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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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백정선 의원 발언

315회 제1도시환경위원회2015-11-24

백정선 의원 프로필 보기 →

신구

정신구전문위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수원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분야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김기정 도시환경위원장님의 행정사무감사 실시 선언이 있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와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신구

정신구전문위원

이어서 김기정 도시환경위원장님의 인사말씀과 함께 위원장님의 주재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존경하는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여러분! 항상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전개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시정업무 추진에 바쁘신 중에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충실히 자료를 준비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9일간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2015년 한 해 동안 시에서 추진해 온 각종 시책의 추진상황에 대한 확인 점검을 통하여 시정의 잘못된 점이나 불합리한 사항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하고 더 나아가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시 행정이 시민의 뜻을 충분히 반영하여 올바른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 취득하신 각종 자료와 정보를 십분 활용하여 125만 수원시민을 대변하여 잘못된 점이나 시정이 필요한 부분을 정확하게 지적하여 올바르게 개선토록 하여 주시고 잘하는 사항은 더욱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격려를 아끼지 않는 등 정책감사로서 내실 있고 미래지향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또한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가 시민의 목소리임을 잊지 마시고 진지하고 엄숙한 마음으로 숨김과 보탬이 없이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종 자료요구 시 신속하게 제출하여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인사를 갈음하고자 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장의 주재로 권선구청 소관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에 대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호명되시는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네”라고 대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수 권선구청장님 나오셨습니까?
흥수

박흥수권선구청장

네.
기정

김기정위원장

황상영 종합민원과장님 나오셨습니까?
선구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황상영 : 네.
기정

김기정위원장

원증연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셨습니까?
선구

권선구

환경위생과장 원증연 : 네.
기정

김기정위원장

최군식 건축과장님 나오셨습니까?
선구

권선구

건축과장 최군식 : 네.
기정

김기정위원장

박봉식 안전건설과장님 나오셨습니까?
선구

권선구

안전건설과장 박봉식 : 네.
기정

김기정위원장

출석해 주신 증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선서에 앞서 증인에게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수원시의회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에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동법 규정에 의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 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권선구청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다음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수

박흥수권선구청장

선서! 본인은 수원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제1항,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11월 24일 권선구청장 박흥수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황상영 권선구 환경위생과장 원증연 권선구 건축과장 최군식 권선구 안전건설과장 박봉식
기정

김기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흥수 권선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수

박흥수권선구청장

안녕하십니까? 권선구청장 박흥수입니다. 존경하는 김기정 도시환경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인사를 드리게 된 점 매우 뜻 깊게 생각을 하며, 지역사회 발전과 125만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권선구는 “희망의 권선, 수원의 미래”라는 구정 목표를 정하고 현장 중심의 소통행정과 사람중심의 신뢰행정 그리고 감동 주는 복지행정을 위해서 300여 공직자가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어려운 이웃을 한 번 더 살피고 돌아오는 따뜻한 사랑을 실천하여 “사람중심 더 큰 수원” 실현을 위해서 저를 비롯한 300여 공직자는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구정에 적극 반영해서 35만 권선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부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박흥수 권선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 질의에 앞서 감사 진행 순서와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감사는 종합민원과, 환경위생과, 건축과, 안전건설과 소관 업무 중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하여 감사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자료요구하신 위원님께서 먼저 10분 정도 질의하시고 본질의를 모두 끝낸 후 다른 위원들께서 보충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부득이 시간제한을 하게 된 점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소관업무와 관련된 참고인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원시의회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 규정에 따라 권선구청 감사사무와 관련하여 참고인을 출석요구하였습니다. 이인수 세류1동장님 참석하셨습니까?
선구

권선구

세류1동장 이인수 : 네.
기정

김기정위원장

오세환 세류2동장님 참석하셨습니까?
선구

권선구

세류2동장 오세환 : 네.
기정

김기정위원장

이성률 세류3동장님 참석하셨습니까?
선구

권선구

세류3동장 이성률 : 네.
기정

김기정위원장

이주욱 평동장님 참석하셨습니까?
선구

권선구

평동장 이주욱 : 네.
기정

김기정위원장

허의행 서둔동장님 참석하셨습니까?
선구

권선구

서둔동장 허의행 : 네.
기정

김기정위원장

임양순 구운동장님 참석하셨습니까?
선구

권선구

구운동장 임양순 : 네.
기정

김기정위원장

송재련 금호동장님 참석하셨습니까?
선구

권선구

금호동장 송재련 : 네.
기정

김기정위원장

박정숙 권선1동장님 참석하셨습니까?
선구

권선구

권선1동장 박정숙 : 네.
기정

김기정위원장

윤환 권선2동장님 참석하셨습니까?
선구

권선구

권선2동장 윤환 : 네.
기정

김기정위원장

심규숙 곡선동장님 참석하셨습니까?
선구

권선구

곡선동장 심규숙 : 네.
기정

김기정위원장

이규성 입북동장님 참석하셨습니까?
선구

권선구

입북동장 이규성 : 네.
기정

김기정위원장

참고인께서는 참고인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인 공지사항을 알려드립니다. 참고인께서는 임기응변식 답변이나 회피성 답변 없이 성실하고 진실된 자세로 수감에 임해 주셔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동 청소업무 등 운영 전반에 대하여 참고인에게 일괄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호위원

종합민원과부터 하는 거예요?
기정

김기정위원장

아니, 동장, 동만! 홍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홍종수 위원입니다. 오늘 동장님들을 참고인으로 모신 것은 제가 볼 때 격려하는 의미에서 모신 것 같은데요, 위원장님이 격려말씀 해 주시고 동장님들은 본연의 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어떤가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홍종수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 권선구라는 데가 타 구에 비해서 여러 가지 사항으로 힘든 지역입니다. 상대적으로 힘든 지역인데 그 중심에 우리 동장님들이 계시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특히 동장님들께서는 의원들하고 함께 하는 사항이 많기 때문에, 특히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이 가시면 함께 소통하면서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이 계시니까 힘들고 어렵고 한 것은 동장님 혼자라기보다는 위원들하고 같이 상의를 하시면 좀 빨리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동장님들 늘 고생하셔서 저희가 함께 식사라도 한번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점에 대해서 이해하시고 어쨌든 고생 많이 하셨고, 더구나 1년 동안 권선구를 위해서 노력하신 동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동 청소업무 등 운영전반에 대한 참고인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배석해 주신 동장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잠시 감사장 정리를 위해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16분 감사중지

10시 2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되 위원님 한 분당 10분 정도 시간을 드리고 본질의 후에 보충질의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종합민원과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호위원

심상호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권선구 종합민원과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09쪽 개별공시지가 관련해서, 자료에 보면 이의신청이나 의견제출 건수가 많지는 않습니다, 해마다. 그런데 권선구 보니까 이의신청이나 의견제출 건수가 2014년에 비해서 2015년에는 현저히 줄었네요?
선구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황상영 : 네, 많이 줄었습니다.

심상호위원

이런 것은 홍보를 잘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철저히 조사를 해서 그렇습니까?
선구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황상영 : 개별공시지가 조사할 때 평가사들하고 같이 유대관계를 잘해서 일전에 있었던 이의신청 건을 다시 재확인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것을 수정하다 보니까 올해는 많이 줄었습니다.

심상호위원

공시지가는 세금부과에도 기초자료가 되고 하니까 상당히 정확하고 형평성 있게 결정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 의견제출하고 이의신청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선구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황상영 : 이의신청은 공시 전에, 특성조사 할 때 공시 전에 조사를 해서 공고했을 때 표준지에서 한 부분에 대해 의견제출을 내는 것이고요, 그리고 결정고시는 공시 후에 진정을 내는 겁니다.

심상호위원

그러니까 의견제출은 공시 후에 받아들인 것이고,
선구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황상영 : 네.

심상호위원

그래도 대부분 다 받아들여서 조치가 됐네요?
선구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황상영 : 네, 많이 됐습니다.

심상호위원

권선구는 만약에 이의신청이나 의견제출하면 무슨 조정위원회 같은 게 따로 있습니까?
선구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황상영 : 그것은 자료를 저희가 만들어서 부동산평가위원회에다 회부를 하면 거기에서 위원들이 심의를 해서 조정하게끔 돼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민원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 그런 이의신청이나 의견제출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구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황상영 :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심상호위원

그 다음에 도로명주소에 대해서, 도로명주소가 준비기간을 거쳐서 법정 도로명주소로 전환돼서 전국적으로 시행한 지가 지금 2년 됐습니까?
선구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황상영 : 2년차입니다.

심상호위원

네, 2년차죠! 그런데 권선구에는 1만 7,200개소나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휴대폰용 카드지갑을 제작했다고 그랬는데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선구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황상영 : 이것은 홍보용으로 제작을 한 것인데요, 요새 보면 카드를 많이 가지고 다니는데 버스나 지하철 타면서 태그를 할 때 지갑에서 꺼내고 불편한 점이 있잖아요. 그래서 보완하기 위해서 핸드폰 뒤에다가, (핸드폰을 들어보이며) 위원님, 여기 있습니다. 핸드폰 뒤에다 카드를 꽂아서 쓸 수 있게끔 만든,

심상호위원

아, 쓸 수 있게끔 그렇게,
선구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황상영 : 네.

심상호위원

그것은 홍보용으로 쓰시는 거예요?
선구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황상영 : 네, 홍보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여기 1만 7,200개 중에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자연적으로 훼손되거나 망실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수를 하거나 다시 보완하실 텐데 이것은 정기적으로 합니까, 아니면 부정기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선구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황상영 : 1년에 한 번씩 전수조사를 하게끔 돼 있고요,

심상호위원

1년에 한 번!
선구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황상영 : 네, 그리고 저희가 수시로 현장민원 있을 때 나가면서 주변에 혹시 있으면 그것을 확인해서 조치를 그때그때 하고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저번에 어디에서 조사한 것을 보니까 아직도 도로명주소를 잘 모르는 분이 많고 또 실제 사용하지 않는 부분이 많다는데 권선구에서는 혹시 조사해본 게 있습니까? 몇 % 정도나, 전체 중에서 사용을 하시는 분들이, 아니면 인지도조사나 이런 것을 한 게 혹시 있습니까?
선구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황상영 : 조사라기보다는 저희가 우편물함을 조사해서 도로명주소를 안 쓰는 업체라든가 관련 부서에다 홍보를 한 바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개략적으로 데이터를 해봤을 때 80% 정도는 인지하고 있는데 옛날 주소하고 지금 주소하고 상호간에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인지는 하면서도 안 쓰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노인분들은 예전 지번주소에 익숙하다 보니까 도로명주소를 아직 외우기가 힘들어서 못 쓰고 계시다는 말씀을 많이 하고 계시고요, 권선구는 그래도 집단주거시설이 아니고 농촌지역이라 많이 사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방금 말씀하신 대로 사실 인지는 어느 정도 하고 있는데 실제 사용하는 율은 좀 저조하다고 얘기하시는데 그게 사실인 것 같고요, 본 위원도 민원인들로부터 들으면 사실 옛날에는 “권선구 세류1동 어디” 이러면 대략 어디쯤인지 짐작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전혀 귀에 익지 않은 “무슨 로 어디” 이렇게 하면 이게 세류동인지 아니면 권선동인지 구분도 안 간다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사실. 그러한 부분은 좀 더 홍보를 잘해 주시고요, 이왕에 2년차 됐는데, 만 2년이 돼 가는데 좀 더 빨리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홍보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구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황상영 : 네, 알겠습니다.

심상호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부동산중개업소가 권선구는 2014년도에 574개에서 2015년도에는 605개로 됐는데 보통 부동산 경기가 없으면 부동산중개업소도 따라서 줄어드는 것이 맞는데 어떻게 권선구는 경기가 좋으신지 더 늘어났네요, 많이!
선구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황상영 : 경기라기보다 권선구에는 아이파크가 들어와 있고요, 또 호매실지구가 새로 신설돼서 지구가 되면서 그쪽에 부동산업소가 많이 들어와서 늘어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러면 부동산중개업소에서 중개하는 데 있어서 어떤 불법행위나 아니면 민원인들과의 마찰관계 이런 게 있으면 그런 것은 어떻게, 행정지도 같은 것은 정기적으로 합니까, 아니면 수시로 합니까?
선구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황상영 : 저희가 합동컨설팅을 협회하고 해서 분기별로 한 번씩 하고 있고요,

심상호위원

분기별로 한 번 하고,
선구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황상영 : 네, 하고 있고 자체적으로 세류지구에서는, 세류지구 센트럴타운 거기는 저희가 3~4월에 한 번 집중단속을 해서 불법행위가 발견된 것이 있어서 행정처분한 게 있고요, 특별한 사안이 아니면 단속 나갔을 때 현지 계도·시정하고 해서 앞으로 더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 계몽하고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러니까 불시에 단속도 하고,
선구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황상영 : 네, 하고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또 정기적으로 교육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보통 교육할 때 605개 업소면 전체 605개 업소를 다 대상으로 합니까?
선구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황상영 : 네, 대상은 다 잡고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출석률이 어느 정도 되나요?
선구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황상영 : 97~98%씩 오고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예를 들어 권선구에서는 부동산중개 관련해서 사법처리까지 된 그런 예가 혹시 있습니까?
선구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황상영 : 사법처리, 지금 협회에 등록된 605개소는 없고요, 인터넷에 등록된 것인데요, 중개업을 하지 말아야 될 사람이 인터넷에 물건을 올려서 홍보한 내용이 있어서 그게 민원이 들어와서 과태료를 부과한 게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여기 민원처리사항을 보니까, 대부분 보면 의뢰한 사람이나 중개업소에 나가서 실사했을 때 별 특별한 혐의가 아닌데도 민원을 제기하는 부분이 많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선구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황상영 : 지난 '14년도, '15년도의 민원을 보면 총 13건이 저희한테 민원으로 접수됐습니다. 그중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고발한 것이 1건이고요, 그것은 중개대상물 표시 위반에 대한 것이고요, 그 외적인 것은 중개 과정에서 중개사가 잘못, 혹은 설명을 잘못했다고 해서 민원을 낸 게 11건 있는데 현지 조사한 바로는 중개인이 과다 수수를 했다든가 중개 알선할 때 설명을 미흡하게 했다든가 그런 것은 발견되지 않아서 현지 조치했고요, 또 취하된 부분도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금년도부터 시작했나! 9억 이상 매매물건 중에서 중개수수료를 절반 정도로 인하했죠?
선구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황상영 : 네, 맞습니다.

심상호위원

인하해서 그로 인한, 중개수수료 문제로 인해서 갈등이 생기거나 그런 게 있습니까?
선구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황상영 : 저희 구에는 아직까지 하나도 없었습니다.

심상호위원

구에는 없었습니까?
선구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황상영 : 네.

심상호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심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황상영 증인, 수고 많습니다. 홍종수 위원입니다. 우선 123쪽에 보면 조상땅 찾기 현황에서 방문신청 2,480건 중에 506건이 해결됐네요?
선구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황상영 : 네, 그렇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해결 안 된 것은 어떤 이유에서,
선구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황상영 : 해결이 안 됐다기보다는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물건이 없는 거죠.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니까 근거가 없어서,
선구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황상영 : 네, 공부상에 등록된, 주민등록번호로 조회를 했을 때 물건이 확인되지 않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상속 건수도 마찬가지고요?
선구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황상영 : 네, 지금 상속,
종수

홍종수위원

상속건수는 90건에서 43건인데 그러면 상속자들이 내용을 몰라서 신청을 한 거네요?
선구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황상영 : 그렇죠, 이것은 사망신고를 할 때 우리가 일원화 민원제도 서비스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망신고를 할 때 같이 신청한 사람들 건에 대해서도 저희가 확인한 바로 90건에 대해서 43건을 확인해 준 내용입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잘 알았고요, 124쪽에 보면 부동산 중개업 공제보험하고 서울보증보험 금액의 비교자료인데 가입금액이 공제보험은 19만 8,000원이고 서울보증보험은 11만 원이죠?
선구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황상영 : 네, 그렇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런데 보증기간이 1년이죠?
선구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황상영 : 네, 1년이 되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똑같이 보증기간 1년!
선구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황상영 : 네, 1년입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같은 1억에 똑같이!
선구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황상영 : 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면 수원 전체만 하더라도 부동산중개업소를 몇 개로 잡아야 되나요? 한 2,000,
선구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황상영 : 2,500~2,600개소로 알고 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2,500~2,600개소죠?
선구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황상영 : 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면 수원만 따지더라도 1년에 거의 2억 5,000 정도가 차이나는 거네요?
선구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황상영 : 네, 그렇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보험료만?
선구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황상영 : 네, 그렇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면 매년 2억 5,000씩, 전국으로 따지면 이게 어마어마한 금액이 되는 거네요? 공제보험 사무실은 지금 어디 있어요? 예를 들면, 정확하게 모르더라도! 중앙에 있는 거죠?
선구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황상영 : 네, 중앙에 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지방에 있는 게 아니고.
선구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황상영 : 네, 중앙에 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수원에 있다거나 이런 것이 아니고 중앙에 있는 거죠?
선구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황상영 : 네.
종수

홍종수위원

중앙에서 전체를 할 것 아니에요?
선구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황상영 : 네, 관할하고 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전체를!
선구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황상영 : 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면 공제보험으로 어마어마한 금액이 매년 들어가네요, 이쪽으로! 수원만 하더라도 2억 5,000이면 전국으로 따지면 어마어마한 금액이, 어마어마한 금액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서울보증보험보다 어마어마한 금액이 별도로 들어가는 것이니까.
선구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황상영 : 네, 그것은 맞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보험료 말고!
선구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황상영 : 네.
종수

홍종수위원

수원만 2억 5,000 차이가 난다고 하면 전국으로 따지면 어마어마한 금액이 1년마다 공제보험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선구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황상영 : 네.
종수

홍종수위원

이것에 대한 현실적인 방안이나 이런 것은 없겠어요?
선구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황상영 :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공제보험이라는 것은 자기가 중개업을 하면서 나중에 혹시 만에 하나 있을 불상사에 대비해서 자기가 보험을 드는 것인데요, 협회에서 하는 것은, 이게 개인 협회 자체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국토교통부의 승인을 받아서, 액수를 지정 받아서 한 보험료이기 때문에, 그리고 가입은 또 자율이거든요. 물론 등록이 회원제로 돼 있지만 내가 원할 때는 협회 회원으로 가입해서 의무적으로 하는 사항이고 내가 회원으로 하기 싫을 때는 서울보증보험에 보험을 가입하는 경우가,
종수

홍종수위원

어차피 보험이라는 개념은 나중에 불의의 사고를 대비해서 드는 게 보험이란 말이에요.
선구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황상영 : 네, 맞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면 1억이라는 금액도 최고금액이 똑같고, 보상금액이. 또 보증기간도 똑같은데 이렇게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는 것을 그대로 지속적으로 가게 만든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요. 별도의 무슨 대안을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어요? 지금 현재 부동산중개업 하는 분들 중에서도 서울보증보험에 들어가 있는 분들도 있죠?
선구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황상영 : 네, 많지는 않지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많지는 않지만 부동산중개업 공제보험에서 서울보증보험으로 이동이 지금 되고 있어요, 많이. 이동이 되고 있다는 얘기는 이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동이 되고 있는데, 중개업 공제보험 쪽에서는 다른 내용으로 해서 자꾸, 뭐라 그럴까! 압력을 넣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은 사전에 교육할 때 그런 것에 구애 받지 말고 자유스럽게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권유나 권장은 해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선구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황상영 :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교육이 있을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지를 할 수 있게끔 설명을 하는 시간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부동산중개업 협회나 이런 데서 굉장히 강요하거나 압박을 하는 것 같아요. 이러이러한 혜택을 못 받는다! 만약 서울보증보험에 들거나 우리 공제보험에 안 들게 되면 이런 불이익도 본다, 저런 불이익도 본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큰 불이익도 없으면서 자꾸 그런 식으로 압박을 하는 것 같은데 그런 일이 없도록 강구할 수 있겠어요?
선구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황상영 : 네, 알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125쪽에 보면 대한지적공사 및 수원시 등록 지적측량업체 지적측량 건수 및 금액 자료를 제가 요구했는데 2015년도에 보면, 지금 한국국토정보공사로 바뀌었죠, 대한지적공사가?
선구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황상영 : 네, 올 6월 4일자로 명칭이 변경돼서 한국국토정보공사로 돼 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한국국토정보공사에서는 17억 8,364만 5,000원으로 금액을 올린 거죠?
선구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황상영 : 이것은 확정측량이,
종수

홍종수위원

지적측량!
선구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황상영 : 네, 지적측량 건수입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수원시 등록 지적측량업체는 48만 6,000원,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선구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황상영 : 이것은 측량업체로 등록된 업체에서 측량할 수 있는 지역이 도해지역을 뺀 수치지역만 하게끔 돼 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 대해서 경계측량을 한 1건의 실적이 되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증인이 생각할 때도, 2013년도에는 197만 2,000원, 2014년도는 없고, 증인이 생각할 때도 도저히 수원시 등록 지적측량업체들이 운영해 나가기가 어렵다고 생각되지 않겠어요, 이렇게 되면?
선구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황상영 :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수지면으로 봐서는 엄청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종수

홍종수위원

아예 문을 닫을 지경까지 와있는 것이라고 봐야 되겠는데,
선구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황상영 : 수원에 있는 지역에서는 이것밖에 수주를 못했지만 이 업체가 수원 것만 한 게 아니라 타 지역의 일도 수주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종수

홍종수위원

물론 그렇지요. 경기도 내는 거의 해당이 되는데 내 지역에 있는 것도 제대로 못하는데 타 지역에 가서 발주를 받아온다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선구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황상영 : 측량업체를 비교해 보면 이분들은 분할측량, 경계측량보다는 확정측량 위주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런데 불행하게도 금년도에는 수원 권선지구에 확정하는 지역이 없어서 수주를 못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하여튼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적재조사를 대비해서 지역 업체를 살려나갈 수 있도록 배려해야 된다고요. 왜냐하면 나중에 정말 지적재조사가 들어갈 때 한국국토정보공사에서 다 할 수가 없어요, 도저히. 그러니까 그것을 대비해서 지역 업체를 배려하고 키워나갈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구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황상영 :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홍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석환 간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석환위원

황상영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관내 고시원이 광고를 할 때, 제가 건축과를 통해서 인터넷에 고시원 나가는 것에 대한 리스트를 받아서 인터넷 광고를 확인해 봤더니 다세대, 다가구로 인터넷에 광고를 내서 임대를 유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에 그렇게 다세대, 다가구로 광고를 해도 됩니까, 고시원을?
선구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황상영 : 그것은 법령에 보면 중개 물건을 인터넷에 광고해서 할 수 있는 조항은 있습니다. 그런데 오피스텔을 다가구나 다세대로 명칭을 변경해서 했을 경우 그것은 위반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조석환위원

오피스텔이 아니라 고시원은 주택용이 아니라서 다세대, 다가구로 표현을 할 수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시원을 다세대, 다가구로 표시해서 인터넷에서 광고를 하고 있다는 말이죠.
선구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황상영 : 그런 식으로 광고를 하고 있다면 불법이 되겠습니다.

조석환위원

그러면 불법에 대해서 어떻게 처벌을 할 수 있습니까?
선구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황상영 : 위법이라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해서 행정조치를 할 수도 있고요,

조석환위원

어떤 행정조치를 할 수 있나요?
선구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황상영 : 업무정지가 되겠습니다.

조석환위원

특히 요새 인터넷으로 방을 구하는 어플도 많은데 거기에 보면 어떤 공인중개사에서 어떤 광고를 냈는지까지 다 나오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확인해서 행정조치를 취해야 할 것 같은데, 이것 언제까지 가능하겠습니까?
선구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황상영 : 자료를 조사해서 올 안으로, 일단 확인한 다음에 올해 안으로 처리할 수 있으면 조치를 하겠습니다.

조석환위원

그리고 고시원으로 중개를 할 때, 고시원하고 원룸이나 이런 것의 중개수수료율이 다른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파악이 되고 있나요?
선구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황상영 : 그것은 금년도,

조석환위원

공인중개사 점검을 나가서 계약서 보면서,
선구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황상영 : 그것은 계약서에 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확인이 가능합니다.

조석환위원

그런데 민원을 보면, 추가 자료로 낸 3쪽에 보면 “계약 당시에는 취사시설이 설치된 고시원으로 임차했는데 이후에 불법이라는 이유로 싱크대를 철거해서 집주인과의 마찰로 억울함을 호소”한다는 민원이 들어왔는데 그것에 대한 답변은 “취사시설은 불법임을 안내하고 임대인과 임차인 간에 원만한 해결”을 했다고 자료에 쓰셨는데 어떻게 해결을 했죠?
선구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황상영 : 이것은 임대인과 임차인 간 서로, 당초에는 고시원에 취사시설을 할 수 없는데 설치를 한 것이기 때문에, 위법으로 확인이 됐기 때문에 임대인, 임차인하고 양해를 구해서 철거하는 게 맞는 것으로 해서 해결이 됐습니다.

조석환위원

철거했나요?
선구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황상영 : 네, 철거했습니다.

조석환위원

이런 것도 처음에 임대할 때 이런 사항에 대해 “불법이라서 싱크대를 설치할 수 없다”는 것도 공인중개사에서 안내를 하면 민원이나 분쟁의 소지를 없앨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게 권선구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수원시, 더 나아가서는 전국적인 문제인데 이것에 대해서는 고시원을 중개할 때 중개사무실에서 알릴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구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황상영 :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후 이런 물건을 중개할 때는, 불법이 있을 때는 중개 물건 설명할 때 불법임을 인지할 수 있도록 거기에 표기를 하도록 안내하겠습니다.

조석환위원

네,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조석환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최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옥위원

황상영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조석환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방금 말씀하신 3페이지 3번 물건 보시면 결국은 불법을 방치한 것을 그대로 저희가 두고 있다가 고스란히 주민에게 피해가 가는 거잖아요.
선구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황상영 : 네.

최영옥위원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교육을 하시잖아요. 교육을 하실 때 이런 사항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된다고 보이고요, 또 부동산에서 계약을 할 당시에 그 장소를 보여주시잖아요?
선구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황상영 : 네, 맞습니다.

최영옥위원

보여주실 때 이미 불법인 것을 그분들이 인지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선구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황상영 : 네.

최영옥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그것에 대해서 고지하지 않은 채로 한다는 것은 그것도 불법이지 않나요?
선구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황상영 : 물론 법률적으로 따졌을 때는 불법을 알면서 중개 행위를 했으니까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이런 말씀드리면 뭐하지만 세입자도 설치가 되어 있으니까, 여태까지 전 소유자도 했으니까 ‘괜찮겠지!’ 하고 또 이렇게 계약을,

최영옥위원

그러니까 ‘괜찮겠지’ 했지 그게 불법인 것을 인지 못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선구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황상영 : 네, 세입자는 그런 경우도 있어서 계약을 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추후에 이런 문제가 발생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최영옥위원

그러니까 결론은 지금 답변 조치가 적절하지 않다고 보이거든요. 중개인이 이미 불법임을 인지하고 그들에게 이것을 중개한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에게는 아무런 불이익이 가지 않고 조치가 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분명하게 교육 안에서 이런 것들을 고지하는 것은 맞다고 보이는데, 어쨌든 조치 자체가 굉장한 편의를 준 거죠. 이것은 시정이 필요하다고 보이고요,
선구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황상영 :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최영옥위원

이것하고 똑같이 지금 홍종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보증보험에 관련해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이게 집단이기주의라고 보여요. 보험회사가 집단으로 이것을 같이 가져가면서 자기 이득을 취득하기 위해서 자율권을 훼손하는 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분들이 가기 전에 행정이 먼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형평성에 대해 얘기를 해야 된다고 보이거든요. 그렇죠?
선구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황상영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교육이나 그런 것 있을 때 자기가 원하는 곳을 찾아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겠습니다.

최영옥위원

그러니까 적극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선구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황상영 : 네, 알겠습니다.

최영옥위원

당연히 개인이 서울보증보험에 들어갈 수 있고 그것이 자기의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집단이 만들어놓은 것에 대해 내가 그것을 선택하게 한다는 것은 안 된다는 거죠.
선구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황상영 : 네, 알겠습니다.

최영옥위원

그것은 행정이 먼저 적극적으로 가져가야 된다는 거죠
선구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황상영 : 알겠습니다.

최영옥위원

그리고 119쪽에 신고위반자 보면 외국인들이 들어와 있네요?
선구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황상영 : 있습니다, 세 분 있습니다.

최영옥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이것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러시는 건가요?
선구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황상영 : 그런 경우도 있겠고요, 보면 최초 분양권 취득하고 나서 미신고로 인해서 8개월 지연되고 3개월, 4개월 이렇게 지연돼서 우리가 조치를 한 것인데요, 어떻게 보면 미숙한 점이 있어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보고 있습니다. 안내를 하는데도 그게 그렇지가 않네요.

최영옥위원

그래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선구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황상영 : 네.

최영옥위원

112쪽 도로명주소 추진에서 보면, 제가 카드지갑이 잘 되어 있다고 타 시·도에 있는 의원님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느 타 시·도는 그렇게 했을 때 대부분 40∼50년 사시는, 특히 권선구 같이 원도심이 있다고 한다면 50년 평생 그 주소를 쓰셨던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러면 새로운 주소에 익숙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주소를 메모해서 외울 수 있는 칸도 만들어서 홍보를 하시더라고요. 그것 플러스 어느 타 시·도는 버스정류장 같은 데에다 지도로 반경을 그려서 자기가 사는 지역에 대해서 “무슨 도로 무슨 도로”하면서 계속 익숙하게 만드는 작업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종이라든지 개별적 홍보보다는 조금 더 큰 범위 안에서 볼 수 있도록 환기시키는, 이제 3년차 되어가니까 그런 것도 필요하겠다 싶은 생각도 듭니다.
선구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황상영 : 네, 알겠습니다.

최영옥위원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최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재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광위원

유재광 위원입니다. 황상영 증인, 자료 준비하느라 수고 많이 하셨고요, 119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중개인하고 건물 주인하고 서로 합의 하에 일반 단독이나, 원룸·투룸 이런 것은 상관이 없는데 근생건물 같은 경우 계약서는 전세로 하고 월세로 주인한테 주는 경우를 본 위원이 몇 건 봤거든요. 그런 사례에 대해 민원이 들어온 게 있는지 답변을 부탁합니다.
선구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황상영 :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민원이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중 중개, 이중으로 해서 자기가 월세로 대신하는 그런 것 같은데 저희한테는 아직 그런 것은 없습니다.

유재광위원

거기에 대해 증인께서도 대안을 마련했으면 하는데 증인 생각은 어떠세요?
선구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황상영 : 그런 문제점이 있다고 하면 저희가 다시 파악을 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유재광위원

왜 그러냐 하면 세금 탈루성도 되고, 또 요즘 경기가 나쁘다 보니까 장사를 하다 계약기간 완료 전에 나가면서 민원을 구에 했다는 얘기도 들었는데 그런 게 한 건도 없습니까?
선구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황상영 : 그것은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유재광위원

네,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유재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정선위원

백정선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시고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우선 종합민원과가 이번에 부동산 중개업소 관련해서 교육을 실시하지 않습니까? 작년 행감 지적사항에 보면 교육을 할 때 중개업자들에게 성폭력 예방교육도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했는데 올해 자료를 받아보니까 권선구만 그것을 시행했더라고요.
선구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황상영 : 네, 했습니다. 자체교육을 했습니다.

백정선위원

자체교육을 하셨더라고요. 팔달구 같은 경우는 인터넷 자율점검 이런 식으로 교육을 하고 전체 역량 교육을 했는데 권선구는 유일하게 그 프로그램을 넣어서 자체교육을 해서 작년에 우리 위원들이 행감에서 지적한 사항을 반영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그 다음에 조석환 위원님이나 최영옥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들, 고시원 문제에 대해서 저도 추가로 지적하고 싶은 것이, 아까 증인께서 업무정지 사항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사항이. 그렇게 답변하셨어요, 고시원을 다가구나 다세대로 광고를 했을 경우에! 그것을 조금 적극적으로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게 뭐냐 하면 불법이 건물주와 중개업자는 분명히 이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취사시설이 되어 있지 않은 곳보다 취사시설이 불법으로라도 되어 있는 곳이 월세를 더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득을 취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하다 보면 중개 비용도 더 많이 받을 수가 있어요, 다만 몇만 원이라도. 그러면 고스란히 피해를 보는 것은 일반 세입자들인 경우가 많거든요, 금전적으로도.
선구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황상영 : 네, 맞습니다.

백정선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조금 더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선구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황상영 : 네, 알겠습니다.

백정선위원

그 다음에 자료 121페이지에 보시면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 체납이 1건 있어요. 제일 아래에.
선구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황상영 : 네, 맞습니다.

백정선위원

13억인데 이것은 개인이 아니고 법인인 것 같은데,
선구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황상영 : 법인입니다.

백정선위원

부과일이 2015년 2월 2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처리되었나요? 아직도 못 받았나요?
선구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황상영 : 어떻게 보면 파산된 업체인데요, 사무실에 찾아가도 사무실에서 건물을 소유하고 있지 않고요, 그래서 일부 재산이 있어서 현재 압류는 해놓은 상태입니다.

백정선위원

아직도 진행 중인 건가요?
선구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황상영 : 네, 진행 중입니다.

백정선위원

될 수 있으면 잘 납부를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백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상영 증인, 추가자료 중에 3, 4, 5페이지 민원인 관련된 사항을 정리해서 본 위원한테 서류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선구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황상영 : 네, 알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그러니까 민원인의 인적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을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이것은 제가 보니까 중개인 위주로 답변 및 조치가 취해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하는 것이니까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구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황상영 : 네, 알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석환 간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석환위원

전국 차원으로 도로명주소를 홍보하며 추진하고 있고 또 권선구에서도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권선구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행감 자료나 항상 시의 자료를 보면 다 동 주소로 되어 있어요, 구주소로.
선구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황상영 : 네, 맞습니다.

조석환위원

그렇죠?
선구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황상영 : 네.

조석환위원

시에서는 주민들에게 도로명주소 쓰라고 하면서, 권선구만의 문제가 아니라 자료 제출할 때 보면 다 구주소로 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증인, 이것도 어떻게 시정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선구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황상영 :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시정하겠습니다.

조석환위원

다음부터는 시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선구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황상영 : 네.

조석환위원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조석환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황상영 증인, 지금 조석환 간사나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사항이,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를 제출 안 하니까 그럴 수 있기는 한데 그런 것 있으면 확인해 보고 조치를 취하겠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증인께서는 그 사항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지금 파악을 해보고 하겠다는 뜻인지, 사실은 개인적으로 보면 위원님들이 불법에 관련된 자료도 제시하고 해야 우리 증인께서 그렇게 답변을 안 하시는데 알고 확인하시겠다는 것인지 뭐가 있어서 확인하겠다는 것인지 그런 것이 애매모호해서 증인께 하는 얘기니까 다음에 할 때는 우리 위원님들도 조금 더 준비하시고 증인께서도 조금 더 확실하게 답변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선구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황상영 : 네, 알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이것으로 종합민원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환경위생과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호위원

심상호 위원입니다. 권선구 환경위생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위원은 131쪽하고 145쪽하고 연계해서, 131쪽 쓰레기무단투기가 무인카메라 CCTV하고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같이 합쳐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권선구에는 무단투기 상습지역이라고 해서 2013, 2014, 2015년도에 보면 오히려 상습지역은 해마다 많이 줄었어요, 289개소에서 95개소, 79개소로. 그렇게 줄어가고 있는데 상습투기지역에 대해서 권선구는 어떤 형태로 줄여가고 있습니까? 집중단속을 하든지 아니면 타 구와 어떤 차별화된 정책이 있습니까?
선구

권선구

환경위생과장 원증연 : 권선구 환경위생과장 원증연입니다. 위원님이 질의하신 상습투기지역에 대해서는 일단 주민계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단속하기 전에 그 지역에 일일이 가가호호 방문하면서 주민 설득을 시키고요, 두 번째는 그래도 안 되는 데는 주민요구에 의해서 CCTV을 추가로 설치하고 또 하나는 꽃밭이나 이런 것을 가꾸어서 쓰레기 버리는 것을 생각하지 않도록 하는 정원만들기 사업 같은 것을 지원함으로써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 주민들이 스스로 감시할 수 있도록 주민계도에 만전을 기해서 투기지역을 줄여 나가고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렇게 해서 일정 부분 성과를 보았기 때문에 줄어든다고 보고 있는데요, 각 동별로 편차가 있습니까? 주로 어느 동이 무단투기가 조금 더 많은지, 이런 편차가 있습니까?
선구

권선구

환경위생과장 원증연 : 연령대별로 연령이 많으신 분들이 계시는 데 하고 그 다음에 세류1동과 같이 외국인이 있는 동, 이쪽에 무단투기가 좀 심하고요, 아주 젊은 층이 있는 이런 곳도 좀 심합니다. 중간층 이런 데는 많이 잡히고 있고, 그런 실정입니다.

