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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백종헌 의원 발언

309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15-01-28

백종헌 의원 프로필 보기 →

유철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09회 임시회 개회중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을미년 새해 처음 열리는 운영위원회에서 건강하신 모습으로 여러분들을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바쁘신 일정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의회사무국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보고 청취와 제310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 그리고 조례안 등 안건 심의를 위해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주요업무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재일 의정담당관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일

이재일의정담당관

의정담당관 이재일입니다. 지금부터 2015년도 의회사무국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현황 및 2014년 주요업무 성과는 서면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13쪽 IPT(인터넷 전화)시스템 증설 구축입니다. 현재 사용중인 전화 시스템은 2006년에 도입하여 내구 연수 8년이 도래되었으며 집행부 시스템과의 호환이 되지 않아 사진제공, 전화기록, 녹취 등 부가서비스 이용에 불편함이 있어 교체 구축하고자 합니다. 2월 초에 계약하고 4월경부터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쪽 의정활동 역량강화를 위한 연수실시입니다. 의원님들의 전문지식 함양과 정보습득, 정보교환을 통하여 의회 운영능력을 높이고 의원 상호간 친목도모를 통한 조직역량 강화로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연수계획으로 지난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바와 같이 상반기에는 4월 22일~24일까지 3일간의 일정으로 제주도 연수를 계획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연수 프로그램 등 연수계획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 의견을 수렴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수원시의회 의장상 표창입니다. 시의회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있거나 지역사회를 위해 봉사하는 시민, 기관․단체 등 숨은 일꾼을 적극 발굴하여 포상을 통한 시민들의 사기진작과 열린 의정활동을 위한 수원시의회의 비전 실현 및 희망찬 미래를 여는 의회상 확립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회기 운영입니다. 금년도는 정례회가 2회 45일, 임시회는 5회 55일로 총 7회 100일간의 의사일정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회기 운영으로 의회와 시정운영이 차질없이 원만히 추진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7쪽 타 시․군 비교견학을 위한 국내 벤치마킹입니다. 시민들께 희망과 믿음을 주는 의회, 시민과 함께 하는 열린 의회 구현을 위해 상임위원회별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고 활동분야에 대한 토론과 소통, 화합의 시간을 마련하여 정책수립 및 의정활동에 활용하고자 실시하는 국내 벤치마킹이 내실 있게 운영되고 또한 수집된 정보는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준비와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8쪽 특별위원회 활동 적극 지원입니다. 현재 특별위원회는 수원권 광역화추진특별위원회와 수원 군공항 이전 추진특별위원회가 각 10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의회 차원에서의 발전방안 등이 마련될 수 있도록 특별위원회 활동 지원에 적극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쪽 언론방송 매체를 통한 의정활동 홍보 강화입니다. 언론․방송 매체를 통한 의정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수원방송, 경기방송, 경인방송, OBS TV 등 지역방송사와 연간계약을 체결하여 의회 공익광고 송출 및 뉴스 보도를 실시하고 통신사인 연합뉴스, 뉴시스, 뉴스1의 네트워크 활용과 94개 언론사를 통해 의정활동 상황을 신속히 보도하겠습니다. 또한 의정활동 간행물 및 의정포커스를 제작하여 시민과 소통하는 의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책자형 의회 소식지 열린의정을 시민과 공감하는 소식지로 개편해나가고 의정포커스는 회기활동 상황 이외에 현장 활동 상황도 함께 제작하여 뉴스보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0쪽 시민과 소통하는 뉴미디어 홍보체계 구축입니다. 변화하는 시민의식에 맞추어 다양한 콘텐츠와 미디어 융합을 통해 시민에게 다가가는 의회 이미지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방송용 카메라를 구입하여 의정활동 상황을 기록 보존함은 물론 수원방송 및 OBS TV에 뉴스를 신속히 공급하여 보도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의회 홈페이지가 새롭게 개편됨에 따라 임기제 직원을 채용 중에 있으며 앞으로는 의회 및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자료를 실시간으로 게시하여 생동감 있고 소통하는 홈페이지 운영은 물론 경인방송에 경기도 G버스 홍보를 실시하여 다양한 계층의 시민과 소통하는 수원시의회 이미지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21쪽 자치법규 검토 및 입안지원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입법 활동에 전념하실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하겠습니다. 의원 입법발의 제․개정안에 대한 체계적이고 명확한 입안지원과 자치법규의 법률쟁점 사항을 면밀히 검토․분석하여 의원입법 발의안의 완성도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제10대 의회가 개원되면서 의원님들께서는 더욱 활발하게 입법 활동에 힘을 더하고 계십니다. 의원님들의 다양한 입법자료 요구에 따라 입법검토 분석 자료와 상급기관을 비롯한 타 시․군 자치법규 제․개정 동향 등 최신 입법정보를 적시에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내실 있고 효율적인 의원 입법 활동으로 수원시의회가 입법기관으로서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2쪽 의원 연구활동 지원입니다. 의원연구 활동은 특정 관심분야에 관한 조례입법과 시정 발전을 위한 연구 및 정책개발 등을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등록된 의원연구단체에 대하여 전반적인 운영·관리 및 현장 참여활동 등의 지원으로 의원 연구 활동이 내실 있고 활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또한 시정발전의 정책 제시는 물론, 공부하는 의원상 정립과 생산성 있는 의정활동을 위하여 의원님들의 연구 활동을 적극 지원하여 시민들의 의정활동 신뢰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3쪽 의회 법률고문 제도 운영입니다. 현재 우리 의회에서는 자치법규와 의회 관련 법률 사항 등을 자문 받기 위하여 변호사 두 분을 위촉하여 법률고문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문 지원을 통해 법률 쟁점사항을 기록·관리하는 등 법률고문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으며 또한 의회 관련 쟁송에 효율적으로 대비하고 의원 입법활동 기능 강화를 위해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철수위원장

