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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박순영 의원 발언

308회 제3수원권광역화추진특별위원회2014-12-24

박순영 의원 프로필 보기 →

염상훈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수원권 광역화 추진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을 맞이하여 바쁘신 가운데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5개 대도시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고 국회 및 서울사무소 방문 일정을 협의하기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5개 대도시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상훈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이상훈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입니다. 먼저 오늘 이러한 자리를 마련해 주신 염상훈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5개 대도시 특례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를 비롯한 창원·성남·고양·용인 등 인구 100만에 근접한 대도시 특례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개 대도시 현황은 우리 수원 인구가 117만, 창원이 107만, 고양이 지난 7월에 100만이 초과되었습니다. 성남과 용인은 아직까지 100만에 못 미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특례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면, 우리 시는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 대응방안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방자치발전위원회에서는 지난번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명칭만, 50만은 특례시, 100만은 특정시로 명칭만 현재 부여된 상태이고 우리 시에서는 이찬열 의원님께서 특례시로 입법발의를 했고 김용남 의원님께서는 특정광역시로 현재 입법발의 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특례시 신설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국회 통과에 현재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창원시는 당초에는 직통시로 추진되었으나 최근 안상수 시장께서 광역시 승격 기반구축을 현재 조성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5년 5월경에 광역시 승격을 위한 포럼을 개최한다는 창원시 관계자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현재 창원시는 경상남도 홍준표 지사와 같이 광역시에 따른 갈등 양상의 조짐이 보입니다. 고양시는 2015년 상반기에, 작년 9월 29일에 우리 시 주관으로 5개 대도시 초청 간담회를 실시하였는데 내년도에는 고양시 주관으로 5개 대도시와 국회의원 초청 간담회를 상반기에 개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한 고양시에서는 고양과 수원, 창원 등 3개 대도시의 실무적 협의체를 구성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성남과 용인은 현재 인구 100만 미만으로 별도의 추진 계획은 없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3쪽에 지방자치발전위원회 “대도시 특례제도 개선”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보고 드린 사항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도시 특례제도는 먼저 말씀드린 바와 같이 50만은 특례시, 100만 이상은 특정시로 명칭만 부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특례 사무나 행정특례, 재정특례는 저희가 요구하는 사항보다 상당히 미약한 수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저희 시와 특위에서는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재정·행정특례를 강력히 요구할 필요성이 있고 5개 대도시 지역 국회의원과 연석 정책간담회를 지속 추진하여서 현재 국회에 입법발의 된 특례시나 특정시에 대한 법제화가 내년 중에는 꼭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현재 지역 국회의원의 국회 활동 시에 정책적인 관심과 협조를 저희가 지속적으로 요구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염상훈위원장

이상훈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 받으신 추진상황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영위원

이상훈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고, 특례시와 특정시라는 말 두 가지를 쓰고 있는데, 사실 수원은, 본 위원은 특례시로 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개인의 생각이지만 특정시라는 말은 안행부 지침을 우리가 수용하는 것이 되는 것이고, 특례시는 우리 수원만의 고유 명칭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이상훈 과장님께서 보시는 특례시와 특정시의 범위를, 우리 위원들이 그것에 대한 기준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떤 명칭이 수원에 합당한 것 같은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상훈

이상훈자치행정과장

저희가 당초에, 처음에 5개 대도시와 같이 용역을 주었습니다. 저희가 5,000만 원하고 다른 시에서 투자를 해서 저희가 1억에 용역을 할 때 지방세연구원, 현재 강병규 차관님이 그전에 위원장으로 계실 때 했는데 그때 저희가 특례시로 한 것입니다. 그리고 대통령 국정과제에서도 당초에 100만 특례로 인정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당초에 특례시로 용역을, 과업을 수행했고 현재도 모든 사항은 특례시로 추진되는 사항이고요,

박순영위원

행정적으로는?
상훈

이상훈자치행정과장

행정적으로!