심상호위원

그리고 CCTV는 두 가지 종류인데 감시카메라하고 블랙박스, 블랙박스는 자동차 블랙박스하고 같은 형태로 하는 거죠?
선구

권선구

환경위생과장 원증연 : 네, 저희가 2013년도에 관용차에 블랙박스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보면 2014년도에는 블랙박스 포함해서 34곳에서 2015년도에는 47곳으로 대폭 늘려서 하시는데 CCTV 카메라로 단속된 건수가 있습니까?
선구

권선구

환경위생과장 원증연 : 저희가 금년도에 감시카메라로 5개 정도 적발을 했는데요, 감시카메라를 설치해서 적발하는 적발률은 적고요, 다만 감시카메라를 설치함으로써 그 지역에 무단투기를 근절하는 예방적 효과를 갖고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블랙박스는 차량에 설치되어 있는 거예요?
선구

권선구

환경위생과장 원증연 : 네, 차량에,

심상호위원

이동하면서 단속하는 거예요?
선구

권선구

환경위생과장 원증연 : 네, 그렇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러면 밤에는 누가 합니까?
선구

권선구

환경위생과장 원증연 : 밤에는 고정식 감시카메라가 없는 데는 동사무소에서 관용차량을 두고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효과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심상호위원

퇴근 이후에 누가 이것을 할 수 있습니까?
선구

권선구

환경위생과장 원증연 : 퇴근 이후에는 못하는데 동사무소에서 야간단속을 할 때 상습지역에 차를 세워놓고 이동하면서 보고,

심상호위원

16대나 설치했다고 하는데 16대는 어떤 차에 설치가 되어 있는 거예요?
선구

권선구

환경위생과장 원증연 : 동사무소에 있는 차에 1대씩 있고요,

심상호위원

동사무소에 차가 몇 대인데요? 몇 대 안 될 텐데,
선구

권선구

환경위생과장 원증연 : 11대가 있고요,

심상호위원

11대라는 얘기는 직원들 개인차까지,
선구

권선구

환경위생과장 원증연 : 아닙니다. 관용차량입니다.

심상호위원

관용차량이 11대,
선구

권선구

환경위생과장 원증연 : 동에 있는 관용차량입니다.

심상호위원

동까지 하니까 구 전체에 11대?
선구

권선구

환경위생과장 원증연 : 네, 그렇습니다.

심상호위원

11대 있고 나머지 5대는 그러면,
선구

권선구

환경위생과장 원증연 : 구청에 저희 청소차 중에서 재활용 수집하고 단속하는 차량이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러니까 각 동사무소에 있는 화물트럭 1대씩 해서 11대 하고 5대는 구청에 있는 차에 있다, 이런 얘기죠?
선구

권선구

환경위생과장 원증연 : 네, 그렇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러면 이렇게 해서 합동단속을 할 때도 있습니까?
선구

권선구

환경위생과장 원증연 : 차량을 전부 가지고는 안 하고요,

심상호위원

그러면 감시카메라 설치된 데는 31군데나 되는데 이 판독은 누가 합니까?
선구

권선구

환경위생과장 원증연 : 지금까지는 구에서 빼와서 사무실에서 판독을 했는데 12월 1일자로 각 동사무소에서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러면 각 동별로 따지면 숫자가 많은 곳도 있고 적은 곳도 있을 텐데,
선구

권선구

환경위생과장 원증연 : 저희가 판단을 해서, 금년도에 13대를 증설해서 어느 정도 안배를 맞춰놨거든요. 그래서 동 내에서는 동장 책임 하에 이전도 하고 판독도 해서 근절할 수 있도록 해 놓았습니다.

심상호위원

판독을 하는데 혹시 문제가 없습니까?
선구

권선구

환경위생과장 원증연 : 현재 200만 화소가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윤곽은 나타납니다. 그런데 투기자를 색출할 때 동을 통해서 저희한테 보고하라고 하니까 적발하는 데 한계가 있었는데 이제는 동장 책임 하에 하기 때문에 아마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러면 감시한다는 것이 앉아서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칩을 빼다가,
선구

권선구

환경위생과장 원증연 : 네, 그렇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러면 매일 합니까, 아니면 며칠에 한 번씩 합니까?
선구

권선구

환경위생과장 원증연 : 현장을 봐서 투기가 성행할 때 빼오는 겁니다. 한 3일간 저장이 되기 때문에,

심상호위원

적어도 3일 이내에는 빼와서 확인을 해야 되겠네요?
선구

권선구

환경위생과장 원증연 : 네, 투기가 성행하는 데 그런 데는 빼오고요, 또 순찰하면서 양호한 데는 보지 않습니다.

심상호위원

권선구에서는 그로 인해서 금년 2015년도에 단속된 게 5건이 있다, 이런 얘기예요?
선구

권선구

환경위생과장 원증연 : 네, 그렇습니다.

심상호위원

과태료 부과했습니까?
선구

권선구

환경위생과장 원증연 : 네, 했습니다.

심상호위원

보통 1회 과태료가 얼마 정도 나옵니까?
선구

권선구

환경위생과장 원증연 : 과태료는 무단투기하면 20만 원인데 납부 기간 내 1차에 하면 2만 원이 경감되어서 18만 원 정도 됩니다.

심상호위원

음성경고형 CCTV라고 했는데 이것은 일반 CCTV하고 다릅니까? 소리가 나갑니까?
선구

권선구

환경위생과장 원증연 : 이것은 사람이 움직이면 감지해서 “쓰레기 무단투기를 금지해 주십시오.” 이렇게 안내방송이 나가는 것으로 해서 사람들이 접근을 하면 봉투를 들고 왔다가도 음성을 듣고 회피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러면 31대 중에 비율이 몇 대나 됩니까?
선구

권선구

환경위생과장 원증연 : 거의 다 음성이 발생되고 있고요, 음성이 안 나오는 것은 5대∼6대, 그렇게 될 겁니다. 정확한 숫자는,

심상호위원

음성이 나오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 권선구 환경위생과장 원증연 : 네.
그 다음에 이렇게 단속이 돼서 부과한 5건이 있고, 계도했다고 하는 것은 어떤 형태이기 때문에, 경미해서 그렇습니까?
선구

권선구

환경위생과장 원증연 : 네, 그렇습니다. 지금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지 않는 것은 거의 잡혔고요, 자기 집 앞에 내놓아야 되는데 이것을 들고 나오셔서 둔다든가 이런 것을 할 때는 경고를 해서 “집 앞에 내놓으십시오” 이렇게 하는 정도입니다.

심상호위원

무단투기를 방지해야, 그만큼 돈을 내고 쓰레기봉투를 사서 쓰는 사람하고의 관계도 사실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근본적으로 쓰레기를 줄이는 데도 좋기 때문에 이것은 조금 더 지속적이고 효과적으로 잘하시고 홍보도 많이 하셔서 권선구만큼은 타 구에 비해서 “무단투기가 없다”, 이런 소리를 듣도록 해 주시고요,
선구

권선구

환경위생과장 원증연 : 네.

심상호위원

그 다음에 160쪽 개방화장실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방화장실이 9곳이나 있는데 보면, 우리가 개방화장실로 지정해서 실질적으로 인센티브 주는 게 거의 없죠, 용품 외에는?
선구

권선구

환경위생과장 원증연 : 한 달에 11만 5,000원 정도 되는데요,

심상호위원

용품을 주는 거죠?
선구

권선구

환경위생과장 원증연 : 네. 화장지 한 40롤, 그 다음에 물비누, 방향제 이런 것들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심상호위원

한 달에 한 번씩, 11만 원 정도!
선구

권선구

환경위생과장 원증연 : 11만 5,000원 정도에서,

심상호위원

그 정도면 휴지 같은 것은 거의 다 대준다고 생각해도 되겠네요?
선구

권선구

환경위생과장 원증연 : 풍족하지는 않지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런데 권선구가 수원시에서는 인구가 제일 많은 구이기도 한데 아홉 군데 가지고 효과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선구

권선구

환경위생과장 원증연 :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해 주셔서 저희도 금년도에 5개소로 늘렸고 계속해서 동사무소하고 협의해서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물론 야간이나 이럴 때 이용자가 그렇게 많지 않을 수는 있지만 급한 사람들은 상당히 급하기 때문에, 어떤 때는 급한 사람들이 화장실을 찾아가도 잠겨있거나, 건물에 급해서 가면 잠겨있고, 급해서 2층, 3층까지 올라가 봐도 다 잠겨있고, 개방화장실이 어디에 있는지 정작 급할 때는 눈에 띄지도 않고. 그래서 잘 보이도록, 바깥에 지나가면서도 보이도록 표시를 조금 더 잘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표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선구

권선구

환경위생과장 원증연 : 표시는 도로변에, “이 도로에 개방화장실이 몇m에 있다”, 이런 것을 해놓고요, 그 다음에 건물에도 개방화장실 표시를 해놓고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약수터는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것이 2개소이고, 시에서 관리하는 것도 있습니까?
선구

권선구

환경위생과장 원증연 : 저희 관내에는 칠보산 쪽에 2개소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2개소이고 시에서 관리하는 곳도 있어요?
선구

권선구

환경위생과장 원증연 : 그것은 파악을 못했는데 현재 저희 권선구에는,

심상호위원

구에서 관리하는 것만 2개소다!
선구

권선구

환경위생과장 원증연 : 네.

심상호위원

혹시 2015년도 수질검사에서 기준이 초과된 적이 있습니까?
선구

권선구

환경위생과장 원증연 : 기준 초과되는 것은 여름에 일반 세균 정도가 초과되는데요, 재검해서 합격되고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바로 조치를 합니까?
선구

권선구

환경위생과장 원증연 : 네, 바로 조치하고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러면 권선구 두 군데 중에서 어디가,
선구

권선구

환경위생과장 원증연 : 칠보산에서 재검을 해서 합격 받은 적이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재검을 했다!
선구

권선구

환경위생과장 원증연 : 네.

심상호위원

그것 한 번밖에 없는 것이고요?
선구

권선구

환경위생과장 원증연 : 네.

심상호위원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EM을 권선구에서도 하는데 그 전에는 안 했죠?
선구

권선구

환경위생과장 원증연 : 네, 안 했습니다.

심상호위원

안 하다가 금년에 한 거예요?
선구

권선구

환경위생과장 원증연 : 네, 작년 행정사무감사 시 EM을 보급했으면 좋겠다는 지적사항이 있으셔서 저희가 EM을 보급하고 있고요, 저희는 EM 발효기가 없기 때문에 농업기술센터와 장안구의 협조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장안구에서 하고 있으니까,
선구

권선구

환경위생과장 원증연 : 네.

심상호위원

장안구가 시작해서 타 구는 안 하다가 조금씩 하는데 이게 환경과 연관되어 있고 해서 보급해도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비용이 그렇게 비싼 것도 아니고. 보급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선구

권선구

환경위생과장 원증연 : 네.

심상호위원

한 가지만 간단하게 묻고 끝내겠습니다. 188쪽에 보면 일반음식점이 영업정지나 이런 것으로 단속이 됐는데 여기에 보면 “영업소 폐쇄” 이렇게 해서 쭉 여러 건이 있어요. 그런데 내용을 보면 “영업시설물 멸실”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스스로 문을 닫은 사람들 아닙니까?
선구

권선구

환경위생과장 원증연 : 폐업을 하고 저희한테 허가증을 반납하고 자진신고를 해야 되는데 이것을 안 할 경우 행정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절차를 밟아서 직권폐쇄한 사항입니다.

심상호위원

직권으로 했다는 것은 본인들이 장사가 안 되든지 무슨 사유로 인해서 폐업을 하고 그냥 방치한 것을 뒤에서 뒤처리를 해준 것 아닙니까?
선구

권선구

환경위생과장 원증연 : 네, 그렇게 되겠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런데 여기 자료상으로만 보면 구청에서 큰 문제가 있어서 영업소를 폐쇄시킨 것처럼 느껴져서, 내용은 그렇지 않은데.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심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원증연 증인 수고 많습니다. 홍종수 위원입니다. 182쪽에 보면 최근 2년간 식품 안전사고, 거기에서 봉구스밥버거가 식품제조가공업으로 시청에서 행정처분을 했는데 어떤 행정처분을 한 거죠?
선구

권선구

환경위생과장 원증연 : 영업정지하고요,
종수

홍종수위원

42일!
선구

권선구

환경위생과장 원증연 : 네, 42일하고 과태료 부과됐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512만 원!
선구

권선구

환경위생과장 원증연 : 네.
종수

홍종수위원

식품제조 가공을 한 것인데, 그러면 지금 이게 수원여자대학교에서 발생된 거죠, 학생회관에서?
선구

권선구

환경위생과장 원증연 : 네, 그렇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면 봉구스밥버거 제조는 어디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선구

권선구

환경위생과장 원증연 : 수원시 관내에서 하고 있는데요, 제조업은 시 관장이기 때문에 저희하고 합동점검을 해서 조치를 하고 행정처분은 시에서 한 겁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리고 여기에 보면 행정처분을 받은 데가 전부 수산 쪽이네요?
선구

권선구

환경위생과장 원증연 : 네.
종수

홍종수위원

회 관련된 업을 하고 있는,
선구

권선구

환경위생과장 원증연 : 네.
종수

홍종수위원

수산 쪽은 언제나 위생을 강조해도 끝이 없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특히 횟집 쪽은 여러 가지로 위생이 철저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회 쪽은 사전에 충분히 위생교육을 통해서 항상 생활화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선구

권선구

환경위생과장 원증연 : 네, 알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리고 184쪽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행정처분 내역에서 보면 청소년 주류제공이 거의 많은 퍼센티지를 차지하는데, 물론 당연히 청소년들한테 주류를 제공하면 안 되지만 이것을 역이용하는 청소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방법이 있나요? 예를 들어서 그런 사안별로 별도로 처리할 수 있는 내용이 구분돼 있는 것은 있나요?
선구

권선구

환경위생과장 원증연 : 지금 구청에 권한은 없고요, 저희도 위원님들이 말씀하셔서 처분 나온 것을 보니까 정 억울한 것은 검찰에서 기소유예로 판정이 많이 나고요, 그 다음에 법원에서는 선고유예, 이렇게 하면 저희가 1/2 경감을 해 주고요, 또 도에 행정심판위원회가 있습니다. 여기에 하면 정상참작을 굉장히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 영업정지 두 달 할 것을 검찰에서 경감 받고 또 행정심판위원회에서 경감 받아서 아마 15일 영업정지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검찰이나 이런 조사에서 자기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람은 처벌을 강력하게 받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억울함이 있는 것은 여러 절차를 밟아서 경감을 받도록 하고 있고, 또 저희는 그렇게 안내를 해주고 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 하면 그 절차를 밟다 보면 영업을 하는 사람들이 지쳐버려요. 지쳐버려요. 그래서 거의 문을 닫아버리는 형국이 되어 버린단 말이에요. “아유, 더 이상 이제는 하고 싶지 않다!” 그런데 실제로 지금 식품위생 쪽 업소에 있는 분들이 옛날 같지가 않단 말이죠. 전부 카드로 하게 되고 또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인건비도 보통 오른 것이 아니에요, 모든 재료비도 그렇고.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내용의 사안별로, 무조건 환경위생과에서는 이러이러한 내용에 청소년이 있다 그러면 무조건 고발조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리는 것 아니에요?
선구

권선구

환경위생과장 원증연 : 네, 현재는 그렇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니까 고발하기 전에 어떻게 할 수 있는 대처방법이 없느냐 이거예요.
선구

권선구

환경위생과장 원증연 : 만약 청소년,
종수

홍종수위원

그것을 다 고발해 버리면 당연히 올라가서, 물론 조사 받고 몇 차례 과정을 거쳐서 기소유예를 받거나 그러는 것인데 그 과정이 본인들한테는 굉장히 심적 타격이 큰 내용이란 말이에요.
선구

권선구

환경위생과장 원증연 : 저희가 단속을 할 때는 여러 가지 참작을 하고요, 다만 청소년 주류제공 같은 것은 경찰 이첩이 많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수사기관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하지는 못하지만 위원님 말씀과 청소년보호, 두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물론 청소년보호 차원도 충분히 고려해야 되겠지만 정말 억울한 업소가 없도록 그것도 잘 배려하기를 바랍니다.
선구

권선구

환경위생과장 원증연 : 네,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195쪽에 보면 매연차량 환경개선부담금 징수 현황인데요, 지금 매연차량 단속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나요?
선구

권선구

환경위생과장 원증연 : 환경개선부담금은 경유자동차에 대해서 1년에 두 번 부과하는 것이고요, 매연차량 단속은 저희가 노상에서 해야 되는데 지금 저희는 차고지에 가서 점검을 합니다, 차고지에서.
종수

홍종수위원

차고지에서,
선구

권선구

환경위생과장 원증연 : 네, 차고지에서 하고, 과거에는 매연이 많이 나왔는데 요새는 차종이 좋아져서 많이 경감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관내에 있는 차고지를 점검해서, 택시나 버스 이런 것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전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증인이 얘기했듯이 언덕길에서 합동단속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요즘에 그런 합동단속 하는 것은 영 보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선구

권선구

환경위생과장 원증연 : 88올림픽 이전에는 경유차량 성능이 안 좋아서 매연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런 단속을 많이 했고요, 지금은 차량도 좋아졌고요. 경유차량은 사업용 차량이 1년에 한 번, 비사업용은 1년에 두 번 검사장에서 별도로 받게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제도적으로 매연검사를 1년 내지는 2년에 한 번씩 받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생략하고 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차량 매연은 많이 줄어든 반면 오토바이 매연이 또 많이 늘어나요.
선구

권선구

환경위생과장 원증연 : 네.
종수

홍종수위원

그래서 그것도 한번 매연차량 점검할 때 같이 오토바이도, 자꾸 늘어나니까 아주 어떤 때는 숨을 못 쉴 정도예요. 오토바이 한 대 지나가면 정말 코를 막고 숨참을 때까지 참고 나서 숨을 쉴 정도라고요.
선구

권선구

환경위생과장 원증연 : 위원님께서 지난번에도 말씀하셔서 저도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요, 단속은 125cc 이상만 하게 돼 있고요, 나머지는 자율로 하게 돼 있는데 제도적인 것을 검토해서 정비공장에서 정기적으로 받을 수 있는지, 중앙부서의 법 개정이 있을 때 건의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래요, 하여튼 주민 건강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홍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재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광위원

유재광 위원입니다. 원증연 증인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6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곡동 LG빌리지 칠보산 입구에 있는 게 광이재, 약수터 명칭이 맞습니까?
선구

권선구

환경위생과장 원증연 : 네, 금곡동에 있는 게 광이재입니다.

유재광위원

본 위원이 얼마 전에 여기 약수터를 가봤어요. 약수터가 12시 기준으로 보면 11시 방향에 설치돼 있고 좌측으로는 개인이 가든식당 하시는 부지이고 약수터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다 우측으로 이용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우측으로 들어가는 약수터 진입로도 좁지만 본 위원이 볼 때 안전을 위해서 가드레일 설치가 필요하거든요. 약수터 종점 맨 끝 부분에 가면 높이가 1.2m 정도 되는데 서서히 경사가 져서 올라가면서 겨울철 안전사고의 원인이 발생할 수 있고요, 여기에 안전건설과 박봉식 증인도 와 계시니까 두 부서가 협의해서 빠른 시일 내에 현장을 방문해서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시설에 대한 만반의 준비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선구

권선구

환경위생과장 원증연 : 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검토를 해보고요, 다만 사유지라 여러 가지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주민안전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유재광위원

거기에 가드레일 설치 하천 쪽으로 가능합니다.
선구

권선구

환경위생과장 원증연 : 네, 알겠습니다. 검토해서 해보겠습니다.

유재광위원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유재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민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민숙위원

원증연 증인께 몇 가지 묻겠습니다. 청소장비하고 인력운영 현황에 관해서 물어볼게요. 청소인원이 권선구에 78명 정도 있는데 이 인원이 적정한 것인가요?
선구

권선구

환경위생과장 원증연 : 지금 여러 가지로 보면 권선구 인원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충분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양민숙위원

그래서 지금 질문하는 것인데, 땅은 굉장히 넓은데 청소인원이 부족해서 동에서 늘 민원이 발생하는 것이 청소가 어디에 안 되어 있으니까 해달라고 하는 민원이 계속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인원은 없고 해서 이러한 고충으로 계속 민원을 넣고 있잖아요. 그래서 동에서 늘려달라고 하는 인원은 충분한 것인지, 그리고 충분하지 않다면 어떤 계획은 있는지?
선구

권선구

환경위생과장 원증연 : 지금 양민숙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면적은 넓고 민원은 많은데 미화원 수는 적습니다. 그래서 장비현대화와 함께 인원충원을 요청하고 있고요, 금년도에 3명이 충원됐고요, 내년도에도 충원할 수 있도록 시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양민숙위원

그것은 좀 더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고요,
선구

권선구

환경위생과장 원증연 : 알겠습니다.

양민숙위원

차량을 보니까 2004년 차량도 있어요. 2004년, 2005년! 보통 운행을 오랫동안 하면 부품 가는 데도 한계가 있을 것이고 자칫 잘못하면 커다란 사고로 연결될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어떻게 대처를 하고 계신지?
선구

권선구

환경위생과장 원증연 :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노후차량이 많아서 저희가 공영차량 기준에 의해서, 5년 이상 또는 10만㎞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노후차량 2대를 대·폐차 할 예정입니다. 위원님, 예산 세울 때 적극 도와주십시오.

양민숙위원

이것은 계속 지속적으로 썼던 것이니까 ㎞수 문제가 아닐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개선을 빨리 해야 될 것 같고,
선구

권선구

환경위생과장 원증연 : 네, 알겠습니다.

양민숙위원

그 다음에 146페이지 보면 관내 모범음식점 및 효도업소 현황 2년 것이 되어 있는데 보니까 2014년도에는 모범음식점이 66개 정도 있었는데 2015년도에는 줄었어요, 56개 정도로. 이것은 어떤 상황에 의해서 줄었는지 혹시,
선구

권선구

환경위생과장 원증연 : 저희가 66개소와 신규로 받아서 현지 실사를 했습니다. 실사를 해서 영업장이 좀 불량하다든지 조리시설이 불량하다든지 이런 18개소에 대해 탈락을 시켜서 금년도에는 56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많이 지정하는 것도 좋지만 시설이 저희가 요구하는 수준에 못 미칠 때는 지정을 안 해주고 있습니다.

양민숙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모범업소를 늘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말씀하셨듯이 그 안의 환경이 어느 정도 잘 되어 있는지, 그리고 또 시민들이 찾아갔을 때 불쾌감을 느낄 정도의 그런 상황인데 모범음식점 이런 팻말을 달고 있다고 하면 시에서 운영하는 것도 그렇고 구에서 하는 것도 그렇고 문제점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제가 7월쯤에 모범업소를 몇 군데 돌아다니면서, 신규로 선정하려고 다니다 보니까 영업장 하시는 분들이, 물론 귀찮아서도 안 하겠지만 마지못해 신청했던 사례들이 있더라고요, 가서 보니까. 그런데 마지못해 신청을 할 수밖에 없는 여건이라는 것이 구에서 홍보가 덜 됐는지, 아니면 다른 어떤 상황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것인지?
선구

권선구

환경위생과장 원증연 : 저희가 강요는 하지 않고요, 다만 저희가 요식업조합하고 연계해서 하기 때문에, 아마 요식업조합에서 “너희 정도는 되지 않겠느냐, 한번 해보자.” 이렇게 권유는 했을 것으로 판단은 됩니다.

양민숙위원

그래서 요식업조합한테도 분명하게 해서, 조금 더 강력하게 얘기를 한다든지 해서 홍보를 잘하고 여러 업소들이 참여해서 서로 경쟁하듯이 하면 훨씬 더 질 좋은 서비스를 시민들이 받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선구

권선구

환경위생과장 원증연 : 알겠습니다. 그것은 시정하겠습니다.

양민숙위원

그리고 아까 심상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인데, 개방화장실에 대해서 제가 행감 때 권선구가 제일 숫자가 적어서 이 부분을 늘려달라고 했는데 5개 정도 늘었다고 한 거죠? 4개가 늘었나요?
선구

권선구

환경위생과장 원증연 : 네.

양민숙위원

더 늘릴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아까 하셨잖아요.
선구

권선구

환경위생과장 원증연 : 네.

양민숙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다른 데 비해서 현저하게 적습니다, 개방화장실이. 물론 협조를 구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어려움이 있는 것은 알아요. 그런데 호매실지구나 권선동 이쪽으로도 많이 아파트가 생겼으니까 조금 더 노력하셔서, 한 20개 정도까지는 늘려야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다른 구는 거의 그 수준이거나 그 수준보다 많거든요. 심상호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정말 시민들이 불편함을 호소하는 경우가 종종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선구

권선구

환경위생과장 원증연 :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개방화장실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양민숙위원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양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석환 간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석환위원

원증연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2013년∼2015년까지 민원현황을 받아봤는데 거의 대다수가 공사장에 대한 소음민원, 공사장에 관련된 민원들인데 이 민원이 해마다 반복됨에도 불구하고 처리가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답변서 자료를 보면 공사장 이른 아침 소음피해에 대한 민원의 답변을 “공사시간 제재할 근거가 없어서 할 수 없다.”라고 하셨는데, 지금 수원시에서 영통구와 권선구에 공사현장이 아마 가장 많을 겁니다. 지금 여기에 제재할 근거가 없다고 했는데 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에는 중장비를 5일 이상 사용하는 공사현장에 대해서 중장비를 아침 8시∼17시까지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특정공사 사전신고를 득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또 수원시 생활소음과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제10조 (특정장비 사용의 제한)에 보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돼 있습니다. 이런 장비에 대해서 오전 8시 이전과 오후 6시 이후, 동절기에는 오전 8시 이전과 오후 5시 이후에 사용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그 근거가 없다는 말은 어떤 말입니까?
선구

권선구

환경위생과장 원증연 :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옳으신 말씀인데 저희가 큰 공사를 할 때는, 터파기나 이런 것 할 때 중장비가 들어옵니다. 이때는 저희가 특정공사 신고를 해서 시간조정이나 이런 것을 하는데 이 장비가 철수되고 난 다음에 공사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강제해서 “8시부터 해라”, 이렇게 할 수가 없다는 말씀이거든요. 대개 자재 들어오고 이럴 때는 현장이 새벽 일찍 시작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린 것이고요,

조석환위원

민원이 많은 게 이른 아침 8시 이전에, 5~6시에 공사를 시작하는 것하고 공휴일에 공사하는 것에 대해서 민원이 가장 많은데 공사 인·허가를 낼 때 시에다 8시부터 몇 시까지 하겠다고 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선구

권선구

환경위생과장 원증연 : 네, 특정사업 신고할 때는 그렇게 저희가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조석환위원

지금 타 구에 보면, 타 구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진행을 하고 있느냐 하면 특정공사를 시행하려는 자는 공사로 발생하는 소음·진동을 줄이기 위한 저감대책을 수립해서 시행해야 된다! 미이행 시에는 과태료를 1, 2, 3차 100만 원씩 부과를 하고, 그리고 또 소음·진동관리법 60조에 따라서 거짓이나, 그러니까 이런 신고를 안 한 자에 대해서 미이행과태료를 또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1차, 2차 해서 100만 원씩 부과를 하고 있는데, 타 구에서는 저감대책을 시행하지 않는 것으로 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거든요.
선구

권선구

환경위생과장 원증연 : 말씀드린 대로 특정장비를 사용하는 소음신고를 할 때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간조정이나 이런 것을 하고 있고요, 저희도. 다만, 특정공사 장비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를 말씀드린 것인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민원이 반복되는 민원이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도 사용자로 하여금 그것을 못하도록 그렇게 행정지도를 계속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조석환위원

그리고 환경부에서도 이와 관련해서 질의한 것에 대한 답변을 보면 특정공사 외에 준비작업을 할 때는 포함되지 않지만 그래도 작업의 준비과정에서도 소음이 발생한다면 생활소음·진동 규제기준에 준수해야 한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특정공사, 바위를 깨거나 해서 큰 소음이 나는 공사가 아니어도 그런 것을 준비하는 과정이나 다른 공사에서도 그것을 적용해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지금 나와 있고, 그래서 영통구 같은 경우는 대형공사장들이 많아서 그 공사현장의 관계자들을 다 모아놓고 “앞으로 이렇게 해서 부과를 하겠다”고 사전에 교육을 시키고, 워낙 민원이 많으니까. 그래서 자제하도록 사전 교육하고 또 부과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기존과 다른 방법을 취하고 있거든요.
선구

권선구

환경위생과장 원증연 : 특정공사가 끝난 다음에는 생활소음으로 규제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소음 측정을 해서 기준 초과되는 것은 과태료도 부과시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12월과 4월에 두 번에 걸쳐서 사업장 대표들과 간담회를 하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12월에 한 번 할 것인데 이런 민원을 분석해서 이 민원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또 잘하는 업소에서는 어떻게 잘하는지 이런 것을 공유하면서 민원을 해소해 나가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기준을 초과하는 것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하겠습니다.

조석환위원

그리고 이 법 제23조에 따르면 소음규제대상의 사용금지를, 1차로는 사용금지를 명령할 수 있고 2차에는 공사중지 명령까지 하고 있는데 권선구에서는 이런 행정처분을 한 예가 있습니까?
선구

권선구

환경위생과장 원증연 : 과태료 부과시키고요, 그 다음에 비산먼지 같은 경우 조업중지 명령도 한 적이 있습니다.

조석환위원

그러니까 작업시간 조정 등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아서 1차로 사용금지 명령을 하고 공사중지 명령을 한 경우가 있느냐는 질문입니다.
선구

권선구

환경위생과장 원증연 : 소음에 대해서는 공사중지 명령을 한 것은 없는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소음측정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민원이 해소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조석환위원

권선구만의 문제도 아니고 다른 구에서 하는 부분에 대해 서로 정보도 교류하고 해서, 지금은 겨울이 됐으니까 그런 민원이 많이 없을 텐데 내년 봄이 되고 또 날이 풀리면 소음에 대한 민원이 굉장히 많이 발생할 겁니다. 내년에는 이런 민원에 대한 대처를 잘해서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한 준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선구

권선구

환경위생과장 원증연 : 네, 알겠습니다.

조석환위원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자료를 많이 준비해 주신 조석환 간사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수고하셨습니다. 백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정선위원

백정선 위원입니다. 자료 131쪽을 보시면 기간제근로자 현황이나 이런 게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작년 행감 자료에 보면 기간제근로자가 6명이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5명입니다. 줄어든 이유가,
선구

권선구

환경위생과장 원증연 : 중간에 1명이 사퇴를 해서요,

백정선위원

원래 6명이었는데 1명이 사퇴를 한 겁니까?
선구

권선구

환경위생과장 원증연 : 네, 그만뒀는데 추가하지를 않았습니다.

백정선위원

그러면 이해가 됐고요, 그런데 지난해에는 부과건수가 3,900만 원, 거의 4,000만 원가량이었는데 올해는 아직 두 달 정도 남아있어서 그렇겠지만 조금 줄어들었어요, 과태료 부과한 금액이.
선구

권선구

환경위생과장 원증연 : 네.

백정선위원

적발은 더 많이 됐는데 금액이 줄어든 이유는 뭘까요?
선구

권선구

환경위생과장 원증연 : 저희가,

백정선위원

지난해에는 251건이었거든요. 올해는 337건이에요.
선구

권선구

환경위생과장 원증연 :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무단투기가 좀 많아서, 개봉을 해서 하니까 감면은 안 받는데 저희가 상습지역에 가서 현장을 하다 보니까 가져가고 그러면 감면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50% 감면 받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게 있고요, 그런 것을 증명하는 종량제봉투 사용량이 작년 10월까지 동 기간에 8.6%가 증가했거든요.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백정선위원

그리고 실제로 부과를 하지 않습니까? 올해도 3,300만 원 정도를 부과했다고 하면 실제로 이렇게,
선구

권선구

환경위생과장 원증연 : 80% 정도는,

백정선위원

80% 정도는 수납이 된다는 거죠?
선구

권선구

환경위생과장 원증연 : 네.

백정선위원

그리고 자료 132쪽부터 상습지역 처리내역을 쭉 보면 거의 정비가 잘되고 있는데 아홉 군데가 미정비예요. 미정비인 이유가 뭔가요?
선구

권선구

환경위생과장 원증연 : 지속적으로 단속이 필요한 데이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적응을 못하시는 분들이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는 저희가 중점적으로 홍보·계도하면서 해 나가고요, 또 여기가 없어졌다고 해서 다 없어지는 게 아니라 또 새로운 데 나가기 때문에 저희가 좀 더 고민을 하겠습니다. 현재는 무단투기보다는 배출 위치 등이 잘못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2단계 홍보를 해나가겠습니다.

백정선위원

처리내역을 보면 거의 현수막은 반드시 부착을 하는 경우인데, 권선구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외국인 거주가 어느 정도,
선구

권선구

환경위생과장 원증연 : 세류1동에 상당히 많습니다.

백정선위원

세류1동에 많죠?
선구

권선구

환경위생과장 원증연 : 네.

백정선위원

현수막을 혹시 외국어로도 같이 표기를 합니까?
선구

권선구

환경위생과장 원증연 : 외국어로 조그맣게 해놓고요, 큰 것은 안 했는데 외국인이라 할지라도 내국인과 같이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일부는 저희가 그렇게 해놓고 있습니다.

백정선위원

언젠가 한번 봤는데 홍보전단지를 만들어서 배부를 하는 구가 있습니다. 권선구도 그렇게 합니까?
선구

권선구

환경위생과장 원증연 : 네, 저희도 그렇게,

백정선위원

그것 주로 어디에다,
선구

권선구

환경위생과장 원증연 : 컬러로 안 하고 흑백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백정선위원

어디에서 나눠주시나요?
선구

권선구

환경위생과장 원증연 :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감시원들이 집중적으로 홍보를 하고 통·반장을 통해서도 하고 있습니다.

백정선위원

그래서 업무의 교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종합민원과에서 부동산중개 교육을 시킬 때, 그때도 이게 필요할 것 같아요.
선구

권선구

환경위생과장 원증연 : 네, 알겠습니다.

백정선위원

외국인하고 거래가 성사되었을 때 그때 반드시 그것을 나눠줄 수 있게 홍보를 하는 방법을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선구

권선구

환경위생과장 원증연 : 협력해서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백정선위원

그리고 133페이지 평동에 보면 “무단투기 방지 CCTV 설치 건의”가 있습니다. 이것은 건의만 되어 있고 설치가 되지 않은 것인가요?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선구

권선구

환경위생과장 원증연 : 평동 24번은 설치가 된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고요,

백정선위원

24번이요?
선구

권선구

환경위생과장 원증연 : 네.

백정선위원

고색로 54번길?
선구

권선구

환경위생과장 원증연 : 네. 그리고 CCTV 설치하는 데는 다 설치된 겁니다.

백정선위원

그러면 평동에 25번하고 26번은 아직 설치가 안 되어 있다는 건가요, 건의만 받아놓고?
선구

권선구

환경위생과장 원증연 : 여기에 CCTV 설치됐을 겁니다. 제가 정확하게는 확인을 못했는데 설치가 됐을 겁니다.

