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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백종헌 의원 발언

315회 제1기획경제위원회2015-12-04

백종헌 의원 프로필 보기 →

박순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15회 제2차 정례회 기획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지난 11월 19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서면회부된 수원시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여섯 건의 조례안과 두 건의 동의안에 대한 안건심사를 비롯해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201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 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위해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인 백종헌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헌의원

안녕하십니까? 수원시 의원 백종헌입니다. 박순영 기획경제위원장님!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본 의원과 양진하 의원 등 열한 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수원시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수원시가 국제기구를 유치할 수 있도록 하고, 유치가 확정된 국제기구 및 국제대회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수원시의 국제화 촉진을 도모하고 도시경쟁력과 비전을 가진 국제도시의 기반을 조성하고자 제정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면 안 제2조 제3호에 국제기구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9조의 2에 유치가 확정된 국제기구 및 국제대회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박순영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본 의원을 비롯한 열한 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하여 제안설명 드린 바와 같이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본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줄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순영위원장

백종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경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연

황경연전문위원

전문위원 황경연입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3쪽, 수원시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광역시에 준하는 우리 수원시가 국제기구를 유치할 수 있도록 하고 유치가 확정된 국제기구 및 국제대회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도시경쟁력을 갖춘 국제도시의 기반을 구축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순영위원장

황경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토론에 앞서 의원발의 조례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32조 및 수원시의회 회의규칙 제52조 제2항에 따라 서면으로 집행부의 의견을 물은바,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검토의견을 회신받았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교선 감사관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선

김교선감사관

감사관 김교선입니다. 제315회 수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수원시민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연일 아낌없는 노력과 열정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박순영 기획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관에서 제출한 수원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정의안 9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현재 공익신고 관련 업무는 2013년 8월 9일 제정된 수원시 공익신고자 보호 및 공익신고 활성화에 관한 규칙에 따라 처리하고 있으나 공익신고에 필요한 사항이 구체적이지 못하여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의해 국민권익위원회의 표준안에 따라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조례안 제4조∼제6조까지는 효율적인 공익신고의 접수와 처리를 위하여 공익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여 공익신고를 접수한 때나 국민권익위원회 등 다른 기관으로부터 공익신고를 이송받은 경우 그 내용에 대하여 필요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며, 공익신고자 등과 신고내용에 대한 비밀을 보장하고 인적사항이 노출되거나 공익신고 등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공무원이 공익신고자 등의 인적사항이나 신고내용을 누설한 경우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8조∼제13조까지는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및 지원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수원시 공익신고자 보호 지원 위원회를 두고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운영에 필요한 홍보와 제도의 정착을 위해 협력 등의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14∼제15조까지는 공익신고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는 우수 기업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할 수 있도록 하여 일정기간 세무조사를 유예할 수 있도록 우대조치를 마련하였습니다. 이 밖의 조례안은 상정의안 자료 17쪽∼23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순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 드린 상정의안은 시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꼭 필요한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순영위원장

김교선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경연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연

황경연전문위원

전문위원 황경연입니다. 검토보고서 4쪽, 수원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 및 관계 법령,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쪽의 검토의견입니다. 공익신고의 효율적인 처리와 공익신고자 등에 대한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절차를 규정하여 공익 침해 행위를 예방하여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공익신고센터 및 공익신고자보호지원위원회 설치, 우수 기업 선정 및 우대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한 제정조례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순영위원장

황경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자치분권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출자·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네 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김영규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김영규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김영규입니다. 존경하는 박순영 기획경제위원장님! 그리고 지역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기획조정실에서 상정한 자치분권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2016년도 출자·출연 동의안, 수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원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정의안 책자 27쪽, 의안번호 167호 자치분권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자치분권의 담론 확산, 어젠다 발굴 등 자치분권 활성화를 위한 전국 지방자치단체 간 자치분권 분야 협의기구로서 자치분권 지방정부협의회를 구성·운영하기 위한 규약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5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제안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 자치분권 활성화를 위한 지역 연계 개발에 관한 사항 등 협의회 기능에 대하여 규정을 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구성 기관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제4조∼6조에서는 임원, 임원 임기, 회의 및 의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12조에서는 회의결과 조치, 실무협의회, 자문위원 및 경비 분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경과를 말씀드리면, 2015년 9월 30일 시흥시에서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설립 제안을 시작으로 해서 금년 10월 8일 전국 지자체 참가동의서 취합 및 의견수렴, 금년 10월 26일 설립 준비모임에서 협의회 규약 및 부담확정 후 11월 9일 자 운영규약 동의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자치분권 지방정부협의회 설치와 운영을 통해서 자치분권을 촉진하고 지방자치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사항으로 제출한 안에 대하여 동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자세한 사항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정의안 39쪽, 의안번호 168호 2016년도 출자·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출자·출연 동의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의회 의결을 얻어야 한다는 지방재정법 제18조 규정에 따라서 금년부터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출연계획은 총 11개 사업 365억 원이며, 출연금 지원내용을 살펴보면 6개의 출연기관 운영비와 장학기금으로 수원시 국제교류센터 9억 7,000만 원, 수원시 시정연구원 44억 원, 수원문화재단 148억 원, 청소년육성재단 94억 원, 수원FC 42억 원, 수원사랑장학재단 10억 원이며, 경기신용보증재단에 특례보증 출연금으로 소상공인 특례보증 10억 원, 중소기업특례보증 5억 원, 경기도 출연금으로 중소기업 육성기금 1억 6,000만 원, 농업발전기금 1,000만 원,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지방세제의 연구, 조사, 교육 등 발전을 위한 출연금으로 1억 700만 원의 예산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6개의 출연기관의 운영지원과 기타 조례 등에 규정된 출연금을 지원하는 사항으로 출연금 지원사업의 당위성을 감안, 제출한 동의안에 대한 동의를 요청 드리면서 자세한 출연내역은 각 상임위원회별 예산심의 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정의안 59쪽, 의안번호 169호 수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개정이유로는 금년도 2월 24일자 수원시 조직개편에 따라 당연직 및 위촉직 위원 등의 명칭을 변경하고 지방재정법 입법취지와 법체계성에 맞게 위촉직 위원과 불이익 처분 조항을 정비하고자 본 조례 일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는 자금의 정의를 구체화하는 사항이며, 안 제6조는 양성평등 실현을 위해 위촉직 위원 구성 비율을 의무화하고 당연직 위원 명칭을 정비하였으며, 지방재정법 입법 취지에 따라 위촉직 위원 조항을 “수원시의회 의원”에서 “수원시의회가 추천한 민간전문가”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9조는 위원의 위촉 해제 사유를 구체화하였으며, 안 제30조는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취소 사유를 법령 위반 또는 시정 변경 등에서 법령 위반 등으로 한정하여 불이익 처분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상정의안 79쪽, 의안번호 170 수원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개정이유로는 위촉직 위원 구성 비율 의무규정 신설과 위촉직 위원 조항을 변경하여 지방재정법 입법 취지에 맞게 정비하고자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는 양성평등 실현을 위해 위촉직 위원 구성 비율을 의무화하고 위촉직 위원 중 “수원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을 “수원시의회가 추천한 민간전문가”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5조는 위원의 위촉 해제 사유를 구체화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순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기획조정실 소관 상정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순영위원장

