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한원찬 의원 발언

한규흠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06회 제1차 정례회 문화복지교육위원회 제5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선배․동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그동안 심사하신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과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의 최종 조율과 의원발의 및 수원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지난 8월 20일자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수원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에 대한 안건심사를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각 소위원회별 심사 결과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최종 의견조정 및 심사 결과 검토를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4분 회의중지
10시 2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정회시간을 통해 심사 결과를 검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각 소위원장의 심사 결과 보고를 듣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1소위원회 조돈빈 위원님께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돈빈위원
안녕하십니까? 제1소위원회 조돈빈 위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간략히 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제1소위원회는 지난 9월 3일부터 복지여성국 다섯 개 과와 화성사업소, 박물관사업소 그리고 권선구청, 장안구청 소관부서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함께 심의해 주신 민한기 위원님, 이재선 위원님, 이철승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각 부서에 예산집행 시 이월액과 불용액 최소화를 위하여 적극적인 사업추진을 촉구하며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대부분의 부서에서 부족한 재원을 활용하여 필수 경비에 대하여 제한적으로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파악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1소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규흠위원장
조돈빈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제2소위원회 한원찬 위원장님께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원찬위원
제2소위원회 위원장 한원찬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제2소위원회에서 심사한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14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소위원회는 본 위원을 비롯하여 노영관 위원님, 조명자 위원님, 김정렬 위원님께서 함께 심사하여 주셨습니다. 문화교육국 세 개 과와 도서관사업소, 4개구 보건소 그리고 팔달구, 영통구 소관부서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들로부터 상세한 설명과 상호 의견을 존중하며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각 부서에 예산집행 시 이월액과 불용액 최소화를 위하여 적극적인 사업추진을 촉구하며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금번 추경 예산안은 대부분의 부서에서 필수 경비에 대하여 제한적으로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파악되었으나 문화관광과에서 요구한 수원시립교향악단과 합창단 급여액 총 3억 5,957만 7,000원에 대하여는 각각 삭감 조정하였으며, 북수원도서관에서 자료실 운영비품으로 요구한 프린터기 350만 원을 삭감 조정하고 나머지 예산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한규흠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2소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규흠위원장
한원찬 제2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 결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하여는 각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2분 회의중지
10시 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민한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민한기의원
안녕하십니까? 민한기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7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수원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에 따른 수원시 사회복지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함과 ‘시장의 책무’, ‘지원사업’, ‘예산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련 법률에 근거하였으며 실질적인 사회복지협의회의 업무추진 내용을 현 실정에 맞게 체계적으로 개선․보완하고자 수원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을 새롭게 제정하는 건입니다. 이는 시정 전반의 사회복지 정책에 반영되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소외받는 시민 모두가 살기 좋은 진정한 휴먼시티를 만드는 기반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2조에서는 조례 제정 목적, 시장의 책무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4조까지는 지원사업과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수원시 사회복지협의회와의 유기적인 연계체계 구축을 통해 상호 보완·협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밖에 안 제5조에서는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심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수원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규흠위원장
민한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병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김병태전문위원
문화복지교육 전문위원 김병태입니다. 검토보고서 제9쪽의 수원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4년 8월 22일 민한기 의원께서 발의하여 수원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규정에 따라 수원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 두 번째 주요내용, 세 번째 근거법령 발췌서는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고 네 번째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사회복지의 체계를 구축하여 사회복지의 증진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수원시 사회복지협의회를 지원하고, 협의회와의 유기적인 연계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서 본 조례안에 명시된 ‘시장의 책무’, ‘지원사업’, ‘예산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에 있어 관련 법률에 근거하여 적정하게 규정한 조례안으로 본 조례 제정안은 타당성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규흠위원장