백정선위원

정비라고 자료에 나와 있는데 설치가 되지 않고 건의만 되어 있어서 질의하는 것이니까 이것은 꼭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선구

권선구

환경위생과장 원증연 : 네,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백정선위원

그 다음에 저희가 자료를 다시 받은 것에 보면 민원처리결과에 운전 중 담배꽁초 투기신고가 굉장히 많아요.
선구

권선구

환경위생과장 원증연 : 네.

백정선위원

그런데 이게 거의 다 동영상이 확인되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습니까?
선구

권선구

환경위생과장 원증연 : 네.

백정선위원

과태료를 부과하면 이것도 세수가, 납부는 어느 정도,
선구

권선구

환경위생과장 원증연 : 그것도 거의 다 들어오고 있습니다.

백정선위원

80% 이상!
선구

권선구

환경위생과장 원증연 : 네.

백정선위원

그러면 신고하신 분한테 포상금이 있죠?
선구

권선구

환경위생과장 원증연 : 네, 1만 원씩 나갑니다.

백정선위원

건당 1만 원입니까?
선구

권선구

환경위생과장 원증연 : 네.

백정선위원

포상금은 어느 정도 지급이 되나요, 총액이?
선구

권선구

환경위생과장 원증연 : 저희가 50만 원 예산이 있는데요, 지금 38만 원 정도 지출했고 또 추가 지출할 예정입니다.

백정선위원

자동차 매연신고를 하지 않습니까? 이것도 동영상이나 이런 것으로 확인이 돼서 조치내용에 보면 “검사안내문 발송했다” 이렇게만 되어 있는데 그렇게 발송만 하는 건가요?
선구

권선구

환경위생과장 원증연 : 이게 명확한 위반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명령은 못하고요, “이런 민원이 있으니까 검사를 받아라”라고 하는데 경유차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인용차는 2년에 한 번 이렇게 받기 때문에 어느 정도 커버는 되고 있습니다.

백정선위원

신고가 들어왔다는 것은 2년에 한 번씩 받아도 문제가 발생돼서 그것을 목격한 사람이 신고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안내문 발송만 해서는 되지 않을 것 같아요.
선구

권선구

환경위생과장 원증연 : 저희도 여러 가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만 현재 강제할 수 있는 게 현행법상 없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백정선위원

아까 조석환 위원님 질의 중에서 공사소음 민원이 굉장히 많던데 여기 자료를 쭉 보면서 민원인이 소음측정을 거부한다는 것은 무슨 내용인지 이해가 잘 안 돼서 그러는데 이것은 무슨 경우예요?
선구

권선구

환경위생과장 원증연 : 소음이 발생되면 피해지점에서 소음을 측정을 해야 되는데 대개 보면 기준 이내로 나옵니다. 그런데 기준 이내로 나오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우리가 환경분쟁 조정이나 이런 것 할 때 저기가 있거든요, 기준 초과가 되면 “수인한도를 넘었다”고 판정을 하는데 기준 이내는 “수인을 해야 된다” 이렇게 판정이 나오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분들이 “그냥 안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시는 민원이 많습니다.

백정선위원

민원을 내신 분이 그렇게,
선구

권선구

환경위생과장 원증연 : 네. 저희가 가서 “소음 측정을 하겠다” 그러면 “소음 측정을 안 해도 된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저희가 소음 측정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백정선위원

그래요! 그런 경우가 있군요. 추가요구자료 42페이지 509번이요, 불법소각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2005년 9월에 인터넷으로. 그런데 여기 내용을 보면 “완료”라고 되어 있는데, 주말 방문을 했는데 소유주를 못 만나서 원인파악만 하고 유선 상으로 통보를 한다고 나와 있는데 이것을 완료했다고 볼 수가 있나요?
선구

권선구

환경위생과장 원증연 : 소각하는 것을 적발해서 과태료를 부과시켜야 되는데 가보니까 그것을 적발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아마 이 소유자가 서울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전화연락을 해서 한 것 같습니다. 현행범 같으면 적발이 쉬운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백정선위원

그래서 민원 내신 분이 수긍을 하셨나요?
선구

권선구

환경위생과장 원증연 : 그쪽에 저희가 안내시설도 해놓고 해서 소각 못하게 조치를 해 놓았습니다.

백정선위원

권선구에서 관리하는 화장실이 세 군데 있습니다. 아가위하고 버드내하고 맷돌하고 세 군데가 있죠?
선구

권선구

환경위생과장 원증연 : 네.

백정선위원

여기도 위탁은 장애인단체에서 맡아서 하고요?
선구

권선구

환경위생과장 원증연 : 네, 그렇습니다.

백정선위원

일을 하시는 분들도 거의 장애인 분들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확실하죠?
선구

권선구

환경위생과장 원증연 : 네, 확인했습니다.

백정선위원

일을 하면 일을 하는 기간이 어느 정도 되나요?
선구

권선구

환경위생과장 원증연 : 저희가,

백정선위원

보통 근로계약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고하거나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래 일하시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선구

권선구

환경위생과장 원증연 : 저희가 1년 계약을 하고 있는데요,

백정선위원

1년이요?
선구

권선구

환경위생과장 원증연 : 네.

백정선위원

1년 채우시는 분들 있나요?
선구

권선구

환경위생과장 원증연 : 1년 계약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언제 변경이 됐는지 거기까지 확인을 못했는데 1년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백정선위원

본 위원이 화장실을 다 돌아다녀 봤어요. 돌아다녀 봤는데 지금 저한테 와 있는 관리인 현황자료하고 현장에서 확인한 분들하고 차이가 있어요. 이게 크게 잘못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아니고 아무래도 장애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꾸준하게 오래 일하시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그 문제로 인해서 화장실 관리에 문제점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이분들이 일주일에 하루 쉬죠?
선구

권선구

환경위생과장 원증연 : 네.

백정선위원

평일에 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루는. 쉴 때는 순환으로 돌아다니면서 청소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이분들도 장애인인지 확인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선구

권선구

환경위생과장 원증연 : 네, 알겠습니다. 확인하겠습니다.

백정선위원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선구

권선구

환경위생과장 원증연 : 알겠습니다.

백정선위원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백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옥위원

증인께 질문하겠습니다. 혹시 현재 권선구에 청소하시는 분, 운전하시는 분하고 가로환경미화원하고, 운전하시는 분이 총 몇 분이신가요?
선구

권선구

환경위생과장 원증연 : 청소차 기사가 8명 있습니다.

최영옥위원

기사가 8명이고 지금 현재 청소하시는 분들은요?
선구

권선구

환경위생과장 원증연 : 78명입니다.

최영옥위원

78명이요. 저희한테 예산이 올라올 때는 74명으로 올라왔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선구

권선구

환경위생과장 원증연 : 당초예산이요?

최영옥위원

네, 예산.
선구

권선구

환경위생과장 원증연 : 올해 하반기에 증원이 됐습니다.

최영옥위원

증원이 됐으면 그 증액에 대해서는 어떻게 됐어요?
선구

권선구

환경위생과장 원증연 : 시에서 추경예산에 반영을 했을 겁니다.

최영옥위원

그것을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선구

권선구

환경위생과장 원증연 : 네, 알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최영옥 위원님, 잠깐만요. 증인, 지금 답변 중에 확인해 보겠다든지 이런 말씀을 자꾸 하시는데 지금 올라온 것 중에 몇 개 되지도 않는, 내용을 보면 행감 준비 안 하시고 무엇을 하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확인은 업무보고 때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지 자꾸 확인을 해 보겠다고 그러면 언제, 행감 다시 하는 것 아니잖아요!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셔서 모르면 뒤의 팀장들한테 받든지 하시지 확인해 보고 언제 답변을 하시겠다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그런 답변은 가능하면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구

권선구

환경위생과장 원증연 : 네, 알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옥위원

일단 손수레에서는 다섯 분이 추가된다고 해서 손수레는 더 추가되어 있는데 물품에 대한 추가분이 없어요. 그래서 그것 지금 확인해 주시고요, 쓰레기 무단투기에서 여기 자료에 보면 13대가 증설되어 있다고 그러거든요, 카메라가.
선구

권선구

환경위생과장 원증연 : 네.

최영옥위원

그런데 당초예산은 20대로 올라와 있어요. 줄었나요, 집행이? 제가 집행을 확인 못해서,
선구

권선구

환경위생과장 원증연 : 일괄발주로 시에서 일부 했고 저희가 해서 맞춘 겁니다.

최영옥위원

그러니까 지금 집행은 13대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것이 현재 권선구에 늘어난 대수예요. 그렇죠?
선구

권선구

환경위생과장 원증연 : 네.

최영옥위원

그런데 당초예산이 올라올 때는 20대로 올라와 있거든요. 그러면 줄어든 거잖아요?
선구

권선구

환경위생과장 원증연 : (자료 확인)

최영옥위원

당초 권선구 예산에 보면 20대로 올라와 있는데 현재 마지막 단계에서 집행했던 내용을 보면 13대가 올라와 있거든요
선구

권선구

환경위생과장 원증연 : 당초에 예산 세웠던 것하고 시에서 구별로 조정을 해서 저희가 13대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최영옥위원

조정해서 그냥 삭감하는 것으로 하신 거예요?
선구

권선구

환경위생과장 원증연 : 네, 시에서.

최영옥위원

그리고 131쪽에 보면 세류1동하고 세류2동하고 세류3동하고, 물론 그 뒤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상습지역 전체 현황이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조치내역이 있는데 조금 이해가 안 된다 싶은 게 뭐냐 하면 화단조성도 마찬가지고 현수막도 그렇고 카메라도 그렇고 세류1동은 상습지역이 8곳이나 되고 세류3동은 7곳인데 차이를 한번 보시겠어요, 세류1동하고 세류2동·3동. 왜 이곳은 훨씬 더 많은 설치가 들어가 있는 거죠? 상습지역은 1개가 더 적은 데도 불구하고 현수막도 여기는 28개인데 세류3동은 39개예요. 화단도 마찬가지로 세류1동은 2군데 있는데 세류3동은 19군데예요.
선구

권선구

환경위생과장 원증연 : 세류1동은 아파트가 많이 개발되고 있기 때문에 지역이 협소해서 그렇고요, 세류3동은 상습투기지역이 많았기 때문에 중점적으로 저희가 관리를 했습니다.

최영옥위원

증인이 아까 말씀하실 때는 세류1동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도 훨씬 많다고 그러셨거든요. 외국인들이 많으면 외국인들에게 보여주는 현수막이 많기 때문에 훨씬 3동보다 많아질 것 같은데, 상식적으로는. 그런데 훨씬 더 적단 말이에요.
선구

권선구

환경위생과장 원증연 : 세류1동에 대해서 좀 더 강화하겠습니다.

최영옥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과태료 부과를 하고 포상금 지급하는 게 굉장히 많잖아요, 이 부서에서는?
선구

권선구

환경위생과장 원증연 : 네.

최영옥위원

포상금 지급하는 것은 무엇 무엇 있나요?
선구

권선구

환경위생과장 원증연 : 쓰레기 무단투기가 있고요, 일회용품 신고 포상금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쓰레기 중에는 일반 쓰레기가 있고 담배꽁초가 있습니다.

최영옥위원

폐기물도 있지 않나요?
선구

권선구

환경위생과장 원증연 : 폐기물, 네.

최영옥위원

환경오염에 관해서는 여기에서 안 하나요?
선구

권선구

환경위생과장 원증연 : 환경오염도 있습니다.

최영옥위원

환경오염에 관해서도 포상금 지급이 있었나요?
선구

권선구

환경위생과장 원증연 : 없었습니다.

최영옥위원

환경에서는 없었나요?
선구

권선구

환경위생과장 원증연 : 네.

최영옥위원

제가 추가로 받았던 것 중에 포상금 지급내역을 받았는데 포상금 지급내역을 보면 신고자 성이 다 유 씨예요.
선구

권선구

환경위생과장 원증연 : 네.

최영옥위원

동일인물이시죠?
선구

권선구

환경위생과장 원증연 : 네.

최영옥위원

그리고 제가 이것을 보고 왜 이렇게 많나 해서 4개 구를 다 보니까 다 유 씨예요. 그렇죠?
선구

권선구

환경위생과장 원증연 : 네.

최영옥위원

그리고 민원을 다시 들춰보니 폐기물에 관련돼서는 다 민 씨예요. 그렇죠?
선구

권선구

환경위생과장 원증연 : 네.

최영옥위원

거의 동일인물들이 상습적으로 이것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문신고꾼들이 생겨나면서 타 시·군에서는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셔서 조례를 폐지하는 곳도 많이 생겨나고 있어요. 그리고 환경부에서도 그것을 폐지했죠?
선구

권선구

환경위생과장 원증연 : 네.

최영옥위원

어떤 고민을 하고 계세요?
선구

권선구

환경위생과장 원증연 : 구에서는 신고가 들어오면 포상금 지급할 때 다른 구에서도 신고되어 있는가 봐서 기준에 맞게, 50만 원 이상 지급된 데는 지급을 안 하는 그런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최영옥위원

지금 4개 구가 똑같이 유 씨에게 다 지급을 하고 계시던데요?
선구

권선구

환경위생과장 원증연 : 4개 구에 이 사람한테 포상금이 지급됐는지 확인해서 정해져 있는 기준에 맞게 하고, 이 사람들도 행정정보공개를 요구해서 그 기준에 맞게 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최영옥위원

그래서 저는 그 말을 드리고 싶어요. 이분들이 전문 신고꾼들이라고 한다면 타 시·군에서는 한 사람에게 계속해서 이런 양상이 있기 때문에 고민을 한단 말이에요, 행정이. 그래서 조례 폐지라든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느냐 이거죠. 해마다 이런 사람들을 양산하고 있는데!
선구

권선구

환경위생과장 원증연 : 조례 관계이기 때문에 시하고 협의를 해서,

최영옥위원

담배투기도 마찬가지라고 보고 있거든요.
선구

권선구

환경위생과장 원증연 : 네, 알겠습니다. 저희 의견을 충분히 내서 현황자료를 갖고 충분히 숙의를 하겠습니다.

최영옥위원

정말 문제를 저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신고포상이 들어왔을 때 똑같은 동일인물이라는 것을 아시잖아요. 그러면 그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의견을 내놓아야 한다고 보이거든요.
선구

권선구

환경위생과장 원증연 : 네, 알겠습니다.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최영옥위원

조금 더 적극적으로 행정에 임해 주셨으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선구

권선구

환경위생과장 원증연 : 네, 알겠습니다.

최영옥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민원내용에 보면 위생점검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죠?
선구

권선구

환경위생과장 원증연 : 네.

최영옥위원

위생점검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 또 다른 한 측에서는 모범음식점을 만들고 있어요. 모범음식점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인센티브가 있기는 하지만 아까 양민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분들이 적극적으로 들어오지 않으시려고 해요. 왜냐하면 그 인센티브가 훨씬 적기 때문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작년에도 행감 때 그래서 훨씬 더 모범음식점에 대해서 좀 더 두드러지게 나타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각 동별로 각 구별로 단체 리더 분들이 모여서 회식도 하고 이런 자리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럴 때 모범음식점에 대해서 우리 동에 이런 모범음식점이 있다고 하는 것을 훨씬 더 많이 홍보하고 이용하고 이것에 대해서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선구

권선구

환경위생과장 원증연 :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지금 모범음식점하고 여기에 대한 카탈로그를 만들고 있습니다, 홍보물을. 이것이 12월 초순경에 다 편집이 되면 배부하고 또 권선구 홈페이지에 게시를 해서 많은 분들이 접근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영옥위원

지금까지는 홈페이지에도 안 올라와 있죠?
선구

권선구

환경위생과장 원증연 : 시 홈페이지에 작년 것은 올라와 있는데 금년 것은 아직 안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 지정한 것에 대해서는 업소 방문하면서 전부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 시안이 나왔는데 이것이 되면 배부해서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최영옥위원

그래서 저는 위생점검에 대한 문제제기를 주민들이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모범음식점과 굉장한 연계성을 가지면 업무가 훨씬 더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선구

권선구

환경위생과장 원증연 :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영옥위원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최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정선위원

몇 가지 더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안 드리고 싶은 것도 있고요. 효도업소는 거의 이용료 할인이죠?
선구

권선구

환경위생과장 원증연 : 네, 그렇습니다.

백정선위원

주로 이용실, 미용실, 목욕업, 식당들이 거의 다인 것 같아요. 그런데 어르신들이 많이 사용하는 곳이 세탁소하고 안경점이 있어요. 그래서 혹시 가능하다면 안경사협회라든가 세탁업협회 이런 쪽하고도 얘기를 해서 효도업소로 지정될 수 있는지 그것도 고민을 해 보시기를 제안 드리고 싶습니다.
선구

권선구

환경위생과장 원증연 : 네.

백정선위원

그 다음에 166페이지에 보면 환경교육을 실시했습니다. 환경관련 교육실시 내역이 쭉 나와 있는데 여기에서 눈에 띄는 게 마을 환경지도자 양성교육을 하셨습니다, 14일간 통·반장 250명을 대상으로. 환경지도자 양성교육을 하시고 나서 이분들을 어떻게 활용을 하셨는지,
선구

권선구

환경위생과장 원증연 : 저희가 쓰레기와의 전쟁, 또 환경 문제 때문에 주민들에게 직접 파고 들어가는 교육을 하겠다고 해서 통·반장님들 위주로 해서 기후변화체험교육관에서 쓰레기 문제, 기후 문제 등을 교육하고 이분들이 현장에 투입되어서 하도록 말씀을 드렸는데 교육하고 나서 들어보니까 이분들이 “이것은 진짜 구민들이 전체 받았으면 좋겠다”고 하는 적극적인 호응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통장님들이 현장에서 활동을 하실 때 그냥 서면으로 지시하는 것처럼 하는 것보다는 효율적으로 하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백정선위원

증인, 환경부 산하의 환경공단에서 탄소포인트제 시행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선구

권선구

환경위생과장 원증연 : 네, 알고 있습니다.

백정선위원

혹시 환경교육을 받은 통·반장들 중에서 탄소포인트제 인터넷으로 가입해서 혜택을 보신 분이 있는지 파악을 해 보셨나요?
선구

권선구

환경위생과장 원증연 : 그것은 아직 확인 안 해봤습니다.

백정선위원

이것이 교육의 효과가 별로 없다는 거예요. 물론 다니시면서 쓰레기 감량을 위해서 무단투기 감시 이런 것에 대한 것은 사실 특별한 교육 없이도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정말 효과 있게 교육을 했다고 한다면 그 교육이 끝나고 난 뒤에 얼마나 실천을 하는지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과 동시에 교육 참여자들에게 이런 것도 있다는 안내를 하면서 실천을 할 수 있게 한다면 훨씬 더 환경을 위한 교육의 효과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선구

권선구

환경위생과장 원증연 : 네, 알겠습니다.

백정선위원

교육을 하실 때 그것까지도 개선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집단급식소 조치내역에 보면 유치원, 어린이집이 있어요. 조금 충격이거든요, 이것은. 물론 다른 곳도 다 잘해야 되고 이런 사실이 없어야 되지만, 행정지도가 없어야 되지만 보면 유치원, 어린이집이 꽤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봐야 되죠? 특히 시립보라매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손”이라고 한다면 조리를 하시는 분 손에서,
선구

권선구

환경위생과장 원증연 : 이 부분은 저희가 점검을 하면서 식중독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 간이측정기를 가지고 갑니다. 간이측정기를 가져가서 현장에서 “손에 미생물 균이 많으니까 잘 하십시오”하고 이렇게 홍보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행정처분이 아니라 현장에서 점검의 효과를 높이도록 한 것입니다.

백정선위원

아, 그래요, 그렇게 보는 것인가요?
선구

권선구

환경위생과장 원증연 : 네.

백정선위원

그러면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이 굉장히 많고 이렇게 행정지도를 받은 곳이 15군데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증인이 말씀하시는 것에 쉽게 동의는 할 수 없는데요, 이것은 어찌됐든 간에 아이들을 위한 시설이기 때문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행정지도를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선구

권선구

환경위생과장 원증연 : 네, 알겠습니다.

백정선위원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백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호위원

심상호 위원입니다. 증인께 추가해서 하나 더 질문하겠습니다. 85쪽 환경위생과 불용액에 대해서 보면 2013년도 그렇고 2014년도 자료한 것을 보면 노면 및 청소차 소모품이 예산액과 집행액에서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남았어요. 2013년도에도 22% 정도, 그리고 2014년도에는 22.4% 정도 이렇게 남았습니다. 그 다음에 공중화장실 청소관리도 2014년도 자료 보면 27%나 집행잔액으로 남아있어요. 이렇게 2년 연속 잔액이 과다하게 남으면 예산에 반영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당초에 예산을 잘못 세웠다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돼서 이렇게 됐습니까? 특히 노면 및 청소차 소모품 이런 것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된 거예요? 설명 좀 해 주세요.
선구

권선구

환경위생과장 원증연 : 공중화장실은 계약하고 남은 잔액인데 연말 추경 때 삭감예산을 해야 되는데 안 해서 2년간 밀렸고요, 노면 청소차량에 쓰레기를 끌어오기 위해서 돌아가는 브러시가 있는데 그것을 정기적으로 해야 되는데 전년도에 예산을 많이 세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추경예산에 삭감을 하고 내년 예산에는 삭감을 한 예산으로 반영을 시켰습니다.

심상호위원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예산 심의를 안 했기 때문에 예산 심의할 때 보고, 보면 예산을 2013년, 2014년 약 한 5,800만 원씩 세웠는데 똑같이 그렇게 세워져 있으면 이것은 조정해도 되겠죠?
선구

권선구

환경위생과장 원증연 : 네, 저희가 조정해서 올렸습니다, 예산을.

심상호위원

참고로 금년에 얼마 올렸습니까?
선구

권선구

환경위생과장 원증연 : 한 2,800 올렸습니다.

심상호위원

2,800!
선구

권선구

환경위생과장 원증연 : 네.

심상호위원

아니, 2,800 올려가지고는, 지금 집행이 4,500씩 되는데 무슨 2,800을 올려요?
선구

권선구

환경위생과장 원증연 : 저희가 미리 구입해 놓은 게 있고 해서 예산을 삭감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심상호위원

2016년도 예산에는 대폭 삭감했다, 이런 말씀이죠?
선구

권선구

환경위생과장 원증연 : 네.

심상호위원

그 다음에 공중화장실 청소관리도 어떻게 해서 27%씩 이렇게,
선구

권선구

환경위생과장 원증연 : 저희가 정부품셈에 의해서 거기에서 단가 계산해서 올리는데 계약할 때는 감해서 계약을 하기 때문에 그 잔액입니다.

심상호위원

잔액이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요, 본 위원이.
선구

권선구

환경위생과장 원증연 : 계약할 때 낙찰률을 대개 85∼87% 보기 때문에 잔액이 좀 발생됩니다.

심상호위원

잔액이 발생되어도 차이가 많이 나고요, 이런 부분은 만약 전 해에 그렇게 되었으면 다음 해에는 조정을 해서 그래도 어느 정도 근접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누가 봐도 예산과 집행하는 게 어느 정도 균형이 맞아야지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면 당초에 예산을 세울 때 잘못 세웠다는 것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증인께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구

권선구

환경위생과장 원증연 : 그것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잘못한 것은 사실이고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그것을 조정해서 예산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상호위원

앞으로는 이 예산이 정말로 주민의 피 같은 세금이니까 효율적으로 예산을 세우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선구

권선구

환경위생과장 원증연 : 알겠습니다.

심상호위원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심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석환 간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석환위원

아까 본 위원이 마지막에 얘기할 때 준비를 잘해서 내년 봄 대비해서 대책을 잘 세워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민원현황을 보니까 1월이나 2월이나 관계없이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네요.
선구

권선구

환경위생과장 원증연 : 네.

조석환위원

그리고 또 대형공사장들 뿐만 아니라 일반 다가구주택이나 소규모 주택을 공사할 때 그것에 대한 민원도 많이 들어오는데 그런 것은 주택 지역에 굉장히 인접해 있기 때문에 창문을 닫아놓거나 이래도 아침에 소음이 많이 발생할 것 같아서 빠른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선구

권선구

환경위생과장 원증연 : 위원님 지적하신 것은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을 함에 있어서는 소음도라는 가이드라인이 있고 또 장비의 어떤 특성,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도 가능하면 민원인 입장에서 소음도 관리하고 있는데 피치 못할 그런 저기가 있는 것도 있습니다. 아무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권이 미치는 최대한의 범위 내에서 민원 예방을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조석환위원

특정공사 사전 신고를 하게 되어 있는데 보통 사전 신고를 하고 하나요?
선구

권선구

환경위생과장 원증연 : 특정공사 할 때는 합니다. 그것은 중장비, 불도저라든지 이런 것을 2일 이상 할 때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석환위원

브레이커를 쓰거나 이런 것도 다,
선구

권선구

환경위생과장 원증연 : 네, 특정장비에 들어갑니다.

조석환위원

특정장비를 사용할 때 내용을 다 확인하시나요?
선구

권선구

환경위생과장 원증연 : 네, 확인하고 있고요,

조석환위원

공사현장에 나가서,
선구

권선구

환경위생과장 원증연 : 네, 신고서 들어오면 신고서 갖고 하고 있고요,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소음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조석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조석환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도 두 가지 정도만 질의하겠습니다. 137페이지 보면 CCTV카메라 설치를 추가로 하셨는데 그게 동으로 이전되었다고요, 처리하는 것들이?
선구

권선구

환경위생과장 원증연 : 네, 지금까지는 구에서 했는데 대수가 많아지고 해서 각 동별로 동장 책임 하에 운영을 하도록 해 놓았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증인, 그렇게 됐을 때, 동 직원들이 보통 11명∼12명 정도죠?
선구

권선구

환경위생과장 원증연 : 네.
기정

김기정위원장

건수가 늘어나고 확인도 해야 되고, 그렇죠? 한 3일 정도 있으면 없어지니까. 그렇게 했을 때 동 직원이 지금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점이 많은데 거기에다 만약에 이 업무까지 넘겼다면 증인께서는 그 업무가 잘 진행될 것이라고 보십니까?
선구

권선구

환경위생과장 원증연 : 사회복지 일원화하기 전까지는 동에서 했었거든요. 이게 많으면 부담이 가는데 대개 동에 세 군데 정도 되기 때문에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동에 세 군데라고요?
선구

권선구

환경위생과장 원증연 : 서너 군데 되니까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아니, 지금 추가로 설치한 것들이 많은데 동에 3개밖에 안 된다고요? 현황 좀 한번 보세요.
선구

권선구

환경위생과장 원증연 : 서둔동에는 지금 6개,
기정

김기정위원장

그러니까 3개가 지금 아니잖아요?
선구

권선구

환경위생과장 원증연 : 네, 3개 이상,
기정

김기정위원장

그렇게 자꾸 하지 마시고, 뭔가 하면 서너 개가 6개가 되고, 지금 당장 증인 말씀이 다르잖아요.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몇 개의 숫자보다는 그게 동으로 내려갔을 때 동 직원들의 고통이라든지 일이 많아졌을 때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을 증인한테 말씀드리고, 박흥수 구청장 증인께서는 혹시 이 업무와 관련해서 직원을 충원한다든지 이런 복안은 안 가지고 계십니까?
흥수

박흥수권선구청장

현재 업무를 동으로 나누면서 직원을 충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은 없고요, 위원장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애당초 판단할 때는 구에서 전체를 다 관리하기에는 카메라 숫자가 늘어나면서 처리기한도 자꾸 적체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능률이 안 올라서 그것을 나누어서 하려고 계획을 한 것인데, 위원장님 지적말씀 들어보니까 나름 일리가 있는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동 직원들 내에서도 생기는 문제고 구청에서 주는 것 안 받을 수도 없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 청장님께서 고민하셔서 직원 충원을 할 수 있는 사항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흥수

박흥수권선구청장

네, 알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두 번째는 186페이지∼187페이지에 보면 과태료를 저희가 부과하는데 과태료 총 금액이 얼마입니까? 과태료 부과 총 금액!
선구

권선구

환경위생과장 원증연 : (자료 확인) 183페이지,
기정

김기정위원장

186페이지하고 187페이지에 보면 과태료 부과금액 있잖아요. 이 금액이 권선구는 얼마나 되느냐고요, 총 과태료 부과한 금액이?
선구

권선구

환경위생과장 원증연 : (공무원간 협의) 183쪽 행정처분 현황에 단위를 안 써서 그런데 과태료를 총 3,000만 원 부과시켰습니다, 식품위생 쪽에서.
기정

김기정위원장

138페이지요?
선구

권선구

환경위생과장 원증연 : 183페이지요.
기정

김기정위원장

3,000만 원이요?
선구

권선구

환경위생과장 원증연 : 네.
기정

김기정위원장

표시를 좀 하셔야,
선구

권선구

환경위생과장 원증연 : 죄송합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여기에서 징수한 금액하고 징수 안 된 금액은 얼마입니까?
선구

권선구

환경위생과장 원증연 : 식품위생은 인·허가하고 직접 관련이 있기 때문에 거의 다 받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그러면 이게 3,000만 원이라는 거죠, 합쳐서?
선구

권선구

환경위생과장 원증연 : 네.
기정

김기정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196페이지 여기도 부과금액, 체납액, 징수액은 나오는데, 미수금액은 표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만 빼면 미수금액이라고 보고, 그렇죠?
선구

권선구

환경위생과장 원증연 : 체납액이 미수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그러니까 체납액에 건수하고 금액이, 징수금액, 부과금액 나왔으니까 그것 빼면 체납액이 여기에 나와 있잖아요. 이것은 미징수됐는데 이 부분에 대책은 가지고 있습니까?
선구

권선구

환경위생과장 원증연 : 시설물 같은 경우에는 시설물 압류를 하고요, 자동차는 자동차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이 부분 내역을 주시고요,
선구

권선구

환경위생과장 원증연 : 네, 알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그러면 유형물은 부과를 하고 무형 같은 경우도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것은 어떻게 합니까?
선구

권선구

환경위생과장 원증연 : 환경개선부담금은 건물하고 자동차만 하기 때문에 저희가 하고요, 징수를 독려하기 위해서 예금 압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뭐를 해요?
선구

권선구

환경위생과장 원증연 : 예금이요, 적금. 통장,
기정

김기정위원장

통장!
선구

권선구

환경위생과장 원증연 : 네.
기정

김기정위원장

알았습니다. 그리고 198페이지 소음 관련돼서 전체적으로 81건인데 4건만 과태료 부과를 했어요. 그렇죠?
선구

권선구

환경위생과장 원증연 : 네.
기정

김기정위원장

증인 말대로 수치에 오버가 안 되니까 부과를 안 한 것도 있겠습니다만 아까 조석환 간사가 말씀했듯이 기준을 몇 층에다, 그러니까 바닥에 놓느냐, 2층에 놓느냐, 3층에 놓느냐에 따라서 거리가 있기 때문에 소음 위치가, 소음측정기를 어디에 갖다 대느냐에 따라서 다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선구

권선구

환경위생과장 원증연 : 네.
기정

김기정위원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비근한 예로 소음측정을 요구해놓고 안 한다고 하는 그런 것은 다시 한 번 되짚어봐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구

권선구

환경위생과장 원증연 : 네, 알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그러니까 본 위원이 부과를 많이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이런 부과를 했을 때 장점도 많다는 거죠. 부과를 적게 하면 적게 할수록 우리가 보통 외 상황에는 덜 이행하기 때문에. 그래서 과태료의 문제는 좀 더 정확하고 엄격하게 적용해서 처리를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증인 생각은 어떠십니까?
선구

권선구

환경위생과장 원증연 : 앞으로 위원장님이나 조석환 위원님, 또 위원님들 말씀하신 대로 강력한 집행을 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영옥위원

한 가지만 더,
기정

김기정위원장

최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옥위원

한 가지 제안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쓰레기 관련해서 차량이 이동하면서 촬영하는 게 있잖아요, 블랙박스로.
선구

권선구

환경위생과장 원증연 : 네.

최영옥위원

과거 범죄를 잡을 때 주변에 주차되어 있던 블랙박스를 통해서 범인을 잡았던 것이 있거든요. 그것처럼 지역 주민들이 밤이 되면 모두 다 주차를 하시잖아요. 그래서 혹시 주민들에게 어떤 인센티브를 주면서 참여를 유도해서 밤에 주차를 해놨을 때 거기에 상습적으로 버리는 게 있으면 주차했던 사람들의 신고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어떤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선구

권선구

환경위생과장 원증연 : 동영상에 위반행위가 특정되고 행위자가 특정되면 아까 쓰레기무단투기 보상금처럼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최영옥위원

그것을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면 따로 예산 들이지 않아도 주민들에게 돌아가고 주민도 참여하는 방법이 될 것 같아서 혹시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선구

권선구

환경위생과장 원증연 : 네, 알겠습니다.

최영옥위원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위원님들도 다 이해하는 부분이기는 합니다만 원래 환경위생과라는 데가 사실은 일이 가장 많고 또 민원인하고 가장 많이 부딪치는 부서 중의 한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저희 위원님들이 행감을 함에 있어서 미안한 부분도 있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우리 환경위생과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한 이유는 좀 더 함께 잘해보자는 취지로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오늘 환경위생과 원증연 증인,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환경위생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찬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 2시부터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23분 감사중지

14시 0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건축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석환 간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석환위원

지난 업무보고에서 이행강제금 부과할 때 감산율 적용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질의를 했었고 그것에 대해서 충실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의문을 해결할 수 있게끔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타 시나 구에 보면 감산율 적용을 잘못해서 환급해 주거나 이런 사례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번에 확인해 보니까 우리 시에는 그런 부분이 없어서 앞으로도 감산율 적용을 잘못해서 과부과되지 않도록 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고시원 점검 조치결과를 제가 추가 자료로 해서 받았습니다. 여기 보면 “시정완료”라고 되어 있는데 요새 보면 방 구하는 어플들이 많이 생겨나서 이 어플로 들어가면 이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위치를 지도에서 파악하고 어플에서 보게 되면, (전자칠판 화면제시 설명) 이것이 아니고요, (핸드폰 제시 설명) 이쪽을 보시면, 증인! 여기 어플에 보면 자료에 나와 있는 주소에 대해서 지도가 나옵니다. 지도로 해서 들어가서 보면 여기 지역에서 광고하는 게 이렇게 나옵니다. 아까 종합민원과에서 본 위원이 잠깐 얘기를 했었는데 여기도 구조는 원룸, 분리형, 건물형태는 다세대, 다가구 이런 형태로 나오는데 여기 방을 보면, (주무관에게) 맨 앞에 사진 좀 보여주세요. (전자칠판 화면제시 설명) 지금 사진이 섞여 있는데 어플에 들어가면 이렇게 사진이 나와서 1차적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싱크대가 없어야 된다는데, 싱크대하고 인덕션이 없어야 되는데 광고에도 싱크대와 인덕션이 있다고 하고, (주무관에게) 이 사진 말고 다른 사진 보여주세요. 이렇게 싱크대하고 인덕션을 다 설치해놓은 사진을 올려놓고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고시원 점검을 할 때 인력부족의 문제도 얘기를 하시고 또 문을 안 열어줘서, 문을 못 열고 들어가서 확인에 어려움을 나타내고 하시는데 요새 이런 어플이나 또 인터넷에 방 구하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그 지역에 대해, 여기 고시원이 있는 지역에 대해서 이런 사진들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몇 가지 해봤는데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1차적으로 증거를 가지고 가서 고시원에 대해서 점검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사진, 이것은 타 지역에 있는 고시원 사진인데, 여기는 이번에 신축을 했는데 싱크대가 있으면 안 된다고 하니까 그 싱크대 자리에 수전을 설치해놔서 법의 망을 피하는 이런 형태로 건축하는 분들도 굉장히 진일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현행법상으로 우리가 단속을 할 수가 없죠?
선구

권선구

건축과장 최군식 : 고시원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시원은 사실상 취사가 불가능하고요, 다만 욕실설치는 가능합니다. 다만, 취사도 공동취사는 가능하게끔 돼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사진을 보니까 싱크대 설치해서 취사를 할 수 있게끔 돼 있는 것은 불법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수전을 설치해서 세면대 위로 설치한 것은 명확한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취사하고 또 방으로 쓸 수 있게끔 돼 있는 것인지,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원룸으로 쓰는 것인지 그런 것을 현장 조사해서 저희가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조석환위원

작년에 일제조사를 하고 올해 이행강제금 부과하고 시정조치를 하고 있는 과정에 있기는 한데 이렇게 솜방망이 처벌을 계속 하게 되니까 업자들이 법의 망을 피해서 더 진일보한 불법 아닌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상황이 되니까 기존에 조치했던 그런 곳들도 다시 한 번 파악을 해서 강력하게 고시원의 불법내용을 점검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선구

권선구

건축과장 최군식 : 네.

