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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이혜련 의원 발언

309회 제1녹지교통위원회2015-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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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련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09회 임시회 녹지교통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희망찬 을미년 새해에 처음 열리는 녹지교통위원회 회의에서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새해에도 우리 녹지교통위원회가 120만 수원시민의 대변자로서 적극적이고 활발한 활동을 당부 드립니다. 올 한 해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 모두 건강하시길 바라며, 이루고자 하는 일 모두가 성취되시기를 빌겠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상정된 조례안 안건심사와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5년도 주요 업무보고 청취를 위해 소집되었습니다. 오늘 회의는 수원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에 따라 수원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지난 1월 15일자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수원시 택시쉼터 관리 및 운영조례안 등 2건의 안건심사를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택시쉼터 관리 및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금번 1월 7일자 인사발령에 의거 승진 전보된 박덕화 교통건설국장님께서는 간단한 인사말씀 후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화

박덕화교통건설국장

반갑습니다. 2015년 1월 7일자 승진, 교통건설국장으로 부임받은 박덕화입니다. 1월 20일 제309회 임시회 개회 시 본회의장에서 인사를 드린 바 있으나, 오늘 녹지교통위원회에서 다시 한 번 인사 드리겠습니다. 남은 공직 기간 동안 우리 국 소관과 관련된 지역의 크고 작은 민원과 현안사항에 대하여 평소 존경하는 이혜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과 함께 고민하면서 적극 해결하도록 더 열정적으로 일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117쪽, 대중교통과 소관 의안번호 제2015-9호 수원시 택시쉼터 관리 및 운영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이유는 수원시 택시운수종사자의 편익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건립한 택시쉼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에 대한 서비스 향상과 택시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지원근거를 마련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조∼제4조까지 조례제정 목적, 명칭, 시설기능, 운영시간을 규정하였고, 현재 택시쉼터는 쌍우물‧남수‧원천‧탑골, 4개소를 설치하였으며, 연중 24시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5조∼제7조까지 위탁운영, 지도‧감독, 위탁계약의 해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제8조∼제10조까지 시설사용, 준용규정,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118쪽 조례제정안, 120쪽 관련법령 발췌서 등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를 기대하오며, 이상으로 수원시 택시쉼터 관리 및 운영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혜련위원장

박덕화 교통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열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호

조열호전문위원

녹지교통 전문위원 조열호입니다. 수원시 택시쉼터 관리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수원시의회 제309회 임시회에서 녹지교통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으로, 수원시 택시운수종사자의 편익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건립한 수원시 택시쉼터에 대하여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택시운수종사자들에게 에너지 재충전을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이며, 주요내용과 관계법령은 서면으로 갈음보고 드리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수원시 택시운수종사자의 편익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수원시 택시쉼터를 건립함에 따라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택시운수종사자들에게 가벼운 몸과 마음으로 에너지 재충전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혜련위원장

조열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수위원

우리 박덕화 국장님! 축하드리면서, 이쪽 업무를 원래 진행을 하셨었죠?
덕화

박덕화교통건설국장

네, 그렇습니다.

유철수위원

그런데 118쪽 조례 제2조에 보면 지금 현재 네 곳이 있습니다. 택시쉼터는 이 네 개로만 갈 건가요, 아니면 추가로 더 할 건가요?
덕화

박덕화교통건설국장

현재로서는 추가계획은 없고요, 다만 화서동 717번지에 수원시 녹색교통복지회관을 건립할 계획이 있습니다.

유철수위원

아, 거기가 어디였죠?
덕화

박덕화교통건설국장

화서동 717번지입니다.

유철수위원

예. 전부 다 팔달구쪽으로만 이렇게 치우쳐져 있는데 우리 장안구쪽에 좀 넣어줄 의향, 없으세요?
덕화

박덕화교통건설국장

실제적으로 고등동이 팔달구인데 쌍우물 쉼터는 장안구에 가까운 쪽으로 처음에 계획이 되었던 것이고, 남수 쉼터는 우리가 시유지를 활용하다 보니까 남수동이 불가피하게 된 것이고, 녹색교통복지회관도 마찬가지로 화서동 717번지에 토개공에서 물납으로 저희 시에 기증한 땅이거든요, 기부한 땅. 그러는 바람에, 그 부지 마련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렇게 된 사항입니다.

