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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평창군의회 5분자유발언

김진석 의원 5분자유발언

154회 제본회의2008-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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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진석 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특위기간동안 시종일관 애써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지난 9월22일 제1차 본회의에서 위원 6인으로 구성되어, 9월 23일부터 25일까지 3일간 안건심사를 마치고 오늘 본회의에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2008년도 제2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지난 9월 23일 제1차 본 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기획감사실장의 개요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소관별 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을 거쳐 심사한 후, 9월 25일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산안의 계수조정을 거친 후 의결하였습니다. 평창군수가 제출한 2008년도 제2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2,853억 9,303만 4천원으로 2008년도 기정예산대비 4.63%인 126억 3,040만 5천원이 증가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가 기정예산보다 5.87%인 129억 9,282만 8천원이 증액된 2,342억 814만 2천원이며, 특별회계는 공기업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0.7%인 3억 6,242만 3천원이 감액된 511억 8,489만 2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9월 23일부터 제1차 회의에 상정하여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에서는 공중화장실 개보수(횡계로터리) 시도비보조금 825만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하였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는 횡계로타리 공중화장실 개보수 6,500만원을 삭감하여, 시도비보조금 예산 825만원을 제외한 5,675만원을 예비비에 증액 편성하는 것으로 수정하였으며, 기타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 및 계속비사업 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수정한 2008년도 평창군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세입예산 삭감부분인 825만원이 감소한 2,853억 8,478만 4천원의 규모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번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의회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손해배상 및 구상금에 관한 사항입니다. '89년도 용평면 장평리에 소재하는 가축시장을 축협에 매각함으로서 발생된 본 손해배상 건은 조건부 기부체납에 따른 의무불이행으로 패소하여 배상금을 지불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집행기관에서 추진하는 각종 사업 또는 민원사항과 관련하여 소송패소 시 많은 손해 배상금을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결국 주민들의 세금부담으로 연결되는 사항으로, 이와 같이 우리군의 재정이 명백한 고의나 과실로 손해를 끼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구상권 등 적정한 절차를 통하여 군의 손해를 보전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국가배상법 제2조의 규정을 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이 그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경우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 경우에 공무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공무원에게 구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무원의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좀 더 심사숙고하는 자세로 책임감을 가지고 노력하는 모습을 기대하면서, 이제는 변화된 행정환경에 발맞추어 나가야 할 때이고, 이의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당부 하였습니다.

두 번째, 예산과다책정에 따른 반납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행정에 있어서의 일반적인 사업추진절차는 먼저, 목적사업에 대한 철저한 기초조사를 통하여 수요를 예측하고, 이에 대한 기대효과를 산정하며, 목적사업에 대한 장기적인 관점에서 연차별 투자계획을 수립하고, 예산편성은 당해연도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통하여 반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존의 예산심의과정에서도 많은 지적이 있어 왔으나, 금회 제2회 추경심의에서도 이와 같이 무분별한 예산반영으로 많은 국·도비를 반납하거나 사장시키는 사례를 볼 수 있었습니다.

물론, 당초계획 입안시 수요대상 및 여건의 잦은 변동이 있다고 하더라도, 행정의 지속성과 반복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본다면, 어느 정도 예산에 대한 수요의 예측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는데, 특히 사회적 약자인 노인, 장애인, 저소득 아동 등에 대한 예산규모의 30% 이상이 조정되는 이와 같은 사례에 대하여는 앞으로 효율적인 예산편성을 위한 좀 더 심도 있는 노력과, 사업에 대한 철저한 홍보로 수요자에게 혜택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 관광인프라 구축 및 축제 등 관련입니다. 우리군은 백두대간의 중추에 자리 잡고 있는 천연의 자연자원을 통하여 오염되지 않은 맑고 깨끗한 이미지로 전국뿐만 아니라 세계에 각인되고 있습니다.

