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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민한기 의원 발언

308회 제4문화복지교육위원회2014-11-28

민한기 의원 프로필 보기 →

한규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복지여성국 노인복지과 및 장애인복복지과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어제 선서한 사회복지과, 여성정책과, 보육아동과를 제외한 노인복지과와 장애인복지과 증인에 대하여 실시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동법 규정에 의하여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의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호명하면 자리에서 일어나 “예”라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국장 김주호 증인!
주호

김주호복지여성국장

예.

한규흠위원장

노인복지과장 김근기 증인!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예.

한규흠위원장

장애인복지과장 오광록 증인!
광록

오광록장애인복지과장

예.

한규흠위원장

대한노인회 장안구지회 사무국장 황민웅 증인!
대한노인회 권선구지회 사무국장 박쾌식 증인!
대한노인회 팔달구지회 사무국장 이혜정 증인!
대한노인회 영통구지회 사무국장 홍봉순 증인!
수원시 장애인종합복지관장 김민수 증인!
원시

수원시

장애인종합복지관장 김민수 : 예.

한규흠위원장

수원시 재활복지회관장 박동수 증인!
원시

수원시

재활복지회관장 박동수 : 예.

한규흠위원장

출석해 주신 증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김주호 복지여성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호

김주호복지여성국장

선서! 본인은 수원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1월 28일 복지여성국장 김주호 노인복지과장 김근기 장애인복지과장 오광록 대한노인회 장안구지회 사무국장 황민웅 대한노인회 권선구지회 사무국장 박쾌식 대한노인회 팔달구지회 사무국장 이혜정 대한노인회 영통구지회 사무국장 홍봉순 수원시 장애인종합복지관장 김민수 수원시 재활복지회관장 박동수

한규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감사장 정리를 한 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05분 감사중지

10시 17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감사일정에 따라 노인복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관부서 증인 및 참고인 출석을 확인하겠습니다. 호명되시는 증인 및 참고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예”라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 김근기 증인!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예.

한규흠위원장

대한노인회 장안구지회 사무국장 황민웅 증인!
대한노인회 권선구지회 사무국장 박쾌식 증인!
대한노인회 팔달구지회 사무국장 이혜정 증인!
대한노인회 영통구지회 사무국장 홍봉순 증인!
수원시립 전문요양원장 김영기 참고인!
시립

수원시립

전문요양원장 김영기 : 예.

한규흠위원장

서호노인복지관장 현담스님 참고인!
스님

현담스님서호노인복지관장

예.

한규흠위원장

버드내노인복지관장 변경숙 참고인!
경숙

변경숙버드내노인복지관장

예.

한규흠위원장

SK청솔노인복지관장 이공택 참고인!
광교노인복지관장 이동훈 참고인!
동훈

이동훈광교노인복지관장

예.

한규흠위원장

밤밭노인복지관장 조성호 참고인!
성호

조성호밤밭노인복지관장

예.

한규흠위원장

수원시 장기요양지원센터장 안승민 참고인!
원시

수원시

장기요양지원센터장 안승민 : 예.

한규흠위원장

이상 증인 및 참고인으로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증인 및 참고인께서는 임기응변이나 회피성 답변없이 성실하고 진솔한 자세로 수감에 임해 주셔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지금부터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이철승 위원입니다. 먼저 노인복지과장 김근기 증인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에서 추진하는 사업 중에 우리 어르신들 행복일터 지원사업 있죠?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행복일터 지원사업요?
철승

이철승위원

예.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일자리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철승

이철승위원

예, 금년도에 일자리 조성 얼마나 되셨나요?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2,118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2,118명요?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예.
철승

이철승위원

그러면 저번 업무보고 때보다 100명이 더 늘으셨네요?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100명이 그린 자체 사업까지 포함한 사항입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지금 행복일터 지원사업으로 해서 어르신들한테 많은 교육을 하고 계시죠?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예.
철승

이철승위원

그 중에 고령화 전문화 교육 중에 산모도우미 교육이 있죠? ○ 노인복지과장 김근기 : 산모도우미요? 잠깐만 찾아보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님이 그것도 파악 안 하셨어요? 이것 저번 달 업무보고 때 증인께서 직접 업무보고 때 발표하신 내용이에요.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성과는 어떤 것 같습니까? 어떻게 일자리 많이 제공해 주셨어요?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시니어클럽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잠깐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니어클럽에서 교육을 시켜가지고 파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얼마 정도 일자리 제공을 했는지 알고 계시냐고요? 이게 금년도 처음 진행하는 사업이에요?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18명이 되겠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18명요?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예.
철승

이철승위원

우리 어르신들 숫자에 비하면 많지 않은 숫자네요?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그렇죠.
철승

이철승위원

그렇다고 볼 수 있죠. 이게 지금 산모도우미 교육이 어쨌든 어르신들 일자리 창출도 있지만 우리 여성정책과에 보면 도우미 지원사업에 대한 내용이 있어요.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예.
철승

이철승위원

여성정책과하고 한 번 연계하셔서 같은 사업 내용일 수도 있는데 아니면 같은 산모들한테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소관부서는 다르지만 이런 부분들은 같이 연계해서 가족여성회관이라든지 그쪽하고 같은 프로그램을 연계해서 하시는 것도 좋은 방향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내년도에는 더 많은 일자리를 어르신들께 제공해서 조금이라도 나은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예.
철승

이철승위원

645페이지에 보면 응급안전돌보미 시스템 이용자에 대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있죠?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예.
철승

이철승위원

이 1,711명이 2013년도 기준입니까? 2014년도 기준입니까?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1,711명은 작년 기준이고요, 금년에는 1,750명입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그러면 얼마나 더 확대된 거예요?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한 39명,
철승

이철승위원

여기에 대해서 예산배정이 얼마나 되어 있었던 거죠?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2억 3,000입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2억 3,000만 원인데 이 응급안전센서 설치비가 그렇게 비싸요?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기계 장비 설치하는 것이고 운영비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인건비까지.
철승

이철승위원

그러면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예.
철승

이철승위원

지금도 계속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게 어르신들 고독사 문제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예.
철승

이철승위원

그런데 이 응급안전센서를 설치하는 이유가 그런 어르신들한테 그런 사회적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예.
철승

이철승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예산책정에 물론 운영비가 포함되어 있겠지만 이 부분들은 좀 더 확대를 하셔서 우리 어르신들께서 응급상황에서 아니면 그런 상황에서 원활하게 조치를 받고 안전하실 수 있게끔 한 번 더 검토를 해주시고 내년도에는 이쪽 부분에 대한 예산을 좀 더 확보하셔서 그런 방안을 한 번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예, 내년도에 2,000명으로 확대할 거고요,
철승

이철승위원

2,000명으로요?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예, 그래서 예산책정을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규흠위원장

이철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돈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돈빈위원

김근기 증인한테 묻겠습니다. 692페이지 거기 보시면 독거노인 돌봄사업이 있죠?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예.

조돈빈위원

근데 구청 행정감사를 하다 보니까 이게 제대로 안 되어 있어요. 한 군데만 독거노인의 눈맞춤으로 65세 이상 되시는 분이 찾아가서 대화를 하고 안부를 묻고 이것이 본래의 취지입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노노케어거든요. 그런데 다른 구는 전부 음료수 배달하는 사람이 가서 “안녕하세요?” 하고는 그냥 놓고 가는 거야, 그것은 돌봄이 아니죠. 그것은 음료수를 갖다 주는 것이고 돌봄은 아닙니다. 가서 30분이고 한 시간이고 독거어르신하고 같이 대화도 하고 해서 그 양반이 왜 이렇게 홀로 계신가, 이런 것을 알아가지고 근처에 있는 경로당에 가서 식사도 하시고 다른 분과 같이 이렇게 어울림도 하는 것이 돌봄의 원 취지입니다. 그런데 어느 한 구만 하고 있고 나머지 구는 전부 배달원이 가서 자기 배달해주면 그만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2015년도에는 좀, 그리고 하고 있는 구도 하시는 분들을 우리가 하는 일자리창출 사업에서 20만 원씩을 드리는 거예요. 이거 일자리창출 사업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그것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기본돌봄 서비스가 저희가 독거노인한테 돌보미가 지금 88명이 있습니다. 그 서비스 관리자가 4명 있고 그래서 주 1회 방문, 두 번 이상 전화를 드리도록 그렇게 기본돌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조돈빈위원

어디서 하고 있어요?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근데 구청에서 하는 것은 요구르트나 유제품 전달하는 것을 구청 자체로 추가로 하는 겁니다.

조돈빈위원

그러면 시에서 하는 분들도 계세요?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예.

조돈빈위원

그러면 어느 구에 몇 분씩이 배정이 되어 있습니까?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복지관별로 네 개 복지관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조돈빈위원

그런데 그런 현황이 여긴 없어요?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것이 있다고 그러면 어느 구에 독거노인이 몇 분이 되시기 때문에 몇 명이 나가서 어떻게 한다는 것이 여기 있어야 되는데, ○ 노인복지과장 김근기 : 696페이지 보시면 노인돌봄 기본서비스사업이라고 해서 7억 3,000을 들여서 2,167명한테 시행하는 게 있습니다.
예산은 되어 있죠?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예.

조돈빈위원

이것을 좀 더 강화하는 걸로 해야지, 어저께 구청 행정감사에서는 자기들은 배달원이 갖다 주고 그냥 이렇게 한다고만 했기 때문에 저러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2015년도에는 그걸 좀 더 조직적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돌봄사업의 혜택을 보게끔 이렇게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698페이지 보면 노인복지관 현황이 나옵니다. 그렇지요?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예.

조돈빈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5개 복지관만 나와 있지 이게 어제도 본 위원이 이걸 지적하고 앞으로 저기하고 하는 건데 이게 좀 너무 간단하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예, 프로그램 내용을,

조돈빈위원

이게 지금 예를 들어서 11억, 또 7억, 8억 이렇게 지원을 하는데 그 복지관 자체 내에서도 수입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복지관 내의 수입도 여기에 들어가야지요. 전혀 없어요. 이러한 것은 업무보고 때도 그렇고 우리가 행정감사 할 적에는 이러한 것을 세밀히 하는데 필요합니다. 나중에 추가 자료 제출을 본 위원이 요구하겠지만 이게 지금 이렇게 형식적으로만 하는 것은 안 된다 이렇게 봅니다. 이것 이왕 넘어 온 김에 우리 버드내노인복지관 변경숙 참고인 나왔어요?
경숙

변경숙버드내노인복지관장

예.

조돈빈위원

앞으로 좀 나오세요. 여기는 지금, 다른 복지관 관장님들한테도 다 해당되는 건데 지금 버드내복지관 변경숙 참고인이 대신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원이 이렇게 나오고 있지요?
경숙

변경숙버드내노인복지관장

예.

조돈빈위원

수입이 있지 않습니까?
경숙

변경숙버드내노인복지관장

예, 있습니다.

조돈빈위원

수영장도 있고, 헬스장도 있고 가보니까 다 있지요?
경숙

변경숙버드내노인복지관장

그렇습니다.

조돈빈위원

물론 이게 어떤 양식에 의해서 이렇게 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관장님은 여기에 대한 수입의 내역을 여기다가 기록하셨어야지, 우리가 1년 동안 수영장 운영비가 얼마 수익을 올렸다, 그리고 물을 데우고 물을 교환하는데 또 얼마가 들었다, 헬스장도 대여를 줬건, 직접 운영을 하건 강사비가 얼마 나가고, 수입은 얼마이고, 순수익은 얼마다. 그래서 시에서 받은 11억에 플러스 순이익을 해가지고, 직원 여기에 다 그런 게 안 나와 있는데 원래 이 직원 조직표가 나왔어야지요. 관장님을 비롯해서 쭉 나오고 그분들이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다 갖고, 직원이 몇 명인지 전혀 없어요. 또 한 가지 우리 김근기 증인한테도 하지만 여기 비고란에라도 저기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위탁 법인체가 있어야지, 여기에 지금 버드내노인복지관은 어디에서 위탁합니까?
경숙

변경숙버드내노인복지관장

사회복지재단 수원중앙복지재단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탁하고 있습니다.

조돈빈위원

그런 것을 다 기록했어야 알 것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 김근기 증인도 들으시겠지만 여기다가 전부 써야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청솔노인복지관은 어디에서 한다, 위탁 맡아서 한다, 그런데 수입이 이렇고 직원 월급이 이렇고 그래서 법인 지입금이 얼마다 이렇게 자세히 나와야 이게 행정감사의 뜻이 있는 거지, 그냥 지원금만 여기 딱 써놓고 직원에 대한 것도 하나도 없고, 수입에 대한 것도 하나도 없고, 지출도 없고, 전혀 없고 이것 뭘 보라는 것입니까? 우리가 지원한 것만, 지원을 했으면 이 지원한 금액에 대한 지출내역이 나와야지요. 그래야 이 지출이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를 그걸 우리가 지금 행정감사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것은 담당과장님하고 우리 관장님 다섯 분하고 해서 추가 자료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예, 알았습니다.

조돈빈위원

그래야 우리 위원님들도 보시고 “아, 이게 어느 복지관은 어느 법인체에서 하는구나”, 그리고 수입이 얼마가 있구나, 그래야 나중에 이 지원금도 “아, 이것 증액을 시켜야겠다. 그렇지 않으면 감액을 시켜야겠다.” 이런 평균치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이것 막연하게 지원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좀 저기 해주시고요.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예,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돈빈위원

우리 증인은 됐습니다. 그 다음에 703페이지 보세요. 거기에 보시면 각 지회 사무국장 및 직원 급여 내역이 있지요?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예.

조돈빈위원

이 금액이 지금 현재 책정된 금액이 몇 년도에 책정된 금액입니까?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3년 전에 전체 지회별로 통일을 시켜놓은 상태입니다.

조돈빈위원

3년 전에 했어요?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예.

조돈빈위원

그러면 3년이 지나고 작년이나 금년에는 급여인상에 대해서 생각하신 적이 없습니까? 왜 그런고 하니 지금 지회 사무국장들이 급여에 비해서 업무량이 상당히 많지요. 그게 왜 그런고 하니 노인 인구가 증가됨으로써 이 관리하는 데에 많은 애로가 있고 힘이 듭니다. 지금 현재 아시다시피 노인 인구는 자꾸 증원이 되는데 이렇게 3년 전의 급여 그대로 하면 일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사기 저하가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담당 김근기 증인은 이걸 한번 다시 해서 '15년도 예산에 반영을 하든지, 이미 예산 반영이 끝났으면 참고했다가 나중에 하는 것으로 해서 해야지 이렇게 3년 전 급여나 지금 물가도 오르고 뭐도 하고 업무는 폭주하는데 이 급여가 그대로 동결되어 있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안 보십니까?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이번에 행정감사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셔가지고 각 시․군의 노인회지회 임금을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일부 시․군에, 2~, 3개 정도만 저희보다 높고요. 나머지는 그 이하도 있고 그 수준에 맞는 저기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다시 참고로 해가지고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돈빈위원

예, 여기 장안구지회 사무국장 황민웅 증인 나오셨지요?
잠깐만 좀 나와 보세요. 지금 증인은 지회 지하실에서 무료급식 하는 걸 하고 있지요?
거기에 대해서 무슨 애로사항이 없습니까?
그것이 별도로 하는 거예요?
지하실에 와서 무료급식하는 분이 담당 업무는 아니지만 대개 몇 분이나 되십니까?
그렇게 많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모든 것은 법인봉사단체에서 다 일괄적으로 합니까?
지회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전기료라든가 물세 이런 것도 그분들이 다 내고 합니까?
상수도요금은 지회에서 부담을 하신다?
운영비를 신청하실 적에 그런 것을, 이게 지금 지하실에서 무료급식을 하는 좋은 장소를 빌려주시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운영비 즉 물세라든가 이러한 여러 가지는 좀 더 보충적으로 받는 이러한 방안을 강구하셔야지, 왜 그런고 하니 거기에 찾아오시는 여러 어르신들이 봤을 적에 많은 분들이 지하실에서 식사를 하시고 이런 것을 보고 불편한 점이 있다는 얘기가 있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회에서는 거기 지하실에 와서 무료 급식을 하시는 분들에게 편의도 봐주는 대신에 또 거기 어르신들 오는 분들에 대해서도 배려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황민웅 증인, 수고하셨어요.

한규흠위원장

조돈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돈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규흠위원장

김정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렬위원

김정렬입니다. 김근기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에서 관할하는 사회복지시설이 6개지요?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예.

김정렬위원

대부분 다 노인복지관이고 요양원 하나 있고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먼저도 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신규 빼놓고는 다 재위탁이 됐지요?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예, 재위탁 됐습니다.

김정렬위원

재위탁 기준이나 이런 것은 노인복지과에서 관여를 하시나요?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위탁선임을 할 때 기준에 맞게 합니다. 이게 작년까지만 해도 3년 계약을 해가지고 3년 후에 공모를 해서 다시 위탁을 주게 되어 있는데 작년에 복지관장님들 의견이 3년은 너무 짧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조례를 바꿔가지고 3년에서 재위탁 할 수 있는 심사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적정 점수를 받으면 재위탁으로 가고 그 다음에는 공모를 해서 선정하는 걸로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김정렬위원

3년이 짧으시다고 그랬는데 결국 대부분 보면 서호 같은 경우도 한 10년 넘었지요. 결국은 5년 이상 10년씩 다들 하시는데 기간을 5년으로 늘려달라고 그러시는 것 같은데요. 일단 시설 관련해서 법인 출연금이 대략 얼마 정도씩 되지요?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5,000 정도 하고 있고요.

김정렬위원

5,000만 원이지요?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예, 5,000만 원이요.

김정렬위원

각 복지관들이 사업을 하면서 수입금들이 있잖아요?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예.

김정렬위원

그런 것은 어떻게, 자료가 제가 없어서 그러는데요.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분기별로 그 정산을 받고 있습니다, 결산을.

김정렬위원

수익금 대략 큰 복지관 같은 경우는, 서호 같은 경우는 얼마나, 서호 관장님 계신가요?
스님

현담스님서호노인복지관장

전체 예산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김정렬위원

연간 수입금이요, 운영하면서 들어가는 돈 말고 사업하면서 나오는 수익금.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인건비 빼고,
스님

현담스님서호노인복지관장

거의 한 8억 5,000 정도 됩니다.

김정렬위원

개략적으로요?
스님

현담스님서호노인복지관장

수영장하고요,

김정렬위원

앉아서 말씀하세요.
스님

현담스님서호노인복지관장

기타 사업 운영하는 걸로,

김정렬위원

8억 5,000요?
서호

서호

노인복지관장 현담스님 : 예

김정렬위원

타 복지관에 비해서 그래도 좀 많은 편이지요?
스님

현담스님서호노인복지관장

다른 데보다는 얼마 나오는지 제가 모르겠습니다.

김정렬위원

제가 이렇게 질의 드리는 이유는 시에서 서호복지관으로 나가는 지원액이 한 11억 4,000이 넘지요? 나오는 수익은 그것보다 못 미치고 물론 복지관이기 때문에 시에서 들어가는 돈이 더 많을 수 있는데 경제적인 논리로만 보면 사실 투자대비 나오는 돈이 별로 없는, 그렇게 볼 수 있는데 그것은 경제적인 논리고요, 어쨌든 이렇게 각 재단이나 법인에서 복지시설 유지하는 것에 있어서 이런 비용이 발생이 되는데 이런 비용들을 좀 효과적으로 절약해서 써서 수익 내는 대로 그걸 뭐 이렇게 거의 비슷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하는 그런 생각을 좀 하면서요, 결국은 인건비로 대부분 지급되는데 직원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부분이 무기계약직이 많지요?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예, 무기계약직이 있습니다.