이재일 의정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업무보고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헌위원

"IPT 인터넷전화 시스템 개설" 해서 1억 5,000만 원 잡혀 있습니다. 맞죠?
재일

이재일의정담당관

예.

백종헌위원

우리 의회 전화기 몇 대 정도를 바꾸는 거죠? 한 40대 정도 됩니까?
재일

이재일의정담당관

현재 우리 직원들하고 의원님들 방에 있는 전화기 다 바꾸는 겁니다.

백종헌위원

그러면 사무국 직원도 포함됩니까?
재일

이재일의정담당관

예.

백종헌위원

그러면 한 60대 정도 되는 건가요?
재일

이재일의정담당관

60대가 넘을 것 같습니다.

백종헌위원

70대?
재일

이재일의정담당관

예.

백종헌위원

그러면 이거 바꾸는 데 전화기 한 대에 200만 원 들어가는 거잖아요?
재일

이재일의정담당관

대당요?

백종헌위원

예.
재일

이재일의정담당관

예.

백종헌위원

이렇게 비싸요?
재일

이재일의정담당관

전화기랑 교환기 같이 교체합니다.

백종헌위원

아니 교환기가 얼마나 가는데 이렇게, 그러면 이게 효율적인가요? 인터넷전화라고 해서 요금이 싸진다고 했는데 나중에 보면 배보다 배꼽이 큰 꼴 아닌가요? 집행부도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재일

이재일의정담당관

예,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는 삼성교환기를 쓰고 있고 우리 의회는 시스코 교환기 쓰고 있는데 상호교환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가서비스가 제한되고 있습니다.

백종헌위원

뉴미디어 홍보체제 구축도 지금 8,000만 원 예산이 잡혀 있지 않습니까?
재일

이재일의정담당관

예.

백종헌위원

이것도 같이 검토를 해서 나중에 내역을 주실 게 지금 이렇게 보이지 않는 데서 예산이 많이 나가는데 우리 의회만 모니터가 없습니다. 본회의장에도, 여기 상임위원회실에도 모니터가 없습니다. 다른 의회는 가보면 대부분 모니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클라우드 방식을 통하면 이것, 자료 안 보더라도 연동해서 화면으로 다 볼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 모니터가 얼마 되지도 않은데 이런 것들은 않고 있으면서 보이지 않는 부분에 예산이 많이 쓰이는지 잘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재일

이재일의정담당관

본회의장의 모니터도 저희가 조사를 해서 검토를 했는데 약 6억 정도 더 들어간다고 그래서,

백종헌위원

모니터 하나에 20~30만 원이면 사는데 어떻게 6억이 들어 가느냐고요? 원가계산을 어떻게 하시는지 잘 이해를 못하겠어요.
재일

이재일의정담당관

그것도 작년에 우리 의사팀장이나 국장님하고 같이 도의회에 가서 견학하고 왔는데 그것은 지금 의회 청사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백종헌위원