김병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한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명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명자위원
예, 잘 들었는데요, 사회복지협의회라는 단체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거기에 대한 설명하고, 그 다음에 3조의 2호에 보면 “그밖에 시장이 사회복지 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라고 명시를 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이 될 수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기
민한기의원
사회복지협의회는 대통령령으로 제정된 단체로서, 그러니까 사회복지기관에 근무하는 분들이나 시설장, 센터장들이 협의회를 이루고 협회는 개인, 그것은 사단법인인데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는 개인 사회복지사가 단체를 이루는 게 협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협회하고 협의회하고는 사실상 상당히 많이 차이가 있죠. 다시 말씀드려서 협회는 복지사들이 모여서 이룬 단체, 협의회는 기관을 하고 있는 근무자라든가 거기의 센터장 이런 분들이 모여서 하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하는 것에 대해서는 협의회가 여태까지 예산지원이라든가 연구·조사, 또 소외받는 시민들이 발굴하고 있는 그런 것을 사실상 지원을 못하다 보니까 협의회를 지원해줘야 된다는 조례를 만드는 것이라고 이해를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조명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규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은 민한기 의원님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 예절교육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주호 복지여성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호
김주호복지여성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여성국장 김주호입니다. 존경하는 문화복지교육위원회 한규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수원의 미래와 120만 수원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저희 국에서 상정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014-104호 수원시 예절교육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정의안 197쪽입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예절교육관 건립에 따른 새 주소를 부여하였으며 2007년에 제정된 조례가 7년이 지난 지금의 현실과는 많이 달라 현재 법규 체계와 형식에 맞도록 정비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제3조까지는 목적과 기능, 건립에 따른 새 주소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제5조에 걸쳐 예절교육관 운영시간 등에 규정과 안 제6조∼제7조까지는 이용 및 행위제한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9조∼제10조까지는 수강료 등에 관한 사항과, 안 제12조∼16조까지는 운영 및 위탁관리, 수탁자의 의무 등의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문화복지교육위원회 한규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제안설명드린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규흠위원장
김주호 복지여성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병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김병태전문위원
문화복지교육 전문위원 김병태입니다. 검토보고서 제12쪽 수원시 예절교육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개정이유, 두 번째 주요내용, 세 번째 근거법령 발췌서, 네 번째 예산수반 사항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고 14쪽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고유의 전통문화 예절을 계승·발전시키고 생활화함으로써 민족정체성을 확립하고 시민윤리 의식을 높이고자 수원시 예절교육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있어 예절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위탁관리, 수탁자의 의무를 명확하게 규정하여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기여하고자 하였으며, 조문과 용어를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고자 한 조례안으로 본 조례 개정안은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연도별 비용추계서와 같이 수원시 예절교육관 운영 및 시민예절교육 등의 추진에 따른 연간 인건비, 재료비, 강사비 등이 지속적으로 소요될 것으로 사료되는 바, 이에 따른 향후 관리방안을 적극 검토하여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한규흠위원장
김병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한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과장님, 저희 위원회 위원들이 예절관 현장방문을 해봤거든요. 그때 과장님도 같이 오셨는데 제가 볼 때는 아마 전국에서 최대 규모 예절관을 짓는 것 같아요. 물론 의회에서 승인을 해드렸지만 조금 전에 김병태 전문위원께서 향후에 들어갈 예산에 대한 것이 걱정스럽고 대책이 필요하다는 얘기도 했는데 지금 예절관 규정에 보면 운영시간이 오전 9시∼오후 6시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큰 예절관에서 풀로 예절 교육을 시킬 것인지, 보여주기 위한 건물이 아니고 세부적인 계획이 나와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유스호스텔 같은 것으로 해서 밤에는 행궁에 오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든 아니면 국내 청소년을 상대로 해서 풀가동이 되어야 효과가 배가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저희가 하는데 일단 오늘 예절교육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해드린다 해도 향후 시간을 갖고 심도 있는 검토를 해서 운영방안에 대한 것은 철저히 검증하시고, 견학하시고 방안을 강구해 내오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이 조례에 대한 것을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운영시간에 대한 것과 시설의 향후 계획을 철저히 하셔서 지어만 놓고 운영을 누구한테 맡기고 이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밤에도 연계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든지 아니면 그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유스호스텔 같은 것도 검토를 하시라는 것을 건의를 드립니다. 그것을 좀 해주세요.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운영방안 이런 것은 사전에 위원님들하고 한번 상의를 해서 철저하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이상입니다.

