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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백정선 의원 발언

315회 제6도시환경위원회2015-12-01

백정선 의원 프로필 보기 →

기정

김기정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따라 도시정책실 소관부서인 건축과, 도시재생과, 토지정보과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일정에도 참석하셔서 수원시정에 대한 애정 어린 관심으로 격려와 질타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수원시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제2부시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증인에 대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호명되시는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네”라고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준 제2부시장님 나오셨습니까?
재준

이재준제2부시장

네.
기정

김기정위원장

김종석 건축과장님 나오셨습니까?
종석

김종석건축과장

네.
기정

김기정위원장

윤수현 토지정보과장님 나오셨습니까?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네.
기정

김기정위원장

기우진 도시재생과장님 나오셨습니까?
우진

기우진도시재생과장

네.
기정

김기정위원장

출석해 주신 증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선서에 앞서 증인에게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 수원시의회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에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동법 규정에 의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의 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제2부시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준

이재준제2부시장

선서! 본인은 수원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제1항,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12월 1일 제2부시장 이재준 건축과장 김종석 토지정보과장 윤수현 도시재생과장 기우진
기정

김기정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준 제2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잠시 감사장 정리를 한 후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06분 감사중지

10시 1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건축과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되 위원님 한 분당 10분 정도 시간을 드리고 본질의 후에 보충질의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호위원

심상호 위원입니다. 연일 감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건축과 이종석 증인께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253쪽에 보면 이월하고 불용액이 있습니다. 2014년도에 명시이월 한 것 중에 항공 사진촬영 및 변동건축물 판독용역이 있는데 이것은 왜 이월이 된 거예요?
종석

김종석건축과장

항측용역기간이 2014년도 4월 30일∼2015년도 4월 30일까지였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것은 사유를 잘못 표시했습니다. “용역기간 부족”이 아니고 “용역 진행중”이었기 때문에 명시이월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심상호위원

해마다 이것을 보통 가을에 촬영해서 봄에 판독하는 바람에 이렇게 됐는데 그러면 해마다 명시이월로 계속 가는 겁니까?
종석

김종석건축과장

아닙니다. 올해부터 출납폐쇄기한이 단축되면서요, 지방재정법이 변경돼서, 12월 31일까지는 모든 예산을 집행하도록 돼 있습니다. 보통 항측용역에 걸리는 소요기간이 6개월∼7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심상호위원

6개월∼7개월이면 다음 해로 넘어가는 것 아니에요?
종석

김종석건축과장

그래서 올해는 용역을 좀 빨리 착수해서 금년 말까지 끝낼 예정입니다.

심상호위원

지금까지는 해마다 이월이 되고 그랬죠?
종석

김종석건축과장

네,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심상호위원

금년부터는 12월 회기 내에 다 정리가 되도록 하시겠다, 이런 얘기죠?
종석

김종석건축과장

네, 맞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항공촬영과 관계해서는 명시이월이 되지 않겠네요?
종석

김종석건축과장

네, 맞습니다.

심상호위원

그 다음에 불용액이 지금 2013년도, '14년도 있는데 '14년도에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사업으로 해서 15% 정도 불용액이,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 좀 과다하다고 생각되는데 이런 것은 좀 더 면밀하게, 당초에 계획을 세울 때 면밀하게 세워야 되지 않습니까?
종석

김종석건축과장

네, 맞습니다. 2014년도 같은 경우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사업은 2년차 되는 해였는데요, 모집공고를 통해서 총 신청건수가 48건이었습니다. 그중에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10건이 포기를 했고 38건에 대해서 지원을 다 해줬는데요, 집행잔액의 주 이유는 연말에 가서 저희가 선정된 분들한테 계속 공사독려를 실시했는데 개인적인 사유 등으로 인해서 연말에 포기하신 분들이 10건 발생이 돼서 이렇게 집행잔액으로 남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심상호위원

녹색건축물에 대해서는 조금 있다 잠시 후에 다시 한 번 질문하겠습니다. 그리고 388쪽에 보면 건축위원회 구성 내역이 있는데요, 지금 현재 건축위원회 구성에 보면 시의원이 두 분 들어가 있어요.
종석

김종석건축과장

네, 맞습니다.

심상호위원

아마 작년 행감 때도 일부 얘기가 됐다고 보는데 건축과에 대한 모든 예산심의나 아니면 업무보고 받은 것이나 조례관계 이런 일은 저희 도시환경위원회에서 하면서 실제로는 다른 위원회에 계신 분이 두 분 들어가 있어서, 우리가 모든 행위는 하면서 정작 심의하고 결정할 때는 참여를 못하는 좀 불합리한, 이 사항이 불합리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종석

김종석건축과장

저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의원님을 건축위원으로 모실 때 의회사무국으로 추천 의뢰를 합니다. 그런데 수원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의원님들이 소속된 상임위원회와 관련된 위원회 활동을 제한하고 있어서 저희한테 추천을 해주실 때 우리 도시환경위원님들은 추천을 안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이것이 조례에 있습니까, 아니면 국민권익위원회나 이런 데서 권고사항으로 있는 겁니까?
종석

김종석건축과장

조례에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조례에 있습니까?
종석

김종석건축과장

네.

심상호위원

이런 부분은 상당히 불합리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로 인해서 심의결과를 보면, 쭉 결과가 있는데 원안가결 그대로 된 게 있고 조건부 의결, 재검토 의결이 있어요. 부결은 한 건도 없어요. 조건부 의결이야 이런 저런 조건을 달아서 보완하면 의결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재검토 의결 이것도 부결이 아니라 재검토된 원인을 찾아서 보완하면 다시 의결이 되는 거죠?
종석

김종석건축과장

아닙니다. 재검토 의결을 재심의라고 보시면 됩니다. 재검토 의결은 심의에서 나온 지적사항을 보완해서 다시 재심의를 받으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심상호위원

재심의해서, 여하튼 본 위원이 볼 때는 재심의한다는 것도 그런 지적된 부분을 보완하면 나중에 원안이 의결되는 것으로 본다면 사실상 부결된 것은 금년에 한 건도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종석

김종석건축과장

부결요인은 국토부에서 건축위원회 심의기준을 고시했습니다. 거기에 건축법에 위반된 경우, 이런 경우에 한해서 부결요건으로 돼 있기 때문에 법적인 사항은 저희가 담당자 선에서 검토를 해서 심의·상정을 하고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리고 밑에 구별 심의 결과에 보면 건축위원회 심의한 것 중에서 비고란에 “조례등”이라고 해놨는데 그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2건이 있는데? 388쪽 맨 밑에.
종석

김종석건축과장

수원시 건축 조례를 개정할 때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래서 2건이 그것이라고요?
종석

김종석건축과장

건축위원회 심의 조례 개정을 해서 2건 심의를 했다는 그런 사항입니다.

심상호위원

그 다음에 257쪽에 보시면 불법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현황이 쭉 있는데 일단 여기 자료에는 보면 부과내용만 있지 여기에 징수내용은, 징수는 다른 부서에서 합니까?
종석

김종석건축과장

아닙니다. 징수도 저희 부서에서 담당을 하고 있고요, 2013년∼2015년까지 부과건수가 1,778건이었습니다. 이중에 징수건수가 1,599건으로 90% 정도 징수가 됐고요, 금액적으로는 53억 정도 징수가 됐습니다. 체납이 된 건에 대해서는 체납과 관련된 법률에 의해서 재산이라든지 예금에 대해서 압류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압류조치도 하고 있는데 불법건축물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을 처음에 바로 압류조치하거나 이러지는 않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죠?
종석

김종석건축과장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2회에 걸쳐 부과예고를 합니다.

