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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양진하 의원 발언

311회 제3기획경제위원회2015-05-14

양진하 의원 프로필 보기 →

박순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11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선배·동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그동안 심사하신 201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최종 조율하고 지난 5월 4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서면 회부된 수원시 기업사랑 및 기업 SOS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다섯 건의 조례안과 네 건의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안건심사를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각 소위원장님의 심사결과 보고를 듣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1소위원회 염상훈 위원장님께서 제1소위원회 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상훈위원

제1소위원회 위원장 염상훈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제1소위원회에서 심사한 201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소위원회는 본 위원을 비롯하여 장정희 위원님, 백종헌 위원님과 함께 공보관, 감사관, 정책기획과, 경제정책과, 기업지원과, 생명산업과, 세정과, 회계과,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체납세징수단 그리고 팔달구와 영통구의 행정지원과, 종합민원과, 세무과, 경제교통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들로부터 상세한 설명을 들어가며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세, 세외수입, 국·도비 보조금 등의 증액분을 세입·세출 예산편성에 반영한 것으로 각 분야에 걸쳐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재정운영을 도모하였다고 판단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순영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제1소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순영위원장

염상훈 제1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2소위원회 양진하 위원장님께서 제2소위원회 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진하위원

제2소위원회 위원장 양진하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제2소위원회에서 심사한 201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소위원회는 본 위원을 비롯하여 한명숙 위원님, 김진관 위원님과 함께 시민소통기획관, 행정지원과, 자치행정과, 예산재정과, 시민봉사과, 정보통신과, 일자리정책과, 농업기술센터, 서울사무소 그리고 장안구와 권선구의 행정지원과, 종합민원과, 세무과, 경제교통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들로부터 상세한 설명을 들어가며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세, 세외수입, 국·도비 보조금 등의 증액분을 세입예산에 편성하고 세출예산에 적절하게 반영하였다고 판단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순영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제2소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순영위원장

양진하 제2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심사보고 하신 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하여는 각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기업사랑 및 기업SOS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이신 염상훈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상훈의원

안녕하십니까? 염상훈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순영 기획경제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본 의원과 조돈빈·김은수·이종근·김정렬·한규흠·김진관·조석환·이철승·노영관·양민숙·한명숙·명규환 의원 등 열세 명이 공동발의한 수원시 기업사랑 및 기업SOS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기업 활동의 촉진과 경영 효과의 제고 및 기업인에 대한 예우 풍토를 조성하기 위하여 수원시 기업인의 날을 지정하고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한 중소기업체에 대한 시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또한 신기술 개발 및 생산성 향상 등으로 대외경쟁력을 제고하고 우리 시 위상을 높이고자 개정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안 제9조에 수원시 기업인의 날을 지정·운영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24조∼제33조에 중소기업인 대상 등 중소기업인 시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순영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의원을 비롯한 열세 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하여 제안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순영위원장

염상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경연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연

황경연전문위원

전문위원 황경연입니다. 검토보고서 3쪽, 수원시 기업사랑 및 기업SOS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업 활동 촉진과 기업인에 대한 예우 풍토 조성을 위하여 “기업인의 날”을 지정․운영하고, 지역경제 발전과 수원시 위상을 높이는 데 기여한 중소기업인에 대한 시상근거를 마련한 조례 개정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순영위원장

황경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토론에 앞서 의원발의 조례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32조 및 수원시의회 회의규칙 제52조 2항에 따라 서면으로 집행부의 의견을 물은바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검토의견을 회신 받았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기업사랑 및 기업SOS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농업·농촌·전통생활문화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이신 한명숙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의원

안녕하십니까? 한명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순영 기획경제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본 의원과 명규환·심상호·이재선·백종헌·박순영·장정희·김은수·양진하·양민숙·김기정 의원 등 열한 명이 공동발의한 수원시 농업·농촌·전통생활문화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농촌진흥법에 따라 농업·농촌·전통생활문화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농촌과 관련되거나 오랜 역사를 거치며 형성된 생활문화양식, 행동양식, 생활공예품 중 보존하고 개발할 가치가 있는 유형·무형의 문화를 보존 및 계승하고자 제정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 농업·농촌·전통생활문화 육성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 농업·농촌·전통생활문화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 사무의 위탁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순영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의원을 비롯한 열한 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하여 제안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본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줄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순영위원장

한명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경연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연