유철수위원

녹색복지관은 일부 주민들이 반대하는 저기도 있지 않았나요?
덕화

박덕화교통건설국장

네. 충분히 있었고, 금년도에 저희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는데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주민들의 편익시설을 요구해서 국제 규격의 수영장을 건립할 겁니다. 그래서 이 달에 도시계획 심의 절차가 끝나면 나머지 절차, 건축심의라든가 이런 절차를 밟고 추경에 예산 확보를 하고 8∼9월 중에 착공해서 내년 12월 말까지 완공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유철수위원

예. 하여튼 그것은 잘 지어주시면 좋겠고요, 제가 여쭤본 이유는 소재지를 이렇게 네 개로 한정을 지어서 넣어놓았기 때문에, 그러면 앞으로 만약에 하나나 두 개, 추가로 될 때마다 조례를 변경해야 되는 거네요?
덕화

박덕화교통건설국장

현재는 특별한 계획이 없고, 다만 활용도를 보고, 여성택시 기사분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에서 여성 택시기사 쉼터를 해달라고 그러는데, 이 부분은 자꾸 지으면 건축비는 물론이지만 운영비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네 군데가 있지 않습니까? 적정한 데, 활용도가 적은 데는 여성 택시기사 쉼터로 할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유철수위원

아, 별도 전용으로 이렇게?
덕화

박덕화교통건설국장

예.

유철수위원

어쨌든 꼭 이렇게 네 개로 장소를 정해 놓지 않으면, 새로운 저기가 발생되어도 조례를 다시 개정할 필요가 없는데 이렇게 한정을 지어놓으면 그게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한 번 한 거거든요?
덕화

박덕화교통건설국장

네.

유철수위원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답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덕화

박덕화교통건설국장

사실 이 조례가 제정 과정에서, 잘 아시겠지만 아침이나 저녁 각종 행사에 자원봉사를 하시는 모범운전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중부 모범운전자회의 예를 들자면 40여년 간 남의 건물을 임대하고 또 컨테이너 건물로 있고 이러다가 저희가 쉼터를 지으면서 2층에 모범운전자회 사무실을 넣었어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예산을 세워주셔서 임대료가 왔다갔다했어요, 그죠? 일단은 주고 다시 회수를 했었는데, 자원봉사기본법에서 이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작년도에 개정이 되었는데 무상으로 가능하다고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고 명칭과 소재지를 넣은 이유는 저희 시 자체 심사 과정에서, 솔직한 얘기로 저는 넣고 싶지 않았어요, 소재지는. 다 관내에 있는데, 일부 의견이 이왕이면 소재지를 넣자고 해서 넣게 된 겁니다.

유철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사실은 이게 편파적이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드린 거거든요. 각 구별로 다 있는데 장안구만 없잖아요. 그러면 장안구도 하나 해줘야 되는데 그럴 경우에는 결국 다시 또 조례를 개정해야 되니까.
덕화

박덕화교통건설국장

추후에,

유철수위원

항상 지역에 이러한 쉼터를 만들 때도 어느 정도 배정을, 안분을 좀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느 한쪽에만 치우쳐서 그렇게 다 해주고 한쪽은 없으면, 남들이 봐도 우리 장안구에 있는 사람들은, 여기 장안구에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장안구는 좀, 배제가 되어 있잖아요. 그런 부분, 잘 감안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덕화

박덕화교통건설국장

잘 생각해서 형평성에 맞게끔 이렇게 행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철수위원

이상입니다.

이혜련위원장

이재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우리 국장님! 축하드립니다.
덕화

박덕화교통건설국장

고맙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여기 위탁관리 운영에 대해서 보면, 4개 쉼터를 일괄적으로 주는 거죠? 일괄적으로 위탁하려는 거죠?
덕화

박덕화교통건설국장

공모를 해서 한 군데서 현재는,
재식

이재식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위탁자가 받았을 때 이 사람들이 거기에 대한 수익사업이 되는 건가요?
덕화

박덕화교통건설국장

현재는 수익사업이라고 굳이 표현하자면 커피자판기하고 은행 CD기라고 하나요? 자동으로 인출하는 것, 거기서 수수료 받는 것으로,
재식

이재식위원

CD기하고,
덕화

박덕화교통건설국장

커피자판기 수입,
재식

이재식위원

커피자판기 수입.
덕화

박덕화교통건설국장

네, 그겁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대신 이 사람들이 관리하고 거기 청소도 해야 되잖아요?
덕화

