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한규흠 의원 발언

한규흠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13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문화복지교육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수원시 세계문화유산 화성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여섯 건의 조례안과 그동안 예비심사하신 201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최종 조율과 의결을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세계문화유산 화성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이재선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재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해 열한 분의 의원이 공동입법 발의한 수원시 세계문화유산 화성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수원화성 관람객 중 한복을 착용한 사람에게 수원화성 관람료를 면제하는 사항을 규정하여, 화성 관광 활성화 및 우리 민족의 전통문화 자산인 한복의 가치와 중요성 제고에 기여하고자 마련하였고, 우리 시의 관광 여건을 조성함은 물론 세계문화유산인 화성 관광사업 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 한복에 대한 용어를 정의하는 규정의 내용을 담았으며, 안 제7조에서는 한복을 착용한 사람에게 수원화성 관람료를 전액면제 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수원시 세계문화유산 화성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규흠위원장
이재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난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난호
이난호전문위원
문화복지교육 전문위원 이난호입니다. 검토보고서 3쪽 수원시 세계문화유산 화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주요내용, 근거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4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수원화성 관람객 중 한복을 착용한 사람에게 수원화성 관람료를 면제하는 사항을 규정하여 화성 관광 활성화 및 우리 민족의 전통문화 자산인 한복의 가치와 중요성 제고에 기여하고자 한 사항으로 수원시 세계문화유산 화성 운영조례상에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는 본 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규흠위원장
이난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한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세계문화유산 화성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이재선 의원님이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조돈빈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돈빈의원
안녕하십니까? 조돈빈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해 열두 분 의원이 공동입법 발의한 수원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응급처치 교육 전반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 하고, 응급의료 홍보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등 응급사고 발생으로부터 빠른 시간 내에 응급처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시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서 응급처치 교육 전반에 대한 규정을 구체화하고 응급의료 관련 교육·홍보 등을 규정하기 위한 근거 마련을 위해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는 심정지 환자 및 심폐소생술에 대한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응급장비 설치 대상에 대한 사항을 법령에 맞게 규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그리고 안 제7조에서는 응급처치 교육 전반에 대한 규정을 구체화 하였고, 마지막으로 안 제9조~10조까지는 응급의료에 대한 시민의 인식제고를 위하여 응급의료 홍보 관련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이와 관련하여 지원 활동을 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한 예산 지원 근거 규정사항을 각각 명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수원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규흠위원장
조돈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난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난호
이난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난호입니다. 검토보고서 5쪽 수원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주요내용, 근거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6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응급처치 교육 전반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 하고 응급의료 홍보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응급사고 발생으로부터 빠른 시간 내에 응급처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시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코자 한 본 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규흠위원장
이난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한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이게 수원에 설치가 몇 개 되어 있어요?
안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병덕 : 응급장비로서 자동 제세동기가 있는데 시 전체로 629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의무대상 시설에는 한 528개가 설치되어 있고 비의무대상 시설에는 101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한규흠위원장
그러면 만약 이 조례가 통과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안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병덕 : 조례가 통과되면 비의무대상 시설도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더 확대해서 설치할 수 있는 범위를 좀 넓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규흠위원장
그러면 기존에 깔려 있는 것 사용률 통계 나와 있는 게 있어요, 사용한 횟수라든가 이런 것?
안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병덕 : 설치되어 있는 시설에는 다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대부분 500세대 이상이 살고 있는 공동주택에 설치되어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한규흠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조돈빈 의원님이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글로벌청소년 드림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배민한 복지여성국장님 나오셔서 일괄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한
