라서는 조례와 상관없이, 또 위원님들 고견 주시는 대로 현실에 맞게끔 그때그때 보완, 시행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명자위원

그리고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이것하고 전혀 상관이 없을 수도 있겠지만 연관이 된다고 보이거든요. 옥외광고물 정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불법광고물도 못지않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연동해서 문제를 풀어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가능한지에 대해서 질의드립니다.
용호

이용호도시정책국장

사실 지금 제일 규제개혁하는 데 불법광고물 같은 것이, 어떤 것이 불법이고 어느 선을 또 합법적으로 보느냐, 상당히 애매합니다. 당사자의 해석에 의해서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저희는 첫째, 도시경관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자율성을 주는 것이 참 좋겠다, 그것은 원론적인 답변이고, 불법광고물도 요즘 “시장에게 바란다”에 민원도 들어오지만 행정관서의, 그것을 불법이다 합법이다 따지면 우리 행정관서나 사실 필요한 홍보에 관한 것에 불법사항이 더 많지 않느냐, 행정관서부터 반성하라! 지금 그런 것도 많고, 특히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진짜 경관을 해치고 빨간색, 이상한 색이 들어가는 그것은 또 법적으로 허용을 해야 되고, 생계형은 오히려 불법이고 진짜 불법적인 것은 오히려 합법적인 것이 되고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그것은 하여튼 그때 시의적절하게 행정에서의 효율성을 발휘해서 어떤 것은 계고기간으로 해서 일정부분은, 공공에 관한 것은 불법적인 것이라도 저기를 시키고 그렇지 않은 것은 구에서 바로바로 제거를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고, 집회·시위에 관한 것은 저희가 강력하게 하여튼 요구는 하고 있어요. 저희 시청 앞의 것도 일부는 떼어서 저희가 갖다가 나중에 다시 돌려주기도 하고 이렇게 돼 있어서 트러블도 많은데 그것은 현실에 맞게 현장행정의 효율성을 극대화시키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조명자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욱위원장

최중성 위원님!
중성

최중성위원

저는 212페이지 기금의 용도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은 몇 년째 계속 했는데 이것을 할 때마다 저희 위원들이나 주민들한테 얘기 나오는 것이 형평성에 위반되지 않느냐! 일괄적으로 시에서 해주고 또 더 열악한 사람들은 노후된 간판을 갖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표준간판하고 이런 시범사업도 많이 하고 그랬으니까 여기를 여러 과하고 협의해서 자연스럽게 교체될 때마다 표준간판을 하게끔 하고, 아까 조명자 위원도 얘기했듯이 불법광고물 이런 것 철거해 주고 또 노후된 간판 여기에다 기금을 사용해서 간판이 좀 깨끗해지면 좋겠는데요, 이렇게 시범거리, 간판을 시에서 전적으로 해주고 이런 것은 지양했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용호

이용호도시정책국장

아주 좋은 말씀 해주셨고 저희가 가장 고민하고 지금 우리 내부적으로 논란이 있어요. 시범거리라고 해서 일괄적으로 쫙쫙 하고 그러는 것은 사실 그것도 어떻게 보면 군사문화의 하나로 일률적으로 하는 것인데,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진짜 바꿔야 될 간판은 지원이 안 되고 있는 것, 한두 개 따로 있는 것. 그래서 그런 것은 지금 사실 창조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경관사업팀에서 하고 있고 광고물에 관한 운영심의위원회만 하고 있는데 우리 실무부서장이나 팀장, 주무관하고 의논을 한 것이 앞으로는 건물 전체에다 해서 우리가 업자를 선정해서 돈을 주는 것이 아니라 바꾸고자 하는 사람한테, 한 10개가 바뀌면 한두 개는 안 바뀌었어도 자기가 스스로 바뀔 수 있게끔, 그래서 그 돈을 우리가 지원금으로 주고 거기에서 계약해서 자기 돈을 더 부담해서라도 할 수 있는 방법, 그것이 가장 이상적이거든요. 또 지원도 진짜 어려운 사람이고, 주민이 실질적으로 마인드가 바뀌어서 바꿀 수 있는 그런 정책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일단 저희가 제안을 해놓고 우리끼리 토론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시에서 일괄 업자 정해서 일괄 하고, 그러니까 싫은 사람 한두 사람하고 분쟁이 생기고 그런 것을 주민자체에서 합의조정을 할 수 있는, 그러면 지금 최중성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새 것 다른 집에 지장되는 것도 부숴서 다시 달아야 되고, 진짜 바꿔야 될 것은 못 바꾸고 있고, 대상이 안 돼서. 그런 것에 대해서는 다음번에 한 번 또 고견을 주세요. 저희가 내부적인 조율이 되면 위원님들의 고견을 또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욱위원장

다 하셨습니까?
중성

최중성위원

예.