그건 상임위 옮기면 그대로 옮기면 되는 것이고요, 지금 여기 안에 만약에 좌석이 열 개다, 그러면 열 개를 세팅하는 데 컴퓨터가 몇 대 들어갑니까? 요즘 모니터 겸용 컴퓨터도 있고 이것을 네트워크로 구성시켜서 해드리면, 저쪽 보좌직원 있는 데서 올리면 그렇게 예산 많이 들어가는 게 아닌데,
재일

이재일의정담당관

본회의장 전체하고 상임위원회별로 다 해야 되니까요. 지난번에 검토하니까 6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백종헌위원

IT나 통신에 대해서 검토를 잘 하셔야 될 게, 본 위원이 9대에 처음 의원 들어와서 동사무소에 의회가 열리는 게 나가지 않아서 나가는 것을 검토해 달라니까 그 당시에 뭐라고 답변했냐면 “30~40억 들어갑니다.” 그랬어요. 그게 3억도 안 들어가는데 어떻게 30~40억 들어가요? 인터넷 환경을 써서 하면 3억도 안 들어가는데 30~40억 들어간다고 계획서가 올라 오느냐고요? 그래서 그때 강장봉 의장님한테 “이게 말이 되느냐?”고 따졌어요. 그리고 나중에 보니까 돈 얼마 안 들어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새로 나오는 시스템으로 환경을 잘 개선하면 예산이 안 들어가고 할 수가 있는데 옛날 방식으로 자꾸 검토를 해서 유행 지났으면 이게 가격이 반의 반 값으로 떨어져야 되는데 이미 3~4년 전에 유행 지난 것을 3~4년 전 단가로 하시겠다고 이렇게 하시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재일

이재일의정담당관

이 시스템은 다시 검토를 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종헌위원

의회 법률 고문변호사는 지금 월 20만 원씩 드리는 거잖아요?
재일

이재일의정담당관

예.

백종헌위원

이게 우리 건수가 얼마나 되죠? 1년 동안 검토하는 게 얼마나 됩니까?
재일

이재일의정담당관

현재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건수는 많지 않습니다.

백종헌위원

몇 건 정도 되죠?
재일

이재일의정담당관

월 한두 건 정도 되고 있습니다.

백종헌위원

금액은 다른 데 비해서 적절한 건가요? 너무 적은 것 아닌가요? 집행부는 얼마씩 하죠?
재일

이재일의정담당관

대부분 20만 원씩 하고 있습니다.

백종헌위원

대부분요?
재일

이재일의정담당관

예.

백종헌위원

이상입니다.

유철수위원장

백종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돈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돈빈위원

이것 14페이지에 보면 연수가 나왔는데 장소가 제주도로 확정이 된 것입니까?
재일

이재일의정담당관

지난 12월 운영위원회에서 지난번처럼 가을에 가다 보니까 태풍 문제도 있고 날씨가 고르지 못하기 때문에 금년에는 봄에 가자고 의견이 됐습니다.

조돈빈위원

여기 상반기·하반기, 두 번 가게 되어 있잖아요?
재일

이재일의정담당관

예.