김영규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경연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연

황경연전문위원

전문위원 황경연입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6쪽, 자치분권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관계 법령,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쪽의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에 따라 자치분권을 촉진하고 지방자치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치분권 지방정부협의회”를 구성·운영하고자 합의된 규약안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동의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전국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참여율이 10% 미만으로 매우 저조하므로 참여율을 높여 명실상부한 협의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8쪽, 2016년도 출자·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9쪽의 검토의견입니다. 개정된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수원시에서 기존에 출연 중인 수원시국제교류센터 등 9개 기관 11개 사업에 대하여 제출한 출연 동의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10쪽, 수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11쪽의 검토의견입니다. 자금의 정의 구체화 및 위촉직 위원 구성 비율을 의무화하고, 지방자치단체장에게는 예산편성권을, 지방의회에는 예산 심의·확정권을 부여한 상위법의 입법 취지에 맞게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 중 “수원시의회 의원”을 “수원시의회가 추천한 민간전문가”로 변경하며, 보조금 심의위원의 위촉 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지방보조사업자의 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결정의 취소 사유를 명시하는 등 합리적으로 조문을 정비한 개정 조례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12쪽, 수원시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앞의 조례와 마찬가지로 지방자치단체장에게는 예산편성권을, 지방의회에는 예산 심의·확정권을 부여한 상위법의 입법 취지에 맞게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위원 중 “수원시의회 의원”을 “수원시의회가 추천한 민간전문가”로 변경하며, 위원의 위촉 해제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개정조례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네 건의 일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순영위원장

황경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자치분권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의사일정 제6항까지 일괄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님께 보충설명을 듣겠습니다. 조례에 올라온 것을 보면 대부분 “수원시의회 의원”이 심의위원으로 들어가 있다가 “수원시의회가 추천한 민간전문가”로 바뀌는데 그렇게 바뀌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영규

김영규기획조정실장

현재 근거법에 예산의 편성권은 지방자치단체 장에게 있고 의회는 예산을 심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안을 심의하는 의원님께서 예산편성이나 보조금 심의를 하게 되면 법리에 맞지 않는다, 그래서 의회에서 추천하는 전문가로 해 주시고, 우리가 보조금 심의나 재정심의위원회에서 검토한 사항을 결과적으로 의회에서 또 심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러면 의원이 참여해서 의결한 사항을 다시 또 의회에서 한다는 것은 법리에 맞지 않기 때문에 상위법과 충돌되어서 의회에서 추천한 민간전문가로 하는 것이 맞는다고 해서 저희가 이번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예산과 관련된 의회의 고유 권한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사전에 의원이 들어가는 것은 다 바뀌어야 될 것이고, 결과적으로는 의회의 고유권한을 더 강화하고 그것이 맞는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박순영위원장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도 그렇고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도 그렇고 전부 의회 의원은 빠지게 되고 의회에서 추천한 민간전문가가 들어가네요?
영규

김영규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박순영위원장

사실은 본 위원도 그런 것을 느낀 적이 있습니다. 의회 의원이 들어가나 의회 의원이 전문적이지 않은 곳에 들어가면 전문내용이 반영 안 되어서 나중에 의회에서 심의하게 될 때 의원이 들어가서 심의한 것이기 때문에 약간 미흡한 면이 있어도 면피권을 갖게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것은 기회 적절하게 잘 변경이 되는 것 같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명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명규환 위원입니다. 그런데 국회하고 도하고 수원시하고의 형평성은 너무 맞지 않아요. 왜냐하면 수원시는 예산편성권을 시장이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회에서는 국회의원들이 계수조정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도의회도 도의원이 예산을 세우고 본인들이 예산심의합니다. 그런데 시에는 의원들이 예산을, 계수조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지 않습니까?
영규

김영규기획조정실장

도의회도 계수조정 변경은 안 되는 것입니다. 다만, 수정예산 편성권을 놓고 이것은 서로 협의를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국회도 도의회도 집행부의 동의가 되어야 계수조정이 가능한 것입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것은 맞는데, 지금 경기도의회 흐름을 보면, 예전에는 안 그랬었는데 의회에 돈을 300억이나 500억, 600억을 줘서 의원들끼리 각자가 하고 싶은 예산을 나눠 갖는 식으로 계수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그 예산을 의원이 세워 놓으면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심의를 다시 합니다. 그렇게 판단한다면 이것이 상위법이라면 앞뒤가 안 맞는다는,
영규

