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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김진우 의원 발언

310회 제2본회의2015-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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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10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동안 상임위원회 활동을 통해서 안건심사와 현장방문 등 원활한 의정활동을 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본회의는 조례안 의결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마련되었습니다. 아울러 안건의결 후 김은수 의원님과 양민숙 의원님께서 신청한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차례대로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화성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등 두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두 건의 안건 중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하여 3월 16일 제출된 안건입니다. 그러면 유철수 의회운영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수의회운영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유철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진우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수원시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화성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수원시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수원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의 일부개정에 따라 상임위원회와 소관부서의 명칭을 변경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드리면 안 제3조 제4호에 "녹지교통위원회"를 "안전교통건설위원회"로 변경하고, 안 제4조 제2항 제2호에 "시민소통기획관"을 신설하고 "365민원담당관"을 "시민봉사과"로 변경하여 기획조정실로 이관·재배치하며, "안전기획조정실"을 "기획조정실"로 변경하고, "경제정책국"을 "일자리경제국"으로 변경하는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 제2항 제4호에는 "녹지교통위원회"를 "안전교통건설위원회"로, "교통건설국"을 " 안전교통국"으로 변경하며, "미래전략국"을 "전략사업국"으로 변경하고, "푸른녹지사업소"를 "공원녹지사업소"로 변경하는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 제2항 제5호에는 "도시정책실"을 "환경국" 앞에 두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화성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결의안은 지난 9대 의회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활동한 바 있으나 더욱 심도 있는 활동을 통하여 2016년「수원방문의 해」추진을 지원하고, 특히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수원화성에 대한 관광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는 방안을 집행부의 추진과정에 제안하는 등 시의회 차원에서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그 취지와 목적이 시의회의 역할에 충분한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나, 특별위원회의 위원 구성과 관련하여 협의의 시간을 갖기 위하여 활동기간을 2015년 4월 1일~2016년 3월 31일까지 1년간으로 되어 있는 것을 2015년 7월 1일∼2016년 6월 30일 1년간으로 수정하고 그 밖의 부분에 대하여는 명규환 의원 등 9명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진우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하고 심사한 안건들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우의장

유철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과 심사보고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회에서 제안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성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는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수정의결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인터넷방송국 및 인터넷신문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 관급공사의 임금 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수원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수원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수원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수원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국‧공유재산 교환(안)), 의사일정 제12항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가칭)글로벌청소년지원센터 건립 기부채납 변경계획(안)}, 의사일정 제13항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광교홍재도서관 인수(안)}, 의사일정 제14항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호매실도서관 인수(안)} 등 열두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순영 기획경제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일괄 보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영기획경제위원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위원장 박순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진우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3월 5일 수원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수원시 인터넷방송국 및 인터넷신문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열두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요 사항만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원시 인터넷방송국 및 인터넷신문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수원시 인터넷신문 및 인터넷방송 자문위원회를 폐지하고 시민모니터단을 운영하여 시민참여와 소통을 강화하고, 시민의 시정참여 확대와 콘텐츠 다양화를 위한 공모전 등의 시행근거를 신설하는 사항으로 백종헌 의원 등 1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수원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제정 조례안은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지역발전을 위해 봉사하는 바르게살기운동 조직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본 의원 등 11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하는 한국자유총연맹 수원시지회 육성과 활성화를 위한 보조금 지원 및 포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김진관 의원 등 11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관급공사의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제정 조례안은 수원시에서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관급공사 시 건설근로자 임금 및 건설기계 임대료의 체불 방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 건설 경기활성화와 고용 안정화에 기여코자 하는 사항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명규환 의원 등 11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조례에 위임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심의위원회 구성, 성과계약서의 작성과 평가, 지도·감독 및 경영실적 평가 등에 관하여 규정한 사항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개정 조례안은 법령 개정에 따라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채무관리관”을 “부채관리관”으로 회계관직의 명칭을 변경하고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됩니다. 다만, 부칙에 “이 조례는 2014년 11월 29일부터 시행한다.”로 규정하였으나 조례 공포일 이전에 시행할 수 없으므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로 수정하고 그 밖의 부분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공무원의 “공가” 및 “특별휴가”에 관한 규정 등을 보완하여 활기찬 조직문화 조성에 기여코자 하는 사항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나, 30년 이상 재직 공무원에 대하여도 재충전을 위한 장기재직 휴가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재직기간 30년 이상인 공무원에게도 20일의 장기재직 휴가를 허가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밖의 부분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개정 조례안은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현재 25세 이상 65세 이하인 통장위촉 연령 제한 상한선을 폐지하고 금호동과 광교1동의 신축 아파트 입주에 따라 금호동은 3통 15반을, 광교1동은 1통 7반을 신설하여 수원시 전체 1,497통 6,967반의 통·반 체제를 갖추는 사항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국․공유재산 교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수원중부경찰서에서 장안문지구대 건물의 노후 및 협소로 시유지인 현부지에 청사를 신축하고자 국유지와 교환을 요청함에 따라 감정평가를 받아 추진하는 사항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가칭)글로벌청소년지원센터 건립 기부채납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센터 건립 예정부지의 재검토 요청에 따라 계획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변경된 건립 예정부지는 대중교통을 이용한 접근성이 용이하고, 다문화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는 곳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광교홍재도서관인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경기도시공사에서 도서관을 건립하여 수원시에 기부채납 하는 사항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호매실도서관인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도서관을 건립하여 우리 시에 기부채납 하는 사항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진우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는 열두 건의 안건에 대해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보고 드린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우의장

