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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백종헌 의원 발언

313회 제3기획경제위원회2015-09-11

백종헌 의원 프로필 보기 →

박순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13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그동안 심사하신 201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최종조율하고 지난 8월 31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서면회부된 수원시 생활임금 조례안 등 네 건의 조례안과 한 건의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안건심사를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소위원회별 심사결과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최종 의견조정 및 심사결과 검토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3분 회의중지

10시 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심사결과를 검토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각 소위원장의 심사결과 보고를 듣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1소위원회 명규환 위원장님께서는 제1소위원회의 추경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제1소위원회 위원장 명규환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제1소위원회에서 심사한 201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소위원회에서는 본 위원을 비롯하여 장정희 위원님, 백종헌 위원님, 염상훈 위원님과 함께 행정지원과, 예산재정과, 정보통신과, 농업기술센터, 일자리정책과, 생명산업과, 세정과, 장안구, 권선구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관계부서 공무원들로부터 상세한 설명을 들어가며 예산의 낭비요인이 없도록 철저하게 심사하였습니다. 우리 제1소위원회는 세입예산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일자리정책과 예산 청장년층 직장체험과 관련된 인건비 1억 5,571만 원이 예비비 편성과 이중으로 제출되어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기타 나머지는 최근의 메르스 사태와 중국의 경기침체로 소비심리가 위축되어 추경예산 편성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편성한 예산임을 감안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제1소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순영위원장

명규환 제1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2소위원회 김진관 위원장님께서 제2소위원회의 추경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관

김진관위원

제2소위원회 위원장 김진관 위원입니다. 제2소위원회는 본 위원을 비롯하여 양진하 위원님, 한명숙 위원님과 함께 공보관, 자치행정과, 정책기획과, 시민봉사과,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체납세징수단, 경제정책과, 기업지원과, 회계과, 팔달구, 영통구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관계부서 공무원들로부터 상세한 설명을 들어가며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제2소위원회에서 심사한 201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세, 세외수입, 국·도비 보조금 등의 증액분을 세입예산에 편성하고 세출예산에 적절하게 반영하였다고 판단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제2소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순영위원장

김진관 제2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심사보고 하신 결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하여는 각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생활임금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인 장정희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희의원

안녕하십니까? 장정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순영 기획경제위원장님!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본 의원과 백종헌 의원 등 여덟 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김기정 의원 등 아홉 명의 의원이 찬성한 수원시 생활임금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제정안은 수원시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이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최저임금 이상의 적절한 생활임금 기준을 정하여 근로자들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시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제정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을 드리면, 안 제3조에 생활임금 적용대상자를 시 소속 근로자, 시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 시로부터 그 사무를 위탁받거나 시에 공사·용역 등을 제공하는 기관 및 업체에 소속된 근로자와 그 하수급인이 직접 고용한 근로자로 정하였으며, 제외 대상자로는 공공근로, 지역공동체사업 등의 국·도비에 의해 일시적으로 채용되어 추가 임금지급이 금지된 근로자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는 생활임금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생활임금 이상을 지급하도록 권장할 수 있는 시장의 책무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는 생활임금의 산정기준에 대하여, 안 제6조에는 시장의 요청에 따라 “수원시 노사민정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생활임금을 매년 9월 30일까지 결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순영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본 의원을 비롯한 여덟 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아홉 명의 의원이 찬성하여 제안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본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순영위원장

장정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경연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연

황경연전문위원

전문위원 황경연입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3쪽, 수원시 생활임금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 및 관계법령,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의 검토의견입니다. 생활임금이란 최저임금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근로자들의 주거비, 교육비, 문화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의 임금을 말합니다. OECD에서는 도시근로자 평균임금의 50% 수준을 생활임금으로 권고하고 있고, 유럽 대륙보다는 임금격차가 큰 미국, 영국, 호주, 캐나다 등에서 생활임금을 도입하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복지혜택을 대체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현재 전국의 지방자치단체 중 31개 지자체에서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하거나 준비 중에 있으며, 경기도에서는 2016년도 최저임금 6,030원보다 약 17% 높은 7,030원을 생활임금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수원시에서는 2014년 10월부터 1단계로 수원시 소속 근로자를 대상으로 생활임금을 적용하였고, 금년도에 2단계로 수원시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를 포함하여 시행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생활임금 제도의 확대로 수원시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 도모 및 시민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생활임금 제도를 규정한 조례 제정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순영위원장