조석환위원

일단 질의 마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조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재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광위원

유재광 위원입니다. 최군식 증인께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65페이지 참조를 해 주시고요, 3년치 자료를 본 위원이 요구해서 보니까 2013년도에는 77건, '14년도에는 59건, 올해는 39건으로 굉장히 홍보를 많이 하셨는데요, 2015년도에 주민센터에 가서 보면 불법건축물에 대한 단체장회의나 통장협의회, 기타 회의할 때 유인물로 늘 홍보를 해줘서 적발이나 단속의 횟수가 줄어든 게 홍보적인 효과가 있다고 증인은 생각하세요?
선구

권선구

건축과장 최군식 : 네, 불법건축물이 타 구에 비해서 저희가 좀 많습니다. 올해도 전체적으로 103건이 적발돼서 저희가 시정조치를 했는데요, 추가적으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옥상방수 문제로 인해서 지붕 씌운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순수하게 방수 목적으로 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규제완화를 시켜서 추인으로 처리한 사항이 되겠고요, 이분들이 법의 무지에서 오는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안내문을 배부해서 몇 차례에 걸쳐서 홍보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상 증축으로 만들어지는 것 있지 않습니까? 지붕틀을 씌워서 그 안의 용도를 불법창고로 쓴다든가 이런 것은 강력하게 저희가 제재하다 보니까 올해는 많이 사실상 줄어들었습니다.

유재광위원

본 위원이 보면 유별나게 2015년도에 세류지구가 35건 중에 거의 19개, 20개까지 됐는데 지금 증인께서 설명하신 옥상의 방수 목적으로 건물의 노후로 인해서, 세류동 쪽이 보통 90% 이상 그런 유형입니까?
선구

권선구

건축과장 최군식 : 그중에 무단증축, 그리고 불법으로 베란다에 새시라든가 이런 것 정도였는데요, 세류동 쪽이 거의 45%가 그렇게 옥상 방수 목적으로 해서 지붕틀 대수선한 것,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재광위원

본 위원이 오늘 제안을 드리는 것은 세류동이나 구운동이나 평동, 우리 권선구에 건물이 30년 이상 된 노후건물이 이런 업자들한테 속아서 무작위로 판넬을 시공하는 그러한 이중고가 서민층에 부과가 안 될 수 있도록 내년에도 집중적으로 건축과에서 홍보 좀 부탁을 드리고요,
선구

권선구

건축과장 최군식 : 네, 알겠습니다.

유재광위원

또 한 가지는 권선구가 타 구에 비해 면적이 36% 되고 근무여건도 열악한데 공직자분들이 열심히 일하시는 노고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감사를 드리고요, 먼저 불법현수막 1개조 증설, 2016년도 추진사항이 어떻게 돼 있죠?
선구

권선구

건축과장 최군식 : 불법현수막에 대해서는 저희가 강력하게 단속을 하고 있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면적이 넓은 지역에 1개조로 하다 보니까, 사실상 동수원 쪽하고 서수원으로 나눠져서 저희가 하고 있는데요, 곡선동, 세류동 이쪽하고 저쪽 서수원권을 해야 되면 구운동, 금호동, 평동 이쪽으로 나눠서 2개조로 해야만 저희가 실질적인 단속이 되지 않겠느냐 싶어서 예산을 작년에 1억 1,000만 원을 요구했던 사항을 올해 2억 2,000만 원을, 2개조로 하기 때문에 요구했었는데 위원님들께서도 이번에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재광위원

한 가지만 더 본 위원이 증인께 부탁하겠습니다. 지역을 돌아다니다 보면 서수원 쪽, 특히 구운동 쪽이라든가 불법건축물 단속이 강화돼서 그런지 현저하게 줄어든 것은 사실이에요. 사실인데 현수막 철거하시는 분들에 대해 안전적인 교육을 시켜서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보면 전문가들이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일부는 공직자분들이라던가 공익요원 이런 분들이 장대를 가지고 하는데 안전장갑도 안 끼고 해서 여러 가지 안전사고를 유발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세심한 교육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선구

권선구

건축과장 최군식 : 네, 알겠습니다.

유재광위원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유재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홍종수 위원입니다. 272쪽에 보면 건축물 부설주차장 불법용도변경 점검 및 단속내용 해서, 지금 점검대상은 관내 5대 이상 부설주차장을 대상으로 한 거죠?
선구

권선구

건축과장 최군식 : 네.
종수

홍종수위원

5대 이상!
선구

권선구

건축과장 최군식 : 네.
종수

홍종수위원

불법용도변경 부설주차장에 대한 근본적인 대안이 없을까요? 결국은 점검할 때만 적치물이나 이런 것을 치우고 점검 끝나고 가면 다시 또 원위치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거의 보면. 근본적으로 무슨 대안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선구

권선구

건축과장 최군식 : 건축물 부설주차장이 2개로 나눠지고 있습니다. 옥내에 설치하는 옥내주차장과 옥외주차 문제인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옥외주차장은 바깥에 물건을 적치했다가 저희가 단속하면 치우고 그리고 또 놓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저희가 옥외주차장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 부과를 강력하게 하고 있거든요. 금액도 좀 비쌉니다. 한 대당 보통 650~700만 원 이상 부과를 하고 있는데요, 근본적인 해결은 주민들의 인식인데요, 저희가 애로사항이 좀 많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니까 다른 것보다 옥외 부설주차장에 대해서는 더 이행강제금을 강하게 한다, 이런 얘기예요?
선구

권선구

건축과장 최군식 : 네, 부설주차장은 대수당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렇게 하고 있다, 이 얘기 아니에요?
선구

권선구

건축과장 최군식 : 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이것이 정리 안 되는 것은 사실이죠. 하여튼 정리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방법을 강구해 보시고요, 용도변경에 대해서 한 가지, 이 사항은 아닌데 어차피 용도변경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한 가지만 질문을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아파트단지 내 1층을 만약에 사서 할 경우에 경로당으로 용도변경이 가능한가요, 안 되나요? 예를 들면!
선구

권선구

건축과장 최군식 : 아파트 내를 말씀하십니까?
종수

홍종수위원

네.
선구

권선구

건축과장 최군식 : 아파트에 대해서요?
종수

홍종수위원

예를 들어서 아파트 1층,
선구

권선구

건축과장 최군식 : 아파트는 건축허가사항이 아니고요, 사업승인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승인 받을 때 주거용으로 받은 것에 대해서는 사실상 불가합니다. 단지, 아파트단지의 부대복리시설로서, 노인정이라든가 어린이집이라든가 이렇게 부대복리시설을 별도로 받는 것 외에는 사실상 노인정은 불가하고요, 다만 어린이집 있지 않습니까, 1층에? 그런 것은 제한적으로 시 주택과에서 검토를 해서 처리를,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아파트 단지 내 학원 같은 것, 아파트를 빌려서 학원으로 하고 있는 것은 어떻게 돼요?
선구

권선구

건축과장 최군식 : 학원도 사실상 사업승인 당시에 어떻게 받았느냐가 중요한데요, 학원은 사실상 제가 주택법상 불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린이집만 제한적으로 된다는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니까 애초 건축할 때 용도가 지정된 것 외에는 용도변경이 안 된다, 이런 얘기네요?
선구

권선구

건축과장 최군식 : 네.
종수

홍종수위원

한 가지만 더요. 290쪽에 보면 항측 또는 민원고발에 의한 변동 건축물 조사 및 정비현황 및 이행강제금 부과 현황인데, 예를 들어서 2015년도에 193개가 항측에 걸린 거죠?
선구

권선구

건축과장 최군식 : 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면 민원은 항측에 안 걸린 거죠, 말하자면? 민원에 의해서 44개가 적발된 것은?
선구

권선구

건축과장 최군식 : 네.
종수

홍종수위원

항측에 안 걸린 것을 민원접수에 의해서 고발조치를 한 거죠?
선구

권선구

건축과장 최군식 : 네, 항측,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면 항측에서 안 나오는 게 대략 어느 종류가 항측에서 안 나오나요?
선구

권선구

건축과장 최군식 : 항측은 매년 시에서 촬영해서 저희한테 2월 말이나 3월 초에 항측 변동건축물에 대해서 조사보고가 저희한테 옵니다. 그것을 가지고 저희가 현장조사를 하는데요, 여기의 민원사항들은 그 이전에, 그러니까 10년 전에 불법으로 해놓은 것도 불법이라고 민원신청 들어오는 사항들이 많습니다. 그런 사항들은 항측에 안 나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오래된 것은 항측에 안 나온다는 얘기인가요?
선구

권선구

건축과장 최군식 : 그렇죠, 그 해의 것만 판독이 되니까요. 항측이 됐어도 그 이전에 판독이,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니까 항측은 그 해에 새로 된 것만 항측에 걸려든다, 이런 얘기네요?
선구

권선구

건축과장 최군식 : 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면 그전의 것은 항측에 안 걸리고, 그런 것은 결국 민원에 의해서만 하거나 적발됐을 때 조치를 하는 거네요?
선구

권선구

건축과장 최군식 : 네. 어떤 것은 '90년도에 지은 것도 그분들 서로의 개인감정에 의해서 민원 제기하는 그런 사항도 많거든요.
종수

홍종수위원

글쎄,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얘기도 바로 그런 얘기인데 구도심권은 이게 많아요. 많은데 대개 이것이 전부 다 감정에 의해서 민원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 20~30년 된 것까지도 민원이 들어와서, 20~30년씩 한 번도 이행강제금 없이 지내다가 갑자기 민원에 의해서 누가 감정적으로 해서 결국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되는데 이행강제금 부과금액을 오래, 물론 약간 차이가 있기는 한 것 같은데 월등하게 차이를 뒀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에요. 30년 된, 예를 들어서 내일모레면 부술 것을 갖다가 많은 금액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그러면 본인들이, 물론 또 다른 민원인이 생기는 거죠, 말하자면. 그 방법을 찾아볼 수 있는 방법이 있겠어요?
선구

권선구

건축과장 최군식 : 네.
종수

홍종수위원

오래된 건축물에 대해서는 민원이 있다 하더라도 월등하게 차이가 나게끔 이행강제금 부과하는 방법을, 그런 방법이 좀 있겠어요?
선구

권선구

건축과장 최군식 : 네, 지금 현재 적용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행강제금 부과는 시가표준액, 위반면적에 요율을 적용합니다. 그런데 시가표준액 정할 때 건물가격에 용도라든가 구조라든가 치수라든가 이것을 정해놓고 발생연도를 적용하게 돼 있습니다. 그 발생연도에 따라서 많이 감이 되는 거죠.
종수

홍종수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도, 요율이 있죠?
선구

권선구

건축과장 최군식 : 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런데 그 요율이 너무 높다 이거죠. 오래된 건축물에 대해서도 쉽게 얘기하면 요율이 너무 높다 이거죠. 그것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 이런 얘기예요. 20년 이상씩 된 건물도 요율이 굉장히 높더라고요, 보니까. 그것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은 있겠어요?
선구

권선구

건축과장 최군식 : 그것은 조례로 정할 수가 있는데요,
종수

홍종수위원

조례로 가능해요?
선구

권선구

건축과장 최군식 : 네. 그것은 시와 각 구와 협의해서 조례로 적용하는 방법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너무 오래된 건축물에 대해서도 요율이 너무 높다 보니까 부술 수도 없고 진퇴양난에 있는 건축주들이 많이 있더라고, 지금. 요율을 조절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하면 그 방법을 강구해 봤으면 좋겠는데, 조례가 됐든 무엇이 됐든 말이죠.
선구

권선구

건축과장 최군식 : 감산율을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종수

홍종수위원

한번 연구해서 다음에는 그분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혜택이라고 하기에는 뭐하지만 무리하지 않게 할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보자고요.
선구

권선구

건축과장 최군식 : 네, 알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홍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호위원

건축과장 증인께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15쪽 항공측정 무허가 건축물 적발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보면 권선구도 해마다 2013, '14, '15 이렇게 해서 조사대상은 늘어났는데, 그리고 적법건축물도 대체로 늘었는데 불법건축물이 줄지 않아요. 보니까 2015년도에 193, 거의 200건 가까이 되는데 이것을 근본적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고 그러면 인식이 돼서 “아, 이것 하면 안 되겠다”하는 생각으로 줄어야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해마다, 그래도? 그런데 해마다 줄지 않는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선구

권선구

건축과장 최군식 : 2014년도보다는 올해가 좀 줄었는데,

심상호위원

'14년보다는 조금 줄었는데 '13년 대비해서 '14년은 많이 늘어났고 2015년도는 193건이니까 전체적으로 봐서는 거의 그 수준으로 가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하는 얘기입니다. 해마다 가면 그래도 조금씩 지속적으로 줄어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측면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선구

권선구

건축과장 최군식 : 저희가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야 되는데요, 사실상 단속이,

심상호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증인께서 답변하실 때 오래된 것은 항측에 안 걸리고 당해연도 것만 된다고 얘기를 하셨죠?
선구

권선구

건축과장 최군식 : 네, 항측 판독은 그렇게,

심상호위원

본 위원이 잘못 알았는지 몰라도 전에 항측에, 지금까지 쭉 걸리지 않았다가, “거의 10여년 가까이 그냥 했는데 이번에 항측에 걸렸다고 나왔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하고 장안구에서 받은 적이 있었어요, 몇 년 전에도. 그런데 그때 답변은 지금 증인이 답변하신 것과 다른 답변을 했어요. 그 당시에는 “적발이 안 됐다”, “촬영할 때 어떻게 빠질 수도 있고 나중에 또 촬영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했거든요. 확실하게 얘기를 해 주시면 좋겠는데! 당해연도만 한다고 그러면 다른 것은 민원이 생기지 않으면, 금년 2015년도에 불법건축물로 해서 금년에만 찍히지 않으면 내년에 가면 괜찮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것 아닙니까?
선구

권선구

건축과장 최군식 : 항측 변동건축물은 당해연도 것을 저희한테 내려 보내주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저희가 현장조사를 하는데요, 그전에 적발이 안 됐다가 그 이후에 변동건축물로 조사돼서 내려오는 것은 극히 희박하다고 보고 있는데요,

심상호위원

아니, 확실하게 저희 지역구에서, 그분이 음식점을 하는 분인데 10년 가까이 그냥 쭉 해서 괜찮았는데 이번에 항공 측정에 걸렸다고 해서 이렇게 나왔다, 구에서 나와서 얘기했다고 해서 물어보니까 지금 증인이 얘기하신 것하고는 다른 답변을 하신 거예요.
선구

권선구

건축과장 최군식 : 저희 구에서는 그런 것은 없는데요, 그런 것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붕 색깔을 바꿔놓아도 바뀔 수가 있어요, 항측에서. 그러면 변동건축물,

심상호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증인이 얘기하신 대로 하면 민원이 생기지 않는 한 변동건축물로 2015년도에 했으면 금년 지나서 내년에 가면 안 걸린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 얘기입니까?
선구

권선구

건축과장 최군식 : 사실상 판독하기가 쉽지 않죠.

심상호위원

아니, 항공촬영 할 때 예를 들어서 아주 정밀하지 않으면 금년에 빠져도 내년에 찍힐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선구

권선구

건축과장 최군식 : 그러게요, 10년 전에 건축물 10평을 했는데 그 옆에다가 조그만 불법을 했다든가 하면 전체 것을 파악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지붕틀을 슬레이트에서 예를 들어서 옛날에,

심상호위원

본 위원이 지금 질문하는 취지는 그게 아니고, 규모가 크고 작고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물론 색깔이 나중에 바뀌어서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당해연도 것만 한다고 하니까 그러면 당해연도만 만약 그것이 착오가 됐든 어떻게 됐든 안 찍히면 그 다음에는 괜찮지 않느냐, 그렇게도 들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건축과장 증인으로서 얘기를 해달라는 얘기예요.
선구

권선구

건축과장 최군식 : 저희는 당해연도의 변동건축물,

심상호위원

이것은 권선구 사례만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권선구든 어디든 다 원칙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권선구에서는 당해연도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진짜 지금까지 그렇게 해서, 아니, 지금 증인 얘기대로 하면 당해연도만 안 찍히면, 예를 들어서 변동건축물을 했어도 당해연도만 안 찍히면 민원이 제기되지 않는 한은 괜찮다는 얘기 아닙니까?
선구

권선구

건축과장 최군식 : 불법건축물로 되어 있는 것은 세월이 지나도 불법건축물로 해서 단속을 하게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 오래된 것은 항측이나 이런 데에서 적발이 되지 않으면 저희가 부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2014년도에 찍은 것하고 2015년도에 찍어서 비교 분석해서 변동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만 발견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10년 전에 한 것을 저희가 발견하기는 민원이 들어오지 않으면 쉽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심상호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지금 그 얘기는 알겠는데 예를 들어서, 오래된 것 얘기하는데 '14년도 하고 '15년도 하고 해서 변동건축물 하잖아요? 하는데 예를 들어서 그 전에 쭉 누락될 수도 있을 것 아닙니까? 누락되어 왔다가 비교할 때는 몰랐는데 사실상 이것이 예를 들어서 5년이든 7∼8년 됐는데 금년에 와서 나타났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오래된 것도 변동건축물로, 불법으로 적발이 될 것 아닙니까?
선구

권선구

건축과장 최군식 : 그렇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러면 판독할 때 당연히, 비교는 작년 것과 금년 것 비교했지만 그 전에 빠졌기 때문에 비교가 안 되었다가 다시, 실제 불법건축물 한지는 몇 년 됐는데 금년에 나타날 수도 있는데, 아까 과장 증인께서 얘기할 때는 금년 당해연도에 지은 것만 한다고 그러니까 금년만 넘어가면 빠져나가는 길이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이고,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오래 됐더라도 어떤 연유로 했든, 그게 누락이 되었든 실수로 빠졌든 하다가 금년에 다시 하면 그게 몇 년이 됐든 간에 2015년도 판독할 때 걸리면 걸리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선구

권선구

건축과장 최군식 : 네, 그것은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맞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렇게 분명히 얘기해 줘야지 아까 증인께서 얘기하신 것을 액면 그대로 들으면 변동건축물, 불법건축물로 했어도 금년 항공촬영만 어떻게 빠지면 그 다음은 민원이 제기되지 않는 한은 괜찮은 것처럼 들리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선구

권선구

건축과장 최군식 : 죄송합니다. 적발하기 쉽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불법이 아니라는 것은 아니고요.

심상호위원

그래서 보통 이행강제금까지도 가고, 그리고 정비했다고 하는 얘기는 원상복구시켰다는 얘기입니까?
선구

권선구

건축과장 최군식 : 네.

심상호위원

그러면 원상복구시켰어도 또 다시, 예를 들어서 2015년도에 걸려서 원상복구를 시켰는데 2016년도에 가서 다시 찍혔다 이러면, 다시 또 불법을 그 자리에 하면 그것도 다시 재부과, 다시 문제가 되는 것입니까?
선구

권선구

건축과장 최군식 : 네.

심상호위원

이행강제금은 몇 번까지 물리는 거예요, 횟수 제한이 있어요?
선구

권선구

건축과장 최군식 : 이행강제금은 5회까지 부과할 수 있는데요, 주택에 대해서만 2회 안에서 부과하게 되어 있고요,

심상호위원

주택은 2회고 일반건축물은 5회까지 부과하고,
선구

권선구

건축과장 최군식 : 네, 5회까지 부과할 수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5회가 넘어가면 고발조치 합니까? 아니면 대집행을 합니까?
선구

권선구

건축과장 최군식 : 5회까지 넘어가게 되면 거의 1년에 한 번씩 해서 5년 경과됐다고 한다면 사실상 대집행은 어렵습니다.

심상호위원

대집행은 못하고,
선구

권선구

건축과장 최군식 : 네.

심상호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한 5회 이상 가면 1년에 한 번 정도씩 해서 5년 이상 지나면 거의 묵인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는 것입니까?
선구

권선구

건축과장 최군식 : 사실상 현재 상태에서는 행정집행을 못하다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입장에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래도 항공촬영에 계속 걸리고, 권선구뿐 아니라 주로 많이 하는데 여기 내용에도 보면 어느 동에 많은 곳이 있고 그래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쪽에 좀 더 계도를 많이 하시고 계몽을 많이 하셔서 불법건축물이, 변동건축물이 없도록 조금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선구

권선구

건축과장 최군식 : 네.

심상호위원

근본적으로 어떤 해결책을 찾자면, 강제이행금은 어떤 산출산식에 의해서 하는 것 아니에요?
선구

권선구

건축과장 최군식 : 네.

심상호위원

하는데 1년에 한 번밖에 안 하는 거죠?
선구

권선구

건축과장 최군식 : 네.

심상호위원

그래서 예를 들어서 5년 이후, 다섯 번 정도 하고 나면 흐지부지되고 하는데 그 이후까지도 어떤 제재할 수 있는 것을 해서 불법적인 것은 안 하도록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선구

권선구

건축과장 최군식 : 네.

심상호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하면 255쪽에, 이것은 항측과 조금 다르게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하는데 이 불법건출물도 여기에서 “시정완료”했다는 얘기는 원상복구시켰다는 얘기죠?
선구

권선구

건축과장 최군식 : 네.

심상호위원

원상복구시켰는데, 건축물에 대해서 무단증축을 하거나 무단용도변경을 하거나 대수선 위반도 있는데 이것도 매년 항측에 걸린 것하고 비슷하게 강제이행금을 몇 회까지 하는 게 있어요?
선구

권선구

건축과장 최군식 : 네, 이것도 똑같습니다.

심상호위원

똑같아요?
선구

권선구

건축과장 최군식 : 네.

심상호위원

이것도 1년에 한 번 정도 합니까?
선구

권선구

건축과장 최군식 : 네.

심상호위원

그러면 불법건축물에 대해서는 나중에 고발조치 같은 것 안 합니까?
선구

권선구

건축과장 최군식 : 규모가 큰 것에 대해서는 고발조치까지도 하는데요, 대부분 항측에서 된 것은 소규모이기 때문에 고발까지는 사실상,

심상호위원

예를 들어서 네 번, 다섯 번 정도 강제이행금 내다가, 금액이 적은 금액은 아닐 수도 있는데 그 이후라도 또 다시 유야무야 됐는데 민원이 제기되어서 문제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또 다시 문제 삼을 수 있는 것입니까?
선구

권선구

건축과장 최군식 : 그렇죠, 재발하게 되면 민원이 발생될 수가 있는데요,

심상호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항측에 걸렸든 무허가 건축물이든 간에 계속 똑같은 상황으로 자꾸 반복이 되는데 이러한 것이 반복되지 않게 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도 강구해 보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권선구는 2015년도에 재해발생, 침수된 가옥이죠?
선구

권선구

건축과장 최군식 : 네.

심상호위원

2건밖에 없는데 2014년도에는 18건이었다가 많이 줄었는데 지원금은 100만 원이 상한입니까?
선구

권선구

건축과장 최군식 : 네.

심상호위원

그러면 침수된 피해가 크고 적을 수도 있잖아요? 거기에 관계없이 100만 원씩만 주는 거예요?
선구

권선구

건축과장 최군식 : 네, 침수주택,

심상호위원

침수주택에 대해서는,
선구

권선구

건축과장 최군식 : 침수에 한해서요.

심상호위원

50만 원 주는 것도 없고 그냥 100만 원 이렇게,
선구

권선구

건축과장 최군식 : 이것은 저희가 신고가 들어오면 현장 나가서 확인해서 안전정책과에 보고하면 안전정책과에서 지원해 주게 되는데요, 침수주택에 대해서는 100만 원입니다.

심상호위원

침수주택에 대해서는 침수규모에 관계없이 100만 원씩 지급한다, 이런 얘기죠?
선구

권선구

건축과장 최군식 : 네.

심상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심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부족한 것 있으면 조금 이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정선위원

백정선 위원입니다. 저는 증인께 한 가지만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 추가 자료로 받은 자료의 50페이지 연번 21번에 보면 “건물 담장 붕괴 우려”가 있다는 민원이 들어왔는데 처리 답변내용이 건물 소유자에게 안내를 했다, 이렇게 하고는 “완료”가 되어 있어요. 붕괴가 우려된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상황을 지적해서 민원을 낸 것인데 건물 소유자한테 이런 사항이 있다고 알리는 것으로 그냥 조치를 한 것인지, 아니면 그 이후에 추가로 건물주가 어떻게 처리를 했는지까지 확인을 하는 것인지 궁금하거든요
선구

권선구

건축과장 최군식 : 담장 붕괴위험이 있다고 공사 중에 발생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장도 바로 나가고요, 감리를 또 현장에 조치할 수 있게끔 합니다. 그래서 당시에 우려사항을 안전망 등을 칠 수 있게끔 해서 주민이 담장 붕괴될 우려가 있다는 사항에 대해서 조치를 해 놓았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었을 것이라고,

백정선위원

그러니까 이런 민원이 들어왔을 때 증인께서 말씀하신 대로 감리도 내보내고 해서 현장을 확인해서,
선구

권선구

건축과장 최군식 : 조치를 하게 되고요, 건축주에게도 또 얘기를 해서,

백정선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보수가 필요할 경우는 건물주가 보수까지 할 수 있게 안내를 한다는 거죠?
선구

권선구

건축과장 최군식 : 네, 시공사를 통해서요.

백정선위원

시공사를 통해서?
선구

권선구

건축과장 최군식 : 시공사가 선정 안 되었을 때는 건축주가 담당해야 되거든요, 소규모였을 때요.

백정선위원

그러니까 개인 담장일 경우에는 개인 건물주한테 수리를 하라고 조치를 하는 것이고 민원을 넣으신 분한테는 그 사항을 전달해서 이 조치가 완료되었다는 거죠?
선구

권선구

건축과장 최군식 : 네.

백정선위원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그렇게 “이 담장이 위험하니 보수를 하시오”라고 건물주한테 알렸는데도 불구하고 빨리 처리가 되지 않을 경우에도 구청 담당자께서 계속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한 것이거든요. 후속조치까지 확실하게 하는 거죠?
선구

권선구

건축과장 최군식 : 네.

백정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백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옥위원

증인에게 묻겠습니다. 일단 216쪽과 224쪽 20번∼23번까지 보면 똑같은 사람이 '13년도에도 걸렸었고 '14년도에도 걸렸는데 '13년도에는 창고가 걸려서 정비가 되었어요, 그렇죠?
선구

권선구

건축과장 최군식 : 네.

최영옥위원

그리고 '14년도에는 지붕이 걸려서 정비를 했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조사할 때마다 이게 다른가요? 지붕 발생연도는 '12년도고 창고는 '13년도에 지어졌거든요.
선구

권선구

건축과장 최군식 : '13년도에 창고 불법한 것은 시정이 완료되었는데 그 이후에 또 지붕틀 씌워서 발생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최영옥위원

지붕은 '12년도에 지어져 있었기 때문에 창고를 적발했을 때는 이미 지붕도 걸려있어야 맞거든요. 발생연도가 창고는 '13년도에 발생됐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보시면 '13년도하고 '14년도하고 걸렸잖아요, 위법에. 위법에 걸렸는데 이것이 만들어진 발생연도는 창고가 '13년도에 만들어졌고 지붕은 '12년도에 발생이 됐어요. 그런데 반대로 '13년도에 창고는 적법에 걸렸어요. 지붕은 '14년도에 걸렸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가서 보면 지붕도 있고 창고도 있고 2개 다 모든 게 잘못된 거잖아요?
선구

권선구

건축과장 최군식 :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요, 주거용 창고로서 옆에다 불법증축을 한 것이요, 지붕틀 씌운 것은 별도로 지붕틀을 씌웠기 때문에 별도로 시정명령이 나간 것이고요,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한 건물 창고에 지붕 따로 창고 따로 이렇게 된 것이 아니고요.

최영옥위원

그러니까 발생연도를 봤을 때! 이미 창고가 위법에 걸렸을 때는 지붕도 있었는데 왜 그러면 그때는 창고만 적법하게 위법을 한 거예요?
선구

권선구

건축과장 최군식 : 증축을 해서 창고 106㎡를 불법으로 해놓은 것은 시정이 완료되었고요, 그 옆에 지붕틀을 다시 씌워가지고, 본 건물에! 그래서 그것은 지붕틀로,

최영옥위원

제가 지금 말을 잘못하고 있나요?
선구

권선구

건축과장 최군식 : 각각의 것으로 보면 됩니다.

최영옥위원

각각의 것인데 지붕은 이미 '12년도에 만들어서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12년도에 발생되었다고 되어 있어요, 지붕이. 지금 224쪽 2014년도에 보시면 똑같은 주소지에 있는데 발생연도가 2012년도에 만들어져 있잖아요, 지붕이.
선구

권선구

건축과장 최군식 : 이것은 어떻게 된 것이냐 하면요, 본 건물이 있는데 본 건물 옆에다 창고를 지어놓은 거예요, 2013년도에. 그래서 이것 시정을 한 거예요.

최영옥위원

그러니까 시정을 할 때,
선구

권선구

건축과장 최군식 : 시정을 하고 났는데 그 이후에 본 건물에 지붕을 씌운 것입니다. 2013년도에,

최영옥위원

시정을 할 때 그 창고에 시정을 하잖아요, 불법에 대해서.
선구

권선구

건축과장 최군식 : 네.

최영옥위원

그런데 이미 지붕도 만들어져 있는데 지붕은 왜 그 해에 하지 않았느냐는 거죠.
선구

권선구

건축과장 최군식 : 이것은 별도 본 건물에 지붕을 씌운 거예요, 2014년도는. '13년도는 창고에 이렇게 있었고, (공무원간 협의) 이게 항측에서 적발이 된 것인데 2013년도에 시정명령을 내게 된 그런 사항이 되는데 발생연도가 '12년이라고 되어 있다 보니까 저희가 그것을,

최영옥위원

그리고 또 하나 225쪽에 21번을 보시면 세류동에 지붕을 정비했다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13년도에도 있어야 될 것 같은데, '13년도에 있어야 정비를 할 것 같은데 지금 '13년도를 제가 못 찾아서 그냥 넘어가는데요, 지금 보면 21번에 지붕을 정비했는데 '15년도에 또 걸려서 정비를 했어요. 지금 225쪽에 보시면, 그런데 이런 게 너무 많아요. 이것을 일일이 열거할 수는 없지만 자료를 확인해 보시면, 일례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225쪽에 21번 보시면 세류동 1107-6번 있죠?
선구

권선구

건축과장 최군식 : 네.

최영옥위원

이것이 적법에 걸려서 정비를 했다고 나와 있어요, 2014년도 작년도에. 그렇죠? 그런데 238쪽 '15년도에 보시면 똑같은 건물이 똑같은 지붕에 용도도 똑같아요. 또 정비예요. 정비한 데를 위법해서 정비를 또 하나요?
선구

권선구

건축과장 최군식 : 정비했다가 다시 재발해 가지고 또 발생된 것,

최영옥위원

재발한 게 지금 걸려있지 않잖아요?
선구

권선구

건축과장 최군식 : 그래서 또 정비를 하게 됐는데요, 재차 한번 정비했다가, 철거해서 뜯어냈다가 그 위에 1년 지나니까 또 지붕을 씌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중으로 재발된 거죠.

최영옥위원

그러니까 적법에 의해서 우리가 계도를 하든 무엇을 하실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분들이 정비를 해서 올라온 거잖아요. 그렇죠?
선구

권선구

건축과장 최군식 : 네.

최영옥위원

그러면 '14년도에 정비를 했었고 그러면 계속, 1년에 여러 번 나가시지 않으신다고 했잖아요. 1년에 한 번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선구

권선구

건축과장 최군식 : 거의 1년에 한 번 정도,

최영옥위원

1년에 한 번 하시는데 '14년도에도 정비에서 걸렸고 '15년도에도 정비에서 걸려요?
선구

권선구

건축과장 최군식 : 그게 지붕틀을 씌우고 판넬을 씌웠단 말입니다. 저희가 2013년도에 나가서 보니까 씌워서 시정명령을 내렸는데 지붕틀을 뜯어낸 거예요. 그 이후에 얼마 지나서 또 판넬을, 또 지붕틀을 씌운 거죠. 그러니까 이중으로 지적이 되는 거죠.

최영옥위원

그러면 두 번 세 번 했을 때는 정비만 하시나요?
선구

권선구

건축과장 최군식 : 네?

최영옥위원

두 번 세 번 걸렸을 때는 강제이행금이나 부과를 하지 않아요?
선구

권선구

건축과장 최군식 : 그렇게 되면 다시 또 시정명령을 내거든요. 시정명령 내면 이것을 철거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또 갖다 해놓게 되면 계속 반복되는데요,

최영옥위원

그러니까 해마다 이것들이 정비로만 가는 것이냐고요?
선구

권선구

건축과장 최군식 : 앞으로 재발하는 것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옥위원

그러면 재발에 대해서는 더 강력하게 행정적인 제재가 없었던 거예요?
선구

권선구

건축과장 최군식 : 이행강제금 부과라든지 이런 것은, 추가적으로 퍼센티지를 높여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라는 이런 벌칙규정은 없는데요, 아무튼 그런 것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단속하겠습니다. 자꾸 재발되는 사항이거든요. 시정명령 내면 뜯어냈다가 또 다시 씌우고 이렇게 반복되는 것인데요,

최영옥위원

그러면 반복되는 게 굉장히 많은 거예요.
선구

권선구

건축과장 최군식 : 그런 게 지붕에서 발생되는 게 많습니다.

최영옥위원

지붕뿐 아니라 창고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선구

권선구

건축과장 최군식 : 창고도 일부 허름하게 지어놓는 거죠. 그래서 나가면 판넬 뜯어내고 지붕 위에 있는 것 뜯어내면 저희는 철거된 것으로 보는데 그 이후에 다시 갖다 씌우다 보니까,

최영옥위원

그러면 해마다 저희가 행감에서 지적하는 사항들이 계속해서 줄어들지 않는 법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그냥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얘기만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강제이행금을 더 붙이는 것도 아니고 행정적으로 위법되는 것에 대해서 지도하는 것도 아니시잖아요?
선구

권선구

건축과장 최군식 : 그런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정명령 없이 재발되면 곧바로 이행강제금 부과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최영옥위원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최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최영옥 위원님 질의한 내용 중에, 그러니까 지금 정비를 한 곳에 여러 번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선구

권선구

건축과장 최군식 : 네.
기정

김기정위원장

이것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한 것은 없어요, 그렇게 해서 나온 과태료를?
선구

권선구

건축과장 최군식 : 이행강제금 부과인데요, 재발되는 것에 대해서 더 증액으로 해서 부과시키는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아니, 처음부터,
선구

권선구

건축과장 최군식 : 벌칙규정으로 30%를 더 부과한다든가 이렇게,
기정

김기정위원장

처음부터 강제이행금 부과를 안 했잖아요, 처음에 걸렸을 때도?
선구

권선구

건축과장 최군식 : 처음에 걸렸을 때 시정명령을 하니까 철거를 했단 말입니다. 시정을 했단 말이에요. 그 이후에 또 지붕을 씌워서,
기정

김기정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몇 건인지 보여요? 다음 안전건설과 하기 전에 자료 제출하세요.
선구

권선구

건축과장 최군식 : 네.
기정

김기정위원장

건축과에 관련돼서는 자료 받으면 안전건설과 할 때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건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안전건설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 49분 감사중지

15시 0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안전건설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광위원

유재광 위원입니다. 박봉식 증인께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49페이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 여름철에 장마도 별로 크게 안 왔는데 구운동하고 당수동 쪽에 침수된 사실을 알고 계시죠, 증인?
선구

권선구

안전건설과장 박봉식 : 네, 농로박스가 비가 많이 오면 경사가 져서 침수된 적이 있습니다.

