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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평창군의회 발언

김영해 의원 발언

152회 제본회의2008-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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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해의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보고사항

11시 08분

규식

조규식사무과장

사무과장 조규식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사항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8년 7월 21일 개의한 제152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제56조 2항 및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 3항의 규정에 따라 의장님을 제외한 의원 6인을 위원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2008년 7월 21일 1일간의 심사일정으로 평창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창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회부 받은 조례안 심사를 위해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2008년 7월 21일 오후 1시 30분에 개회하고자 하였으나, 위원회 위원 여섯 분 중 이만재 위원, 함명섭 위원, 김진석 위원 등, 세분 위원의 불출석으로 위원장 및 간사 선임 등의 위원회 구성과 안건의 심사 의결을 위한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해 개회하지 못하였습니다. 따라서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평창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와 같은 사유로 특별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하지 못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해의장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 들으신 바와 같이 이번회기에 상정되어 처리할 예정이었던 평창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창군지방공무원 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평창군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한 특별위원회 심사가 이루어지지 못하였습니다. 따라서 평창군행정의 효율성과 조직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조직개편 조례안 등에 대하여는 의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보다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해 금일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이었던 의사일정 제1항, 평창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평창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안건 심의를 보류하고, 다음 회기에서 처리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제152회평창군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03분

끝으로 의사일정 제4항, 제152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 해 주신다면 최귀녀 의원과 유인환 의원을 제152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행정의 효율성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주요조례안의 처리를 위해 계획된 이번 임시회가 의사일정대로 원만히 진행되지 못하게 된 것을 심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군민의 의사를 존중하고, 대변하는 우리 의회는 그동안 군민의 소중한 의견이 군정에 반영되고, 실천되어 질 수 있도록 항상 열정을 다해 노력해 왔습니다. 지금까지 그래 왔던 것처럼 지나온 의정활동을 다시금 돌이켜보고, 앞으로의 의정활동에 있어서도 군정의 발전과 평창의 도약을 위해 마음을 모으고, 화합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5대 의회 개헌 후 군민 앞에 선서했던 초심으로 돌아가 주민을 생각하고, 지방자치의 발전을 앞당기는 초석이 될 수 있도록 다음 회기에서는 지역의 발전을 위해 단합하고 화합하는 모습으로 다시 만날 것을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제152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05분 산회

무과

무과의회사

사무과장 조규식 전문위원 이상진 의사담당 김두기 지방행정주사보 정태일 지방기능9급 지준상 평창군의회 COPYRIGHT © 2019 PYEONG CHANG GUN COUNCIL ALL. RIGHTS RESERVED

출처 강원 평창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