황경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토론에 앞서 의원발의 조례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32조 및 수원시의회 회의규칙 제52조 제2항에 따라 서면으로 집행부의 의견을 물은바,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검토의견”을 회신받았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생활임금 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교선 감사관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선

김교선감사관

안녕하십니까? 감사관 김교선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애정어린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박순영 기획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감사관 소관 수원시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7쪽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민선6기 시민약속사업 중 혁신과제로 제안된 시민참여 확대와 시 행정 공개확대 방안으로 주민감사 청구 요건을 완화하여 시민들의 감사청구권을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또한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순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지방자치법 제16조에 따라 도지사에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현행 주민 200명 이상 연서를 받아 감사를 청구하던 것을 100명으로 완화하여 시민들의 감사청구권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저희 감사관실에서 상정한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로 청렴1등 도시 수원완성을 위해 더욱 더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순영위원장

김교선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경연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연

황경연전문위원

전문위원 황경연입니다. 검토보고서 6쪽, 수원시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수원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될 때 경기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주민수를 200명에서 100명으로 완화하여 주민감사 청구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순영위원장

황경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두 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김영규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김영규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김영규입니다. 존경하는 박순영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역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애쓰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기획조정실에서 상정한 수원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수원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책자 13쪽, 의안번호 95호, 수원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현재 수원시 공무원의 복지수요에 맞게 다양한 후생복지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으나 내부 지침만으로 복지수요를 추진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여 후생복지 시책의 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하고 120만 대도시의 행정을 수행하고 있고 수원시 공무원의 자긍심과 행정수요 능률향상을 제고하여 행정서비스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 2, 3조는 맞춤형 복지제도의 목적과 정의, 적용 대상에 관한 규정을 구성하였으며, 제4조와 5조는 후생복지 제도의 형평성 있는 복지혜택 제공과 맞춤형 복지제도 전반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6조와 7조는 후생복지 시설과 사업의 시행에 관한 내용입니다. 안 제8조∼15조까지는 각종 후생복지 제도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수원시 후생복지운영협의회를 구성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후생복지운영협의회는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과 복지점수 부여 기준, 기타 후생복지 사업의 운영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협의하게 되겠습니다. 안 제16조∼17조는 후생복지 제도를 효율적으로 관리, 추진하기 위한 전산관리시스템과 위탁에 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책자 27쪽, 의안번호 96호, 수원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기금설치의 법적 근거를 명시하고 기금운용계획 관련 규정과 융자금 이자 규정을 정비하는 등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사항으로 저금리 기조 등 변화하는 금융여건에서 기금의 융자금 이자율 규정을 개정하여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에 융자할 수 있는 제도개선을 통해 전체 기금의 이익률을 높여 나가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는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규정에 따라 통합관리기금 설치의 법적 근거를 명시하는 사항이며, 안 제9조 1항과 2항은 기금 결산과 기금운용 계획 관련 절차를 명시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15조 1항은 “연리 3% 이상 7% 이하로 되어 있는 융자금 이자를 제한규정을 시중은행 금리 및 기금운용 수익률 등을 고려하여”로 개정하여 융자금 이자율을 현실화하고자 하며, 그밖에 안은 알기 쉬운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순화하여 시민들의 법령이해를 돕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존경하는 박순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기획조정실 소관 상정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순영위원장

김영규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경연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연