유재광위원

정비사업은 올 12월에 두 군데 완료가 됩니까?
선구

권선구

안전건설과장 박봉식 : 네, 지금 진행 중인데 12월 10일 안에 준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유재광위원

본 위원이 하나 더 여쭤볼 것이, 당수동은 차량이 침수되었는데 거기에 대한 보상은 시에서 나옵니까?
선구

권선구

안전건설과장 박봉식 : 도로시설물은 국가배상법에 의해서 영조물 보상을 듭니다. 그래서 자기부담금하고 저희가 가입한 영조물에 의해서 배상을 하고 있습니다.

유재광위원

증인께서는 12월 10일 전에 우리 지역뿐 아니라 전체적으로 문제가 있는 데를 시간이 나는 대로 확인도 하고 계십니까?
선구

권선구

안전건설과장 박봉식 : 사실은 제가 8월 26일 왔는데 교육 갔다오고 해서 그렇게 다는 못 돌아봤습니다. 그런데 일단 예산편성 사업이나 주요 민원사항은 현장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유재광위원

이것하고 별도인데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올 2015년도에 구운동 농협 하나로마트 육교, 이마트 육교 비가림시설을 수원시 도로과 도로정비팀에서 한 게 맞습니까?
선구

권선구

안전건설과장 박봉식 : 네, 그렇습니다.

유재광위원

그런데 본 위원은 시에서, 아마 비가림시설 액수가 꽤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원시 도로과 도로정비팀에서 구운동 주민들의 의견 수렴이라든지 아니면 저희 의원들하고 소통도 전혀 없이 달랑 여기만 비가림시설 2개를 하다 보니까 진짜 꼭 필요한, 구운초교 어린이들이 등하교를 위해 서호노인복지관 육교를 이용하는 것은 증인 알고 계십니까?
선구

권선구

안전건설과장 박봉식 : 네, 알고 있습니다.

유재광위원

어린이들이 등하교를 거의 다 거기로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하나 제안하고 싶은 것은 증인 부서에서 2016년도에는 어린이 안전을 위해 비가림시설이 가능한지, 답변이 가능하십니까?
선구

권선구

안전건설과장 박봉식 : 네, 적극 검토해서 도로유지관리비로도 비가림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재광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유재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호위원

안전건설과장 증인께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86쪽과 관련해서 권선구청 안전건설과 2013년도 불용액 중에 “원천리천 등 4개 하천 하상준설”이 있습니다. 그리고 2014년도에도 “원천리천 등 4개 하천 하상준설”, 하상준설을 해마다 하는 거죠?
선구

권선구

안전건설과장 박봉식 : 네, 그렇습니다.

심상호위원

해마다 하는데 문제는 2013년도도 그렇고 2014년도도 그렇지만 당초예산 2억에서 집행잔액이 4,300만 원 정도 남았어요. 퍼센티지로 하면 21.6%가 돼요. 상당히 많이 남았고, 그 다음에 2014년도에도 2억 예산에서 5,900만 원이 남아서 29.5%가 됩니다. 왜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선구

권선구

안전건설과장 박봉식 : 2014년도 같은 경우는 연간단가계약으로 사업추진이 되었습니다. 사업추진이 되었는데 사업물량이 저희가 실제로 계획했던 것보다 적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물량정산하고 타절준공하다 보니까 잔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심상호위원

2014년도에는요?
선구

권선구

안전건설과장 박봉식 : 2014년도에 그렇게,

심상호위원

그리고 2013년도 마찬가지예요?
선구

권선구

안전건설과장 박봉식 : 네, 아마 연간단가계약으로 하다 보니까,

심상호위원

아니, 단가계약하는데 계약할 때는 대략 어떤 사업계획에 의해 물량이 나와서 거기에 근거해서 금액을 뽑을 것 아닙니까? 예산은 '13년이나 '14년이나 2억씩 다 똑같이 세웠어요.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13년도에 2억 예산 세웠는데 이렇게 많이 남았으면 그 다음 해 예산에는 그것을 반영시켜서 적절한 예산을 세웠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선구

권선구

안전건설과장 박봉식 : 앞으로는 적극 검토해서 사전검토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상호위원

검토가 아니라 면밀하게 계획을 세울 때 이렇게 차이가 크게 나지 않도록 계획을 잘 세우셔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지 않도록 하셔야 됩니다, 사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선구

권선구

안전건설과장 박봉식 : 네, 알겠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원천리천 등 4개 하천 하상준설 2015년도에 해서, 내년 예산에는 얼마예요? 내년 예산은 얼마 세웠는지 혹시 아세요? 내년도 예산도 똑같이 2억 세웠습니까?
선구

권선구

안전건설과장 박봉식 : (공무원간 협의) 1억 세웠습니다.

심상호위원

2016년 예산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왜 갑자기 절반으로 줄인 것은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선구

권선구

안전건설과장 박봉식 : 물량 이런 것이 타절준공하다 보니까 물량정산으로 해서 금액을 적게 세운 것으로,

심상호위원

그리고 86쪽 위쪽에 보면 관내 하수박스 정비공사에서도 명시이월이 2억 8,000이나 있는데 “동절기 공사중지”라고 해 놓으셨는데, 그러면 당초 계획에는 동절기까지 공사 안 하고 동절기 되기 전에 완료를 하려고 했는데 어떤 사유가 있어서 동절기 공사까지 하게 되어서 이렇게 되었는지, 이 사유가 무엇입니까?
선구

권선구

안전건설과장 박봉식 : 2014년 1회 추경에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래서 12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12월 말에 착공해서 전체적인 금액은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2015년 8월 6일 전체 준공을 했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2014년도에 예산이 늦게, 그러니까 추경에 늦게 편성되는 바람에,
선구

권선구

안전건설과장 박봉식 : 1회 추경에 편성되고 실시설계까지 하다 보니까,

심상호위원

하다 보니까 늦어져서 이렇게 명시이월하게 됐다, 이런 얘기네요?
선구

권선구

안전건설과장 박봉식 : 네, 그렇습니다.

심상호위원

다음 해로 넘기는 바람에.
선구

권선구

안전건설과장 박봉식 : 네, 그렇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래서 늦게 돼서, 몇 개월 차이인데 그러면 차라리 2015년 본예산에 올려서 제대로 하시든가 하지 꼭 그렇게 몇 달 차이로 하셔야 되는 것인가! 본 위원이 당초 얘기하려고 한 것은 동절기 같은 때 공사가 잘 안 된다는 것을, 처음 동절기 맞는 것도 아니고 미리 알 수 있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꼭 이렇게 명시이월을 시켰어야 하는가, 그 부분을 묻고 싶어서 질문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구

권선구

안전건설과장 박봉식 : 네, 알겠습니다.

심상호위원

그 다음에 339쪽 하천정비와 관계해서, 하천정비는 권선구에서 황구지천, 서호천 이렇게 전부해서 몇 개 하천을 관리하고 계신 거예요?
선구

권선구

안전건설과장 박봉식 : 지방하천은 4대 하천이 있습니다. 황구지천, 서호천, 수원천, 원천리천이 있고요, 소하천은 8군데가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런데 여기에 3개년을 하니까 2013년도부터 보면 2013년도에는 예산이 4억 4,000이었고 2014년에 12억, 2015년에는 6억 7,000이에요. 물론 하천정비 하는데 해마다 거의 똑같을 수는 없겠지만 대부분 같은 하천에 같이 하는데, 경우에 따라서 조금 늘어날 수는 있는데 차이가 왜 4억에서 갑자기 12억이 되고 또 그 다음 해는 6억으로 줄고 이렇게 됩니까?
선구

권선구

안전건설과장 박봉식 : (자료 확인)

심상호위원

자료를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339쪽에 보면 2013년에는 4억 4,000이고요, 341쪽에 2014년에는 12억 아닙니까? 이렇게 갑자기 늘어나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 또 금년 같은 경우에는 6억 7,000밖에 안 되고 해서, 물론 사업이 더하고 덜하고 할 수는 있는데,
선구

권선구

안전건설과장 박봉식 : (자료 확인으로 시간경과)

심상호위원

2014년도에 갑자기 12억씩 된 것은 무슨 특별한 연유가 있습니까?
선구

권선구

안전건설과장 박봉식 : (자료 확인)

심상호위원

아니, 구청장 증인께서 아시면 대신 답변을 해 주세요. 위원장님,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기정

김기정위원장

네, 그렇게 하세요.
흥수

박흥수권선구청장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2014년도에 직접 이 사업을 한 것은 아니지만 자료를 비교해 보면 2014년도는 황구지천의 자전거길 조성하는 것으로 인해서 제방공사를 비롯해서, 하천에 제방공사를 여러 건 한 것이 있습니다, 하천 하상정비뿐 아니라.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추가로 더 공사하므로 인해서 사업비가 많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심상호위원

과장 증인께서는 권선구에 오신지 얼마나 되셨어요?
선구

권선구

안전건설과장 박봉식 : 금년도 8월 26일자로 왔습니다.

심상호위원

금년에 오신 거예요?
선구

권선구

안전건설과장 박봉식 : 네, 그렇습니다.

심상호위원

금년 8월에 오셨으면 그래도 몇 개월 됐는데, 그동안에 자료도 준비하시고 하셨을 텐데 소상히 파악해 주셨어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료에 보면 이와 관련해서 민원이 꽤 발생했는데 거의 몇 건을 빼고는 다 인터넷으로 민원이 돼서, 또 보면 다 완료가 됐어요. 그러면 이것 외에 완료가 안 되거나 이런 부분은 없었어요? 완료된 것만 올려놓으신 겁니까?
선구

권선구

안전건설과장 박봉식 : 위원님, 그것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로 인터넷으로 들어와도 제목상에 “진정”이라고 그러면 진정으로 처리를 했고요, 나머지는 “서면” 이런 것으로 처리를 했는데 주 내용은 이송되는 것은 개인 하수도라든지, 개인한테 한 것이라든지 또는 호매실지구 LH공사에서 지금 진행 중인 사업, 그런 민원은 이송을 했고요, 불가사업은 민원인 한 분이 매산천을 복개해 달라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냄새가 난다고. 그분이 민원을 계속 넣어서, 사실 매산천 복개는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하상정비하고 준설하고 수시로 청소하는 것으로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여기는 해결 가능한 것, 해결된 것만 하고 나머지 안 된 것은 여기 안 올리셨다는 얘기네요, 그러면. 그렇죠?
선구

권선구

안전건설과장 박봉식 : 답변은 “완료”라고 답변을 썼는데요, 인터넷 답변이고 완료라고 했는데 사실 내용상으로 보면,

심상호위원

실제 내용상으로 보면 이 민원 자체는, 불가한 민원이든 어쨌든 자체로 보면 이보다 좀 더 있을 수 있다는 얘기네요?
선구

권선구

안전건설과장 박봉식 : 불가한 게 11건 정도,

심상호위원

있었고!
선구

권선구

안전건설과장 박봉식 : 네.

심상호위원

그런 것은 불가하기 때문에 여기에 아예 올리지 않았다는 얘기죠?
선구

권선구

안전건설과장 박봉식 : 내용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완료”라고 써놓은 것은, 답변한 것은 완료했다고 지금 그렇게 표시를,

심상호위원

답변을 했기 때문에, 그 민원내용이 완료된 것이 아니라 거기 민원에 대해 답변한 것을 완료했다, 이런 얘기죠?
선구

권선구

안전건설과장 박봉식 : 네, 그렇습니다.

심상호위원

그 다음에 하수도 정비사업은 어떻게, 우리 권선구는 하수도 정비사업을 해마다 하는데 이것은 해마다 어떤 계획에 의해서 하는 거죠?
선구

권선구

안전건설과장 박봉식 : 권선구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많이 낙후된 지역이라서 옛날에 묻었던 농수로나 이런 것도 개수하고 정비해야 될 데도 많습니다. 그리고 신규로 호매실지구나 산업단지 이런 인근에 여름철 피해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교체하고 관경 확장이나 이런 공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해마다 보면 18억, 14억, 21억 이렇게 되는데 상당히 많은 금액으로 하셔서 잠깐 물어봤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간단히 하겠습니다. 357쪽에 국·공유재산(하천, 구거부지) 사용하면 사용료를 내고 사용하죠?
선구

권선구

안전건설과장 박봉식 : 네, 그렇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런데 무단으로 점거한 데도 있습니까? 그냥 무단으로, 사용료도 안 내고 허가 받지 않고 점유해서,
선구

권선구

안전건설과장 박봉식 : 358페이지 뒷장 보시면 4개소가 무단점유한 데가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권선구 내에는 357쪽하고 358쪽에 있는 게 전체 국·공유지 점용한 현 실태입니까?
선구

권선구

안전건설과장 박봉식 : 네, 그렇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러면 이렇게 불법점용해서 그냥 하고 있는 사람들은 조치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선구

권선구

안전건설과장 박봉식 : 지금 현재는 1번의 서둔동 341-3번지는 2007년도에 허가가 됐었습니다. 허가돼서 사용하다가 거기에 앙카라공원 조성계획이 있어서 금년 4월에 허가를 전부 취소하고 계도해서 11월에 퇴거완료를 시켰습니다.

심상호위원

퇴거했고 그리고,
선구

권선구

안전건설과장 박봉식 : 두 번째 것은, 이분은 허가를 득하지 않았는데요, 계속 무단점유 사용하고 있어서 4월부터 3차례 계도해서 점유자는 11월에 퇴거했고 지금 현재 세입자가 한 분 있는데 이분은 기초생활수급자라서 3월까지만 양해를 해달라고 해서 저희가 3월에 퇴거를 시킬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것은, 이분도 역시 허가를 받았습니다. 허가를 받았는데 역시 공원조성계획에 따라서 2015년도에 점용허가를 취소하고 퇴거를 요청했는데 계속 연락이 안 됐습니다. 안 되다가 최근에 전화 연락이 돼서 퇴거를 해달라고 했고, 그리고 이분은 그동안 사용료 190만 원이 체납돼서 저희가 재산조회를 했더니 통장에 재산이 1만 원도 안 되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무재산인데 통장만 압류를 걸어놨습니다. 네 번째 것은 금년 10월에 발생돼서 즉시 계도하고 11월에 퇴거 완료시켰습니다.

심상호위원

보니까 공원 되면서, 거의 같은 부분이네요.
선구

권선구

안전건설과장 박봉식 : 앙카라공원 그 주변 옆에,

심상호위원

앙카라공원 그 주변이네요.
선구

권선구

안전건설과장 박봉식 : 네, 그렇습니다.

심상호위원

다른 지역에는 이런 불법사례는 없고요?
선구

권선구

안전건설과장 박봉식 : 현재 저희가 확인한 것은 네 군데가 지금,

심상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심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홍종수 위원입니다. 무단점유현황은 심상호 위원님께서 해주셨기 때문에 사용허가 내역에 대해서만 잠깐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357쪽에 보면 사용료가 1억 7,000하고 2,200, 그러니까 하천하고 구거부지 사용료가. 그렇게 나가는 거죠, 대략, 연간?
선구

권선구

안전건설과장 박봉식 : 이것은 2015년 1월 1일∼10월 31일인데요, 사용료 1억 8,000이 오기가 됐습니다. 5,190만 원 정도 됩니다. 이것은 오기가 났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오기예요?
선구

권선구

안전건설과장 박봉식 : 네.
종수

홍종수위원

여하튼 지금 현재 하천하고 구거를 개인이 사용하고 있는 거죠, 개인이 주로?
선구

권선구

안전건설과장 박봉식 : 네, 그렇습니다. 허가 난 것은 개인도 있고 공공목적도 있는데 주로 개인들이 사용하는 겁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거의 개인이죠?
선구

권선구

안전건설과장 박봉식 : 네.
종수

홍종수위원

그 이외에도 또 있죠, 예를 들면? 개인이 사용허가 내지 않고 있는 국토해양부 땅이, 구거부지나 하천이 또 있을 수 있죠?
선구

권선구

안전건설과장 박봉식 : 네, 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이것 외에도!
선구

권선구

안전건설과장 박봉식 : 아니, 여기에 지금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국토해양부 땅, 경기도 땅, 수원시 땅 이렇게 지금 3개로 나눠놨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면 현재 하천하고 구거부지는 국토해양부 것은 다 들어가 있다는 얘기네요? 다 들어가 있는 것은 아니죠. 이것은 지금 사용허가 낸 것만 들어가 있는 것이지,
선구

권선구

안전건설과장 박봉식 : 네, 허가 난 것만 들어가 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 외에 허가 내지 않은 또 다른 것이 있을 수 있다 이거죠, 국토해양부 것에.
선구

권선구

안전건설과장 박봉식 : 권선구,
종수

홍종수위원

있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거예요. 다른 게 또 있을 수가 있죠? 이 허가 낸 땅 말고 별도로 국토해양부,
선구

권선구

안전건설과장 박봉식 : 권선구 전체에 국유지가 있고요, 그 국유지 중에서 허가 나간 면적하고 건수만을 지금 표시한 겁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렇죠?
선구

권선구

안전건설과장 박봉식 : 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내용은, 지금 국·공유재산 이관법이 아직 통과가 안 됐나요, 국·공유지 이관법이?
선구

권선구

안전건설과장 박봉식 : 현재 관리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지방자치로 이관은, 그러니까 관리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선구

권선구

안전건설과장 박봉식 : 그렇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사용료를 받으면 어디로 보내죠, 이것을? 사용료를 받았을 때! 우리가 관리를 하면 이 사용료는 우리가 받았다는 얘기 아니에요?
선구

권선구

안전건설과장 박봉식 : 네, 저희가 받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이 사용료를 어디로 보내요?
선구

권선구

안전건설과장 박봉식 : 소유기관으로 가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소유자!
선구

권선구

안전건설과장 박봉식 : 소유기관.
기정

김기정위원장

증인, 정확하게 얘기해 주세요. 가는 것으로 아는 게 아니고 정확하게 하셔야지 지금 업무보고 합니까?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관리만 하고 우리가 받아서 국토해양부로 보내는 것인지,
선구

권선구

안전건설과장 박봉식 : (공무원간 협의)
흥수

박흥수권선구청장

기관으로 들어간다고,
선구

권선구

안전건설과장 박봉식 : 네, 기관별로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기관별로요?
선구

권선구

안전건설과장 박봉식 : 네.
종수

홍종수위원

그것 한번 세부적으로 설명을 해주면, (위원장에게) 청장님이 답변하셔도 되죠?
기정

김기정위원장

네, 말씀하시죠.
종수

홍종수위원

설명을 좀 해 주시죠.
흥수

박흥수권선구청장

제가 회계과에 있을 때 이 관련 업무를 했었는데요, 국가 땅은 국가기관으로 수입을 주고 도 것은 도로 돈이 들어가는 겁니다. 시 것만 시에서 세입으로 잡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면 사용료 전체는, 하여튼 국토해양부 것은 국토해양부로 전부 다 보낸다!
흥수

박흥수권선구청장

그렇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이것을 계속 보니까 사용료를 계속 내는 것인데, 주민들이. 이것은 국토해양부하고 협의를 해서 수원시로 이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수원시로 이관하는 방법을 찾아보는 것은 어떤가 생각이 되는데, 증인 생각은 어떠세요?
선구

권선구

안전건설과장 박봉식 : 국토해양부와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협의를 해서, 어차피 사용료가 안 나가는 것도 아니고 사용료가 지속적으로 나간다고 하면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라도 협의해서 이관시킬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증인 생각이 어떠세요?
선구

권선구

안전건설과장 박봉식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363쪽이요. 하천 정비에 대한 환경단체 혹은 지역주민과의 간담회 실적현황이라고 했는데, 일단 2015년도에는 두 번 한 거죠?
선구

권선구

안전건설과장 박봉식 : 네, 그렇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지방하천 분양사업 간담회라는 것은 어디 어디까지는 어디에서 책임지고 어디 어디는 어디까지 어디에서 책임지고 이런 개념에서의 분양사업이라고, 분양사업이라는 게 어떤 개념이에요?
선구

권선구

안전건설과장 박봉식 : 하천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정기적인 청소라든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유관기관하고 분양사업 간담회를 4월 1일에 시작했습니다. 그 뜻입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증인, 그러니까 분양사업이라는 것은 효율성을 갖기 위해서 어디 어디까지는 어디에서 책임지고 하여튼 이런 개념, 어느 단체에서 책임지고 이런 개념으로 가는 거죠?
선구

권선구

안전건설과장 박봉식 : 네, 그렇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분양사업 간담회라는 것은!
선구

권선구

안전건설과장 박봉식 : 네.
종수

홍종수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하천협의체라고 하는데 하천협의체에서는 수원시정연구원이 하천협의체에 들어가 있어요?
선구

권선구

안전건설과장 박봉식 : 이것은 전문가들을 한 분씩 전문기관에 해서 저희가 하천별로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이냐! 우리 권선구 관내 하천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내년부터. 그렇게 해서 10월에 시정연구원의 전문가 한 분, 수원하천네트워크에 있는 분, 그 다음에 관할 시의원님, 주민하고 해서 간담회를 먼저 한 번 했습니다. 하천을 돌면서 어떻게, 예를 들면 우시장천 같은 경우 하천을 앞으로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그런 것을 사전에 협의하기 위해서 하천 순찰도 돌고 했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무슨 얘기인지 잘 알았고요, 더 길게 얘기하는 것보다 하여튼 여기에서도 앞으로 지역주민을, 하여튼 그 지역에 대해서는 지역주민이 누구보다 잘 안단 말이죠. 간담회나 협의체 협의할 때 지역주민들을 꼭, 지역대표성이 있는 분들을 꼭 참여시켜서 같이 회의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에요. 증인 생각은 어떠세요?
선구

권선구

안전건설과장 박봉식 : 역시 10월 22일도 하천별로 시민들 한 분씩 했습니다. 그래서 여섯 분이 참석했는데요, 앞으로도 주민들을 많이 참여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하여튼 시민이 아니라, 시민적 개념이 아니라 그 지역의 주민이 참여하는 것으로 원칙을 세웠으면 좋겠다, 이 얘기예요,
선구

권선구

안전건설과장 박봉식 : 네, 알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간담회가 됐든 협의회가 됐든! 끝으로 364쪽 네 번째에 보면 “수양버들 제거 3주”라고 했는데 수양버들 제거할 때 다른 문제가 없었어요? 364쪽 위에서 네 번째에 보면 “수양버들 제거 3주” 2015년 6월 23일,
선구

권선구

안전건설과장 박봉식 : 이것은 공군부대 비행노선에 걸려서 저희가 제거를 했습니다. 특별한 문제는 없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홍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석환 간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석환위원

작년 행감에도 풀깎기에 대한 민원이 증가하니 대책을 수립하자는 의견이 있었고, 아까 심상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불용액 처리돼서 넘어가는 금액도 꽤 많은 것 같고, 그리고 여기 풀깎기 공사를 하는 업체를 봐도 건별로 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다른 구의 안전건설과장님하고 얘기를 해보면 연간단가계약으로 하는 게 A/S를 요구하는 측면에서나 관리하는 측면에서 훨씬 이점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권선구 내에 하천이 굉장히 많지만 시민들이 많이 산책하고 또 이용이 잦은 구간들은 연간단가계약으로 세우고, 그리고 또 활용도가 좀 떨어지는 데는 필요할 때마다 공사를 하더라도 그런 식의 연간단가계약을 늘리는 방안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될 것인데 지금 어떻게 추진을 하고 계십니까?
선구

권선구

안전건설과장 박봉식 : 위원님, 저희도 연간단가를 하고 있습니다. 4대 하천하고 소하천하고 나누어서 연간단가를 하는데요, 1년에 두 번 풀깎기 합니다, 봄하고 가을하고. 그렇게 하는데 사실은 예산이 부족했습니다. 부족해서 내년 2016년도에 원래 2억을 요구했었는데 예산팀 회의할 때 일단 1억만 본예산에 세우고 봐서 추가로 1억은 하자고 해서, 일단 풀깎기에 저희 관내는 예산이 부족합니다.

조석환위원

그러면 343페이지를 보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료 두 번째 권선구 하천 풀깎기 및 전정공사 단가계약이라고 돼 있고 1억 1,000만 원을 세웠는데 이것은 어느 구간을 말하는 거죠? 지금 여기 자료를 보면 연간단가계약으로 한 게 권선구 하천 풀깎기 및 전정공사 단가계약과 맨 밑에 있는 권선구 소하천 풀깎기 공사 이렇게 두 건이 있는데,
선구

권선구

안전건설과장 박봉식 : 위의 것은 4대 하천입니다. 황구지천, 수원천, 4대 지방하천이고요, 밑에는 8개 소하천을 표시한 겁니다.

조석환위원

그러면 연간단가계약으로 다 하고, 그러면 이것을 한 업체한테 다 맡긴 겁니까, 모든 구역에 대해서?
선구

권선구

안전건설과장 박봉식 : 입찰을 보기 때문에 단가계약은, 1억 미만은 수원시 관내입찰이고 1억 넘으면 경기도 관외입찰을 해서 한 업체가 하는 겁니다.

조석환위원

지금 4대 지방하천과 8개 소하천에 대해서 단가계약을 하면 그게 굉장히 광범위할 텐데 관리가 되겠습니까? 구간을 나눠서 단가계약을 해야지.
선구

권선구

안전건설과장 박봉식 : 사실은 1차적으로 문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산문제이고요, 예산만 있으면 저희가 나눠서 도로 정비하듯이, 도로정비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권역별로 3~4개 권역을 나눠서 하는데 하천 풀깎기는 그렇게 권역을 나눌 수 있는 정도의 돈이 안 돼서 하나로 해서 했습니다.

조석환위원

이것이 제대로 진행이 됩니까? 전에 권선구의 지역구 의원님도 그런 얘기를 하시던데, 풀깎기 때문에 민원이 많아서 계속 얘기를 한다고 하는데 개선이 안 되잖아요! 뭔가 용역을 주든 어떻게 해서, 어떻게 보면 민원이 제일 많은 게 하천 산책로나 풀 깎는 것에 대한 민원이 굉장히 많을 텐데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서 해야지 “민원이 없다” 그런 식의 답변은 답변이 아닌 것 같아서,
선구

권선구

안전건설과장 박봉식 : 민원사항은 사실 하천의 풀깎기가 제일 많습니다. 많은데 1년에 두 번 봄가을로 예산 범위 내에서 하다 보니까 수시로 발생되는 민원사항은 추가로 저희가 수의계약 400만 원, 이런 식으로 해서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조석환위원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수의계약으로, 다른 업체한테 시키고 그런 경우를 지금 말씀하시는 것인데,
선구

권선구

안전건설과장 박봉식 : 네, 그것은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조석환위원

그런데 구간별로 나눠서 연간단가계약으로 해서 1년에 두세 번 풀깎기 하고 수시로 민원 있을 때마다 가서 깎게 할 수 있다고 하거든요. (위원장에게) 구청장님이 답변을,
기정

김기정위원장

네, 구청장님 답변하세요.
흥수

박흥수권선구청장

우리 과장님이 발령 받고 나서 교육을 바로 갔다가 지금 복귀한지 얼마 안 돼서 사실 앞에 진행되는 내용은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제가 오히려 더 내용을 잘 알아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원래 연초에 확보된 예산을 가지고 소하천하고, 자꾸 예산타령 하는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만 있는 예산을 갖고 소하천하고 일반 지방하천하고 나눠서 발주를 했는데 그 예산이 1년 치를 다 수용할 만큼 되지 않다 보니까 사실은 나머지 풀깎기 이런 것은 유지관리비로 급한 대로 어디 민원 생겼다고 그러면 500만 원, 400만 원 이렇게 발주를 한 것이거든요. 지금 조석환 위원님 말씀대로 연초에 단가계약을 체결해서 나중에 단가계약을 증액하더라도, 설계변경을 하더라도 그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그게 맞고요, 금년도에 이렇게 진행돼 왔지만 신년도에는 예산을 지금 1억 정도 더 요구하고 있어서 신년에 1억 정도의 예산이 더 확보가 되면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진행할 계획입니다. 일부 금년도에 이렇게 집행한 것에 대해서는 없는 예산에서 다른 유지관리비로 중간 중간에 발주를 하다 보니까 상황이 이렇게 됐습니다. 그렇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석환위원

그러면 구청장 증인께서 책임지시고 구간별로 연간단가계약 해서 진행을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흥수

박흥수권선구청장

네, 신년도부터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조석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조석환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박흥수 청장님, 증인께서도 말씀했듯이 이게 예산의 문제가 아니고 선택의 문제인 거죠. 박봉식 증인께서 자꾸 예산타령 하시는데 1억 가지고 나눌 수도 있는 것이고, 수의계약도 가능하고 입찰도 가능하고 충분히 가능한 것을 자꾸 예산타령하시면, 예산을 확보 못하신 증인들이 문제이지 어떻게 다른 탓을 하는듯한 모습인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산을 확보하시자고요. 우리 의회에서 그런 예산 깎은 적 없잖아요, 그런 예산을.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예산을 많이 정리해서 다음에는 구청장 증인께서 말씀했듯이 단계별로 나눠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산이 적으니 많으니 이런 얘기는 하시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선구

권선구

안전건설과장 박봉식 : 알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백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정선위원

백정선 위원입니다. 과장 증인께서는 업무를 접하신지 얼마 되지 않아서 아직 지나간 사업에 대해서 잘 모른다고 말씀을 하셔서 이해는 되지만 그래도 준비는 좀 더 철저히 해오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저는 민원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할까 합니다. 추가로 받은 자료에 보면 안전건설과 민원 중에서 유난히 눈에 많이 띄는 게 우시장천 관련된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시장천의 민원이 많은 이유가 뭘까요?
선구

권선구

안전건설과장 박봉식 : 2014년 9월에 인수인계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요, 시설물이나 이런 것은 파손되고 저희한테 민원 들어오면 저희가 현대아이파크에다 즉시 하자보수를 시키고요, 그 외에 하천에 풀이 많이 자랐다, 하천을 조성할 때 생태하천 쪽으로 많이 조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풀이나 또는 수초 이런 게 많이 자라다 보니까 시민들은 수초 이런 게 상당히 냄새도 나고 물도 고이고 또 풀도 많이 자라서 풀 깎아달라는 그런 민원이 주로 많이 있습니다.

백정선위원

그래서 많은데 여기 보면 쭉 연번이 나와 있습니다. 연번 79번을 보시면 우시장천 산책로가 꺼졌다는 민원이 들어와서 우리 답변내용에 보면 “9월 25일한 조치 통보”라고 되어 있는데 이 통보는 현산에다 한 거죠?
선구

권선구

안전건설과장 박봉식 : 네, 아이파크에다 통보합니다.

백정선위원

지금 이 자료는 11월에 만든 것인데 9월 25일에 통보했으면 통보한 이후의 조치결과를 여기에 표시를 해줘야 맞는 것 아닌가 싶어서요. 현산에 통보하고 난 이후에 현산에서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혹시 확인해보셨어요?
선구

권선구

안전건설과장 박봉식 : 저희가 현장 확인을 합니다. 하는데 여기에 그 내용을 못 써서,

백정선위원

조치가 된 건가요?
선구

권선구

안전건설과장 박봉식 : 네, 그렇습니다.

백정선위원

그 다음에 87번을 보시면요, 수목제거 공사 잡초정비에 2016년 상반기에 실시를 한다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 2016년이면 예정인 거죠, 완료가 된 것은 아니죠?
선구

권선구

안전건설과장 박봉식 : 네, 그렇습니다.

백정선위원

아직 공사를 한 것은 아니죠?
선구

권선구

안전건설과장 박봉식 : 네, 내년에 할 계획에 있습니다.

백정선위원

이 자료에 기재하는 것에 있어서도 특별하게 신경을 써주셔야만 우리 위원들이 이것을 보고 판단을 하고 현장에 나가서 확인도 가능한 것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을 드리고 싶고, 59페이지 연번 34번을 보시면 세탁 관련 오수 문의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내용은, 옥상 배수관은 건물 옥상의 우수처리를 위한 시설물이죠? 그런데 여기 옥상에서 세탁을 한다는 민원이 들어온 겁니다. 그러면 어떤 조치를 취해야 맞지 건물주한테 민원내용을 이관했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이것은 폐기물법하고도 관련이 있지 않나요, 이 건은?
선구

권선구

안전건설과장 박봉식 : 옥상에서 세탁하고 나서 세탁물이 들어오니까 민원이 들어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건물관리 세대한테 “세탁을 옥상에서 하지 말아 달라”, 저희는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백정선위원

그러니까 건물주한테 세탁을 하지 말아 달라고 이관만 시키고 그 이후 조치는 확인을 하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지금도 계속 옥상에서 세탁을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선구

권선구

안전건설과장 박봉식 : 그 이후로 민원이 재차 들어오지 않으면 사실은 안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백정선위원

꽤 오래 전 일인데 황구지천의 수질이 굉장히 나쁜 이유 중의 하나가 근처 아파트 베란다에 세탁기를 설치해놓고 세탁한 물이 우수관으로 빠지기 때문에 황구지천의 수질이 굉장히 악화된다는 그런 내용이 있었어요. 그런 것으로 본다면 이것도 관련 부서에서 조금 더 신경을 써서 확인을 하고 추후 조치까지 확인해야지 맞다고 봅니다. 나가셔서 한번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선구

권선구

안전건설과장 박봉식 : 네, 알겠습니다.

백정선위원

57페이지 연번 3번하고 6번이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자료에는 “구간별 포장공사 시행 예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같은 민원입니다. 2014년 12월 3일에 들어왔고 2015년 2월 3일에 들어왔어요, 민원이. 그런데 여기 답변내용이 “동절기 공사중지 기간 이후 공사재개예정, 구간별 포장공사 시행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처리일이 2015년 2월 3일이고 지금 이 자료는 11월에 만들어졌다고 본다면 아직도 공사가 끝나지 않은 건가요?
선구

권선구

안전건설과장 박봉식 : 공사는 끝났습니다. 그런데 서류 정리하면서 그 당시 답변했던 내용을 아마 정리를 못하고 제출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백정선위원

우리 권선구가 자료준비를 잘하는 편이라고 동료 위원들은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것을 염두에 두시고 자료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선구

권선구

안전건설과장 박봉식 : 네, 알겠습니다.

백정선위원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백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옥위원

한 가지 궁금해서 여쭤보겠는데요, 민원에 보니까 매산천 관련한 민원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매산천 관련한 민원이 쭉 있다가 7월까지만 들어오고 그 이후에는 하나도 없거든요. 그런데 처리과정에 보면 소하천 정비기본계획에 따라서 불가한 사업들이 많았는데 갑자기 민원이 줄어든 이유가 뭐예요? 없어진 이유가!
선구

권선구

안전건설과장 박봉식 : 이것은 한 분이 11건의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최영옥위원

한 분이!
선구

권선구

안전건설과장 박봉식 : 네. 그런데 이분의 주 내용은 “매산천을 복개해 달라”, 냄새가 나니까 복개해 달라는 것인데요, 하천 복개는 저희가 할 수 없고 하천 준설하고 그 다음에 주기적인 청소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양해를 구하고 이해를 시켜서 그 이후로는 민원사항이 없었습니다.

최영옥위원

증설하고 난 다음부터는 냄새가 안 나는 거예요?
선구

권선구

안전건설과장 박봉식 : 네. 안 난다고 볼 수는 없는데 그래도 처음보다는 좀 안 나기 때문에 조금 이해를 해 주셨습니다.

최영옥위원

그러면 이분이 7개월 동안 계속 민원 넣으신 거예요?
선구

권선구

안전건설과장 박봉식 : 이분이 11건을 매산천 관련해서 민원을 넣었습니다.