조돈빈위원

제주도로 하반기에 갔다 왔잖아요?
재일

이재일의정담당관

그러니까 매년 봄철 상반기에는,

조돈빈위원

아니, 그런 것은 상관없는데 왜 그런고 하니 이게 제주도로 가면 지난번에 보니까 위급한 분도 계시고 할 적에 오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요새 한참 여러 가지 관계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북부의 파주나 연천이나 DMZ를 관광벨트로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런 데를 우리가 견학 겸 교육 겸 이렇게 해야 우리 의원님이나 또한 강사나 여러분들이 무슨 일이 있더라도 오고 가기가 편리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안 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러한 것은 좀 더 검토를 해서 하고, 여기 연수도 그래요. “전문 업체에 위탁” 이렇게 하셨는데 이게 좀 더, 이번에 제가 처음 현장방문을 다니다 보니까 현장방문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예를 들어서 오전에 한두 시간은 우리 위원님들이 알만한 강연을 하고 오후에는 그 지역의 시설이라든가 또한 의회라든가 이런 공식방문 같은 것을 할 수 있으면 그런 것을 해야 견문이 넓어진다고 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좀 나을 것 같아요. 물론 전문 업체에다가 위탁을 하시는데 강사 섭외라든가 또한 우리가 갈 수 있는 시설 견학이 과연 "우리 의원으로서 볼만한 것이다, 우리가 앞으로 우리 수원시에 와서 이것을 대입할 만한 가치가 있는 거구나." 이러한 것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17페이지에 이것도 잘 넣으셨어요. 이게 지금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 우물 안 개구리가 되어서는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추진할 계획만 되어 있지 아직 선정은 안 하셨어요. 이것도 좀 심도 있게 의논을 하셔서 어느 군 또 어느 시, 타 도도 좋습니다. 타 도도 좋아요. 어느 도의 어디가 모든 것이 아주 잘 되어 있다, 도시계획이라든가 환경이라든가, 이런 것은 우리 의원들이 한번쯤은 가 볼만하다 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 이건 아주 잘 되어 있는데 이것도 경기도만 국한할 것이 아니라 타 시‧군도 한 번 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재일

이재일의정담당관

알겠습니다. 좋은 사례를 확보해서 국내 벤치마킹이라든지 아니면 위원회별 장소를 잘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돈빈위원

이상입니다.

유철수위원장

조돈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정활동을 위해 연수 가는 것에 대해서는 차후에 별도로 토론을 해서 장소라든가 이런 부분은 결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벤치마킹 가는 것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전반기·하반기 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우리가 주관해서 가는 벤치마킹이 있고 집행부에서 같이 가자고 해서 실시하는 벤치마킹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돈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진행이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재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광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19쪽에 보면 아까 구두로 말씀하신 지역방송사를 포함해서 지면, 인터넷 배너광고에 대한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재일

이재일의정담당관

네.

유재광위원

그 다음에 23쪽에, 변호사들하고 계약이 연 계약입니까, 계약 조건이?
재일

이재일의정담당관

2년까지 계약되어 있습니다.

유재광위원

언제 계약했지요?
재일

이재일의정담당관

2013년부터 금년 4월까지입니다.

유재광위원

2013년부터 금년까지?
재일

이재일의정담당관

2013년 4월 21일부터 2년 동안입니다. 금년 4월 20일 종료됩니다.

유재광위원

그러면 종료 되면 새로운 변호사하고,
재일

이재일의정담당관

새로운 사람하고 하든지 아니면 재위촉하든지,

유재광위원

아, 그것은 우리 의회운영위원회 쪽하고 사전에 교류를 합니까?
재일

이재일의정담당관

이것은 의장님하고도 상의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재광위원

이상입니다.

유철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위원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15쪽에 보면 수원시의회 의장상 표창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기준이 있고 학생들은 어떻게, 학교에서 추천을 받아서 하는 것인지, 의장님이 가서 직접 수여를 하는 것인지,
재일

이재일의정담당관

의장상은 시·구·동 단위의 그러한 정기적인 문화나 예술체육행사나 아니면 학교 졸업식, 그다음에 공공의 이익이나 행사에, 일반 주민을 대상으로 한 행사에 표창을 주고 있습니다.

한명숙위원

그러면 학생들은 학교에서 추천을 받아서,
재일

이재일의정담당관

그렇지요!

한명숙위원

신청을 하면 됩니까?
재일

이재일의정담당관

네.

한명숙위원

우리 주민들이, 몇 학교에서 본 위원한테 의뢰가 와서 자세히 알고 싶어서, 그러면 초·중·고 해서 이렇게,
재일

이재일의정담당관

금년 같은 경우는,

한명숙위원

인원이 정해져 있나요?
재일

이재일의정담당관

2월에 졸업식이 많이 있어서 교육청을 통해서 받고 있습니다.

한명숙위원

교육청을 통해서?
재일

이재일의정담당관

공문을 그쪽으로 해서 교육청에서,

한명숙위원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요?
재일

이재일의정담당관

각 초·중·고로 공문을 보내면 거기에서 시의회로 추천이 들어옵니다.