김명욱위원장

이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련위원

여태 해왔던 간판 달려있는 상태가 새로운 어떤 규격에 의해서 불법이라고 돼 있는 경우가 거의, 그렇게 돼 있잖아요?
용호

이용호도시정책국장

불법이라고 그러는 것은 우리가,

이혜련위원

그러니까 불법은 아니고 기존에 있는 것은 인정을 하는데 새로운 것들은 우리가 요구하는,
용호

이용호도시정책국장

언밸런스가 되는 거죠.

이혜련위원

어떤 것으로 만들어가는데 그 사업을 차차 하다 보면 그것이 저희가 요구하는 의도대로 바뀌는 과정이 있겠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요새 경기도 안 좋은데 있는 간판을 그런 식으로 바꾸겠다고 지원금을 요청하는 데가 많지는 않을 것 같고요, 지금 수원시에 간판업자들이 한 200 몇십 개 된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새로운 간판을 달 때는 시에서 일단 교육을 시킨다든가 해서 우리가 지향하는 쪽의 간판 제작을 앞으로는, 그렇게만 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을 시켜서 인가를, 그런 것만 인가를 내주고 우리가 원하지 않는, 그런데 사람들은 글씨 크고 막 우리가 바라지 않는 쪽으로 하는 데도 있잖아요. 새로이 하는 사람도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의 교육을 통해서 아예 만들어가지 않도록 하는 것을 여기에서 관할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용호

이용호도시정책국장

좋은 의견이신데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연간 2회 교육시키고 우리 가이드라인 만들어서 주고, 그리고 업체에 맞는 글꼴, 색상, 이것까지도 해주고 있는데 그것보다 더 튀어 보이려고, 개인이니까. 더 튀어 보이려고 하다 보니까 조금 언밸런스가 되는 것이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지금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혜련위원

그런 식으로 하면서 그렇지 않은 경우는 허가를 내주지 않는다든지 하는 그런 강제적인 것도 있고,
용호

이용호도시정책국장

예.

이혜련위원

이상입니다.

김명욱위원장

변상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변상우위원

두 가지인데요, 아마 다 답이 있으실 것 같기는 한데, 첫 번째는 제가 행감 때도 한 번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 수원에 상가가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간판에 대한, 들어오고 나가고 이러시면서 비었을 때 흉물스럽게 달려 있거나 이런 것에 대한 데이터베이스화가 되는 것을 이 기금에 넣으시면 어떠냐, 이런 것 하나랑요, 두 번째는 제가 보니까 기금의 용도에서 “경관개선” 이것은 좀, 뭐라 그럴까요! 너무 포괄적인 개념 아닌가요? 옥외광고정비기금에 관련된 것이면 좀 구체적인 명시가 돼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여쭤보는데요, 두 가지에 대해 답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용호

이용호도시정책국장

광고물이 창조국으로 가기 전에, 도시디자인과가 가기 전에 제가 고민했던 내용 중의 또 하나가 지금 말씀하신, 위원님들도 상당히 고민을 해주시는 것에 대해서, 담당 국장이나 부서장보다 더 고민해 주시는 것 같아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종변경이 돼 버리면, 공실률이 많을 경우 건물은 비어 있는데 간판은 안 떼어가요, 폐기물이 돼서 돈이 들어가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것을 데이터베이스화 하자고 해서 지금 우리가 의논하고 있고, 저는 그것을 우리 광고물만 해서는 중복적용이 되거나 관리도 중복이 되니까 건축물 데이터베이스화 때 광고물까지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자! 그래서 지금 건축과장 와 있지만 건축과하고 광고물하고 데이터베이스시키는 것을 하나로 하자. 그러면 건축물에 대한 데이터베이스가 광고물하고 같이 공유할 수 있게, 그렇게 되면 상당히 효율성이 있지 않느냐, 관리하는 데도 그렇고. 그래서 아까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재 고민하고 있고 그것도 건축과하고 광고물과하고 조율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옥외광고정비기금 용도에 대해서 경관개선이라는 것은 너무 포괄적이라고 하셨는데, 간판에 대해서만 하는 것은 사실상 큰 의미는 없어요. 간판이라는 것이 건축물의 경관, 더 나아가서는 도시의 경관까지 가기 때문에. 그래서 큰 틀에서는 경관으로 가주고 세부적인 의미에서는 간판도 옥외간판, 지주이용간판, 부착형간판, 띄우는 간판, 현수막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포괄적인 경관개선에서 하나하나의 시설물에 대해서 접근하는 것이, 법률에 대한 조항만 많아서는 안 되거든요. 하나도 개별적인 터치가 안 돼요, 지침이 다 그때그때마다 나와야 돼요. 그리고 경관이나 간판의 패러다임이 하도 바뀌어가고 신기술이 바뀌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냥 큰 틀에서 경관으로 넣어주고 세부적으로 접근해 나가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이렇게 봐서 그렇게 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욱위원장

되셨습니까?