김영규기획조정실장

아니지요! 제가 판단할 때는 지금 아마 경기도는 특별히 연정관계에 있어서 아마 예산권도 연정의 선상에서 하는 것으로 저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계수조정 등등의 사항은 수정예산 할 때에 서로 필요한 예산 등등을 서로 협의하고 그 사항은 반드시 집행부의 동의가 있어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이번에 국회에서도 선진화법에 의해서 전부 통과가 되었는데 거기에 여야가 협의한 여러 가지 사항을 제안설명을 드렸지요. 나중에 최경환 부총리께서 나와서 “등등의 사항은 다 우리 정부가 동의합니다.” 했고, 그런 사항입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것은 이해를 하는데 국회에서도 의원들이 계수조정을 다하지 않습니까? 자기네들이 예산세우고 다 하지 않습니까? 그 대신,
영규

김영규기획조정실장

한 다음에,
규환

명규환위원

계수조정 한 다음에 집행부에서 동의를 얻어서 다시 의회에 상정해서 의회에서 심의를 받지 않습니까? 과정이 똑같은데 지방자치단체는 수정예산이고 계수조정이 전혀 안 되는 상황에서 심의,

백종헌위원

됩니다. 우리가 안 할 뿐입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아니지요! 계수조정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백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계수조정이 아니라 예산을 의회에 50억이든 100억을 주든 그 돈을 가지고 의원들끼리 필요한 곳에 선정할 수 있는 것이 계수조정인데 우리가 지금 그렇게 되지 않은 상황에서 상위법 때문에 이렇게 된다고 하면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영규

김영규기획조정실장

아마 이런 취지일 것입니다. 예를 들면 도의회에서도 계수조정하고 소위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정식적인 사항은 없는 것입니다. 다만, 그것이 백 위원님이 지난번에도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수정예산안 편성권 등등을 놓고 서로 집행부와 의회가 협의하면서 서로 동의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특히 경기도 예산편성에 대한 사항은 아마 연정분야에 대해서 별도로 예산범위의 규정을 두고 했다고 하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은 앞으로 집행부와 의회의 예산과 관련된 등등의 사항이 법률적 사항으로 많은 것이 정비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고, 그런 부분이 지금 전국적으로 많이 혼란도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예산편성권을 다 주지만, 또 최근에 얘기 나오는 것이 그러면 주민참여예산 그것은 예산의 편성권 일부를 빠뜨린 것은 무엇이냐 등등의 틈새는 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시간이 지나면서 많은 논의와 협의를 통해서 말씀주신 대로 이렇게 하면 현재 우리가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가장 효율적으로 쓸 수 있을까 하는 등등의 사항이 너무 규정과 법에 얽매여서 제한된다고 하면 그것은 역기능이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 과제를 두고 아마 검토되어야 할 사항으로 판단이 됩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실장님이 하시는 말씀, 틀리지 않은데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어떤 것이냐 하면 중앙의 상위법 때문에 하게 된다는 것이 앞뒤가 안 맞는 것이고, 그리고 시의회에서는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부터 불필요하고 잘못된 부분은 심의하는 과정에서 잘못되었다고 지적할 수 있으면서 올바르게 예산을 세울 수 있는, 보조금 심의를 할 수 있는 그런 단계에 의원이 같이 참여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처럼 되어 버리면 전문가가 아무리 전문가라도 의회 의원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반영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잠시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박순영위원장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6분 회의중지

10시 4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제6항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출자·출연 동의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수원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수원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두 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이필근 일자리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근

이필근일자리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국장 이필근입니다. 지금부터 제315회 수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상정안건 일자리경제국 소관 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원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1쪽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에는 공유재산의 사용료, 대부료, 매각대금 또는 변상금에 대한 과오납금 반환가산금은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를 고려하여 연 2∼6% 이하의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 따라 우리 시 조례에 따라 과오납금 반환가산금 조항을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환급반환가산금 이윤을 준용하여 2.5%의 과오납금 반환가산금의 지급근거를 마련하고 주민들이 사전에 인지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공유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수원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3쪽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를 설명 드리면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 2014년 3월 24일 개정됨에 따라 산입하여 규율하지 않고 있는 우리 시의 관련 조례 중 산지유통인 등록 취소, 불량 출하자 제재, 도매시장 평가, 행정처분 벌점제도 조례를 삭제 또는 부분 개정하여 규제를 완화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수원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 및 관리 조례 제58조 4항에 등록취소 요건을 삭제하고 제5항에 “산지유통인 등록 또는 취소”를 “산지유통인 등록”으로 변경하고 조례 제6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불량 출하자에 대한 제재규정이 상위법에 규정하고 있지 않아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조례 제9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도매시장 평가의 상위법의 개정으로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로 변경되었기에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제135조에서 규정한 행정처분에 따른 벌점제도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6조와 상충될 뿐만 아니라 별도로 상위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아 해당 조문을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개정안 설명을 모두 마치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당 부서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회기에 상정한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순영위원장

이필근 일자리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경연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연

