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5분자유발언
백종헌 의원 5분자유발언

박순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09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을미년 새해 처음 열리는 기획경제위원회 회의에서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새해에도 120만 시민들과 소통하는 열린 의정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는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에는 상정된 조례안건 심사와 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2015년도 주요 업무보고 청취를 위해 소집되었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1월 15일, 20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서면 회부된 수원시 광복 70주년 기념사업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여덟 건의 안건심사를 위해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광복 70주년 기념사업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이신 백종헌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헌의원
안녕하십니까? 백종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순영 기획경제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본 의원과 김진관·장정희·박순영·양진하·조명자·조돈빈·심상호·염상훈·명규환·한명숙·이철승 등 열두 명이 발의한 수원시 광복 70주년 기념사업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2015년 광복 70주년을 맞아 지난 역사의 의미를 되새겨 보고 평화·인권·통일에 대한 시민 공감대 확산을 통해 지역의 정체성 확보와 지속가능한 미래사회를 지향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자 하며, 또한 수원의 역사적 가치를 재조명하고 새로운 미래의 좌표로 삼을 수 있는 8.15기념행사, 국내외 학술대회, 문화·예술행사, 출판사업 추진을 위한 위원회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 기념사업의 추진방향 및 추진사업의 결정 등에 대한 위원회의 기능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는 위원회의 구성을, 안 제5조에는 위원회의 임기에 대하여 명시하였으며, 안 제10조와 제11조에는 분과위원회 설치·운영과 집행위원회의 운영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3조에는 관계 기관의 협조요청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순영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의원이 입법 발의하여 제안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본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줄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순영위원장
백종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경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연
황경연전문위원
전문위원 황경연입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3쪽, 수원시 광복 70주년 기념사업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 및 관계 법령,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의 검토의견입니다. 광복 70주년을 맞아 평화·인권·통일에 대한 시민 공감대를 확산시키기 위해 수원시 광복 70주년 기념사업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본 조례제정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순영위원장
황경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토론에 앞서 의원발의 조례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32조 및 수원시의회 회의규칙 제52조 제2항에 의거 서면으로 집행부의 의견을 물은바,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검토의견을 회신 받았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광복 70주년 기념사업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지방고용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김영규 안전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김영규안전기획조정실장
안전기획조정실장 김영규입니다. 존경하는 박순영 기획경제위원장님! 그리고 지역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안전기획조정실에서 상정한 수원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수원시 지방고용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수원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원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정의안 책자 5쪽, 의안번호 1번입니다. 수원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폐지이유는 지방자치단체 인사관리의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이 2013년 12월 12일 자로 대통령령으로 제정·시행됨에 따라서 현 조례에 대한 실효성이 없어져 폐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책자 17쪽, 의안번호 2호 수원시 지방고용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폐지이유는 정부 인력운영의 효율화 방침에 따라서 고용직공무원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으로 지방공무원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우리 시의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책자 25쪽, 의안번호 3호 수원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시를 당사자로 하는 각종 소송사건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어 고문변호사 추가확보를 통한 법률자문 및 송무 지원체계를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고, 공무수행 시 발생하는 소송사건에 대한 변호비용 범위 확대로 공정한 업무수행을 도모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고문변호사 관련 정원 및 임기에 관한 사항으로 고문변호사 정원을 현재 “10명”에서 “15명”으로 증원하며, 임기는 “두 차례만 연임”에서 “연임”으로 변경하는 규정이 되겠습니다. 안 제4조는 고문변호사의 소송대리에 관한 사항으로 시 또는 시장과 소속 하부기관의 장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의 대리인을 고문변호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한 규정입니다. 