최영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최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것으로 안전건설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권선구청 소관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또한 관계 공직자 여러분! 장시간 동안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팔달구청 감사준비를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45분 감사중지

16시 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와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팔달구청 소관 부서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시정업무 추진에 바쁘신 중에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충실히 자료를 준비해 주신 구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에 대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호명되시는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팔달구청장님 나오셨습니까?
흥식

박흥식팔달구청장

네.
기정

김기정위원장

배창하 종합민원과장님 나오셨습니까?
달구

팔달구

종합민원과장 배창하 : 네.
기정

김기정위원장

성기복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셨습니까?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네.
기정

김기정위원장

박주창 건축과장님 나오셨습니까?
달구

팔달구

건축과장 박주창 : 네.
기정

김기정위원장

신상교 안전건설과장님 나오셨습니까?
달구

팔달구

안전건설과장 신상교 : 네.
기정

김기정위원장

출석해 주신 증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선서에 앞서 증인에게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수원시의회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에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동법 규정에 의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 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팔달구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식

박흥식팔달구청장

선서! 본인은 수원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제1항,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11월 24일 팔달구청장 박흥식 팔달구 종합민원과장 배창하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팔달구 건축과장 박주창 팔달구 안전건설과장 신상교
기정

김기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흥식 팔달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식

박흥식팔달구청장

안녕하십니까? 팔달구청장 박흥식입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저희 구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존경하는 김기정 도시환경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올 한 해 메르스와 가뭄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125만 시민 복리 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열정을 다하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오늘 이렇게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년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구정을 원활하게 운영해 올 수 있었던 것은 위원님들이 깊은 관심과 성원 덕분이며 2016년에도 저희 팔달구에 아낌없는 지원과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팔달구는 금년 한 해 “수원의 중심 활기찬 팔달구”로 구정 목표를 설정하고 저를 비롯한 300여 공직자는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팔달구는 오랫동안 지역 문화·예술과 상업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해 왔으며 최근에는 낙후된 원도심 시설 등에 대한 도시재생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민의 도시재생 요구에 적극 부응하기 위해 저희 팔달구는 전통시장 활성화사업과 주민주도형 마을만들기사업, 그리고 이웃 간 소통 단절을 극복하고 안전한 삶을 위한 팔달 플러스 원 운동 등을 전개함으로써 변화와 발전을 주민과 함께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내년에는 2016년 수원 화성 방문의 해입니다. 국내외 많은 관광객이 찾아올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저희 구가 문화와 관광의 중심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김기정 도시환경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를 비롯한 300여 팔달구 전 공직자는 금년도 계획된 모든 사업이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으며 오늘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은 구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을미년 뜻하시는 모든 일 이루시길 바라며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그러면 감사 질의에 앞서 감사 진행순서와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 감사는 종합민원과, 환경위생과, 건축과, 안전건설과 순으로 과 소관 업무 중 도시환경위원회 소관분야에 대해서 감사 질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자료 요구하신 위원님께서 먼저 10분씩 질의하시고 본 질의를 모두 끝낸 후 다른 위원님들께서 보충질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부득이하게 시간을 제한하게 된 점을 널리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소관 업무와 관련한 참고인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원시의회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 규정에 따라 팔달구청 감사사무와 관련하여 참고인을 출석요구하였습니다. 이장호 행궁동장님 참석하셨습니까?
달구

팔달구

행궁동장 이장호 : 네.
기정

김기정위원장

백운오 매교동장님 참석하셨습니까?
달구

팔달구

매교동장 백운오 : 네.
기정

김기정위원장

용한수 매산동장님 참석하셨습니까?
달구

팔달구

매산동장 용한수 : 네.
기정

김기정위원장

지준만 고등동장님 참석하셨습니까?
달구

팔달구

고등동장 지준만 : 네.
기정

김기정위원장

조기동 화서1동장님 참석하셨습니까?
달구

팔달구

화서1동장 조기동 : 네.
기정

김기정위원장

전문용 화서2동장님 참석하셨습니까?
달구

팔달구

화서2동장 전문용 : 네.
기정

김기정위원장

이상수 지동장님 참석하셨습니까?
달구

팔달구

지동장 이상수 : 네.
기정

김기정위원장

김재섭 우만1동장님 참석하셨습니까?
달구

팔달구

우만1동장 김재섭 : 네.
기정

김기정위원장

박현숙 우만2동장님 참석하셨습니까?
달구

팔달구

우만2동장 박현숙 : 네.
기정

김기정위원장

현영진 인계동장님 참석하셨습니까?
달구

팔달구

인계동장 현영진 : 네.
기정

김기정위원장

참고인께서는 참고인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인 공지사항을 알려드립니다. 참고인께서는 임기응변식 답변이나 회피성 답변 없이 성실하고 진솔한 자세로 수감에 임해 주셔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동 청소업무 등 운영 전반에 대하여 참고인에게 일괄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옥위원

매산동장 참고인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저희가 도시정책 시민계획단 하면서 인터뷰를 하기 위해서 동하고 통화를 하다 보니까 성매매집결지 있잖아요, 집결지와 관련해서 거기에 있는 주민자치위원들하고 통장을 만나보려고 했더니 주민자치위원도 마찬가지고 통장님도 마찬가지고 그 집결지 안의 업주 분들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게 적법한가요?
달구

팔달구

매산동장 용한수 : 제가 뭐라고 그 사항은 답변드릴 수가 없는데요, 통장님들 두 분 중에서 한 분이 그만두는 바람에, 한 분은 계세요. 주민자치위원장님도 거기 거주하고 계신데 얘기 들어보니까 집창촌의 포주 그분들이 상대를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나 봐요.

최영옥위원

네?
달구

팔달구

매산동장 용한수 : 상대를 하지 말라고, 다른 단체에서 온다든가 그럴 경우 상대하지 말라는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개별 접촉을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장님도 다른 단체에서 누가 와서 저기를 하면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최영옥위원

다시 한 번 질문 드릴게요. 그곳에서 지금 성매매집결지 업주로 계신 분들이 합법인가요, 불법인가요?
달구

팔달구

매산동장 용한수 : 불법이죠.

최영옥위원

그렇죠?
달구

팔달구

매산동장 용한수 : 네.

최영옥위원

통장하고 주민자치는 공익적 일을 하시나요, 안 하시나요?
달구

팔달구

매산동장 용한수 : 통장님은 사실 거기 주민등록상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는 통장 일을 볼 사람도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통장,

최영옥위원

통장의 역할은 공익적 역할을 하시는 거잖아요.
달구

팔달구

매산동장 용한수 : 네, 맞습니다.

최영옥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법적인 일을 하시는 분이 공익적 일을 맡는 게 맞느냐는 거예요.
달구

팔달구

매산동장 용한수 : 그것은 잘못됐습니다.

최영옥위원

시정을 해 주세요.
달구

팔달구

매산동장 용한수 : 네, 알겠습니다.

최영옥위원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최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홍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동장님들 오셨으니까 혹시 동장님들의 건의사항이 있으면 건의사항을 한번 받고요, 건의사항이 없으시면 위원장님이 격려하시는 의미에서 격려말씀 하시고, 아무래도 지역에서 일이 많으시니까 지역으로 가서 일을 할 수 있게끔 배려하는 게 어떤가 생각을 합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홍종수 위원님 말씀대로 혹시 도시환경위원회나 아니면 의회에 하실 말씀이 있으신 동장님께서는 말씀하시면 저희가 참고로 해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는 참고인 없음) 없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팔달구는 다른 구에 비하여 늘 어려운 환경에서 주민들과 함께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늘 감사드립니다. 동장님께서는 지역 의원과 많은 소통을 통해서 행복한 지역 환경을 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동장님 멀리까지 오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동 청소업무 등 운영전반에 대한 참고인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배석해 주신 동장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잠시 감사장 정리를 위해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13분 감사중지

16시 1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종합민원과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호위원

종합민원과 증인,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위원은 160쪽에 있는 도로명주소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도로명주소가 준비기간을 거쳐서 법정 도로명주소로 전면 시행된 게 작년하고 금년 해서 2년 됐죠?
달구

팔달구

종합민원과장 배창하 : 네.

심상호위원

그동안 팔달구 같은 데도 도로명주소 시설물 전체가 1만 7,663개소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멸실이나 훼손되고 한 부분은 수시로 보완을 합니까, 아니면 정기적으로 조사를 해서 합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달구

팔달구

종합민원과장 배창하 : 저희가 연 1회 정기조사를 해서, 자료 160페이지에 보면 그렇게 해서 정비된 건수가 88건 있고 53건에 대해서는 주민 제보나 이런 것에 의해서 정비를 해서 금년도에는 141건을 정비했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러면 이것은 1년에 한 번 정기적으로 하시고 또 중간에 혹시 민원이 들어와서 해달라는 민원은 없습니까?
달구

팔달구

종합민원과장 배창하 : 민원도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그것은 그때그때 조치합니까, 아니면 모았다가 나중에 합니까?
달구

팔달구

종합민원과장 배창하 : 그때그때 합니다.

심상호위원

그리고 밑에 보면 도로명주소 부여·변경·말소가 있는데 새로 부여한 것하고 변경된 것 그 다음에 말소, 이 말소 건수는 어떻게 돼서 왜 말소를 하는 거예요?
달구

팔달구

종합민원과장 배창하 : 말소는 건축물대장이 멸실되면 번호를 말소시키고 새로 또 신규허가 받으면 또 부여하고 합니다.

심상호위원

건축물 대장에 말소된다고 하는 얘기는 헌 집을 헐고,
달구

팔달구

종합민원과장 배창하 : 건물이 없어지는,

심상호위원

새로 지을 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달구

팔달구

종합민원과장 배창하 : 건물을 새로 지으려고 건물을 없애면 그 때는 건물번호를,

심상호위원

새로 부여해요?
달구

팔달구

종합민원과장 배창하 : 네, 또 새로 부여합니다.

심상호위원

기존에 있던 번호는 그대로 갑니까?
달구

팔달구

종합민원과장 배창하 : 번호는 거의 그대로 갑니다.

심상호위원

그 자리에서 지으면 그대로 가고!
달구

팔달구

종합민원과장 배창하 : 네, 그 자리에서 지으면,

심상호위원

그런데 1,294건이 다 그렇게 된 것은 아닐 것 아닙니까? 아예 그냥 헐고 없어지는 집도 있어요?
달구

팔달구

종합민원과장 배창하 : 없애 놓고 또 추후에 짓다 보니까, 지금은 두 집을 부셔서 하나로 짓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말소 건이 생깁니다.

심상호위원

그러면 부여한 304건은 1,294건 중에 들어가 있을 수도 있겠네요?
달구

팔달구

종합민원과장 배창하 : 네, 그렇게 중복되는 것도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변경은 어떤 유형이에요?
달구

팔달구

종합민원과장 배창하 : 변경은 정확하게 부착이 되어야 되는데 혹시 잘못 부착된 경우도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리고 도로명주소가 유예기간까지 하면 거의 한 5년 하면서 도로명주소에 대한 인지도는 있는데 아직도, 알고는 있는데 실제 사용은 아직 안 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 팔달구에서는 어떻게 홍보하고 계세요?
달구

팔달구

종합민원과장 배창하 : 위원님이 새 주소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저도 고맙게 생각하는데 실제 우리가 도로명주소를 썼던 것은 '96년부터 제정이 되어서 움직여 왔는데, 시기적으로는 오래 됐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적용이 조금 덜 되는 부분이 있어서, 우리가 봤을 때는 한 80% 정도 됐다고 보는데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은 아직까지 익숙하지 않은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선진국에도 세대가 교체되어야 정착되는 그런 예도 있는데 그것에 비해서 한국은 지금 빠르게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오히려 빠르게 되고 있다고 생각하신다고요?
달구

팔달구

종합민원과장 배창하 : 네.

심상호위원

본 위원하고 생각이 좀 다르시네!
달구

팔달구

종합민원과장 배창하 : 작년도에 법제화되고 하니까, 주민등록이나 이런 것도 되고 하니까 저희도 기록하는 데 많이 쓰고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본 위원이 작년인가 재작년 시 행감 때도 그랬습니다. 그때도 행감 자료 중에, 물론 그때는 준비 기간이었고 작년부터 전면 시작을 했는데 그때 행감 때 지적하기를 행감 자료에도 구 도로명으로 그대로 나오고, 도로명이 아니라 구 지번주소로 나오고 도로명주소로 안 되어 있는 부분이 많으니까 고치라고 그때 얘기를 했는데 금년도 행감 자료에도 보면, 물론 종합민원과 같은 데는 주소가 없지만 아까 권선구 봤을 때 환경위생과 같은 데는 도로명주소로 거의 되어 있는데, 그리고 건축과 같은 데도 보면 다 지번주소를 그대로 썼어요, 아직도. 아직도 행정기관에서마저, 홍보를 하고 적극 권장해야 할 이런 행정기관에서마저 아직도 번지주소를 쓰고 있다는 게 참 뭔가 잘못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혹시 증인께서는 팔달구에 있는 관계 부서하고 협조해서 그런 부분이 시정되도록 할 용의가 있습니까?
달구

팔달구

종합민원과장 배창하 : 전체를 조사해서 그런 부분이 있으면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심상호위원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심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홍종수 위원입니다. 배창하 증인 수고 많습니다. 우선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했던 사항인데 169쪽에 보면 부동산중개업 공제보험 금액 및 서울보증보험 금액 비교자료, 지금 건설공제조합도 서울보증보험보다, 똑같은 담보연도로 했을 때 건설공제조합도 서울보증보험보다 싸요, 보험료가. 그런데 유독 이 부동산중개업 공제보험만 서울보증보험보다 비싸다는 말이죠. 비싼 정도가 아니라 거의 배 가까이 비싼 거란 말이죠. 팔달구만 해도 거의 7,000만 원 가까이 차이가 나요, 1년에. 이게 전부 1년 보증이죠?
달구

팔달구

종합민원과장 배창하 : 네, 1년입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런데 7,000만 원이면 4개 구만 따져도 2억 8,000 정도가 비싸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결국 수원시의 금액이 그만큼, 물론 어차피 부동산 하는 분들도 수원 분들이 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만큼 금액이 빠져나간다는 얘기인데 이것에 대한 대안이나 이런 내용이 있을 수 있나요?
달구

팔달구

종합민원과장 배창하 : 협회와 서울보증보험에 대한 금액 차이가 많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내용은 교육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자유롭게 들 수 있도록 적극 홍보를 하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부동산중개업 공제보험에서 계속 여러 가지로 “여기에서 공제보험에 안 들면 이러이러한 불이익이 있다” 이렇게 자꾸 압력 비슷하게 해서 끌어들이는 것 같은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이기주의적이란 말이에요. 어차피 부동산중개업 하는 수원사람들만큼은 어느 것을 선택하든 선택할 수 있게끔 교육 때 충분히 이해가 가도록 교육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증인 생각은 어떠세요?
달구

팔달구

종합민원과장 배창하 : 네,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리고 대한지적공사 및 수원시 등록 지적측량업체, 170쪽에 보면 팔달구는 지금 현재 없네요, 2015년도에는. 지적측량업체 지적측량이!
달구

팔달구

종합민원과장 배창하 : 네, 없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내용은 뭐냐 하면 전국적으로 지적재조사가 들어가게 되면 지역 지적측량업체가 건재하고 있어야 활용할 수 있단 말이에요. 전국 지적재조사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언젠가는 시작이 될 것 같아요. 그때를 대비해서라도 지역 측량업체를 키워나갈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증인 생각은 어떠세요?
달구

팔달구

종합민원과장 배창하 : 네, 옳으신 말씀이십니다. 사실 지적측량업체가 수원에는 세 군데밖에 없는데, 전에는 11개 정도인가 있다가 어려우니까 문을 닫은 데가 많이 있습니다. 실제 지적측량이 2004년부터 개방이 되었는데 그것도 일부 수치지역에 한해서 하다 보니까, 수치지역은 전국에서 퍼센티지로 볼 때 5%밖에 안 되거든요. 그 5%를 나누어서 지적측량을 하면 경영이 어려울 정도인데, 그래서 지적측량업체가 감정측량을 한다든가 타 기관, 타 시·도의 측량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근근이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 원활히 잘될 수 있도록 협조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래요, 차기 지적재조사를 대비해서 지역 측량업체를 배려하는 차원의 준비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증인, 무슨 얘기인지 잘 아시죠?
달구

팔달구

종합민원과장 배창하 : 네, 문제점이나 이런 것을 공유해서 잘 협조되도록 하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홍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정선위원

백정선 위원입니다. 증인께서는 권선구 감사하는 것 혹시 보셨나요?
달구

팔달구

종합민원과장 배창하 : 동일한 시간에 회의를 하고 있어서 자세히는 못 들었는데 듣기는 했습니다.

백정선위원

들으셨으면 이미 알고 계시다고 보고, 지난해 감사에서 부동산중개업 종사자들 교육할 때 성폭력 예방교육을 같이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으면 좋겠다고 제안을 했습니다. 권선구는 실시를 했어요. 그런데 팔달구 자료를 보면 모여서 하는 교육은 없고 인터넷 자율점검 3회하고 시 전체 집합교육 한 번을 하셨더라고요.
달구

팔달구

종합민원과장 배창하 : 네.

백정선위원

지난해 행정감사 때 제안했던 것을 실시하지 않으셨어요.
달구

팔달구

종합민원과장 배창하 : 위원님 말씀하셔서 교육할 때, 집합교육은 시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시로 공문요청을 해서 시에서 전체 교육 때는 영상물을 상영했습니다.

백정선위원

영상물 상영을 했어요?
달구

팔달구

종합민원과장 배창하 : 네.

백정선위원

그런데 권선구는 인터넷 자율점검은 안 하고 전체 소집을 해서 이틀인가 사흘에 걸쳐서 직접 교육을 했어요. 직접 교육을 할 때 우리 시의 성폭력 예방 강사를 초빙해서 교육을 했더라고요. 그 차이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떤 게 더 효과가 있었을까 하는 측면에서 하면 시에서 교육을 실시했지 팔달구 자체에서 한 것은 아니라고 보이거든요.
달구

팔달구

종합민원과장 배창하 : 권선구 내용하고 파악해서 저희도 좋은 점이 있으면 받아들여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백정선위원

그런 쪽은 특별하게 더 신경을 쓰셔야 되는 것이, 부동산중개업 종사자 분들이 요즘은 여성분들도 굉장히 많이 종사를 하고 계시잖아요. 이런 분들이 손님을 모시고 현장에 가야 되는 경우도 있고 하면 그런 교육을 받지 않은 것보다는 받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제안을 드렸는데 하시지 않아서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자료 30페이지 지난해 지적사항입니다. 위반사항에 대해서, 특히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 집단급식시설, 아이들이 이용하는 데는 학부모에게 반드시 알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했는데 여기에는 하고 있다고 나와 있는데 지금 하고 있습니까? 학부모에게 고지토록 협조 요청을 했는데 해당업소, 환경위생과 것이네요, 착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백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옥위원

증인에게 묻겠습니다. 162쪽에 보면 팔달구는 다른 데와 조금 더 차별화되는 게 행정처리보다는 경찰고발 건이 굉장히 많아요. 보면 굉장히 중대한 사건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부동산 관련해서 인터넷 카페를 통한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있잖아요, 이게 경찰 고발 건인 거죠?
달구

팔달구

종합민원과장 배창하 : 네, 경찰 고발 건입니다.

최영옥위원

그렇죠?
달구

팔달구

종합민원과장 배창하 : 네.

최영옥위원

그래서 진행되고 있었는데 162쪽 14번 보시면 경찰에 고발할 만큼의 중대한 사안인데 본인이 취하해서 끝나버렸어요, 결과가. 그러면 이대로 끝나버리나요?
달구

팔달구

종합민원과장 배창하 : 취하된 건은 끝나는 것입니다.

최영옥위원

그러면 행정에서는 이게 불법임이 인지된 거잖아요?
달구

팔달구

종합민원과장 배창하 : 그래도 만약에 그 내용이 저희하고 관련이 되어서 처벌 대상이 된다고 하면 물론 처벌은 되는데, 이 내용은 최 누가 그렇게 된 것인데 그 사람은 동일한 내용을 가지고 인터넷에 많이 올리는 사람이라, 우리 팔달구 같은 경우에도 6건을 올렸고 권선이나 전국적으로 많이 올리는 분이라 경찰에서도 다 알고 있습니다.

최영옥위원

그래서 본인이 취하하면 그냥 그대로 끝나나요?
달구

팔달구

종합민원과장 배창하 : 이 건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서 내용이 본인 취하로 종료된 건입니다.

최영옥위원

그러니까 무슨 사건이 발생되었을 때 그게 중대한 사안이고 만약 우리 행정에서 그 사안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인지를 하면 인지수사를 요청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달구

팔달구

종합민원과장 배창하 : 네.

최영옥위원

그래서 이 사건도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결과 내용에서는?
달구

팔달구

종합민원과장 배창하 : 중요도를 봐서 필요하면 경찰에 요청을,

최영옥위원

중요한 사안이잖아요, 경찰 고발 건이기 때문에?
달구

팔달구

종합민원과장 배창하 : 그런데 이 건에 대해서는 어쨌든 본인이 취하를 낸 건이라서 고발은 안 한 것입니다.

최영옥위원

향후라도 본인이 취소하고 안 하고의 관계를 떠나서 중대하게 내가 인지를 했을 때는 인지수사 요청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행정에서는.
달구

팔달구

종합민원과장 배창하 : 잘 파악해서 하겠습니다.

최영옥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권선할 때 얘기를 못 들으셨다고 하니 같이 가야 될 사안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불법건축물 관련해서, 불법건축물로 개조해서 중개하고 거래를 하잖아요. 거래를 할 때 불법건축물인지 알면서도 부동산 업자가 모시고 가서 보여주고 그것을 중개하시잖아요. 이미 그것은 불법을 인지한 상태에서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행정처분을, 본 위원 생각에는 행정처분을 이분도 받아야 되는데 지금 저희 구에서는 다 일괄적으로 하지는 않았어요. 그런 것이 직무유기라고 저는 보지만 어쨌든 이번에 저희가 다시 한 번 얘기를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지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불법고지에 대해서 의무화될 수 있도록 교육 안에서 꼭 그것을 얘기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달구

팔달구

종합민원과장 배창하 :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영옥위원

또 하나는 보증보험 관련해서 계속 얘기가 된 것은 아시죠?
달구

팔달구

종합민원과장 배창하 : 네.

최영옥위원

여기 나와 있거든요. 그것 관련해서도 행정의 원칙은 가장 기본적 원칙을 가지고 협회에서 하고 있는 것은 옵션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보면 저희는 반대로 되어 있어요. 협회에서 하는 보증보험이 우선이고 그 다음에 서울보증보험이 옵션으로 들어가 있거든요. 이것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달구

팔달구

종합민원과장 배창하 : 잘 판단해서 일을 하겠습니다.

최영옥위원

꼭 잘 판단하셔서 다음에는 이런 질문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달구

팔달구

종합민원과장 배창하 : 네, 알겠습니다.

최영옥위원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최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창하 증인, 지금 최영옥 위원님이 얘기하신 162페이지 관련된 내용 중에, 이 교육을 시에서 주관하는 거죠?
달구

팔달구

종합민원과장 배창하 : 인원이 2,500명 정도 되다 보니까 구별로 하면 500명 정도씩 되는데 장소도 적합하지 않아서 시에서 주관해서 이틀에 걸쳐 합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증인, 그랬을 때 지금 위원님들이 얘기하고 있는 이 내용들이 교육할 때 들어갑니까?
달구

팔달구

종합민원과장 배창하 : 들어갑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책자에 보면 그런 게,
달구

팔달구

종합민원과장 배창하 : 책자에도 들어가고 공무원이 또 그 앞의 행정사항이나 이런 부분을 미리 교육하기 때문에 틀림없이 들어갑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하시는 말씀들이 교육할 때 자료로 남을 수 있게끔 꼭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달구

팔달구

종합민원과장 배창하 : 네, 책자에도 담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석환 간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석환위원

배창하 증인하고 박주창 증인, 아까 우리 위원회에서 권선구 할 때 얘기 들으셨나요?
달구

팔달구

종합민원과장 배창하 : 네.

조석환위원

고시원 관련해서 했던 얘기,
달구

팔달구

건축과장 박주창 : 잠깐 화면으로 봤습니다.

조석환위원

지금 팔달구에는 고시원이 몇 개 없어서 25군데를 제가 찾아봤는데 의심나는 곳이 한 군데 있더라고요. 여기 주신 자료 중에 보면, 어플로 해서 여기 지도를 찾아서 들어가 보면, 지금 화면은 안 나오는데 여기도 인덕션이 설치돼 있고 싱크대가 설치돼 있고, 그리고 4층이라고 돼 있는데 여기 광고에도 4층으로 돼 있고 굉장히 의심나는 곳이 한 군데 있거든요. 아까 종합민원과에다 본 위원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고시원은 주택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세대, 다가구로 광고를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파악을 해서 공인중개사가 이렇게 하지 못하도록 행정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아까 권선구에 얘기를,
달구

팔달구

종합민원과장 배창하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석환위원

그리고 같은 건이니까 건축과에도 얘기를 드리면, 여기 자료에는 “시정완료”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로드뷰나 이런 것으로 해서 찾아보니까 여기가 맞는 것 같아요. 가서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달구

팔달구

건축과장 박주창 : 번지가 어떻게 되는지,

조석환위원

16번, 주신 자료 중에 16번!
달구

팔달구

건축과장 박주창 : 알겠습니다. 다시 확인해서 저희가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석환위원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조석환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이것으로 종합민원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환경위생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호위원

환경위생과 증인한테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136쪽, 137쪽 여기에 환경위생과 관련된 것, 136쪽에 보면 청소차량 관리라고 해서, 불용액 중에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137쪽에도 보면 청소차량 관리 2013년도, 2014년도 이렇게 해서 2013년도에도 당초예산 2억 6,500만 원에서 1억 2,1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서 45%가 남았고요, 2014년도에도 약 17.2%가 남았어요. 집행잔액으로 이렇게 됐습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된 거예요?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청소차량관리는 유류단가 하락으로 예산이 좀 남았습니다. 당초 유류가격이 2013년에는 ℓ당 1,600원이었는데 지금 현재 1,200원대로 하락이 돼서,

심상호위원

경유 얘기하시는 거예요?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네, 경유입니다.

심상호위원

그런데 2013년도에 무려 45%가 남았어요. 팔달구에 청소차량이 몇 대나 됩니까?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지금 현재 9대입니다.

심상호위원

9대인데 기름값이 절반으로 떨어져도 이렇게 차이가 안 날 텐데, 청소차량 관리가 기름값만 들어가는 것은 아닐 텐데 말입니다.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2013년도에 일반생활쓰레기 수집에 대해서 저희 구에서 직영을 하다가 7월 2일자 하반기에 민간에 위탁을 했습니다. 위탁이 돼서, 그때는 청소차량이 굉장히 많았는데 생활쓰레기 수집, 지금 현재 가로만 저희 시에서 수집을 하고요, 일반 가정에서 수집하는 생활쓰레기는,

심상호위원

그러면 대행으로 가기 전에 차량이 몇 대였어요? 지금 현재는 대행으로 가고 나머지 구청에서 관리하는 것이 9대라면서요?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9대입니다.

심상호위원

그러면 관리하기 전에는 몇 대였습니까?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정확한 대수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리고 여기 사유를 써놨는데 사유를 이렇게 쓰시면 안 되죠. 지금 증인께서 얘기하시는 사유는 여기에 나와있지도 않고, 기름가격 하락하고 정기점검으로 유지관리비를 절감해서 했다는데 그러면 명확하게 유지관리비가 얼마나 절감이 됐으며 유류단가가 어떻게, 몇 대 관리해서 했는지 세세한 자료가 나왔어야 이해를 할 수 있는데 그냥 막연하게 유류단가 하락, 정기점검으로 유지관리비 절감으로 해서 이렇게 45%나 남겼다는 게, 이것은 도대체 얘기가 안 되죠. 2014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똑같은 얘기를 해놨어요. “유류단가 하락 및 차량의 정기 점검으로 유지관리비 절감” 이랬어요. 여기도 17%, 3,100만 원이나 남겼어요. 이렇게 했으면 2013년도에는 지금 과장 증인이 얘기하신 대로 그렇게 대행으로 가는 바람에 절감이 됐다면 2014년도에는 왜 이렇게 남았으며, 금년에 해서 내년 예산에는 어떻게 하는 것인지 보면 알겠지만 만약에 이렇게 똑같은 형태로 가면 예산서 보고 이것 조정해도 됩니까?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그래서 2015년에는 제3차 추경예산에 삭감을 했습니다.

심상호위원

했고, 2016년 예산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2016년에는 감안해서,

심상호위원

감안해서 올렸어요?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네.

심상호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나중에 예산서 보고 확인해서 만약에 감안이 안 됐으면 조정해도 되죠?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네, 그렇습니다.

심상호위원

이 부분이 이러한 사유로 집행잔액이 45%씩 남고 17%씩 남고 이렇게 많은 금액 남는다고 하는 데 대해서 과장 증인께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사유가 제대로 소명됐다고 보십니까?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저희가 당초에 유가하락을 예측해서 예산을 반영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심상호위원

앞으로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겠지만 세금을 쓰시면서 면밀한 검토도 하시고 계획도 면밀하게 세우셔서 이렇게 과다하게 책정되거나 해서 집행잔액으로 많이 남는 이런 사태는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것은 시정해 주십시오.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네, 시정하겠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리고 138쪽에도 청소차량 관리를 했는데, 9대밖에 안 되는데 2015년도에 청소차량 관리는 어떻게 해서 절반 가까이나 남았어요?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방금 보고드렸듯이 유류단가하고 똑같은 내용인데 유류단가 하락으로 2014년에는 1,608원이었는데 2015년에는 현재 1,281원으로 가격의 하락으로 인해서 예산이 남았습니다.

심상호위원

아니, 그렇다 해도 어떻게 절반이 남을 수가 있어요! 유류값이 차지하는 비중이 그렇게 큽니까?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네, 거의 대부분 유류,

심상호위원

9대에 대한 유류값이 이렇게 48%나 집행잔액으로 남을 정도로 큰 거예요, 리터당 400원 차이 나는데?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금년 2015년도에 차량유지비로 총 8,7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런데 수리비는 1,900만 원, 유류비는 6,180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랬는데 유류비가 금년도에 와서 이렇게 많이 떨어진 게 아니죠, 2015년도에. 2013년도하고 2014년도에도 좀 내려갔고, 금년에 와서도 좀 내려간 것은 알고 있지만 이렇게 많이 내려가지는 않았죠. 이것은 문제가 있고요, 본 위원은 이것 확인하겠습니다. 이것이 2016년도 예산에는 어떻게 반영이 됐는지 확인하고 똑같은 형태로 갔으면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네.

심상호위원

그 다음에 157쪽과 관련해서 한두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이나 이의신청을 하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조정이 됩니까?
달구

팔달구

종합민원과장 배창하 : 그것은 종합민원과 소관입니다.

심상호위원

아, 종합민원과, 죄송합니다. 175쪽과 연계해서 192쪽하고 같이, 쓰레기무단투기하고 무인카메라 CCTV 보급현황하고 묶어서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팔달구에 보면 2013년, '14년, '15년 해마다 상습투기지역은 상당히 줄었어요. 2013년 350곳에서 2015년도에 59곳으로 많이 줄었는데 준 원인은 주로 계도를 잘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단속을 열심히 하셔서 그렇습니까? 어떻게 돼서 이렇게 많이 줄었습니까?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팔달구에서는 기간제근로자 77명을 동원해서 무단투기 단속을 실시했고요, 그 다음에 시민과 함께 하는 계도, 클린누리사업이라고 해서 동의 단체를 활용해서 무단투기지역에 대해 정비토록 했으며 양심텃밭을 운영했습니다. 그리고 무단투기현장 촬영 사진전을, 100점의 사진을 찍어서 사진전을 개최했습니다. 그리고 또 폐지 줍는 어르신을 대상으로 해서 깔끔이 자원봉사자를 운영해서 지속적으로 무단투기 상습지역을 정비했습니다.

심상호위원

수고 많이 하셨고요, CCTV 무인카메라를 17곳이나 설치해놓고 있으신데 각 동별로 좀 봤어요. 주로 매교동, 고등동은 매교동 네 군데, 고등동에 다섯 군데를 비롯해서 한 군데도 있고 두 군데도 있는데 유일하게 화서2동하고 행궁동은 한 대도 없어요. 여기는 무단투기지역이 별로 없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어떤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10개 동 중에서 CCTV가 설치된 동은 8개 동이고 행궁동하고 화서2동은 하나도 없어요.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행궁동은 현재까지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2차 추경예산으로 20대를 추가 반영했습니다.

심상호위원

하나도 없던 곳에 갑자기 20대를 한다고요?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금년에,

심상호위원

지금 화서동 전체에 17대가 있었는데요?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금년에 20대를 추가 예산 반영해서 현재 설치 중에 있으며 행궁동하고 화서2동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심상호위원

그러니까 화서2동하고 행궁동 두 군데 합해서 20대를 설치한다고요?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그렇지는 않고 전체를,

심상호위원

전체를 20대로 만든다고요, 지금 17대에서?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네.

심상호위원

그러면 3대가 더 늘어나는 거예요?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아닙니다. 지금 현재 17대에서 20대를 추가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심상호위원

그러면 37대로 될 계획입니까?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네, 그렇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러면 20대는 주로 어느 동하고 어느 동에 들어갑니까?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행궁동하고 화서2동하고 전체적으로 한두 대씩 추가해서,

심상호위원

더 추가해서 전체 10개 동에 20대 증가하고 지금 화서2동이나 행궁동 없던 곳에서도 설치를 하겠다, 이런 얘기십니까?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네, 그렇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러면 참고로 화서2동에는 몇 대 더 하고 행궁동은 몇 대 할 계획입니까?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화서2동 1개소하고요, 행궁동 3개소 설치할 계획입니다.

심상호위원

그리고 나머지 16대는 각 동에 나눠서 하신다, 이런 얘기죠?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네, 그렇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단속된 건수가 2015년도에 얼마나 있었어요?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무인카메라로 단속은 7건을 단속했습니다. 단속건수가 좀 부족한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무단투기자에 대해서 소재파악이 어려워서 단속을,

심상호위원

아니, CCTV 카메라 화소가 낮아서 판독이 어렵습니까, 아니면 화소는 높아요?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화소는 200만 화소로 대체적으로 높은데,

심상호위원

200만 화소면 사람의 식별 정도는 가능하죠?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네. 그런데 소재파악이,

심상호위원

소재파악이 안 돼서!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소재파악이 안 돼서, 그래서 저희가 CCTV에 게시대를 설치해서 현재 331개, 이 건에 대해 판독을 해서 영상을 CCTV 앞에다 붙여서 경각심을 주고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여기도 음성알리미 식으로 해서 사람이 앞에 봉투 들고 왔다 갔다 하면 무단투기지역이라고 음성메시지가 나가는 CCTV입니까?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네, 총 17대 중에서 11대가 음성메시지가 나가고 6대는 현재 음성메시지 안 나가고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리고 이 판독은 구청에서 합니까, 어디에서 합니까?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저희 구청에서 직접 하고 있고요,

심상호위원

지금 현재 구청에서,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기간제근로자 1명을 상주시켜서 하는데 보통 CCTV 하나당 일주일에 2회,

심상호위원

3~4일에 한 번씩,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네, 그렇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러면 칩을 빼다가,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직접 칩을 빼다가 저희 사무실에서 직접, 구청에서 돌려서 확인하고,

심상호위원

담당직원 한 분이 하신다고요?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한 명이, 전용,

심상호위원

전용으로 해도 한 명이, 17대 했을 때는 한 명이 해도 되는데 20대가 늘어서 37대가 되면 혼자 그게 가능합니까?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37대면 그때는 동사무소도 같이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심상호위원

아까 권선구 할 때도 동사무소에서 한다고 해서 그게 문제가, 동사무소 직원이 보통 10명에서 좀 많은 데는 12명 정도 돼서 안 그래도 인원이 모자라서 그러는데 이런 업무까지 하면 과연 그것은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까,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해도 구청에서 17대면 모르겠는데 37대가 되면 효율적으로 감시가 될는지 모르겠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네,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니, 나중에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심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옥위원

최영옥 위원입니다. 5쪽에 보면, 증인은 혹시 권선구 하실 때 보셨나요?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네, 봤습니다.

최영옥위원

그러면 얘기 들으셨겠네요. 그렇죠? 상습신고자에 대한 얘기 들으셨죠?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상습신고자,

최영옥위원

못 들으셨으면 다시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일회용품 사용규제가 3건 있어요. 그렇죠?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네.

최영옥위원

5페이지! 추가자료 5페이지 보시면,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팔달구 총 4건입니다.