박순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인터넷방송국 및 인터넷신문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안 대하여는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 관급공사의 임금 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수원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수원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수정의결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수원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수정의결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수원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국‧공유재산 교환(안)}에 대하여는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가칭)글로벌청소년지원센터 건립 기부채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는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광교홍재도서관 인수(안)}에 대하여는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호매실도서관 인수(안)}에 대하여는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수원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수원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수원시 금연구역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세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한규흠 문화복지교육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흠문화복지교육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교육위원장 한규흠입니다. 존경하는 김진우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3월 5일 수원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수원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세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원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가정 사정, 자퇴, 퇴학, 학교 부적응 등의 사유로 학업을 중단한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개인별 여건과 특성에 맞는 적절한 교육지원과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관계법령에 근거하여 적정하게 제정 되었다고 사료되어 조명자 의원 등 아홉 분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여성발전기본법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2015년 7월 1일 부터 전부개정 시행됨에 따라 관련조문을 정비하고, 민선6기 약속사업인 “여성 안심안전사업”을 체계적이고 내실 있게 추진하여 시민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다 여성친화적인 환경을 조성코자 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조례안 부칙내용 중 문구 일부를 수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를 “2015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로 수정의결하고 그 밖에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수원시 금연구역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시민건강에 대한 가치와 책임 의식을 함양하도록 건강에 관한 바른 지식을 보급하고 스스로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금연지도원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과 시민의 간접·직접흡연으로 인한 폐해를 줄여 건강한 삶을 유지하고 금연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본 조례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진우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우의장

한규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수원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수원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수정의결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수원시 금연구역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수원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수원시 설계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수원시 건설공사 부실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수원시 산사태 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네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혜련 녹지교통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련녹지교통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녹지교통위원장 이혜련입니다. 존경하는 김진우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3월 5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수원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네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원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및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 내용과 합치되도록 제명을 수원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관련조문을 정비하며 2014년 8월 1일 이후 부과기간이 개시되는 부담금부터 적용하고자 부칙 제2조의 적용례를 반영하였으며 현행 조례에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시설물의 단위부담금 및 교통유발계수 등 교통유발부담금의 산정기준과 제도를 명확히 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타당성이 인정되어 수원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설계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종전 건설기술관리법이 건설기술진흥법으로 전부 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조례 내용과 합치되도록 조례명을 수원시 기술자문위원회 운영조례로 변경하고 관련 조문을 정비하며 현행 법령에 맞게 인용 조문 및 해당 조항 용어 정비와 그밖에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조례 조문 용어의 순화 차원에서 이해하기 쉽게 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써 타당성이 인정되어 수원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건설공사 부실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종전 건설기술관리법이 건설기술진흥법으로 전부 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며 현행 법령에 맞게 인용 조문 및 해당 조항 용어 정비와 그밖에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조례 조문의 용어 순화 차원에서 이해하기 쉽게 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써 타당성이 인정되어 수원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산사태 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산림보호법에 따라 산사태 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과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함으로써 산사태 및 토석류로 인한 인명피해와 재산피해 우려 여부, 구역 설정 등 대상지 선정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시급성을 고려한 예방사업 계획 수립과 대피장소 및 경계피난 체계 등 안전대책에 관한 사항을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를 통하여 지정 및 해제 등으로 시민 생명을 지키고 산림자원을 보호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타당성이 인정되어 수원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진우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우의장

이혜련 녹지교통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수원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수원시 설계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수원시 건설공사 부실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수원시 산사태 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수원시 아토피 치유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수원시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등 두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기정 도시환경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

