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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백정선 의원 발언

314회 제5도시환경위원회2015-10-19

백정선 의원 프로필 보기 →

기정

김기정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14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10월 13일 제1차 회의에 이어 계속해서 도시정책실과 마을만들기추진단에 대한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자료를 보완 작성하시느라 애써주신 도시정책실과 마을만들기추진단 직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한 실적보고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 추진사항에 대하여 청취하신 후 업무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및 개선방안 등을 근거로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요구서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회의를 산회한 후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요구서를 보좌직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업무보고 순서는 도시계획과, 주택과, 건축과, 도시재생과, 토지정보와, 군공항이전과, 도시계획상임기획단, 마을만들기추진단 순으로 부서별로 담당 과장이 나오셔서 간단하게 인사하신 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말씀했듯이 우리 도시정책실 실장님이 공석인 관계로 각 과장님께서 인사 말씀과 함께 보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임인수 도시계획과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과 함께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임인수도시계획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임인수입니다. 도시정책실장님의 공석으로 도시정책실의 업무담당 과장이 직접 부서업무에 대하여 보고하도록 배려하여 주신 김기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도시계획과 주요업무 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3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소통과 참여 도시정책 시민계획단 운영입니다. 도시패러다임 변화 및 거버넌스 행정요구에 따라서 도시 주요정책 추진 시 시민이 직접 계획에 참여, 행정의 투명성 제고 및 시민과 소통하는 도시정책 구현을 하고자 하며, 사업내용 및 추진실적으로 2012년 2월 24일 시민계획단 130명과 청소년계획단 100명으로 구성 출발하여 현재 시민계획단 300명과 청소년계획단 300명, 총 600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수원역 롯데몰 개점 관련과 수원컨벤션건립 토론회 등 2회에 걸쳐 시민토론회를 개최하였고 금년 10월 2일 성매매집결지 정비안 및 노면전차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고 향후는 시민계획단의 소규모 회의 등 지속적인 활성화를 도모코자 합니다. 다음은 보고서 15쪽입니다. 수원형 생태마을조성 용역 추진입니다. 급속한 기후변화 및 새로운 주거 패러다임 변화에 따라 에너지 절약 생태적 생활이 가능한 수원형 생태마을 조성으로 저탄소 녹색도시를 구현코자 용역 추진하는 사항으로, 용역 내용으로 위치는 권선구 금곡동 791번지 일원, 즉, 경기도건설본부와 인접한 서울농생대 연습림 부지 일원에 수원형 생태마을을 조성하고자 현황조사 및 기본구상 타당성 검토 등 용역 추진 중 현재 토지소유자와 협의 지연으로 금년 6월 26일 용역중지 중이며 향후는 토지소유자인 경기도 및 서울대학교와 협의, 사업방식 검토 및 구역지정, 개발계획과 기본설계 추진 등 2017년 3월까지 기반시설 설치 및 생태마을 조성을 추진토록 계획하겠습니다. 보고서 17쪽입니다. 구 서울농대 부지 시민휴식공간 조성 사업입니다. 장기간 도심 내 방치된 부지를 효율적 활용계획 수립과 편의공간 조성, 시민의 휴식공간 조성으로 새로운 도심명소로 조성코자 구 서울농대 부지 26만 8,487㎡에 대해서 2015년 2월 27일 경기도지사로부터 도 소유부지에 문화관광복합단지 조성 목적으로 도시관리계획 변경이 신청되어 4월 15일 우리시 도시계획위원회 조건부 심의를 거쳐서 금년 5월 20일 도시관리계획 결정 고시한 사항으로 향후 해당부지 활용과 관련, 경기도 및 서울대와 지속적인 협의, 시민의 이익이 되는 활용방안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9쪽, 2020년 수원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수립 추진입니다. 2030 도시기본계획의 반영과 도시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수립 용역 추진내용으로 2013년부터 용역 추진하여 금년도 2월 20일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최종 결정 고시한 사항으로 금년도 불합리한 용도지역의 종상향 및 종하향 조정, 도로, 공원 등 불합리한 시설 변경 결정 고시한 사항입니다. 보고서 21쪽입니다. 도시자족성 확보를 위한 공업지역 재배치 추진입니다. 도시의 자족성 확보 및 산업3단지 추가 조성으로 공업지역 재배치 추진을 한 사항으로서 2030 도시기본계획 승인조건에 따라 삼성전자연구단지 일원과 원천동 삼성아파트 일원 일부 부지를 공업지역에서 해제하고 고색동 산업3단지 2단계 부지에 공업지역을 재배치 추진한 사항입니다. 다음 23쪽입니다. 역세권 제1지구단위계획 추진입니다. 권선구 서둔동 SK부지 일원 도시기반시설 확충과 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 수립으로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고자 하는 계획으로 사업내용으로는 2006년 8월 14일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결정, 2007년 6월 7일 준공업 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2007년 12월 5일 서수원개발 주민제안 신청, 2008년 6월 27일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고시된 지역으로 제안자와 지역주민들과 협의 공동개발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독려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23쪽입니다. 역세권2지구 지구단위계획 추진입니다. 권선구 서둔동 KCC 부지 일원 도시기반시설 확충과 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 수립으로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고자 하는 계획으로 사업내용으로는 2006년 8월 14일 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결정되었고 2010년 3월 16일 준공업 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2012년 1월 3일 롯데쇼핑 건축허가, 2014년 11월 21일 건축물 사용승인 되었으며 2016년11월 수원역 환승센터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보고서 27쪽입니다. 망포3 지구단위계획 추진입니다. 망포동 박지성로 좌측 토지이용합리화 및 난개발 방지,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개발코자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 추진 중인 사업지구로 구역면적은 21만 6,956㎡에 토지이용계획을 수립, 2013년 10월 4일 도시관리계획 결정고시, 2014년 5월 13일 주택건설사업 계획승인, 2015년 3월부터 현재까지 토지 보상 등 추진 중이며 현재 전체 공정율은 20% 정도로 2016년 12월까지 도시기반시설 등 준공예정입니다. 보고서 29쪽입니다. 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 재수립 용역 추진입니다. 택지개발준공 후 10년이 경과한 지구단위계획 구역에 대한 토지이용여건과 이용상황 등을 고려한 지구단위계획을 재수립코자 정자지구 등 6개 지구 용역 추진 사항으로 2015년 12월 말까지 기본구상과 기본계획, 시행계획 수립 등 추진 예정으로 2014년 7월 4일 용역에 착수하여 6월 17일 체육시설용지 허용용도 완화관련 공동위원회 자문, 금년도 9월 3일 공공기여 자문회의 개최 등을 추진하였으며 향후 금년 12월 말까지 일반주거지역 내 학교시설 건폐율과 용적률 완화, 근린생활시설 비율 완화 등 주민의 입장에서 적극 추진하여 도시관리계획 결정고시 완료코자 합니다. 보고서 30쪽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제 정비 추진입니다. 2020년 7월 1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시행과 지방의회 해제권고 등에 대비 장기미집행 시설의 합리적 해소방안을 마련코자 하며 2015년 1월부터 현재까지 현황조사 및 관련부서 협의, 집행계획 작성 등을 현재 추진 중이며, 향후 금년 말까지 의회 보고 후 2016년 상반기 중 해제대상 도시계획시설 결정, 일제정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서 31쪽이 되겠습니다. 정자시장 공영주차장 도시관리계획 결정입니다.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으로 추진 중인 정자시장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사항으로 2015년 8월 7일 결정 고시한 사항입니다. 다음 보고서 32쪽입니다. 당수체육공원 앞 도로 등 도시관리계획 결정 사항입니다. 입북동 당수체육공원 앞 도로확장 및 세류동 세류버드내도서관 옆 도로 신규 결정사항으로 금년도 10월 19일 도시관리계획 결정 고시한 사항입니다. 다음 보고서 34쪽입니다. 세류동 문화공원 도시관리계획 결정입니다. 세류동 문화공원에 대하여 버드내도서관 신축으로 축소된 녹지면적을 추가 확보코자 당초 5,653㎡에서 7,202㎡로 1,449㎡ 면적이 증가, 금회 변경 결정 사항으로 금년도 10월 19일 도시관리계획 결정 고시한 사항입니다. 다음 35쪽입니다. 개발제한구역 관리 및 주민지원사업 추진입니다. GB지역의 효율적 관리와 각종 행위허가, 주민지원사업 추진 등 건전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코자 하며 금년도 추진실적으로는 행위허가 사항으로는 건축허가 23건, 토지형질 변경 등 29건, 위법행위 단속으로는 적발 61건 중 계고 44건, 원상복구 17건 등 현재까지 추진하였으며 2016년 국비지원 주민지원사업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보고서 40쪽입니다. 광교 마을공동구판장 건립 사업입니다. GB지역 내 거주민의 소득증대 및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에 기여코자 장안구 상광교동 409번지 일원에 마을공동 구판장을 건립코자 하는 사업으로 연면적 996㎡ 지상 2층으로 금년도 3월 10일 공사 착공하여 현재까지 토지 및 지장물 보상, 지장물 철거, 기초공사 추진 등 현재 전체 공정률은 20% 정도로 추진 중이며 2016년 상반기에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과장님, 잠깐만요.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제목하고 추진사항만 간단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임인수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보고서 42쪽입니다. 2014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시정 조치입니다. 첫 번째, 장기미집행 공원 중 대지 보상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금년도에 접수된 것은 4건이고 현재 4건 다 처리 중에 있습니다. 부족 사업비에 대해서는 2016년도 보상비 예산을 확보, 우선 보상 추진토록 하겠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보고서 43쪽입니다. 도시계획 수립 시 인구계획, 사회적 증가분에 대하여 면밀히 예측하여 수립 반영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2030 우리 시 기본계획에 인구 131만 5,000명으로 산정 계획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보고서 44쪽 망포3지구 개발에 따른 초등학교 학생 배정과 관련 신동 래미안 학생 배정 가능토록 적극 협의 요구사항에 대하여는 현재 교육지원청과 계속 협의 중에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리고, 교육지원청에서는 중앙투·융자심사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지금 반려, 부결되고 있는 사항인데 향후 망포4지구 등 개발 여건이 발생되면 그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2015년 업무추진 실적 및 2014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방금 보고 받으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광위원

과장님, 업무보고 자료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13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에 보면 소통과 참여 도시정책 시민계획단 운영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시민계획단 운영과 관련된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고 있는지와 두 번째 이 사업의 주요 취지가 소통과 참여라고 알고 있는데 계획단에서 제안된 주요 내용이 무엇이고 또 제안사항이 우리 시 정책에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요, 예산에 관련해서는 서면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수

임인수도시계획과장

금년도 시민계획단에 대한 예산 확보는 확보된 것이 없다는 것을 보고드리고요,

유재광위원

없습니까?
인수

임인수도시계획과장

네, 없고, 제가 서두에 설명 드렸을 때 지금 시민계획단 구성이 현재 600명 정도로 구성되어 있는데 두 번에 걸쳐서 토론회를 했고 첫 번째 롯데몰 개점관련 회의는 2014년 8월 9일 우리 시청 중회의실에서 했고 두 번째는 컨벤션 건립 관련 300인 원탁토론회를 10월 24일 라마다 호텔에서 했던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세부적으로 간단하게 했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롯데몰 개점 관련해서 원탁토론회는 100인 원탁토론을 했고요, 원탁토론에 대한 결과물로는 롯데몰 개점 시기는 과선교 개통 이후가 바람직하다고 첫 번째 의견이 있었고, 두 번째 롯데몰 개점에 따른 교통문제 해결방안은 주변에 환승주차장을 마련해서 주차장을 분산시켜야 한다는 이런 내용, 또 세 번째 전통시장과 대형유통업체의 상생 방안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물리적 프로그램 등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고 전통시장과 대형유통업체가 상생하기 위한 시장 현대화 지원이 필요하다는 이런 요약된 의견이 제시되어서 저희 시 관련 부서에 통보해서 지금 이 관계를 전체에 반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 2014년 10월 24일 개최된 수원컨벤션센터 관련 300인 원탁토론회에서는 수원컨벤션센터만의 차별화된 전략으로 수원문화의 컨트롤 타워, 즉, 허브역할을 할 수 있는 기능이 필요하다, 두 번째는 필요한 편익, 수익 시설은 전시체험관이 필요하다, 세 번째로 수원컨벤션센터 건립, 추진 방안은 재정의 안정성 및 수요 여건 등을 감안할 때 단계별로 건립하는 게 타당하다, 또한 대표 박람회 등 수원컨벤션센터만의 특별한 어떤 IT, NT, ET 산업박람회의 발굴 육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어서 해당 부서에 통보해서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재광위원

네, 잘 들었습니다. 29페이지에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목적에 보면 택지개발 준공 후 10년이 경과한 지구단위계획 구역에 대해서라고 했는데 지금 6개 지구가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인수

임인수도시계획과장

네.

유재광위원

저희 지역구에 있는 구운동은 택지개발이 된 지 거의 30년 가까이 되거든요. 또 이번에 금호로로 인한 도로망 때문에 사거리가 오거리로 편성되면서 완충녹지 일부가 보행도로로 편입됐습니다. 수인로 도로변 쪽에는 지금까지도 4대 6이라는 법의 룰 때문에 도로가에 집을 지으면 공실이 거의 되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하여 과장님께서 고민해 주었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인수

임인수도시계획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구운택지개발지구는 지구지정이 '81년 6월에 지구지정이 되어서 사업 준공은 '87년 12월에 준공된 지역입니다. 햇수로 따지면 28년, 29년째 지나는 택지개발지구가 되겠는데요, 면적 전체 한 50여 만㎡에 대해서, 현재 호매실로 들어가는 대로가 금년도에 신설되므로 인해서 향후에, 내년 하반기쯤 되면 준공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러면 주변 여건에 변화가 있다고 보입니다. 지금 도로변에 대해서 6대 4 규정을 지구단위 지침에 의해서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그것은 향후에 저희가 용역을 하면서, 도로변 안쪽은 어떻게 할 수 없는 여건이더라도 도로변 쪽만이라도 변경 검토를 적극적으로 한번 해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유재광위원

용역이 올해 가능하십니까? 내년 초로 과장님 생각하십니까?
인수

임인수도시계획과장

금년에는 예산이 다 소진됐고 내년에 검토를 해서, 적극적인 방법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유재광위원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유재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홍종수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14쪽에 보면 시민계획단 300명, 청소년계획단 300명인데 분과가 몇 개 분과로 되어 있는 거죠?
인수

임인수도시계획과장

현재 분과는 원탁을 기준으로 해서 33개 원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33개 분과별로 별도로 회의를 하는 거죠?
인수

임인수도시계획과장

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면 한 개 분과에 대략 몇 명이 되는 건가요?
인수

임인수도시계획과장

한 10명∼15명 정도로 현재 구성되어 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 정도 분과위별로 회의를 한다.
인수

임인수도시계획과장

네.
종수

홍종수위원

그리고 15쪽에 보면 과업기간에 “용역중지 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용역중지 중이라는 것은 어떤 얘기예요? 완료가 돼서 끝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내용이 있어서 중지를 시켰다는 얘기예요?
인수

임인수도시계획과장

용역은 완료가 되어야지 끝입니다. 사실은 완료가 돼야 끝인데 용역 완료단계 직전에, 위원님들한테 드린 자료에 보면 뒷부분에 총 면적이 4만 3,000㎡ 정도 되는데 여기에 교육부, 즉 서울대가 관리하는 땅이 64% 정도 됩니다. 나머지는 경기도, 민간인 땅도 조금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경기도와 서울대가 땅의 대부분을 관리하고 있는데 경기도는 어느 정도 저희 사업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있고요, 서울대가 지금 적극 반대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서울농생대 부지에다 금년도 저희가 지방세 30억을 부과시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법적인 사항이지만 반론을 가지고 시의 행정에 조금 부정적으로 협조를 하고 있어서 저번 주에도 제가 서울대학교를 갔다 왔는데 그 부분이 원만히 해결되면 추진이 가능하고요, 끝까지 서울대 땅 소유자가 반대하면 이것은 도시계획시설이나 이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추진을 할 수 없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면 용역을 다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렇다는 얘기네요?
인수

임인수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용역추진 중인 것은 서울대학교라든지 경기도와 협의해서 협상이, 토지에 대한 동의가 되든 안 되든 종결을 지을 것입니다. 이 상태에서 종결을 짓는 것으로 보고드립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니까 현재 상태에서도 종결을 지을 수도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인수

임인수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협의가 잘 안 되면,
인수

임인수도시계획과장

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니까 더 진행을 안 할 수 있다는 얘기네요?
인수

임인수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29쪽에 보면 지구단위계획 재수립 용역에서 조원동이라 는 게 조원1동을 얘기하는 거죠?
인수

임인수도시계획과장

네, 조원지구,
종수

홍종수위원

조원1동?
인수

임인수도시계획과장

네.
종수

홍종수위원

아니, 지금 현재 이것은 용역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죠?
인수

임인수도시계획과장

현재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용역 추진 중에 있고 10년이 경과되면, 아까 유재광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10년 단위로 지구단위계획 지침을, 안에 여건 변화가 생기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정자지구를 예로 들면 그 안에 체육시설이, 불법행위가 상당히 많습니다. 당초 계획할 때는 원래의 목적대로 이루어질 것으로 봤는데 여러 가지 해가 거듭됨으로써 불법행위가 이루어지고 어려운 여건, 또 현재 법령하고 불일치 등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완화, 즉 지금은 체육시설이 20%까지만 가능했는데 현행 법령으로는 50%까지도 허용할 수 있게 되어서 용역을 실시해서 어느 정도 수원시에서 허용하는 게 맞느냐, 그래서 현재 40%까지 허용하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또한 예를 들면 학교부지 같은 경우 지금 학교용지가 전부 일반주거지역으로 들어가 있는데 일반 주거지역에는 건폐율이나 용적률이, 용적률만 얘기하면 자연녹지가 100%이고 일반주거지역은 200%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100%를 적용받고 있기 때문에 학교체육관, 급식소, 학교 증축 이런 사항이 있어도 학교를 더 못 짓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현행 법령에 맞게끔 완화를 해 주려고 그러는, 전체적으로 재검토를 하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두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35쪽에 보면 주민지원사업 국비지원 요구 추진인데 이게 개발제한구역에 주민지원사업이 있고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이 따로 있는 것인가요, 어떻게 된 거예요?
인수

임인수도시계획과장

여기에 지금 보고드린 것은 상수도 관련은 아니고요, 그린벨트 개발제한구역 내에, 작년도에 저희가 불편한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구청에서 받았습니다. 영통구, 권선구, 장안구에다 받았더니 이런 요구사항이 있어서 중앙부처에 저희가 협의를 요청한 것이고 사업비를 신청 요구한 사항입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전에 국비지원이 나온 게 있었나요?
인수

임인수도시계획과장

전에는 없고 현재 하고 있는 게 위원님 지역구에 있는 구판장, 그게 대표적으로 처음 사업 시행한 계획입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41쪽에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서 1번, 4건 중에 추진이 됐다는데 4건이 어떤 것이고 추진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죠?
인수

임인수도시계획과장

자료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2페이지에 보면 금년도 것만 표시하기에는 너무 미약한 것 같아서 2010년도부터 지금까지 한 것을 전체 다 표현했습니다. 2010년도부터 장기미집행 신청, 지금 장기미집행에 대해서 저희가 보상 주고 있는 것이 대지, 공원일 경우는 지목이 대지로 돼 있어야 됩니다. 지목이 대지로 돼 있는 땅에 대해서 신청이 있을 경우 해주고 있는데 현재 30필지가 저희한테 매수청구가 되었고 매수청구된 것 중 24건이 지금 보상이 완료됐습니다. 그러면 6건이 남았는데 6건 중 1건은 본인 스스로가 필요 없다고 취소를 했기 때문에 5건이 남아 있고 5건 중에는 현재 저희가 협의 보상을, 2건은 감정 의뢰라든지 민원인하고 같이 협의 중에 있고 금년 중에는 처리가 될 것 같고요, 3건은 내년도 예산, 내년 예산 신청을 저희가 15억 정도 신청했습니다. 지금 3건이 개략적인 탁상감정을 했을 때 한 12억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데 내년에는 보상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요, 참고로 민원이 신청되면 저희가 6개월 이내에 그 땅에 대해서 사줄 것인지 안 사줄 것인지 결정을 해야 되고 그 다음 만약에 매입을 할 것이라고 확정이 되면 2년 이내에 매입을 하게 돼 있습니다. 당해연도에 신청을 했다고 바로 사주는 것이 아니고 2년 이내만 사업비 확보해서 사주면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협의보상 2건은 어디 어디예요?
인수

임인수도시계획과장

세부적인 내용은,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면 나중에,
인수

임인수도시계획과장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따로 별도로 보고해 주세요.
인수

임인수도시계획과장

네.
종수

홍종수위원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홍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호위원

다른 위원님들이 질문을 많이 하셨는데 이어서 한두 건만 질문하겠습니다. 29쪽과 관계해서 지구단위계획 6개 지구로 했는데 정자지구는 알겠는데 정자2지구는 어디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정자2지구하고 천천2지구는 혹시 위치가 어디인지 아세요?
인수

임인수도시계획과장

도면으로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그것은 별도로, 도면을 가지고 제가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천천2지구, 정자지구, 정자2지구 이렇게 구분이 돼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리고 31쪽과 관련해서 정자시장 주차장은 도시관리계획 결정이 됐으면 토지매입은 했나요?
인수

임인수도시계획과장

현재 토지는, 잠깐만요, (자료 확인)

심상호위원

땅 주인들하고 어떻게, 토지매입은 아직 안 된 상태인가요?
인수

임인수도시계획과장

현재 제안이 저희 시 경제교통과에서 금년도 6월에 제안이 된 것이고요, 현재 거기의 주차면수는 47대 정도 예정이 돼 있고 보상은 내년도에 보상을 해서 내년도에 사업까지 준공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러면 현재는 매입이 안 된 상태겠네요?
인수

임인수도시계획과장

네.