최영옥위원

그런데 왜 여기는 3건으로 되어 있죠?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일회용품 위반업소 과태료 부과 및 포상금 지급 현황,

최영옥위원

네. 그리고 과태료 포상금 지급했던 사람이 각 구별로 동일한 분이세요.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네.

최영옥위원

아시죠?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성이 유 씨입니다.

최영옥위원

성은 유 씨입니다. 그분이 끊임없이 구별로 돌아다니시면서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앞에서 지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4개 구청이 함께 모이셔서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대안을 만드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네, 알겠습니다.

최영옥위원

민원내용을 보면 특징이 있어요, 팔달구는. 팔달구 특징 중의 하나는 상가가 많기 때문인 것 같기는, 상가에 대한 민원도 많고 음식점에 대한 민원도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불법, 위법행위에 대한 성매매업소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서, 인계동에 있어서,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네, 그렇습니다.

최영옥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있어서 그러는지 사업내용에 보면 위생업소 단속 및 식중독 대응요원이 있어요. 그렇죠?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식중독 발생은 집단급식소라든가 아니면 대형음식점에 대해서 식품위생감시원을 동원해서 단속을,

최영옥위원

따로 있는 것 같아요, 팔달구는. 그리고 위생업소 단속도 같이 하고 계시나 봐요.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네, 같이 민관합동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최영옥위원

그래서 그분들이 같이 활동을 하고 계시고 지금 그게 예산에 올라와 있어서 급식비가 제공되고 있는 것 같아요.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네, 식품진흥기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최영옥위원

그분들이 같이 진행을 하고 있어서 훨씬 더 많이 돌출이 되기도 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분들이 성매매유흥업소도 단속을 같이 하고 계시나 봐요, 내용을 보니까.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주로 성매매유흥업소 단속은 현재,

최영옥위원

단속은 아니겠죠.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경찰서에서 단속을 해서 저희한테 통보, ○ 최영옥 위원 : 경찰에서 같이 나가시죠?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네, 같이도 나가고 경찰에서 적발해서 저희한테 통보되면 저희가 행정처분 및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최영옥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유흥업소 단속근무를 하실 때 노래방이라든지 기타 유사한 것들로 인해서 성매매가 불법인 것을 알고는 계세요, 단속하시는 분들이?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네, 그렇습니다.

최영옥위원

그런 교육은 하고 계시나요?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네, 하고 있습니다.

최영옥위원

그런 것들을 꼭 인지하고 함께 다니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보니까 팔달구에서는 동물 사체가 굉장히 많이 민원에 올라와 있는 것 같아요.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네, 그렇습니다. 거리에 동물의 사체 민원신고가,

최영옥위원

민원인으로서는 굉장히 불쾌할 것 같은데 이렇게 산재한 동물 사체에 대해서는 어떤 대안이 있으신가요?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사체로 인한 민원이 제기되면 저희 청소팀, 환경위생과에서 현지에 나와서 수거 처리하고 있습니다.

최영옥위원

당연히 수거는 하고 계시다고 결과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다고 한다면 민원인들은 굉장히 불편할 것 같거든요. 그러면 좀 더 궁극적인 목표를 가지고 해결방안을 찾으셔야 되지 않나요? 대안을 여쭤보는 겁니다.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애완동물을 키우는 가정을 조사해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최영옥위원

지금 종류도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비둘기도 있고 뭐도 있고 족제비도 있고 그래요, 고양이뿐 아니라. 동물을 키우시는 분들의 문제는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본 위원은. 야생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현장에 계시면서 생기는 문제들을 현장에 가시면, 문제에 대한 파악능력이 훨씬 더 계시잖아요, 저는 여기 앉아서 하고 있지만. 그러면 훨씬 더 대안을 낼 수 있는 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반복하고 있다고 한다면 행정에 문제가 있다고 보입니다.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네, 대안을 찾아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동물의 사체는 대체적으로 강아지가 많이 있습니다.

최영옥위원

지금 여기에 올라온 것은 고양이가 훨씬 더 많아요. 어쨌든 고양이든 강아지든 간에 새롭게 대안을 고민하셔서 저희들이 다닐 때 불쾌한 감정을 느끼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네, 알겠습니다.

최영옥위원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최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정선위원

백정선 위원입니다. 행감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고요, 미신고 음식점들에 관련된 행정조치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식품위생법에 의해서 고발조치를 하게 돼 있습니다.

백정선위원

그렇게 본다면 아파트 알뜰장에서 식품을 조리해서 파는 것에 대해서는 미신고인가요, 신고인가요?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미신고입니다. 조리를 해서 판매할 경우에는 식품위생법에 저촉이 돼서 경찰서 고발조치를 해야 합니다.

백정선위원

실태조사는 한 번도 해보지 않으셨죠?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현재까지 아파트 실태조사는, 팔달구 관내에서는 못했습니다.

백정선위원

물론 아파트 문제이기 때문에 주택과 공동주택관리팀 쪽의 일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구 환경위생과와 협조를 하셔서 수원시 전체 실태조사를 한번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저희 팔달구 관내에 대해서 실태조사해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백정선위원

물론 팔달구에서도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 되지만 이것은 4개 구가 다, 시하고도 같이 협조를 해서 하실 필요가 있는 게 수원의 85%가 공동주택이에요. 그런데 보면 요즘 새로 입주한 광교 이런 쪽은 아예 알뜰시장을 생각조차도 하지 않는다고 해요. 주민들 불편이라든가 아파트가 지저분해진다고 해서 안 한다고 하지만 좀 오래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하거든요. 거의 하는데 처음에는 농산물 위주로 판매를 하다가, 공산품 정도 판매를 하다가 지금은 조리를 해서 파는 물품이 아주 대단합니다. 제가 살고 있는 곳에는 족발도 현장에서 삶아서 팔고요, 곱창볶음, 두부, 굉장히 종류도 다양해요. 그런데 이분들이 가스통도 싣고 다니죠, 불이 필요하니까! 그리고 위생복이라든가, 이분들이 과연 조리사자격증은 있는지 이런 것들도 저는 볼 때마다 궁금하더라고요.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저희 수원시 팔달구에 아파트는 타 구에 비해서 많지는 않은데 조사를 해서 보고하겠습니다.

백정선위원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라고요, 효도업소로 가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효도업소가 거의 다, 아까 권선구 할 때 혹시 보셨나요?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네, 봤습니다.

백정선위원

보셨죠? 제가 제안을 한 것인데 요즘은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도 많고 해서 꼭 이·미용이나 음식점, 목욕업 이외에 어르신들이 필요한 안경이라든가 세탁소 같은 경우도 포함을 시킬 수 있으면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하고 제안을 하고요,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세탁소에 대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백정선위원

잘되게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관련 교육 얘기가 나와서 여기 자료에 보니까 권선구하고는 조금 다르게 교육을 하셨어요. 그런데 팔달구의 특징은 체험이나 나눔, 벼룩시장 이런 것을 많이 하셨고, 교육에 관련돼서는 어떤 강사를 모셔다가 어떤 내용의 강의를 했는지는 자료에 전혀 나와 있지가 않아요.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세계 환경의 날 기념으로 해서 화성행궁에서 행사를 개최한 것인데,

백정선위원

네, 행사를 한 거죠.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저희가 EM을 추진하는데, 위원님이 작년에 지적해 주셔서 저희들이 EM제조기를 구입해서 하는데 시민들의 반응이 좋아서 그분들에 대해서 따로 EM교육이라든가 이런 개별적인 교육은 했습니다.

백정선위원

우리 수원시가 이산화탄소 줄이기를 해야만 되는,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네, 그렇습니다.

백정선위원

그렇죠? 정책으로 나와 있습니다.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네,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를,

백정선위원

온실가스 배출을 감소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교육을 하신다면 주로 교육을 받으시는 분들이 통장님일 수도 있고 관변단체, 학부모들일 수도 있는데 그냥 이렇게 막연한 교육보다는 실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을 알려줄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전기요금 있죠? 전기요금을 2014년 8월에 300㎾를 썼는데 2015년 같은 해 같은 기간에 줄여서 쓰면 전기요금을 굉장히 많이 할인해 주는 제도도 있고요,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네, 그렇습니다.

백정선위원

그 다음에 탄소포인트제라고 있습니다. 환경공단에서 하는 것인데 그것도 혹시 어떤 것인지 아시죠?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제가 담당팀장 할 때 탄소포인트를 처음 시행했고요, 탄소포인트, 전기를 줄이면 줄인 만큼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그런 제도로 잘 알고 있습니다.

백정선위원

그렇죠, 그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많이 알려주셔야만 효과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네, 알겠습니다.

백정선위원

그런 것을 신경 써서 교육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자료를 보시면 287페이지, 이것은 과태료를 매기고 시정명령을 하고 이런 것인데 보면 같은 업소가 동일한 사항으로 행정조치를 받은 게 꽤 있습니다. 우선 눈에 띄는 것이 282페이지를 보시면 ‘파OO’이라고 있죠? 주소도 같아요. 위반내용도 같습니다. 그런데 같은 사항을 계속 위반하면 과태료가 더 많아져야 맞는 게 아닌가요? 이게 처음에는,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종사자 건강검진 미필에 대해서는 영업자하고 종업원 개인 개인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기 때문에 같은 업소에 대해서 여러 부과를,

백정선위원

위반한 사람 수에 따라서,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백정선위원

과태료를 부과하는 거군요!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영업소 대표자하고 종업원 따로 따로 부과를 하게 됩니다.

백정선위원

그러면 이 과태료는 종업원이 내는 것인가요, 업주가 내는 것인가요?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종업원이 내는 겁니다.

백정선위원

종업원이 내면 앞으로도 계속 이런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이것을 업주한테 부과해야만 업주가 사람을 고용할 때 “건강진단 받아 와라”, 건강진단 받아온 증명서가 있어야만 고용을 하는 거죠.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네.

백정선위원

그런데 종업원한테 부과가 되기 때문에 개선이 안 되는 거예요. 여기 보면 굉장히 많아요.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종사자 건강진단 미필은 굉장히 많고 동일한 사업장에 대해서 하고 있고, 그런데 업주도 부과하고 종사자도 부과를 합니다.

백정선위원

아, 그래요!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네, 종사자만 부과하는 게 아니라 업주도 부과하고 종사자도 부과합니다.

백정선위원

그래요!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네.

백정선위원

그런데 처음에 증인께서는 종사자가 낸다고 말씀을 하셔서,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업주도 내고 종사자도 냅니다.

백정선위원

업주도 내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렇게 개선이 안 될까요! 이것은 좀,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위생교육 시 계속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백정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백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석환 간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석환위원

권선구 공사장 소음민원 관련해서 질의한 것 들으셨나요?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네, 들었습니다.

조석환위원

팔달구는 어떻게 하실 것인가요?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팔달구에서도 공사장 소음이 1년간 500건이 넘게 발생되고 있습니다. 공사장에서 발생되는 민원은 주로 소음으로 인한 피해민원이고요, 저희가 민원이 제기되면 현장방문을 해서 소음도를 측정하고 아니면 장비, 방음시설이라든가 이런 개선시설이 적합하게 설치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요, 그 다음에 특정공사 사전신고라고 있습니다. 특정한 장비를 사용할 경우에는 특정공사 사전신고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영업시간도 일부 제한하고 해서 인근 주민의 피해가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조석환위원

팔달구도 보니까 공사장 소음관련 민원이 엄청 많더라고요.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네, 500건이 조금 넘습니다.

조석환위원

특히 새벽 시간, 그리고 밤 시간 대에 소음 나는 것에 대해서 그동안은 관계법이 없다고, 규제 조항이 없어서 못 한다고 했었는데 지금 유사조항으로 관리하는 데가 있으니 관련해서 관리를 더 철저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네, 알겠습니다. 대형 사업장에 대해서는 저희가 실시간으로 소음도를 측정해서 표출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설치해서 인근 주민들이 늘 볼 수 있도록, 늘 24시간 확인할 수 있도록 관리도 하고 있습니다.

조석환위원

팔달구에 대형공사장은 많지 않은 것 같은데 소형공사장들도, 여기 자료 보면 조치사항이 보통 다 계도로 끝나요. 계도를 할 때 이러 이런, 보통 과태료가 1차에 60만 원 이렇게 나가는데 그 외 다른 규정을, 여기 보면 22조에 따라서 100만 원, 140만 원, 200만 원 이렇게 낼 수도 있는 사항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충분히 건축주에게 계도를 시켜서 예방을 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썼으면 좋겠고요,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조석환위원

그리고 민원사항 중에 수원역 노숙자 쉼터 청소해 달라는 민원도 있었는데 그것은 어떻게 해결하실 생각이신가요?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그래서 물청소를, 노숙자 쉼터에 대해 수차례에 걸쳐서 물청소를 실시해 주었습니다.

조석환위원

앞으로는, 계속 물청소하실 건가요?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네, 주기적으로 청소를 할 계획입니다. 여름에 지속 주기적으로 청소를 실시했습니다.

조석환위원

겨울에는 어떻게 하실 것인가요, 물청소하면 다 얼어버릴 텐데? 뭔가 획기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 같아서, 고민을 해 주시고요,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네, 알겠습니다.

조석환위원

추가자료 54페이지 답변사항 중에 맨 마지막에 보면 “상가 불법 용도변경 민원”에 대해 조치사항으로는 “식품위생법 위반사항 확인되지 않았으나 행정지도를 했다”, 어떤 행정지도를, 위반사항이 없는데 어떤 행정지도를 하셨다는 얘기신지, 54페이지 맨 아래요.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자료 확인)

조석환위원

답변사항이 정반대잖아요? 위반사항이 확인되지 않았는데 행정지도를 했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 궁금해서 물어보는데요.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현장을 확인했는데, 불법용도변경이라고 했는데 현장에 가보니까 불법용도변경 사항은, 저희가 현지 조사를 해 보니까 용도변경사항은 없어서 현지 계도 조치한 것으로,

조석환위원

그러니까 어떤 행정지도를 하셨다는 거예요?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불법용도변경을 하지 말라는 행정지도를 했고요, 현지에 가보니까 위법사항은 없었던 것으로, 신고는 했는데 공무원이 조사한 바 위반사항은 없었던 것으로,

조석환위원

행정지도를 했다는 게 어떤 조치를 취했다는 그런 의미 아닌가요?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행정처분은 법에 의해서 조치를 했다고 하고요, 행정지도는 그대로 현지에서 구두로 사업주에게 지도를 했다는 그런 뜻입니다.

조석환위원

그리고 옆 페이지에 보면 달고나 노점상 가게 단속해서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형사고발을 한다고 했는데 형사고발을 하면 어떤 처분을 받게 되나요?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고발하면 벌금처분을,

조석환위원

그러면 얼마 정도,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매출액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요, 매출액이 많을 경우에는 몇천만 원도 되고요, 매출액이 적을 경우에는 100만 원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서 광교보리밥집 같은 경우에는 몇천만 원 부과가 되고요, 노점상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매출액 기준으로 해서 검찰에서 벌금을 구형합니다.

조석환위원

그리고 동 행사나 구 행사나 아니면 마을만들기 관련해서 어떤 행사를 할 때 부스를 마련해서 떡볶이나 오뎅이나 달고나 이런 것들을 판매하잖아요. 그런 것들도 법적으로 보면 위반사항이죠?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원칙적으로 조리행위를 할 경우에는 위반입니다, 식품위생법에.

조석환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그런 것을 줄여나가야 되지 않을까요? 신고를 하고 해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적법하게 신고를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갈비축제를 한다거나 아니면 음식문화축제를 한다고 그러면 임시적으로 신고를 하는데, 그런 식으로 사전에 영업자신고를 하게끔 되어 있는데,

조석환위원

그것도 엄밀히 따지면 그분들도, 보건증이라고 하나요! 그런 것들을,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신고를 하려면 사전에 보건증을 발급 받아야지만,

조석환위원

보건증 발급 받고,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신고처리가 가능합니다.

조석환위원

그래야 되는데 행사라고 좋은 게 좋다고 그냥 넘어가니까 그동안 문제가 안 되었는데 어떤 사람이 그것을 가지고 민원을 제기하면 그 사람들이 다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닐까요?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네, 행위자는 처벌을 받습니다.

조석환위원

그러면 그런 것에 대해서도, 그런데 일반 행사에 자원봉사를 위해서 나오는 분들은 그런 내용을 모르고 있잖아요. 그렇죠?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계도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조석환위원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조석환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증인, 185페이지에 대해서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185페이지에 2014년도하고 2015년도 쓰레기무단투기 과태료 부과내역을 보니까 쓰레기양은 오히려 늘어났어요, 무단투기 하는 게. 왜 이런 현상이 나오는 거죠?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쓰레기무단투기 단속은 공무원 단속반이 단속하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단속반이 단속하는 경우가 있는데 기간제근로자, 클린맨이라고 해서 2014년도에 기간제근로자 6명이 단속을 실시했고 2015년에는 7명이 단속을 해서 기간제근로자 단속반의 단속실적이 많아서 금년도에는 646건에 6,155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증인,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해는 되는데 우리 수원시 자원순환과에서 총계로 뽑은 쓰레기양을 보면 줄어드는 것으로, 30% 줄였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증인께서 말씀했듯이 기간제를 둬서 무단투기를 잘 잡았다고 볼 수도 있지만 시 자원순환과에서는 쓰레기양이 줄었다고 PR을 하고 또 관련된 자료도 내놓는데 이렇게 하면 밸런스가 안 맞잖아요? 다시 말씀드리면 생활폐기물 버리는 것은 줄었는데 무단은 늘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결과적으로 단속의 문제라든지 정책의 문제가 있지 않나요, 이런 것은?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위원장님 말씀이 옳으신 말씀이시고요, 그런데 작년에 비해서 금년에 종량제봉투 사용량이 증가되었고 또 재활용률이 증가되어서 쓰레기 배출량이 감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증인! 증인이 말씀하시는 부분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닌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줄어드는 게 정말 주민들이 지금 증인 말씀대로 생활폐기물 분리를 잘해서 양이 줄었는지, 이렇게 무단을 해서 그 양에서 빠진 것인지 이런 것은 증인께서 판단할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네, 그렇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그렇게 단정적으로 말씀하시면 그것은 증인께서 잘못 알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 팔달구뿐만 아니라 영통도 그렇고 무단투기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과연 그것인지라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민스럽습니다. 무단투기를 잘 잡으신 것에 대해서는 칭찬할만하지만 수원시 전체의 생활폐기물에 관련해서는 다시 한 번 정책에 대해 고민해야 될 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증인 6,155만 원 중에 징수액이 있고 미징수액이 있을 텐데 징수액은 얼마이고 미징수액은 얼마예요?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지금 2015년도 현재까지 징수율이 60.1%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60.1%, 미징수액이 39.,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39%.
기정

김기정위원장

하여튼 그러네요. 미징수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양이 많은데?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계속 독촉장을 발송하고 징수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그러면 2013년도는 몇% 징수를 했어요?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1999년∼2015년까지 현재로 봐서는 89.1%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하여튼 단속을 해서 부과하는 것도 좋지만 미징수액이 많이 남으면 또 다른 문제점이 있으니까 이 부분도, 고생하시는 것이지만 조금 더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네, 알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정선위원

아까 권선구할 때 저희가 하는 것 혹시 들으셨나요?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네, 들었습니다.

백정선위원

권선구할 때 얘기했던 게 팔달구에 빠진 게 있어요. 그것을 권선구 측하고 잘 협의하셔서 같이 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서 현수막 부착할 때 외국인을 위한 안내문구도 외국어로 같이 부착을 하라고 하는 것하고 쓰레기배출방법 홍보물을 만들 때 종합민원과하고 협의해서, 부동산 매매나 세입 이런 게 이루어질 때 부동산중개업소에 그것을 비치해서 외국인이라면 그것도 한 장씩 나누어줄 수 있게 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도 같이 시행을, 팔달구도 같이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네, 꼭 필요한 정책이라고 생각되고요, 저희 팔달구는 주로 외국인이 많습니다. 쓰레기무단투기 단속의 36%가 외국인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현수막과 전단지에 대해서 중국어와 영어로 해서 설치를 하거나 배포를 했으며 또한 2014년에는 부동산중개업소 임원 22명과 저희가 협약을 맺었어요, 팔달구하고. 매매계약 할 때 쓰레기무단투기라든가 아니면 종량제봉투사용이라든가 쓰레기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홍보를 해달라고 하는 그런 협약도 맺고 했습니다.

백정선위원

잘 하셨네요.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최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옥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49쪽 156번에 보면 교회에서 음식을 판매한 것에 대해서 단속요청이 있었는데요, 이것이 뭔지 궁금해서요.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49쪽,

최영옥위원

49쪽 156번에 보면 교회에서 음식 등을 판매해서 단속 요청을 했거든요.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교회에서 음식을 만들어서 판매한다고 민원사항이 제기됐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가서 조치한 내용입니다.

최영옥위원

어떻게 조치하신 거예요?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판매하지 않도록 행정지도를 했습니다.

최영옥위원

교회에서 음식을 판매했을 때는 무슨 조치를 취하시나요?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음식을 조리·판매하면 이것은 식품위생법에 저촉이 되는데 그냥 가지고 와서 주는 것은,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옥위원

이것은 간단한 것이니까 확인해서 알려주시고요,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네,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옥위원

나중에 처리결과 같은 과정이 있을 때는 조금 더 상세하게 기록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네, 알겠습니다.

최영옥위원

이런 질문을 하지 않도록! 그리고 69쪽 667번에 보면 “표적 단속에 분개합니다”라고 하는 건이 있어요. 이게 두 건 정도 있더라고요. 이것은 무엇이었나요?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면,

최영옥위원

69쪽 667번! “시장님 보세요”에 “표적 단속에 분개합니다”.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자기만 단속한다고, 민원인에 대해서만 단속한다고 “시장님 보세요”라고 민원을 제기한 사항입니다.

최영옥위원

본인만 단속을 한다는 거예요?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최영옥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결을 하셨어요, 그분하고는?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단속은 저희가 표적단속을 하지 않는다고 충분히 이해를 시켰습니다.

최영옥위원

그러면 무엇 때문에 거기는 계속해서 단속을 하셨던 거예요?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민원이 발생되면,

최영옥위원

내용이 뭐였어요, 거기를 단속한 내용이? 표적이 되었다는 것은 무언가 문제의 발생소지가 있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것을 단속했을 텐데 단속의 내용, 행정 내용이 뭐였는지,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점검 이유를 안내했습니다. 왜 단속을 하게 되었는지 민원인한테,

최영옥위원

저도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왜 단속을 하셨어요, 뭐에 대해서?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민원이 제기되어서,

최영옥위원

그러니까 뭐에 대한 민원이었어요?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제가 파악을 못해서,

최영옥위원

파악이 안 되시나요? 그러니까 이것을 상세하게 기재를 해 주시면 훨씬 더 이런 시간이 줄어들 것 같습니다. 시정해 주시고요,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모범음식점 관련해서 선정 리스트를 조금 더 게시했으면 좋겠다고 제안을 했었어요. 그래서 제안을 받아들이셨거든요. 혹시 타 구에서 한 것도 비교하셨나요?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비교는 안 했고요, 저희 팔달구는 위원님 지적에 의해서 3월에 제작해서 모범음식점에 배부를 했습니다.

최영옥위원

그러면 모범음식점에 배부하고 나서 그것에 대해서 모니터는 하셨어요?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아직 안 했고요, 앞으로 하겠습니다.

최영옥위원

그러면 그것을 한 이유가 무엇이었어요?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모범음식점의 위생서비스를 향상시키고 위생수준을 높이고자 지정기준표를 게시토록 했습니다.

최영옥위원

그렇죠?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네.

최영옥위원

모범음식점이라고 하는 것을 선정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었고 그것을 손님이 들어가서 보고 이런 것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 그것을 만들자고 제안을 했었는데 제가 팔달구에 있는 모범음식점에 가서 그것을 봤을 때는 전혀 그것하고 관련 없이 하나의 그냥 방치된 것으로 되어 있었거든요. 그것은 그 업소에 계신 분들에게 또 하나의 짐을 주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그것에 대해서 원래 하고자 하는 목적에 부합하는지를 고민해야 하는 것인데 하라고 해서 그대로 갖다 붙여놓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하시고 나면 그 목적에 맞게 그것들이 이용되고 있는지, 사용되고 있는지 한 번쯤은 둘러보셔야 된다고 보거든요.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바로 모니터링해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최영옥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모범음식점을 선정하는데 추진위원회를 보니까 음식문화개선추진위원회에다 이송하신 거예요?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음식문화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회의를 해서 업소를 선정했습니다.

최영옥위원

그러면 모범음식점을 선정할 때, 모범음식점에 대해서는 굉장히 까다로운 기준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선정기준에는?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네, 그렇습니다.

최영옥위원

그래서 저희가 신뢰도를 갖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구성인원을 보면 지부장님들이 되게 많으세요, 이곳에 같이 협력하고 계시는 분들이. 그러면 저는 객관성이 훨씬 떨어질 것이라고 보이거든요. 그리고 제안을 하나 드리겠는데요, 예를 들면 참여예산 같은 경우도 인터넷 공모로 해서 시민들이 들어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반 시민들의 비율이 훨씬 높아져야 된다고 보이거든요. 그 지역에 살고 있고 그 지역 주민들이 이용하는 음식점을 모범음식점으로 선정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입장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일반시민들이 훨씬 더 자격이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네, 알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외식업지부라든가 아니면 소비자보호센터라든가 영양사, 또 조리학과 교수를,

최영옥위원

그러니까 수요자 입장에서 이것을 바라봐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다는 거예요.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네,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최영옥위원

꼭 그렇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최영옥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심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호위원

한 가지만 더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325쪽에 EM 보급 사업현황이 있는데 이 사업을 금년에 시작하신 것입니까?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네, 위원님이 2014년에 지적해 주셔서 올해 추진을 했는데 주부들의 반응이 굉장히 좋아서 지속적으로 매주 보급하고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처음 3월에 시작하셔서 1만 3,310병 정도의 실적이 있는데 주고 나서 모니터링 해서 반응도 보고 하신 거예요?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저희가 받은 분들에 대해서 9월에 EM 활용교육도 실시했고 그리고 홍보물도 제작해서 줄 때 EM만 주는 게 아니라 리플릿이라든가 전단지를 같이 지급했습니다.

심상호위원

요즘 환경문제가 상당히 심각한데 환경하고도 관계가 되니까 생활하는 데 EM 보급해서 반응이 좋다고 그러면 계속 이 사업은 지속해서 잘 되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심상호위원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심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이것으로 환경위생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취한 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 28분 감사중지

17시 4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호위원

건축과장 증인께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338페이지에 팔달구 재해발생 현황이 있는데, 2014년도에는 빌라 101호 하나만 침수가 됐었는데 2015년도에는 3건이나 있네요?
달구

팔달구

건축과장 박주창 : 네, 그렇습니다.

심상호위원

여기 침수상태는 어느 정도였어요? 원인은 어떤 원인으로,
달구

팔달구

건축과장 박주창 : 그것 같은 경우는 아마, 하수도가 보통 1.2m, 1m 정도 되는데요, 묻히다 보면 지하층의 주거용 건물 같은 경우 1/2이 묻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층 높이의. 그런데 그런 부분이 문제가 있어서 배수관을 통해서 다시 역류해서 물이 침수됐던 사항인데요, 그게 방에 20cm에서 30cm 정도 들어왔던 사항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러면 여기도 침수된 가구에 대해서는 한 동당 100만 원까지 지원해 줄 수 있죠?
달구

팔달구

건축과장 박주창 : 네, 그래서 저희가 100만 원씩 지원을 해준 것입니다.

심상호위원

이것도 기준이 있습니까? 100만 원씩 하는데 예를 들어서 침수가 조금 되거나 아니면 많이 되고 해서 가구가 많이 젖고 안 젖고 관계없이 침수되면 그냥 100만 원씩 주는 거예요?
달구

팔달구

건축과장 박주창 : 지금 기준을 그렇게 재난 쪽에서 내려온 금액을 가지고,

심상호위원

일단 침수 상태에서는 100만 원 지급한다, 이거죠?
달구

팔달구

건축과장 박주창 : 네.

심상호위원

예를 들어 1년에 두 번 했다고 그러면 그것도 횟수 관계없이 주는 거예요?
달구

팔달구

건축과장 박주창 : 예를 들어 강우량이 많이 와서 시에서 피해된 금액을 결정해서 공문이 내려오게 되면 저희가 조사를 해서 그것에 의해 결정해서 돈을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런데 한 번밖에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두 번 침수됐다고 해서 두 번 주고 이런 것은 아니죠?
달구

팔달구

건축과장 박주창 : 그것이 상황에 따라, 비가 온다는 게 꼭 한 번만이 아니고 어떤 때는 여름에 많이 올 때도 있고 그러한 상황에 따라서, 그것은 상황에 따라서 결정해야 될 것 같은데요,

심상호위원

상황에 따라서,
달구

팔달구

건축과장 박주창 : 그래서 응급조치로 역류밸브를 설치해서 일단 저희가 마무리를 짓습니다.

심상호위원

상황에 따라서 결정한다는 얘기는 시에 심의하는 기구가 있어요?
달구

팔달구

건축과장 박주창 : 시에서 보통 비가 300㎜라든지 400㎜라든지 오게 되면 공문이 구청으로 떨어져서 침수,

심상호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1년에 한 번밖에 안 되고, 100만 원씩 해서 한 번밖에 안 된다고 알고 있는데 우리 과장 증인께서는 상황에 따라서 가능하다는 취지로 얘기를 하셔서, 어떻게 돼서 그렇게 되는 것인지, 어떤 절차를 거쳐서 그렇게 되는 것인지 물어보는 겁니다.
달구

팔달구

건축과장 박주창 :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많은 비가 와서 피해가 발생됐을 경우 기준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것인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규정에 대한 부분은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상호위원

여기 보니까 전부 “하수관 우수 역류”라고 했는데 여기는 하수관 정비사업도 하고 할 텐데 그러면 안전건설과하고 협조를 하든지 해서 두 번 다시 같은 지역에 이런 일이 없도록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구

팔달구

건축과장 박주창 : 알겠습니다.

심상호위원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39페이지 건축물 부설주차장 불법용도변경 해서 하는 것, 여기 자료 제출 하신 것 보면 다 시정완료 됐어요. 시정완료 되었다는 것은 원상복구를 했다는 얘기입니까?
달구

팔달구

건축과장 박주창 : 불법용도변경에 대해서는 그 안에, 건물 주차장이라고 하는 것은 외부주차장도 있고 내부주차장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부주차장 같은 경우는 주로 불법용도변경 사항이 되겠지만 그것을 주택으로 쓴다든지 점포로 쓴다든지 해서 불법용도변경 사항을 정비하는 경우, 내부용도변경 원상복구했다는 거죠. 주차를 다시 댈 수 있는 상황으로 됐기 때문에 원상복구,

심상호위원

그래서 그것은 쉽게 얘기하면 원상복구했다는 얘기인데 물건적치 이런 것은 1년에 점검을 정해놓고 합니까, 아니면 수시로 합니까?
달구

팔달구

건축과장 박주창 : 저희가 지금 하는 것은 상·하반기 두 번에 걸쳐서 하는 것으로,

심상호위원

두 번에 걸쳐서 하는데 대상지가 한 번 시정완료 되면 안 합니까, 아니면 시정완료된 곳도 같이 합니까?
달구

팔달구

건축과장 박주창 : 시정완료된 것은 일단 저희가 마무리를 해서 더 나가지 않고요, 또 새로 건축허가가 매년마다 허가가 나가니까 그 대상건축물로 해서 계속 점검을 하고,

심상호위원

본 위원이 묻는 취지는 물건적치 같은 것 해서 단속할 때는 원상복구 시켜놓고 “원상복구 했습니다.” 해서 확인한 뒤 일정기간이 지난 다음에는 다시 또 위반하는 경우가 있지 않을까 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달구

팔달구

건축과장 박주창 : 그래서 위원님, 저희가 5대 이상이라든지 10대 이상 기준으로 해서 또 점검을 합니다.

심상호위원

그러니까 한 번 적발된 곳이라도 계속 점검한다, 이런 얘기죠?
달구

팔달구

건축과장 박주창 : 네, 점검합니다.

심상호위원

그러면 적발이 두 번 세 번씩 되어도 어떤 범칙금이나 과태료라든가 이런 것은 없어요?
달구

팔달구

건축과장 박주창 : 저희는 불법용도변경이라고 해서 과세시가표준액의 10/100을 물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이행강제금을 물린다는 얘기예요?
달구

팔달구

건축과장 박주창 : 네, 그렇습니다.

심상호위원

이행강제금 부과한 사례도 있습니까, 팔달구에서?
달구

팔달구

건축과장 박주창 : 네,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네,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심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정선위원

백정선 위원입니다.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궁금해서, 자료를 보다가 미심쩍은 부분이 있어서, 329페이지에 보면 항공측정 무허가 건축물 적발현황 및 조치결과가 쭉 나와 있어요. 보면 2013년도에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건들이 그 다음 해에는 없고 2015년도에는 같은 곳이 또 시정명령이 떨어지거나, 이렇게 계속 이어지나 봐요. 원상복구가 되지 않고 이행강제금을 내면서 계속 유지를 하나 봐요?
달구

팔달구

건축과장 박주창 : 네, 그렇습니다. 일반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처리기준이, 무허가건축물은 시정이 이행될 때까지, 법에는 매년 2회를 부과하도록 돼 있지만 저희 조례에 의하면 한 번을 부과합니다. 그래서 시정이 될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과세시가표준액의 50/100을 곱해서 일반건축물은 그렇게 매기고요, 그리고 85㎡ 주거용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법에는 5회가 돼 있지만 조례로 2회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주거용 건물은 두 번을 부과해서 조치를 하고 그 이후에는 사실 철거용역 자체도 없는 상태에서 그냥 유지를 하고 가는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백정선위원

일단 이행강제금을 두 번 내고 나면 그 다음에는 그냥,
달구

팔달구

건축과장 박주창 : 네, 주거용 건축물은 그런 것을 정부에서,

백정선위원

그런데 보면 새시 같은 경우는 어떤 건인 거예요?
달구

팔달구

건축과장 박주창 : 새시요?

백정선위원

네.
달구

팔달구

건축과장 박주창 : 새시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일조권을 적용해서 허가를 내주는데, 그 부분이 뭐냐 하면 일조권에 사선으로 걸리면 발코니 같은 경우 1.5m를 새시로 해서 마감해요. 그러면 법에 완화를 받아서 문제가 없는데 그 후 준공 난 후에 내서 달아짓습니다, 그 새시를 떼서. 그런 부분을 건축주들이 악용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백정선위원

건축과도 같이 아까 권선구 행정사무감사를 보셨을 것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달구

팔달구

건축과장 박주창 : 네.

백정선위원

권선구 행정사무감사 받을 때 지적되었던 것, 그것도 팔달구에 적용할 수 있는 것은 같이 잘 파악을 하셔서 그렇게 해 주시면 되고, 아까 환경위생과 할 때 아파트 알뜰장 관련 음식 조리하는 것, 그것도 건축과하고 같이 협조를 해야 되는 사항일 것 같아요.
달구

팔달구

건축과장 박주창 : 네, 알겠습니다.

백정선위원

그것도 잘 파악을 하셔서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달구

팔달구

건축과장 박주창 : 네, 알았습니다.

백정선위원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백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석환 간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석환위원

334페이지에 보면 2014년도에 무단 증축, 무단 용도변경으로 2건이 고발됐는데 올해 내용에는 이것이 어떻게 처리되었다는 것이 없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달구

팔달구

건축과장 박주창 : 지금 여기에 고발한 이후 미납으로 잡혀 있는데요, 저희가 미납으로 잡혀있는 것은 압류조치를 취하고요, 그리고 또 계속 안 낼 경우에는 전자압류까지 하는 상태로 행정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제가 다시 한 번 내역을 위원님한테, 어떠한 조치가 되었는지 그 부분을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사항까지는 다 모르고 있기 때문에요.