안 제6조∼제7조는 공무원 직무관련 손해배상소송 등 민사소송 변호비용지원과 관련한 사항으로 소송심의위원회의 심의 사항의 변호비용과 관련한 사항을 추가 및 직무관련 민사소송에 대한 변호비용지원에 대한 내용을 신설하는 규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추가상정 한 의안번호 제18호, 수원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추가 상정책자 5쪽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를 설명 드리면, 민선6기 시정비전 3대 과제인 시민안전, 일자리창출, 따뜻한 사회복지를 실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2015년도 기준 인건비 산정에 따라 시급한 현안을 해결하고, 사회복지 기능을 강화하며 효율적인 조직을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국 단위 주요 사항으로는 제1부시장 산하 “환경국”을 제2부시장 소관으로 변경하고 “안전기획조정실”을 “기획조정실”로 “경제정책국”을 “일자리경제국”으로 “교통건설국”을 “안전교통국”으로 “미래전략국”을 “전략사업국”으로 “푸른녹지사업소”를 “공원녹지사업소”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과 단위 주요 사항으로는 120만 광역행정수요와 시급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재난관리과”, “관광과”, “군공항이전과”, “도시디자인과”, “미술관운영추진단”을 신설하고, 유사기능인 “미래비전과” “물관리과”는 통·폐합하여 조직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과 명칭은 “365민원담당관”을 “시민봉사과”로 “안전총괄과”를 “안전정책과”로 “일자리창출과”를 “일자리정책과”로 “기후변화대응과”를 “기후대기과”로 “청소행정과”를 “자원순환과”로 “도시상임기획과”를 “도시계획상임기획단”으로 구의 “건설과”를 “안전건설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원 조정사항으로 공무원 총 정원이 2,736명에서 2,794명으로 58명이 증원되며, 의회사무국 정원은 36명에서 38명으로 2명이 증원되는 조례개정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순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전기획조정실 소관 상정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순영위원장
김영규 안전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경연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연
황경연전문위원
전문위원 황경연입니다. 검토보고서 6쪽, 수원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인사관리의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 규정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실효성이 없는 본 조례를 폐지하는 것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7쪽, 수원시 지방고용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지방공무원법 개정으로 고용직공무원이 폐지됨에 따라 본 조례를 폐지하는 것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11쪽, 수원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12쪽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고문변호사의 위촉 인원을 확대하고 연임제한 규정을 삭제하며, 공무원의 공무수행 관련 변호비용 지원 범위를 “손해배상 청구 등 민사소송”까지 확대하는 사항 등을 규정한 것으로, 원활한 법률자문 및 송무 지원 체계 구축을 위해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8쪽, 수원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및 관계법령,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쪽의 검토의견입니다. 이번 조직개편안은 민선6기 비전과 전략을 추진하고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자 유사·중복기능을 통·폐합하고, 군공항이전과 등 3개과 24개팀 신설, 공무원 정원을 기존 2,736명에서 2,794명으로 58명을 증원하는 등 조직의 탄력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네 건의 일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순영위원장
황경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2항∼제5항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일괄 질의토론하시면 됩니다. 명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명규환 위원입니다. 조직개편안에 아무래도 “일자리경제국”은 국의 명칭으로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영규
김영규안전기획조정실장
당초에 “경제정책국”에서 “고용경제국”, 또 “경제고용국”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는데, 저희가 추구하는 바가 일자리여서 상징성도 있고 해서 “일자리경제국”으로 저희가 안을 마련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런데 지금 수원시에서 명칭이 너무 자주 바뀌는 것 아니에요?
영규
김영규안전기획조정실장
사실 지금 부서의 명칭이 상당히 시민들이 쉽게 와 닿는 표현이 되어야 하고 자주 변동이 되면 또 시민이 혼동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저희가 직제를 승인도 많이 받고 또 직원도 증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민선6기는 안전과 일자리 창출에 역점을 두기 때문에 그러한 수원시의 비전을 담은 직제이기 때문에 저희는 일자리라고 하더라도 쉽게 시민들이 “아, 일자리를 위한 경제를 하는 구나!” 이런 인식이 있어서 이번에 이렇게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순영위원장
명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 그 다음에 다시 들어와서 의견조정에 대한 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8분 회의중지
10시 4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협의하신 대로 제2조 4항 중 “고문변호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를 “고문변호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연임할 수 있다.”로 수정하자는 수정동의를 해 주셨는데, 이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위원회에서 발의한 수정동의는 성립되어 의제로 채택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회에서 발의해 주신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정동의안에 대한 질의토론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괄상정 된 2항∼5항의 조례안에 대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지방고용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정회시간을 통하여 조정한 의견대로 제2조 제4항 “고문변호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를 “고문변호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연임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기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연무동 문화센터 신축변경계획안, 의사일정 제8항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남창초교 인접 재난위험시설(주택·옹벽)매입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이필근 경제정책국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근