심상호위원

추진하고 있는 것이고요?
인수

임인수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심상호위원

그 다음에 40쪽과 관련해서 광교 마을공동 구판장을, 지금 현재 구판장이 거기에 있는 것 아닙니까? 구판장이 뭐 하나 있는 것 같은데!
인수

임인수도시계획과장

네, 광교 올라가다 마을구판장이 조그맣게 하나 입구에 있는 것도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러면 이것은 건립하면 누가 운영을 하게 되나요? 주민들에 의해서 하나요?
인수

임인수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주민들이 운영하는 겁니다.

심상호위원

주민들이 운영하면 시에서는 부지면적이나 이런 것은 지역 주민 것으로 지어만 주는 거예요?
인수

임인수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토지매입하고 주민들이 원하는 어떤 건축물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어서 주민들한테 주면, 그 건물 자체 소유권은 수원시에 있습니다. 그런데,

심상호위원

그러면 땅은요?
인수

임인수도시계획과장

땅도 수원시에 있습니다. 운영만 주민들이,

심상호위원

그러면 땅도 사서 지어서 운영만 거기에 위탁해서 하는 거예요?
인수

임인수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옛날 새마을사업 할 때 마을회관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러면 그 지역에서 생산되는 것을 주로 합니까, 아니면 타 지역에서 생산된 것도 판매할 수 있는 것인지 모르겠네요?
인수

임인수도시계획과장

그것은 명확하게 규정은 없습니다만 현재는 거기 광교에서 나오는 농산물에 대해서는 거기에서 판매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러면 일단 지어서 마을에 주는 것이니까 위탁을 준다고 해도 별도의 임대료를 받거나 그렇지는 않겠네요?
인수

임인수도시계획과장

저희는 건물을 지어서 관련 생명산업과, 저희가 농업 쪽 생명산업과에다 줄 것이고 거기에서 주민들하고 하는데 거기에서 임대료를 받고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심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아까 답변 중에 시민계획단 예산이 하나도 안 들어갔는데 두 번 했죠, 300인하고 100인?
인수

임인수도시계획과장

세 번 했죠. 2014년도에 두 번, 금년도 한 번, 세 번을 한 겁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예산이 없는데 예를 들어서 호텔 같은 데에서 하면 최소한 부대비용이 들어갈 것 아닙니까?
인수

임인수도시계획과장

그 관계는 저희 과에 예산이 없었던 것이고요, 행사운영비가 시에 보면 전체적으로 풀 행사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그것을 가지고,
기정

김기정위원장

풀 예산을 가지고 한다고요?
인수

임인수도시계획과장

네.
기정

김기정위원장

그러면 일반 과 예산들이, 예를 들어 행사성은 굳이 과에다 할 필요가 뭐 있어요? 시의 풀 예산 가지고 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왜냐하면 어떨 때는 과마다 행사비를 책정하고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예산이 쓸 수 있는 금액이 집행부에 쭉 있기는 합니다만 공통경비라고 해서 위원들한테 받기 힘들다든지 아니면 예를 들어서 정책적으로 집행부의 의견이 반영돼야 되는 그런 것들이 있다면 그런 것은 그것을 갖다 쓰고 그렇지 않은 것은 또 일반 과에서 갖다 쓰면, 과에서 또 채우기 위해서 그러면 이게 또 중구난방 같아보여서, 예산이 없다고 그러기에 저는 의아스러워서 여쭤본 것이고,
인수

임인수도시계획과장

그런 문제점은 저희 집행부에서도 인정을 하고요, 그래서 저희 과에서 내년도에는 시민계획단하고 관련해서 별도 예산을 신청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예산이 안 세워진 것인데 하시기에 여쭤봤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정선위원

위원장님, 궁금한 것이 있어서 잠깐만요.
기정

김기정위원장

백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정선위원

백정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31페이지에 지도 있잖아요? 주차장 위치를 한참 보다 보니까 KT정자지구가 어디에요?
인수

임인수도시계획과장

KT정자지구요! KT는 KT&G부지를 일반적으로 정자지구라고,

백정선위원

이게 KT&G 부지가 아닌 것 같은데요! 이것을 보니까,
인수

임인수도시계획과장

지금 여기는 정자시장입니다, 지금 표현한 데는.

백정선위원

정자시장인데 이 지도가 옛날지도 같아요.

심상호위원

옛날지도예요.

백정선위원

KT정자지구에 지금 아파트 들어섰죠?
인수

임인수도시계획과장

네.

심상호위원

거기가 예전에,
기정

김기정위원장

죄송한데요, 잠깐만요, 심상호 위원님! 죄송한데요, 가능하면 집행부에서 답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백정선위원

이게 옛날 지도 같아요. 자료를 보면서 이 지도대로 한다면, 이 지도를 그대로 어디로 보낸다면 우리 수원시에서 일하는 것에 조금 문제가 있어요. 화서지구 재건축이라고 나와 있는 데도 지금 아파트에 사람이 살고 있는 곳 같은데요!
인수

임인수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지도는,

백정선위원

그렇죠?
인수

임인수도시계획과장

네, 전에 지도하고,

백정선위원

지금 그래서 제가 위치가 시장하고 어느 정도, 주차장 위치가 시장 내에 있는 것인지 시장에 인접해 있는 것인지 이것을 보고 싶어서 한참을 들여다봤는데 이 지도 자체가 옛날 지도예요. 변경된 사항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것은 좀, 지금 자료에는 그렇다 치더라도 나중에 또 다른 곳에 이 자료 나간다고 한다면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린 것이니까 수정해야 될 것 같아요.
인수

임인수도시계획과장

네, 최근 도면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백정선위원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백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민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민숙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지난번에 13페이지 원탁토론회를 할 때 성매매 집결지여서 청소년들이 참여를 못했어요. 거기에 참여를 하기로 했는데 교육청에서 반대를 해서 못했다고 했는데 청소년계획단의 학년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연령이라고 그래야 되나! 그게 어떻게 되나요?
인수

임인수도시계획과장

특별하게 청소년, 법령에 있는 청소년으로 규정했는데 보통 중학교, 고등학생들이 들어가 있고요, 초등학교 5학년, 6학년도 10여 명 정도 있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양민숙위원

초등학생이 한 10여 명 정도 있고,
인수

임인수도시계획과장

네, 나머지는,

양민숙위원

그러면 거의 중·고생 위주로 청소년계획단이 꾸려져 있는 거네요?
인수

임인수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양민숙위원

그러면 중학생 비율이나 고등학생 비율 이런 것도 되어 있나요, 따로?
인수

임인수도시계획과장

지금 제가 자료를 다 숙지는 못했습니다만 따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명단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양민숙위원

그러면 그것은 나중에 제가 자료로 받겠습니다.
인수

임인수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양민숙위원

그리고 수원형 생태마을 조성하다가 업무가 정지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인수

임인수도시계획과장

네.

양민숙위원

서울농대하고 얘기하고 있다고 하는데 가능성이 어느 정도나 되나요?
인수

임인수도시계획과장

현재 서울대하고 지속적으로 추진을, 우리가 개발방법을 여러 가지, 여기 보고서에도 세 가지 안을 제시했습니다. 완전히 민간에서 사서 개발하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서울대가 거기에 같이, 우리가 미래 저탄소 녹색성장의 생태마을 조성하는 것에 서울대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참여를 하는 방법도 있고 또 아니면 우리 시에서 공영개발을 하는 방법, 그 세 가지 방법에 대해서 검토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현재 추진할 수 있는 확률은 50대 50으로 보고 있습니다. 서울대에서 현재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가능하면 참여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양민숙위원

그런데 세 가지 개발방법이 있는데 만약에 합의가 돼서 하게 된다 그러면 어떤 방법이 수원에는 제일 이익이 되는 방법인가요?
인수

임인수도시계획과장

어떤 방법도 관계는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런데 세 번째 공영개발방식을 하려면 시에서 시비를 우선적으로 투자했다가 회수를 해야 되니까 어떤 시비 재원에 대한 문제가 먼저 검토가 돼야 될 것이고요, 첫 번째, 두 번째 방법은 크게 시비나 이런 것에 관계 없으니까 그것은 서로 민간하고 협의만 잘 되면 어떤 방법이든, 서울농생대 칠보산 밑에 어떤 생태적인 마을을 조성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시민들도 동감을 하고 있는데 지금 땅에 대해서 협의가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한 10여 가구를 구성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살겠다고 얘기하는 분은 있는데 현재 땅 주인하고 협의가 잘 안 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양민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양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석환 간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석환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29페이지에 대해서 자세한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망포지구 입주가 언제인가요?
인수

임인수도시계획과장

망포3지구,

조석환위원

네.
인수

임인수도시계획과장

2016년 말까지 돼 있습니다.

조석환위원

지금 45페이지 자료를 보면 초등학교 짓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인수

임인수도시계획과장

네, 45쪽 행정사무감사 말씀이시죠?

조석환위원

네.
인수

임인수도시계획과장

초등학교 얘기입니다.

조석환위원

아직 초등학교 짓는 것이 결정 안 된 건가요?
인수

임인수도시계획과장

망포3지구에 보면 초등학교가 결정이 기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별도로 제가 보고를 상세히는 드리겠습니다만 지금 학교 짓는 것, 저희가 학교 부지는 확보해 놓을 수 있는데 학교를 짓고 안 짓고는 교육청 소관이다 보니까 교육청에서 저희가 학교를 지으라고 땅까지 내놓는데도 불구하고 교육청에서는 짓기 좀 곤란하다, 학군을 조정해서 사용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김기정 위원장님이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래미안을 포함한 신동지구도 포함해서 학군 조정을 해달라고 했는데 교육청에서는 지금 학교가 더 필요없다, 이렇게 계속 요구를 하고 또 중앙투·융자심사에서도 현재 반려를 시켰습니다, 학교도 필요없다! 그렇지만 저희가 망포3지구 외에 4지구도 개발계획이 현재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교육청하고 계속 협의를 해서 학교용지도 확보해 놨으니 학교를 지을 수 있게끔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겠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조석환위원

그러면 일단 내년에 입주하는 2,200여 세대 분들은 초등학교를 어디로 가게 되나요?
인수

임인수도시계획과장

새로 신규로 학교 말씀이시죠? 지금 교육청에서 얘기하는 것은 그 옆에 잠원초등학교라든지 그런 데 분산배치를 하겠다는 것이 교육청의 의견입니다.

조석환위원

망포2·3구역은 언제쯤 개발할 계획이세요?
인수

임인수도시계획과장

망포2·3구역은 지금 다 된 지역이고요, 지금 현재 망포3구역이 래미안 아파트 있는 데 있고 망포4구역이 앞으로 추진할 지역입니다. 박지성로를 기준으로 해서 박지성로에서 화성 쪽으로 봤을 때 좌측을 현재 개발하고 있고 우측은 개발을 하려고 여러 가지 행정절차를 진행 중인 지역입니다.

조석환위원

지금 통합구역 갖고, 권선아이파크 있는 그쪽도 말들이 많고 그래서 기존에 관사에서 사는 아이들은 옆에 초등학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차를 타고 남수원초등학교로 통학을 해야 되잖아요? 지금 현재 그런 상황인데 통학구역 조정하는 데 있어서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시에서 좀 더 강력하게 교육청하고 협의를 할 수 없을까요?
인수

임인수도시계획과장

지금 학군이라든지 이런 것은 교육청소년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는데, 저희 부서에서는 개발사업에 따른 학교 협조 요청 정도로 하고 있는데 좀 더 강력하게 해서 학군 조정이라든지 이런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석환위원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조석환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도 이와 관련해서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대 힐스테이트 들어온 주민들이 지금 광교에 사무실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한 2,000명 정도가 카페에 가입이 되어 있는데 거기 대표를 제가 만났어요. 그랬더니 그 내용은 모르고, 당연히 학교 들어설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 입주가 내년에 되잖아요?
인수

임인수도시계획과장

네.
기정

김기정위원장

되면 민원은 시로 오지 않겠어요, 그렇죠?
인수

임인수도시계획과장

네.
기정

김기정위원장

교육부에서 관리하는 몇 건, 또 기타 내용인데, 제가 조금 아쉬운 것은 도시계획심의위원회라든지 건축심의위원회라든지 우리 도시환경위원회라든지 이런 데서 정리되어서 올라갔는데, 그리고 학교 부지가 확정되어 있고 학교 짓겠다고 되어 있는데 교육청에서 안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이 부분은 도시계획과나 시에서도 뭔가 장치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냥 해놓고 난 다음에 안 하면 말고 하면 좋고, 안 하면 민원 결국은 수원시로 들어올 것이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과장님도 고민 한번 해 보시고요, 이런 것에 대해서 잘 안 되면 물론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하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도 함께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교육청 사항이니까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아니라고 보지만 어쨌든 제3자, 입주민들이나 시민들이 봤을 때 공무원들이 회피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실제 교육청 업무라도. 하여튼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임인수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최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옥위원

13쪽 도시정책 시민계획단에 관련해서 계획단 말고 참여 방식이 또 있나요?
인수

임인수도시계획과장

현재 다른 어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그만 회의, 도시계획위원회, 공동위원회 이런 것은 있는데 시민을 상대로 하는 것은 없습니다.

최영옥위원

이것 관련해서 인터넷이라든지 다른 방법으로 구조 창구가 없는 거예요, 이것 외에는? 의견을 낼 수 있는 구조가?
인수

임인수도시계획과장

시장님 창도 있고 여러 가지 창은 많습니다. 그런 것은 인터넷 상에서 가능하고 또 방문도 되고, 도시관리계획은 아까 제가 전체 보고를 드렸는데 도시계획 결정이라든지 결정하기 전에 주민 의견 이런 것은 충분히 전부 다 받고 또 언론 플러스 신문 지방지에도 2회 정도 공고를 하는 그런 창구도 있습니다.

최영옥위원

뭐냐 하면 소통과 참여라고 하는 것들로 인해서 시민계획단이 꾸려졌고 그 계획단에는 의제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인수

임인수도시계획과장

네.

최영옥위원

그 의제 관련해서 시민들의 의견을 또 다른 창구로 받을 수가 있느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인수

임인수도시계획과장

다른 창구로 받는 것은 없습니다, 공식적으로.

최영옥위원

이것 하나만 있는 것이죠?
인수

임인수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영옥위원

그리고 이 계획을 진행할 때, 저희도 중간에 제가 문제 제기해서 저희가 급하게 자문단으로 들어갔었잖아요?
인수

임인수도시계획과장

네.

최영옥위원

그런데 이렇게 특별한 문제가, 성매매집결지라고 하는 특별한 사안이 있을 때는 적어도, 아마 저희가 회의 때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적어도 관련된 사람들과 의사결정을 하는 구조단과 함께 논의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진행되지 않았고 막판에 계획단 들어갈 때 저희가 세 분이 같이 들어갔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좀 더 고민을 집행부가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지금 성매매집결지 관련해서 구조적인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지금 그 지역에서 공익적 일을 하시는 통장님이라든지 주민자치위원들이 업주 분들로 구성된 것은 알고 계세요?
인수

임인수도시계획과장

깊게는, 죄송스러운 얘기인데요, 저희 과에서 하는 것은 회의를 개최해 준 것이고 내부적으로 일은 다른 부서에서 하고 있는데 그 구성 관계는,

최영옥위원

이 일을 정비하기 위해서는 그분들과 접촉을 이쪽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인수

임인수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죄송스러운데 지금 뒤에,

최영옥위원

계획만 하시나요?
인수

임인수도시계획과장

네, 뒤에 보고 받으실 부서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최영옥위원

상임위에서?
인수

임인수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영옥위원

그러면 그분들하고 문제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서로 주고 받지 않나요?
인수

임인수도시계획과장

현장에서 토론하고 같이 이야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영옥위원

같이 얘기는 하시나요?
인수

임인수도시계획과장

네. 용역 추진하고 현장에 나가서 직접 실사도 하고 의견도 듣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영옥위원

도시상임위에서?
인수

임인수도시계획과장

네, 상임기획단에서.

최영옥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5쪽에 보면, 아까 홍종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기는 했는데요, 향후계획에 보면 '15년도에 이렇게 추진을 하고 '16년도에는 추진사항이 없고 '17년도로 넘어갔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인수

임인수도시계획과장

현재 이 내용 자체가, 앞부분에서도 계속 위원님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해 주시는데 이게 용역이 완료돼서 실질적으로 사업이 가능하다면 추진을 하는데 진짜 서울농대 땅 주인께서 죽어도 우리는 못하겠다, 참여도 못하고 땅도 제시 못하겠다고 그러면, 이것은 강제성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같이 해보자는 거버넌스 행정에서 하는 것이니까 반대하면 여기에서 용역이 마무리되는 것이고 끝까지 저희가 계속 그분들하고 협상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참여를 한다면, 2015년까지 설계를 하고 2017년까지 사업추진 기반시설을 완료한다고 그랬는데 '16년도에는 도로설계라든지 공원이라든지 이런 추진사업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최영옥위원

그러니까 '16년도 사업은 있는데 이게 진행될지 안 될지 미정이라는 거예요?
인수

임인수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미정도 있고 여기 보고서 상에서 그런 사항을 세부적으로 넣기가 뭐해서, 만약에 사업이 가능하다면 2016년도에는 도로나 공원이나 어떤 기반시설 이런 계획을 하고 추진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최영옥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20쪽에 보면 청명산 근린공원하고 34쪽에 문화공원 관련해서 저희가 공청회를 할 때 의견을 조금 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의견들은 어떻게 반영이 됐습니까?
인수

임인수도시계획과장

청명산 관계는 2014년도 업무 추진 시 얘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최영옥위원

작년에 백종헌 의원님께서도 문제 제기를 했었고,
인수

임인수도시계획과장

네, 백종헌 의원님께서,

최영옥위원

문화공원 관련해서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도 계속 문제 제기가 있었는데 그 이후에 아무런 얘기도 듣지 못했는데 그대로 결정을 하고 여기 올라와 있어서,
인수

임인수도시계획과장

그것은 2014년도에 보고됐기 때문에 제가 상세히 자료는 제시하지 않았는데요, 2020년 기본계획 때 백종헌 위원님께서 말씀 하시는 게 영통구 영통동 자연녹지를 공원용지로 바꾸는 의도는 무엇인지, 또한 자연녹지로 그냥 놔두면 될 것인데, 굳이 산이기 때문에 놔두어도 되는데 왜 공원으로 결정을 하느냐, 또한 도시계획위원회 올리지 말고 그냥 녹지로 두면 되지 않느냐는 것이 백종헌 의원님이 그 당시에 의견을 주셨던 것이고요, 저희 시에서는 해당 공원 예정지, 현재는 공원이 결정됐습니다. 공원 결정된 지역은 수원시와 용인시의 경계 부분에 위치하고 있다 보니까, 또한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바로 저희 경계 뒤쪽에는 용인시에서 아파트를 대규모로 산을, 산 중턱이 아니고 거의 팔부능선을 깎아서 아파트까지 짓고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하면 계속 개발 압력이 들어오니까 공원으로 부득이 결정을 해야 되겠다 해서 백종헌 의원님 의견은 그 당시 기본계획에서 재정비 때 미반영된 것으로 보고드립니다.