김정렬위원

정식 직원들도 있고요?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예.

김정렬위원

서호 같은 경우는 무기계약직이 올해 12명 정도 되는 걸로 나오고, 버드내는 줄었는데 이 무기계약직 주는 이유가 뭐지요? 버드내가 지금 11명에서 5명으로 줄었네요.
경숙

변경숙버드내노인복지관장

예, TO가 비는 대로 정규직으로 환원하고 있습니다.

김정렬위원

정규직으로 전환은 된 거지요?
경숙

변경숙버드내노인복지관장

예.

김정렬위원

기간제 근로자 같은 경우도 서호는 아예 지금 없고요, 이것을 보면 사실 노동의 유연성과 비용 측면에서 보면 사실 위와 같은 사항은 좀 바람직하지 않은데 고용의 안정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보면 또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서 과장님께서는 대부분 다 인건비로 나가는데 이 부분을 효과적으로,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을까, 안이 있으시면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그 복지관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가급, 나급, 다급해갖고 시설의 기준에 의해서 정원이 조정이, 저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인건비를 주다 보면 예를 들어서 안내데스크나 이런 쪽에는 그렇게 쉽게 전문을 요하지 않는 그런 분들은 무기계약직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런 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고 결원이 생겼을 때 정식직원으로 보충을 해주는 그런 저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계약직 같은 경우는 출산휴가나 이런 걸로 쓰고 있는 거고, 그 무기계약직에 대해서는 점차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제가 그것을 정식으로 해준다, 안 해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아가지고요.

김정렬위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대부분의 지원 금액이 인건비로 나가는 상황에서 인건비 부분을 어떻게 줄여야 될까라는 고민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이따가 추가로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규흠위원장

김정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44분 감사중지

10시 4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재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김근기 증인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687쪽 하고, 688쪽을 참고해서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수원의 노인인구가 9만 3,120명으로 해주셨는데 맞지요?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예.

이재선위원

수원시 인구 120만으로 볼 때 한 7.76%가 수원이,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7.9% 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7.8% 정도 되네요?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예.

이재선위원

그러면 고령사회인가요? 고령화사회인가?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고령화사회입니다.

이재선위원

고령화사회지요?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예.

이재선위원

그중에서 보니까 90세 이상이 2,451명이네요?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예.

이재선위원

수원이 참 좋은 도시네요. 그렇지요? 연세 많으신 분들이 건강하게 사셔서 감사하게 생각을 하는데 뒷장을 보니까 그 중에 독거노인이 2만 1,009명으로 나와서 노인인구의 한 22.6%를 차지하고 있는데 맞지요?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재선위원

그 중에서 90세 이상이 648명, 이렇게 되다보면 수원시의 노인복지정책이 기존에 있던 정책보다는 좀 차별화된 정책들이 많이 나와야 되는데 기존에 하고 있던 작년도 2013년도의 정책하고 2014년도 비교를 할 때 더 좋아진 정책이 뭐가 있나 말씀을 좀 해주시지요. 늘상 해오시던 노인정책 말고 2013년도 끝나고 2014년도에 정책을 좀 새롭게 하신 게 뭐가 있는지?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2014년도에는 카네이션하우스사업이라고 그래갖고 독거노인들로 계신 분들이 모일 수 있는 장소에 해가지고 거기다 식사하고 일거리를 드려가지고 거기에 나온 수익을 가져가실 수 있게 그런 사업을 하고 있고요, 보건복지부에 공모를 해서 친구 만들기 사업이라고 그래가지고 복지관에서 좀 위험군에 계신 어려운 분들을 해가지고 가서 친구 되어 드리고 이런 사업을 추가로 한 것이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일자리 창출 쪽에 보니까 굉장히 좋은 사업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한 달에 한 50~60만 원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해주셔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더 많은 시책들을 많이 만드셔가지고 잘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예.

이재선위원

다음은 수원시립 전문요양원장님이신 김영기 증인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시립

수원시립

전문요양원장 김영기 : 예.

이재선위원

저희 수원시립 전문요양원 주간보호시설에 몇 분 계세요?
시립

수원시립

전문요양원장 김영기 : 25명 정원에 23명~25명 사이로 계십니다.

이재선위원

유동적인가요?
시립

수원시립

전문요양원장 김영기 : 조금 유동성이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지금 요양원에 계시는 어르신들이 몇 분 계세요?
시립

수원시립

전문요양원장 김영기 : 요양원은 145명 정원에 현재는 144분 계십니다.

이재선위원

1명은 여유가 있나요? 대기인원이 많으시지요?
시립

수원시립

전문요양원장 김영기 : 예, 예비인원이 대기자가 우리 숫자상으로는 210분 정도 되십니다.

이재선위원

그런데 1명은 왜 비워놓으셨어요? 급한 사람들은 여기 대기하시는 분들은 심각할 텐데,
시립

수원시립

전문요양원장 김영기 : 돌아가시고 또 행정적인 절차 서류 준비가 필요한 시간들이 있고, 또 그 어르신 자리에 와상 어르신이 들어오셔야 되기 때문에 좀 비어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고생 많으신데 우리 증인께서 내주신 자료 700쪽하고 70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좀 드리시지요. 2013년도하고 '14년도에 우리 수원시립 노인전문요양원의 결산내용과 '14년도 추진에 대한 예산관계를 제가 요구를 해가지고 내주셨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조금 걱정스러운 것들이 있어요. 뭐냐면 후원금 사업을 많이 하시지요? 후원금은 어떻게 하시는 사업을 말씀하시지요? 이 법인에서 들어오는 법인 전입금은 1,000만 원뿐이 안 되는데 후원 사업은 어디에다 하시는 사업이시지요?
시립

수원시립

전문요양원장 김영기 : CMS를 통해서 후원을 받고요, 원불교 교도들을 통해서 후원을 받기도 하고 일반 기업을 대상으로 후원을 받기도합니다.

이재선위원

기업을 대상으로 받으실 때는 뭐라고 말씀하시고 받으세요? 거기에 지금 살고 계시는 어르신들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나 아니면 부모, 자녀 다 보호자가 있는 분들인데 거기에서 후원 사업을 뭘 하시느냐는 걸 묻는 거지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어찌 보면 수원시립 노인전문요양원은 수원시의 예산을 다 지원해서 하는 업무인데 이렇게 돈이 없다고 후원을 받으시면 어찌 보면 수원시가 노인 정책 잘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얼마나 어려우면 후원 지로용지를 우리 집에 보낼까 하는 생각이 드는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창필재단에 계신 원불교 교도님들께서 스스로 좀 더 나은 서비스를 해 주십시오.” 하고 드리는 후원금하고는 다른 성격의 후원금을 시설들이 받고 있다는 얘기지요. 비단 지금 노인전문요양원만 말씀드린 게 아니고 복지관들도 그런 사항이 공통적인 사항입니다. 수원시에서 드리는 그런 돈이 정말로 모자라서 후원금을 받으시는 건지,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우리가 전액 부담을 해드리고 또 부담 능력이 있는 분은 부담을 받으시고 그런 상태인데 후원금을 받으신 것은 더 나은 서비스를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면 그것은 명시를 해서 해주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일반인들이 볼 때는 이것 시설을 잘 만들어서 위탁을 주면 돈을 제대로 주지 않고 왜 돈을 달라고 이렇게 후원 지로를 돌리나 이런 말씀이거든요. 증인께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시립

수원시립

전문요양원장 김영기 : 저희들이 무작위로 후원금 요청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대체적으로는 저하고 인연이 있는 형제, 친척 되는 사람들은 모두 후원금을 낼 수 있도록 제가 했고요, 그리고 요양원에 봉사 오시는 분들이 자발적으로 내주신 후원금들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후원 사업을 하려고 밖으로 노력하고, 요양원에서 외부적으로 후원금 모금 활동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래서 지금 저희 위원들도 그렇지만 수시로 이런 후원 사업에 대한 그런 용지를 많이 받아요. 그러면서 나오는 얘기들을 제가 전해드렸는데 비단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김영기 증인한테만 해당되는 사항이 아니고 뒤에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오신 분들도 사업 추진하실 때 좀 참고로 하시라는 말씀을 제가 이렇게 증인을 통해서 전달을 해드리니까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내주신 자료를 보면 장기요양급여 수입도 작년보다 올해 예산액 책정 자체를 적게 편성을 하셨거든요. 작년도의 결산액을 보면 21억 5,375만 7,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2014년도에는 수입 자체를 적게 책정을 하셨어요. 그렇지요? 21억 1,700만 원 정도로 하셨는데 인원이 아까 말씀하신 140몇 명에 대한 변동사항이 있는 게 아니지요?
시립

수원시립

전문요양원장 김영기 : 인원 변동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러면 이 사항은 왜 그러죠?
시립

수원시립

전문요양원장 김영기 : 사업을 하다 보면 우리가 공실률을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5%를 한다든지 아니면 7%를 한다든지 1년을 해보면서 공실률 차이를 계산해서 조금 줄어들었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이재선위원

답변 그대로 받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2014년도의 예산 수입과 지출의 결산 내용을 보면 예산액은 38억 1,233만 원 정도를 하셨죠?
시립

수원시립

전문요양원장 김영기 : 예.

이재선위원

701쪽입니다. 결산액은 34억 2,273만 원은 10월 말 현재입니다.
시립

수원시립

전문요양원장 김영기 : 예.

이재선위원

맞죠?
시립

수원시립

전문요양원장 김영기 : 예.

이재선위원

그렇다면 앞으로 두 달 치가 더 결산이 될 거죠?
시립

수원시립

전문요양원장 김영기 : 예.

이재선위원

그러면 결산상 지금, 총액 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총액상으로 보면 앞으로 쓸 돈이 두 달치가 남았다고 본다면 2억 9,400만 원 정도 써야 됩니다, 결산이. 그러면 지금 현재 10월 말 38억 예산액의 결산이 34억 나왔으면 2억 9,000을 합해 놓으면 차질이 4억 정도 나와요, 4억. 그렇죠?
시립

수원시립

전문요양원장 김영기 : 예.

이재선위원

어떻게 충당하실 거예요? 그리고 여기 이월금에서 그냥 잡아 쓰시면 이월 넘어갈 것 줄이실 것인가요? 그런 염려가 듭니다. 어떻게 예산 세우실 때 너무 적은 예산을 세우시고 다시 들어오는 돈은 어디에 예치를 하실 것인지 미루어볼 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후원금이 적게 들어온 것 2013년도에 7,560만 원 정도 후원금 들어올 것으로 예상했는데 2014년도에는 후원금이 5,000뿐이 안 섰어요. 여기서 벌써 차이가 나는 것뿐만이 아니고 지금 결산액을 두 달 치를 더 쓴다고 본다면 수입이 굉장히 많은 마이너스가 들어오는 요인을 예비비를 확 줄여버리면 수원시립 노인전문요양원 사업이 제대로 된다는 생각이 안 들어요. 그래서 그걸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실질로 결산액에서 확 불어나실 것인지 정말로,
시립

수원시립

전문요양원장 김영기 : 저희들이,

이재선위원

다시 검토를 잘 해주시고요,
시립

수원시립

전문요양원장 김영기 : 예.

이재선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비비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데 익년도 이월금, 예비비 이런 부분들을 자꾸 줄여서 사업을 하시지 말고 세입 부분에 많은 신경을 쓰셔서 처음에 예산서 내실 때 비교적 한 80%~90% 정도는 정확하게 해주셔야 이게 결산이 되거든요. 그걸 말씀을 드립니다.
시립

수원시립

전문요양원장 김영기 : 예.

이재선위원

우리 창필재단, 맡으신 김영기 원장님 증인께 제가 잘못한 것을 질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시립

수원시립

전문요양원장 김영기 : 예, 알겠습니다.

이재선위원

여러 가지 우리 수원시의 사회복지시설들을 정말 멋지게 지어서 위탁을 드리는데 위탁받으신 수탁자들이 운영을 잘해 주셔서 정말 좋게 운영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수원시의 사회복지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는 얘기를 사회복지를 담당하시는 국장님께 말씀들을 많이 하셨거든요. 그렇다면 각 시설을 맡으신 분들이 주는 기본적인 비용가지고 서비스를 잘해 주기를 원하는 것이지 자꾸만 수원시에다 돈을 더 달라고 그러면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드리니까, 지금 보십시오. 2013년도의 보조금도 4억 8,900 드렸는데 올해는 5억 2,800 드리잖아요. 그러면 벌써 몇 억이에요? 변동사항은 없는데 1억 가까운 돈을 더 드리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그 안에 운영하시는 종사자들이나 그 분들의 인건비는 해마다 올라가죠. 창필재단 같은 경우는 우리 수원시에서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그것을 감안하고 본다면 어느 부분에 대해서 절약할 수 있는지, 어떤 식으로 더 보충할 수 있는지는 고민을 해주셔야 되거든요.
시립

수원시립

전문요양원장 김영기 : 예, 알겠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니까 너무 힘들게 해드려서 죄송한데,
시립

수원시립

전문요양원장 김영기 : 아닙니다.

이재선위원

좀 잘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한규흠위원장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00분 감사중지

11시 1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재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다시 창필재단 노인전문요양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의 세출 과목에 예비비 항목을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예산액이 6억 5,277만 원 세출, 세출예산액을 잡으셨다가 결산을 해보니까 2,926만 5,000원으로 되어 있어서 마이너스 부분이 6억 2,350만 원 나왔다는 설명 좀 해주시죠?
시립

수원시립

전문요양원장 김영기 : 저희들이 2005년~2008년 6월까지는 장기요양보험 제도가 아니고 국가전액 보조 지원사업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장기요양보험사업이 진행이 되면서 운영에 굉장한 변수가 많이 생겼어요. 때로는 수가가 한 달 미루어질 수도 있고 때로는 사업에 무슨 착오가 있어가지고 거기에서 저희들이 다시 금액을 환수 당하는 경우도 많이 생겨 있고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불안정한 노인장기요양 제도 운영으로 인해서 1개월 정도 운영비가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한 2억 7,000 정도, 2억 7,000 정도는 예비비로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 그렇게 제가 생각을 하고 운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장기요양 최우수 기관 평가에서 인센티브를 한 1억 받았어요. 저희들이 평가 인센티브를, 평가는 직원들의 인센티브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데 그 해에 지급을 하지 못했고 그 다음에 2월 설 때 1억 정도 지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후원금 이월이 차년도로 1월 5,000 정도 후원금이 이월이 됐고 그 다음에 차년도 시설 유지장비, 개보수, 노후장비 교체, 구입 이런 예정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월금이 1억 1,000 정도 그렇게 됐습니다.

이재선위원

거기서 나오는 오차군요?
시립

수원시립

전문요양원장 김영기 : 예.

이재선위원

국가에서 주는 나중에 들어오는 돈이 늦게는 몇 개월 후에 들어오나요?
시립

수원시립

전문요양원장 김영기 : 보통은 1개월 후에 들어오는데 저희들이 수가 청구를 하루나 이틀 정도 무슨 착오가 있다든지 시스템상에 문제가 있다든지 해가지고 하루 이틀 정도 늦어지면 수가가 다음 달로 연기가 되어 버립니다. 그래가지고 한 달 예비비가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거기 요양원에 견학오는 분들이 많으시죠?
시립

수원시립

전문요양원장 김영기 : 예, 많습니다.

이재선위원

사실은 수원시에 전문요양원이 굉장히 모자라요. 노인 인구들이 많고 치매나 거동 불편하신 어르신들이 많아가지고 많이 모자라는데 우리 노인전문요양원에 공간이 넓어서 증축해야 될 필요성도 있다고 보는데 가능한 면적은 있을까요?
시립

수원시립

전문요양원장 김영기 : 증축을 하기로 하면 요양원 땅 자체가 상당히 있기 때문에 가능하고 한 층 올려도 가능하기는 할 걸로 생각을 합니다.

이재선위원

당초에 건축할 때, 기초를 할 때 든든하게 해서 한 층 올리는 데는 무리가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시립

수원시립

전문요양원장 김영기 : 예, 한 층 올리는 정도는 무리가 없는 걸로 저희들이 진단을 했습니다.

이재선위원

수고 많이 하셨고요, 김근기 증인한테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 들으셨죠?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예.

이재선위원

수원시의 노인 인구가 굉장히 많고 이 중에는 거동불편하거나 치매로 인해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가정이 많거든요. 지금 기 수원시립 노인전문요양원 부지도 넉넉하다고 하시니까 향후에 증축을 좀 검토하셔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계획을 세우시죠?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예,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697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김근기 증인한테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노인 주간보호시설은 20명~25명 범위 내에서 정원 승인이 되어서 운영하는 게 16군데가 나와 있는데 맞습니까?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 15번, 16번 보면 정원이 29명이고 31명인데도 불구하고 입소 현원이 17명, 14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굉장히 공간이 많아요. 왜 그렇다고 봅니까?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이게 선재노인복지센터는 이전해가지고 개원한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정자동 쪽으로 이전을 했는데 거기서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래서 아까 존경하옵는 조돈빈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현황을 달라고 그럴 때는 위탁자가 누구고 언제 만들어졌고 예산은 얼마가 되고 위치는 어디 있고 현원은 왜 지금, 비고란이 있잖아요? 왜 지금 입소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지를 써 주시면 이렇게 거듭 되는 질의들을 할 필요가 없거든요. 자료가 불충분하니까 이런 사례가 있거든요.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예.

이재선위원

그러니까 많이 비어 있는 이런 공간에는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되어서 다 이쪽으로 보내드리고 이쪽으로 보내 드리면 이 가정들이 좀 편안 할 것 같은데 증인, 그렇게 추진을 해주시죠?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예, 알았습니다. 시설별로 대기자를 유동적으로 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렇게 잘 부탁을 드리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노인 인구도 지금 수원이 고령사회가 됐고 향후에 더 많은 어르신들이 나오실텐데 우선 어려운 어르신들 모시고 있는 어려운 가정도 잘 보살펴야 될 것 같고 또 일반 어르신들, 건강한 어르신들을 위한 시책도 많이 추진하셔야 될 것 같으니까 특수시책이라고 많이 만드셔서 효과 있는 그런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한규흠위원장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민한기입니다. 김근기 증인, 우리 수원시 노인 인구가 지금 몇 명이에요?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9만 3,120명입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우리 독거노인이 지금 몇 명이에요?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2만 1,009명입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렇습니다. 수원시가 참 심각합니다. 4.5명에 한 명꼴이 독거노인으로 지금, 아까도 존경하는 이재선 위원님이 말씀 주셨지만 우리 120만 수원시에 노인 인구가 9만 3,000명인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시립 요양원이 지금 몇 개가 있어요?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요양시설이 75개요.
한기

민한기위원

아니, 시에서 운영하는 것.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시에서 운영하는 것은 한 개입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렇습니다. 독거노인이 2만 1,000명이 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시립 요양원이 지금 몇 명?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145명 정도요.
한기

민한기위원

145명밖에 수용할 수 없는, 그래서 대기자가 그렇게 많고 현재 계신 분보다 대기하신 분이 더 많다는 그런, 이것은 우리 시의 노인복지를 보니까 31개 시․군 중에서 중하위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문제점이 많다고 생각되는데 증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 분야의 노인들의 저기는 시에서 전체적으로 관심을 많이 가져가지고 딴 시․군보다는 뒤진다고 생각을 안 합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중하위권이라고 얘기하시는 것은 좀,
한기

민한기위원

과하다?