박덕화교통건설국장

그래서 여기 운영비에, 저희가 24시간을 운영하다 보니까 3교대 근무를 하고 있어요, 한 달에 150 정도의 보수를 주고. 그래서 이 운영비, 청소를 하거나 정리정돈을 하는 인력이 따로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러면 택시쉼터에 이 사람들이 와서 커피 먹고 음료수 먹을 수 있는 것으로 끝나면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안에서, 예를 들어서 그 사람들이 쉼터에 쉬러왔을 때 요기도 할 수 있는 이런 요건을 갖추면 안 되는가?
덕화

박덕화교통건설국장

좋으신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상 쌍우물 쉼터가 처음에 건립을 하면서, 수면실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수면실도 했고 지금 말씀하신 그런 것을 했었어요.
재식

이재식위원

네.
덕화

박덕화교통건설국장

그런데 택시기사들의 어떤 행태, 굉장히 어려운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노는 날 와서 그 요기를 떼우면서 수면실에서 자고, 그밖에 좋지 않은 행태가 생겨서, 그 이후에 3개 쉼터를 지었잖아요? 그래서 그 분들의, 모범운전자들의 의견을 받아서 나중에 지은 것은 그런 시설을 다 없앴습니다, 사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러니까 위탁을 줬을 때는, 그 당시에는 관리자가 없잖아요.
덕화

박덕화교통건설국장

있었어요.
재식

이재식위원

자기네가 했으니까 그런, 추태겠지, 그죠?
덕화

박덕화교통건설국장

일종의 추태죠.
재식

이재식위원

추태가 그렇게 되었는데 위탁을 줘서 관리자가 챙겼을 때는 관리도 할 수 있고 예를 들어서, 토스트라든가 배가 고플 때 팔아서 먹을 수 있게끔 이렇게 해주면서 그런 어떤 음식물이 아닌 다과 정도로 해서 요기를 떼울 수 있는, 그러니까 새참이죠.
덕화

박덕화교통건설국장

예.
재식

이재식위원

새참처럼 이런 조항도 여기 위탁을 줄 때 부칙이라든가 이런 데 넣어서 그런 것을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덕화

박덕화교통건설국장

예.
재식

이재식위원

여기서 보면 그냥 쉼터 위탁 주고 뭐 하고, 여기 밑에 보면 “시장은 쉼터 관리 및 운영상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위탁관리가 아니에요, 이게. 안 그래요? 위탁관리가 아니라고, 이렇게 되면. 우리가 돈을 다 줬는데 무슨 위탁관리에요? 위탁관리가 아니지. 그래서 최대한 그 사람들이 자기네 수익성을 가지고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주고 우리 시에서는 최소한의 경비를 들이는 방법을 연구해야지, 위탁관리 줬으니까, 여기 조례에도 있고 상위법에도 그렇게 되어 있는데 무조건 위탁관리해서 범위 내에서 돈을 대준다고 그러면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확실한 것을 모르잖아요. 무조건 거기서 필요한 돈을 우리가 대주고 또 줘야 되고, 이러다 보면 이중으로 예산을 낭비할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되니까,
덕화

박덕화교통건설국장

예.
재식

이재식위원

여기에 뭐, 부칙을 넣든가 해서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덕화

박덕화교통건설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굉장히 옳으신 말씀이고요, 기사들 쉼터의 기능상 아까 단점을 말씀드렸지만 지금 큰 음식이 남한테 해가 되지 않는 범위에서, 그죠?
재식

이재식위원

예.
덕화

박덕화교통건설국장

이런 부분은 자동판매기라든가, 그죠?
재식

이재식위원

예.
덕화

박덕화교통건설국장

이런 부분은 저희가 생각할 것이고요,
재식

이재식위원

자동판매기 같으면 여름에 위생상 이런 것이 있어서 안 됩니다. 위생문제가 있기 때문에 안 되고, 위탁관리하는 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김밥을 거기서 판다든가 그다음에 토스트를 만들어 판다든가 계란을 삶아 판다든가, 이런 다과 종류 비슷한 것으로 해서 간식으로 할 수 있게끔 하면 그 사람들도 수입이 있는 거거든. 그러면 택시기사들도 내가 어디 식당에 가서 밥 먹기 싫으면 거기 와서 그것으로, 쉼터에 와서 먹으면서 때우는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운영방안을 잘 활용해야지, 여기 보면 무조건 위탁을 네 군데 일단 줘서 업체 선정하면, 이것을 입찰할 것 아닙니까?
덕화