한규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명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명자위원
과장님, 잘 들었는데요. 운영을 언제부터 할 예정이세요?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지금 현재 10월 말경에 준공이 완전히 되면 그때부터 이사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사를 하면서 위탁관련해서 수원문화재단하고 계속 협의를 하는 중이고 그래서 정상적인 운영은 내년 1월 1일부터 할 계획입니다.

조명자위원
내년 1월부터요?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예.

조명자위원
그런데 추계예산이 이렇게 많이 올라와 있어서요. 내년 1월부터라고 하셨는데 추계예산은 어떻게 산정을 하신 거예요?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현재 이것은 2014년도 10월에 이사 가서 당분간 현 체제로 운영을 하면서 협의해서 본격적으로 위탁되면 시행을 할 계획입니다.

조명자위원
현 체제 운영이라는 것은 어떤 말씀인가요?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지금 직영,

조명자위원
지금 있는 그 분들 다 같이 가셔가지고,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같이 가가지고 현 체제로 운영을 하고 그 다음에 위탁이 되면 문화재단으로 위탁을 할 계획입니다.

조명자위원
수원 예절관에 있는 직원 분들이 9월 말까지 계약되신 분들 아닌가요?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그게 12월 말까지 되어 있습니다.

조명자위원
12월 말이오?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예.

조명자위원
지난번 업무보고 때 9월 말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그것은 9월 말에 이사 갈 것을 대비해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한 것입니다.

조명자위원
그러면 그분들 근무하시는 게 12월까지라고요?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예.

조명자위원
그 다음에 어떻게 운영할 예정이세요? 그 분들하고 다 재계약인가요, 아니면?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그것은 별도로 문화재단에서 인원을 채용할 그런 계획입니다.

조명자위원
추가 채용하신다고요?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예.

조명자위원
그 분들에 대해서, 업무에 대해서 검증해 보신 적 있으세요?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현재 그 분들을 대개 보면 일반 행정업무를 하는 상황이고 예절관 강사는 별도로 따로 있습니다. 그 분들에 대해서는 예절관 강사 자격증이라든가 전문적인 그런 지식이 있기 때문에 그 분들에 대해서는 아주 잘 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조명자위원
제가 알기로 외부에서 듣는 얘기로는 그 분들에 대한 평가가 별로 좋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 강사 분들하고 거기에 있는 관장님이나 원장님이 다시 재 채용이 되신다면 한번 정도는 평가해서 거기에 대해서 재 채용에 대한 기회가 부여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어차피 임기가 얼마 안 남았으니까 그동안에 철저하게 평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명자위원
이상입니다.