웃음

한기

민한기위원

자, 우리가 이걸 한 번쯤은 또, 우리가 UN이 정한 노인이란, 65세부터 그렇죠?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예,
한기

민한기위원

헌법에도 65세로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매년 경로잔치를 하고 있습니다. 경로잔치를 하면 보통 각 동에서 대체적으로 몇 세부터 초청하나요?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대상은 65세로 해갖고 저번에 의회에서 1만 원씩 인상을 해가지고 예산을 잡고 있는데요. 초청도 65세 이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여하시는 분들이 65세만 해도 지금 저기기 때문에,
한기

민한기위원

김근기 증인도 동장을 해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실질적으로 70세 이상, 어느 동은 73세 이상 끊어서 이렇게 초청을 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옆집 순이 할머니는 72세인데 초청을 못 받고, 그 옆집 할머니는 73세라서 초청을 받은 이런 이질감을 형성하는, 그래서 저희 위원들한테 “나도 노인인데 왜 노인잔치 초청 안 했느냐?”고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이것 대안 없을까요? 이것은 행감에서 아주 단골메뉴처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직도 이게 물론 초청할 수 있는 장소나 거기에 대한 금액적으로 사실 1만 원가지고, 우리가 1만 원 가지고 음식을 먹을 수 있고 또 음식만 먹겠어요? 거기다 타올까지, 기념품까지 드리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일선 동에서는 70세 이상 끊고, 73세 이상 끊고 이게 현실입니다. 증인께서는 65세 이상 초청을 한다고 그렇게 원론적으로 얘기하시면 현장을 전혀 모르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렇지요?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예.
한기

민한기위원

그래서 이 방법을 연구 좀 하라고 그렇게 수도 없이 얘기했는데 아직도 좋은 의견이 안 나와요. 일선 동장님들이나 각 구의 사회복지과하고 스터디를 해서 좋은 안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예, 알았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자, 그 다음에 경로당 활성화 문제인데 이 자리에는 노인회 사무국장께서 증인으로 출석을 해주셔가지고 경로당 어려운 사항을 누구보다도 많이 파악하고 무엇이 문제인가도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경로당 프로그램에 대해서 저희 행감에서도 늘 해마다 얘기를 했습니다. 경로당을 구태의연하게 그렇게 운영을 할 것이냐, 가보면 늘 고스톱이나 치고 술이나 드시고 새로 오신 분들 왕따 시키고, 병폐입니다, 병폐. 그래서 “프로그램을 자꾸 개발해 주십시오.” 라고 많은 위원들이 얘기를 했습니다. 이번에 제가 구 감사에서도 본 위원이 질의를 하고 시정요구를 했습니다마는 20명 이하 되는 데는 과감하게 폐쇄를 해야 됩니다. 그냥 이름만 걸어놓고, 거기다 명단만 걸어놓고 자, 이 자리에 계신 4개 구의 사무국장으로 오신 증인 여러분들 이것 반드시 일제조사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잘 되는 데는 더 인센티브를 주셔야 됩니다. 또 노인정이 없는 데는 지어줘야 합니다. 또 노인정이 있되 대여섯 명이 앉아서 고스톱 치고 오시려고 그러는 분들 왕따 시키는 데 과감히 폐쇄해야 합니다. 이것 4개 구의 사무국장으로 오신 증인 여러분들 숙제 드린 것이니까 반드시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노인복지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경로당의 프로그램 중에 밤밭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노인정의 프로그램 중에서 폐현수막을 가지고 재봉틀을 사드리니까 쇼핑백도 만들고, 자루도 만들고 아주 좋은 일을 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충분히 어르신들은 재봉틀을 사용하신 분들이니까 너무나 잘 압니다. 그래서 이 재봉틀을 사드리고, 재료만 사드려도 이것은 충분히 누구나 아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시범적으로 각 구의 몇 개 경로당을 한번 운영해 보고 그 예산 문제에 대해서는 또 우리 시에서 좀 보조하는 걸로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노인복지관이 있습니다. 노인복지관이 우리 수원시가 5개 되어 있지요?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예, 지금 5개 되어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우리 수원시가 노인에 대한 예산이 부족하다는 얘기는 사실은 이게 노인복지관이 구에 2개 정도는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언젠가부터 동양 최대의 노인복지관, 무슨 아시아 최대의 노인복지관, 전국최대 노인복지관 이렇게 콘셉트를 잡아서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노인복지관이 뭡니까? 노인들이 편하게 가서 쉴 수 있고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는 게 노인복지관인데 서호노인복지관의 관장으로 계신 현담스님 참고인 마이크 앞으로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셔틀버스 운행하시지요?
스님

현담스님서호노인복지관장

예, 3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3대 운영하시지요?
스님

현담스님서호노인복지관장

예.
한기

민한기위원

어디로 어떻게 노인 분들을 모시고 오나요? 어느, 어느 쪽으로 해서요?
스님

현담스님서호노인복지관장

노선을 얘기하시는 것인가요?
한기

민한기위원

예.
스님

현담스님서호노인복지관장

3개 노선을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1호, 2호, 3호차로 나눠서 1호 차는 탑동, 금곡동, 호매실동 지역으로 운행을 하고요, 2호차는 화서동, 정자동 지역으로 운행을 하고, 3호차는 율천동, 정자1지구, 당수동 지역으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런데 셔틀버스를 운영 안하면 노인 분들이 많이 안 오시지요?
스님

현담스님서호노인복지관장

노인 어르신들 특성상 운전이 안 되시는 분도 있고 또 일반버스 노선도 안 가는 곳이 있기 때문에요. 꼭 운행을 해야 됩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이런 것을 지적합니다. 셔틀버스를 운영할 정도로 노인을 실어 날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섹터별로 예를 들어서 3∼4개 동에 하나 정도는 이렇게 노인복지관이 있어서 내가 조금만 걸어가도 갈 수 있는 그런, 노인복지관에서 돈을 들여서, 버스 운영비를 들여서 왜 했겠느냐 이거예요. 왜 운영을 하겠느냐 이거예요. 심지어는 화성에서까지도 실어 나르고, 버드내복지관이 지금은 어떻게 하는지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수원 시계를 지나서 화성에서까지 노인을 실어 나르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정말 걸어서 자전거 타고 와서 즐기고 갈 수 있는 그런 노인복지관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고. 자, 노인복지관의 프로그램을 보니까 SK청솔이 프로그램이 376개, 버드내노인복지관이 339개, 서호노인복지관이 299개, 어마어마합니다. 프로그램이 어마어마합니다. 인건비도 무지하게 많이 들어갑니다. 자, 여기 참고인이나 증인으로 참석하신 분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관이면 노인복지관에 맞는 콘셉트의 프로그램을 운영해 주십시오. 심지어는 마을만들기 사업까지 참여해서 사업 채택을 받아서 그것을 하고 있어요. 노인복지관 그 본질의 것을 넘어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 분명히 제가 작년에도 말씀드렸는데도. 자, 올해 이렇게 보겠습니다. 영어, 일어, 중국어, 학원입니까? 이․미용 서비스 커트, 파마, 염색, 학원입니까? 노인복지관으로서 맞는 콘셉트의 그러한 사업을 운영해 주셔야지, 지금 지역경제가 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바리스타, 이․미용, 컴퓨터 고급반까지, 물론 요구하는 어르신이 있기 때문에 하겠지만 이것은 아닙니다. 주체가 안 하면 안하는 거지, 탁구장, 당구장, 지금 헬스클럽, 수영장 다 무너졌습니다. 이게 어디에서 어떻게 망가졌습니까? 복지관, 동사무소, 주민센터 다 합니다. 노래교실 안 하는 데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노인복지관에서 그 맞는 프로그램을 자꾸 개발해서 할 생각을 해야지 남의 영역까지 침범해서 지역경제를 망가뜨리고. 광교노인복지관 제가 칭찬 좀 해드리겠습니다. 이런 교육해 주십시오. 은둔형집단 우울자살, 관계위촉집단 이런 교육 어르신들에게 얼마나 이것 건전하고 좋은, 사회의 모범이 되고 솔선수범하는 그런 어른이, 그런 교육이 필요합니다. 지금 노인복지관이 돈 많고 중상층의 복지를 하고 있습니다. 박스 줍고, 고물을 줍고 생계를 유지하는 그런 분들한테 노인복지관에서 더 신경을 써야합니다, 물론 도시락 배달도 하고 계시지만. 자, 우리가 노인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박스 팔아서 생계유지하는 분들, 경로당 가시는 분들, 또 그 나은 분들은 복지관 가시는 분들 또 그밖에 그것도 아니고 그런 데도 싫다고 안 가시는 분들도 물론 있지만 노인복지관, 무작위한 그런 복지가 아니고 그래도 저소득층을 위한 선별적 복지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렇게 말씀드리고 좀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중상층을 위한 복지는 이제는 지양을 해야 된다. 자, 이제 노인 자를 빼야 될 것 같습니다. 서호노인복지관이 아니라 그냥 서호복지관, 버드내복지관 이렇게 가야 될 것 같아요. 65세 미만에 수영장 오시고, 헬스에 오신 분들인데 어떻게 할 거예요? 막말로 이야기해서 복지관이 지금 장사를 하고 있다는 거지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지요. 정말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복지를 해야 되는 게 노인복지관인데 젊은 분들이 다 와가지고 이것을 장악하고 있으니까 노인네들이 불만이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5개 노인복지관 증인으로 오신 여러분들 프로그램 개선해 주십시오. 다다익선이 아니고 내실 있는, 300개, 400개의 프로그램이 아닌 내실 있는, 정말 지역의 어려운 어르신들이 진짜 마음 놓고 와서 즐기고 갈 수 있는 그런 복지를 해주시길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5개 복지관에서 오신 참고인 여러분, 그렇게 해주시지요?
스님

현담스님서호노인복지관장

예.
경숙

변경숙버드내노인복지관장

예.
동훈

이동훈광교노인복지관장

예.
성호

조성호밤밭노인복지관장

예.
한기

민한기위원

이상입니다.

한규흠위원장

민한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영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노영관 위원입니다. 김근기 증인께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예.
영관

노영관위원

아까 존경하는 우리 조돈빈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추가로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노인회에 지금 보면 사무국장, 총무부장, 관리부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아까 증인께서도 인건비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우리 시가 타 시․군에 비해서 적지 않다고 이렇게 이야기 하셨는데 자료를 보니까 타 시․군에 비해서 한 중간 정도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는 어느 시보다도 인구가 다른 시에 비해서 그만큼 많고 그래서 노인의 인구도 그만큼 많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검토해 주시고 그 다음에 자체 부담이, 다른 시는 보니까 자체 부담은 없고 우리 시는 또 자체부담이 있더라고요, 다른 시도 있는 데도 있지만. 그런 경우에는 자체 부담을 어차피 운영비에서 이렇게 들어갈 것 아닙니까? 굳이 자체부담을 여기다 넣을 필요성이 있습니까?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자부담 분은 경로당에서 회비를 받으신 그런 부분을,
영관

노영관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경로당에서 회비를 받아가지고 굳이 또 여기 와서 이렇게 내서 그것을 인건비로 할 필요성이 있느냐 이거지요. 경로당에 어려우신 분도 있을 텐데 그 회비는 경로당에서 쓰시는 걸로 좀 이렇게 하는 것이 도리이지 않을까?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그게 처음에 취지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임금이 나가다 보니까 30% 자부담률을 계산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한번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우리 시만 있는 것이 아니고 물론 다른 시도 자부담이 있고 또한 인근의 다른 시는 자부담 없이 하는데 이렇게 큰 우리 시에서 정말 또 고령화시대에 앞으로 우리가 다른 시보다 더 많을 텐데 그것은 충분히 좀 고려해서 추경에라도 할 수 있으면 반영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예, 알았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그 다음에 노인일자리사업별 추진 현황을 쭉 보니까 스쿨존 어린이지킴이, 경로복지도우미, 교통질서도우미 이런 분들이 거기에 많이 계시네요?.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예.
영관

노영관위원

그러면 2월~9월까지 하는데 상당히 날씨도 춥고 거기에 대해서 안전이나 아니면 별다른 교육 같은 것 이렇게 하셔서 합니까? 한번 이야기 좀,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예, 사업장별로 안전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상당히 연세가 많으실 텐데 거기에 대해서 추울 때 2월에 교통질서 이렇게 할 때, 지금 뭐냐면 2월이면 상당히 추울 날씨 아닙니까? 또 11월에 추운 날씨이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항상 안전사고를, 항상 교육을 철저히 좀 시켜주시고 또한 거기에 나오신 분에 대해서 보험 같은 것 들고 있습니까?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예.
영관

노영관위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약 1,800명 인원이라는 숫자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안전에 대해서 특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예, 알았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예, 이상입니다.

한규흠위원장

노영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명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명자위원

김근기 증인께 여쭤보겠습니다. 올해 7월부터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온 지침이 좀 달라진 게 있더라고요, 그렇지요?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예.

조명자위원

임플란트 보험이라든가 그 다음에 장기요양등급이 5등급으로 낮춰지게 되는 아주 좋은 소식이 들리고 있는데요. 이것 말고도 우리 지자체장이 인정하는 경우에 위기상황에 지원할 수 있는 제도가 있는데 혹시 아세요?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장기요양보험 쪽에요?

조명자위원

그냥 위기상황에 지원할 수 있는 것, 그러니까 돌봄 사업이지요, 돌봄 사업. 아마 사회복지과에서 이 업무를 주관하고 있거든요.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예, 노인 단기가사 서비스라고 하는 게 있고요, 7월 1일 시행된 게 5등급으로 나눠서 치매등급이 생긴 게 있고 장기요양보험 수가가 7월 1일부터 인상이 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조명자위원

그것은 보건복지부 정책지침이고요, 그 지침 외에 우리 지자체장이 인정하는 경우에 위기상황에 지원해 줄 수 있는 신설사항이 있어요. 그 내용을 모르시나 보네요?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예, 그것은 모르겠는데요.

조명자위원

이게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주관을 하기는 하지만 이게 독거어르신한테도 해당되는 사항이고 그 어려움이 많으신 어르신한테 해당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 내용을 모르시고 계시다니 참 놀랍네요. 이 내용을 아셔야지 저희가 그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어르신들을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되거든요. 내용이 어떤 게 있냐면 혹시 독거어르신들이나 아니면 부부어르신이 사는데 기초생활수급이나 노령연금을 받지 않는 분들에 한해서 긴급사항이 발생했을 때 긴급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제도예요. 그래서 단전이나 단가스 됐을 때 그 다음에 월세가 6개월 이상 체납됐을 때 이럴 때 지원해 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회복지과에서 주관한 업무이기는 하지만 이게 위기가정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독거어르신들도 해당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은 숙지하고 계셨어야지 이런 도움을 드리지요.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기존에 시행을 했고요, 긴급지원이나 무한 돌봄으로 해갖고 제도가 있는 것은 알고 있고요. 그게 이번에 그 명칭이 바뀌어갖고 위기 돌봄이나 이런 식으로 변경된 사항은 저기가 뭐,

조명자위원

그러면 이번에 2014년 4월부터 시행을 했는데 우리 수원시만의 특색사업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그렇지요? 보건복지부 지침 외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요. 그러니까 수원시의 특색사업이 될 수 있는데 알고 계시다고 하니까 그럼 혹시 월세 지원이라든가 단전, 단수, 단가스 된 독거노인들한테 지원된 사례가 있나요?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그 사례 저희가 직접 지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내용은 저희가 알 수가,

조명자위원

아니, 어떻게 직접 지원을 안 해요? 해당되는 그 가정에 대해서 직접.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독거노인이라고 그래갖고 저희가 사회복지과에서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무한돌봄 그것은 관리하고 노인복지 쪽에서는 그것에 대한 관리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조명자위원

이것 노인복지 쪽에서 관리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독거어르신들이 많잖아요. 증인께서 독거어르신들의 가정집을 방문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그러니까 그것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요, 기초수급자 관리는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우리 독거노인에 대해서는 생활이 어려운 점, 안전여부 이런 걸 체크하고 있습니다.

조명자위원

위기상황이라는 게요. 기초생활수급자, 수급을 받지 않는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위한 그런 지원이에요, 지원 제도에요. 그러니까 위기가정뿐 아니고 독거어르신도 하나의 한 세대잖아요.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그러니까 그런 사항이 있으면 동이나 이런 데서 사회복지 담당공무원이 사회복지과로 통보를 하기 때문에,

조명자위원

사회복지과에서 이렇게 인수인계 받으신 것 없으세요?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예, 기본 돌봄에서 그런 어려운 상황이 되면 보고가 되기 때문에 그것은 사회복지과에 통보를 해가지고 지원을 받든가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명자위원

사회복지과에서는 위기 가정에 대해서만 하고 어르신들 것은 안 하신다고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어쨌든 간에 사회복지과하고 연락을 취하셔서요. 현황 조사 파악하신 다음에 독거어르신들, 혼자 사시는 분들이 월세를 못 내갖고 굉장히 어려움이 많아요. 그러니까 쌀이나 김치 같은 것은 넘쳐나신대요. 동사무소에서 지원해 주고, 복지관에서도 지원해 주시고 여러 군데 지원해 줘서 넘쳐나는데 그 분들이 필요로 하는 것은 월세예요. 그러니까 몇 개월 치 연체가 되어가지고 보증금을 까먹고 계시고, 현금이 없어서 병원을 못 가시고 이렇게 어려우신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야말로 자식이 있다는 이유로, 재산이 있다는 이유로 혜택을 못 받고 있으니까, 그러기 위해서 나온 제도예요. 그러니까 이런 제도를 충실하게 이행할 수 있게 현황조사 파악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예, 알았습니다.

조명자위원

현황 파악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우리 노노케어 친구 만들기 해주신다면서요?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예.

조명자위원

그분들 친구로 가신 분들을 대상으로 조사 파악을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조사 파악을 해서 내년부터는 이런 분들, 어려우신 분들 혜택을 좀 받을 수 있게 지원해 주시기 당부 드리겠습니다.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예, 알았습니다.

조명자위원

하나 또 여쭤볼게요. 자료에 보시면 647쪽 2013년도에 노인돌봄종합서비스 국비를 집행 잔액해서 불용한 경우가 있습니다. 어떻게 돌봄 사업이 집행 잔액이 남아서 불용을 했는데 혜택 받으시는 분들이 줄어서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면?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장기요양보험제도가 확대되고 그러면서 소득이 평균소득 150% 이하인 자들이 등급외자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저기가 있으니까 종합 돌봄 쪽에는 신청을 크게 안 하고 장기요양 쪽으로 신청을 많이 해가지고 그런 잔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조명자위원

장기요양 쪽으로 갔기 때문에 남았다, 이 말씀이시지요?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예.