심상호위원

하는데 보통 이행강제금은 1년에 한 번씩 하나요?
종석

김종석건축과장

네, 1년에 한 번씩 부과하고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러면 제대로 불법건축물이 조치 안 될 때는 그러면 보통 몇 회 정도 이행강제금을, 계속 이행강제금만 부과할 수는 없을 것 아닙니까?
종석

김종석건축과장

소규모 건축물 85㎡의 주거용 건축물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서민들을 위해서 부과횟수를 2회로 제한했습니다.

심상호위원

2회!
종석

김종석건축과장

네. 그런 소규모 건축물이 아닌 일반건축물에 대해서는 위법사항이 시정될 때까지 매년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러면 횟수에 관계없이,
종석

김종석건축과장

네, 맞습니다.

심상호위원

통상 항공촬영이나 이런 데 걸리면 보통 5회 정도 한다고 그러던데 여기는 횟수에, 법률적으로는 없다 하더라도 통상 계속 갈 수 없으니까 5회 정도 하고 그 다음에 고발조치를 하든가 아니면 압류조치를 하든가 이렇게 한다는데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까?
종석

김종석건축과장

5회 이내에서 지자체 조례로 정하도록 돼 있는데요, 그 부분을 수원시는 2회로 제정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심상호위원

2회로!
종석

김종석건축과장

네.

심상호위원

그러면 체납자의 재산압류 조치에 문제점이 있죠? 재산이 없으면 압류해도 별 효과가 없지 않습니까? 제대로 이행이 안 되면, 압류조치해도 이행이 안 될 때는 최종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종석

김종석건축과장

저희가 부동산이라든지 이런 관계를 확인해서, 물건지를 확인한 다음에 압류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물건지 확인해서 압류할 물건이 없으면 이행강제금만 물리고, 그것도 이행이 안 되면 별다른 조치가 없는 겁니까?
종석

김종석건축과장

최종적으로 사직기관에 고발조치까지는 가능합니다.

심상호위원

알겠습니다. 질문한 취지는 부과만이 능사가 아니라 징수하는 데 있어서 철저를 기해서 끝까지 체납하거나 이행을 안 하는 사람들이 “이것을 안 내면 안 되겠구나, 이것은 그대로 이행을 해야 되겠구나!”하는 인식을 갖도록 철저하게 징수해 주시기를 바란다는 의미에서 질문했습니다.
종석

김종석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심상호위원

그 다음에 313쪽 도시형 생활주택 인·허가 관계를 쭉 봤는데요, 도시형 생활주택이 상당히 붐을 일으켰다가 요즘은 좀 주춤한 형태죠?
종석

김종석건축과장

네, 맞습니다.

심상호위원

우리 수원시에서 인·허가 하는데 도시형 생활주택이 맨 처음에 시작될 때 정부에서 취지는 도시형 생활주택을 고시텔이나 이런 데 비교해서 좀 더 주거형태로 해 주면서 주차장 대수도, 주차장 문제도 조금씩 완화해서 했는데 우리 수원시는 오히려 조례로서 주차관계는 더 강화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맞습니까?
종석

김종석건축과장

지금은 도시형 생활주택이 주택법에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수원시 주차장 조례로 도시형 생활주택 같은 경우 주차장을 80㎡당 1대로 주차장 기준을 강화했었는데요, 지금은 주차장 조례를 개정해서 주택법에서 규정한 대로 세대당 0.6대를 확보하도록 돼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세대당 기준이 0.6대입니까?
종석

김종석건축과장

네. 전용면적 30㎡ 미만의 경우에는 0.5대를 확보하도록 돼 있고요, 그 이상은 0.6대를 확보하도록 돼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런데 지금 자료에 보시면요, 물론 세대당 최저 0.5대에서 최고 3.6대, 세대당 3대도 있고 3.6대도 있어요. 그 사이에 1.9대도 있고 0.52 아주 다양하게 돼 있는데 어떻게 돼서 이렇게 편차가 커요?
종석

김종석건축과장

도시형 생활주택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단지형 다세대하고 단지형 연립, 그 다음에 원룸형이 있습니다. 주로 도시형 생활주택이 지어지는 것이 구청에서는 단지형 다세대주택이 지어지고 있고요, 단지형 다세대주택의 경우에는 일반 다세대주택과 차이가 없습니다. 주차대수가 세대당 0.93대를 확보하도록 돼 있습니다. 단지 원룸형에 대해서만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런 완화규정이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완화되고, 그러면 주차대수 규정에 다 주차장을 필요 이상으로 많이 하려고 하지 않을 텐데 세대당 3.6대까지 나오는 그런 건축주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돼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종석

김종석건축과장

단지형 다세대하고 일부 복합용도로 지어진 건축물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 부분에서 아마 단지형 다세대주택하고 다른 복합용도의 주차대수를 구분 안 해서 그렇게 숫자상의 표기가 잘못된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심상호위원

숫자상의 표기가 잘못됐다고요! 그러면 이 자료가 잘못됐다는 얘기입니까?
종석

김종석건축과장

건물대지 안의 총 주차대수를 표시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심상호위원

아니, 지금 답변하시면서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답변하시면 안 되죠. 확실하게, 여기가 업무보고 하는 자리도 아니고 증인으로 나오셨는데 명확하게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 아니면 그렇다, 이렇게 명확하게 답변을 하셔야죠.
종석

김종석건축과장

총 주차대수 표시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자료를 뽑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런 것은 명확히 해 주시고요, 앞으로 답변하시는 것도 분명하고 명확하게 해 주세요.
종석

김종석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심상호위원

이상입니다. 나머지 또 있는데 나중에 다시 추가로 질문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심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증인, 잠깐만요.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데 이해가 되는 선에서 짧게 설명해 주시고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석

김종석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홍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홍종수 위원입니다. 김종석 증인, 수고 많으시고요, 233쪽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맨 아래에 보면 연수가 경과할수록 매년 2%∼4.5% 감소된다고 그랬죠?
종석

김종석건축과장

네, 맞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지금 2%~4.5% 감소된 시가표준액, 이 내용만 가지고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인데 2%라고 해봐야 10년 경과되면 20%가 감소되는 것인가요? 예를 들면, 이행강제금 중에!
종석

김종석건축과장

네, 그 비율로 하면 그렇게 됩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이 비율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비율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조정이 가능한 비율이에요? 그러니까 10년 이상 경과됐다, 20년 이상 경과됐다고 할 때 2~4.5% 감소된 시가표준액이라는 것이 움직일 수 없는 내용이냐, 이런 얘기예요. 움직일 수 있는 내용인지, 움직일 수 없는 내용인지!
종석

김종석건축과장

2~4.5%라고 기재한 내용은 그동안에 시가표준액의 변동추이를 저희가 계산해서 표시를 한 부분이고요, 시가표준액은 지방세법에 의해서 세무과에서 산정을 하게 됩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어차피 세무과에서 표준액을 계산해서 여기로 넘어오는 것인데,
종석

김종석건축과장

네, 맞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일단 그래도 건축과에서 증인이, 왜 본 위원이 이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냐 하면 20년 이상 건물에 대해서 감정이나 화풀이용으로 민원이나 고발을 한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20년 이상 된 건물에도 시가표준액을 적용시키니까 보통 금액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랬을 때 적어도 20년 이상 된 건물에 대해서는, 사실 얼마 안 있으면 새로 지어야 될 상황인데 거기에 몇백만 원씩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고 하면 건물을 헐 수도 없고 물고 또 할 수도 없고, 철거할 수도 없고 아주 애매한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늘릴 수 있는, 감소폭을 더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이런 얘기예요, 본 위원 얘기는.
종석

