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홍종수 의원 발언
인섭
양인섭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양인섭입니다. 지금부터 제308회 수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를 개의하기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수원시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 제2항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중 최다선 의원이, 최다선 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되어 있어 민한기 위원님께서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시게 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장 직무대행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08회 수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위원이 관련 규정에 의거 임시 위원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위원장 선출과 소위원회 구성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4분 회의중지
10시 2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회시간을 통해 협의한 대로 위원장 선출은 구두호천 방법으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 위원장으로 선출하실 위원님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정선위원
저요.
한기
민한기위원장 직무대행
예, 백정선 위원님.

백정선위원
저는 연무동, 조원1동, 영화동의 지역구를 두신 홍종수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한기
민한기위원장 직무대행
방금 백정선 위원님께서 홍종수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는데 위원 여러분, 재청하십니까? (“예,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홍종수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은 홍종수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308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홍종수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홍종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홍종수위원장
우선 반갑습니다. 그리고 추천해 주신 우리 백정선 위원님께 감사드리고 선출해주신 우리 특위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족한 저를 이렇게까지 안내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리고요,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은 본 위원장이 지명하여 선임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간사로 수고해 주실 위원님으로 김미경 위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미경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미경 간사님께서는 자리에서 간단하게 인사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안녕하세요? 부족하지만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수
홍종수위원장
김미경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소위원회의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회시간을 통해 협의한 대로 제1소위원회 위원으로는 민한기 위원님, 김은수 위원님, 장정희 위원님, 백정선 위원님으로 구성하고, 제2소위원회 위원으로는 노영관 위원님, 유철수 위원님, 최영옥 위원님, 한명숙 위원님으로 구성하며, 제3소위원회 위원으로는 조돈빈 위원님, 정준태 위원님, 백종헌 위원님으로 구성하고, 제4소위원회 위원으로는 김정렬 위원님, 심상호 위원님, 김미경 위원님, 명규환 위원님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또한 소위원회별 위원장으로는 제1소위원회는 김은수 위원님을, 제2소위원회는 최영옥 위원님을, 제3소위원회는 백종헌 위원님을, 제4소위원회는 김정렬 위원님을 각각 선출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1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7항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8항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2차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9항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0항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 수정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상정된 예산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그러면 김영규 안전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김영규안전기획조정실장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홍종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제308회 수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행정사무감사와 2015년도 예산안과 안건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120만 수원시민들의 행복지수를 높이는데 열과 성의를 다하고 계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수정예산안, 제2차 수정예산안, 그리고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수정계획안 등 7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당초 기정예산안 2조 977억 원에서 55억 원이 증가된 수정예산안을 포함하여 총 2조 1,032억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제1회 추경예산보다는 105억이 감소한 규모입니다. 일반회계는 지방교부세 및 재정보전금, 국․도비 보조금 등의 증가로 제1회 추경예산보다 208억 원이 늘어난 1조 6,250억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2014년 주요 시책사업 등의 마무리를 위한 부족예산과 국․도비 변경내시 등에 따른 사업비 조정, 기 완료사업에 대한 집행잔액 정리 등을 포함 138억 원의 잉여재원을 예비비로 추가 조정․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하수도사업의 국․도비 보조금 감소와 도시개발특별회계의 기타회계 전입금 및 신동지구 체비지 매각수입 감소 등으로 기정예산액보다 313억 원이 감소된 4,782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수정예산안, 제2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규모는 당초 기정예산안의 국․도비보조금 4,488억 원, 지방채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등 증감 조정으로 4,470억 원이 증가되었으며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2조 367억 원으로 2014년도 본예산보다 751억 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일반회계를 설명 드리면, 세입예산은 1조 5,669억 원으로 2014년도 본예산보다 753억 원이 늘어난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인건비, 기본경비 등 행정운영경비 2,139억 원, 기타회계 전출금 등 재무활동경비로 652억 원, 예비비 326억 원을 비롯한 각종 시책사업 수행을 위해 총 1조 5,669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분야별 주요 예산 편성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 1,280억 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123억 원, 교육 분야에 227억 원, 문화․관광 분야에 1,383억 원, 환경보호 분야에 904억 원, 사회복지 분야에 5,838억 원, 보건 분야에 438억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531억 원, 산업․중소기업 분야에 218억 원, 수송․교통 분야에 1,422억 원, 국토․지역개발 분야에 840억 원, 기타 행정운영경비에 2,139억 원, 예비비 32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추가로 2차 수정예산안은 2015년도 주거급여, 국고보조금 정부예산안이 국회 의결 과정에서 보건복지부로 최종 편성됨에 따라 우리 시 사업 담당부서로 변경 편성하였으며 수정예산안 대비 규모 및 분야별 재원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으로 특별회계를 설명 드리면 상수도사업 등 3개의 공기업특별회계와 도시교통사업 등 9개의 기타 특별회계의 총 예산규모는 4,698억 원으로서 2014년도 당초예산보다 2억 원이 감소된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중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사업수익과 자본잉여금 등의 감소로 14억 원이 감소되었고,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국․도비 보조사업과 순세계잉여금의 감소로 125억 원이 줄어든 규모이며,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산업3단지 분양대금 수익 감소 및 이자수입 등의 감소로 270억 원이 감소된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전년도와 비교 시 크게 변동되는 사항은 없으나 2014년부터 신설 운영되는 컨벤션센터건립 사업의 광교개발이익금과, 도시개발 사업의 신동지구 및 권선행정타운 체비지 매각 수입증가로 인해 407억 원이 증가된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수정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기금운용 규모는 수정계획안을 포함하여 재난관리기금 등 13개 기금 325억 원으로 수립하였습니다. 수입으로는 전입금 및 이자수입금 149억 원과 예치금회수금 등 176억 원, 지출로는 각 기금별 고유목적사업비 179억 원, 기금적립금으로 14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홍종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과 같이 예산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수