배민한복지여성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여성국장 배민한입니다. 평소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한규흠 문화복지교육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제313회 수원시의회 임시회를 맞아 의정활동에 진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복지여성국에서 제출한 수원시 글로벌청소년 드림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와 수원시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원시 글로벌청소년 드림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정의안 심의자료 책자 53쪽이 해당됩니다. 제정이유로는 수원시 글로벌청소년 드림센터의 시설관리 및 운영방법, 절차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이주배경청소년 지원 교육 및 프로그램 시행에 따른 행‧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기에 앞서 본 조례에서는 센터의 이용대상으로 청소년복지지원법 제18조에 근거하여 다문화가족 청소년과 그 밖에 국내로 이주하여 사회적응 및 학업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을 포괄하는 “이주배경 청소년”이라는 용어를 정의 및 사용하였음을 안내해 드립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제3조는 조례의 목적, 정의, 명칭 및 위치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는 수원시 글로벌청소년 드림센터의 기능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5조~제9조는 수원시 글로벌청소년 드림센터의 관리 및 운영, 수탁자의 의무, 양도금지, 지도감독, 위탁의 해제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제14조는 수원시 글로벌청소년 드림센터에 대한 회계운영과 변상책임, 사전승인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당초 수원시 글로벌청소년 드림센터의 설립 및 운영조례안의 다문화 청소년을 수원 이주민센터와 다누리콜 1577-1366 수원센터의 의견제출 건을 검토 반영하여 이주배경청소년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주배경 청소년은 청소년복지지원법 제18조에 근거한 법적 용어이며 다문화가족 청소년과 그 밖에 국내로 이주하여 사회적응 및 학업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을 포괄적으로 지칭하고 있어 본 조례안에 적합한 것으로 검토되어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제정을 통해서 수원시 글로벌청소년 드림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수원시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책자는 65쪽입니다. 개정이유는 수원시 장애인복지기금 운용심의회 위원의 양성비율 규정과 이해충돌 방지규정을 신설하고, 기금 회계관직을 정비하며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순화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7조 제3항 중 수원시 장애인복지기금 운용심의회 위촉직 위원 위촉 시 어느 한 쪽의 성이 100분의 60 이상 넘지 않도록 양성비율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의 3을 신설하여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가 직접 관계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도록 했으며,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하는 제척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1조 제1항 중 행정자치부의 2015년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계획수립 기준에 따라 기금운용관을 “기금업무담당국장”에서 “기금업무담당과장”으로 변경하고 “분임운용관”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으로는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순화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장애인복지기금의 장애인 복지증진 및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규흠위원장
배민한 복지여성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난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난호
이난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난호입니다. 검토보고서 7쪽 수원시 글로벌청소년 드림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 9쪽 수원시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원시 글로벌청소년 드림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 주요내용, 근거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8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수원시 글로벌청소년 드림센터의 시설 관리 및 운영방법, 절차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이주배경청소년 지원교육 및 프로그램 시행에 따른 행정‧재정적 지원의 근거 마련을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코자 한 사안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수원시 글로벌청소년 드림센터 시설의 조례의 목적, 명칭 및 위치에 관한 사항과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수원시 글로벌청소년 드림센터의 관리 및 운영, 수탁자의 의무, 양도금지, 지도감독, 위탁의 해제에 관한 사항과 글로벌청소년 드림센터에 대한 회계운영, 변상책임, 사전 승인 등에 관한 사항으로 수원시 글로벌청소년 드림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본 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본 제정조례안에 대한 지난 9월 9일 집행부의 사전설명 시 논의한 바와 같이 위탁 운영 시 위탁기간에 관한 사안이 누락되어 안 제5조에 위탁기간의 조항을 신설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9쪽 수원시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근거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10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심의회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관계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하는 제척규정을 신설하는 사항과 심의회 위촉직 위원은 어느 한 쪽 성이 100분의 60 이상 넘지 않도록 하는 규정을 명시하였으며, 그 밖에 분임운용관 규정 삭제와 기금운용관을 변경하여 기금의 효율적 운용을 위한 본 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규흠위원장
이난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글로벌청소년 드림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배민한 국장님, 수원시 글로벌청소년 드림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보면 지난번 사전설명회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제5조 제3항에 보면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시설을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 선정절차, 방법, 위탁관리 기간 등 그 밖에 위탁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수원시 사무민간위탁조례를 준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것보다는 우리 단위조례를 지금 만드니까 그 조례에다 위탁관리 기간을 규정상으로 넣어주면 더욱 내실있는 운영이 될 것 같은데 국장님께서 검토를 해 보셨는지 제가 삽입을 건의합니다.
민한
배민한복지여성국장
예, 알겠습니다.

