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필근일자리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국장 이필근입니다. 시정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활발히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박순영 기획경제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311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상정 안건인 수원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는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이 100%에서 75%로 축소되는 건이며, 안 제5조는 문화재보호법 제27조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에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재산세를 추가로 감면하는 율을 100분의 50으로 개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그로 인해서 기존에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100% 감면하던 재산세를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의해 50% 감면, 조례에 의해 50% 감면하게 됩니다. 추가로 감면하는 율을 50%로 정하는 이유는 문화재 보호구역 내 지역의 장기간 재산권 침해·개발제한으로 건물 노후화 및 슬럼화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으며, 거주주민의 재산상 불이익 등의 피해 상황을 감안하여 현재와 같이 재산세 100% 감면을 유지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일부 개정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회계관직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변경하고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물품의 기부 심의기관을 “경기도 기부심사위원회”에서 “수원시 기부심사위원회”로 변경하며, 그 밖에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수원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5쪽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으로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재산의 매각 처분제한 근거를 마련하고 공유재산 감면대상을 변경하며 사용료를 감액 조정하는 한편 변상금 징수유예 제도를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사항으로는 신탁 및 위탁, 행정수요 대비 비축, 분쟁이 예상되는 일반재산에 대하여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매각을 제한할 수 있으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해당지역 특산품 및 생산제품의 판매를 위하여 공유재산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대부료를 감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민 경제부담 완화를 위해 대부료 증감비율을 100분의 10에서 100분의 5로 인하 조정하며, 선의의 무단 점유자 보호 및 변상금 부과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변상금 징수유예 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상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9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가칭)녹색교통복지회관 건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운수 종사자의 복지 향상 및 고객서비스 제고를 위한 교통복지회관 건립사업은 2013년 10월 24일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받아 추진 중이었으나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수영장 등 주민편의시설을 설치하고자 당초계획을 변경하여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변경내역을 말씀드리면, 부지면적이 1,196㎡에서 2,700㎡로 1,504㎡ 증가되고, 연면적은 2,670㎡에서 3,283㎡로 613㎡ 증가되었으며, 지하1층 지상3층 규모로 건립할 계획으로 사업비는 당초 49억 원에서 37억 원이 늘어난 86억 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광교지구 문화시설(도서관) 건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7쪽입니다. 위 사업은 2007년 6월 28일 광교지구 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 승인 당시 반영되었던 사항으로 경기도시공사에서 건립 후 우리 시로 관리전환 예정이었으나 수요자 측면의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도서관 건립을 위해 우리 시와 경기도시공사간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경기도시공사로부터 사업비 전액을 교부받아 우리 시에서 직접 건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광교호수공원 내 문화복지시설 부지이며, 대지면적 2만㎡, 연면적 4,400㎡의 지하1층, 지상2층의 규모로 건립할 계획입니다. 도서관 건립이 완료되면 광교동은 물론 인근 원천동, 우만동 등 지역주민이 도서관을 이용할 것으로 예상되며, 도서관 기능 뿐만 아니라 청소년 및 지역주민의 다양한 문화적 욕구를 충족하는 지역커뮤니티 허브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다음은 우만1동 주민센터 신축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7쪽입니다. 현 우만1동 주민센터의 노후 및 공간협소로 인근 토지를 추가 매입하여 확장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대지면적은 1,361㎡이며, 지하1층, 지상3층, 연면적 2,800㎡ 규모의 시설이 되겠으며, 사업비는 76억 4,000만 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우만1동은 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많이 밀집한 지역으로 동 주민센터를 확장·신축하여 다양한 복지·문화공간 조성으로 최상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건설현장사무소(안전건설과 자재창고) 부지매입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9쪽입니다. 겨울철 제설작업 전진기지 및 자재창고로 임시 사용하고 있는 하동 12번지 일원의 부지가 경기도시공사 소유로 계속 사용여부가 불투명함에 따라 원활한 도로관리업무 추진을 위하여 해당 부지를 매입하여 부지의 이전부담 해소와 이전비용 등 소모성 비용을 절감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영통구 하동 12번지 일원이며, 부지면적은 4,686㎡, 부지매입비는 70억 7,600만 원으로 2015년∼2018년까지 연차별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마치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당 부서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회기에 상정한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