김종석건축과장

저희가 그것은,
종수

홍종수위원

그것은 건축과에서 제안을 해서 세무과로 통보를 해줘야 세무과에서도 그 적용대로 계산을 할 것 아니에요.
종석

김종석건축과장

세무과에서도 국세청에서 고시한 기준을 적용해서 하고 있고요,
종수

홍종수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얘기는, 그러면 2∼4.5%가 국세청 표준시가냐 이거죠. 연도별로 감소시키는 퍼센티지가 국세청 지침이냐, 이런 얘기예요.
종석

김종석건축과장

참고적으로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면요, 이행강제금은 두 가지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기존 건물이 있는 데다 불법으로 증축하는 경우하고 기존 건물에 용도변경이라든지 대수선이라든지 기존 건물에 위법사항이 있는 경우 두 가지가 있는데요, 기존 건물에 불법으로 증축하는 경우는 기존 건물이 20년이 됐든 신축된 지 1년이 됐든 기존 건물하고는 관계없고 새로 증축된 발생연도에 국세청에서 고시한 표준시가 금액을 가지고 산정하고 있는데요, 국세청에서 고시하는 금액은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 건물 안에, 용도변경이라든지 대수선이라든지 기존 건물에 불법행위가 있는 경우는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20년 지나면 그만큼 건물가격이 다운되기 때문에 이행강제금은 줄어들게 나오고 있는 사항입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니까 감소폭을 더 늘릴 수 있는 방안이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종석

김종석건축과장

법으로 지정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면 국세청 지침에 의하여 감소폭은 움직일 수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종석

김종석건축과장

네, 맞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움직일 수 없는 것이라고 하면, 움직일 수 없는 내용이라고 얘기하면 쉽지요. 본 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20년 이상 된 건물에도 몇 백씩 어떤 때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다 보니까 난감한 거예요. 헐을 수도 없고 그것을 떼어버릴 수도 없고 그런 상황이었을 때 감소폭이 더 커지면 강제이행금을 내더라도 부담이 덜어지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대개 20년 이상 된 건물에 보면 어려운 사람들이 살고 있는 것이거든요, 현재까지. 하여튼 움직일 수 없는 사항이다, 이런 얘기예요?
종석

김종석건축과장

네, 맞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더 감소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면 그것을 강구해 달라고 하는 의미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증인,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종석

김종석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다시 연구를 해보시고요, 255쪽하고 256쪽에 보면 과업기간이 2014년도 것은 1년 과업기간이고 2015년 것은 6개월 과업기간인데 용역금액은 비슷해요, 2억 2,000, 2억 2,000. 그런데 과업기간은 관계가 없어요? 용역기간을 줄 때 2014년도 것을 보면 범아엔지니어링에 2억 1,800, 거의 2억 2,000이고 2015년도에는, 그것도 2억 2,000인데 2015년 것은 과업기간이 6개월이고 2014년 것은 과업기간이 1년이고 금액은 똑같은데 이것이 과업기간하고는 관계없느냐, 이런 얘기예요.
종석

김종석건축과장

과업기간이 늘어난 사유부터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항측용역대로 항측용역을 발주했었는데요, 토지정보과에서 매년 GIS 지리정보시스템을 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업데이트를 하면서 우리 항측용역과 중복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항공촬영을 하고 그 다음에 영사 제작하고 3차원 모델링 제작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9월에 토지정보과에서 저희한테 협조요청이 왔습니다. 예산 중복방지 차원에서 항측용역에 그 부분을 같이 포함해서 시켜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보통 용역기간은 6개월∼7개월인데 그 부분을 받다 보니까 용역기간이 조금 늘어난 부분이 되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금액이 추가될 이유가 없다, 이런 얘기네요?
종석

김종석건축과장

네, 설계변경해서 한 3,000만 원 정도 늘어났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어떻게 보면 증인 얘기는 용역기간에 따라서 금액이 차이가 나거나 이런 기본적인 사항은 아니다, 이런 얘기네요?
종석

김종석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257쪽에 보면 불법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가 계속 줄지 않죠?
종석

김종석건축과장

네, 맞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2013년도, 2014년도, 2015년도 거의 계속 비슷한 건수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증인은 이것이 근본적으로 줄어들지 않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을 해요? 하여튼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것만큼은 현실이죠?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것은, 건수 자체가! 이것을 10년이면 10년 단위로 한다든가 해서, 물론 이것을 전부 다 악성 불법건축물로 봐야 되는데 이것을 10년 주기면 10년 주기로 양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강구하는 것은 어때요? 계속 해마다 거의 반복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느니 10년 단위로 악성 불법건축물 중에 양성화시킬 수 방법을 강구하는 것은 어때요?
종석

김종석건축과장

정부에서 서민주거안정대책으로 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거의 10년 정도 주기로 해서 특정건축물 양성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2014년 1월 17일∼2015년 1월 16일까지 특정건축물 양성화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수원시 같은 경우도 그 법에 따라서 한 163건이 양성화 조치를 받았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런데 그 양성화 조치가 굉장히 까다롭더라고요, 보면. 웬만한 불법건축물 소유자들이 양성화할 수 있는 근거리로 좁혀야 되는데 대개 보면 안 되는 게 많아서, 물론 지침대로 하는 내용도 필요하지만 우리 수원시에서 별도의 교안을 만들어서 지침을 만들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중앙지침만 받아서 하다 보면 거기에 해당 안 되는 불법건축물이 너무 많다고요. 증인 입장에서 수원시민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물론 불법이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없어야 되는 것이 마땅하기는 하지만 또 어차피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생계형으로 하는 불법건축물도, 물론 그것을 옹호하자라는 차원은 아니지만 뭔가 배려할 수 있는 방법도 한번 강구해 보는 것이 어떠냐, 이런 얘기예요.
종석

김종석건축과장

저희도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워낙 구도심권은 불법건축물 문제 때문에 민원이 보통 많이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막상 민원이 들어오면, 뻔히 안 되는 줄 알면서도 시의원의 입장에서는 앞장서는 듯 보여주어야 되기 때문에 아주 난감할 때가 많아요. 어떤 때는 안 되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자꾸 건축과장이나 사람들한테 전화하게 되고 방법이 없느냐고 자꾸 얘기하게 되고, 그래서 그것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물론 근본적으로 불법건축물은 없어야 되는 것은 마땅하지만 예를 들어서 20년 이상 된 것은 별도로 어떤 방법을 찾는다든가 그래서 거의 재건축에 가까운 지경에 있는 연수가 된 것은 뭔가 별도의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증인 생각은 어때요?
종석

김종석건축과장

타 시 사례라든가 여러 가지 법규라든지 이런 것을 검토를 해본 다음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검토해 보시고요, 385쪽에 보면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사업, 소규모 공동주택도 들어가는 거죠?
종석

김종석건축과장

네, 내년부터 포함이 됩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내년부터요! 그런데 사업비가 작년도에 원래 5억밖에 안 됐었어요?
종석

김종석건축과장

2014년도가,
종수

홍종수위원

2014년도!
종석

김종석건축과장

네, 5억이었고 올해가 10억이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면 작년도에 5억 가지고 한 것이에요, 이것을? 10억 아니었어요?
종석

김종석건축과장

올해 10억 가지고 157건을 지원하고 있고요, 2014년도에는 5억 가지고 38건을 지원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니까 5억에서 올해 10억으로 늘어난 것이고,
종석

김종석건축과장

네.
종수

홍종수위원

내년도에는 얼마로 준비하려고 해요?
종석

김종석건축과장

지금 15억이 확정된 사항입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사업이 구도심권에서는 굉장히 환영을 받고 있는 사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금액 가지고도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하여튼 추경에도 준비를 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증인 생각은 어때요?
종석

김종석건축과장

저희가 1월에는 모집공고를 해서 2월에 신청서를 받을 예정입니다. 신청접수 결과를 봐서 금액이 부족하면 추경 때 예산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네, 우선 여기까지,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홍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민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민숙위원

김종석 증인한테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홍종수 위원님이 하셨던 강제이행금을 보다 보니까 2013년, 2014년, 2015년, 2015년도에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본청에. 이렇게 많이 늘어난 사유가 있습니까?
종석

김종석건축과장

저희 본청 건을 말씀하시는 거죠?