한규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재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의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7분 회의중지
10시 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수원시 글로벌청소년 드림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는 안 제5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내용 중 민간위탁에 따른 위탁기간을 조례안에 명시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글로벌청소년 드림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는 안 제5조 제3항을 신설하여 “위탁기간은 계약체결일부터 3년 이내로 하되 연장할 수 있다.”로 추가하고, 안 제5조 제3항을 제4항으로 변경하여 조항내용 중 “위탁관리 기간 등 그 밖의 위탁관리”를 “그 밖에 위탁관리”로 수정하고 기타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 문화예술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홍사준 문화교육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준
홍사준문화교육국장
문화교육국장 홍사준입니다. 존경하는 한규흠 문화복지교육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120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왕성하게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문화교육국에서 상정한 수원시 문화예술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지난해 5월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따라서 문화예술진흥을 위해 설립된 단체와 그 단체가 시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지원근거를 명확히 하여 수원시의 문화예술 진흥과 시민의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자 합니다. 주요 제정 내용으로는 조례안 제1조~제2조에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 및 6조에서는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7조~8조에서는 지도감독 및 보조금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보조금 사용의 투명성을 제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원시 문화예술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규흠위원장
홍사준 문화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난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난호
이난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난호입니다. 검토보고서 11쪽 수원시 문화예술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정이유, 주요내용, 근거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네 번째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설립된 단체와 그 단체의 추진사업에 대한 지원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고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대상사업과 지원범위의 규정을 마련하여 좀 더 투명한 보조금 운영을 도모하고자 한 본 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규흠위원장
이난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한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명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명자위원
국장님, 문화예술진흥법에 근거해서 조례를 만드셨잖아요?
사준
홍사준문화교육국장
예.

조명자위원
그런데 용어의 정의를 보면 문화예술진흥법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문화예술을 지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문화예술에 대한 정의도 빠져 있고 그 다음에 문화이용권도 지원해 준다고 그래서 문화이용권에 대 한 정의 같은 것도 넣어줬으면 좋겠는데 이런 것들이 빠져 있어요. 우리가 전통예술만 지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준
홍사준문화교육국장
2조에 보게 되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에 따른다고 그랬는데 제2조에 보면 문화예술이라는 것은 문학, 미술,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등 많은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어서 저희가 세부적으로 명시를 안 했습니다.

조명자위원
근데요, 문화예술진흥법에는 여기에 따른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할 수 없는, 너무 포괄적이라서 조례상으로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것의 정의를 내려주는 게 맞다고 보이거든요. 문화시설까지 우리가 다 지원해줘야 되고 회관까지 나오고 그러는데,
사준
홍사준문화교육국장
상위법에 명시된 것 이외에는 저희가 하부규정에서 규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상위법에 명시된 사항만을 포함해서 수록을 해놓았습니다.

조명자위원
그러면 상위법에 전통예술은 없잖아요? 상위법에 전통예술에 대한 정의가 없는데요?
사준
홍사준문화교육국장
그 이하에 보면 시‧군으로 위임할 수 있는 규정에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위임을 했고 특별히 저희가 조례 용어에 안 넣은 것은 그런 이유 때문에 안 넣은 것입니다.

조명자위원
이렇게 되면 너무 포괄적으로 가기 때문에 너무 광범위해져서 용어의 정의나 그 다음에 대상사업 지원 같은 경우도 그러면 우리 문화예술진흥법에는 지원하는 게 굉장히 많은데 이거 다 지원해줄 것 아니잖아요?
사준
홍사준문화교육국장
지금 각종 단체에서 하는 것은 다 지원할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명시를 해놓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 한계를 지어놓게 되면 다른 단체가 신설되거나 그랬을 때는 지원할 수 없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규정했다는 사항을 양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명자위원
제가 보기에는 조례상에 명확하게 명시를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너무 두루뭉수리하게 넘어가면 나중에 이 단체들과의 사업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말이 많을 것 같아서 염려되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사준
홍사준문화교육국장
탄력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조명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규흠위원장
조명자 위원님 이의 있으신 것은 아니고 질의하신 걸로?