최영옥위원

34쪽은요?
인수

임인수도시계획과장

34쪽 결정 과정에서 의원님들 지적사항 있었던 것은 제가 파악을 못하였습니다.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최영옥위원

저희가 의견청취 과정에서 이런 문제 제기를 했었잖아요? 그런데 그 의견들은 다시 조율할 수 있는 구조가 전혀 없는 건가요?
인수

임인수도시계획과장

의견들은 시민 의견 플러스 의원님들 의견 들어오면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부서는 도시계획위원회라는 데에서 결정을 하고 그 위원회에서 의견이 타당, 물론 타당하겠지만 타당하다면 반영을 하고 안 그렇고 미미하다고 판단되면 그냥 반영 안 하고 미반영으로도 결정이 됩니다.

최영옥위원

그 결정은 그 위원회에서 하는 것이고요?
인수

임인수도시계획과장

위원회에서 하는 겁니다.

최영옥위원

그러면 그 위원회에서 결정되면 모든 게 그대로 끝나는 거예요?
인수

임인수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최영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최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석환 간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석환위원

과장님, 망포지구 쪽에 화성시하고 경계조정 하는 것 있었잖아요?
인수

임인수도시계획과장

있었습니다.

조석환위원

그것 어떻게 추진이 되었나요?
인수

임인수도시계획과장

현재 그 지역이 아까 제가 보고드렸듯이 현재 박지성로를 기준으로 해서 좌측이 3구역, 제가 보고드렸던 구역이고요, 우측에 망포4구역이 들어올 예정 지역인데 현재,

조석환위원

잠시만요, 여기 지도를 보면서 얘기를 할까요?
인수

임인수도시계획과장

몇 페이지죠?

조석환위원

27페이지에 보면 지금 개발하는 게,
인수

임인수도시계획과장

개발하는 게 도면 우측에 표현되었는데 좌측 부분이 들어올 예정지입니다.

조석환위원

그렇죠, 2번, 3번이 들어올 예정지이고,
인수

임인수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조석환위원

경계조정은 어떻게 진행이 되었나요?
인수

임인수도시계획과장

현재 경계조정 관계는 아직 구체적으로 접수가 안 되었기 때문에 공식적인 의견은 제시할 수 없고요, 현재 경기도에서 주관으로 해서 화성시와 저희 시가 계속 협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긍정적인 쪽에서 화성시하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조석환위원

지금 경계조정 하는 데가 여기랑 그리고 영통 쪽에,
인수

임인수도시계획과장

용인시 경계 쪽도 있습니다.

조석환위원

용인하고 그것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나요?
인수

임인수도시계획과장

그 관계는 저희 부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있는데 그 상황만 제가 개략적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지금 여러 가지 해당 시하고, 궁극적으로는 해당 시의회하고 의견이 최종적으로 조율되어야 하는데 망포지구도 화성시하고 거의 잘 협의가 되다가 화성시의회에서 다른 현안사항 관련해 가지고 상당히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고요, 그것하고 관계없이 본 안건은 시민들이 불편해 하는 것이니까 이것은 같이 협의를 해서 원만히 해결하자고 경기도 도시정책실에서 주관을 해서 원만히 하는 것으로 현재는 협의됐고 정 구분이 불가하다면 경계를, 개발을 어떤 A라는 회사에서 전체 사서 할 것이니까 그 부분 면적만큼은, 예를 들면 어떤 면적에 화성시 것 부분이 있다면, 현재는 수원시가 이렇게 쭉 안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들어와 있는 면적에 대비해서 이 면적만큼 끝 부분 도로나 어떤 공원을 경계로 해서 화성시 쪽으로 경계를 조정해서 따로 주는 것으로 이렇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조석환위원

경계조정 하는 세부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수

임인수도시계획과장

네, 그것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석환위원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조석환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계획과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임인수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회의중지

11시 1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변영선 주택과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과 함께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변영선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변영선입니다. 존경하는 도시환경위원회 김기정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관심과 배려 덕분에 주택과가 안정된 업무를 해올 수 있었습니다. 주택과 업무 중 주택관리 업무가 매년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분쟁과 갈등으로 인한 감사요청이 날로 쇄도하고 있고 저희 주택과에서는 공동주택 감사조례와 감사전담팀을 만들려고 현재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께도 많은 관심과 배려 부탁드리겠습니다. 51쪽 에너지절약형 친환경 주택단지 확대입니다. 에너지절약형 주택건설 및 주택단지의 녹색화로 세계기후변화에 대비하고 저탄소 녹색건축물을 확대·보급하여 쾌적한 환경도시 건설을 이루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신규 사업승인 건축물을 대상으로 각종 인증제를 활용하여 친환경주택 성능설계 반영을 10개 단지 하였으며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7개 단지, 공동주택 성능등급 인증 5개 단지, 빗물이용시설 설계반영 9개 단지 등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사업 주체로 하여금 에너지절약형 친환경 주택단지 보급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설계를 통한 공동주택 안심단지 만들기입니다. 500세대 이상 사업승인대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건축물의 범죄예방설계 가이드라인을 내·외부 설계기준을 적용하여 사업승인 공동주택 9개 단지에 6,658세대를 설계 반영하였습니다. 어린이 놀이터는 접근과 감시가 용이한 곳으로 설치하고 CCTV는 법적기준 이상으로 강화하였으며 지하주차장에 25m 이내 간격으로 비상벨을 설치하였습니다. 또한 여성전용 주차공간을 설치토록 유도·권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3쪽 공동주택 활성화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공동주택 환경개선사업과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본예산 23억 원, 추경 7억 원을 포함하여 총 30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그중 2014년도 미 지원된 단지와 금년도 지원된 단지 등 총 144개 단지를 지원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54쪽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실시입니다. 소규모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유지관리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점검실시로 주거안전 확보와 건축물 유지관리 방안을 제시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점검대상은 20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으로 현재 저희 부서에서는 30년 이상된 단지를 우선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3년도 19개 단지, 2014년도에 19개 단지 그리고 금년도에는 37개 단지를 안전점검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입주자 대표회의 운영 및 윤리교육입니다.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원에게 운영 및 윤리교육을 실시하여 주택관리에 관한 기본지식 함양 및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을 제고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교육대상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선거관리위원 그리고 교육희망 입주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교육 방법은 각 구청별로 순회하여 금년도에는 11월 첫째 주와 둘째 주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강의 내용으로는 입대의 운영 관련, 주택관리 실무 관련 또한 모범단지의 초청 강의 등이 있습니다. 현재는 교육 및 위탁업체와 선정계약 체결 중에 있습니다. 다음 56쪽 공동주택관리 지원센터 설치 운영입니다. 공동주택 업무지원 및 관리감독을 전담하는 센터를 조직 내에 설치 운영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아파트 운영관리체계를 확립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아파트 운영관리를 위한 상담 및 자문을 실시하고 공동주택감사실시, 또한 각종 공사 용역에 대한 기술지원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조직이 구성되기 전까지는 기간제 근로자를 활용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향후 투명하고 공정한 아파트 운영체제 확립을 위해서는 예방조치와 사후조치 병행이 필수적이므로 센터는 행정인력으로 운영할 계획이고 전담팀 인력 확보 전까지는 지속적으로 조직개편 부서와 지속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관심과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57쪽 주거복지센터 설립입니다. 저소득층의 주거실태를 파악하여 우리 시 실정에 맞는 맞춤형 주거복지정책 실현을 위해서 주거복지센터를 설립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거복지센터의 역할 및 기능은 취약계층의 주거상담, 임대주택지원 알선, 노후주택 수선 등이 있으며 취약계층에 대한 사례관리와 서비스를 연계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 도시계획상임기획단에서 타당성 용역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 진행 중으로 향후 지속가능도시재단 내에 주거복지센터를 설립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8쪽 주거복지 개편에 따른 맞춤형 주거급여 실시입니다. 주거급여법 제정에 따라서 2015년 7월 1일부터 새로운 급여제도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맞춤형 급여지원으로 저소득층의 주거안정 및 주거비 부담을 완화토록 하겠습니다. 지원기준은 소득인정액이 주민 소득 43% 이하인 가구로서 임차가구는 지역가구원 별로 산정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를 지급하고 있으며 자가 가구에 대해서는 주택 노후에 따라 보수범위별 수선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행기보전액은 제도개편으로 급여가 감소한 가구를 대상으로 감소액을 보전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총 146억 8,000여만 원으로 국비 90%, 도시 7%, 시비는 3%가 되겠습니다. 현재 금년도 6월까지는 사회복지과에서 지출하였으며 금년도 7월~9월까지 총 8,425가구에 대해서 32억 3,500여만 원을 저희 주택과에서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59쪽 공동주택 품질향상을 위한『전문가 점검』추진입니다. 민간전문가와 함께 감리업무 수행실태와 공사품질 상태 등을 점검하여 부실시공 방지 및 안전사고 예방 등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대상은 현재 공사 중인 공동주택 현장으로서 기술자 2명, 건축사 2명, 또 관계 공무원 2명이 분기별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액은 연간 1,200만 원 소요될 것이며, 점검내용으로는 현장관리 적정성 확인, 감리원의 적정자격보유 여부 및 상주이행 상태 등 확인하고 시공 품질관리 등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총 43개 현장에 대해서 실시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60쪽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용역입니다.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노후 공동주택의 원활한 리모델링 추진을 통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거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우리 시 여건에 맞는 효과적인 리모델링 방향을 제시코자 합니다. 주요 과업내용으로는 리모델링 수요예측 및 단계별 시행방안 제시, 증축형 리모델링 기반시설 영향검토 및 도시경관 관리방안, 장수명화 방안에 대해서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과업기간은 금년도 4월∼내년 1월까지로 계약금액은 총 4억 4,0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착수보고회, 자문회의, 중간보고회를 완료하였으며 향후 의회 의견청취 및 경기도 승인절차를 거쳐 내년 용역 준공할 계획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과장님, 2014년 행감 시정 및 처리요구 관련 업무보고는 제목하고 추진사항만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변영선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품질검수단에 입주예정자 참여 의무화하고 품질검수단 1회 점검에 그치지 말고 평가하는 현장 방문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이었습니다. 저희가 품질검수단과 입주예정자가 합동으로 현재 점검하고 있고 사용검사 이후에도 지금 2개소에 대해서 점검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관리 보조금을 여러 과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창구를 단일화할 필요가 있으니 검토 바람에 대한 내용입니다. 각 부서별로 개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저희가 지원하기 전에 각 부서별로 협의해서 중복 지원되는지를 검토하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보조금 지원 시 구체적으로 실사하여 보조금 내에서만 우선순위를 선정하여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지적사항이었습니다. 저희가 신청을 받으면 심의위원회 위원님들과 함께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부터는 예산 범위 내에서만 지원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65쪽 공동주택 엘리베이터 고장이 빈번한 단지 조사 후 조치방안 마련입니다. 저희가 관리하는 방법은 승강기 유지관리 전문 업체에서 법적으로 유지관리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도 지속적으로 관리주체를 지도감독해서 빈번한 고장이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6쪽 공동주택 분양가 심의위원회 선정 시 시민의 의견이 수렴될 수 있도록 다양한 계층 참여 확대요구입니다. 금년도 12월 말에 임기가 완료되는데 법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다양한 계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7쪽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설립과 연계해 공동주택 관리 민원대응 매뉴얼 및 전담인력 확보입니다. 현재 선거관리위원회, 입주자대표회의 등 관리업무와 관련 매뉴얼을 현재 작성 중에 있고 금년 말까지 매뉴얼을 작성해서 보급할 계획입니다. 또한 전담인력 확보도 현재 조직팀과 지속적으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사업 시 지원단지가 중복되므로 대상단지, 지원대상 및 금액 등 신중히 검토하기 바라며 또한 신청단지가 누락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하기 바람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미 지원을 수차례 받는 업체에 대해서는 작년도에 조례를 개정해서 감액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 받을수록 금액이 점점 줄도록 하고 있으며 신청단지가 누락되지 않도록 신중하게 검토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방금 보고 받으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광위원

과장님, 업무보고 자료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54페이지 두 가지만 질의하겠는데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하는데 점검결과 부적절한 사례가 발생된 경우는 어떠한 조치를 하는지 첫 번째 하고요, 두 번째는 소규모 공동주택은 일반적으로 저소득층이나 취약계층이 거주하는 데로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부적합한 시설에 대해서 수원시에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6건 정도 지원이 됐다는데 그 6건에 대한 것은 서면으로 부탁드리고요, 첫 번째 사례의 조치를 어떻게 했는지 간단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영선

변영선주택과장

저희가 안전진단을 의뢰하게 되면, 여태까지 구조적으로 위험하다는 단지는 아직 없었고요, 일부 소소한 지적사항이 나오면 저희가 보수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단지 같은 경우는 자체 내에서 유지관리 보수라든지 아니면 약간 금액이 크다고 하면 장기수선금액에 포함해서 고치고요, 그렇지 않고 위원님 말씀대로 더 취약한 단지나 그런 경우는 저희가 공동주택관리 보조금을 통해서 현재 여섯 군데 정도 지원을 해줬습니다.

유재광위원

그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영선

변영선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재광위원

58페이지에 보면 지급부서 변경이라고 해서 4개 구청 사회복지과에서 주택과로, 이게 맞는 것입니까?
영선

변영선주택과장

그전에는 주거급여가,

유재광위원

아니, 과장님, 구청에는 건축과하고 안전건설과는 있는데 주택과는 없거든요?
영선

변영선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재광위원

이게 오타입니까?
영선

변영선주택과장

아닙니다. 시청 주택과로 변경된 겁니다.

유재광위원

아, 시청 주택과 얘기하는 겁니까?
영선

변영선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재광위원

이것은 제가 이해를,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68페이지에 공동주택 보조금 작년 것하고 올해 자료를 서면으로 부탁드립니다.
영선

변영선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재광위원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유재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홍종수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유재광 위원님이 잠깐 질의를 하셨는데, 54쪽에 보면 안전점검 용역 완료 및 결과보고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보수나 이런 것은 그렇다고 치고 건물이 아주 위험하다, 이럴 때는 결과보고를 어떻게, 재건축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든가 이런 식의 결과보고가 될 수는 있어요?
영선

변영선주택과장

이 안전진단이 정밀 안전진단은 아니고요, 약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수

홍종수위원

결과보고를 최고 크게 내용을 보낸다고 그러면 어떤 내용까지 보낼 수가 있는 거예요, 결과보고? 최고 큰 내용이!
영선

변영선주택과장

일단 재 정밀안전점검을 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 봐서는 위험하니 재 정밀안전을 받아야 된다?
영선

변영선주택과장

네, 그렇죠.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니까 재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이 안전진단 가지고는 안 되는 거죠?
영선

변영선주택과장

그렇죠. 그것은 별도의 법에 의해서,
종수

홍종수위원

그것은 별도로 정밀진단을 받아야 된다?
영선

변영선주택과장

네.
종수

홍종수위원

55쪽에 보면 입주자 대표회의 운영 및 윤리교육, 이것은 질의가 아니고요, 토지정보과 같은 경우에는 공인중개사 교육할 때 우리 위원들한테 초청을 한단 말이죠. 이것도 11월 중이라고 하면 위원들한테 얘기해서 한번 내용을, 어떤 교육을 어떻게 하는지 보고 싶어서 통보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영선

변영선주택과장

네, 알려드리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56쪽에 보면 공동주택관리 지원센터 설치 운영, 지금 현재 “센터를 조직 내 설치 운영” 이렇게 돼 있는데 어떤 조직 내에 설치한다는 건가요?
영선

변영선주택과장

저희 부서 내에다,
종수

홍종수위원

부서 내요?
영선

변영선주택과장

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면 주택과 내에?
영선

변영선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것이 올해 약속사업으로 추진했던 사항인데요, 물론 서울시도 그렇고 몇 개 시·군에서 하려고 했는데 결국은 서울시도 주택과 내에, 주택정책과 내에 2개 팀, 3개 팀 정도로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점검, 지도감독 하는 것이지만 또 처분까지도 따라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위탁을 줘서 할 수 있는 업무적인 성격이 아니라고 보고요, 또 법적으로도 저희가 외부기관에다 줄 수 있는 것은 주택법에서 보면 국토부장관이 고시할 수 있게끔 돼 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아니, 그 안에 들어간다는 것은 설명이 됐고요, 그러면 여기에도 센터장이나 이런 사람들로 하나요?
영선

변영선주택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종수

홍종수위원

그런 것은 없이,
영선

변영선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냥 팀장이나 누가 센터의 주관을 하는 것으로,
영선

변영선주택과장

조직만 더 확보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니까 별도로 센터장이나 이런 것을 두는 것은 없고요?
영선

변영선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57쪽에 보면 주거복지센터를 설립하는 것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속가능도시재단 아직 용역이 안 끝났죠?
영선

변영선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런데 만약에 이것이 실제로 진행이 안 되면 주거복지센터도 진행이 안 되는 거네요, 예를 들면?
영선

변영선주택과장

지금 현재,
종수

홍종수위원

지금 지속가능도시재단 운영 그 안에 넣는 것으로 돼 있으니까.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예요. 만약에 지속가능도시재단이 그래도 가면 그 안에 주거복지센터가 들어가는 것이고, 똑같은 맥락으로 봐야 되네요?
영선

변영선주택과장

당초에는 별개로 추진했던 것인데요, 지속가능도시재단이 설립되면서 기왕이면 현재 민간위탁 되고 있는 여러 위탁업체들을 한 군데 모으자 해서 지속가능도시재단을 설립하는 것인데요, 만약에 안 된다고 그러면 저희 별도로 주거복지센터를 설립할,
종수

홍종수위원

별도로 할 용의가 있다?
영선

변영선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래서 그것을 물어보려고 했던 것이고요, 60쪽에 보면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이라고 했는데 지금 재건축은 쉽게 접근이 되는데 공동주택 리모델링이 재건축보다 뭔가 괜찮다는 홍보가 돼야 이쪽으로 올 것 같은데, 그런 대안은 있는지 모르겠네요?
영선

변영선주택과장

저희가 그래서 이번에 용역 수행하면서 공공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까지도 용역에 넣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리모델링하는 데 있어서 저희 시에서 최대한 지원할 수 있는 방안까지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면 리모델링 대상지역은 있어요?
영선

변영선주택과장

법에서는 2025년을 기준으로 15년 이상 된 건축물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준공된 지 5년 된 것은 거의 대상에 포함되겠죠. 그런데 일단 기본적으로는 준공된 지 15년 이상은 돼야 리모델링 대상이 되는 것이고요,
종수

홍종수위원

그리고 또 본인들이 신청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리모델링을?
영선

변영선주택과장

조합을 구성해서 해야죠.
종수

홍종수위원

하여튼 그 대상이, 동신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취소가 됐나요?
영선

변영선주택과장

거기도 지금 조합 설립돼 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아니, 리모델링 쪽으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정자1동 같은 경우는?
영선

변영선주택과장

그런데 조합만 설립돼 있지 사실상 큰 진행상황은 없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다른 데 진행된 것은 없고요, 리모델링으로?
영선

변영선주택과장

네, 현재 말만 있었지 실질적으로 된 것은 없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한 가지만 더, 65쪽에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서 공동주택 엘리베이터 고장이 빈번한 단지 조사 후 조치방안 마련인데 조치결과에 보면 “관리주체에게 승강기 유지관리 감독 철저 지시”, 만약에 승강기가 고장이 심해서 한 3일을 쉬었다든가, 움직이지 못했다든가 하더라도 행정처에서는 이 정도밖에 할 수 없다는 개념인가요?
영선

변영선주택과장

승강기에 대해서는 별도의 승강기 유지관리법이 있고요, 그것을 승강기안전관리원에서, 또 관리주체는 의무적으로 유지 관리하는 업체에 주게끔 돼 있습니다. 물론 저희도 하고, 사례를 들면 최근에 망포 벽산아파트 같은 경우는 불시에, 기후대기과에서 행정조치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언제까지 사용을 하고 그 이후에는 검사 받아서 쓰라고 하니까 그 기간이 지나기 전에 아마 저기를 한 것 같아요, 운행중지를. 그런데 사실상 입주민이 너무 큰 피해를 입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는 최대한 관리 업체를 설득시켜서 운영토록 하고 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하여튼 행정에서 더 이상 조치할 수 있는 내용이 없다, 이런 얘기네요?
영선

변영선주택과장

저희 부서에서 하는 것은,
종수

홍종수위원

승강기 종합유지보수 계약방식이 있으니까 거기하고의 문제이지 여기에서 더 문제, 주민들이 아주 큰 불편을 겪어도 더 강화할 수 있는 조치는 없다, 이 얘기 아니에요?
영선

변영선주택과장

저희 같은 경우는 그 개별법 말고요, 저희가 지도 감독하는,
종수

홍종수위원

지도 감독이니까! 그러니까 아주 최고로 불편을 받았을 때 별도 조치사항이 있나 하는 것을 물어본 것인데, 무슨 얘기인지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홍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망포동 늘푸른벽산 얘기인데 그것은 주민들 간에, 동대표 관계 때문에 다른 방향으로 잘못된 것이지 이게 엘리베이터 고장이 오래 돼서 3일간 정지한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본 위원도 한심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파트 관리는 주택과에서 하면서 엘리베이터는 엘리베이터, 조경은 조경, 다 따로 하니까 실제 우리 주택과는 껍질만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허가 내주고 아파트 입주자대표 문제가 생겨도 그것은 아파트 입주자대표들끼리 해결할 문제라고 어떻게 보면 방치돼 있는 상태이고, 큰 사고나 나야 주택과에서 조사 나가고 확인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 이런 부분도, 물론 조례로 만들 수 있는 것인지 한번 해봐야 되겠지만 아니면 중앙정부에다 이런 문제를 제기해서 올려놔야지 그냥 허가만 내놓고, 통만 가지고 있지 알맹이는 다 각자 하게 돼 버리면 문제가 있다는 생각인데, 이것은 과장님 나중에 한번 해주시고,
영선

변영선주택과장

네.
기정

김기정위원장

엘리베이터 이런 것은 사고의 문제니까 좀 더 신경 써야 됩니다. 백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정선위원

백정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보고 잘 들었고요, 지금 친환경주택단지 확대라고 해서 드리는 말씀인데 옛날에는 정화조가 아파트단지 안에 있어서 차들이 와서 처리를 했는데 지금은 다 직관으로 바뀐 아파트가 굉장히 많잖아요?
영선

변영선주택과장

네.