황경연전문위원

전문위원 황경연입니다. 검토보고서 4쪽, 수원시 농업·농촌·전통생활문화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업·농촌·전통생활문화에 대한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우수한 농업·농촌·전통생활문화를 보존하고 계승 및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조례 제정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순영위원장

황경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농업·농촌·전통생활문화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5분 회의중지

14시 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가칭) 녹색교통복지회관 건립안, 의사일정 제8항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광교지구 문화시설(도서관)건립안, 의사일정 제9항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우만1동 주민센터 신축계획안, 의사일정 제10항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건설현장사무소(안전건설과 자재창고)부지매입안 등 일곱 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이필근 일자리경제국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근

이필근일자리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국장 이필근입니다. 시정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활발히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박순영 기획경제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311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상정 안건인 수원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는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이 100%에서 75%로 축소되는 건이며, 안 제5조는 문화재보호법 제27조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에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재산세를 추가로 감면하는 율을 100분의 50으로 개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그로 인해서 기존에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100% 감면하던 재산세를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의해 50% 감면, 조례에 의해 50% 감면하게 됩니다. 추가로 감면하는 율을 50%로 정하는 이유는 문화재 보호구역 내 지역의 장기간 재산권 침해·개발제한으로 건물 노후화 및 슬럼화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으며, 거주주민의 재산상 불이익 등의 피해 상황을 감안하여 현재와 같이 재산세 100% 감면을 유지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일부 개정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회계관직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변경하고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물품의 기부 심의기관을 “경기도 기부심사위원회”에서 “수원시 기부심사위원회”로 변경하며, 그 밖에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수원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5쪽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으로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재산의 매각 처분제한 근거를 마련하고 공유재산 감면대상을 변경하며 사용료를 감액 조정하는 한편 변상금 징수유예 제도를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사항으로는 신탁 및 위탁, 행정수요 대비 비축, 분쟁이 예상되는 일반재산에 대하여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매각을 제한할 수 있으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해당지역 특산품 및 생산제품의 판매를 위하여 공유재산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대부료를 감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민 경제부담 완화를 위해 대부료 증감비율을 100분의 10에서 100분의 5로 인하 조정하며, 선의의 무단 점유자 보호 및 변상금 부과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변상금 징수유예 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상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9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가칭)녹색교통복지회관 건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운수 종사자의 복지 향상 및 고객서비스 제고를 위한 교통복지회관 건립사업은 2013년 10월 24일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받아 추진 중이었으나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수영장 등 주민편의시설을 설치하고자 당초계획을 변경하여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변경내역을 말씀드리면, 부지면적이 1,196㎡에서 2,700㎡로 1,504㎡ 증가되고, 연면적은 2,670㎡에서 3,283㎡로 613㎡ 증가되었으며, 지하1층 지상3층 규모로 건립할 계획으로 사업비는 당초 49억 원에서 37억 원이 늘어난 86억 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광교지구 문화시설(도서관) 건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7쪽입니다. 위 사업은 2007년 6월 28일 광교지구 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 승인 당시 반영되었던 사항으로 경기도시공사에서 건립 후 우리 시로 관리전환 예정이었으나 수요자 측면의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도서관 건립을 위해 우리 시와 경기도시공사간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경기도시공사로부터 사업비 전액을 교부받아 우리 시에서 직접 건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광교호수공원 내 문화복지시설 부지이며, 대지면적 2만㎡, 연면적 4,400㎡의 지하1층, 지상2층의 규모로 건립할 계획입니다. 도서관 건립이 완료되면 광교동은 물론 인근 원천동, 우만동 등 지역주민이 도서관을 이용할 것으로 예상되며, 도서관 기능 뿐만 아니라 청소년 및 지역주민의 다양한 문화적 욕구를 충족하는 지역커뮤니티 허브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다음은 우만1동 주민센터 신축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7쪽입니다. 현 우만1동 주민센터의 노후 및 공간협소로 인근 토지를 추가 매입하여 확장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대지면적은 1,361㎡이며, 지하1층, 지상3층, 연면적 2,800㎡ 규모의 시설이 되겠으며, 사업비는 76억 4,000만 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우만1동은 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많이 밀집한 지역으로 동 주민센터를 확장·신축하여 다양한 복지·문화공간 조성으로 최상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건설현장사무소(안전건설과 자재창고) 부지매입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9쪽입니다. 겨울철 제설작업 전진기지 및 자재창고로 임시 사용하고 있는 하동 12번지 일원의 부지가 경기도시공사 소유로 계속 사용여부가 불투명함에 따라 원활한 도로관리업무 추진을 위하여 해당 부지를 매입하여 부지의 이전부담 해소와 이전비용 등 소모성 비용을 절감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영통구 하동 12번지 일원이며, 부지면적은 4,686㎡, 부지매입비는 70억 7,600만 원으로 2015년∼2018년까지 연차별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마치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당 부서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회기에 상정한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순영위원장

