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5분자유발언
백종헌 의원 5분자유발언

박순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10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지역구 활동과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지난 3월 5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서면 회부된 수원시 인터넷방송국 및 인터넷신문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여덟 건의 안건심사를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인터넷방송국 및 인터넷신문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인 백종헌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헌의원
안녕하십니까? 백종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순영 기획경제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본 의원과 김진관·장정희·염상훈·박순영·양진하·유철수·한명숙·이미경·김미경 의원 등 열 분이 공동발의한 수원시 인터넷방송국 및 인터넷신문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7년 10월 수원시 인터넷방송국 및 인터넷신문 출범 이후 이용자가 날로 증가하고 있으며,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으로 전문가 중심의 자문위원회의 필요성이 감소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참신한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피드백을 할 수 있도록 모니터단 관련 규정을 마련하여 인터넷신문 및 방송국에 대한 시민참여와 소통을 강화하고자 개정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을 드리면, 안 제15조에 전문가 중심의 자문위원회를 시민참여와 소통 강화를 위한 시민모니터단으로 변경하고 세부역할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6조의 2 시민의 시정참여 확대와 콘텐츠 다양화를 위한 공모전 등 시행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띄어쓰기를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순영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의원을 비롯한 열 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하여 제안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본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순영위원장
백종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경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연
황경연전문위원
전문위원 황경연입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3쪽, 수원시 인터넷방송국 및 인터넷신문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및 관계 법령,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의 검토의견입니다. 수원시 인터넷방송국 및 인터넷신문의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으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자문위원회의 역할이 감소함에 따라 이를 폐지하고, 시민들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반영할 수 있도록 시민모니터단을 위촉하여 인터넷방송국 및 인터넷신문에 대한 시민 참여를 확대하고자 하는 조례개정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순영위원장
황경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토론에 앞서 의원발의 조례 네 건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32조 및 수원시의회 회의규칙 제52조 2항에 따라 서면으로 집행부의 의견을 물은바,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검토의견을 회신 받았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상정한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인터넷방송국 및 인터넷신문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공동발의자이신 염상훈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상훈의원
안녕하십니까? 염상훈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박순영 의원님이 대표발의하고 본 의원과 명규환·장정희·김은수·김진관·유철수·백종헌·한명숙·이미경·김미경 의원 등 열한 명이 공동발의한 수원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바르게살기운동 조직 육성법에 따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하는 수원시 바르게살기운동 조직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을 드리면, 안 제3조 바르게살기운동 수원시협의회 육성과 활성화를 위한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 국·공유재산의 대부 및 시설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 보조금의 지원신청 및 정산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 수원시로부터 교부된 보조금 사용 관련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 바르게살기운동 조직 구성원의 격려와 사기진작을 위한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의원을 비롯한 열한 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하여 제안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본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순영위원장
염상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경연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연
황경연전문위원
전문위원 황경연입니다. 검토보고서 5쪽, 수원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쪽의 검토의견입니다. 바르게살기운동 조직 육성법에 따라 설립된 바르게살기운동 수원시협의회의 육성과 보조금 지원 및 포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 제정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순영위원장
황경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이신 김진관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관
김진관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진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순영 기획경제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의원과 명규환·염상훈·장정희·박순영·김은수·한명숙·유철수·백종헌·이미경·김미경·유재광 의원 등 열두 분이 공동발의한 수원시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하는 수원시 한국자유총연맹의 육성과 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면, 안 제3조 한국자유총연맹 수원시지회 육성과 활성화를 위한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 국·공유재산의 대부 및 시설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 보조금의 지원신청 및 정산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 수원시로부터 교부된 보조금 사용 관련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순영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의원을 비롯한 열두 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하여 제안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본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순영위원장