양민숙위원

네, 2015년 본청 것.
종석

김종석건축과장

시청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것은 불법용도변경으로 적발이 되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건이 거의 대다수고요,

양민숙위원

제가 자료를 보다 보니까 2번, 4번에 보면 이렇게 많이 늘어서, 한꺼번에 21개씩이나 무단증축이 이루어져서 이행강제금이 2,641만 9,000원이 부과됐고요, 8개소는 3,653만 원이 부과되었어요. 그런데 권선구 고색동 986번지면 수원종합공구단지 아닙니까?
종석

김종석건축과장

네, 맞습니다.

양민숙위원

수원종합공구단지가 이번에 이렇게 많이 무더기로 걸린 이유가 있습니까?
종석

김종석건축과장

공구단지 옆의 상가 소유자 분이 공구단지에 불법건축물이 많다는 민원을 제기하셔서 저희가 일제점검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공구단지 상가 면적이 작다 보니까 상가 앞쪽으로 알루미늄 새시 같은 것을 1.2m의 길이 폭만큼 무단증축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게 207개소 정도 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시정조치를 한 부분을 제외하고 시정을 안 한 21개소에 대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양민숙위원

여기가 조성되고 2007년부터 영업을 시작했죠?
종석

김종석건축과장

네, 맞습니다.

양민숙위원

그러면 그동안에는 전혀 단속이 안 되고 있었던 거예요? 언제 단속을 했다고요, 몇 월에?
종석

김종석건축과장

작년 9월에 민원이 제기되었습니다.

양민숙위원

작년 9월, 그러니까 민원 제기가 들어오고 나서 현장에 나가보신 거예요?
종석

김종석건축과장

네, 맞습니다.

양민숙위원

그러면 2007년∼2014년까지 계속 해왔을 텐데 그러면 2007년∼2014년까지는 단속을 안 하고 그냥 손 놓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종석

김종석건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양민숙위원

확인을 못한 것이 아니라 이것이 조성되고 나서 7년 동안 만들어졌었던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사업장이 몇 개나 되죠?
종석

김종석건축과장

670개소 정도 됩니다.

양민숙위원

670개 정도 되는데 불법으로 한 게 지금,
기정

김기정위원장

양민숙 위원님 죄송합니다. 증인, “됩니다”라고, 아까 심상호 위원님도 질의하실 때 말씀하셨듯이 “됩니다”라고 그러면 그것은 업무보고 때 하실 수 있는 답변이고요, 모르시면 뒤에 팀장님들 계시잖아요. 그러면 확인하셔야지 그렇게 넘어가면, 그것 안 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하여튼 답변을 조금 더 주의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김종석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양민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민숙위원

이것이 2007년도부터 조성되기 시작했다고 그러면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게 아니잖아요? 670개 사업장이 있는데 적발대상이 207개, 정비를 한 게 183개, 증인이 갖다 준 자료를 보면 지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작년에 민원에 의해 현장을 나가서 이렇게 하게 됐다, 이 얘기는 그동안 업무를 안 하신 거예요, 이 부서에서는?
종석

김종석건축과장

사실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양민숙위원

아니, 어찌됐든 이 상황만 놓고 보자면 이렇게 한꺼번에 무더기로 적발이 돼서 강제이행금을 물릴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었잖아요? 조장을 한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죠. 왜냐하면 이것이 초기에 단속이 됐으면, 지금 여기에 입주해서 영업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영세업자잖아요. 그러면 만드는 데 초기에 들어가는 것들, 그러면 몇몇 사람들만 하면 되었을 텐데 단속을 안 하니까 내부도 증축을 하고 바깥에도 만들어내고 하는 동안에 저 사람이 안 걸리니까 옆에 사람도 또 따라하고 해서 양성한 것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207개가 되도록 그동안 뭐 하신 겁니까? 증인은 언제 이 부서에 오셨어요?
종석

김종석건축과장

작년도 9월 1일자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양민숙위원

9월 1일자 오자마자 민원 들어와서 단속을 하기 시작한 거죠?
종석

김종석건축과장

네, 맞습니다.

양민숙위원

그리고 몇 개 정도는 제대로 안 되어 있어서 미시정으로 19명은 고발조치가 되어 있네요, 서부경찰서에?
종석

김종석건축과장

네, 맞습니다.

양민숙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물론 상황에 따라서 양성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분명히 민원의 소지가 있는 것들은 바로 바로 단속을 해서 이렇게 커다랗게 문제가 불거지지 않도록 하셨어야죠.
종석

김종석건축과장

앞으로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양민숙위원

비단 여기 공구단지뿐만이 아닐 거예요. 영세사업장들 면밀히 잘 찾아보면 분명 여기만의 문제가 아닐 거란 얘기예요. 결국은 이것이 민원에 의해서 불거졌으니까 이 상황이 됐지 안 그랬으면 이것 언제까지 갈 것 아니에요. 7년 동안이나 뭐 하셨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7년 동안. 영세업자들이 하나씩 둘씩 셋씩 늘어나는데, 670개에서 207개가 되도록 행정은 정말 무엇을 하고 계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작년부터 정비를 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지금 남아있는 것이 19명이라고 그러니까 어쨌든 마무리 잘하시고요, 그 전의 상황에 대해서도 지나간 일이라고 나 몰라라 하지 마시고 이것을 지침으로 삼아서 조금 더 강력한 내부에서의 규칙을 만들든지, 그렇지 않고 인력이 없어서 못 한다고 그러면 어떤 다른 방법을 강구해서라도 이런 사항은, 어쨌든 시민도 많이 손해를 본 사항이고 행정적으로도 말이 되는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증인, 그렇다고 생각하시죠?
종석

김종석건축과장

네, 맞습니다.

양민숙위원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양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재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광위원

유재광 위원입니다. 김종석 증인께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385페이지하고 38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사업이 본 위원은 참 좋은 시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대다수 시민은 이렇게 좋은 시책이 있는지를 몰라서 불이익을 받고 있는데 증인 부서에서 어떤 식으로 홍보하고 있는지 설명을 부탁합니다.
종석

김종석건축과장

일단 내년도 사업은 12월∼내년 1월까지 해서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고요, 그 다음에 시청 홈페이지라든지 일간지를 통해서 홍보를 할 예정입니다.

