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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백종헌 의원 발언

315회 제3기획경제위원회2015-11-26

백종헌 의원 프로필 보기 →

박순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기획조정실의 행정지원과, 정책기획과, 예산재정과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피곤하실 텐데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적극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시정 발전에 애쓰시는 기획조정실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출석 확인 및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 요령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 기획조정실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시어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 및 참고인의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호명되는 증인 및 참고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네.”라고 대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규 기획조정실장님!
영규

김영규기획조정실장

네.

박순영위원장

이상훈 행정지원과장님!
상훈

이상훈행정지원과장

네.

박순영위원장

송영완 정책기획과장님!
영완

송영완정책기획과장

네.

박순영위원장

이택용 예산재정과장님!
택용

이택용예산재정과장

네.

박순영위원장

노만호 수원시 국제교류센터장님!
원시

수원시

국제교류센터장 노만호 : 네.

박순영위원장

손혁재 수원시정연구원장님!
혁재

손혁재수원시정연구원장

네.

박순영위원장

윤건모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윤건모 : 네.

박순영위원장

김찬영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경영사업본부장님! 출석 안 하셨습니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윤건모 : 참고인은 증인선서가 없다고 해 가지고,

박순영위원장

그러면 김영규 기획조정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김영규기획조정실장

선서! 본인은 수원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업무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의 제5항과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11월 26일 수원시 기획조정실장 김영규 행정지원과장 이상훈 정책기획과장 송영완 예산재정과장 이택용 수원시 국제교류센터장 노만호 수원시정연구원장 손혁재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윤건모

박순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감사장을 정리한 후 직제순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08분 감사중지

10시 2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증인들께서는 질의사항에 대해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성실하고 진실성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기 전에 어제 우리 공직자들께서 모니터링을 하신 분들은 아시고 계시겠지만, 어제 뒤에 앉아계신 담당 부서 팀장님들의 소극적인 대처 때문에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앞에 앉으신 담당 과장님들이 자료를 찾거나 그러기에 조금 이렇게 우왕좌왕 할 수도 있으니 뒤에 계신 팀장들께서 적극 추가 자료, 보완 자료를 신속하게 대처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명규환 위원입니다. 우리 이상훈 증인에게 질의를 드리도록 할게요.
상훈

이상훈행정지원과장

네.
규환

명규환위원

지금 수원시 각 구청과 사업소 그리고 본청까지 결원이 몇 명이나 돼요?
상훈

이상훈행정지원과장

현재 12명 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구청까지 합쳐서 12명이에요?
상훈

이상훈행정지원과장

네. 지금 저희 전체 정원이 2,794명인데 지난 신규자 배치가 마무리되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12명,
규환

명규환위원

감사, 구청의 결원이 이렇게 되지 않는데요? 한 구에 보통 한 7∼8명씩 되던데요?
상훈

이상훈행정지원과장

지금 본청에 약간 과원이 되기 때문에 그런 관계로 해서 지금 일부 구에 결원이 좀 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러니까 증인께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란 말이에요. 하급 부서인 동이나 이런 곳에 결원이 생기게 해놓고 본청에는 오히려 과원이, 오버돼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지금!
상훈

이상훈행정지원과장

네.
규환

명규환위원

그 이유는 뭐예요?
상훈

이상훈행정지원과장

지금 저희가 화성 방문의 해, 2016 화성 방문의 해 TF를 구성했습니다. 거기에 한 5명 정도 되고, 저희가 그리고 정책기획과의 파견자 일부 2명 정도 그렇게 돼 있고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본청에 한 13명 정도가 지금 과원이 돼 있고, 사업소에 한 4명 정도, 그리고 구‧동에 결원이 한 28명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그런 내용인데, 한시적인, 내년이 수원 방문의 해이잖아요?
상훈

이상훈행정지원과장

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러면 어떤 특수적으로 위탁관리 하는 업체도 많듯이 별도의 조직을 구성해서 하급 부서인 구청이나 각 동에 피해가 가지 않아야 되는데, 결국에는 한 행사, 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주민들한테 사실 피해를 주고 있는 그 문제는 지금 진행하는 과정에서 잘못됐다고 판단하는데, 증인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훈

이상훈행정지원과장

저희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 그런데 저희가 지금 현재 신규자가 좀, 예비자가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12월 중에 결원을 보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구‧동을 우선으로 보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런데 증인 또 그 답변에 문제가 있는 것이 뭐냐 하면 신규자가 처음 공무원이 됐는데 수원 사람 아닌 사람이 굉장히 많거든요!
상훈

이상훈행정지원과장

네.
규환

명규환위원

이 사람을 처음에 동에 가서 근무를 하라고 그러면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아요. 그래서 무조건 대고 동에 결원 생기는 것을 신규로 채워주겠다는 것보다는 본 위원이 판단할 때 그래도 예전보다는, 예전에는 보통 한 120∼150명 정도의 결원이 항상 유지됐었는데, 그동안 증인께서 잘 처리를 하셔 갖고 요즘에는 결원이 많지는 않은데, 결원은 많지 않은데 많지 않은 인원을 한 곳에는 결원으로 만들고, 하나는 과원이 되는 그런 경우가 생겨서는 안 된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거든요. 인정하시지요?
상훈

이상훈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상훈

이상훈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리고 동의 인사를 본청에서 하지 않지요?
상훈

이상훈행정지원과장

동 인사는 구청장이 하고 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래요?
상훈

이상훈행정지원과장

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런데 구와 구의 인사는 본청에서 하지요?
상훈

이상훈행정지원과장

네, 그것은 저희 시에서, 구 간 전보는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런데 옛 속담에 “물이 고이면 썩는다.”는 말 아시지요?
상훈

이상훈행정지원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러면 공직자들이 순환, 직급을 진급을 하지 않더라도 순환시켜줘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지요?
상훈

이상훈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칙이 그렇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지금 4개 구에 거의 3년 이상 근속자 중에서 행정직으로서, 더군다나 팀장인 6급으로서 오랫동안 정체돼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는지 아세요?
상훈

이상훈행정지원과장

지금 제가 구별로 아마 좀 한두 명씩 있는 것 같습니다. 전체 지금 현황은, 제가 지금 전체 현황은 가지고 있는데, 6급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 지금 파악은 안 돼 있지만 한 한두 명씩 있는 것 같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런데 그 한두 명이, 한두 명이라고 하지만 저수지가 무너질 때 큰 대홍수가 와서 저수지가 무너지는 것이 아니고, 바늘구멍 하나가 뚫리면 그 가는 바늘구멍으로 물이 새면서 그 저수지 둑이 무너지는 것이거든요. 마찬가지로 사실 우리 증인께서는 지금 과장이 됐고 이제 앞으로 서기관을 바라보는 그런 희망에 부풀어 있는 그런 분인데, 마찬가지로 공직자에게는 내가 앞으로 진급하고 승급하고 좋은 곳에서 근무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꿈을 갖고 사는 것인데, 그분들한테 꿈을 접어준다는 것은 굉장히 그분이 일할 수 있는 의욕을 상실하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시나요?
상훈

이상훈행정지원과장

네. 저희가 구별로 장기근속자가 팀장급에서 한두 명씩 있는데, 저희가 시에 결원이 있을 때는 구에서 우선적으로 자원을, 저희가 전입을 하는데, 아마 그런 분 같은 경우는 아마 정년이 거의 다 되거나 아니면 또 본인이 희망을 좀 보류한다거나 그런 경우가 아마 일부 있었는데, 저희가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사기진작 차원에서 장기근속자들에 대한 해당 적정 부서가 어디인지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후에 답변을 들으려고 한 얘기를 증인께서 먼저 답변을 주셨는데, 사실은 팀장으로, 6급으로 사실 정년이 눈앞에 있는 사람은 사실 부서 옮기는 것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거든요. 그러나 그분이 기분이 좋지는 않아요, 사실은. 그런데 같은 동급인데 어떤 분은 시청에서 자기보다 후배인데도 사무관을 바라보고 진급하려고 하고 있는데, 본인은 아직도 기간이 많이 남았는데 본청에 오지 못하는 이유를 본 위원이 판단해 보니까, 공무원에도 계보가 있어요?
상훈

이상훈행정지원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런데 항간에 들리는 얘기에 의하면 계보가 없는 사람은 계속 사이드로 돌기만 하고 본청 그림자도 밟지 못하고, 라인이 잘 형성된 사람은 진급한 지 얼마 안 돼도 본청에 와서 근무하고 한다, 그런 내용들이 있고, 그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뭐냐 하면 장기근속자 중에서 정년이 멀지 않은 사람은 상관이 없겠지만 정년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는, 진급하고 충분히 사무관이 될 수 있는 사람들도 계속 구청으로 돌기만 하거든요. 본 위원이 자료를 받지는 않았지만 그동안 동으로 내려가서 본청에 올라오지 못한 연수를, 자료로 요구하려고 했는데, 지금까지 계속 돌면서 아마 10년 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이렇게 인사의 형평성이 없으면 공직자의 사기는 어떻게 되겠어요? 한번 답변해 보세요.
상훈

이상훈행정지원과장

물론 공직자들이 시청 근무를 다 선호하고 여러 가지 여건상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데, 저희도 인사 운영상 부서 간 형평성, 그다음에 부서장의 요구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없지 않아 있었는데, 위원님 말씀에 저희가 동감을 합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하나 제안을 하면 본청에서 근무할 수 있는 그 TO의 자리는 한정돼 있기 때문에 향후에는 꼭 본청에 들어와서, 메인 부서가 아니더라도, 구청에서도 열심히 내가 맡은 바 일을, 최선을 다해서 일을 잘하면 진급할 수 있는 그런 인사 정책을 가질 생각은 없으십니까?
상훈

이상훈행정지원과장

네,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끝으로 기능, 아니, 특수직이라고 그러지요, 세무직이나 기술직이나 이런 분들은!
상훈

이상훈행정지원과장

기술직!
규환

명규환위원

그런데 만약에 세무직이나 이런 분들이, 지금 염려가 되는 것이, 특히 세무직에 있는 분들이 다른 부서로 전보할 수 없는 그런 조건으로 인해서 한 구청에 계속 정체시켜놓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상훈

이상훈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비록 9급, 8급, 7급 하급직이라 할지라도 처음 시작할 때부터 각 구에 다 근무를 해봐야 그 사람이 팀장 6급이 되고 또 과장이 됐을 때 수원시의 세수에 대해서, 세출에 대해서 정확하게 꿰뚫어 볼 수 있지, 한 구에다가 오랫동안 계속 인사를 순환을 해주지 않으면 나중에 그분이 과장이 된다 하더라도 수원 전체에 대한 세수나 모든 예산을 파악할 수 없다고 판단하거든요. 증인,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훈

이상훈행정지원과장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고 한 구에서, 어차피 세무직으로 수원에 근무하는데 한 구의 특성, 여러 가지 구별 특성이 있는데 한 구만 있는 것은 저희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 그 부분에 공감을 합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리고 왜, 세무직은 특수직이고 세수를 확보하는 데 우리가 예산도 엄청나게 많고 중요한 부서인데도 불구하고 왜 세무직만은 유일하게 사무관으로 진급을 시켜주지 않고,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도 용어라든가 예산에 대한 것을 내용을 파악하지 못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세수에 대한 누수가 생길 수 있는 그런 염려도 되는데, 증인은 어떻게 생각해요?
상훈

이상훈행정지원과장

지금 세무직은, 세무 6급까지는 근평을 세무직으로 하고 5급 승진할 때 행정직군으로 해가지고 행정사무관하고 같이 행정직으로 변경이 되기 때문에 아마 그런 현상이고, 지금 그래서 세무직이 현재 3명이 사무관이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점차적으로 연공서열에 따라서 세무직도 사무관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는 계속 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정리를 하면 그것 같아요. 보건소의 소장님이 행정직이 가서 소장을 할 수 없듯이 세무직이라는 것도 특수직이기 때문에 행정직하고 같이 병렬로 돼 있지만 아마 전문직으로, 앞으로는 세수를 확보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도 많고 여러 가지 난제가 많기 때문에 가능하면, 가능하면 그 전문직이 모든 것을 통괄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해 주길 바라고,
상훈

이상훈행정지원과장

네.
규환

명규환위원

그리고 지금 각 구에 감사를 하면서 느끼는 것이, 가장 심한 곳이 세무직들이 한 구청에 오랫동안 근속하고 있다는 것, 이것을 이번 인사에는 완전히 순환시켜 갖고, 그리고 사실 하급직에 있는 분들은 업무를 배워야 되거든요. 구청마다 세수가 얼마나 들어오고 하는 부분들을 배워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풀어주길 바랍니다. 그리고 장기근속 하는 사람들, 특히 본 위원이 6급만 말씀을 드렸지만 6급이 아닌 하급직이라 하더라도, 쉬운 얘기로 빽 없는 사람은 맨날 사이드에서 놀고 하는 그런 인사는 안 했으면 좋겠다고 판단하고, 그렇게 해 주실 것이지요?
상훈

이상훈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하여튼 성실한 답변 감사하고, 감사 마치겠습니다.

박순영위원장

명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위원

한명숙 위원입니다. 이상훈 증인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징계와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2013년도, 2014년도, '15년도가 나와 있는데 보니까 품위손상이 제일 많거든요. 품위손상은 어떤 것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90쪽입니다.
상훈

이상훈행정지원과장

이 품위손상은 여러 가지가 되겠습니다. 주로 음주운전이 되겠고, 여러 가지 본인 개인의 무슨 폭행이라든지 누구랑 싸운다든지 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음주가 제일 많습니다.

한명숙위원

그러면 여기 관련해서 성별은 안 나와 있는데, 여성분도 관련돼 있습니까?
상훈

이상훈행정지원과장

네, 여성분도 있습니다.

한명숙위원

%가 어떻게 됩니까?
상훈

이상훈행정지원과장

여성은 적습니다. 한 두 명 정도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한명숙위원

그러면 이렇게, 공무원 되기가 힘든 이런 직업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들어와서 공무원 생활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고, 애착을 갖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감봉이나 감면 뭐 이렇게 당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겠습니까? 남자 분들은 가정을 책임져야 되는 이런 상황에 있게 되는데, 가장이기 때문에 교육하고 이런 훈련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훈

이상훈행정지원과장

저희도 위원님 말씀대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데, 저희들이 음주라든지 각종 품위 손상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저희가 감사 부서하고 연계해 가지고 교육도 시키고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그러한 일이 생기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저희가 지속적으로 예방 차원에서 교육도 하고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할 것입니다.

한명숙위원

그나마 다행히도 이렇게 지금 인원수가 30명에서 20명에서 22명 이 수준이거든요. 그럼 다음 해에는 더 감소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상훈

이상훈행정지원과장

네.

한명숙위원

특별히 또 이번에, 여기는 안 들어가 있는데 지난번에 금품수수와 관련된 간부 공무원이 계셔서 안타깝게도, 그런데 이분은 어디에 들어가고, 지금은 현재 어떻게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이상훈행정지원과장

그분은 언론 보도사항에서 나갔기 때문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지금 수사기관에서 현재 조사 중이기 때문에, 그 결과에 의해서 저희가 처리해야 되고, 그다음에 도 징계위원회에서 또 징계할 사항입니다. 그것은 앞으로 결과를 좀, 저희가 추이를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한명숙위원

그럼 여기 아직은 그 결과 보고가 없어서 보고가 안 됐다고,
상훈

이상훈행정지원과장

네, 여기에 빠졌습니다.

한명숙위원

그러면 앞으로 지금까지 이런 상황을 통해서 공무원들이 어떤 유형의 감봉을 당하고, 여기 보면 여러 가지 문제, 성 관련된 것도 있거든요. 남자 분이시겠지요?
상훈

이상훈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명숙위원

이분은 해임하게 됐다고 나와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교육도 앞으로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사회적으로,
상훈

이상훈행정지원과장

네, 저희가 그것은 철저히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한명숙위원

그리고 수원시가 청렴결백 이런 상을 탔다고 하는데, 이런 것에는 추가가 안 되나 보지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상훈

이상훈행정지원과장

지금 현재 청렴의 기준에서는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점수에는 들어가지만 저희가 여러 가지 교육하고 또 여러 가지 다른 분야에서도 성과가 있기 때문에 아마 저희가 다른 것으로 청렴 평가 도시를 받은 것 같습니다.

한명숙위원

우리 수원시가, 우리 수원시 공무원들께서 모범이 될 수 있도록 교육과 훈련을 더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상훈

이상훈행정지원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한명숙위원

이상입니다.

박순영위원장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헌위원

지금 4시간을 근무하시는 공직자를 뽑았지요?
상훈

이상훈행정지원과장

네, 시간선택제,

백종헌위원

몇 분 뽑으셨습니까?
상훈

이상훈행정지원과장

24명 있습니다.

백종헌위원

왜 그분들 뽑으셨지요?
상훈

이상훈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정부 인사 방침에 의해 가지고 고용확대, 고용확대 측면에서 그렇게 뽑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명일 때 여덟 시간 근무시간이기 때문에 한 명 뽑는 것을 대신해 그 예산으로 오전 4시간, 오후 4시간해서 정부 지침에 의해서 뽑고 있습니다.

백종헌위원

김영규 증인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공직자 숫자가 지금 부족하다. 몇 명 정도 좀 확대했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내고 있습니까?
영규

김영규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최근에 행정자치부에 한 280명 정도를 증원을 요청한 상태로 있습니다.

백종헌위원

그것이 고용확대 아닙니까?
영규

김영규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그 사실이,

백종헌위원

아니, 이것을 허가 내주면 고용확대가 되는 것을 4시간 짜리 28명 뽑은 것이, 24명이요? 28분이요?
영규

김영규기획조정실장

네.

백종헌위원

그것이 고용확대입니까, 어느 것이 고용확대입니까?
영규

김영규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저희가,

백종헌위원

제대로 된 일자리로 고용확대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영규

김영규기획조정실장

요구를 내면 그 승인권이 장관에게 있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가 뭐, 저희가 요구는 냈지만 중앙 부처에서 쉽게 요구한 만큼 승인을 안 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백종헌위원

그러니까 그 시간제, 그것 시간제라고 합니까, 뭐라고 그래요? 선택시간제?
영규

김영규기획조정실장

시간선택제!

백종헌위원

시간선택제! 이분도 그러면 공무원 맞습니까?
영규

김영규기획조정실장

시간선택제는 저희는 정원에 포함되지 않고 총액 인건비만 저희가 따지고 있습니다.

백종헌위원

공무원 맞습니까, 신분이?
영규

김영규기획조정실장

공무원 신분이지요.

백종헌위원

공무원 신분입니다!
영규

김영규기획조정실장

네.

백종헌위원

그럼 4시간만 일할 수, 4시간을 일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영규

김영규기획조정실장

시간선택제는 4시간도 있고, 주 35시간도 있고, 다양하게 있습니다.

백종헌위원

그러니까 지금 4시간 일하는 것 아닙니까, 보편적으로?
영규

김영규기획조정실장

네.

백종헌위원

동사무소에 가보면 4시간 일 하시던데! 그러면 이제 투잡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공무원 신분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영규

김영규기획조정실장

네.

백종헌위원

그러면 공무원 신분으로 투잡을 해야 되니까 어쨌든 일자리를 구하다 보면 수원시와 관계된 일자리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영규

김영규기획조정실장

(관계 공무원간 협의)

백종헌위원

투잡 할 수 있지요?
상훈

이상훈행정지원과장

네.

백종헌위원

그러면 시와 관련된 부서, 회사에 가서 일할 수도 있잖아요? 낮에는, 오전에는 수원시청에 와서 근무하고 오후에는 수원시와 연관된 기업에 가서 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영규

김영규기획조정실장

그것은 가능하지만 저희가 지양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그런 현상은,

백종헌위원

아니, 현실적으로 일자리가 없으면 그렇게라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분이 그러면 반만 일하고, 그럼 그분은 식사도 반절만 해야 되고, 이것이 그런데 어디 지침 때문에 그러는 것이에요? 누가 지침을 내리신 것입니까? 이 지침에 대해서 중앙 정부에서 내린 것이지요?
영규

김영규기획조정실장

다 그렇지요.

백종헌위원

행자부 아닙니까?
영규

김영규기획조정실장

네, 맞습니다.

백종헌위원

그러니까 어느 것이 옳은 일자리냐 이것입니다. 옳은 일자리를 주려면 깔끔하게 공직자 숫자를 늘려주든가 아니면 우리가 어떤 공단을 하나 만들 수 있는 권한을 주든가 이랬으면 수원의 공공 일자리를 깔끔하게 만들어드릴 수 있는데, 이것을 4시간 선택제로 만들면, 그러면 4시간 근무하시는 분은 영원히 9급입니까?
영규

김영규기획조정실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저희가 행자부에 다 건의 드린 사항입니다. 그러나 행자부에서는 수원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전체 전국을 보니까 그렇게 쉽게 승인을 안 해줍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장에서는 너무 인력이 필요하고, 그래서 말씀 주신 대로 시간선택제를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백종헌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분이 신분이 몇 급니까?
영규

김영규기획조정실장

그분은 시간선택제이기 때문에 수당, 임금으로 저희가 결정을 하지요.

백종헌위원

그럼 호봉 승급도 없고, 없는 것이에요?
영규

김영규기획조정실장

네, 그것은 없습니다.

백종헌위원

그러면 그분들한테는,
영규

김영규기획조정실장

그래서,

백종헌위원

그분들한테는 정책적으로 장난치신 것이잖아요! 당분간 그것은 알바잖아요, 알바! 아니, 진급도,
상훈

이상훈행정지원과장

제가 좀 설명 드리겠습니다.

백종헌위원

아니, 그러면 진급은 돼요, 안 돼요?
상훈

이상훈행정지원과장

시간선택제라 하더라도 승진은 다 합니다. 승진은,

백종헌위원

그럼 9급 승진은 몇 급으로, 지금 몇 급이에요?
상훈

이상훈행정지원과장

9급으로 시작하면 8급, 7급 다 할 수 있는데,

백종헌위원

8급은 몇 년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상훈

이상훈행정지원과장

그런데 이제 그 기간이 쉽게 얘기해서 일반직은 8시간하기 때문에 그 배,

백종헌위원

배이지요?
상훈

이상훈행정지원과장

그 배가 늦어지는 것이지요. 2배가 늦어지기 때문에 승진하는데,

백종헌위원

그러면 우리가, 우리가 6급 갈 때 승진하려면 기본 20년 이상 걸리지요?
상훈

이상훈행정지원과장

네.

백종헌위원

20년 이상 걸리지요?
상훈

이상훈행정지원과장

네.

백종헌위원

그럼 그분들은 40년 해야 되거든요, 40년!
상훈

이상훈행정지원과장

네.

백종헌위원

그러면 19살에 들어와도 40년을 하면 정년 때 되면 6급 할까 말까잖아요. 그리고 이것이 결과적으로, 본 위원은 이제 우려하는 것이 우리 기능직인 분들이 일반직으로 전직이 되지 않습니까?
상훈

이상훈행정지원과장

네.

백종헌위원

똑같은 현상이 나올 것 아닙니까? 이분들을 나중에 전직시켜주거나 뭔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상훈

이상훈행정지원과장

시간선택제는 자기가 처음부터 그것을 응시했기 때문에 전직은 어렵고,

백종헌위원

아니, 일자리 없으니까 지금 공고가 나오면 일단, 일단 시험을 볼 수밖에 없잖아요, 일자리가 없으니까!
상훈

이상훈행정지원과장

네.

백종헌위원

그러면 일자리를 제대로 만들어 주는 것이 옳은 것이지, 아니, 공무원 숫자 늘려달라고 뻗대면 안 돼요? “못 뽑겠다. 깔끔하게 공무원 숫자 늘려 달라. 시간선택제 28명 뽑느니 차라리 우리 공직자 28명 뽑겠다.” 아니면 “이것을 못 주겠으면 우리가 여러 가지로 통폐합시켜서 관리하게 환경관리공단을 만들어달라”고 한다든가 뭐 이렇게 해서 제대로 만들어드리는 것이 또 실제로 우리 시민들한테 제대로 일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것인데, 본 위원이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이분은 곱하기 2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거기에 해당되는 동장님이나 과장님들 입장에서 1일 딱 4시간짜리 잘라서 시켜야 돼요! 일 하다가 시간되면 가셔야 돼요. 그럼 이분은 초과근무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상훈

이상훈행정지원과장

초과근무는 별도로 안 됩니다. 부득이한 경우 이외에는 안 되고, 왜냐하면 후임자가 또 와야 되니까! 그래서 저희도 위원님 말씀대로 문제점이 많다고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저희가 한다고 하고 안 하는 것이 아니고, 정부 방침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우리로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뭐, 문제점은 알지만 대응할 수 있는 저기가 없습니다.

백종헌위원

본 위원이 이것 하지 말라고 시정질문 할까요?
상훈

이상훈행정지원과장

이것은 정부 지침에, 방침에 의해서 전국적인 사항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백종헌위원

방침도 방침 같은 방침을 내려야 따르지요!
상훈

이상훈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이것을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백종헌위원

아니, 노조는 뭐하고 있는 것이에요, 노조는? “제대로 뽑아라.” 이런 것은 않고, 쓸데없는 성명서나 이렇게 본 위원한테 메일 보내지 말고 이런 것이나 하라고 그러세요, 노조 보고. 하려면 제대로 해야지요. 이분들도 노조 가입 되나요? 될 것 아닙니까?
상훈

이상훈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백종헌위원

그럼 공무원 노조에 가입하는 것인가요?
상훈

이상훈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노조에 가입할 자격은 됩니다. 저희가 이제,

백종헌위원

지금은, 지금은 당장 본 위원이 볼 때는 어떻든 우리가 부족한, 또 육아휴직 중인 이렇게 동사무소 창구에서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것, 그러니까 등‧초본을 떼어주는 일을 하면 그것은 딱 시간만 하면 돼요. 어차피 6시 되면 클로즈 하기 때문에 초과 근무도 그렇게 많이 안 하셔도 되고 이래야 되는데, 이분들도 어느 정도 시간이 되면 구청에도 오고 이래야 될 것 아닙니까?
상훈

이상훈행정지원과장

네.

백종헌위원

그럴 때 이분들이 어찌 돼야 되느냐 이것입니다, 그럴 때에는. 그래서 이것이 앞으로 우리가 기능직을 뽑았던 것보다도, 뭐 기능직이야 이렇게 보고 능력에 따라서 전환해 주고 시험보고 하면 되는데, 또 그분들은 전환이 안 되더라도 기능직은, 기능직은 연금 가입했던 것이지요, 공무원 연금?
상훈

이상훈행정지원과장

네, 다 연금 가입돼 있습니다.

백종헌위원

돼 있지 않습니까?
상훈

이상훈행정지원과장

네.

백종헌위원

그런데 이분들은 연금 가입 못하잖아요? 이분들은 국민연금이잖아요?
상훈

이상훈행정지원과장

공무원 신분이기 때문에 모든 혜택은 똑같이 받습니다.

백종헌위원

아니, 국민연금이에요!
상훈

이상훈행정지원과장

(관계 공무원간 협의)(자료확인) 네, 맞습니다, 국민연금!

백종헌위원

아니, 그런데 증인께서 이 분들을 뽑을 때, 예를 들어 사람을 뽑을 때는 이 분들이 어떤 혜택을 보고 앞으로 어떤 권한을 가지고 있고 또 어떻게 해야 되고 하는 것을 안 알아보시고 그냥 지침이니까 그냥 공고 내서 뽑는 것은 아닐 것은 아닙니까?
상훈

이상훈행정지원과장

이것이 이제 저희,

백종헌위원

잠깐만요! 우리 김영규 증인께서 답답하신가봐, 하고 싶은 말씀 하세요.
영규

김영규기획조정실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다 저희가 알고 있고 그런 부분을 중앙정부에 진달을 했는데 말씀주신 대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업무에 대한 단절성 문제하고 그 분들이 직장에 대한 애착이 떨어진다, 모든 면에서 고용의 기회는 됐지만 그런 등등의 이유가 있어서 하는데 중앙정부에서는 고용창출적 문제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모든 것은 양면성이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주신 대로 그런 등등의 사항을 제가 중앙정부에 잘 정리를 해서 다시 한 번 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종헌위원

그래서 고용창출이라면 차라리 우리가 100만 이상 도시니까 공단을 하나 더 만들게 해 주시든가, 아니면 공직자를 늘려주든가 깔끔하게 그렇게 하는 것이 훨씬 낫지, 이렇게 짝퉁으로 시간제를 하셔 가지고 이분들도 어느 정도 시점이 지나면 괴롭고, 왜냐 하면 차라리 시험 볼 것 같으면 젊을 때 조금 한 1∼2년 공부해서 정규직으로 들어와 버리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 여쭤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요즘은 우리가 저출산 시대에 어쨌든 공직자가 됐든, 누가 됐든 간에 이렇게 출산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매우 축복할 일이고, 적극적으로 우리가 지원하고 장려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이 출산휴가를 들어가면 어쨌든 아까 존경하는 명규환 위원님이 말씀하는 내용 보니까 실제로 결원은 있지만 우리가 TO로 잡혀 있는 것은 결원이 적을 수가 있습니다. 휴직 들어가는 것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상훈

이상훈행정지원과장

네.

백종헌위원

그러면 휴직 들어가면 이것을 또 뭐라고 그럽니까! 기간제, 기간제를 뽑아서 동사무소나 이런 데서 쓸 수가 있는데 문제는 기간제는 공무원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권한을 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상훈

이상훈행정지원과장

네.

백종헌위원

그러니까 뽑아도 활용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복사를 하거나 잔심부름 하는 것 외에는 기간제를 뽑아도 아무 활용가치가 없는 것이에요. 이것도 우리가 중앙정부에 건의해서 교사인 경우에 교사들이 출산하거나 그러면 기간제 교사를 뽑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은 가서 다 권한을 드리지요, 그래야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으니까! 권한도 드리고 그렇게 홈페이지나 권한을 줬기 때문에 다 접속해서 들어갈 수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상훈

이상훈행정지원과장

네.

백종헌위원

그런데 우리는 권한을 못 주게 하고 이렇게 해 버리면 일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상훈

이상훈행정지원과장

지금 출산휴가 같은 경우에는 3개월 범위 내에서 말씀하신 대로 대체인력을 쓰고 있습니다. 기간제근로자를 쓰고 있는데 대부분 한시적이고 그리고 또 육아휴직을 들어갈 경우에는 결원으로 봐서 결원보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교사들처럼 수시로 일어나기 때문에 저희도 인력뱅크 식으로 그것에 대해서 우수한 자원을 확보해 가지고 권한을 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저도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은 앞으로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앙부서에.

백종헌위원

육아휴직이나 또는 아이들을 키우는 과정에서 아이들이 뭔가 대부분 여성분들이 직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맞벌이일 확률이 높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을 어린 시절에 제대로 키우려면 휴직도 해야 되고 이런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럴 때에 우리가 대체인력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그런 것들을 제도를 만들어서 우리가 오히려 거꾸로 건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수로원은 무엇이고 준설원은 무엇입니까? 단체협약서가 있는데 수로원은 무엇을 하는 분을 수로원이라고 그럽니까?
상훈

이상훈행정지원과장

수로원은 무기계약직인데 가로수 보수정비, 도로보수정비 그런 것을 수로원이라고 그러고,

백종헌위원

잠깐, 도로,
상훈

이상훈행정지원과장

도로보수정비.

백종헌위원

네, 그 다음에요?
상훈

이상훈행정지원과장

그 다음에 준설원은 쉽게 얘기해서 하수도 시설물 있지 않습니까, 적치물 같은 것 뽑아내는 것이 준설원이고, 수로원 같은 경우는 도로시설물 보도블록 같은 것, 그것을 보수하는 것이 수로원이 되겠습니다.

백종헌위원

아, 원 포인트로 보수하는 것이요?
상훈

이상훈행정지원과장

네.

백종헌위원

업체에 주는 것은 무엇이고, 이 분들이 하는 것은 또 무엇입니까?
상훈

이상훈행정지원과장

업체에 주는 것은 각 구별로 연간 단가계약을 해 가지고 도로가 파손됐거나 그래서 신고가 들어오면 구에서 업체계약해서 하는 것이고 이것은 수시로 계속 관내순찰 하면서 하는 것입니다.

백종헌위원

수로원과 준설원은 우리가 몇 분이 있지요?
상훈

이상훈행정지원과장

지금 준설원은 현재 한 13명 정도 있고, 수로원은 16명 정도 있습니다. 영통구만 없고 나머지는 다 있습니다.

백종헌위원

다행이네요!
상훈

이상훈행정지원과장

영통구는 이제,

백종헌위원

그러면 지금 이원화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구에서 조금 크면 설계해 가지고 계약으로 나가는 것이고, 조금 작으면 이 분들을 내보내야 되는 것이고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상훈

이상훈행정지원과장

네.

백종헌위원

유지관리 측면에서!
상훈

이상훈행정지원과장

네.

백종헌위원

지금 엊그제 저희들이 구청 할 때 어떤 청장님이 그런 말씀 하더라고요. 신규가 많이 발생되는 지역에는 직원을 조금 더 주고 그렇지 않고 기존 지역, 이미 다 건설된 지역은 직원 줄여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의견을 내시기에 본 위원이 반박하려다가 참았습니다, 오늘 이야기하려고! 새로 할 때 오히려 새로 짓는 것이 낫습니다. 새로 짓는 것이, 우리가 공공건물 짓는 것은 없잖아요. 몇 개 안 되잖아요, 그것은 시에서 다 지으니까. 구에서 짓지 않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 신규 할 때는 신규지역이 많은 지역은 민간업자들이 지어요. 그러니까 우리 공무원 숫자가 많이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시가 더 많이 필요하지요, 인·허가 다 시에서 하니까. 구에서는 많이 필요하지 않지요. 결과적으로 유지관리로 들어갔을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상훈

이상훈행정지원과장

네.

백종헌위원

유지관리가 들어갔을 때, 인수인계 받고, 영통지구 개발 할 때, 광교지구 개발할 때 우리 공직자가 할 일이 없잖아요. 그런데 인수인계 받을 때부터 바빠지고, 해야 될 일이 많아지는 것이지 않습니까! 생각을 잘못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유지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데 이런 분들이 오히려 방해가 될 수가 있고 수로원이나 준설원, 이 분들과 함께 차라리 어떤 사회적기업을 만들든가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이 분들이 체계적으로 앞으로 유지관리를 하도록 만들어 드리고 유지관리 하는 데 인력을 증원시켜서 함으로써 우리가 외부업체 그러니까 입찰공고 내면 1억 이상 되면 경기도 전체가 하기 때문에 어디서 올지 모르니까 이렇게 외부업체에 주는 것보다 오히려 유지관리, 앞으로 패러다임을 바꿔서 유지관리는 우리가 직접 하는 것으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상훈

이상훈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준설원이나 수로원은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각 동에, 각 구별로 각 동에 민원생활불편처리를 즉각, 즉각 하기 위해서 설치한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하고 아까 말씀하신 구별로 용역을 한 부분과 일부 중복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것도 어차피 주민생활 불편사항 해소하기 위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연관성 이런 것을 검토를 해서 더 좋은 방법으로 하도록 구와 협조를 해 보겠습니다.

백종헌위원

그만 마치고 이따가 다른 위원님 끝나면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간사와 사회교대)

장정희위원장 직무대리

백종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염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상훈위원

염상훈 위원입니다. 이상훈 증인께 묻겠습니다. 86쪽, 공무원 평균 승진 소요기간에 대해서 보니까 우리 행정직과 일반직 둘로 나누지요?
상훈

이상훈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반직과 기술직,

염상훈위원

둘로 나누는데 보통 승진이 되는데 보니까 6급에서 5급은 13년 9개월,
상훈

이상훈행정지원과장

전체 평균이 그렇습니다.

염상훈위원

공업직 같은 것은 16년 3월 뭐 이 정도, 그러니까 7년∼16년까지 이렇게 걸리는 것이 6급에서 5급 승진기간이지요. 그렇지요? 자료에 보니까 그런데 행정직들은 보통 13년 정도 걸리지요, 승진하려면?
상훈

이상훈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염상훈위원

그러면 일반직이라고 하면 일반직들이 공업직, 농업직, 세무직, 환경직 이런 것들을 일반직이라고 그러나요?
상훈

이상훈행정지원과장

통상적으로 일반직이라고 그럽니다, 공무원 구분해서.

염상훈위원

일반직들은 보통 보니까, 자료에 보니까 16년, 15년 이렇게 걸리는데 맞나요?
상훈

이상훈행정지원과장

일반직의 범위에 행정, 세무 전체가 일반직인데, 공무원 분류로 봐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일반 행정직군하고 기술직군으로 나눈 것인데,

염상훈위원

행정직하고 일반직하고 비율을 따지면 얼마 정도 돼요?
상훈

이상훈행정지원과장

저희가 행정직이 한, 행정직군이 전체 정원 2,760에서 한 (관계 공무원간 협의)(자료확인) 기술직이 정확히는, 안 해도 한 40% 정도 행정직이 그렇게 됩니다.