김진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경연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연
황경연전문위원
전문위원 황경연입니다. 검토보고서 7쪽, 수원시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쪽의 검토의견입니다. 한국자유총연맹 수원시지회 육성과 활성화를 위한 보조금 지원 및 포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 제정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순영위원장
황경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관급공사의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인 명규환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명규환의원
안녕하십니까? 명규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순영 기획경제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의원과 염상훈·유재광·장정희·박순영·김은수·양진하·김진관·유철수·백종헌·한명숙 의원 등 열한 명이 공동발의한 수원시 관급공사의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수원시가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 및 용역사업 등을 수행함에 있어 임금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임금체불을 방지하고 지역 건설노동자들의 생활안정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지역사회의 관심제고를 통한 공감대를 형성하여 사업체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여 사회적 배려 대상인 일용근로자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을 드리면, 안 제4조 관급공사 대상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 건설업자 및 지역건설업자의 노력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 임금 등 지급확약서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 건설기계 임대료 청구 및 지급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 표준계약서 작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순영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의원을 비롯한 열한 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하여 제안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본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순영위원장
명규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경연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연
황경연전문위원
전문위원 황경연입니다. 검토보고서 9쪽, 수원시 관급공사의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쪽의 검토의견입니다. 수원시에서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관급공사 시 지역건설근로자 및 지역건설기계 임대료의 체불 방지 등을 규정하여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와 고용 안정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조례제정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순영위원장
황경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수원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수원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네 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김영규 기획조정실장님께서 목이 심하게 아프신 관계로 이상훈 행정지원과장님께서 제안설명을 하게 됨을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훈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이상훈행정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상훈입니다. 존경하는 박순영 기획경제위원장님! 그리고 지역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기획조정실에서 상정한 수원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수원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원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원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책자 5쪽, 의안번호 25호 수원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로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출자·출연 기관 운영 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기관장 성과계약서 작성 및 평가, 출자·출연 기관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그리고 경영실적 평가 및 경영진단 등에 관한 기준이 법제화되어 행정자치부의 표준조례안에 따라 기존의 수원시 공공기관 경영평가 등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제정된 법에 알맞게 수원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안 제1조, 제4조는 조례의 목적 및 출자·출연 기관 운영 심의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운영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안 제5조는 위원의 위촉해제 및 제척 기피 등 이해충돌방지를 위한 근거를 마련한 사항입니다. 안 제7조는 성과계약서 작성과 평가 등에 관한 사항으로 출자·출연 기관의 장은 임기 중 발생할 성과계약을 신규 임명된 후 1개월 이내에 체결하여야 하며, 매년 6월 30일까지 성과계약서상 계약내용의 달성 정도를 평가하여 해당 보수에 반영한다는 내용입니다. 안 제12조∼제15조는 경영실적 평가 및 경영진단에 관한 사항으로 출자·출연 기관 경영실적 평가 시 포함되어야 할 항목과 경영평가단의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 경영실적 평가 등의 위탁에 관한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7조는 보조기관 등에 대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성과계약서 및 경영실적 평가, 임직원의 보수, 기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출자·출연 기관에 준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정하는 내용입니다. 