유재광위원

증인께서 설명하신 두 가지 홍보는 본 위원도 알고 있고요, 이것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주민센터를 이용하는 통장님이라든지 그분들의 적극적인 지역홍보가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요, 이런 좋은 사업이 있는지 몰라서, 특히 서수원권의 노후된 건물에 꼭 필요한 부분들이 불이익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 충분히 대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행궁동 일원 쪽은 2,000만 원 미만이 나오고 나머지 동은 1,000만 원이 나왔는데 이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 아닙니까? 이것에 대해서 증인 생각은 어떠세요?
종석

김종석건축과장

당초 지원금액 기준에 대해서 조례로 정할 때 화성 행궁 안에는 행궁으로 인해서 건축 높이제한을 받아왔습니다. 그동안 재산권, 높이제한도 받으면서 건축제한을 받다 보니까 재산권 활용을 못해서 보상 차원에서 지원금액을 많이 책정해 주는 것으로 기준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더 추가로 된 것이 재개발구역에서 해제된 지역도 화성문화 보존지역과 동일하게 지원해 주는 것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유재광위원

증인께서는 행궁동 일원이 문화적인 것 때문에 불이익을 받는다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서수원, 평동, 서둔동, 구운동 이 지역도 비행5구역으로 인해서 높이제한이나 불이익은 똑같이 받습니다. 특정한 행궁동 주민들의 어떤 재산상 불이익만이 아니라 서수원 쪽도 이런 불이익을 받는 것에 대해서 증인께서는 고민을 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2월까지 신청을 받고 선정하는 심사위원은 어떤 분들이 참여하시는지 설명해 주세요.
종석

김종석건축과장

건축위원 분들 중에서 심사위원을 10명 정도 이내로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유재광위원

2014년도 자료를 보면 특정한 구로 많이 편성된 것이 있어요. 증인께서 2015년도에는 157건이라고 말씀을 하셨죠?
종석

김종석건축과장

네, 맞습니다.

유재광위원

이것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종석

김종석건축과장

네.

유재광위원

2016년도에는 4개 구가 형평성에 맞게 심도 있게 심의를 해서 시민들에게 골고루 잘 배분될 수 있도록 부탁하는데, 증인 생각은 어떠세요?
종석

김종석건축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재광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387쪽에 보면 본 위원이 행감 자료로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시설물 지원내역을 요구했는데 “해당 없음”이라고 돼 있어요. 증인,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한 내역이 없는데 현재까지 한 번도 실시한 적이 없는지요?
종석

김종석건축과장

네, 저희 과에서 추진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주택과에서 추진하는 사항은 있습니다.

유재광위원

그러면 주택과하고 건축과하고 소통이나 이런 게 없고, 이 업무는 건축과가 아니라 주택과라는 말씀이세요?
종석

김종석건축과장

네, 맞습니다.

유재광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유재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53분 감사중지

11시 1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정선위원

백정선 위원입니다.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고요, 우선 지난해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서, 237페이지 보겠습니다. 교회 첨탑 예산을 지원해서 정비를 했죠? 정비를 했는데 우선 첫 번째 질문입니다. 수원시기독교연합회라는 단체에다 이 일을 맡겼어요.
종석

김종석건축과장

네, 맞습니다.

백정선위원

조사하고 선정하고 정비하는 것을 모두 이 단체에서 한 것인가요?
종석

김종석건축과장

조사는 저희 공무원이 했고요, 사업만 기독교연합회에서,

백정선위원

선정도 우리가 한 것인가요? 문제가 되는 첨탑에 관련된, “이것은 정비를 해야 된다”, 이렇게 결정하는 것도 우리가 한 것인가요, 공무원이?
종석

김종석건축과장

네, 저희 시에서 구하고 합동으로 점검을 해서 24개소 불량 나온 것에 대해서 기독교연합회에서 그분들하고 협의를 통해서 됐습니다.

백정선위원

거기에 대한 사업정산서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일단 이 사업은 완료가 된 거죠? 계속사업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석

김종석건축과장

아닙니다. 올해까지만 할 예정입니다.

백정선위원

올해까지만 했죠. 이것이 문제가 된 것이 태풍으로 인해 첨탑이 넘어지면서 생긴 거예요. 2012년 한 해 동안 태풍으로 그 해 전국에서 80여 개 정도가 넘어져서 사고가 나고, 사망자도 생기고 그랬는데 여기에 대한 규제가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석

김종석건축과장

건축법으로 규제할 수 있는 것은 6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공작물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공작물 축조신고를 받도록 돼 있는데요, 그 이하에 대해서는 사실 법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근거는 없는 사항입니다.

백정선위원

6m라고 한다면 구조물의 높이를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종석

김종석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백정선위원

그렇죠, 국회에서도 이것 때문에 굉장히 노력을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빛공해 방지법이라든가 옥외광고물 관련법 이런 것으로 다 했는데 관련되어 있는 교단에서 계속 반대를 하는 바람에 하지를 못했는데, 일단 할 수 있는 것이 건축법에 6m가 유일한 것인가요?
종석

김종석건축과장

네, 맞습니다.

백정선위원

이 단체에서도 알고 있나요? 6m가, 설치하는 업체에서도 아마 알고 있을 것 같아요.
종석

김종석건축과장

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백정선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6m 넘는 게 나오죠?
종석

김종석건축과장

저희가 정확히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백정선위원

문제가 또 발생하지 않으리라는 법이 없기 때문에 이것도 꾸준하게 관리 감독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239페이지 민원처리내역에 보면 수원역 롯데몰 이용불편에 관련돼서 나온 민원 중에서 처리결과에 교통정책과에서 진행 중이라는 것, 환승센터 진행 중이라고 답변을 하셨어요.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혹시 여기에서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교통정책과가 아니어서 그렇기는 하지만!
종석

김종석건축과장

롯데몰에서 설치한 임시육교는 환승센터 공사로 인해서 금년 10월 16일자로 철거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백정선위원

아, 그래요?
종석

김종석건축과장

네.

백정선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는 이용자들이 별로 불편을 안 겪나요?
종석

김종석건축과장

기존에 육교가 있었고 시에서 롯데몰 완공을 하면서 교통부서라든지 여러 부서에서 수원역에서 롯데몰을 이용할 수 있게끔 두 개의 통로가 별도로 확보됐었습니다. 실제로 이용자들이 육교는 거의 이용을 안 했고요, 두 통로로 이용을 했었습니다.

백정선위원

지금 환승센터는 건립이 언제쯤인가요?
종석

김종석건축과장

내년 말까지, 2016년 말에 준공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정선위원

그러면 교통정책과로 가야 되는 민원이 우리 건축과로 온 것 같네요! 그 다음에 240페이지 연번 10번에 보면 신축허가 현장의 낙하물로 인하여 차량손괴가 발생했다는 민원이 나왔는데 여기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면 “건축물 공사관계자에게 원만한 해결방안을 강구토록 독려를 했다”, “민사적인 방법으로 해결될 수밖에 없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보면서 본 위원이 느낀 것은, 공사장 안전점검은 누가 하나요?
종석

김종석건축과장

안전점검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백정선위원

그렇죠!
종석

김종석건축과장

네.

백정선위원

그런데 우리가 안전점검을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사고가 난 것 아닐까요?
종석

김종석건축과장

저희가 1년에 4번 정도 대형공사장 위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인계동 나혜석거리 주변에 있는 오피스텔 현장이었는데요, 저희가 미처 그 부분은 확인을 못했던 사항입니다.