염상훈위원

40%가 행정직이고, 일반직이 60%이고?
상훈

이상훈행정지원과장

일반직 전체 중에서 행정직이 한 1,200명이기 때문에 40% 정도,

염상훈위원

40%가 그러니까 행정직이고, 일반직이 60%이고,
상훈

이상훈행정지원과장

네.

염상훈위원

진급하는 것 보면 행정직은 13년 걸리고, 일반직은 16년 걸리는데 행정직이 왜 이렇게 3년 정도 더 빠르게 진급이 된다고 생각을 할까, 승진을 한다고 생각을 할까요?
상훈

이상훈행정지원과장

그것이 이제 행정직은 아무래도 상위직급 분포도가 많기 때문에 결원 발생률이 잦고,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행정수요가 일반 행정 분야가 많기 때문에 상위직급의 요인이 많은 것이고, 일반 공업직 같은 경우는 소수직렬이다 보니까 상위직급의 결원요인이 수시로 발생이 안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승진이 약간 편차가 있는데 저희가 그래서 이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다각도로 소수직렬도 매년 감안을 해서 승진을 시키고는 있습니다.

염상훈위원

보통 일반적으로 공직자들이 행정직들은 늘 정상적인 승진을 통해서 계속 하는데 일반직들은 사실 굉장히 불만이 많은 것, 혹시 증인 아세요?
상훈

이상훈행정지원과장

네, 많이 듣고 있습니다.

염상훈위원

본 위원이 그래서 질의를 하는 것인데 일반직들은 하다보면 이렇게 행정직보다 훨씬 오래 걸리는, 승진기간이 걸리고 또 거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 공업직, 농업직, 환경, 이런 데서는 진급하는 데 굉장히 문제가 있어요. 어느 때 문제가 있느냐 하면 내 앞, 내가 진급 할 때가 되었는데 사실 그 밑에 있는 어떤 밑에 있는 공직자 먼저 이렇게 승진이 돼요. 그러면 그럴 때 앞에 있는 사람은 아예 승진할 수 있는 기간도 없고, 또 어떤 때는 같이 들어왔는데 한 사람은 승진이 되어 가지고 거기 공업직이다, 농업직이다, 환경직이다 그래서 그 자리에 가서 진급이 되어, 승진이 되어 있으면 그 다음 사람은 이 사람이 나갈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그렇지요, 증인? 그런 폐단이 있지요?
상훈

이상훈행정지원과장

일부 그런 면이 있습니다.

염상훈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불만에 대해서 뭔가 좀 해결할 필요가 있지 않겠어요?
상훈

이상훈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안타까운 것인데, 일반행정직 같은 경우는 수시로 상위직 결원이 생기기 때문에 하위직이 승진을 한다고 하더라도 다음이 있지만 이러한 경우는 소수직렬이기 때문에 그런 면이 있는데 저희가 인사하다 보니까, 하다보면 여러 가지 근평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역할 또 시정기여도 등을 감안해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대한 상위직렬에 승진요인을 만들어서 승진시키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염상훈위원

승진을 할 수가 없다니까! 자리가 없는데 어떻게 승진을 시켜요, 자리가 없는데!
상훈

이상훈행정지원과장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조직부서와 협의해서 앞으로 기준인건비 내시가 되면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정원을 늘리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그래서 먼저 아시다시피 저희가 특례시라든지 여러 가지 해서 특례시로 해서 현재 직급을 한 단계씩 올리는 것이 저희 꿈인데 그것이 현재 지금 국회 계류 중인데 아마,

염상훈위원

현실적으로 우리 수원시가 공직자, 125만에 걸맞은 그런 행정의 밸런스가 맞지 않아서 여러 가지 공직자들 어려움이 있는 것은 본 위원이 충분히 아는데 진급의 관계에서는 이런 것은 불분명하잖아요! 그러니까 행정직은 13년 걸리고, 일반직은 16년 걸리고, 또 같은 비슷한 시기에 같이 공직을 시작했는데 어느 분은 됐는데 어느 분은 안 되었어요. 그런데 한 사람은 되었기 때문에, 그 직렬이 없기 때문에 진급을 할 수가 없어요, 승진을 할 수가 없어요. 이것은 굉장한 폐단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사람이 능력이 없어서 어떤 평가에 대해서 아주 못 받아서 그런다면 또 이해를 충분히 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인데도 진급을 해야 되는데 못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증인?
상훈

이상훈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추진하는 여러 가지, 중앙부처와 하는 여러 가지 조직 확대계획을 차질 없이 진행을 해서 소화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염상훈위원

그런 분들에 대해서 피해가 안 가도록, 특히 일반직들, 행정직들은 우리가 정상적으로 행정직도 그런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지만 행정직은 그래도 그나마 계속적인, 정상적인 승진을 통해서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일반직들은 그런 어려움 또 오래 걸리는 시간, 또 이렇게 승진이 못 되는 것 때문에 불만이 있는 것들을 잘 해소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상훈

이상훈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염상훈위원

197쪽에 보면 장애인 공직자 채용 및 근무현황이 있는데 수원시 장애인 인구수가 몇 명이 되는지 아세요?
상훈

이상훈행정지원과장

저희 수원시 장애인이 4만 6,000명 정도로 되고 있습니다.

염상훈위원

4만 6,000명?
상훈

이상훈행정지원과장

네.

염상훈위원

네, 그래요. 지금 보니까 우리가 의무적으로 장애인을 채용해야 하는 비율이 있지요?
상훈

이상훈행정지원과장

3%로 정해져 있습니다.

염상훈위원

국가에서 지정한 장애인 3%, 의무고용비율에 의해서 맞춰진 것이지요?
상훈

이상훈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염상훈위원

그래서 우리 수원시에서도 지금 3%를 맞춰서 지금 인원을 몇 명, 80명인가요?
상훈

이상훈행정지원과장

저희가 현재 약 80, 여기는 80명으로 되어 있는데 89명으로, 현재 지금 장애인 현황이 8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료에는 80명인데,

염상훈위원

3% 따지면 80명인데 89명을 지금 우리가 채용하고 있다, 그 얘기지요?
상훈

이상훈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염상훈위원

그래서 3.19%를 채용했다!
상훈

이상훈행정지원과장

네.

염상훈위원

우리 수원시에 채용하는 비율에 의해서 국가에서는 3% 한다고 하지만 우리 수원시에 4만 6,000명 정도 장애인도 있고 장애인들의 복지와 일자리, 이런 분들은 사실 일자리나 복지가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수원시만이라도, 고용비율이 3%이기는 하지만 적정, 최하지요, 최하!
상훈

이상훈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염상훈위원

더 채용해도 상관없는 것이잖아요?
상훈

이상훈행정지원과장

네, 관계없습니다.

염상훈위원

이런 것들을 4%, 5% 늘일 생각은 없으세요?
상훈

이상훈행정지원과장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염상훈위원

검토해서 장애인들에게 그런, 이 분들은 사실 일자리나 살아가는 데 어려움이 많이 있잖아요! 이런 데 더 채용을 해서 함께 할 수 있었으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인사를 이 분들 하다보니까 이 분들이 사실 장애라는 그런 것 때문에 인사부서도 보면 한직 쪽으로 자리를 간다라는 얘기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도 보니까 구·동으로 많이 인원이 배치되어 있는데 이 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한직으로 보내는 것이에요,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몸이 불편하다고 그러는 것이에요?
상훈

이상훈행정지원과장

한직, 요직 그런 것보다는 적재적소에 맞도록 인사배치 하도록 최선을 다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위원님 말씀대로 좀 더 신경을 더 써서 장애인들도, 장애인 공직자들도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염상훈위원

그렇지요! 그 분들이 정신적으로나 모든 것들이 다 정상인, 우리와 똑같이 살 권리가 있고, 누릴 권리가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 역할에 대해서 우리 증인께서 우리 공직자로서 또 어떤 폐단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 해 줬으면 좋겠어요.
상훈

이상훈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염상훈위원

그리고 또 일부 그런 얘기가 나온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말이 나오지 않도록 증인께서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이상훈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염상훈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간사, 위원장과 사회교대)

박순영위원장

염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관

김진관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193쪽입니다. 공직자 생태체험 실시내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금년에 공직자 생태체험에 대한 예산이 얼마에요?
상훈

이상훈행정지원과장

9,000,
진관

김진관위원

9,432만 원인가요?
상훈

이상훈행정지원과장

현재까지 집행이 9,400이고, 예산은 1억, 1억 5,000이 본예산에 서 있습니다. 현재 9,400, 10월 말 기준으로 해서 9,400을 지출한 것입니다.
진관

김진관위원

2014년도에는 얼마였습니까?
상훈

이상훈행정지원과장

2014년도 집행이 한 2억 2,000, 2014년도 예산액도 1억 8000이고, 추경에 5,000 더 해서 2014년도 2억 2,000을 예산으로 세웠습니다.
진관

김진관위원

그러면 공직자들이 생태체험을 가서 하는 일이 무엇이에요?
상훈

이상훈행정지원과장

저희가 공무원 사기진작 차원에서, 힐링 차원에서 가서 여러 가지 견문도 높이고 자기 분야의 모임을 해 가지고, 구성을 해서 6명 이내로 해서 자기 분야에 대한 것 벤치마킹도 하고 겸사해서 힐링도 하고 그런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진관

김진관위원

결론은 목적이 단합이네요, 단합이 목적!
상훈

이상훈행정지원과장

일종의 단합도 있습니다.
진관

김진관위원

이름은 생태체험이고, 이름은 생태체험이잖아요! 그런데 생태체험 갔다 와 가지고 체험에 대한 보고서나 이런 것 쓴 것이 있습니까?
상훈

이상훈행정지원과장

네, 일부 사진기록하고 제출을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보고서 제출을 합니다, 사진을 첨부해 가지고.
진관

김진관위원

생태체험 참여인원을 보니까 동사무소는 거의 안 갔네요?
상훈

이상훈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관

김진관위원

동사무소는 안 가는 이유가 뭡니까?
상훈

이상훈행정지원과장

아마 동사무소는 참여 대상자 중에서 인원이 적고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진관

김진관위원

없지 않아 있는 것이 아니라,
상훈

이상훈행정지원과장

네, 동사무소 실적이 저조합니다.
진관

김진관위원

내용을 보니까 본청에서 비중이 엄청 높은데요?
상훈

이상훈행정지원과장

네.
진관

김진관위원

실제로 힘들게 일하는 데가 동사무소인데 동사무소 직원들은 안 보내고 이렇게 본청이나 사업소에서만 가면 안 되는 것이지요.
상훈

이상훈행정지원과장

저희도 그것을 지난번에 한 번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동사무소가 10% 미만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난 9월에 시장님 특별지시로 해서 “의무적으로 동 직원도 가라!” 그렇게 저희가 공문을 시달했는데 부서장들한테 지금, 동장님들한테도 적극적으로 보낼 수 있도록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진관

김진관위원

다음은 5급 성과상여금 지급내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상여금 등급을, 등급을 정하는 기준이 무엇이에요?
상훈

이상훈행정지원과장

이것은 성과상여금 기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S, A, B 이렇게.
진관

김진관위원

그것은 아는데 어떤 것을 가지고 S, A, B를 정하느냐는 말씀이에요.
상훈

이상훈행정지원과장

이것은 근무실적평정점수하고 부서장평가를 종합해서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진관

김진관위원

이것을 보면, 자료를 보면 S등급은 본청에서만 거의 다 가졌는데 그러면 본청 식구들, 본청에 근무하는 공무원들만 일 잘하고, 구청, 동사무소, 사업소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일 못하는 사람이네요?
상훈

이상훈행정지원과장

이것이 성과상여금 기준에 보면 근무성적평정점수 50%, 성과관리 30%, 실‧국장 평가점수 20% 해서 총 100점인데, 아무래도 본청에서 있다가 승진을 해 나갑니다. 보통 4월에 주는데 2월 인사이다 보니까 승진해서 사업소라든가 구청에 나가기 때문에 승진자들은 거기에서 약간, 이미 승진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감안하기 때문에 본청 직원들이 S등급이 많은 것입니다.
진관

김진관위원

많은 것이 아니라 거의 보면 의회고 직속기관이고, 사업소고 S등급이 한 명도 없잖아요! 올해, 2015년도만 사업소에 S등급 한 명 줬네요! 평가를 잘못하는 것 아니에요?
상훈

이상훈행정지원과장

여기에서 가장 우선되는 것이 근무성적평정이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사업소라든지 이런 데는 연공서열이 적은 부서장들이 가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평정점수가 낮기 때문에,
진관

김진관위원

평정점수를 누가 채점하는 것입니까?
상훈

이상훈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우리가 근무성적평정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입니다.
진관

김진관위원

평정위원회 위원이 누구에요?
상훈

이상훈행정지원과장

위원장은 부시장님이고, 각 실‧국장님들이 위원입니다.
진관

김진관위원

이것 시정하세요!
상훈

이상훈행정지원과장

네.
진관

김진관위원

본청에 있는 사람들만 다 S등급 타 가지고 돈 많이 받고, 우리 의회는 왜 한 명도 안 줍니까? 의회는 일이 없습니까?
상훈

이상훈행정지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면밀히 검토해서 한 번 부서별로 형평성을 한 번,
진관

김진관위원

감사 때마다 면밀히 검토한다고 하지 말고,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의회가 되었든, 어디가 되었던 객관성 있게 하라 이 말입니다, 객관성 있게! 이것 어떻게 보면, 나쁘게 얘기하면 짜고 하는 것이잖아요, 짜고! 어느 부서든 지간에, 어느 공무원이 힘 안 들게 일하는 공무원이 어디 있습니까? 본청에도 노는 공무원 많아요!
상훈

이상훈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위원님,
진관

김진관위원

이것이 돈이 문제가 아니라 사기문제입니다, 사기문제! 앞으로는 잘 검토하셔서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게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상훈

이상훈행정지원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진관

김진관위원

다음은 공무원 노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수원시 공무원 노조가 몇 개입니까?
상훈

이상훈행정지원과장

일반직 노조는 3개로 되어 있습니다.
진관

김진관위원

복수노조가 법으로 허용이 되어 있지요?
상훈

이상훈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관

김진관위원

그런데 지금 노조 3개인데 노조 지부장이 몇 명입니까?
상훈

이상훈행정지원과장

두 명입니다, 지금.
진관

김진관위원

이것은 한 분이 그러면 두 개 노조를 가지고 있습니까?
상훈

이상훈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관

김진관위원

그것이 가능합니까?
상훈

이상훈행정지원과장

그것은 노동부에서 승인해 줬기 때문에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관

김진관위원

똑같은 직장에서 똑같은 업무를 보는 조합원들이 한 사람이 노조를 2∼3개씩 만들어도 그것이 괜찮다고 생각하십니까?
상훈

이상훈행정지원과장

이것은 본인의 신청에 의해서 노동부에서 승인을 내줬기 때문에,
진관

김진관위원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다고 생각해도 객관적으로 생각해도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시냐는 말씀입니다.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왜 노조를 2∼3개씩 만드느냐 이것이에요. 그러면 수원시 노조가 10개가 있어도 상관이 없네요. 그렇지요? 상관이 없는 것이지요, 없기는.
상훈

이상훈행정지원과장

네, 현재 복수노조를 허용하기 때문에 관계는 없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같은 노조 지부장 한 사람이 두 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진관

김진관위원

그렇지요?
상훈

이상훈행정지원과장

네.
진관

김진관위원

그러면 지금 노조지부장님들이 전임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상훈

이상훈행정지원과장

안 받습니다.
진관

김진관위원

전임 안 받습니까?
상훈

이상훈행정지원과장

네.
진관

김진관위원

근무합니까?
상훈

이상훈행정지원과장

지금 (관계 공무원간 협의),
진관

김진관위원

전임을 안 받으면 근무를 해야지요, 어느 부서에서 근무를 해야 되잖아.
상훈

이상훈행정지원과장

지금 근무는 안 하고 있습니다.
진관

김진관위원

공무원법상 근무를 안 해도 되는 것입니까?
상훈

이상훈행정지원과장

아니, 근무를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진관

김진관위원

그런데 근무를 안 해도,
상훈

이상훈행정지원과장

전임을 안 하게 되면, 전임승인을 안 받게 되면,
진관

김진관위원

전임을 안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근무를 안 해도 아무 조치를 안 하신 것입니까?
상훈

이상훈행정지원과장

그것이 이제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전부터 구두협의를 통해 가지고 사실상 노조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는 초창기 노조가 설립할 때부터 그렇게 돼 왔던 사항이거든요, 협의해서. 지금도 그것이 그대로 쭉 이어져 오고 있는 것입니다.
진관

김진관위원

증인! 일반 공무원들은, 일반 공무원들은 조금만 문제가 있으면 다 징계를 주고 그렇게 하지요?
상훈

이상훈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관

김진관위원

그런데 노조 지부장이라고 그래 가지고 근무를 안 하고 그냥 급여를 타먹어도 옛날부터 해 내려오던 것이니까, 관행이니까 그것을 묵인해 준다? 그러면 증인이 직무를 유기한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왜 일을 안 하는 사람을 봉급을 줍니까? 증인 말이에요, 수원시 공무원 급여를 어디에서 주는 것이에요, 행정과에서 하는 것이에요?
상훈

이상훈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회계과에서 일괄적으로 주고 있습니다.
진관

김진관위원

주는데 그것을 근무하고 급여 이렇게 저기 하는 것은 행정과에서 다 취합을 해서 회계과로 넘기는 것이에요, 급여가 얼마다 이런 것을?
상훈

이상훈행정지원과장

공무원 인사발령 나게 되면 회계과 시스템에 의해 가지고 자동으로 출력이 되어서 그것에 의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회계과에서.
진관

김진관위원

지금까지 어느 지부장이 되었든, 앞으로도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은 전임이 아닌 다음에는 현 직장에서 자기 배치된 부서에서 근무를 하게끔 하시고,
상훈

이상훈행정지원과장

네.
진관

김진관위원

그렇지 않으면 봉급을 주시면 안 되지요! 수원시민들이 어려운 데에서 세금을 낸 돈을 가지고 일도 안 하고 봉급을 주면 되겠습니까? 다른 공무원들도 일 안 하고 놀아도 그냥 있을 것이에요, 앞으로? 일을 형평성 있게 해야지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본 위원도 노조위원장 출신입니다. 본 위원은 '80년대 노조위원장 출신입니다. 이것 노조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노조 본연의 자기 일을 해야 돼요. 이렇게 법에 어긋나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노조가 뭡니까, 자기 권리 찾아 먹으려는 사람이 자기가 자기 의무를 안 하면서 권리만 찾으면 되겠습니까? 그 분이 현재 어디에, 어디에 배치되어 있습니까? 지금 현재 소속이 어딥니까?
상훈

이상훈행정지원과장

회계과로 되어 있습니다.
진관

김진관위원

회계과에서 근무를 해야지요! 회계과에서 근무를 하면서 잠깐잠깐 업무를 보든지 그래야 되지요. 복귀시키세요.
상훈

이상훈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지금 보니까 전국으로 보면 3분의 1 정도가 우리 수원시와 같은 형편인데, 저희가 이 사항을 위원님 말씀대로 노조 업무에 전임하도록 저희가 권고를 하겠습니다.
진관

김진관위원

노조 업무만 하려면 휴직을 하셔야 돼요! 휴직하고 노조 지부장을 하든지 아니면 일을 해가면서 하든지 둘 중에 하나 해야 된다고요! 그렇지 않아요?
상훈

이상훈행정지원과장

네.
진관

김진관위원

누가 미워서, 예뻐서가 아니고, 모범이 돼야 되는 행정기관에서 이렇게 불법적인 것을 하면 안 되잖아요. 다음은 장애인 채용에 대해서 염상훈 위원님께서 하셨는데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중증 장애인은 몇 급부터 중증 장애인으로 저기 하시는 것인가요?
상훈

이상훈행정지원과장

(관계 공무원간 협의) 저희가 한 2∼3급을 중증 장애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진관

김진관위원

지금 현재 수원시에 중증 장애인이 9명입니까?
상훈

이상훈행정지원과장

(관계 공무원간 협의) 네, 그렇습니다.
진관

김진관위원

금년에 신규 공무원 몇 명 채용했습니까?
상훈

이상훈행정지원과장

지금 150, 현재 저희가 150명 채용했습니다.
진관

김진관위원

그럼 장애인은 몇 명입니까?
상훈

이상훈행정지원과장

저희가 현재,
진관

김진관위원

현재가 아니라 금년에 채용한 사람이 몇 명이에요?
상훈

이상훈행정지원과장

(관계 공무원간 협의)(자료확인)
진관

김진관위원

증인!
상훈

이상훈행정지원과장

네.
진관

김진관위원

감사 받으러 오시는 분이 금년에 채용한 장애인 숫자도 모르고 오십니까?
상훈

이상훈행정지원과장

죄송합니다. 금년에 10명 뽑았습니다.
진관

김진관위원

그럼 금년에는 %로 따지면 몇 %예요?
상훈

이상훈행정지원과장

금년에 전체로 해서 한,
진관

김진관위원

150명 채용했어요?
상훈

이상훈행정지원과장

156명 채용했는데,
진관

김진관위원

그럼 몇 %?
상훈

이상훈행정지원과장

지금 여기서 한 10% 되는 것입니다.
진관

김진관위원

네?
상훈

이상훈행정지원과장

10% 정도 채용한 것입니다.
진관

김진관위원

10%를 채용했다고요?
상훈

이상훈행정지원과장

7%요, 7%!
진관

김진관위원

금년에는 많이 하셨네요!
상훈

이상훈행정지원과장

네.
진관

김진관위원

앞으로는 이것이, 본 위원이 권고 드리는데, 장애인도 급수가 많습니다. 본 위원 같이 이렇게 손가락이 잘라진 사람은 6급, 아까 말씀하신 중증 장애인들도, 3급, 2급도 업무를 볼 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업무를 볼 수 있는 분들이. 거동이 불편하다든가 이런 것뿐이지 업무를 볼 수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수원시에서도 앞으로는 내년부터라도 장애인을 채용할 때, 그래도 우리 같은 이런 6급이나 5급 장애인들은 어디 가서 무슨 일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은 우리 행정기관에서 중증 장애인을 업무에 지장이 없는 한 그분들을 뽑는 비율을 더 높여 달라고 하는 권고를 드리겠습니다.
상훈

이상훈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진관

김진관위원

이상입니다.

박순영위원장

김진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24분 감사중지

14시 0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지원과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진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진하위원

이상훈 증인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출마 예정자들이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내년까지 각종 행사장에 많이 방문하게 되고 그러면 시·도의원들이나 예정자라고 알고 있는 지지자들이 부탁을 해갖고 연단에서 축사를 한다거나 그러면서 시간이 지연되고, 또 반대 측 분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분들이 반발하고 그러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것에 대한 특별한 대안을 갖고 있는 것이 있으신가요?
상훈

이상훈행정지원과장

저희가 공직선거법에 따라서 행사를 치르게 되는데, 저희가 공직선거법에 상시제한이 있습니다. 상시제한에 보면 (자료확인) 행사와 관련해서 그 행사와 특별한 관련이 없는 사람은 원래 소개라든지 인사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지난 11월 11일 우리 시 산하 전 동과 구에다 발송을 했고, 앞으로도 이런 행사와 관련해서는 공직선거법을 준수하도록 그렇게 다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진하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것 말고 해외 교류원, 교류 공무원들 있잖아요!
상훈

이상훈행정지원과장

네.

양진하위원

이것을 선발할 때는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선발을 하나요?
상훈

이상훈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지금 일본에 아사히카와시하고 중국 지난시와 공무원 교류를 하는데, 거기에서는 일정의 어학 수준이 되는 직원 중에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저희가 선별을 하고 있습니다.

양진하위원

보통 신청자 경쟁률은 어느 정도 되나요?
상훈

이상훈행정지원과장

일본 같은 경우는 한 두 명 보내는데 그렇게 많이 지원 안 합니다. 2:1 정도, 그 정도 됩니다.

양진하위원

그리고 이분들이 파견 나가실 때 특정한 무슨 “뭘 배워 와라.” 그런 임무를 부여받고 가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현지 사정에 맞춰서 배치가 되는 것인지?
상훈

이상훈행정지원과장

저희가 교류 공무원이기 때문에 일본에서도 한 명이 오고 저희도 가는데, 시 전반에 대해서 저희가 양쪽 MOU 협약체결에 의해서 하는 것인데, 저희가 가면 일본의 행정이라든지 일본하고 저희랑 비교해서 벤치마킹 하면서 거기에 좀 특이한 사항은 저희한테 바로바로 그러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양진하위원

이분들이 낯설고 힘든 생활을 하는데 가시잖아요! 포부를 갖고 가셨을 텐데, 2013년도 이전까지는 보통 엉뚱한 곳에 배치된 것이 많아요. 그러니까 2014년도에서부터 한 1년 간 교류가 없다가 그때 돌아오신 분들은 이제 그래도 적절하게 배치를 받는 것 같은데, 앞으로도 그분들이 돌아왔을 때 보직을 그분들이 최대한 희망하는 데서 정책을 펼칠 수 있는, 배운 것이 사장되지 않고 써먹을 수 있게 보직에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이상훈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진하위원

이상입니다.

박순영위원장

양진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희위원

이상훈 증인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 교육과 관련해서 영어마을 체험 교육이라든가 또 전화 외국어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은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상훈

이상훈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전화 영어, 영어 전화로 하는 것은 저희가 업체랑 계약을 해서 영어, 일어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1인당 비용을 부담을 좀 해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신청자를 받아 가지고 전화를 하고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럼 외국어 아카데미와 관련해서는요? 동아리로 운영을 하는 것인가요?
상훈

이상훈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외국어 아카데미는 현재 동아리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 1∼2회 정도 2시간 자율 선택을 해서 저희가 근무지별 회의실 활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영어랑 중국어를 하고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지금 현재 핵심 리더 양성과정 30명 아주대에서 위탁 받아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것처럼 그 직위에 있으신 분들이 팀 리더들로, 6급 이상들이 되면 팀 리더들로 어쨌든 활동들을 하여야 되니까 거기와 관련해서 6급 이외에 다른 분들도 이런 팀 리더의 역할이라든가 교육들을 따로 진행하는 것이 있나요?
상훈

이상훈행정지원과장

지금 6급 말고 7급 이하에 대해서는 이렇게 합숙, 장기 교육은 현재 없고 저희가 공무원 교육원이라든지 여러 교육 관련 계통에 저희가 일주일이라든지 3일이라든지 이렇게 수시로 교육을 보내고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향부숙이라고 교육명이 있는데, 이 교육은 어떤 교육인 것이지요? 10명!
상훈

이상훈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충북 영동에 있는 것인데, 저희가 향부숙이라고 그래 가지고,

장정희위원

향부숙이 뭐예요?
상훈

이상훈행정지원과장

향부숙은 거기의 이름입니다.

장정희위원

학교에,
상훈

이상훈행정지원과장

교육센터의 이름입니다. 이름인데 거기에서 저희가 한 10명 정도 매월 1회 해가지고 교육을 시키는 것입니다. 5급 한 명, 6급 이하 해 가지고 월 1회,

장정희위원

월 1회 가시는 분들이 다 다른 분들이 가시는 것인가요?
상훈

이상훈행정지원과장

네.

장정희위원

아니면 같은 분이 가시는 것인가요?
상훈

이상훈행정지원과장

아니, 다 다릅니다. 그래서 부서도 다르고, 저희가 신청을 받아 가지고 이것을 선별해 가지고 보냅니다.

장정희위원

그럼 이분들은 가셔서 교육을 어떤 교육들을 받고 오시는 것이지요?
상훈

이상훈행정지원과장

1박 2일 집합교육을 하는데, 충북대학교에서 위탁 운영하는 것인데, 저희 수원시뿐이 아니고 전국에서 공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가면 공무원과 관련된 기본 소양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리더십 교육이라든지 전문교육이라든지 여러 가지 교육을 다양하게 지금 받고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럼 이분들이 10명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에 오신 분들을 같이 해서 합숙 훈련 그런 형태로 진행을 하는 것인가요?
상훈

이상훈행정지원과장

네. 1박 2일인데, 금요일에 갔다가 토요일 날 오는 것인데, 수원뿐이 아니고 전국을 상대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은 위탁교육을 준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기에는 한 100여 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2006년부터 해서 중앙부처에서는 공무원들 역량 평가 교육도 하고 그다음에 이 이후에는 의무평가가 지금, 지금 현재 한 4급은 이 의무평가가 진행이 되고 있나요, 4급 이상은?
상훈

이상훈행정지원과장

저희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안하고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러면 중앙부처만 하고,
상훈

이상훈행정지원과장

중앙부처하고 아마 광역은 역량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장정희위원

그러면 기초도 아마 역량평가와 관련해서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원시는 어떻게 준비하고 있지요?
상훈

이상훈행정지원과장

아마 그 지방공무원법이 개정이 되면 저희도 아마 2018년부터, 내년도부터 아마 그 시범을 한 다음에 2018년도부터 지방 일반 기초자치단체도 역량평가를 하는 것으로 현재 중앙부처에서 아마 관련 법령을 개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러면 수원, 보니까 지금 정책과제 중에 공무원 역량평가제도 도입이라는 것을 정책과제로 했고, 지금 현재 이 도입과 관련해 가지고 논의 중에 있는 것인가요, 그러면 우리는?
상훈

이상훈행정지원과장

네, 중앙부처에서 논의 중에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아니, 수원시!
상훈

이상훈행정지원과장

저희는 현재 그것에 대해서 특별히 논의되는 것은 없고, 위에서 세부 지침이 내려오는 것을 기다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장정희위원

그러면 정책과제로 이것이 도입이 돼서 지금 현재 우수한 것이라고 평가도 받고 해서 지금 계획은 2015년도에 기본계획 수립하려고 준비하고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는 그러면 행정지원과에서는 전혀 모르고 계신 것인가요?
상훈

이상훈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그 당시 정책과제로 나와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준비를 했었습니다. 저희도 그래서 여러 도, 서울시가 그런 것을 하고 있고, 도 단위는 이제 4급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벤치마킹을 하고 중앙부처의 자문을 받았는데 중앙부처에서 현재 그것이 서울시 같은 경우도 역량평가에 문제점이 많습니다, 현재. 예를 들어서,

장정희위원

어떤 문제점이 있지요?
상훈

이상훈행정지원과장

이것이 5급에서 4급 승진, 서울시 같은 경우는 팀장이 5급이거든요. 5급에서 과장 승진할 때 또 별도의 역량평가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또 별도로 과외를 하는, 별도로 과외를 하는 부작용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그런 문제점이 많다는 의견이 전국에서 모여, 그런 얘기가 많아 가지고 저희도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중앙부처에서 “전체적으로 의견수렴을 해서 세부적인 지침을 내리겠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준비를 하다가 중단했습니다.

장정희위원

아, 지금 중단하고 있는 것인가요?
상훈

이상훈행정지원과장

네. 상부 중앙정부의 지침을 현재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장정희위원

물론 그런 문제점이나 이런 것들이 도출이 되면 거기에 대한 시정해야 될 부분들은 만들어야 되겠지만, 어찌됐든 이것이 중앙부처는 이미 시행을 했고, 이것이 앞으로도 시행될 계획으로 갖고 있으신 것이잖아요, 중앙에서?
상훈

이상훈행정지원과장

네.

장정희위원

그러면 본 위원은 수원시에는, 물론 서울이 그런 문제점들이 있기는 하지만, 또 지방에 지금 부산이나 완주나 이런 데서는 이미 교육들을, 공무원 교육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수원시도 분명 이것과 관련해서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상훈

이상훈행정지원과장

네.

장정희위원

그러면 본 위원은 중단을 할 것이 아니라 그런 문제점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논의를 하셔서 준비를 하셔야 되는 것이지,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중단을 한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지요.
상훈

이상훈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전체 중단한 것이 아니고 그 시행을 보류한 것이고, 현재 내부적으로 저희가 어차피 2018년부터는 시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기초 단계로 해서 나름대로 역량평가 교육을 다른 방법으로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어떤 방법으로 진행하고 있지요?
상훈

이상훈행정지원과장

그 시행을 거기에 대해서, 거기에 따른, 역량평가라는 것은 그 대상자를 모아서 외부에 위탁을 줘야 되는 것인데, 저희가 지금 그렇게 할 수는 없고, 지금 이러한 향부숙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아주대학교에서 하는 역량평가교육 그런 식으로 현재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일환으로.

장정희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그러면 전문가 분들이나 아니면 연구진들하고 같이 논의를 하거나 협의를 하거나 이런 과정을 거친 적은 있으신가요?
상훈

이상훈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지난번에 정책과제로 있을 적에 그 정책과제 준비단하고 그것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했었습니다.

장정희위원

검토를 하셨다고 하니, 어쨌든 이것과 관련해서 준비는 하신다고 하시니 준비를 본 위원이 보기에는 하셔야 될 것 가고,
상훈

이상훈행정지원과장

네.

장정희위원

어쨌든 추세가 그렇게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수원에 맞는 그런 평가들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수원형의 그런 평가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좀 꾸준히 연구를 하셔서 이후에 문제가 없도록 준비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이상훈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리고 외국인 등록과 관련한 업무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외국인 지원에 관한 업무!
상훈

이상훈행정지원과장

외국인 지원은 여성정책과, 어떤 종류의? 외국인 공무원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장정희위원

거주 외국인 지원에 관한 업무는 어떤 것이지요, 그러면?
상훈

이상훈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여성정책과 소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부서별 분장사무현황표를 보면 행정지원과 71번에 거주 외국인 지원에 관한 업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어떤 것이지요?
상훈

이상훈행정지원과장

(관계 공무원간 협의)

장정희위원

그러면 부서별 분장사무현황으로 해서 2015년 2월 11일 현재로 해서 내려온 이것이 업무분장이 잘못된 것인가요?
상훈

이상훈행정지원과장

(관계 공무원간 협의)(자료확인)

박순영위원장

이상훈 증인! 행정에 있는 공직자나 누가 외국에서 들어와서 국내에서 기간을 정해놓고 공직에 근무하고 가는 이런 공직자가 있거나 그렇지 않지요?
상훈

이상훈행정지원과장

네.

박순영위원장

그런 사례가 없지요?
상훈

이상훈행정지원과장

그런 것은 현재 없고, 지금 교류 공무원, 해외 교류 공무원은 있어도,

박순영위원장

교류 공무원이 있나요?
상훈

이상훈행정지원과장

네.

박순영위원장

그럼 이것이 지금 그렇게 밖에 볼 수가 없잖아요, 행정지원과라 하면?
상훈

이상훈행정지원과장

지금 저희가,

장정희위원

그러면 여기 업무분장표 71번에 되어 있는 이것은 어떤 업무를 그러면 행정지원과에서 한다는 것이지요?

박순영위원장

우리 장정희 간사님! 이것을 이상훈 증인께 여쭈면 사무분장표나 업무분담이 조직이 여러 번 개편됨으로 해서 세분화가 안 돼서 사실 거기에 약간의 오류가 있을 수도 있어서 차제에 그것도 한번 정비하세요.
상훈

이상훈행정지원과장

네.

장정희위원

그것이 행정지원과의 업무가 아니라고 하면 다른 데 질의를 하겠는데, 그러니까 어떤 질의를 하고자 하느냐 하면 동에서 보면 외국인을 어쨌든 등록하거나 이럴 때에 그런 책자, 안내책자들을 발행하는데 거기에 그것과 관련해서 문의를 드리려고, 질의를 하려고 여쭤보는 것이에요.
상훈

이상훈행정지원과장

시민봉사과에서, 외국인 주민등록 관련해서는 시민봉사과에서 하거든요.

장정희위원

등록과 관련한 것이 아니라, 등록을 했을 때 안내책자들이 나가잖아요! 그럼 외국인과 관련해 가지고 웹사이트나, 다문화들을 위한 웹사이트를 한다거나,
상훈

이상훈행정지원과장

여성정책과에서!

장정희위원

이런 것들이 다 여성정책과 업무인가요?
상훈

이상훈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정희위원

외국인 관련해서는?
상훈

이상훈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여성정책과고 주민등록 관련한 것은 시민봉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마 책자 만드는 것은 시민봉사과에서 주민등록 관련한 것, 동에 관련된 것은 시민봉사과에서 현재 하고 있거든요, 책자 관련해서.

장정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업무분장표와 관련해 가지고 이후에 따로 별도로 검토를 하셔서 제대로 책자에 업무분장이 되어 있는지를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이상훈행정지원과장

네, 저희가 검토해서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정희위원

이상입니다.