금번 조례 제정안은 기존 자체 제정해 시행해 온 수원시 공공기관 경영평가 등에 관한 조례와 비교하여 운영 심의위원회 구성 운영을 보다 구체화하고 성과계약서 작성 신설과 성과계약 평가를 구체화하는 등 출자·출연 기관의 경영합리화를 위한 조례안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책자 36쪽, 의안번호 26호 수원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지방재정법 제91조 등 일부 개정에 따라 회계관직의 공인의 명칭을 변경하고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시행규칙 28조 개정에 따라 시민들이 공인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인영내용에 대한 조문을 변경하고자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3조 및 별표 공인의 규격에서 “경리관”은 “재무관”으로 하고 “채무관리관”은 “부채관리관”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제5조 제1항에서 “한글 전서체로 가로로 써야”를 “한글로 하여 가로로 새기되, 전서체 또는 시민이 쉽고 간명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여야”로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가상정한 의안번호 45호 수원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추가상정 책자 5쪽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우리 시 조례 내용을 일치시키고 장기 재직 공무원에 대한 재직기간별 특별휴가를 부여하여 활기찬 조직문화를 조성하고자 개정을 추진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먼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내용으로 안 제22조는 건강검진, 외국어 능력시험 응시, 노조 단체교섭 체결 참석에 대한 공가 허가 사항이며, 안 제23조 제2항은 출산휴가 분할사용, 안 제23조 제11항은 유산·사산 시 휴가 사용, 안 제23조 제12항은 불임치료 시술 휴가 사용, 안 제23조 제13항은 임신기간 12주 이내 36주 이상 1일 두 시간 이내 모성보호 시간에 대한 특별휴가 사항이며, 안 제29조의 2는 휴가기간 중에 토요일과 공휴일을 미삽입하는 규정입니다. 다음은 안 제23조 제14항은 우리시 공무원에 대한 장기재직특별휴가 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10년 이상 20년 미만 재직공무원과 20년 이상 30년 미만 재직공무원에 대하여 10일 이내 특별휴가 부여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입니다. 참고적으로 30년 이상 장기재직 공무원은 공무원 포상조례에 근거하여 해외 문화탐방을 10일 실시하고 있으며, 경기도 내 31개 시·군 중 장기재직휴가 시행 지자체는 20개로 시행률은 64.5%입니다. 자세한 시행현황은 책자 2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46호 수원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추가상정 책자 27쪽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통장위촉을 나이 기준으로 제한하는 것보다 실질적인 업무수행 능력을 기준으로 위촉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조례개정 권고와 관련하여 연령제한 상한선을 폐지하고자 하며, 광교, 호매실지구 아파트 입주 시기에 맞춰 금호동, 광교1동에 통·반을 신설하여 주민 편의를 제공하고 효율적인 동 행정을 도모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 통장위촉 연령 25세 이상 65세 이하로 규정된 사항을 연령 상한제한을 폐지하여 25세 이상으로 개정하고자 하며, 안 별표 1과 별표 2 통·반 주요 조정내용을 말씀드리면, 현행 1,493통 6,945반에서 총 4통 22반이 증가하여 1,497통, 6,967반으로 조정되겠으며, 권선구 금호동의 51통 279반을 3통 15반을 신설하여 54통 294반으로 조정하였고 영통구 광교1동의 25통 130반을 1통 7반을 신설하여 26통 137반으로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순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기획조정실 소관 상정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순영위원장
이상훈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경연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연
황경연전문위원
전문위원 황경연입니다. 검토보고서 11쪽, 수원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 및 관계법령,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쪽의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조례에 위임한 출자·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 구성, 성과계약서의 작성과 평가, 지도·감독 및 경영실적 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 제정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13쪽, 수원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법령 개정에 따라 회계관직의 명칭 변경 및 조문을 변경하는 조례 개정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부칙에 시행일을 “2014년 11월 29일”로 규정하였으나, 조례 공포일 이전에 시행할 수 없으므로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수정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14쪽, 수원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5쪽의 검토의견입니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공가 및 특별휴가에 관한 조문을 정비하고, 장기재직 공무원에 대한 특별휴가 부여 근거를 마련한 조례 개정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30년 이상 재직공무원에 대하여도 재충전을 위한 장기 재직휴가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은 수원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6쪽의 검토의견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통장위촉 연령 제한 상한선을 폐지하고, 금호동과 광교1동의 신축 아파트 입주에 따라 통·반을 신설하여 총 1,497통 6,967반의 통·반체제를 갖추는 조례 개정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네 건의 안건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정회시간을 통하여 협의한 대로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부칙 “이 조례는 2014년 11월 29일부터 시행한다.”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수정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부칙 “이 조례는 2014년 11월 29일부터 시행한다.”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로 수정하고 기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수원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정회시간을 통하여 협의한 대로 의사일정 제7항 수원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3조 제14항 중 “재직기간이 10년 이상 20년 미만 및 20년 이상 30년 미만인 공무원에게는 해당 재직기간 중 각각 10일 이내의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할 수 있으며”를 “재직기간이 10년 이상 20년 미만 및 20년 이상 30년 미만인 공무원에게는 해당 재직기간 중 각각 10일 이내, 30년 이상인 공무원에게는 20일의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할 수 있으며”로 수정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수원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3조 제14항 중 “재직기간이 10년 이상 20년 미만 및 20년 이상 30년 미만인 공무원에게는 해당 재직기간 중 각각 10일 이내의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할 수 있으며”를 “재직기간이 10년 이상 20년 미만 및 20년 이상 30년 미만인 공무원에게는 해당 재직기간 중 각각 10일 이내, 30년 이상인 공무원에게는 20일의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할 수 있으며”로 수정하고 기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수원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수원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획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네 건에 대한 안건심사와 수원시정연구원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