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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수원시의회 5분자유발언

최영옥 의원 5분자유발언

309회 제1도시환경위원회2015-01-21

최영옥 의원 프로필 보기 →

기정

김기정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09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용호 도시정책실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다사다난했던 한 해가 가고 희망과 도약의 을미년 새해를 맞이하여 이렇게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만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올 한 해도 우리 도시환경위원회가 120만 수원시민의 대변자로서 위원님들의 지혜와 역량을 모아 의원으로서의 본분과 역할에 충실한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이고 활기찬 의정활동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이용호 도시정책실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건강한 도시 수원”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도시정책실 및 마을만들기추진단에 대한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와 수원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 심사 의결을 위해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회의 진행순서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실장님께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간단한 인사말씀 후에 소관부서 과장님께서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과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사항에 대하여 주요사항만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업무보고 순서는 도시계획과, 주택과, 건축과, 도시재생과, 토지정보과, 도시상임기획과, 마을만들기추진단 순으로 업무보고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용호 도시정책실장님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간단한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이용호도시정책실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정책실장 이용호입니다. 수원의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향상을 위해 헌신 노력하시는 김기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수원의 주요 핵심시책을 실행하는 저희 도시정책실에 대한 위원님들의 배려와 소통에 다시 한 번 크게 감사드리겠습니다. 도시정책실 2015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도시정책실은 “사람 중심의 미래지향적 환경도시 구현”이라는 비전 아래 사람과 자연이 중심이 되는 도시기능 강화에 역점을 두고 지속발전 가능한 도시정책과 안전하고 스마트한 도시기반 구축, 과거와 미래가 공존하는 주거안정의 실현, 시민참여를 전제로 한 도시재생 업무와 관련된 4개 분야의 전략적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또한 수원시에 잘 어우러지고 시민이 함께 느끼며 참여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여 중앙정부, 전문가, 시민, 지역공동체 등과 함께 꾸준히 소통하는 다양한 도시정책을 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정책에는 특히 의회 의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와 소통과 참여가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자세한 업무보고는 소관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으며, 금일 업무보고 시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시정에 충분히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도시정책실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마을만들기추진단장은 1월 21일 명예퇴직으로 인해서 현재 공석 중입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변함없는 지도 편달을 당부드리며, 위원님들의 건승과 가정에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이용호 도시정책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최병록 도시계획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록

최병록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최병록입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소통과 참여 도시계획 시민계획단 운영이 되겠습니다. 현재 도시계획 시민계획단은 400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원칙과 기능 중에서 기능은 계획수립과 의견제시, 의사결정 등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작년 8월 9일 롯데몰 관련 토론회 및 성과보고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작년 10월 24일 수원컨벤션센터 건립관련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금년 1월에는 시민계획단 운영활성화 방안을 연구하고 3월에는 시민계획단 워크숍과 4월에는 시민계획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도시정책시민기획단 등 명칭변경을 고려하여 앞으로 활성화 계획을 추진하고 시민계획단을 사람 중심의 도시 구현을 위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에너지 제로형 수원생태마을 조성 추진입니다. 도심 내 자원절약, 순환, 저소비의 생태적 생활이 가능한 에너지 제로형 생태마을 조성사업을 추진하여 미래주거단지 실현을 하도록 하고 저탄소 녹색도시 구현을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수원생태마을 타당성 용역을 하고 있으며 기간은 금년 5월 1일까지입니다. 주요 추진상황으로는 착수보고 및 대상지 선정을 검토하였으며, 대상지는 당수농원, KT&G 관사부지와 당수동 오룡골, 또 금곡동 경기도 건설사업소 인근 부분을 대상지로 선정하여 금년 1월경 최종대상지 선정을 마무리하게 되면 금년 5월 용역을 마무리하고 5월∼10월까지는 실시설계를 추진하고 2015년 11월에는 생태건축물 조성사업에 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 서울농대 부지 시민 휴식공간 조성입니다. 농생대 부지는 총 26만 8,487㎡로 경기도와 서울대가 토지를 각각 56%, 43% 소유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으로는 경기도 소유부지는 해당 부지를 기존 자원으로 활용한 도심 문화시설 활용을 위해 현재 준비하고 있으며 서울농생대 부지는 현재 창업지원센터로 운영되고 있지만 일부 건물에 대해서는 활용계획이 없습니다. 앞으로 조속한 부지 개방 및 시민 편의공간 조성을 위하여 경기도와 서울대간 협의를 통해 부지활용 계획을 수립하여 시민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하고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역세권2 지구단위계획 사업추진입니다. 이 지역은 최근 롯데몰이 건축되어 현재 롯데몰이 개점되어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지구단위계획 지역에 예상되는 문제점 등을 파악하여 추가 건설되는 부분에 대해서 세밀한 검토와 계획을 통해 신뢰 받는 도시행정을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이 되겠습니다. 망포3 지구단위계획 사업추진입니다. 망포3 지구단위계획은 1구간, 2구간, 3구간으로 나눠져 있으며 현재 1구역만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1구역은 총 면적이 약 6만 5,000평이 되겠으며 입주세대는 약 2,270세대가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으로는 2012년 9월 14일 망포3지구 지구단위계획이 주민제안 되어 작년 5월 24일 주택건설사업계획이 승인되었으며 작년 12월 30일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가 난 바 있습니다. 금년 2월까지 도시기반시설 보상계획 공고 등 사업이 추진되겠으며 2017년 9월 도시기반시설이 완료 예정이며, 나머지 2구역, 3구역은 화성시와 토지경계 조정이 완료되면 그때 사업이 시행되는 것으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다음은 16쪽이 되겠습니다. 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 재수립 용역입니다. 택지개발 준공 후 10년이 경과된 지역 6개 지구에 대해서 현재 지구단위계획을 재수립하는 계획이 되겠으며, 지구단위계획 수립과 교통영향분석에 사업비가 5억 원 소요되겠습니다. 금년 10월에 마무리될 예정이며 주요 기대효과로는 관계법률 및 지침 내용의 상이로 인·허가 업무의 혼선 발생 및 이용여건상 부적합한 용도 부여 획지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을 재수립하므로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시의회나 여러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제 정비가 되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는 2020년 7월 1일이 예정되며 지방의회 해제권고 제도에 대비하여 토지이용 및 도시관리에 장애가 되는 장기미집행시설의 해소를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 장기미집행시설 미집행률은 17.7%이며 도로가 6.1%, 공원이 53.6%, 녹지가 16.7% 등이 되겠습니다. 금년 3월까지는 미집행시설 현황 일제조사를 하고 금년 9월에 의회에 보고하여 내년 2월에 미집행시설 관리계획을 해제 또는 변경 등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기대되는 효과로는 미집행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도시계획시설 일몰제로 인한 혼란 대비 및 사전 대책을 강구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2014년도 행감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이 되겠습니다. 저희 도시계획과 소관은 3건이 되겠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장기 미집행 공원 중 대지 기타 재산이 없고 소유 비율이 크거나 단독 소유주에게는 우선 보상을 주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10년이 지난 도시계획시설 부지 중 대지가 해당되겠습니다. 총 대상토지 보상금액은 3,184억 정도가 되겠으며, 현재 매수 신청된 토지는 약 40억 정도 신청이 돼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예산이 24억 서 있으며, 앞으로 매년 30억 원 이상의 예산편성이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매년 10억 정도 예산이 편성돼 있었습니다. 다음은 20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 수립 시 인구계획, 사회적 증가분에 대해 면밀히 예측하여 수립에 반영하라는 내용에 대해서는, 2030년 수원도시기본계획 수립 당시 상위 지침에 의하여 인구변화 분석은 물론 택지개발사업 및 주택건설사업 등 각종 개발사업 등에 따른 외부 유입효과 등을 고려하여 추정하고 있으며, 또한 출생·사망 등 자연증가분도 포함하여 2030년 수원시 계획인구는 131만 5,000명이 되겠습니다. 다만, 택지개발지역 등 일부 학군의 과밀현상 발생에 대하여는 관련 부서와 면밀한 협의 및 사전검토를 통해 앞으로 주민불편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1쪽 망포3지구 개발에 따른 초등학교 신설지에 대한 학생 배정을 교육지원청과 협의하여 신동래미안 주민의 학생이 배정 가능하도록 적극적으로 협의 바람에 대한 내용은, 앞으로 신동래미안 주민의 학생이 망포지구단위계획 구역 내 초등학교에 배정될 수 있도록 적극 협의하겠으며, 향후 2·3구역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학생수용방안 및 배치에 대하여 교육지원청과 면밀한 협의를 통하여 앞으로 이러한 유사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보고 받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수고 많으셨고요, 9쪽에 보면 시민계획단을 300명으로 한다는 거죠?
병록

최병록도시계획과장

지금 현재 400명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시민계획단 300명하고,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니까 400명, 청소년계획단 100명, 시민계획단 300명!
병록

최병록도시계획과장

네, 현재 구성이 돼 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면 먼저 최초에는 130명에서 170명을 늘리는 건가요?
병록

최병록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늘리는 것이 아니라 작년 10월 14일에 추가로 더 확대해서 구성을 새로 편성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300명으로 늘리는 이유가 다른 특별한 내용이 있어요?
병록

최병록도시계획과장

수원시의 도시,
종수

홍종수위원

효율성이 높다든가 뭐,
병록

최병록도시계획과장

왜냐하면 시민의 의견을 더 다양하고 넓게 포용하고 수렴하기 위해서 더 늘리게 된 겁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면 다양한 의견이 나와요? 저는 가보지를 않아서 그러는데,
병록

최병록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많은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많이 나와요?
병록

최병록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리고 15쪽에 보면 2012년 4월∼6월 자문위원회 구성·운영, 이것이 도시계획자문위원회를 얘기하는 건가요?
병록

최병록도시계획과장

이것은 망포3지구 지구단위계획을 하기 위해서,
종수

홍종수위원

이것만을 위해서 별도로,
병록

최병록도시계획과장

네, 이것만을 위해서,
종수

홍종수위원

망포3 지구단위계획을 위해서 별도의 자문위원회를 구성했다?
병록

최병록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면 지구단위계획은 다른 데도 전부 다 그런 식으로 자문위원회를 구성해요?
병록

최병록도시계획과장

과거에도 자문위원회를 한 적이 있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해 나가면서 민원이나 이런 것을 최소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몇 세대 이상, 예를 들어서 지구단위계획을 세울 경우 몇 세대 이상일 경우에는 자문위원회를 구성한다 이런 것은,
병록

최병록도시계획과장

그런 규정이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것은 없고요?
병록

최병록도시계획과장

네.
종수

홍종수위원

필요할 때 자문위원회를 구성한다 이렇게,
병록

최병록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면 한시적으로 이것 끝날 때까지만 유지가 되는 거네요, 지구단위계획?
병록

최병록도시계획과장

그게 아니고 주민제안을 하기 전이라든지 주민제안을 했을 때 이것에 대한 사전검토 성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가 어떤 자문위원회를 구성한다기보다 자문위원을 초청해서 회의를 진행하고 거기의 좋은 의견을 반영해서 나중에 개발계획이라든가 도시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사전에 정비작업을 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사전 정비작업의 성격이다?
병록

최병록도시계획과장

네.
종수

홍종수위원

그리고 16쪽에 택지개발사업 완료 지역 6개소, 지금 지구단위계획 재수립 용역을 추진하는 거죠?
병록

최병록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면 지구단위계획 재수립 용역이 추진되면 다음 단계는 어떻게 되는 거죠, 이게?
병록

최병록도시계획과장

다음 단계는 불합리한 부분들이 해소되고 그렇게 되면 지구단위계획 고시나 공고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것에 맞춰서 건축이나 도시계획 행위를 하게 되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니까 행위를 하기 위한 용역이네요?
병록

최병록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불합리한 부분을 해소하고 그렇게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홍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정선위원

위원장님!
기정

김기정위원장

백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정선위원

백정선 위원입니다. 9페이지 시민계획단에 대해서 존경하는 홍종수 위원님 질문하신 것에 대해 저도 궁금한 것이 있어서 추가로 질문하겠습니다. 여기 향후계획하고 추진상황하고 보면 시민계획단 운영활성화 방안 연구, 이 연구는 어디에서, 따로 외부에다 맡기는 건가요?
병록

최병록도시계획과장

시정연구원으로부터 매년 시의 주요정책에 대해서 연구과제를 받습니다, 시정연구원에서. 시정연구원에서 시 정책에 대해 보다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시정연구원에서 저희 수원시와 협의를 해서 연구과제를 받으면 진행을 하게 됩니다.

백정선위원

그래요?
병록

최병록도시계획과장

네.

백정선위원

그러면 2012년도에 이게 만들어졌다고 한다면 '12년, '13년, '14년 3년 동안도 계속 시정연구원에서 연구를 한 건가요?
병록

최병록도시계획과장

수원시 도시기본계획을 했을 때는 잠시 쉬다가 구성만 해놓고 나서 앞으로 활성화 방안이 마련 안 되면 안 되지 않나 해서 작년부터 본격적으로 활성화 방안을 만들기 시작하게 된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백정선위원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은 작년에도 했었어요?
병록

최병록도시계획과장

작년에는 못했습니다.