이필근경제정책국장
경제정책국장 이필근입니다. 시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활발히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계시는 박순영 기획경제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309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상정안건인 수원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수원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정부 조직법 개정 및 지방공무원법 직종개편에 따른 명칭변경사항을 반영하고 공무원 여비규정 일부개정과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표준안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여비지급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여비를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사람에 대해 부정수령 금액 환수 외에 두 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하도록 안 제4조의 2 조문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지방공무원법 개정에 따라 “계약직 공무원”을 “임기제 공무원”으로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정부 조직법 개정에 따른 중앙부처 명칭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변경하는 등 안 제5조의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연무동 문화센터 신축 변경계획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연무동은 단독주택이 밀집되어 있고 다른 지역에 비해 문화복지시설이 부족한 실정으로 문화센터 신축을 위하여 2013년 9월 13일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받아 추진 중이었으나, 지난 2014년 7월 29일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연무동 문화센터와 인접한 공영주차장과의 복합건립을 조건부로 결정함에 따라 당초 계획을 변경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복합건립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부지면적은 문화센터 465㎡에 공영주차장 1,119㎡를 더한 1,584㎡이고, 건축연면적은 총 4,074㎡로 이 중 885㎡를 문화센터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또한 사업기간은 2014년 12월∼2016년 5월까지 완공할 예정이며, 문화센터 신축 사업비는 당초 계획과 변동없이 부지매입비를 포함한 35억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복합건립 효과를 말씀드리면, 효율적인 공간배치로 문화센터 당초면적이 700㎡보다 185㎡가 증가한 885㎡ 공간을 확보할 수 있고 공영주차장 주차면수는 당초 86면에서 35면이 증가한 121면으로 확대될 것입니다. 다음은 남창초등학교 인접 재난위험시설 매입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7쪽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팔달구 소재 남창초등학교에 접해 있는 주택으로 2004년 4월 14일 재난 위험시설 D등급으로 판정됨에 따라 그동안 재난위험시설로 지정하여 관리해 오고 있으나, 지반악화가 장기간에 걸쳐 지속되면서 건물의 벽체 및 옹벽 구조물의 균열이 발생하는 등 위험징후가 관측되고 있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재난위험지역을 매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매입대상은 토지 3필지 426㎡로 건물 3동을 매입 후 지역주민을 위한 쌈지공원이나 임시주차장 설치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사업비는 토지 건물 보상비 9억 8,000만 원, 이주대책비 7,000만 원, 철거와 경사지 안전조치비용 1억 5,000만 원으로 총 12억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회기에 상정한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순영위원장
이필근 경제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경연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연
황경연전문위원
전문위원 황경연입니다. 검토보고서 13쪽, 수원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4쪽의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여비의 부정 수급자에 대한 환수와 가산금 징수 규정 신설, 지방공무원법 및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 및 명칭을 정비하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15쪽,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연무동 문화센터 신축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16쪽입니다. 연무동 문화센터 신축계획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아 추진 중이었으나,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연무동 문화센터와 공영주차장의 복합건립을 조건부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함에 따라 계획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복합건립에 따라 문화센터 및 공영주차장의 기능이 향상될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설계 시 적정 공사비를 산출하여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17쪽,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남창초등학교 인접 재난위험시설 매입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18쪽입니다. 남창초등학교에 접해 있는 주택 세 동이 재난위험시설 D급으로 관리되고 있어 이를 매입하여 안전대책을 강구하고자 하는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세 건의 일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순영위원장
황경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제8항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헌위원
연무동 문화센터와 공영주차장을 인접해서 지어서 이것을 합치자는 얘기 아닙니까?
필근
이필근경제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백종헌위원
공영주차장은 이것을 다 짓고 나면 어디에서 관리합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
필근
이필근경제정책국장
시설관리공단에서 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백종헌위원
이것이 본 위원은 잘못되었다고 보는 것입니다. 지금 매탄동에도 매탄체육공원 지하에 200대 정도 들어가는 주차장이 있습니다.
필근
이필근경제정책국장
네.

