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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김은수 의원 발언

311회 제4안전교통건설위원회2015-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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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련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11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안전교통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에 대한 최종 의견조정과 수원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지난 5월 4일자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수원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사전‧사후 점검조례안 등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기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은 정회시간을 통하여 최종 의견조정을 거친 후 회의를 속개하여 소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받은 후 예비심사 결과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예산안 총괄 예비심사 및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36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해 의견조정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각 소위원장님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들은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미경 제1소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제1소위원회 위원장 김미경입니다. 지금부터 201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소위원회에서는 본 위원을 비롯해 이재식 위원님, 이미경 위원님께서 참여하신 가운데 안전교통국, 공원녹지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도시안전통합센터, 권선구, 팔달구의 관련 부서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상세한 설명과 상호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며 재정의 건전하고 투명한 운용과 재원분배의 효율 및 적정성을 심도있게 검토‧심사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요점만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제1소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는 세입예산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세출예산은 2건에 5,400만 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을 보고 드리면, 맑은물공급과 특별회계 2건 일림‧숙지배수권역 블록구축 및 노후관 교체공사 실시설계 용역비 3,400만 원과 신규시설물 GIS DB구축사업 2,000만 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나머지 예산에 대하여는 계속 및 마무리 사업을 조기에 지원하고 기정예산의 검토 조정을 통하여 마련한 재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편성한 예산임을 감안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혜련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201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등에 대하여 제1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혜련위원장

김미경 제1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은수 제2소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제2소위원회 위원장 김은수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1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제2소위원회에서는 본 위원을 비롯해 정준태 위원님, 유철수 위원님,이종근 위원님께서 참여하신 가운데 전략사업국, 공원녹지사업소, 장안구, 영통구의 관련 부서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상세한 설명과 상호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며 심도있게 검토‧심사하였습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사결과는 계속 및 마무리 사업을 조기에 지원하고 기정예산의 검토 조정을 통하여 마련한 재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예산편성안임을 감안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혜련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201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등에 대하여 제2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혜련위원장

김은수 제2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소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은 각 소위원장님께서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조례안 심사에 앞서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0분 회의중지

14시 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원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지난 5월 4일자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수원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사전‧사후 점검에 관한 조례안 등 두 건에 대한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사전‧사후 점검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김은수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수

김은수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은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본 의원과 이재식 의원 등 15명의 의원이 공동 입법발의한 수원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사전‧사후 점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있게 생각하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에 따라 교통약자 이동편의 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시설에 대한 사전·사후 점검 및 관리를 통하여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수원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사전‧사후 점검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 제2조는 사전점검 및 사후점검에 대한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4조∼제5조까지는 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를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비영리법인에 위탁·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이며, 안 제6조∼제7조까지는 이동편의시설 설치비용의 지원에 관한 사항과 이동편의시설에 대한 점검 및 결과반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점검요원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점검요원에는 점검대상 시설에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이동편의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 유형별로 1명 이상이 포함될 수 있도록 규정한 사항으로 제정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의원이 발의하여 제안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하고자 제정하는 내용임을 감안하여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줄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수원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사전․사후 점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혜련위원장

김은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열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열호

조열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조열호입니다. 수원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사전·사후 점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과 주요내용, 관련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에 따라 장애인 등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 중 수원시에 설치되는 시설에 대한 사전·사후 점검 및 관리를 통하여 장애인 등 교통약자가 아닌 사람들이 이용하는 모든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를 차별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여 이동할 수 있도록 하여 교통약자의 사회참여와 복리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혜련위원장

조열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토론에 앞서 본 안건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13조 및 수원시의회 회의규칙 제52조 2항에 의거 서면으로 집행부 의견을 물은바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회신을 받았으며 지난 사전설명회 시 질의 토론한 사항으로, 마지막으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박덕화 안전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화

박덕화안전교통국장

안전교통국장 박덕화입니다. 간략하게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김은수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본 조례안의 교통약자 이동편의 등을 위해 설치되는 대상시설에 대한 사전‧사후 점검 및 관리의 필요성에 대하여는 이견이 없습니다. 별도의 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하는 사안은 인건비, 운영비 등의 예산이 소요되는 등 효율성 측면에서 이후 충분히 검토‧협의하겠으며, 본 조례안은 의원님의 입법취지를 존중하여 원안대로 수용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혜련위원장

박덕화 안전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사전‧사후 점검에 관한 조례안은 김은수 의원 등 16명이 공동으로 입법발의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무궁화 명품도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이미경 의원님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미경의원

안녕하십니까? 이미경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본 의원과 김미경 의원 등 여덟 명의 의원이 공동 입법발의한 수원시 무궁화 명품도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수원시 무궁화 명품도시 조성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과 무궁화 명품도시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수원시 무궁화 명품도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는 무궁화 명품도시 조성사업 기본원칙에 관한 사항을, 그리고 안 제4조는 무궁화 명품도시 조성사업 활성화 시책 추진 관련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제7조까지는 무궁화 명품도시 조성사업 기본계획, 조성사업의 범위, 그리고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8조∼제17조까지는 수원시 무궁화 명품도시 육성 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제정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광복 70주년을 맞아 본 의원이 발의하여 제안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수원시를 나라꽂 무궁화 명품도시로 육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는 내용임을 감안하여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줄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수원시 무궁화 명품도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혜련위원장

이미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열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열호

조열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조열호입니다. 수원시 무궁화 명품도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안전교통건설위원회 이미경 의원 등 8명으로부터 입법발의되어 제311회 수원시의회 임시회에서 안전교통건설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으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관련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수원시 무궁화 명품도시 조성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수원시를 무궁화 명품도시로 육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혜련위원장

조열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토론에 앞서 본 안건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13조 및 수원시의회 회의규칙 제52조 2항에 의거 서면으로 집행부 의견을 물은바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무궁화 명품도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이미경 의원 등 8명이 공동으로 입법발의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11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안전교통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3분 산회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