박순영위원장

장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종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헌위원

아주대학교에서 산학협력으로 우리 공직자들이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 교육이 지금 끝났나요, 아니면 며칠 남아 있습니까?
상훈

이상훈행정지원과장

12월 4일까지 합니다. 14일, 12월 14일이요!

백종헌위원

이제 얼마 안 남으셨는데, 이분들에게 불편한 사항이나 아니면 앞으로 개선할 사항에 대한 만족도 조사 한 번 한 적 있나요? . 처음 하시는 것이지요?
상훈

이상훈행정지원과장

네, 처음 하는 것인데, 저희가 그것은 졸업할 때쯤에 할 것입니다. 현재까지는 하지 않았습니다.

백종헌위원

아직 하지는 않으셨고요?
아니, 그럼 내년에도 또 합니까?
상훈

이상훈행정지원과장

네, 그것은 계속 하는 것입니다.

백종헌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그 인원수 어떻게 책정, 똑같은 규모입니까?
상훈

이상훈행정지원과장

네, 똑같은 규모입니다.

백종헌위원

아니, 그래서 본 위원이 여쭤보는 것은 이런 것들을 예산편성하기 이전에 그분들의 만족도 또는 불편사항, 개선을 요구하는 사항을 조사하셔서 그것과 같이 예산편성 하는 것이 더 옳지 않은가? 예를 들어서 그분들이 거기에서 해외연수도 있고 국내연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상훈

이상훈행정지원과장

네.

백종헌위원

그랬을 때 장·단점이 있을 것이에요. 그것까지 분석을 해서 그것에 맞춰서 그 프로그램에 개선을 원하는 것이 있으면 프로그램을 개선시킨 이후에 예산을 책정해야지, 이미 예산이 지금 책정이 돼버리면 결과적으로 지금 하는 것과 똑같은 것을 내년에도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물론 똑같은 것을 해서 나쁜 것은 아니지만 이것이 좀 발전적이지는 못한데, 못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에 대한 의견 좀 주십시오.
상훈

이상훈행정지원과장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하고 저희가 지금 마무리 단계이기 때문에 바로 지금 아마 진행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주대학교와 협의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만족도 조사를 해서 예산 심의 전에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종헌위원

인사를 행정지원과에서 단행을 합니다!
상훈

이상훈행정지원과장

네.

백종헌위원

맞으시지요?
상훈

이상훈행정지원과장

네.

백종헌위원

인사를 할 때에 특히 전문직 공무원들 자리에 어떤 기준으로 인사를 하십니까?
상훈

이상훈행정지원과장

전문직이라 하면 기술직도 있고, 저희 일반 임기제 공무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희가 임기제 공무원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 자리에, 필요한 자리에 별도로 공고를 해서 채용을 하기 때문에,

백종헌위원

아니, 임기제는 그렇게, 특별히 채용했으니까 상관없고, 정규직,
상훈

이상훈행정지원과장

네. 다만 정규직은 저희가 자치행정과에서 전체 조직진단을 하면서 정원을 만듭니다. 그래서 그 정원에 맞춰서 저희가,

백종헌위원

아니, 정원은 아는데, 전문직들을 발령할 때, 전문직 자리에 복수도 있고 그렇지요?
상훈

이상훈행정지원과장

네.

백종헌위원

행정직도 가고 이러시지 않았습니까?
상훈

이상훈행정지원과장

네.

백종헌위원

발령을 할 때 그 근거가 뭐냐 이것입니다, 근거가.
상훈

이상훈행정지원과장

저희가 그것은 복수직도 있고 여러 가지 단수직도 있지만, 단수직은 저희가 거기에 맞는 직원을 배치하고 복수직에는 그 자리가 과연 행정직이 필요하냐, 기술직이 필요하냐 해서 부서장들과 협의를 해서 거기에 맞는 것을 보내고 있습니다.

백종헌위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환경영향평가를 하는 팀장을 행정직으로 발령을 냈습니다!
상훈

이상훈행정지원과장

네.

백종헌위원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상훈

이상훈행정지원과장

거기는 저희가 행정 플러스 환경이기 때문에,

백종헌위원

아니, 행정 플러스 환경이더라도 환경영향평가를 담당하는 주무팀장이 행정직이면 어떻게 되시겠느냐 이것입니다. 지금 민선 6기 들어오기 이전에 역전에 KCC, 그다음 롯데, 그다음에 애경 다 허가를 내줬습니다. KCC 플러스 역전 교통환경 OK! 그다음에 롯데와 역전의 환경을 평가했을 때 교통환경평가 OK! 애경과 역전의 교통환경평가 OK! 그래서 허가를 다 내줬지만 결국 나중에 KCC와 롯데와 애경을 다 합쳐서 영향평가를 하니까 NG가 나버렸잖아요. 결국 그분들이 한 700억 정도 분담을 했고, 또 이제 우리 행정에서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자기들이 직접 과선교를 연장한다고 그래서 연장을 했고! 그것이 만약에 우리 행정에서 했으면 이제 우리가, 우리 시 재정이 한 1,000억 정도 들어가는 것이에요. 이런 평가를 하시는 분들이 전문가가 해야, 전문가적 마인드가 있는 분이 하셔야 나중에 우리가 손해를 안 보는데, 자리만 있다고 가면 되시느냐 이것입니다. 그 자리에 앉은 사람이 본 위원은 잘못이 아니라고 봅니다.
상훈

이상훈행정지원과장

네.

백종헌위원

이것은 인사를 잘못한 문제라고 봅니다. 이런 것은 어떻게 앞으로 개선하실 것입니까?
상훈

이상훈행정지원과장

저희가 대부분이 그런 경우는 주무과가 그런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주무과다 보면 행정을 요하는 업무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부서장들께서 아마 이제 그렇게, 협의과정에서 그럴 수가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사항도 충분히 저희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전문적인 자리에는 복수직이라 하더라도 해당 부서장하고 긴밀히 협의를 해서 한번,

백종헌위원

해당 부서장도 모르는데? 해당 부서장도 행정이기 때문에 모르는데? 국장도 행정이니까 모르고! 청소과 한 번 더 얘기할까요? 음식물팀장도 행정입니다. 환경부 지침을 안 받아요. 지침에서는 “전부 봉투 없애라.” 안 없애고 있잖아요. 1994년도에 지침 온 것도 안 바뀌고 재작년에 간신히 바꿨지 않습니까?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훈

이상훈행정지원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기 때문에 저희가 앞으로 검토해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종헌위원

검토해서 시정할 문제가 아니고, 장수를 잘 골라서 장수의 직급에 맞게끔 칼자루를 줘야 상대방을 찌르지, 칼자루 잘못 주면 본인을 찔러버린다니까요! 업무를 실수하면, 팀장이나 과장님이 업무를 실수하면 책임을 져야 되겠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상훈

이상훈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백종헌위원

업무를 실수하시면 책임을 져야 돼요!
상훈

이상훈행정지원과장

네.

백종헌위원

그것은 본인이 찔러버린 것이잖아요, 업무를 몰라서 그랬다면! 지금 지하철 분당선이, 분당선 연장선이 개통이 됐고, 신분당선 연장선이 지금 일부 공사 개통 앞두고 있고, 그다음에 신수원선에 개통 추진이 되고 있어서 우리가 첨단교통과를 만들었습니다. 뭐 때문에 만들었습니까?
상훈

이상훈행정지원과장

첨단교통과는 현재 역전의 환승센터라든지 그다음에 신분당선, 그다음에 저희가 현재 추진하는 도시철도 그런 부분을 전문적으로 하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백종헌위원

그래서 국비로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부담이 없고 또 우리가 교통환경, 대중교통 환경을 매우 개선시켜줄 수 있는 좋은 수단인 것은 맞지 않습니까?
상훈

이상훈행정지원과장

네.

백종헌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신수원선 계획표가 나오면 지역주민들에게 빨리 알리고, 구청과 동사무소에 알려서 이의제기, 이의가 있으면 빨리 제기하시고, 또 문제가 있으면 빨리 노출을 시켜서 11월 12일까지 의향서를 냈어야 돼요. 안 냈습니다! 본 위원은 여기 과장님 교체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훈

이상훈행정지원과장

지금 거기가 행정 플러스 거기도 시설인데, 저희가 먼저,

백종헌위원

아니, 거기는 시설이에요, 지금!
상훈

이상훈행정지원과장

그런데 먼저 저희가 행정직으로 있다가 지금 토목직으로 현재 바뀐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 거기는 적절하게 지금 직렬이 가 있는 것이거든요.

백종헌위원

그렇게 그분의 특성이 무엇인가? 중앙 정부를 상대로 우리가 2조 5,000억에 달하는 신수원선 공사 구간인데 우리 수원시가 많이 포함돼 있습니다. 2조 5,000억짜리 설계를 할 때 1,000억∼2,000억이 빠질 수도 있고 더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출입구 하나 잘못 만들면 나중에 그것을 개선하는 데 우리 시가 부담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당선 연장선을 하면서 그런 문제점들에 대하여 이제 많은 경험을 했지 않습니까?
상훈

이상훈행정지원과장

네.

백종헌위원

거기에서도 문제점 몇 가지가 나와서 우리 돈이 더 추가로 들어가는 경우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것은 당초에 협상을 잘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럼 그런 것들을 없애려고 우리가 이 과도 만들었고, 또 발 빠르게 대처하라, 하는 것이 본 위원은 시장님의 주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자리만 있어서, 자리에 앉아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고, 칼자루를 쥐었으면 칼자루를 제대로 쓸 줄 알아야 되는데 칼을 뽑지 못하는 사람을 그 자리에 앉혀서, 그런데 그래서 그분이 그동안 그래도 우리가 과장님 정도 되면 우리 시에서 오랜 기간 근무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 이분은 어떤 업무에 탁월하다는 것들이 파악이 되었을 텐데 이런 파악한 데이터를 갖고 하시느냐고 여쭤보는 것입니다.
상훈

이상훈행정지원과장

저희가 부서장 배치할 때는 일단 해당 실‧국의 실‧국장님 의견을 상당히 존중합니다. 그리고 담당 부서장의 이력이라든지 그런 것을 충분히 검토해서 인사를 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부서장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 먼저 직렬이 안 맞기 때문에 교체를 한 것인데 현재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백종헌위원

실‧국장 의견존중이 결과적으로 아까 존경하는 명규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줄이 있느냐고 물어보는 것과 똑같은 결과가 되어 버립니다. 어떤 분이 거기에 더, 어떤 직원분이 더 적합하냐, 지금 현재의 과장님 이상 된 공직자들은 수원시가 이렇게 크기 전에, 구가 있기 전에 공직을 했기 때문에 서로 특성을 누구보다 잘 아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런 특성에 맞춰서 해 드릴 수가 있고 지금 현재 우리가 4개 구청이 있고 40개 이상의 동, 이것을 관리함에 있어서는 사람의 특성을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예전 방식이 아니라 어떤 시스템을 만들고 그 분의 특성, 어떤 일을 잘하고, 어떤 일을 못 한다는 특성을 기록해 놓으셔야 이 특성을 보고 그 분에게 맞는 자리에 가서 일을 하게 함으로써 시너지 효과를 만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제도적 개선할 의향이 있으신가요?
상훈

이상훈행정지원과장

앞으로 인사할 때 그러한 사항을 면밀히 검토해서 적재적소에 맞는 적임자가 배치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백종헌위원

지금 본 위원이 자료요청 해서 쭉 올라온 것을 다 분석하지 못하고 지금 분석 중인데, 수원시 산하기관의 비정규직 고용하는 것을 봤어요. 수원시 산하기관도 있고 또 우리 각 과에도 있고! 지금 이렇게 우리가 고용을 할 때 인사부서에서 이 분들에 대해서 인건비는 얼마 지급하라든가, 어떻게 하라든가 하는 노동법에 맞는 지침을 혹시 내린 적이 있습니까?
상훈

이상훈행정지원과장

그 기간제근로자라고 해서 각 부서에서 하는데 예산부서에서 인건비 기준을 부서별로 예산을 세웁니다. 그것에 의해서 임시직 기간제근로자를 뽑고 있습니다.

백종헌위원

노동법에 맞게 해야 합니다, 노동법에!
상훈

이상훈행정지원과장

네, 아마 그것은 다 맞춰서,

백종헌위원

아니면 본 위원이 노동, 노동법을 이렇게 어기면 노무사를 하나 채용하자는 의견을 낼까요?
상훈

이상훈행정지원과장

노무사는 지금 행정지원과에 한 명이 배치되어 있고,

백종헌위원

그러면 의견을 들어서 해야 되지 않습니까! 나중에 인쇄해 드릴게요. 지금 분석을 하고 있는데 경제정책과, 같은 근로자 10개월 씩 지속 반복 이렇게 되면 말이 안 되잖아요. 퇴직금 안 주기 위해서 이러는 것이지요. 공보관 30개월 이상 계약 후 계약지속여부, 이것은 미디어 센터입니다. 우리가 보통 법적으로 24개월 계약하고 이것을 따져야 돼요. 24개월 이후에 만약에 지속하게 되면 정규직으로 전환시켜야지요. 지금 생활임금이 얼마입니까?
상훈

이상훈행정지원과장

지금 6,000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백종헌위원

네?
상훈

이상훈행정지원과장

6,000원, 시간 당.

백종헌위원

더 쓰셔야지요. 6,600원입니다.
상훈

이상훈행정지원과장

네, 6,600원.

백종헌위원

교육청소년과 생활임금에 못 미침, 그 다음에 또 한 분은 퇴직금 지급여부가 여기에 체크가 안 되었습니다. 평생학습관, 계속 근무를 하고 있어요. 정규직으로 전환시켜 줘야 합니다. 그 다음에 기후변화대응과도 그렇고 생활임금에 못 미칩니다. 녹지경관과도 11개월 계약자들을 계속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농업기술센터도 두 분에 대해서 매년 같은 사람이 11개월 근로자입니다. 그러면 퇴직금 안 주시는 것이지요, 매년 일은 하면서! 그러면 매년 이렇게 두 분씩 쓰고 계시다면 이것을 전환시켜서 우리가 뽑으면 되지 않습니까? 이런 데 인력을 우리가 확충을 시켜 줘야지,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4시간짜리 이렇게 뽑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어떻게 다 처리하실 것입니까, 나중에?
상훈

이상훈행정지원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정말로 저희도 그것에 대해서 검토했던 사항이고, 그래서 현재 저희가 자치행정과에서,

백종헌위원

검토했으면 검토한 내용 있습니까?
상훈

이상훈행정지원과장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백종헌위원

검토하셨다니까 검토한 내용 있습니까?
상훈

이상훈행정지원과장

네,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행정과에서,

백종헌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은 다른 위원님이 하고 나서 검토보고서 보고 하겠습니다. 검토내역서 주십시오. 마치겠습니다.

박순영위원장

백종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훈 증인께서는 검토보고 자료 받아 놓은 것이 있으니까 자료를 준비하셔서 백종헌 위원님께서 나중에 추가질의, 보충질의 하실 때,
상훈

이상훈행정지원과장

그 사항은 제가 검토한 것은 아니고 자치행정과에서 이미 검토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 제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박순영위원장

추가자료 받고 질의답변 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염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상훈위원

염상훈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165쪽에 보면 인사고충에 의한 전보처리 현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보면 2월 정기인사 때 인사고충의 상담이 66.1%, 희망부서가 38.1% 또 8월 달에 61.4% 이렇게 했는데 인사고충 상담내용이 대게 뭐예요? 이상훈 증인께서 한 번 말씀해 주실래요.
상훈

이상훈행정지원과장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주로 자기 적성에 안 맞는다거나 아니면 장기근속을 했다거나 아니면 개인적으로 양육문제라든지 이런 문제가 다양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수렴을 해서 거기에 타당하면 인사기준에 크게 부당하지 않으면 수렴을 해 주고 있습니다.

염상훈위원

본인이 희망한 것이 59명이었는데 39명 정도가 그래도 직접 증인을 만나거나 또 실장님이나 다른 분들 이렇게 만나서 면담하면서 자기가 희망하는 또 자기가 원하는 또 자기의 고충이 무엇인지 이야기를 했겠지요. 그렇지요?
상훈

이상훈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염상훈위원

그런데 고충을 하면서 안 들어주는 그런 사례도 있지요?
상훈

이상훈행정지원과장

100% 다 할 수는 없고 A라는 사람이 신청했을 때 직렬과 직위가 맞아야 하기 때문에 맞는 경우에 한하지, 맞지 않으면 억지로 할 수 없는 것인데 그래서 아마 100% 다 수용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현실적으로.

염상훈위원

어렵기는 한데 또 그 분들이 실제로 자기는 그런 고충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 증인께서 얘기를 들으면서 알 수 있을 것 아니에요.
상훈

이상훈행정지원과장

네.

염상훈위원

그런 분들한테 나중에 최종적으로 어떻게 정리를 하세요?
상훈

이상훈행정지원과장

저희한테 직접 와서 하기 어렵기 때문에 인터넷 행정포털 같은 곳에 창구를 개설해서 그것에 대해서 수렴을 하고 있는데 100% 못해 주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저희가 설명을 합니다. “이래 이래 해서 어려우니까 좀 기다려라.” 그 다음번에 또 기회가 되면 하고 이런 식으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정말 이것은 특별히 해야 될 일이다, 본인의 건강이라든지 정말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해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무리해서라도 그런 부분은 충분히 조치하고 있습니다.

염상훈위원

고충도 고충이지만 사실 희망부서 같은 것은 얼마든지 유동성이 있을 수 있지 않겠어요?
상훈

이상훈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염상훈위원

그런데 이렇게 보면 희망부서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한 것 같지 않네요, 오히려.
상훈

이상훈행정지원과장

그런데 희망부서는 개인들이 요청을 하는데 저희가 희망부서라 하더라도 부서장의 의견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협의를 하고 하는 실정입니다. 최대한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염상훈위원

우리 공직자들의 인사고충에 대한 부분을 충분히 증인께서 인식하고 있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직접 만나서 많은 대화를 했겠지만 최대한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지고 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인사부서에서 적용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요?
상훈

이상훈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염상훈위원

그러면서 본 위원이 보니까 2012년에 소통교육을 했지요, 소통교육!
상훈

이상훈행정지원과장

네.

염상훈위원

여기 인사고충에 그런 것이 포함 되어서 그 분들도 또 소통교육을 하면서 문제점이 두 명이 자살했다는 말이에요. 소통교육 몇 명 받았지요?
상훈

이상훈행정지원과장

한 33명인가요, 그렇게 받았습니다.

염상훈위원

33명?
상훈

이상훈행정지원과장

네.

염상훈위원

2명이 자살했지요?
상훈

이상훈행정지원과장

자살의 직접적인 원인은 저희가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염상훈위원

소통교육 받아서,
상훈

이상훈행정지원과장

소통교육 대상자 중에서,

염상훈위원

“나는 억울하다.” 이래서 자살한 것 증인 아세요, 신문, 언론상에도 나왔는데!
상훈

이상훈행정지원과장

소통교육 대상자 중에서 자살했기 때문에 그렇게만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 업무를 보지 않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항은 제가 지금,

염상훈위원

지금 그러면 앞으로 소통교육에 대해서 어떻게 증인께서는 처리하고 계세요?
상훈

이상훈행정지원과장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인사고충에 대해서 충분히 수렴을 하고, 그리고 업무능력 부적합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여러 가지 교육을 통해서 그것에 대한 계속 훈련을 시켜서 업무에 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염상훈위원

교육이라면 유사한 그런 교육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기게 되잖아요.
상훈

이상훈행정지원과장

그런 교육이 아니라 전문교육도 있고, 또 교육훈련기관에, 지방행정 공무원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교육기관이 있기 때문에 그런 데서 교육을 통해서 계속 근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염상훈위원

지금 소통교육을 하면서 대법원에 항소해서 패소했지요, 먼저 번에!
상훈

이상훈행정지원과장

패소한 것도 있고 저희가 승소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염상훈위원

지금 항소 중에 있는 것도 있나요?
상훈

이상훈행정지원과장

네.

염상훈위원

재판이 끝났나요, 다? 안 끝난 것도 있지요?
상훈

이상훈행정지원과장

(관계 공무원간 협의)(자료확인) 지금 3건 중에 2건은 저희가 승소를 하고, 1건은 현재 지금 대법원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염상훈위원

계류 중에, 항소 중에 있는 것이지요?
상훈

이상훈행정지원과장

네.

염상훈위원

그래서 최 모 씨라는 사람은 소통교육의 어떤, 제기하다가 또 어떤 재량권한을 이탈하고 남용했다고 해 가지고 그 사람한테 어떻게 했어요?
상훈

이상훈행정지원과장

징계를 줬지요. 그것은 소통교육이 아니고 본인의 근무이탈이라든지 아니면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공직생활에 따른 품위손상 그런 것의 징계를 받은 사항이고 그 사람은 소통교육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당시에.

염상훈위원

그래서 패소되었지요?
상훈

이상훈행정지원과장

아마 고등법원에서 패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항소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염상훈위원

그런 부분이 이 소통교육을 처음에 제안한 사람이 누구에요? 어디서 한 것입니까? 처음에 제안한 사람이 누구에요? 소통교육을 33명을 보내야 되겠다, 32명을 보내야 되겠다, 그런 사람이 누구에요, 도대체?
상훈

이상훈행정지원과장

제가 그 당시, 2008년도라고 알고 있는데 제가 정확히 그것에 대해서 좀, 그 당시 업무를 안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파악을, 지금 당장은 말씀드리기 곤란스럽습니다.

염상훈위원

다른 업무는 잘못하면 굉장히 거기에 대해 징계 주고 감사에 지적 받고 문제를 야기하고 진급에, 승진하는 데 감점을 주고 많이 그러는데 소통교육을 제안하면서 이런 문제를 야기 시켜서 지금 자살까지 하고 이런 것을 계속 우리 피해의, 행정에 피해를 준, 이런 것 제안한 사람이 문제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에게 어떤 징계를 주던, 뭐를 주든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런 행정에 큰 미스를 해서 우리 공직자들의 어떤 큰 사기를 저하시키고, 문제를 일으킨 사람을 그대로 놔둘 수 있는 것인가요?
상훈

이상훈행정지원과장

그 당시 취지는, 저도 그 당시 그 부서에 없었지만 여러 가지 시민들이나 주변에서도 “공직자는 철밥통이다.” 여러 가지 이런 문제가 많기 때문에 그것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소통교육을 통해서 더 낫게 그 분들의 발전된 모습을 보이면서 시민들에게 더 좋은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소통교육 자체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염상훈위원

큰 문제가 없기는 뭘 없어요!
상훈

이상훈행정지원과장

그런데 그것이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염상훈위원

처음에는 좋은 뜻으로,
상훈

이상훈행정지원과장

네, 좋은 뜻으로 한 것인데 이제 그것이,

염상훈위원

이런 분들을 소통교육을 통해서 새롭게 공직에서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겠다고 해서 이렇게 제안을 해서 시작을 한 것인데 하다보니까 문제점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문제점이 있고 거기에 또 제의를 하고 이러는 공직자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듣지 않고 끝까지 이수하게 만들고, 교육을 끝나게 만들었기 때문에 이런 폐단이 일어났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처음에 그런 문제, 그런 뜻 좋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하다가 어떤 그런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는 그런 것을 제기하고 그러면 거기에서 중단하고 이런 교육을 하지 않았으면 여기까지 오지 않았어도 되지 않았었느냐 그런 얘기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증인께서는 그때 당시에 여기 있지 않았지만 실제로 그렇잖아요, 문제가, 보면!
상훈

이상훈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염상훈위원

제안한 사람 책임지라고 증인께서 얘기할 수 있는 권한 있어요, 없지요?
상훈

이상훈행정지원과장

무슨,

염상훈위원

책임지라고 본 위원은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증인께서 어떻게 답변해 주고 싶어요?
상훈

이상훈행정지원과장

소통교육이라고 하면 그 당시 처음에 당초 취지는 제가 보기에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있이 공무원의 역량강화 차원에서 한 시도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도한 것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 오히려 더 공무원의 역량강화를 위해서 한 것인데 추진과정에서 약간의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미 소통교육을 통해서 전체적인 경각심도 같이 했기 때문에 앞으로 그 이후로 공무원들이 더 열심히 일 하는 분위기가 되어 있습니다.

염상훈위원

지금은 소통교육이 없는 것이지요?
상훈

이상훈행정지원과장

네, 지금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대신에,

염상훈위원

그러면 김영규 실장 증인께서 한 번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영규

김영규기획조정실장

소통교육이 벌써 수년 전에 이루어진 일이라서 잘 기억은 안 납니다만 반드시 어떤 조직에는 역량강화를 할 필요가 있는 직원도 있고 그 직원으로 인해서 옆에 있는 직원까지도 영향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취지는 좋은데 다만, 그 결과가 애석하게도 말씀주신 그런 상황에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어떠한 방법으로 역량강화를 시키겠느냐 하는 그러한 출발점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 말씀 주신대로 정책을 기획한 사람의 징계가 필요한 사항 아니냐, 그 말씀인데 그 사항인데 그 사항은 깊이 있게 판단해 볼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것이 징계가 되는지, 안 되는지 하고 설사 하더라도 이것이 너무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그것을 교훈 삼아서 앞으로 우리가 조직 내에 더 역량강화가 되고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을 어떻게 끌어올려서 직무를 성실히 할 수 있느냐 하는 사항에 우리가 초점을 두어서 앞으로 조직관리와 역량강화 프로그램 등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염상훈위원

아니, 이것이 사람이 살기 위해서 공직에도 근무하고 일도 하고 하는 것인데 정말 우리 공직자들이 이런 문제를 통해서 이런, 우리 공직자들이 다른 어떤 문제를 일으키면 징계주고 거기에 대해서 감점도 주고 승진하는 데 문제도 일으키고 그래요. 그런데 이것은 문제 일으킨 것 아니에요? 그것이 문제를 일으킨 것과 마찬가지지요, 사실은! 교훈으로 삼아도 되겠지만 앞으로 이런, 이런 일이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되겠지요! 그렇지요?
영규

김영규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염상훈위원

본 위원은 책임을 지고 그 분이 꼭 어떤 조치를 받았으면 하는데 시간이 많이 갔다니까 그냥 저기지만 사실은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 있어서는 안 돼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지금 5급 사무관 승진교육 있지요, 6주 간 하는 것!
상훈

이상훈행정지원과장

네.

염상훈위원

지금 우리가 동에 동장으로 내려갔다가 교육을 6주 받기 때문에 동의 공백 때문에 구로 먼저 보내고 나중에 교육을 받은 다음에 동으로 보내달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그런 식으로 교육을 보내고 있지요.
상훈

이상훈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염상훈위원

그런데 이것도 문제가 많이 있어요, 구에서 과장들 공백이 생겨서! 그래서 다른 방법으로 사전에 승진하기 전에 교육을 보내서 미리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어떻게 진행을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인지 어떻게 하는 것인지 증인께서 얘기해 주실래요.
상훈

이상훈행정지원과장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각 동에 동장들이 내려가서 한두 달 근무하다가 또 교육을 갔다 오는 공백 기간 때문에 금년도에는 대부분이 구청에 보직을 부여하고 교육을 갔다 오면 동장으로 가는 것으로 시스템을 바꿨는데, 그래서 아예 내년부터는 저희가 광역처럼, 광역시처럼 심사승진제로 해서 6급 때 심사로 승진을 일단 시켜놓고 교육을 갔다 온 후에 배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내년부터 시행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팀장에서 바로 승진심사 해서 심사결정 해 놓고,

염상훈위원

팀장에서 승진할 사람을 미리 뽑아서 그 분들을 교육을 보낼 수 있도록,
상훈

이상훈행정지원과장

교육을 보낸 후에 성적순으로 해서 동에 결원이 났을 경우에 바로 동장으로 가서 그런 공백이 없도록,

염상훈위원

공백이 없도록 그렇게 한다는 것이지요?
상훈

이상훈행정지원과장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염상훈위원

잘 생각한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영위원장

염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종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헌위원

김영규 증인께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존경하는 염상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삼청교육대 아시지요, 삼청교육대!
영규

김영규기획조정실장

네, 기억하고 있습니다.

백종헌위원

그 당시에도 주변 사람이 잘못 제보를 해 버리면 죄 없는 분들이 갔다 오는 경우도 있었고, 마찬가지로 소통교육도 조금 전에 실장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정말 문제가 있는 분을 교육시킨 부분이 대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그래도 한두 분 정도는 잘못된 과장이 직원을 지목해서 못살게 굴었거나 이랬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공평하다고 생각하거나 그 분이 공평하다고 생각해서 받아들였으면 여러 가지 문제가 안 나왔지만 당사자는 공평하다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이의제기도 하고 이랬던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한번, 물론 실장님이 오시기 전에 일이난 일이지만 이것에 대한 것은 전부 조사를 하셔서 종지부를 찍어서 이 문제는 더 거론이 되지 않도록 이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규

김영규기획조정실장

네, 그런 부분을 한 번 챙겨 보겠습니다.

백종헌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 봤는데 그동안 기능직들이, 기능직들이 전직을 많이 했습니다. 원래 기능직의 취지는 현장에 근무를 하기 위해서 기능직들을 배치했던 것인데 어쨌든 국가가 신경 쓸 것은 신경 써야 하는데 별걸 다 신경 쓰세요. 그래서 전직을 신청해서 지금 대부분 전직을 해서 보니까 많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몇 분 안 남아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다 일반직이 되면 공무원분들은 공직자들은 순환보직을 통하여 효율적이고 투명하고 신뢰 있는 행정을 펼치게끔 해야 되고 현장은 뭔가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분들이 해야 될 텐데 기능직이 없어져 버려서 지속적으로 못하는 데가 생겨납니다. 환경사업소 같은 경우가 그렇습니다. 여기 향후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상훈

이상훈행정지원과장

지금 저희가 기능직에서 일반직으로 정부 인사관리규정에 의해서 전부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기능직이 일반직으로 전직이 될 때는 그 자리를 저희가 다시 일반직으로 대부분이 교체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환경사업소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체적으로 다시 검토를 해서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종헌위원

아니, 확인검토가 아니고 기능직들이, 물론 몇 분은 전직하지 않겠다고 남아있을 수 있지만 지금 특히 기계 같은 경우는 매우 위험합니다. 잘못 다뤄버리면, 그러니까 자동차 오일을 안 갈고 장기간 운행을 하면 결국 엔진을 교체해야 되는 경우가 나옵니다. 오일만 갈았어도 아무 문제가 없는데 이런 결과가 막대한 장비에서 문제가 나옵니다. 본 위원이 처음 시의원이 된 이후에 영통에 있는 사회복지관에 가서 민원을 여쭤봤더니 “수영장 물이 너무 혼탁하다.” 그래서 청소년체육문화센터에 가서 물어봤더니 “물이 깨끗하다.” 분명히 체육문화센터가 더 오래 됐는데. 다시 가서 물어봤더니 “그 당시에 기계를 잘못 설치한 것 같다.” 그러면, 물이 혼탁하면 피부병이 우려될 염려도 있고 이러니 계속 본 위원이 자료요청하고 원래 설치한 업체 불러들이려고 조사를 계속 들어갔더니 맨 처음에 답변은 “기계설비를 싹 바꾸겠다.” “예산 얼마 드냐?”, “몇 억 듭니다.” 이렇게 해서 바꾸려고 준비했는데 그래도 다행스럽게 그 당시에 설치했던 사람 중에 기술자가 한 번 왔어요. 그런데 그 분이 “지금 수영장에 방문하는 인원이 얼마 됩니까?”해서 얘기를 했더니 문제점이 뭐냐 예를 들어서 1,000명이 이용하는 것으로 가상을 하고 거기에 대한 매뉴얼을 준 것이에요. 실제로 들어온 사람은 1,300명이에요. 그러니까 물이 정화가 안 된 것입니다, 300명 분량만큼. 이것이 늘 누적되어 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화하는 방법, 약품을 조금 바꾸니까 싹 바뀌어 버린 것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그 얘기를 안 해 줬으면 결과적으로 저도 모르고, 담당하는 사람도 몰랐다면 기계설비를 바꿔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스템적 관리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기계설비에 대해서는 매우 중요하고 지금은 기계가 부품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덩어리로 나오기 때문에 또 그리고 컴퓨터를 가지고 디지털운영을 하기 때문에 기계의 호환여부도 있습니다. 잘못해 버리면 호환이 안 됩니다. 우리가 대표적으로 지금 호환이 안 되는 것이 CCTV 아닙니까? 과별로, 지역별로 전부 다른 것을 해 놓고 나중에 이것을 호환시키려고 하니까 프로그램이 잘 안 맞고, 지금 우리 CCTV 열심히 U-City에서 하고 있지만 CCTV 같은 경우도 아직 본 위원은 100% 호환되었다고 보지 않습니다. 호환을 거의 해 가는 단계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환경사업소 같은 경우에는 본 위원이 볼 때는 이제는 우리가 공직자가 부족하니까 철수시켜서 재배치하시고 거기에는 위탁을 하든가 뭔가 다른 방법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훈

이상훈행정지원과장

위원님 의견을 검토하겠습니다.

백종헌위원

아니면 일반 공무원들이 거기에 가서 4년이든, 5년이든 지속적으로 근무하겠다는 희망자가 있다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 엊그제까지 현장에 근무하시던 분도 전직 되면 “책상 내놔” 이럴 것 아닙니까! 실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규

김영규기획조정실장

지금 말씀 주신대로 어느 직무에 관련해서 특히 기술 분야는 장기적인 근무와 거기에 대한 노하우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특히 보면 민간위탁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일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지금 말씀주신 사항은 충분하게 저희가 공감을 하고, 지금 이를테면 이것이지요. 모든 것을 자꾸 공법인인 시에서 잡으려고 하지 않고 말씀대로 적은 인력 가지고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것이 있다고 하면 과감하게 민간위탁 부분도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사항은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면서 책상에 올려놓고 다각도로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종헌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도시정책실장님이 안 계시지요?
상훈

이상훈행정지원과장

네.

백종헌위원

계시긴 계신데 안 나오시지요?
상훈

이상훈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백종헌위원

지금 몇 개월째 비어 있습니다!
상훈

이상훈행정지원과장

지금 한 2개월째 비어있습니다.

백종헌위원

업무공백도 커지고 또 거기가 중요한 부서로 보니까 우리가 3급 자리를 거기에다가 만들었지 않습니까?
상훈

이상훈행정지원과장

네.

백종헌위원

이렇게 2∼3개월 비어도 아무 문제가 없으면 3급 자리를 바꿔야지요, 다른 데로. 전략사업국으로 하든가 다른 데로 바꿔버려야지요! 문제가 있는데, 결원이 되었을 경우, 이것이 장기간 비어있는 것입니다. 이러면 이것은 언제 다시 정상화 됩니까?
상훈

이상훈행정지원과장

현재 도시정책실장 자리는 3급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3플러스 4급인데 현재 자리가 직위해제된 상태입니다, 그 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있이. 그래서 직위해제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도에서 징계결과에 따라서 그 후에 인사조치를 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백종헌위원

아니, 그러다보니까 그것은 행정지원과의 생각일 것이고 기획조정실의 생각이고 지금 감사를 해야 되는데 그럼 증인이 누가 되어 있습니까?
상훈

이상훈행정지원과장

(관계 공무원간 협의) 증인은 주무과장이 도시계획과장이기 때문에,

백종헌위원

보고 못 받으셨어요, 증인이 누구라는 것을?
상훈

이상훈행정지원과장

(관계 공무원간 협의) 제2부시장님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종헌위원

그러면 다음에, 거기에서 제2부시장님이 증인이 된다고 그러면 우리가 내년 감사에는 우리도 제1부시장님을 증인으로 할까요? 예의적으로 그것은 맞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한테는 5분 발언을 하거나, 시정질문을 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상훈

이상훈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백종헌위원

아니면 추가적으로 우리가 업무보고를 받는다든가 이렇게 하면 될 텐데 이것이 외부에서 평가할 때 어떻겠느냐는 것입니다, 외부에서 볼 때!
상훈

이상훈행정지원과장

그런데 직위해제 상태에서는 저희가 현재 인사를 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추이를 봐 가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백종헌위원

앞으로 좀 이런 문제가 없도록 잘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훈

이상훈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백종헌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순영위원장

백종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훈 증인! 지금 3급 공직자의 자리는 어떤 징계가 따르더라도 복직은 어려운 것 아니에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럼 법적으로 그 자리를 어떤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 한 공석을 놔두어야 한다는 법적인 조항이 있습니까?
상훈

이상훈행정지원과장

현재 모든 죄는 무죄 추정의 원칙이기 때문에, 현재 수사기관에서 수사하고 있기 때문에, 또 직위해제가 업무능력 부족으로 했을 경우에는 저희가 3개월의 보직을 안 주면 당연히 파면이 되는 것인데, 이것은 그런 것이 아니고, 현재 수사기관 수사에 의해서 현재 직위해제 된 상태이기 때문에,

박순영위원장

그럼 수사가 언제 종료될지 모르는데 마냥 공석으로 내버려둬야 됩니까?
상훈

이상훈행정지원과장

일단은 수사결과가 장기화 되면, 저희가 보기에는 그렇게 오래 가지 않을 것 같습니다, 도에서 징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박순영위원장

그렇게 부득이한 유고의 사유가 있을 때 3개월이나, 90일이나 120일 간은 유예를 한다 치고, 그다음에 바로 인준권을 주는 그런 법적인 조항 없습니까?
상훈

이상훈행정지원과장

그런 것은 현재 없습니다.