백종헌위원
월 3만 원 받았는데 반이 안 차서, 반 정도밖에 안 차기 때문에 수입을 증대하기 위해서 2만 원으로 낮추었습니다. 그런데 200대를 2만 원으로 받아야 4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무조건 인건비에서 적자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121면입니다.
필근
이필근경제정책국장
네.

백종헌위원
그러면 월 3만 원을 받아도 한 400만 원밖에 안 되는 것이고, 월 2만 원을 받으면 250만 원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필근
이필근경제정책국장
네.

백종헌위원
늘 적자인데, 차라리 이것을 문화센터와 연동시켜서, 그러면 이렇게 이원화 시켜버리면 나중에 문화센터에 오신 분들한테 주차비를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필근
이필근경제정책국장
문화센터 이용하는 사람 1시간 이내, 2시간 이내는 무료거나 그 다음에 2시간이 넘으면 규정에 의해서 받을 예정으로,

백종헌위원
앞으로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회로 가고 수익사업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일정부분 문화센터와 주차장을 공유해서 관리하게 하여서 오히려 일자리를 만들어 드리면서 여기에서는 자체적으로 댈 수 있도록 만들어 드려서 통합관리를 하게 해야 시너지효과가 있지, 공영주차장이라고 분명히 시설관리공단으로 넘기려고 할 것입니다. 동사무소는 동사무소대로 운영하려고 하고! 그러면 나중에 이 사각지대에서, 시민들이 볼 때는 “똑같이 수원시 건물인데 주차비 왜 받느냐!” 이렇게 따질 것이고! 그리고 이것이 또, 특히 이런 지역에 공영주차장, 시의원님들이나 본 위원도 마찬가지고 모든 분들이 주변에 주차 문제 있다고 공영주차장 지어달라고 해서 지어놓고 돈을 받으려고 하면 안 들어옵니다. 그러면 거기는 비어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또 밖에만 차를 다 대는 것입니다. 똑같은 현상이 반복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차라리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가에 대한 검토는 안 하고 이렇게 지어서 이것은 시설관리공단이 공영주차장하니까 시설관리공단으로 넘기고 이쪽 문화센터는 동사무소와 연관시켜서 하든가 이렇게 넘기면 나중에 여기에서 오는 사각지대 때문에 불편을 느끼는 것은 시민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논의를 하시고 이것을 지었을 때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실 것인가! 또 문화센터를 지었을 때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실 것인가!에 대해서 논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필근
이필근경제정책국장
네, 알겠습니다. 준공된 후에 운영권 문제는 부서와 별도로 협의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종헌위원
잘못하면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노인·장애인 계층의 편의를 위해 엘리베이터를 신설한다.”고만 되어 있습니다. 기우진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어차피 거기 팔달구에서 하시는 것이지요?
필근
이필근경제정책국장
아닙니다. 여기 장안구 행정지원과장이 왔습니다. 장안구에서,

백종헌위원
아, 장안구에서 하는 것입니까?
필근
이필근경제정책국장
네.
안구
행정지원과장 김경태 : 연무동 문화센터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백종헌위원
네. 여기에 엘리베이터 어떤 것이 들어갑니까? 그냥 일반 엘리베이터 들어가나요?
안구
행정지원과장 김경태 : 거기까지는 아직, 실시설계가 아직 안 나와서, 설계가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어떤 것을 쓸 것인가 하는 것은 아직 결정이 안 된 상태입니다.

백종헌위원
노인·장애인 계층의 편리를 위해서 엘리베이터를 신설하시려면, 이왕 신설하실 때에 어르신이 들어가고, 장애인이 들어가고, 노인이 들어갈 수 있는 문화센터라면 이왕 신설하실 때에 여기는 구급침대가 들어갈 수 있는 엘리베이터로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예를 들어서 전동차나 아니면 유모차, 아이들 유모차가 왔을 때 두 대, 세 대가 들어갑니다. 조그마한 엘리베이터로 하면 장애인 한 분이 휠체어 타고 들어가면 아무도 못 탑니다. 그래서 엘리베이터를 침대용으로 만들어 드리면 휠체어 두세 대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중에 어떤 구급사항이 발생되었을 때 바로 여기에 침대가 들어가서 사람을 태우고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설계할 때 엘리베이터를 크게 해 주세요. 그래야 효용의 가치가 있을 것입니다.
안구
행정지원과장 김경태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종헌위원
남창초교 인접 재난위험시설에 대해서 지반악화로 장기간에 걸쳐서 침하가 되었다고 보고가 되었는데, 거기 산 밑에 아닙니까?
필근
이필근경제정책국장
팔달산 밑이지요.

백종헌위원
그런데 어떻게 지반이 악화 되지요?
필근
이필근경제정책국장
양해를 해 주시면 담당 과장인 팔달구 건축과장이 오셨거든요.