박덕화교통건설국장

공모를 하는 거죠.
재식

이재식위원

공모 입찰할 거라면, 입찰해서 하면 또 거기다가 예산 범위 내에서 모든 돈을 우리가 지원해 준다고 그러면 이것, 머리 터져요. 머리 터진다고, 이것.
덕화

박덕화교통건설국장

충분히,
재식

이재식위원

잘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시장은 쉼터 관리 및 운영상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것을 없앴으면 좋을 것 같아요.
덕화

박덕화교통건설국장

이 부분은 크게 말씀을 드리자면,
재식

이재식위원

이것을 수정해서 건물관리에 대한 비용, 건물에 대한 이런 거나 지원해 준다고 해야지, 운영상 필요한 경비를 다 준다고 그러면 돈을 100% 다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조금 고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시장이 쉼터 관리 및 운영상 필요한 비용을 예산 범위에서 다 준다고 그러면 전체 돈을 다줘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봉급 주고 그 사람 관리하는 것밖에 더 돼요? 그러면 위탁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위탁관리라고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경비 다 주면서 위탁관리한다고 하는데 그게 어떻게 돼요? 그래서 이것은 수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덕화

박덕화교통건설국장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다 준다는 의미는, 이 내용에 보면 다 주는 것이 아니고 10%는 자부담입니다. 그 다음에 협약서에, 지금 간식의 좋은 예를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조례에 넣을 것이 아니고 운영 협약서, 거기에 넣으면 되는 사항이고, 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해서, 모법에 의해서 이것을 하는 건데 저희가 거기에서 자부담 비율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거기에 의해서 10%를 부담시키는 것이고, 지금 이재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떠한, 저희가 한계성을 가지고 지원을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다만, 저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하면 아시겠지만 대중교통과장으로 느낀 나머지가, 저희가 1년 상‧하반기에 이용자들을 중심으로 만족도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이 내용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만 예컨대, 여자 화장실이 없다, 여자 화장실을 만들어주고 어떤 환풍시설을 해달라, 그런 것도 해주고 이렇게 운영을 하면서, 아까 제가 중간 설명에서, 운영하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의 수를 좀 줄이려고 그래요, 운영비를 절약하기 위해서. 그리고 현재 3교대 하는 것을 2교대로 하면 사람 한 명이 없어도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올해부터는 그런 계획도, 제가 승진해서 국장이 됐습니다만 현재 과장이 공석 중이라 이런 부분은 제가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서 커다랗게 어떤 문제가 되도록 하지 않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지금, (위원장을 향해) 끝났는데 또 해도 돼요?

이혜련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재식

이재식위원

쉼터 점검을 한 번 해봤어요?
덕화

박덕화교통건설국장

네, 합니다. 저희가.
재식

이재식위원

제가 어제 그저께 쉼터에 갔었어요. 가보니까 거기 남자들만 있는데 옷을 훌떡 벗고, 예? 그 안에서 그냥 턱 다니면서 밖에 나왔다 들어갔다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 내가 그 사진을 찍었는데,
덕화

박덕화교통건설국장

네.
재식

이재식위원

인격상 그 사진은 보이지 않겠는데, 기사 보고 그 사진 좀 찍으라고 그랬어. 찍어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게 아니잖아요. 택시 쉼터 보면 지금 여기 사용하는 전기료, 뭐, 수도세까지 다 우리가 물어줘야 된다고 조항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아니에요. 이것을 위탁 주려면 확실하게 위탁업체, 너희가 해서 모든 것을 경비로 하고 거기 필요한 시설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원해주고, 이런 쪽으로 나가야지, 돈 다 대주고 3교대 하는 수당까지 다 줘가면서 그게 무슨 위탁이에요, 위탁이 아니지? 예?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경비, 3교대 하는 그 사람들 다 대주고 다 하는데 어떻게 위탁이냐고, 직영이지!
덕화