조명자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번에 등급이 3등급에서 5등급으로 완화가 됐잖아요. 그럼으로 인해서 장기요양시설을 원하시는 이용하실 분들이 굉장히 많이 늘었다고 보이거든요. 우리 3등급 받으신 어르신들이 몇 분이세요? 1등급~3등급까지?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등급별로는 저희가 안 되고 장기요양등급을 1등급~5등급까지 받으신 분이 6,392명이고요, 그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이 5,610명이 되겠습니다.

조명자위원

그러면 5등급으로 완화되어도 그렇게 크게 늘 수 있는 상황은 아니겠네요?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5등급이라는 게 꼭 늘은 게 아니고 전에 3등급의 A, B 그런 식으로 제도가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3등급 A, B가 없고 3등급, 4등급, 5등급, 치매등급만 생긴 거예요.

조명자위원

3등급, 4등급, 5등급 이렇게 완화된 거지요? 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치매등급이 5등급이죠.

조명자위원

아니 왜냐하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3등급에서 5등급으로 완화가 되면 장기요양시설 원하시는 분이 많이 늘어서 우리 지금 사설요양시설이라든가 아니면 시립요양원 같은 경우 이용자들이 많이 늘겠구나, 그래서 사설장기요양시설을 보니까 다행히 아직 800명이나 들어갈 수 있는 여유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파악 좀 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많이 늘 수 있는 소지는 아니라고 보고,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그게 지금 그 분들이 다 저기를 받고 있었던 분입니다.

조명자위원

다만 A, B를 4등, 5등급으로 나눴다는 얘기지요?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예, 그런 식으로 구분해갖고.

조명자위원

그러면 이게 솔직히 뭐 크게 완화된 것은 아니네요?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치매등급이라는 게 생긴 거지요. 그런데 치매등급이,

조명자위원

여기 요양시설 들어가시는 분들 다 치매등급이잖아요?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일단 전에는 1등급, 2등급 정도로 중증인 분들은 그렇게 분류가 됐었는데 치매를, 뭐라고 그럴까? 약간 그런 징후가 있던 분들이 5등급으로 해갖고 치료를 받게 되는 거지요.

조명자위원

예, 잘 알겠고요.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민한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립요양원, 시립어린이집만 증원해 주지 말고요. 우리 시립어린이집이 굉장히 많이 늘었거든요. 물론 아이들 출산장려정책에 의해서 시립어린이집도 많이 늘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고령화 시대가 되어 가면서 정말 필요한 부분이 시립요양원이라고 보여요. 그렇잖아요, 왜 독거어르신도 늘고 부양가족이 없다 보면 아프면 갈 곳이 없어요. 그렇다고 병원에 가자니 병원비가 문제가 되고, 또 간병인을 부르자니 경제적인 게 문제가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우리 노인복지회관 늘리듯이 우리 시립요양원을 점차적으로 늘렸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시립어린이집 늘리듯이 우리 시립요양원도 좀 늘렸으면 좋겠다는 당부 드리니까 적극적으로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생애주기별 복지정책 책에 보면 노인돌봄기본서비스에 생활관리사 파견 사업이 있어요. 독거노인생활관리사 파견사업, 이 책인데요. 생애주기별 복지정책 매뉴얼에 보면 “노인돌봄기본서비스 독거노인생활관리사 파견사업”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것 지금 시행하고 있는 건가요?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예, 시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명자위원

어떤 식으로 하고 있지요?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노인 종합돌봄 식인데요. 그 필요하신 분들한테 가서 서비스를 하는 건데 그게 인건비를 드리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큰 저기는 없고 가서 생활용품 같은 것 이렇게 이전하거나 와상 같은 것 돌아 뉘여 드리고 가정 세탁 조금 해드리고 그런 저기입니다.

조명자위원

재가돌봄, 가사돌봄 외에 별도로 또 이렇게 하는 건가요? 아니면 같이 아울러서 가는 건가요?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같이 어우러져서 가는 것입니다.

조명자위원

같이 간다고 봐주면 되는 거예요?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예.

조명자위원

알겠습니다.

한규흠위원장

조명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명자위원

하나만 더 질의할 게요.

한규흠위원장

보충질의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원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원찬위원

한원찬 위원입니다. 앞전에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한 내용 중에 제가 몇 가지 또 추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수원시 노인 인구가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9만 3,121명이고, 남녀 비율로 이렇게 보면 굉장히 지금 어르신네들이 여자 분들이 많잖아요?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예.

한원찬위원

지금 현재 경로당의 회원 수가 남녀가 어떻게 돼요?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경로당의 회원이 남자가 6,427명이고, 여자 분은 1만 1,530명입니다.

한원찬위원

거의 배 정도 많다고 볼 수 있겠죠?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그렇죠, 여자 분들이 많으시죠.

한원찬위원

수원시가 초고령화로 예상할 수 있는 연도수가 언제쯤 된다고 보십니까?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초고령화로 2025년 계산하고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전국적인 기준으로 봅니까? 안 그러면 수원시만 봅니까?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수원시가 노인 인구가 그렇게 증가율이 딴 시·군에 비해서 빠른 편은 아닙니다.

한원찬위원

빠른 편은 아닙니까?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 WHO에 노인 정책에 대해서 인증가입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본 위원이 경로당 회수원에 대해서 남녀 비율을 질의한 내용은 경로당 시설을 들어가 보시면 화장실이나 기타 공간들을 보면 거의 남성 위주로 되어 있어요, 남자 분 위주로. 회원수는 실질적으로 가 보면 어머님들이 더 많아요. 그런데 이걸 새롭게 신규로 경로당을 지을 때는 사전에 회원수를 파악해서 남녀 비율을 고려해서 거기에 필요한 방이라든가 화장실 등 기타 부대시설도 앞으로는 경로당도 맞춤형으로 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지금 계신 분들 경로당에는 거의, 옛날에 기존에 있던 오래된 시설 말고는 거의 남녀 구분이 되어 있는데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여자분들 대부분이세요. 남자 분들은 뭐 와서 잠시 계시다 가시고 그러는데 앞으로 시설 개보수할 때는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한원찬위원

그러다 보니까 화장실 같은 경우는 공용도 많죠? 어르신들 같이 쓰는?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거의 남녀 구분이 되어 있는데요.

한원찬위원

그런데 다른 데 공공시설은 남녀 구분이 되어 있죠?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경로당도 이제,

한원찬위원

아니, 일반 공공시설.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그렇죠, 다 되어 있죠.

한원찬위원

어르신들은 말씀 안 하신다고 해서 그렇게,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경로당도 지금 하는 것은 전부 남녀 구분해서 하고 있고 기존 경로당도 개보수 하면서 남녀 구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앞으로도 이 남녀 비율을 고려해서 맞춤형으로 경로당을 만들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예, 알았습니다.

한원찬위원

그리고 경로당 연료비 정산기준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경로당 연료비는 국비로 지원되는 거죠?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예.

한원찬위원

정산기준이 수원시의 4개 구가 시기가 다릅니다. 지금 연료비가 전년도 11월부터 다음 익년도 3월까지 연료비 정산기간이죠?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예.

한원찬위원

그때 사용하는 것만 그렇죠?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예.

한원찬위원

이게 4개 구에 다 질의를 한 내용인데 그런데 실질적으로 수원시에서 정리를 해서 4개 구에 내려갈 필요가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4개 구가 다 상이하게 정리를 하다 보니까 어떤 구는 5월까지 해서 1년 안에 그것을 정산하면 된다는 것이고 기준이 어떤 기준에서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정부에서 내려오는 기준이 어떤 기준이에요?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정부에서는 그 당해연도에 정산을 하면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2월 말이나 당해연도에 쓴 저기로 해서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그러면 이것도 4개 구 노인복지 담당 부서에 기준안을 똑같이 획일적으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예, 알았습니다.

한원찬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노영관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신 내용인데 각 지회 사무국장, 총무부장, 직원 급여 내역 중에 자부담 비율이 각기 다릅니다. 김근기 증인께서는 방금 전에 자부담 비율을 30% 책정을 하다 보니까 자부담이 이렇게 들어갔다는데 이 내용에 보면 30%가 아니고 들쑥날쑥하고 거의 40% 이상 되는 것도 있습니다. 이러한 것도 기준을 마련해서 가이드라인을 딱 마련을 하세요. 하셔가지고 어떤 구는 자부담이 적고 어떤 구는 자부담이 많다 할 때 어르신들이 이런 정보를 알았을 때 또 하나의 분열이 생길 수 있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아까 노영관 위원님한테 말씀드린 것은 30%를 보조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다 지키지는 않고 한 그 여건에 비해서 충당을 하고 있는데 조금이라도 자부담 분을 늘리려고 노력을 하는 편이고 지금여기 자부담 분이 다 다른 것은 거기 경로당 숫자에 의해서 그렇게 많이 변동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차후 저희가 한 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원찬위원

예, 정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어떤 구는 자부담 금액이 많잖아요? 어떤 구는 적습니다. 이것도 수원시에서 통일해주는 방향으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예,

한원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규흠위원장

한원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철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김근기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앞서 존경하는 모든 선배․동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게 수원시가 노인 인구가 9만 3,120명 약 9만 3,000명에 달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고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초고령사회 진입에 대비해서 우리 노인정책의 방향 연구용역 하고 계시죠?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그게 작년에 예산심의를 거쳐서 5,000만 원을 용역비 책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번 시정혁신단에서 WHO에 인증 가입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지금 서울만 되어 있는데 거기 가입에 맞춰서 용역을 바꾸는 바람에 추경 것은 삭감을 하고 그리고 내년도에 1억 5,000짜리 용역으로 바꾼 사항이 되겠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그래요?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예.
철승

이철승위원

지난 업무보고 때랑 내용이 달라져가지고 확인 차원에서 질의해 봤습니다.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그게 나중에 혁신단하고 저기,
철승

이철승위원

내년도에 혁신단을 통해서 연구용역하고 업체 선정하고 계속 실천계획 수립할 것 아닙니까?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예.
철승

이철승위원

그럴 때 지금 말씀하신 사항들 좀 더 잘 참고하셔서 내실있게 해주시고, 두 번째로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셨지만 노인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에 대해서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장기요양서비스 제공받는 분이 아까 몇 분이라고 그러셨죠?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5,610명입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5,610명요, 이 중에 의료수급자 중에서 장기요양급여 받는 분들은요?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요양등급을 받은 분들이 다 그렇고요, 저희가 다 지원을 하는 게 아니고 기초수급자나 의료수급자에 대해서만 지급을 하는 거죠.
철승

이철승위원

금년도에 한 71억 지원을 하셨죠?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예.
철승

이철승위원

일반 노인 분들은 건강보험에서 관리하시나요? 지급하는 건가요?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건보에서 장기요양보험금을 주고 나머지는 자부담으로,
철승

이철승위원

시에서는 우리 수급자,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일반인은 관계없고요,
철승

이철승위원

수급자만 관리하시고?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예.
철승

이철승위원

여기 보시면 장기요양기관 현지조사 및 행정처분 많이 실시하셨잖아요?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예.
철승

이철승위원

행정처분 받은 데가 몇 개소입니까? (시간경과) 그 정도 파악 안 하세요?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아니요, 자료를 찾고 있습니다. 예, 행정처분 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몇 개 정도 있으세요? (시간경과) 지정취소 5개 되고 업무정지 2개 되고 경고 2개 받았죠?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죄송합니다. 몇 페이지 보시는 겁니까?
철승

이철승위원

페이지에 없는 거예요. 기본 업무보고 때 다 보고하셨던 사항들이에요.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자료만 보고 질의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예.
철승

이철승위원

지금 저번 달 기준 아마 아홉 개 일거예요.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예.
철승

이철승위원

그러면 과태료 받으신 데도 몇 개인지 모르시겠네요?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과태료가 8개소에 500만 원 되겠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본 위원이 저번 업무보고 때 이 부분에 대해 몇 가지 질의를 했던 내용이 있었어요. 그러면 우선 지정 취소된 이유가 뭡니까?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건강보험공단에서 수가 나오는 것 부당청구 한 내용입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그죠? 본 위원이 그래서 저번 업무보고 때 그런 부당수급 부분이나 그런 부분 때문에 자료를 요청한 적이 있어요. 아직까지 안 주셨어요. 그때 본 위원이 뭘 달라고 그랬냐면 우리 복지용구 대여 및 판매현황 이 부분, 왜 그러냐면 복지용구를 시설에서 부당수급하거나 아니면 업체에서 지급하고 보조금 부당수령 같은 경우가 예전에 있었다고 분명히 본 위원이 말씀드렸었죠?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예.
철승

이철승위원

그런 부분들 현황 파악하기 위해서 자료제출을 하라고 했는데 한 달이 지났는데 아직까지 안 해주고 계세요.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복지용구는 장애인에 대해서 복지용구를 지급하는 것은 장애인복지과에서 지급을 하고 있고요, 장기요양에서는 대여나 이용을 해갖고,
철승

이철승위원

대여업체들하고, 금년도에 기초수급권자들한테 대여된 게 있을 것 아닙니까?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예.
철승

이철승위원

그 부분 상황들 자료제출을 요구했었는데 한 달이 지났는데 아직까지 제출을 안 해주고 계시고, 그 부분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요,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예.
철승

이철승위원

본 위원이 지정취소나 행정처분 상황 왜 질의를 했냐면 이번에, 요양병원은 우리 노인복지과에서 담당 안 하시고,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예, 담당을 보건소에서,
철승

이철승위원

보건소 쪽에서 병원은 따로 하고,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예.
철승

이철승위원

그러면 복지시설은 노인복지과에서 담당하시죠? 노인복지시설?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예.
철승

이철승위원

노인복지시설 식품관리 실태는 어떻게 관리하시나요? 그것도 같이 조사 나가시죠?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예, 점검을 나가고 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건보랑 같이 나가시나요?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예, 건보랑 같이 나갑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금년에도 몇 번 나가셨죠?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수시로 나가고 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수시로요, 월 한 번씩?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아니, 무슨 사안이 발생하고 그랬을 때 나가고 전체적으로는 저희가 한 번씩 나가고,
철승

이철승위원

저번 달 기준 건보랑 14개소 총 11회 나가셨어요.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예.
철승

이철승위원

우리 노인복지시설이 몇 군데가 있습니까?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예, 노인복지시설이,
철승

이철승위원

많이 있죠?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많이 있죠. 227개입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227개에서 14개소 현지 조사 나가셨어요.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예.
철승

이철승위원

그때 지적된 데들 중에서 지정취소 되거나 아니면 다른 것 때문에 과태료 받은 부분도 있는데 지금 노인복지시설에, 똑같아요. 어제 보육아동과 하면서 어린이집에도 똑같은 문제들이 발생하는 게 급식 관련 부분이에요. 식품보관, 식품 관리를 제대로 안 한다는 거지요. 지금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한 다음에 무수한 노인요양시설들이 난립해서 경쟁하듯이 짓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예.
철승

이철승위원

물론 잘 하시는 데는 잘 하세요. 그렇지만 많이 생기고 경쟁력이 떨어지고 수익이 떨어지다 보니까 저가의, 저질의 그런 식재료를 사용하고 있는 곳이 의외로 많이 있을 수 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수원에 약 9만 3,000명의 어르신이 계신 그런 초고령 사회에 진입을 했는데 아직도 그런 데 요양병원과 노인복지시설의 식품관리 안전을 많이 신경을 안 쓰시는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 급식문제 뿐만 아니라 어르신들에 대한 급식 식품안전관리도 상당히 중요하게 관리를 하셔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내년부터라도 지도점검과 단속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라고,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예, 알았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존경하는 한원찬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부분에 추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경로당 난방비 운영비 지원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경로당에 냉․난방비 지원이 많이 미흡해서 예전보다 부족한 운영비를 활용할 수 있게 좀 더 이 사항 관련해서 태양광 발전 설비 공사하는 것 사업 진행 중이시지요?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몇 군데나 진행하고 계십니까?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지금 네 군데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네 군데요?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예.
철승

이철승위원

현재 신설하고 리모델링하는 경로당수는 얼마나 됩니까?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금년에 신설은 17개 했고요, 그리고 리모델링은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진행되고 하는데 태양광 발전시설 몇 군데 설치하셨습니까?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이것도 똑같은 사항이에요. 신설되거나 기존에 있는 것은 그렇다쳐도, 신설되거나 리모델링하는 경로당에는 같이 함께, 이게 지금 기후변화대응과에서 사업 진행해서 같이 하고 있는 거지요?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기후변화대응과랑 같이 연계해서 앞으로 신설되거나 리모델링되는 데는 적용하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업무보고 이후로 추경에 생겨가지고, 추경에 예산이 반영 되어가지고 몇 군데가 더 신설되고 리모델링 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예, 저희가 신청한 게 4개로 알고 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거기에 태양광 발전시설 들어가는 데 있습니까?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그것이 기후변화대응과에 저희가 요청한 시설이 4개입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어디, 어디세요?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구별로 한 개씩인데 시설명은 제가 잘, 그것이 예산 범위 내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후변화대응과에서 전체 시설을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항상 난방비, 운영비 지급기준도 다르고 다 각각이라고 그랬습니다. 이런 부분들 앞으로 하면서 기후변화대응과랑 연계해서 그런 어르신들한테 부족한 운영비 이 방향으로 해서 절감할 수 있게끔 좀 더 따뜻하게, 좀 더 시원하게 계실 수 있게끔 하는 차원에서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하시는 것이니까 기후변화대응과랑 이 부분을 같이 한번 연계하셔서 예산 부서에 얘기해서 부족하다면 내년도에 또 다시 신설되거나 리모델링 되는 데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예.
철승

이철승위원

계획이 있는 데도 있고, 그 부분에는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 바라고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예, 알았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본 위원이 간단한 것 하나만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노인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 제안 하나 드릴게요. 아까 우리 한원찬 위원님께서 잠깐 말씀하셨지만 어르신들 스쿨존지킴이 분들 운영하고 계시지요? 스쿨존 안전지킴이.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예.
철승

이철승위원

아까 1,800명 정도 계시다고 그랬잖아요?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예.
철승

이철승위원

혹시 이 분들이 근무하는 시간대가 몇 시대인지 아세요?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애들 학교 파하는 시간에 통학,
철승

이철승위원

등교하고 하교하는 시간인데 보통 등교하는 시간에만 나가세요. 그 분들의 근무시간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인지 잘 모르시지요? 여기 아시는 분 계세요? 담당하는 노인복지, 각 노인지회나 아니면 이쪽에서 그 분들 지원하시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8시 반부터 2시간요? 확실하세요? 현재 지금 7시부터 9시까지입니다. 본 위원이 그렇게 제안 드리는 것은 아이들 등교 시간이 지금 조정이 됐지 않습니까?
그럼 아직 조정이 안 됐는데 나와 계신 어르신들은 그게 전달이 다 안 된 건가요?
어디시지요?
장안구지회? 그러면 4개 구 중에 다 안 되는 데가 있어요. 본 위원이 아침마다 수시로 모니터링 할 때마다 들쑥날쑥하고 안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이 부분들 아이들 등교시간 조정된 지 9월 1일부터 시행 됐습니다. 내년도에는 이 부분들을 좀 조정을 해서 아주 모범적이신데 장안구지회처럼 탄력적으로 그런 식으로 운영을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드리는 거고, 그렇게 해야지만 또 우리 아이들한테 어르신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우리들을 위해서 이렇게 봉사를 해주시는구나” 하면서 그 어르신들한테는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하는 거고 또 우리 아이들한테는 그럼으로써 존경 받는 우리 노인 상 정립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간대 꼭 조정하여 주십시오.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예.
철승

이철승위원

예, 감사합니다.