박순영위원장
담당과장이 직함과 성명 말씀하시고 답변하십시오.
달구
건축과장 기우진 : 팔달구 건축과장 기우진입니다.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쪽이 저희가 제안설명 했듯이 2004년도에 재난위험시설 D등급으로 관리가 됐었고, 거기는 옹벽하고 주택이 같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들이 많이 균열이 되고 또 많이 배부름현상이 나가지고 저희 재난관리기금으로 보수·보강을 1차적으로 했었습니다. 그런 와중에서 저희는 매달 정기점검을 추진했고, 최근에 작년 7월 달에 수원시에 기술봉사단이 있습니다. 기술사 전문가들하고 현장점검을 통해서 그쪽에 토질전문분야도 같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 당시 의견이 지반이, 경사지반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사지반에 건물이 앉아있다 보니 그쪽에 토사가 계속 슬라이딩 현상이 조금씩 일어난다고 그래 가지고 추후에는 이런 옹벽하고 건물도 토사에 의한 붕괴가 일어날 수 있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저희는 시장님한테 보고 드려서 1차적으로 먼저 매입을 추진하는 것이 낫겠다고 해서 이렇게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위원님, 보충설명을 잠깐 드리면, 본 위원이 그 내용을 잘 아는데, 이것이 그냥 언덕에 집이 있는 것이 아니고 남창초등학교 후면에 옹벽을 쳐놓은 상황에서 옹벽 위에 집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오랜 시간이 가면서 옹벽자체의 토사가 터지려고 하고 있어 가지고 만약에 그것이 터져버리면 남창초등학교를 그냥 쓸어버리는 상황이 벌어져 가지고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궁여지책으로 그것을 매입하는 것입니다. 사실 매입해도 쓸 용도는 없고 만약에 매입하게 되면 집을 헐어내고 거기 경사도를 죽여 가지고 옹벽을 다시 공사해야 될 상황이에요.

백종헌위원
매입하는 것은 동의합니다. 매입하는 것은 동의하는데, 절차를 본 위원이 여쭤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기만 이런 것이 아니고 사면에 대한 문제가 있는 데는 무수히 많을 텐데 우리가 사면 검토를 하거나 이렇게 용역을 할 때 너무 돈을 절감하려고 드세요.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위원회로 가서 개인적인 의견을 듣는 것과 실제로 거기에 장비를 가지고 가서 굴착을 해 보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 원인분석을 제대로 해야 나중에 제대로 해 드릴 수 있는데 기초조사에 대해서 너무나 인색하세요! 그러니까 이런 자료들을 우리 위원들한테 줄 때에 제대로 기초조사가 된 다음에 자료를 주시고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나중에 지역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잡아 주셔야 더 효율적이고! 그런데 기초조사가 제대로 되지 않은 다음에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잡았기 때문에 나중에 제대로 하려고 보니까 예산이 부족한 결과가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를 말씀드리려고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도 사면안전이나, 아까 보강도 했다고 하는데 결국 보강도 안전총괄과에서 했을 것 아니에요?
달구
건축과장 기우진 : 네, 그렇습니다.

백종헌위원
그러면 안전총괄과장이 전문가가 아닌데 제대로 했겠느냐는 것이지요. 이것 만약에 어스앙카나 락볼트 박고 제대로 했으면 문제 될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제대로 안 한 것이지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배부름현상이 나왔다는 것은 결국은 얼었다 녹았다 하고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수원시 지하수위도 많이 떨어졌을 텐데 거기에 물이 있을 리는 없고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보강을 했다면 위험하지 않게 보강을 해 주시든가 아니면 그 당시에 보강하지 말고 그 돈 가지고 사버리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었지요. 그러면 지금 이중 돈이 들어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보강은 보강대로 해 드렸는데 결국 나중에 안 되니까 우리가 이것을 매입을 해서, 물론 시가 땅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좋고 비싸지 않을 때 많이 사 놓는 것은 본 위원은 찬성을 합니다. 특히 그 일대는 전체가 다 문화재로 봐도 무방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사서 시민들에게 편리한 시설을 해주는 것도 동의하지만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초부분을 조사하는 데 대해서는 충분히 예산을 들여서 조사하고 그 기초에 대한 데이터를 충분히 가지고 향후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다보니까 남들이 볼 때,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볼 때에 팔달산 인근이면 팔달산 밑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남창초등학교에 접해서 지반악화라는 용어를 써버리면 말이 안 되는 것이잖아요! 어떻게 산 밑에 지반악화가 올 수 있는가, 논도 아니고! 용어 자체가 맞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사전점검을 제대로 하지 않고 또 용역비나 이런 것을 안 하고 전문가 데려다가 구두적으로만 보고 판단해 버리는 경우가 왕왕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가 예산을 확보하거나 이럴 때에도 기초조사를 할 수 있는 예산을 충분히 주실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야지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이 부분에 대해서는 토질조사를 제대로 하려면 지질조사를 해 보시고 여기에 적합한, 예산을 더 들이더라도 적합한 시설을 해주십시오. 나중에 이것을 했는데 또 슬라이딩이 나오면 문제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매립한 데는 아니지요, 여기가?
달구
건축과장 기우진 : 네, 그렇습니다.