박덕화교통건설국장

119쪽을 보시면요,
재식

이재식위원

이 조례를 보면 그냥 위탁이 아니고 전부 다 직영이야. 직영을 하면서 말만 위탁관리라고 해놓았지 직영이란 말이에요.
덕화

박덕화교통건설국장

아니, 119페이지 8조 2항을 한 번 보세요.
재식

이재식위원

8조 2항도 마찬가지야.
덕화

박덕화교통건설국장

부대 사용료는 별도로 징수하게끔 이번에 넣은 겁니다, 그래서.
재식

이재식위원

여기다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할 수 있다.”라고 또 넣었잖아요, 여기다가.
덕화

박덕화교통건설국장

유상 또는 무상 사용 시, 끝에 보면 부대사용료는 별도로 징수하여야 한다는 의무규정을 넣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봐요! 유상으로 사용한다고 이렇게 했으면 우리가 부담 안 해도 되는데 “유상 또는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놓았으면 이것은 무상도 아니고 유상도 아니고 우리가 보고 판단해서 그냥 아무렇게나 돈 주면 되겠다는 이런 생각으로 되어 있는 거라고요, 이 조례가.
덕화

박덕화교통건설국장

해석을 좀 잘못하고 계신데요, 유상으로 줬을 때도 징수를 하게끔 되어 있고 “또는”이니까 무상사용 시에도 징수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잘 보시면, 여기에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하여야 한다.”로 의무규정을 박았어요.

유철수위원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이혜련위원장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회의중지

11시 1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의견조정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회시간에 조정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택시쉼터 관리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본 안건은 보다 신중한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되는 사안으로서 차후 충분한 검토를 한 후 심사하기 위하여 보류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금번 1월 7일자 인사발령에 의거 전보된 신동은 상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간단한 인사말씀 후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은

신동은상수도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신동은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고 아낌없이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이혜련 위원장님을 비롯한 녹지교통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저희 상수도사업소에서는 120만 수원시민들이 상수도 행정으로 인해서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격려와, 또 애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사말씀은 이것으로 마치고, 저희 조례 개정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저희 상수도사업소에서 상정한 의안인 수원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15-10호, 자료 123쪽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이란 수돗물을 많이 쓰는 시설을 설치하여 수도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 등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그 비용을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하여 향후 수도시설 신‧증설 시 투자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금액으로서 수도법 및 시행령과 수원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조례에 따라 부과‧징수 하고 있습니다. 금번에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는 당초 안전행정부에서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광역‧기초 지자체의 조례를 일제히 조사해서 발굴한 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서 징수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징수율을 확고히 하기 위해서 납부기한 연장 및 납부방법을 개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당초 15일이었던 원인자부담금 납부기한을 30일까지 연장하는 사항과, 당초에는 분할 납부 조항이 없었으나 4회까지 분할 납부가 가능하도록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밖의 내용은 법제처에서 발간한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서 용어를 정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사항은 124쪽∼136쪽의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 그리고 관계법령 발췌서 등의 첨부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혜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상수도사업소에서 발의한 조례개정안은 우리 시의 각종 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사업 주체의 편의 도모를 통한 지역경제 발전과 공기업 특별회계로 운영되는 상수도사업소의 재정 건전화를 위해서 추진되는 사항으로서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 원안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혜련위원장

신동은 상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열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호

조열호전문위원

녹지교통 전문위원 조열호입니다. 수원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수원시의회 제309회 임시회에서 녹지교통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으로, 수원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조례 중 원인자부담금 납부방법이 지방자치단체 규제 개선대책에 해당되어 관련 내용을 개정하여 원인자의 경제적 부담완화 및 애로사항 해소 등 효과적인 업무 추진을 도모코자 하는 사항으로서, 주요내용 및 관련법령은 서면으로 갈음보고 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수원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조례 중 행정자치부에서 발굴한 불합리한 지자체 규제 개선대책 중 현행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납부방법이 자치법규 위임사항의 소극적 적용에 해당되어 관련 내용을 개정하여 수도공사를 하는 데 비용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 즉 원인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그밖에 현행 조례 내용 중 용어 정비 및 잘못된 문장 성분과 불필요하거나 복잡한 표현을 정리하여 문맥을 명확히 함은 물론, 효과적인 업무 추진을 도모코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혜련위원장