박순영위원장

답답한 얘기네요.
상훈

이상훈행정지원과장

그래서 저희가 인사 운영상 아마 조속한 시일 내에 저희도 결정이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순영위원장

연말 안에 결정이 납니까?
상훈

이상훈행정지원과장

그러리라고 일단 저희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순영위원장

얼른 결과가 나오길 기대하겠습니다.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위원

한명숙 위원입니다. 이상훈 증인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64쪽에 보면 2015년도 수원시 국제자매도시 방문이 나와 있습니다. 기간하고 도시, 목적, 방문단 이렇게 나와 있는데, 올해에는 11군데뿐이 안 갔나요?
상훈

이상훈행정지원과장

이것이 지금 우리가 국제자매도시 방문이고, 여기서 이제 저희가 11월 달에 프라이부르크 한 번 더 가고, 그리고 캄보디아 한 번 가기 때문에 13번 방문, 13번 방문한 것입니다.

한명숙위원

그러면 여기 그 자료가 안 나온 것에 대해서 본 위원한테 자료를 주시고,
상훈

이상훈행정지원과장

네.

한명숙위원

향후 내년 2016년도 계획은 어떤 것이 있는지 지금 발표할 수 있으십니까?
상훈

이상훈행정지원과장

저희가 그것은 현재 수립 중에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수립이 되면 바로 위원님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명숙위원

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이상훈행정지원과장

네.

한명숙위원

이상입니다.

박순영위원장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한명숙 위원님께서 말씀드린 자료는 나오는 대로 바로 위원님께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훈

이상훈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순영위원장

휴식을 위해 10분 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03분 감사중지

15시 1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지원과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우리 이상훈 증인께 본 위원이 보충설명을 두 가지만 좀 듣겠습니다. 본 위원이 행감자료 신청한 것 중에 공직자의 퇴직 준비 설계 교육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은 과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나오지 않았던 얘기고, 올해 처음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퇴직 공직자를 위해서 만든 프로그램 같은데 맞나요?
상훈

이상훈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순영위원장

그래서 지금 자료를 받아 봤는데, 195쪽입니다. 대상이 전 직원에 퇴직 예정자 우대라고 되어 있고, 45명이 커피 바리스타 이론, 전문기술 습득, 그다음에 18명 정도가 귀농·귀촌해서 일할 사전 준비, 9명께서 퇴직 설계과정, 모두 퇴직 예정자 우대라고 되어 있습니다. 만일에 지금 퇴직 예정을 한 5년 정도 앞두고 계신 분이 바리스타 교육 받으시면 퇴직하실 때 되면 바리스타가 넘쳐납니다. 그냥 그때도 커피숍을 차리면 자영업자의 폭탄입니다, 거기! 그래서 이것은 본 위원장이 생각하기에 그래도 공직자들이 퇴직해서 인생의 설계를 해야 될 것을 하는데 누구나 다 할 수 있고, 이 업종을 무시하고 이래서가 아닌 것입니다. 수원시청 문화센터입니까? 수원시청 복지관입니까? 너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하셨다는 생각이 들고, 이것 부분별 예산, 커피 바리스타 이론 45명이 예산 얼마나 듭니까?
상훈

이상훈행정지원과장

그것이 한 2,000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

박순영위원장

2,000만 원이요?
상훈

이상훈행정지원과장

네.

박순영위원장

우리 동네에도 가면 이것 바리스타 교육 받으러 다니시는 분 누구나 받으세요. 굉장히 많은 분이 받, 누구나는 아니지만 굉장히 다양한 분이 많이 받으세요. 그런데 본 위원은 그래도 전문직에 종사하시는 우리 공직자 분들께서 퇴직 준비 설계를 하는데 이 교육을 받는다? 이것은 너무 무성의한 프로그램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길게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상훈

이상훈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순영위원장

그것은 우리 공직자들은 보통 30년에서 35년의 행정 경력을 가진 분들인데 그래도 최소한 카운셀러가 됐든 전문 직종,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누구나 90을 사는데 30년은 부모에 의해서 내가 만들어지고, 30년은 자식을 위해서 내가 살고, 30년은 정말 내 삶을 내가 만들어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100세까지 산다면 그 10년은 내가 90년 살아왔던 것에 덤으로 살든가 아니면 남을 위해서 봉사 하라는 기간으로,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30년을 대비해야 되는 교육 프로그램이 귀농·귀촌, 바리스타 이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더군다나 예산이 한 2,000만 원 들으셨네요. 그러면 우리 정말 전문가다운, 공직자들이 할 수 있는, 정말 공직자 출신이 아니면 참 하기 어려운, 그것은 무슨 그 업무 역량의 수준을 높이라는 것이 아니고, 시간, 예산 여러 가지를 다 배려하라는 의미입니다. 퇴직하면서 퇴직하는 것이 겁이 나지 않고 걱정이 안 되는 그런 프로그램 만드십시오.
상훈

이상훈행정지원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순영위원장

이것은 어떻게 하시는 것인지는 내년에 본 위원이,
상훈

이상훈행정지원과장

이것은 시정조치 하겠습니다.

박순영위원장

이것은 지켜보겠습니다.
상훈

이상훈행정지원과장

네.

박순영위원장

그다음에 두 번째는 본 위원이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다 보니 우리 군인들이나 직장에 근무하는 산재 해당자나 공상을 입은 사람들이 일정 기간이 지나면 공단에서 치료비를 받지 못하고 자부담으로 치료를 받는 경우가 있다 합니다. 우리 수원시에 혹시 산재나 공상을 입었을 때 자부담으로 치료한 사례가 있나요?
상훈

이상훈행정지원과장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박순영위원장

그런 사례는 없습니까?
상훈

이상훈행정지원과장

네.

박순영위원장

그럼 지금 자료를 보고 계신 것 같은데, 공무원 자부담 두 번째 청구시효 3년 놓친 요양비는 공상처리 불가해서 100% 자부담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보고 계시지요?
상훈

이상훈행정지원과장

네.

박순영위원장

그 청구시효 3년이라는 것은 어느 법규에서 나온 얘기입니까? 수원시 내규에 있나요, 아니면 상위법에 있나요?
상훈

이상훈행정지원과장

이것은 공무원연금관리공단 관련법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연금법에 의해서!

박순영위원장

사실 3년이라는 기간이 우리가 그냥 무의식적으로 생각하기에는 굉장히 긴 기간이지만 중상을 입고 치료를 받고 재활을 하고 정상이 되기까지는 결코 긴 시간이 아닙니다. 긴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이때 이 100% 자부담이라는 것은 정말 우리 수원시 행정을 집행하는 공직자들 근무환경이나 아니면 연비에 비해서 맞는 것인지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하고,
상훈

이상훈행정지원과장

네.

박순영위원장

그다음에 공상처리나 이런 수원시에서 협력하는 병원이 동수원병원, 수원의료원을 얘기하는 것인가요, 수원병원은요?
상훈

이상훈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순영위원장

아주대병원, 수원중앙병원 네 군데인데, 이 네 군데가 협력병원으로 지정된 이유가 있나요?
상훈

이상훈행정지원과장

(자료확인) 아마 이것은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지역별로 지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순영위원장

지정을?
상훈

이상훈행정지원과장

네.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박순영위원장

이것을 왜 본 위위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재활이 필요하고 이런 것은 본 위원 생각하기에는 정형외과 뭐 이런 계통의 재활치료가 더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물론 대학병원 전문병원인 아주대병원이 있지만, 정말 특수 재활을 필요로 하는 병원이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도 나이가 있어서 부모님이 요양원에 계시고 다쳐서 수술까지 하고 재활을 해보셨는데 재활비용이 굉장히 비쌉니다. 그래서 그 재활을 필요로 하는 것에 전문의료기관이 협력기관으로 더 추가 지정되기를 바라고, 그다음에 한 가지만, 우리 이상훈 증인께서 어떻게 대답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궁금한 것을 좀 묻겠습니다. 공상이나 산재치료 시간을 어떻게 배정하고 계십니까? 출퇴근을 기준해서 말씀해 주셔도 좋습니다.
상훈

이상훈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출퇴근이라 하더라도 공무상으로 공무 일을 보다가 사건을, 사고를 당했을 경우에는 저희가 현재 공무상 요양으로 저희가 보고 있거든요.

박순영위원장

그러니까 9시까지 출근해서 6시에 퇴근했으나 6시 40분쯤 사고가 났다 하더라도 그 일이 공무와 연결된 일일 때는 모든 공단에서 치료 받게 해주고, 재활을 받게 해준다는 얘기이시지요?
상훈

이상훈행정지원과장

네, 그런 식으로 심사해서 그것도 공무상해로 인정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박순영위원장

혹시 그렇게 안 돼서, 우리가 흔히 언론이나 뉴스에서 보는 것처럼 30분의 근무시간을 넘어서 안타까운 사례, 혹시 수원시 사례 없었나요, 최근에!
상훈

이상훈행정지원과장

그런 사례 최근에는 없었습니다.

박순영위원장

그런 사례는 없었습니까?
상훈

이상훈행정지원과장

네.

박순영위원장

그럼 정말 다행이고, 여기에 관한 준비가 본 위원이 한 2∼3일 전에 뉴스를 보다 보니 군인 병사나 산재에 해당해야 되는 사람이 법적으로 그 치료기간이 있고 금액이 정해져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국가로부터 아니면 그 업체로부터, 회사로부터 예산지원을 받는데, 일정기간, 과 월된 기간은 치료비를 받지 못해서 동료들이나 아니면 가족이 청원서를 아주 강하게 집단 민원식으로 대시를 하니 국가에서 마지못해 의료비, 재활비를 지원해줬다, 이런 뉴스를 한번 본 기억이 있어서, 우리 수원시에서는 그런 안타까운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우리 3,000여 수원시 공직자의 복지후생에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상훈

이상훈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순영위원장

그리고 존경하는 김진관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고, 아까 몇몇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공무원노조! 우리 이상훈 증인은 공무원노조가 왜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상훈

이상훈행정지원과장

저희 공무원들의 후생복지와 그리고 여러 가지 공무원들이 불이익을 받는 것에 대해서 대변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순영위원장

글쎄요, 본 위원도 앉아서 네이버에 공무원노조의 기본 업무가 무엇인가! 할 일이 무엇인가! 쭉 찾아보니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근무조건 개선, 그다음에 최소한의 노동기본권 보장,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이런 것을 하게끔 해준다는 내용이 있는데, 얼마 전에 불미스럽게 또 공무원노조에서 의원에 대한 질타와 하지 않아야 될 내용이 화면에 뜨고 그것이 불미스러운 일을 만들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처리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상훈

이상훈행정지원과장

저희가 그 당시에 지부장을 만나서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어필을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바로 조치를 그 당시 취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도 의원님들께 그때 사과 말씀을 드린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순영위원장

그것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을 해주시고,
상훈

이상훈행정지원과장

네.

박순영위원장

그다음에 우리 공무원노조에는 6급 이상 공무원이 가입할 수 없습니다!
상훈

이상훈행정지원과장

네.

박순영위원장

우리 전공노에 1,794명, 수원시민주공무원, 수원시 공노, 그래서 약 1,800여 명의 노조원들이 있는데, 6급 이상 공직자 아무도 없습니까?
상훈

이상훈행정지원과장

그 이상은 저희가 후원 회원이라고 그래가지고 후원 회원으로 가입이,

박순영위원장

후원 회원 458명 중에는 6급 이상의 공직자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상훈

이상훈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순영위원장

그 후원 회원들은 어떤 일을 합니까?
상훈

이상훈행정지원과장

일종의 후원, 회비만 내고 거기에 특별한 가입 저기는 아니기 때문에 후원 회비 내고, 거기에 관심 갖고 또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박순영위원장

혹시 그 후원 회원들이 하지 않아야 될 역할에 개입을 해서 문제가 발생하거나 이런 일은 없습니까?
상훈

이상훈행정지원과장

현재까지 그런 일은 없습니다.

박순영위원장

우리 이상훈 증인께서 본 위원이 무엇을 질의하는지를 알고 대답을 하시기 때문에 다시는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아서 정말 서로 간에 상생하려고 여러 가지 조직이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 조직의 기본 업무에 충실해 줄 것을 그쪽이나 우리 전체 공직자나 함께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상훈

이상훈행정지원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순영위원장

혹시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정책기획과 감사 준비를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30분 감사중지

15시 3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정책기획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준비하시는 동안에 우리 송영완 증인께, 우리 과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내용 중에, 물론 완료된 사항도 있지만 추진 중인 것에 시정연구원이, 232쪽에 보면 “시정연구원의 발전방안을 모색하기를 바란다.”는 과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시정연구원의 발전방안을 모색하신 것이 있으십니까?
영완

송영완정책기획과장

지금 시정연구원이 만 3년은 안 됐지만 2년 7개월 돼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미비했던 조직도 좀 보강을 했고, 그리고 전반적으로 용역 수행했던 과정도 체계적으로 저희가 지난 감사 때도 지적을 했지만 학술용역 심의과정도 포괄적으로 했던 것에 대해서 심도 있게 저희 심의과정을 거쳐서 진행되고 있고, 그리고 전반적으로 전년도보다는 올해가 상당히 많은 시의 현안을 가지고 연구를 수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 목표인 우리 시의 미래 발전에 그런 선두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연구원이 있어서 저희가 아직 2년 7개월밖에 안 됐지만 향후에는 싱크탱크로서 역할을 다 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순영위원장

우리 송영완 증인께서 가장 중요한 얘기를 하셨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손혁재 증인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신데 시정연구원이 처음부터 시작하면서 우리 수원시의 정말 정책적인 시정, 행정의 선진적인 싱크탱크 역할을 하라고 우리 시정연구원이 만들어져 있었고, 본 위원이 보기에도 지금 굉장히 많은 괄목상대한 발전을 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들께서 원하는 것이 굉장히 많이 있고, 그 중에 정책과제 수행에서 정말 “우리 수원에 걸맞은 정책과제를 수행하고 있느냐!” “시정연구원 격에 맞는 정책과제를 수행하고 있느냐!”에 대한 궁금증이 많이 있었고, 우리 이런 지적에 대해서 우리 손혁재 증인에게 위원님들께 말씀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드리겠습니다.
혁재

손혁재수원시정연구원장

네, 고맙습니다. 저희 연구원의 발전을 위해서 많이 애써주시고 또 저희 연구원이 처해있는 어려움에 대해서 많이 이해해 주시고, 또 저희들이 보다 나은 연구원으로 발전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찾아보라고 하는 독려를 해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수탁과제 문제 때문에 저희가 계속 작년부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사실 저희들이 이 문제가 사실은 저희 연구원에서 노력할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나는 과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법제처의 법률해석의 결과에 따라 가지고 빚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법률의 해석을 다시 하거나 아니면 관련 법률을 고쳐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법제처에 여러 모로 알아본 결과 법제처는 자신들이 내렸던 유권해석을 전혀 철회하지 않겠다는 그런 입장이고, 이에 비해서 연구원법을 관할하고 있는 행정자치부에서는 광역과 기초자치단체의 발전을 위해서 연구원이 필요하면 그 연구원의 어려움을 해소시켜주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됨에도 불구하고 법제처의 해석결과를 그대로 통고하고 마는 소극적인 자세였기 때문에 저희가 행자부에 여러 가지 노력을 해봤습니다만 잘 안 되는 그런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창원시와 또 서울사무소 등과 협력하여서 관련 법률 개정을 추진해 왔었는데, 창원시의 강기윤 국회의원께서 19대 국회 마지막 안건으로 발의하기로 했었지만 발의 조건인 10명 이상의 다른 동료 의원의 서명을 받지 못해 가지고, 그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서 안건을 상정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올해 정기국회에서는 이 법안이 다뤄지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처했다는 안타까운 말씀을 드리고, 또 사실은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연구원들도 저희와 같은 처지이기 때문에 다른 연구원과 연대해서 문제해결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이 또한 여의치 않았습니다. 먼저 저희가 광역연구원들이 협의체를 가지고 있어서 가입하려고 했습니다만, 그래서 충남연구원이나 서울연구원 등은 저희를 적극 지지했지만 다른 연구원들이 저희들이 기초자치단체 연구원이기 때문에 광역연구원과는 위상이 다르다고 해서 저희들의 가입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광역자치단체 연구원들과는 공동의 보조를 취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4월 달에 창원시에 연구원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가 창원시까지 내려가서 여러 가지 논의를 해 봤는데, 창원시는 현재 연구원이 만들어졌지만 연구원의 최우선적인 과제를 광역시 성격에 맞추어놨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이 느끼고 있는 것만큼 이 문제의 심각성을 느끼지 않기 때문에 협조가 여의치 않은 그런 상황이었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저희가 방금 정책기획과장도 이야기 했습니다만 수원시 학술연구용역을 협상에 의한 계약 및 정책과제로 전환해서 추진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2014년도 작년도 정책과제를 저희가 11건을 했는데, 그 가운데 수원시에서 7건을 요청해서 저희가 정책과제를 수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2015년도 정책과제가 총 저희가 35건을 수행했거나 수행 중에 있는데, 그 가운데 수원시의 요청으로 저희가 하고 있는 정책과제가 25건이 됩니다. 그 액수는 9억 3,300만 원이 되고, 그리고 또 저희가 협상에 의한 계약도 진행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저희가 올해 이미 2건을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해서 연구를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하나, 현재 생애주기 맞춤형 공공시설망 구축 연구용역을 현재 도시계획과와 추진 중에 있는데 저희가 현재 제안서를 냈고 제안서가 현재 평가가 진행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이고, 이렇게 해서 저희가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게 된다면 저희들이 좀 더 원활하게 연구용역을 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박순영위원장

우리 손혁재 증인께서 지금 시정연구원이 거듭나는 것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을 얘기하시는 것만 들어도, 설명만 들어도 알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기초자치단체 중에서 최초로 수원시정연구원이 생겼고, 물론 이제 그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창원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개원을 했으나 광역시 성격에 맞게 설계를 해놨기 때문에 수원시정연구원보다는 별반 어려움이 없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그럼 지금 시정연구원이 의회와 수원시에서 하는 얘기와 그다음에 중앙에 벽에 부딪쳐서 지금 약간 샌드위치적인 입장에서 굉장히 진퇴양란에 빠져있는 단계예요. 그런 시정연구원의 어려움을 규제개혁위원회라든가 이런 데, 상부에 얘기를 해서 완화를 받고자 노력하시는 것이 있나요? 그 흔적이 있습니까?
혁재

손혁재수원시정연구원장

저희가 규제개혁위원회 이쪽에 얘기는 하지 않았었고 저희는 다만 이제 행자부나 법제처에 다시 한 번 해석을 재 의뢰했었고,

박순영위원장

유권해석을 다시 한 번 해서,
혁재

손혁재수원시정연구원장

네. 했는데, 그 유권해석을 바꾸지 못한다고 하는 것이 법제처의 입장이었고,

박순영위원장

당연하지요!
혁재

손혁재수원시정연구원장

행자부도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그대로 저희들한테, 각 지방자치단체에 통보를 했기 때문에 현재 그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박순영위원장

그런 것이 내외적인 상황인데 그것이 변할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혁재

손혁재수원시정연구원장

네.

박순영위원장

그러니까 이것을 타파해 나가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묘안을 갖고 있는 것이 있으십니까?
혁재

손혁재수원시정연구원장

현재 저희들로서는 수원시 내부적으로만 해결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지 그 밖에 다른 것에 대해서는 아직 생각을 안 했었는데, 지금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혹시나 이 문제가 규제개혁위원회를 통해서 해결될 수 있는 것인지 저희가 한번 중앙정부, 중앙부처에 한번 접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순영위원장

우리 손혁재 증인께서 일단은 긍정적으로 해결점을 찾겠다고 하시니 그 얘기는 나중에 또 추가 질의하면서 전해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헌위원

송영완 증인께 여쭙겠습니다. 지금 캐릭터 개발에 대해서 본 위원이 자료요청 한 것이 있지요? “수원청개구리” 캐릭터를 만들었는데, 지금 이 그림 맞습니까?
영완

송영완정책기획과장

그것은 저희가 초기단계 그림입니다.

백종헌위원

완성된 것은 어디 있습니까?
영완

송영완정책기획과장

완성본은 지금, (관계 공무원간 협의)

백종헌위원

아니, 자료를 이렇게 잔뜩 주시고 필요한 것은, 캐릭터가 어떻게 나왔는지를 봐야 되는데 본 위원이 아무리 찾아도, 이것을 다 읽어봤는데 캐릭터가 없어요!
영완

송영완정책기획과장

죄송합니다.

웃음

백종헌위원

그러면 이런 자료가 어디 있습니까? 그냥 요약을 주셔 가지고 그것을 주셔야 뭘 보고 판단을 하지요! 청개구리 캐릭터를 하는데 역사와 전통이 왜 들어갑니까? 역사와 전통을 해야 될 정책이 있고 우리가 환경 수도로서 환경에 중점을 둬야 될 정책이 있고, 이렇게 역사, 전통, 첨단, 환경 이것을 다 짬뽕을 시켜서 뭘 만들 수 있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답변 좀 주십시오.
영완

송영완정책기획과장

저희가 그 캐릭터를 만든 배경은 '99년도에 캐릭터의 보완종으로 “수원청개구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원이라는 명명을 갖고 있는 우리 생물 중에 하나가 그 청개구리가 되어 있었는데, 지금 1977년도에 “수원청개구리”가 농촌진흥청 앞에서 발견이 되고 나서 '80년도에 명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99년도에 저희 시에서 캐릭터를, 상징물을 제정할 당시에,

백종헌위원

몇 년도요?
영완

송영완정책기획과장

1999년도!

백종헌위원

그때도 청개구리를 알았어요?
영완

송영완정책기획과장

네, 그때는 거기 조례상에는 청개구리가 보완종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캐릭터가 정확하게 그림으로 나와 있지 않았었고, 그것을 저희가 상징물에 맞게 이번에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캐릭터 자료 전달)

백종헌위원

우리나라에 청개구리가 몇 종이 있습니까?
영완

송영완정책기획과장

종류는 제가 수백 종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종헌위원

우리나라에 있는 것, 우리나라에! 우리나라의 청개구리!
영완

송영완정책기획과장

네, 그러니까 수백 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

백종헌위원

무슨 수백 종이나 돼요, 청개구리가 우리나라에? 그럼 읍마다 하나씩 있겠네요?
영완

송영완정책기획과장

(자료확인)

백종헌위원

이것이 왜 그러느냐 하면 정책기획과에서 할 것이 있고, 이것이 환경정책과에서 하던 것 아닙니까?
영완

송영완정책기획과장

환경,

백종헌위원

지금 본 위원이 이것을 왜 여쭤보느냐 하면 우리나라는 통상적으로 별로 좋지 않은 이미지로 청개구리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영완

송영완정책기획과장

네.

백종헌위원

“수원청개구리” 하니까 사람들이 왜 수원에만, 청개구리가 많은데 수원에서만 청개구리를 주장하느냐 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청개구리를 본 적이, “수원청개구리”를 본 적이 있습니까?
영완

송영완정책기획과장

2013년도에 발견됐다고 언론보도 된 바 있습니다.

백종헌위원

그러니까 본 적은 없으시지요?
영완

송영완정책기획과장

직접 본 적은 없습니다. 그림으로 봤습니다.

백종헌위원

그러면 이것이, 이 작가가 누군지는 몰라도 수원청개구리는 다른 청개구리가 있기 때문에 특성을 살려야 되지 않습니까? 역사와 문화와 전통을 살릴 것은 다른 것이고, 이것은 환경적으로 특색을 살려서 왜 이 청개구리를 우리가 보존해야 되는지를 홍보하고 알려야 되는데, 지금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아니, 본 위원이 먼저 얘기하면 안 되지! 특색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청개구리 특색! 우리 “수원청개구리” 특색! 일반 청개구리와 다른 점이요!
영완

송영완정책기획과장

일단 울음소리가 좀 다르고, 그리고 색깔이 약간 다릅니다. 그래서 처음 발견하셨던 분이 일본의 구라모토라는 분이신데, 그분이 발견 당시에 일본이나 한국에서 발견되지 않았던 종으로 판명이 돼서 3년 뒤에, 1980년에 “수원청개구리”로 명명하게 된 것입니다.

백종헌위원

“수원청개구리”의 특색은 다른 청개구리보다 더 좀 뾰족합니다. 그것이 특색입니다, 일반 청개구리보다. 그런데 이것은 일반 청개구리예요. 펑퍼짐합니다. 아무리 캐릭터라도, 만화로 그려내도 특색을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결국은 이것이 마른 사람의 특성이냐, 이렇게 말라 있는 특색이냐 뚱뚱한 특색이냐, 그럴 때 조금 다르더라도 좀 특성이 있어야 이것이 홍보효과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전혀 얘기를 안 하고, 지금 자료를 보니까 무슨 역사와 전통이 어떻고 이런 것만 해서 캐릭터로서의 어떤 상징성을 본 위원은 전혀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일반 청개구리하고 뭐가 다릅니까, 이것을 봤을 때? 일반 청개구리와 “수원청개구리”가 서로가 특성이 있지 않습니까? 특성을 살려서 설명을 해놔야 되는데 그것에 대한 설명이 없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한번 답변 좀 주십시오.
영완

송영완정책기획과장

일단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상징물의 가장 큰 특징은, 또 특히 캐릭터로 제작해 나갈 때에는 그 개구리가 갖고 있는 고유의 그런 모델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이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친숙하고 또 우리 캐릭터로서의 역할을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 디자인을 할 때에 업체에만 맡긴 것이 아니라 정말 몇 단계에 걸쳐서 이것이 거쳐 온 사항입니다. 또 캐릭터 자체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렸을 때에 전 세계적으로 이것이 또 상표법에 등록이 돼야 되기 때문에 유사하게 나올 경우에는 또 이것이 등록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 사항을 고려한 결과, 저희가 또 상징물로서 또 사람들에게 친숙해야 되고, 또 앞으로 활용도 있을 수 있는,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는 청개구리의 어떤 그런 나쁜 이미지가 아니라 수원의 청개구리가 갖고 있는 맑고 깨끗한 이미지와 또 수원과 이미지를 맞춰서 나가야 되기 때문에 전문가의 판단에 의해서 결정이 된 사항입니다.

백종헌위원

전문가도 그것을, 전문가도, 전문가인 사람은 그 특성을 알고 특성을 살리면서 캐릭터로 나오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이것이 예산 얼마짜리지요?
영완

송영완정책기획과장

전체 8,300 들어갑니다. 거기에는 디자인 비는 한 2,000 정도 들어가고,

백종헌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하는데 “수원청개구리” 전문가 부른 적 있습니까? 특색이 무엇인지를 디자이너한테 설명해 준 적이 있습니까?
영완

송영완정책기획과장

네,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백종헌위원

어떤 전문가를 불러서 설명했습니까?
영완

송영완정책기획과장

그것은 저희가 환경정책과를 통해서 “수원청개구리”에 대한 내용을 다 설명 드린 바가 있습니다.

백종헌위원

이것이 그럼 디자인 비는 2,000만 원짜리고, 나머지 기타 경비 6,000만 원 해서 8,000만 원 들어간 도안이지 않습니까?
영완

송영완정책기획과장

네, 진행 중입니다.

백종헌위원

진행 중이지요?
영완

송영완정책기획과장

네.

백종헌위원

이것을 보면 입이 펑퍼짐해요. 일반 청개구리냐, “수원청개구리”냐는 이름을 봐야 알아요. 이것은 그것의 10분의 1도 안 되는 200만 원도 안 되게 들인 환경운동센터가 만든 청개구리예요. 이것은 특색을 살린 거예요. 그럼 이분들이 사용하던 것, 제일 먼저 만들어서, 수원에서 캐릭터를 제일 먼저 만들어서 사용하시던 분들은 뭐가 됩니까?
영완

송영완정책기획과장

환경정책과에서 만든 그 “깨구”는 교육용으로, 학생 교육용으로 이제 아마,

백종헌위원

환경정책과에서 만든 것이 아니라니까요. 환경정책과에서,
영완

송영완정책기획과장

환경운동센터에 위탁을 줬지요, 환경운동센터에다가. 그래서,

백종헌위원

아니요. 그것이 아니고 이것은 그렇게 만든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여기다 물어봤습니다. “수원시가 청개구리 캐릭터를 별도로 만들려고 하는데 양해를 구한 적이 있느냐? 앞으로 그러면 서로가 이것이 지금 기존에 만든 캐릭터와 양해를 구해서 새로운 캐릭터를 만들고 이것을 통합해서 사용할 의향, 하자고 하는 양해가 있었느냐?” 전혀 몰라요. 연락 받은 바도 없대요! 그러면 환경정책과는 이것 알고 있을 것 아닙니까?
영완

송영완정책기획과장

알고, 처음부터 같이 참여가 됐습니다, TF팀이.

백종헌위원

거짓말 하지 마십시오. 본 위원이 딱 이것을 저기 하고 나니까 환경정책과에서 연락이 왔대요. 연락 온 것도 “이것 좀 달라. 좀 달라.” 이렇게 연락이 왔대요. 그다음에 같은 수원시지요. 공보팀이, 우리 홍보하는 것은 공보팀이잖아요?
영완

송영완정책기획과장

네.

백종헌위원

그럼 홍보팀에서 또 도란이를 만들어서 했어요. 원래 청개구리는 이렇게 뾰족한 것입니다. 여기 공보팀은 뾰족한 개구리를 둥그렇게 만들었고, 여기는 펑퍼짐하게 만들어버렸어요. 본 위원이 보니까 이것은 과장님 인상하고 비슷하게 만들어버렸어요. 결국은 특색을, 이것을 하는 것이 좋고 나쁨이 아니라, 어떻게 접근해야 되느냐? 그리고 우리가 어필해야 될 것이 뭐냐? 역사와 문화, 전통, 화성행궁을 홍보하는 것이 청개구리가 아니고 우리 수원이 환경도시로서 그래도 환경을 지키고 또 여러 가지 환경정책을 편다는 취지로의 청개구리여야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아니, 우리 역사와 문화를 하려면 남대문보다도 큰 남문을 홍보하고 여기는 할 것이 많지 않습니까? 그것을 분야별로 전부 캐릭터를 만들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환경수도로서 내세우는 캐릭터를 만든다면 이해를 하고, 또 이런 캐릭터를 디자이너들이 일반 청개구리와 “수원청개구리”의 장·단점이 뭐고, 특색이 무엇인가? 또 이것이 분포하는 지역이 어디인가? 이런 특색을 알고 이것에 맞는 캐릭터가 나와야 다른 분들한테 홍보가 가능합니다. 특히 조금 전에도 본 위원이 지적했듯이 청개구리에 대해서는, 우리가 “수원청개구리”에 대해서는 홍보를 많이 해야 되지만 청개구리가 갖고 있는, 우리 동화에 나오고 어릴 때부터 배워왔던 인식이 있기 때문에 이것과 다른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좀 홍보해 내려면 이 특색을 잘 살려야 되는데, 이것이 완성품입니까?

웃음

영완

송영완정책기획과장

일단 기본 디자인은 완성입니다.

백종헌위원

이것은 언제 끝납니까?
영완

송영완정책기획과장

내년 2월까지 진행입니다.

백종헌위원

아니, 그런데 갑자기 본 위원이 자료요청하고 났더니 무슨 언론보도에 청개구리 캐릭터 명칭 공모한다고 딱 떴어요. 그럼 도란이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명칭 공모해 버리면?
영완

송영완정책기획과장

지금 이 계획이 어떻게 됐었느냐 하면 저희가 그 캐릭터 계획, 기본계획 수립하는 과정에 공보실을 참여시키면서 “수원청개구리”에 대한 SNS 홍보, 기본적으로 한번 “수원청개구리를 알리자!” 하는 차원에서 청개구리 SNS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명명이 안 되다 보니까 공보실 차원에서 이름을 도란이로 지은 것이고, 그림은 우리 사회적기업을 통해서 저렴한 비용으로 제작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백종헌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쓰던 것이 멸종위기종으로 등록하면서 캐릭터도 만들고 이렇게 해서 고생했던 사람들은 뭐가 됩니까? 다 방치 했을 때, 다 방치했을 때 이것이 시민단체나 이런 데서 제안이 되고 또 한두 사람의 전문연구가들에 의해서 제안이 되어서 이분들과 논의하면서 캐릭터도 만들고, 그런 노력에 의해서 멸종위기종으로 등록도 했고 결국은 나중에 발견되고 이러면 천연기념물로 등재를 해서 예산도 받고 해서 보호운동도 해야 되는데, 이것을 가지고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을 가지고 정책기획과는 우위적 어떤 힘을 이용해서 다른 것은 다 죽여 버렸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증인 생각은 어떻습니까?
영완

송영완정책기획과장

전혀 그렇지 않고 저희는 상징물 관리 조례에 따라서 수원시가 가지고 있는 상징물이 한 9종이 됩니다. 그 중에서 캐릭터 분야가 그 전에 “화성이”가 사실 의인화 하는 과정에게 제대로 홍보가 안 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거기 보완종인 “수원청개구리”를 캐릭터로 제작하는 과정에 일단 의회 연구회에서도 기본연구를 해 주셨지만 캐릭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 나왔던 사항이고, 또 토론회에서도 얘기가 나왔던 사항이고, 또 그런 연구과정에서 시에서도 “그러면 제대로 된 캐릭터를 만들어야 된다.” 지금 “깨구” 자체도 250만 원 들었지만 이것이 상표법에 등록된 캐릭터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 디자인이 저희는 기본형이 나오게 되면 응용형이 한 30가지에다가 또 SNS에서 활용할 수 있는 30가지가 나옵니다. 거의 60개의 캐릭터가 나오게 되는데 이것이 상표법에 다 등록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웹툰하고 상품까지 제작에 들어가기 때문에 정말 체계적인 디자인 속에서 2D와 3D 그리고 시그니처 등 여러 형태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단순한 그림을 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캐릭터로 명명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은 공감하지만 저희가 시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캐릭터를 만들어서 조례로 또 상정 되어야지만 앞으로 활용이 충분히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백종헌위원

상징물 9개 있다고 하는데 9개가 뭐뭐 입니까? 다 캐릭터가 있습니까, 9개가?
영완

송영완정책기획과장

시 상징물이 이것입니다.

백종헌위원

그것에 대해서 캐릭터 있는 것이 몇 가지입니까?
영완

송영완정책기획과장

이 캐릭터가 “화성이”로 되어 있습니다.

백종헌위원

9개면 9개 중에 캐릭터가 몇 개 있습니까?
영완

송영완정책기획과장

캐릭터가 하나이고, 저희가 상징물이,

백종헌위원

아니, 그것을 잘 보완을 하지, 남이 만들어 놓은 캐릭터를 다 죽여 버리면 어떻게 하느냐 이것입니다.
영완

송영완정책기획과장

죽이지 않습니다. 그대로 가고, 청개구리가 여기 추가가 될 것입니다.

백종헌위원

아니, 청개구리에 대한 캐릭터를 지금 다른 두 군데서 만들었잖아요!
영완

송영완정책기획과장

네.

백종헌위원

공보실에서도 만들고 시민단체도 만들었잖아요!
영완

송영완정책기획과장

네.

백종헌위원

이것이 아주 복잡한 그림이고, 이것은 잘된 그림이고 이것은 안 된 그림이냐고요.
영완

송영완정책기획과장

위원님, 이것이 다 상표권 등록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기본형이 만들어지게 되면 응용형이 또 30가지가 나옵니다. 그리고 SNS 사용하는 것 30가지가 또 나와요. 그래서 단순한 그림 몇 가지 가지고 이렇게 상징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백종헌위원

그러면 왜 토론회 할 때 이 캐릭터를 쓰고 있는 주체는 부르지 않았습니까?
영완

송영완정책기획과장

1월 달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백종헌위원

아니, 언제든 간에 지금 보니까 여기는 부른 바도 없고, 여기서는 알지도 못해요, 수원시에서 캐릭터 만드는 것를, 만드는 사실을!
영완

송영완정책기획과장

초창기에는 “깨구”는 교육용으로만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크게 신경 쓰지 않았었습니다. 다만, 이것이 우리 조례상에 “수원청개구리” 보완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이 필요했기 때문에 이것을 준비한 사항입니다.