백정선위원

이게 처음 하는 건가요?
병록

최병록도시계획과장

저희가 일부 분과위원장들은 모여서 계속 교육도 하고 하지만 실제로 시민들하고 대화하고 토론하는 이런 것이 약간 어떻게 보면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대화·토론기법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역량강화를 위해서 앞으로 교육을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백정선위원

워크숍을 간다고 하면 수원을 벗어나서 갈 계획인가요?
병록

최병록도시계획과장

벗어날 수도 있고 수원 안에서 할 수도 있고 하루나 아니면 1박2일 정도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백정선위원

예산 세우셨어요?
병록

최병록도시계획과장

예산은 현재 시에 전체적 풀예산 서 있는 것을 저희가 지원 받아서 앞으로 계획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백정선위원

아직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것은 없는 거예요?
병록

최병록도시계획과장

네, 구체적으로 현재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백정선위원

아니, 그러면 이게 3월에 가겠다고 하는 것인데 지금 1월이 거의 다 가고 있는데 아직도 답변이 그렇다면 준비가 너무,
병록

최병록도시계획과장

준비되는 대로 해서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정선위원

명칭 변경 검토가,
병록

최병록도시계획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면 수원시 도시계획 시민계획단을 하다 보니까 도시계획에 관련된 부분만 저희 시민계획단에서 토론할 수 있는 범위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도시정책기획단이라든가 명칭 변경을 해서 더 포괄적으로 시의 주요한 사업들에 대한 토론회를 할 수 있도록 명칭을 변경하려고 합니다.

백정선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1페이지 구 서울농대 부지 시민 휴식공간 조성에 보면 소유를 경기도와 서울대학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라고 한다면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경기도와 서울대의 눈치만 보고 있어야 되는 것인지,
병록

최병록도시계획과장

경기도 소유 토지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에서 기본적으로 여기에 대한 주민휴식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서 문화정책과에서 사업을 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수원시에서는 그것에 직접적으로 저희 의견을 개진해서, 지난번에도 도에서 수원시에 방문해서 시장님도 만나고 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보고했었는데 그게 어느 정도 마음에 잘 안 맞아서 그것을 좀 더 활성화 방안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수원시에서도 경기도에서 개발을 하게 된다면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달라, 이렇게 저희가 의견도 개진을 했고요, 또 예산이 혹시 더 필요하다면 수원시도 투자를 할 의향이 있다, 이런 정도까지는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대 부지는 현재 사용되지 않고 있는 건물들이 창업지원센터 말고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시민이 사용할 수 있는 운동시설이라든지 탁구장, 아니면 문화나 무슨 시설을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협의 중에 있고요, 또 앞으로 그쪽에 현재 보면 나대지 형태로 있는 부분도 운동장이나 이쪽으로 개방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서울대 측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백정선위원

그러면 혹시 서울대학교에서 건물을 사용하게 하면 안에 리모델링하고 하는 것은 또 우리가 해야 되는 건가요?
병록

최병록도시계획과장

그런 부분은 현재 서울대학교 측에서는 일부 리모델링, 아니면 너무 노후된 것은 철거하게 수립을 하고 있지만 현재 서울대학교 재정이 아직 확보 안 돼서 좀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수원시에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은 일부 저희가 정비하든지, 그런 것은 서울대하고 앞으로 협의해야 될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백정선위원

서울농대 주변에 사시는 수원시민 입장에서 바라보면 우리 수원시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를 못하는 것에 대한 불만이 굉장히 많아서 이것을 지혜롭게 잘 풀어나갔으면 좋겠는데 여전히 쉬운 것은 아니군요?
병록

최병록도시계획과장

경기도 소유 땅은 저희가 휴식공간으로 쓸 수 있는 여유가 상당히 있을 것 같은데 서울대는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백정선위원

많이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백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석환위원

백정선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조금 더 추가해서 다른 것을 여쭤보면요, 지금 우리 시에 보면 경기도 소유의 부지가 있고 또 월드컵경기장 같은 경우는 지분이 거의 비슷하게 같이 있고 문화의전당 거기 부지는 수원시 땅이고 건물은,
병록

최병록도시계획과장

수원시 땅이고 운영은 경기도에서 운영합니다.

조석환위원

그런 것들에 대한 정리, 경기도와 수원시 간에 어떤 정리를 하기 위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병록

최병록도시계획과장

그런데 월드컵경기장 같은 경우는 체육분야, 체육청소년과에서 하는 것이고 문화의전당 같은 경우는 문화정책국이나 이런 데서 해야 될 사항인데 현재 물밑작업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구체적인 것은 아직까지 드러나 있는 것은 지금 현재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석환위원

활발하게 물밑에서 협의를 하거나 이런 것은 아직 없는 겁니까?
병록

최병록도시계획과장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은 비용이나 이런 것이 수반되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시장님이나 지사님 두 분이서 풀어나가야 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조석환위원

그리고 20페이지에 보면 인구증가분에 대해서 도시계획에 반영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게 그때 행감 자료하고 같은 내용이죠?
병록

최병록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석환위원

주셨던 내용하고!
병록

최병록도시계획과장

네.

조석환위원

본 위원 생각에 도시계획도 규모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광교신도시나 호매실이나 이런 규모에 따라서, 일반 작은 택지지구도 있겠지만. 규모에 따라서 인구증가분을 예측하는 방법이 달라져야 될 것 같고, 그것을 이번에 제가 굉장히 많이 느낀 것이 광교신도시 같은 경우도 애들 학교가 부족할 것이라고 벌써 몇 년 전부터 주민들은 요구를 해왔고 문제제기를 해왔는데 그때 공직자 분들의 대답은 “아니다, 여기 비싸서 못 들어올 것이다, 학생 많이 없을 것이다”, 그런데 2년 전에 입주를 했는데 그때부터 과밀이 시작됐고요, 그러면서도 계속 학교과밀 해소방안을 마련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미뤘어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2년 뒤에 전세 사는 사람들 다 나갈 것이다, 전셋값 몇 억씩 올라서 못 있고 나갈 것이다, 조금만 기다려봐라” 그랬는데 작년 말에 2년이 지났는데 대부분 다 안 나가고 재계약 하고 해서 지금 학급당 인원수도, 수원평균이 학급당 한 30명이 안 될 텐데 산의초하고 신풍초는 38명, 평균보다 거의 10명 이상이고 학급수도 48학급인가인데 51학급 이렇게 해서 지금 과밀을 해소할 방법이 없어졌단 말이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이런 시스템을 만들 때 몇 분의 판단에 의해서, 예측이라는 게 굉장히 어려운데 몇 사람들의 주관이 들어가서 하는 것을 배제하고 좀 더 면밀하게 예측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었으면 합니다.
병록

최병록도시계획과장

저희 도시계획분야는 어떻게 보면 포괄적이고 전체적인 인구계획을 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고요, 택지개발지구 같은 경우는 좀 더 세밀하게 그런 부분들을 분석하고 해서 학교 배치계획이나 취학아동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분석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예측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 도시계획과에서도 미래전략국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지만 좀 더 그쪽하고 협의를 해서 이런 부분이 발생 예측되거나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협조를 해서 저희 도시계획과에서도 적극 개입을 한다거나 이런 절차를 밟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이 혹시 법적으로 어떤 저기가 없다고 그러면 그런 법조항도 있는지 한 번 더 살펴보고 해서 주민 불편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조석환위원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조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재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광위원

안녕하세요. 유재광 위원입니다. 10페이지 1안하고 2안 중에서 오룡골이 1안입니까, 2안입니까?
병록

최병록도시계획과장

오룡골이 2안이고요, 1안은 KT&G 관사부지 땅이고요, 2안은 오룡골 자연부락인데 저희가 결정된 것은 아니고 이 세 가지하고 그 외의 것도 있다고 하면 추가로 더 해서 1월 말이나 2월 초쯤이면 위치를 확정하려고 합니다.

유재광위원

오룡골이 개발제한구역에 있는데 소형차 2대도 교차가 안 되는 것은 과장님도 알고 계시죠?
병록

최병록도시계획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유재광위원

그 점도 반영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병록

최병록도시계획과장

네, 만약에 선정이 된다고 그러면 그런 부분까지 다 고려를 해서 계획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재광위원

그리고 11페이지 경기도 소유에 보면, 서둔동 주민센터 장소가 협소해서 서둔동 일부 주민들께서는 향후 서울농대 경기도 부지로 주민센터가 이전한다고 공공연하게 말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아시는 대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병록

최병록도시계획과장

아직 발표는 안 된 것이지만 지난번에 문화정책과에서 계획을 가져왔을 때 일부 지역에 동 주민센터 계획도 집어넣어서 왔었습니다. 아직 확정은 안 된 것이고 앞으로 조정되거나 그렇게 되게 될 것입니다.

유재광위원

지금 현재는 추진상황인데 정확하게 향후 연도 이런 것도 밝힐 수가 없는 거네요?
병록

최병록도시계획과장

시에서 지난번에 요구했던 그 자리에다가 주민센터 부지는 확보하겠다고 지난번에 저희하고 협의를 한 적은 있습니다.

유재광위원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유재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계획과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최병록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병록