조열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여기 4조,
동은

신동은상수도사업소장

네.
재식

이재식위원

4조∼6조까지 보면, 현재 부담금 납부기한은 고지일로부터 15일 이내로 한다고 했던 것을 15일 연장해 주는 거죠, 30일로?
동은

신동은상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것은 그런데, 또 그다음에 보면 제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원인자가 희망한 경우 4회까지 분할 납부 가능하다, 이렇게 해놓았단 말이에요.
동은

신동은상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러면 4회는 한 달을 4회로 쪼개는 거예요, 안 그러면 기간이 더 연장되어서 4회를 분할하는 거예요?
동은

신동은상수도사업소장

30일 이내에,
재식

이재식위원

네 번에 나눠낸다?
동은

신동은상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네 번에 나눠낼 수 있다는 그 사항입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이것은 좀 불합리한 것 같아. 돈 내는 사람한테 마음적으로 어떤, 그런 것만 주는 것 같아요.
동은

신동은상수도사업소장

법령 현행과 개정안에서 이렇게 나와 있듯이 그런 여유를 안 주고 무조건 15일 내에 다 내지 않으면 수도공급을 안 해줬습니다. 그리고 또 분할 납부에 대한 조항이 없었고요, 그런데 이것이 안전행정부에서 규제개혁 완화 차원으로 일제 시‧군을 전부 조사했습니다. 조사를 했는데 우리 수원시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수요자 하고 공급자 하고,
재식

이재식위원

아니, 그것은 우리 소장님 말이 맞는데 지금 제가 질문하는 것은, 한 달에 4회라면 일주일마다 한 번씩 돈을 분할해서 내야 된다는 얘기야, 그죠? 예를 들어서 이 사람들이 돈을 낼 때 재정적으로 여의치 않아서, 어차피 한 달 봉급을 타면 그 봉급 내에서라든가 뭐, 어떤 자기 수입 내에서 내야 될텐데 이것을 일주일마다 돈을 내야 되면 괜히 심적 부담만 더 주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동은

신동은상수도사업소장

그런데 대단위 아파트 단지 같은 경우에는 내는 금액이 상당히 큽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약,
재식

이재식위원

그러니까 큰 아파트 단지는 관리비에서 쪼개고 쪼개서 내면 된다고 그러지만, 예를 들어서 내가 저쪽에 건물 하나를 지었어요. 그 건물을 지었는데 거기에 원인자 부담이 생겼어요. 생겼을 때 이것을 한 달 동안 네 번에 쪼개서 다 내야 된다, 이러면 마음적으로 차라리 15일만에 한 번 내고 2회 분할로 납부할 수 있다고 하면 괜찮은데 네 번을 쪼개서 낼 수 있다고 그러면, 깜박하다 보면 또 못 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죠?
동은

신동은상수도사업소장

분할 납부로 안 하고 그냥 다 내셔도 저희가 다 받는데요, 분할 납부를 요청하게 되면 네 번까지 저희들이 분할 납부할 수 있는 여유를 주는 겁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분할 납부하라고 그러면 전부 다 분할 납부를 하지, 일시불로 내지는 않겠지, 안 그래요? 분할 납부해도 된다고 하는데 내가 돈이 있다고 해서 일시불로 내겠어? 그래서 이게 조금 불합리하다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몰라도. 이상입니다.

이혜련위원장

이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위원

이재식 부의장님께서 한 달에 네 번 분납하는 것을 혹시 오해하시는 것 아닌가 싶어서 제가 다시 한 번 질문하는데요, 일반적으로 국세 같은 경우에도 분납이 가능합니다.
동은

신동은상수도사업소장

예.

이종근위원

그랬을 때 왜 국세에서 분납을 얘기하느냐 하면, 못 내면 5%의 가산세가 붙어요.
동은

신동은상수도사업소장

네.

이종근위원

그런데 일부를 내고 분납을 신청하면 한 달, 두 달, 세 달까지 해서 그 날짜에 돈을 내면 연체료가 안 붙거든요. 그렇게 해서 수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가 분납 제도거든요.
동은

신동은상수도사업소장

예.