김기정도시환경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장 김기정입니다. 존경하는 김진우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지난 3월 5일자로 우리 위원회로 심사 회부된 수원시 아토피 치유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두 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중요사항만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원시장이 제출한 수원시 아토피치유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환경성질환에 대한 사전 예방 관리 취지에 맞게 조례 명칭을 변경하고 수원시민에게 환경성질환에 대한 전문적인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위원회에서 검토 논의한바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장이 제출한 수원시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수원시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문성과 운영능력을 갖춘 민간인에게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원회에서 검토 논의한바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진우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우의장

김기정 도시환경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수원시 아토피 치유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수원시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는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수원 도시관리계획(학교)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의견제시 요령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견을 제시해 주실 의원님께서는 의견청취 내용을 보고 받는 중에라도 발언통지서에 의견제시 내용을 기재하여 의회사무국 직원에게 미리 접수하여 주시고 오늘 의제와 관련된 의견사항만을 간략하게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의원님들의 의견제시 내용 중 보충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담당 실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용호 도시정책실장님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이용호도시정책실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정책실장 이용호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지속가능한 도시 조성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시는 김진우 의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도시계획을 위한 정책 및 행정에 고견을 주시면 우리시 도시발전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수원 도시관리계획 학교 변경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PPT와 책자를 참고하여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수원 도시관리계획 학교 변경 결정안은 권선구 서둔동 103-2번지 일원에 있는 도시계획시설 학교로 결정되어 있는 서울농생대 부지 중 경기도 소유 부지에 대하여 경기도에서 지역주민을 위한 문화, 집회 공간을 조성하고 학교부지 일부를 제척함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사항입니다.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조성입니다. 위치는 권선구 서둔동 103-2번지 일원이며, 당초 학교 시설 결정면적 27만 2,842㎡에서 경기도 소유부지 14만 3,097㎡를 학교에서 제척하는 내용이며, 서울대 법인 학교 변경면적은 12만 9,745㎡가 존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주변 지역 위성사진입니다. 노란점선 부분이 경기도 소유부지로 금회 학교에서 제척신청 된 부분이며, 붉은 실선 부분은 변경 후 서울농대 학교부지로 존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기도 농생대 부지 활용방안입니다. 서울농대 주변으로 수목원 및 목장부지 등이 위치해 있으며, 2003년도 서울대 이전 이후에 폐쇄되어 있는 상태라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부지 현황도 및 부지현장사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물 현황입니다. 건축 상태가 양호한 5개 동 등 22개 동의 건축물이 존치하고 있으며, 활용 가능한 건축물, 즉 사선으로 파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의 건축물에 대하여는, 5개 동입니다. 리모델링을 통해 문화시설로 활용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서울 농생대 활용방안에 대한 추진배경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농대는 1979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어 2003년 이전 후 자연상태로 방치되어 있으며, 경기도에서 2012년 경인교대부지와 교환 후 경기도 농업기술원 이전을 한때 검토하였었습니다. 2014년 9월 문화관광 명소화 지역으로 전환하여 조성하기로 계획을 변경하여 경기도의 개발 방향이 되겠습니다. 청년창작소 등 민간의 창의성을 활용한 문화관광 프로그램 개발이 주요 사업방향이 되겠으며, 총 사업비는 50억 원으로 추정되고 있고 금년도 세수 예산으로 12억 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역상생 지원 사업으로 서둔동 주민센터 부지 제공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수원 도시관리계획 학교 변경결정을 위한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우의장

이용호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보고한 의견청취 내용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해 주실 의원님 계시면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을 제시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조석환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석환의원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조석환 의원입니다. 서울농대 부지 결정과 관련하여 도시환경위원회 사전 의견청취 시 나온 의견 중에 몇 가지 의문점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첫째, 금번 경기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서울농대 주변 서둔동 지역 주민들의 생활편익을 위하여 일정 면적의 확보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우리 시에서는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신지요. 둘째, 경기도에서 경기도 소유 부지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에서 제척하여 자연녹지지역으로 풀어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향후 효율적인 토지 관리를 위하여 우리 시에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이 자리를 빌려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본 의원의 지역구인 광교신도시 사업 추진 시 경기도, 수원시, 용인시, 경기도시공사가 공동으로 추진하여 우리 시 주민들의 의견이 적극 반영되지 않고 불거진 문제들에 대한 책임소재가 불명확하여 문제해결에 어려움을 겪은 바 있습니다. 이번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우리시가 주도하여 주민들의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우의장

조석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용호 도시정책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이용호도시정책실장