한규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 예절교육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주호 복지여성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호
김주호복지여성국장
의안번호 2014-105 수원시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영유아보육법 일부 개정 등에 따른 용어 정비와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기능을 확대하고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시에서 자체 추진하는 보육관련 시설 설치 운영과 영유아의 안전을 위한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비 지원 등의 규정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 제7호에 보육관련시설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3조에는 보육정보센터 명칭을 육아종합지원센터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서는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기능을 확대하였으며, 안 제13조 제2항에는 센터 운영의 위탁기간을 수원시 사무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2년에서 3년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안 제15조 제2항에는 위탁업무의 수행에 드는 비용보조와 관련하여 센터 직원의 보수를 보건복지부 보육사업 지침상의 기준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 및 각 조항에는 보육관련시설에 대한 설치, 운영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28조 제15호에 영유아 물리적·인적 환경에 대한 안전 확보를 위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비 등 비용지원 기준을 마련하였으며, 안 제31조에는 보육교직원 사기진작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내용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정비가 되겠습니다. 동 조례안에 대한 의견수렴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문화복지교육위원회 한규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아무쪼록 이상 제안설명드린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규흠위원장
김주호 복지여성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병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김병태전문위원
문화복지교육 전문위원 김병태입니다. 검토보고서 제17쪽의 수원시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개정이유, 두 번째 주요내용, 세 번째 근거법령 발췌서는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고 18쪽의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영유아보육법 및 시행령의 개정‧시행에 따른 내용의 조문 반영과 수원시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기능과 위탁기간을 정비하는 등 현행 운영상의 문제점에 대하여 개선‧보완코자 하는 조례안으로 수원시 자체적으로 설치‧운영하는 보육관련 시설에 대한 시설운영 규정 및 영유아의 물리적․인적 환경에 대한 안전 확보를 위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비 등 비용지원 규정 등을 마련함에 있어 관련 규정에 의하여 적정하게 개정코자 하였으며, 조문과 용어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고자 한 조례안으로 본 조례 개정안은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규흠위원장
김병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한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명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명자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이게 정자동에 있는 보육정보센터가 1호이고 그 다음에 영통에 있는 게 요번에 개관을 하게 되어서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가 된 건가요?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조례 개정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 영유아보육법상에 용어가 바뀐 게 있고 그리고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추진 사업들 근거조항을 마련하기 위해서 그렇게 개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조명자위원
보육정보센터를 육아종합지원센터로 이름을 바꾸게 되는 것도 조례상에 들어가 있잖아요?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명자위원
그게 영통에 개관 앞두고 있는 거기에 맞춰서 조례개정을 하는 내용이 아닌가 싶어서요. 그건 아니죠?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그것은 영유아보육법이 보육정보센터에서 육아종합지원센터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영통에 있는 것이나 정자동에 있는 것이나 똑같이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조명자위원
지금 영통에 있는 것하고 정자동에 있는 것하고 비교를 하면 정자동에 부족한 것들이 조금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일단은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영통하고 영통 주변지역을 영통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맡고 그리고 나머지를 수원시 정자동에 있는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맡는데 단지 공통적인 사항은 정자동에 있는 육아종합지원센터 중심으로 그렇게 운영할 예정입니다.

조명자위원
그렇게 운영하신다고요? 그런데 여기 영양사와 간호사를 직원으로 둘 수 있다라고 명시하셨는데 영양사와 간호사가 전에는 없었는데 어떤 배경에 의해서 직원을 두시려고 하시는지?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이 사항도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에 들어가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저희들도 반영을 하는 것입니다.

조명자위원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규흠위원장
이재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과장님, 15조에 보면 센터의 재정 관계가 있는데 15조 2항에 “센터직원의 보수는 보건복지부가 정한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급기준에 따른다”는 종전의 규정을 일반직 공무원 8급의 보수에 상당하게 주게 되어 있는데 왜 그렇게 변경을 했죠?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이 내용도 보건복지부 보육사업 안내 지침에 이렇게 일반직 공무원 8급 보수에 상당하게끔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245페이지 첨부자료가 붙어있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러면 그것도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급 기준에 따른다”는 그런 내용을 이 전체 항목을 다 넣어주세요. “기본급 및 수당은” 이런 식으로 넣어주라고,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선위원
정리를 다시 하시면 지금 모든 복지시설이 보건복지부가 정한 인건비에 기준해서 나오는데 지금 유별나게 이 센터만 일반직 8급의 보수에 상당하게 한다고 그러면 보수는 기본급하고 수당만이 아니잖아요? 다른 것도 있을 수 있고 합쳐지는 게 다 들어오잖아요?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예.