최병록도시계획과장

감사합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다음은 변영선 주택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변영선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변영선입니다. 저희 주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5쪽, 에너지절약형 친환경 주택단지 확대입니다. 에너지 절약형 주택건설 및 주택단지의 녹색화로 세계기후 변화에 대비하고 저탄소 녹색건축물을 확대·보급하여 쾌적한 환경도시 건설을 이루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대상은 신규 사업승인 공동주택으로 녹색건축, 공동주택 성능등급, 에너지효율등급 등 각종 인증제를 활용하고 물순환을 위한 빗물 재활용, 열섬방지를 위한 옥상녹화, 고효율 건축자재 사용을 권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기대효과로는 에너지 절약형 친환경 주택 건설을 통한 쾌적한 환경도시 조성을 이루고자 합니다. 다음은 26쪽, 환경설계(CPTED)를 통한 공동주택 안심단지 만들기입니다. 환경설계를 적용한 건축설계를 통해 대상 단지의 방어적 공간특성을 높여 범죄가 발생할 기회를 줄이고 주민들이 안정감을 느끼도록 하여 궁극적으로는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대상은 500세대 이상의 사업승인대상 공동주택으로 자연적 감시가 용이한 건축물 배치, 조경 식재, 조명 등을 설치하고 CCTV 및 비상벨 등 기계적 감시를 통한 범죄예방을 강화토록 하는 사항입니다. 기대효과로는 입주민들의 안정감을 확보하여 삶의 질을 향상하고 범죄안전을 위한 환경설계로 안심도시로서의 위상을 제고코자 합니다. 다음은 공동주택 활성화 지원 사업 추진입니다. 공동주택 환경개선 사업과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시설물 지원사업으로 금년도 예산은 23억이 되겠습니다. 이중 '14년도 미지원된 40개 단지에 약 11억 5,000여만 원을 지원하고 금년도 지원신청을 받아 약 10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며, 임대주택 지원으로 11개 단지에 1억 2,5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작년도에 지원 확정된 미지원 단지는 교부결정을 하였으며, 금년도 지원사업을 공고,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교부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및 윤리교육입니다.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에게 운영 및 윤리교육을 실시하여 주택관리에 관한 기본 지식 함양 및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을 제고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교육대상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선거관리위원, 교육희망 입주자 등으로 각 구청을 순회하여 금년도에 약 6회 정도 실시할 예정입니다. 주로 강의 교육내용은 입대의 운영, 주택관리 실무, 모범단지 사례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쪽, 공동주택 관리 지원센터 설치 운영입니다. 공동주택의 투명하고 공정한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각종 상담 및 교육을 실시하고 위반사항을 지도·감독할 수 있는 공동주택관리 지원센터를 설립·운영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사업대상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 사업내용은 아파트의 투명한 운영관리를 위한 상담·자문 및 교육,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및 윤리교육 위탁, 공동주택의 공동체 활성화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 사업 실시, 아파트 단지 내에 위반사항에 대한 지도·감독을 실시하는 사항입니다. 총 소요예산은 24억 6,000만 원으로 상담·자문 및 교육 관련 8,000만 원, 공동주택 지원사업으로 23억 원, 지도·감독 관련해서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 지원센터의 주요 업무로는 상담 및 자문, 지원, 지도·감독, 교육 사항으로 당초 계획은 상담 및 자문과 교육을 민간위탁하고자 하였으나 작년 말 주택법이 개정되면서 상담 및 자문은 국토부장관이 고시한 단체에만 위탁이 가능하도록 개정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감안한 계획을 수정하여 재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주거복지센터 설립입니다. 저소득계층의 주거실태를 파악하여 우리 시 실정에 맞는 맞춤형 복지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주거복지센터를 설립·운영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소요예산은 약 2억 원으로 주요업무는 주거관련 상담과 각종 제도안내, 저소득계층 주거실태 조사 및 자료관리, 또 우리 실정에 맞는 주거정책을 발굴하는 사항이고 수원형 러브하우스는 주거환경개선 사업을 실시하는 사항입니다. 향후 금년 2월에 주거복지팀이 신설될 예정이며, 3월 중 조례를 제정하여 민간단체와 MOU체결 내지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재단의 업무를 포함하는 사항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주거복지 개편에 따른 맞춤형 주거급여 실시입니다. 주거급여법 제정으로 시행예정에 있는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한 새로운 주거복지 정책수행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 사업내용은 거주형태, 주거비 부담 등을 고려하여 저소득층에게 주거 급여를 지급한 사항입니다. 국비는 112억 원, 도비 14억 원, 시비 14억 원으로 기존 주거급여정책은 소득급여액이 중위소득 33% 이하 약 7,675가구에서 중위소득 43% 이하 약 1만 200가구가 혜택을 받는 사항입니다. 가구당 월 평균 지급액은 당초 약 8만 1,000원, 최대 25만 원에서 약 11만 원, 최대 28만 원까지 개정이 되겠습니다. 작년도 말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개정되면서 그동안 사회복지과에서 추진하던 사항을 금년 6월부터 주택과에서 추진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2014년도 행감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5쪽, 품질검수단에 입주예정자 참여 의무화하고, 품질검수단 1회 점검에 그치지 말고 확인·평가하는 현장방문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는 지적사항이었습니다. 경기도 품질검수 제도는 법적 의무사항은 아니나 공동주택 품질의 향상과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고 품질에 대한 객관성 확보 및 도내 모든 시·군들이 경기도 품질검수제도를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입주예정자가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사용검사 및 입주 이후에도 검수단에서 입주자 입회 하에 사후 점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36쪽, 공동주택관리 보조금을 여러 과에서 지원하고 있으므로 창구를 단일화 할 필요가 있으니 검토 바람이라는 지적사항입니다. 이것은 공동주택 지원신청 시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각 부서별로 협의를 통하여 중복 지원되는 사업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37쪽, 공동주택관리보조금 지원 시 구체적으로 실사하여 보조금 내에서만 우선순위를 선정하여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토록 하는 사항입니다. 공동주택 지원사업은 지원사업 공모, 신청서류 설계서 검토 및 현장 조사,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 심의, 지원사업 결정 순으로 절차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보다 공정하고 내실 있는 현장조사를 위하여 심의위원회 위원님들과 함께 현장조사를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시행토록 하였으며, 허용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 엘리베이터 고장이 빈번한 단지 조사 후 조치방안 마련입니다. 공동주택 엘리베이터 관리방식은 현재 공동주택 관리주체에서 승강기유지관리 전문 업체에 유지보수 업무를 위탁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도 승강기 고장이 빈번한 단지를 조사하여 승강기 고장이 빈번한 단지의 관리주체를 대상으로 입주민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조치방안을 수립하여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 분양가심의위원회 선정 시 시민의 의견이 수렴될 수 있도록 다양한 계층 참여확대 및 구별 적정 안배 고려입니다. 동 사항은 금년도 12월 31일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차기 분양가심의위원회의 위원 구성 시 시민의 의견이 보다 수렴될 수 있도록 다양한 계층의 참여 확대 및 구별 적정 안배를 고려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여성위원의 비율을 40% 이상으로 상향하여 앞으로 보다 다양한 계층이 구성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설립과 연계, 공동주택 관리 민원대응 매뉴얼 및 전담인력 확보입니다. 동 사항은 그동안 주요 민원내용을 분석하여 민원대응 매뉴얼을 금년도 상반기 안에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동주택관리 지원센터 운영이 거의 조직 내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으로 조직을 설치토록 건의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의 지원과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1쪽,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 시 지원단지가 중복되므로 대상단지, 지원대상 및 금액 등을 신중히 검토하기 바라며, 또한 신청 단지가 누락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기 바람입니다. 동 사항은 공동주택 지원금을 지원 받았던 단지는 매년 다른 시설의 지원을 반복적으로 요청하는 형편에 있습니다. 따라서 작년도 조례를 개정하면서 많이 지원 받은 단지는 금액을 깎아서 지원하는 방법을 최대한 적용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보고 받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홍종수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25쪽에 보면 녹색건축물 확대 보급이요, 여기에서 보면 예산은 비예산인데, 예를 들어서 “취득세 감면 및 건축기준 완화 등 관련 인센티브”, 이것을 지금 인센티브라고 하는 거죠? “취득세 감면하고 건축기준 완화 등”. 별도의 인센티브가 있나요?
영선

변영선주택과장

분양가 적용할 때 일부 가산비를 적용시켜 줍니다. 각종 인증제도를 활용하면, 인증을 받으면 거기에 따른 추가비용에 대해서 분양가 산정할 때 그것을 약간 플러스해 주고 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녹화지역을 대개 1층으로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건축허가를 내줄 때 옥상에다 일정량의 녹화를 하게 되면 1층에서의 녹화지역을 줄여준다든가 그런 방법도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영선

변영선주택과장

네, 그것도 적용해 주고요, 대부분 슬라브층의 열섬방지를 위해서 일부 지금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종수

홍종수위원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영선

변영선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래서 하여튼 그게 적용이 되더라도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적용의 범위를 확대시킬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옥상에다 녹화를 하게 되면 지상에서는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옥상녹화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열섬도 방지가 되지만 환경에도 오히려 지상에 있는 것보다는 옥상에 있는 게 훨씬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그것을 고려해 보시고요,
영선

변영선주택과장

네.
종수

홍종수위원

26쪽에 보면 “환경설계를 적용” 그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안심단지 만들기 위해서 환경설계는 일반 건축 설계하는 사람들이 다 그 내용을 알고 있는 거죠?
영선

변영선주택과장

네, 그것은 셉테드(CPTED)라고 해서 범죄예방 설계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그것을 최대한 적용해서 설계 시에 미리 예방을 하는 겁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특별히 환경설계라고 해서 일반 건축 설계하는 사람들이 못하는 게 아니라 건축 설계하는 사람들이 환경설계 매뉴얼만 적용시키면 다 되는 거죠?
영선

변영선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아니, 혹시 일정 특혜의혹 쪽으로 가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영선

변영선주택과장

아닙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리고 29쪽에 보면 상담·자문 및 교육관련 8,000만 원 그랬는데 그러면 이것은 누가 교육을 담당하게 돼요? 별도로 강사를 초빙하게 되나요, 그렇지 않으면,
영선

변영선주택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약 1,700만 원 들여서 수원시 입주자대표연합회에 위탁을 줘서,
종수

홍종수위원

어디 연합회요?
영선

변영선주택과장

수원시 입주자대표연합회요.
종수

홍종수위원

아, 입주자대표연합회!
영선

변영선주택과장

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면 입주자대표연합회에 있는 분들 중에,
영선

변영선주택과장

아닙니다. 별도 강사를 또 선정합니다, 전문분야 강사를.
종수

홍종수위원

그리고 31쪽에 보면 저소득계층의 주거실태, 앞으로 2월부터 이것을 준비한다고 하는 것 아니에요?
영선

변영선주택과장

지금 현재 각 구청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6월부터 저희 주택과로 업무가 이관돼서 저희 부서에서 실시할 예정입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면 주거복지센터가 정상화되면 여기에서도 지원,
영선

변영선주택과장

아, 이것은 제가 착각했는데, 주거급여라고 제가 착각했는데요, 이것은 별도로 신설할 사항입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니까 주거복지센터를 2월에 신설한다는 것 아니에요?
영선

변영선주택과장

네.
종수

홍종수위원

주거복지센터를 신설하게 되면 여기에도 지원사업을 할 것 아니에요?
영선

변영선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면 이것하고 예를 들어서 건축과에서 하고 있는 녹색지원 사업하고는 중복되지 않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거죠?
영선

변영선주택과장

건축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과는 약간 이것은 기능이,
종수

홍종수위원

아니, 모양은 다른데 어떻게 보면 녹색건축물 지원사업 보조는 받고 이것은 또 이것대로 할 수 있는, 어려운 사람들이 거기에서 못하는 것을 여기에서 받아서 할 수 있는 방법도 나올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영선

변영선주택과장

그것은 중복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하여튼 그것은 중복되지 않도록 서로 과 간에 협의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영선

변영선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홍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정선위원

백정선 위원입니다. 26페이지, 환경설계 보고를 받으면서 든 생각인데요, 여기 보시면 CCTV 설치나 놀이터 이런 것을 보면 주로 감시가 용이한 쪽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게 제대로 올바로 가는 것인지는 아직 본 위원이 조금 미심쩍기는 한데 우선 지금 현재 돌아가는 여러 가지 사회 분위기가 그러니까 이렇게 하신 것 같은데, 그것은 그렇고, “여성 전용 주차 공간 설치 유도”라고 되어 있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여성 전용 주차 공간에 관련해서!
영선

변영선주택과장

요즘 아파트에도 여성분들이 많이 운전을 하고 해서요, 최대한 입구 쪽에 배려할 수 있는, 이것은 강제사항이 아니고 저희들이 권장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배려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백정선위원

그것은 10년 전이나 20년 전이었으면 굉장히 동감을 할 수가 있는데 요즘 같은 상황에서는 운전에 관련해서 남자하고 여자하고는 별로 크게 차이가 없다고 보고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차라리 70세 이상 노인전용 주차 공간을 만들어 드리는 것은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영선

변영선주택과장

저희 입장에서는 셉테드(CPTED)와 관련돼서 주로 지하주차장에서 범죄사고가 많이 나니까 그것을 최대한, 현관 주변이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그런 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감안해서 넣었던 사항입니다.

백정선위원

그렇게 된다면 조금 이해가 가기도 하는데 여성운전자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연세가 들면 운전을, 보통 지하주차장도 물론 그렇지만 운전하시는 것도 조금 연세가 높아지니까 감이 좀 떨어지는데 주차하실 때 주차 공간 부족한 것에 대한 애로도 있지만 주차하실 때도 조금 어려워하시는 어르신들을 몇 분 뵌 적이 있어서 본 위원 생각에는 어르신 전용 주차 공간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영선

변영선주택과장

네.

백정선위원

28페이지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및 윤리교육에 보면 이게 구청별로 연 6회 정도, 그러면 우리 수원은 4개 구청이니까 24번 정도 한다는 건가요?
영선

변영선주택과장

아닙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거의 구청별로 2회씩 했고요, 그래서 8회를 했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실적이 저조했습니다. 그래서 기간을 좀 넓혀서, 작년에는 거의 2∼3주 내에 여덟 번의 교육을 했는데 금년도에는 이것을 분기에 한두 번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다양한 교육 자료로 같이 모든 구에서 와서 교육을 받을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백정선위원

이 교육이 강제는 아니죠?
영선

변영선주택과장

주택법에서는 지자체가 실시해야 되는 의무사항은 있고요, 교육을 받는 분들은 어떤 법적인 제재사항은 없습니다.

백정선위원

그게 없죠! 그리고 주로 오시는 분들이 수원시 아파트입주자대표협회에 들어가 있는 아파트단지의 대표들이 오시는 건가요?
영선

변영선주택과장

아닙니다. 수원시에 있는 동대표분들 모든 분들입니다. 대상은 지금 2,406명 정도가 대상자로 돼 있습니다.

백정선위원

그런데 동대표 하시는 분들이 보통 보면 직장 다니시는 분들도 많아서, 그래서 아마 참여율이 저조한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많은 분이 참여해서 교육을 받으실 수 있는 시간이나 이런 것을 조율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사는 아파트 같은 경우도 동대표가 58분이 계셔야 되는데 58분을 다 못 뽑고 지금 46명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의 직장 다니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교육은 주로 몇 시 정도에 하나요?
영선

변영선주택과장

주로 여태까지는 오후 2시 정도에 했습니다.

백정선위원

그렇죠!
영선

변영선주택과장

네.

백정선위원

일부러 휴가 내지 않고서는 참여하기가 어려우니까 교육을 좀 더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시간을 조금, 직장 다니시는 동대표들을 배려하는 시간으로, 혹시 가능하다고 한다면 토요일 같은 경우에 한 번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배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것은 여기 보고 자료에는 없는 것인데 혹시 아파트 알뜰시장도 주택과에서 관여하나요?
영선

변영선주택과장

그것은 아파트단지 내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관여하는 것은 없습니다.

백정선위원

그게 우리 관에서는 전혀 관여를 하지 않는 거죠?
영선

변영선주택과장

네, 그렇죠.