이종근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한 달 내에 네 번을 분납하는 것은 분납제도가 아니거든요. 왜 그러냐고 그러면 돈을 모았다가 마지막 30일에 다 내도 되는 경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한 번 정부에서 하는 그 분납 의지가 어떤 것인지 알아보시고, 제가 알기로는 한 달에 한 번으로 해서 4개월에 걸쳐 분납하는 그런 규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 다시 한 번 알아봐주세요.
동은

신동은상수도사업소장

이종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이것을 네 번에 걸쳐 분납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은요, 아까 말씀을 드리다 말았는데 각 지방 상수도 공기업에서 기준이 상당히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기준이 시‧군별로 달라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안전행정부에서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해서 네 번 정도가 적당하지 않느냐, 그래서 네 번으로 해서 전국적으로 일치를 시키는 게 좋지 않으냐, 그렇게 규제 개혁 차원에서 저희들한테 권고를 한 사항입니다.

이종근위원

그 날짜가 아까 부의장님 말씀대로 한 달이 아니라, 그것은 아마 지자체에 재량권을 줘서 네 번에 나눠 내되 날짜는 협의해서 내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굳이 한 달 안에 네 번에 나눠서 내라는 것은 아닌 것 같고, 제가 이 내용을 이해하는 바로는 네 번에 걸쳐서 지자체별로 세 번도 내고 네 번도 할 수 있되 그것을 상수도사업소나 지자체, 원인자 부분과 같이 협의를 해서,
동은

신동은상수도사업소장

그렇죠, 예. 맞습니다.

이종근위원

협의를 해서 날짜는, 그때그때 날짜는 정해주겠죠.
동은

신동은상수도사업소장

네, 맞습니다. 맞는데, 네 번까지를 분할할 수 있게 그 여유를 준 겁니다.

이종근위원

그러니까 그 네 번의 날짜가 한 달이라는 그 안에 네 번이 아니라,
동은

신동은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이종근위원

그죠? 그 말이 맞는 거죠?
동은

신동은상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이종근위원

아까 부의장님께서는 한 달에 네 번을 분납하는 거냐고 물어봤을 때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동은

신동은상수도사업소장

그렇죠. 한 달 안에,

이종근위원

아니,
동은

신동은상수도사업소장

네 번에 걸쳐서 분납할 수 있게 이렇게 한 사항입니다.

이종근위원

아마 다시 한 번 확인해보세요. 처음 오셔서 모르시겠지만 네 번에 나눠서라고 했어도 날짜 컨택은 그 공기업에서, 단체에서 날짜를 컨택하는 것으로 협의해서, 그래서 네 번에 걸쳐서 나눌 수 있다는 게 옳을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동은

신동은상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제가 설명하는 사항도 그렇고,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그렇고, 네 번까지 분납을 하되 1회는 며칟날 내고, 2회는 며칟날 내고, 3회는 며칟날 내고, 4회를 며칟날 내는 날짜는 상호 협의해서 하는 사항이 맞습니다.

이혜련위원장

잠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재면 과장님!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이재면 : 네.

이혜련위원장

보충 설명 부탁 드립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날짜가 30일이라는 게 못박혀져 있기 때문에, 30일 안에 네 번을 나눠 내라는 그것은 이 조례상 우리가 하는 게 안 맞아요. 30일 안에 네 번을 분할해서 내라는 것은 안 맞는 거거든. 기간이 30일로 정해져 있어서 네 번까지 나눠 내는데 그 사람은 30일 동안 무조건 의무적으로 다 내야 되잖아요, 이것을.
동은

신동은상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다 내려면 30일에 내면 되지 네 번을 분할해서 낼 의무도 없는 것이고, 안 그래요? 30일에 다 내면 되는데, 안 내고 모아놨다가 30일에 다 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4회까지 분할해서 내야 한다는 의미가 없어. 아까 이종근 위원님 말씀대로 예를 들어서 그 전에 수도요금 체납된 것도 처음에 얼마 내고 또 며칠 있다가 얼마 내고 이렇게 서로가 정해서 약정을 하는데 이 30일이라는 기간이 좀 애매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30일이라는 기간에 준하지 말고 서로 협상해서 4회 분할해서 낸다는 이런 식으로 되면 맞는 것 같아요.