HAPPY700 평창은 이를 가장 잘 대변하고 있다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천연의 자연자원을 기반으로 우리 군이 함유하고 있는 인적, 물적 자원의 특징을 토대로 하여 다양한 축제를 개발하고 이를 계승·발전시키고 있습니다. 일부 축제는 이미 전국적인 지명도를 확보하고 있으며, 다양한 지역의 축제가 언론과 입소문을 통하여 전국의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경제적인 여러 가지 여건의 변화는 우리에게 발상의 전환을 통한 획기적인 혁신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기존의 관광 인프라와 축제마인드로 변화에 대응하기에는 한계에 이른 것이 현실이라 생각하며, 이와 같은 변화의 조짐은 축제 등 다양한 행사를 통하여 피부로 느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많은 관광객 내방실적에 대비하여 실질적으로 지역에 관광객들이 머물도록 유도할 수 있는 대안의 필요성과, 효석문화제를 여름철 학생들의 방학시기와 연계하여 추진할 수 있는 방안 등에 대하여 종합적인 계획수립의 필요성을 강조하였고, 인근 시군에서 행정기관 주도에 의하여 추진된 다양한 관광시책사업의 예와 관련하여, 우리군에서 실질적으로 집행기관이 주도하여 개발운영중인 관광인프라가 무엇인지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아울러 행정기관에서 추진하는 각종 시설물에 대한 관리와 관련하여 해당지역 주민들에게 무조건 운영권을 주기 보다는 여러 가지 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객관적인 절차에 의거 운영권을 부여하는 것이 특혜 우려를 근원적으로 없앨 수 있는 방안이라는 의견과, 경관보전직불제사업으로 추진 중인 봉평면 일원 메밀식재는 가급적 효석문화제와 연계하여 예산이 이중 투자되지 않도록 대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네 번째, 농축산업 관련사항입니다. 한미FTA 체결에 따른 한우가 폭락, 그리고 국제유가상승에 따른 각종원자재가 상승은 비료가격의 급격한 상승으로 이어지고, 이와 같은 국제여건의 변화는 우리 농축산업 분야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지역의 농업 및 축산업 농가들에게 다양한 지원방법을 모색하고, 기술지원을 통하여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딸기, 파프리카 등 시설재배를 권장하고, 일부지역의 투기성 영농을 자제하며, 농경지 과다객토에 따른 토사유출로 인한 환경 문제 등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하여 각종 교육을 통하여 계도하도록 하고, 평창이남지역은 농업분야에 대한 다양한 지원으로 선진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 이에 대한 브랜드로서의 가치를 높임으로서, 여기에 관광인프라와 접목을 유도할 수 있는 방안과, 농촌의 특색을 살린 농촌관광체험축제가 오히려 도시민들에게 보다 쉽게 다가갈 수 있고, 또한 테마축제로서 농촌소득을 높일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소규모의 테마축제를 적극 지원하는 방안 등 다양한 사안에 대하여 적극적인 검토를 요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민여론 관련사항입니다.

각종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지역간 또는 단체, 개인간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이는 다시 정책 수립단계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러한 다양한 의견에 대하여 조정기능이 원활하게 작동하지 않으면 갈등으로 진행되고, 이러한 갈등은 다양한 형태로 표출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주민갈등에 대하여 행정에서는 의견을 수렴하고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갈등이 원만히 해결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나, 오히려 편법을 동원하여 다른 갈등의 단초를 제공하는 것은 적정한 행정집행이 아니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사업과 같은 장기집단민원이 발생했던 사업에 대하여는 돌다리도 두드리고 건너라는 속담처럼 신중에 신중을 기할 것과, 기존 40억 지원 외에 추가로 지원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지원사업의 타당성과 형평성을 잘 판단하여 주민간의 갈등을 최소화 하고 지역발전에 기여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이번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검토하면서 위원님들의 많은 의견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어려운 경제현실과 농축산업의 참담한 미래에 대하여 여섯 분의 위원 모두는 살아 숨쉬는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려고 노력하였으며, 이에 대한 현실적인 대안을 요구하였습니다.

희망보다는 절망이 오히려 익숙해 지려하는 어려운 현실 속에서, 주민들에게 아주 작은 혜택이라도 좀 더 돌아갈 수 있으면 하는 소박한 마음으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08년 2회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쳤습니다. 어쩌면 사소하게 느껴질 수 있었던 위원님들의 일부 질의가 이와 같은 마음의 표현이었음을 집행기관 공무원들께서는 알아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외에도 금번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 활동시 질의와 토론을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다양한 지적 및 개선 요구사항에 대하여 집행기관에서는 함께 고민하고 적극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2008년도 제2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본 위원회에서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2008년도제2회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김영해 : 김진석 의원님 잠시 자리에 계셔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고들은 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의원 없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진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2008년도 제2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2008평창군명예군민증서수요대상결정안(평창군수제출) (11시 24분) ○의장 김영해 :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08 평창군민명예군민증서수여대상 결정안을 상정합니다.

김장래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장래 : 자치행정과장 김장래입니다. 평창군 명예군민증서 수요대상자 결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안을 제안한 이유는 군정 및 지역사회발전에 공이 많은 인사에게 명예군민증을 수여하고자 하는 바 그 대상자를 결정함에 있어 평창군 명예군민증서 수여조례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군 의회 의결을 받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군민증서 수여대상자는 모두 세분입니다.