황경연전문위원

전문위원 황경연입니다. 검토보고서 13쪽, 수원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82조에 따라 과오납된 공유재산의 사용료·대부료·매각대금 또는 변상금을 반환하는 경우 연 2.5%의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하도록 규정한 개정조례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14쪽, 수원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5쪽의 검토의견입니다. 불합리한 자치법규에 대한 중앙정부의 개선․권고안을 반영하여 중도매업의 허가 조건을 완화하고 산지유통인 등록 취소 조문 및 상위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출하자 제재 조문과 임의 규제 조항인 벌점제도 운영 조문을 삭제한 안 제28조, 제58조, 제62조, 제135조는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77조에 따르면 도매시장법인과 시장도매인은 중앙부처 장관이 경영평가 하도록 하고 중도매인은 도매시장 개설자가 경영 관리에 관한 평가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위법 적용의 오류가 있는 안 제95조 제1항을 “법 제77조에 따라 시장은 중도매인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로 수정하고, 안 제95조 제4항을 “도매시장법인․시장도매인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실시하는 평가, 중도매인은 시장이 실시하는 평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로 수정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두 건의 일괄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순영위원장

황경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필근 일자리경제국장님께 본 위원이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오납금 반환가산금에 2.5% 이자를 붙여서 되돌려 준다는 얘기인데, 우리 위원회가 선진국에 가서 세금에 대한, 사용료나 대부료가 일종의 다른 방법의 세금 아니겠습니까? 세금의 과오납 반환을 하려면 헌법재판소 재판을 받아야 됩니다. 굉장히 강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싶으냐 하면 2.5% 이자를 붙여서 반환할 때, 정책실명제를 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세금을 부과한 공무원이 이자에 대한 것을 변상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으로 우리 공직자들이 세금을 부과할 때는 강한 행정력으로 대처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필근

이필근일자리경제국장

아주 좋은 지적해 주셨고, 그만큼 공무원들이 잘 부과를 해야 된다는 데 동감하고 지금 지방세도 2.5% 이자를 주고, 그런데 과오납 반환가산금은 지금까지 한 번도 한 적도 없습니다.

박순영위원장

수원시에 아직 없나요?
필근

이필근일자리경제국장

네.

박순영위원장

아직,
필근

이필근일자리경제국장

조례만 바꾸는 것입니다.

박순영위원장

그 전통을 계속 이어가도록 해 주십시오.
필근

이필근일자리경제국장

네, 알겠습니다.

박순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의사일정 제7항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수원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수원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희위원

장정희 위원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과 같이 의사일정 제8항 수원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제95조 평가의 실시와 관련하여 상위법인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77조에 따르면 도매시장 법인과 시장도매인은 중앙부처 장관이 경영평가를 하고 도매인은 도매시장 개설자가 경영평가를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이를 잘못 적용한 것으로 판단되는바, 제1항 “법 제77조에 따라 시장은 시장도매인·중도매인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를 “법 제77조에 따라 시장은 중도매인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로 수정하고, 제4항 “시장도매인·중도매인은 시장이 실시하는 평가와 도매시장법인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실시하는 평가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를 “도매시장법인·시장도매인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실시하는 평가, 중도매인은 시장이 실시하는 평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로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박순영위원장

장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정희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사일정 제8항 수원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95조 제1항 “법 제77조에 따라 시장은 도매시장법인·시장도매인·중도매인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를 “법 제77조에 따라 시장은 중도매인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한다.”로, 제95조 제4항 “시장도매인·중도매인은 시장이 실시하는 평가와 도매시장법인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실시하는 평가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를 “도매시장법인·시장도매인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실시하는 평가, 중도매인은 시장이 실시하는 평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로 수정하자는 수정동의를 해 주셨는데, 이 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장정희 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채택하여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장정희 위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수원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장정희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를 한 후 1시부터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위원님들께서 제출해 주신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을 토대로 작성하니 누락되는 사항이 없도록 살피시어 12월 7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산회 후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은 산회 후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1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11항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12항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예산안 예비심사는 먼저 해당 실·국장 및 담당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겠습니다. 이어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대상 부서와 장소를 지정하고 정회를 한 후 각 소위원회별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안 등에 대하여는 소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제안설명이 끝난 후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사항에 대해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라며, 세부적인 내용은 소위원회별 예비심사 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효율적인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행정사무감사와 그간의 의정활동을 통해 수집된 자료를 최대한 활용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영규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김영규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김영규입니다.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소관 2015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의 201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1,279억 원보다 492억 원이 증액된 1,771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의 주요 내역을 부서별로 설명 드리면, 행정지원과는 광교임시수련원 운영 5,000만 원, 수원시 국제교류센터 출연금 1억 원,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6억 원 등을 감액하고 구내식당 홀 내부공사 디자인 설계용역비 3,000만 원 등을 증액하여 기정 518억에서 7억 3,000만 원이 감액된 510억 7,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정책기획과는 시민배심법정 운영비 1,900만 원, 토크콘서트 행사운영비 2,800만 원, 소송행정 추진 2억 4,000만 원, 소송사건 공탁금 5,000만 원 등을 감액하여 기정 69억 1,600만 원에서 3억 3,800만 원이 감액된 65억 7,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는 자치분권 정책토론회 등 지방정부 경쟁력강화 예산 5,600만 원, 통장자녀장학금 6,200만 원 등을 감액하고 새마을지도자 자녀 및 자율방범대원 자녀 장학금 700만 원을 증액하여, 기정 53억 7,000만 원에서 1억 2,000만 원을 감액한 52억 5,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재정과는 내부유보금 9억 4,800만 원,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성과계획서안 제작 2억 원, 시설관리공단 경영관리 운영비 5,100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고, 예비비 520억 원 등을 증액하여 기정 543억 4,000만 원에서 1,050억 4,000만 원으로 507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민봉사과는 고품질 행정서비스 실현과 관련한 정책사업 분야에서 1억 1,400만 원을 감액하여 기정 36억 3,500만 원에서 1억 1,400만 원이 감액된 35억 2,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정보통신과는 시민정보화 교육 1,100만 원, 수원시 정보시스템 통합유지관리 1,000만 원, 행정통신 광대역통합망 유지관리 3,200만 원 등을 감액하여 기정 58억 4,000만 원에서 1억 원을 감액한 57억 3,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의 2016년도 총 예산안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336억 원이 감액된 1,111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의 주요 내역을 부서별로 설명 드리면, 행정지원과는 청사보안 등 총무행정지원 13억 4,000만 원, 내실있는 국제교류 추진 21억 8,000만 원, 공직자 맞춤형 후생복지 55억 4,000만 원, 공직역량 향상을 위한 인재육성 22억 2,000만 원, 기타 연금부담금 등 의무적 경비 345억 3,000만 원 등 2015년 당초예산 484억 2,000만 원에서 36억 원이 증액된 520억 4,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정책기획과는 시정정책 기획·조정 7억 4,000만 원, 선진 시정시책 연구개발 55억 원, 송무수행 역량 강화 9억 7,000만 원 등 총 74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는 시정 참여행정 도모 9,500만 원, 자치역량 강화 21억 6,000만 원, 행정기구 및 행정구역 관리 1,400만 원, 민간단체 활성화 지원 10억 3,000만 원,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에 15억 2,000만 원 등 총 50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재정과는 기관 공동경비 지원 12억 5,200만 원, 예산편성 및 재정운영 5억 1,600만 원,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1억 3,900만 원, 시정 성과관리 운영 2억 500만 원, 건전한 재정 운영 1억 5,900만 원, 시설관리공단 운영 31억 500만 원, 예비비 259억 2,300만 원 등 총 363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민봉사과는 무인민원발급기 운영 등 종합민원추진 13억 900만 원, 민원서비스 품질강화 11억 7,000만 원, 신속한 생활민원처리 3억 6,000만 원 등 2015년 당초예산 34억 1,000만 원에서 5억 9,000만 원이 증액된 40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정보통신과는 수원정보과학축제 5억 6,000만 원, 시민정보화 교육 활성화 6,000만 원, 정보화 기반의 열린 시정 11억 7,000만 원, 정보인프라 역량 강화 18억 5,000만 원, 통신인프라 역량 강화 20억 6,000만 원 등 총 6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서울사무소는 서울사무소 운영관리 9,200만 원, 인력운영비 등 기본경비 7,700만 원 등 총 1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 총 규모는 재난관리기금 등 12개 기금에 820억 원으로 2015년도보다 58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순영 기획경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기획조정실 소관 2015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수원시의 공직역량을 높여 행정기능을 강화하고 즐거운 일터, 소통의 도시 수원을 만들어가기 위한 필수적인 예산으로 우리 기획조정실에서 계획된 모든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상세한 내용은 예산안 심의 시 해당 부서별로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평소 기획조정실에 대한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에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순영위원장