조석환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생대 부지는 무분별한 난개발이나 개인 사업체에 이익이 돌아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난 12년 동안 도시관리계획에서 제가 무던히 지켜왔던 부지입니다. 앞으로 종전부지나 서울농대 부지도 지속발전 가능한 후세에게 물려줄 수 있는 떳떳한 도시행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신 내용 중에서 우리 시에서는 주민센터, 서둔동의 주민센터가 농대 앞에 일부로 너무 치우쳐있고 탑동과 서둔동 도심에서 상당히 위치가 부적정하고 상당히 좁고 노후화 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금회 의견 중에서 주민센터나 어린이집, 북카페 등 복합입지가 가능한 공공청사 부지 할애를 저희가 요청해서 협의를 보고 있습니다. 즉, 자연녹지에서 활용이 가능한 약 한 4,000㎡∼5,000㎡ 정도를 요구해서 지금 현재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고, 경기도에서도 긍정적인 반응으로 되고 있습니다. 또한 시장님이 도지사님과의 말씀에서도 그 내용이 분명히 전달되었음을 저희가 확인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경기도와 지속 협의할 것이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시에는 도시계획 시설변경결정에 조건을 부과해서 지역주민을 위한 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학교시설용지로 해지해서 자연녹지지역으로 풀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는데 향후 토지관리계획 방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지금 현재 서울농대 안에 들어가 보시면 자연환경이나 식생상태가 원시림적으로 수원시에서 가장 잘 보전이 되어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따라서 자연녹지 외로 종상향을 시켜줄 경우에는 무분별한 난개발이나 지금 잘 보존되어 있는 녹지가 훼손될 것을 우려해서 학교시설 결정만 현재 풀어주고 자연녹지지역은 존치시키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아가고 있습니다. 훼손을 최소화하고 허용용도는 문화, 집회, 교육, 연구 시설 외에는 불허하는 내용으로 저희 상임위나 본회의 의견청취 내용을 반영해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시에 조건을 부과하여 해당부지의 타 용도 활용을, 타 용도로 변형되는 것을 최대한 방지하고 최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되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고 오늘 의견주신 내용은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충분히 반영 하도록 저희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우의장

이용호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의견을 내 주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의견을 내 주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4항 수원 도시관리계획(학교)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은 조석환 의원님의 의견을 추가하고 찬성의견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원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 2에 따라 김은수 의원님과 양민숙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발언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5분 자유발언을 하기에 앞서 발언시간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5분 자유발언은 청원과 그밖에 중요 관심 사안에 대하여 의견을 발표하는 것으로 발언 제한시간은 5분이오니 발언시간 내에 발언을 마쳐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발언시간 5분이 종료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김은수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수

김은수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파장·송죽·조원2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김은수 의원입니다. 우리 수원시를 시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도시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염태영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침체된 북수원의 파장동 현안사항”에 대하여 발언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수원시 북수원에 위치한 파장동 지역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작년 8월 행정연수원이 전북 완주시로 이전을 하여 현재 북수원 파장동 주변상가 및 하숙촌의 슬럼화 현상이 심각한 실정입니다. 또한 전통 재래시장인 파장시장의 매출도 30% 이상 감소하여 경제적 타격이 심한 상태입니다. 이목동에 위치한 공공기관인 국립원예특작과학원도 지난 2월 전주․완주 혁신도시로 이전하여 현재 비어있는 상태이므로 주변 지역경제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곳인 국세공무원교육원도 올해 7월 제주도로 이전 예정입니다. 수 백 년 넘게 수원을 지켜온 주민들이 대부분 거주하고 있지만 공공기관 지방이주정책과 신도시 정책에 밀려 지역경제는 파탄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이에 반발해 북수원 주민들은 완벽한 입지조건과 도로교통 최적지인 이곳 국세공무원교육원 부지에 수원 고등법원이 유치되어져야 한다고 민간주도로 북수원 고등법원 유치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낙후된 북수원의 경제 활성화와 수원시의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였으나 이는 무산되었고 3개의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으로 인해 북수원의 상권붕괴로 상당한 지역 경제의 어려움에 처한 상황입니다. 본 의원은 주민의 대표자로서 여러 곳의 공공기관이 이전함과 동시에 지역경제가 휘청거리는 모습을 보며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앞으로 공공기관 이전지에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는 지역경제를 고려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지역균형 발전을 위하여 대학병원, 대학교, 관공서 등의 공공기관이 유치될 수 있기를 절실히 바라며, 이전지가 장기간 방치되지 않도록 조속한 개발계획수립 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본 의원은 지역주민을 대표하여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현안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파장동 재래시장은 30여 년 전 그대로의 모습으로 시골 장터의 풍경으로 현대화 추진이 전혀 되어 있지 않은 곳입니다. 수원 주변의 못골시장이나 거북시장에 가보면 전선 지중화사업과 공용주차장, 간판교체사업, 아케이드 설치 등 완벽한 현대화가 이루어진 반면에 파장시장은 간판교체 사업조차 되어 있지 않은 낙후된 시장의 모습입니다. 지금 현재 파장시장 상인회에서는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시장경제 활성화와 시장의 현대화 추진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원시 관계자 여러분들의 많은 노력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파장천 사거리에 횡단보도 설치 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파장지하보도가 높이 1.9m로 너무 낮고 계단식 급경사로 노약자와 장애인의 보행이 어렵고 작년 파장동 주민센터가 위 파장천 주변으로 이전을 하여 아래 파장천 마을 간의 왕래가 어렵고 아이들과 어르신 분들의 무단횡단으로 교통사고 위험이 많은 이곳에 주민들이 계속하여 횡단보도 설치를 요구 중인 실정입니다. 이곳을 지날 때에 위태롭게 무단횡단을 하시는 노약자분들을 많이 목격한다는 주변의 여론도 많았습니다. 본 의원은 지금 현재 중부경찰서에 협의를 한 결과 횡단보도 설치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은 상태이며, 우리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도록 관계자 여러분들께 적극적인 협조와 조속한 추진을 당부 드립니다. 본 의원은 지역주민의 불편과 파장동이 처한 현안사항에 대해 지역주민을 대표하여 간곡히 말씀 드렸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진우의장