대상자 인적사항을 설명 드리면 먼저 김명원씨는 서울 서초구 양재동 (주)범우 대표이사님이십니다. 다음 윤재원씨는 춘천 석사동 현진 에버빌 아파트 전 평창 교육장님이십니다. 다음 홍성태씨는 서울 종로구 연건동 이, 울 의료봉사회 책임교수님이십니다.

대상자 개인별로 공적개요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김명원씨는 봉평 유포3리 수림대 마을과의 자매결연과 범명장학회 활동을 통하여 지역발전을 후원하고, 장학 사업에 기여한 공로입니다. 윤재원씨는 평창교육장 재직시 2014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 지원활동과 동계올림픽 꿈나무 선수 육성에 이바지 한 공로가 도 청소년스포츠 클럽 위원장 재임시 학교 체육 종목계열화 육성사업에 기여한 공로입니다.

홍성태씨는 대학시절부터 의료봉사동아리 활동으로 평창군과 연을 맺어 이,울 의료봉사회 책임교수로 재직하면서 방림, 계촌지역 주민의 의료지원과 주민봉사활동에 기여한 공로입니다. 세분 수여대상자에 대한 상세한 격려, 공적사항, 관리규정 등은 첨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08평창군명예군민증서수여대상결정안 (부록에 실음) ○의장 김영해 :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대처하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의장 김영해 : 지금 자치행정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들은 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의원 없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2008 평창군 명예군민증서 수여대상자 결정 안에 대하여는 의원간 사전협의한 바와 같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평창군군관리계획관리지역세분결정변경을위한의회의견청취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 11. 평창군군관리계획유통공급설비결정변경을위한의회의견청취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이상2건평창군수제출) (11시 28분) ○의장 김영해 :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평창군 군관리계획 관리지역세분 결정변경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안에 대한 의견제시의건, 의사일정 제11항, 평창군 군관리계획 유통공급설비 결정변경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안에 대한 의견제시의건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이영묵 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영묵 : 도시과장 이영묵입니다.

평창군 관리지역 세분화를 위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국토의 계획적, 체계적인 관리를 통한 난 개발의 방지와 친 환경적인 국토이용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2003년 1월 1일자로 재정 발효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근거하여 관리지역을 보전관리, 생산관리, 계획관리 지역으로 세분화 하도록 정하고 2008년 12월 31일까지 완료하도록 규정함에 따라서 우리군 관리지역에 대한 세분안에 대하여 동법 제28조 5항에 따라 군 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평창군 관리지역 412.507평방킬로미터 중 금번에 세분화하는 344.731평방킬로미터에 대하여 세분화하는 사항으로 현재의 안은 보존관리지역을 92.83평방킬로미터.

생산관리지역을 51.01평방킬로미터, 계획관리 지역을 200.891평방킬로미터로 세분화 하였습니다. 현재의 안은 최종안을 마련시 다소 변경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미세분에 대한 67.776평방킬로미터에 대하여는 산지이용구분도가 불일치지역으로 현재 산림청에서 산지이용도를 작성 중에 있어 확정 고시 후 군 관리계획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관리지역 세분화와 관련하여 개발가능 토지를 최대한 확보, 주민의 재산권을 최대한 확보하는 차원에서 법령과 지침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계획관리 지역을 최대한 확보하도록 방침을 정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리계획 세분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수한약유통지원시설에 대한 평창군 관리계획의 용도지역과 시설결정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 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본 사업은 당초 국산한약재 중 품질이 우수한 한약재를 저온창고 등을 건립하여 상시적으로 한약재의 보관과 유통시설 지원체계를 구축하고자 하였으나,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추진과정에서 우수한약재의 품질검사, 전처리가공, 판매 종합적인 유통시설로 변경, 국산한약재의 품질관리 확산, 한방산업의 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농림지역에서 저장창고시설만으로는 설치가 가능하였으나, 보건복지가족부에서 효율적인 운영관리 및 한방산업을 위해 가공 및 유통시설을 추가함에 따라 농림지역과 관리지역을 계획관리 지역으로 변경하고자 군 관리계획 시설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입안 내용의 주요골자는 용도지역결정 및 군관리계획시설 결정으로 용도지역 변경을 농림지역 2만 3,248평방미터와 관리지역 2,652평방미터를 계획관리 지역으로 2만 5,900평방으로 변경하고, 변경된 2만 5,900평방미터를 유통업무 설비 시설로 지정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진입도로를 위해서 도로결정으로 소로2류 연장 464미터, 폭 8미터의 도로를 결정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출된 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두건의 의견청취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평창군군관리계획관리지역세분결정변경을위한의회의견청취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 . 평창군군관리계획유통공급설비결정변경을위한의회의견청취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 (이상2건-부록에 실음) ○의장 김영해 :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의장 김영해 : 지금 도시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들은 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진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출처 강원 평창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