이필근 일자리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경연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연

황경연전문위원

전문위원 황경연입니다. 검토보고서 5쪽, 수원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과 지정된 문화재 보호구역에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 감면사항을 규정한 조례 개정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6쪽, 수원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재정법 일부 개정에 따라 회계관직의 명칭을 변경하고,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기관 명칭 변경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한 조례 개정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7쪽, 수원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8쪽입니다. 일반재산의 매각처분 제한 근거 마련, 공유재산 사용료 및 대부료의 감액조정 및 변상금 징수유예 제도 신설로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키는 사항 등을 규정한 조례 개정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9쪽,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가칭)녹색교통복지회관 건립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10쪽입니다. 가칭)녹색교통복지회관 건립안은 2013년 10월 제300회 임시회에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변경계획안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수영장 등 주민편익시설을 추가 설치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예산절감 및 효율적인 공간배치가 될 수 있도록 설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어서 11쪽,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광교지구 문화시설(도서관)건립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경기도시공사로부터 130억 원의 건립비 전액을 교부받아 광교호수공원 문화복지시설 부지 내에 도서관을 건립하고자 하는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12쪽,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우만1동 주민센터 신축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우만1동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청사 인접부지 매입 후 동 청사를 확장 신축하여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어서 13쪽,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건설현장사무소(안전건설과 자재창고)부지매입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현재 임시로 사용 중인 영통구의 건설현장사무소 부지를 경기도시공사로부터 매입하여 설해대책 추진 및 안정적인 시설관리 업무를 추진하고자 하는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일곱 건의 일괄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순영위원장

황경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상훈위원

염상훈 위원입니다. 보고 잘 받았습니다. 종교단체 의료업에 대한 감면율이 100분의 100이었는데 이제 100분의 75로 바뀌는 것이지요?
필근

이필근일자리경제국장

네, 그렇습니다.

염상훈위원

그것이 법에 의해서, 상위법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것인가요?
필근

이필근일자리경제국장

네.

염상훈위원

많이, 종교단체 쪽에서는 문제가 되겠네요?
필근

이필근일자리경제국장

저희 관내에 종교단체 의료업이 두 개가 있습니다. 성빈센트병원이 있고 하나는 원불교에서 운영하는 원광한의원이 권선동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100% 감면했을 때는 3억 2,600만 원을 감면했는데 75%를 감면하면 2억 4,500만 원만 감액하고 8,100만 원은 부과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5%가 8,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염상훈위원

이번에 조례가 바뀌면 바로 시행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필근

이필근일자리경제국장

조례가 바뀌면 시행이 되는 것입니다.

염상훈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박순영위원장

염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가칭) 녹색교통복지회관 건립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헌위원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에서 녹색교통복지회관 건립 변경안과 광교지구 문화시설 도서관 건립안, 그리고 우만1동 주민센터 신축안에 대해서 한꺼번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순영위원장

일괄 질의하시겠다는 말씀이시지요?

백종헌위원

질의를,

박순영위원장

그러면 하나하나 하려고 했는데 공유재산관리계획안, 7항, 8항, 9항, 10항까지 한꺼번에 한다는 말씀이시지요?

백종헌위원

네.

박순영위원장

일괄질의토론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일괄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종헌위원