한명숙위원

그러면 시민들은 어떻게, 어디에서 하나요?
재일

이재일의정담당관

일반시민들은 들어오는 경우가 없고, 동에서 어떤 단체나 아니면 그런 데서, 지역에서 열심히 일한 분들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한명숙위원

공적심의위원회에 다섯 명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위원님들이 결정을 해서 선정을 하는 것이지요?
재일

이재일의정담당관

그렇지요! 부의장님을 위원장으로 하고 그다음에 유철수 위원장님도 들어가고 사무국장과 저까지 다섯 명입니다. 의원님 세 분하고 공무원 두 명입니다.

한명숙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철수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은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은수 위원입니다. 17쪽, 국내 벤치마킹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상반기·하반기 가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몇 년 동안 갔던 데를 또 가고 이런 상황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올해부터는 다양한 도시로 벤치마킹을 가는 것으로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재일

이재일의정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그리고 19쪽, 의정활동 홍보에 대한 자세한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일

이재일의정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이상입니다.

유철수위원장

김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임위원회별로 벤치마킹을 가는 것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결정을 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의정팀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결정된 것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각 상임위원회 간사님들이 여기 계시니까 벤치마킹 결정할 때 같이 협조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회사무국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310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수원시의회 회의규칙 제16조 제2항에 따라 2015년 1월 22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협의 요청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310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은 2015년 3월 10일∼3월 18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 조례안 심사와 결산검사 위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일정별 활동사항을 말씀드리면, 3월 10일에는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회기결정과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그리고 2014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과 휴회의 건을 의결하게 되겠습니다. 3월 11일∼3월 13일까지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안건심사를 하고 3월 16일에는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여 안건심사를 하겠으며, 3월 17일에는 상임위 활동으로 의정활동 자료 수집을 하겠으며, 끝으로 3월 18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의결하고 제310회 수원시의회 임시회를 마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310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계획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본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헌위원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본회의를 개의할 때 “수원시장의 요청에 따라 몇 회 임시회를 개회합니다.” 이렇게 멘트를 합니다. 그것이 맞습니까?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임시회 일정에 대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결을 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의결에 따라, 아니면 우리 규칙 몇 조 몇 항에 의거해서 운영위원회 의결에 따라 회의를 개최하고 이 회의는 수원시장으로부터 어떠어떠한 내용이 올라와서 이렇게 개의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지방자치가 지금 웃긴 것이 행자부에서 훈령이나 규칙이나 규정으로 많이 제약하고 있는데, 이것이 지금 코미디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곱 분밖에 없는 의회가 더 많습니다, 군 단위 같은 경우에! 이런 의회는 의회운영위원회가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멘트가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는 상임위원회가 다섯 개가 있는데, 의회운영위원회가 나누어져서 회의를 하고 있는데 행자부 지침이나 훈령이 전국적으로 똑같이 동일시하게 되어 있어서 다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개선시키고, 또 이렇게 상임위가 있는 의회들은 상임위 의결에 따라서 해야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더 검토를 하시고 잘못된 규정이나 이런 것들은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재일

이재일의정담당관

그것은 제가 다시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백종헌위원

이기생 팀장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그러니까 그 규정을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를 두는 것은 의회운영위원회가 합의하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운영위원회를 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수원시의회는 의회운영위원회를 껍데기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가 하는 일은 연구 같은 것, 연수복 사는 것, 이런 것을 결정하는 기관으로 전락시켜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의회운영위원회 결정에 따라”라고 하면 됩니다. 모든 것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운영위원회를 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의회운영위원회 기능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주 우습게 생각했고, 왜냐하면 의회운영위원회는 의회사무국의 어떤 사소한 결정, 그리고 연수 가는 정도의 결정, 이런 것만 했는데 지금 의회운영위원회 기능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국회 같은 경우도 보면 의회운영위원회에 소집요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를 왜 합니까? 이것을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시장이 요구하면 바로 의장이, 의장이 본회의 개의해 버리면 되지요! 공고하고! 이것을 안 해 줘도 법에도 공고가 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100일 동안 회기를 열게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시장이 요구 안 하고 의원들 3분의 1 이상이 요구를 안 하면 안 열리네요, 의회가!
그러니까 그것 이외에 원칙적으로 해석을 해 보십시오. 우리가 100일 동안, 의회가 열리는 동안 시장이 요구할 수도 있고 또 의원님들이 3분의 1 이상 서명으로 요구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규정을 바꿔야 될 텐데,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합의해서 요구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의원들이 3분의 1 이상 서명 받는 것이 문제가 있으니까 의견을 주시면 여기에서, 그래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골고루 의회운영위원회에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회운영위원회를 열어서 타당하다고 그러면 “우리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의회를 열자!” 그러면 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열 수 있는 것으로 규정을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회의 기능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이것을 검토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멘트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보는 것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룰이 잘못되었으니까 룰을 개정시켜야 된다고 본 위원이 의견을 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룰이 잘못되었다면, 우리가 의회운영위원회가 없는 의회 같으면 지금 말씀이 맞습니다. 우리가 의회운영위원회가 있는 의회이기 때문에 의회운영위원회가 의사일정이나 또는 앞으로 이런 협의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라고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앞으로 룰을 바꾸고 규칙을 바꿔서 그렇게 준비해 주십사, 룰을 바뀌는 준비를 검토해 주십사하는 의도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유철수위원장