백정선위원

이것을 중앙정부에 건의를 하든지 해서 여기에 관련된 법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처음에 알뜰시장의 취지가 농촌에서 생산되는 물건을 아파트 부녀회하고 자매결연을 맺어서 팔아주는 식으로, 처음에 그렇게 생긴 것인데 세월이 많이 흐르다 보니 이게 완전히 기업화가 됐어요. 주변 상인들의 불만도 있지만, 일주일에 한 번 여는 것이니까 그것까지는 괜찮은데 요즘은 차츰차츰 어떤 게 나오느냐 하면 현장에서 조리해서 파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러면 가스통도 싣고 다니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요소가 많이 있어요. 물론 지금 현재는 우리가 어떻게 제지를 하거나 할 수 있는 법적인 것은 없겠지만 이것은 분명히 우리 주택과뿐만 아니라 관련 부서하고도 협의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 위생 쪽도 있죠, 그리고 가스 싣고 다니니까 안전 쪽도 있죠, 이러니까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서 이것은 조치를 취해야 될 것 같아요. 처음에는 하나 정도 와서 조리를 하고 이랬는데 지금 제가 사는 아파트 같은 경우는 현장에서 조리해서 파는 품목이 굉장히 많아요. 심지어는 족발도 현장에서 삶아서 팔아요. 그게 주민들한테 굉장히 인기는 있지만 본 위원이 지나다니면서 볼 때는 굉장히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최대한 빨리 생각을 하셔서, 중앙정부에 건의를 하든 아니면 위생과나 이런 부서하고 협의를 하든 해서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선

변영선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백정선위원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백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석환위원

26페이지에 보면 CCTV 법적기준이 41만 화소 이상인데 한 54만 화소 이렇게 CCTV를 설치해놓은 아파트를 보면 날씨가 흐릴 때나 좀 어두울 때는 차량번호나 사람 얼굴 인식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이것을 130만 이상 화소 이런 식으로 기준을 상향시켜야 될 것 같고요,
영선

변영선주택과장

네.

조석환위원

그리고 29페이지의 공동주택관리 지원센터에서 교육부분은 28페이지에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영선

변영선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석환위원

법률적인 자문이나 그런 것은 민간위탁을 하신다는 것인가요?
영선

변영선주택과장

상담·자문 그런 것을 저희가 민간위탁으로 해서 하려고 했었는데 작년도 말에 주택법이 일부 개정이 되면서 국토부장관이 고시한 단체에만 위탁을 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시된 데가 아마 주택관리공단 한 군데가 고시돼 있거든요. 만약 현재로서 위탁을 준다 그러면 거기가 해당이 되겠죠. 그런데 지금 저희도 방법을 저희 자체 내에서 이런 협의기구를 만들어서 저희가 직접 운영하는 방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석환위원

이것은 좀 더 검토가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영선

변영선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석환위원

그리고 38페이지에 엘리베이터 고장이 빈번한 단지를 조사하고 조치방안에 대해서는 이번 달 말이면, 계획에 이번 달 말까지 한다고 하셨는데 이것 완료되면 저한테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선

변영선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석환위원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조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주택과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변영선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9분 회의중지

11시 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을만들기추진단이 오후 2시 경기도지사 현장방문 일정 관계로 부득이 업무보고 순서를 변경하여 마을만들기추진단을 먼저 진행하고자 합니다. 지난 1월 21일자 장영수 마을만들기추진단장의 명예퇴직으로 인해 공석인 관계로 대신 조승원 팀장님이 업무보고하려고 하는데 위원님들 괜찮으시겠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조승원 팀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받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정선위원

백정선 위원입니다. 6페이지에 특화마을만들기 공모사업을 한다고 하셨는데 특화마을이라고 하는 것이 한 개 동을 의미하는 것인지, 동 전체가 아니죠?
동네 조그만 조그만 마을로 해서 하는 거죠?
그러면 수원시 전체에서 1∼2개소를 하겠다는 건가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8페이지 보면 수원마을 축제를 한다고, 지금 1억 예산을 세워놓으셨나 봐요.
지금 쭉 보면 학술행사, 문화행사, 체험·참여행사, 경연대회 이렇게 해서 주요내용으로 나와 있는데 이게 올해 4회째 한다는 거잖아요?
본 위원이 지난해 하는 것을 가서 본 적이 없어서 그런지, 축하·초청·참여공연이면 주로 어떤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연예인들이 오는 건가요?
마을주체 개별전시 공연에서 전시라고 하면 주로 어떤 것을 전시하는 거예요? 아이들 작품!
제가 예전에 어떤 동네에서 하는 행사에서 본 것인데, 수원이 아닌 데서 본 것인데 어떤 재미있는 게 있었느냐 하면, 이게 마을만들기 이 행사하고 취지가 비슷할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인데, 예전에 엄마‧아빠가 국민학교 다닐 때 그렸던 그림이나 썼던 일기장하고 그 부모님의 초등학교 다니는 자식이 그린 그림하고 일기장을 같이 전시해놓은 것을 봤었거든요. 그것을 보니까 굉장히 특이하고 재미있고 그랬거든요. 여기에 전시가 있어서 우리도 마을만들기 할 때 그런 것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혹시 주민들한테 이런 사업을 설명할 때 이런 안도 한번 내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을만들기가 지금 벌써 '11년부터 시작해서 4년차 접어들었어요. 그렇죠? 5년차 접어드는 거죠?
그런데 처음에 시작할 때는 굉장히 우왕좌왕했었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자리가 많이 잡힌 것 같아요.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어느 정도 자리가 잡혔는데 그래도 아직도 보면 마을만들기 공모사업을 할 때 내는 사업의 내용들이 마을만들기의 취지하고는 조금 동떨어진 쪽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아직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마을만들기가 우리 옛날에 살던 동네의 그런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수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고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백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홍종수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6쪽하고 7쪽하고『수원형 특화마을만들기』공모사업 추진, 수원 마을르네상스 공모사업 추진, 근본적인 차이가 어디에 있어요?
아니, 말은 다른데 복잡하기만 하지, 이해만 혼선이 오지 내용은 비슷비슷한 것을, 어차피 특화마을만들기도 예를 들어서 애향심 고취, 마을만들기 사업 참여유도, 마을르네상스 공모사업도 환경개선, 테마공간조성, 보면 비슷비슷한 사업을 나열한 것 같은 느낌이 자꾸 들어서 오히려 주민들이 이해하는 데 복잡하다는 생각만, 아니, 두 가지를 합쳐서 그냥 한 가지 사업으로 만들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는 거예요.
오늘 같은 날 그것을 강조할 저기는 아니지만, 지금 예를 들어서 9쪽에도 주민과 함께 하는 마을르네상스 역량강화, 11쪽에 참여와 협력의 거버넌스 행정력 강화, 13쪽에 수원 마을르네상스센터 역량강화, 이런 것들을 합쳐서 한꺼번에 해도 될 것 같은데 이렇게 계속 나열을 하더라고, 마을만들기협의회가!
제가 볼 때는 자꾸 종류만 많게 해서, 거기에 다 예산이 수반되는 것 아니에요, 뭐가 됐든! 예를 들어서 특화마을만들기에도 2억, 마을르네상스 공모사업에도 8억 해서 계속 이게 종류를 나열해서 예산을 나열시키는 것 같은 인상이 보여요.
그것을 나열식으로 하지 말고 주민들이 르네상스면 르네상스 공모, 마을만들기협의회면 마을만들기협의회 공모 이렇게 한 가지로 해서 그 안에 내용이 좀 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해하기도 편한데 주민들 자체도 마을만들기협의회 공모, 르네상스 공모 이러니까 이게 자꾸 혼선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서 오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참고를 하시고, 오늘 감사하는 것은 아니니까. 그러시고 마을만들기협의회 구성에 대해서 먼젓번에 시정 및 처리, 여기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도 있는데 본 위원이 다녀보면 마을만들기협의회 구성 지침 그리고 먼젓번 행정사무감사 때 했던 내용들이 분명히 동사무소로 하달이 된 것 같은데,
했는데 어느 동사무소는 지침을 가지고 회의를 하고 어느 동사무소는 지침도 없이 그냥 전과 동으로 이렇게 하는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행정사무감사 때 지침을 내려보내서 구성도 주민자치위원이면 주민자치위원으로 몰려있지 말고, 어디는 통장 이름으로 그냥 다 들어가 있는 데가 있어서 지적을 한 것인데 그런 구성지침하고 또 조직지침 그리고 거기에 수반되는 내용이 전부 다, 어느 동사무소는 잘 가지고 회의를 하더라고, 그 내용을, 지침 내려온 것을 가지고. 그런데 어느 동사무소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하나도 변화된 게 없이 하는 데도 있고 그래요.
그것 좀 다시 한 번 확인해 봐요.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홍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재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광위원

유재광 위원인데요, 10페이지에 보시면 “마실”이라는 뜻을 알고 계세요?
알고 있어요?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 저희들 같은 세대는 이해가 돼요. 옛날 부모 세대에서 “마실 다녀온다” 그러면 어디 이웃동네로 놀러간다, 마을의 어떤 방언으로 이렇게 표시가 됐는데 일반인들이나 젊은 사람들이 마실이라고 하면 알겠어요? 뭔가 정리가 필요하다는 것이 본 위원 생각인데 어떠세요?
본 위원이 말하는 것은 마실의 뜻을 우리는 이해를 하는데 젊은 세대, 청소년들이 마실이라고 그러면 이해가 되겠느냐고요?
명사나 호칭으로 해서 젊은 세대도 이해하게끔 홍보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유재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옥위원

한 가지만 얘기를 할게요. 마실투어를 할 때, 저희가 과거에 시민사회하고 마을만들기 주체들하고 회의를 할 때 어떤 얘기들이 많이 있었느냐면 수원에 오잖아요, 여행을 와서 마실을 다닌다고 했을 때 너무 큰 도로들의 경계가 굉장히 많잖아요, 수원이. 예를 들어서 행궁동에 들어와서 행궁동을 구경했는데 통닭거리를 가려고 해도 큰 도로를 건너가야 되는 불편함이 있으니까 그것을 포기하고 그냥 차를 타고 다른 곳으로 가버린다든지 해서 단절되는 것들이 되게 많다고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수원이 곳곳에 돌아다닐 곳은 굉장히 많은데 단절감이 있어서, 연결을 못 시키고 있어서 그런 고민을 르네상스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수원에 왔을 때 연결 연결해서 갈 수 있도록,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전주 한옥마을 같은 경우는 한옥마을 하나를 들어가면 성지순례나 여러 곳을 투어할 수 있도록 접근성이 굉장히 잘되어 있기 때문에 그곳에 머물러서 1박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수원은 그런 부분이 굉장히 적다고 하는 평가가 있기 때문에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최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마을만들기추진단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조승원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석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김종석건축과장

건축과장 김종석입니다. 건축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5쪽, 녹색건축물 조성지원 사업 추진입니다. 원도심 지역 안에 있는 노후주택의 에너지성능 향상 및 주거환경 개선을 통해 녹색건축물을 활성화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10억 원으로 15년 이상 경과된 노후주택에 대하여 신재생에너지 설치, 단열공사, 창호공사 등 에너지 생산 및 에너지 사용을 최소화하는 데 필요한 공사비의 50%를 지원하게 됩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으로는 동별 주민설명회를 실시하고 금년 1월 2일자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사업 모집·공고를 한 상태입니다. 2월 중에 신청서를 접수 받아 3월에 심의위원회 구성 및 지원대상자를 선정한 후 4월에 공사 착수할 계획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신청자가 많아 사업비가 부족할 경우에는 1회 추경예산에 사업비를 추가 확보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해 없는 건축물 안전관리 추진입니다. 재난·재해에 취약한 건축물 등의 안전점검 및 관리를 통하여 대형사고를 사전에 예방코자 합니다. 이에 따른 세부 추진계획으로는 10년 이상 경과된 다중이용건축물 등에 대한 유지관리 정기점검 실태를 확인하고 도시경관을 저해하고 있는 교회첨탑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금년까지만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해빙기, 우기 등 공사장 및 다중이용건축물 등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해서 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건축위원회 운영입니다. 건축위원회 심의대상은 다중이용건축물로서 연면적 5,000㎡ 이상 건축물과 16층 이상 건축물, 미관지구 내 건축물이 되겠으며, 심의위원은 총 5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효율적인 건축위원회 운영을 위해서 본 위원회는 매월 1회 개최하고 구청 허가사항인 소위원회는 매주 1회 정기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신속하고 투명한 건축심의를 통해 도시의 미관을 향상시키고 건축행정의 신뢰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8쪽 선진행정 구현을 위한 건축행정 건실화 추진입니다. 분야별 추진계획으로는 위반건축물 조사를 위한 항공사진 촬영 및 변동건축물 용역을 추진하고 소규모 건축물과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사업에 대하여 수원시 건축사회와 협약을 통해 무료 설계 등 재능기부로 건축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또한 공공건축물에 대하여 기획단계부터 전문가가 참여해서 자문을 해주는 공공도시건축가 제도를 운영해서 건축행정 건실화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체계적인 공개공지 관리로 휴게문화공간 확보입니다. 도시공간을 쾌적하게 조성하기 위하여 연면적 5,000㎡ 이상 건축물에 설치하는 공개공지가 설치목적에 부합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관리체계를 구축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먼저 공개공지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실태를 파악한 후 관리대장을 구축하고 물건을 쌓아놓거나 출입을 차단하는 등 공개공지 위법행위에 대한 시정조치 등 공개공지 활성화를 위한 단계별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계획입니다. 또한 공개공지 운영 및 관리에 대한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해서 시민이 상시 휴게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4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네 가지를 지적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와 세 번째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를 드리고 52쪽 녹색건축물 조성지원 사업에 관해서는 재건축·재개발지역은 공고문에 지원대상에서 제외됨을 명시하였으며, 타 부서에서 추진하는 사업과 중복 지원되는 사례가 없도록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5쪽 노후화된 교회 첨탑 정비와 관련해서는 전수조사 결과 불량 첨탑이 26개소로 확인되었습니다. 불량 첨탑에 대하여는 자부담을 최대한 유도해서 올해까지만 정비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보고받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45쪽에 보면 다독·다가구·상가에서 600㎡로 돼 있어요, 660㎡가 맞아요? 저는 먼젓번에 660㎡로 본 것 같은데!
종석

