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선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신영선입니다. 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복식부기 확산보고, 사업별 예산제도의 시범운영, 신활력사업 등 균형발전업무수행, 2014평창 동계올림픽 유치 등을 위한 각종 업무전담인력을 행정자치부로부터 한시적으로 정원승인 받음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먼저 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585명에서 11명이 증원된 596명으로 조정을 합니다. 집행기관의 정원은 11명이 증원된 58명, 의회사무과의 정원은 변동이 없습니다. 두 번째 한시정원의 직급별 정원 및 존속기한을 명시를 했습니다. 복식부기제도 도입을 위한 한시정원은 6급 1명,7급 1명, 8급 1명 3명으로써 2006년 12월 31일까지로 하고, 균형발전을 위한 한시정원은 6급 1명, 7급 1명, 총 2명으로써 2007년 6월 31일까지로 했습니다. 다음은 2014 평창 동계올림픽 성공유치를 위한 한시정원으로써 6급 1명, 7급 2명, 8급 1명 총 4명으로써 2007년 7월 31일까지로 하되 2006년 6월 23일 IOC 1차 후보도시 결정 제외 시 존속기한 만료 조건부 승인을 했습니다. 다음은 사업별 예산제도 시범운영을 위한 한시 정원은 7급 1명, 8급 1명 총 2명으로써 2007년 12월 31일까지로 해서 각각 한시정원 11명을 증원되도록 조례를 안을 만들었습니다. 다음은 평창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행정의 최일 선에서 주민과 행정 간의 가교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핵심인력이나, 최근 들어 생활민원 폭주, 생업지장 등의 사유로 직책 수임을 기피함에 따라 일선행정 업무수행에 장애요인이 되고 있으며, 또한 지금까지 시행하여 오던 각종 이반장 사기진작 시책이 2005년 8월 4일 개정 공포된 공직선거법에 저촉될 소지가 있어 본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이장 직책에 대한 자긍심 고취와 사기진작을 위하여 실질적인 처우 개선책을 제도적으로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먼저 평창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를 띄어쓰기에 맞게 평창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로 각각 변경을 하고, 이장의 임무수행 능력배양과 사기진작을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호의 경비를 제공할 수 있도록 안 제6조를 신설을 하였습니다. 국내외 선진지 견학 및 직무교육, 상해보험가입, 향토지 및 교양도서 보급, 정보화 장비보급, 퇴임이장에 대한 공로패 및 간담회, 기타 임무 수행 및 사기진작을 위한 필요한 경비를 각각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평창군 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행정의 최일 선에서 주민과 행정 간의 가교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핵심 인력이나 최근 들어 생활민원 폭주, 생업지장 등의 사유로 직책 수임을 기피함에 따라 일선행정업무수행에 장애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까지 시행하여오던 각종 반장 사기진작 시책이 2005년 8월 4일 개정 공포된 공직선거법에 저촉될 소지가 있어 본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반장 직책에 대한 자긍심 고취와 사기진작을 위하여 실질적인 처우개선책을 제도적으로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반장의 임무수행 능력배양과 사기진작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향토지 및 교양도서의 보급, 상해보험 가입 등, 필요한 경비 및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평창군 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행정기관의 주 40시간 근무제가 2005년 7월 1일부터 도입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공무원의 연가 및 특별휴가 제도를 일부 조정하고, 민원 편의를 위하여 점심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복무관련제도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주 40시간의 근무제의 실시입니다. 지방공무원의 1주간 근무시간을 40시간으로 하고, 소속기관의 장은 직무의 성질 등을 감안하여 1시간 범위 안에서 점심시간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시간외 근무 등을 명할 수 있는 요건을 완화를 했습니다. 민원 편의를 위하여 공무수행 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시간외 근무 등을 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근무시간 및 근무일을 따로 정할 수 있는 기관을 확대를 했습니다. 직무의 성질 상 상시근무체제를 유지할 필요가 있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도 정상근무를 할 필요가 있는 기관의 경우에 근무시간과 근무일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연가일수의 조정입니다. 토요휴무확대에 따라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를 1~2일을 축소를 하였습니다. 지방공무원의 특별휴가 중 생리로 인한 여성보건휴가를 무급으로 하고, 포상휴가, 장기재직휴가 및 퇴직준비휴가를 폐지하며, 경조사와 관련된 특별휴가로는 본인의 결혼, 배우자의 출산, 배우가,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자녀의 사망과 관련된 특별휴가를 인정하되 휴가일수를 축소를 하였습니다. 공무원의 직무상의 능률의 저해, 공무원에 대한 부당한 영향,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의 취득 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불명예스런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영리업무를 금지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4건에 대한 조례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참 조 】 . 평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 평창군이장의임무와실비변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 평창군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 평창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