백정선위원

요즘 거의 그렇게 바뀐 아파트가 많으면 예전에 정화조로 사용했던 공간은 어떻게 돼 있는지 혹시 파악된 것 있나요?
영선

변영선주택과장

아직 그것을 변경한 데는 없고요, 아마 호매실동의 LG인가 거기에서 변경을 한번 하려고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정선위원

아니, 우리 한일타운도 직관으로 바뀐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영선

변영선주택과장

아니, 그러니까 오수정화시설 공간을 다른 것으로 활용하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백정선위원

저도 다니면서 느낀 것인데 그 공간이 꽤 넓을 것 아니에요? 그것을 빗물을 저장하는 공간으로 바꾼다든지 하는 그런 쪽의 사업으로, 사업을 그런 쪽으로 유도할 수 있게 주택과에서 좋은 방법을 찾아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냥 비워놓으니까 가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고 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생각을 했고요, 혹시 아파트단지 안에 장 서는 것 있잖아요? 무슨 시장,
영선

변영선주택과장

알뜰시장,

백정선위원

알뜰시장 말고도 가끔 가다 야시장, 가끔 가다 그런 것도 하고 하는데 이것이 허가사항이에요? 신고예요, 허가예요?
영선

변영선주택과장

저희한테 신고나 허가사항은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백정선위원

그냥 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건가요?
영선

변영선주택과장

저희 주택 관련법으로는 특별한 것이 없고요, 식품위생법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법에 의해서는 제재가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저희는 입주자대표회의와 주민들의 동의가 서로 있다면 저희가 조치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백정선위원

제가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아파트 알뜰장터 같은 경우 초반에 생길 때는 시골에서 농사 지은 것을 아파트하고 같이 자매결연 비슷하게 맺어서 직거래장터 이런 식으로 소박하게 시작이 되었는데 지금은 완전 기업화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런 회사가 또 있어요. 그리고 우리 아파트 같은 경우도 보면 자본금이 수억 원 이상인 업체만 입찰에 응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게 예전에 처음에 생겼던 알뜰시장의 순수함이 아니고, 물론 그것을 이용하는 아파트 주민들은 편리하다거나 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품질이 보증이나 인증되지 않은 여러 가지 식품들도 거기에서 판매가 되기도 하고 해서 제일 큰 문제는 그 주변에, 아파트가 지어지면 반드시 상가를 짓잖아요? 상가들이 다 침체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아파트 알뜰장터 때문에. 우리 주택과에서 고민을 해주시는 것이 규모라든가 이런 것을, 제가 나중에 위생과 할 때도, 환경 쪽 할 때도 담당부서에다 말씀을 드리겠지만 지금은 어느 정도 제재를 할 필요가 생겼다고 봅니다. 판매하는 종류도 굉장히 많이 다양해지고 온갖 공산품이 다 나와 있고 그리고 식품 같은 경우도 예전에는 농수산물 위주로 팔았다면 지금은 거기에서 조리해서 파는 것까지 날로 날로 커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을 우리가 어느 정도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것을 마련하는 것은 어떤 부서에서 마련해야 될지 고민을 해서 어느 정도 마련을 할 필요가 있고요, 혹시 아파트 분양 승인은 건축과에서 하는 건가요?
영선

변영선주택과장

주택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백정선위원

주택과에서 하는 건가요?
영선

변영선주택과장

네.

백정선위원

분양을 할 수 있게 승인하는 것이 주택과에서 하는 건가요?
영선

변영선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백정선위원

그러면 여기에다 말씀드려야 되겠네요. 아까 학교문제, 신동지구 학교문제가 나왔을 때도 보면 아파트를 지어서 분양을 할 때 여러 가지 유리한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런데 학교 계획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분양공고 낼 때는 금방 생길 것처럼, ‘곧 생길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분양을 한단 말이에요. 물론 우리가 그렇게 하면 승인을 안 해주겠지만 ‘학교 신축예정이 없다’라는 것을 표시할 필요가 있어요. 생길 수도 있다고 하니 막연히 입주하는 사람은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서 살면 학교도 당연히 생기겠거니 하고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아까 교육청하고 협의사항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고 힘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예 분양을 할 때 여기는 학교 계획이 없다는 것을 못 박아줄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분양하고 나서 계속 민원을 제기하잖아요? 학교문제로 우리 시에도 와서 하고, 교육청보다는 시에 더 많이 오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그것을 확실하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또 요즘 생기는 주택구조가 대규모 아파트단지가 있고 또 빌라도 아닌 것이 연립주택도 아닌 것이 생겨서 동탄 쪽이 그런 게 많이 분양되거든요. 분양 승인은 분명히 시에서 해줬는데 분양을 받고 난 뒤에 또 다른 법적인 문제가 생기는 경우를 봤어요, 제 지인 중에서. 그럴 경우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분양 받는 사람은 시에서 분양승인을 해줬기 때문에 여기에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판단을 한다는 거죠, 시를 믿기 때문에. 그런데 막상 입주를 하고 나서 보면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가 생겨서 등기도 안 되고, 단독 등기도 안 되고 이런 것이 있더라고요. 집단으로 등기를 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봤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도 분양승인을 했으면 시에서 그런 문제까지도 책임을 질 수 있게 분양승인을 해줄 때 신중을 기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영선

변영선주택과장

네, 저희가 철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정선위원

네,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백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호위원

이어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해마다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하잖아요?
영선

변영선주택과장

네.

심상호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도 최근 몇 년간은 30억 정도 예산 들여서 하고 있는데 예산 세우는 것을 보면 보통 30억을 다 본예산에 안 세우고, 금년도에도 보니까 23억을 세우고 7억은 추경으로 했는데 이것이 금년뿐만이 아니라 몇 년간 이런 형태로 본예산에는 적게 세우고 나중에 추경에 7억씩 세워서 그래서 전체 규모가 한 30억, 그것도 신청자에 비해서는 적은 금액이고, 신청금액이 더 많고. 그래서 이월시키기도 하는데 이것을 아예 본예산에 하지 왜 이렇게, 첫 해도 아닌데 매년 이렇게 하나요? 이유가 있습니까?
영선

변영선주택과장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전에 하게 된 계기는 신청단지가 많다 보니까 본예산에서 그만큼 소화를 못하고 남은 단지가 많게 되니까 그것을 더 지원해주기 위해서 추경에 확보한 것이고요, 사실상 저희도 추경에 세워서 그것을 연말까지 지출하다 보면 사실상 시간이 촉박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웬만하면 본예산에 세워서 아예 일괄적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심상호위원

아니, 이것이 금년만 이런 현상이 일어났다면 지금 말씀하신 것이 맞아요. 그런데 몇 년간 계속 이런 형태로 오니까,
영선

변영선주택과장

계속 신청단지가 많았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렇다고 해서 40억, 50억 가는 것도 아니고 30억 정도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데 아예 예산 부서하고 얘기를 제대로 해서 최하 30억은 본예산에 세워줘야 된다고 하든지 해서 하면 사업 수행하기도 수월할 텐데 촉박하게 후반기에 7억씩 해서 응모해서 사업 시행하기가 집행부서에서도 빠듯한데,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영선

변영선주택과장

네,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심상호위원

해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아까 주거복지센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주거복지센터는 중앙에서 의무적으로 만들도록 해서 만드는 것 아닙니까?
영선

변영선주택과장

법적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심상호위원

아니, 법적인 것이 아니라 아까 얘기했지만 도시재단에 들어가기 위해서 세우는 것은 아니고,
영선

변영선주택과장

아닙니다.

심상호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주거복지센터하고 2개 센터 정도는 중앙에서 세우도록 권유해서,
영선

변영선주택과장

주거복지지원센터는 그런 성격이 아닙니다.

심상호위원

그런 성격은 아니에요?
영선

변영선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심상호위원

한번 알아보세요. 중앙에서 하라고 해서, 그러면 우리 시만 복지센터 세우는 거예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영선

변영선주택과장

지금은 일반 지자체에도 많이 있습니다, 주거복지지원센터가요.

심상호위원

센터가 많이 있어요?
영선

변영선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심상호위원

본 위원이 잘못 알았나! 그런데 아까 말씀 중에 도시재단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게 세워지는 것은 아니다, 이런 얘기를 분명히 말씀드리고, 그리고 그때 얘기 나온 것도 도시재단 아직, 그러면 설립도 안 된 주거복지센터를 거기에다 넣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얘기가 나왔었어요, 그때. 그때도 하천유역네트워크 같은 데는 도시재단에 안 들어오겠다고 반대했고 마을르네상스나 기존에 있는 데에서는 했는데 사실 그때도 도시재단 관계 때문에 말이 많고 복지센터, 그때 얘기 나온 것이 ‘이 센터가 설립도 안 되었는데 왜 설립해서 넣으려고 하느냐?’고 하니까 ‘설립 관계는 중앙에서 설립하도록 했기 때문에 설립할 수밖에 없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여하튼 그렇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하나 더 말씀드리면 공동주택관리 지원센터는 여기에 하면, 센터에 직원 2명 정도로 한다고 그러면 여기는 공무원이,
영선

변영선주택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가 급해서 일단 기간제로 2명을 쓰고 있고요,

심상호위원

그러면 외부인사입니까?
영선

변영선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계약제로 시간제 근로자를 채용하고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임시로 하고,
영선

변영선주택과장

네.

심상호위원

그래서 정식으로 내년에,
영선

변영선주택과장

저희가 내년에 감사팀하고 지원팀해서 2개 팀 정도를 신설하려고,

심상호위원

주택과에다가?
영선

변영선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재 각 단지에서 감사를 해달라고 하는 단지가 엄청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심상호위원

그러면 2개 팀을 신설하게 되면 이 지원센터는 필요 없어지는 거예요?
영선

변영선주택과장

사실상 지원센터라는 명칭은 약속사업으로 해서 했던 것이고, 그것을 별도로 센터로 설립하기에는 어떻게 보면,

심상호위원

안 되고?
영선

변영선주택과장

네, 약간 문제점이 있어서 조직 내에서 그냥 인원만 확보해 놓은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현재는 기간제 근로자로 임용해서 임시로 하고 내년에 만약 감사팀하고 관리팀이 생기면 지원센터는 별도로 또 운영하시는 거예요?
영선

변영선주택과장

현 조직 내에 흡수해서 더 확대하는 겁니다.

심상호위원

흡수해서,
영선

변영선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러면 센터라는 이름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하는 거예요?
영선

변영선주택과장

사실상은 주택과 내인데 센터장이라는 것 없이,

심상호위원

그러니까 외부인사 없어지고,
영선

변영선주택과장

다만 상징적인 어떤,

심상호위원

아니, 본 위원 생각도 주택관리팀이 별도로 생긴다 그러면 그 관리팀이 흡수하면 되는 것 아닌가?
영선

변영선주택과장

그런데 지금은 현재 관리팀 하나 있습니다. 저희가 주택관리팀 하나 있는데 거기에서 지금 감사, 지원,

심상호위원

지원팀이 별도로 생긴다고 그러면,
영선

변영선주택과장

모든 업무를 하고 있고요, 그것을 세분화시켜서,

심상호위원

그런 팀이 생기면 결과적으로 지금 현재 지원센터 업무가 중복될 가능성이 많잖아요?
영선

변영선주택과장

현재 1개 팀에서 할 수 있는 업무를 한 3개 팀 정도로 나눠서,

심상호위원

나눠서 하겠다?
영선

변영선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심상호위원

아니, 나누는 것은 알겠는데 이 지원센터라는 것은, 우선 급해서 임시로 기간제 근로자 2명을 써서 운영을 한다면서요? 그런데 만약 정식으로 팀에서 세분화해서 관리가 가능하도록 되면 그래도 계속 이 지원센터를 유지하느냐고 묻는 겁니다.
영선

변영선주택과장

아닙니다. 일단은 저희가 조직 내에서 인원이 확보되면 그것은 줄일 생각입니다.

심상호위원

흡수해서 한다?
영선

변영선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심상호위원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심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석환 간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석환위원

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고요,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52페이지에 CCTV의 화질을 41만 화소 이상으로 한다고 하셨는데 몇 만 화소까지 올리실 계획이십니까?
영선

변영선주택과장

사실 구체적으로 화소수는 그렇고요, 하여튼 저희가 최대한 야간이든 주간이든 지하든 선명한 화질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화소수 이상으로 할 계획입니다.

조석환위원

보통 아파트의 CCTV가 56만 화소 이렇게 해서 설치를 하는데 화질적인 측면에서 낮아서 제대로 식별이 안 되고 그래서, 아파트뿐만 아니라 방범용 CCTV나 이런 것들도 200만 화소 이상으로 설치를 하고 있어서 이것도 아파트의 법적기준 이상, 최소 200만 화소 이상으로 강화를 해야 되지 않을까,
영선

변영선주택과장

그것은 저희가 어느 정도 선을 정했고요, 사업자 측에서도 어떤 큰 부담할 수 없을 정도의 비용이 아니라면 강력하게 어느 정도 선 이상은 하게끔 하겠습니다.

조석환위원

너무 낮으면 다시 또 재교체하고 이런 비용이 들기 때문에 처음에 할 때 그것 좀 적용해 주시고요, 공동주택지원센터 팀을 추가로 더 설치하게 되면,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 나왔던 공동주택보조금을 중복으로 지원하는 것에 대한 내용을 보면 통합 관리하는 전문부서가 없다고 해서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데 여기에 팀을 늘리면서 공동주택보조금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업무도 집어넣을 수 있는 것입니까?
영선

변영선주택과장

글쎄요, 그것은 표현이 조금 그런데요, 저희 자체 내에서 무슨 보조금 운영하는 것은 하겠지만 타 부서와 연관된 것까지는 사실 저희가 같이 아우를 수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석환위원

타 부서에서 지원하는 것들을 엑셀이나 데이터베이스화 해서 그것을,
영선

변영선주택과장

물론 공동주택으로 지원하는 것은 타 부서라도 저희가 어차피 통계관리는 가능합니다.

조석환위원

그리고 공동주택 전문가 점검한다고 59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전문가 점검할 때 입주민들이나 아니면 의원님들하고 같이 이런 점검을 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영선

변영선주택과장

이것은 저희가 법적으로 분기별로 감리자를 지정하는 법적인 게 있습니다. 그것을 전에는 담당공무원이 나가서 확인했는데 사실상 저희가 나가서 하는 것보다는 기술사라든지 건축사라든지 그쪽의 전문가로 해서 하는 게 감리자뿐만 아니라 그때 당시 시공 상태에 따라서도 시공 질도 평가하는 그런 것을 하고자 하기 때문에, 의원님들 중에서 어떤 전문성이 있다고 그러면 가능은 합니다.

조석환위원

그리고 특히나 입주민들이 자기가 사는 아파트가 어떻게 지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잘 지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볼 기회가 없는데 그런 기회를 통해서 같이 가서 보고 또 입주민들 중에서도 전문가인 분들이 계실 수 있으니까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게 어떨까 싶은 게 제 생각입니다.
영선

변영선주택과장

그것은 저희가 입주자 예정 회원이 있고 그러면 그것도 가능하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경기도 품질검수 할 때는 입주민과 같이 합동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조석환위원

경기도 품질검수단은 거의 다 준공을 앞두고 하는 것이고 전문가 점검은 중간 중간에 하는 것이니까,
영선

변영선주택과장

아니, 경기도도 골조가 완료된 상태에서 또 한 차례 할 수 있습니다.

조석환위원

그러면 경기도 품질검수를 골조 완료되고 하고 준공 앞두고 하고,
영선

변영선주택과장

네, 또 나중에 준공할 때 하고 2회 정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후에도 또 할 수 있고요.

조석환위원

사후에도 하고?
영선

변영선주택과장

네.

조석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조석환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양민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민숙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어서 질문을 드릴게요. 공동주택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해서 지금 상담 및 자문실적이 일평균 45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건건이 다 해결을 하고 가는 거죠? 만약 상담이나 민원이나 이렇게 들어오면?
영선

변영선주택과장

사실상 해결되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의 민원이 사실은 해결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단지 내에서 서로의 분쟁, 갈등 그런 내용이 거의 다이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한테 넋두리 비슷한 그런 쪽도 많고 딱 부러지게 100% 해결됐다고 하는 것은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양민숙위원

이게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입주자대표회의 운영회의에서 주민들 간에 갈등으로 계속 불거져서 이것을 해체하려고 해도 안 되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 금호동에도 몇 개 아파트가 그렇게 갈등의 요지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제대로 해결이 안 되니까 어디에 가서 할 데가 없는 거예요. 주택과에 민원은 계속 늘어나는데 해결을 못하니까 이것이 해결된 것도 아니고 안 된 것도 아니고 계속 지지부진하게 시일만 간다는 얘기죠. 이것을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영선

변영선주택과장

저희가 이번에 위원님들한테도 부탁드린 감사팀, 조사팀 그런 것을 만들려는 이유가 다 그런 문제 때문이거든요. 단지 내부에서의 어떤 갈등, 왜냐하면 서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갈등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양민숙위원

그렇죠.
영선

변영선주택과장

또 신속하게 조사가 이루어지고 거기에 따른 조치가 나오고 그러면 사실상 갈등기간이나 갈등을 줄일 수가 있는데, 핑계일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현 조직 상태에서는 너무 벅찹니다, 그렇게까지 하기에는. 지금 기간제 근로자 2명 쓴 것도 빨리 그런 것을 최소한으로나마 해결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것이고요, 궁극적으로는 조직을 확대해서 많은 인원이 투입될 수 있게 되는 것이 저희 계획입니다.