김은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민숙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민숙의원

안녕하십니까? 저는 금호동·평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시의원 양민숙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발언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진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시정업무에 바쁘신 가운데 본 의원의 발언을 경청해 주시는 염태영 시장님을 비롯한 시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이 5분 발언을 하게 된 이유는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화성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화성시 공동형 종합장사시설” 건립사업에 대한 서수원 지역 주민의 반발에 대한 수원시의 적극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하기 위해서입니다. 새로이 택지지구를 조성하여 많은 인구유입이 예정되어 있고 이미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서수원지역과 인접하여 화장장을 건립하면서 영향권 내에 있는 시민들에게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심히 우려를 표합니다. 근래에는 소위 기피시설이라 불리는 것들은 그 규모를 작게 하고 당해 지역에 설치하는 것이 추세임에도 5개 지자체가 공동으로 대규모 화장장을 설치하려 하고 있으며, 그것도 수원 인접지역에 건립을 예정하고 시민들에게 불안과 걱정을 끼치게 된 것은 시의회 의원으로서 참으로 몸 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존경하는 수원시장님! 시장님께서는 화장장 건립 주최인 화성시와의 이런저런 관계에 명확한 입장표명이 어려우시겠지만 수원시와 인접한 지역주민들의 정서를 외면하고 화장장 건립을 추진하려는 화성시를 포함한 5개 지자체, 화성, 부천, 안산, 시흥, 광명시에 수원시민의 뜻을 확실하게 전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안하고 행복한 생활을 영위하여야 할 시민들이 이렇게 불안하고 힘들어 할 때 수원시장님께서는 시민들을 보듬어 안아주셔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민들의 정치적 성향이 어떠하던지 시민들의 행동이 적절한지를 떠나 사회적 갈등에 힘겨워 하는 주민들의 소리를 진정으로 들어주시는 것이 크신 시장님께서 해 주셔야 할 일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수원시가 더욱 적극적이고 진솔한 소통으로 시민들을 이해하고 시민들과 함께 나누는 소통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존경하는 수원시장님! 서수원 주민들은 칠보산의 아름다움과 공기가 좋은 청정지역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다른 지역에서 옮겨와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근래에 화장장을 이유로 많은 걱정과 근심으로 흥분한 시민들이 하나 둘 늘어가고 있습니다. 환경전문가이신 수원시장님께선 시민들의 주장이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누구보다 잘 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정 서수원 주민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헤아려 주시고 화성시 종합장사시설이 수원시 인근에 들어서는 것에 대하여 합리적인 대처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경기도 갈등관리기구가 출범함에 따라 유명무실한 관리기구가 되지 않고 우리시 주민들의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화성시 종합장사시설의 피해 영향권 내에 수원시민이 있으므로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보다 피해를 보지 않도록 그 대책을 확실하게 강구하여 주십시오. 끝으로 오늘 본 의원의 발언을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집행부 간부 공직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면서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우의장

양민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과 제310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이번 수원시의회 임시회가 내실 있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산회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