본 위원이 9대 때 녹지교통위원회에 있을 때도 그렇고 여기 와서 몇 번, 공유재산 심의할 때도 그렇고 수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공유재산 심의 들어올 때 원가계산 제대로 하고 오시라고! 한 2∼3년 전까지는 보통 보면 평당 750∼760만 원 내외로 올라왔는데, 오늘 계산해 보니까 평당 860만 원 선입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평당 650만 원 밑으로도 충분히 건축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렇게 되면 녹색교통복지회관 건축비만 86억, 우만동사무소가 60억이 넘습니다. 이것을 합치면 150억 정도가 되는데 본 위원이 볼 때 계획에서 30억이 오버되었습니다. 공사비 120억만 되어도 충분히 짓고도 남을 돈입니다. 결과적으로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 여기에도 보면 지금 건축비 빼놓고는 기타 경비인데 바로 설계비, 감리비, 부대시설입니다. 설계비라고 하는 것이 총 예상되는 공사비를 가지고 %로 정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단 86억에 대한, 86억에 대한 설계가 나갔는데, 발주가 되었는데 설계하는 사람이 설계해 보니 80억밖에 안 나온다. 그러면 무엇입니까? 86억에 맞춰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6억이라는 돈이 그냥 인테리어나 또는 다른 시설로, 고급자재를 써서 맞출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것이야말로 전형적인 낭비고, 나중에 이런 시설을 변경해서 사용하기 편하게 하려고 할 때 변경을 못하는 사유가 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이렇게 하실 것인지, 그리고 지금 방법이 잘못된 것이 이렇게 주먹구구식의 예가를 뽑아서 이 예가로 설계를 언제까지 내 보내실 것인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필근

이필근일자리경제국장

제가 변명이 아니고 공유재산에 따른 행정재산은 각 부서 과장님들이 설명하려고 왔는데 저는 회계파트기 때문에 총괄을 하는 것이고, 양해를 해 주시면,

백종헌위원

그러면 과장님들이 답변하세요.
필근

이필근일자리경제국장

과장님들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병규

이병규대중교통과장

공공시설을 우리가 건립할 계획을 하면서 시설공사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건축규모하고 표준건축비를 따져서 지금 계산을 미리, 예상금액을 뽑았는데 요율이 있어서 거기에 적용해서 나온 금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종헌위원

요율은 누가 정한 것입니까?
병규

이병규대중교통과장

(관계 공무원간 협의)

백종헌위원

수차례 말씀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다른 위원회에 있을 때나 여기에 와서도! 70년대식 사고방식을 지금도 안 바꾸실 것입니까? 관공서 건물을 지을 때 향후에 증축할지 모르니 30% 과설계를 하도록 허용했습니다, 규정에! 지금 증축하는 사례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규정이 만들어진 것은 여기에 기술직 공직자들은 잘 알겠지만 지금같이 강도설계법이 아니라 허용응력설계법으로 설계할 당시입니다. 지금 콘크리트 질도 좋아졌고 포철이 발전해서 철근에 대한 질도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강도가 균일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옛날의 구태의연한 것은 없어져야 됩니다. 아직까지도 과설계를 해서 증축하는 사례 보지도 못 했고, 또 증축하기 위해서 검토해 보면 얼마든지 한두 층은 증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증축하기 힘든 것이 모든 관공서 옥상에는 태양광이 올라가고 여러 가지가 올라가서 한층 더 올릴 때는 해체하는 비용이 더 많이 들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증축 안 한다는 얘기지요! 결국 20∼30년 지나면 다시 짓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과설계를 하고 과투자를 꼭 해야 되는 것인지, 차라리 한 층을 더 짓겠다고 하면 본 위원이 이해를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철우

김철우균형개발과장

광교지구 문화시설에 대해서는 설계하는 단계는 아니고 저희들이 원래는 도시공사에서 다 지어서 시에 넘기도록 되어 있었는데 도시공사에서 당초에 광교에 반영된 것이 205억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우리가 여기에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낸 것보다 2,000 정도가 많은 6,400으로 계획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본계획을 할 때 관련부서 협의를 받아서 “우리 시에 적정한 규모로 하자!”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연면적 4,400 잡은 것이 적정규모로 잡기 위해서 한 것이고 그 다음에 시에서 직접 집행하는 것도 도시공사에서는 “당초에 계획한 대로 205억 범위 내에서 지어야 도서관으로서의 규모가 된다. 전반적으로 거기에 맞는다.”고 우겨서 그렇다면 “우리 시에서 직접 받아서 우리 시 실정에 맞도록 짓겠다.”고 해서 받아서 잡은 것이 대략 130억 중에서 시설비로 나갈 것이 110억 정도가 되고 나머지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설계비, 감리비, 부담금, 부대비 등이 됩니다.

백종헌위원

연면적 4,400이면 한 1,300평 정도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철우

김철우균형개발과장

네.

