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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보은군의회 발언

구본선 의원 발언

224회 제본회의2009-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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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홍

심광홍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과장님으로부터 집회경위와 주요 안건현황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맹환

최맹환의회사무과장

사무과장 최맹환입니다. 제224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집회경위와 안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구본선의원님외 두분 의원님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10월 23일자로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임시회 안건으로는 집행기관으로부터 보은군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외 2건의 조례안과 속리산유통에 대한 보증채무 승인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홍

심광홍의장

의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임하기 전에 제224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사전 협의된 순서에 따라 이달권의장님과 박범출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24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이달권부의장님과 박범출의원님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제224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구본선의원외 2인 발의)

10시45분

의사일정 제1항 제224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구본선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선

구본선의원

구본선의원입니다. 제224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 및 같은법 제66조와 보은군의회 회의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224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를 2009년 10월 28일 1일로 제안합니다.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10월 28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224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과 보은군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은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은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주식회사 속리산유통에 대한 보증채무 승인안을 처리하고 1일간의 회기를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조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광홍

심광홍의장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구본선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24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224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보은군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회복지과 제출)

부록에 실음

10시47분

의사일정 제2항 보은군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견

구연견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구연견입니다. 보은군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원대상의 수혜 범위 확대와 기준시점을 명시함으로서 국제결혼의 증가로 인한 사회 안정화에 기여함은 물론 건전한 다문화가정을 육성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제2조에 보은군내 계속 거주를 3년 이상에서 2년 이상으로 변경하고, 거주기간을 신청일을 기준으로 함에 있습니다. 안제3조에 지원대상 연령인 만35세 이상, 50세 미만인 자를 만30세 미만, 50세 미만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따로 붙임과 같고 근거법령은 해당이 없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광홍

심광홍의장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보은군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보은군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보은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환경산림과 제출) 4. 보은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환경산림과 제출)

부록에 실음

10시49분

의사일정 제3항 보은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보은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환경산림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만

최석만환경산림과장

환경산림과장 최석만입니다. 먼저 보은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1회용품 사용억제를 위한 신고포상금제가 시행초기에는 상당한 효과가 있었으나 전문신고인의 돈벌이 수단화 등 부정적 측면이 사회적 문제로 부각됨에 따라 신고포상금제도를 우리군의 실정에 맞게 운영하고, 일부 미비점을 관련법에 따라 보완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제9조에 위반사실을 인정한 피신고자의 과태료 경감률을 조정했습니다. 당초 50%에서 20%로 조정을 했고, 안제15조에 신고포상금 지급한정으로 해당연도 신고포상금 예산의 범위 안에서 현금 또는 보은군지역상품권으로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안제16조에 1인 신고포상금 지급상한 또는 하향 조정 및 월별 포상금 지급건수를 제한했습니다. 당초 연 100만원 이하에서 50만원 이하로, 또 포상금 지급건수도 월3건 이하로 제한했습니다. 안제20조에 이의제기 기간을 변경했습니다. 당초 30일에서 60일로 변경했고, 별표에 과태료 부과 및 포상금 지급기준을 변경했습니다. 과태료 부과기준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도록 했고, 부과대상에서 숙박업소를 제외하고, 포상금액도 당초 2만원에서 15만원을 1만원에서 7만원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신·구조법 대비표는 붙임과 같고 근거법령은 붙임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은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쓰레기 무단투기 행위근절을 위한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포상금제가 시행초기에는 상당한 효과가 있었으나 전문신고인의 돈벌이 수단화 등 부정적 측면이 사회적 문제로 부각됨에 따라 신고포상금 제도를 우리 군의 실정에 맞게 운영하고, 일부 미비점을 관련법에 따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안제11조2에 1인 신고포상금 지급상한 조정 및 신고 유효기간을 변경했습니다. 연 100만원 이하에서 50만원 이하로 변경했고, 유효기간도 1월에서 10일로 변경했습니다. 월별 포상금 지급건수도 제한했는데 월3건 이하로 제한했습니다. 신고포상금 지급한정은 해당연도 신고포상금 예산의 범위 안에서 현금 또는 보은군지역상품권으로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안별표4의1에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을 조정했는데 불법투기·소각 신고포상금을 5만원에서 투기는 3만원, 소각은 2만원으로 조정했습니다. 안별표9에 과태료 부과기준을 변경했습니다. 환경부 예규 제347호에 따르도록 변경했습니다. 일부 용어를 정리를 했습니다. 성상별은 성질과 상태별로, 쓰레기봉투는 종량제봉투로, 쓰레기는 폐기물로 정리를 했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붙임과 같고 근거법령도 붙임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광홍