박순영위원

네.
상훈

이상훈자치행정과장

그리고 당초에 저희가 안행부에 건의할 때도 특례시로 했는데 지방자치발전위원회에서 용역을 한국행정연구원으로 주면서 일이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특정시, 특례시든 국회 지방자치발전위원회에서는 명칭을 정했지만 그것은 법적 지위 없이 명칭만 부르는 것이기 때문에,

박순영위원

아, 명칭만!
상훈

이상훈자치행정과장

저희 수원시에서는 현재, 처음에 용역 과업 수행할 때부터 현재까지 100만 특례를 인정해 달라는 특례시로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순영위원

수원·창원·고양·성남·용인 5개 도시 중에서 의회 차원에서 저희처럼 광역추진특위가 구성된 도시가 있어요?
상훈

이상훈자치행정과장

현재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수원시만,

박순영위원

저희 수원이 최초예요?
상훈

이상훈자치행정과장

네.

박순영위원

알겠습니다.

염상훈위원장

박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석환위원

2페이지 5개 대도시 현황에 울산광역시에 대해서도 궁금해서, 공무원이 울산은 몇 명 정도 되나요?
상훈

이상훈자치행정과장

울산이 저희보다 2,000명 정도 많습니다. 한 4,500명 정도 되고요, 인구는 저희보다 좀 적습니다. 저희가 현재 117만인데 한 116만! 오히려 광역시인데 저희보다도 인구가 현재 적습니다.

조석환위원

그리고 구는 4개 구에 1개 군이 있고, 울산에. 동은 몇 개 동 정도 있나요?
상훈

이상훈자치행정과장

울산에 동은 현재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

조석환위원

그리고 또 광역시 중에 울산 다음으로 인구가 적은 데가 광주광역시인가요?
상훈

이상훈자치행정과장

울산 다음에, 저희가 한번 파악을 해보겠는데 대전! 아마 대전일 겁니다. 울산이 '97년 12월에 광역시 승격할 때 101만 3,000명이고요, 현재 울산의 인구수는 저희보다 적고요, 그리고 공무원 수가 현재 4,832명이고요, 하부기관은 1군 4읍 8면 44동, 이렇게 돼 있습니다. (공무원에게) 1군이 아니잖아?
아, 울주군! 1군 4읍 8면 44동 그렇게 돼 있습니다, 현재.

조석환위원

고맙습니다.

염상훈위원장

조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호위원

심상호 위원입니다. 사실 보면 특정시나 특례시가 법적인 어떤 지위가 부여되지 않는 한 의미는, 이런 이름은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여기 사무이양이나 재정적으로 어떤 확대를 해야 되는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도 김용남 의원이 지방자치 법안이나 지방세법하고 같이 함께 법안을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훈

이상훈자치행정과장

네.

심상호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지금 여기에 재정특례로 해서 지방채 발행비율을 5%에서 8%, 이것은 별 의미가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투·융자심사도 40억 미만에서 100억 미만 이것이 그렇게 실효성이 없을 것 같은데, 우리는 지금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안행부에다 어떤 주장을 하고 계신 거예요, 아니면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있는 겁니까?
상훈

이상훈자치행정과장

이것은 현재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안입니다.

심상호위원

안이 지금 현재 국회에 보고되고 대통령한테 보고되고, 이것을 제대로 하려면 국회에서 입법 과정을 거쳐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훈

이상훈자치행정과장

이것을 하게 되면 지방일괄이양법이라고 해서 아마 내년도에 국회를 통과해서 법으로 통과돼야만 이게 되는 겁니다.

심상호위원

그렇죠!
상훈

이상훈자치행정과장

저희도 이것에 대해서 상당히 지난번부터 도시 지위를 부여해 달라, 강력히 요구를 하고 있는데,

심상호위원

어떤 법적 지위를 부여해 주든지!
상훈

이상훈자치행정과장

법적 지위가 왜 중요하냐 하면 사실상 법적 지위 없이,

심상호위원

이름만 해가지고는,
상훈

이상훈자치행정과장

사무특례, 행정특례는 개별법으로 가거든요.