김영규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필근 일자리경제국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근

이필근일자리경제국장

일자리경제국장 이필근입니다. 지금부터 일자리경제국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국의 2015년도 제3회 추경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합하여 1,373억 1,3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억 3,9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사항별 설명서에 의거 직제순에 따라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의 세출예산액은 123억 2,9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7,9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공공근로 인건비를 1억 3,5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사회적기업 발굴·육성지원은 4,7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협동조합 주간 및 협동조합의 날 행사는 행사계획 취소로 인하여 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직업소개 사업 홈페이지 유지관리는 운영 중지로 인해 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경제정책과의 세출예산액은 115억 5,7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8,0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주요 증감내용으로는 팔달문시장 고객지원센터 관리인부 인건비 1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전통시장 문화예술행사 지원비인 도비 1억 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전통시장 청년 혁신점보 임대료 9,800만 원, 매산로 테마거리 상점가 상인교육장 임대보증금 5,000만 원, 수원영동 Art Fore 운영비 1,600만 원, 팔달주차타워 관리비 공단전출금 집행잔액 1,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기업지원과의 세출예산액은 88억 9,2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억 1,7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국가 R&D매칭사업비 1억 원을 감액하였으며, 산업단지 폐수처리장 녹지관리비 및 공장운영 실태조사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1,7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생명산업과의 세출예산액은 466억 8,1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5억 5,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용으로는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비 6억 원을 증액하였고, 농업인자녀 학자금은 800만 원, 농기계 종합보험비는 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양봉산업 육성비는 1,7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사업비는 5,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정과의 세출예산액은 12억 1,7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6,7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정보시스템 운영 사업비 1,8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세외수입 운영평가 사업비 1,500만 원, 개별주택가격 조사 인부임 및 사무관리비 1,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시간외 근무수당 등 행정운영경비 2,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회계과의 세출예산액은 566억 3,5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억 3,2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청사유지관리에 따른 재료비 및 시설비로 6,900만 원을 감액하였고, 공용차량 유지관리에 따른 보험료 및 유류비 등 공공운영비 집행잔액 2,000만 원과 기본경비 중 국내여비 집행잔액 2,80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으며, 청사 부설주차관리에 따른 전출금 1,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어서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세출예산 규모는 1,596억 4,500만 원으로 2015년도 당초 예산액보다 336억 4,700만 원이 증가된 규모로 이는 수원시 총 세출예산액 2조 2,010억 원의 7.3%가 되겠습니다. 직제순에 따라 일자리정책과의 2016년도 세출예산액은 100억 6,100만 원으로 2015년도 예산액보다 3,200만 원이 줄어든 규모이며, 고용촉진 및 안정사업비 81억 5,500만 원, 건전한 노사문화 정착비 7억 6,200만 원, 여성의 권익 증진비 9억 4,200만 원, 행정운영경비로 2억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제정책과의 2016년도 세출예산액은 48억 500만 원으로 국·도비 보조사업비가 내시되지 않아 2015년도 예산액보다 6,300만 원이 줄어든 규모이며, 산업구조 고도화 사업비로 45억 9,500만 원, 정책기능 강화를 위한 통계조사 사업비로 7,200만 원, 행정운영경비로 1억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업지원과의 2016년도 세출예산액은 85억 4,700만 원으로 2015년도 예산액보다 26억 700만 원이 늘어난 규모이며, 중소벤처기업 지원사업비 16억 2,900만 원, 해외시장 판로개척 지원 사업비 8억 2,200만 원, 민간자본 및 기업투자유치사업비 3억 1,800만 원, 드론 등 첨단산업육성사업비 25억 4,800만 원, 행정운영경비 1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중소기업육성기금 기금전출금으로 3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명산업과의 2016년도 세출예산액은 459억 8,100만 원으로 2015년도 세출예산액보다 1억 500만 원이 늘어난 규모이며, 농업경쟁력 강화사업비 18억 1,500만 원, 축산물 안전 및 방역관리 사업비 5억 6,000만 원, 안전한 학교급식 사업비 434억 4,800만 원, 행정운영경비 1억 5,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정과의 2016년도 세출예산액은 12억 600만 원으로 2015년도 세출예산액보다 7,600만 원이 늘어난 규모이며, 지방세 납세편의 시책운영 6억 9,900만 원, 안정적 세수확충 사업비 3억 4,700만 원, 개별주택가격 조사를 위한 사업비 2억 7,000만 원,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 1억 5,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회계과의 2016년도 세출예산액은 850억 3,500만 원으로 2015년도 세출예산액보다 322억 7,400만 원이 늘어난 규모이며, 회계질서 확립을 위한 경비 5억 5,500만 원, 공공청사 관리를 위한 사업비 39억 3,000만 원, 국·공유재산 유지관리사업비 75억 7,300만 원,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 729억 7,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의 2016년도 세출예산액은 15억 8,600만 원으로 2015년도 예산액보다 5억 3,700만 원이 줄어든 규모이며, 농촌지도기반 조성사업비 14억 500만 원, 행정운영경비 1억 8,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의 2016년도 세출예산액은 17억 1,900만 원으로 2015년도 예산액보다 7억 4,400만 원이 줄어든 규모이며,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비 15억, 행정운영경비 2억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체납세징수단의 2016년도 세출예산액은 7억 200만 원으로 2015년도 예산액보다 3,800만 원이 줄어든 규모이며, 체납세징수단 운영비 5,000만 원, 체납액 징수 및 관리비 5억 1,900만 원, 행정운영경비 1억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 드린 일자리경제국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세부내용은 각 부서별 심의 시 해당 과·소장이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순영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순영위원장