김종석건축과장

(자료 확인)
종수

홍종수위원

먼저 인쇄물에서는 제가 660㎡로 봤는데, 물론 18평 정도 차이 나는 것인데 이 안에서도 왔다갔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종석

김종석건축과장

660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아니, 제가 660㎡로 본 것 같은데 600㎡로, 이 차이 나는 사람이 있어서, 보여서 그런 거예요. 이 사이에 끼는 분이 한 분 있어서 제가 기억한 것 같은데, 660이죠?
종석

김종석건축과장

제가 다시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후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660으로 제가 본 것 같아서 그래요. 그리고 건축위원회에 들어와 있는 분들 말이에요, 그분들은 대개 설계 쪽에 있는 분들이 많죠, 건축위원회에도?
종석

김종석건축과장

계획분야에는,
종수

홍종수위원

설계, 설계! 건축 설계하는 분들이 그래도 많죠?
종석

김종석건축과장

네, 비중으로 보면 많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많죠?
종석

김종석건축과장

네.
종수

홍종수위원

이분들도 녹색건축물 지원사업이나 이런 것은 다 알죠?
종석

김종석건축과장

저희가 수원시 건축사협회와 협약식을 체결해서 재능기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시고 계십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니까 녹색건축물 지원사업에 대한 내용을 전부 건축사협회에서 다 안다 이거죠?
종석

김종석건축과장

네, 맞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왜냐하면 그런 것을 몰라서 설계를 해주면서도 불이익을 보는, 불이익은 아니지만 하여튼 혜택을 못 보는 경우도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서,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홍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9쪽에 공개공지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고 하셨는데 이번에 공개공지 설치대상 건축물 파악 및 운영실태를 전수조사 한다고 그랬는데 언제 할 예정이에요, 언제쯤?
종석

김종석건축과장

2월부터 해서 바로 전수조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심상호위원

그래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겠다고 하셨는데 전수조사 하신 그 결과를 자료로 부탁합니다.
종석

김종석건축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상호위원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심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건축과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김종석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인 도시재생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인

이영인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이영인입니다. 도시재생과 2015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원역세권 성매매 집결지 정비계획입니다. 사업기간은 2014년∼2018년까지이며 구역면적은 2만 1,600㎡로서 현재 99개 업소에서 200여 명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성매매 집결지 정비 후에 문화, 집회, 업무, 상업시설 등 도시거점기능 충족을 위한 시설유치로 역세권을 수도권의 대표적 거점공간으로 확충코자 합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2014년 8월에 타당성 검토 용역을 착수해서 착수보고회 및 중간보고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사업타당성 검토 용역 완료하고 민·관 협의체 구성 및 사업계획 협의, 기본계획 및 정비계획 수립을 통해서 2017년에는 사업시행인가 및 보상협의, 주민이주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원시의회 청사건립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간은 2012년∼2018년까지입니다. 부지면적은 1만 2,649㎡로서 사업방식은 민관합동개발방식과 매각방식, 직영개발방식 등 개발방식에 대한 모든 가능성을 분석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도시발전 주요시설부지 개발타당성 검토용역을 완료하였으며 의회부지 청사건립 관련 벤치마킹을 실시하였고 2014년도 10월 27일에 본 업무가 회계과에서 도시재생과로 이관되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의회부지 활용방안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 발주를 해서 청사건립 등 행정절차 추진 및 기본설계 용역을 거쳐 2018년에는 수원시의회 청사건립 착수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원형 도시르네상스사업 추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궁동 수원형 도시르네상스사업 추진입니다. 사업기간은 2013년 4월∼금년 6월까지로 주요내용은 골목길 정비, CCTV 설치, 경관개선, 담장 허물기 등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정비계획 수립 용역을 착수해서 주민설명회 개최 및 워크숍, 정비계획 주민설명회, 공람·공고, 의회 의견청취 등을 통해서 정비구역 지정고시를 하였으며, 앞으로는 2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완료 후 공사를 착수해서 금년 6월에 공사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매산동 수원형 도시르네상스사업 추진입니다. 사업기간은 2014년∼2017년까지이며, 사업내용은 담장허물기, 주택개량 등과 지역공동체 활성화 등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52억 원 중에서, 재원별이 잘못됐습니다. 죄송합니다. 국비 25억은 맞고요, 도비는 7억 8,000 해서 15%고 시비는 19억 해서 37%가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2014년 3월에 정비계획 수립 용역계약 및 착수를 통해서 주민설명회 및 워크숍을 했고요, 2014년도 12월에는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을 지정 완료하였습니다. 향후계획은 금년도에는 실시설계를 통해서 내년도에는 착공, 2017년도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 재건축사업 추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건축 구역은 총 13개소로 2010기본계획에 2개소, 2020기본계획에 5개소, 소규모 단지 300세대 미만이 6개소가 되겠습니다. 2010기본계획상 조합설립인가 추진 중인 구역은 연무동 111-5구역 태영아파트 일원과 인계동 115-12구역 한신아파트가 되겠습니다. 2020기본계획상 공공관리형으로 정비계획수립 중인 구역은 우만현대아파트, 매탄 주공4·5단지아파트가 되겠습니다. 소규모 단지 300세대 미만 6개소 중 파장동 대우연립은 사업시행인가 신청 예정이며 우만동 금성아파트는 조합설립인가 신청 예정에 있습니다. 또 황금연립 등 4개 단지는 사업진행 저조로 추진위원회 해산 절차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65쪽,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류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04년∼2015년도까지이며 사업시행자는 LH공사가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2013년도 8월 5일∼9월 11일까지 지구주민 우선분양 계약해서 1,100명 중 667명이 계약해서 60%가 계약을 하였으며 2014년도 4월 9일∼6월 17일까지 일반분양과 공공임대 분양을 했습니다만 분양신청물량 1,430호 중 232호인 16%가 계약을 했고 공공임대는 585호로 100%가 계약 완료되었습니다. 참고로 2014년도 12월 말 전체 분양률은 총 2,682호 중 1,752호가 계약되어서 약 65.3%가 되겠습니다. 금년 9월까지 입주예정으로 현재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고등지구입니다. 구역면적은 36만 여㎡이며 사업시행자는 LH공사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사업시행인가 완료 후 2012년도에 보상을 완료하였고 본 지구는 LH공사에서 약 7,900억 정도의 적자가 예상된다는 사유로 사업이 적기에 추진되지 않았으나 사업성 개선을 위해서 2블록을 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하기로 최종 협의를 해서 지금 LH공사에서 절차 이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는 6월까지 정비계획 및 사업시행계획 변경을 하고 2017년도 11월에 준공토록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67쪽 주택 재개발사업 추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합설립 인가된 구역은 20개소에서 4개 조합은 토지소유자 등의 50% 이상 동의를 받아서 조합설립 인가를 취소하였고 1개소는 준공되어 15개소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시공사를 선정하지 못하였던 서둔동 113-1구역이 1월 19일 조합설립인가 취소 신청하였으며 사업시행인가 신청된 구역은 3개소가 되겠습니다. 부동산 경기의 장기 침체와 재개발정비사업의 사업성 악화로 사업지연 및 방지를 위해서 용적률 완화, 인동거리 완화, 노외주차장 등 출구전략을 통해서 촉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9쪽 시민참여 간판개선 보조금사업 운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원대상은 노후·불량간판으로 인한 안전에 취약한 간판과 소규모 점포 사업자 간판, 소상공인 창업으로 인한 신규로 간판을 설치하는 경우로서 지원규모는 업소당 70% 이내로서 최대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 예산은 1억 6,000, 자부담이 5,000 해서 총 2억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시민참여 간판개선 보조금 신청 접수 및 공모 심사 등을 거쳐서 2015년 9월까지 사업 완료 및 보조금 정산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1쪽, 2014년도 행감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불법 가로등 배너기에 대한 원천적 차단 방안이 강구되기 힘든 사항에 대하여 사용료 징수방안 검토사항은, 매우 적극적인 지적사항으로 판단됩니다만 배너기 상업광고는 모두 불법사항으로 법 개정이 선행되어야 사용료 징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불가합니다만 연중 단속을 통해서 철거 또는 과태료 부과 등을 통해 불법 배너기를 근절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2쪽, 연무동 111-5구역 재건축 사업구역 내 단독주택부지 제척 건에 대해서는, 현재 정비구역 변경이 접수되었으나 보완상태에 있기 때문에 보완이 되면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73쪽 고등지구에 대해서는 앞에서 업무보고를 했기 때문에 서면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74쪽, 불법 현수막에 대한 강력한 단속 방안 및 현수막 게시대 위탁 시 관리비용 절감 방안에 대해서는, 불법 유동광고물을 상시 정비 운영하고 현수막 게시대 위·수탁비용 적정성 검토 용역을 통해서 인하효과가 있으면 인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보고 받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정선위원

백정선 위원입니다. 도시재생과 올해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제일 걱정스러운 것이 계속 나오는 불법현수막, 불법간판에 관한 건에 대해서, 최근에 또 제가 민원을 받은 것이 있는데 팔달구의 어떤 업체에서 밑에 물통 해서 세워놓는 광고 있죠, 광고물?
영인

이영인도시재생과장

네, 있습니다.

백정선위원

현수막 같이 생겼는데 밑에 물통 그것을, 우리 시청하고 가깝습니다. 밤에 한 번 나가보세요. 한 스무 개 가까이를 길가에 쫙 세워놨어요. 동종업종 하시는 분들이 민원을 저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집은 개업한지 얼마 안 됐으니까. 그 정도로 우리가 지금 불법광고물 단속이 안 되고 있어요. 물론 밤이어서, 퇴근시간 이후여서 그렇다고 한다면, 제가 팔달구청에 연락을 했더니 그것 실어갔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구청에서는. 그런데 그 다음날 또 내다놔요.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정식으로 서류로 계고장을 보내고 개선이 되지 않을 때는 법적으로 조치를 취하든가 이렇게 해야지 그것 그냥 실어갔다고 해서 그게 해결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아까 과장님이 보고하시는 내용 중에서 배너기 차단방안이 법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어렵다라는 것이 요지인데 그렇다면 지금 현재 상황하고 달라진 게 없이 법이 개정될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말씀으로밖에 본 위원은 들지 않거든요. 보통 보면 아파트 광고하는 불법현수막 같은 경우는 조금 어렵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배너기 같은 경우는 공연을 어디에서 하고 티켓을 어디에서 팔고 하는 것까지 자세하게 다 나와 있어요. 그러면 그것으로 해서 즉각즉각 조치를 취하셔야죠. 그게 게시가 되는 순간 바로 조치를 취하셔야지, 보통 보면 가수들 콘서트 안내 같은 경우는 2주 이상, 3주 이상 걸려 있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오해가 생기느냐 하면 주민들은 그게 정상적으로 달려 있는, 사용료를 내고 게시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불법이잖아요?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오해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이것을 관리해야 되는 주체에서 제대로 하지 않는다거나 아니면 모종의 무슨 거래가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위험한 생각까지 들 정도예요. 그렇게 오랫동안 게시가 되어 있으면.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게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답변이 아니라고 봅니다. 조금 더 적극적으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개정을 요구는 것을 건의한 내용을 가지고 오시든가,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다고. 그것도 아니고 그렇게 개정이 될 때까지 아무 것도 할 수가 없다는 거잖아요? 지금처럼 그냥 광고단속만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들이 얘기하고 제시한 것에 대해서 개선되는 여지가 전혀 없으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돈을 받을 수가 없다면 바로바로 조치를 취하시라고요. 공익을 위한 광고가 아닌 현수막이, 배너기가 앞으로도 계속 걸려있는 것을 본다면 저는 계속 담당부서에다 매일매일 전화해서 민원을 제기할 겁니다. 우리 시의 환경을 위해서도 이것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불법광고물이 25건밖에 안 된다고, 각종 전시 및 콘서트,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것보다 훨씬 더 많다고 봐요. 1번국도를 중심으로 쭉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 계속 있어요. 심지어는 영통 쪽으로, 광교 쪽으로 가는 그쪽에도 요새는 걸리기 시작하더라고요. 아파트에 주민들이 많이 입주를 해서 사니까.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법 개정에 힘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용료를 받는 것이 맞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좀 더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인

이영인도시재생과장

제가 그것에 대해서 답변 잠깐 드리겠습니다.