심상호위원

그러니까!
상훈

이상훈자치행정과장

법적 지위가 특례시라는 조항이,

심상호위원

없으면,
상훈

이상훈자치행정과장

없으면,

심상호위원

별 의미가 없잖아요.
상훈

이상훈자치행정과장

하부 개별법에서 움직이지를 않아요. 지금 만약에 저희가 이것을 안 하고 하면 행자부에서 별도 특례시 법안을 정부 입법발의로 올려야 되는데 행자부에서는 현재 안 하거든요, 그것을. 저희가 요구를 하는데도 행자부에서는 도시의 근간을 흔든다! 그래서 도시 지위를 부여 안 하려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래서 국회의원을 통해서 바로 의원 입법발의를 한 것인데, 그것이 통과되면 그 하부는 자동적으로 된다고 저희는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 의원 입법발의된 상태를 조속히 저희가 통과를 시켜서 법적 지위를 부여하면 나머지 재정·행정·사무특례는 자동으로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심상호위원

아니, 국회의원이 입법발의 한 것도 그렇게 돼 있는데, 또 여기 지방자치발전위원회에서는 대통령한테 보고하고 또 국회에 별도로 보고를 하고, 이렇게 여러 갈래로 추진이 되면 이것이 제대로 되겠어요, 사실? 그런 면에서 우리 시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 하고 묻는 겁니다.
상훈

이상훈자치행정과장

지난번 지방자치발전위원회에서 국회에다 보고를 했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보고를 했는데 간사가 이찬열 의원님이세요. 그래서 이찬열 의원님께서 강하게 질타를 한 상태이고 현재 지방자치발전위원회에서도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 검토를 한다, 이렇게 얘기가 됐기 때문에 저희도 지금 지속적으로 국회의원님들하고 공조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보좌관들하고 계속 교감을 갖고 이것을 어떻게 좀 더 하고, 그리고 국회가 빨리 개원이 되면 저희 법안이 바로 통과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심상호위원

어차피 지금 현재 이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법안이 통과돼야 되니까 그런 과정에서 우리 시의 주장을 강력하게 해서 반영이 되도록 해 주십시오.
상훈

이상훈자치행정과장

네.

심상호위원

이상입니다.

염상훈위원장

심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질의 사항은 아니고요, 저희 수원시가 5개 대도시 중에 인구수가 가장 많으니까 시의회 차원에서 강력 추진하기를 바라고요, 주요 국회의원님을 만나서, 일단 우리 의회 의원들하고 간담회 시간을 빨리 조속히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적극적인 특위 활동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상훈

이상훈자치행정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이 가장 중요한 말씀인데요, 지금 국회의원님들하고 공조가 가장 중요합니다, 현재는. 국회의원님들께서는, 진영 안전행정위원장 그분도 이 내용을 다 아세요, 지난번에 참석하셨고. 원유철 의원님께서는 현재 지방자치발전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시거든요. 그래서 그분도 저희가 찾아뵙고 말씀드려야 되고요, 이찬열 의원은 당연히 우리 지역구 의원이시면서 지방자치발전위원회 간사이기 때문에 그분이 전체적인, 지방자치발전위원회에 온다하더라도 거기에서 그것을 부결한다는 것은 거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 시간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찾아뵙고 해야 되고, 김용남 의원, 정미경 의원, 박광온 의원도 같은 지역구 의원이기 때문에 협조요청 해야 되고요, 그리고 지난 12월 16일에 정의화 국회의장님이 방문하셨어요, 저희 수원시에. 그때 서명록에다 수원특례시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서명까지 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때 당시 시장님께 “특례시에 대해서 처음 알았다, 수원 인구가 울산보다도 많은지 처음 알았다”고 하시면서 “전 국회의원들한테 메일로 특례시의 당위성에 대해서 보내달라”고 말씀이 계셨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은 이것을 우리 수원 특위명의로 각 국회의원님들한테 보내는 것이 어떨까 하는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저희 수원시가 광역화 추진 특위를 처음 만든 거잖아요?
상훈

이상훈자치행정과장

네.
은수

김은수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도 알리고요, 앞으로 적극적인 활동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상훈

이상훈자치행정과장

네.
은수

김은수위원

이상입니다.