이혜련위원장

이재식 위원님 얘기 잘 들었습니다. 이재면 과장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이재면 : 공급과장 이재면입니다. 소장님 말씀도 다 일리가 있고 그 법에, 7항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 나와 있는 내용으로,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신 내용을 여기에 담아서 저희들이, 시장이 협의해서 분할 납부 기간을 정하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겠고요, 다만 이것은, 수원시의 대상을 얘기하면 주택단지, 산업단지, 택지개발 지구에 한해서만 해당이 되는 겁니다. 단지, 아파트를 짓는 데 원인자부담금은 일시불입니다. 그것은 해당이 안 되는 사항입니다. (“그렇지, 먼저 내야 돼요.”하는 위원 있음) 예,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혜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수위원

우리가 지금 분할 납부에 대해서 얘기를 참 많이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사실 분할 납부를 한다는 것은 정상적인 상태에서 분할 납부 요구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대부분이. 그 기간 내에 납부가 안 됐을 때, 대부분 연체됐을 때 우리가 몇 회에 한해서 이렇게 분할 납부해 주는 그런 조건은 지금까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분할 납부가 아니냐, 우리 위원님들 말씀은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검토해 볼 의향은 없는 건가요?
동은

신동은상수도사업소장

그 연체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있기 때문에, 가산금이라든가 그런 사항은 별도의 규정이 있습니다.

유철수위원

정상적으로 납부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뭐, 어쨌든 업체나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분할 납부를 할 수 있겠지만, 어느 업체가 공사를 하느냐에 따라서. 그렇지만 뭐, 마지막 30일까지 연장해 줬으니까, 이미 15일에서 30일로 연기를 그정도 해줬으면 꼭 분할 납부를 해야 될 필요성도 없잖아요? 마지막 날 내면, 그 전에 납부할 것 한 번에 몰아서 다 내는데.
동은

신동은상수도사업소장

그렇게 하시면 뭐, 신청이 없는 거죠.

유철수위원

굉장히 번거로워지는 거잖아요? 아까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납부하는 사람도, 분할 납부한다는 자체가 이상한 거죠. 그래서 이것은 분명히 제가 보기에는 그 뜻이 아니고 연체가 됐거나 이렇게 됐을 때, 그런 경우에 상호 협의에 의해서 분할 납부할 수 있다는 이런 조건이 돼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동은

신동은상수도사업소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연체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연체를 언제까지 하는데 어떻게 분할 납부를 하겠다고 그러면 상호 협의해서 그 기간을 줍니다. 그리고 그 기간을 주는 대신 거기에 대한 연체료는 연체료 대로 다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연체로 인한 사항하고 이 사항은 연관성이 없습니다.

유철수위원

정상적인 납부인데 4회 분할할 수 있다는 이런 얘기죠?
동은

신동은상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이혜련위원장

15일에서 30일로 이렇게 완화시켜주는 규정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유철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혜련위원장

이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경위원

지금 집행부에서, 우리 상수도사업소에서 이 조례안을 잘 만들어가지고 오셨어요. 오셨는데 저희가 지금 질의하는 과정에서,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소장님께서 4회를 한 달 내에 납부해야 된다는 그 답변 때문에 지금 약간 옥신각신하는 것 같은데, 다 같이 이번 개정안 제6조 6항을 보시면 이 내용이 다 나와 있어요, 정확하게.
동은

신동은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미경위원

정확하게 나와 있어서, 우리 소장님이 그 답변을 약간 잘못하셨어요. 그래서 그런 거니까, 거기 보면 6조 제6항 제1호, 첫 번째 보면 다 같이 말씀하신 것처럼 4회까지 분할 납부가 가능하다고 했고 제7항에 보면, 지금 여기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분할 납부할 경우 시장은 원인자와 납부방법 및 전액 납부시기 등에 대하여 수도공사 착공 전에 협의하여야 하며, 원인자는 협의사항을 반드시 이행하여야 한다.”라고 해가지고,
동은

신동은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미경위원

협의할 수 있게 되어 있어서, 이것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한 달 내에 못 내니까 4회 분할을 하는 거거든요, 사실. 한 달 내에 못 내기 때문에.

이혜련위원장

예.

이미경위원

그래서 이것을 분할 납부할 경우에는 협의해서 결정하게 되어 있는 것이고, 거기 있잖아요? 제6조 제6항 2호에 보니까 “분할 납부 없이 납부기한까지 전액 납부” 하는 것.
동은

신동은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미경위원

납부하는 것은 그냥 납부하는 것이고, 못 하고 분할 납부할 경우에, 7항에 보니까 이렇게 협의할 수 있는 내용이 있으니까, 이 내용은 아마 안이 제대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혜련위원장

이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은

신동은상수도사업소장

감사합니다.

이혜련위원장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10시부터는 4개 구 구청에 대한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7분 산회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