백종헌 간사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의사일정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연간 일정을 정해놓고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원시장이 안건을 제시해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고 수원시에서 안건을 받아서 실시하는 것으로 얘기가 되어야지, 우리 위원회를 빼고 하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검토하셔 가지고 다음 회기부터 잘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헌위원

그리고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1월에 의회가 열려서 업무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업무보고를 받고 있는데 위원님들도 보면 답답함이 있을 것입니다. 공석인 과장이 있는 데가 많고 또 하나는 이렇게 업무보고 해 놓고 2월에 조직개편에 따라서 인사이동이 되면 의원님들한테 와서 업무보고 하신 분 따로, 나중에 일하러 오신 분 따로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12월 인사가 이루어진다면 1월에 업무보고 받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업무보고를 제대로 받으려면 인사가 2월에 이루어진다면 우리가 3월에 업무보고를 받아야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지금 어떤 경우는 본 위원이 기획경제위원회인데 안전총괄과 같은 경우는 우리한테 업무보고 하고 상임위가 다른 데로, 녹지교통으로 갑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얘기한 것이 다 무용지물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세련되게 풀려면 우리가 그런 것 합의를 잘 해서 업무보고, 의회의 일정이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조절이 되려면 의회운영위원회의 역할이 중요하고, 이런 논의가 체계적으로 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가능하도록 규칙을 바꿔야 된다고 아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재일

이재일의정담당관

관계되는 법규나 절차를 다시 검토해서 제대로 하겠습니다.

백종헌위원

이상입니다.

조돈빈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이 일정은 위원장님이 관여하신 적이 없으십니까?

유철수위원장

일정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에서도 기본적으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조돈빈위원

위원장님은 알고 계실 것 아닙니까?

유철수위원장

네.

조돈빈위원

의논하고 한 것 아닙니까?

유철수위원장

이 일정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전년도부터 쭉 해온, 그 시기와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단지 요일이나 이런 것만 조금, 꼭 필요할 때만 바뀌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연간 일정이,

조돈빈위원

위원장님이 집행부하고 같이 상의해서 하셨으면, 알았습니다.

유철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310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의정회 설치 및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의회 홈페이지 운영 규정안,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의회 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등 네 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위원장이 네 개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원시의정회 설치 및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로는 의정회에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지방재정법에 위배된다고 대법원에서 판결하였으며, 현재 수원시의정회에 예산을 별도로 지원하지 않고 있으므로 조례의 제명과 조문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함이며, 주요 내용으로는 “수원시의정회 설치 및 육성조례안”을 “수원시의정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으로 조례의 제명을 변경하고, 안 제2조의 수원시의정회의 설립, 육성, 운영에 관한 조문을 삭제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원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의정담당관 직제의 신설과 개인정보보호법의 시행으로 인해 이에 맞게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명확하고 합리적인 의회운영을 도모하고자 함이며, 주요 내용으로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고, 별지 제6호 서식의 “본적”란을 “국적”으로 변경하고, 별지 제7호 서식 중 "전문위원"을 "의정담당관"으로 하고, 안 제12조 중 “의회운영전문위원 등 5명 이내로 구성한다.”를 “의정담당관 등 5명으로 구성한다.”로 변경하고 그 외에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을 반영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원시의회 홈페이지 운영 규정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수원시의회 홈페이지를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하여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의회를 구현하며 홈페이지를 통해 의정활동을 적극 홍보하고 소통하는 공간을 마련하여 시민과 함께 하는 의회를 운영하고자 함이며,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 홈페이지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5조 홈페이지 정보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6조 민원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8조 시스템 안전대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원시의회 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라 관련 조문과 누락된 조문의 정비가 필요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의회기 게양일의 근거가 되는 상위법을 “국장·국민장에 관한 법률”에서 “국가장법”으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국경일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방금 본 위원장이 제안설명 한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백종헌위원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유철수위원장