한규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자료를 보니까요, 김근기 증인님!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예.

이재선위원

경로식당을 지금 5개 노인복지관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경로식당은 복지관에 가실 때 복지관 이용자만 하고 계세요? 일반 어르신들은 거기 못 가요?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가시지요.

이재선위원

그런데 복지관장님들 여기 다섯 분 계시는데 참고인으로 오셨는데 자료 주신 걸 보니까 복지관 이용하시는 분들만 해당하게 이렇게 하신 데가 몇 군데 되시는데 지금 김근기 증인께서 말씀하신 대로 진행하고 계신가요? 안 하시고 계신 분이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관장님들 한번 참고하셔서 다시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 자료 쭉 보니까 우리 밤밭 노인복지관장님 참고인 나오셨지요?
성호

조성호밤밭노인복지관장

예.

이재선위원

다섯 군데 중에서 특이한 점을 제가 발견을 했어요. 어찌 보면 수익사업에 중점을 두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2만 4,000원에서 8만 원 사이의 수강료를 받는 프로그램들을 여러 가지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지금 네 군데 복지관은 그런 사업을 저희한테 안 주신 건지 두 군데 문제가 있는데 이렇게 어르신들이 2만 4,000원에서 8만 원 정도 수강료 가지고 뭘 하시는지 큰 타이틀만 있고 내용이 자세히 잘 안 나와 있거든요. 관장님 거기 위탁 받으신 지 얼마나 되셨지요?
성호

조성호밤밭노인복지관장

이제 5월부터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이재선위원

5월부터요?
성호

조성호밤밭노인복지관장

예.

이재선위원

김근기 증인님, 이것 기초부터 잘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어르신들한테 수익사업 창출이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조금 다른 게 밤밭노인복지관에는 60세 미만인 분한테 3,000원을 받고 중식을 주시는데 이게 무슨 사연이지요? 앞으로 좀 나오시지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경로식당을 운영하시는 거고 노인복지관 이용자는 65세 이상 경로 어르신들에 대한 혜택을 드리라고 복지관을 짓고 운영하시라고 그랬는데 자료 주신 것을 보면 60세 미만자, 65세 미만자 어르신들한테 3,000원 받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60세 미만자로 되어 있네요.
성호

조성호밤밭노인복지관장

거기 일반 이용자가 식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프로그램이 일반 이용자도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재선위원

아까 존경하는 민한기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것처럼 이렇게 경계가 없는 그런 복지사업을 하라고 복지관 짓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 장안구 내에는 지금 자료 주신 것에 보면 어르신들이 2만 7,000명이 계세요. 물론 SK청솔복지관도 있고, 밤밭복지관도 있는데 이렇게 일반시민까지 노인복지관에서 해결을 하시면 일반 시민들이 하는 식당이라든지 그 이외의 사람들은 어디 가서 해요? 그래서 이게 확실하게 업무의 영역이 정해져 있고 그렇게 하시도록 지도 감독을 해야 되거든요. 우리 김근기 증인께서는 밤밭 여기 다시 가서 지도 점검 좀 해주세요. 그리고 방향을 분명히 설정을 해 주셔야지 그냥 위탁만 주시니까 이런 사례가 나오시잖아요. 그렇지요? 물론 오시는 분들, 어려운 분들 주는 것 이런 것 다 그랬으면 좋겠지요. 지금 그런 복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분들이 가실 때는 또 다른 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분명히 노인복지관은 65세 이상 아니면 어르신들 복지를 하기 위해서 지어놓은 거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그렇게 하실 거지요?
근기

김근기노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선위원

밤밭복지관의 조성호 참고인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조성호밤밭노인복지관장

예, 감사합니다.

한규흠위원장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명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명자위원

대한노인회 4개 지회 사무국장님 나오셨는데요. 황민웅 증인께 질의 드릴게요. 대표성을 가지고 대답해 주셔야 됩니다. 경로당 집기류 일제점검을 하셨어요. 장안구도 하셨나요?
예, 안전점검이라든가 집기류 점검을 각 노인지회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집기류 점검할 때 보면 그걸 토대로 경로당이 필요한 집기류를 구입해 드리잖아요? 그런데 집기류 현황을 보니까 구매, 지원된 현황을 보니까 거의 다 가전제품들이 대부분이고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회장님들이 말씀하시는 것만 받아 적어 오시나 봐요. 실제로 싱크대 문도 좀 열어보시고 그러시지 않으시나 보지요?
일제점검이라는 것은 좀 철저하게 점검을 해달라는 말씀이잖아요?
가셔서 상황이 어떤가 싱크대 문 한번 열어보세요. 녹슨 숟가락하고 젓가락으로 식사하세요. 그 다음에 그릇도 보면 굉장히 오래되어가지고 때가 벗겨지지 않는 그런 그릇으로 식사를 하고 계십니다. 일제점검에는 가전제품뿐 아니고 우리 어르신이 사용하는 그릇 류도 한번 살펴보시고 내년에 좀 교환할 수 있는 곳은 교환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4개 구 공통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SK청솔노인복지관 이공택 참고인 잠깐만 앉아주세요 본 위원도 각 복지회관 관련된 자료를 받았는데요, 하나 질의 드릴게요. 프로그램 운영 시에 강사료 받아서 운영하는 경우가 있는데 인원이 굉장히 적어서 수강료가 총 해서 20만 원 정도 나오는데 강사료가 나오지 않는 경우 어떻게 되나요? 부족분에 대해서 복지관에서 지원을 해주나요?
그러면 오시는 분이 20만 원 받고 강의, 프로그램을 진행을 해주시나 봐요?
그런 분도 계시고 지원을 해주지 않는다는 거지요?
그리고 우리 민한기 위원님 받으신 자료에는 프로그램이 370개, 300개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받은 자료에는 그렇지가 않아요. 80개, 46개, 50개, 57개 이 정도로 되어 있거든요. 왜 자료가 틀려야 되는지 이게 5개 복지관 중에 대표성을 가지고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왜 자료가 다 틀려야 되는지 본 위원이 이해를 못해서요.
그러니까 참고인께서 말씀하시는 프로그램은 수강료를 받고 하는 것 외에 어르신들 상대로 교양으로 지도하는,
모든 프로그램을 총괄해서 그렇게 말씀해 주신 거지요?
저한테는 수강료 받는 프로그램만 지금 여기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자료를 주실 때는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철저히 통일성을 가지고 자료를 제출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참고인 나와 주신 분들, 증인으로 나와 주신 분들 우리 2만여 분의 어르신들이 눈치 보지 않고 마음 편하게 노후생활 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규흠위원장

조명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노인복지과에 대한 누락된 사항이나 기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것으로 노인복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장시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여 주신 증인 및 참고인 분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들께서 제시하신 사항을 적극 검토하시고 연구하여 수원시의 노인복지정책이 지역 어르신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정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중식을 위해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17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감사 일정에 따라 장애인복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관부서 증인 및 참고인 출석을 확인하겠습니다. 호명되시는 증인 및 참고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예”라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오광록 증인!
광록

오광록장애인복지과장

예.

한규흠위원장

수원시 장애인종합복지관장 김민수 증인!
원시

수원시

장애인종합복지관장 김민수 : 예.

한규흠위원장

수원시 재활복지회관장 박동수 증인!
원시

수원시

재활복지회관장 박동수 : 예.

한규흠위원장

수원시 정자동 장애인주간보호시설장 조은자 참고인!
원시

수원시

정자동 장애인주간보호시설장 조은자 : 예.

한규흠위원장

수원시 오목천동 장애인주간보호시설장 이은경 참고인!
원시

수원시

오목천동 장애인주간보호시설장 이은경 : 예.

한규흠위원장

수원시 광교 장애인주간보호시설장 최영화 참고인!
원시

수원시

광교 장애인주간보호시설장 최영화 : 예.

한규흠위원장

이상 증인 및 참고인으로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증인 및 참고인께서는 임기응변식 답변이나 회피성 답변 없이 성실하고 진솔한 자세로 수감에 임해 주셔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지금부터 질의 및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명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명자위원

오광록 증인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복지여성국 마지막 과이기 때문에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청이나 구청에 장애인 이동시설이나 이동기구에 대해서 혹시 살펴보신 적 있으신가요?
광록

오광록장애인복지과장

예.

조명자위원

어떻던가요?
광록

오광록장애인복지과장

우리 시청 내에는 비교적 형식은 갖추고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유도시설이요, 그것이 매립이 되어야 되는데 그 당시에는 아마 저기가 없었던 것 같아요. 매립이 지금 안 되어 있는 것이 지금 잘못되어 있는 것이고,

조명자위원

어떤 매립이오?
광록

오광록장애인복지과장

노란선 있지요.

조명자위원

아, 예. 점블록?
광록

오광록장애인복지과장

예, 점블록.

조명자위원

점자 블록이요.
광록

오광록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런 차이점이 있고 지금 현재 편의시설은 어느 정도 갖추고 있다고 보는데 장애인들이 요구하는 화장실에 의자라든가 그런 요구하는 측면도 더 있습니다. 지난번에 수원의제 거기에서 1년에 한 번씩 각 공공시설을 방문해서 개선해야 될 점이 뭔가 그러한 점을 매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에 대해서 보완할 점은 매년 보완하고 있는데 아직도 좀 미비한 점은 꽤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조명자위원

본 위원도 팔달구청만 안 가보고요, 팔달구청이 새로 신청사였으니까 안 가봤는데 구청이나 본청을 이렇게 돌아봤어요. 그런데 점자블록도 어쨌든 형식은 갖춰놨고, 본청이 옛날 건물이다 보니 계단 올라가는 리프트 시설도 되어 있고 많이 배려를 했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장애인뿐 아니고 몸이 불편한 분이 이용할 수 있는 휠체어라든가 목발 같은 게 구비되어 있는 것 혹시 보셨어요?
광록

오광록장애인복지과장

민원실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조명자위원

민원실에 있습니다. 있는데 어디 있는지 아세요?
광록

오광록장애인복지과장

민원 홀에,

조명자위원

아닙니다. 민원 홀이 아니고 체력 측정실인가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휠체어 하나랑 목발 두 개가 있어요. 그런데 이용하시는 분이 몸이 불편하신 분들, 장애인 분도 있고, 노약자분도 있고 다치신 분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은 눈에 잘 보이는 곳에 배치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요? 우리 고속도로 가다보면 휴게소 있지요? 휴게소 가다 보면 이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이동 시설들이, 이동기구들이 눈에 잘 띄는 곳에 배치되어 있어요. 그 뜻이 무엇이겠어요? 불편함이 없도록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거잖아요. 오자마자 그 시설을 이용해서 청에서 업무를 봐야지, 들어와서 한참 찾아야만, 도움을 요청해야만 그 기구를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은 잘못됐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본청만이라도 지금 들어오는 중앙 현관의 좌측에는 민원발급기가 있고 우측은 텅텅 비어있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에 투명한 장식으로 해가지고 휠체어하고 목발 정도는 구비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광록

오광록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조명자위원

당장 시행될 수 있는 사항이겠지요?
광록

오광록장애인복지과장

각 기관에 장애인들의 눈에 잘 띄게 비치를 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조명자위원

그리고 점자블록이 나와서 말씀드리는 건데 지금 증인이 장애인복지과에 근무하신 지 2년 되셨다고 그랬지요?
광록

오광록장애인복지과장

예.

조명자위원

우리 수원시 관내에 있는 점자, 인도에 보면 점자블록들이 쫙 설치되어 있잖아요. 살펴보셨나요?
광록

오광록장애인복지과장

예, 작년에도 살폈고요, 실제 휠체어 장애인들하고 직접 한번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조명자위원

어떻던가요?
광록

오광록장애인복지과장

불량한 데가 많지요. 파손 된 데가 꽤 나타나고 있습니다.

조명자위원

불량이 파손만 있나요?
광록

오광록장애인복지과장

파손도 있고 또 가다가 막힌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조명자위원

그것 말고 설치가 잘못되어 있는 곳은 혹시 발견을 못하셨나요? 점자 블록의 종류가 몇 개인지 아세요? (시간경과) 아니, 장애인복지과에 근무하시면서 점자 블록이 몇 종류인지 모르시면 어떻게 해요? 두 가지밖에 없어요. 선형 블록하고 점형 블록 두 개예요. 그러면 그 용도도 모르시겠네요? 점형 블록은 어따 써야 되고, 선형 블록은 어따 써야 되는지 그 용도도 잘 모르시겠네요?
광록

오광록장애인복지과장

예, 그것까지는 제가 잘,

조명자위원

아니, 증인께서 2년 동안 근무하시면서 이런 걸 아셔야지 장애인들의 배려를 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거지요. 이런 기본적인 것도 모르시면 어떻게 합니까? 정말 답답하네요. 점형 블록은 안내를 해줄 수 있는 그런 블록이에요. 그러니까 안전하다는 그걸 나타낼 수 있는 그게 점형 블록이고요. 선형 블록은 방향을 나타내는, 지시를 나타내는 블록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도에 가다보면 점형하고 선형이 있어요.
광록

오광록장애인복지과장

블록의 모습 말씀하시는 거면 그건 제가 알고 있는데,

조명자위원

예, 그게 블록의 종류지요. 그게 뭐예요?
광록

오광록장애인복지과장

선으로 되어 있는 것하고 점으로 되어 있는 것하고 알고 있습니다.

조명자위원

그 용도가 안전지대를 나타내는 거고, 선형은 방향을 나타낸 겁니다. 그런데 그 블록을 보면 선형 나타내는 부분 파손된 것은 말도 못하고요, 당장 교체해야 되는 부분이지만 설치가 잘못되어 있어요. 횡단보도 같은 데는 선형 블록하고 점형 블록이 같이 공존해야 되는데 이 방향이 잘못되어 있거나 아니면 위치가 잘못되어 있는 곳이 굉장히 많아요. 전체적으로 수원시를 다 살펴보기에는 무리가 가겠지만 그래도 큰 도로에 있는 횡단보도만큼은 한번은 일시적으로 점검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파손된 것만 보지 마시고 이게 방향을 제대로 나타내고 있는지 안전지대라고 표시할 수 있는 점형 블록이 되어 있는지 이런 걸 좀 살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광록

오광록장애인복지과장

예, 올해도 수원 IL센터의 휠체어 장애인들하고 현장을 살핀 적이 있는데요, 앞으로도 수시로 살펴가지고 휠체어 장애인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명자위원

우리 장애인분들하고 간담회를 많이 가졌으리라고 보면서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 다니시면서 그리고 들으시면서 수원시에서 장애인들이,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가장 불편한 게 뭔지 아세요? 뭐가 가장 불편하다고 생각하세요?
광록

오광록장애인복지과장

가장 불편한 거요?

조명자위원

예.
광록

오광록장애인복지과장

장애 유형에 따라서 각각 다르지요.

조명자위원

다 다르겠지요. 어쨌든 간에 불편하다 생각되면 이동이잖아요. 그렇지요?
광록

오광록장애인복지과장

예.

조명자위원

걸어 다니든 버스를 타고 다니든 택시를 타고 다니든 이동문제거든요. 그게 가장 불편해요. 내 자가용이 있으면 불편한 것 하나도 없겠지만 이동하는 부분이 굉장히 불편해요. 저 같은 경우도 4년 전에 다리를 다쳐서 기브스를 해서 목발을 짚고 다녔는데 정말 인도가 목발 짚고 갈 수 없게 경사가 심한 데도 많고요. 그 다음에 휠체어 타신 분들이 택시나 저상버스를 이용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굉장히 부족해요. 혹시 그것 검토해 보셨나요? 살펴보셨나요? 교통 약자를 위한, 여기서는 장애인복지과니까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교통수단 살펴보셨어요?
광록

오광록장애인복지과장

교통수단요?

조명자위원

예.
광록

오광록장애인복지과장

일단은 휠체어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특별교통수단이 수원시에 44대 대중교통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거죠. 그리고 저상버스가 있는데 저상버스는 몇 대까지는 아직 저희가 파악을 못하고 있고 숫자는 알지 못하고 있고 하여튼 저상버스도 기준 내에는,

조명자위원

못 미쳐요.
광록

오광록장애인복지과장

예, 못 미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조명자위원

예, 한참 못 미쳐요. 그러니까는 이 교통수단은 대중교통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지만 이것을 주로 이용하는 사람들은 어쨌든 간에 장애인복지과하고 노인복지과의 담당하시는 분들이 많이 아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분들한테 그 소리를 듣고서 뭐가 필요한지를 담당 과에 저희가 요구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광록

오광록장애인복지과장

예.

조명자위원

이건 대중교통과 소관이긴 하지만 장애인복지과에서 수요조사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요구를 해서 “이건 얼마큼 부족하니 더 충족시켜 주세요.”라고 건의를 할 수 있는 사항인데 그 분들이 조사를 하게 되면 이건 어쨌든 간에 더 전문성이 떨어지잖아요?
광록

오광록장애인복지과장

수시 협조를 하고 있는데 현재 휠체어 장애인들이 요구하고 있는 것은 최초에 특별교통수단이 도입이 될 때는 지금의 200% 수준이었어요. 지금 40대, 80대 정도가 되는 거죠. 그러다가 그 기준이 반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장애철폐연대라든지 그런 데서 요구하는 것은 200%를 해달라,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추가로 더 늘려달라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까지는.

조명자위원

이 분들이 가장 불편한 게 뭐냐면 일단 특별 콜밴은 법정대수가 채워졌어요.
광록

오광록장애인복지과장

예, 44대.

조명자위원

법정 대수가 44대 이건 이번에 채워졌더라고요. 그런데 저상버스 같은 경우 우리가 올해까지 5대 추가해서 204대가 구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일반버스는 1,246대인데 이게 일반버스의 3분 1이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충족이 되어야 됩니다.
광록

오광록장애인복지과장

예.

조명자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을 수요조사를 하셔가지고 담당부서에다 건의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건의 말씀을 드리고요,
광록

오광록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명자위원

그리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담당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그런 수요조사를 해서 그 분들에게 전달해줘야 되는 부분이라고 보이거든요. 참고해서 잘 좀 협조해서 교통약자 분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광록

오광록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명자위원

이것 말고도 일반 콜택시 있죠? 일반 회사들하고 협약을 해서 콜택시하고 맺은 게 있습니다.
광록

오광록장애인복지과장

예, 희망콜이라고,

조명자위원

물론 다 친절하신 분도 계시지만 개중에는 불친절하신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이용하시는 분이 콜밴을 이용 못니까 일반 콜택시를 이용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용하시는 분들이 눈치를 보면서 이용을 해야 돼요. 휠체어를 딱 갖고 오면 인상부터 찡그리고 휠체어를 싣다가 바퀴에 흙이 묻으면 시트에 흙 묻었다고 투덜투덜거리시고 그런 분들이 종종 계세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대중교통과 소관이긴 하지만 같이 협조해서 택시 부분에 대한 친절도 교육을 시켰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드리고요,
광록

오광록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하고 협조를 해가지고 교육 시에 주지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조명자위원

우리 장애인복지과에서 해야 될 일이 이런 장애인들을 위해서 손과 발이 되어야 되고 눈과 귀가 되어야 되고 입이 되어 주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이 분들의 불편함을 알아서 충족시켜줘야 되는 게 저희 임무라고 보이거든요. 그렇죠?
광록

오광록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명자위원

다음에는 우리 장애인 분들께서 우리 수원시에 사시면서 불편함이 없도록 정말 내가 수원에 살기를 잘했다, 할 정도로 최선을 다해서 그 분들 배려를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광록

오광록장애인복지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명자위원

그리고요, 우리 박동수 증인께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재활복지회관 관장님도 하시면서 그 다음에 장애인협회 회장님도 맡고 계시죠?
원시

수원시

재활복지회관장 박동수 : 예.