염상훈위원장

김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원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원찬위원

한원찬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5개 대도시 현황에 보면 지금 성남하고 용인은 아직 100만 인구가 안 된 이유로 아무런 움직임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도 보면 3∼4만 명이면 금방 100만에 육박하잖아요? 어떤 일을 하려면 국회의원들 한 분, 두 분 가지고 되는 일이 아니고 지역의 의원들이 많아야지 같이 생각을 공유하고 하잖아요. 그래서 성남이나 용인도 얼마 있지 않으면 인구 100만이 금방 도래되니까 이런 것을 미리 같이 준비하자고 해서, 그쪽 국회의원들 상당히 많잖아요?
상훈

이상훈자치행정과장

네.

한원찬위원

숫자가 많아야지 어떤 법안이 통과되는 것이지 우리 수원시만 하자고 계속 하면, 우리 수원시 의원들 네 분밖에 없어요. 이런 현실은 앞으로 가더라도 국회에서 입법 통과하는 데 굉장히 어렵지 않나! 그래서 우리 시 차원에서도 같이, 창원·고양·성남·용인하고 같이 공조를 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상훈

이상훈자치행정과장

여기 기재사항에 “별도 추진계획 없음”이라고 해놓은 것은, 성남·용인이 100만 대도시 특례 협조는 상당히 잘하고 있는데 자체로는 100만 인구가 안 되니까 활동을 안 하는 것뿐이고요, 수원시가 100만 특례에 대해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용인의 김민기 의원님 같은 경우는 지난번 9월 29일 국회 간담회 할 때 본인이 직접 주재를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 수원시 의견을 많이 피력해 주신 분이기 때문에, 계속 공조를 하도록 하고요, 성남 같은 경우는 위례신도시가 조성되면 아마 빠르면 내년, 그렇지 않으면 후년까지는 100만이 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돼서 5개 대도시가 연합을 하면 행자부나 이런 데서도 그 힘을 무시 못할 겁니다.

한원찬위원

잘 알았습니다.

염상훈위원장

한원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영위원

박순영 위원입니다. 지금 이상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내년에는 뭔가 결과물도 도출해 내야 되지만 수원시의회가 5개 도시 중에 광역화 추진 특위 구성은 우리 도시가 선진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염상훈 위원장님과 소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잖아요. 수원·창원·고양·성남·용인 의회 차원의 의장님을 방문해서 이런 얘기를 하고 수원시에서 대도시 특례를 추구하기 위해서, 촉진시키기 위해서 특위가 만들어졌다는 것을 얘기해서 5개 도시 의원 차원에서 연대조직이 만들어져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예전부터 혼자 할 수 없는 일은 여럿이 모여서 힘을 모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염상훈 위원장님께 제안을 하자면 창원·고양·성남·용인 4개 도시를 의회 차원에서 의장님을 방문해서, 저희 위원들 전체가 다 가셔도 좋고 특위 위원장님이 가셔도 좋은데 5개 도시가 합쳐서 힘 있는 특위를 만들어서 더 활성화시키고 촉진하는 그런 일을 구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제안드립니다.

염상훈위원장

박순영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것은 미리 4개 시와 연락해서 상호간에 어떤 협조를 할 것인지, 어떻게 만날 것인지도 한번 상의해 보고 방문할 수 있으면 서로 방문해서 협조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순영위원

이상입니다.