이필근 일자리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찬호 시민소통기획관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호

권찬호시민소통기획관

시민소통기획관 권찬호입니다. 먼저 2015년도 제3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경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2억 8,735만 원보다 5,500만 원이 감액된 2억 3,235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소통행정 전문컨설팅 운영 예산에서 500만 원, 홈페이지 구축사업을 위한 전산개발비 2,000만 원, 시정모니터 운영을 위한 행사 운영비와 보상금 2,500만 원, 국내여비 중 50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3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1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시민소통기획관의 2016년도 예산은 전년도 예산 2억 7,945만 원보다 2,209만 원이 축소된 총 2억 5,736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면, 시민소통 관련 주요 경비로는 소통시책 전문컨설팅 운영 1,000만 원, 시정현안 시민의견 수렴 1,000만 원, 선진 해외 사례 국외 벤치마킹 4,000만 원, 시민소통 현장행정 추진 1,800만 원, 36.5° 경청토론회 운영 3,000만 원, 공공갈등 관리 운영 1,200만 원, 소통 및 갈등현안 워크숍 개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행정운영경비로는 인력운영비 7,612만 원, 행정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 4,3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략히 마치고 상세한 내용은 예산안 심의 시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순영 기획경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시민소통기획관 2016년 세출예산을 원안대로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앞으로 시민소통기획관은 시민이 참여하는 다양한 소통창구를 마련하여 열린 시정을 구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순영위원장

권찬호 시민소통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우 공보관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우

이경우공보관

공보관 이경우입니다. 201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 54억 5,100만 원보다 9,200만 원이 감액된 53억 5,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액내역으로는 인터넷 신문 참여자 원고료 800만 원, 인터넷 방송 운영 600만 원, 인터넷 방송국 방송장비 유지관리 1,100만 원, 시간외 근무수당 800만 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4,700만 원, 국내여비 1,200만 원이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1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예산 51억 4,000만 원보다 2억 3,000만 원이 증가한 53억 7,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16년도 예산편성 주요 내용을 보고 드리면 사람중심의 소통을 강화하고 시정에 대한 시민의 관심과 참여확대를 위하여 지면매체 홍보비 7억 4,000만 원, 방송매체 홍보비 7억 5,000만 원, 인터넷 매체 홍보비 8억 2,000만 원, SNS 등 인터넷 시정홍보비 1억 5,000만 원, 인터넷 신문 운영비 1억 8,000만 원, 인터넷 방송국 운영비 3억 3,000만 원, 홍보물 제작 및 홍보시설 유지비 3억 7,000만 원, 도시마케팅 추진비 5억 6,000만 원, 영상미디어센터 운영 7억 원, 행정운영경비 예산 3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략히 보고 드리며, 상세한 내용은 예산안 심의 시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순영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다양한 홍보매체 및 홍보콘텐츠를 통해 시정소식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리고 수원의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순영위원장

이경우 공보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교선 감사관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선