조명자위원

그래서 같이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장애인협회에서 청소용역 관리를 참 많이 하고 계세요. 그렇죠?
원시

수원시

재활복지회관장 박동수 : 예.

조명자위원

그런데 2년 전에 저희가 행감 할 당시에 화장실 청소용역을 하는데 거기 장애인을 고용하셨는데 시각장애인 2급에다가 그 다음에 지체까지 같이 하셨던 분이 계세요. 그 내용을 봐가지고는 의뢰를 했더니 이 분은 일을 할 수 있는 수행능력이 안 된다라고 판단을 하시더라고요, 이 정도면. 그래서 그 현장을 가 봤어요. 서류상에는 남자분이시더라고요. 가 봤는데 그 분은 근무를 안 하세요 아줌마들 두 분이서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된 건가요? 허위기재 한 거죠?
원시

수원시

재활복지회관장 박동수 : 허위기재요?

조명자위원

예, 그 청소용역업체 청소하신다는 명단에 그 분 명단이 있었는데 현장에 가 보니까 그 분은 근무를 안 하더라고요. 다른 분이 근무하고 계셨어요. 이건 허위거든요.
원시

수원시

재활복지회관장 박동수 : 아니죠, 그건 아마 그 사람이 쉬는 날이겠죠.

조명자위원

아니요, 제가 아줌마한테 여쭤봤어요. 그런 분 없대요.
원시

수원시

재활복지회관장 박동수 : 그런 분이 없다고요?

조명자위원

예, 그런 분 근무 안 하신대요. 그러니까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물론 회장님이 다 파악 할 수는 없어요.
원시

수원시

재활복지회관장 박동수 :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 시각장애인이면 제가 시각장애인협회에다가 위탁을 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시각장애인에서 관리하는 것이거든요.

조명자위원

그러니까요. 어쨌든 간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회장님이시니까 장애인협회 전체 다 총괄하는 회장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정말 일할 수 있는 장애인분들이 혜택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일을 하고 정말 정당한 보수를 받아서 생활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하는데 엉뚱한 사람 이름 올려져서 그 자리를 빼앗기면 안 되잖아요?
원시

수원시

재활복지회관장 박동수 : 예.

조명자위원

그러니까는 우리 장애인분들도 생활이 굉장히 어려운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원시

수원시

재활복지회관장 박동수 : 예.

조명자위원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정당하게 일해서 월급 받을 수 있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장애인협회에서 힘써줘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것 좀 신경 쓰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시

수원시

재활복지회관장 박동수 : 예, 힘쓰겠습니다.

조명자위원

마지막으로 우리 김주호 국장 증인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5개 과를 쭉 훑어봤습니다. 우리 김주호 증인께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 말고 이 일을 맡아 하시면서 느끼신 것 뭐가 있으세요?
주호

김주호복지여성국장

글쎄요, 제가 맡은 업무량이 사회복지 그러니까 가난과 질병으로부터 고통 받는 그러한 우리 시민들의 안정된 생활을 보장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저희 임문데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들이 바라시는 그러한 목표를 달성했느냐 하는 데는 저도 만족스럽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이 원하는 그런 목표에 도달해서 우리 시민들이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명자위원

복지여성국이 복지 쪽 일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참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 이틀 동안 들어보셨겠지만 가장 많이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게 수혜자들에 대한 얘기도 많이 나왔지만 일단 사회복지직 공무원분들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왔어요. 아시죠?
주호

김주호복지여성국장

예.

조명자위원

그래서 국장으로 계시면서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의 애로사항을 누구보다도 많이 알고 계셨을 거라고 보여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행정지원과 인사부하고 혹시 얘기해 보신 적 있으세요?
주호

김주호복지여성국장

많이 했죠. 저희가 시장님도 마찬가지고 시장님, 부시장님, 저, 과장해서 소통할 수 있는, 사회복지직 직원들의 불편한 사항, 이런 사항을 개선하기 위해서 많이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한 세 가지 정도로 되겠죠. 직원들 공무원이니까 첫째는 승진에 관한 문제 그 문제하고 증원 문제, 그 다음에 업무 문제 이러한 부분들을 직원들이 상당히 불편하게 느끼고 힘들어하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인원 문제 때문에 저희가 18명을 증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동에 배치를 했고 그 다음에 승진 문제는 금년도에 처음 5급 복지직, 앞으로는 점차 늘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제일 힘든 게 복지행정이 깔때기 행정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중앙부처에서 정책이 입안이 되면 설사행정을 해서 마지막에 동사무소에서 이루어지는 그러한 부분들이 상당히 힘들어하기 때문에 금년도에 저희가 복지전달 체계를 개편해서 동에서는 복지와 관련된 업무 외에 필수적으로 해야 될 그런 사항들은 빼고 복지와 관련된 업무 이외의 업무는 전부 다 구로 이관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구에서 요구하는 그러한 사항들이 있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이 되고 있는데 그런 사항들은 점차 해소를 해서 사회복지직 직원들이 편안하게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조명자위원

그래서 실은 오늘 담당 행정지원과장님을 참고인 신청을 했는데 다른 위원회 행정감사가 있어서 제가 아침에 개인적으로 만났어요. 그래서 지금 김주호 증인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승진 부분, 증원 부분 그 다음에 정 안 되면 동 주민, 모든 매뉴얼을 보면 상담을 다 동 주민센터로 먼저 거치게 되어 있어요.
주호

김주호복지여성국장

그러니까요.

조명자위원

그래서 동 주민센터의 사회복지직이 많이 부족하니 시간 선택제 직원이라도 많이 배치를 해서 담당할 수 있게 업무를 분담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했습니다. 약속을 받아냈으니까,
주호

김주호복지여성국장

그래서 지금 동에 적으면 한 명, 많으면 세 명 정도 사회복지직이 배치가 되어 있는데 그 인원을 갑자기 늘릴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조명자위원

그렇죠.
주호

김주호복지여성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구로 업무를 이관시키고 남는 인원, 행정직 다른 직이 되겠죠. 그 직원들을 사회복지 쪽에 배치하는 시스템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문 복지에 대해서는 사회복지직 직원들이 담당을 하고 그 다음에 보편적 복지 관련 되는 것은 이런 행정직 직원들이 담당하는 그런 체제로 개선을 해 나가고 있고 나갈 계획입니다.

조명자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그렇게 꼭 실행할 수 있도록 내년 인사 때 잘 지켜봐 주십시오.
주호

김주호복지여성국장

알겠습니다.

조명자위원

1년 동안 고생하셨고요, 어쨌든 간에 내년에는 사회적 약자라든가 위기가정에 처해 있는 모든 분들이 골고루 혜택받아서 정말 밝게 웃을 수 있는 그런 2015년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호

김주호복지여성국장

우리 문화복지교육위원회 한규흠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위원님들 많이 도와주시고 지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조명자위원

고생하셨습니다.

한규흠위원장

조명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철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이철승 위원입니다. 격려를 조명자 위원님께서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오광록 증인께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765페이지 중간에 2015년도 주요사업 예산편성 현황에 보면 장애인복지시설에 지원하는 복지시설 운영비 7종하고 시설입소자 지원 4종이 있는데 그 종류가 뭐뭐가 있나요? 내용이 없어서요.
광록

오광록장애인복지과장

7종은 시설에 지원되는 사항으로서 특수근무수당이라든가 아니면 보조원, 운전원 인건비 그리고 장비구입 및 환경개선사업비 또 차량운영비, 간병인비, 대체인력비가 해당이 되고 4종은 입소자를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부식비, 간식비, 피복비, 특별급식비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제가 알기로는 입소자 지원 4종 중에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피복비랑 특별급식비가 포함되어 있어요. 금액으로 볼 때 지금 1년에 몇 회 정도 지원하고 계십니까?
광록

오광록장애인복지과장

특별급식비는 연 4회 지급하고 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피복비하고 같이요?
광록

오광록장애인복지과장

예, 설날하고 추석, 장애인의 날, 연말에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지금 피복비가 1회에 얼마씩 지급되고 있죠?
광록

오광록장애인복지과장

2만 원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2만 원, 그러면 연 8회겠네요?
광록

오광록장애인복지과장

연 8만 원입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그러니까 4회니까 연 8만 원이겠네요?
광록

오광록장애인복지과장

예.
철승

이철승위원

특별급식비는 1회 1만 2,000원 지원되는 것이고?
광록

오광록장애인복지과장

예.
철승

이철승위원

이렇게 하면 4만 8,000원, 그러면 1년에 네 번 나가는데 총 금액이 4만 8,000, 8만 원 하면 12만 8,000원이네요?
광록

오광록장애인복지과장

예.
철승

이철승위원

우리 증인이 생각하기에는 이 금액이 어느 정도, 이게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광록

오광록장애인복지과장

뭐 부족한 편이죠. 많이 부족한 편인데 규정이 그러니까요.
철승

이철승위원

예, 맞습니다. 이 시설 장애인들은 시설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더 힘들고 외롭고 고독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 분들한테 지원되는 금액이 본 위원이 볼 때는 조금 적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거기에 대한 세심한 배려와 지원이 다음 연도 예산 반영될 때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773페이지 봐주실래요. 거기 보면 장애인 활동보조사업 관련되어서 지원하고 있는 것 있죠?
광록

오광록장애인복지과장

예.
철승

이철승위원

우리 장애인 활동지원 수급자수가 지금 몇 명 있고 활동보조인이 수원시가 몇 명이나 되나요?
광록

오광록장애인복지과장

10월 말 현재 수급자수는 1,048명이고 활동보조 인력은 860명이 되겠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860명, 지금 여기 우리 수원시에 활동 지원기관, 예산을 받는 지원기관이 몇 군데가 있습니까?
광록

오광록장애인복지과장

활동 지원기관이 5개소입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5개소요?
광록

오광록장애인복지과장

간호 지원하는 데까지 하면 6개소입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6개소 맞지요?
광록

오광록장애인복지과장

예.
철승

이철승위원

그 6개소가 있는데 우리 활동지원 수급자가 이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 활동 지원기관에 우리가 서비스를 신청하면, 이분들이 보통 서비스를 신청하면 모두 연계가 되는 사업들인가요? 모두 연계가 되나요?
광록

오광록장애인복지과장

모두 연계는 된다고 볼 수 없고요, 지금 10월 말 현재 활동지원서비스 이용자가 871명이 일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신청한 것으로 되어 있고, 활동보조인은 860명이 있는 걸로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비스신청은 했는데 연계되지 않은 수급자 수가 78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78명요?
광록

오광록장애인복지과장

예.
철승

이철승위원

그렇지요?
광록

오광록장애인복지과장

또 활동보조인도 132명이 연계가 안 돼서 지금 연결이 안 되고 있고요, 그것은 뭐냐면 수급자하고 보조 인력이 시간이 맞지 않는다든가 여러 가지 상황이 맞지 않아가지고 연계가 되지 않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여기에 대한 대책방안, 대안 방안이 있으세요?
광록

오광록장애인복지과장

대안 방안은 활동 보조 인력을 우선 많이 배출해서, 그 이용자가 활동지원 인력을 선택해서 서비스를 받는 게 최선의 방법인데 우리 경기도에는 활동지원 교육기관이 우리 한수 이남지역에는 1개소밖에 없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아, 그래요?
광록

오광록장애인복지과장

1개소밖에 없어서 작년에도 저희가 우리 수원시의 활동지원 인력이 모자라서 70명 정도 우리 수원시만 특별 교육을 실시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해소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상․하반기로 도에 요구를 해서 우리 수원시만 특별 교육을 실시해서 활동 보조 인력을 더 많이 배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지금 우리 활동보조인력, 만약에 이분들이 활동 보조 인력으로 활동을 하시려면 몇 시간 정도 시간 이수 하셔야 돼요?
광록

오광록장애인복지과장

현장실습 10시간을 하고, 그것 포함해서 50시간 교육을 이수해야 됩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현장실습시간 10시간 다 지키세요? 그러니까 아는 분들 또 따로 받아서,
광록

오광록장애인복지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교육기관에서 시키기 때문에요.
철승

이철승위원

그런 내용은 없어요?
광록

오광록장애인복지과장

예.
철승

이철승위원

다 법정 교육이기 때문에 다 실습하세요?
광록

오광록장애인복지과장

예.
철승

이철승위원

본 위원이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전남 신안 장애인시설 사건 알고 계시지요? 쇠사슬 사건, 쇠사슬로 묶고 감금하고 폭행한 시설 관장이, 그 내용 알고 계시지요?
광록

오광록장애인복지과장

예.
철승

이철승위원

지금 이게 예전에 이런 비슷한 사건이 하나 있었지요. 도가니 사건이라고 다들 기억하시지요?
광록

오광록장애인복지과장

예.
철승

이철승위원

도가니사건 발생 되고 벌써 같은 지역인데 전남 광주나 이번에도 또 신안이고, 얼마 전에 또 우리 정신지체장애인들을 염전노예로 부린 데도 또 신안이에요. 희한하게 또 그런 경우가 그쪽에 광주도 도가니 사건이고 몰렸는데 물론 거기가 이제 약간 외지다 보니까 시설 관리가, 점검이 제대로 안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벌어진 지 얼마 안 되고, 사회적 이슈가 되고 몇 년 전에도 영화로 나오고 했는데 아직도 이런 시설이 있다는 거지요. 또 알고 보니까 그 복지관 원장도 목사님이시더라고요. 물론 어느 종교를 특정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그분들이 사회적으로 저명인사다 보니까 이 부분도 분명히 민원이 제기되어서 인권위에서 조사가 이루어지기 전에 그 민원이 접수가 됐었는데 오히려 우리 공직자분들, 그 당시에 담당공무원이 “그분은 그럴 분이 아니다, 열심히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도와주고 있는데 무슨 소리냐?”면서 오히려 민원 진정을 시키려고 그랬던 경우가 이번 사건에서도 발생이 됐습니다, 예전 도가니 사건도 마찬가지이고. 이런 부분들을 볼 때 물론 우리 장애인복지과뿐만 아니라 사회복지 직렬, 행정직렬이라도 복지여성국에 속한 모든 분들이 좀 힘드실 거예요. 업무가 과중되고 많은 것 충분히 본 위원도 압니다. 알고는 있지만 그런 직렬을 떠나서 어쨌든 이분들은 우리 사회적 약자인 분들입니다. 이런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분들과 여기는 장애인과니까 제가 장애인 부분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장애인의 인권 침해와 이런 가혹 행위가 계속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관리하고 지적사항이나 행정처분 같은 것 이루어진 적 있나요?
광록

오광록장애인복지과장

저희는 민간하고 경찰하고 같이 각 시설을 수시로 인권조사를 실시하고 있고요.
철승

이철승위원

이런 민원 접수된 적은 한 건도 없었어요?
광록

오광록장애인복지과장

민원 접수된 적은 없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그만큼 우리 수원시의 모든 시설 관장님들이 그런 소명의식을 갖고 그렇게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런 건이 없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사회적 문제로 이게 대두가 됐기 때문에 이번 기회 맞으셔서 12월 가거나 내년 분기별로라도, 원장님이나 관장님들이 아닌 우리 입소하신 분들 아니면 보호자분들한테 설문조사서 계속 지금도 하고 계시지요?
광록

오광록장애인복지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그것을 무기명으로, 제가 볼 때는 무기명으로 하더라도 이렇게 보고 계세요. 그러면 누가 그런 걸 적겠습니까? 그런 부분들도 우리 장애인분들이 아니면 그분들의 인권이시거든요. 그 분들도 그런 건들을 좀 편하게 해서 미연에 방지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취해주시고 재조사를 다시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장애인활동보조사업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당부를 드릴게요. 응급안전서비스 사업 노인복지과랑 같이 시범사업 시행하고 계시지요?
광록

오광록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지금 담당기관이 SK청솔노인복지관이지요?
광록

오광록장애인복지과장

예.
철승

이철승위원

오전에 노인복지과 행정감사 때도 제가 제안을 드렸어요. 이 부분들 과가 다르다고 서로가 연계 안 되지 않게끔, 모든 똑같은 업무입니다. 과가 다르다고 “나는 장애인복지과니까 그쪽 일 안 해.” 이러시면 안 되고, 모든 같은 국 소속이고 그러니까 사업에 연계성이 있는 부서가 있다면 업무협조 긴밀히 해주셔서 불편한 상황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신경써주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실 수 있겠지요?
광록

오광록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얼마 전에 보건복지부의 장애인 복지국장께서 SK청솔노인복지관의 응급안전시스템사업을 점검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어떤 평가 받으셨어요?
광록

오광록장애인복지과장

우리 수원시는 서로 연계가 잘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같이 그러니까 노인하고 장애인하고 같이 하고 있는 데로 통합해서 운영할 것이냐, 아니면 장애인 따로 노인 따로 이렇게 줄 것이냐 장애인 따로, 노인 따로 하고 있는 시․군이 꽤 많은데 그런 데서 문제점이 많이 발견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수원시의 사례를 보고 전국에 전파시키기 위해서 국장님 바로 취임하던 날 이렇게 현장을 확인한 적이 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본 위원이 김주호 증인한테도 어제 사회복지과 행정감사 때도 또 한 번 같이 당부 드린 일이 있어요. 모든 업무 연계성, 오죽했으면 기초수급자는 사회복지과에서 관리하고 또 기초수급 중에 장애인은 또 장애인복지과에서 관리하고, 노인은 또 노인복지과에서 관리하고 그런데 또 그분은 또 장애인이면 장애인 왔다갔다하고, 기초수급 왔다갔다하고 이런 업무의 연관성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행정감사자료 제출을 요구했는데도 과가 다르니까 각 과에서 저한테 전화가 오는 거지요. 제가 한부모, 기초수급 1, 2종, 다문화, 차상위 그런 부분들을 다 연결해서 자료제출 현황 파악 좀 하려고 달랬더니 사회복지과에서 전화하고, 여성복지과에서는 “그러면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제가 표까지 어떻게 만들라고 일러줬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통합적으로 좀 운영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그런 제안을 좀 드립니다. 뭐 TF팀까지는 아니더라도 조직진단 하면서 그런 유관업무는 한 곳에서 할 수 있게끔 좀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고 앞으로 우리 힘들고 소외받는 장애인들 사회에 자립할 수 있도록, 적응할 수 있도록 많이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광록

오광록장애인복지과장

각별히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이상입니다.

한규흠위원장

이철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돈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돈빈위원

오광록 증인에게 몇 가지 묻겠는데요. 775페이지를 보시면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이 나와 있지요?
광록

오광록장애인복지과장

예.