양민숙위원

수원시도 공동주택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서, 거의 80% 정도 되는 거죠?
영선

변영선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양민숙위원

그 정도 공동주택인데 2명의 인원으로 한다는 것은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 느낌이 저도 들어요. 제대로 잘하려고 그러면, 조기에 정착을 잘하려면 인원도 잘 하고 방향도 잘 설정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제대로 잘 설치를 해서 만들어가면 그래도 분쟁에 대한 것들을 조금씩이나마 민원을 해결해갈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것에 대한 고민을 조금 더 하셔서 구체적이고 확실한 방법을 만드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영선

변영선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양민숙위원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양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양민숙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지금 아파트에서 일어나는 민원이 많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과태료 부과하고 그러면 대부분 끝이죠?
영선

변영선주택과장

저희가 할 수 있는 행정조치는 사실상 과태료까지가,
기정

김기정위원장

그렇죠?
영선

변영선주택과장

네, 끝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그것이 지금 모법에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라 그런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조례를 개정이나 제정해서 할 수 있는 지를 과장님께서 검토하셔서 저한테 별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변영선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최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옥위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52쪽에 보면 셉테드(CPTED) 관련해서 여성전용 주차 공간 설치 유도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지하주차장에서 여성문제가 굉장히 많이 발생을 했었잖아요, 살인문제가. 그 중의 하나가 여성전용주차장 공간에서 생긴 문제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여성전용주차장 공간을 확보하게 유도는 했는데 안전 문제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않은 상태에서 유도만 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얘기하실 때는 환경을 다시 다 같이 고려해서 얘기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선

변영선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영옥위원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최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주택과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변영선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찬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 오후 2시부터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회의중지

13시 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종석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과 함께 추진실적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김종석건축과장

건축과장 김종석입니다. 평소 우리 수원시 건축 발전을 위하여 좋은 고견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기정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건축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3쪽 녹색건축물 조성지원 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15년 이상 경과된 노후 주택의 에너지성능 향상과 주거환경 개선을 통해 녹색건축물을 활성화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총 10억 원의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지원내용은 내·외부 단열공사와 창호교체 공사 등 입니다. 추진 실적입니다. 1월에 모집공고를 통해 2월 한 달간 신청서를 접수 받아 3월에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지원대상자를 선정하였습니다. 총 224건이 접수되어 157건에 9억 9,300만 원의 지원대상자를 선정해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157건에 대한 주요 지원내용입니다. 두 가지 이상 공사를 한 경우에는 그 중에 대표적인 공사로 분류를 하였습니다. 단열공사가 42건, 창호교체 81건, LED 전등교체 27건, 보일러 교체 7건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입니다. 157건 중에 103건이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30건은 공사 중에 있습니다. 24건은 아직 착수를 안 한 상태입니다. 향후계획입니다. 공사중 및 미착수건에 대하여는 연말까지 공사를 완료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2쪽 건축 인·허가 처리실적입니다. 금년 1월~9월까지 처리실적입니다. 먼저 시청과 구청 허가대상을 말씀드리면 시청에서는 7층 이상 또는 연면적 2,000㎡ 초과하는 건축물의 인·허가를 담당하고 있으며 구청에서는 6층 이하로서 연면적 2,000㎡ 이하의 건축물 인·허가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금년 1월~9월까지 처리실적입니다. 수원시 전체 신축이 844건, 증축·대수선 163건, 용도변경 162건, 사용승인 928건입니다. 이 중 시에서 처리한 건이 신축 105건, 증축 등 18건, 용도변경 83건, 사용승인이 160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83쪽 효율적인 건축위원회 운영입니다. 건축위원회 심의대상은 문화 및 집회시설이나 판매시설 등 다중이용 건축물로서 연면적 5,000㎡ 이상 건축물이나 16층 이상 건축물 등에 대해서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지난 6월에 전문성 강화를 위해 심의위원을 48명에서 81명으로 확대 구성해서 2개 조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건축위원회 운영은 시청 허가사항인 건축위원회와 구청 허가사항인 소위원회로 구분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청 허가사항인 건축위원회는 매월 1회, 넷째 주 수요일 정기적으로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건축위원 분들 한 20명 내외가 참석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구청 허가사항인 소위원회는 매주 1회, 목요일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필요 시 안건에 따라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소위원회는 9명으로 구성돼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건축위원회 개최실적입니다. 건축위원회는 총 11회에 74건, 소위원회는 26회에 268건, 총 37회에 342건을 심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투명한 건축위원회 운영과 민원불편 최소화를 위해 건축위원회를 신속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노후 첨탑 정비입니다. 강풍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코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본 사항은 지난 번 보고드린 바와 같이 올해까지만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7,500만 원으로 보조금이 6,000만 원, 자부담이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작년 행정감사에서 지적하신 대로 작년 11월~12월까지 첨탑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 417개소 중에서 393개소는 양호하고 24개소가 불량한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정비실적입니다. 불량첨탑 24개소 중에서 22개소는 철거를 완료하고 재설치 대상 20개소 중에서 19개소는 우측 사진과 같이 4m 이하로 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1개소는 정비 중에 있습니다. 철거만하고 재설치를 하지 않는 나머지 4개소는 교회 이전 등으로 재설치 대상에서 제외가 되었습니다. 정비 중인 3개소에 대하여는 12월 내에 정비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86쪽은 노후첨탑 정비 세부현황이 되겠습니다.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87쪽 항공사진 촬영 및 변동건축물 판독 용역 실시입니다. 본 용역은 위반건축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불법건축행위를 사전에 예방코자 추진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용역비는 2억 3,300만 원이며 용역 기간은 2015년 6월 24일∼금년 12월 10일까지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6월 24일 용역계약을 체결해서 현 공정은 50%로 항공사진 촬영완료 후 사진판독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중에 있습니다. 금년 12월 10일까지 용역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건축물 유지·관리 점검 실시입니다. 본 사항은 건축법 제35조에 따라 건축물 소유자가 정기점검을 실시하여 건축물의 기능, 성능, 안전성 회복 및 향상을 통해 건축물 수명연장과 안전사고를 예방코자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점검대상은 사용승인 후부터 10년이 지난 다중이용 건축물과 연면적 3,000㎡ 이상인 집합건축물로서 점검자는 건축사나 건축분야 안전진단 전문기관에서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점검내용은 대지나 구조안전, 화재안전 등 8개 항목 37개 사항에 대해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총 점검대상 206개소 중에서 184개소 점검을 완료하였으며 22개소는 점검 중에 있습니다. 금년 말까지 점검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9쪽 대형 건축공사장 안전점검 실시입니다. 점검대상은 3,000㎡ 이상 대형건축공사장으로 해빙기 및 우기를 대비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주요 점검사항은 공사장 주변 지반침하와 굴착 공사장 계측관리 실태, 타워크레인 관리현황 등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지난 3월 해빙기 대비 건축공사장 32개소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해서 6개소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하였습니다. 주요 조치사항은 노후 안전펜스 및 추락방지시설 정비와 공사장 주변 정리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6월에 우기 대비 건축공사장 25개소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12개소에 대해서 시정조치를 하였습니다. 주요 조치사항은 수방대책 보완조치 등이 되겠습니다. 또한 타워크레인이 설치된 20개소 현장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으나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향후 11월∼12월 동절기 대비 안전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0쪽입니다. 선진행정 구현을 위한 건축행정 건실화 추진입니다. 본 사항은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규제 개선과 지역전문가인 건축사 재능기부 등을 통해 건축행정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추진실적입니다.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건축 조례 개정 추진입니다. 현재 입법예고 중에 있으며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난번에 심상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으로 실내흡연이 금지됨에 따라 야외흡연실을 가설건축물에 설치가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500㎡ 미만의 소규모 대지에 설치하는 조경면적의 최소 폭을 현행 2m에서 1m로 완화하였으며, 또한 한옥건축의 활성화를 위해 한옥촉진지역에서 맞벽건축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건축선으로부터 처마선까지 0.5m 이상 띄어야 하는 거리를 삭제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는 11월에 제315회 수원시의회에 상정을 할 계획이며 이때 자세한 사항은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녹색건축물 지원사업에 대한 관내 건축사 재능기부입니다. 지난 2월 5일 수원지역 건축사회와 재능기부 협약식을 체결하여 관내 건축사 20명이 녹색건축물 지원사업 신청지 224개소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해서 대상지 도면작성 및 내역서 검토 등의 업무를 협조해 주셨습니다. 지역 사회 전문가집단과의 거버넌스 행정의 좋은 사례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건축문화 품격향상을 위한 건축사 간담회 실시입니다. 지난 4월 28일 관내 건축사 80명과 공무원 30명이 참석해서 공공건축물의 문제점 및 건축문화 향상 개선방안, 제도개선 방안 등에 대하여 토론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주민불편 최소화를 위하여 시책발굴 및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과장님,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요구사항은 제목하고 추진결과만 말씀하시면 됩니다.
종석

김종석건축과장

알겠습니다. 93쪽이 되겠습니다. 불법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시 건축연도별 이행강제금이 더 차이 나게 차등 부과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현재 이행강제금 부과 시 오래된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물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을 적용하여 차등 부과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사업과 관련해서는 예산확보에 철저를 기하고 재건축·재개발 지역에 보조금이 지원되는 사례나 한옥마을에 보조금이 중복 지원되는 사례가 없도록 추진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당초 모집공고문에 재개발·재건축 지역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를 하였으며 한옥 등 보조금이 중복 지원되지 않게 심의위원회에서 대상자를 선정하였습니다. 다음 95쪽 롯데몰 주변 공개공지와 관련해서는 작년 11월 21일 사용승인 전에 공개공지 조성을 완료하고 사용승인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97쪽 교회 첨탑과 관련해서는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금년 말까지 만 사업을 추진할 것이며 전수 조사를 실시해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방금 보고 받으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광위원

업무보고 잘 들었고요,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89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고요, 대형 건축공사장 안전점검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2015년도에 공사장에서 발생된 안전사고 현황은 어떻게 파악하고 있죠?
종석

김종석건축과장

저희 건축과에서 추진하는 건축공사장에 대해서 언론에 나거나 특별히 인명사고라든지 그런 사항은 없었습니다. 저희가 보고드린 바와 같이 계절별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유재광위원

그리고 자료상 추진실적을 보면 해빙기 대비 연 1회 32개소, 우기대비 연 25개소, 타워크레인 점검이 연 2회 20개소 정도인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자료의 점검이 형식적인 것 같은 느낌이 들고요,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향후에는 공사장 안전관리를 위해서는 좀 더 강화된 정비를 실시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종석

김종석건축과장

앞으로 더 공사장 안전점검 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검토해서 보완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유재광위원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유재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호위원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89쪽과 관련해서 대형공사장에 타워크레인 안전점검을 20개소에 실시하셨다는데 타워크레인 같은 것은 우리 시에서 안전점검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종석

김종석건축과장

특별히 저희가 안전점검을 별도로 하는 전문 인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없고요, 당초에 타워크레인을 설치할 때 전문기관으로부터 안전여부를 승인 받도록 돼 있고요, 6개월마다 안전점검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 사항을 이행했는지 안 했는지, 그리고 또 저희가 육안으로 봤을 때, 공사감리자하고 같이 현장에 나가서 육안으로 봐서 위험사항이 있으면 그때 보완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리고 일반 현장도 점검을 3월, 6월 두 번이나 점검하셔서 57개소 정도 점검을 하셨는데 그러면 주로 현장은 육안으로 보고 미비한 점을 시정하도록, 권고사항이죠?
종석

김종석건축과장

네, 맞습니다.

심상호위원

권고하고 이것을 강제할 수 있는 그런 것은, 권고해도 시정이 안 됐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종석

김종석건축과장

주로 저희가 육안점검을 하다 보니까 대부분 현장에서 시정조치가 가능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감리자하고도 같이 점검을 하기 때문에 법에 크게 위반되는 사항은 많이 발견되지 못했습니다.

심상호위원

우리 시 관내에서는 타워크레인이 전도되거나 이런 사건은 없었죠?
종석

김종석건축과장

네, 없었습니다.

심상호위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건축사 재능기부를 하시는데 이분들 재능기부 하는 것은 자발적으로 본인들이 원해서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시에서 해달라고 권유해서 하는 겁니까?
종석

김종석건축과장

수원지역 건축사회와 같이 협약을 체결해서 하고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이번 11월 정례회에 상정해서 개정하려고 하는 것은 이 세 가지가 다 개정되는 겁니까? 흡연실 관계하고 조경면적 완화, 한옥관계하고 이 세 가지 다 한꺼번에 올라오는 거예요?
종석

김종석건축과장

개별적인 사항은 여덟 가지 정도 되는데요, 대표적인 사항만 오늘 보고를 드렸고요, 다음 정례회 때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사전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상호위원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심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민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민숙위원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고요, 제가 궁금한 것 두세 가지만 여쭤볼게요. 녹색건축물 조성지원 사업 추진에 관해서, 73페이지요. 신청 총계가 224건이 있고 포기자 건수가 49건 있었는데 포기자 건수는 어떤 종류의 포기 건수입니까? 면적이 커서 안 됐다든가 기준 미달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을 텐데 주로 어떤,
종석

김종석건축과장

포기하신 분들은 크게 두 부류로 구분이 가능합니다. 모집공고 기간 중에 신청서를 접수하고 심사위원을 구성해서 심사하기 전에 포기를 하신 분이 19분 정도 되시고요, 지원대상자로 선정이 된 후 포기하신 분이 한 30건 정도 됩니다. 포기하신 분들의 주요내용은 저희 관에서 지원을, 50% 자부담이고 50%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그런 부분을 잘못 오해하셔서 행정에서 100% 지원해주는 줄 알고 신청을 하셨다가 포기하신 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선정된 이후에 포기하셨던 분들은 그런 부분과 세입자와의 분쟁이 좀 있어서, 이사를 해야 되는데 이사 일정이라든지 또는 개인적인 신병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포기가 된 사항입니다.

양민숙위원

담당부서 과장님이어서 그런 부분을 잘 파악하고 계시는 군요. 그리고 89페이지에 대형건축공사장 안전점검 실시를 하신다고 그러셨는데, 조금 전에 유재광 위원님께서 안전사고 난 것이 있었느냐고 물었을 때 크레인에 관해서만 물은 것이 아니라 공사장 내외에서 난 안전사고에 관한 것도 물어본 것이었는데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 금호동 지역에도 호반건설이라는 데서 인부가 추락해서 다친 사고가 발생됐었어요. 그래서 지구대에서 나가서 경위하고 이런 것을 조사하는데 굉장히 비협조적으로 업체에서 임해서 제가 따로 또 이것을 얘기하려고 하고 있던 부분이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시에서 알고 있는 것 말고도 굉장히 많은 건수가 있을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안전사고에 대한 것은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인부들이 다친다는 것이 중증, 굉장히 크게 다쳐서 정말 하반신 마비 이 정도까지 와야 사람이 다쳤다고 표현을 하는 것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찌됐든 한 2주 이상 입원하는 사고는 큰 사고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챙겨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 다음 90페이지에 “공공건축물 문제점 및 건축문화 향상 개선방안, 제도개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간담회를 실시하신 거잖아요?
종석

김종석건축과장

네, 맞습니다.

양민숙위원

건축사하고 공무원 분들하고. 우리가 보통 시에서 건물을 지을 때, 뭐라 그러죠? 경관심사라고 해야 되나! 공모를 하잖아요? 건물을 지을 때 공모를 해서 하는 건물들에 대해서 저희가 쓰면서, 그러니까 동 주민자치센터라든지 구 청사라든지 이런 것을 쓰면서 느끼는 불편함이 그렇게 미관에 치중해서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써야 될 면적에 대한 것이 실용성 있지 않다, 이런 부분들의 민원이 많이 올라오기도 하고 제가 겪기도 하고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한 것은, 조금 공공청사 같은 경우는 그렇게 미관을 따지지 않고라도 실용에 입각해서 지어지는 것이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건축심의 하시는 분들이 더 많이 잘 아시겠지만 효율이라든가 이런 것 다 따져서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좀 더 관 입장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선도해서 말씀해 주시고 유도해 나가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종석

김종석건축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건축에 대한 디자인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거기에서 사용하는 입주민이라든지 사용자들을 위해서 기능위주의 설계가 되어야 하지 않느냐, 이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양민숙위원

네, 그렇죠.
종석

김종석건축과장

지금 공공건축물에 대한 신축은 시설공사과에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가 시설공사과로 충분히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양민숙위원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양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정선위원

백정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보고 잘 들었고요, 제가 잘 몰라서 질의를 드리는 것인데, 이것이 건축과 일인지는 모르겠는데 혹시 대형공사장 주변 민원 발생하는 것은 건축과에서 처리하나요?
종석

김종석건축과장

저희 공사장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민원은, 주로 소음하고 진동과 관련된 사항은 구청 환경위생과에서 담당을 하고요, 나머지 민사적인 것은 저희가 직접적으로 조정하고 할 권한은 없지만 저희 건축과에서 중재를 하고 있습니다.

백정선위원

그러면 혹시 아파트 건설 현장이라든가 대형건축공사장 주변에 지금 현재 민원 발생건수가 몇 건이나 되는지 혹시 파악하셨어요?
종석

김종석건축과장

민원발생 건수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고요, 지금 대표적으로 대형공사장에서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사례로는 지동에 성빈센트병원을 증축하고 있습니다. 그쪽 지역이 열악하다 보니까 거기 뒤쪽 주택가는, 빈센트 건물 지대가 높다 보니까 고저차가 한 6m∼7m 이상, 또 옹벽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바로 밑으로 구주택인 오래된 주택들이 있는데 거기에서 소음·진동에 관한 피해, 그리고 공사로 인한 피해, 이런 부분 가지고 저희한테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백정선위원

과장님, 혹시 장안구 운동장 앞에 경남아너스빌인가 아파트 짓고 있잖아요?
종석

김종석건축과장

주택과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백정선위원

그것은 주택과,
종석

김종석건축과장

네, 맞습니다.

백정선위원

그 민원은 주택과 민원인 거예요, 아파트라서?
종석

김종석건축과장

네.