백종헌위원

그러면 이것은 계속 이렇게 가실 것인가요? 김영규 실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증인이 답변해 주십시오.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이것! 청개구리 같지도 않은 청개구리!
영규

김영규기획조정실장

아마 청개구리냐, 아니냐 하는 캐릭터 사항은 보는 시각이 다른 점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위원님께서 그 전에 명함에 “수원청개구리” 사진을 넣고 저를 보여주신 기억도 나고 아까 말씀주신 사항은 이미 시민단체라든가 공보관에서 하고 있는데 거기와 협의를 안 한 것은 시가 우월적 입장에서 한 것 아니냐 이런 여러 가지 지적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아까 정책기획과장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캐릭터라는 것이 어떠한 상징성 등등이 있는데 다만, 그 과정에서 기본형이고 또 응용형이 많이 나올 텐데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미 하고 있는 관계자 분들과 함께 토의를 못한 점, 이 부분은 상당히 큰 잘못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본형이 있고 아마 응용형 할 때 가능성 여부를 다시 한 번 깊게 판단해 보겠습니다.

백종헌위원

아니, 본 위원이 의견을 드리는 것은 상징물을 만들면서 어떤 모양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친숙하게 만들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반 청개구리와 “수원청개구리”의 차이점이 있고 또 일반 청개구리와 “수원청개구리”가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상징적으로 알리기 위해서 여러 단체들에서 노력을 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캐릭터를 만들 때도 일반 개구리의 특성이 있고, 일반 청개구리의 특성이 있고 “수원청개구리” 특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 특성을 살려서 다른 분들이 볼 때 “아, 이것은 수원청개구리다.”라고 하는 것을 알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지금 말씀하신 등록을 해서 우리가 사용하는 것이 옳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지금 이라도 이렇게 청개구리, “수원청개구리”에 대한 캐릭터를 만들었던 데와 전체적으로 협의를 하고 또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을 해서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본 위원이 요청을 드리고, 두 번째로는 이 캐릭터를 만들 때 우리가 어디다가 내세울 것이냐, 역사와 문화로 내세울 것이냐! 환경으로 내세울 것이냐! 하는 것은 분명히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종합적으로 만들면 종합적으로 안 된다니까요! 어떻게 이것을 다 담을 수 있겠습니까, 여기에!
영규

김영규기획조정실장

하여튼 그런 부분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백종헌위원

아니, 검토가 아니라,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할게요. 상식적으로 청개구리가 어디에 삽니까?
영완

송영완정책기획과장

물에, 습지에 삽니다.

백종헌위원

언제부터 습지로 이사 갔어요?
영완

송영완정책기획과장

논이건 냇가든 물이 있는 곳에 사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백종헌위원

알 낳고 거기에서 번식을 위해서는 있고 그 다음에 산으로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청개구리가 이것을 쓰고 있는 것이 옳으냐, 이 말입니다. 특성을 전혀 살리지 못 했다니까요!
영완

송영완정책기획과장

그것은 채택이 안 된 것입니다.

백종헌위원

왜 주셨어요, 그러면?
영완

송영완정책기획과장

그것은 여러 안을 만드는 과정에 최종 선택된 것이 이 안이 채택이 되었습니다.

백종헌위원

지금이라도 이 부분을 다 모여서 다시 한 번 논의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영완

송영완정책기획과장

그 단계는 지금 저희가 중간보고를 다 마쳤기 때문에 변경은 어려울 것 같고 다만, 위원님이 말씀했던 부분의 일부분은,

백종헌위원

누구한테 보고를 했는데요, 중간보고를?
영완

송영완정책기획과장

중간보고회는 내부 우리 부시장님을 통해서 시장님까지 다 보고가 되었고 또 그 다음에 전문가를 통해서 다 합의를 본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향후에는 기본형 가지고 응용형을 만들 때,

백종헌위원

아니, 이것이 응용형이 안 되는 것이 이것을 잘못 보면 이것이 손 빼고, 손 빼고 이렇게 보면 잘못 보면 황소 같기도 해요, 황소! 황소개구리 된다니까요! 잘못하면 이것이 수원청개구리가 아니라 황소개구리라니까요. 특성을 살리지 못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것을 다시 한 번 여기에 환경단체나 그 다음에 우리 공보실하고 다 논의를 한 번 하셔야 된다니까요. 이것을 어떻게 쓰냐고요, 황소개구리도 아니고! 특성은 살려야 될 것 아닙니까?
영완

송영완정책기획과장

최대한 살린 것이고, 그리고 캐릭터의 특성대로 맞춰서 디자인이 된 것입니다.

백종헌위원

이것이 다시 뾰족해 지면 같은 캐릭터 아니잖아요.
영완

송영완정책기획과장

그래서 개구리 입의 모양과 그리고,

백종헌위원

그러니까 청개구리에 대한 특성을 이 디자이너가 설명 듣지 못하고 디자인 한 것이라니까요! 일반 청개구리와 “수원청개구리”의 특성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자기가 알고 있던 청개구리, 그냥 수원에 있으니까 “수원청개구리”라고 디자이너가 설계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만약에 특색을 설명하면서 홍보를 했을 때 이것이 이겨버리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삼성전자가 훈민정음을 밀었고, 금성이 하나워드를 밀어서 로비에 의해서 전국 관공서가 하나워드를 썼습니다. 아래한글한테 다 졌잖아요! 관공서가 만든다고 다 우월한 것 아닙니다. 돈 많이 들였다고 우월한 것 아닙니다. 시민들의 생각을 담아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것을 못하시겠다는 것인가요, 그러면?
영완

송영완정책기획과장

그것이 아니고, 지금 중간단계까지 넘어섰기 때문에 이것을 처음부터 다시 변경하는 것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만 지금의 기본형 이외에 할 수 있는,

백종헌위원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디자인을 줬으면 디자인이라는 것은 다른 용역하고 다릅니다. 특성을 설명하고 우리가 원하는 방향을 이야기하고 건드리지 말아야 합니다. 디자인을 하는데 중간보고, 최종보고 하면서 디자인을 건드려 버리면 이것은 작품이 훼손되어 버리는 것이에요! 단지 다시 한 번 모여서 본 위원이 볼 때는 공보팀이나 이런, 이런 캐릭터를 쓰고 있는 수원 시민단체하고 같이 모여서 특성을 이야기하고, 그러면 본 위원도 마지막으로 하나 양보할게요. 시민단체도 이것을 이해하겠다고 그러면 양보할게요.
영완

송영완정책기획과장

저희가 공청회 개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종헌위원

그래서 이것을 다시 모여서 정말로 등록을 하시겠다고 그러니까, 등록을 안 하고 쓴다고 하면 여기까지 얘기 안 합니다. 등록을 해서 쓰겠다면 우리 수원시의 캐릭터가 망신 안 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일반 시민단체나 환경단체가 “우리 이것 인정 못하겠다. 이것 우리 계속 밀겠다. 학교나 이런 데 홍보해서 밀겠다.” 그런데 모든 아이들이 이것을 더 좋아해 버리면 이것은 뭐가 됩니까, 나중에!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지금이라도 전부 모여서, 아니, 지금 말로는 거버넌스, 거버넌스 잘하시면서 이것은 거버넌스가 안 된 것이잖아요! 의견을 좀 주십시오.
영완

송영완정책기획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시민사회단체와 협의해서 한 번 공청회를 개최해서 최종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종헌위원

전체적으로, 전체적으로 해서 최종적으로 결정하고 이 분들도 하고, 실제로는 이 분들도 그러면 이것에 동의를 하고 이것은 접고 이것과 같이, 같이 썼을 때 시너지효과가 있고 수원을 위해서 홍보할 수 있고, “이것이 등록된 캐릭터다.”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영완

송영완정책기획과장

네.

백종헌위원

디자인 한 번 잘못 되면 그냥 이것 만들어서 열심히 인쇄해서 나눠드려 봐야 다 휴지통으로 들어가요.
영완

송영완정책기획과장

알겠습니다.

백종헌위원

1월 중으로, 다음 업무보고 하기 전까지 하실 것이지요?
영완

송영완정책기획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종헌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순영위원장

백종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송영완 증인께, 본 위원도 캐릭터 용역보고 할 때 갔다 왔는데 백종헌 위원님이 하시는 이야기가 용역보고장의 얘기를 리바이벌 하고 계신 것이에요. 본 위원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중간보고 때는 못 들어갔는데 뭔가 와 닿는 것이 약하다, 수원, “사람이 반가운 도시” 확 필이 와야 되는데 정말 우리가 많이 보고 있는 도란이보다 약하다, 똑같이 지적 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 송영완 증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완

송영완정책기획과장

저도 처음에는 그런 개구리 입장이 딱 나타나지 않아서 저도 똑같이 위원장님 말씀대로 공감을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캐릭터의 특성상 우리가 개구리와 너무 닮아버리면 캐릭터의 특성이 없어져 버린다고 하는 것이 일반적이었고, 그리고 구글에 들어가서 개구리 모양을 치게 되면 비슷한 것이 너무 너무 많습니다. 그랬을 때는 상표등록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제한적 요인이 있다 보니까 개구리 모양이 달라야 하기 때문에 디자인에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박순영위원장

우리 송영완 증인께서도 용역보고 할 때 함께 계셨으니 캐릭터 하나를 놓고 거기에 너무 많은 것을 담으려 하니 천편일률적인, 남들이 생각하는, 어디나 다 있는 아주 흔한 수원시 브랜드 격에 어울리지 않는 디자인이 나온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송영완 증인께서는 존경하는 백종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 현명한 대안을 마련하셔야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캐릭터 연구회나 전문적인 연구를 함께 하신 염상훈 위원님 하실 얘기 있으실 것 같은데, 염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상훈위원

염상훈 위원입니다. 우리 송영완 증인께 말씀을 드리겠는데 우리 의회에서도 상징물로 “수원청개구리”에 대한 연구단체를 만들어서 연구를 최종보고까지 마쳤고 지금 또 우리 수원시에서도 8,700만 원으로 연구를 해서 지금 중간보고까지 마친 상태인데, 우리 존경하는 백종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이 어쩌면 우리가 같이 고민하고 함께 했던 그런 것들이 계속 왔는데 한 가지 그 전에 이 청개구리를 왜 시작 했고 청개구리의 상징물이 왜 우리의 마스코트, 캐릭터가 되어야 하는지 이런 취지와 목적이 분명히 행정사무감사장에서 확인이 되고 또 함께 공감을 이루는 자리가 되었으면 더 좋았을 것이라는 생각에 본 위원이 연구단체 대표의원으로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냥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역사와 문화와 환경과 수원의 깨끗한 이미지 또 어떻게 보면 정조의 효심 또 물의 깨끗함의 상징 그렇다면 지금 우리 수원에 화성이 있기 때문에 화성을 담아 낼 수 있는 이미지를 지금 다 담기 위해서 유일한 희귀동물이 청개구리, “수원”자 붙은 “수원청개구리”가 있다. 희귀 동물 중에 “수원청개구리”, 그래서 “수원”자 붙은 청개구리가 있음으로 해서 청개구리가 우리 수원의 상징적인 것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 전에 보니까 아까 증인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화성이”가 지금 우리 상징물의 캐릭터이고 마스코트는 “학”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화성이”는 뭐에서 됐나 봤더니 종합운동장에 보면 거기에 불을 지피면 연기 날아가는 것처럼 이렇게 날아가는 것처럼 “화성이”라고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것을 “화성이”로 만들었을까 봤더니 우리 수원시에 화성이 있기 때문에 그냥 부르기 좋게 날아가는 연기에 “화성이” 이렇게 붙였어요. 본 위원이 늘 얘기 했지만 유령 같은, 수원 화성의 이름을 지어놓고 있구나! 라는 표현으로 본 위원도 그렇게 접근을 했었고, 마스코트는 2002년 월드컵을 수원에 유치하면서 학이 축구공을 들고 있는 모습이 있어서 2002년 지난 지가 언제인데 이 학이 우리 우리의 마스코트로 계속 남아 있느냐, 이것은 뭔가 바꿀 필요가 있다. 상징물에 마스코트, 캐릭터를 바꿔서 우리 수원의 새로운, 정말 지금 현재 맞을 수 있는, 우리가 느낌을 같이 가질 수 있는 그런 상징물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수원”자 붙은 “수원청개구리”를 접하게 되었고 그 청개구리를 연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했는데 지금 백종헌 위원님께서도 다 공감을 이루면서 사실 지금 나온 이것은 본 위원도 증인하고 많이 이것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또 중간보고 때도 이야기를 했고, 이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본 위원도 사실 처음에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문제가 있다.” 지금 그리고 1번에 보면 구마모토현에 구마몬이라는 것을 가지고 작은 마을에서 상징물 마스코트, 캐릭터를 가지고 2,000∼3,000억의 수입창출을 하는 것을 보고 우리 수원시도 “수원청개구리”를 가지고 마스코트, 캐릭터를 만들어서 수익의 창출까지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다. 앞으로 이 청개구리를 가지고 어떤 행사든 많은, 예를 들자면 사원도 우리 직원, 공직자 직원이 그런 구마몬이라는 모습으로 이름도 붙이고, 시민들한테 비오면 우산도 씌워주고 안내도 해 주고 이런 실질적인 행동을 할 수 있는 구마몬이 있어요. “수원청개구리”가 그런 상징적인, 깨끗한 이미지 그런 것을 가지면서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 청개구리가 진짜 우리 수원에 어떻게 캐릭터와 마스코트가 될 수 있느냐! 청개구리를 구분하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냥 개구리, 그냥 개구리가 있고 청개구리가 있고, “수원청개구리”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냥 청개구리와 그냥 개구리는 구분 되겠지요. 그러면 그냥 개구리와 “수원청개구리”를 구분하면 어떻게 구분할 지를 보면 사실은 울음소리 가지고 구분을 하는 것입니다. 울 때 “수원청개구리”는 이 앞이 뾰쪽 나오면서 약간 갸름하면서 이렇게 웁니다. 그리고 좀 작아요. 그래서 이것은 구분을 제일 쉽게 하는 것이 울음소리를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어쨌든 이것은 다 우리가 공감을 가지고 “수원청개구리”가 상징물 캐릭터로 해서 사업의 창출이, 수익의 창출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방법으로 이렇게 접근하고, 이것에 대해서는 백종헌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제안을 해 주셨으니까 증인께서 한 번 다시, 더 한 번 더 접근을 하시면서, 사실은 우리가 중간보고를 했기 때문에 사실 이것을 바꾸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움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 번 다각적으로 같이 한 번 더 접하면서 이것으로 더 진행을 하든, 뭐 하든 이렇게 해서 증인께서 더 시민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최종보고 하기 전에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수원의 상징물의 캐릭터, 마스코트가 새로운 변화 속에서 우리 수원을 상징하고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상징물로 태어나기를 기대하면서 본 위원이 얘기 드렸으니까 증인께서 그렇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영완

송영완정책기획과장

충분히 공감하고, 아까 염상훈 위원님이나 백종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염두에 두고 최종보고 전에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염상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영위원장

염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위원

한명숙 위원입니다. 손혁재 증인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241쪽에 보면 간사단회의 해 가지고 소요비용이 50만 원이 되어 있고, 환경교통위원회도 50만 원, 그 뒷장에 보면 또 다시 간사협의회 50만 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런 비용은 어떤 비용입니까?
혁재

손혁재수원시정연구원장

이 비용은 수원시가 좋은시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데 좋은시정위원회 회의를 저희가 위탁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 회의에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한명숙위원

회의에 어떤 비용, 식사대도 이런 저런 준비 관계에 있습니까?
혁재

손혁재수원시정연구원장

(자료확인) 저희가 하는 사안이 아니고, 저희는 회의만 진행하고 있고, 이 내용은 정책기획과가 진행하는 비용입니다.

한명숙위원

그런데 이 비용이 왜 이렇게 똑같이 이렇게 딱딱 떨어지게 들어가는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설명 부탁드리고,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영완

송영완정책기획과장

좋은시정위원회의 회의참석비가 작년에는 7만 원, 10만 원 있었잖아요. 그렇게 했었고 올해가 10만 원, 15만 원 바뀌면서 금액이 다 회의참석수당입니다.

한명숙위원

이것은 식사대는 아니고요?
영완

송영완정책기획과장

식사는 안 하고, 인원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지겠습니다, 위원회별로.

한명숙위원

그러면 이것이 회의참석,
영완

송영완정책기획과장

참석자에 따른 회의참석 수당이 되겠습니다.

한명숙위원

그리고 342쪽에 보면 정책과제로 2014년도에 송죽동 안심마을 표준모델 구축 해 가지고 이렇게 시청 요청에 의해서 하셨는데, 이것은 언제까지 할 계획, 2018년도까지 본 위원이 본 것 같은데, 언뜻.
영완

송영완정책기획과장

(자료확인)

한명숙위원

그러니까 2014년도 정책과제로 과제를 하신 것이잖아요, 파장동에서!
영완

송영완정책기획과장

예.

한명숙위원

그러면 안심마을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수원시 팔달구 지동에 이런 안심마을을 하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는 사건도 많이 났고 팔달구에 사건·사고가 맞는데 안심마을은 안심하고 주민이 살 수 있는 것이 안심마을이지 않을까 생각해서 혹시 정책을 바꿀 수 있는 계획은 없습니까?
영완

송영완정책기획과장

그 사항은 지동은 경기도지사께서 “따복마을”을 조성,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송죽동 안심마을은 저희가 행자부하고 수원시하고 안심마을로 선정됨에 따라서 시정연구원이 어떤 표준모델을 만들 것인가에 대한 정책과제로 연구해 가지고 그 과제를 가지고 작년, 재작년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한명숙위원

그러면 여기 보면 정책연구책임자가, 책임자 하시는 분들이, 연구과제를 하시는 분이 같은 이름이 두세 번 나오는데, 연구하시는데 이것은 어떤, 시에서 요청, 이 분을 해 달라고 하는 요청이 있습니까?
영완

송영완정책기획과장

박사님들이 전공에 따라서, 전공에 따라서 보통 1년에 정책과제는 2∼3개 정도 하고, 전체적으로는 9개∼7개 정도까지 연구용역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한명숙위원

343쪽에 보면 “수원미래전략 연구포럼 구성 및 운영”에 대해서 자체 발굴한 내용이 있습니까? 자료 좀 부탁하겠습니다.
혁재

손혁재수원시정연구원장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정책과제가 저희 연구원에서 수원시에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저희가 정책과제를 정하는 경우도 있고, 시에서 꼭 필요하니까 연구해 달라고 저희한테 제안하는 정책과제도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시하고 저희가 함께 연구심의위원회를 열어 가지고 결정을 하는데 “시 요청”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시에서 각 과의 요구를 받아 들여서 이런 정책을 연구해 달라고 저희한테 주는 과제가 “시 요청”이라고 되어 있는 것이고 “자체발굴”은 저희 연구원에서 이런 것들이 시의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것 같다고 해서 저희가 과제를 만들어서 시와 협의를 해서 거기에서 함께 논의가 되면 저희가 수행하는 과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과제를 저희가 자체적으로, 연구원이 자체적으로 만들었다는 의미가 됩니다.

한명숙위원

그러면 3년간 시정연구원에서 연구한 결과 수원시민의 삶의 질이 얼마나 높아지고 이런 것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혁재

손혁재수원시정연구원장

저희들이 수원시민의 삶의 질에 대한 총체적인 조사를 한 것은 아니고 수원시에서 요구하는 여러 가지 과제들을 수탁을 받아서 하거나 아니면 저희들이 수원시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하나하나의 단일주제를 가지고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수원시민 전체 삶의 질이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 또는 거기에 대해서 시민들이 어떻게 만족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구체적인 연구과제를 수행하지는 않았습니다.

한명숙위원

그러면 어떤 주제로 연구를 하셨잖아요, 그동안!
혁재

손혁재수원시정연구원장

네.

한명숙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만족도 같은 것, 이런 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연구만 계속 하신다면 우리가 결과물 없이 연구만 계속 하면 투자만 하고 결과가 없으면 그것은 없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혁재

손혁재수원시정연구원장

저희가 그래서 만족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저희 만족도 조사는 저희한테 과제를 준 시의 담당부서의 담당자라든가 이런 분들한테 평가를 받고 있고, 저희가 한 내용들 적시성이 있는가 하는 이런 것들은 전문가들에게도 저희가 평가를 받고 있고, 또 저희가 내부에 수원시민의 목소리 위원회라고 해 가지고 수원시민으로 구성된 위원회가 있는데 거기에도 저희가 일부 과제에 대해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한명숙위원

그러면서 그런 평가가 결과물로 나와 있지요? 자료를 요청하면서 마치겠습니다.
혁재

손혁재수원시정연구원장

네, 알겠습니다.

한명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순영위원장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희위원

송영완 증인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회적으로 문제되고 있는 청년정책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지난 열린정책 한마당 때도 청년정책과 관련해서 토크콘서트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비를 하셔서!
영완

송영완정책기획과장

네.

장정희위원

그때 토크콘서트를 하면서 나왔던 이야기 중에 청년정책의 필요성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대두가 되었고 그런 것들을 충분히 수원시가 본 위원은 받았다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영완

송영완정책기획과장

네, 맞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러면 청년정책과 관련해서 어떤 연구나 또는 정책개발을 하고 계신가요?
영완

송영완정책기획과장

현재는 저희가 열린정책 한마당을 통해서 올해 청년정책의 필요성을 인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열린정책 한마당을 통해서 우리 시민사회와 시민들의 청년정책의, 또 청년들이 생각하는 것은 무엇인가를 한 번 파악하기 위해서 생생토크를 열린정책 한마당을 통해서 의견은 충분히 들었고 역시 청년들이 많은 것을, 요구사항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하반기 세 번에 걸쳐서 해당 국장님과 부시장님, 시장님 각각 모셔서 청년관련 간담회를 개최 했습니다. 간담회를 통한 청년들이, 단지 일자리뿐만 아니라 청년들이 생각하고 있는 다양한 현재의 주거복지부터 청년들의 여러 가지 사항들이 요구사항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이 부분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정책에 반영되도록 추진하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듣기로는 이 청년 정책과 관련해서 다양한 분야들이 나올 수가 있겠지요. 일자리 정책이라든가 주거복지나 이런 복지 쪽이라든가 이런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올 텐데, 지금 현재 이것과 관련해서 어느 부서에서 이 일을 맡을 것이냐는 것을 가지고 서로 우리 과가 아니라고 해서 서로 지금 핑퐁을 하고 있다는 얘기들을 지금 지속적으로 듣고 있어요. 이것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하고 계시지요?
영완

송영완정책기획과장

일자리만 갖고 논하자면 일자리정책과이겠지만 청년의 그런 여러 가지, 우리 고등학생, 대학교 초년생부터 교육도 시켜야 되고 또 청년들의 어떤 삶의 가치의 문제, 여러 가지가 포함이 되다 보니까 일자리정책과에서는 일자리 문제를 벗어나는 것이 좀 많다고 의견이 제시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12월 1일 다음 주에 저희가 부시장님을 모시고 문제를 정리하려고 합니다, 해당 부서를 어떻게 지정할 것인지. 그리고 조직을 만들면 어떻게 만들 것인지를 논의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바로 정리가 되리라 생각이 듭니다.

장정희위원

그러면 정책기획과에서는 이 청년정책과 관련해서 어떤 일들을 할 것이라고 지금 정리를 하고 계신 것인가요?
영완

송영완정책기획과장

저희는 정책부서이기 때문에 시정에서 추진하지 않았던 것을 저희가 사전에 정책화를 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정책화 이슈 만드는 데는 일단은 저희가 진행해 왔었고 향후에 업무가 조정이 되게 되면 세부적인 실행업무에 대해서는 조정이 되는 데서 부서 정리가 되면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정책기획과가 시정의 종합기획 조정 및 현안사항, 그다음에 주요 업무계획이나 기본 운영계획 수립, 중장기 계획수립 뭐 이런 역할들을 하시는 것이잖아요?
영완

송영완정책기획과장

네, 맞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러다 보니까 어찌됐든 수원만의, 수원시만의 청년 정책이라는 것이 아직 만들어지고 있지는 못하고 있는데, 그러나 그것과 관련해서 수원이 그러면 청년정책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하는 것은 정책기획과에서 분명히 이 부분은 가지고 가셔야 되는 것이고, 그 이후에 조직이나 그 필요, 그러니까 청년 정책이 일자리가 필요하면 일자리, 다른 부분이 필요하면 다른 부분 이렇게 해서 나중에 조직이 어떤 역할들을 맡을 것인가 하는 것은 이후에 역할 분담이나 이런 것들이 업무조정이 되겠지만, 어찌됐든 청년 정책의 기본 방향 또는 종합적인 계획수립 이런 것들은 정책기획과에서 분명히 좀 가지고 가시고, 이 부분이 지금 현재 가장 큰 문제로 지금 청년들뿐만 아니고, 본 위원은 미래 세대인 청년들의 문제가 곧 우리들의 문제로, 사회 문제로 부각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하셔 갖고 충분히 좀 청년 정책에 대해서 고민을 해서 대안들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완

송영완정책기획과장

알겠습니다.

장정희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지금 야심차게 준비했던 것 중에 하나가 푸드트럭 일자리 관련해서 했었지요?
영완

송영완정책기획과장

네, 맞습니다.

장정희위원

그것은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나요?
영완

송영완정책기획과장

그것은 규제 완화 차원에서 작년 초에 대통령께서 규제 관련, 그러니까 식품위생법입니다. 법상에 트럭으로 영업했던 것을 다 노점상 취급하다 보니까 영업을 못했던 것을 대통령 국무회의 통해서 지적이 되는 바람에 작년 9월에 모든 것이 규제가 해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식품위생법상에 트럭 규격, 식품위생 규격에 맞을 경우에는 휴게음식점으로 허가가 나가서 우리 시가 제공된 장소에서 영업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법이 개정이 됐지만 연초, 올해 연초까지 전국에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 지적을 한 사이에 올해 경기도에 10군데 생기고, 저희가 최근에, 지난 8월 종합운동장에 푸드트럭이 하나가 개업이 되었습니다. 개업이 되었고, 그리고 현재는 향후에 광교에도 진행될 예정에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러면 수원시도 지금 푸드트럭과 관련해 갖고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을 갖고 계신 것인가요?
영완

송영완정책기획과장

네. 지금도, 이번에 최근에 또 바뀌었던 것이 식품위생법상에는 관광지, 운동장, 체육시설, 그다음에 하천부지 또 여러 곳이 있었는데, 또 바뀐 부분이 공공시설 내에서 여건에 맞게 허가를 내주게 되면 공공시설에도 푸드트럭을 운영할 수 있도록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저희도 시청하고 각 구청에 설치할 예정에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시청이나 구청에 설치한다는 것은 그러면 공간을 어디다가 하시겠다는 것인가요?
영완

송영완정책기획과장

저희가 부지 내, 시청 부지 내에, 일정한 부지 내에 푸드트럭 세워놓을 수 있는 공간에다가 저희가 영업장소를 지정할 예정에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물론 도로에 허가가 나서, 도로에 가능하다는 허가가 나기는 했으나 도로가, 도로에 놓고 나면 일정 정도 안전의 문제나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본 위원이 보기에는 불가능한 문제인 것 같고, 또 하나는 위생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위생에 문제가 있는 것인데 그것과 관련해 가지고는 어떻게 규제 또는 점검 이런 것들을 어떻게 가져가실 계획이지요?
영완

송영완정책기획과장

지금 그 사항이 가장 쟁점 되는 사항인데, 트럭이 식품위생 규격이 다 맞아야 됩니다. 가스안전부터 전기, 그다음에 각종 위생시설이 제대로 갖춰져야만, 식음료 관계가 갖춰져야만 허가가 나는데, 그래서 지금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포장마차와 푸드트럭의 차이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인정해 주는, 식품위생법상 인정해 주는 푸드트럭은 그런 규격에 딱 설치가 돼 있기 때문에 허가가 나서 휴게음식점 가능한 것이고, 기존에 포장마차인 경우에는 비위생적인 시설이다 보니까, 또 가스안전규격에 맞지 않다 보니까 그것이 허가가 되지 않아서 불법으로 운영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장정희위원

이것이 청년 일자리 정책으로 처음에 얘기들이 되었고, 그래서 이것이, 지금 푸드트럭이 계속 문제가 되면서 합법화가 계속, 이 규제를 풀어주면서 합법화해 가는 과정들을 지금 갖고 가고 있는 것인데, 이 청년들의 일자리 정책으로 이것을 확산하는 것이 맞는다고 보십니까?
영완

송영완정책기획과장

저는 확산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우리 시 하나만 보게 되면 몇 명이 안 되지만 경기도 차원이나 국가 차원 가게 되면 몇 천 명에서 몇 만 명이 가능할 것 같고, 그리고 우리 시도 지금 저희가, 당초에 저희가 시에 요구해서 원래는 다 입찰이 경쟁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운동장 같은 경우에 저희가 한 450에 연간 임대료 나가고 있는데 입찰 붙이면 1,000만 원이 넘어갑니다. 1,000에서 2,000 넘어가는데, 그렇게 돈 많은 사람밖에 영업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 시의 정책제안을 통해서 “시가 제안한 금액에서 청년이라는 조건이 맞으면 다 추첨으로 하자!”는 것을 정부가 받아들여서 시행령이 바뀐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청년들이 이렇게 진입할 수 있도록 쉽게 해놨기 때문에 저희는 충분히 초창기에는 일자리 창출에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장정희위원

그러면 방식이 예전에는 최고가 낙찰로 추진하던 방식이 바뀌었다는 것인가요?
영완

송영완정책기획과장

추첨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29세의 청년이고 구직활동자이면, 그 조건에 맞고 운전면허증이 있고 조건에 맞으면 모든 사람이 신청이 가능하고, 그리고 추첨으로 결정이 됩니다.

박순영위원장

송영완 증인! 답변 간단히 하세요.
영완

송영완정책기획과장

알겠습니다.

장정희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어쨌든 안전의 문제나 위생의 문제를 포함해서 이것이, 지금은 그 푸드트럭이 일자리로 확산이 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기는 하나, 지속적으로 이것이 가능한가에 대한 우려점이 좀 생깁니다. 왜냐하면 커피숍이라든가 그 이외에 처음 반짝 해서 시작을 하지만 이것이 안정화, 그러니까 안정적으로 운영되거나 이러지를 못하는 문제들이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이것에 대한 문제나 이런 것들을 깊이 좀 고려하시고, 이 정책을 펼칠 때에 문제점이 없는지에 대해서 더 많이 검토를 해서 추진했으면 하는 제안을 좀 드리겠습니다.
영완

송영완정책기획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향후에 조례도 또 제정을 해야 됩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해서 검토해서 담아내도록 하겠습니다.

장정희위원

이상입니다.

박순영위원장

장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종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헌위원

우리 위원장님께서 정회 하신다고 그러니까, 자료를 좀 생각을 하고 오십사 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지금 푸드트럭을 확산하시겠다고 그랬는데, 위생정책과에 얘기해서 수원에 일반음식점 개수가 몇 개인지 알아보고 오십시오. 본 위원이 알기로 1만 개가 넘습니다. 그러면 이 일반음식점들이 하루에 손님 100명 오려면 수원시민이 갓 태어난 아기까지, 환자까지 다 가야 하루에 100명씩 손님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정책을 잘못해서 음식점이나 이런 것을 너무 많이 만들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 좀 갖고 오시고, 나중에 본 위원이랑 한 번 이야기를 좀 나누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 현재 대한민국 자동차 판매율 1위가 어떤 차종인지 알고 오십시오. 이따 정회 끝나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박순영위원장

백종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불어 본 위원도, 우리 감사자료 249쪽에 보면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이 있습니다. 그 네 번째에 보면 규제개혁위원회에 관한 내용인데, 249쪽입니다. 2014년도 11월 18일 날 “수원시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개정”을 했는데 보류가 되고 지금 1년이 지났습니다. 결과 어떻게 되었는지 알아봐 주시고, 그다음에 그다음 쪽으로 넘어가면 2015년 3월 19일 날 두 번째 “농로의 건축법상 도로 지정 완화” 부결됐습니다. 이것에 대한 결과 감사중지 후 다음에 들어와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42분 감사중지

17시 0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정책기획과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소관 업무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진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진하위원

송영완 증인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희 정책기획과에서 사람 중심 토크콘서트를 진행하셨잖아요?
영완

송영완정책기획과장

네.

양진하위원

여섯 번 다 하셨습니까?
영완

송영완정책기획과장

네, 다 했습니다.

양진하위원

보통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나요? 주제가 있는 것인가요?
영완

송영완정책기획과장

그때는 저희가 열린정책 한마당 때 각 위원회 별로 좋은시정위원회가 주관이 돼서 5개 분과위원회가 있습니다. 5개 분과위원회가 각 위원회의 내용에 맞게 회의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양진하위원

시민소통기획관에서 소통 공감 36.5도인가?
영완

송영완정책기획과장

네.

양진하위원

그 토론회랑 차이점이 어떤 것이 있어요?
영완

송영완정책기획과장

거기는 시의 가장 큰 현안 중에 하나 가지고 소통 기획 차원에서 토론을 진행하는 사항이 되겠고, 저희는 좋은시정위원회 중심으로 정책 개발 또 정책 자문 차원에서 토론회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양진하위원

그러니까 사람 중심 토크콘서트는 정책 중심이고, 36.5도는 이슈 중심이라는 얘기입니까?
영완

송영완정책기획과장

네, 그렇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양진하위원

서로 정책기획과랑 시민소통기획관이랑 그 주제에 대해서 협의나 그 결과물 같은 것은 공유하고 계십니까?
영완

송영완정책기획과장

그 내용은 하고 있습니다.

양진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60쪽에 보면 저희 고문변호사들 송무실적이 나오는데, 수원시 고문변호사가 몇 분이나 되시는 것이에요?
영완

송영완정책기획과장

현재 이 당시까지 열두 분이었고, 11월에 두 분 더 위촉을 해서 지금 열네 분 계십니다.

양진하위원

별로 건수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다른 시에 비해서 많은 것 같지는 않은데, 이 단위가 보통 다른 데는 법무법인이나 아니면 변호사랑 계약할 때 좀 세세하게 나눠서 한 쪽 분야만 맡기더라고요. 행정을 맡기든가 민사, 형사 그렇게 구분해서 하는데, 수원시 같은 경우에 행정, 민사 다 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래요. 그런 기준 같은 것이 없는 것인가요, 따로 특정 분야에 대해서?
영완

송영완정책기획과장

아니, 지금 구분은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부분 행정은 공무원이 직접 수행을 하고 민사 쪽을 대부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사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 형사는 개인적인 어떤 사건이기 때문에 거의 없다고 보고 민사 쪽이 좀 많이 있습니다.

양진하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처음에 맡을 때 수임료 부분만 맡고, 민사 같은 경우에 그러면 승소를 하게 되면 그다음에 승소한 이런 것을,
영완

송영완정책기획과장

네, 조례에 따라서 그 수임료가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금액에 따라서, 소가에 따라서!

양진하위원

그런데 소송 건수는 많지 않은데, 행정소송 같은 경우에 여기는 다행히 패소한 것이 별로 없어서 그렇기는 한데, 공무원 분들 중에 민원인이랑 분쟁이 있고 할 때 그냥 소송을 한다고 막 그래도 그냥 그쪽으로, 소송으로 가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해결의 노력이 좀 많지 않으시고, 그런 것에 대해서는 좀 각별히 주의를 요합니다.
영완

송영완정책기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양진하위원

그리고 손혁재 원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2015년 시정연구원 평가보고서를 봤어요. 다 봤는데, 거기랑 감사원 감사결과도 보고 했는데, 연구원들 같은 경우에 2년 계약직으로 계약이 돼 있었잖아요?
혁재

손혁재수원시정연구원장

네.

양진하위원

그런데 그것이 실제로는 연구원 같은 경우에 2년에 억매지 않고 더 계속적으로 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그것은 고치셨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혁재

손혁재수원시정연구원장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처음에 저희들이 과제 연구원들에 대해 가지고 2년이 지나게 되면 그런 것이 기간제로 바뀌게 되기 때문에 저희 정원 운영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또 그리고 저희가 이 과제연구원들은 과제가 시작되면 함께 일하다가 과제 끝나면 그만둬야 되는데, 기간제 연구직이 될 경우에 저희가 과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일을 해야 되는, 그러니까 일은 하지 않는데 직원인 그런 경우가 생길 수가 있어서 제안을 했었는데,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양진하위원

그럼 그대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까?
혁재

손혁재수원시정연구원장

아니, 규정에 따라 가지고 저희가 지금 2년이 넘게 일하고 있는 연구원들도 있습니다.