백정선위원

네.
영인

이영인도시재생과장

배너기에 대해서는 1월에만 저희들이 고발한 것이 3건을 고발했고요, 지금 적발을 해서 행정계고에서 안 했을 때는 저희들이 직접 고발을 하기 때문에, 배너기는 구청에서도 단속을 안 하고 있어서 저희 시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백정선위원

알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백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72쪽의 재건축 사업구역이요, 111-5구역. 이것은 언제쯤 도시계획위원회가 시작될 것 같아요?
영인

이영인도시재생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언제쯤이라고 얘기를 하기는 어렵고요, 지금 보완이 나왔기 때문에 보완을 또 빨리 해야 되고 그러는 사항이기 때문에, 쉽게 말씀드려서 정비계획 변경은 추진위원회 동의한 사람의 2/3 또는 토지소유자의 1/2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저희들이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어서 보완을 요청했기 때문에, 보완이 언제 들어올지는 모르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아직도 보완 중이에요?
영인

이영인도시재생과장

네, 보완통보 나갔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보완된 게 아니라 아직 보완 중이라고요?
영인

이영인도시재생과장

접수가 안 됐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아직 안 돼 있어요?
영인

이영인도시재생과장

네.
종수

홍종수위원

보완접수 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었는데!
영인

이영인도시재생과장

안 됐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69쪽에 보면 시민참여 간판개선 보조금사업 운영에서 말이죠, 이것은 수원시 전 지역이죠?
영인

이영인도시재생과장

네, 맞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전 지역에 해당되는 거죠?
영인

이영인도시재생과장

네.
종수

홍종수위원

이용호 실장님 말이에요, 어차피 얘기가 넘어가기 전에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지금 현재 도시정책실 이용호 실장님 주관에 있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간판개선보조금이라든가 도시르네상스, 공동주택 지원금이라든가 이런 보조금 형태의 지원하는 것 있잖아요, 도시정책실에서! 그것을 일목요연하게 우리 위원님들이, 이것을 사실은 설명회 끝나면 다 잊어버리고 시민들한테 뭔가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을 얘기하려고 하면 사실 그때 설명회 끝나면 거의 또 잊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요약해서 준비 좀 해줄 수 있나 싶어서,
용호

이용호도시정책실장

알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만약에 주민들 접할 때 거기에 해당되는 분은 이렇게 혜택이 있으니까 추진 좀 해보라고 말이죠, 안내 역할을 할 수 있게 그것 좀 준비해 주시면 어떤가,
용호

이용호도시정책실장

알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올해 선물로 생각하시고 수고 좀 해주세요.

웃음 있음

용호

이용호도시정책실장

네.
종수

홍종수위원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홍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호위원

59쪽에 수원역세권 성매매 집결지 정비를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사업타당성 용역을 지난해 줘서 1월에 완료한다고 했는데 지금 완료가 된 겁니까?
영인

이영인도시재생과장

이달 말에 완료가 됩니다.

심상호위원

이달 말까지?
영인

이영인도시재생과장

네.

심상호위원

물론 아직 결과가 안 나와서 구체적으로 얘기할 수 있을는지는 모르겠는데 본 위원이 생각해도 역 앞을 이렇게 정비를 하면 그 지역은 정비가 되겠죠. 정비가 되는데 과연 이것이 근본적인 해결이 될 수 있을는지 이런 의문이 생기고, 종사자들 200명은 어떻게 재활, 이번 용역에 재활대책이라든가 재활방법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가 다 포함돼 있는 겁니까?
영인

이영인도시재생과장

그것은 포함 안 됐고요, 성매매 종사자 재활이라든지 지원은 여성정책과에서 하기 때문에,

심상호위원

다른 과에서 또 하고!
영인

이영인도시재생과장

네, 맞습니다.

심상호위원

나름대로 다른 과에서 계획은 잡고 있는 거예요?
영인

이영인도시재생과장

네, 조례 개정까지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잡고 있고,
용호

이용호도시정책실장

그렇게 말씀드리면 안 되고, 성매매 집결지를 하면, 지금은 타당성 조사이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안 나옵니다. 그리고 실행계획이나 이런 것은 우리 최영옥 위원님이 거기에 대해서 위원으로 돼 있고 많은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업시행이 타당성에서 넘어간 기본계획이나 실행계획이 나올 때 재활계획이라든지 이주계획이라든지 그런 것이 그 사업비 내에 어느 정도 부분 퓨전을 시켜야지 올바른 대안이 된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거기만 개발사업 위주로 가는 것에 대한 하나의 견제할 수 있는 올바른 원초적인 대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나중에 실행계획이 될 때는 제가 그것을 분명히 퓨전으로 시켜서 어느 정도 액수가 재활액수가 되고 재활에는 뭐가 좋다! 그러니까 지금 타당성에서는 이러한 재활에 문제점이 있다, 이것에 대한 별도 강구가 필요하다, 이 정도 선만 나옵니다. 그런데 이것이 괜히 앞서 나가버리면 거기의, 뭐라 그러나! 포주라 그러나! 그분들에 대한 얘기가 자꾸 나오고 또 종사자들은 오히려 피해를 보는 경우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행단계에서 정확히 하는 것이 낫지 지금 괜히 섣불리 말하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것은 실행계획에서 충분히 반영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심상호위원

아직 용역결과도 안 나오고 실행계획까지는 지금 단계에 가지 않았으니까 이것은 실행계획 단계에서 구체적으로 넣어야 된다!
용호

이용호도시정책실장

네, 그렇죠.

심상호위원

그 말은 동의하고요, 앞으로 이렇게 하면서, 지금 단계에 보니까 2015년 1월에 용역이 완료되고 민관협의체 구성, 그 단계마다 가능하면 우리 위원들이 알 수 있도록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영인

이영인도시재생과장

네, 그러겠습니다.

심상호위원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심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두 가지 정도만, 고등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올해 시행하기로 했습니까?
영인

이영인도시재생과장

지난 12월 24일 시장님하고 LH공사 부사장님하고 면담을 했을 때 LH에서 요구하는 사항하고 우리 의견하고 어느 정도 일치가 됐기 때문에 지금 LH에서 최종결재만 남아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아직 안 된 거예요?
영인

이영인도시재생과장

네, 최종결재, 사장 결재가 아직 안 났습니까?
기정

김기정위원장

알겠습니다. 그것 나는 대로 보고 좀 주시고요,
영인

이영인도시재생과장

네, 그러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광고물팀이 녹지교통위원회로 가는데,
영인

이영인도시재생과장

네, 맞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그러면 지금 백정선 위원님이나 기타 다른 분들이 얘기했던 배너기라든지 광고물 관련된 플래카드라든지 이런 것들이 과장님이 정리가 됩니까? 답변을 지금 과장님이 다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는 것으로 지금 돼 있는데 녹지교통위원회로 넘어가는데 그게 우리 상임위에서 정리가 되는지 좀 궁금해서요?
영인

이영인도시재생과장

현재까지 있는 것은 제가 정리가 가능하고요, 앞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그러니까 가능하면 그런 말씀도 해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상임위가 이번 본회의 통과되면 녹지교통위원회로 가는데, 그래봐야 올 29일에 끝나잖아요, 그게 넘어와요. 그런데 뭘 지금 그것을 다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잘못 들은 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위원님들은 오해를 살 소지가 있다! 그렇죠?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말씀도 아울러 해줘야 우리 위원님들이 오해가 없을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영인

이영인도시재생과장

네.
기정

김기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재생과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영인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속기는 하지 마시고, 지금 2개 과 남았는데 길지 않은데 하고 식사를 할까요, 아니면 지금 정회를 할까요? 지금 남아 있는 과가 도시상임기획과하고 토지정보과 남았거든요.

심상호위원

한 30분 정도 걸릴 것 같은데,

유재광위원

진행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심상호위원

계속 하시는 것으로 하시죠.
종수

홍종수위원

지금 그냥 하시죠.
기정

김기정위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수현 토지정보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토지정보과장 윤수현입니다. 77페이지입니다. 도로명주소 사용 정착화 추진입니다. 도로명주소 전면 사용 2년차로 우편 사용률이 현재 70%로 아직 저조합니다. 앞으로 시민참여형으로 홍보를 하여 시민들이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도로명주소 안정화 사업 추진은 맞춤형 홍보로 스마트폰 사용자에 대한 활용방법과 새로운 주소 매뉴얼을 제작하고 7월부터 바뀌는 우편번호와 함께 홍보를 같이 하겠습니다. 이번에 중점적으로 도로명주소 표기나 읽는 방법, 주소 정보의 의미 등을 실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하겠습니다. 도로명주소 안내시설인 대로변의 도로명판은 주변 상가 등의 협조를 받아 관리자를 지정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상세주소 부여는 대상이 약 2만 6,000세대로 동 주민센터와 함께 연계하여 전입단계에서부터 원스톱으로 주소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크게 세 가지 사업으로 지적불부합지를 바로 잡고 종이지적을 디지털지적으로 전환하는 사업과 측량의 기준을 동경원점에서 세계측지계로 변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2030년까지 연차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세계측지계 변환사업은 금년에 시 전체의 10%인 약 1만 3,000필지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지적재조사사업은 권선구 벌터지구와 장안구 파장지구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과장님, 죄송한데요, 짧게 설명했으면 좋겠습니다.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네. “안전마을, 도로명주소가 지켜요!”는 구도심 슬럼화된 단독주택 밀집지역의 어두운 골목길을 환하게 하는 사업으로서 대상지역은 9개 동이 되겠습니다. 각 동으로부터 사업량을 받은 바 1,414개로 주민설명회를 거쳐서 설치하겠습니다. 다음 수원 바로알기 청소년교실은 초등학교 4학년을 대상으로 수원의 유래와 역사 등 지역 교과목을 보완하게 되겠습니다. 희망학교는 25개 학교에 130학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고객 중심의 투명한 부동산 중개서비스입니다. 추진계획으로 부동산 중개사무소 컨설팅을 우리 시 특수시책 사업으로 분기별로 실시하겠습니다. 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 역량강화 교육은 8월경에 실시 계획입니다. 외국인 밀집 거주지역의 부동산 중개사무소에는 중개보수요율 등 꼭 알아야 할 내용을 외국어로 제작 배부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이 참여하는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입니다. 표준지공시지가는 지가결정 전에 주민 의견을 건설교통부에 건의하겠으며, 개별공시지가는 민원이 다수 발생하는 업무로서 이의신청 민원인과 현장 확인 및 산정 절차 등으로 설득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개발부담금의 철저한 부과·징수입니다. 개발부담금은 각종 인․허가 사업에 누락이 없도록 하고 체납세에 대해서는 체납액을 최소화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업무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각종 도시개발사업의 사용승인 시 지적확정측량성과 검사를 철저히 하고 각종 토지이용 규제사항에 대한 지형도면 고시 및 탑재하여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서비스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행정정보일원화 사업은 지적, 건축물, 가격 등 18종의 공부를 자료 정비하여 1종의 종합공부로 구축하여 민원서비스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사람 중심의 생활공감 맞춤형 서비스입니다. 행정정보의 다양화, 고급화에 따라 공간정보를 기반으로 하는 맞춤형 대민서비스입니다. 현재 생활공감지도는 웹 서비스 되고 있습니다. 사이트에는 인․허가 자가진단이나 생활불편 스마트폰 신고, 뚜벅이안전길, 자전거 코스 등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88페이지입니다. 공간정보의 효율적 운영관리입니다. 우리 시에서 운영관리하고 있는 공간정보 활용시스템은 아래 도표와 같이 7종이 있습니다. GIS 인트라넷시스템에는 토지·건축물 정보, 토지이용계획 정보가 연계돼 있고 항공사진, 비행안전구역도 등 각종 주제도가 있습니다. 내부 고객이 일일평균 500여 건 접속되고 있습니다. GIS DB 변동자료는 도로, 상·하수도는 즉시 갱신하고 유관기관 DB는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3차원 공간정보는 사전 예측 지원하고 업무분석, 홍보지원 등을 위해 관련 부서와 연구기관 등의 협조를 받아 시민생활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고 2014년도 행감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위원장님, 행감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은 위원님들이 한 것이니까 이것은 설명을 생략해도 될 것 같은데요.
기정