백정선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백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93쪽에 보면 불법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시 계산법이 있잖아요?
종석

김종석건축과장

네.
종수

홍종수위원

잔가율이 2%∼4.5%라는 것은 법으로 정해져 있는 건가요, 그렇지 않으면,
종석

김종석건축과장

그동안 세무과를 통해서 시가표준액을 연도별로 저희가 자료를 받아봤을 때 그 정도로 감소하는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면 2%∼4.5%라는 것이 예를 들어서 1년마다인지,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년이면 퍼센티지가 더 바뀌는 것 아니에요?
종석

김종석건축과장

네, 맞습니다. 1년마다 2%∼4.5% 정도 감소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면 2%∼4.5%의 시점이 언제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일단은 처음 준공검사 시작됐을 때부터 시작이 돼요?
종석

김종석건축과장

매년 감가상각과 같은 차원에서 기계나 이런 건물도 해가 지날수록 건물가치가 하락이 되는 그런 취지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예를 들면 20년이 됐다 그러면 20 곱하기 2를 하면 40%가 되는 것이고 4.5%면 90%가 되는 것인데요? 4.5%면!
종석

김종석건축과장

여기에 당구장표시로 표현을 한 것은 예를 들어서 A라는 건물에 대해서 올해 시가표준액을 세무과로부터 의뢰를 했을 때 100만 원이 나왔다고 그러면 작년 같은 경우는 시가표준액이 얼마인가 이것을 비율로 봤을 때 한 2%∼4.5% 정도 감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의미에서 그렇게 표시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98쪽에 보면 올해까지만 하는 것으로 돼 있잖아요, 첨탑이?
종석

김종석건축과장

네, 맞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런데 다른 교회에는 그래도 통보를 해줘야 될 것 아니에요? 앞으로 이 사업은 끝나는 것으로 해서 자체정비를 해야 된다는 어떤 공지를 해줘야 되는 것 같은데 공지는 갔나요?
종석

김종석건축과장

사실 이 사업은 2012년도 볼라벤이라는 태풍이 우리나라를 강타했을 때 전국적으로 교회 첨탑이 전도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3, '14, '15년, 3개년에 걸쳐 노후 첨탑을 정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개년까지 정비를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노후 첨탑은 정비가 완료된 것으로 봐서 올해까지만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됐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래도 만에 하나 오해의 소지나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도 있으니까 아예 공지를 해줄 필요는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올해까지 모든 사업을, 왜냐하면 고치고 싶어도 언제 다시 또 시 예산으로 해줄 때 있겠지 하고 사고가 나면 서로 문제가 되니까,
종석

김종석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오해 없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런 개념으로 한번 준비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홍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석환 간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석환위원

과장님, 녹색건축물 지원대상자 현황을 보면 157개 중에 영통구에 해당하는 것은 한 7개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종석

김종석건축과장

주로 구도심 지역의 노후된 주택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영통구에는 한 8건밖에 사실 지원대상자가 선정되지 않았습니다. 신청도 그쪽에서 신청을 많이 하지 않은 부분도 있었는데요, 이게 15년 이상 경과된 노후 주택이다 보니까 앞으로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하다 보면 영통 쪽도 지원이 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조석환위원

홍보가 부족하거나 이랬던 부분은 아닐까요?
종석

김종석건축과장

저희가 홍보에 대해서는 더 보완해서 충분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석환위원

영통구도 전체적으로 따진다면 그렇지만, 매탄동이나 원천동이나 신동 쪽은 굉장히 열악한 데도 많이 있는데 그런 쪽도 홍보를 강화해서 녹색건축물로 개선될 수 있도록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석

김종석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석환위원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조석환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옥위원

하나만 여쭤볼게요. 88쪽에 건축물 유지·관리 점검실시를 하셨는데 점검내용은 무엇이고 결과하고 조치는 무엇인지 궁금하거든요. 구조안전이라든지 화재안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했잖아요. 그래서 어떤 내용들이 나왔고 어떻게 조치가 되었나요?
종석

김종석건축과장

국토교통부에서 생애이력관리시스템이라는 것을 전자 정부 차원에서 관리시스템을 구축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점검 항목이 예를 들어서 대지 같은 경우에는 8개 항목에 37개 사항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대지만 말씀드리면 그 안에 5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대지의 안전 등, 대지의 조경, 공개공지 등의 확보, 대지와 도로의 관계, 건축선에 따른 건축제한, 이런 37개 사항에 대해 전문가가 점검을 실시해서 생애이력관리시스템 내에 입력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전문가가 보완이 필요한 의견이 있으면 건축주한테 그 부분을 보완하라고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최영옥위원

그러면 이것은 생애이력관리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하나의 사업이었던 건가요?
종석

김종석건축과장

구축이 되어 있고 그 안에 점검사항들을 계속 입력하면서 자료가 업그레이드되고 있습니다.

최영옥위원

그러면 매해 하는 거예요?
종석

김종석건축과장

2년마다 한 번씩 합니다.

최영옥위원

2년마다?
종석

김종석건축과장

네.

최영옥위원

그러면 조치가 되거나 안 되거나 그런 확인을 하잖아요. 안 됐을 때는 어떻게 해요?
종석

김종석건축과장

건축물 유지·관리 차원에서 이 제도를 만들다 보니까요, 그 건물의 불법, 위법 문제로 이 제도를 만든 것은 아니고 건물을 어떻게 건축주가 유지·관리를 하라는 취지에서 만든 것 같습니다. 건축법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벌칙 조항이 있는 것은 건축물 정기점검을 2년마다 한 번씩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점검을 안 했을 때 과태료를 부과하는 그런 벌칙 조항만 있는 상태인데요, 아무튼 유지·관리 제도의 효율성을 위해서는 보완사항이라든지 미비한 사항이 있으면, 법에서는 규정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저희 행정기관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이 보완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영옥위원

그러면 현재는 행정적 제한이 없다는 거죠?
종석

김종석건축과장

네, 점검을 안 했을 때 과태료 부과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최영옥위원

점검을 안 했을 때만?
종석

김종석건축과장

네.

최영옥위원

그러면 점검을 한다는 것이 의무인데 그분들이 신청을 해야 하는 거예요? 안 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나가기 때문에?
종석

김종석건축과장

저희가 점검대상자를 추출해서 안내를 3개월 전에 통보합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점검을 실시하시라고. 이 법이 2012년도에 처음 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도까지는 홍보 차원에서 시민들한테 알리는 계도 차원으로 이루어졌고요,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이 되는 사항입니다.

최영옥위원

알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최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다 끝나가기는 합니다만 설명이 단답형 설명이 되어야 서로 질의답변이 왔다갔다 하는데 혼자 쭉 얘기하시면, 거기에서 벗어난 내용이면 다시 돌아가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다음에는 참고로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건축과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김종석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우진 도시재생과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과 함께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는 나가셔도 됩니다. (공무원 퇴실)
우진

기우진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기우진입니다. 지속가능한 주민참여형 도시재정 정책을 위해 항상 관심을 가지고 많은 노력을 하여 주시는 도시환경위원회 김기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밑거름 삼아 도시 균형발전을 위한 구도심권 정비사업 추진을 통하여 도시 활력 증진을 시키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주민의 의견을 심도 있게 관철하시는 위원님들의 귀중한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2015년 도시재생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03쪽이 되겠습니다. 수원시의회 청사 건립입니다. 시청 옆 주차장으로 활용 중인 공유지의 효율적인 이용방안을 마련하여 의회청사 건립 및 복합 문화·행정타운을 조성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대상면적 9만 3,000㎡에 대해서 시의회, 공공업무 공간, 주변지역과 개발연계성을 고려한 도입시설 검토와 시 재정건전성 확보 및 공익적 성격을 동시에 고려한 개발방식 등에 대한 타당성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15년 9월 7일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 착수하여 내년 3월까지 용역 추진 중이며 향후 의회와 긴밀히 협의하여 좋은 성과물로 의회청사 건립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수원형 도시르네상스사업 추진입니다. 문화재 주변 규제로 개발에서 소외되고 있는 행궁동 일원과 재개발 해제지역인 매산동 일원의 물리적·사회문화적·경제적 환경개선을 포함한 주민참여형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여 도시 활력 증진과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도모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행궁동 르네상스사업의 주요내용은 주민 공동소통 공간 마련, 마을 환경 개선, 주민공동체 활성화 등이며 2014년 정비계획 수립 및 주민의견청취 과정을 거쳐 금년 상반기에 조도 개선, 담장 허물기 사업 등을 완료하였고 금년 12월에 주민 소통공간 및 CCTV 설치 등 마무리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매산동 르네상스 사업은 2012년 재개발 해제구역으로 사업내용은 정비기반시설 확충 및 환경 개선, 주택개량, 지역공동체 및 주민공동체 활성화 등이며 2014년 정비계획 수립 완료하고 금년 상반기부터 주택개보수 지원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계획은 정비계획에 대한 실시설계를 통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정비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108쪽입니다. 도시재생 전략계획(활성화계획) 수립 추진입니다. 원도심 재생사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도시재생 전략 및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여 지역 자원의 활용 등을 통한 경제, 사회, 물리, 환경적 도시 활성화를 도모코자 하는 용역입니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10년 단위로 수립하는 법정 계획이 되겠습니다. 용역 내용은 원도심 재생 활성화 지역에 대한 선정, 지원제도 발굴, 도시재생 기반시설의 설치·정비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2014년 12월 용역착수를 하여 착수보고회 및 전문가 토론을 개최하였고 금년도 5월에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지원사업에 공모신청을 하여 공모사업 신청지역인 주민역량 강화를 위해 10월부터 주민워크숍(도시재생대학)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용역은 내년 6월까지 완료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용역 완료 이후에 도시재생전략 및 활성화 지역은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을 발굴하여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도시 활력을 증진코자 합니다. 다음 쪽입니다. 주택 재건축 사업 추진입니다. 재건축 사업은 2010 기본계획에 2개 구역과 2020 기본계획에 5개 구역, 300세대 소규모 단지 2개 해서 총 9개소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위, 안전진단, 정비구역지정, 조합설립인가 단계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재건축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행정적으로 지원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2쪽은 재건축 사업에 대한 위치도가 되겠습니다. 다음 113쪽입니다. 팔달1·영통2구역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용역입니다. 2020 수원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상 반영된 팔달1구역 우만·현대아파트입니다. 영통2구역은 매탄주공4·5단지가 되겠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용역을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4년 용역 착수를 하여 주민설명회, 중간보고회 2회, 주민공람,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자문, 시의회 의견청취 과정을 마쳤습니다. 금년 10월 21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금년 12월까지 정비구역지정고시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법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주민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정비구역수립이 되도록 하여 재건축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14쪽은 위치도가 되겠고 115쪽은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대한 현황도가 되겠습니다. 116쪽은 건축계획에 대한 계획안이 되겠습니다. 117쪽입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입니다. 2개 구역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류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건립규모는 아파트 40개동 2,682세대입니다. 2015년 8월 10일 단지 내 시설이 준공되어 현재 입주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입주율은 60%입니다. 다음 118쪽, 119쪽은 위치도와 토지이용계획도 그 다음 쪽은 건축계획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고등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건립규모는 아파트 71개동, 4,906세대입니다. 2012년 보상실시 유예기간 사업추진이 지연되었지만 사업주체의 적자폭 감소를 위해 지분의 일부 용도변경 추진이 가능토록 법령 개정이 되어 사업주체인 LH와 2015년 9월에 사업추진 정상화를 위한 업무추진 협약을 재추진하였습니다. 현재 진행 및 향후계획은 2개 블록 중에 1블록은 지장물 철거가 완료되었고 금년 내 2블록에 대한 지장물 철거가 완료계획으로 있습니다. 정비계획 및 사업시행인가 변경 절차를 거쳐서 내년 하반기에 분양 및 건축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은 위치도하고 토지이용계획도, 건축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 125쪽 주택 재개발사업 추진입니다. 현재 15개 구역에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1개 구역은 사업이 완료되었고 14개 구역은 시공자 선정 및 사업시행인가 단계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한 재개발 사업의 악화로 사업지연 등 답보상태에 있었지만 인동거리 완화, 임대주택비율 등 사업성 향상을 위한 규제완화 및 조합해산 시 매몰비용 지원 등 출구전략을 실시하였습니다. 재개발 사업 추진이 잘되는 구역은 적극적으로 행정지원하고 추진이 지지부진하고 갈등이 지속적인 구역에 대해서는 출구전략 등을 통해서 주민들이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 사항별 탄력적으로 행정운영을 지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26쪽은 재재발사업 추진 현황도, 위치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4년 행감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입니다. 111-5구역 재건축 사업구역 내 단독주택부지 제척 검토 바람 사항은 현재 이 구역은 연무동 태영아파트하고 단독주택 11필지가 포함된 재건축 사업입니다. 추진위원회에서 재건축부지에서 제척하지 않고 현재 동의를 받아서 9월 23일 금년도 조합설립인가 신청서가 접수되어서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고등지구 주거환경개선 사업의 조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노력을 바람입니다. 2012년 보상실시 이후에 답보상태에 있었지만 금년 9월 14일 사업정상화를 위한 사업주체와 업무협약을 재추진하였습니다. 금년 내 미철거된 2블록에 대한 철거가 진행 중이고 내년 하반기에는 정비계획수립 및 사업시행인가 등 변경 절차를 이행 완료 후 분양 및 건축 착공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등지구 주거환경개선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행정을 적극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방금 보고 받으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정선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자료 105페이지에 보면 수원형 도시르네상스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문화재 주변 얘기가 나옵니다. 수원이 문화재 주변으로 건축제한 받는 곳이 어디 어디 있어요?
우진

기우진도시재생과장

행궁동, 북수동, 남수동, 성곽 주변 300m 이내는 다 문화재 규제를 받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백정선위원

파장동에도 있잖아요?
우진

기우진도시재생과장

네, 그쪽에는,

백정선위원

파장동에 광주이씨 월곡댁 주변 주민들의 불만이 해가 거듭할수록 더, 이것을 해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우진

기우진도시재생과장

네, 그것은 저희 법에 의해서 해제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문화재 보호법에 의해서,

백정선위원

그렇죠?
우진

기우진도시재생과장

네.

백정선위원

문화재 보호법 때문에 주민들은, 초가집 하나 때문에 그 주변에서 피해를 굉장히 많이 보고 있잖아요? 르네상스사업에 파장동 그 주변도 포함을 시킬 의향은 없으신가요?
우진

기우진도시재생과장

보고서 108쪽에 보면 도시재생전략 및 활성화계획 수립 용역을 현재 저희가 수원시 전 지역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동안 우리가 정비 사업을 추진하면서 전면철거방식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 보니까 지속가능한 도시 관리를 위해서 현지 개량, 현지 자원을 활용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용역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정선위원

물론 그것은 알겠어요. 보통 보면 문화재가 유네스코 등재되어 있다는 화성 주변, 성곽 주변만 사업이 집중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주변 지역의 주민들도 굉장히 오랜 시간 재산적으로 피해를 많이 보고 있다는 것도 다 인정을 하는데 다만, 범위가 좁다고 해서, 같은 문화재 주변 때문이라 고통을 받고 있는 주민들도 함께 생각을 해 달라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혹시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주변에 넓은 공터도 많은데 거기에 무엇을 할 엄두를 못내는 것 같아요, 이 초가집 하나 때문에. 그러니까 도시재생과에서 이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그쪽도 신경을 써달라고 부탁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것이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진

기우진도시재생과장

용역이 완료되면 인구감소라든가 사업체수 감소, 또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 규제 받는 지역에 대해서 전략 및 활성화계획을 선정해서, 기존의 도시활력 증진사업이죠. 도시르네상스사업들을 연차적으로 진행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백정선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백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재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광위원

105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준비하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수원형 도시르네상스사업과 관련해서 본 위원이 한 가지 제안을 드리겠는데요, 수원형 도시르네상스사업이 지금 현재 행궁동과 매산동에 국한돼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사실 행궁동의 경우는 2013생태교통사업으로 지속적으로 시에서 지원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우진

기우진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2013년부터 진행했습니다.

유재광위원

올해도 보니까 내역에 11억으로 되어 있는데 상세내역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우진

기우진도시재생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재광위원

또 한 가지 수원시에는 화성 외곽에 낙후된 지역이 많이 있는데 상대적으로 성안의 지역보다 혜택을 못 받는 실정이거든요, 현실적으로요. 향후에는 지역 형평성을 갖추어서 도시재생사업 추진 시 수원시 전역이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사업의 구상이 섬세하게 잘 이루어졌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우진

기우진도시재생과장

위원님 생각에 동감하고 있고요, 조금 전에 백정선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도 동일한 내용이라고 보고 있고요, 저희가 그런 것을 감안해서 수원시 전 지역을 대상으로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역이 완료되면 단계별로 연차별로 낙후지역이나 활성화가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 재생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재광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117페이지에 보면 LH, 세류동에 보면 입주가 한 60% 되어 있다고 말씀하셨죠?
우진

기우진도시재생과장

네.

유재광위원

본 위원이 아침에 출근할 때 그쪽을 이용하는데 지금도 고가에서 나오자마자 대우∼권선가구거리까지 출근시간대 엄청난 교통 혼잡이 말도 못합니다. 추가로 40% 더 입주해서 만약에 100%가 입주되었을 때는 대중교통과하고 협의해서 교통의 흐름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한번 현장을 나가보셔서 주민들 출퇴근 하는 데, 현장에 방문하셔서 교통의 흐름을 어떻게 하실지 과장님께서 고민해 주셨으면 하는데 가능하시겠어요?
우진

기우진도시재생과장

네,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충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재광위원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유재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호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어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수원시의회 청사건립 용역은 내년 3월에 끝난다고요?
우진

기우진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러면 계획대로, 용역결과 나오면 그대로 진행할 수 있는 사항입니까?
우진

기우진도시재생과장

네, 현재 그렇게 추진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리고 방금 도시르네상스사업에 대해서 행궁동하고 매산동을 하는데 매산동은 당초에 재개발사업을 취소하면서 이것으로 바꾼 거죠?
우진

기우진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렇게 추진되고 있고, 그러면 거기는 국비가 들어가는데 여기 행궁동 같은 곳도 국비 들어가는 거예요?
우진

기우진도시재생과장

행궁동은 저희 도시환경정비기금에서 시비만 지원되고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시비로?
우진

기우진도시재생과장

네.

심상호위원

행궁동의 르네상스사업하고 108쪽에 원도심 재생사업 이게 공모 신청을 했다고 그랬는데 여기 자료에 수원화성 르네상스라고 하면 응모한 지역이 겹치는 것 아닙니까?
우진

기우진도시재생과장

지금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지금 행궁동 주변은 수원천으로 해서 남서쪽에는 그동안 2013 생태교통추진, 또 거기에 따른 재생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상대적으로 북쪽, 동쪽 지역에 있는 북수원 일원, 매향동 일원 쪽은 손을 못 댔는데 이번에 저희가 재생전략 및 활성화계획 수립을 하면서 그쪽 지역에 대해서 국토부에 공모사업을 신청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국토부에서도 긍정적인 평가는 받아서 올 연말 안에 결과가 발표될 것인데 저희가 이 사업에 선정이 되면 국비로 한 60억 정도 받아올 수 있습니다. 일단은 원도심에 대한 재생사업에 활력을 불어넣고 차츰 그 이외의 지역에, 여러 위원님이 지적하신 낙후지역이나 타 지역까지 추진계획으로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조금 전에 유재광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거기는 2013년도에 생태교통으로 해서 도시기반시설을 많이 보강하고 또 행궁동 르네상스사업으로 11억 들여서 또 하고, 물론 같이 붙어 있는 그쪽 부근이 선정되면 국비 60억 정도 확보한다는데 이렇게 집중적으로 한 곳만 하면, 사실은 거기뿐만이 아니고 열악한 지구가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권선구 세류동 쪽도 그렇고 지동 쪽도 그렇고 여러 가지 그런 데도 많은데 유독 한 곳에 집중적으로 하는 것은 맞지 않다! 앞으로 잘 검토하셔서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고등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사실 사업시행 처음 시작한 지가 10년이 넘었는데, 작년 행감 때도 LH공사 관계자를 불러서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최종적으로 해서 그때 대답이 사장끼리 12월에 결정을, 지금 그만두면 손해를 8,000억 정도 본다고 그러는데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결정을 하라고 그랬더니 그대로 한다고 그래서 추진하고 있는데 금년 1년 동안은 계획대로 제대로 추진이 됐습니까?
우진

기우진도시재생과장

사실 계획대로 추진은 안 됐고요, 그 원인은 위원님 지적한 대로 적자폭에 대한 감소를 위한 노력을 그동안 해왔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고등지구는 2개 블록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수원역 쪽 부근하고 수원여고 쪽 부근하고 2개 블록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2개 블록 중에 수원역 쪽에는 준주거 상업기능이 들어갈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동안 용도변경을 추진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개정이 돼서 용도변경이 가능하도록 돼 있지만 그 전의 법령에서는 용도변경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7월에 법령이 개정되어서 그것에 맞추어서 저희가 9월에 업무협약을 재추진했고 지금은 정상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지금 정상적으로 하면 2018년, 2020년도까지인가요? 하여튼 앞으로는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이런 얘기죠?
우진

기우진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심상호위원

10년이 넘도록 그쪽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고 지연되어 왔지만 이제부터라도 제대로 추진이 돼서 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 주십시오.
우진

기우진도시재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심상호위원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심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홍종수 위원입니다. 아까 문화재보호구역이 500m예요, 300m예요?
우진

기우진도시재생과장

300m,
종수

홍종수위원

현재 되어 있는 문화재보호구역이 300m로 되어 있어요?
우진

기우진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면 문화재보호구역 500m로 되어 있다는 것은 뭐지요?
우진

기우진도시재생과장

아마 거리에 따라서 층수나, 문화재보호구역에 따른 높이제한이나 이런 규제들이 300m, 500m 이렇게, 가장 근접하게 접하고 있는 게 300m까지,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수원시의 문화재보호구역 범위가 300m로 되어 있는 거예요, 500m로 되어 있는 거예요? 아니, 완화시키는 것은 300m라고 하더라도 문화재보호구역 자체는 500m 아니에요?
우진