백종헌위원

그러면 여기 1,300평 짓는데 100억 나간다는 것 아닙니까? 평당 900만 원 잡힌 것 아닙니까? 더 높게 잡힌 것이지요!
철우

김철우균형개발과장

820만 원 정도 잡혔습니다. 개략 계산한 것입니다. 어차피 지금 설계하는 단계가 아니고 그 정도 예산으로,

백종헌위원

그러면 광교 도서관에 대해서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부지면적이 2만㎡면 우리로 얘기하면 6,000평 정도 되는 것 아닙니까?
철우

김철우균형개발과장

네.

백종헌위원

그 다음에 바닥면적은 얼마입니까? 4,400㎡인데 3개 층으로 나누면 1,500㎡, 그렇지요?
철우

김철우균형개발과장

네.

백종헌위원

1,500㎡면 3, 5, 15 한 500평! 그러면 여유 있는 부지지요, 여기가?
철우

김철우균형개발과장

전체 부지면적은 그렇습니다.

백종헌위원

그런데 굳이 지하주차장을 지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하는 띄워서 지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철우

김철우균형개발과장

이것이 지하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화장장 들어가는 쪽에서 보면 1층이고, 호수공원 쪽에서 보면 산이라 턱이 있지 않습니까?

백종헌위원

네.
철우

김철우균형개발과장

산을 일부 먹고 들어가니까,

백종헌위원

그러면 지하 팔 일도 없으니까 공사비용도 많이 안 들어갈 텐데 800만 원이 넘어가지요, 평당!
철우

김철우균형개발과장

800만 원이라고 지금 정확하게, 설계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백종헌위원

아니, 민간에서는, 민간기업에서는 500만 원만 해도 비싼 것입니다.
철우

김철우균형개발과장

그런데 지금 우리 수원시내에 현재,

백종헌위원

그러니까 과설계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설계!
철우

김철우균형개발과장

시에서 지은 것도 마찬가지고 다른 데에서 지어서 우리 시에 기부채납해 주는 것도 평균적으로 보면 도서관 특성상 더 많은 요구를 하는데 사실 설계에서는 다 반영을 못하고 부분적으로 도서관사업소에서 추가로 하는 것이 더 많습니다, 솔직히.

백종헌위원

지금 과설계를 하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철우

김철우균형개발과장

이것은 설계단계는 아니고, 공유재산을 하기 위해서 규모를 산정한 것뿐입니다.
필근

이필근일자리경제국장

제가 말씀을 드리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 충분히 공감되고 실제 우리가 기본설계나 실시설계 들어가서 나온 금액으로 그것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니까,

백종헌위원

그러니까 지금 설계를 주었을 때 설계비, 우리가 예산 잡은 것에 맞춰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 설계금액을 공개하지 않고 설계해 오라고 했을 때 얼마인가 보면 달라진다니까요. 그런데 이 금액에 맞춰온다니까요! 귀신같이 알아요, 우리 예상금액이 얼마인지! 이것에 맞춰온다니까요! 이것이 문제이기 때문에 애초에 우리가 예산을 많이 줄 수 없다. 그리고 설계해 보고, 설계해 보니까 몇 억 부족하다고 하면 그때 변경하자고 본 위원은 제안하는 것입니다.
필근

이필근일자리경제국장

네, 저도,

백종헌위원

그렇지 않으면 변경을 못하, 그것도 디테일하게 따져서, 원가를 따져서 변경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보다는 이 공사비들이 전부 700만 원 선으로 맞춰야 된다고 하면 평당 120∼150 정도는 깎아야 된다, 그 정도 예산만 세워놓고 추진하시라는 얘기입니다.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필근

이필근일자리경제국장

네, 알겠습니다.

백종헌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땅을 산다는 것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건설현장 부지는 왜 우리가 사야 되는 것입니까?
필근

이필근일자리경제국장

건설과 자재창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백종헌위원

네.
필근

이필근일자리경제국장

영통구 과장이 교육 중인데, 각 구마다 도로업무 때문에 염화칼슘 등 자재 때문에 자재창고 부지가 다 있습니다. 그런데 영통구가 지금 하동에 도시공사 땅을 쓰고 있는데 나가라, 뭐라고 하니까 아예 그 땅을, 연화장 옆이라 사서 계속 관리하려고,

백종헌위원

알겠습니다. 이 땅이 나중에 활용가치가 있는지 검토했습니까? 사는 것은 좋은데, 마이크 좀 주십시오.