백종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헌위원

과장님, 하나만 여쭤볼게요. 의원배지는 전국적으로 동일한 거죠?
재일

이재일의정담당관

네.

백종헌위원

이것은 누가 결정한 거죠? 이게 어디에서 결정을 한 거죠?
재일

이재일의정담당관

이것은 시 단위나 광역자치단체라든지, 제가 정확히 어디에서 정한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어디에서 정한 것인지는.

백종헌위원

네, 알겠습니다.

유철수위원장

확인해 보시고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일

이재일의정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유철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의정회 설치 및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우리 위원회에서 작성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우리 위원회에서 작성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의회 홈페이지 운영 규정안에 대하여는 우리 위원회에서 작성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의회 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에 대하여는 우리 위원회에서 작성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수원시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그러면 대표 발의자이신 백종헌 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백종헌의원

안녕하십니까? 여기에 계신 많은 분들이 서명을 해 주셔서 수원시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습니다. 발의한 목적은 의원 각 개개인이 입법기관이기 때문에 토론회나 세미나·공청회 등 의원님들이 하는 활동에 적극적으로 반영이 돼야 된다는 의도로 하였는데 보니까 논란이 좀 있습니다. 본 의원은 제3조 (연구활동의 범위)에서 “의원의 연구활동 범위는 다음과 같다” 이렇게 하려고 했더니 집행부에서 의견을 주셔서 “위원회와 의원연구단체”가 들어가 있는데요, 이게 “의원”이라고만 하면 다 되는데 거꾸로 본 의원한테 “의원”을 빼달라는 요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회 및 의원연구단체” 이렇게 해달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본 의원은 아무리 생각해 봐도 “의원”을 빼는 것은 의원이 개인적인 입법기관으로서 활동하는 데 굉장히 제약되는 사항이라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법률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니 이것을 보류하고 다음 회기에 다시 한 번 검토해서 할 수 있도록 양해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이유는 선거법 위반의 논란을 말씀하시는데, 선거법 위반도 그렇습니다. 우리 의회가 계약을 담당하는 직원만 있습니다. 팀장이 없다 보니까 보통 토론회를 하거나 연구단체를 하면 용역을 줘야 되는데 용역을 주는 것 자체가 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십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직영을 하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계약담당 직원을 더 보강해서 직영을 하면 상관이 없는데 그런 시스템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이것 이외에도 의원님들이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제약을 해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의원님이, 저 같은 경우는 기획경제위원회에 있는데 교통문제에 대해서 토론회를 하고 싶다고 하더라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위원회 및 연구단체”로 하면. 그러면 교통과 관련된 위원회가 해야 되는 것이고요, 우리 지역에 그런 문제가 있어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까도 제가 다른 안건을 할 때 말씀드렸지만 7명이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위원회가 별도로 없기 때문에 다 할 수가 있는데, 지방자치는 지역 주민과 매우 밀접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위원회로 나눠서 활동을 하면 좋기는 하겠지만 반대로 자기 지역이나 또는 본인이 잘알고 있는 분야에 대해서 어떤 지역문제를 가지고 토론회나 세미나를 할 때는 참가할 수 없다는 것도 거꾸로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의원”을 넣으려고 했더니 여러 가지 검토해야 될 것이 많고 집행부에서도 좀 더 검토해 보시자는 의견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죄송스럽게도 정회를 해서 한 번 더 논의해 주셔도 좋겠고요, 보류를 하고 3월 회기 때 이것을 다시 한 번 의결하는 것으로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철수위원장

백종헌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원시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 조례안은 좀 더 검토 보강하여 시행하기 위하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산회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