조돈빈위원

그런데 이 경비가 전부 시비입니까? 시비에요? 국비에요? 도비에요? 지원예산 25억인가 나와 있잖아요. 다 시비입니까?
광록

오광록장애인복지과장

다 시비는 아니고요, 도비도 있고 시비도 있습니다.

조돈빈위원

그런데 구분이 안 됐잖아요. 이중에서 시비가 얼마나 됩니까? 거기에 보시면 지난해도 그렇고, 금년에도 그렇고 여기 국비고, 도비고, 시비고 구분이 안 돼서 25억 중에서 과연 시비는 얼마나 더 지원 예산이 갔는지 좀 알려고 그래요.
광록

오광록장애인복지과장

도비가 3억 4,000 정도고요, 나머지가 시비가 되겠습니다.

조돈빈위원

그러면 시비가 한 20억 넘네요. 자료에 보면 그렇지요?
광록

오광록장애인복지과장

예.

조돈빈위원

그런데 여기에 일하시는 분이 전부 몇 명입니까? 여기 지금 보면 무궁화전자가 7억 3,000 이렇게 운영비만 나갔지 장애인이 나가서 몇 분이서 어떻게 여기에서 일하셨다는 것은 전혀 없어요. 그렇지요?
광록

오광록장애인복지과장

그것을 좀 써드려야 되는데 위원님 의도를 미처 헤아리지 못해 죄송하고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무궁화전자는 장애자가 현 98명이 일을 하고 있고요, 종사자는 20명이 있습니다.

조돈빈위원

종사자가 20명이라니요?
광록

오광록장애인복지과장

그 직원이요.

조돈빈위원

아, 직원이 20명?
광록

오광록장애인복지과장

예.

조돈빈위원

그러면 플러스 108명이다, 이런 얘기지요?
광록

오광록장애인복지과장

예, 118명이 되겠습니다.

조돈빈위원

그러면 98명의 장애인만 우리가 도와주는 것 아니에요?
광록

오광록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을 도와주는 게 아니고요, 여기는 종사자에 대한 인건비만 나가고요. 이 장애인들은 일해서,

조돈빈위원

월급 받고?
광록

오광록장애인복지과장

얻는 수익금 가지고 월급을 줍니다.

조돈빈위원

그러면 거기에 아까 열 몇 명이라고 그러셨어요? 10명? 20명의 종사자?
광록

오광록장애인복지과장

예, 종사자가 20명입니다.

조돈빈위원

그분들한테만 지원한다, 이런 얘기지요?
광록

오광록장애인복지과장

예.

조돈빈위원

그리고 장애인은 일한 보수를 받고?
광록

오광록장애인복지과장

예, 여기 무궁화전자는 근로사업장이기 때문에 임금이 많이 나가고요. 나머지 8개 시설인가? 거기는 보호 작업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사실 월급이 나가는 것보다 보호의 개념이 더 강한 그러한 시설이 되겠습니다.

조돈빈위원

그러게 지금 해보니까요. 거의 다 이런 식인데 여기 비고란에다가 그런 걸 명시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지요?
광록

오광록장애인복지과장

예, 다음부터는 꼭 명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돈빈위원

여기가 장애인을 채용해서 또 종사자가 이렇게 이게 얼마나 좋은 현실입니까? 그분들한테 일자리를 주고 이런 것은 좀 우리가 여기다가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야지 그냥 지원액만 이렇게 썼기 때문에 좀 막막해요. 그리고 이제 795페이지를 보면요, 장애인복지단체 관련 예산지출내역이 있습니다. 여기 수원시 장애인 복지단체 연합회장님 나오셨어요? 김민수 증인!
원시

수원시

장애인종합복지관장 김민수 : 장애인복지관입니다.

조돈빈위원

김민수 증인이지요?
원시

수원시

장애인종합복지관장 김민수 : 예.

조돈빈위원

여기 지출내역에 보면 그 인건비가 산출된 단체가 이렇게 쭉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인원이 어디 나와 있어요?
광록

오광록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단체 인건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조돈빈위원

예.
광록

오광록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단체 인건비는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급이 되는 건데요. 이게 사회단체보조금 모집공고를 하는데 이 장애인 단체에는 사무국 직원 1명만의 급여를 대부분 계산을 하고 있고요, 그것도 다 지원해주는 것이 아니라 단체에서 일부를 더 추가를 해서 급여를 주고 있습니다.

조돈빈위원

한 사람만 주고 있어요?
광록

오광록장애인복지과장

예, 단체별로 한 사람만 주고 있습니다.

조돈빈위원

아니, 나는 이것이 여러분일 것 같으면 너무 인건비가 적지 않느냐 이래서 묻는 거예요, 이게 지금 수억밖에 안 되거든.
광록

오광록장애인복지과장

우리 수원시에는 1명분만 반영을 하고 있고요, 부족한 부분은 각 단체에서 추가로 부담을 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조돈빈위원

글쎄요, 인건비라고 썼는데 너무 적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는데 그 나머지는 저기에서 보조해서 드린다, 이런 얘기죠?
광록

오광록장애인복지과장

예.

조돈빈위원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규흠위원장

조돈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오광록 증인한테 질하겠습니다. 제출해 주신 자료 754쪽 장애인 합창단에 대한 것을 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합창단 단원이 몇 명인지 아세요?
광록

오광록장애인복지과장

40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40명이지요. 그런데 연간 500만 원 주세요?
광록

오광록장애인복지과장

이번에 장애인합창대회할 때 500만 원 준 것입니다.

이재선위원

그러면 연간 운영비는 누가 해결하고 있지요?
광록

오광록장애인복지과장

연간 운영비는 수원시 장애인복지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복지회의 예산 1,950만원 중에 합창단 운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러면 박동수 재활복지회 증인께 여쭙겠습니다. 합창단 지금 한번 연주하는데 500만 원 주셨는데 연간 어떻게 운영하시는지 말씀 좀 해 주시지요, 40명의 단원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원시

수원시

재활복지회관장 박동수 : 연간 운영비가 한 3,0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이재선위원

그 3,000만 원 조달은 어떻게 하시고 계시지요?
원시

수원시

재활복지회관장 박동수 : 현재 우리가 사업비로 해서 모자란 것은 자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자부담요?
원시

수원시

재활복지회관장 박동수 : 예.

이재선위원

자부담이라면 누가 자부담을 해주지요? 복지회에서요?
원시

수원시

재활복지회관장 박동수 : 아닙니다. 저희가 지금 청소용역 사업을 하는 데서 고용장려금을 탄 그 돈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지난번에 정기연주회 몇 회 했지요?
원시

수원시

재활복지회관장 박동수 : 4회 했습니다.

이재선위원

4회 했습니까?
원시

수원시

재활복지회관장 박동수 : 예.

이재선위원

본 위원이 그때 정기연주회 할 때 가봤어요. 굉장히 실력들이 좋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와서 예산을 얼마 지원하는가 하고 봤더니 500만 원 지원했는데 깜짝 놀랐어요. 사실 40명이 밥 먹고 며칠 연습하기도 이 돈이 모자라는 돈이거든요.
원시

수원시

재활복지회관장 박동수 : 365일 연습합니다.

이재선위원

그렇다면 오광록 증인님!
광록

오광록장애인복지과장

예.

이재선위원

이것 예산을 추경에라도 해서 더 좀 드리세요. 문화관광과의 1개 단체 합창단 운영하는 것을 보면 굉장히 많아요. 그만큼을 주라는 말씀이 아니고 500만 원은 이건 얘기가 안 돼요. 그날 연주 지휘자 선생님하고 반주자 선생님을 봤는데 지휘자 선생님이 자원봉사하시는 건가요?
광록

오광록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선위원

봉급 드립니까?
광록

오광록장애인복지과장

안 줍니다.

이재선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 말씀이 너무 고생을 하셨더라고. 그런데 복장을 입고 나오셨는데 4년 전에 옷을 해 입은 거라고 그러면서 적어가지고 이렇게 좀 벌어질 정도로 그렇게 되어 있는 옷을 입고 나오셨더라고요. 그런데 너무 미안하고 감동적이고 그래서 제가 한마디 말도 못하고 나왔어요. 우리 오광록 증인님!
광록

오광록장애인복지과장

예.

이재선위원

내년 본예산도 똑같이 500만 원 세웠지요?
광록

오광록장애인복지과장

내년에는 합창 정기연주회가 없고요, 2년 격년제로 하는 것이고요.

이재선위원

연습할 때는 그럼 밥 먹고 하는 것 뭐로 하라고?
광록

오광록장애인복지과장

1,950만 원 중에 합창단 운영비가 일부 있는데요.

이재선위원

장애인합창단 지원으로 해서 예산 세우세요. 연주회 예산이 아니고 장애인합창단 지원금으로 해서 예산 세우세요.
광록

오광록장애인복지과장

예,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우리 위원님들 다 들으셨으니까 공감하실 거라는 생각이 드니까 그렇게 해주세요. 증인, 그렇게 해주실 거지요?
광록

오광록장애인복지과장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리고 보니까 또 똑같은 맥락입니다. 지금 교통장애인협회, 시각장애인협회 또 뭐 이렇게 단체들이 수련회를 1년에 하는데 100만 원을 주고 수련회를 하라고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주지를 말든가, 주려면 어느 정도를 줘야지, 보세요, 각 과나 각 단체에 소속된 과들 수련회, 연찬회, 연수회 하다못해 단합대회 이런 명칭으로 나가는데도 몇 천만 원씩 주고 있어요.
광록

오광록장애인복지과장

그것은 문화체육비 중에서 각 단체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그렇게 나눠서 하는 것인데요. 최소한의 비용이라도 알차게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지원해 주시면, 위원님들이 협조를 해주시면 더욱 좋고요.

이재선위원

증인께 묻는 거예요. 100만 원이라는 것은 이것은 그 회의에 이렇게 참석해서 회의할 때 주는 돈의 규모지 이걸 그 단체별로 수련회 가는 돈이 아니라는 거지요. 검토하셔서 이것도 좀 현실화까지는 안 되더라도 대폭 좀 올려주세요.
광록

오광록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기분을 좋게 하셔야지, 줄려면 제대로 주시든지 아니면 그렇지 이게 뭐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또 756쪽, 757쪽을 보면 우리 오목천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정자동 장애인보호시설이 있는데 정자동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의 조은자 참고인님하고 오목천동의 이은경 시설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지금 오목천동 장애인주간보호시설에 몇 명 있지요? 28명이 맞나요?
원시

수원시

오목천동장애인주간보호시설장 이은경 : 예.

이재선위원

정자동에 30명 맞고요?
원시

수원시

정자동장애인주간보호시설장 조은자 : 30명이요.

이재선위원

오늘 오시느라고 고생들 많으셨어요. 그런데 제가 보면서 재활여가프로그램이라는 지원비를 수원시에서 주고 있는데 조금 전에 참고인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시설에 있는 아이들이 28명, 30명이에요. 물론 여기는 정신지체, 발달장애 또 아주 거동을 완전히 못한 1급 장애아들 뭐 정신없지요, 정신없어. 그런데 여기에 재활여가프로그램 사업비라고 1년에 200만 원을 주는데 1년에 200이면 한 달에 얼마지요? 16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오광록 증인님, 맞아요?
광록

오광록장애인복지과장

그런데 이것은 매달 나눠서 쓰는 게 아니고요, 1년에 한번 계획을 해서 쓰게 되는 것입니다.

이재선위원

1년에 200만 원이 많다는 말씀이신가요, 증인?
광록

오광록장애인복지과장

아니 많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이재선위원

그래서 제가 여쭙는 거예요. 1년에 200만 원 가지고 아이들 재활프로그램 진행하라고 그러면 일을 하시라고 드리는 돈이냐? 이 말씀을 제가 묻는 거예요. 여기는 해마다 아이들의 장애 정도에 따라서 기구도 사야 되고, 프로그램도 하고 그러는데 기구를 살 돈은 아예 없어요. 그러면 지금 다시 묻겠습니다. 오목천동 시설장님!
원시

수원시

오목천동장애인주간보호시설장 이은경 : 예.

이재선위원

거기 기구 사준 것 몇 년 됐습니까? 그냥 말씀하셔도 돼요. 저쪽에 눈치 안 보시고 하셔도 돼요. 지금 똑같아요. 정자동 주간보호시설에도 재활치료를 할 수 있는 기구를 사준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한참 됐지요?
원시

수원시

정자동장애인주간보호시설장 조은자 : 예, 위원님 저희 시설 운영 잘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셔서 감사드리는데요. 운영비 안에 여러 가지 품목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품목에서 지원이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뇌병변 아이들이 많아서 뇌병변 아이들을 위한 기구를 1년에 예산을 세우면 그 한도 내에서 필요한 부분들은 지원해 주시고 계세요.

이재선위원

오광록 증인 들으셨지요?
광록

오광록장애인복지과장

예.

이재선위원

왜 저렇게 속에 있는 말을 제대로 못하시는지 그 마음도 헤아리실 겁니다. 다시 검토하셔가지고 시설 여기 2개의 주간보호시설은 정말 뇌병변 아이들, 드러누워서 진짜 그런 아이들도 있고 저쪽 오목천동은 그것보다는 좀 덜할 거예요. 그렇지요?
광록

오광록장애인복지과장

오목천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재선위원

그래서 그런 시설에 200만 원은 정말 이건 잘못된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드니까,
주호

김주호복지여성국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시설장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시설 운영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김주호 증인을 믿겠습니다.
주호

김주호복지여성국장

예.

이재선위원

예산 좀 제대로 세워주세요.
주호

김주호복지여성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선위원

속에 있는 말 다 못하고 시설 운영하시는 원장님들 속 썩지 않게 잘 해주시고 그것은 우리 아이들한테 새로운 기구를 사주면서 만지면서 느끼는 게 또 다를 거예요. 걔들도 매일 보던 것 그것 시대는 자꾸 바뀌어서 매번 좋은 재활기구가 생기는데 사달라는 말도 못하시고 사라고 그러면 드리는 기본 운영비라든지 주간보호시설 운영비, 인건비 하고 남는 조금 있는 주간 운영비에서 쓰라고 하니까 아무 말씀 못하시잖아요. 이런 건 좀 현실화 시킬 수 있도록 시설, 채근을 하셔서 잘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주호

김주호복지여성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선 위원님 저희 시설에 이렇게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불편함이 없도록 운영하는데 그렇게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이재선위원

오광록 증인님, 그렇게 해주시리라고 믿고,
광록

오광록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한규흠위원장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원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원찬위원

한원찬 위원입니다. 저는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수원시 장애인신문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광록

오광록장애인복지과장

예.

한원찬위원

발행을 어디에서 하고 있지요?
광록

오광록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단체연합회 발행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수원시 예산에서 지원을 얼마 정도를 해줍니까?
광록

오광록장애인복지과장

수원시 예산에서 신문 발행을 하는데 직접 지원되는 건 아니고요, 도비 포함해서 시비가 지원이 되고 있는데 그중에서 우리 수원복지신문이 수원 지역의 복지신문, 그러니까 수원복지신문밖에 없거든요. 50%를 수원시 복지신문에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타 지역 50%를, 작년에 6개소인가? 6개 신문사에 되는데 수원시 복지신문에 50%, 나머지를 가지고 나눠서 배분하고 그렇게 지원을 했습니다.

한원찬위원

이게 도비도 일부 포함되고 수원시 예산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광록

오광록장애인복지과장

예, 도비 조금 포함되고,

한원찬위원

도비가 몇 %에요?
광록

오광록장애인복지과장

도비 10%입니다.

한원찬위원

도비 10%?
광록

오광록장애인복지과장

예, 시비 90%입니다.

한원찬위원

시비 90%이지요? 그러면 타 지역이라고 지원을 해준다는데 타 지역이 어디입니까?
광록

오광록장애인복지과장

경기도 내의 복지신문입니다.

한원찬위원

수원시 예산으로 수원시 복지신문에 예산을 써야지 왜 타 지역에 합니까?
광록

오광록장애인복지과장

경기도 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 수원시는 그래도 우리 복지신문에 점차적으로 비중을 높여가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한원찬위원

그러면 타 시․군에서도 우리 지역의 수원복지신문에 이렇게 보조를 해줍니까?
광록

오광록장애인복지과장

응모를 하면 보조를 할 수가 있는 거지요.

한원찬위원

응모를 하면 할 수 있습니까?
광록

오광록장애인복지과장

예.

한원찬위원

차라리 그렇게 하지 말고 수원시민의 세금으로 수원복지신문에 다 지원해 주는 게 본 위원은 맞다고 생각하는데요?
광록

오광록장애인복지과장

도의 간섭을 받기 때문에요. 저희가 임의대로 조금씩 늘려갈 틈이 있는 대로 늘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한원찬위원

도의 10%뿐이 지원을 안 받지 않습니까?
광록

오광록장애인복지과장

예.

한원찬위원

10% 받는데 관리감독을 50%를 우리가 다시 타 시․군에 지원하라는 그런 것은 좀 맞지 않는,
광록

오광록장애인복지과장

점차 개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원찬위원

그런데 점차 개선이라는 것은,
광록

오광록장애인복지과장

작년에도 한꺼번에 좀 늘렸는데요. 다른 신문사에서, 언론사에서 많이 반발을 하더라고요, 반발을 최소화하면서 늘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원찬위원

그러면 경기도에서 타 시․군에 지원하라는 명문화된 자료를 저한테 따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록

오광록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원찬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앞으로 이러한 부분에 왜냐하면 경기도에서 예산을 전적으로 내려 보내서 수원시에서 집행을 하고 나눠 쓰면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경기도에서는 10% 돈을 주고 수원시 예산을 갖고 여기저기 나눠서 줘라, 이건 말이 안 되는 행정들을 경기도도 하고 있어요.
광록

오광록장애인복지과장

저희도 그 사항이 불만인데요. 점차 개선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원찬위원

하여튼 본 위원이 말씀드린 부분 한 번 더 강하게 어필하시고 올해도 예산 집행 비중을 늘려주시기 바랍니다. 꼭 그렇게 해주실 거지요?
광록

오광록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원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규흠위원장

한원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렬위원

김정렬입니다. 시정처리 요구사항에 궁금한 게 있어서 간단하게 오광록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복지급여 부당지급 및 환수현황 그래서 나왔는데 722쪽입니다. 연차별로 환수 건수가 일단은 부당지급 건수가 많이 줄어들어서 다행으로 생각하고요, 이 환수된 금액이나 부당수령한 사람들에 대한 사후처리는 어떻게 되는 거죠?
광록

오광록장애인복지과장

징수 방법이오?

김정렬위원

아니, 부당하게 가져간 사람에 대해서는 뭐 돈만 받고 그냥 두는 건가요? 아니면 또 다른 후속조치가 있나요?
광록

오광록장애인복지과장

일단 수급권이 박탈된 것이니까 부당수급된 것에 대해서 회수를 하는 절차를 밟습니다.

김정렬위원

그러면 회수만 하고 그냥 그걸로 끝내는 겁니까?
광록

오광록장애인복지과장

수급 저기가 박탈됐으니까 저희가 할 수 있는 저기는,

김정렬위원

특별히 다른 조치나 이런 것은 없고,
광록

오광록장애인복지과장

더 조치를 할 사항이 없습니다.