박순영위원장

담당 팀장님께서는 마이크가 있는 좌석으로 오셔서 직과 성함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통구

영통구

안전건설과 도로정비팀장 김기환 : 안녕하세요? 영통구 안전건설과 도로정비팀장 김기환입니다. 지금 현재 창고부지로 쓰고 있는 하동 12번지는 도로유지관리 및 하천, 녹지, 노점상 등 여러 가지 방면으로 자재창고로 쓰고 있습니다. 다른 용도로 활용하는 것이 아니고 계속 자재창고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백종헌위원

아니, 그러니까 향후, 그 용도가 무엇으로 되어 있는 땅입니까?
통구

영통구

안전건설과 도로정비팀장 김기환 : 지금 현재는 도시지원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백종헌위원

지금 우리가 사야 되는 것이 70억이지요, 들어가야 되는 돈이?
통구

영통구

안전건설과 도로정비팀장 김기환 : 네.

백종헌위원

그러면 단지 창고로 쓰기 위해서 70억을 써야 되나요?
통구

영통구

안전건설과 도로정비팀장 김기환 : 연차별로 확보할 계획입니다.

백종헌위원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창고로 쓰기 위해서 우리가 70억을 주고, 비싼 땅을 70억을 주고 사야 됩니까? 나중에 수원시에 보탬이 된다면 인정을 하겠습니다.
필근

이필근일자리경제국장

도시지원시설이니까 나중에 다른, 광교도시에 대한 지원시설을 지을 수도 있고 지금 당장은 안전건설과의 자재창고,

백종헌위원

지금 우리 수원시가 잘못하고 있는 것이 이런 것입니다. 구청에서 필요한 것을 본청이 갖고 있어도 안 주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 위치를, 앞으로는 공유재산 심의하실 때 설계 원도를 가져다 주셔야 됩니다, 크게 뽑으셔서! 그냥 우리를 거수기로 알고 갖다 준 것밖에 안 됩니다. 이 도면이 보입니까? 국장님 이 도면 보실 수 있으세요? 위치가 어디인지도 모르겠고 상세하게 나왔기 때문에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수치 같은 것도 하나도 안 보입니다. (책자를 들어 보이며) 이것을 보실 수 있는 과장님이나 국장님 계시면 대답해 보세요. 크게 뽑아서 주면 안 됩니까? 우리 프린터기 없습니까? 이것은 컬러로 뽑아서 주셔야지요! 지금 연화장 뒤편 길이지 않습니까?
필근

이필근일자리경제국장

네.

백종헌위원

지금 연화장에 영통구가 창고로 쓸만한 땅이 없습니까, 연화장 뒤에?
필근

이필근일자리경제국장

연화장 주변에는 없습니다. 그 위에는 자원순환시설로 해 가지고,

백종헌위원

팀장님! 있습니까, 없습니까?
통구

영통구

안전건설과 도로정비팀장 김기환 : 지금 현재 영통구에는 자재창고로 쓸만한 부지가 없어서 부득이하게 도시공사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임시로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백종헌위원

지금 우리가 이쪽 일대에 연화장이 있고 뒤에 재활용센터가 있지요?
통구

영통구

안전건설과 도로정비팀장 김기환 : 네.

백종헌위원

그 옆에 우리가 소각장 하나 더 지으려고 하는 땅 있지요?
통구

영통구

안전건설과 도로정비팀장 김기환 : 네.

백종헌위원

그 땅은 무엇입니까? 그 땅은 무슨 용도,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통구

영통구

안전건설과 도로정비팀장 김기환 : 그것은 잘 모르겠는데, 우선 땅을 쓰려고 하면,

백종헌위원

그 땅은 왜 안 빌려주시냐고요! 그 땅은 무엇에 쓸 것입니까? 거기가 어차피 재활용센터입니다. 그리고 뒤에 연화장 있습니다. 나중에 무엇을 할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 땅은 무슨 용도로 쓰려고 수원시가 그 땅을 숨겨놓고 있습니까?

박순영위원장

그 땅의 용도에 대해서 아시는 분 안 계세요? 답변을 좀 하세요.
필근

이필근일자리경제국장

관리공단 위에 높은 데 재활용센터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재활용센터 건물을 지금 또 짓고 있습니다.

