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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평창군의회 5분자유발언

차재천 의원 5분자유발언

122회 제본회의2005-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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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차재천 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에 참여하여 주신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아울러 본 특위운영에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간부 공무원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본 특별위원회는 2005년 6월 20일 제122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위원 7인으로 구성되어 2004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04회계년도 평창군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04 회계연도 평창군 지방공기업 상수도 특별회계 결산승인안 등 3건의 결산안에 대한 1일간 안건심사를 마치고 금일 보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4회계년도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6월 14일 평창군수로부터 제출되어 6월 20일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6월 21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2004 회계연도 일반회계를 포함한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결산사항을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승인을 받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예산총액은 2,022억 8,520만원, 세입결산액은 2,934억 1,312만원, 세출결산액은 2,095억 7,582만원, 잉여금은 838억 3,729만원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4회계년도 평창군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안은 6월 14일 평창군수로부터 제출되어 6월 21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제안 이유는 2004 회계연도 평창군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사항을 지방자치법 제120조에 의거 의회의 승인을 득하고자 하는 것으로 예비비 총액은 1억 6,815만원으로 도암면사무소 난방기 및 난방배관 보수에 4,649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2004회계년도 평창군 지방공기업 상수도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지방공기업법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세입세출예산 총액은 105억 453만원, 세입부문 징수결정액은 102억 672만원으로 예산액 대비 97.1%이며, 미수납액은 4억 4,601만원으로 예산액 대비 4.2%로 나타났습니다.

세출부분예산 현액은 105억 453만원으로 예산현액대비 56.1%인 74억 8,841만원이 지출되었고, 이월액은 53억 8,915만원, 불용액은 4억 5,907만원으로 나타났으며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심사과정에서 나타난 의견을 말씀드리면, 2004년도 예산집행잔액을 살펴보면, 경상적 경비 예산의 집행잔액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당초 예산편성시 정확한 사업 추계가 부족한 것으로 사전 정확한 사업계획 검토와 잘못 예측된 예산에 대하여는 추경시 신속한 재편성이 필요하다고 의견이 있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본 위원회에 보고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 드린 바와 같이 3건 모두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04회계년도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 2004회계년도평창군일반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 . 2004회계년도평창군지방공기업상수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이상3건 심사보고서 - 부록에 실음) ○의장 이수현 : 차재천 위원장님 잠시 계십시오.

지금 보고들은 의제에 대하여 질의나 토로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차재천 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4회계년도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4회계년도 평창군 일반회계 예비비지출승인의 건에 대하여는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4회계년도 평창군 지방공기업상수도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는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평창군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안 5. 우리의고향평창21추진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이상2건조례심사특별위원회제출) (11시 03분) ○의장 이수현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평창군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우리의 고향 평창21 추진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김영해 위원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출처 강원 평창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