염상훈위원장

박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석환위원

대도시 특례제도에는 사무·행정·재정특례가 있는데 저희 수원시의회의 위상을 강화시키는 어떤 내용은 따로 있습니까?
상훈

이상훈자치행정과장

지금 현재 여기 있는 사항에는 그런 것이 없고요, 그래서 저희가 바로 법제화하는 것이 특례시로 하게 되면 의회도 당연히 모든 기구라든지 편제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법제화를 저희가 추진하는 겁니다. 그런데 안행부나 지방자치발전위원회에서는 그렇게 법제화가 되면 도시 근간을 흔드는, 왜냐하면 특별시, 광역시, 시·군·구 앞에 특례시라는 명칭이 들어가게 되면 사실상 수원시의회도 수원특례시의회 이런 식으로 바뀌니까, 모든 지위가 격상되거든요. 수원 같은 경우도 수원특례시가 되면 100만 도시에 맞는 재정이라든지 인적이 다, 직급상향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문제되기 때문에, 그래서 반대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빨리 도시 지위를, 법적 지위를 부여 받으려는 것이 그래서 하려고 하는 겁니다.

조석환위원

지금 수원시의회의 의원 수나 지역구 이런 것들을 경기도에서,
상훈

이상훈자치행정과장

경기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조석환위원

네, 경기도에서 하고 있는데 이것이 바뀌고 나면 어떻게,
상훈

이상훈자치행정과장

제가 아직 그것까지는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아마 법적 지위만 바뀌게 되면 모든 것이 바뀌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석환위원

그것에 대한 연구도 같이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상훈

이상훈자치행정과장

네, 그것은 당연히 저희가 해야 됩니다.

조석환위원

지금 현재 보면 6개 동에서 의원님들이 활동을 하는 그런 문제도 있고 구를 넘나들어서, 팔달구와 권선구를 같이 지역구로 갖고 있는 의원님들도 계셔서 의회 차원에서도 어떤 특례제도를 부여받을 지에 대해서도 같이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상훈

이상훈자치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석환위원

고맙습니다.

염상훈위원장

조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철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이철승 위원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특례시에 관한 사항들은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문을 하셨고 답변을 하셨는데 저희가 광역화 추진 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1소·2소 나누면서 특례시와 수원·화성·오산 통합 소위원회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 있는지, 오늘 특위 회의 하는 겸 같이 질의드리겠습니다. 진행상황이 저번에 보고회 할 때보다 다른 사항이 있는지, 변동사항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이상훈자치행정과장

수원·화성·오산 통합에 대해서는 미래비전과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정확히는 알지 못하지만, 현재 상생 쪽으로 해서, 아마 상생 협약으로 해서 먼저 지역 간의 유대관계, 각종 체육대회라든지 의원 간, 동 간의 교류라든지 이런 식으로 상생을 먼저 하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수원시에서 광역추진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저희 시민 위주로. 아마 거기에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통합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 내용은 파악이 덜 된 상태입니다, 미래비전과 소관이기 때문에.
철승

이철승위원

보통 광역화 추진 특위 회의하면 항상 두 과에서는 오셨는데 한 과만 오셔서, 같이 겸해서 질의드려보는 겁니다.
상훈

이상훈자치행정과장

네.

염상훈위원장

이철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잠깐 한두 가지 더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특례시하고 특정시를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갖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명칭에 대해서는 별 의미가 없다, 실질적으로 특례시가 되든 특정시가 되든 거기에 대한 제반적인 행정 모든 예산 이런 것이 따라줘야 된다, 이런 구체적인 것을 우리가 계획은, 안은 올렸죠?
상훈