김기정위원장

그렇게 해도 괜찮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세요.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보고 받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홍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지금 도로명이 말이죠, 저도 도로명주소가 아주 혼란이 오는데, 예를 들어서 “정조로 몇” 그러면 정자동도 “정조로 몇”, 영화동도 “정조로 몇” 이게 돼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괄호 열고 동을 써주는 거예요, 원칙적으로 안 쓰는 거예요?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참고사항으로 쓰고 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참고사항으로 동을 쓰는 거예요?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네, 법정동을 쓰고 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런데 그것 혼란이 와서 찾지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영화동도 “정조로 465”, 정자동도 “정조로 260 몇” 이렇게 돼버리니까 아주 그것이,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지금 홍보는 동을 쓰고 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 동을 괄호 열고 일단은 써줘야, 그래야 구분이 될 것 같아요. 그것을 안 쓰니까 못 찾겠더라고, 못 찾겠어요.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지금 홍보는 전부 쓰라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렇죠?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네.
종수

홍종수위원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홍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지정보과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윤수현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범식 도시상임기획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범식

이범식도시상임기획과장

도시상임기획과장 이범식입니다. 소관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9쪽, 지속가능한 미래 도시정책 구상입니다. 수원시 도시정책 전반에 대하여 국내외 대학교 및 관련 학회 등의 전문가와 공동연구를 통하여 수원시의 도시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사항으로 지속가능한 도시정책을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공공기관 종전부지 균형개발입니다. 지방으로 이전하는 농촌진흥청 관련 7개 기관에 대하여 지역여건을 감안한 계획을 수립함으로써 도시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사항으로 현재 지구별 체계적인 균형개발 가이드라인 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2018년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농어업 역사·문화·전시체험관 건립입니다. 전북 전주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농촌진흥청의 역사성을 보존하기 위하여 체험관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현재 예비타당성 조사 중이며, 2015년 하반기부터 기본 및 실시계획 수립을 거쳐 2018년 완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수원 군공항 이전 및 스마트폴리스 조성 추진입니다. 오랜 숙원인 수원 군공항을 이전하는 사업으로서 현재 추진상황으로는 국방부와 6개월간 협의를 거쳐 최종 보완건의서를 제출하였으며, 향후계획으로는 1∼2월 중 건의서 평가를 거쳐 2015년에 예비이전후보지가 발표될 예정으로 이전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수원시 기본경관계획 재정비입니다. 경관법에 따라 재정비를 추진하는 사항으로서 우리 시 특성에 맞는 경관계획을 수립하여 수원시 이미지 제고 및 구도심 활력 증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관 심의·자문사항 이행점검입니다. 사업시행 시 제시된 경관 심의 및 자문내용에 대하여 경관위원회 위원님들과 합동 정기점검을 통하여 경관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수원시 경관색채 가이드라인 수립입니다. 수원시 특색의 경관색채를 발굴하여 일관성 있는 경관을 구현하고 효율적인 도시 이미지 관리를 위하여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사항으로서, 1억 1,000만 원의 예산으로 색채 환경의 질을 향상시키고 도시경관 이미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 파장초등학교 주변 안전마을만들기사업입니다. 국토교통부 시범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으로서 2014년 국비 1억 5,000만 원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의 평가를 거쳐서 국비 1억 원을 2015년도에 추가 지원 받아 실시설계를 할 계획이며, 2016년부터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행감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방금 보고 받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호위원

심상호 위원입니다. 한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군공항 이전 및 스마트폴리스 조성 추진 해서 102페이지에, 지금 지상을 통해서 보도되는 것을 보면 우리가 당초에 군공항 이전건의서를 보완해서 제출했는데, 지난해 12월까지 검토해서 최종 결정한다고 했는데 아직 검토가 안 끝난 거예요?
범식

이범식도시상임기획과장

네, 국방부의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공석이 좀 생겼습니다. 그래서,

심상호위원

그러면 언제,
범식

이범식도시상임기획과장

저희가 예측하기로는 아마 2월 말∼3월 중으로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심상호위원

그런데 후보지하고 관련해서 지난해 12월에 어떻게 났었는가 하면 국방부에서 후보지를 2개 이상, 그러니까 약 두 곳의 후보지를 잠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곳이 있는데 그것을 2015년도에 발표하겠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최근에 보니까 그 후보지가 수원공군비행장하고 거의 같은 위도에 있는 화성시 바다의 섬으로 되니 어쩌니 이러는데 이 연구를 경기개발연구원에서 해서 도지사한테 보고를 했다고 하는데, 어디라고 발표는 안 됐는데. 그러면 경기개발연구원하고는 어떤 관계에 있는지, 또 도지사한테까지 보고가 됐으면 국방부하고 연관이 돼서 거기로 올라가는 것인지 그런 부분, 또 어느 위치인지 통보 받은 게 있거나 협의한 과정이 있거나, 지난해보다 좀 더 진전된 사항이 있어요? 한번 얘기 좀 해 주세요.
범식

이범식도시상임기획과장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용역을 했던 것은 군공항 이전을 추진하기 전에 자체적으로 아마 검토가 됐던 사항이고요, 경기도 자체 내에서. 그런 사항이고 국방부하고 저희하고 예비후보지 선정하는 것은 지금 현재 국방부 자체적으로 예비후보지에 대해서 선정용역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예비후보지가 어디라는 것은 지금 저희가 모르고 있고요, 국방부에서 몇 가지 안을 가지고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아니, 그런데 지상에 보니까 경기개발연구원에서 국방부에서 하기 전에, 옛날에 한 게 아니라 최근에 해서 도지사한테 보고를 해서 유력하게 섬을 추천했다는 얘기가 있어서,
범식

이범식도시상임기획과장

그전에 용역했던 사항을 정리해서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심상호위원

아, 이제 보고했다!
범식

이범식도시상임기획과장

네.

심상호위원

그러면 국방부에서 추진하는 것하고는 별개입니까?
범식

이범식도시상임기획과장

네, 별개의 문제입니다.

심상호위원

그것하고는 관계없는 거예요?
범식

이범식도시상임기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래서 국방부에서는 금년 상반기 중에 후보지를 발표할 것이다, 이렇게 하는데 상반기 중에 발표될 겁니까?
범식

이범식도시상임기획과장

네,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리고 파장초등학교 주변 안전마을만들기는 공고에 시범사업으로 해서 선정이 된 겁니까?
범식

이범식도시상임기획과장

네, 작년에 선정이 돼서 1억 5,000 예산을 받아서 기본계획을 수립했고요, 작년 말에 평가를 받아서 올해 1억 원을 추가 지원 받아서 실시설계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심상호위원

그러면 전체 플랜은 안 나와 있습니까?
범식

이범식도시상임기획과장

대략적인 기본계획은 지금 나와 있고요, 그것에 따른 실시설계를 추진하려고 합니다.

심상호위원

대략 예산이 어느 정도 투입되는 거예요?
범식

이범식도시상임기획과장

저희가 예상하는 것은 중·단기적인 예산을 지금 잡고 있는데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들을 선정해서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은 지향을 하고 장기적인 큰 사업비가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심상호위원

그러면 이렇게 시범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하면 전액 국비로 하는 겁니까?
범식

이범식도시상임기획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실시설계까지 국비로 지원하고 그 다음에 사업을 저희가 실시설계를 해서 그 사업 성격에 따라서 국·도비를,

심상호위원

국·도비 지원을 받을 수도 있는 게 있고,
범식

이범식도시상임기획과장

네, 그런 것을 또 매칭해서,

심상호위원

아, 매칭해서!
범식

이범식도시상임기획과장

네.

심상호위원

알았습니다. 향후 이런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면 내용 좀 알려주세요.
범식

이범식도시상임기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심상호위원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심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도시재생과에서도 얘기했지만 경관팀하고 도시디자인팀이 넘어가죠?
범식

이범식도시상임기획과장

네, 과가 분과됩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팀이 지금 2개나 넘어가는데, 도시디자인팀하고 경관정책팀이, 그렇죠?
범식

이범식도시상임기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그러면 여기 지금 경관심의위원회라든지 경관 색채가이드라인 이런 것은 저희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지는 건가요?
범식

이범식도시상임기획과장

네, 업무가 넘어가게 됐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그렇죠!
범식

이범식도시상임기획과장

네.
기정

김기정위원장

그리고 공공기관 종전부지 중에 잠종장이 있잖아요, 그렇죠?
범식

이범식도시상임기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이것은 본 위원 지역구라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으니까 전체적인 플랜이 나와 있으면 별도로 자료도 부탁드리고 보고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범식

이범식도시상임기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상임기획과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범식 도시상임기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정책실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찬 관계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8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조례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 발의자이신 최영옥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옥의원

안녕하십니까? 최영옥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수원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본 의원과 백종헌·정장희·백정선·한규흠·유철수·조석환·양진하·유재광·홍종수·심상호·이철승·김기정 의원 등 13명의 의원이 발의해 주셨습니다. 주요 개정이유로는 시민과 시민단체 등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신·재생에너지의 이용·보급을 촉진하고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 시 보조금 지원대상을 확대하였으며, 또한 비영리법인 및 단체가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공유재산 사용 및 대부요율을 발전시설의 용량을 기준으로 산정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5조 제1항은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시 보조금 지급대상을 기관 및 개인에서 단체를 추가함으로써 신·재생에너지의 이용·보급을 촉진·확대하고자 규정하였으며, 안 제30조 제4항은 비영리법인·단체가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사용 및 대부요율을 발전시설의 용량을 기준으로 매년마다 산정하여 공고할 수 있도록 신설하였으며, 안 제30조 제5항은 신·재생에너지의 보급을 위해 재정 등을 지원한 경우 당해 시설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권을 확보하도록 신설 규정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최영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신구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구

정신구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신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5년 1월 7일 최영옥·백종헌·장정희·백정선·한규흠·유철수·조석환·양진하·유재광·홍종수·심상호·이철승·김기정 의원 등 13명의 의원이 공동 입법 발의한 안건으로, 수원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 시 보조금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비영리법인·단체의 공유재산의 사용 및 대부요율을 태양광 발전시설의 경우 발전시설의 용량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재정 등을 지원한 경우 당해 시설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시 보조금 지급대상의 단체를 추가, 비영리법인·단체가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사용 및 대부요율은 발전시설의 용량을 기준으로 매년마다 산정하여 공고, 신·재생에너지의 보급을 위해 재정 등을 지원한 경우 당해 시설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권을 확보하는 내용입니다. 보조금 지원대상 확대 및 재정 지원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권의 원활한 확보와 태양광발전시설에 한하여 사용 및 대부요율을 공시지가가 아닌 발전시설의 용량을 기준으로 하여 민간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보급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금번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정신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토론에 앞서 본 안건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32조 및 수원시의회 회의규칙 제52조 제2항에 의거 서면으로 집행부의 의견을 물은 바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회신 받았음을 알려드리오니 질의 토론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정선위원

백정선 위원입니다. 이 조례를 발의할 때 우리 위원님들이 모여서 많은 얘기를 나눴기 때문에 특별하게 질의할 것은 없고요, 가장 중요한 사항인 대부요율을 발전시설의 용량을 기준으로 매년마다 산정한다고 하는 것이 이 조례의 가장 핵심인데 이것도 별 문제가 없는 것 같아서 이 조례는 원안대로 통과되었으면 한다는 의견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백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동의합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용호 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이용호도시정책실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정책실장 이용호입니다. 제309회 수원시의회 임시회를 맞아 도시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아낌없이 애정과 열정을 쏟고 계시는 김기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2015-12호 수원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녹색건축물 조성지원사업 우선 지원대상 지역 등의 확대를 통해 녹색건축물 활성화를 도모하는 등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를 개선·보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적용대상 중에 신·재생에너지와 전기·조명시스템 등 대기전력 저감 우수제품에 대하여 이해하기 쉽도록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우선 지원하는 지역을 우선으로 지원할 수 있는 지역으로 변경하였으며, 우선으로 지원할 수 있는 대상지역을 “수원화성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거환경관리사업구역”과「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도시재생활성화지역”까지 확대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안 제5조에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건축물 소유자 등에 대하여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금 한도액 지역을 확대하는 사항으로, 당초 “수원화성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한하여 총 공사비의 2분의 1 범위에서 신축은 최대 4,000만 원까지, 증·개축, 리모델링 등은 최대 2,000만 원까지 지원하던 것을 “주거환경관리사업구역”과 “도시재생활성화지역”까지 동일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확대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안 제15조에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에 따른 자문 전문가를 공공도시건축가까지 확대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특히 제4조 제1항 제4호와 제2항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을 받아서 수정·보완 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이용호 도시정책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신구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구

정신구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신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녹색건축물 조성지원사업 적용대상을 구체화하고 우선 지원대상 지역 등의 확대와 녹색건축물 조성의 업무지원을 위한 자문 전문가를 확대하는 등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를 개선·보완하여 녹색건축물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적용대상 중 신·재생에너지 항목을 세분화하고 전기·조명시스템 등 대기전력 저감 우수제품 등으로 변경, 우선 지원 대상 지역과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기준 지역을 “주거환경관리사업구역, 도시재생활성화지역”까지 확대하고, 녹색건축물 지원 자문 전문가에 공공도시건축가를 포함하는 내용입니다. 녹색건축물 조성지원 적용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대기전력 저감 우수제품을 사용토록 하여 환경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녹색건축물을 조성토록 하며,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기준 지역을 확대하는 등 녹색건축물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금번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시 적용대상이 다른 부서와 중복되는 사례가 있는지를 검토하여 지원내용이 중복되는 사례가 없도록 철저한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정신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의결에 앞서 조례 수정안에 대한 논의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4분 회의중지