황경연전문위원

전문위원 황경연입니다. 검토보고서 7쪽, 수원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쪽의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맞춤형 복지제도 및 후생복지 시설의 운영, 후생복지사업 등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건강하고 활기찬 근무 여건 조성으로 공무원들의 근무능률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만, 34명의 의원들도 본 조례의 적용을 받게 되므로 제2조 1호 중 의회사무국을 수원시의회로 표기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9쪽, 수원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쪽의 검토의견입니다. 수원시에서는 통합관리기금과 재난관리기금 등 13개의 개별 기금을 설치하여 운용 중에 있습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현재 시행하고 있는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기금설치의 법적 근거 및 기금운용 계획 관련 절차 규정을 명시하고, 융자금 이자율을 탄력적으로 운용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두 건의 일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순영위원장

황경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과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관

김진관위원

김진관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2조 제1호 중 “소속공무원이란 수원시 본청, 의회사무국, 직속기관, 사업소”를 수원시의회 의원들과 의회사무국 직원들을 포괄할 수 있도록 의회사무국을 “수원시의회”로 수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수정동의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이 제안한 수정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순영위원장

김진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백종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헌위원

지금 공직자들은 조례에 의해서 후생복지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관계 법령에 의해서?
영규

김영규기획조정실장

네.

백종헌위원

시설관리공단이나 문화재단, 청소년육성재단 등 수원시 위탁기관에 근무하는 경우는 어떤 규정에 따라서,
영규

김영규기획조정실장

현재 출연기관, 산하단체는 각자의 법인체가 따로 있어서 자체 규정에 따라 진행되는데, 아무래도 이번에 수원시 공직자의 기준에 따라서 점진적으로 같은 복지혜택을 받을 것으로 이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백종헌위원

그러면 저희들이 조례를 만들, 의회에서 조례를 만들지 아니하고 이를 준용해서 자체규정으로 하는 것입니까?
영규

김영규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백종헌위원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진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회사무국을 수원시의회로 했을 때 차이점은 무엇이 있습니까?
영규

김영규기획조정실장

의회사무국은 한정된 정규직 공무원을 포함하는데, 존경하는 김진관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은 지방공무원법에 선출직 의원님들도 특수 경력직 공무원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똑같이 저희와 함께 하기 때문에 우리가 제의한 내용은 수정되는 것이 맞는다고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의원님들도 이 조례에 근거해서 똑같이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백종헌위원

이상입니다.

박순영위원장

백종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김진관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제2조 제1호 중 “소속공무원이란 수원시 본청·의회사무국·직속기관·사업소”를 “소속공무원이란 수원시 의회·본청·직속기관·사업소”로 수정하자는 수정동의를 해 주셨는데 이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김진관 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동의는 성립되어 의제로 채택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진관 위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제2조 제1호 중 “소속공무원이란 수원시 본청·의회사무국·직속기관·사업소”를 “소속공무원이란 수원시의회·본청·직속기관·사업소”로 수정하고 기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6항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지동주민센터 이전 신축계획 및 부지매각안을 상정합니다. 이필근 일자리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근

이필근일자리경제국장

일자리경제국장 이필근입니다. 지금부터 제313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상정안건인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지동 주민센터 이전 신축계획 및 부지매각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7쪽이 되겠습니다. 현 지동주민센터에 대한 주민 접근성 곤란 및 노후화, 공간협소로 관내 중심으로 이전하여 신축하는 사항으로 이전부지는 팔달구 세지로 339번지 등 8필지이고 대지면적 1,457㎡이며 지하1층, 지상3층 규모로 연면적 2,926㎡의 시설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107억이 소요될 예정이며, 또한 기존 청사 부지를 매각하여 이전 신축 비용을 확보하여 주민들이 염원하는 청사이전 신축으로 최상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팔달구 행정지원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회기에 상정한 이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순영위원장

이필근 일자리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경연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연

황경연전문위원

전문위원 황경연입니다. 검토보고서 11쪽,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지동주민센터 이전 신축계획 및 부지매각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관계법령,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쪽의 검토의견입니다. 현재의 지동 주민센터 청사는 1989년 11월에 준공되어 수원시 주민센터 중 다섯 번째로 오래된 건물입니다. 따라서 낡고 협소하며 주민들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현 청사를 매각하고 지동 주민들의 이용이 편리하도록 적정한 부지를 매입하여 이전 신축하고자 하는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부지매입 및 설계에 철저를 기하여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순영위원장