이상훈자치행정과장

저희는 특례시를 주장하는 것인데 사실상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명칭이, 법적 지위를 부여해 준다면 특례시나 특정시나 관계 없는데 현재 저희가 특례시를 주장하는 상태에서 국회 지방자치발전위원회에서는 50만을 특례시로 하고 100만을 특정시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아까 박순영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특정시로 다시 변동해서 하게 되면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안을 저희가 수용하는 격이 되기 때문에 저희는 그대로 특례시로 관철을 계속 주장해야 되고요, 이것을 병합심리 합니다, 국회에서. 지금 특례시도 들어가 있고 특정시 들어가 있고 직통시 들어가 있는데 국회에서 법안 심사를 하게 되면 병합심사하기 때문에, 그중에서 그것은 국회의원들이 정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는 주장을 특례시로 하는 것이 현재 상태로는 수원시 입장을 대변하는 데 적절하다고 봅니다.

염상훈위원장

그것은 우리가 특정시가 되든 특례시가 되든 국회의원 네 분이 또 있으니까, 우리가 서울사무소하고 국회 방문을 다음 일정으로 잡으려고 하는데 그때 자료를 다시 한 번 우리가 검토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상훈

이상훈자치행정과장

네.

염상훈위원장

그리고 국회의장님이 우리 수원시를 방문하셨죠?
상훈

이상훈자치행정과장

네.

염상훈위원장

그것에 대한 설명을 잠깐 위원님들한테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이상훈자치행정과장

12월 16일 정의화 국회의장께서 수원 화성을 방문하시고 저희 시를 방문하셨어요. 한 30분 정도 계시다 가셨는데 그때 현관 입장하시면서 방명록에 수원특례시를 적극 관철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겠다고 방명을 하셔서 박수를 저희가 많이 쳐 드렸고요, 또 시장실에서 시장님께서 특례시에 대한 그 동안의 경위를 말씀드렸더니 “인원이 울산시보다 많고 수원시가 이렇게 큰 도시인지 몰랐다” 그런 말씀이 계셔서, 그러면서 “300명 정도 되는 전 국회의원들한테 그 자료를 다 넣어라”, 특례시 당위성, 왜 필요한지를. 그래서 저희가 만들고는 있는데 그것을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 시에서 하는 것보다는 특위가 구성돼 있으니 특위명의로 건의서를 내는 것이 어떨까, 위원님들께 그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또 그런 말씀을 국회의장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염상훈위원장

그리고 수원·화성·오산 통합은 미래비전과에서 하는데, 우리 이철승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는데 박순영 위원님께서 보충해서, 화성에서 족구시합을 의회 차원에서 같이 하시자고,

박순영위원

개인적인 소통을 갖다 보니 화성의 아는, 아직 확답은 안 받았는데 화성의 의원님하고 개인적으로 소통을 하다 보니 “우리 그러면 문화체육행사를 민간 차원에서 한번 해보자” 해서 수원시 의원님들하고 화성시 의원님들하고 일요일이 됐든, 실내에서 하면 되니까 족구대회를 한번 하자, 친목도모를 위해서. 그런 의뢰가 들어와서 “아유, 잘 됐네요, 내일 우리가 광역특위가 있는데 그 자리에 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라는 의견을 드리고 왔습니다.

염상훈위원장

하여튼 좋은 제안 받았는데 우리 위원회에서도 거기에서 건의한 것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미래비전과가 미리 수원·화성·오산에 대해 우리 수원시의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을 간략하게 알 수 있도록, 족구시합을 통해서 운동할 때 홍보 차원에서도 약간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훈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석환위원

제가 잠깐만,

염상훈위원장

조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석환위원

광역화 특위가 만들어지면서 저희 소위원회 이름을 광역화 추진 소위원회와 특정시 추진 소위원회 두 개로 결정을 했는데 시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도 특례시고 해서 저희 소위 명칭을 변경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특례시 추진 소위원회로 변경해야 되지 않을까 보는데 어떻게,

염상훈위원장

아직 명칭은 정확하게 정리가 안 됐기 때문에 그냥 있다가 우리가 서울 방문하고 결정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나중에? 조석환 위원님! 그것은 우리가 서울에 국회의원님들 방문하면서 다시 한 번 더 구체적으로, 거기에서 우리가 실제 간담회 이런 것을 가져보고 나중에 그때 필요하면 바꾸는 것으로 하면 어떨까요?