백종헌위원
이상입니다.
달구
건축과장 기우진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순영위원장
백종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명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명규환 위원입니다. 연무동 문화센터, 그리고 연무동에 주민센터가 있지요?
안구
행정지원과장 김경태 : 네, 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런데 원래 연무동에는 주민센터가 더 중요합니까, 문화센터가 더 중요합니까?
안구
행정지원과장 김경태 : 둘 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둘 다 중요하지요?
안구
행정지원과장 김경태 : 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런데 연무동 주민센터 위치가 잘못된 것이 무엇이냐 하면, 물론 우리 과장님이 그 당시에 안 계셨으니까 그런데 사실 지금 문화센터가 들어가는 자리에 주민센터가 들어가는 것이 맞는다고 판단하거든요, 연무동의 가장 중심인 곳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연무동 주민센터는 국도1호선을 건너서 왔는데 사실 동사무소청사 관리하는 분이나 동 직원들이 잘못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창룡지하차도를 뚫는 과정에서, 지하도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좀 넓혀 가지고 보도를 만드는 그런 역할을 했어야 하는데 옛날에 있었던 것처럼 똑같이 그냥 굴만 뚫어 놓은 상황에서 주민센터를 쓰고 있단 말이지요. 그러면 지금이라도 주민들이, 특히 거기가 낙후된 지역이라면 주민들이 쉽게 주민센터를 찾아올 수 있도록 하려면 지금이라도 문화센터와 주민센터가 교체되는 방법도 연구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구
행정지원과장 김경태 : 그런데 지금 문화센터 부지가 주민센터부지만큼 활용면적이 안 나오기 때문에 주민센터로서 기능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문화센터만 지으면 이런 제안을 하지 않는데 주차장부지가 같이 포함이 되면 부지가 굉장히 커지기 때문에 오히려 건물을 위층으로 한 층을 더 놓여서 엘리베이터를 설치해서라도 주민센터와 바꿔줘도, 오히려 주민들이 편한 것은 주민센터가 중심에 가 있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현재 있는 문화센터만 가지고는 주민센터를 할 수 없어요, 공간이. 그러나 주차장 부지하고 같이 포함이 되었을 때는 충분한 면적이 나온다고 판단하거든요.
안구
행정지원과장 김경태 : 시 교통정책과에서, 제가 이 도면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도면을 들어 보이며) 보시면 당초에는 이 면적이 공영주차장입니다.

염상훈위원
가운데로 나와서 마이크 사용해서 하세요.

박순영위원장
앞으로 나와서 말씀 하세요. 중앙 마이크로 오시고 직함을 대고 말씀하세요.
안구
행정지원과장 김경태 :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김경태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당초에 이 면적이 주차장 면적이었습니다. 이것이 문화센터 부지였고, 그런데 지금 변경보고 드리는 사항이 주차장을 이렇게 쓰는 것이고, 문화센터가 이렇게 바뀝니다.

백종헌위원
지금 몇 % 공사가 진행 되었어요?
안구
행정지원과장 김경태 : 공사 안 했지요, 아직. 이제 보상이 마무리 되고 있는,
규환
명규환위원
지금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당초 계획이 있었던 문화센터 위치가 변경되고 공영주차장이 만들어진다고 하면 현재 면적이 굉장히 작은 평수는 아니잖아요.
안구
행정지원과장 김경태 : 이 전체로 볼 때는 상당히 큰 평수입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러니까 오히려 1층에는 주민센터로 만들되 민원실 위주로 만들어 놓고 나머지는 1층에 다 주차장으로 쓰고 2층, 3층, 4층, 만약에 3층을 짓는다면 4층을 올려 가지고 주민센터 및 문화센터로 같이 쓰고 현재 있는 국도1호선 건너편 한 쪽에 붙어 있는 주민센터를 문화센터로 바꿔줬을 때 문제가 있느냐는 것이지요.
안구
행정지원과장 김경태 : 당초 공영주차장을 건립하게 된 배경이 인근에 연무시장이 있습니다. 거기 주차장이 없어 가지고 연무시장 상인들께서,
규환
명규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죄송합니다. (가운데 발언대로 자리를 옮기며) 이 상태로 건물을 짓잖아요!
안구
행정지원과장 김경태 : 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러면 1층은 그냥 주차장 그대로 쓰고 2층부터만 이만큼 들어가지고 올라가면 되는 것이잖아요, 건물을 지을 때.
기복
이기복회계과장
그런데 위원님, 거기가 문화재 보호구역에 걸려서 2층 이상은 못 짓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규환
명규환위원
주자장이 지금 1층만 쓰는 것 아니에요?
안구
행정지원과장 김경태 : 아니 3층, 전체 3층,
규환
명규환위원
주차장도 3층까지 다 올라가요?
안구
행정지원과장 김경태 : 네, 똑같이 올라가는 것입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러면 건물은 3층까지밖에 못 올라가요?
안구
행정지원과장 김경태 : 네, 그렇습니다.