기우진도시재생과장

네, 500m로 수정하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아니, 저도 지금 혼동이 돼서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300m로 완화가 되었나 싶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것은 그렇다고 치고 103페이지에 보면 수원시의회 청사 건립이라고 해서 1차 용역이라고 할까요, 나온 것은 있죠?
우진

기우진도시재생과장

용역결과는 나오지 않고요, 현재 용역을 하기 위한 착수보고회가 지난번에 있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착수보고회가 있었죠?
우진

기우진도시재생과장

네.
종수

홍종수위원

착수보고회 때 제가 참석을 해서 질의보다는 지금 아니면 얘기할 기회가 마땅하게 없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착수보고회 때 보면 의회청사가 뒤로 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뒤로. 그게 전면으로 나와야 되고, 왜냐하면 민원인들이 접근하기에 용이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뒤로 가 있으니까 안 보이더라고요, 큰 도로변에서 의회 청사가. 그것은 우리 도시재생과장님이 참고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상업지역이 7,000평으로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때 보니까. 그러면 결국은 지역 상권을 위협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 그날도 제가 얘기는 했는데 7,000평을 최대한 상업 지역을 줄여줘야지, 공공용지에다 공공시설을 지으면서 상업용지를 이렇게 많이 한다는 것은 주변 상권도 위협을 하지만 명분도 사실은 없는 것이 되어 버린단 말이에요. 그것은 참고를 하셨다가 나중에라도 용역 할 때 참고하라고 제시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우진

기우진도시재생과장

네, 앞으로 의회와 충분히 협의해서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리고 129쪽에 보면 “111-5 재건축 사업구역 내 단독주택부지 제척 검토 바람” 이게 동의 없이 변경제안을 신청했기 때문에 나머지 동의를 받아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네요?
우진

기우진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만약에 제척된 사람들 중 동의안을 못 채우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진

기우진도시재생과장

일단 법적인 요건이 성립이 안 되기 때문에 진행이 될 수가 없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안 되면 접수가 안 되는 거네요, 우선?
우진

기우진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홍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홍종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103페이지 청사 착수보고회 때 나온 얘기이기도 하고, 이 부분이 시간이 많이 걸려서 사실 위원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고민이 많은 건데, 여기 앞 타이틀에 “융복합 문화·행정타운 조성”이라고 하면 민자유치를 하겠다는 뜻입니까, 아니면 일반적으로 수원시 예산 가지고 하겠다는 뜻입니까?
우진

기우진도시재생과장

기본 필수 들어가는 시설들에 의회청사가 기본으로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125만 대도시로 성장하면서 공공업무 공간도 부족해서 그런 기능들 플러스해서, 개발면적이 한 3,500평 됩니다. 그런 기능들 이외에 또 개발 여력이 되기 때문에 주변시설들과 연계된 그런 시설도 검토를 하는 것이고요, 이 사업을 의회만 할 것이냐 아니면 전체 개발을 해서 할 것이냐, 또 재정사업을 할 것이냐 비 재정사업을 할 것이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번 타당성 용역을 하면서 결론을 도출해서 사업추진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이 내용은 민자유치를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여러 검토사항 중의 하나다?
우진

기우진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그리고 115페이지 “수원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현황” 해서 영통2구역에 보면, 지난번에 사전설명회도 하신 것인데 이 부분의 민원해결이 잘 되고 있나요?
우진

기우진도시재생과장

지금 민원은 현대힐스테이트, 매탄시장 쪽으로 넘어가는 쪽에서 막았기 때문에 그동안 계속 중재도 하고, 부서에서 중재를 하고 했는데 해결이 안 됐고요, 이번에 저희가 재건축사업을 추진하면서 민원의 갈등구조를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지금 건축심의위원회만 남았습니까?
우진

기우진도시재생과장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남아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건축심의위원회도 들어가 있고,
우진

기우진도시재생과장

건축계획 이후의 것은 진행을 합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입장에서는 민원이 해결 안 돼도 예를 들어서 심의위원회에서 통과되면 그냥 합니까,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우진

기우진도시재생과장

네, 법정계획이기 때문에요, 민원의 갈등구조가 있더라도 이것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정비계획 지정에 대한 결정고시가 되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입장에서는, 주무과장 입장에서 상대적으로 들어보면 아시겠지만 거기에는 현대힐스테이트가 훨씬 유리하게 보일 수 있는 그런 구조의 민원이거든요, 그게.
우진

기우진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그런 민원이 해결 안 되고 그냥 짓기만 하면 나중에 그쪽 민원에서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은 결국 시에서 고스란히 받아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민원에 관련돼서. 그것을 하기 전에 충분히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도, 어쨌든 과장님도 들어가시잖아요?
우진

기우진도시재생과장

네.
기정

김기정위원장

충분한 의견을 주셔서 하셔야 맞다고 봅니다. 지난번에 언론까지 나오고 할 정도로 상당한 민원이 있는데 그것을 그냥,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어떻게 통과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민원이 해결 안 되고 통과됐을 때 생길 민원이 훨씬 많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 적극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121페이지 고등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이것 중간에 많이 협약을 못한다고 하고 사업성이 없다고 하니까 당초보다 많이 후퇴된 것으로 보이는데 130페이지에 있는 시하고 LH하고 협약 쓴 것 자료제출을 2007년도부터, 2007년도 것, 2015년도 것, 2개를 자료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진

기우진도시재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조석환 간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석환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104페이지 향후계획에 워크숍 개최 2회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워크숍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우진

기우진도시재생과장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의회하고 같이 논의하고 진행해야 됩니다. 착수보고회는 1차적으로 저희 행정 쪽에서 했지만 이번 회기 중 23일 의회운영위원회에 추진상황 보고가 있습니다. 앞으로 중간보고의 성격을 의회하고 전문가들 같이 모시고 어떤 개발방식에 어떤 형태의 도입시설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워크숍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기존의 중간보고 형태가 조금 확대돼서 추진되겠습니다.

조석환위원

이 워크숍은 다른 지역에 가서 하는 건가요?
우진

기우진도시재생과장

지역에 가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 청내 세미나실이나 회의실에서 진행 계획에 있습니다.

조석환위원

그리고 105페이지 수원형 도시르네상스사업 추진, 이것이 마을만들기 관련해서 위원님들의 지적이 많으신 것인데 마을르네상스센터, 마을르네상스라는 것이 조례안에 들어있는 정의거든요, 마을르네상스라는 것이. 우리 브랜드명인데 여기 도시르네상스사업하고 혼동이 되는 측면이 많은데 도시르네상스사업이라는 것을 도시재생사업이나 이런 식으로 바꿀 수는 없나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브랜드인가요?
우진

기우진도시재생과장

르네상스사업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수원시 도시재생, 마을만들기 브랜드로 쓰고 있는데요, 마을만들기사업은 어떻게 보면 소프트웨어적인 부분들의 지원이 많습니다. 도시르네상스사업은 도시계획 지역이 가미가 된 사업들, 도시재생사업들은 도시르네상스사업으로 명명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법적인 명칭은 주거환경관리사업입니다, 법적인 명칭은. 그렇지만 수원시에서 르네상스사업이라고 도시재생에 대한 명명으로 추진하고 있어서, 그렇게 이름을 붙여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석환위원

이것을 변경할 수 없을까요?
우진

기우진도시재생과장

이것은 브랜드로 쓰고 있기 때문에요, 명칭을 변경하는 것은 어렵지 않나,

조석환위원

마을만들기추진단에서도 조례나 아니면 지속가능도시재단에 만들어지는 것과 관련해서 명칭이나 이런 것도 변경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데 도시재생과도 같이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헷갈리지 않게.
우진

기우진도시재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석환위원

그리고 109페이지에 지도 있잖아요, 위치도.
우진

기우진도시재생과장

네.

조석환위원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 이것만 딱 봐서는 모르겠는데,
우진

기우진도시재생과장

이것이 컬러로 나왔으면 선명하게 보일 텐데요, 밑의 내용을 보면 활성화지역 지정요건이 있습니다. 인구감소라든가 사업체수 감소, 물리환경 노후주택 증가지역인데요, 여기에 색깔로 그런 지역은 빨갛게 표시되고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것은 별도로 컬러프린트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석환위원

그러면 이것은 별도로 다시 얘기를 듣겠습니다. 그리고 매탄4·5단지의 재건축면적은 21만㎡?
우진

기우진도시재생과장

네.

조석환위원

그리고 고등지구는 36만㎡ 정도 되는데, 여기 면적 차이가 한 1.7배 정도 되는데 매탄지구는 4,000세대 정도 아파트가 건축되고 고등지구는 5,000세대거든요. 이것은 뭔가, 어떤 것 때문에 이러죠?
우진

기우진도시재생과장

고등지구 같은 경우는 비행안전고도의 영향을 받습니다. 높이가 15층 정도밖에 올라갈 수가 없고요, 그런 정도의 영향이 있어서, 또 그러다 보니까 용적률을 더 높일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면적은 차이나지만 그런 원인 때문에 세대수 차이도 조금 나는 겁니다.

조석환위원

매탄4·5단지에 재건축을 추진하기 위해서 무리하게 세대수를 많이 주는 것은 아닐까요?
우진

기우진도시재생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기본계획상 출발 용적률이 200%부터 진행을 합니다. 진행을 하면 거기에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받아서 250, 260까지 가능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무조건 260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본인들이 공공에 기여하는 부분들을 제공하고 또 친환경건축물 그런 여러 가지 요소들을 도입해야만 용적률이 인센티브를 받기 때문에 무한적으로 받는 사항은 아니고요, 그런 기준에 의해서 올라갑니다.

조석환위원

4·5단지는 보통 중형하고 중대형이 들어가고 고등지구는 소형, 중소형 들어가는데 그런데도 세대수 차이가 별로 안 난다는 것이,
우진

기우진도시재생과장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계획서는 확정된 계획서가 아니고요, 이렇게 정비계획이 수립됐을 때 개략적으로 평형대를 예시해 놨지만, 24평, 33평, 42평 했을 때 그런 계획안이고요, 실질적으로 이런 것들은 정비계획이 확정돼서 조합이 결성되고 조합원들에게 평형대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통해서 평형대 조정이 되면 세대수는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조석환위원

지금 매탄4·5단지는 2종이죠?
우진

기우진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아니, 3종으로 바뀝니다.

조석환위원

2종에서 3종으로,
우진

기우진도시재생과장

네.

조석환위원

여기 고등지구는 어떻게 되나요?
우진

기우진도시재생과장

고등지구는 3종 주거지역입니다.

조석환위원

현재 3종에서 준주거로 바뀌나요?
우진

기우진도시재생과장

아니요, 3종 주거지역입니다.

조석환위원

121페이지 중간에 보면 3종 일반주거에서 준주거 등으로 추진하겠다고 나와 있는데,
우진

기우진도시재생과장

그것은 123쪽 토지이용계획도를 보면요, 1블록, 2블록 나눠져 있습니다. 2블록에 대해서 용도지역을 준주거로 계획을 바꾸려고 하는 계획을 하고 있는 겁니다.

조석환위원

그러면 현재는 1블록, 2블록이 다 3종인데 2블록만 준주거로 바꾸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우진

기우진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석환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조석환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109페이지 조석환 간사가 잠깐 얘기한 것 중에 도시재생 활성화지역 지정요건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러면 여기에 1·2·3 중에 2개가 해당되면 하는 것인데 활성화 지역이라는 것이 시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 지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진

기우진도시재생과장

구역입니다. 단일지역이 아니고요,
기정

김기정위원장

구역이라고 하면 어떻게 구분합니까?
우진

기우진도시재생과장

섹터를 정해야 되겠지요. 지금 그런 용역을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그러니까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인구가 감소되는 지역이 있는지 하고, 총 사업체수 감소 이것은 우리 수원시하고 별로 해당이 안 되는 것이고 물리환경, 노후주택 증가 등으로 주거환경이 악화되는 이런 지역이 우리 수원에 몇 개나 있어요?
우진

기우진도시재생과장

실질적으로 도면에 컬러로 안 나왔는데 북쪽에서부터 남측으로,
기정

김기정위원장

과장님, 됐습니다. 본 위원 생각에 용역비가 2억 8,000씩 해야 되는 사항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을 인구지역으로 섹터로 나눴다면 인구감소 지역 찾아주시고 산업경제(총 사업체수 감소) 체크해 주시고 노후주택 증가 등으로 주거환경 악화되는 지역이 있는지 1·2·3 파트별로 지역을 나눠서 도면하고 같이 자료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진

기우진도시재생과장

네.
기정

김기정위원장

아까 홍종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문화재 거리는 500m도 있고 200m도 있고, 사항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200m로 하고, 적게는 200m까지도 제한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자료를 나중에 한번 파악해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옥위원

저도 이해가 계속 안 돼서, 108쪽이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10년 단위로 계속 이 계획을 수립하는 것인가요? 그리고 필요할 때는 5년에 한 번씩 하는 것으로요?
우진

기우진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영옥위원

언제부터 진행이 됐던 건가요?
우진

기우진도시재생과장

작년 연말부터, 이 법이 2013년에 제정이 됐습니다.

최영옥위원

2013년에 제정이 됐어요?
우진

기우진도시재생과장

네, 그래서 작년 연말에 용역이 발주된 겁니다.

최영옥위원

그러면 작년에 이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이 들어간 거예요?
우진

기우진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최영옥위원

그러면 용역 안에 이 요건이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의 관계성을,
우진

기우진도시재생과장

다 분석이 돼야 되겠죠.

최영옥위원

아, 찾아내는 거예요?
우진

기우진도시재생과장

네.

최영옥위원

그러면 추진실적에 보면 2015년도에 공모사업 있잖아요?
우진

기우진도시재생과장

네.

최영옥위원

이것은 무슨 의미인 거예요?
우진

기우진도시재생과장

전략지역이 먼저 되고 나서 활성화지역에 대해서는 국토부에서 계속 공모사업을 진행합니다. 용역 중간 과정에서 저희가 공모사업 신청을 한 것이고요.

최영옥위원

그러면 전략적으로 그것을 하는 것이 따로 있어요?
우진

기우진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국토부에서 그런 지역에 대해서 도시재생 공모사업을 각 지자체에 공모신청을 받아서 사업을,

최영옥위원

이것은 별개로?
우진

기우진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영옥위원

그러면 그것은 이 안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우진

기우진도시재생과장

실제 이 구역 안에 들어가는 사업을 대상으로 하죠.

최영옥위원

공모사업 자체는 그렇게 할 것 같고 그러면 용역을 할 때는요?
우진

기우진도시재생과장

이 사업은 같이 용역 범위에 포함되고 있습니다, 공모사업 신청 범위까지.

최영옥위원

포함돼서?
우진

기우진도시재생과장

네.

최영옥위원

알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최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하나 더 자료 요구에 지금 말씀하신 전략계획에 의한 지역 따로, 전략지역 해서 아까 얘기했듯이 지역하고 도면 같이 함께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옥위원

다시 하나만 더,
기정

김기정위원장

최영옥 위원님 말씀하세요.

최영옥위원

그러면 아까 활성화 지정요건에 세 가지 요건이 있었잖아요?
우진

기우진도시재생과장

네.

최영옥위원

그러면 아직 용역이 안 끝났기 때문에 인구감소가 어디에서 주로 되고 이런 것이 아직 나오지는 않았겠네요?
우진

기우진도시재생과장

데이터는 거의 나와 있습니다.

최영옥위원

나와 있어요?
우진

기우진도시재생과장

네.

최영옥위원

네, 알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최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재생과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기우진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45분 회의중지

15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토지정보과 업무보고는 사전설명 없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정선위원

과장님 자료 잘 받았고요,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수원 바로알기 청소년교실 운영에 관련돼서 질의하고 싶은데요, 이게 2012년부터 시작된 사업인가 봐요?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네.

백정선위원

그런데 이것을 토지정보과에서 하는 이유가 있어요? 혹시 교육청소년과나 이런 데서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해서,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수원 역사, 지리 같은 것은 저희 업무와 가깝습니다.

백정선위원

수원의 지도를 딱 놓고 거기에 관련된 교육을 한다는 건가요?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네, 거기에서 시작했는데 거기에 포함해서 도로명 하고 타 업무까지도 포함해서 하고 있습니다.

백정선위원

여기 보면 학급수, 학생수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은 신청을 받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가 교육청에 협조요청을 해서,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처음에 각 학교로 공문을 보냅니다. 그러면 학교에서 신청이 들어옵니다. 지역교과목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충으로 해주는 겁니다.

백정선위원

그러면 지금 몇 회에 걸쳐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한꺼번에 하는 것인가요?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각 학급별로 2시간씩 합니다.

백정선위원

학급별로 가서, 현장에서?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네.

백정선위원

학교 현장에서 하는 건가요?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네.

백정선위원

그러면 이 3명의 강사님께서 올해 같은 경우는 122학급을 나누어서 가서 하시는 건가요?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네.

백정선위원

그러면 이게 거의 다 강사비겠네요?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강사비가 적습니다. 2시간당 5만 원씩 주는데요, 그리고 여기는 또 교재비가 있고, 교재를 또 별도로 제작하고 있습니다.

백정선위원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백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도로명주소 준비기간 한 3년 정도 거쳐서 전면시행한 것이 작년, 금년 해서 2년 된 것 아닙니까?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네.

심상호위원

그래도 지금 완전히 정착됐다고 볼 수가 없는데 이런 식으로 그냥 계속 나가야 되는지, 그것하고 연계해서 국가기초구역을 기반으로 해서 우편번호가 또 바뀌었죠, 이번에?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네.

심상호위원

금년 8월부터 우편번호가 6자리에서 5자리로 바뀌어서 일반 주민들이 상당히 많이 헷갈려하더라고요. 주소도 아직 정착이 안 된 상태에서 기초구역인가 뭐로 해서 우편번호까지 바뀌니까, 우리 시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해나가시려고 하는 거예요?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도로명주소를 2014년부터 시행을 했는데요, 현재 인지도가 한 97.5%입니다. 도로명주소가 있다는 것은 전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률은 한 67.4%로요,

심상호위원

사용률은 67.4%?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네.

심상호위원

그리고 우편번호에 대해서는 어떻게,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우편번호는 국가기초구역입니다. 국가기초구역을 우편만이 아니고 학군이고 소방이고 경찰이고 전부 이것을 활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첫 번째로 우편번호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러면 학군이고 뭐 다 해서 기초구역으로 나누면, 수원도 몇 개 기초지역으로 나누겠다고 하면 앞으로는 동 개념을 없애려고 하는 거예요?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동이 불규칙하잖아요? 앞으로는 동 개념이 많이 없어질 것입니다. 유럽 같은 경우 보면 몇 구역, 몇 구역 이렇게 나누어지잖아요? 수원이면 앞이 전부 16이거든요. 세자리만 알면 무슨 구역, 무슨 구역 이런 식으로,

심상호위원

그러면 구역으로 나누어서,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네.

심상호위원

지금 동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행정체계가 돌아가던 것이 국가기초구역으로 나누어진다, 이런 얘기예요?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세분화, 하나의 행정동이 8∼14개로 구역이 되어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런 부분의 홍보를 잘하셔야 될 것 같은데, 우편번호 5자리로 줄어드는 것은 바로 시행을 하면서, 아직 일반인들 중에 그런 내용을 아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심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재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광위원

과장님 업무보고 준비하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고요, 저도 심상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도로명주소에 대해서 본 위원의 생각을 제안하겠습니다. 도로명주소의 인지가 한 60 몇% 된다고 지금 말씀드렸죠?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네, 67.4%.

유재광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2년 전까지인가 버스부스 유리면에, 어느 버스부스를 가더라도 버스를 탑승하는 부스에 도로명주소로 바뀌기 전에 구 주소하고 부착이 되어 있었거든요.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도로명주소를 하면서 한 710군데 정류장에 부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새로 설치한 큰 정류장 있잖아요? 변경하고 이런 데만 아직 부착을,

유재광위원

제가 구운동, 입북동, 당수동, 우리 서수원 쪽에 부착된 것을 하나도 못 봤어요.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부착이 됐을 겁니다.

유재광위원

아니, 제가 대중교통을 주로 이용을 하는데 서수원 쪽을 과장님께서 한번 점검해 보시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을 위해서는 그게 꼭 필요하거든요. 서수원 쪽에 다 되었다고 그러시는데 서수원 쪽에 누락된 곳이 있으면 꼭 부착되는 게 좋겠다는 것이 본 위원 생각이거든요. 그것을 점검해서 조치해 주십시오.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잘 알았습니다.