조석환위원

시에서는 특례시로 추진하고 있고 저희 의회에서는 특정시로 추진하고 있는 다름이 있는 것 같아서, 차후에 논의를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염상훈위원장

우리 수원시에서는 특례시가 되든 특정시가 되든 어떤 것을 해도 상관이 없다고 얘기하는 것인데 계속적으로 우리는 특례시로 추진해왔던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찬열 의원은 특례시, 김용남 의원은 특정시 이런데, 어쨌든 명칭이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은데,

심상호위원

아니, 국회에서 입법 과정에서 어떤 경위로 되든 어떤 법적 지위를 부여해줘서 우리 시가 요구하는 내용이 들어가면 특례시든 특정시든 관계없다, 이런 얘기죠.

염상훈위원장

네, 관계없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이 그냥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바꾸는 것이 나을까요, 국회에 갔다 와서, 방문하고 와서 다시,

박순영위원

그 과정이 그렇다고 하면 특정시라는 것은 안행부 지침을 우리가 수용하는 것이 되고 우리 수원성을 가진 것은 특례시라는 얘기죠?
상훈

이상훈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순영위원

그러면 고유 명칭은 우리가 수원성을 실어서 가야죠, 특례시로. 집행부에서도 그렇게 추진하고 있다는 얘기죠?
상훈

이상훈자치행정과장

일관되게 저희는 특례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염상훈위원장

그러면 국회에 우리가 건의한 것이 특례시로,
상훈

이상훈자치행정과장

특례시로 다 저희는 건의하는 겁니다.

심상호위원

그러면 지방발전위원회에서 대통령, 국회에 보고한 부분하고 조금 내용이 다르잖아요?
상훈

이상훈자치행정과장

그것은 당연히 달라야 되는 것이요, 저희 안이 수용 안 됐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그대로 수용하게 되면 안행부 입장을 수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일관되게 특례시 주장을 했기 때문에,

심상호위원

아니, 그런데 제가 아까 얘기한 것은 우리 수원시가 원하는 안이 내용적으로 들어가면 특례시나 특정시나 관계없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박순영위원

네, 상관없죠.
상훈

이상훈자치행정과장

그것은 국회에서 정하기 때문에요,

심상호위원

그러니까 국회에서 정하는데 입법화 과정에서 그런 부분이 들어가서 어떤 법적 지위가 제대로 부여되면, 만약에 우리가 요구하는 안이 제대로 반영된다면 명칭에는 크게 관계할 필요가 없잖아요?
상훈

이상훈자치행정과장

그렇지만 저희가 일관되게 처음부터 특례시 주장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에 와서 저희 집행부에서,

심상호위원

아니, 지금 변경하자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주장해 가는데 나중에 가서 입법 과정에서 우리 요구가 그 내용에 들어갔을 때는 특별히 문제되지 않지 않느냐 이 얘기죠.
상훈

이상훈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심상호위원

지금 뭘 바꿔서 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상훈

이상훈자치행정과장

국회에서 명칭을 정해주면,

심상호위원

그러니까!
상훈

이상훈자치행정과장

법적 지위만 정해주면 저희로서는 관계없는 것인데,

염상훈위원장

그 명칭은 다음에,

심상호위원

네, 그래요.

염상훈위원장

정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5개 대도시 추진상황 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국회 방문 및 서울사무소 방문 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정회한 후 일정을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회의중지

11시 3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협의하신 대로 국회 방문 및 서울사무소 방문 일정은 차후에 국회의원님들과 협의하고 난 다음에 일정을 말씀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방문일정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국회 방문 및 서울사무소 방문 일정은 2015년 1월에 날짜를 새로 잡아서 방문하는 것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원권 광역화 추진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9분 산회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