양진하위원

그리고 혹시 시정연구원이 다른 지역으로 옮겨갈 계획은 있나요?
혁재

손혁재수원시정연구원장

현재 저희가 독립 청사가 없어 가지고 저희가 광교 테크노밸리에 있다가 경기방송 건물에 입주해 있는데, 현재 시에서 시의 다른 공간을 줄 테니까 그쪽으로 가겠느냐고 그래서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양진하위원

평가 결과보고서를 보니까 다른 부분들은 그래도 이제 다 열악하지만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연구성과는 어느 정도 나온다고 보는데, 내부 만족도 조사에서 후생복리 부분이 굉장히 열악하게 만족도가 떨어지게 나왔더라고요.
혁재

손혁재수원시정연구원장

네.

양진하위원

옮겨 갈 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많이 신경 써서 개선해 주셨으면,
혁재

손혁재수원시정연구원장

네, 알겠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양진하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영위원장

양진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종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헌위원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 한번 파악해 보셨나요?
영완

송영완정책기획과장

네, 했습니다.

백종헌위원

지금 자동차 1위가 포터지요?
영완

송영완정책기획과장

네, 맞습니다.

백종헌위원

바로 이 문제, 정책적으로 잘못하는, 국가적으로 잘못하는 문제 때문에 이렇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식당이 거의 1만 1,000개가 넘지요?
영완

송영완정책기획과장

네.

백종헌위원

결과적으로 그러면 기존의 식당들, 지금 세도 못 내시는 분들이 많은데, 기존의 식당들을 문 닫게 하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필요한 것이 무엇이고, 어느 방향으로 일자리를 해 주셔야 되느냐 이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영완

송영완정책기획과장

하여튼 위원님 취지 충 분히 이해하고 현재도 지금 일부, 또 이렇게 충분히 저희가 시민, 또 특히 지역경제를 대표하는 전통시장들과 같이 협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종헌위원

아니, 전통시장이랑 협의할 필요 없다니까요! 세를 내시는 분들이 더 많다니까요. 여기 뒤에 식당만 해도 많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고 청년 문제는 이렇기 때문에 어떤 것을 섣불리 하지 마시고, 청년들 입장에서 청년들과 충분히 토의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나오는 우리 수원시 정책도 있고, 또 중앙정부에서 내려오는 정책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것들과 충분히 토의하고 문제점들을 더욱 더 파악한 이후에 이 친구들에게 좀 더 미래지향적이고 발전적인 면으로 이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완

송영완정책기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백종헌위원

두 가지만 더 여쭤봐야 되는데, 지난번에 사석에서는 본 위원이 여쭤봤습니다. 의제21이 환경정책과에 있습니다. 그동안 의제21은 환경문제에 21가지를 가지고 한 20년 동안 여러 가지 우리 행정이나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해 왔고 또 이런 것을 하도록 이렇게 유도를 해 온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이 지난번 리우 회의를 기점으로 좀 바뀌었습니다. 그럼 환경은 어느 정도 홍보가 된 것 같으니까 “기초지자체들끼리의 지속가능발전협의회로 좀 바뀌어서 지속가능할 수 있는 의제들을 좀 발굴해서 하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것이 이렇게 되면 환경정책과가 하기에는 매우 난해한 면이 있습니다. 지금 기획, 아니 무슨 정책과요?

장정희위원

정책기획과!

백종헌위원

아, 정책기획과! 하여튼 정책기획과에서 어떻든 시장님 공약 사업이나 이런 것 위주로 많이 하는 것은 좋지만 이것은 지속 가능하다기보다는 현재 우리가 문제가 되는 것들을 이렇게 하는 것이고 그러면 우리가 지속가능한 것은 다른 지자체와의 연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다른 지자체와 연계해서 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영완

송영완정책기획과장

위원님 말씀에 지속가능, 그동안 의제21에서는 환경 중심에서 시 전반에 대한 지속가능으로 바뀐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환경정책과가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시 전반의 용역이 수행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에 마치게 되면 그 문제가 전체적으로 논의가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백종헌위원

우리 김영규 실장님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행정지원과 자료에 보면 우리가 아직 보직을 못 받는 팀장들이 너무 많아서 고민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보직 못 받는 분들이 많은데 지속가능팀을 하나 만드셔 가지고 앞으로는 이런 문제를 우리 수원시가 주도하도록 좀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의견인데, 실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규

김영규기획조정실장

현재 6급 무보직 직원이 133명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모든 조직과 인력의 배치는 그 상황에 따라 유동적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해 주신 의제21 여기의 기능과 역할이 어디냐? 내용이 뭐냐! 하는 것은 신축적으로 그 등등에 접근을 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종헌위원

정책을 하나 제안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것이 어디에서 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요즘 셀프주유소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셀프주유소 가 보셨나요?
영완

송영완정책기획과장

네, 이용하고 있습니다.

백종헌위원

셀프주유소요?
영완

송영완정책기획과장

네.

백종헌위원

보험 드셨어요?
영완

송영완정책기획과장

어떤? 주유소 보험이요?

백종헌위원

그것을 모르고 가시는 것이에요? 지금 셀프주유소 문제점을 몇 가지 얘기하겠습니다. 물론 기후변화대응과에서 신고만 받고 있습니다. 주유소를 만들고 신고만 하면 끝납니다. 셀프주유소를 만들어놨더니 제일 먼저 갈 수 없는 것이 장애인 운전자들입니다. 휠체어를 타는 운전자들은 셀프주유소에 갈 수가 없습니다. 내려서 기름을 넣을 수 없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우리가 고령화 사회로 가면서 어르신들이 자기가 기름 넣을 수 있는 주유소로 가야 됩니다. 세 번째, 지금 이렇게 유증기가 많이 나오는 겨울에 장갑을 안 끼고 그냥 주유를 하다가 정전기로 인해서 화재가 일어나는 것들이 빈번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기름을 넣을 때 경유차에 휘발유를 넣는다든가 기름을 잘못 넣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이랬을 때 셀프주유소는 주유소 책임이 아니라 셀프이기 때문에 소비자 책임으로 떠넘겨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험 상품이 나왔습니다. 셀프주유소 종합보험! 그러니까 그 집안에 차가 한 대 있지만 운전하는 것이 세 사람이다 그러면 세 사람이 다 셀프주유소 종합보험에 가입해야 됩니다. 지금 이것은 말로는 가격을 리터당 몇 십 원 낮춰준다고 해놓고 결과적으로 책임을 주민한테, 시민한테 맡겨버린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찾아내고 또 이러지 못하도록 우리가 정책적으로 중앙정부에 건의하고 아니면 우리 시가 이 대책을 마련해서 대처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완

송영완정책기획과장

그런 사항은 저도 몰랐었는데, 이 사항은 저희가 규제 차원에서 검토를 해서 이렇게 문제점이 많은 것에 대한 중앙정부에 건의서를,

백종헌위원

그러니까 규제를 완화할 것이 아니라 이것은 규제를 강화해야 되는 것입니다.
영완

송영완정책기획과장

네.

백종헌위원

그리고 반드시 그 책임자는, 위험물 취급 책임자가 상주를 해야 되고, 이분들이 있는 상태에서 하도록 이렇게 하지 않으면 그것은 문제가 있고 또 가장 큰 문제는 우리 수원시 같이 아주 밀집 지역입니다. 시민들이 밀집해서 살고 있는 이런 지역에서 주유소가 화재가 났을 때에 이것이 대처가 안 되면, 그 밑에는 기름탱크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크나큰 사회문제로 번질 수가 있기 때문에, 차 한 번 운전 잘못하고, 기름 한 번 잘못 넣었다가 막대한 피해를 당하는 시민들이 나오지 않도록 한번 빠른 시간 내에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완

송영완정책기획과장

알겠습니다.

백종헌위원

이상입니다 .

박순영위원장

백종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염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상훈위원

염상훈 위원입니다. 364쪽에 보면 시민자치대학 추진방향이 있지요! 시민자치대학 추진하는 목적이 뭐예요?
영완

송영완정책기획과장

저희가 시민의 역량강화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작년 민선 6기의 공약사업의 하나로 주민자치회 역량을 강화해서 주민자치회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데 큰 역할을 하자는데 큰 뜻을 두고 시민자치대학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염상훈위원

그럼 그 시민자치대학의 대상자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영완

송영완정책기획과장

네.

염상훈위원

대상자들은 그럼 우리 시민인가요, 그냥?
영완

송영완정책기획과장

현재 기획 단계에서는 주민참여, 주민자치회에 참여하는 인원이 1차적이 되겠고, 2차적으로는 참여하고자 하는 시민들이 될 것 같습니다.

염상훈위원

그럼 몇 명 정도?
영완

송영완정책기획과장

현재 계획은 한 커리큘럼당 한 30명 내외,

염상훈위원

30명 내외로?
영완

송영완정책기획과장

네. 1년에 한 세 번 정도 그렇게 과정, 세 번 내지 네 번,

염상훈위원

1년에 세 번?
영완

송영완정책기획과장

네.

염상훈위원

1회에 30명,
영완

송영완정책기획과장

2개월∼3개월 정도 강의할 예정입니다.

염상훈위원

그러면 3개월에 한 번씩 수료를 하게 됩니까?
영완

송영완정책기획과장

저희는 지금 계획이 두 달씩 나와 있는데, 두 달 두 번씩, 한 번 쉬었다가 또 진행하는 단계로 해서 저희가 연간 한 150명 정도 이렇게 양성을,

염상훈위원

150명 정도?
영완

송영완정책기획과장

네.

염상훈위원

그러면 한 기에 30명이 아니라 그러면, 150명 정도라면 몇,
영완

송영완정책기획과장

그것이 연간 5회 정도 한다고,

염상훈위원

5회 정도로? 아, 5회 정도로?
영완

송영완정책기획과장

네.

염상훈위원

그러면 두 달에 한 번씩 해서 5회 정도니까, 그럼 100인데? 2×5=10.
영완

송영완정책기획과장

3×5=15요.

염상훈위원

아, 3×5=15?
영완

송영완정책기획과장

네.

염상훈위원

아, 3×5=15, 150! 그래요. 그리고 이 대상자들은 주민자치회하고 시민들하고,
영완

송영완정책기획과장

네.

염상훈위원

그러면 여기 이것, 이 사람들이 여기에 지금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부터 공고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영완

송영완정책기획과장

그래서 현재 준비 단계이기 때문에 준비 단계에서 저희가, 지금 우리 시정연구원에서 그런 커리큘럼을 한 14개 강좌 정도 이렇게 과정을 지금 운영 중에 있을 예정이고, 전문 과정에, 사실 아까 그 주민 역량강화에 마을계획사나 예산설계사라든가 나도 디자이너,

염상훈위원

이분들이 나중에 교육을 받고 나면 그럼 뭐 어디다가, 우리 수원시에서 어디서 모집하는 데 사용이 되나요?
영완

송영완정책기획과장

1차적으로는, 물론 향후에는 저희가 인력뱅크를 운영을 해서 졸업하신 분들은 각 그런 시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에 우선적으로 할 예정에 있습니다.

염상훈위원

그러면 교육내용도 다 다르겠네요? 여러 가지,
영완

송영완정책기획과장

네, 14개 정도의 커리큘럼이기 때문에,

염상훈위원

14개? 여기 자료에 보면 7개 정도인데 14개 정도?
영완

송영완정책기획과장

지금 연구원에서 계속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염상훈위원

아, 검토를 하고 있고?
영완

송영완정책기획과장

네.

염상훈위원

그러면 교육도 다섯 번에 나누어서 하면 매번 똑같은가요? 이것이 다르게 해야,
영완

송영완정책기획과장

다 다릅니다.

염상훈위원

다르게?
영완

송영완정책기획과장

네.

염상훈위원

이번에는 예를 들어서 마을만들기에 대한 교육, 또 다른 것은 다른 교육 이렇게 다르게,
영완

송영완정책기획과장

네, 현재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염상훈위원

다섯 번에 나누어서 그렇게 한다는 것이지요?
영완

송영완정책기획과장

아니, 그 두 달 과정 자체 다 한 과정들이기 때문에 그것이 한 과정당 한 10강 정도가 됩니다. 10강 정도 되기 때문에, 10강 강의가 끝나게 되면 다른 과정을 또 들을 수가 있습니다.

염상훈위원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한 얼마 정도 될까요?
영완

송영완정책기획과장

전체 저희가 한 5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염상훈위원

5억 정도?
영완

송영완정책기획과장

네.

염상훈위원

그 5억이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것인데, 우리가 시민자치대학을 추진하면서 5억 정도 들여서 그 정도, 어떤 무슨 효과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떤 연구결과가 나온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영완

송영완정책기획과장

지금 계속 진행 중에 있고, 연말이면 확정이 될 것 같습니다.

염상훈위원

확정이 되는데, 시장님 공약에도 있고 그래서 추진을 하는 것이고, 또 하는 것인데 예산이 5억 정도 들어가는 그런 예산인데, 이것이 1년이잖아요!
영완

송영완정책기획과장

네, 연 단위입니다.

염상훈위원

1년에 5억! 그러면 1회가 1억이 들어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따지고 보면, 다섯 번이면 1회가 1억이에요, 1억! 그럼 그 수치가 작은 것이 아닌데 증인이 너무 쉽게 얘기를,
영완

송영완정책기획과장

지금 그렇게 한 강의 따지면 안 되고 저희 14강좌가, 14개 커리큘럼이 있기 때문에 30명 내외면 한 번에 한 420명 정도가 됩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한 커리큘럼에 다섯 번 이것이 150명이고, 주민자치 분야가. 그런데 그 중의 하나가 14개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14강좌 다 운영되면 연간 한 4,000명 이상이 졸업이 됩니다.

염상훈위원

한 번 하는, 이제 이것이 다섯 번에서 다 그렇게 150명이 아니라 한 번, 처음에 시작하는 한 기가 150명이다?
영완

송영완정책기획과장

그렇지요! 주민자치 분야의 커리큘럼 한 과정을 제가 강의 듣는다고 그러면 두 달 강의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연간 다섯 번 정도 운영이 됩니다.

염상훈위원

다섯 번 정도 한다?
영완

송영완정책기획과장

네. 그 나머지 13개가 다른 강좌가 운영이 됩니다.

염상훈위원

그래도 그렇지, 한 저기가 되면, 어쨌든 다섯 번으로 나누면 5억이면 1억씩을 나눌 수가 있잖아요. 그것이 150명씩, 그 150명을 교육을 우리가 시키는데 1억이 든다, 그렇게 쉽게 따질 수 있잖아요, 지금.
영완

송영완정책기획과장

아니,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던 것이 한 커리큘럼에 한 강좌 얘기한 것이고, 14개 강좌 하게 되면 인원이 한 개 과정 당 480명, 500명 가까이 됩니다.

염상훈위원

예산이 본 위원이 볼 때는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것인데 이것이 일시적일 수도 있고 계속 해마다 할 수도 있는 것이잖아요!
영완

송영완정책기획과장

저희가 시민대학원, 대학까지 연계해서 검토한 사항이기 때문에 시민자치대학이 대학, 학점 규정에 저희가 맞출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1학점 당 15시간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하다보면 비용자체가 많이 들어가기보다는,

염상훈위원

그러면 이것이 교육청이나 어디하고 연계되어 있어요?
영완

송영완정책기획과장

향후에 연계시켜서 이 과정이 학점과정으로,

염상훈위원

학점과정으로?
영완

송영완정책기획과장

네.

염상훈위원

그러면 아직 그런 취지로 시작은 아직 안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2016년 5월에 시작한다고 하지만 그때까지 그렇게 만들겠다는 것이에요? 이번 한 번은 그냥 하고 다음부터 학점을 만들겠다는 것이에요?
영완

송영완정책기획과장

아닙니다. 연구원이 지금 농촌진흥청으로 이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것이 내년 6월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강의실 확보요청을 해 놨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이전과 동시에 바로 개원될 수 있도록 지금 연구원하고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염상훈위원

그러면 시민자치대학은 시정연구원에서 그러면,
영완

송영완정책기획과장

부설,

염상훈위원

부설로 거기에서 대학을 운영하고,
영완

송영완정책기획과장

네, 맞습니다.

염상훈위원

위탁 받는 식으로 되는 것인가, 연구과제처럼 여기다가 주는 것인가!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혁재

손혁재수원시정연구원장

연구과제처럼 사업을 위탁받는 것입니다. 아직 결정된 것은 아니고 논의가 진행 중에 있는데 저희들이 시민자치대학을 만든다면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저희가 용역을 하나 했습니다. 용역결과 넘겨주게 되면 시에서 정책적으로 판단을 해 가지고 저희 연구원이 하게 될지 아니면 다른 데 가게 될지 아직 잘 모르겠는데 일단 저희가 기본적으로 2,000만 원에 용역을 받아 가지고 진행했습니다.

염상훈위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지금 진행하고 있으면서도 모르겠다고 말씀하면 곤란해요. 여기는 행정사무감사 자리인데 당연히 지금 그렇게 추진하고 있고 그렇게 방향이 가고 있으면서도 그렇게 될지, 저렇게 될지 모른다고 그러면 안 되지요!
혁재

손혁재수원시정연구원장

부설기관 이런 것은 아직 얘기가 안 되어 있는 것이고 저희한테 시범운영을 해 보라는 그런 과제로 넘어온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염상훈위원

이것, 송영완 증인! 예산 너무 많은 것 아니에요? 그리고 처음부터 대학의 인원수를 이렇게 무슨 4,500명까지 수료시키고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도 이것이 가능하다고 지금 어떤 결과가 발표된 것도 아니고 보면 그렇게 될지, 안 될지도 모른다고까지 얘기했는데 꼭 그렇게 해야 되나요?
영완

송영완정책기획과장

이것은 지난 10월에 1차 완료가 되어서 지금 보고서도 있지만 기획위원회 회의를 두 차례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전문가와 시의회를 통해서 같이 자문을 받고 있고, 마지막 12월 달에 최종 자문을 받게 되면 안을 확정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하고 연구원이 효과적인 방법이 무엇인가 고민해서 나중에 예산문제는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대로,

염상훈위원

올해 예산 세웠어요, 안 세웠어요?
영완

송영완정책기획과장

일단 요구는 해 놨습니다.

염상훈위원

요구해 놨지요?
영완

송영완정책기획과장

네.

염상훈위원

그리고 연구결과가 지금 나와 있지 않지요?
영완

송영완정책기획과장

네, 연구결과 계획서는 나와 있습니다. 계획서는 나와 있고,

염상훈위원

그 전 것은 나와 있는데 그 이후로 위탁하고 관리하고 어떻게 하고 이런 것은 아직 모르는 것이지요?
영완

송영완정책기획과장

저희가 그래서 연구원에서 업무를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1월 달에 연구원, 시정연구원 조례를 개정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원에서,

염상훈위원

조례도 지금 아직 안 되어 있는 것이지요?
영완

송영완정책기획과장

그러니까 1월 달에 요구할 예정,

염상훈위원

1월 달에 할 것이지요?
영완

송영완정책기획과장

네. 계획에 의해서,

염상훈위원

그래서 5월 달에 할 것이지요?
영완

송영완정책기획과장

네.

염상훈위원

그러면서 예산 세우신 것이지요?
영완

송영완정책기획과장

네.

염상훈위원

예산 이것, 증인께 말씀드리는데 예산 본 위원이 좀 깎겠습니다. 이것 말도 안 돼요. 지금 이것을 보니까 너무 어떤 계획과 저기가 완전히 정리가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진행과정에서 예산까지 세워 놓고 지금 여기서 “하겠다.”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다.” 이렇게까지 얘기 하면서 이것을 어떻게 진행을 합니까?
영완

송영완정책기획과장

자세한 사항은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염상훈위원

하여튼 본 위원이 예산 삭감 하더라도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본 위원이 듣기로는 이런 식으로 시민자치대학을 추진하고 했다가는 문제가 있어요. 거기에 대한 세부 방침과 방향을 정확하게, 추진방향을 나중에 우리 기획경제위원회에 보고 다시 하시고 다시 추진을 하든 어떻게 하든 그렇게 진행을 해 주세요.
영완

송영완정책기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것은 따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염상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영위원장

염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진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진하위원

손혁재 시정연구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조심스럽기는 한데 금액이 많고, 적고 그것이 아니라 연구원들 중에 시정연구원이나 다른, 좋은시정위원회나 다른 위원회에 참여하시는 분들 있으세요!
혁재

손혁재수원시정연구원장

예.

양진하위원

그런데 공무원 분들이나 저희 시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회의에 참석하면 회의수당 같은 것은 없거든요, 일반인들은 회의수당을 받지만! 그런데 시정연구원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혁재

손혁재수원시정연구원장

저희도 거기에 따라 가지고 저희도 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 시의원님들이나 또는 옆에 계시는 김영규 실장이 저희 연구원에 당연직 이사가 되시는데 저희 회의에 오시게 되시면 저희가 거마비로 10만 원 정도 드립니다. 시의원님도 마찬가지고요.

양진하위원

이제 이해가 갑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송영완 증인께 여쭈어 볼게요. 저희 내년에 주민자치회로 바뀌면서 그것에 대한 특별한 대책 같은 것이나 준비하고 있는 것이 있으십니까?
영완

송영완정책기획과장

저희 부서에서는 시민자치대학에서 역량강화차원으로 진행 할 예정에 있습니다.

양진하위원

저희가 행궁동하고 송죽동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바뀌었는데 보면 인적구성이 그대로에요!
영완

송영완정책기획과장

네.

양진하위원

그래서 우려되는 부분도 많고 수익사업이나 기타 권한이 굉장히 막강해 지는데 잘 될지, 안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시민들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훈련되어 있지 않은 분들이나 경험이 많지 않으셔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교육이 꼭 필요하고 그래서 시민자치대학 같은 경우에는 좋은 제도라고 보는데 금액이 과한 듯해요. 5억이라고 그러셨지요! 몇 개 과정입니까?
영완

송영완정책기획과장

14개 커리큘럼인데 저희가 처음이라 집기 구입부터 여러 가지 시설을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처음, 초기라서 비용이 많이 잡혀 있습니다.

양진하위원

그래서 많이 들고 실제로는 몇 회에 거쳐서, 150명이 한 차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차수가 계속 있는 것이지요?
영완

송영완정책기획과장

한 커리큘럼 당 10강입니다. 그래서 10강좌가 두 달 내에 다 끝나게 되어 있는데 그런 과정이 14개 커리큘럼이 있고, 그것이 두 달마다 다섯 번 정도, 연간 반복 할 예정에 있습니다.

양진하위원

그러면 4,500명을, 이제 시설비가 많이 차지할 텐데 남은 금액을 따져 보면 본 위원이 계산을 저번에 해 봤었거든요. 그런데 1인 당 20만 원이 안 되는, 20만 원 정도인가, 그 정도가 맞나요? 어느 정도 되나요?
영완

송영완정책기획과장

그 정도 1인당 소요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양진하위원

그 정도 훈련되는 인원을 자체적으로 하게 되면 예산이 많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보통 공무원들이 1박 2일이나 다른 데 당일치기로 교육을 갔다 오면 보통 어느 정도 하나요! 인재육성팀에서 많이 보내잖아요?
영완

송영완정책기획과장

보통 20만 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양진하위원

적정할 것 같다고 생각이 들고, 꼭 좀 추진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영위원장

양진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완 증인께, 아까 보충자료를 받았는데 249쪽에 네 번째 항입니다. 2014년 11월 18일 “수원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인데 보류가 되었습니다. 보류가 되었다면 규제완화가 안 되었다는 뜻입니다!
영완

송영완정책기획과장

네, 그날 보류가 되었는데 이 사항은,

박순영위원장

이후에 또 추진 안 하셨습니까?
영완

송영완정책기획과장

이후에 해당 부서에서 제출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순영위원장

이것이 지금 내용을 보니까 건축물 주인이 제빙이나 제설에 관한 관리도구나 이런 것을 건물 내에 비치하는, 그런 것을 완화하는 조례였는데 사실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일부 예산 보조해 주고 있잖아요!
영완

송영완정책기획과장

그래서 그날 논의 되었던 것 중에 법적으로는 관리자 책임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집주인이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날 우리 위원회에서 논의되었던 것이 “일부 지원할 수 있다.”가 오히려 도덕적 해이가 되지 않겠느냐,

박순영위원장

그렇게 생각만 하시지 다시 재차 재의는 안 하신 것이지요?
영완

송영완정책기획과장

네, 저희 규제개혁위원회에서는 오히려 지원할 수 있다는 근거가 들어가는 것이 건축물 관리자가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하는 소지가 더 있을 수 있겠다. 그래서 그런 선언적 의미가 있는데 이것을 조례까지,

박순영위원장

조례의 선언적 조례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선언적 조례라 하시나요?
영완

송영완정책기획과장

법에서 건축물관리자가 당연히 집 주변에 있는 도로나 집 주위 제설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장비를 일부 지원할 수 있다고 하면 시에서 예산을 지원해 줘야 하지 않습니까? 예산을 지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안 치울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에 선언적 의미가 되어 있는데 굳이 조례로 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사항의 논란이 있었습니다.

박순영위원장

그런데 앞으로 보류된 상태로 계속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송영완 증인?
영완

송영완정책기획과장

그것은 해당 도로과에서 그 이후에,

박순영위원장

탄력적으로 이것은 일부 완화가 되어야 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것이 문제가 뭐냐 하면 지금도 현재 우리가 내 집 앞에 있는 눈은 집 주인이, 내 집 마당은 내가 쓰는 것이 의무사항이잖아요!
영완

송영완정책기획과장

네, 맞습니다.

박순영위원장

권고사항이 아니잖아요!
영완

송영완정책기획과장

네, 맞습니다.

박순영위원장

그러면 건축주에게도 정말 우리 시 예산을 들여서라도 보행자의, 눈이 왔을 때 강설량이 많았을 때 걷는 데 불편이 있다면 예산을 지원해서 장비를 하는 것은 전체 다는 아니어도 일부 준비하고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생각하신 것처럼 추가로 한 번 더 재의를 하시고, 그 다음에 250쪽에 보면 농로의 건축법상 도로지정 완화 이것도 부결이 된 것은 규제개혁이 안 되었다는 내용입니다.
영완

송영완정책기획과장

이것은 민원이었는데 호매실지구 쪽에 농로에 있는, 거기에 민원이 제기되어서 농로를 도로로 인정해 달라. 그러면 이것을 그냥 그 분은,

박순영위원장

도로와 농로의 가장 큰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송영완 증인이 알고 계시나요?
영완

송영완정책기획과장

제가 그냥 상식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농로는 농사를 짓기 위해서,

박순영위원장

농기구만 다니고,
영완

송영완정책기획과장

만든 도로인데 이 농로를 도로로 인정할 경우에는 밭이나 논들을 형질변경 해서 주택을 짓기 때문에,

박순영위원장

사고 났을 때 농로와 도로가 교통법규 적용이 다른가요?
영완

송영완정책기획과장

거기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만 농로에서의 사고는 도로로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이 농로를 도로로 인정해서 주택을 질 수 있게끔 해 달라고 건의했던 사항인데 검토한 결과 이것은 맞지 않다고 판단되었던 사항입니다.

박순영위원장

검토해서 나왔는데 그것도 단순해요. 다른 것이 아니고 지문에 괄호 안에 있는 “다만 농가주택, 농업용 창고 등의 건축을 위한 도로지정에 한정한다.”를 삭제하는 것인데 그것을 삭제하는 것을 “수용불가”로 우리 수원시에서 부결판결을 낸 것이에요, 규제완화위원회에서.
영완

송영완정책기획과장

네, 맞습니다.

박순영위원장

그런데 본 위원은 이것도 민원이 있었다면 그 환경에 의한, 농지에 의한, 농사짓는 분이 그 환경에 의해서 규제완화를 시켜 달라는 민원을 냈을 텐데, 이 내용도 정확한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영완

송영완정책기획과장

알겠습니다.

박순영위원장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정책기획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재정과 감사준비와 석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 39분 감사중지

19시 0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예산재정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명규환 위원입니다. 이택용 증인께 질의 드릴게요. 주민참여예산제 예산을 각 구에 배정을 하면 증인께서 그것을 나중에 점검을 다시 하나요, 아니면 예산을 주는 것으로 끝나나요?
택용

이택용예산재정과장

현재까지는 우선순위로 선정이 되면 구의 예산심의 할 때 편성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 집행여부는 그때그때 결산하지만 전체적인 것 관리는 아직은 못하고 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래요?
택용

이택용예산재정과장

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러면 만약에 주민참여예산제를 2014년도에 예산을 주잖아요! 그러면 예산이 정말 적절하게 잘 쓰였는지, 안 쓰였는지 검토할 수 있는 것은 전혀 없는 것이네요?
택용

이택용예산재정과장

지금까지는 성과평가를 안 했지만 앞으로는 성과결과를 평가해서 성과보고서를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래요?
택용

이택용예산재정과장

네.
규환

명규환위원

작년에 예산재정과 증인으로 감사 안 받았지요?
택용

이택용예산재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작년에 분명히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금년에도 그런 일이 발생되고 있는 것 같아요. 구에 감사를 하면서 문제점이 되었던 것이 작년에 팔달구에서 집행하는 과정에서 공사하지 말아야 될 곳을 공사해 가지고 거의 나중에 추가공사까지 해서 3억 5,000만 원이라는 돈이 예산낭비가 되어 가지고 작년에 지적을 많이 받아서 금년부터는 예산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철저하게 해 주겠다고 답변을 했는데 금년에도 어떤 일이 발생되었느냐 하면 예산재정과에서 잘못된 것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예산을 책정하는 과정에서 너무 과다책정을 하고 또 하나는 주민참여예산제에서 구청을 통해서 예산재정과에 와서 예산이 배정된 예산도 있고 배정되지 않은 예산이 있는데 배정되지 않은 예산은 구청의 건설과에 예비비나 보수비로 이것을 했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구청에서는 그것이 당연히 주민참여예산제에서 그 일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인물이나 이런 것이 다 되면 피해를 보는 사람이 누가 피해를 보느냐 하면 동에서 행정적 절차를 거쳐서 주민참여예산에 올리지 않고 직접 구청장이나 건설과에 부탁을 하든가 사업요청을 해서 그 사업을 시행해야 되는데 어떻게 될까, 그냥 해 준다고 얘기는 해 놓고 1년 동안 사업이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것이에요.
택용

이택용예산재정과장

저희가 점검해 본 결과 몇 건 그런 건이 있는데 문제는 우선순위로 선정이 되면 구에서 편성을 할 때 저희와 협의를 합니다. 그래서 구에서 우선순위를 전체적으로 순위를 매겨서 편성을 할 때 간혹 가다가 후순위로 선정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또 예산이 부족하다보니까 구 자체예산 가지고 하겠다. 그렇게 협의가 되어서 구에서 할 때 그것을 구에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누락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가 몇 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정확하게 다시 한 번 짚어서 이야기를 하면 주민참여예산제의 주민은 주민참여예산제 하는 데다가 이 사업을 해 달라고 요청을 하는 것이지요!
택용

이택용예산재정과장

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러면 주민참여예산 위원들이 우선순위를 짚어 가지고 그 순위를 결정해서 예를 들어 25건을 예산재정과에 상정을 하지요. 상정을 했는데 예산재정과에서는 22개만 주고 3개는 예산배정이 안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구두로 그런 것인지, 어떻게 약속을 한 했는지 “그것은 구에 있는 건설과에서 그 사업을 해 주기로 했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그러면 주민참여예산 위원들은 주민들한테 “이 사업은 올해 됩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했는데 위원인 저희가 봐서 마지막 감사 때 자료를 다 검토해 보면 사업은 해 준다고 얘기만 해 놓고 시행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것은 누가 잘못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철저한 점검이 있어야 되고 그 부분은 확실하게 짚어줘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택용

이택용예산재정과장

네, 맞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구하고 협의과정에서 구의 자체예산 가지고 하겠다고 협의가 된 사항에 대해서는 구에서 책임지고 했어야 되는데 다만, 그 건에 대해서 다시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애초에 검토가 잘못된 것이지요!
규환

명규환위원

그렇지요!
택용

이택용예산재정과장

그래서 사업을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 앞으로는 관리카드화 해 가지고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관리를 해 나갈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본 위원이 끝으로 정리를 해서 제안을 하면 어쨌든 주민참여예산에 주민이 요청해서 주민참여예산제 위원들이 심의를 해서 우선순위로 해서 예산재정과에 올렸을 때 예산재정과에서 누락된 것은 무조건 금년에는 안 되는 것으로 끝을 내고 다음 추경이나 다음에 그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정확해 져야 다음에 되고 그리고 다음에 또 하나는 주민참여예산제를 예산을 책정하는 과정에서 어떤 사업이나 이런 것에 너무 과도하게 예산이, 책정되는 예산이 많이 있어요. 목을 살피지는 않을 테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가능하면 불용액이나 이월금이나 잔액이 많이 남지 않도록 그리고 사업을 하면서 또 한 가지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하다가 준비가 없는 상황으로 해서 사업이 취소된 사업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여러 건이 있어요. 앞으로는 당연히 증인께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이야기를 하시니까 다음부터는 주민참여예산제가 정말 행정에서 손이 가지 않는 곳을 주민들을 대변하는 차원에서 주민이 모여서 심의하는, 예산을 수반하는 곳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관리도 하고 또 철저하게 많이 지원해 줄 수 있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택용

이택용예산재정과장

네, 맞습니다. 애초에 해당부서하고 다 검토를 받아서 선정을 하는데 검토과정에서 미흡한 과정이 있어 가지고 그런 결과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것은 좀 더 강화해서 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박순영위원장

명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진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진하위원

윤건모 증인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일반직 직원을 뽑을 때 처음으로 시험을 보고 뽑았다고 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몇 명이나 뽑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윤건모 : 저희가 필기전형을 통해 가지고 금년도에 신규자 4명을 임용을 했습니다. 과목은 세 과목을 했고 필수과목으로 한국사와 영어 그리고 행정직 같은 경우 행정법 기타 기계직, 전기직 같은 경우는 전문과목으로 했고, 금년 같은 경우는 4명을 그런 전형으로 임용을 했습니다.

양진하위원

늦었지만 참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고 또 동기유발을 위해서 성과급 제도를 운영한다고 들었거든요. 5등급으로 알고 있는데 등급 간 비율은 어느 정도 어떻게 됩니까, 1등급부터 5등급까지 비율이?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윤건모 : 저희가 성과급에 관한 것은 가 등급∼마 등급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마 등급 같은 경우는 0이고 라 등급 같은 경우는 50%, 2014년도에 다 등급을 받다가 2015년도에 나 등급으로 한 단계 상승되어 가지고 금년 같은 경우는 우리 직원들이 평균 190% 정도의 성과급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양진하위원

그러면 동기유발, 직원들이 일 하는 데 동기유발이나 그런 것들을 위해서 적용하신 것인가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윤건모 : 평가는 공기업이기 때문에 행정자치부 평가를 받습니다. 정량과 정성적 평가, 대입식 평가이기 때문에 자기가 한 만큼에 대한, 거기에는 수익적인 측면도 고려도 되고 그리고 장애인 고용이라든가 우리가 공기업에서 할 수 있는 부분적인 것이 평가기준에 계도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매년 그것을 받는 입장이라 그런 추이를 맞춰 가지고 계도식, 맞춤식 개인적으로 목표 달성도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직원 스스로가 그것을 잘 알고 있거든요. 그런 것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동기유발이라고 하는 것은 등급이 한 등급 올라가면 성과급에 대한 지급기준은 굉장히 차이가 많습니다. 그런 것도 하나의 인센티브적인 동기유발조건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진하위원

직원들을 평가해서 직원들한테 등급을 나눈 것이 아니었나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윤건모 : 그것은 내부적으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근무성적평정을 통해 가지고 등급은 나눠져 있습니다만 제가 조금 전에 드린 말씀은 기관평가에서 190%의 성과급 발생조건이 만들어진 것이고 직원 간에는 있습니다. 최하 50%를 가지고 최상과 최하를 구분해 가지고 5등급으로 나눠서 주고 있습니다.

양진하위원

평가는 전체를 같이 평가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부서별로 평가하는 것인가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윤건모 : 전체를 평가하는데 직급별로다가, 우리가 보통 공무원 근평 하듯이 그런 체제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양진하위원

그러면 액수 차이는 최대 50%까지 차이가 난다고 그러신 것이에요, 등급간?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윤건모 : 네, 그렇습니다.

양진하위원

2000년 이후로, 생긴 것이 2000년이잖아요. 2000년도쯤에 생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설관리공단이!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윤건모 : 네.

양진하위원

지금까지 혹시 업무직 중에서 시설공단에서 그때부터 쭉 근무하시고 계신 분들도 계신가요? 계시면 몇 명이나 계시나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윤건모 : 그것은 총무부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순영위원장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마이크 사용하시고 답변하세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총무부장 이재응 : 시설관리공단 총무부장 이재응입니다. 업무직은 현재 초창기, 창립 시부터 한 사람이 있고 65세 정년이 있고, 그 다음에 2006년부터 입사한 사람은 정년 60세로 해서 65세 정년인 사람이 지금 100명 있고, 그 다음에 60세 정년, 2006년 이후 입사자가 270명 해서 총 370명이 있습니다.