조석환위원

다른 구의 자료를 보면 전자압류가 들어가거나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 보통 고발이 들어가고 전자압류까지 얼마의 기간 후에 전자압류가 들어가나요? 그런 것이 딱 정해진 것은 없나요?
달구

팔달구

건축과장 박주창 : 딱 정해진 것은 없는데 저희가 일단 촉구를 띄우고 해서 안 내면 처음에 압류를 먼저 들어갑니다, 압류. 재산압류가 들어간 다음에 또 일정한 기간이 지나서 안 내면 전자압류까지 가는 사항으로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지금 어디까지 진행되었는지 그 부분은 제가 위원님께 다시 한 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석환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조석환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342쪽에 보면 요율표 요율에 대해서, 건축물 시가표준액 산출 체계에서 경과년수별 잔가율은 대략 얼마로 봐야 돼요? 이것을 한번 설명해 주세요. 연도별에 따라서 어떻게 잔가율이 되는지?
달구

팔달구

건축과장 박주창 : 무허가건축물에 대해서는 구조라든지 용도라든지 또 연수에 따라서 과세시가표준액으로 세무과에서도 무허가건축물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세무과에 의뢰를 합니다. 항측으로 보통 나왔던 건축물이라든지 일반건축물에 민원이 생겨서, 또 일반 진정도 들어오면 그것에 대한 과세시가 자료를 세무과에 의뢰합니다. 세무과에서는 무허가건축물이 예를 들어서 몇 년도에 발생돼서 세금 낸 연도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세무과에서 자료를 받아서 만약에 평당 가격이 100만 원이라고 하면 ㎡당 가격으로, 무허가건물 같은 경우는 높습니다. 50/100을 부과하거든요. 그렇게 저희들이 세무과에 자료 의뢰를 받아서,
종수

홍종수위원

증인, 지금 경과년수별 잔가율에 대한 요율을 여기에서 얘기할 수 없다는 것이 세무과에서 전부 다 이것을 내리기 때문에 잘 모른다는 얘기인가요?
달구

팔달구

건축과장 박주창 :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까지는.
종수

홍종수위원

그래도 건축물 시가표준액 산출 체계에 대한 요율은 증인이 알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달구

팔달구

건축과장 박주창 : 위원님, 그래서 여기에 지금 위반사항별 적용 요율에 대해서 위반사항 증축에 50이라든지 대수선 10%라든지 이것이 표준금액으로 우리한테 통보 오면 그 요율을 곱해서 저희들이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데 본 위원이 알고 싶어 하는 것은, 다른 것은 다 이해가 가요. 구조지수, 용도지수, 그것에 의해서 요율표를 적용하는 것은 맞는데 경과년수별 잔가율, 이 요율을 어떻게 산출하느냐 이런 것을 질문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10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경과년수별 잔가율을 얼마로 봐야 돼요? 10년 경과된 건물이라고 했을 때!
달구

팔달구

건축과장 박주창 :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잔가율 부분에 대해서 저도 조금 알아봤을 때 시가표준액에 잔가율이 적용된 것으로 저희는 보고 지금까지 저희 건축법에 나온 요율을 적용해서 부과를 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잔가율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물어봤는데 시가표준액 여기에 포함된 것으로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면 그 얘기는 거기까지 진행을 해보고요, 351쪽에 보면 민원고발에 의한 적발 불법건축물 조치 현황에서, 예를 들어서 이것은 민원고발에 의해서 한 것 아니에요, 민원고발?
달구

팔달구

건축과장 박주창 : 네.
종수

홍종수위원

이것은 항측에 의해서 나온 게 아니고 민원고발에 의해서 나온 것인데 이 민원고발에 의해서, 대개 민원고발에 의해서 나오는 것이 근래 것이 아니라 거의 오래된 건물이 민원고발에 의해서 나온단 말이에요.
달구

팔달구

건축과장 박주창 :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어떤 경우에는 20~30년 된 건물에도 나오는데 민원 고발한 고발인들한테 결과통보를 해줘요? 조치사항에 대한!
달구

팔달구

건축과장 박주창 : 조치사항에 대한 것은 민원서류 들어오면 조치에 대한 회신을 하면서 저희가 행정절차에 의해서 계고를 하고 이러한 조치를 해서 이행하지 않을 때는 이행강제금 부과를,
종수

홍종수위원

이행강제금 부과하는 것은 알겠는데 이 조치사항에 대해서 민원고발인한테도 이 조치사항을 통보해 주느냐 이거죠. 통보를 해 주느냐, 안 해 주느냐 이 얘기예요. 고발인한테, 민원고발인!
달구

팔달구

건축과장 박주창 : 고발인한테요?
종수

홍종수위원

네.
달구

팔달구

건축과장 박주창 : (공무원간 협의) 지금 저희는 일단 정비하겠다고 하는 내용으로 회신을 보냅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면 여하튼 민원고발인의 근거는 남아있는 거네요?
달구

팔달구

건축과장 박주창 : 네, 근거는 남아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있죠?
달구

팔달구

건축과장 박주창 : 네.
종수

홍종수위원

민원고발인에 대한 근거는?
달구

팔달구

건축과장 박주창 : 네.
종수

홍종수위원

만약에 민원고발인에 대한 근거가 본인 당사자한테 알려지게 되면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네요?
달구

팔달구

건축과장 박주창 : 네. 그래서 저희가 민원 진정 넣은 사람 보호 차원에서 그런 것을 될 수 있으면 안 알려줍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 하면 항측에서 나온 것은 좋다 이거예요. 원칙적으로 적용시키는 게 맞고, 원칙적으로! 민원고발은 사실 어떻게 보면 감정에 의해서 시작되는 거란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달구

팔달구

건축과장 박주창 : 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민원고발인만 없으면 사실 모르고 넘어갈 수 있는 것인데 민원고발인이, 그리고 그것도 20~30년 된 묵은 것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래서 아까 본 위원이 얘기할 때 경과년수별 잔가율을 최대한 낮추자, 이런 얘기예요.
달구

팔달구

건축과장 박주창 :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무슨 얘기냐 하면 민원고발에 대해서는!
달구

팔달구

건축과장 박주창 : 네.
종수

홍종수위원

그것도 또 오래된 건물에 대해서는 잔가율을 최대한 낮춰서 피해는 가더라도 피해가 덜 가도록 배려하는 차원에서 연구를 하자, 이런 얘기예요.
달구

팔달구

건축과장 박주창 : 위원님한테 제가 제안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저희는 일반 구이고, 자치구가 아니고 시 건축과에서 그런 일련의, 오래된 건축물에 대해서 조례라든지 이런 것에 제한을 둬서 정리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에는 동의를 하고 지금 절차상 직접 구에서 나서기는 좀 그렇다는 얘기 아니에요?
달구

팔달구

건축과장 박주창 : 네, 그렇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면 일단은 구에서도 건의를 하고,
달구

팔달구

건축과장 박주창 : 네, 알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시에는 우리가 다시 또 행정사무감사 할 때 이 요구를 할 거예요.
달구

팔달구

건축과장 박주창 : 네, 알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같이 해서 올해에는 이것을 마무리하는 것으로 기회를 갖자, 이런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는 알겠죠?
달구

팔달구

건축과장 박주창 : 알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홍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옥위원

증인께 질문하겠습니다. 329쪽에 보시면, 일단 먼저 329쪽에 화서동 69-34번지 있죠? 연번 27번이요.
달구

팔달구

건축과장 박주창 : 네.

최영옥위원

69-34하고 동일한 것 같은데 그 밑에 69-3하고는 다른 곳인가요?
달구

팔달구

건축과장 박주창 : 지금 면적도 다르고 층수도 다르고 다 다르다고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최영옥위원

아, 그래요? 그리고 여기가 4층인가요?
달구

팔달구

건축과장 박주창 : 네, 4층입니다.

최영옥위원

불법건축물인데, 지금 4층짜리가 주택으로 지어져 있는데 불법으로 지어져 있는 거예요?
달구

팔달구

건축과장 박주창 : 아까 백정선 위원님께서 새시 얘기하셨다시피 발코니 같은 데를 이용해서 한 40㎡,

최영옥위원

집으로!
달구

팔달구

건축과장 박주창 : 네, 집으로, 주거용 건물로 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영옥위원

그러면 그때 이행강제금을 물고 또 '15년도에도 똑같이 들어오셨어요. 그리고 시정명령으로 바뀌었어요. 그렇죠? 331쪽 8번, 9번에. 두 군데 다 똑같이 들어와 있거든요.
달구

팔달구

건축과장 박주창 : 지금 이 사항을 보게 되면 2013년도에 조치를 했고 2015년도에 다시 발생이 돼서, 재발생이 됐다고 봐야 되는 사항으로,

최영옥위원

똑같이 4층 구조 그 면적에 주택으로 새시가 2013년도에 발견이 됐었고 '14년도에는 발견이 안 되고 '15년도에 똑같이 그 구조물이 발견된 거예요?
달구

팔달구

건축과장 박주창 : 잠깐만요. (자료 확인) 지금 이 부분은 정비를 한 후에 재설치를 해서 다시 시정지시가 나가 있는 사항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최영옥위원

그러니까 2013년도에 불법건축물을 해서 강제이행금을 물고, '14년도에는 없었어요?
달구

팔달구

건축과장 박주창 : 없었고 '15년도에 다시,

최영옥위원

또 만들어요?
달구

팔달구

건축과장 박주창 : 네, 또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최영옥위원

가게예요? 그냥 주택인데 그런 거예요?
달구

팔달구

건축과장 박주창 : 네, 주택으로 이 사람이 재건축을 또 한 거죠.

최영옥위원

알겠습니다. 이것 세부자료 좀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달구

팔달구

건축과장 박주창 : 알겠습니다.

최영옥위원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최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증인, 연결해서 본 위원이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348페이지, 349페이지, 350페이지 쭉 연결돼 있는 것인데요, 2013년도 8번, 9번, 10번, 20번, 27번, 28번은 이행강제금 부과를 받았는데 어떻게 됐다는 조치가 없네요? 2013년도에는 이행강제금 부과를 6건 하셨어요. 348페이지입니다.
달구

팔달구

건축과장 박주창 : 8번, 9번, 10번 같은 경우에는 새시로 해서 이행강제금 부과를 했거든요. 했는데 그 이후의 조치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장님?
기정

김기정위원장

네.
달구

팔달구

건축과장 박주창 :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이행강제금 부과를 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면적이 주거용 건물 같은 경우는 두 번을 물리도록 돼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잠깐만요, 그러면 이 부분이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는데 돈을 안 냈다는 거예요? 부과한 것은 나와 있으니까 그 말씀은 안 하셔도 되고 이 조치결과가, 그러니까 부과를 해서 징수했으면 완료가 됐을 테고 안 됐으면 미징수가 됐을 것 아니에요. 그와 관련돼서 증인께서 말씀하시면 됩니다.
달구

팔달구

건축과장 박주창 : (공무원간 협의) 위원장님, 확인 후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한 자료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우리 증인께서 많이 고생하신 것은 이해되는데 위원님들이 자료 요구한 건수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 이런 것 정도는 체크해 봐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이것은 업무보고 아닌 것 아시잖아요. 그렇죠?
달구

팔달구

건축과장 박주창 : 네, 알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그리고 349페이지하고 350페이지 보면, 예를 들면 24번, 25번, 27번이 이행강제금 부과인데 똑같은 건이 2015년도에 보면 이행강제금 부과가 그대로 표시돼 있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부과한 것은 맞는데 2014년도하고 2015년도 했다는 것인지, 같은 건을! 아니면 돈을 안 내서 표시를 이렇게 하신 것인지?
달구

팔달구

건축과장 박주창 :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한 내역을 다시 한 번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증인께서 많이 하셨는데 이것만 쏙 빼고 해오신 것 같아서 제가 이해는 합니다만 행감 준비하시면서 몇 개 되지도 않는 것을 가지고, 위원들이 봐도 보이는 것을 왜 증인께서는 안 보이는지 잘 이해를 못하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338페이지 재해발생 현황을 하셨네요, 2014년도, 2015년도. 그렇죠?
달구

팔달구

건축과장 박주창 : 네.
기정

김기정위원장

이것이 100만 원을 지원한 거죠?
달구

팔달구

건축과장 박주창 : 네.
기정

김기정위원장

100만 원 지원한 것은 어쩔 수 없다고 보고,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법도 있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하수관 우수가 역류됐잖아요. 그렇죠?
달구

팔달구

건축과장 박주창 : 네.
기정

김기정위원장

그러면 올해 화서동 한성빌라 이 주위에 하수관 작업을 하셨나요?
달구

팔달구

건축과장 박주창 : 하수관,
기정

김기정위원장

하수관 우수 역류가 됐잖아요.
달구

팔달구

건축과장 박주창 : 네.
기정

김기정위원장

오바이트 했다는 것 아닙니까, 시쳇말로?
달구

팔달구

건축과장 박주창 : 네.
기정

김기정위원장

그러면 이와 관련돼서 노후관 교체를 하셨느냐고요?
달구

팔달구

건축과장 박주창 : 관 교체 같은 경우에는 저희 과 소관이,
기정

김기정위원장

아니, 잠깐만요. 본 위원이 증인한테 질의하려고 한 것은 소관의 업무가 아니고, 여기가 하수관리과 업무니까, 구는 안전건설과장님이 계시니까 그렇다 치고! 그러면 협조공문을 띄워서 여기에 역류가 됐으니까 올 예산을, 그러니까 작년도에 했으면 올해 예산에 세워서 이것 좀 해달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죠. 하셨느냐고요!
달구

팔달구

건축과장 박주창 : 그것까지는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아니, 증인 보세요. 지금 338페이지 재해발생된 게 3건하고 1건 해봐야 4건인데 무엇을 하고 오시는 거예요, 행감에 오시는데! 아니, 외울 게 뭐 그렇게 많은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건수 해봐야 10건밖에 안 되는, 종목으로 보면. 10개 정도밖에 안 되는 것인데 여기 항목을 1번, 2번 이렇게 외워서 오시면, 그것도 보고 하시는 거잖아요? 재해발생 건수 해봐야 작년에 1건, 올해 3건인데! 조치결과로 100만 원 주고 나면 끝이냐고요! 그러니까 증인, 액수의 문제가 아니고 재발의 방지가 더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달구

팔달구

건축과장 박주창 : 네, 알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재발을 방지할 수 있다면 이런 것은 옆에 관련 과 과장님 계시니까 충분히 협조공문 띄워서 “이 공사를 먼저 해달라”고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달구

팔달구

건축과장 박주창 :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관이 역류돼서 안전건설과에서 밸브 설치로 해서 마감을 한 것이 종결된 사항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그러면 그렇게 말씀을 하시든지, 이것을 알아서 확인하는 것은 업무보고 때나 하시는 것이고,
달구

팔달구

건축과장 박주창 : 네, 알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행감 때 1건, 2건을 못 가져오셔서 그런 것은 말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러면 2015년도에 있는 문제점도 옆에 안전건설과장 계시니까 협의를 하셔서 역류하는 데 먼저 하셔야 맞지 않느냐! 또 역류가 되면 행정에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닙니까?
달구

팔달구

건축과장 박주창 : 네.
기정

김기정위원장

그래서 이런 부분은 100만 원 준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함께 협의를 하셔서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달구

팔달구

건축과장 박주창 : 알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것으로 건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안전건설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호위원

심상호 위원입니다. 팔달구 끝으로 안전건설과에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136쪽 불용액과 관계해서 안전건설과에 보면, 136쪽 밑에 보면 매산로 76-6번지선 하수도 교체공사에서 예산이 9,000만 원인데 실제 집행잔액이 2,076만 2,000원이 남았어요. 약 23%가 남았고, 그 다음에 137쪽에도 보면 세지로 243번길 하수도 정비공사에서 1억 예산을 가지고 2,624만 8,000원이 남아서 26%가 남았고, 갓매산로 노후하수관 정비공사에서도 1억 5,000 예산에 3,929만 7,000원이 남아서 26% 정도, 집행잔액으로 예산이 20 몇%씩 남는 것은 과다하지 않습니까?
달구

팔달구

안전건설과장 신상교 : 저희들이 하수도 공사를 할 때, 예산 기초 작업을 할 때 매산동지역 같은 데는 구도심이고 해서 지하시설물이 많습니다. 상수도도 있고 가스관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 시설물 관계로 사업비를 넉넉하게 잡는 경우가 있습니다. 잡아서 공사를 집행하다 보니까 지하시설물이 걸리는 저촉 부분이 덜하면 설계변경이 돼서 남는 율이 많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공사 낙찰률이 되는 게 85~90%선 그 상태에서 낙찰이 되기 때문에 보통 10% 정도는 남게 돼 있습니다, 잔액이.

심상호위원

그러니까 지금 증인 말씀대로 10% 정도 남으면 그것은 적정선이라고 보는데 여기는 지금 연유야 어찌됐든 23~26%까지 잔액이 남았어요. 이것은 좀 과다하게 남은 거죠?
달구

팔달구

안전건설과장 신상교 : 추정공사비를 할 때 좀 과다하게 예산을 반영한 것 같습니다.

심상호위원

다른 공사를 보면 그렇게 과다하게 남지 않았는데, 세 군데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남은 것은 과다하게 됐으니까 앞으로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하시고 계획을 세우셔서 말씀하신 대로 10% 정도선 이내로 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달구

팔달구

안전건설과장 신상교 : 앞으로 기초조사를 철저히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시정조치하겠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리고 361쪽에 관내 하천정비 및 유지관리를 하시는데 관내 하천 풀베기를 보면 수원천이 주로고 서호천은, 저쪽 상류에서 조금 내려와서 정자동 끝자락에서부터 팔달구 관할이 되죠?
달구

팔달구

안전건설과장 신상교 : 네, 경부선 밑에부터 서호저수지까지입니다.

심상호위원

네, 서호저수지까지. 그렇게 하는데 2013년도에는 보니까 관내 수원천, 서호천 풀베기 공사로 해서 한 번 했어요. 1년에 몇 번씩 하게 돼 있습니까, 풀베기? 돼 있습니까 아니면,
달구

팔달구

안전건설과장 신상교 : 규정은 없는 것이고요,

심상호위원

그때 그때 민원에 의해서 합니까?
달구

팔달구

안전건설과장 신상교 : 작년까지는 두 번 했습니다. 보통 4,000만 원 정도에서 6월 우기 전에 한 번 하고 추석 무렵 9월에 한 번 하고 두 번 했는데요, 올해는 추경에 예산을 또 세워서 세 번을 했습니다, 올해는.

심상호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풀베기 하는 것은 1년에 두 번 정도 하는데 금년 같은 경우에는 세 번 했어요. 이것은 민원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달구

팔달구

안전건설과장 신상교 : 주민들이 끊임없이 풀베기를 빨리 해달라고, 하천로로 사람들이 많이 다니니까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올해는,

심상호위원

그래서 보니까 2013년도에는 한 번 했고 2014년도에는 두 번을 하셨어요. 면적은 보면 거의 2014년, 2015년 비슷한데 2015년도에는 세 번을 하셨고,
달구

팔달구

안전건설과장 신상교 : 네.

심상호위원

그런데 문제는 세 번씩 하게 되면, 풀이 그렇게 왕성한지는 모르겠는데 단가가, 이것도 입찰을 봅니까?
달구

팔달구

안전건설과장 신상교 : 2,000만 원 이하라 수의계약으로 합니다.

심상호위원

수의계약으로 하는데, 아니, 여기 3,600만 원짜리도 있고 362쪽 8번 같은 경우, 아니, 이것은 1,700이고, 그리고 여기 3,600짜리도 하나 있는데! 수의계약을 하셨는데 단가가 전부 달라요. 보면 2013년도에 한 것은 ㎡당 단가가 883원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2014년도에 가장 면적이 많습니다. 3만 5,910㎡를 했는데 이것은 단가가 1,020원 됐어요. 그 다음에 4번에 2만 2,300㎡는 636원밖에 안 됐습니다. 차이가 많이 차이 나고요, 2015년도에도 1만 6,200㎡ 해서 921원, 986원, 그것은 비슷한데 맨 끝에 8번에 2만 5,400㎡는 700원에 했어요. 수의계약으로 하면서 왜 단가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요? 수의계약으로 하면 좀 싼 데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풀베기 하는데 특별한 기술,
달구

팔달구

안전건설과장 신상교 : 풀베기를 할 때, 하천을 깎을 때는 품이 많이 들어가고요,

심상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풀베기 하는 게 다 거의 같을 것 아닙니까?
달구

팔달구

안전건설과장 신상교 : 하천 들어가서 풀 깎을 때하고 이쪽 제방 같은 데 깎을 때는 단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아니, 1년에 두 번, 세 번씩 할 때마다 하천에 있으면 하천도 깎아야 되고 제방 옆에도 깎아야 되고 하는 것, 그게 특별히 할 때마다 달라집니까?
달구

팔달구

안전건설과장 신상교 : 8번에 있는 단가가 낮은 것 2만 5,400 그것은 서호천 제방을 쭉 깎았습니다. 면적이 많아진 것도 그렇고요.

심상호위원

그러면 2014년도 2번 같은 경우에는 면적도 많은데 왜 단가가 1,000원이 넘어가요? 차이가 나도 너무 많이 나잖아요. 2번하고 4번 차이가 636원에 1,020원 이렇게 나요. 그런 부분도 챙겨서, 계약하실 때 면밀히 챙겨서 예산을 아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아껴서 집행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구

팔달구

안전건설과장 신상교 : 네, 알겠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리고 맨홀 보수나, 363쪽에 관계돼서요. 이것도 그냥 전체적으로 연간 계약해서 합니까, 아니면 그때그때 합니까?
달구

팔달구

안전건설과장 신상교 : 연간단가를 맺어서 즉시 민원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그 다음에 준설은요?
달구

팔달구

안전건설과장 신상교 : 준설도 연간단가로 하고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연간단가로 해서,
달구

팔달구

안전건설과장 신상교 : 네.

심상호위원

그러면 준설은 어떤 계획에 의해서 몇 ㎡씩 합니까, 아니면 이것도 민원에 의해서 합니까?
달구

팔달구

안전건설과장 신상교 : 팔달구를 반으로 나누어서, 1구역·2구역으로 나누어서,

심상호위원

연차적으로 하죠?
달구

팔달구

안전건설과장 신상교 : 네, 1구역 업체를 정하고 또 2구역 업체 정해서 민원이 들어오면 민원에 따라서 준설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리고 하수도 정비도 유지관리에서 배수로, 맨홀, 하수도, 준설 이런 것 다해서 하는데 이것도 보통 보면 2013년에는 29억이다가 2014년에는 22억, 2015년에는 15억 8,000만 원밖에 안 돼요. 차이가 나는 것은 왜 그럽니까?
달구

팔달구

안전건설과장 신상교 : 전체 하수도정비 사업비를, 준설하고 하수도 유지관리는 연간단가로 하고요, 일반적인 하수도 공사는 입찰을 해서 합니다.

심상호위원

준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계획에 의해서 매년 구역을 나누어서 하고 그러면 보통 연 하는 것은 거의 비슷하게 가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데 어떤 해는 29억씩 되고 금년 같은 해는 15억밖에 안 들고,
달구

팔달구

안전건설과장 신상교 : 위원님, 준설공사하고 하수도 유지관리 공사 4건은 연간단가로 하고요, 나머지 공사, 하수도 교체 공사는 입찰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심상호위원

입찰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차이가 난다!
달구

팔달구

안전건설과장 신상교 : 네, 그리고 금액도 연도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예산 편성에요.

심상호위원

그러면 예산 편성되는 것 보고 거기에 맞추어서 공사하시는,
달구

팔달구

안전건설과장 신상교 : 저희들이 예산을 올리면 시에서 확인하고 시 쪽에서 해서 예산을, 시의 예산에 따라서 규모가 정해집니다.

심상호위원

그러면 하여튼 구에서는 계획에 의거해서 예산을 산출해서 올리고 예산이,
달구

팔달구

안전건설과장 신상교 : 네, 예산심의는 시 하수관리과에서 합니다.

심상호위원

그래서 예산 편성되는 거기에 맞추어서 공사하신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달구

팔달구

안전건설과장 신상교 : 네.

심상호위원

금년에는 왜 유난히 적었는가 하고 물어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심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홍종수 위원입니다. 374쪽에 보면 빗물받이 정비 43개소를, 하반기 맨홀 및 빗물받이 정비공사라고 해서 43개소를 했는데, 1억 1,089만 원을 들여서. 빗물받이 정비해서 쓰고 있는 용도가 있어요, 지금?
달구

팔달구

안전건설과장 신상교 : 이것은 도로 측구 우수전의 빗물받이인데요, 그것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빗물받이만?
달구

팔달구

안전건설과장 신상교 : 네, 빗물받이 정비해서 비가 올 때 물이 잘 빠지도록 정비를,
종수

홍종수위원

빠지도록만 하는 거네요?
달구

팔달구

안전건설과장 신상교 : 네, 맨홀도 정비를,
종수

홍종수위원

맨홀 안에 있는 것으로.
달구

팔달구

안전건설과장 신상교 : 네.
종수

홍종수위원

예를 들어서 준설공사 할 때 장안구하고 권선구하고 같이 협의를 해요? 하천준설, 그러니까 하천 유지관리하기 위해서 하천 준설공사를 하잖아요?
달구

팔달구

안전건설과장 신상교 : 거의 준설은 하수도 준설을 많이 합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하천준설! 아니, 하상준설공사.
달구

팔달구

안전건설과장 신상교 : 저희들이 하상준설은 한 번 한 적 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한 번?
달구

팔달구

안전건설과장 신상교 : 네.
종수

홍종수위원

아니, 한 번을 하든 두 번을 하든지. 그런데 준설공사 할 때,
달구

팔달구

안전건설과장 신상교 : 저희 하천 관내만 하기 때문에 협의는 안 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아니, 본 위원의 얘기는 어떤 얘기냐 하면 예를 들어서 하천 준설공사를 팔달구에서 했단 말이에요. 지금 했어요. 내일 모레쯤 장안구 하천 준설공사를 해. 그러면 결국은 준설공사해서 덩어리가 다 밑으로 또 내려올 것 아니에요. 지금 무슨 얘기인지,
달구

팔달구

안전건설과장 신상교 : 네, 알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상류가 일단은 장안구 아니에요?
달구

팔달구

안전건설과장 신상교 : 네, 장안구,
종수

홍종수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하천 준설공사를 하천 유지관리하기 위해서 팔달구에서 오늘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일 모레쯤 장안구에서 해 버리면, 하천 준설공사를. 준설공사 할 때 저기가 다시 여기로 메워지는 현상이 나타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협의를 해서 하는 게 바람직하다, 본 위원이 얘기할 때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달구

팔달구

안전건설과장 신상교 :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어차피 하게 되면 준설공사 하기 전에 서로 협의를 해서 장안구에서 먼저 해서, 하천 준설공사를 해서 내려오고 그 다음에 팔달구에서 하고 그 다음에 권선구에서 하고 이래야 준설공사가 제대로 효과가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달구

팔달구

안전건설과장 신상교 : 네, 알겠습니다. 구청과 협의를 해서 앞으로 시행을 하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지금 보니까 전부 다 하천 준설공사 할 때 별도로 협의가 없다 보니까 권선구에서 오늘 하고 그 다음에 장안구나 팔달구에서 하면 그게 다시 도로 메워지는 현상이 나타난단 말이죠.
달구

팔달구

안전건설과장 신상교 : 네, 알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무슨 얘기인지 증인 알겠죠?
달구

팔달구

안전건설과장 신상교 : 네, 알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홍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석환 간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석환위원

하천 풀베기 공사를 연간단가 사업으로 추진한다고 자료에,
달구

팔달구

안전건설과장 신상교 : 풀베기는 수의계약 입찰로 했습니다.

조석환위원

아니, 내년에!
달구

팔달구

안전건설과장 신상교 : 내년에요?

조석환위원

네, 내년에는,
달구

팔달구

안전건설과장 신상교 : 내년에도 사업계획은 6,000만 원 정도 세웠습니다. 내년도 2016년도에,

조석환위원

내년에는 여기에 연간단가 사업으로 추진한다고 되어 있는데 아닌가요?
달구

팔달구

안전건설과장 신상교 : 지금 추진 계획은 연간단가로 하려고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6,000만 원.

조석환위원

연간단가계약이 A/S 측면이나 민원에 대해 빠른 대처를 할 때도 다른 구에서 연간단가로 해서 훨씬 낫다고 하니까 여기도 구역을 잘 나누어서 연간단가계약으로 해서 민원을 줄였으면 좋겠고요,
달구

팔달구

안전건설과장 신상교 :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조석환위원

올해는 공사를 어떻게 한 건가요? 올해는 세 차례 했는데,
달구

팔달구

안전건설과장 신상교 : 올해는 세 번을 했는데요,

조석환위원

계약을 어떻게 한 건가요?
달구

팔달구

안전건설과장 신상교 : 봄에 설계를 해서 발주시켜서 수의계약으로 업체를, 2,000만 원 이하니까 그렇게 세 번을 했습니다.

조석환위원

요구자료 중에 수의계약 현황, 최근 3년간 수의계약 현황을 요구했는데 여기에 내용이 없어요.
달구

팔달구

안전건설과장 신상교 : 앞에 있습니다.

조석환위원

몇 페이지에 있나요?
달구

팔달구

안전건설과장 신상교 : 141페이지 정도에 보시면 '13년도가 있고요, '14년도, '15년도 이렇게 있습니다.

조석환위원

141페이지 어디에 있나요?
달구

팔달구

안전건설과장 신상교 : 141페이지 환경위생과 밑에 안전건설과 21건 해서,

조석환위원

몇 번에 있나요?
달구

팔달구

안전건설과장 신상교 : 141페이지,

조석환위원

그러니까 141페이지 연번으로 몇 번에,
달구

팔달구

안전건설과장 신상교 : 21건에 3억 3,600만 원이,

조석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풀베기 공사에 대해서 수의계약한 내역이 어디 있느냐고요?
달구

팔달구

안전건설과장 신상교 : (자료 확인) (시간 경과)
기정

김기정위원장

증인, 여기에는 없어요. 찾아서 있을 게 아니고요.

조석환위원

본 위원이 계속 찾아봤는데 없더라고요. 자료가 누락된 건가요 아니면,
달구

팔달구

안전건설과장 신상교 : 377페이지에,

조석환위원

377페이지,
달구

팔달구

안전건설과장 신상교 : 377페이지요. 맨 마지막 8번에 풀베기 공사가 하나 있고요, 5번에 있고 4번에,

조석환위원

다른 구는 수의계약한 내역을 자료로 제출했는데 여기는 그게 빠져 있고, 그리고 보면 수의계약한 내역에 어떤 업체한테 줬는지 이런 내역도 없이 그냥 사업량하고 계약금액, 사업기간 이렇게만 나와 있고 어느 업체에 줬는지, 3년 치 자료를 요구했는데 안 나와 있거든요. 377페이지도 같은 거잖아요?
달구

팔달구

안전건설과장 신상교 : 네, 1,490만 원짜리는 삼다조경개발이라고 권선동에 있는 업체고요, 5번 1,579만 5,000원짜리는 수지원이라는 화서동에 있는 업체고요, 8번에 1,778만 9,000원짜리는 퍼스트조경이라고 탑동에 있는 업체입니다.

조석환위원

이것이 자료에 빠져 있어서 다음부터는 자료를 충실하게 제출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달구

팔달구

안전건설과장 신상교 : 네, 앞으로 자료를 충실히 내겠습니다.

조석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조석환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144페이지, 145페이지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수의계약 업체가 몇 개나 돼요, 하수도 관련 업체가?
달구

팔달구

안전건설과장 신상교 : 제가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는 상·하수도 등록한 전문건설업이 54개인가 이렇게,
기정

김기정위원장

54개!
달구

팔달구

안전건설과장 신상교 : 시 도로과에서 건설업을 총괄합니다. 입찰이 들어오면 보통 40개 정도 들어오고요, 보통 수의계약 하는 관내 업체들은 한 10여 개 정도 됩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그러면 44개 업체 중에 수의계약을 아주 절묘하게 2건씩 나누어서 하셨네요. 지금 증인이 보면 아시겠지만 내용을 보면 태양환경개발 2번, 6번, 예를 들면! 11번, 22번 이런 식으로, 13번, 18번 이렇게 해서 2건씩 아주 사이좋게 나누신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업체가 44개면, 업체가 들어오지 않으면 어쩔 수 없는데 이 업체가 보통, 증인도 잘 알겠지만 하는 곳만 하거든요, 보통, 그렇죠?
달구

팔달구

안전건설과장 신상교 : 그런데 저희들이 입찰을 봐도 입찰만 보는 업체가 있고 일을 안 하는 업체가 또 있습니다. 그냥 입찰만 받아서 다른 업체에 주는 업체들이 있기 때문에,
기정

김기정위원장

잠깐만요, 증인! 멀리 얘기하지 말고, 지금 수의계약 이야기하는 것이니까 입찰은 얘기하시면 안 되지. 우리가 지금 수의계약 얘기하고 있는데 입찰 얘기하면 서로 얘기가 안 맞잖아요. 그것은 하지 마시고, 지금 수의계약을 얘기하고 있어요. 수의계약 중에 2건씩 사이좋게 나눠서, 한 3∼4개 업체만 1건씩을 하셨어요, 보면.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44개 업체 중에 우리 증인 말씀대로 반은,
달구

팔달구

안전건설과장 신상교 : 일을 안 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안 한다고 치고 그러면 반 22개 정도 되잖아요, 그렇죠?
달구

팔달구

안전건설과장 신상교 : 네.
기정

김기정위원장

그러면 그렇게 나누어서 주셔야지, 일도 별로 없는데.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을 체크하셔서 업체를 다양하게 하시라고요. 적어도 수의계약 할 정도면 다 현장직원을 데리고 있다고 보고,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태양환경개발하고 이오개발, 아니, 오성개발하고 이오개발이 평택시하고 화성시에 있는데 우리가 수의계약을 줄 때 주는 이유가 다 있잖아요, 수의계약, 그렇죠? 수의계약을 주는 이유가 있는데, 관내 업체들이 있는데 왜 평택이나 화성을 주는지 본 위원은 조금 의아해서,
달구

팔달구

안전건설과장 신상교 : 하수도 준설 찌꺼기 처리하는 곳은 수원시에 없습니다, 업체가. 없고요, 건축물 폐기처리업은 있는데 하수도 준설 찌꺼기 처리하는 업체는 없어서 그런 데는 화성시나 용인시 쪽으로 갑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오성개발이 수원에 있었죠?
달구

팔달구

안전건설과장 신상교 : 네, 화성시로 갔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그리고 태평,
달구

팔달구

안전건설과장 신상교 : 태양환경개발이요.
기정

김기정위원장

아니, 그것 말고 평원개발이라고 있지 않았어요?
달구

팔달구

안전건설과장 신상교 : 평원개발은 준설 쪽인데,
기정

김기정위원장

그렇죠, 준설이죠. 여기 폐기물, 준설 보면 폐기물 처리하는 거잖아요? 하수도 준설!
달구

팔달구

안전건설과장 신상교 : 준설물 찌꺼기 처리 폐기물이요.
기정

김기정위원장

그런데 그 업체도 어디 갔어요? 수원에 있어요, 아니면 다른 데로 나간 거예요?
달구

팔달구

안전건설과장 신상교 : 지금 평원건설은 여기 권선동에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있는데 거기는 이런 것 안 해요?
달구

팔달구

안전건설과장 신상교 : 준설을 하면 처리는 그쪽으로 맡깁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준설은 하고 폐기물 처리는 그렇게 처리한다, 수원은 없으니까,
달구

팔달구

안전건설과장 신상교 : 찌꺼기를 말리는 장소가 넓어야 되는데 면적이 좁다 보니까 수원에 마땅한 자리가, 냄새 나고 도심지에 민원이 생깁니다. 그래서,
기정

김기정위원장

수원에는 처리업체가 없다!
달구

팔달구

안전건설과장 신상교 : 네.
기정

김기정위원장

폐기물 처리하는 데가!
달구

팔달구

안전건설과장 신상교 : 그러니까 준설물 찌꺼기 처리를 하는, 폐기물이요.
기정

김기정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이것으로 안전건설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팔달구청 소관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감사하신 사항 중 시정 및 처리요구서를 작성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또한 관계 공직자 여러분! 장시간 동안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참고로 내일 오전 10시부터 영통구청과 장안구청 소관부서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8시 43분 감사중지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