황경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상훈위원

염상훈 위원입니다. 지동 주민센터가 오래되어서 신축을 하게 되었는데 잘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주요 시설에 보면 주민센터, 장난감도서관, 녹색가게, 새마을문고 등이 들어가는데 우리가 행감 때도 늘 얘기하지만 거기 방범기동순찰대가 무허가 건물 같은 데에 있고 또 미화원들의 휴게시설이 무허가에 있고 그래서 아예 시설을 할 때 방범기동순찰대나 미화원 휴게시설을 같이 하면 어떨까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동에 있는 방범기동순찰대는 경로당 1층에 원 건물, 무허가 컨테이너박스가 아니라 본 건물에 제대로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동은 말 그대로 주민센터로 신축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염상훈위원

미화원은,
필근

이필근일자리경제국장

미화원시설은 1층에 포함이 되었습니다.
진관

김진관위원

포함됐네요!

염상훈위원

포함이 됐어요?
필근

이필근일자리경제국장

네.

염상훈위원

그런데 왜 여기에 이름이 없어요?
필근

이필근일자리경제국장

네?

염상훈위원

미화원이라는,

백종헌위원

뒷장에 있습니다.
필근

이필근일자리경제국장

39쪽에 건축물 개요에 보시면 1층에 있습니다.

염상훈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진관

김진관위원

주민센터 지을 때 사무실 배치를 동사무소의 동장하고 직원들 의견을 많이 들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사용하는 것이니까, 구청 과장님들도 다 동 거쳐서 올라가셨지만 하여튼 지금 현재 있는 그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해야지, 동 단체 이런 사람들은 큰 의견이 필요없고, 우선 주로 사용하는 사람들의 의견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필근

이필근일자리경제국장

네.
진관

김진관위원

그래서 나중에 설계 과정에서 그분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근

이필근일자리경제국장

네, 알겠습니다.

박순영위원장

김진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종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헌위원

지금 이 지역은 증축이 안 되는 지역이지 않습니까?
필근

이필근일자리경제국장

새로 짓는 데, 아니면 기존,

백종헌위원

아니, 새로 짓는 데! 증축이 가능한 데입니까? 3층 이하로 제한된 지역입니까?
필근

이필근일자리경제국장

팔달구 행정지원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순영위원장

직과 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마이크를 이용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이정섭 :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이정섭입니다. 3층 이하로 제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종헌위원

증축이 안 되는 지역이지요?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이정섭 : 네.

백종헌위원

다른 지역 동사무소는 동사무소 면적이 부족해서 옥상에 증축을 하거나 가건물로 신축해서 확장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옥상에 가건물을 못 만드는, 증축을 못하는 지역이지 않습니까? 결국은 나중에 필요하다고 하면, 필요하다고 하면 주변으로 확장을 해야 되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건물을 지을 때 위치를 잘 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나중에 확장이 가능하게, 주변으로! 그런데 건물 위치를 이상하게 잡아버리면 좌우로 아무 데도 확장이 안 되고, 또 확장을 할 때 미관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본 위원이 볼 때 공모하는 것보다는 나중에 이것을 고려해서 확장을 하더라도 미관에 문제가 없는 형태의 건물로 설계가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존경하는 염상훈 위원님이 말씀하신 미화원 휴게공간입니다. 지금 미화원 휴게공간이 40㎡ 11평, 그 다음에 새마을문고 11평 이렇게 잡아놓았는데 11평 가지고 문고가 되나요? 그냥 막 잡아놓은 것입니까? 이것은 누가 잡은 것입니까?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이정섭 : 동하고 협의한 것인데 구체적인 것은 나중에 구체적인 설계에 들어갈 때 협의를 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종헌위원