박순영위원장
김경태 과장님! 이 연무동 주민센터는 신축 중이고 문화센터 계획안에 대해서만 얘기하시는 것이지요?
안구
행정지원과장 김경태 : 네.

박순영위원장
그러니까 주차장이 다를 수도 있잖아요, 주민센터와 문화센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안구
행정지원과장 김경태 : 다를 수가 있지요.

박순영위원장
다를 수 있지요?
규환
명규환위원
완전히 달라요.

박순영위원장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얘기 하셔야 됩니다.
안구
행정지원과장 김경태 : 당초에 문화센터만 우리가 건립할 계획을 가지고 있을 때는 주차면수가 5대밖에 없었고 또한 그리고 주차장은 시 교통정책과에서 추진하는 공영주차장 건립할 주차면수는 86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시 복합으로 건립할 때는 121면으로 늘어납니다. 그리고 또 사업비도 절감이 되는 것으로, 우리가 설계사무소에 가설계를 의뢰해서 받아 보니까 예산도 절감이 되고! 여러 가지 효율 면에서 복합으로 하는 것이 상당히 효율성 있고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규환
명규환위원
아니, 그것은 좋은데, 그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연무동이라는 특수성을 봤을 때 시장을 중심으로 마을버스가 다니는 것도 아니고 다 도보로 이동해야 하는 위치라고 하면 주민센터하고 문화센터의 위치가 바뀌어지면 주민들한테 더 좋은 공간에서 민원이나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지 않느냐는 것을 제안하는 것이거든요. 작은 땅을 가지고 있었다면 할 수 없겠지만 주차장이 널찍하게 있다면 일부는 주차장을 줄여서라도 같이 갈 수 있지 않느냐는 제안을 하는 것이에요. 과장님이 판단했을 때 그런 여건이 되는지, 안 되는지! 왜냐하면 한 번 만들어 놓으면 100년이 갈지, 200년이 갈지 모르기 때문에 이런 기회가 되었을 때는 오히려 바꾸어 주는 것도, 그렇다고 주민센터를 문화센터로 쓴다고 해서 문제 될 것은 하나도 없잖아요!
안구
행정지원과장 김경태 : 네.
규환
명규환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것을 한 번 논의를 해 보고 싶다는 얘기지요.

박순영위원장
염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상훈위원
존경하는 명규환 위원님 말씀에 보충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가 9대 때 문화센터하고 주민센터하고 같이 해야 된다. 복합적으로 같이 지어야지 이것이 따로 떨어져 있으면 예산도 많이 들고 관리도 어렵고, 그리고 또 거기 도로가 있는데 도로 지하로 사람들이 다니면 굉장히 어려움도 많다고 해서 우리가 많이 지적하고 사실 우리 위원회에서 그것을 다뤘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하고 거기 지역의원님들이 그렇게 따로 하는 것을 그때 원해서 우리가 그것을 복합으로 같이 하려고 그것을 하다가 못했어요. 그래서 지금 존경하는 명규환 위원님 말씀하는 것이 본 위원도 전적으로 맞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역의 주민들하고 지역의원님들이 그때 그렇게 따로 문화센터하고 주민센터하고 따로 지어 달라! 그렇게 해서 사실 심의도 따로 하고 이렇게 해서 그것이 그렇게 추진이 된 것입니다. 사실 같이 하는 것이 맞기는 해요. 그런데 지금 위치나 모든 것이 더는 크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을 것이에요. 지금도 만약에 같이만 할 수 있으면 좋기는 한데 우리 위원회에서도 그때 다뤘던 문제에요!
규환
명규환위원
염상훈 위원님!

