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일래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일래 입니다. 평창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이장자녀 장학생의 자격 기준을 현행 중고등학교와 대학교의 성적관리 시스템에 맞게 개정화 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제명은 평창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를 띄어쓰기에 맞게 평창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로 하고, 두 번째로 등급 및 평점으로 관리하는 현재의 학교 성적관리시스템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안 2조를 보면, 중고생의 경우에는 기존에는 입학 또는 재학 중 학과 성적에 재학 학년 정원의 10분의 60 이내에 해당하는 자로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중고등학교는 100분율로 하지를 않고, 등급으로 과목별성취를 수미양가라든가, 등급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학 또는 재학 중의 학과 성적이 과목별 성취도 미 이상이 전체 과목의 50%이상이거나, 과목별 석차 등급 평균이 6등급 이내에 해당하는 자로 개정을 했습니다. 또 대학생의 경우에는 입학 또는 재학 중 학과 성적이 재적 학년 정원의 100분지 70이내에 해당하는 자를 직전학기 학과 성적이 평점 4.5만 점에 3.0이상인 자로 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체능자의 경우에는 기간 없이 각 분야별 도단위 이상 대회에서 3위내에 입상한 자로 되어 있었으나, 기간을 정해서 최고 1년 이내에 각 분야별 도단위 이상 대회에서 3위 이내에 입상한 자로 했습니다. 참고사항으로써는 입법 예고를 4월 30일부터 5월 19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했습니다만 제출 의견이 한건 있었습니다. 진부면에 제출된 의견을 보면, 신청자들의 자격 기준을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일부 수정을 요망했습니다. 수정안은 품행이 단정한 자 중에서 중고생은 입학 또는 재학 중 학과 성적을 라고 되어 있었는데, 품행이 단정한 자 중에서 중고생은 직전학기 학과 성적으로 수정을 했습니다. 이것은 입학 또는 재학 중은 전체 학년을 의미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중고생의 자격기준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제출 의견을 반영했습니다. 참고 자료는 뒤에 첨부된 신구조문 대비표라든가, 관계법령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평창군 거주 외국인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창군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은 제안 이유는 군내 거주외국인을 지역 주민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지역사회의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에 필요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거주 외국인에 지휘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안 제5조에는 지원 대상에 관해서 규정을 해서 외국인 한국적을 새롭게 취득한 자, 한국 문화와 생활에 익숙하지 않은 자, 단 불법체류자 등은 제외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지원의 범위를 안 6조에 규정을 했는데, 한국어 등 적응 교육 및 생활취업상담, 생활 편익 제공 및 응급구호, 문화, 체육행사 개최 등입니다. 안 7조 내지 11조에는 외국인 지원지원시책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로 구성하고, 의결은 과반수 출석에 출석위원 과반수로 찬성하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또 안 11조 내지 11조에서는 외국인 지원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내용은 외국인 지원 민간단체에 대해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세계인의 날 운영을 매년 5월 21일 세계의 날로 지정해서 운영을 하고 또 다문화 주관 운영을 해서 세계인의 날을 전후해서 1주일 동안에 문화 예술 체육행사를 해서 다문화 주관을 운영하도록 결정을 했습니다. 참고사항은 입법 예고는 2007년 6월 11일부터 7월 2일까지 입법 예고를 했습니다만 제출 의견은 없었습니다. 참고적으로 저희들이 지금 외국인 현황은 현재 353명이고, 가구수는 128가구가 되겠습니다. 지원조례안과 내용은 첨부된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두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원안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 평창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 . 평창군거주외국인지원조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