본 위원이 볼 때 신중하게 위치를 처음에 잡아야 되는 것이 지금 장난감도서관과 그리고 녹색가게를 여기에 넣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할 때 처음에 충분히 면적을 계산한 이후에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어쨌든 청사가 확장이 될 때 다른 공간이 늘어나는 것도 본 위원이 다 이해를 하지만 중요한 것은 현재 주민자치 프로그램으로 이용하시는 분이 몇 분이 되고 또 공간을 어떻게 늘렸을 때 몇 분 정도까지 가능하겠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어떤 평생교육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공동체를 위해서 활용이 가능한 공간을 만들 수 있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되어야 되는데 이런 계획이 지금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 위로 증축이 안 되고 확장이 되어야 된다고 하면 우리가 설계 하중을 높게 잡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결과적으로 단가는 내려갈 수 있고 차라리 지금이라도 면적이 더 필요하면 옆으로 더 지어드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증축도 안 되는데 현재는 보통 세 배 정도, 그러니까 위로 2∼3개 층 정도로 올라갈 수 있을 정도로 하중을 잡아서 설계하면 그만큼 건축비는 올라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할 필요없이 차라리 옆으로 해 주든가 아니면 단가를 낮추고 위치를 잘 잡았다가 나중에 더 증축을 할 수 있게 하든가 아니면 지금 현재 지하주차장을 쓰고 지상에 일부 주차장을 쓰지 않습니까? 이것이 한 400평 정도 되고, 건물이 200평 정도 되니까, 200평 정도의 부분은 녹지부분이나 지상주차장으로 쓸 것입니다. 나중에 필요하면 1층은 주차장으로 쓰고, 캐노피로 해서 2층을 증축해서 공간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디자인을 한 이후에 배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이정섭 : 위원님 말씀 잘 이행하도록 하겠고,

백종헌위원

그리고 문고 좀 검토해 주시고,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이정섭 : 네, 장난감도서관이나 녹색가게 같은 것도 동의 의견을 받아서 배치를 한 것이고, 또 프로그램 관계는 지동에는 커뮤니티센터라고 별도로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간은 전체적으로 충분한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백종헌위원

그리고 미화원 휴게시설에 대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미화원들이 보편적으로 새벽 2∼3시부터 나와서 일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일하다가 휴게실에 왔을 때는 그야말로 쉬어야 되고 한숨 주무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주민자치프로그램하면서 와서 시끄럽게 하거나 또 시끄러운 장소 옆에 해 주면 이분들이 쉬지를 못 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나중에 동장님이나 이런 분들한테 가건물 지어서 밖으로 빼달라고 합니다, 쉬지를 못하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격리를 시키거나 아니면 여기에 시설을 해 주셔야 됩니다. 방음시설을 해서 이분들이 쉴 수 있게 해 드려야 되는 부분하고 나중에 이것도 확장성을 봐야 되는 것이, 지금은 우리가 미화원들을 뽑을 때 다 남성분 위주로 휴게실을 지어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성 미화원이 뽑히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래서 나중에 이것도 확장성을 보아야 됩니다, 미화원 휴게실은, 다른 것은 모르더라도! 그래서 미화원 휴게실은 충분한 공간이 확보될 수 있도록, 그리고 향후에, 지금 현재는 여성 미화원이 한 분인가 두 분밖에 없는데 나중에 더 늘어날 소지가 있지 않습니까? 이랬을 때를 대비해서 이것을 설계할 때 반영을 시켜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영위원장

백종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명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명규환 위원입니다. 우선 첫째 설계를 할 때 공모를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현상공모를 하면 건물이, 청사가 직사각형으로 올라가지 않고 틀어가지고 하면 공간을 활용하는 데에 효율성이 떨어져서 그냥 박스식으로 노는 공간이 생기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하고, 존경하는 백종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곳에 증축을 하지 못 한다는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3,000㎡에 걸리면 더는 지을 수 없는 상황이 된다면 굳이 기존에 있는 동 청사가 오래된 건물인데 나름대로 지금 현재 주민센터로 쓰기 위해서 리모델링을 하고 많은 시설을 해 놓았기 때문에, 불편하기는 하지만 지동 주민들이 그곳을 활용할 수 있는, 지금 얘기한 대로 미화원 쉼터를 넓게 해 준다든가, 지동이라는 곳은 가보면 주민이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이 전혀 없습니다. 동사무소 하나 밖에 없고, 그 다음에 창작센터 이번에 새로이 리모델링한 것 밖에 없기 때문에 본 위원은 기존에 있는 것 매각하지 말고 그것을 주민의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순영위원장