변상우위원

예.

김명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이현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구위원

며칠 전에 광교동 동사무소 주변으로 광고물 단속을 나갔는데 진짜 어떠한 기준이 없는 것 같아요, 보니까. 광교동 주변 사람들을 만나서 봤는데 은행 유리창에 “기업은행”이라고 쓴 띠 두른 것까지도 다 위법이라고 해서 사진을 다 찍어갔다고 하는데, 명확한 규정을 만들어서 위법인지 아닌지 시민들이 진짜, 광고물 자체가 뭔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없어요. 유리창에 띠로 해서 자기 은행 알리려고 “기업은행”이라고 쓴 것까지 위법이라고 그러면 어떤 기준으로 해서 광고물 단속을 하는 것인지, 그런 기준이 명확하게 없는 것 같아요. 특히 광교 쪽은 규제가 심하다 보니까, 먼젓번에도 국장님께서 검토한다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몇 달이 지나도 아무 검토도 없이 그냥 단속만 한다고 해서 능사는 아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세요.
용호

이용호도시정책국장

지금 기준이 없이 단속한다고 하는데 기준이 없이 단속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기준을 우리 담당부서에서 이현구 위원님한테 갖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현구위원

예, 알았습니다.

김명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견청취의 건을 바로 진행하시죠. (자리정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목표 2020년 수원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용호 도시정책국장님 나오셔서 간단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이용호도시정책국장

어제 기 도면 다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제가 도면은 생략하려고 그랬는데 우리 직원들이 또 다시 띄워놨네요. 포괄적으로 간단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자칠판 화면제시 설명) 지금부터 목표 2020 수원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은 2014년 1월 경기도의 승인을 받아 2월 5일 공고한「목표 2030년 수원도시기본계획」에 따라 수립내용을 반영하고 용도지역·지구 및 도시계획시설 등을 재검토하여 도시를 체계적으로 관리코자 하는 사항으로, 도시관리계획 변경사항은 용도지역 변경이 19개소, 용도지구 변경이 5개소, 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이 1개소, 도시계획시설 변경 총 19개소로 본 상임위원회 사전설명회 시 안건별로 PPT 자세하게 설명을 드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리고 배부해 드린 자료를 바탕으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만 상세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성균관대 역사부지, 서둔동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부지, 망포역 인근 공영버스차고지 부지에 대하여 복합역사 조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와 향후 발전 가능성을 고려하여 당초 자연녹지에서 준주거 및 일반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을 상향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물관 및 주차장 조성으로 인하여 상업지역으로서의 효율성이 없는 화성박물관 뒤 일반상업지역을 주변 현황에 맞추어 1종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 수원시 관내 녹지지역에 위치한 초·중·고등학교 25개교에 대해서는 20%밖에 할 수 없는 건폐율로 인해 학생편의시설 확충을 위한 교육환경을 개선코자 증축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1종일반주거지역 또는 자연취락지구로 변경하여 건폐율을 40∼60%까지 완화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교통수단간의 원활한 연계를 위한 대중교통의 이용률 향상을 위해 건립되는 서측 환승센터 진입도로 확보를 위해 도로 및 녹지 등의 도시계획시설을 변경하고 원활한 차량통행 및 지역주민 환경개선을 위하여 권선동 호매실동 자목마을 관통도로를 확장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준공업지역의 구조·고차 정정, 효율성이 떨어지는 도로완충녹지 등은 도시계획시설의 변경결정 등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0 수원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으며, 배부자료 중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말씀해 주시면 상세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은 의견청취가 완료되면 다음달 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 상정한 후에 도시관리계획 결정 고시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김명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어제 사전설명을 들었습니다만 더 추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명자 위원님!