조명자위원
예.

한규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 문화예술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 저소득층 아동 주치의 의료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312회 제1차 정례회에서 보류된 안건으로 이번 제313회 임시회에 재상정하여 심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는 지난 회기 시 보고한 것으로 갈음하고 이어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애 권선구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조례 검토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한규흠위원장
다른 위원님들은 질의하실 내용이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철승 위원님의 정회요청이 있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회의중지
10시 4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협의하신 대로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 저소득층 아동 주치의 의료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저소득층” 문구를 제외한 “수원시 아동 주치의 의료지원에 관한 조례안”으로 조례명을 변경하고, 그리고 조례안 내용 중 “저소득층 아동”이라는 문구를 “아동”으로 일괄 수정하며, 각 조문 중 “지역협의체”를 “운영위원회”로 일괄 수정하고, 안 제2조 제3호 “다”목을 신설하여 「아동복지법」제52조 제1항 제8호 “지역아동센터에 등록된 아동”이라는 내용을 추가하고, 같은 조 같은 호 “라”목을 신설하여 “건강관리가 필요하다고 운영위원회에서 승인한 아동”이라는 내용을 추가하고, 제8조 제9항 중 “의결을 거쳐”를 “심의를 거쳐”로 수정하고, 제10조 본문 중 “심의·의결”을 “심의”로 수정하며 기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7항 201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소위원회 심사 결과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최종 의견조정 및 심사결과 검토를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회의중지
10시 5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정회시간을 통하여 심사결과를 검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각 소위원장님의 심사결과 보고를 듣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제1소위원회 노영관 위원장님께서 제1소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제1소위원장 노영관 위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간략히 경과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지난 9월 9일부터 오늘까지 모두 세 차례의 회의를 통하여 문화예술과, 관광과, 교육청소년과, 체육진흥과, 미술관운영추진단, 4개구 보건소, 도서관사업소, 팔달구청, 영통구청 소관부서에 대하여 심도 깊은 심사를 하였습니다. 함께 심의해 주신 민한기 위원님, 조돈빈 위원님, 이철승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5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광과 예산 중 관광활성화를 위한 TV 광고비 1억 원, 수원관광 전속 방송사 운영비 1억 원, 해외 관광객 유치를 위한 광고비 1억 원을, 교육청소년과 예산 중 청소년육성재단 운영비 중 『학교로 찾아가는 심리상담 운영비』 3,235만 원을, 체육진흥과 예산 중 가맹경기단체 사업지원비 2,000만 원, 끝으로 영통구 가정복지과 예산 중 광교대학로 마을 내 신설경로당 임차비 3억 원과 리모델링비 2,000만 원 등 총 7건에 6억 7,235만 원을 삭감 조정하고 그 밖에 나머지 예산안에 대해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1소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규흠위원장
노영관 제1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2소위원회 이재선 위원장님께서 제2소위원회의 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제2소위원회 위원장 이재선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제2소위원회에서 심사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소위원회에서는 본 위원을 비롯하여 조명자 위원님과 한원찬 위원님, 김정렬 위원님이 참여하시어 사회복지과, 여성정책과, 노인복지과, 장애인복지과, 보육아동과, 화성사업소, 박물관사업소, 장안구청, 권선구청 소관부서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들로부터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심사내역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조정내역을 부서별로 보고 드리면 여성정책과 예산 중 성매매방지 홍보비 180만 원과 성매매피해상담소 기능보강비 70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화성사업소 예산 중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140만 원을 삭감, 총 3건에 1,020만 원을 삭감 조정하고 기타 나머지는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제2소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심사결과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규흠위원장
이재선 제2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하신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은 각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수많으셨습니다. 아울러 금일 의결한 예산안 관련 안건을 9월 15일 시작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예결특위 위원님들께서는 본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예결특위에서도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13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문화복지교육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