양진하위원

아니요! 정년을 여쭤본 것이 아니라, 그것도 불합리하잖아요! 먼저 들어온 사람이, 만약에 2004년 쯤 들어온 사람은 65세가 정년이고 2007년 쯤에 들어온 사람은 60세가 정년이라 늦게 들어온 사람이 더 빨리 퇴사하거든요, 같은 나이일 때. 그런데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혹시 초창기에 업무직으로 들어오신 분들 중에 지금까지 남아계신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시나 여쭤봤습니다. 초창기에는 업무직이 없었나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총무부장 이재응 : 초창기에도 있습니다. 있는데 그 인원은 제가 지금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양진하위원

만약에 그러면 초창기에 업무직으로 들어오신 분이면 호봉제가 없다고 들었어요, 업무직 같은 경우에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총무부장 이재응 : 네, 현재 없습니다.

양진하위원

그러면 임금이 그대로 일 것 아니에요. 그래서 한 달 월 실수령액이 어느 정도 되나 궁금해서요, 평균적으로.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총무부장 이재응 : 우선 임금이 같다는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면 근속수당이라고 그래서 호봉은 아니지만 근속년수 차등을 해서 수당을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처음 들어온 사람이나, 10년 된 사람이나 똑같지 않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업무직이라도 사업장별로 초과나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차등은 있고, 전체 평균연봉은 2,700 정도 됩니다.

양진하위원

실수령액이요! 연봉이 아니라 실수령액, 월급으로 치면!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총무부장 이재응 : 월급으로 치면 그러니까 200만 원은 좀 넘지요.

양진하위원

200만 원 정도 되는 것이지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총무부장 이재응 : 네.

양진하위원

그러면 성과급이나 상여금은 없지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총무부장 이재응 : 작년, 저희 임금체계가 계속 많이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그런 것들을 기본급으로 다 통합해서 보수체계를 바꾸었습니다.

양진하위원

생활임금제도 적용이 안 되고 그래서 만약에 그 정도 임금을 가지고 생활을, 가정을 꾸리시는 분들은 굉장히 힘드실 것 같아요. 물론 시설관리공단도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춰서 공익적인 것도 있고, 수익도 어느 정도 내야 하기는 하지만 이것이 그래도 명색이 120만 자치단체 공기업인데 생각보다 임금이 적어서 그 부분을 한 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성과급 제도가 좋은 점도 있어요. 사람들한테 열심히 하거나 평가를 잘 받기 위해서 열심히 하고 그런 긍정적인 측면도 있는 반면에 나쁘게 보면 일반직들이 통제수단으로도 쓸 수 있잖아요, “너 그러면 근평 나쁘게, 이러면 나쁘게 준다.”고 하면서. 또 직원들 간에 누구는 5등급 받을 수도 있고, 누구는 1등급 받을 수도 있고 하니까 화합하는 데도 걸림돌이 된다고 생각을 해서 차이를 좀 적게 한다거나 그런 식의 대안을 찾아 봐야 될 것 같아요. 금액의 차등을 적게 하거나 아니면 비율을 조정한다든가 그런 것을 제안을 드려 봅니다. 그리고 업무직, 업무직에서 이제 오래 되신 분들 중에 여성분들이나 부업으로 하시는 분들이나 어느 정도 사시면서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일을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가정을, 젊을 때 들어와서 가정을 꾸리는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생활하기 굉장히 힘들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꼭 돈이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꿈이랑 희망 같은 것이 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신입사원을 채용할 때 꼭 성적으로, 필기로 뽑는 것도 좋기는 한데 일정부분 정도는 예를 들어서 10년 동안 장기근속을 했고 업무성적이 좋다고 그러면서 그런 분들을 특채로 뽑아 주시면 어떨까 해서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그것이 물론 근무평가도 좋아야 되고, 일도 잘해야 되고, 연령도 젊고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이 또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는 아침에 노조 얘기가 나와서 본 위원도 노조 말씀을 드리겠는데 노조위원장님이 지금 몇 급이세요, 팀장급이시라고 알고 있는데?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총무부장 이재응 : 네, 팀장급 맞습니다.

양진하위원

그러면 몇 급인가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총무부장 이재응 : 저희 직급으로는 4급입니다.

양진하위원

4급이면 공무원 급수로 따지면 한 6급 정도가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 일반직이시고요? 그 전에도 쭉 일반직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알고 있는데, 저희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 6급이면 노조원이 아니라 그냥 노조 후원회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이, 이제 물론 강제적으로 노조니까 어찌할 수는 없겠지만 그것도 불합리한 것 같이 느껴져서 한번 말씀드려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아, 이상이 아니라, 제안 드리는 것이 내년에 생활임금제도는 꼭 좀 적용시켜줬으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나중에 신입사원 충원할 때 꼭 젊은 사람, 필기로만 뽑는 것이 아니라 일정 부분은 꼭 업무직에서 몇 명 정도씩은 이렇게 끌어주는 것들을 제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영위원장

양진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이재응 참고인! 내년 생활임금 얼마인지 아십니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총무부장 이재응 : 제가 답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조금 오해가 있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생활임금 적용하고 있습니다. 적용하고 있고 6,600원 적용해서 6월부터 지금 지급을 했고,

박순영위원장

내년에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총무부장 이재응 : 그다음 2016년도에는 7,140원입니다. 이것도 저희 적용합니다. 적용하고 지금 생활임금 적용은 저희 기간제, 비정규직 근로자를 말하는 것이고 업무직은 정규직이기 때문에 이보다 보수가 훨씬 더 높습니다.

박순영위원장

우리 생활임금 적용 대상자 근로자는 그러니까 약간 취약계층이거나 근무환경이 열악하다고 볼 수도 있고 월수입이 적다고 볼 수도 있고, 그런 분들이 받아 가시는 것 맞나요? 우리 윤건모 증인께 질의합니다.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윤건모 : 지금 위원장님 말씀해 주시는 사항은 기간제라고 해 가지고 55세 이상 나이가 드신 분들, 단순 반복적인 일을 하시는 분들 그분들도 임금체계가 지금 2,000만 원 다 넘습니다. 그것이 업무직하고 좀 차이가 나기는 하지만 생활임금 시급이 워낙 개선이 많이 돼 가지고 내년 같은 경우에도 많이 처우가 개선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박순영위원장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그 생활임금 개선대책에 앞장 서셔서 굉장히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진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관

김진관위원

이택용 증인에게 질의하겠습니다. 631쪽, 인사반영 실적가점 부여자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이 국비나 이런 것을 확보해 오는 사람한테 가산점 주는 것이에요?
택용

이택용예산재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관

김진관위원

그럼 이것이 사업부서 아닌 사람들은 10년이 돼도 가산점을 못 받는 것이네요? 그렇지요?
택용

이택용예산재정과장

네,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진관

김진관위원

그러면 승진을 앞둔 사람들은 우리 의회 같은 데는 근무를 하면 안 되지요. 그렇지요?
택용

이택용예산재정과장

성과급이나 이것은 국‧도비 확보뿐이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그 부분의 한 부분입니다, 이것이.
진관

김진관위원

그러니까 우리 의회는 의원님들 보좌만 하는 것이니까 의회 직원들은 여기 10년, 20년 있어도 가산점을 못 받는 것 아니에요?
택용

이택용예산재정과장

네, 이 건만 따지면 그렇습니다.
진관

김진관위원

김영규 증인 말이에요! 다음부터는 의회를 인사하실 때, 의회와 조율을 해야 되지만, 승진하고 상관없는 사람 보내주세요. 내일모레 승진해야 되는데 이런 가산점을 못 받고 그러면 의회에 누가 오려고 하겠습니까?
영규

김영규기획조정실장

지금 실적 가점이 지금 예산재정과는 국‧도비고 그 외에 자원봉사 또 표창, 예산 절감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다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의미를 제가 잘 새겨서 인사 전보 시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진관

김진관위원

다음 인사 때는 혹시 의회에 누가 올 분이 계시면 승진 한 6년∼7년 남겨놓은 사람으로 보내면 됩니다, 근평 하고 아무 상관도 없는 사람으로!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영규

김영규기획조정실장

네, 그 의미는 제가 여러 가지로, 복합적으로 판단해서 하겠습니다.
진관

김진관위원

다음은 시설관리공단에 질의하겠습니다. 그 장애인 차 있잖아요, 장애인 차!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윤건모 : 네.
진관

김진관위원

그 수리비 뭐 이런 것은 어떻게 지급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산이 어떻게 서서 어떻게 집행하고 있습니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윤건모 : 수리비 정도는 저희 공단에 자체적으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진관

김진관위원

본 위원이 오늘 아침에 민원을 받았습니다, 어느 기사한테. 타이어가 다 닳아서 빤질빤질한데도 돈이 없어서 안 갈아준답니다. 그것을 팀장한테 얘기했더니 시에서 돈을 안 줘서 안 한다는데, 다른 것도 아니고 안전과 연관 되는 것인데 다른 것은 못해도 그런 것은 해 줘야지요. 겨울철 됐는데 타이어를 안 갈아줘서 기사들이 걱정을 할 정도면 되겠습니까, 공기업에서?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윤건모 : 그것은 제가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관

김진관위원

이런 민원이 들어오게 하는 자체가 보통 문제가 아닌 것이지요! 장애인들 모시고 다니는 것인데, 겨울철 됐는데 미리미리 얘기를 안 해줘도 다 타이어를 교환해 줘야지, 해 달라는 데도 돈이 없어서 안 해준다는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돈 다 어디다, 다른 데다 쓰셨나?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윤건모 : 아마 연말이 다가오니까 경상비 쪽 예산이 어떻게 지금 잔액이 남아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제가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관

김진관위원

다른 것은, 다른 것은 좀 안 해도 되지만 안전에 대한 문제는, 그런 예비비는 미리 남겨놓으셔야지요. 그렇지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윤건모 : 네.
진관

김진관위원

그래서 미리미리 사전에 점검하셔서 다 이렇게 교체를 해 주셔 가지고, 그런 얘기가 나온다는 것 자체가 창피한 일이에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윤건모 : 잘 알겠습니다.
진관

김진관위원

앞으로 이런 것, 내일 가셔 가지고 그 담당 팀장이 됐든 누가 됐든 해가지고 빨리빨리 교환해서 겨울 눈길에 사고 나지 않게 조치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윤건모 : 네, 알겠습니다.
진관

김진관위원

이상입니다.

박순영위원장

김진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종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헌위원

이택용 증인께 여쭤보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인원, 그러니까 시에 주민참여예산 위원들이 몇 분이시지요, 시에?
택용

이택용예산재정과장

60명 정원입니다.

백종헌위원

구청은요?
택용

이택용예산재정과장

구청은 구별로 30명씩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종헌위원

40명 아니고 30명이에요?
택용

이택용예산재정과장

(자료확인) 정원이 40명입니다.

백종헌위원

임기가 언제까지이지요, 양쪽 다?
택용

이택용예산재정과장

2년입니다. 2년이,

백종헌위원

그럼 지금 1년 지난 것인가요?
택용

이택용예산재정과장

아닙니다. 2년인데 연임을 한 번 할 수 있습니다.

백종헌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상관없고,
택용

이택용예산재정과장

네.

백종헌위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의회와 비슷하게 위원회가 구성돼 있습니다, 보니까!
택용

이택용예산재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백종헌위원

그런데 이제 이런 분들을 뽑을 때에 명확하게 어느 위원회에 들어갈 것인지를 적시하고 뽑으셔야지, 뽑고 나서 하려다 보니까 어느 한 쪽은 몰려 있고 어느 특정 위원회에는 들어갈 사람이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밸런스가 안 맞는 것이 있고, 첫 번째는! 본 위원은 가장 좋은 것은 구에서 경험을 한 번 하신 분 중에 좀 공평하게 하시는 분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을 시로 이렇게 추천을 받아서 올리는 이런 제도를 좀 도입했으면 좋겠습니다.
택용

이택용예산재정과장

네.

백종헌위원

이분들은 자기들이 주민참여예산제로 돌아다니면서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 주민들한테 올라온 것을 가지고 공평하게 주민 입장에서 “정말 이것이 필요하겠다.” 공감대가 형성되는 것에 대해서 심의를 해주셔야 되는데, 전문가가 아닌 사람이 전문 영역에 가서 본인 생각대로 맞지도 않게 막 이렇게 의결을 해 버리는 경우가 더러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공감대가 형성되게 하려면 물론 쉽지는 않겠지만 차라리 그러면 인원을 좀 줄이는 한이 있더라도 뭔가 그래도 공평하게 하실 수 있는 분들을 좀 잘 선정해서 단계를 좀 두든가, 1단계, 2단계를 두든가 해서 그런 위원을 선정할 때에, 특히 문화복지나 또는 도시환경 이런 쪽에는 좀 전문성이 필요한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택용

이택용예산재정과장

네.

백종헌위원

그리고 증인께서 생각하시기에 그러면 주민참여예산제를 우리 수원시가 활발하게 하고 있어서 견학을 온다고 했을 때, “주민참여예산제로 되어 있는 것을 좀 보고 싶다.” 이랬을 때 보여줄 만한 데가 있나요? 이렇게 전부 CCTV 또 도로유지‧보수 다 이것을 하고 계신데, 그것을 보여줄 데가 있습니까?
택용

이택용예산재정과장

저희가 주요 사업에 대해서는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사업에 대해서. 또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해서 저희가 그동안 활동한 내용을 쭉 성과를 관리하고 있고,

백종헌위원

아니, 그러니까 실적! 그러니까 실제로 돼 있는 것이지요?
택용

이택용예산재정과장

네.

백종헌위원

그러니까 주민참여예산 전과 후를 보여줘서 주민들이 주민참여예산제로 의견을 내서 이것이 뭔가 바뀌었다. 바뀐 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택용

이택용예산재정과장

네.

백종헌위원

그것을 비교해서 현장을 보여줄 데가 있느냐 이것입니다.
택용

이택용예산재정과장

네, 물론 있습니다.

백종헌위원

어디가 있습니까?
택용

이택용예산재정과장

제가,

백종헌위원

현장은 많은데 정말 남한테 자랑할 만한 것이요!
택용

이택용예산재정과장

그런 것은, 사업은 다 비슷하기 때문에 주민참여예산제로 추진한 사업이라고 그래서 더 특별하게 차이나는 것은 없는 것 같고 아까 위원 선임에 관한, 선정 건은 저희가 공개모집을 하다 보니까 전문성이 좀 떨어지고, 또 이분들이 전적으로 봉사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그 분과위원회까지는 미처 신청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

백종헌위원

아니, 봉사를 하더라도 공평하게 봉사를 해야 되고, 아는 분들을 해야 되지, 모르시는 분들이 와서 그분들이 봉사를 하려는 것인지 아니면 기득권을 행사하려고 그러는 것인지, 완장 차려고 그러는 것인지 이것이 구분이 안 되는 분들이 더러 몇 분 있어요.
택용

이택용예산재정과장

네, 맞습니다. 있습니다. 저희가 하여튼 그 선정 과정에서 그런 것은 분별을 해서 좀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종헌위원

그래서 그런 검증 단계들을 좀 철저히 하고,
택용

이택용예산재정과장

네.

백종헌위원

또 이렇게 전문 영역이 필요한 곳은 전문 영역이 돼야 될 것이고 그리고 최소한도 지금까지 했던 것 중이나 아니면 앞으로 할 것 중에 외부에서 주민참여예산제 때문에 바뀐 사례, 여기 견학 오셨을 때 보여줄 수 있는 것, 화장실 그러면 우리가 뭐 이렇게 몇 개 화장실이 있지 않습니까, 보여드릴 수 있는 데가! 이렇게 견학 왔을 때 보여줄 수 있는 데를 한번 찾아보시고, 또 없으면 좀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용

이택용예산재정과장

네, 그것은 저희가 준비해서,

백종헌위원

그것 없어요? 뭐 보여줄 것이 없지요, 지금 오면?
택용

이택용예산재정과장

특별히 주민참여예산제 추진사업이라고 그래서 다른 건은 없습니다. 다 대동소이 합니다.

백종헌위원

본 위원이 지역구에 본 위원도 모르는 상태에서, 본 위원이 볼 때는 아무 쓰잘데기도 없이, 필요도 없는데 공원길을 바꾼데요, 공원길을! “그것을 왜 바꾸십니까? 공원길에 보도블록 좀 깨지면 어때요?” “그것을 왜 바꾸시느냐”고 하니까 주민참여예산제로 선정이 됐기 때문에 바꿔야 된데요. 그래서 영통2동 벽적골에 그것을 바꾸려고 하길래 본 위원이 그 당시에 건설과장 하던 서병수 과장님이랑 얘기를 해서 주민참여예산제이기 때문에 새로운 개념이 들어가야 됩니다. 어느 한 곳을, 그러니까 낮은 곳을 깊게 파서 빗물이 왔을 때 모이게 만듭시다. 그러니까 위에서 보면 그냥 보도길인데 깊게 파서 빗물이 오면 이렇게 따라 들어오게 경사를 맞춰줘서 빗물이 들어가게끔 자갈 모래층을 만들어놓읍시다! 그럼 용량 계산하면 나오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비가 왔을 때는 그리로 물이 빠져들어 가니까 비가 왔을 때 얼마만큼 물이 땅속으로 넣고 있는지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만들어놓고 그렇게 안내문 붙이라고 그랬는데, 만들어놓는 데까지만 하고 안내문은 안 붙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주무부서에서 무엇을 만들고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예산 주기에 바쁜 것 아닙니까, 지금!
택용

이택용예산재정과장

네, 저희가,

백종헌위원

실적을 위해서!
택용

이택용예산재정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관리가 제대로 아직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백종헌위원

그래서 전문가들이 와서 좀 전문가들과 주민들이 잘 어우러져서 그렇게 하시고, 또 이런 것들을 가지고 또 그런 실적으로서 이렇게 어떤 사례도 나오고 하게끔 좀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택용

이택용예산재정과장

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백종헌위원

그 단체, 여러 가지 단체 있지 않습니까? 단체, 그다음에 복지관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단체들은 총체적으로 관리하는 데가 어디입니까? 조례를 만들려면 어디서 만들어야 되지요?
택용

이택용예산재정과장

단체에 대한 것은,

백종헌위원

위‧수탁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위‧수탁계약을?
택용

이택용예산재정과장

네, 그것은 부서별로 다 다릅니다, 소관이. 예를 들어서,

백종헌위원

메인이 어디라고 보십니까? 메인이 어디입니까, 메인이? 기획실장님! 이 메인이,
택용

이택용예산재정과장

위탁업무에 관한 조례는 자치행정과에 있습니다. 있고,

백종헌위원

아, 자치행정과입니까?
택용

이택용예산재정과장

네.

백종헌위원

아, 그럼 그때, 자치행정과 할 때 하겠습니다.
택용

이택용예산재정과장

네, 조례는 거기서 총괄하고 있습니다만 위탁업무는 각 부서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백종헌위원

본 위원이 수원시 산하기관 등에 비정규직 고용현황 체크리스트를 좀 받아서 다 분석하지는 못했는데, 워낙 양이 많아서. 일부 했는데, 30개월로 계약한 경우, 본 위원이 볼 때 이것은 노동법 위반이지 않습니까?
택용

이택용예산재정과장

네.

백종헌위원

이것은 정규직이 되어야지요. 24개월로 계약을 해서 평가를 했어야 되는데! 그다음에 이유가 뭔지는 몰라도 하여튼 이렇게 생활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또 매년 11개월씩 근무하는 경우, 이것이 다 노동법 위반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있는데, 생활임금에 못 미치는 경우는 예산재정과에서 예산을 적게 줘서 그런 것인가요?
택용

이택용예산재정과장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백종헌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산심의 할 때 이것 반영하시나요?
택용

이택용예산재정과장

네, 물론 반영합니다. 위탁부서에서 그것을 조정을 해서 저희한테 예산요구를 하게 되는 것이지요. 저희가 내용까지 다 저희가 점검은 안 합니다.

백종헌위원

그럼 예산을 안 주면 이분들은 그냥 일자리가 없어지는 것이잖아요?
택용

이택용예산재정과장

그것은 위탁기관에서, 채용 관계는 위탁기간에 하는 것이고,

백종헌위원

알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과 관련해서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보니까 일반직이 있고, 운영직이 있고, 업무직이 있습니다. 업무직은 호봉이 없어서 아까 뭘로 더 드린다고 하셨지요? 근속수당?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총무부장 이재응 : 네.

백종헌위원

근속수당은 연간 얼마씩 드립니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총무부장 이재응 : 그것이 근속연수에 따라 다릅니다. 2만 원∼10만 원 이렇게 차등이 있습니다.

백종헌위원

그러면 10만 원이면 몇 년 해야 됩니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총무부장 이재응 : 한 10년 이상, 8년인가 10년 그 정도 돼야 됩니다.

백종헌위원

10년 해야 10만 원 받는 것입니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총무부장 이재응 : 네.

백종헌위원

그러면 만약에 7급으로 들어가셔서,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총무부장 이재응 : 매월,

백종헌위원

7급으로 들어가셔서 10년 근무한 사람은 얼마 월급이 올라가 있습니까, 기본급이? 7급 초봉과 10호봉 차이가 얼마나 됩니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총무부장 이재응 : 그러니까 한 호봉에 한 2만 원 정도 이렇게,

백종헌위원

20만 원 이상, 한 30만 원 가까이 되겠네요. 올라가면서 좀 많아지잖아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총무부장 이재응 : 네, 그것은,

백종헌위원

만약에 직급 승급을 해 버리면 더 많아지는 것이고!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총무부장 이재응 : 그것은 승급을 하면 더 많고, 공무원 보수하고,

백종헌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아까 운영직 분들이, 대부분 시에서 근무하던 운전직,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총무부장 이재응 : 운전원입니다.

백종헌위원

운전하시던 분들이 넘어오셔서 그렇게 될 것이라고 하셨지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총무부장 이재응 : 네, 현재 운전원만 있습니다.

백종헌위원

그러면 운전원은 100% 운영직이 아니지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총무부장 이재응 : 그러니까 처음에 초창기에 설립할 때는 운전직이 운영직이었고 지금 인사 혁신을 해서 2011년부터는 전문 관련 그래서 업무직으로 지금 운전은 채용해서,

백종헌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새로 채용하신 분들은 업무직이니까 호봉 승급이 없잖아요? 똑같은 일을 하시는데 어떤 분은 매년 호봉 승급이 되고, 어떤 분은 호봉 승급이 안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총무부장 이재응 :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운전을 하는 것은 지금 운영직은 일반직이거든요. 그것은 맞지 않기 때문에 인사혁신을, 앞으로는 그분들이,

백종헌위원

“시청에 근무하시는 기능직은 일반직으로 전환시켜 줘라!” 하는 것이 중앙정부의 권고입니다. 그래서 원하시면 시청에 근무하시는 운전직도 일반직으로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일반직화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은 오히려 업무직을, 아니, 운영직을 다시 업무직으로 돌려서, 이렇게 해서 절감되면 우리 수원시민이 좀 행복해집니까? 이것은 좀 잘못된 것 아닌가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총무부장 이재응 : 운전이 아닌 운영직은 일반직으로 전환을 다 했습니다. 그렇게 전환을 하면서 직급을 하나 낮춰서 했기 때문에 그것은,

백종헌위원

아, 그것은 좋습니다. 윤건모 이사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업무직이 한 300여 명이 좀 넘지 않습니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윤건모 : 네

백종헌위원

이 중에 단순직 또는 일 하는 사람들의 형태가 애들 키운 다음에 주차부스에서 일하는 좀 연세 드신 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어느 정도 그렇게 업무직을 하더라도 큰 불만이 없을 것 같은데, 젊은 분들이나 앞으로 자기가 업으로 해야 되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특히 생계를 책임져야 되는 분들은 불만이 많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운전직도 지금 업무직이 제법 본 위원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 중에 일반, 그러니까 일반직은 아니더라도 그 중간 단계를 두어서 뭔가 생계는 유지할 수 있는 정도의 규모를 만들어 드리고, 또 뭔가 열심히 일하면 향후에 좀 더 뭔가 급여를 더 받을 수 있다는, 승진은 안 하더라도 뭐 이런 체제를 좀 만들어드려야 되는데, 이렇게 한 130분 정도는 일반직이 돼서 그냥 왔다 갔다 하시면 되고, 실제로 현장에서 근무하시는 분, 300 한 몇 십 분 정도는 이분들은 호봉 승급도 없고, 정말 어딘가 조금 벌이가 괜찮은 일자리가 있으면 언제든지 떠나야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일을 할 때에 공단 내의 어떤 분위기나 또는 이것이 시너지효과가 있겠습니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윤건모 : 백종헌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우선 호봉 승급과 관련해서는 우리 총무부장이 정확한 답변을 못 드렸는데 제가 가서 느낀 것이 2000년도에 공단을 설립하고 지금 15년차 맞는 그런 업무직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 입사하는 경우에는 초임 호봉에 따른 것인데, 내년부터는 호봉 승급제하는 쪽으로 지금 노사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형태든지 간에 지금 호봉 승급,

백종헌위원

그러니까 100%는 안 되더라도,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윤건모 : 검토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다만 15년차하고 지금 5년차 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호봉 조정관계만 남아있지, 호봉 승급제는 지금 노사하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질의하신 내용 중에 우리가 업무직이 거의 이런 프런트에서 데스크 관리라든가 젊은 여성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쉽게 이야기 하는 30대 미만도. 그런데 평균 나이가, 우리 업무직들 여성이 한 70% 되고 평균 나이가 한 50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해 주신 그런 분들은 거의 20명도 채 안 돼요! 그래서 그런 젊은 친구들에 대해서는 지금부터라도 호봉 승급제로 관리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 차원이고, 양진하 위원님께서 아까 질의하신 내용 중에 업무직에서 일반직으로 좀 인센티브 가지고 특채 전환할 수 있는 것을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가서도 느낀 사항입니다. 그런데 2012년도 감사원 감사 때 어떤 지적을 받았느냐 하면 시설관리공단은 그때 당시 전부 다 전환해 줘 가지고 계약직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데 일반직으로다가 임용할 수 있는 조건이 제가 말씀드린 경력직을 갖다 채용하는 것 외에는, 일반 전형을 통하지 않고는 임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백종헌위원

아니, 그러니까 업무직으로 하면서 어느 정도 트레이닝이 되고 일을 열심히 하시는 분들을 이렇게 전화시켜 주거나 이렇게 평가를 해서, 경력을 쌓아서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데, 시험 봐서 들어왔을 경우에 시험만 잘 보시고 일은 못하는 분도 많지 않습니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윤건모 : 그렇긴 하지요!

백종헌위원

그러니까 우리 공직자들 같이 인원이 2,000∼3,000명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그 중에 더러 못하는 사람도 있고 잘하는 사람이 있어도 표시가 안 나는데, 작은 그룹일 경우에는 한두 사람이 일을 안 해 버리면 그 부하가 다른 사람들한테 다 걸려버리는 것이지 않습니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윤건모 : 위원님, 이렇게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하신 말씀은 내부 관리를 해가지고 일정한 경력직을 임용하면 되거든요.

백종헌위원

그런 것이 감사원에서 감사가 이렇게 왔을 때 그분들이 그냥 볼 수도 있지만 누군가가 감사원에서 감사 나오니까 제보를 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자기가 불편하니까! 본 위원이, 이것이 전체가 아닌데, 공채 입사자 현황 이렇게 보니까, 지금 전체 직원이 몇 분이시지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윤건모 : 저희가 축구단까지 해가지고 한 520명,

백종헌위원

아니, 아니, 아니요. 일반직이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윤건모 : 일반직이 140명입니다.

백종헌위원

140명인데 지금 여기는 73명 명단밖에 없는데, 일반직이 몇 급까지 있습니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윤건모 : 일반직 최고가 2급이고, 우리가,

백종헌위원

아니, 최하!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윤건모 : 최하가 7급이지요, 7급!

백종헌위원

8급은 뭐예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윤건모 : 8급! 네, 8급입니다.

백종헌위원

2000년 5월 20일부터 이것을 시작했나 봅니다.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윤건모 : 네.

백종헌위원

초창기에 들어오신 분들 이렇게 돼 있는데, 대부분 초창기에 들어오신 분들은 잘 진급하면 한 직급 정도 진급했습니다, 지금까지 평균적으로.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윤건모 : 그렇습니다.

백종헌위원

그런데 유독 눈에 띄는 분이 한 몇 분 있습니다. 초창기 들어온 것도 아니고 2005년도에 들어왔어요. 2005년도, 2009년도, 2005년도 세 분, 네 분, 그다음 2006년도 한 다섯, 여섯 분이 들어오셨는데, 이분들은 7급으로 들어와서 두 번 진급했어요. 이것이 바로 조직 내의 문제를 야기하는 분들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개인 이름을 호명하면 이것이 또 신상에 문제도 있고, 이것이 공개되는 것이니까 나중에 본 위원이 보여드릴게요. 초창기에 들어오신 분들, 2000년도, 2001년도 이럴 때 들어오신 분들 쭉 보니까 한 번 정도 진급했습니다, 대부분이. 그런데 이 네 분에 대해서는 두 번을 진급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7급으로 들어와서 다 5급이 돼버렸어요. 나머지 그 전에 들어오신 분도 다 6급 정도밖에 안 되시는데 이분들만 두 번 진급하셨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분은 연세가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분들 때문에 결과적으로 시설관리공단 조직 전체에 대해서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이 좀 희망을 놔버리는 이런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좀 한번 점검을 해 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윤건모 : 네, 잘 알았습니다.

백종헌위원

예산재정과장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공단에 있는 분이나 또는 다른 기관에 있는, 산하기관은 전년도 공무원 임금을 준용합니다. 맞습니까?
택용

이택용예산재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백종헌위원

이제 우리가 경제가 휘청거립니다. 이러다가는 정말 마이너스 경제가 나올지도 모릅니다. 늘 올라오거나 아니면 동결됐던 것이 우리 경제에 마이너스가 나오는 순간 “공직자 급여를 5% 깎겠다.” 이렇게 발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전년도 기준이면 안 깎이는 것이지요, 이쪽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때?
택용

이택용예산재정과장

공직자하고는 좀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종헌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년도 기준이잖아요, 지금! 공직자 전년도 기준을 현년도에 여기다 적용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택용

이택용예산재정과장

네.

백종헌위원

그러면 “공직자 급여를 내년에는 우리가 경기가 안 좋아서, 중앙정부가 협의해서 너무 여론도 안 좋고 하니까 공직자 급여를 좀 깎겠다.” 이렇게 나왔을 경우에, 우리가 IMF때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랬을 때 그럼 어떻게 됩니까? 전년도 기준이면 그럼 역전이 되는 것인가요? 입장 한번 좀 얘기해 봐 주십시오.
택용

이택용예산재정과장

그럴 경우에 대비해서 저희가 지금 계획 잡아놓은 것은 없고 다만 이제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해 주신 대로 보수 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체계를 정비해서 다시 지침을 만들었습니다. 보수도 공무원 보수규정에 맞게, 전년도가 아니라 현년도 수준에서 같이 하게끔 하고, 다만 이제 저희가 그것을 시행할 때 조직이나 보수 기준을 내년 상반기 중에 용역을 통해서 하반기 중에 시행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백종헌위원

아니, 그것을 꼭 용역을 해야 됩니까? 그냥 용역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본 위원한테 그냥 주시면 바로, 바로 그냥 한 이틀 만에 해드릴 수 있는데,
택용

이택용예산재정과장

물론 그런 것도 있지만 저희가 공신력을 갖기 위해서,

백종헌위원

알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총무부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야근하시는 분들 있지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총무부장 이재응 : 네, 있습니다.

백종헌위원

야근을 잘 안 해도 되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수시로 야근해야 되는 분이 있습니다. 야근 몇 시간 하라는 시간제한 있습니까, 없습니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총무부장 이재응 : 근로기준법에는 있습니다.

백종헌위원

아니요! 공단 내부에 야근 만약에 50시간까지 밖에 못 쓴다, 급여 나가야 되니까! 그런데 실제로 어떤 분들은 계속, 민원부서는 계속 야근해야 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 총무부장 이재응 : 이제 운영에, 사업장 운영특성 상 야근을 할 수밖에 없는 사업장이 있습니다.

백종헌위원

그런 분은 시간제한 없습니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 총무부장 이재응 : 시간제한이요?

백종헌위원

네! 야근수당을 50시간까지밖에 지급을 못 한다든가, 한 달에 30시간밖에 못 한다든가 이런 제한이 있느냐고 여쭤보는 것입니다.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 총무부장 이재응 : 네, 시간외는 예산으로 통제하고 있습니다.

백종헌위원

그러면 실제로 일 하고 돈 못 받는 것 아닙니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 총무부장 이재응 : 그래서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시간외가 발생되도록 근무명령을 내고 있습니다.

백종헌위원

그런데 실제로 그런데 야근 안 할 수 없는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 총무부장 이재응 : 그러니까 야근을 하는데 시간을, 몇 시간을 할 것인가 그것은,

백종헌위원

그것은 총무부장님 입장이고 해당 팀이나 거기에서는 야근수당을 받지 못하면서도 일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좀 조절을 해 주실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현실에 맞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 총무부장 이재응 : 그것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백종헌위원

숙직이 있습니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 총무부장 이재응 : 저희 숙직개념은 아니고 근무개념으로 보고 있습니다.

백종헌위원

어디가 근무개념, 24시간 하는 데, 그러니까 밤에 하는 데 어디 있습니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 총무부장 이재응 : 연화장 기계실이 있고 그 다음에 견인, 거주자 외에 야간이 있고 그 다음에 교통약자에 또 있습니다.

백종헌위원

이렇게 야간에, 야간에 하는 경우에 이분들한테 야간수당으로 줍니까, 아니면 당직수당으로 나갑니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 총무부장 이재응 : 야간근무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백종헌위원

당직수당 나가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 총무부장 이재응 : 연화장 같은 경우는 이제 당직개념으로 하고 있고,

백종헌위원

이것이 왜 당직입니까, 이것은 야간근무지! 왜 당직이지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 총무부장 이재응 : 그것은 근무형태가 어떻게 보면,

백종헌위원

당직이라고 하면, 당직이라고 하면 우리 수원시청에 있는 공직자들 같이 당직수당으로 나갈 것 같으면 적어도 10시 정도 되면 사람들이 다 빠져나가고, 점검 한 번 돌고 혹시 들어오는 사람이 있거나 아니면 비상사태가 일어날 것에 대비해서 쉬고 계신 것이잖아요. 비상사태가 일어날 것을 대비해서, 만약에 비상이 일어나면 연락도 하고 해야 되니까! 그래서 당직하는 것 아닙니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 총무부장 이재응 : 맞습니다.

백종헌위원

그런데 거기는 업무를 하는 것이라니까요, 업무를! 업무를 하는데 당직수당을 드려서 되겠습니까? 그것은 한 번 개선할 의향이 있으신가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 총무부장 이재응 :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타당하면 그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백종헌위원

검토를 해 주시고 일 한 것만큼은 대가를 드릴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거기에 전산직이 있습니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 총무부장 이재응 : 두 명 있습니다.

백종헌위원

나중에 여쭤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영위원장

백종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중에 또 보충질의 하십시오. 염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상훈위원

염상훈 위원입니다. 밤늦게까지 너무 고생 많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23쪽에 보면 2015년(2016년 예산) 주민참여예산 배제사업 결정목록에 보면 청소년들이 사업을 신청했다가 배제된 것이지요? 그렇지요?
택용

이택용예산재정과장

네.

염상훈위원

47건이나 되네요?
택용

이택용예산재정과장

네.

염상훈위원

청소년들이 요구한 것 3번에 보니까 “자전거도로 수리 좀 해 달라”고 그랬는데 “장기검토 하겠다.”고 그래 가지고 배제사업이 되었는데, 이유를 혹시 아시나요?
택용

이택용예산재정과장

이것은 해당부서에서 검토를 한 사항이거든요. 자전거도로는 시 계획에 의해서 아마 장기적으로, 단계별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염상훈위원

해당부서에서?
택용

이택용예산재정과장

네.

염상훈위원

여기서 배제하기 전에 사업을 받아 가지고 각 과로 나눠 줘서 그것을,
택용

이택용예산재정과장

네, 각과에 저희가 배부해서 검토를 받습니다.

염상훈위원

검토 받았을 때 이것은 다음에 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배제시키고 그렇다는 것이지요?
택용

이택용예산재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염상훈위원

불가하고 그렇다는 것이지요?
택용

이택용예산재정과장

네.