조명자위원

어제 이어서 오늘도 설명 잘 들었는데요, 저는 두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매향동 지역, 박물관 옆에 상업지역에서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아주 강력하게 규제를 강화했던 사례가 하나 있는데요, 이것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강력하게 강화된 이유가 뭐예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신 것인지, 지금 이렇게 되면 주민 반발이 없을 것인지, 그런 것이 우려되거든요. 다른 것은 다 완화인데 이것만 유일하게 강화시켜서,
용호

이용호도시정책국장

강화가 아니라 띠로 돼 있습니다. 먼젓번에도 보고를 드렸었는데, (전자칠판 화면제시 설명) 여기가 박물관하고 구청이 들어가 있는 부지인데요, 이쪽 상업지역 이쪽 상업지역은 그대로 다 내버려두고 구청하고 박물관이 들어가 있는 자리 여기 빨간색으로 돼 있는 것이 상업지역으로 돼 있어요.

조명자위원

그러면 거기 녹지부분인가요?
용호

이용호도시정책국장

쓰지도 못하고 아무 것도 아닌데 지금 잘못 지정돼 있는 것에 대해서 현장에 맞게끔 1종주거지역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조명자위원

아, 박물관 용도에 맞게끔요?
용호

이용호도시정책국장

예.

조명자위원

그러면 지금 박물관 용도가 무엇으로 돼 있어요? 일반,
용호

이용호도시정책국장

1종주거지역 내에 또 우리가 시설과 구역으로 나누지 않습니까? 지역 밑에 구역이고 구역 안에는 개별시설이라는 것이 있어요, 도시계획에서는. 구역으로서는 1종주거지역이고, 지구단위계획 구역상에 일반주거지역 그렇게 돼 있고 시설로서는 문화시설과 공공의 청사로 되어 있습니다.

조명자위원

그러면 거기 띠 부분만 지금 상업지역으로 돼 있다는 거죠?
용호

이용호도시정책국장

그렇죠, 이것만 해제를 시키는 겁니다. 여기는 또 주차장으로 결정이 돼 있기 때문에 주차장에 상업지역이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쪽 것만 현재 1종일반주거지역으로 바꾸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실에 맞게끔 바꿔주는 겁니다.

조명자위원

두 번째는요, 서둔동에 있는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를 자연녹지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완화시켜준 것인데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가 뭐하는 곳인데 이렇게 완화를 시켜주는지,
용호

이용호도시정책국장

이 지역은 이쪽이 역세권으로 AK, 애경, 롯데가 하는 데가 이쪽이고 고가가 여기로 지나가서 여기하고 만나는 도로입니다. 이쪽 지역은 전체가 우리 시유지고 중소도매물류센터 물류창고가 있는 데예요. 그래서 자연녹지다 보니까 시 땅인데 활용도가 굉장히 낮아져요, 건폐율이 20% 이렇게 막 떨어지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 시 땅에 대해서는 먼저 풀어줘서 유통시설을 더 활성화하고 토지 효율성을 높일 수 있게 해주고, 이것은 왜 안 했느냐! 이것은 현재,

조명자위원

웨딩홀 자리잖아요?
용호

이용호도시정책국장

웨딩홀이 있고 용남여객 차고지가 있고 자동차검사소가 있고 주유소가 있어요. 그런데 이 자연녹지를 그냥 준주거지역으로 바꿔줘 버리면 지가는 아마 네다섯 배 뛸 텐데,

조명자위원

뛰게 되죠.
용호

이용호도시정책국장

거기에 대한 공공환수의 대안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별도로, 시 것에 대해서는 먼저 준주거로 풀어주고 이 아래 것에 대해서는 공공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협상이 들어올 때, 그러니까 기본계획상에는 풀어놓고 관리계획상에서는, 아까 설명 드린 환승센터에서 도로가 4차선이 나와야 돼요. 그런데 그것을 그냥 줘버리면 보상비 우리가 200억, 300억씩 나가야 되는데 준주거 조건에 공공환수 도로 조건이라든지 이런 내용으로 해서 하려고 우선 시 것만, 물류센터만 해제를 시키고 이것은, 기본계획은 돼 있습니다.

조명자위원

지금 물류센터 운영을 어디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용호

이용호도시정책국장

예?