명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염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상훈위원

염상훈 위원입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녹색가게가 있는데 녹색가게가 1층에 있는 것인지, 2층에 있는 것인지, 3층에 있는 것인지 표시가 안 되어 있네요!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이정섭 : 39쪽에 1층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염상훈위원

1층으로 되어 있나요? 39쪽에? (자료확인) 1층 맞아요?
필근

이필근일자리경제국장

네.

염상훈위원

1층에 해야지 어느 동에 가보니까 2층, 3층에 있어서 아주 쓰지도 않는 녹색가게가 되어 버렸는데 그런 것 때문에 질의한 것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박순영위원장

염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것 답을 안 줘요? 답을 줘야지요!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이정섭 : 제가 말씀드리기,
필근

이필근일자리경제국장

매각하지 말라는 말씀이시지요?
규환

명규환위원

네.
필근

이필근일자리경제국장

지금 이것은 저희가 지동 주민센터 이전 신축계획 및 부지매각까지 포함해서 안이 온 것이기 때문에 시장님하고 우리 집행부의 의견이 매각해 가지고, 결정이 났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 답변 드리기가 어렵고,
규환

명규환위원

그런데 왜냐하면 다른 곳에는 주민센터를 새로 지어주고 있는 데도 부족해서 문화센터를 토지를 매입해서 지금 짓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굳이 지동에는 기존에 있는 건물이 리모델링해서 쓸만한 공간으로 남아있는 데도 굳이 이것을 왜 매각해야 되느냐, 그러면 형평성에 안 맞는 것 아닙니까?
필근

이필근일자리경제국장

구청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이정섭 :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지동에는 커뮤니티센터를 지금 리모델링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보면 다른 동에 비해 형평성에서 뒤진다고 생각은 제가 안 하고 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본 위원이 여기에서 다른 동하고 비교해서 얘기해 봐요? 일단은 여기에서 답변은 못하시더라도 향후에 시장님하고 관계부서하고 협의해 가지고 가능하면 그 공간이 주민공간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필근

이필근일자리경제국장

네, 알겠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순영위원장

명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종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헌위원

아니, 그것은 어쨌든 우리가 이것을 팔아서 30억 받았다고 해서 수원시에 그렇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주민공간이 더 필요하다고 하면, 또 그 지역은 어쨌든 앞으로는 우리가 재개발, 재건축 이런 것보다는 그 지역에 도시재생의 개념이 더 많기 때문에 지역에 이런 복지시설이 들어갈 수 있고 또 하나는 자꾸 젊은 사람들이 떠나는 것 중의 하나가 아이들을 키우는 공간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공간들을 우리가 더 확충해 주면서 균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도 좋은 안이기 때문에, 국장님이 생각하는 개념과 다른 국에서 생각하는 개념은 또 다르기 때문에, 또 이것을 매각하고 우리가 어떤 시설이 필요하면 사지 않습니까? 그런 것보다는, 매각하고 사는 것보다는 결국은 다른 용도의 시설이 필요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도 충분히 검토한 이후에 하는 것으로 우리 의회가 권고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서 다시 한 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필근

이필근일자리경제국장

네, 알겠습니다.

박순영위원장

백종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마이크를 끄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원안가결을 하고 의회 권고안 등으로 제안을 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도 되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백종헌위원

마이크 꺼도 속기는 다 되고 있습니다. 정회를 안 한 이상 속기는 다 되는 것입니다.

웃음

박순영위원장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시지요?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지동주민센터 이전 신축계획 및 부지매각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획경제위원회 제4차 회의는 9월 14일 월요일 10시에 개의하여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와 수원산업단지를 방문하여 현안사항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3분 산회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