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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평창군의회 5분자유발언

차재천 의원 5분자유발언

121회 제본회의2005-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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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차재천입니다. 보고에 앞서 특별위원회 활동에 참여해 심도있는 심사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부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회부되어 심사된 평창군 의정회 설치에 관한 조례 등 7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제121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위원 7인으로 구성되어 지난 5월 24일 1일간 개의하여 안건심사를 마치고 오늘 본회의에 결과를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각각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 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평창군 의정회 설치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제도 시행이후 전 현직 평창군의회 의원간의 화합 결속과 군정 및 의정발전을 위한 정책의 연구개발을 도모하고 군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평창군의회의 공익성의 의정회를 설치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주요골자는 의정회 설치목적과 구성기준 및 사업, 사업계획 승인과 결산 등 의정회 운영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평창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2005년 1월 5일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개편된 부동산 보유세제와 관련된 조례 규정을 개정하면서 재산세 과세표준, 세율변경, 재산세 납기 등을 조정하는 등 관련규정을 개정 법률에 맞춰 개정하려는 것이며, 종합토지세가 폐지되어 재산세로 통합되고, 재산세 과세표준 및 세율에 변경하는 내용과 재산세 납기 조정 및 자동차세의 세율을 조정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평창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2005년 1월 5일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개편된 부동산 보유세제와 관련한 조례규정과 자동차세 감면 관련조례 규정을 개정법률에 맞추어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골자는 종합토지세 관련 조문을 삭제하여 재산세에 관한 조문으로 통합하였고, 주거용 건축물 및 주거용 부동산을 주택으로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을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로 수정하였으며, 7인승이상 10인승 이하 비영업용 승용차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 규정을 신설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평창군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불용공유재산을 처분하여 활용가치가 높은 대체재산을 취득하고 산재된 공유재산을 집단화하는 등 공유재산관리 처분업무에 효율을 도모하고자 지방재정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평창군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는 것으로 특별회계세입금은 공유재산의 관리처분에 따른 수입금으로 하며 특별회계 세출금은 대체재산의 취득과 집단화 등 관리처분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를 충당하고, 기타 조례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평창군 문화창작스튜디오 설치 및 운영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난 2005년 5월 14일 개관한 감자꽃 스튜디오를 문화창작스튜디오로 지정하고 관리근거를 마련하여 1일 관광자원으로 활용, 지역경기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명 띄어쓰기 권장에 따라 제명을 개정하고 감자꽃 스튜디오에 문화예술창작스튜디오 지정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평창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안입니다. 평창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 2005년 3월 24일 평창군의회 의결을 거쳐 2005년 4월 13일 공포된 평창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중 개정조례에 대해 강원도지사의 시정 요구를 받음에 따라 당초 조례개정 취지에 맞춰 관련 규정을 적법하게 개정하려는 것으로 환경보호과를 환경복지과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과 부칙에 규정한 한시 기구를 폐지하고 산업경제팀, 사회복지팀, 상하수도팀을 각각의 종전의 기구로 흡수 조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평창군 지역사회의 복지협의체 운영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의 2 및 동법 시행규칙 제1조의 3내지 제1조의 4의 규정에 의거 평창군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및 지역사회 복지실무협의체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의 규정과 지역단위 민간협력을 통해 지역사회 복지를 효율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지역 단위연계협력체제를 구축하며 특히 사회 취약계층에 복지, 보건 서비스 체계를 확립하려는 것으로 대표 협의체 기능, 구성, 임기, 운영 및 회의 의결사항의 처리에 관한 4항의 규정과 협의회의 운영에 따른 필요경비 지급 규정, 사회복지협의체에 필요한 예산 및 사무공간 등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 7건의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평창군 의정회 설치에 관한 조례안, 평창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창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창군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안, 평창군 문화창작스튜디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창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중 개정조례안, 이상 6건은 제출 된 원안대로 의결하였고, 평창군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조례안은 의결을 유보하였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유보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 2항 중 실무협의체 당연직 구성 위원에 의원 1명을 당연직인 위원에 포함하도록 하는 것을 안 제3조 제3항 중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호선하되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 각 1인이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에 대해 공동위원장제 운영은 협의체의 효율적인 운영에 문제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재검토가 필용하며 안 제15조의 협의체 운영지원에 필요한 예산을 보조하면은 평창군이 보조금 지급에 의무사항을 둔 것으로 이는 부적정하다고 판단하였고, 평창군 지역사회 복지협의체를 실무협의체 및 대표협의체로 이원화 할 필요성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 되어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심사를 유보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아울러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를 통해 의결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되기를 기대하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 조 】 . 평창군의정회설치에관한조례안 .

평창군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 . 평창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 평창군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안 .

평창군문화창작스튜디오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이상5건-부록에 실음) ○의장 이수현 : 차재천 위원장님 잠시 자리에 계셔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고들은 의제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차재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평창군 의정회 설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평창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평창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평창군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해서는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평창군 문화창작스튜디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외에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평창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2005년 5월 25일 대법원으로부터 조례집행정지결정이 통지되어 본회의 상정을 유보하고 정확한 법적검토를 실시한 이후에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8. 2005년도상반기군정주요사업장현지확인결과보고(고응종의원외6인발의) (11시 14분) ○의장 이수현 :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05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보고를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의 대표하여 고응종 의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출처 강원 평창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