염상훈위원
네.
규환
명규환위원
그 당시를 설명하면 주민센터가 국도1호선 건너편에 떨어져 있는데 그 안쪽에 있는 사람들은 문화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는데 문화센터를 그냥 작게 짓자고 그래 가지고 당초 계획대로 문화센터 안에 주차장도 몇 대 안 나오는 문화센터만 걸어와서 사용하자고 해서 그때는 그러면 지역이 너무 넓은데다가 양쪽을 맞추기 위해서 문화센터를 거기다가 짓자고 했는데 지금 와서 바뀌어 가지고 굉장히 큰 주차장이 들어서는 공간으로 땅이 넓다고 하면, 지금 현재 상황에서만 놓고 본다면 주민센터하고 문화센터가 바뀌어야 되는 것이 주민한테 더 양질의 민원서비스를 할 수 있지 않느냐는 것을, 지금 이렇게 된 것이지요. 그 당시에는 그 지역에 있는 의원이나 이런 분들은 “한 쪽이 쏠려 있는 곳으로 문화센터를 만들면 많은 사람들 접근성이 안 좋기 때문에 안쪽에다가 하자!” 이래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굉장히 많이 고민했던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과장님이 판단하셨을 때, 그 당시에는 안 계셨지만 판단하셨을 때 주민센터와 문화센터가 만약에 위치가 바뀌어진다고 하면 행정적 절차에 문제가 있느냐는 것을 여쭈어보고 싶은 것이에요.
안구
행정지원과장 김경태 : 지금까지 도시계획위원회라든가 우리 시의원님들께 다 보고 드렸던 사항인데 이것을 바꾸게 되면 일단 지역주민 의견도 들어봐야 하고 여러 가지 절차상 다 진행된 것을 다시 해야 되는 입장이고 그러기 때문에 어렵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염상훈위원
거기에 보충을 한다면 명규환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거기에다가 복합적으로, 주차장 있는 문화센터 짓는 곳에다가 복합적으로 동 주민센터도 같이 들어갈 수 있고 지금 거기는 문화센터로 안 쓰더라도, 현 동사무소. 그렇게 추진을 할 수 있으면 어떻게 보면 가능할 수는 있기는 해요, 층을 4∼5층 올릴 수만 있다면. 그런데 3층밖에 안 돼요?
안구
행정지원과장 김경태 : 네, 그렇습니다.

염상훈위원
그래서 그것이 조금 문제가 되기는 하는 것인데 거기에 복합적으로 같이 들어갈 수 있으면 오히려 자리나 모든 면을 봐서는 그 자리가 맞는 것이에요.
안구
행정지원과장 김경태 : 네,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연무동은,

염상훈위원
그리고 거기는 다른 용도로 문화센터 안 쓰고 복합적으로 문화센터, 주민자치센터가 같이 들어가면 아주 효율적인데 그것은 어쨌든 지금 이런 식으로 진행하면서 주민들하고 다시 한 번 참고로 더 의논해 볼 수 있으면 괜찮을 것 같아요.
안구
행정지원과장 김경태 : 네, 그렇게 한 번 해 보겠습니다.

박순영위원장
염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명숙위원
본 위원도 한 말씀,
규환
명규환위원
지금 이 위치가, 연무시장이 있는 이 위치가 3층밖에 못 짓는다고요?
안구
행정지원과장 김경태 : 네.
규환
명규환위원
3층 더 짓는데, 아니, 아니 여기 지나다 보면 도시형생활주택 지으면 바로 옆에는 7층을 짓고 그러는데 그것은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은데,

백종헌위원
답변을 잘 하셔야 되는 것이 당초 계획에 부지가 140평이에요, 465㎡. 140평인데 건물이 700㎡에요. 그러면 나눠 보면 5층을 짓겠다는 얘기에요. 5층이나 6층을 지어야 이 면적이 나옵니다. 140평에 한 층에 140㎡밖에 안 나오잖아요, 풀로 지어도! 그러면 700이 나오려면 5층이나 6층을 지어야, 지하1층을 파고 5층을 지어야 이 면적이 나오는 것입니다. 당초에 문화센터 몇 층으로 되어 있어요? 본 위원이 볼 때는 5층이나 6층으로 되어 있는 것인데요?
안구
행정지원과장 김경태 : 당초에도 3층으로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백종헌위원
그러면 이것이 허위보고에요?
안구
행정지원과장 김경태 : 이것이 위원님,

백종헌위원
당초에 장안구 연무동 249-5번지, 신축규모 부지 465㎡ 140평, 건물 700㎡에요! 건물 몇 층 짓겠다는 얘기에요?
안구
행정지원과장 김경태 : 당초 계획도 3층으로 건립할 계획으로 있었고, 저희가 문화센터만 지으려고 했을 때 그런 면적이 나오는 것이고 복합으로 하다보니까 면적이 더 늘어나게 된 것이지요. 당초에 이 부지에 문화센터 건립을 하려다가,

백종헌위원
그러면 지하1층 팝니까?
안구
행정지원과장 김경태 : 지하 안 팝니다. 지상으로만 건립합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8항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연무동 문화센터 신축변경계획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남창초교 인접 재난위험시설(주택·옹벽) 매입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