유재광위원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유재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석환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석환위원

과장님, 148쪽에 보면 개발부담금 미납액이 2015년 현재 19억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게 그동안 쭉 오면서 남아있는 게 19억이라는 얘기인가요?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지금 현재 체납액 미징수가 27건에 61억 7,300만 원입니다, 현재 체납액이.

조석환위원

그 내용이 어디에 있죠?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148페이지입니다.

조석환위원

그러면 이것은 개발부담금을 안 내고 몇 년 후에는 소멸되거나 그렇게 되어 있나요?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지금 여기 27건 중에 아직 6개월인데 납기가 미도래 된 게 한 12건 되고요, 또 분납 5건, 연기가 3건이고 순수체납은 7건입니다.

조석환위원

순수체납이 7건에 28억?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네.

조석환위원

이것은 악성 체납인가요?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거기는 전부 압류가 되었는데 1건만 무재산이고 6건은 전부 물건압류가 되어 있습니다.

조석환위원

그러면 다 받아낼 수 있는 건가요?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네, 압류된 상태이니까요.

조석환위원

그리고 아까 제가 질문했는데 개발부담금을 몇 년 동안 안 내고 나면 나중에 소멸되고 이런 것도 있나요?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소멸시효기간이 5년인데요, 무재산이고 할 때 5년 소멸시효인데 나중에 재산이 나타나면 계속할 수가 있습니다, 압류를.

조석환위원

소멸시효 5년이 지나고 난 후에도 계속,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조석환위원

알겠습니다. 체납 없이 철저하게 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조석환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지정보과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윤수현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범식 군공항이전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설명은 생략하고 질의를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광위원

업무보고 준비하느라고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고요. 서수원 쪽의 의원이다 보니까 군공항 이전에 대해서 남다르게 관심이 많습니다. 과에서 수고하시는 것은 감사드리는데 언론이나 기타 등등 보면 올해 연말에는 후보지를 발표하겠다, 그게 맞습니까?
범식

이범식군공항이전과장

이전건의서 평가할 당시 5, 6월에 10월 중으로 발표한다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진행사항은 먼저 보고드린 것처럼 현재 공군본부에서 예비이전후보지를 검토 중에 있고요, 빠르면 10월 말, 늦으면 11월 초에 국방부로 제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국방부에서는 자료를 갖고 어느 시기에 발표를 하는 게 좋을지 검토에 들어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재광위원

본 위원 생각은 이전하는 부지에도 주민들의 반대가 많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지난번에 과장님 말씀대로 연말에 발표도 가능하고, 발표시기에 어떤 의문점이 있는데 혹시 이게 내년 4월 총선 이후로 발표될 수 있는 가능성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범식

이범식군공항이전과장

국방부 실무선에서는 일단 정치적인 일정을 배제하고 나름대로 추진을 하겠다는 의지가 있는데 종국에 가서는 나름대로 위의 분들이 결정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영향을 받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시기에 대해서는 저희도 조심스럽습니다.

유재광위원

결과는 2024년 전까지는 완전 이주가 된다고 과장님 믿고 계신 거죠?
범식

이범식군공항이전과장

저희 추진계획상으로는 이전지역과 갈등관리를 얼마만큼 슬기롭게 하느냐에 따라서 2017년 말까지 이전지역과 이전부지를 결정할 계획으로 있는데 그 기간 내에 이전부지가 확정되면 사업추진 기간 내에 완료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유재광위원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유재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석환 간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석환위원

과장님, 171페이지에 군공항이전 홍보 모바일 웹을 구축한다고 했는데 이게 10월까지인데 다 됐나요?
범식

이범식군공항이전과장

현재 추진 중이라 10월 말까지는 완료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조석환위원

아직 완료는 안 되었고요?
범식

이범식군공항이전과장

네.

조석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조석환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군공항이전과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범식 군공항이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대호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업무보고 자료는 사전설명 없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광위원

과장님 업무보고서 충실하게 작성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181쪽하고 183쪽에 대해서 간단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 6개 지구, 7개 기관이 옛날 농촌진흥청 부지를 말씀하는 게 맞습니까?
대호

조대호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네, 진흥청 부지를 포함한 6개 지역이 되겠습니다.

유재광위원

먼저 저희 도시환경위원회에 이전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한 것은 기억나시죠? 향후에 어떻게 되겠다!
대호

조대호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네, 그렇습니다.

유재광위원

그렇게 진행되는 데 차질 있거나, 지구단위 용도변경은 안 됐기 때문에 매각이나 이런 것은 이루어진 것이 아직 하나도 없죠?
대호

조대호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네, 그렇습니다.

유재광위원

그리고 183페이지 농어업 역사·문화·전시 체험관 농촌진흥청에 대해서 질의하려고 그러는데 용역발주라든지 이런 것이 나간 게 있습니까?
대호

조대호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지금 저희가 타당성조사를 추진 중에 있는데요, 이것은 저희가 직접 사업을 추진하는 게 아니고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재경부에다 요청해서 KDI(한국개발연구원)에서 예비타당성 조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비타당성 조사가 나오는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게 되는데 그 결과가 이번 10월 말쯤에 나올 계획으로 있습니다.

유재광위원

왜냐하면 본 위원의 지역구에 있기 때문에 농진청이 작년에 전주 나주로 이전하면서 구운동지구가 완전히 슬럼화에 빠져있어요. 그래서 이게 조속히 들어와서 지역의 상권도 부활시켜야 하고, 10월 말에 타당성조사 결과가 나오면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호

조대호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재광위원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유재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단장님 181페이지에 보면 공공기관 이전에 관련되어서 우리 수원시에, 현황은 있으니까 공공기관 이전하는 데 있어서 우리 수원시의 의견이 얼마큼 반영되고 안 되고가 있습니까?
대호

조대호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우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게 2지구에, 지금 농촌진흥청 부지가 되겠는데요, 여기에 농어업 역사·문화·전시 체험관을 저희 수원시에서 적극적으로 반영 요청을 해서 이번에 추진되게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나머지,
기정

김기정위원장

과장님, 이렇게 하시죠. 사항이 몇 개 있잖아요. 이것을 구분, 소속, 면적, 이전, 추진상황 해서, 그 다음에 나머지 한 줄 더 달으셔서 현재 진행상황에 수원시 요구사항, 그리고 반영이 됐으면 반영, 미반영이면 미반영, 이런 것을 정리해서 자료를 행감 전에 주시기 바랍니다.
대호

조대호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네, 별도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그리고 지속가능 도시재단, 이것 만드는 것입니까?
대호

조대호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이것은 저희가 10월 1일 수원시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회 심의까지 득해서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아니, 득했다는 얘기는 하겠다는 것이고 이미 진행을 위한 출발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시재단이 출범을 하기 위한 기초는 일단 시작됐느냐,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대호

조대호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지금 조직 구성하고 있는 중이고요, 10월부터는 조례안이라든가 이런 것들의 심의를 득해야 되고,
기정

김기정위원장

본 위원이 그 얘기를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인데 여기 업무보고든 외부나 내부에서는 다 도시재단을 만든다고 하셔요. 그런데 할지 안 할지는 또 다른 문제 아니겠습니까? 의회에서 조례가 만들어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보면 거꾸로 일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얘기들은 먼저 위원들하고 상의도 하고 소통도 하고 그래야지 이렇게 외부나 내부에서 전부 다 도시재단 설립을 하겠다고 얘기를 다 알고 있는데, 다 알고 있는데 조례는 언제 해서, 안 해주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것 안 할 수도 있잖아요?
대호

조대호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제가 알기로는 2015년 3월에 타당성 연구용역을 추진하면서 7월에 수원시 도시환경위원회에 사전타당성 검토결과의 사전보고도 드리고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기정

김기정위원장

과장님 안 계실 때니까 이해는 되는데 설명만 한 것이지 위원들이 이렇다 저렇다고 의견을 준 것도 아니고, 더더구나 조례라는 게 필요하잖아요?
대호

조대호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네.
기정

김기정위원장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그런 것을 할 때는 조례에 우선 키포인트를 두고 뭔가 진행을 해야지, 솔직히 말하면 일방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도시재단에 대해서는 위원들하고 실장님 계실 때 그냥 한번 설명하고 그것으로 끝이에요. 위원들하고 협의가 되고 상의가 되고 이런 게 없었어요.
대호

조대호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례라든가 이런 것들이 정리 중에 있는 사항이고요, 재단에 들어오고자 하는 센터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마무리가 되면 별도로 저희가 의회에도 보고를 드리려고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단계가 업무보고 전에 정리되는 게 미흡한 부분들이 있어서 아직 보고를 안 드렸는데 업무보고 끝나고라도 전체적으로 정리가 된 사항을 세부적으로 위원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유재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광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농촌진흥청 내에 지난달 공원녹지사업소가 입주를 하지 않았습니까?
대호

조대호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네, 그렇습니다.

유재광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내년 2016년도 6월인가, 정확한 것은 모르겠는데 수원시 시설관리공단이 거기로 입주예정인데 맞습니까?
대호

조대호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글쎄, 그런 얘기는 조금 있는 것 같은데 아직 확정되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 보면 홍보관하고 도서관식으로 운영되는 부분에 들어가는 것들이, 시설들이 계획은 있는데 아직 최종 확정되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재광위원

그러면 수원시 시설관리공단이 내년에 들어오겠다는 그런 루머는 확인된 게 없는 것입니까?
대호

조대호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저희가 직접 추진한 사항도 없고 그래서 아직 확실하게 알지 못하는데요,

유재광위원

본 위원이 왜 그러냐 하면 수원시 시설관리공단에 인원이 한 520명 되거든요. 지금 농진청 내 도서관 자리도 비어있고 홍보관 자리도 비어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도서관 자리를 리모델링해서 오신다고 저는 간접적으로 들었는데 이것도 한번 확인을 해보셔서 저한테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호

조대호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네, 알겠습니다.

유재광위원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유재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석환 간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석환위원

도시재단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수원시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심의에서 조건부 가결됐다고 했는데 이 내용을 설명해 주시죠.
대호

조대호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조건부 가결 내용 중에서 조건 내용이 통합조직에 대한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정리가 필요하지 않느냐, 우리가 제출한 자료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런 내용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재단 운영에 대한 중장기계획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 그런 것들을 저희한테 요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비용 분석이라든가 경제적 효과,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정리를 해서 나중에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가 추가로 열릴 때 별도로 와서 보고를 해 달라, 이런 조건사항이 붙었습니다.

조석환위원

세 가지 정도 붙은 겁니까?
대호

조대호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네.

조석환위원

우리 상임위에는 언제쯤 보고하실 건가요?
대호

조대호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상임위에는 11월에 수원시의회가 계획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마 그 시기쯤에 저희가 조례규칙 심의위원회부터 해서 보고를 드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조석환위원

조건부 가결된 내용 서류 좀 일단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호

조대호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네,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석환위원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조석환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최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옥위원

185쪽 성매매집결지 정비사업에 대한 용역을 하고 계시잖아요?
대호

조대호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네.

최영옥위원

토론회 내용하고 용역에서 나온 것하고 어떻게 믹싱이 되나요?
대호

조대호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토론회는 어떤 토론회를,

최영옥위원

그때 시민계획단 안에서 성매매집결지 정비에 관한 일환으로 채택을 해서 회의를 했잖아요. 그래서 시민들의 의견이 올라와서 세 가지 안으로 줄어들었잖아요. 그 세 가지 안에서 보면 민관합동 개발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첫 번째로 채택이 됐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 용역추진 내용을 보면 기업마케팅하고 기업설명회를 하는 것 보니까 여기는 개발방식이 민간이 하는 것 같아요?
대호

조대호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저희가 여러 가지 문을 열어놓고 검토를 하고 있는데 우선적으로 민간 쪽에도 검토를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아시겠지만 거기가 비행고도지역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규제도 많고 하기 때문에 민간에서만 들어왔을 때는 사업리스크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들어오는 데가 사실 많이 없는 것 같고 저희가 여러 군데 타진해 봐도 아직 적극적으로 하는 민간사업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하여 저희 시에서도 어느 정도 같이, 공공기반시설이나 이런 쪽에 같이 병행해서 투자하는 방향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같이 검토하는 것으로 해서, 최대한 시민계획단이라든가 이런 데서 의견 있었던 내용들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내용이 확정적으로 나온 내용은 아직 없고요.

최영옥위원

아니, 시민토론회 의견을 반영하겠다고 해서 계획단을 만들어서 그 토론회를 한 거잖아요?
대호

조대호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네, 그렇습니다.

최영옥위원

그러면 그 의견이 여기하고 상반되게 나왔을 때 어떻게 여기로 가져갈 것이냐고요? 이 용역사는 그 내용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있나요?
대호

조대호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그렇습니다.

최영옥위원

그러면 그 용역사에서도 그것을 알고 있다고요?
대호

조대호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그렇죠. 그 당시에 용역하는 회사도 그렇고 시민계획단 할 때 전부 다 참여를 했었습니다, 거기에. MP 쪽에도 참여를 했었고, 아시겠지만 그때 발표했던 이우종 교수님께서도 그날 다 참여하신 분들이거든요.

최영옥위원

그러면 이후에 이런 내용들이 나왔잖아요. 공공시설에 대한 요구도가 높았잖아요. 그러면 이분들하고 그런 얘기에 대해서 차후에 간담회나 회의를 하셨어요?
대호

조대호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네, 여러 번 했었고요, 금요일도 부시장님 모시고 같이 회의도 하고 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민간하고 공공하고 같이 하는 개발계획도 검토 안에 포함은 되어 있습니다. 여기 내용에도 사실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최영옥위원

지금 여기 안에는 민간만 있어서, 그러니까 의견을 청취하겠다고 해서 계획단 만들어서 의견 따로 용역 따로 집행 따로 하시지 마시고 충분히 그것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대호

조대호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네, 알겠습니다.

최영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최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도시계획상임기획단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조대호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대호

조대호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감사합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다음은 김병익 마을만들기추진단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마을만들기추진단 업무보고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광위원

단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며칠 전에 평동에서 주최한 허수아비 6회 축제를 본 위원하고 양민숙 위원, 지역구 의원인 이철승 의원, 몇 분이 참석을 했습니다. 6회인데 나름대로 알차게, 거기가 솔대공원인가 그렇거든요. 행사 준비를 멋지게 했는데 옆에 악취가 심해서 코를 막고 있어야 돼요.
병익

김병익마을만들기추진단장

하천이요?

유재광위원

옛날에 거기에 종말처리장인가 뭐 하나 있었죠?
병익

김병익마을만들기추진단장

네.

유재광위원

그것을 시 관련부서하고 고민을 해서, 악취 시설을 가동 안 하고 있거든요. 마을만들기사업도 좋지만 주민이 거기 공동체에 와서 하는데 그러한 냄새를 맡고 있으면 오히려 축제가 마이너스 같은 느낌이 드는데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보완해 주십시오.
병익

김병익마을만들기추진단장

네, 알겠습니다.

유재광위원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유재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정선위원

단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백정선 위원입니다. 자료에는 나와 있지 않은 것인데 궁금해서,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나 싶어서 질의하는 것인데요, 마을만들기를 주민들이 잘하고 있어요. 어느 마을에서 잘하고 있는데 마을만들기사업을 하고 싶어서 신청을 했는데 그것은 예산의 범위가 너무 크기 때문에 마을만들기추진단에서 할 수 없는 사업이어서 구청 쪽으로 제안이 돼서 넘어갔어요. 넘어갔는데 그 성격이 마을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모양하고 구청에서 진행하는 사업하고 충돌이 일어나요. 그러면 혹시 추진단에서 중간 역할을 하는 경우가 있나요?
병익

김병익마을만들기추진단장

아마도 장안구 쪽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추진할 수 있는 것이 따복이라든지 중앙의 공모사업 그런 데도 연결할 수 있고요, 아니면 그런 사업은 마을만들기사업보다 규모가 크기 때문에 부서 간에 조정하거나, 이를 테면 구청장이나 기관 부서장의 의지나 이런 것이 포함되는데 내부적으로 조율은 하고 있습니다.

백정선위원

마을만들기를 추진했던 주민들이 굉장히 실망을 하고 있어요. 본인들이 생각해서 제안을 했던 사업의 모양하고 너무 차이가 나니까. 이분들은 생각을 한 것이 벽화, 이런 쪽으로 생각을 하는데 구청에서는 녹화를 생각하면서 의견차이가 났는데 그것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마을만들기추진단에서 중간에 역할을 어떤 식으로 해서 절충점을 찾아준다거나 하는 중간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 것이 이게 조정이 안 되는 거예요. 워낙 또 구청장님의 의지가 너무 강해요. 그리고 마을만들기 하시는 분들은 예산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자기들의 주장을 강하게 피력도 못하고 해서 굉장히 실망에 빠져서, 지금 현재 잘 진행되고 있는, 잘 돌아가고 있는 마을이 이 건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흩어지지 않을까, 이런 우려까지 하고 있거든요. 지금 거의 결정단계로 가는 것 같아요, 구청의 의도대로. 그런데 혹시 한번 그쪽 마을만들기 하고 계시는 주민들을 찾아가서 고민도 들어보시고 그런 역할을, 공모 받아서 나눠주고 이런 것만 하시지 말고 그런 역할도, 꼭 거기가 아니어도 다른 곳에서도 얼마든지 생길 수 있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이 돼서 그것을 우리 마을만들기추진단에서 조정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분이 나서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병익

김병익마을만들기추진단장

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부시장하고 상의 드렸고 그제 장안구청장 만났는데 구청장 말씀은 그것은 일부 몇 사람 의견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부시장이나 시장님하고 상의해서 그런 의견들을, 위원님 의견도 이런 의견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려서 지금이라도 조정이 가능한지 보겠습니다.

백정선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백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석환 간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석환위원

자료 좀 요구하겠습니다. 좋은마을만들기위원회 위원 명단하고요, 국내외 벤치마킹 참석자 명단, 일단 그렇게 자료 좀 요구하겠습니다.
병익

김병익마을만들기추진단장

네, 알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조석환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것이 정리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여러 가지, 의제21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단체가 있잖아요, 그렇죠?
병익

김병익마을만들기추진단장

네.
기정

김기정위원장

도시재단 만들어지면 들어갈 수도 있으니까 그렇기는 한데 그것도 아직 먼 얘기잖아요?
병익

김병익마을만들기추진단장

네.
기정

김기정위원장

그래서 단장님께서 그것을 통합한다든지 아니면 하는 데 있어서 업무성격을 단체마다, 그러니까 의제21에서 나온 르네상스 마을협의회라든지 추진주체라든지 시민계획단이라든지 여러 가지 단체가 있잖아요?
병익

김병익마을만들기추진단장

네.
기정

김기정위원장

단체가 있는데 그 정의를 한번 정리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뭐냐 하면 지난번에도 단장님하고도 잠깐 얘기했지만 도대체, 전문가인 단장님도 이해 잘 안 되는 부분도 있을 테고 우리 상임위 위원들도 잘 이해 못하는 것, 그리고 지역 의원이 모르고 있는 것, 이런 형태가 있거든요. 너무 나눠져 있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저는 단체 하나하나의 존재 이유가 없다는 것이 아니고 있더라도 성격 규정을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마을협의회는 이런 것을 하고 뭐는 이렇게 하고 해서 이런 것은 주민들이 물어봤을 때 여기 협의회 가면 돼, 여기 추진주체로 가면 돼,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 정리 안 되면 그 예산도 문제고 여러 가지 동 단체에서 하는 것인데 결국은 여기 들어가 있고 저기 들어가 있고 한 분이 여러 개 다니면서 하는 그런 형태의 모습은 지양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병익

김병익마을만들기추진단장

요즘 여러 단체, 환경단체라든가 마을만들기, 도시재생, 여러 가지 단체가 새로 생겨서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가 나름대로 정리하는 데까지 정리해서 같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마을만들기추진단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김병익 마을만들기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정책실과 마을만들기추진단에 대한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요구서는 오늘 회의를 산회하고 작성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것으로 제314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제5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10월 20일 화요일 10시에는 환경사업소, 환경국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 일정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9분 산회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