조명자위원

운영주체가 어디예요, 물류센터?
용호

이용호도시정책국장

(공무원에게) 기업지원과,

조명자위원

기업지원과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용호

이용호도시정책국장

(공무원간 협의) 경제정책국에서 슈퍼마켓협동조합에 위탁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명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명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저것 다 건립돼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중인가요?
용호

이용호도시정책국장

예, 일부 있고요, 일부는 자연녹지로 있어서 못했는데 우리가 이것을,

김명욱위원장

추가로 더 건설하기 위해서 지금 용도를 푸는 겁니까?
용호

이용호도시정책국장

예, 추가로 건설도 아마 가능할 것이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명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목표 2020 수원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찬성의견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9분 회의중지

10시 4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이상윤 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윤

이상윤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환경국장 이상윤입니다. 존경하는 김명욱 도시환경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이고 창조적인 의정활동으로 환경분야의 행정에 많은 변화와 발전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환경국 기후변화대응과에서 상정한 수원시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위생정책과에서 상정한 수원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일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정의안 171쪽입니다. 수원시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요 등 이유를 설명 드리면, 구도심 소외지역 및 외곽의 일부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에 효과적 공급 지원을 위해서 지원대상을 우리 시 여건에 맞게 변경하고자 관련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2조 제5호의 “해당지역”에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으로 10동 이상의 주택이 있고, 건물주의 3분의 2 이상이 공급 희망수요가 있는”에서를 “가스공급을 신청하는 가구수가 경기도 고시로 정하는 수 미만인 경우로 가스공급시설의 설치가 필요한”으로 개정하여 도심의 10동 이하의 소수 미공급세대에도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 보조금 지원이 가능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제5조 제2항의 도시가스 공급심의위원회 구성 시 특정 성의 위촉직 위원 수가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도록 개정하였으며, 제5조 제3항, 같은 조 제7항은 도시가스 공급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을 업무담당 실·국장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 간사를 한 직급씩 낮추어 신속한 업무 추진이 가능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원시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187쪽 수원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설명드리면「식품위생법」과「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의 일부 개정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조∼제18조까지 각 조항을 개정된「식품위생법」과「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맞게 정비하고 제10조를 기금관리 회계관직 정비에 따른 기금운용관을 환경국장에서 업무담당과장으로 정비하는 사항이며, 제11조∼제15조까지는 영업자의 영업시설 개선을 위한 융자사업에 관한 사항으로, 경기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식품진흥기금으로 융자사업을 실시하고 있어서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이고, 그밖에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입법예고기간 중 의견접수는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수원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명욱 도시환경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환경국 소관 상정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욱위원장

이상윤 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동희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희

이동희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동희입니다.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수원시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수원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6쪽 수원시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구도심권 및 시 외곽지역의 도시가스 미 공급지역에 대하여 효과적으로 도시가스를 공급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도심의 소수 미공급 세대에 대하여 보조금 지원이 가능토록 함으로써 소외지역에 대한 도시가스 공급 확대를 통해 주민생활 편익증진을 위하여 금번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9쪽 수원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기금관리 회계관직 정비에 따른 기금운용관을 환경국장에서 업무담당과장으로 정비하고「식품위생법」등 상위법령에 맞게 관련 조문 및 조항 등을 정비하는 사항으로서, 식품진흥기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금번 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환경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명욱위원장

이동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수원시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어저께 사전설명회 때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만 더 추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명자 위원님!

조명자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마지막 9대 회기 중에 이렇게 소외된 계층을 위해서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 보조금 지원이라든가 하수도요금 지원 조례 등 가슴 뿌듯한 조례를 심의하게 돼서 영광이고요, 흐뭇합니다. 그런데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 보조금 지원 조례가 좀 더 일찍 생겼으면 좋았을 텐데 좀 늦은 감은 있지만 그래도 늦게나마 이렇게 지원을 할 수 있게 돼서 너무 기쁘고요, 아울러 소외된 가구 말고도 지금 문제가 뭐가 있느냐 하면, 동 주민센터 있죠? 동 주민센터에도 도시가스가 들어가지 않아서 불편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동 주민센터는 사랑의 반찬나누기 같은 것, 또 동 행사할 때 음식 하는 일이 많아서 가스 쓸 일이 많거든요. 그런데 도시가스가 들어가지 않아서 불편이 많다는 의견을 들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상윤

이상윤환경국장

동 주민센터는 공공시설물이기 때문에 관리부서에서, 저희 국은 아닙니다만 그런 것이 있으면 그것은 당연히 예산을 성립해서 설치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한 번 검토해서 관련 부서와 협의를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명자위원

예, 이것은 조례하고는 상관이 없는 내용이지만 동 주민센터에 그런 불편함이 많으니까, 저희 상임위가 아니면 같이 연동해서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상윤

이상윤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조명자위원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상윤

이상윤환경국장

감사합니다.

김명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원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환경국 공직자 여러분! 그동안 위원회 의정활동을 위하여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가오는 10대 의회에 여기 계신 선배·동료 위원님과 함께 공직자 여러분들을 더 좋은 모습으로 다시 뵙기를 기원하며 이상으로 모든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산회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