염상훈위원

청소년들이 처음에 좋은 뜻으로 우리 청소년들도 참여하게 하고 주민참여예산제에 우리 시민들이 참여해서 함께 하는데 청소년들은 특별히 관심이 시민들보다 더 관심 있게 여기에 참여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자기가 어떤 사업을 신청을 했는데 배제된 부분 또 하나는 꼭 이것을 해야 되는데 자기 지역에 봤을 때 이것은 아주 꼭 필요해요. 그런데 그것이 배제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청소년들이 “어른들은 우리들 마음을 모른다. 우리는 배제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말이에요. 왜 그런 줄 알아요? 그렇게 되면 청소년들한테 확실하게 배제 된, 왜 배제 되었는지 이유를 충분히 이해를 시켜야 되는데 사실 본 위원이 듣기로는 그렇게 이해가 충분히 되지 않은 것 같아요. 증인, 어떻게 이해를 시켜요?
택용

이택용예산재정과장

청소년 위원 30명이 있습니다. 이 분들을 우리가 예산학교를 운영하면서, 물론 예산제안도 의미가 있지만 이 사람들이 예산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학습효과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토론회도 하고 또 시장님과 간담회도 하고 또 우선순위로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 같이 토론회도 하고 이런 교육과정을 거치는 것이 더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물론 사업제안에 대해서는 아직 청소년들이 예산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그만큼 운영을 해도 이런 배제사업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앞으로 더 성숙 되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염상훈위원

이렇게 많이 나온 이유는 지금 증인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청소년들이 정확히 이것을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는 것을 모르고 자기가 그냥 보고 또 느끼고 이런 것을 그냥 했다는 말이지요!
택용

이택용예산재정과장

네.

염상훈위원

그러니까 배제사업이 많다 그런 얘기잖아요?
택용

이택용예산재정과장

주민참여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예산과정에 참여한다는 의미를 두고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행착오는 아직 많이 있습니다.

염상훈위원

참여 의도는 굉장히 좋고,
택용

이택용예산재정과장

네,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염상훈위원

문제는 그러면 문제는 참여하는 청소년들에게 어떤 목적에 맞는, 주민참여예산의 목적에 맞는 교육이라든가 어떤 이런 것들이 충분히 전달이 된 상태에서 이런 것들을 하면 배제되는 것이 적지 않겠어요?
택용

이택용예산재정과장

저희가 교육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산학교 운영을 통해서 이런 과정을 배워가는 과정입니다. 매년 또 2년 임기마다 바뀌기 때문에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오고 해서 또 교육에 참여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염상훈위원

청소년들에게 충분한 교육을 시켜서 배제되는 그런 것들이 적고, 왜 그러냐 하면 청소년들은 처음 자기가 이 사업 이런 것을 접하면서 처음 이렇게 제시도 하고 그러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택용

이택용예산재정과장

네, 좋으신 말씀입니다.

염상훈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743쪽에 보면 특수공시사업 제반현황이 있지요? 거기 2015년도에 특수공시사업이 상당히 많이 됐네요! 한 20가지 이렇게 하기는 했네요, 큰 사업으로!
택용

이택용예산재정과장

이것은 이제 특수공시는 특수한 재정운영 상황에 대해서 홈페이지에 공개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5건 이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정하는 것은 수원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정하는데 “금년에는 특별히 국별로 안배를 해서 해 보자!” 해 가지고 20건으로 늘어나게 된 것입니다. 특별한 의미는 없습니다.

염상훈위원

이것도 거의 다 국‧도비 받아서 하는 것이지요?
택용

이택용예산재정과장

그런 것도 있고, 자치사업도 있고, 시민들이 꼭 이런 정도는 알아야 되겠다고 하는 사업을 선정해서 공시하는 것입니다.

염상훈위원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재응 총무부장에게 여쭤볼게요. 여기 오기 전에 혹시 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를 보고 오셨나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총무부장 이재응 : 며칠 되었습니다. 저번 주에 보고 이번 주에 안 봤습니다.

염상훈위원

아무 문제없나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총무부장 이재응 : 지금 이번에 통합을 해서 통합 홈페이지가 완료는 되었는데 조금 미비한 부분이 있습니다.

염상훈위원

뭐에 대해서 미비해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총무부장 이재응 :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제가 잘,

염상훈위원

윤건모 이사장 증인께서는 혹시 홈페이지 보고 오셨나요, 여기오실 때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윤건모 : 지금 총무부장이 말씀드렸듯이 통합 홈페이지는 구축을 했는데 아직 완료가 안 되었거든요. 지금 시험단계에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염상훈위원

홈페이지 구축을 새로 하는 것이에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윤건모 : 네, 지금 각 사업장별로 있던, 부서별로 있던 홈페이지를 통합해 가지고 한, ○ 염상훈 위원 : 홈페이지 사업을 새로 하는 것은, 시스템 구축하고 새로 하는 것은 좋은데 옛날 조직의 이름이 그대로 있는 것은 혹시 못 보셨어요?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윤건모 : 아직 제가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염상훈위원

확인하고 오셔야 되는데 안 하고 오신 것이라는 것이지요! 홈페이지가 옛날 그대로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것 구축하기 위해서 그냥 놔두고 있는 것인지 그러면 그것을 보지 않고, 시정 안 하고 그냥 옛날 인사이동 같은 것이 그냥 있는 것인지 확인 좀 해 보세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윤건모 : 네, 알겠습니다.

염상훈위원

확인해 보시고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종합운동장 관리를 하지요! 그러면서 KT스포츠, 야구를 위탁 준 것이지요, 우리 수원시에서! 그렇지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윤건모 : 관리적인 측면에서 KT하고 위‧수탁관리를 맺은 것이지요.

염상훈위원

위‧수탁관리를 하면서 우리가 거기에 대한 문제가 발생되고 이러는 것은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그래도 책임이 있는 것이지요! 또 총책임자로서 증인께서도 책임이 있는 것이지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윤건모 :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상 포괄적인 위‧수탁은 시에서 먼저 이루어졌고, 그 시설물은 관리공단으로다가 수탁을 주다 보니까 저희가 관리적인 측면에서 KT하고 위‧수탁관리를 새로 협의를 맺은 것이지요. 협의 내용 중에는 존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건에 대해서는 KT에 책임이 있고, 예를 들어 가지고, 사전주차제라든가 우리가 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할 부분은 공단에서 할 수 있게끔 분명한 선은 그어져 있습니다.

염상훈위원

분명하게 그어져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주차라든가, 주차는 어떻게 돼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윤건모 : 주차는 저희가 관리하지요!

염상훈위원

여기서 관리하지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윤건모 : 네.

염상훈위원

그리고 시설, 야구장 안에 사용할 수 있는 모든 것들도 우리 여기서 관리하는 것 아니에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윤건모 : 사용권은 전부 다 KT에 있습니다.

염상훈위원

사용권만 있지, 사실 시설을 사용하고 이러는 것은 우리 관리공단에서 가지고 있는 것이지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윤건모 : 시설사용은 저희가 할 수가 없고 그 존 안에서는 모든 사용권은 KT한테 귀속되어 있습니다.

염상훈위원

KT한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윤건모 : 네.

염상훈위원

그러면 주차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윤건모 : 그렇지요!

염상훈위원

그렇다고 하면 KT 야구할 때 우리가 사전주차예약제를 시행하고 있지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윤건모 : 네.

염상훈위원

그래서 KT 야구를 하더라도 사전주차예약제를 하고 있지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윤건모 : 그렇습니다.

염상훈위원

그런데 사전주차예약제를 하고, 해 놓고 거기를 갔는데 누가 갔느냐 하면 노약자가, 노약자가 아니라 장애인, 교통약자, 장애인이 거기를 갔어요. 갔는데 거기 주차를 하지 말라고 그러는 것이에요, 그 분한테. 그 분이 본 위원한테 지금 이렇게 다 보내온 것입니다. “주차를 하지 말라”고 해서 “주차를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그랬더니 다른 데 “여기 해라.” 그리고 엘리베이터가 있는데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하니 “타지 마라!” 다른 데에 차를 이렇게 하고 와서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했더니 “타지 마라!” 그래서 “왜 타지 말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여기는 VIP만 타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데 증인께서는 그 얘기 들으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윤건모 : 글쎄, 지금 위원님께서 VIP전용 엘리베이터를 말씀하셨는데 거기 관리 존이 KT이다 보니까, 저희 직원이 있었으면 아마 이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판단이 되고, 실제 KT측에서 그런 식의 관리권을 가지고 장애인한테 그런 행위를 했다면 분명히 지금 주신 말씀을 경청하고 개선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염상훈위원

거기에 VIP엘리베이터가 아니고,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윤건모 : 그것은 아니지요!

염상훈위원

여기에 보면, 노약자가 분명하게 사용할 수 있는 문구가 여기 있어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윤건모 : 네.

염상훈위원

다 사용하라고 여기에 되어 있습니다! 이런데도 VIP만 타야 된다는 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고,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윤건모 : 그것은 저희가 분명히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염상훈위원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거기에 보면, 여기 장애인 주차할 수 있는 곳이지요! 여기가 장애인 주차란입니다, 여기가. 그런데 뒤에 보면서 여기가 턱이 돼 있어요, 턱! 이것 보셨어요, 혹시 이런 것? 노약자가 주차를 할 수 있으면서 그 뒤에는 바로 턱이 있어서 올라가지 못하고,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윤건모 : 제가 한 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염상훈위원

네.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윤건모 : 일전에 한 번 그것이 문제가 되어 가지고 저희가 KT측에 노약자 전용구역 턱은 아마 건의해 가지고 다시 개선해 가지고 해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염상훈위원

이런 것, 사실 크지 않은 것인데도 사실 이런 사소한 것 때문에 그 분들은 굉장한, 뭐라고 본 위원한테 표현하느냐 하면 “우리는 이런 턱이 산과 같아요.”라고 표현을 해요. 우리야 뭐 별것 아니지요. 그런데 이 분들은 어차피 휠체어로 못 올라가니까요! 그런 부분을 말씀 드리고,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 어떻게 사전주차예약을 하라고 해서 그것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그런 것을 사용할 수도 없게 하고, 이것은 우리 시설관리의 총책임자이신 증인께서 철저하게 이런 부분의 협조관계를 가지셔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윤건모 : 알겠습니다.

염상훈위원

그래서 다시 한 번 점검해 보시면서 본 위원이 얘기한 것들을 잘 숙지하셔서 KT나 또 다른 사람들이 평상시에 사용하더라도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윤건모 : 네, 잘 알겠습니다.

염상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영위원장

휴식을 위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20시 07분 감사중지

20시 2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예산재정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진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진하위원

이택용 증인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선정방법이 각 구에서 위원들끼리 결정을 하면 그 다음에 어떻게 진행되나요?
택용

이택용예산재정과장

구 지역회의에서 결정된 것은 시 위원회로 와서 시 위원회에서 전체적으로 또 검토를 합니다.

양진하위원

자체적으로 시 위원회에서 제안을 받고 거기서도 또 선정하는 것인가요?
택용

이택용예산재정과장

네, 시 위원회에서 제안하는 사업이 있고, 구 위원회에서 제안하는 사업이 있고 그렇습니다.

양진하위원

구 위원회에서 제안한 사업은 한 번 과의 검증을 받아서 시로 올라오는데 시에서 한 것은 검증하는 데가 없지 않습니까?
택용

이택용예산재정과장

시에서 하는 것도 시 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검증하는 것입니다.

양진하위원

시에서 한 번 하고, 다시 한 번 한다고요?
택용

이택용예산재정과장

시에서도 각 부서에서,

양진하위원

그것은 갔다 오는데 갔다 온 다음에 제안한 위원들끼리 순위를 정하는 것이잖아요!
택용

이택용예산재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양진하위원

그러면 구에서 온 것은 그나마 시에서 한 번 거치는데 시에서는 거치는 것이 한 번이 부족한 것과 마찬가지 아니에요?
택용

이택용예산재정과장

그런 셈이지요.

양진하위원

그래서 그것에 대한 보완방법이 필요할 것 같고, 구에서 온 것도 사실상 시로 오면 분위기가 애꿎게 깎거나 하는 분위기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세밀히 봐야 될 것 같고 맨날 CCTV니, 건설예산만 올라오기 때문에 다른 것을, 참신한 것들을 집어넣으면 굉장히 호의적으로 보이고 그런데 대체적으로 예산이 한 번,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해마다 똑같은 것을 계속 투입해야 되는 행사나 배우는 것이나 그런 것이라 신중을 요하는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주변에서 여러 가지 제보 듣기로는 보조금을 받는 사업자나 아니면 제안자의 지인, 사업하시는 분의 지인들이 여러 개를 제안을 하고 그러는 경우를 봤어요. 그런데 그런 것을 거를 수 있는 장치 같은 것을 마련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택용

이택용예산재정과장

없지 않아 그런 것이 더러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상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사람들은 거기에 참여를 못하도록은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그렇게 엄밀하게 지켜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더 관심 있게 보완을 해 나가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양진하위원

위원들이 아닌 다른, 다른 시민들로 이루어져서 한 번 소수의 사람들이 정밀하게 보는 중간에 그런 것 한 번 도입 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택용

이택용예산재정과장

글쎄, 그것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만 주민참여예산제라는 것이 실은 그것이 주민들의 의견을 의회에 제출하는 것이지, 주민참여예산에서 정해졌다고 해서 꼭 예산에 반영이 되어야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은 어디까지나 주민참여위원회의 의견을 의회에 제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양진하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박순영위원장

양진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희위원

이택용 증인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행감 지적사항 중에서 보수체계 관련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왜 자료 안에 시정사항과 관련해서 자료 안에 있지 않지요?
택용

이택용예산재정과장

몇 쪽,

장정희위원

아까 말씀은 해 주셨는데, 존경하는 백종헌 위원님께서 자원봉사센터나 시설관리공단이나 기타 등등해서 타 기관들은 지금 공무원봉급체계에서 한 1년 전 것을 적용 받는다는 지적을 작년에 했었고 그것과 관련돼서 시정조치 사항에 대해서 저희한테 보고를 하거나 하셨어야 되는데 한 번도 그런 사항이 없이 오늘 그 말씀을 하셔서 이것은 사전에 보고가 좀 되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택용

이택용예산재정과장

이것은 의회 업무보고 때, 금년도에 업무추진실적 때 보고가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장정희위원

(위원장을 향해) 저희 업무보고 때 보고가 됐었나요?
택용

이택용예산재정과장

네, 추진실적으로 보고를 한 생각이 납니다.

박순영위원장

본 위원장도 지금 기억에는 없는데 만약에 보고가 되었다면 자료가 남아 있겠지요!
택용

이택용예산재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순영위원장

그 자료를 우리 장정희 위원님께,

장정희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와 관련해서 앞서서 모든 위원님들께서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문제점이나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런 것들 다 공감을 하고 그렇다면 본 위원은 주민참여예산이 지금 2011년부터 해서 지금까지 해 오고 있는데 지금까지 하면서의 문제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용

이택용예산재정과장

주민참여예산제가 시행된 지가 2011년도에 해서 지금 2기, 내년 1월부터 3기에 접어들고 있는데, 미흡한 점이라든지 부족한 점,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많이 있습니다. 이제 이것은 저희가 아직까지는 정착단계이기 때문에 더 보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문제점은 익히 다 말씀드려서 알고 계실 것으로 알고 저희가 아무튼 이것은 좀 더 시행을 해 가면서 보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민참여예산제에서 우선순위로 선정된 사업이 현재까지 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저희가 전체적으로 관리카드화해 가지고 현재까지는 일부 주요 사업에 대해서만 관리카드로 해서 주민 의견수렴도 하고, 위원님들 의견수렴도 하고 하는데 이것을 전체적으로 저희가 관리를 해 나가고자 내년부터 준비를 하겠습니다.

장정희위원

관리를 하지 않다 보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평가분석을 하지 않고 매년 그대로 시행만 하는 쪽으로만 사업을 추진하다보니 명규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처럼 그렇게 빠져야 되는 부분들이 안에 포함이 된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계속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가를 반드시 하시고 거기에 대한 것을 분석하셔서 이것이 내년에 반영될 수 있도록 다음 해에 반영이 되어서 수정이 될 수 있도록 꼭 좀 관리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택용

이택용예산재정과장

네.

장정희위원

또 하나는 지금까지 계속 건설과 관련한 부분만 참여예산으로 많이 나오다 보니 이런 것에 대한 부서에서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방법들을 현재는 찾지 못 했지만 고민들은 많이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분야별로 해서 여성, 노인 또는 학생, 지금 청소년 위원이 있으니 그렇게 그런 분야라든가 또는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빠진 부분들이 보니까 청년부분들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부분이라든가 이렇게 분야별로, 본 위원은 교육이든 아니면 간담회든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분야의 토론들을 한다고 하면 본 위원은 정책적인 분야에서 꼭 사업이 아니더라도 정책적인 제안이나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통해서도 본 위원은 참여예산이 더 확대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내용적인 확대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도 고민을 하셔서 이후에 보완을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택용

이택용예산재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일반 사업도 여태까지는 성과평가를 안 했습니다. 그렇지만 내년부터, 금년도에 물론 시범적으로 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성과 보고서를 작성해서 의회에 제출하도록,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해소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지금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주민참여예산 연구회라는 것이 있으니까 그쪽하고 협의를 해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정희위원

또 하나는 보면 동에는, 지금 물론 동에서 위원을 추천을 받아서 하기는 하는데 구 위원회로 활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택용

이택용예산재정과장

네.

장정희위원

그런데 구 위원회는 구 위원회 나름의 활동이 있기 때문에 그 분야로 활발하게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동이 논의하는 구조가 없습니다. 그래서 물론 참여예산위원들이 동에 가셔서 캠페인이라든가 홍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 동에서는 관심들을 많이 가지고 있지 않고 있고, 물론 동장님들 포함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다 보니까 이것이 확산되는 데는 본 위원이 보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동에서 이것을 어떻게 가져갈 것 인지도 포함해서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용

이택용예산재정과장

네, 저희가 제일 신경 쓰는 부분이 그 부분인데 저희가 현재 매년 연초에 각 동을 순회하면서 예산 설명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관심이 그렇게 썩 좋은 반향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여튼 계속해서 이것은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는 여하에 달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정희위원

이후에는 참여예산이 제대로 정착이 되고 이제는 3기 시작을 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양적인 면이나 이런 것들이 더 컸다고 하면 이후로는 질적인 면도 본 위원이 보기에는 꼭 고민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성장하는 계기가 내년에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택용

이택용예산재정과장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장정희위원

또 하나는 성인지예산서를 담당하고 계시지요?
택용

이택용예산재정과장

저희가 총괄하고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성인지예산이 뭐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택용

이택용예산재정과장

그것은 양성평등, 여성기본 정책에 의해서 하는 사업하고 양성평등에 관한 사업, 이런 것에 대한 것을 따로 저희가 예산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예산이 여성이나 남성에게 평등하게 갈 수 있도록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것이 성인지예산이지 않습니까!
택용

이택용예산재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정희위원

이것이 2012년에 개정 되어서 지금 공포하고 있고, 2013년부터 해서 성인지 예산 작성해서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 저희들도, 의원님들도 다 성인지예산서를 받고 있는데 본 위원이 이것을 몇 년째 분석해 보다 보니까 성인지예산 규모는 해마다 늘고 있는데 문제는 성과목표별 달성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성인지예산을 했을 때 이후에 올해의 성인지예산으로 했을 때 목표를 어떻게 달성하겠다, 어느 정도 하겠다는 것을 계획해서 제출하게 되면 그것을 평가해서 다음 연도에 반영하도록 이렇게 하기 위해서 성인지예산서를 작성하는 것인데 지금 현재 이것과 관련해서는 아무 데서도 점검을 하고 있지 않고, 평가를 하고 있지 않고, 관리를 하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회계과는 회계과대로 또 타 부서는 타 부서대로 그리고 관리하는 예산재정과에서도 이것을 지금 전혀 하고 있지 않는다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택용

이택용예산재정과장

그것은 지적 잘 해 주셨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성인지예산서 작성은 저희 예산재정과에서 총괄을 해서 작성을 하고, 또 결산은 회계과에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성과 관리가 아직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 사업이 시행된 지가 얼마 안 돼서 저도 작년도에 경기도인재개발원에서 교육을 받았습니다만, 전 직원들이 교육을 통해서 이런 업무에 대한 그런 파악이 우선 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이것도 지금 정착 단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은 더 강화해서 제대로 좀 성과목표가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가 추진을 하겠습니다.

장정희위원

반드시 이것과 관련해서, 이 자료를 보면 성과목표 달성률이 있습니다. 달성률에 보면 어느 부서에서는, 365민원담당관에서는 95% 달성했다고 되어 있고, 감사관은 134% 평가를 해서 나와 있는데, 미작성 또는 산출불가, 해당 없음 이런 식으로 성과목표 달성을 했다고 하면 이것은 서류상으로 그냥 성인지예산서를 작성만 하는 것이 되는 것이지, 이것을 통해서 내년 예산에 반영하겠다, 이런 의지가 전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받을 때 성과목표 달성에 대해서 명확하게 분석을 해서 갖고 오도록 하고, 이것이 이렇게 돼서 오지 않는다고 하면 예산부서에서 “이것과 관련해서 자료를 내라.”라고 얘기를 하셔야 되는데, 이것은 전혀 없이 이렇게 지금 3년째 계속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2015년도 마찬가지이신 것이지요, 지금?
택용

이택용예산재정과장

그것이 여성정책과에서 총괄을, 취합을 해서 오기 때문에 그런 면이 있는데 하여튼 저희가 해당 부서하고 협의해서 좀 보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정희위원

여성정책과에서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하고 있는데,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통해서 성인지예산을 맞춰가게 되는, 이 연계해서 이것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성정책과하고 예산재정과하고 이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어떤 협조관계를 갖고 있지요?
택용

이택용예산재정과장

지금 현재는 여성정책과에서 취합을 해서, 전체 사업을 취합해서 저희한테 제출이 되면 저희가 작성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러니까 전혀 논의나 협의나 또는 그런 과정 없이 그냥 서류를 작성해서 주면 그냥 하는 정도,
택용

이택용예산재정과장

그것은 여성정책과에서 지금,

장정희위원

그 정도이신 것이잖아요, 지금?
택용

이택용예산재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택용

이택용예산재정과장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금년도에 저희가 조직을 좀 보강을 하려고 성과예산팀을 지금 신설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이 예산성과보고서도 지금 지방재정법이 개정이 돼서 해야 되고, 여러 가지 그 업무가 많이 늘어났는데, 현재 팀에서 지금 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성과예산팀을 신설을 요청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장정희위원

지금 2015년도에도 본 위원이 보기에는 마찬가지로 점검이 안 됐다고 보고 그러면 2016년 지금 예산서 제출을 해주셨는데, 2016년 예산서에도 전혀 반영을 하지 않으신 것이지요?
택용

이택용예산재정과장

2016년 것은 계획서이니까요!

장정희위원

계획서, 계획서라도 어쨌든 예산안을 제출하신 것이잖아요?
택용

이택용예산재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래서 이렇게 다음 연도에 예산을 예산서에 제출을 하시기 전에 이 성과와 관련해 가지고 평가들을 하셔야 이 사업을 계속 할 것인지, 아니면 예산을 축소할 것인지, 아니면 예산을 늘려야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이 점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내년에는 이것을 분석하고 평가할 수 있는 그 인력을 확충하시든지 아니면 그 안에서 업무를 분장을 하시든지 어떤 형태로든 이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점검을 할 수 있는 체계를, 시스템을 좀 갖춰주시기 바랍니다.
택용

이택용예산재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장정희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영위원장

장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위원

한명숙 위원입니다. 이택용 증인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798쪽에 보면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에 신규 사업으로 광복70년 기념사업을 하신다고 했는데, 이것은 조례 없이 이렇게 먼저, 사업비 먼저 이렇게 하셔도 되는 것입니까?
택용

이택용예산재정과장

(자료확인)

한명숙위원

정책기획과 광복70주년 기념사업입니다.
택용

이택용예산재정과장

이것은 행사가 되겠습니다, 행사!

한명숙위원

이것을 올해 할 때 보면 각 동에서 인원 동원 하느라고 너무 힘든 것을 본 위원이 보았습니다. 각 동에서 100명, 150명 해 갖고 7,000명 세운다고 했는데, 여기 보면 1만 명이 넘었다고 했는데, 이 사업을 또 해서, 여기에 또 어떤 사업을 하실지 모르지만 이것을 계속, 연도별로 계속 하실 것입니까?
택용

이택용예산재정과장

이것은 그것이 아니고 금년도에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명숙위원

그런데 여기에 2016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으로 나와 있습니다.
택용

이택용예산재정과장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이것이 금년도 사업인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이 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행사성 사업은 3억 이상 사업일 경우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을 하도로 돼 있습니다.

한명숙위원

그럼 2016년도에는 안 한다는,
택용

이택용예산재정과장

그것은 하는 것이 아니고, 금년도 사업에 들어간 것입니다.

한명숙위원

그럼 이것으로 끝나는 것입니까?
택용

이택용예산재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명숙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806쪽, 예산낭비 신고센터 운영 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서부경찰서 녹색어머니회 보조금 집행과 관련해서 결과는 “보조금은 법령과 조례에 따라 지출되는 부분이며 개인적인 목적으로 보조금을 사용한 것은 사실이 아님”이라고 이렇게 결과가 나와 있는데, 이것은 어떤 일이었나요?
택용

이택용예산재정과장

(자료확인)

한명숙위원

“서부경찰서 녹색어머니회 시 보조금 개인적인 용도 사용하였음.” 했잖아요!
택용

이택용예산재정과장

이것은 개인이 횡령했다는 내용이었던 것 같은데 그것이 아니라 정당하게 집행이 됐다,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한명숙위원

이것을 확인하시고 이렇게 하신 것인가요?
택용

이택용예산재정과장

네, 물론 확인, 결과를, 처리결과를 본인한테 통보한 것입니다.

한명숙위원

그리고 여기 15번에 보면 “수원시청 예산 사용에 부적절한 부분이 많음”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에는 어떤 예산이 어떻게 쓰여져서 이렇게 결과가 나왔나요?
택용

이택용예산재정과장

이것은 특정한 사업을 지적한 것이 아니라, 그냥 전체적인 것을 얘기한 것 같은,

한명숙위원

민원으로 들어온 것인가요?
택용

이택용예산재정과장

네, 이것이 인터넷 민원입니다.

한명숙위원

인터넷 민원이요?
택용

이택용예산재정과장

네.

한명숙위원

그런데 이것을 근거도 없이 이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택용

이택용예산재정과장

그래서 이것이 지금 인터넷으로 저희가 신청을 받고 있는데 전혀 관계없는 이런 민원이 상당히,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한 절반 정도는 예산낭비하고는 관계없는 이런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한명숙위원

그래서 이런,
택용

이택용예산재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명숙위원

낭비성 없는 예산을 잘 실천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택용

이택용예산재정과장

네, 감사합니다.

한명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순영위원장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이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이택용 예산재정과장님께 존경하는 백종헌 위원님께서 “각 지방별로 경기가 안 좋아지기 때문에 공무원들의 임금이 5%, 10% 정도 삭감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다.” 했는데, 본 위원은 우리 이택용 증인께서 뭔가 한 가지 답해 주는 것을 바라고 있었는데 그 답을 안 하시네요. 있지요, 수원시에서 준비하고 있는 것이 있지요, 그 기대치에 관해서! 그 상응하는 효과에 관한 것 준비하고 계시잖아요?
택용

이택용예산재정과장

저희가 이제 예산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건전,

박순영위원장

아니, 아니, 경기가 안 좋아짐으로 해서 지금 공무원들 임금피크제 도입 점검하고 계시잖아요?
택용

이택용예산재정과장

아, 그것은 공단에 대해서,

박순영위원장

공단도 그렇고, 우리 수원시 공직자도 그렇지요? 준비하고 계시지요?
택용

이택용예산재정과장

공직자는 해당이,

박순영위원장

아직은 아니고?
택용

이택용예산재정과장

네, 그것은,

박순영위원장

시설관리공단은 임금피크제 도입 준비하고 계신가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윤건모 : 준비가 아니고, 이제 2016년부터,

박순영위원장

내년부터 실시?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윤건모 : 네, 시행하는 것으로 하고 노조하고 사실상 협약을,

박순영위원장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원들에게 임금피크제, 그러니까 일반직이 되겠지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윤건모 : 네.

박순영위원장

임금피크제를 실시하면 어떤 효과가 있나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윤건모 : 이제 신규 채용을 할 수 있는, 신규 채용을 할 수 있는 조건이 마련되는 것이지요.

박순영위원장

그러니까 시설관리공단 직원들의 임금이 사실은 한 2∼ 3%가 삭감되는 경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윤건모 : 맞습니다.

박순영위원장

왜냐하면 정년이 늘어나지 않으니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윤건모 : 네.

박순영위원장

일반 회사는 3년에서 길게 한 5년까지 정년이 늘어나지만 시설관리공단은 정년이 늘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임금이 그야말로 피크에 왔기 때문에 연차별로 프로수로 깎이게 되겠지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윤건모 : 네.

박순영위원장

그것이 고통분담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우리 윤건모 증인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업무직 대다수가 교통약자 콜버스라고 그러나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윤건모 : 네.

박순영위원장

거기에 업무직이 주차사업부에 있는 분들이 업무직이라고 했는데, 그 업무직들이 지금 자료를 주신 것 13쪽에 보니까 다 현원이 정원보다 조금 못 미치는데, 주차사업부만은 2명이 과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가 왜인지 아시겠지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윤건모 : 전체적인 정원은, 현원은 못 미치고 있는데 저희가 현장 부서를 관리하다 보면 전체적으로는 정원에 못 미치지만 과원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부서별로요.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박순영위원장

총무부장이신 이재응 참고인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인원을, 조직을 총 정원제로 해서 지금 신규 채용을 하고 있지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총무부장 이재응 : 네. 그런데 업무직은 부서별로 정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순영위원장

총 정원제와 부서별 정원제 차이점이 뭡니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총무부장 이재응 : 총 정원제는 인력을 그러니까 탄력 있게 활용할 수 있고 부서별로 정원이 되다 보니까 방금 말씀하신 주차사업장에, 소규모 주차사업장이 신규로 사업을 운영하게 되는데 정원이 없어서 좀 채용을 하기에 절차도 복잡하고 시간도 많이 걸리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박순영위원장

지금 총 정원에 못 미치고, 정원은 380명에 현원은 371명이니까 통계상으로 봐서는 9명이 사실은 모자라는 상태인데 주차사업부에 2명이 오버돼 있어서 원칙이 지켜지고 있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총무부장 이재응 : 네, 현실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박순영위원장

그러면 총 정원제가, 부서별 정원제로 지금 실시하고 있는 것이 총 정원제가 마땅하다는 것을 알면서 변화를 꽤하고 있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특별한 내부 사정이 있나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총무부장 이재응 : 처음에는 총 정원제로 관리하다가 이제 아무래도 감독부서에서 인력을 너무 이렇게 좀 자율적으로, 나쁘게 조금 표현한다면 방만하게 운영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부서별 정원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서별 정원제는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업, 신규 사업이나 이런 사업 변화에 좀 신속하게 대응하기는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

박순영위원장

그러니까 부서별 정원제로 있으면 총 정원제보다 직원을 채용하는 데 기간이 걸리고 절차가 복잡하다고 이해했는데, 그렇게 알아들어도 되겠습니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총무부장 이재응 : 네, 맞습니다.

박순영위원장

그러면 그것을 변경을 해야지, 왜 가만히 계십니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총무부장 이재응 : 그것은 시하고 협의해서 업무직만큼은 총 정원제로 관리하는 것으로 이렇게 검토하겠습니다.

박순영위원장

우리 윤건모 증인께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직원을 채용함에 있어서 조직을 꾸려나가기에 실용적인 방법이 있다면 본 위원은 수장께서 그 방법을 모색해서 추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윤건모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윤건모 :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총 정원과 부서별 정원 관계는 지금 총무부장이 얘기했듯이 총 정원은 지금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우리가 주차사업부에 거북시장에 하나의 공영주차장이 생겨나고 하다 보니까 임용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다 보니까 과원 되는 경우로다가 배치했습니다. 저희가 총 정원제를 만약에 활용한다 하면 그런 사례가 해소되는 부분인데, 한편으로는 100명이 넘는 직원들을 관리한다 하면, 장·단점은 다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내년부터는 업무직에 대해서는 총 정원제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순영위원장

그것이 조직의 효율성을 살리는 방법이지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윤건모 : 네.

박순영위원장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수원시청의 산하기관 중에 가장 큰 조직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다음에 우리 이 자료 594쪽에 있겠지만 우리 기획경제위원님 전체가 시설관리공단에는 굉장히 지대한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중에 유일하게 우리 기획경제위원님들 전체 8명이 자료를 필요로 한 것이 바로 시설관리공단의 각 부서별 정‧현원 사항, 급여내역, 임직원 현황, 연간 운영예산, 부채 내역, 각종 서비스, 사업 추진상황, 임금피크제 도입 계획, 2015년도 신규 사업, 위탁사업 모든 현황입니다. 이렇게 위원님들이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십니다. 이에 따라야 될 것이 바로 조직의 효율적인 운영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조직에, 수원시 시설관리공단이 점차 업무량도 많아질 것이고 그다음에 조직이 확산되면 조직에 빠르게 대응하는 조직을 만드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윤건모 증인께서 현명한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지금 부서별 정원제로 있는 것을, 총 정원제에서 하던 것을 다시 원래대로 효율적인 조직을 운영하게끔 만들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우리 시설관리공단에 비정규직 있지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윤건모 : 네, 아까 말씀하신 기간제요!

박순영위원장

기간제!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윤건모 : 네.

박순영위원장

관공서라고 보는 우리 수원시청 산하기관에서 비정규직을 운영하는 이유가 뭡니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윤건모 : 저희 공단 같은 경우는 60세가 정년인데 지금 기간제로 쓰고 있는 17명은 55세 이상, 그러니까 저희가 일반적으로다가, 일반 사기업이 되건 공기업이 되건 퇴직을 얼마 앞두지 않은 그런 조금, 우리가 얘기하는 피크제에 해당되는 연령층에 있는 분들이거든요. 55세 이상 자로서 단순 반복적인 업무, 그런 데를 갖다가 우리가 쉽게 응용하기 위해 가지고, 그런데 그분들 보수가 업무직하고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한 2,300만 원 되는데, 제가 1년 6개월 거기를 운영하면서 가능한 한 아주 건장하지는 못해도 쓸 수 있는, 열악한 사람들을 쓸 수 있는 조건은 되거든요. 그래서 기간제를 항간에서는 업무직으로 전환하는 건도 얘기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그렇게 되면 우리 업무직을 뽑을 때 조건하고 좀 상충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간제 17명에 대해서는 지금 그 상태로 활용하는 것이 더 그분들을 위해서도 바람직하다. 그리고 철저한 8시간 근무이기 때문에 그것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순영위원장

우리 윤건모 증인께서 지금 맥을 잘 짚어주셨고 더군다나 구청장님을 하시다가 우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으로 가서 계신데, 관료에서 행정을 운영하고 계시다가 산하기관에 가보니 참 맹점이 있더라. 이런 것은 좀 꼭 고쳐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현안 사항이 있을까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윤건모 : 그런 것은 없고 제가 관료에 몸담고 있다가 나와서 보니까 위탁은 수원시에서 준 것이고 수탁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런데 8개 정도 업무를 수탁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아마 수원시에서 정책적인 차원에서 추진하는 업무들이 제가 보기에는 공단으로 넘어와야 할 그런 업무들이 많이 지금 내비춰지고 있거든요. 실제로 다른 데 나가 있는 업무도 지금 잘 조정이 돼 가지고 공단으로 와야 하는 업무도 있고 그래서 관계 부서하고는 지금 긴밀하게 계속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 같이 갑과 을이라는 그런 기준이 아니라 수평적인 차원에서 지금 협조 잘 되고 있기 때문에 공단은 시에서 공무원의 정원을 늘리지 않고 모든 시정을 추진할 수 있는 하나의 매개체로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시에서도 우리 공무원들이 그런 쪽에 많은 수탁 건을 검토하리라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순영위원장

오늘 예산재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게 되겠지만 본 위원이 의원이 되고, 재선이 되고 공직자와 함께, 산하기관도 공직자와 함께 겪으면서 가장 앞선 것이, 평상시에 생각할 때는 스키너 이론입니다. 보상이 따르면 행동이 강화된다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보니까 이것을 동물적인 것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고 공무원들은 승진과 그다음에 호봉의 인상 이런 것이 따르면 그만큼 민원인에게 친절이 앞서 가고 행동이 강화된다고 봐야 되겠지요. 그래서 우리 시설관리공단 모든 직원분들과 그다음에 우리 수원시청의 모든 공직자들이 정말 보상과 승진, 격려에 함께 동참하는 그런 시설관리공단으로 운영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이상으로 예산재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영규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증인 및 참고인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감사하신 내용 중 시정 및 처리요구하실 사항을 배부해 드린 서식에 따라 부서별로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기획조정실의 자치행정과, 시민봉사과, 정보통신과, 서울사무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20시 56분 감사중지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