김교선감사관

감사관 김교선입니다. 지금부터 감사관 소관 2016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관의 2016년도 예산은 2015년도 예산액 4억 1,400만 원의 8.57%인 3,600만 원이 증액된 4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감사활동경비가 2억 1,300만 원, 행정운영경비가 2억 3,7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감사활동 관련 주요 경비로는 간부공무원 부패위험성 진단비가 2,200만 원, 시민감사관 참여자 보상금이 1,600만 원, 청백-e시스템 유지관리비가 1,117만 원, 인권증진 프로그램 운영비가 2,500만 원, 세계인권선언의 날 기념행사비 1,000만 원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력운영비 1억 5,600만 원과 행정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 8,1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예산안 심의 시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2016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순영 기획경제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감사관 소관 관련 예산을 원안대로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로 부패 Zero, 청렴1등 수원 실현을 위해 더욱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순영위원장

김교선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경연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연

황경연전문위원

전문위원 황경연입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기획경제위원회로 심사·회부되었습니다. 제3회 추경경정예산안의 예산규모는 2조 3,840억으로 기정예산 2조 3,470억에서 370억이 증액되었으며 일반회계에서 511억 증액, 특별회계에서 141억이 감액 편성 되었습니다. 4쪽∼7쪽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쪽,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4,404억으로 기정예산 3,917억에서 487억이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증감 내역을 보면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는 기정예산보다 480억 증액된 3,275억, 4개 구청은 기정예산보다 7억 감액된 1,129억입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수원시 전체 161개 사업에 1,720억으로 전년도 112개 사업 1,260억에서 49개 사업 460억이 대폭 증가하였고,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사업은 21건 145억으로 전년도보다 11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출납폐쇄기한이 단축됨에 따라 적기에 사업을 추진하여 이월사업이 늘어나지 않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2회 추경 예산 편성 이후 일반회계의 조정교부금, 국·도비 보조금 등의 증액분과 공기업특별회계의 증감 및 기타특별회계의 감액분을 반영하고 예비비 520억 증액하였으며, 주요 시책 및 투자사업을 제외하고는 집행잔액 등의 예산을 대부분 삭감 조정하여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도모하였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3쪽,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127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기획경제위원회로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규모는 2조 2,010억으로 일반회계 1조 6,242억, 특별회계 5,768억이며 전년도 2조 367억에서 1,643억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수정예산안이 편성되면 예산규모는 소폭 늘어날 계획입니다. 다음은 15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보다 573억 증액된 1조 6,242억으로 지방세 558억 증액된 7,622억, 세외수입 12억 감액된 1,047억, 지방교부세 90억, 조정교부금 50억 증액된 1,850억, 지방채 60억 증액된 80억, 보전수입 10억 감액된 1,201억, 국·도비 보조금은 내시 지연으로 73억 감액된 4,352억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6쪽,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은 전년보다 662억 증액된 3,615억이며, 기타특별회계 예산은 전년보다 408억 증액된 2,153억이 편성되었습니다. 17쪽∼26쪽까지 분야별 주요 세출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참여예산의 의견수렴 결과 809건을 제안 받아 주민생활과 밀접한 소규모사업 위주로 207건 63억이 반영되어 전년보다 45건 12억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7쪽, 2016년도 성인지 예산안입니다. 성인지 예산 제도는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고 예산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이 되었는지 평가하여 다음 연도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제도로 138개 사업에 3,455억이 반영되었습니다. 향후 성인지 예산 제도의 정착을 위한 각별한 관심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28쪽, 중기지방재정계획안은 2016년∼2020년까지 5년간 487건, 12조 7,770억이 반영되었습니다. 연도별 투자계획을 보면 의무지출의 비중이 2016년 41%에서 2020년 47%로 높아질 전망이며, 29쪽의 분야별 재원 배분 계획을 보면 사회복지분야 28%,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18%, 환경보호분야에 10%의 재원이 배분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어 재원배분이 2% 미만으로 미약한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와 산업·중소기업 분야에 대한 투자가 늘어나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의 형식적 운영에서 탈피하여 5개년 계획에 맞춰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32쪽, 지방채 기채 및 채무 현황을 보면 지방채 기채는 총 11건 1,013억을 발행하고 298억을 상환하여 11월말 채무 현재액은 이자 포함 816억이며, 내년도에는 인계3호공원과 일월공원 조성을 위해 80억의 지방채를 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4쪽, 2016년도 예산의 성과계획서안입니다.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2016회계연도부터 예산안에 대한 성과계획서 작성이 의무화됨에 따라 452개 사업에 1조 8,248억의 성과계획서가 작성되었습니다. 성과계획서는 예산편성 단계부터 다음 연도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목표수준을 사전에 설정하여 체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내실 있게 운영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35쪽, 2016년도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예산규모는 3,855억으로 전년도 3,803억에서 52억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 중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의 예산안은 예비비 259억을 포함하여 전년도보다 3억 증액된 2,770억이며, 4개구 본청은 49억 증액된 1,085억입니다. 다음은 37쪽,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조례로 기금을 설치할 수 있으며, 수원시에서는 13개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2015년 말 기금조성 규모는 762억이며, 재난관리기금 25억, 중소기업육성기금 25억,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10억 등 89억이 지출될 예정으로 2016년 말 기금조성 예정액은 전년보다 58억 증가한 820억입니다. 46쪽의 종합의견입니다. 수원시의 재정운용 실태를 보면 일반회계 기준으로 재정자립도 53%, 재정자주도는 65%이며 사회복지분야에 36%의 예산이 투입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보조사업의 비율은 27%이고 민간이전경비의 증가율이 24%로 높게 나타나고 있어 재정 부담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향후 안정적인 재정운용을 위해서는 지방세 7,622억 중 3,459억으로 45%의 비중을 차지하는 지방소득세의 철저한 징수대책 강구와 은닉·누락된 세원의 발굴 및 1,000억이 넘는 체납세의 징수대책 강화 등 다각적인 세수 확보대책을 추진해야 하며, 지방소득세의 독립세 전환에 따라 세무인력을 적절하게 확충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각 분야에 걸쳐 투명하고 효율적인 예산의 배분과 투자 효과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요구되며, 결산검사 및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지적된 사업들에 대한 철저한 예산심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상 일괄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순영위원장

황경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사항만 간략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상훈위원

염상훈 위원입니다. 수원시 지방채 발행을 내년에 80억 한다고 한 것 같은데, 그렇지요?
영규

김영규기획조정실장

네.