김정렬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가족지원센터 관련해서 자료를 요구한 사항이라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이 자료 내용이 많이 부실한 느낌이 있어서 확인을 하겠습니다. 사업별로 간단간단하게 쓰여 있는데 예산이라든가 일자, 인력, 성과나 이런 내용들이 현황자료라고 그랬는데 그냥 제목만 있고 간단하게 쓰여 있어요. 787페이지 이 자료는 추후에 제출해 주시고요,
광록

오광록장애인복지과장

예.

김정렬위원

여기 보면 2013년도 지원액보다 '14년도가 좀 줄어 있는데 아직 사업을 다 집행을 안 해서 이렇게 줄어있는 것인가요?
광록

오광록장애인복지과장

10월까지 저기고요, 또 2013년도에는 처음 설치하느라고 시설비가 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김정렬위원

사업의 변동이나 이런 것은 지속적으로 되고 있는 것인가요?
광록

오광록장애인복지과장

예, 지속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김정렬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장애인단체가 수원시에서 위탁한 사업 내역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789쪽입니다. 장애인단체가 위탁받은 그 내역 중에 보면 명칭도 그렇고 다 비슷비슷한 단체들이 굉장히 많은데 위탁 줄 때 어떤 기준이 있나요?
광록

오광록장애인복지과장

여기에서 말씀드리면 앞의 네 건은 저희가 위탁을 한 사항이고 그 밑의 이하의 것은 각 사업부서에서 위탁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답변하기는 어려운 사항이고요, 앞의 재활복지관 운영이라든가 각 시설 운영에 대한 위탁이 되겠습니다.

김정렬위원

그러니까 여타 경쟁 관계에 있어서 무슨 선정기준이나 이런 게 있나요?
광록

오광록장애인복지과장

재활복지회관 운영 같은 것은 각 연합회에서 돌아가면서 하다가 피치 못할 사정이 생겨서 복지단체연합회로 위탁이 된 사항이고요, 그리고 장애인가족지원센터는 발달장애인으로 이루어진 장애인부모회에 위탁을 해서 운영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발달장애인 직업재활 카페 운영하는 것은 여성공간-休에 설치를 했는데 당초에 한신대에서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거기서 못 하겠다고 반납을 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부모회에다가 “운영을 하겠느냐?” 시설비 5,000만 원으로 시설을 해가지고 거기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아주 모범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김정렬위원

오히려 선정하는 데 있어서는 특별히 고민이 없으셨던 거네요, 할 사람이 없다가 그렇게 하게 된 것이기 때문에?
광록

오광록장애인복지과장

예, 요 사항은 특별한 고민은 없던 사항입니다.

김정렬위원

마침 박동수 증인께서 나오셔서 지금 지체장애인협회장 맡고 계시죠?
광록

오광록장애인복지과장

지체는 아니시고요,

김정렬위원

아니신가요? 다른 데 청소위탁 같은 것 받으신 것 있나요?
원시

수원시

재활복지회관장 박동수 : 예, 청소,

김정렬위원

어디 지금 여기 표시되어 있는 게 있나요?
광록

오광록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회 분이 회장님이 하시는 겁니다.

김정렬위원

여기 내용 중에 물론 관련부서 아닌 부분도 있지만 장애인단체나 장애인한테 위탁을 했을 때 청소나 이런 것을 실질적으로 수행을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면 여기 비장애인도 섞여 있는데,
원시

수원시

재활복지회관장 박동수 : 없습니다. 저희는,

김정렬위원

과장님한테 지금 질의하는 겁니다. 섞여 있는 부분이 있는데 혹시 이런 부분들은 어떤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인지?
광록

오광록장애인복지과장

이 사항은 저희가 지도 감독 권한이 없고 사업부서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답변 드리기는 좀 어려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가로 해당부서의 의견을 들어가지고 별도로 답변을 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렬위원

혹시 김주호 증인께서는 이 내용을 좀 알고 계신가요?
주호

김주호복지여성국장

지금 장애인복지과에서 하는 사항은 저희가 지도 감독하는 사항이 되겠고 장애인복지회에서 각 부서별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자료만 취합을 한 것이고 나머지 관리하고 감독하는 사항은 부서별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처음에 계약할 때 국가계약법이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준 걸로 그렇게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김정렬위원

자료에 이렇게 나와 있어서 질의를 드렸고요, 비슷한 단체들이 이해관계에 의해서 단체를 만들어서 이런 위수탁 받는 경우가 종종 있어왔기 때문에 참고로 드리는 말씀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월남전 참전용사라든가 특정 단체를 지칭하는 것은 아니고요, 베트남전 참전용사라든가 이 두 단체가 사실 같은 것인데 명칭만 다르게 해서 예전에는 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런 부분들이 좀 정확하게 실제 장애인단체나 실제 장애인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을 잘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주호

김주호복지여성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렬위원

이상입니다.

한규흠위원장

김정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영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노영관 위원입니다. 오광록 증인께 최근 3년간 매점 자판기 장애인현황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2014년도에 매점이 두 군데 생겼는데 거기가 어디죠, 2013년도에 한 군데고 2014년도에 한 군데인데?
광록

오광록장애인복지과장

이 매점도 각 기관별로 거기서 위탁을 하기 때문에요,
영관

노영관위원

기관별로?
광록

오광록장애인복지과장

예.
영관

노영관위원

그리고 관리는,
광록

오광록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요,
영관

노영관위원

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광록

오광록장애인복지과장

관리도 그 기관에서 하죠.
영관

노영관위원

아니죠. 수원시 조례에 보면, 물론 장애인에게 우리가 주게 되어 있잖아요?
광록

오광록장애인복지과장

예.
영관

노영관위원

그래도 최종적인 관리는 누군가가 거기서 해야죠. 그러면 위탁 준 데마다 거기서 관리하면 이게 말이 안 되죠.
광록

오광록장애인복지과장

숫자 파악이라든지 그런 것은 저희가,
영관

노영관위원

우리가 최종적으로 여기서 관리해야지 위탁 준 데마다 거기서 관리하면 그건 말이 안 되죠, 조례에 그렇게 있는데.
광록

오광록장애인복지과장

그 숫자파악이라든지,
영관

노영관위원

그러면 장애인, 노인, 한부모가족, 국가유공자 등이 우선 허가대상인데 그 조건이 동일한 조건입니까? 아니면 여기서 쉽게 말해서 1등급, 2등급 나눠집니까?
광록

오광록장애인복지과장

우선은,
영관

노영관위원

우선 허가대상이.
광록

오광록장애인복지과장

우선 허가대상이 장애인, 노인, 한부모가족, 국가유공자 그 순인데요,
영관

노영관위원

동일하게 똑같냐 이거예요.
광록

오광록장애인복지과장

그것은,
영관

노영관위원

파악 못 하시겠어요?
광록

오광록장애인복지과장

아니요, 똑같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똑같지 않죠?
광록

오광록장애인복지과장

예.
영관

노영관위원

조례에 보면 1등급이, 1순위가 장애인일 겁니다, 그것도 1급. 쉽게 말해서 국가유공자는 아마 3순이나 4순위 정도 될 겁니다.
광록

오광록장애인복지과장

예.
영관

노영관위원

그러면 2014년도의 우선 허가순위를 보면 국가유공자가 18개 자판기를 하고 있습니다. 2013년도에 10개고 지금 2014년도에 18개, 그러면 지금 장애인들은 현재 추가로 세 개가 된 반면에 국가유공자는 8개가 플러스 된 거예요. 그러면 지금 현재 옛날에 없었던 것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갈수록 이렇게 많아진 거예요. 왜, 이거 말이 안 맞거든요. 왜, 1순위가 아마 장애인 1등급일 겁니다. 그런데 국가유공자는 지금 3순이나 4순위인데 여기서 이렇게 많이 하루아침에 된다는 게 우리 과에서 쉽게 말해서 관리소홀이 되다 보니까 각 기관에서 이렇게 하는 식입니다. 이해하십니까?
광록

오광록장애인복지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영관

노영관위원

그러면?
광록

오광록장애인복지과장

그것도 수익률이 좀 떨어져가지고요,
영관

노영관위원

아니죠, 수익률이 떨어지면, 누가 안 합니까? 조사해 보세요. 지금 현재 안 하는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1급 같은 경우 대리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광록

오광록장애인복지과장

개인도 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영관

노영관위원

우리가 조례상에 개인이 할 수 없게 내가 만들어놨어요. 개인이 어떻게 합니까, 그거를? 조례에 그렇게 못하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조례 어기고 개인이 합니까?
광록

오광록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일 경우 개인입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그러니까 장애인일 경우 개인이 하는데 거기를 또 장애인이 자기가 몸이 불편해서 도저히 움직일 수 없어요. 그러면 그때는 개인한테 줄 수 있다 이거예요, 그 경우에. 자, 그리고 그 경우도 쉽게 말해서 우리가 매점이든 돌아다녀보면 정말 몸이 괜찮으신 분들이 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물론 장애인 허가증을 받아가지고 해야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멀쩡한 사람이, 물론 우리가 전수조사를 안 했기 때문에 그걸 파악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증인께서는 앞으로, 우리가 이 자료 데이터를 봤을 때는 우리가 관리가 소홀하다는 게 딱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이 기회로 해서 자판기가 됐든 매점이 됐든 장애인들이 할 수 있고 정말 피해가 안 가고 민간인들이 이걸 착취 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광록

오광록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그렇게 하실 수 있죠?
광록

오광록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이상입니다.

한규흠위원장

노영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철승 위원님께서는 일괄 질의를 하시고 답변을 일괄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괄로 하라니까 일괄로 하겠습니다. 오광록 증인 잘 메모하셨다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이재선 위원님이 아까 장애인음악회 말씀하셨습니다. 그 날 본 위원도 거기 함께 참석했다가 왔었는데 그 부분은 본 위원 또한 상당히 동감하고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2년에 한 번 있는 것, 물론 그 분들이 힘들어서 1년에 한 번 못할 수 있겠지만 그 부분만큼은 이재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많이 참고해 주시기 바라는 건의사항을 드리면서 우리 민간위탁 및 보조금 지원 단체 현황 있죠? 738페이지 보시면 됩니다. 거기에 몇 명이 있고 또 민간위탁하고 보조금 지원 단체 현황이 몇 개가 있습니까? 그것 이따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지원 단체 현황표가 761페이지까지 쭉 나오는데 사업명하고 그 분들하고 그 시설의 예산 사용내역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시설 단체 연도별로 해놓고 바다의 별, 수봉재활원 주간시설 쭉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입소자가 몇 명인지 아니면 시설 이용자가 몇 명인지 그리고 어떤 장애를 가진 분들이, 예를 들어 수봉재활원에는 지체장애면 지체장애, 정신지체면 정신지체, 바다의 별은 어떤 것 그리고 수원시 정자동 장애인주간보호시설 같은 경우는 뇌병변장애인이면 뇌병변장애인 이런 식으로 표기가 되어 있어야지 여기 있는 위원님들이 알기 쉽게 이해를 하시고 “아, 이 시설이 무슨 시설이구나” 알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이 없습니다. 그 부분 체크해 주시고 이따 어느어느 시설에는 뭐가 어떤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있는지 같이 답변해 주시고, 여기 쭉 각 시설별로 보면 아까 존경하는 우리 이재선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단체별로 예산들이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또 어떤 단체는 조금 가감이 있고, 증감도 있는데 이 기준에 대해서 좀 궁금해서 그래요. 바다의 별 같은 경우는 2013년도에 시설수급자 생계비가 6,721만 9,000원이었는데 금년에 좀 줄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인건비 및 관리운영비가, 관리하시는 분도 같이 줄어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수봉재활원 같은 경우는 시설수급자 생계비가 5,091만 6,000원으로 오히려 전년도보다 늘었는데 시설을 운영하는 관리운영비는 더 줄었습니다. 우리 오목천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이나 다른 시설들도 마찬가지이고, 그리고 이 주간시설은 주간에만 운영하는 거지요?
광록

오광록장애인복지과장

예.
철승

이철승위원

그리고 지금 보니까 바다의 별하고 수봉재활원은 거기에 입소해서 있는 거지요? 이 사항만 간단하게 대답해 주세요. 그렇지요? 수봉재활원하고 바다의 별은 입소해 있는 것이지요?
광록

오광록장애인복지과장

예.
철승

이철승위원

입소해서 생활하는 거지요?
광록

오광록장애인복지과장

예.
철승

이철승위원

정신지체장애인들하고?
광록

오광록장애인복지과장

예.
철승

이철승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아까도 말했듯이 장애인복지를 위해서 줄 건 주되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게끔 하면서 관리감독, 또 예산을 준만큼 허투루 쓰면 안 되지 않습니까? 아까 같은 그런 보조금 부당 횡령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안 나올 수 있게끔 줄 건 확실하게 주면서 그분들한테 처우개선을 위해서 해줄 건 해주면서 관리감독도 철저히 해주시기 바라고요, 여태까지 질의했던 건에 대한 것만 간단하게 답변 좀 해 주십시오.
광록

오광록장애인복지과장

먼저 바다의 별이나 기준 인원, 유형별 기준인원이 지금 명시가 안 되어 있는데요, 그 사항은 시설이 많으니까 별도로 저희가 유인물로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몇 개 있는지 모르세요?
광록

오광록장애인복지과장

그 인원 숫자가,
철승

이철승위원

아니 단체 수.
광록

오광록장애인복지과장

바다의 별에는 53명이 있고요,
철승

이철승위원

어떤 장애 가지고 계신?
광록

오광록장애인복지과장

바다의 별은 거의 지적장애인입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여기도 지적장애인이에요?
광록

오광록장애인복지과장

예.
철승

이철승위원

위치가 어디 있는 것입니까?
광록

오광록장애인복지과장

파장.
철승

이철승위원

파장동에?
광록

오광록장애인복지과장

이목동이지요.
철승

이철승위원

이목동에, 수봉재활원은요?
광록

오광록장애인복지과장

수봉재활원은 탑동에 있고요.
철승

이철승위원

거기도 정신지체고요?
광록

오광록장애인복지과장

예, 거기에도,
철승

이철승위원

지적장애인?
광록

오광록장애인복지과장

예, 지적장애인 37명이 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37명요?
광록

오광록장애인복지과장

예.
철승

이철승위원

바다의 별 몇 명이라고 그러셨지요?
광록

오광록장애인복지과장

바다의 별은 53명입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53명요?
광록

오광록장애인복지과장

예.
철승

이철승위원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지원되는 부분이 거기 입소자 대비 그분들한테 지원비 나가는 것 아니에요?
광록

오광록장애인복지과장

예, 거기도 나갑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맞지요?
광록

오광록장애인복지과장

예.
철승

이철승위원

인원수 대비 이것 금액 맞는 거예요?
광록

오광록장애인복지과장

예.
철승

이철승위원

알겠습니다. 연도별로 정리해 주시고요. 그리고 724페이지∼6페이지까지 장애인 각종 위원회 있지요. 장애인복지기금 심의위원회라든지 아니면 활동지원 이의신청 심의위원회가 몇 군데 있지 않습니까?
광록

오광록장애인복지과장

예.
철승

이철승위원

2014년도에 복지기금 운용심의회 말고는 아무런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신 적이 없으십니까?
광록

오광록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 활동지원 수급자격심의위원회는 하고 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여기에 왜 실적이 안 나와 있어요? 회의일시나 이런 게?
광록

오광록장애인복지과장

725쪽에 수급자격심의위원회는 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2014년도 것이 어디 있습니까? 다 2012년도잖아요? 2012, '13이잖아요. 회의 금년에 한 번도 안하셨어요?
광록

오광록장애인복지과장

했는데 누락이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이런 부분 봤을 때는 지금 장애인 복지를 위해서 부르짖는다는 장애인복지과가 이런 활동지원 수급자격심의위원회를 금년도부터 안 한 것으로 여기 계신 위원님들은 다 파악되실 것 아닙니까?
광록

오광록장애인복지과장

아닙니다. 국민연금공단하고 같이 하고 있는데요. 이 자료가 누락이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그 부분들 확실하게 해주시고 4개구 각 사회복지과에 우리 보장구 관련해서 질의를 드렸더니 보장구는 각 구청에서 담당을 하시고 우리 수원시에서는 보조기구만 담당하신다고 어떤 분이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맞습니까?
광록

오광록장애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흔히 말하는 보장구가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보청기, 의지, 보조기 이런 경우지요?
광록

오광록장애인복지과장

예.
철승

이철승위원

보조기구는 지칭하는 게 어느 정도를 보통 말씀하세요? 몇 종류가 있어요, 법에 보장돼서 재활보조기구로 나갈 수 있는 게?
광록

오광록장애인복지과장

보조기구는 해마다 다른데요. 작년 2013년도에는 17종이 있었고요,
철승

이철승위원

17종인데 이런 사항들이 다 누락이 됐어요. 제가 분명히 복지용구에 대한, 복지용구라고 제가 표현을 해서 제출을 하랬더니 다 그 건에 대한 것만 각 구청에서만 올라오고 시에서 나온 건 안 나왔어요. 보장구가 아니다 보니까 제가 보장구라고 명시를 해놨더니 보장구만 다 이렇게 실적이 나와 있더라고요. 보조기구 건에 대한 것은 정확한 명칭은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그 건에 대한 것은 다 누락이 되어 있더라고요. 몇 종이 뭐가 있고, 어떤 게 나라에서 허가된 것이고, 부정으로 나간 것은 없는 건지 그런 것 좀 확인하고 보려고 그랬더니 그런 게 하나도 빠졌습니다. 그 자료들 금년도, 2012년도는 너무 멀고 2013년도, '14년도에 지급된 것 확인해서 제출해 주시고 내용들 다 물어보면 일일이 답변하시려면 18종이니까 많으실 거예요. 그것 다 모르실 테고 그리고 또 우리 보조기구 납품업체 있지요?
광록

오광록장애인복지과장

예.
철승

이철승위원

이 납품업체들이 1년에 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광록

오광록장애인복지과장

예.
철승

이철승위원

거기에 대한 보조기구 예산액이 있지요? 본 위원이 2013년도 거랑, 전년도 거랑 금년도 거 비교해 보니까 예산 집행된 금액이 2,000만 원이 넘어가 있어요. 이것 일괄 수의계약 하시나요? 아니면 입찰하시나요?
광록

오광록장애인복지과장

저희는 수의계약하고 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2,000만 원 넘어가면 수의계약 안 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어떤 식으로 전반기, 후반기 이런 식으로 지급하셨나요?
광록

오광록장애인복지과장

집행가액 추정치가 2,000만 원 정도 되는 것으로 봐가지고 그렇게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과장님이 2,000만 원 되어가지고.
광록

오광록장애인복지과장

2,000만 원까지니까 추정치를 봐서,
철승

이철승위원

그렇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고 과장님이 정확하게 그 기준을 명시해서 인지를 하셔야지요. 2011년도부터 현재까지 재활보조기구 납품업체 현황 같이 제출해 주십시오.
광록

오광록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물론 고생하시는 것 아는데 좀 더 힘내시고 본 위원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한규흠위원장

이철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장애인복지과에 대한 누락된 사항이나 기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것으로 장애인복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에서는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의견을 잘 숙지하셨다가 수원시의 장애인 복지정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또한 관계 공직자 여러분! 장시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여 주신 증인, 참고인분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여성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2월 1일 월요일 10시부터 문화교육국 문화관광과 및 교육청소년과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16분 감사중지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