14시 1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정회시간을 통해 협의하신 대로 제4조 제1항 제4호 중 “전기·조명시스템 등”을 “전기·조명시스템 등 대기전력 저감 우수제품”으로, 안 제4조 제2항 문구 중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13조에 따라 지정된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이하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이라 한다.)을 우선으로 하고”를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13조에 따라 지정된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이하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이라 한다.)을 우선으로 지원할 수 있으며”로 수정하고자 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수정안에 대한 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채택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용호 도시정책실장님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이용호도시정책실장

수정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이 맞기 때문에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이용호 도시정책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지금 협의한 대로 부분 수정하고 기타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배민한 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한

배민한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환경국장 배민한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 노력하시는 김기정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309회 수원시의회 임시회에 상정한 수원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39페이지입니다. 신축 공동주택에 대한 쓰레기 보관용기 설치기준을 명확히 하고「재활용 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의 개정에 따라 전자제품 세부품목 변경, 재활용 가능자원의 통합배출 요령이 신설되었으며,「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에 따른 종량제봉투 무료 공급 사항과 환불대상 판매소 확대 및 재판매 규정 신설 등의 관련 내용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조례개정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14조는 신축 공동주택의 쓰레기 보관용기 설치 시에 재활용 보관용기의 설치를 추가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22조의 2는 종량제봉투 판매소에서 쓰레기봉투 등을 공급받기 전에 대금의 납부시기 및 납부방법에 대하여 명시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25조 제1항은 쓰레기 수수료의 감면대상자인 저소득층을「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 제2호에 의한 수급자와「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에 의한 유족 및 가족으로 생계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자로 명확하게 규정하는 사항이며, 안 제25조 제2항은 쓰레기 수수료 감면에 따른 종량제봉투 무료 공급량을 1명당 매월 60리터 범위 내에서 지급하되 가구당 매월 120리터 이내로 한정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26조 제1항은 종량제봉투의 환불을 모든 판매소로 확대하는 사항이며, 안 제26조 제4항은 대형폐기물 배출스티커 환불을 위한 환불목적 및 조건에 관련한 사항이며, 안 제26조 제5항은 종량제봉투 판매소에서 반환된 종량제봉투 등을 재판매하거나 재판매가 불가능할 때에는 교환 및 환불에 관한 사항입니다. 별표 2 (분리수거대상 재활용가능자원의 종류 및 분리배출요령)은 유리병, 합성수지류, 전자제품, 형광등, 의류 등에 대한 세부품목 증가에 따른 배출요령 변경 및 재활용가능자원의 통합배출요령 신설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기타 안은 조문과 용어를 현실에 맞게 정리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순화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유인물 141페이지∼152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조례개정 관련 예산 수반사항은 없으며, 입법예고는 2014년 12월 2일∼12월 22일까지 20일간 공고하였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부서 협의결과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분석평가, 규제관련 사항 등 검토결과 의견이 없었으며, 조례규칙심의회 심의결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수원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배민한 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신구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구

정신구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신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신축 공동주택에 대한 쓰레기 보관용기 설치항목을 추가하고「재활용 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개정에 따라 전자제품 세부품목 변경, 재활용가능 자원의 통합배출 요령이 신설되었으며,「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에 따른 종량제봉투 무료 공급 사항과 환불 대상 판매소 확대 및 재판매 규정 등을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공동주택 보관용기 기준에 재활용 용기를 추가, 판매소의 종량제봉투 등 대금 납부시기 및 납부방법 신설, 저소득층 종량제봉투 무료 공급량을 가구당 월 150리터로 규정, 종량제봉투 등 환불대상 판매소 확대 및 반환 시 재판매 규정 등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자원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공동주택의 재활용 보관용기를 추가 설치토록 하여 자원 재활용 활성화에 기여하며, 판매소의 종량제봉투 등 대금 납부시기 및 납부방법을 신설하여 재원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종량제봉투 무료 공급에 따른 대상자 확대와 무료 공급 규정을 강화하였으며, 종량제봉투 판매소에 대한 교환·환불 규정을 신설하는 등 청소행정서비스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사항으로서 금번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정신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정선위원

위원장님!
기정

김기정위원장

백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정선위원

오늘 가지고 오신 자료 중에 보면 상습 연체 판매소 현황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금액이 지금 현재 체납된 금액인 거예요, 평균 주문액인 거예요? 이게 궁금합니다.
민한

배민한환경국장

평균 주문액을 말씀드린 겁니다.

백정선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연체된 현황은 알 수가 없는 건가요?
정애

심정애청소행정과장

일주일간, 그러니까 최장 기간은 일주일간 연체되는 것이고 그 다음 주 주문할 때까지 이 돈을 안 내고 밀고 가는 겁니다.

백정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백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난번에 본 위원이 이와 관련돼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게 행정편의주의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체납액이 얼마인지에 대한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이것은 평균 주문량이지 정확하게 체납돼 있는 수치가 없고,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일주일 늦어진다든지 이런 정도의 문제라면 그것은 체납이라고 보기에는 좀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체납이 한 달이 간다든지, 상수도요금 보면 1년~2년도 가고 그러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것이 행정편의주의로 저는 판단이 되는데 우리 국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민한

배민한환경국장

종량제봉투를 공급하면서, 일주일 단위로 공급하면서 바로 선납해서 하는 거라 별 차이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행정편의주의라기보다는 오히려 이분들한테도 종량제 주문에 대한 것을 공급해서 별 문제는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기정

김기정위원장

아니, 별 문제 없는 것을 왜 굳이 조례를 이렇게 만들어서 강화하느냐 그 뜻을 전하는 것이고, 요즘 경제문제 때문에 다 풀어주는 추세인데 이런 것은 어떻게, 체납액도 지금 정확하게 얼마인지도 모르시고, 평균 일주일 정도 늦어지는 그 정도를 체납이라고 보시는지 모르겠는데 그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돈을 못 받아서 엄청난 문제점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조례 개정하기 이전이나 지금이나 비슷하게 하고 있는 사항인데 이렇게 조례를 강화시키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조석환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석환위원

추가로 오늘 주신 자료 맨 앞 페이지에 있는 것을, 과장님이 설명을 해 주실래요, 어떤 의미인지? 여기에 있는 내용으로는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너무 헷갈리는데,
정애

심정애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심정애입니다. 지금 여기 상습 연체 판매소 현황은, 현재 시설관리공단에서 판매하는 구조는 일단 현물과 돈을 교환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평상시에도 금융기관에 돈을 납부하고 현물을 받는 구조가 맞는데 이게 규정에 없기 때문에 현장에서 돈으로 주는 경우도 있고 또 한 사례는 돈을 안 주고 내가 곧 주겠다고 해서 물건만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문은 일주일 단위로 저희가 수요 파악을 해서 받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상습 연체라는 말을 넣은 것은 이분들이 체납을 계속 가져갈 수는 없는 것이고 일주일 뒤까지는 이것을 끌고 가서 돈을 후불형태로 주는 것이지 체납이 계속 되면 저희가 판매소 지정을 취소하거나 이런 사항이 되기 때문에, 다만 여기에 나온 33개 업체는 늘상적으로 저희한테 돈을 안 주고 물품부터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또 물건을 가져가면 그때서야 전 것의 돈을 주고 하다 보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하면 출고 일주일 치를 계산했을 때 그 돈만큼 그 다음 날 수금을 해서 시에다 납부를 해야 되는데 그 통계 자체가 틀려지는 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내가 100장을 출고했지만 90장을 출고했다고 해서 그 것에 대한 돈을 시에 납부하는 게 빈번하게 일어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서 이 물건을 주고 대금을 받는 시설관리공단 직원도 어쩔 수 없이 현금을 취급해야 되는 부당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공금을 유용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어서 일단 안 내는 사람에 대해서는, 잘 내는 분들은 아무 상관이 없지만 안 내는 분들한테는 이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이 대금은 물건을 받기 전까지는 은행에 납부를 해야 됩니다.”라는 그런 책임감 있는 말을 전하기 위해서 넣은 것입니다.

조석환위원

그러면 주신 자료가,
정애

심정애청소행정과장

상습적으로 돈을 안 내서 늘상 밀고 가는 업체가 33개 업체라는 겁니다.

조석환위원

그러면 이중에서 주인이 바뀌거나 폐업을 해서, 그렇게 되는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그런 경우가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지금 본 위원이 여기 상호를 보니까 아는 데가 있는데 여기는 주인이 바뀌거나 폐업된 데거나 이런 경우가 있는 것 같은데,
정애

심정애청소행정과장

주인이 바뀌어서 인수를 할 때는 일단 대금 계산을 다 하는 것이고요, 아까도 전제했지만 체납기간은 지금 길면 일주일입니다. 만약에 물건을 이주일 만에 본인이 받으려고 하면 2주일간 체납이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다음 물건을 받을 때까지는 시설관리공단에서 계속 전화를 하는 거죠. “대금 언제 납부할 겁니까, 언제 납부할 겁니까?” 이러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이쪽에서도 돈을 받는 데 애로사항도 생기는 것이고 시에다 보고하는 과정에서도 서로 앞뒤가 안 맞는 그런 사항이 나옵니다.

조석환위원

일주일에 많게는 260만 원 이렇게 주문을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정애

심정애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석환위원

그러면 한 주씩 계속 미뤄지는 것들에 대한 어떤 제재조치는,
정애

심정애청소행정과장

지금 그게 없습니다. 그게 없어서, 지금 조례상에 그 부분은 아무것도 언급이 돼 있는 게 없어서 일단은 이번에 그런 의무규정을 넣으려고 한 것이고요, 3쪽에 보면 저희가 그래서 타 시‧군도 검토를 해 봤습니다. 타 시‧군 같은 경우에는 세 차례 위반 시에는 지정을 취소한다든가 이런 강행규정도 넣고 있습니다.

조석환위원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조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재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광위원

유재광 위원입니다. 어제도 과장님에게 얘기를 들었는데요, 제가 아파트 살아서 이 봉투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러는데, 무상으로 저소득층한테 60ℓ짜리 2개를 공급한다고 되어 있는데 일반 시중에서 판매하는 것하고 무상으로 주는 것하고 겉의 용지 표기는 똑같습니까?
정애

심정애청소행정과장

네, 똑같습니다.

유재광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분들이 사용을 안 하고 깨끗하게 가지고 있다가 환불을 하더라도 시에서는 어떤 조치나 제재하는 게 없어요?
정애

심정애청소행정과장

지금 환불규정 조례가 개정되면 특별히 그렇게 할 수도 없다고 봅니다. 어제 위원님께서 무료나 이런 표시를 하는 것은 어떠냐고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담당자 의견도 들어보고 실태조사를 해봤는데 이분들의 특유한 스티그마라 그럴까요, 수치심 이런 게 있어서 주민센터로 가지러 오는 것도 싫어하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다 일일이 배달을 해 주는 상황이라 여기에다 별도로 무료나 이런 것을 찍어서 보내는 것은 안 맞는 것 같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유재광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유재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정선위원

조석환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추가질의인데요, 지금 아침에 받아본 자료를 보고서는 사실 이해를 못했는데 설명을 듣고 나니까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과장님. 어찌됐든 우리가 쓰레기봉투를 구입할 때는 거의 100% 현금을 주고 구입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정애

심정애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백정선위원

이렇게 자꾸 체납이 된다고 한다면, 아까 말씀하신 것에 대해 제가 정말 큰 일이 날 수도 있겠다고 생각하는 게 담당 직원들이 현금을 받아서 현금을 들고 다니는 경우 분실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어서, 어제 김기정 위원장님께서는 행정편의주의 때문에 시민에게 불편을 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이의제기를 하시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오늘 설명을 듣고 나니 이 조례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드는데 만약에 그렇게 될 시에, 그렇게 조례가 되어서 계속 연체가 된다고 한다면 쓰레기봉투 판매를 못하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정애

심정애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죠.

백정선위원

그렇게 되면 쓰레기봉투 판매소가 줄어들어서 시민들에게 또 다른 불편을 줄 수 있는 여지가 있을 것 같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책도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정애

심정애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저희가 후속으로 시행규칙을, 지금 조례 개정 올릴 것인데요, 거기에 현재는 동별로 통에 하나씩 이렇게 지정할 수 있도록 돼 있는 부분을 저희가 풀어서, 그냥 가까운 데서 살 수 있도록 제한을 풀려고 하는 조례 개정을 올릴 예정입니다.

백정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백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장시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내일은 오전 9시 30분부터 환경사업소와 환경국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가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꼭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9분 산회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