이재선위원
초과근무수당이니 뭐니뭐니 다 나올텐데 지금 참고자료로 준 지침대로 문구를 넣어주시면 기본급하고 수당만 딱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넣어주세요.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선위원
오해의 소지가 없게, 재량의 범위가 넓어지면 안 된다는 얘기죠.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렇게 넣어주시고 모든 사회복지시설들이 전부 다 보건복지부가 정한 지침대로 하다 보니까 인건비가 적다 그런 얘기들이 많은데 유별나게 여기만 이렇게 주면 다른 데도 이런 얘기가 나올 수가 있거든요. 준칙을 주신 것은 좋은데 개정할 때 이렇게 확실하게 문구를 넣어주세요.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선위원
수정을 좀 해서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안 제15조 제2항 “일반직 공무원 8급의 보수에 상당하게 한다.”는 문항에 “기본급 및 수당”이라는 문구를 앞에 삽입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내용에 수정 가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간사와 사회교대)
11시 08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철승
이철승위원장 직무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한규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규흠의원
안녕하십니까? 한규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수원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본 의원을 비롯하여 8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수원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으로, 제정이유로는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규정에 따라 3대에 걸쳐 대대로 병역을 명예롭게 이행한 가문이 시민으로부터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 병역명문가에 대한 최소한의 예우 및 우대사항을 규정하여 향후 우리 시에서 병역명문가가 다수 선정되어 병역의무의 중요성을 고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4조까지는 조례 제정 목적, 용어정의, 병역명문가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권리와 의무, 병역 명문가 찾기 및 필요한 사항을 제도적으로 마련코자 하였고, 안 제5조에는 병역명문가의 예우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6조에서는 시가 설치·운영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 대한 사용료 면제 및 감면을 통해 병역명문가의 최소한의 예우 및 우대사항을 규정하여 병역의무의 중요성을 상기 시키고자 하였으며, 그밖에 안 제7조∼8조에서 병역명문가로 우대를 받으려는 사람의 확인 사항과 다른 조례의 개정으로 면제 및 감면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철승
이철승위원장 직무대리
한규흠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병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김병태전문위원
문화복지교육 전문위원 김병태입니다. 검토보고서 13쪽에 수원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 두 번째 주요내용, 세 번째 근거법령 발췌서는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고 4쪽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대대로 병역을 명예롭게 이행한 가문이 시민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명문가 찾기 및 선양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제도적으로 마련코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써 우리 시에서 대대로 병역을 명예롭게 이행한 병역명문가에 대한 예우와 사회로부터 존경을 받는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있어 체계적으로 적정하게 마련코자 한 조례안으로 본 조례 제정안은 타당성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조례안의 내용 중 중복되는 용어와 단어에 대하여는 수정하여 알기 쉽고 이해하기 쉽게 정비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부칙에 명시된 시행일“2014년 11월 1일”을 제정‧공포한 날로 명시하여 행정적 손실을 사전에 방지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장 직무대리
김병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한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원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원찬위원
한원찬 위원입니다. 수원시 병역명문가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준비해 주신 우리 한규흠 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방금 김병태 전문위원님 말씀과 같은 생각으로 6조에 보면 개정을 해야 될 부분이 있거든요. 어떻게 되냐면 “시장은 병역명문가에 시가 설치·운영하는 기관 및 시설에 대한 사용료 등을 해당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면제 또는 감면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 밑에 보면 1, 2, 3, 4, 5, 6, 7, 8, 9호까지 감면 면제, 감면 면제 이게 중복이 돼요. 이게 뒤에 들어가는 “감면” 그것을 삭제를 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부칙 “2014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는데 날짜를 굳이 못을 박아놓으면 나중에 절차상에 진행이 매끄럽지 못할 때는 좀 힘들지 않나 그래서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승
이철승위원장 직무대리
안건 검토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안건에 대한 의견조정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6분 회의중지
11시 2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제2조 제1호 중 “지방병무청에서 선정한 병역명문가로 한다.”와 조례안 제6조 부분에 감면과 면제 중복용어 사용 부분에 대하여는 삭제하자는 의견, 또한 부칙에 “2014년 11월 1일”을 “공포한 날”로 문구를 수정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상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한원찬 위원께서 수정동의해 주신 제6조 부분과 정회시간을 통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하고, 기타 부분은 한규흠 의원님 등 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간사와 사회교대)

한규흠위원장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결산 및 예산안을 처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앞으로 9월, 10월은 각종 행사가 많이 개최되는 달입니다. 각기 맡은 업무에 만전을 기하여 모든 행사가 성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항상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06회 제1차 정례회 문화복지교육위원회 제5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9월 15일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개최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