염상훈위원

2020년 공원보상이나 이런 것을 보면 일몰제가 되어서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데 지방채 발행이 조금 더 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영규

김영규기획조정실장

지금 현재 장기도시계획 미집행사항이 많이 되어 있는데 위원님 말씀주신 대로 일몰제가 되게 되면 상당히 지역적 도시환경 분야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분야도 연차적으로 도시계획 분야에 채무행위 하는 것으로 현재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염상훈위원

그런데 꼭 80억이라고 한 이유가 있나요?
영규

김영규기획조정실장

아니지요! 80억이 아니고 내년도에는 수인선 지하화 등해서 (관계 공무원간 협의) 400억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기채 계획이.

염상훈위원

지방채 400억이?
영규

김영규기획조정실장

네.

염상훈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영위원장

염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이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기조실장님이 거기 서 계시니까! 우리 수원시에 12개의 기금이 있고 1개의 통합관리기금이 있는데 예산재정과에서 통합관리기금을 운용하고 여러 가지 기금은 각 부서별로 관리하고 있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수원시가 도시재정비가, 구도심 재정비가 필요해요. 지금 기금운용계획안을 보니까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이라고 있습니다.
영규

김영규기획조정실장

네.

박순영위원장

올해 거기에 8억 7,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8억 7,000 가지고는 본 위원은 증액이 적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이 지역구나 수원시 전체적으로 보면 구도심을 재정비해야 될 일이 이제 시작단계라고 봅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영규

김영규기획조정실장

지금 말씀주신 대로 기금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기금관리는 저희가 통합만 할 뿐이지 각 부서별로, 국 단위별로 별도로 관리합니다. 그래서 지금 구도심 주거문제 등, 또는 지속가능한 도시개발 등 여러 가지 사항이 중첩되어 있어서 일단은 관련부서에서 그 기금을 내년도에 요구해 왔습니다. 말씀주신 대로 기금을 잘 관리해서 구도심과 신도시의 평형성 문제가 잘 될 수 있도록, 말씀주신 것이 염려되지 않도록 관계 부서와 협의해서 기금의 적정성, 규모 등등을 잘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순영위원장

분야별로 목이 따로 있기 때문에 수원시가 어떤 상황에 대처한다는 것을, 입장에 처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기금운용에도 탄력성이 주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영규

김영규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박순영위원장

그리고 이필근 일자리경제국장님!
필근

이필근일자리경제국장

네.

박순영위원장

일자리경제국 제안설명서 중에서 세입분야는 제안설명할 때 안 하시는 것입니까? 세출분야만 되어 있고 세입분야는 언급이 안 되어 있어서,
필근

이필근일자리경제국장

(관계 공무원간 협의)

박순영위원장

그리고 기금운용계획도 예산재정과에서 187억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운용계획안도 같이 올라와야 된다고 보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필근

이필근일자리경제국장

주로 저희가 위원님들 심의받는 것이 세출예산만 받고 세입은 재산세, 자동차세 그런 식으로 해서 세입예산은 심의를 받지 않기 때문에 세출예산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박순영위원장

그런데 우리가,
필근

이필근일자리경제국장

다시 저희가 예산심의 할 때 세입예산에 대한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순영위원장

세입을 총괄하는 부서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세입도 알아야 세출의 적정성을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필근

이필근일자리경제국장

알겠습니다.

박순영위원장

시정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근

이필근일자리경제국장

네.

박순영위원장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은 이것으로 마치고 소위원회 구성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회 구성은 사전에 협의하신 대로 제1소위원회는 장정희 위원님, 백종헌 위원님, 염상훈 위원님, 명규환 위원님으로 구성하고 장정희 위원님을 제1소위원장으로 선임하고, 제2소위원회는 양진하 위원님, 한명숙 위원님, 김진관 위원님으로 구성하여 양진하 위원님을 제2소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각 소위원회별 심사부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소위원회는 시민소통기획관, 공보관, 자치행정과, 시민봉사과, 예산재정과, 정보통신과, 기업지원과, 생명산업과, 회계과,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영통구, 팔달구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해 주시고, 제2소위원회는 감사관, 행정지원과, 정책기획과, 일자리정책과, 경제정책과, 세정과, 서울사무소, 농업기술센터, 체납세징수단, 권선구, 장안구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위원회 회의실에서 심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특이사항이나 관심 사업은 모두 심사가 가능하시니 철저하게 심도있는 심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소관부서별 심의에 앞서 예산안 심사 진행요령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사는 정회시간을 통해 소위원회별로 소관부서 과장님의 세부사업별 설명을 들으면서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 후 예산을 심사하고 회의 속개 후 최종의견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소관부서 예산심사는 정회 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2분 회의중지

17시 0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장시간 예산안 심사를 하시느라고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각 소위원회에서 소관부서 예산안을 심사하신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조정내역에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금일 조정내역에 대하여는 12월 9일 소위원회 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들은 후 최종 의견 조정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금일 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7분 산회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