백정선위원

구청하고 협조를 하셔서 항상 공사장은, 물론 큰 공사장도 그렇지만 그렇지 않고 작은 공사장도 보면 지나다닐 때 항상 움찔움찔하는 그런 게 있거든요. 항상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종석

김종석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백정선위원

244페이지 보시면 연번 44번이나 56번, 그 뒤에 쭉 가서 62번, 80번 이런 쪽으로 보면 우리만 해서 될 일이 아니고 소방서하고 협조를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아요, 민원내용을 보면. 특히 56번 같은 경우는 같은 민원이 80번에도 또 나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얘기한 것은 관리를 철저히 해줄 것을 통보했고 그 다음에 비상문을 상시 개방토록 행정지도를 했다고 되어 있는데 본 위원 생각에 이것이 소방법하고도 관련이 있을 것 같아서, 이 사람이 소방서에 민원을 넣지 않는 경우라면 우리는 소방서하고 협조를 해서 이 민원을 처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석

김종석건축과장

앞으로 소방과 관련되는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점검결과를 소방서로 통보하든지 아니면 소방서하고 합동점검 하는 방법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백정선위원

이 자료를 보면서 느낀 것인데, 56번에 날짜가 나와 있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통보를 했는데도 시정이 되지 않으니 80번에 똑같은 분이 똑같은 민원을 제기했는데 혹시 이 사이에 불미스러운 일이 생겼다고 하면, 생각해 보면 좀 아찔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소방서하고의 협조를 꼭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민원을 쭉 읽으면서 느낀 것인데 불법용도변경사항 중에 주차장 문제로 인해서 생기는 민원은 어느 정도 될까요? 주차장을 타 용도로 사용한다거나 그런 민원은 여기 민원에서 혹시 따로 파악된 것은 없나요?
종석

김종석건축과장

주차장 민원만 별도로 파악한 부분은 없고요, 그 부분은 별도로 파악을 해서 자료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백정선위원

우리가 자주 이용하는 대형마트나 백화점 이런 데 가면 주차구획선이 그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다 물건을 적치해 놓는다거나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마찬가지로 지도를 자주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자료를 쭉 보면서 느낀 것인데 우리가 국가사업으로 도로명주소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물론 토지정보과 관련 업무이기는 한데요, 이 자료를 쭉 보면서, 이행강제금이나 인·허가 자료 이런 것을 보면서 많은 부분에 주소가 다 구주소예요. 2013년도는 그 주소가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2014년도부터 이 사업을 실시해서 2014년 하반기부터는 도로명주소를 쓰자고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2015년부터는 거의 도로명주소를 써야만 되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시민들에게 홍보도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사용한 홍보비용만 해도 4억 7,000이 넘고요, 이것은 토지정보과 자료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시설물 하는 데만도 13억, 합해서 18억 5,000 정도의 예산이 들어갔어요. 그렇게 예산을 많이 투입해서 우리가 도로명주소 사용을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는데 지금 이 자료에는 보면 2015년도도 거의 다 도로명주소가 아니에요. 증인께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석

김종석건축과장

앞으로는 도로명주소로 꼭 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정선위원

이 자료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행정에서 열심히 하지 않는데 시민들이 어떻게 따라오겠습니까! 각별히 유념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항공사진 촬영 및 변동 건축물 판독 용역업체 현황에서, 389페이지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홍종수 위원님께서 잠깐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것은 기간하고 상관없이 일을 하는 양하고 어느 정도 상관이 있어서 용역금액에 큰 차이가 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용역산출은 어떻게 하는지 잠깐 설명해 주실 수 있으세요?
종석

김종석건축과장

저희가 회계과에 의례해서 전자입찰을 통해서 업체를 선정합니다. 그리고 입찰참가자격은 경기도 소재 업체로 제한하고 있고요, 자격제한에 항공촬영업하고 그 다음에 수치지도제작업, 영상처리업 이 세 가지 등록을 한 업체만 참여할 수 있고요, 경기도 내에 참여할 수 있는 업체가 7개 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백정선위원

그렇게 해서 되었는데 본 위원이 2억 2,267만 원 용역금액을 보면서 측량에 관련된 것, 이런 것 자료를 좀 뽑아봤더니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용역금액에 관련된 내역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종석

김종석건축과장

네, 있습니다.

백정선위원

측량기술자 임금이라든가 항공촬영 임금 이런 식으로 쭉 나와 있을 것 같아요.
종석

김종석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백정선위원

거기에 관련된 자료를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김종석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백정선위원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백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석환 간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석환위원

행감 준비하고 행감 받으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십니다. 본 위원이 구청에 고시원 관련해서 질의했던 내용들을 알고 계신가요?
종석

김종석건축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조석환위원

시에서도 인·허가 나가는 고시원들이 많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철저하게 관리 감독을 해 주시고요, 기존에 얘기를 다 드렸으니까 따로 얘기는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관내 건축현장의 사고내역을 달라고 했는데 삼성전자에서 3월에 사망사고 내역이 하나 왔고, 그래서 본 위원이 찾아보니까 10월에도 권선구 고색동 공사장에서 한 분이 절단작업을 하다 쓰러져서 사망했다는 기사가 있는데, 이것은 파악이 안 된 내용인가요?
종석

김종석건축과장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조석환위원

이것 외에도 안전보건공단에서 수원, 화성, 용인, 평택 등 경기남부지역에서 사망자들이 많이 급증했고 또 그중에서 건설업이 가장 많아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공단하고 같이 시에서도 감독하고 상시 순찰하고 이런 것들을 같이 해야 될 것 같은데, 증인 생각은 어떠신가요?
종석

김종석건축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안전보건공단하고 협의해서 같이 공조체제를 유지해서 점검하는 방법을 검토하겠습니다.

조석환위원

그리고 이런 재해에 대한 관리는 건축과에서 하나요, 산업재해에 대한 관리는?
종석

김종석건축과장

재난에 관련된 사항은 재난관리과에서 총괄로 하고 있습니다.

조석환위원

건설현장이나 건축현장에서 사망사고가 나는 경우에 대해서는,
종석

김종석건축과장

일단 건축현장이면 저희도 알아보고 있습니다.

조석환위원

철저하게 파악하셔서 이런 문제들이 줄어들고 발생하지 않도록 좀 더 노력해 주시고요, 그리고 광교 이주자택지지역 7블록 부근에 가면 영동고속도로 방음공사차량이 거기로 다니면서 그쪽에 공사한 후의 적치물들을 몇 년째 방치하고 있거든요, 길가에. 하수관거 같은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구청에서도 수차례 경기도시공사로 공문을 보내고 이것을 정리해 달라고 했는데도 지금 반응이 없다고 하는데 시에서도 나서서 정리가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석

김종석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석환위원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조석환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최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옥위원

최영옥 위원입니다. 먼저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환기구 있잖아요,
종석

김종석건축과장

네.

최영옥위원

환기구 관련해서도 이 과에서 하나요? 안전관리,
종석

김종석건축과장

네, 건축물에 달린 부속시설이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영옥위원

같이 하고 있나요?
종석

김종석건축과장

네.

최영옥위원

환기구 관련해서 확인요청이 굉장히 많이 민원으로 들어와 있더라고요. 판교 같은 경우도 사고가 있었잖아요. 그런 것 관련해서 혹시 안전매뉴얼 같은 것이 있나요? 음식점 같은 데도 환기구 때문에 이쪽으로 빼달라, 저쪽으로 빼달라 그런 민원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종석

김종석건축과장

판교 환풍구 붕괴사고가 2014년 10월에 발생이 됐습니다. 사고발생 이후 저희 시에서도 건축부서라든지 교통부서, 재난관리과에서 총괄적으로 해서 환기구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해서 보완이 필요한 사항은 보완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에 수반해서 건축법에서 환기구 설치기준이 강화가 됐습니다.