심광홍의장

먼저 의사일정 제3항 보은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보은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보은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보은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보은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보은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주)속리산유통에 대한 보증채무 승인안(농축산과 제출)

부록에 실음

10시55분

의사일정 제5항 주식회사 속리산유통에 관한 보증채무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농축산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구영수농축산과장

농축산과장 구영수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주식회사 속리산유통에 대한 보증채무 승인건으로 인해 지역농업인과 비농업인 또는 이해 당사자간의 상반된 의견으로 인해 의원님들께 염려와 걱정을 끼쳐드린 점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앞으로 주식회사 속리산유통이 제 자리를 잡고 공격적인 마케팅을 펼친다면 지역농민은 물론 지역경제 발전에도 많은 기여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되기까지는 앞으로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들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헤쳐나간다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많은 지도와 격려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224회 보은군의회(임시회)에서 심의하는 주식회사 속리산유통에 대한 보증채무 승인안은 주식회사 속리산유통 운영에 필요한 원료 매입자금으로 농식품부에서 30억원을 연리1%로 3년 후 일시상환하는 조건으로 지원되는 자금을 보은군의회의 승인을 거쳐 승인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124조, 지방공기업법 제77조5항, 지방재정법 제13조, 보은군 보증채무관리조례 등에 근거법령을 두고 있습니다. 배정된 원료매입자금 30억 중 주식회사 속리산유통 자체담보로 융자가 가능한 10억원은 지난 9월 30일 융자를 실행하였고, 나머지 차액 20억원으로 변경 보은군 보증채무를 통해 융자를 실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융자금 미실행시 유통회사 운영에 대한 막대한 지장을 초래함은 물론 앞으로 향후 경영평가 등에도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됩니다. 10월말까지 융자를 실행하지 않을 경우 농식품부에서는 타 시·군 유통회사로 융자금을 전대 조치할 계획임을 통보받았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주식회사 속리산유통에 대한 보증채무를 원안가결하여 주시면 향후 집행사유가 발생시 사전에 의원님들께 보고 후 자금을 집행하는 등 자금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보증채무 승인과 관련하여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던 점 의원님들의 넓으신 아량으로 헤아려 주시기 바라며, 유통회사 설립초기 지역농민들이 가졌던 꿈과 희망이 조속한 시일내에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제 이원화된 군민들의 마음을 하나로 뭉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본 안건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주식회사 속리산유통에 대한 보증채무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홍

심광홍의장

본 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주식회사 속리산유통에 대한 보증채무 승인안은 의원님과 사전 협의한 결과 부결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으므로 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상길

최상길의원

이의 있습니다.
광홍

심광홍의장

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길

최상길의원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다수에 의해 결정된 사항이지만 의원들의 권한이고 의원들이 결정한 거지마는 이것은 잘못된 결정이고 의원들의 횡포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광홍

심광홍의장

또 말씀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방금

방금이재열의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것은 보은군민의 대다수가 농업인이 거의 100% 참가한 사업입니다. 농협조합까지 참가했기 때문에 농업인, 비농업인, 또 향토기업인까지 참가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분열이 됐고 또 군민들의 양분화된 의견을 하나로 이끌어가지 못한 의회 의원의 한사람으로서 군민에게 죄송하다는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광홍

심광홍의장

또 질의나 의견 말씀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자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재차 묻겠습니다. 이 속리산유통에 대한 보증채무 승인안을 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본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관계공무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24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폐회

출처 충북 보은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