홍종수위원장
김영규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인섭 예결특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섭
양인섭전문위원
전문위원 양인섭입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받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심의회부된 안건으로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2조 977억 원으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2조 1,137억 원보다 159억 9,0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그 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1조 6,041억 8,000만 원보다 154억 9,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5,095억 2,000만 원보다 314억 8,0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변경된 지방세, 세외수입, 국·도비 보조금 등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고 당면 현안사업비 등 필수경비를 세출예산에 반영하였으며, 일반회계 중에서 155억 원을 증액하고, 특별회계 중 315억 원을 감액하여 총 160억 원이 감액 조정되었는바, 집행잔액 및 사업계획 취소 등의 예산을 삭감 조정하여 예산의 효율성과 적정한 재정 운영을 도모하였다고 생각됩니다.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 5,898억 원으로 2014년도 당초예산 1조 9,616억 원보다 3,718억 원이 감액되었으며, 그 중 일반회계는 2014년도 당초예산 1조 4,916억 원보다 3,673억 원이 감액되었고, 특별회계는 2014년도 당초예산 4,700억 원보다 45억 원이 감액되었으며, 감액사유는 국·도비 보조금 내시 지연으로 예산이 반영되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세입예산은 국·도비 보조금 내시 지연 등으로 일반회계 총 3,936억 원 감액, 공기업특별회계 409억 원 감액, 기타 특별회계는 총 364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우리 시에서는 14개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 기금조성 예치금 규모는 669억 원이며, 기금운용계획은 14개 기금 325억 원으로 순지출은 재난관리기금 등 고유목적사업비 165억, 기타 13억 원이 되겠습니다. 지방 채무 현황을 살펴보면, 2014년 말 채무현재액은 527억 원이며, 2015년도 상환예정액은 81억 원으로 2015년 말 채무액은 446억 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 예산편성은 민선6기 출범에 따른 시민약속사업 100대 과제의 원활한 추진과 일자리 창출 및 서민경제 안정, 맞춤형 사회복지 구현 등 현안사업에 역점을 두어 편성하였으나 각 분야에 걸쳐 투명하고 효율적인 예산의 배분과 사업의 효율성 및 타당성, 투자효과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요구되고 한정된 재원으로 효율적인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소모성 예산을 억제함은 물론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참작하시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철저한 예산심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향후 결산검사,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추진사업들에 대한 철저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1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2조 1,032억 원이며, 일반회계 1조 6,250억 원, 특별회계 4,782억 원으로 2차 추가경정예산보다 55억 증액된 규모이며, 명시이월은 92개 사업 1,147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번 수정예산안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이후 변경된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및 국·도비 보조금 내시 사항 등을 세입·세출 예산에 반영하여 합리적으로 적정한 재정운영을 도모하고자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2조 367억 원으로 기정예산안 1조 5,898억 원 대비 4,469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반회계는 4,426억 증액된 1조 5,669억 원, 특별회계는 43억 증액된 4,699억 원으로 2014년도 당초예산 1조 9,616억 원 대비 3.68% 증가된 751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총 1조 7,414억 원으로 2015년 당초 예산보다 4,469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전액 국·도비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변동사항 없이 당초예산과 동일합니다.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 수정 예산안은 325억 1,400만 원으로 기정 계획안과 동일하나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의 추가사업 반영으로 고유목적 사업비 3,000만 원이 증액되고, 예치금이 3,00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안의 지방채 장기전망에 따르면 2017년 이후 지방채는 모두 상환되는 것으로 전망되었습니다. 2015년도 성인지 예산안 총 규모는 130개 사업에 3,367억 원이 되겠고,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안 편성 이후 변경된 국·도비 보조금 내시 사항, 전입금 등을 세입·세출 예산에 반영하여 합리적인 재정운영을 도모하고자 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2차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차 수정예산안은 국고보조금 예산안 중 국회 의결과정에서 당초 국토교통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최종 편성됨에 따라 우리 시 사업 담당 부서 변경을 요구하는 사항으로 총 예산규모는 변동이 없고 주택과에 편성된 예산 169억 원이 삭감되고 사회복지과로 편성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장
양인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간략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세부적인 사항은 소위원회별 예산안 심사 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2015년도 예산안,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각각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각각의 예산안과 수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운용계획 수정안을 병합하여 각각의 원안으로 심사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방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1소위원회는 의회운영위원회와 기획경제위원회 소관부서를, 제2소위원회는 문화복지교육위원회 소관부서를, 제3소위원회는 녹지교통위원회 소관부서를, 제4소위원회는 도시환경위원회 소관부서의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위원회별 심사장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소위원회는 기획경제위원회 회의실에서, 제2소위원회는 문화복지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제3소위원회는 녹지교통위원회 회의실에서, 제4소위원회는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실에서 각각 심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소관부서별 예산안 심사에 앞서 예산안 심사진행 요령에 대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4개 소위원회별로 정회시간을 통하여 소관 부서장님의 세부사업별 설명을 들으신 후 예산심사를 하시기 바라며, 심사조정 된 예산에 대하여는 회의를 속개 후 최종 의견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안 심사를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7분 회의중지
16시 5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예산안 심사를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각 소위원회별로 심사해 주신 오늘 심사내역에 대하여는 12월 18일 마지막 회의 시에 소위원회 위원장님의 심사보고를 들은 후 최종의견 조정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제2차 회의는 12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소위원회별로 예산안 심사를 계속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