최영옥위원

법으로!
종석

김종석건축과장

기존에는 인도상에 환기구를 설치하는 경우 거기에 대한 세부기준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스틸그레이팅을 얹을 때 그 안에 강력한 구조재를, H빔 같은 것으로 강력한 구조재를 하든지 그 다음에 턱들 둬서 안전하게 설치하게끔 법령이 개정됐습니다.

최영옥위원

안전전문가는 외부에서 모시고 가시는 것인가요?
종석

김종석건축과장

네, 맞습니다.

최영옥위원

그러면 수시로!
종석

김종석건축과장

환풍구 붕괴사건 발생 이후에 안전전문가를 모시고 점검을 실시한 적이 있었습니다.

최영옥위원

좀 더 이것이 체계적으로 돼야 되지 않을까요! 건축과 말고도 구청에서도 올라온 것 중에 환기구가 굉장히 많아요. 아마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니까 안전에 대한 생각이 일반시민에게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과거에는 관심이 없었던 부분들이 눈에 띄기 시작했기 때문에 전수조사 하시는 것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나중에 사고 나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면 더 힘들지 않을까! 그리고 생활형 주택을 보면, 올해 의정부에서 아파트 사건 나신 것 아시죠? 생활형 주택에서 화재사건 났던 것! 대형참사 일어났잖아요.
종석

김종석건축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최영옥위원

그것 보니까 불법으로 지어진 것을 그 불이 나고 나서 알게 된 거잖아요?
종석

김종석건축과장

법상으로 불법은 아니었습니다.

최영옥위원

짓는 것은 불법이 아닌데 내부구조가 다 불법이었잖아요. 칸막이를 더해서 방이 더 설치되는 사건이 있었죠.
종석

김종석건축과장

의정부 화재사건은 상업지역에 지어지다 보니까 건물 외장재를 드라이비트로 시공을 했습니다.

최영옥위원

법상으로는 맞아요. 지금 신문을 보면 법상으로는 맞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칸을 더 늘린 거예요. 그러니까 방이 88개라고 되어 있는데 이미 사고 나서 전수조사 들어가니까 92개로 늘어나 있었던 거죠. 우리 행정에서는 알 수 없는 부분들이 이미 그 안에 다 있는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위원님도 말씀하셨잖아요. 그냥 그대로 방치하고 있다가 이후에 문제가 일어나면 그때서야 발견되는 일들이 되게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고 어떤 계기가 되면 집중단속을 할 때가 있잖아요.
종석

김종석건축과장

네, 맞습니다.

최영옥위원

그러면 저희는 그럴 때 집중단속이 이루어졌나요?
종석

김종석건축과장

의정부 화재사건 이후 저희도 1월 한 달 간 전수조사를 실시했습니다. 법상으로 문제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정부 화재사건이 발생됐기 때문에 건물 외벽라든지 필로티 상부에 있는 부분이 화재의 위험성이 있으니까 유의하라는 안내문을 배부했고요, 그 다음에 피난계단 등에 물건 적치된 부분이라든지 불법용도변경 사항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행정조치를 완료했습니다.

최영옥위원

아까 양민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일어나고 나서 대처를 하기보다는 미리 미리 홍보물 같은 것을 저희가 보내주나요? 불법건축물에 대한 안내 홍보!
종석

김종석건축과장

건축허가 시하고 사용승인 시 건축물에 대한 유지관리 안내문을 저희가 배부하고 있습니다.

최영옥위원

뭐냐 하면 지금 자료의 절반이 불법건축물로 인해서 지금 자리를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것도 해마다! '13년도에, '14년도에, '15년도에 지속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근절에 대해서 끊임없는 홍보방법이 있어야 되는데, 건축하고 이후에 이루어지는 것이 불법이잖아요? 그러니까 건축 당시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후에도 수시로 이런 홍보를 하는 것이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종석

김종석건축과장

네, 저희가 홍보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최영옥위원

꼭 홍보방식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최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호위원

심상호 위원입니다. 아까 이어서 추가해서 몇 가지만 증인께 묻겠습니다. 320쪽에 대형건축공사장 타워크레인 설치현황이 있는데요, 수원시에도 타워크레인이 여러 군데 설치되어 있는데 우리 수원시에서는 이것이 전도되거나 그런 사고가 일어난 적은 없죠?
종석

김종석건축과장

저희 과가 담당하는 공사장에서 사고 난 것은 없었고요, 광교 아파트 공사장에서 붕괴사고가 한 차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붕괴되는 바람에 타워크레인도 같이 전도됐겠네요?
종석

김종석건축과장

네.

심상호위원

거기에 특별히 큰 피해는 없었어요? 인명피해 같은 것은 없었어요?
종석

김종석건축과장

제가 정확한 피해상황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심상호위원

점검을 하시는데 1년에 두 번 정도 하시네요, 해빙기하고 우기 때.
종석

김종석건축과장

해빙기, 우기, 동절기 이때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동절기에도 하고!
종석

김종석건축과장

네.

심상호위원

여기 자료에 타워크레인 안전인증 실시를 한다고 그랬는데 안전인증은 어떻게, 점검하고 기술진단을 해서 인증을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인증을 해주는 거예요?
종석

김종석건축과장

안전인증방법은 두 가지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먼저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서 최초 타워크레인을 설치할 때 안전검사를 받도록 돼 있고요, 그 다음에 2년마다 정기검사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서 6개월마다 안전검사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안전검사 받고 그 다음에 우리 수원시에서는 또 그것하고 관계없이 1년 세 번 동절기, 우기, 해빙기 해서 또 점검하시고!
종석

김종석건축과장

네, 맞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런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십사 하고 질문드렸고요, 그 다음에 하나만 더 하면, 아까 질문도 있었지만 녹색건축물에 대해서 2015년도에 10억 원, 2016년도에 15억 예산으로 사업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금년에 2년차 하고 있는 거죠, 작년에 이어서 금년에?
종석

김종석건축과장

올해까지 3년차이고 내년에 4년차,

심상호위원

아, 3년차입니까?
종석

김종석건축과장

네.

심상호위원

3년차 하는데 금년 같은 경우는 보니까 포기한 분들이 꽤 많아요. 2014년에 4건, 2015년도 8건, 아까 과장 증인께서 얘기할 때는 10건이라고 하셨나요?
종석

김종석건축과장

네, 표기상에 좀,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었는데 그 숫자가 좀 다르게 표현된 부분이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아까 증인 얘기할 때는 10건이라고 한 것 같은데, 그러면 주로 이 사람들은 왜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종석

김종석건축과장

주로 경제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포기하는 경우가 제일 많았습니다. 그리고 임차인이 있는 경우가 있었는데 공사를 하면 집을 비워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협의 안 돼서 포기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을 애당초 이 사람들이 모르고 신청을 하신 거예요? 신청해서 통과까지 다 됐다가 여기에서 포기했다는 얘기는 신청해서 심의에서 다 통과가 됐다가 최종단계에서 안 하겠다고 한 사람들이죠?
종석

김종석건축과장

신청을 하고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선정 전에 포기하신 분들도 있고요,

심상호위원

선정 후에 포기한 분도 있고!
종석

김종석건축과장

네, 선정 후에 포기한 분도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러면 선정이 된 후에 포기하시는 분들은 예를 들어서 자부담이 얼마고 어떻게 하고 이런 것을 다 아셨을 텐데 그 이후 경제적인 이유로 포기한다는 것이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종석

김종석건축과장

건축주 분이 신청을 하는데요, 그래서 내년부터 포기를 하는 경우에는 페널티를 주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몇 년간 지원을 제한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심상호위원

하여튼 면밀히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253쪽에는 녹색건축물과 관계해서 2014년도 집행액이 4억 2,952만 9,000원이라고 했어요, 여기 자료에. 그런데 386쪽에는 2014년 추진실적에 대한 정산내역에 보면 4억 2,459만 1,000원으로 돼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 오타가 아닌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상이하죠?
종석

김종석건축과장

253쪽하고 300몇 쪽입니까?