백종헌위원

재활용센터 말고, 재활용센터 말고 거기에 우리가 연화장 지으려고 했었잖아요, 아니 소각장 하나 더 지으려고 검토했었잖아요! 그 땅 어디 갔습니까?
필근

이필근일자리경제국장

재활용센터, 거기 부지가 좀 큰데,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백종헌위원

그러니까 재활용센터하고 나눠서 쓸 수가 있고 거기 부지가 크게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사야 됩니까? 향후에 이것을 쓰다가 우리 수원시민을 위해서 무슨 필요성이 있다면 동의하겠습니다. 그런데 단지 창고로 쓰는 것 아닙니까?
필근

이필근일자리경제국장

지금은 창고로 쓰지만 나중에, 도시지원시설이니까 어떤 시설이 들어설 때,

백종헌위원

지금 당장 공원부지나 도로부지 등 여러 가지 급해도 못 사는 것이 한두 건입니까? 70억이면 공원부지 얼마나 많이 사들이는데요, 지금 이것보다 몇 배는 더 사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이것을 써야 됩니까? 전체적으로, 그래서 본 위원이 도면을 달라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이런 계획이 들어오면 그 일대의, 우리 수원시 땅이 어디어디에 있고 어떤 용도로 쓰고 있는지 자료가 와야 국장님도 보고 검토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답변할 수도 있고! 그러면 여기 이 일대에 우리 수원시가 확보하고 있는 땅이 무엇이 있고 지금 어떤 용도로 어느 정도 평수로 쓰고 있는지, 그리고 잔여 땅이 있는지 없는지 봐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도 없이 그냥 사달라고 딱 올라왔단 말입니다. 이것이 맞느냐고요!

김진관위원

백종헌 위원님이 얘기하는 재활용센터, 연화장 옆에 땅,
필근

이필근일자리경제국장

네.

박순영위원장

김진관 위원님 마이크 켜시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관위원

나대지가 있어요?
필근

이필근일자리경제국장

나대지가 같이 있는데, 공장 같은,

김진관위원

붙어있겠지요!
필근

이필근일자리경제국장

네. 거기를 헐고 건물을 지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김진관위원

언제 지을 것입니까?
필근

이필근일자리경제국장

내년에 지으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진관위원

그러면 우리가 활용이 안 되지요.
필근

이필근일자리경제국장

그렇지요.

김진관위원

내년에 지을 것이면 거기에 자재창고를 쓸 수가 없는 것이고,
필근

이필근일자리경제국장

그렇지요.

김진관위원

나대지로 오랫동안 있을 것 같으면 거기를 쓰면 되는 것이고!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지요.

백종헌위원

아니, 거기에 무슨 건물을 지으실 것입니까?
필근

이필근일자리경제국장

자원순환센터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에 대한, 지금은 컨테이너박스 비슷한 데에서 쓰고 있는데 그것을 2층으로 지어서,

백종헌위원

몇 평짜리입니까?
필근

이필근일자리경제국장

청소과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는데,

백종헌위원

여기 땅 굉장히 넓어요. 조그마한 건물 하나 지어서 사람들 사무실 짓는데 짓는다는 말씀을 하십니까? 그리고 또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재활용센터를 증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창고를 1층으로 쓰고 2층에 증축시켜 줄 수도 있습니다, 좀 넓게 지으면! 그래서 이쪽으로는 구청 창고로 쓰고 2층으로 올라가서 재활용센터로 활용할 수도 있다니까요! 땅이 굉장히 넓어요!
필근

이필근일자리경제국장

네, 넓습니다.

백종헌위원

그런데 70억 주고 사야 됩니까? 사게 된 배경이 무엇입니까? 도시공사에서 사달라고 하는 것입니까? 무엇입니까? 사실대로, 정회를 좀 해 주십시오, 사실대로 얘기하게!
통구

영통구

안전건설과 도로정비팀장 김기환 : 위원님 영통구 창고가 사실은 영통도서관 옆에 자재창고가 있었습니다.

백종헌위원

그것은 알아요!
통구

영통구

안전건설과 도로정비팀장 김기환 : 그런데,

백종헌위원

잠깐만요!

박순영위원장

백종헌 위원님, 정회요청 하신 것이지요?

백종헌위원

네.

박순영위원장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6분 회의중지

15시 2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더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가칭) 녹색교통복지회관 건립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광교지구 문화시설(도서관)건립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우만1동 주민센터 신축계획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9분 회의중지

계속 개의되지 않음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