심상호위원

386쪽에 2014년 추진실적에 대한 정산서가 있습니다.
종석

김종석건축과장

녹색건축물 공사에 지원하는 예산이 5억 있었고요,

심상호위원

아니, 2014년 집행액이 253쪽에는 4억 2,900인데 여기 정산서에는 4억 2,400이라고 해놓으셨으니 이게 왜 이렇게 상이하냐, 이런 얘기죠.
종석

김종석건축과장

지원금이 상이한 부분에 대해서는 녹색건축물 홍보를 위한 안내문 제작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386쪽에는 그런 부분이 제외된 것입니다. 386쪽에는 순수한 공사비만 기재를 한 사항입니다.

심상호위원

어떤 안내문이든, 어쨌든 그것도 다 사실 여기 녹색건축물 사업에 들어간 예산이잖아요?
종석

김종석건축과장

네, 맞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러면 다 포함돼서 이 금액이 똑같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하튼 다음에 자료 준비할 때는 이런 세밀한 부분도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김종석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심상호위원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심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내용을 보면 쭉 민원이 있는데 그중에 244, 245쪽 영통구 56번에 어떻게 결과가, 예를 들어서 비상문이 잠겨 있는 이 부분은 어떻게 해결을 했어요?
종석

김종석건축과장

주상복합건축물인데요, 상가 윗부분에 옥상조경으로 조성된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나갈 수 있는 출입문이 두 개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 한 개소 잠금장치가 고장 나서 그 부분은 고쳤고요, 수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상가하고 아파트 주민하고 관리하면서 좀 분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대표 분하고 상가대표 분을 찾아뵙고 원만히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저희가 중재역할을 할 계획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민원내용이 뭐예요?
종석

김종석건축과장

옥상공간을 상가도 이용했으면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245페이지에 보면 도로점용허가를 적법하게 득했어요? 도로점용허가를 내준 것인가요? 254페이지 67번!
종석

김종석건축과장

네, 그것은 건설과에서 도로점용허가를 일부 일시점용허가를 받은 사항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이것은 자료 좀 주시고요,
종석

김종석건축과장

네.
기정

김기정위원장

그리고 127번도 잠금장치인데 이것은 어떻게 처리했어요? 249쪽에 127번!
종석

김종석건축과장

이 부분은 대합실하고 하역장을 연결하는 출입문이었습니다. 피난에는 큰 지장이 없었지만 저희가 버스터미널 관계자한테 해서 상시 이용할 수 있게끔 안내는 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확인은 됐어요?
종석

김종석건축과장

제가 확인을 다시 한 번 해보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그러세요. 터미널이면 엄청난 분들이 많이 다니시는 곳이니까 확인해서 저한테 주시고요, 그리고 아주 좋은 글도 올라왔네요. 대형마트 출입로 개설에 대한 격려도 있으니까 이것은 정말 잘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51페이지 2번에 보면 아이파크 오피스텔 공사 중에 저소음·저진동 공법으로 공사하도록 해서 해결했다는데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음·진동 민원을 넣었더니 “공사관계자에게 저소음·저진동 공법으로 공사 진행토록 통보함”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무슨 얘기예요?
종석

김종석건축과장

위원장님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공사장 주변에 생활소음규제가 있습니다, 소음진동관리법에 의해서. 주간에는 공사장 소음이 65데시벨을 초과하면,
기정

김기정위원장

그 내용은 알고 있고 저소음·저진동 공법이 뭐냐고요.
종석

김종석건축과장

소음원이 발생하는, 보통 굴착 공사할 때 보면 콤프레셔가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증인, 본 위원이 물어보는 것은 이렇게 민원이 진행되고 있으면 이미 공사는 시작된 거잖아요, 그렇죠?
종석

김종석건축과장

네, 맞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그런데 거기에다 공법을 어떻게 바꿔요? 소음·진동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민원이 들어온 거잖아요. 그런데 증인께서 저소음·저진동 공법으로 하라고 얘기를 했다고 해서 그것이 해결됐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공사 중에 공법을 바꿀 수 있느냐 이거죠, 그 공법을? 바꿀 수 있어요?
종석

김종석건축과장

이 부분은 표현을 제가 잘못한 것 같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증인, 저소음·저진동 공법이 있으면 민원 생길 일이 뭐 있어요. 주택이나 아파트 짓고 할 때 다 그것으로 하지 뭐 하러 민원 받아가면서 이런 것을 합니까? 이 공법이 따로 있나요?
종석

김종석건축과장

따로 있는 것은 아니고 소음발생원에,
기정

김기정위원장

그게 공법입니까? 그것 절대 공법 아닙니다. 표현을 이렇게 하면 정말 신기술이 나와서 민원이 한방에 없어질 것 같아서 제가 드린 말씀이고, 절대 이런 공법 없습니다. 일단 그렇고 여기에 관련된 공사민원은 따로 특별하게 나와 있는 것이 없는 것 같아요. 공사현장이 꽤 많을 텐데 민원은 지금 여기 들어온 것 외에는 없어요?
종석

김종석건축과장

저희한테 인터넷하고 서면으로 들어온 민원 총 계가 357건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민원을 안 넣는다고 해서, 안 넣으면 증인께서 모르시겠지만 지난번에 대원여객인가요, 성요셉성당 옆에 차고지?
종석

김종석건축과장

네, 맞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거기는 민원이 안 들어갔죠?
종석

김종석건축과장

인터넷 민원으로 3건 정도 접수가 됐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3건 어떻게 처리했어요?
종석

김종석건축과장

공업지역 뒤에 영흥공원이 있는데 거기에 차고지 건축이 가능하냐, 그 다음에 앞에 주정차 문제라든지 그런 문제로 해서 도로개선을 요구하는 민원이었습니다. 차고지 가능여부에 대해서는 건축법이나 도시계획 조례로 이상 없다고 회신을 했고요, 도로개선 문제에 대해서는 도로 관련부서에서 회신을 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어떻게 했어요?
종석

김종석건축과장

제가 그 내용은 별도로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별도의 문제가 아니고 실제로 길이 지금 막혀서 신호등 조절 안 하면 나가지를 못 해요. 그런데 그것을 무슨 재주로 해결을 한 것인지, 건축과에서는 그냥 타 부서로 이관하면 끝난 거예요? 건축허가를 내줄 때 그런 것까지 함께 아우를 수 있고 지켜봐 주어야지, 건축허가만 내주고 나면 끝이잖아요, 그렇죠? 이관한 것은 이관해서 하든 말든 그것은 나중 문제라고 보시면 건축허가 할 때 최소한 그 정도는 민원이 들어왔으면 해결을 하고 준공허가를 내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종석

김종석건축과장

앞으로 관련 부서하고 신중히 협의를 거쳐서 인허가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그와 연관해서 골프존 있죠, 영통에? 골프존 건물!
종석

김종석건축과장

네.
기정

김기정위원장

거기도 민원이 정식으로는 접수 안 됐을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이 전화도 하고 오라고 했을 때, 그게 지금 같은 형태이죠. 그러니까 이관을 시키면 그냥 끝나는 것으로 하시니까 어려운 거죠. 건축주는 좋을지 몰라도 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 민원들은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어찌됐든 건축과에서 허가 내줄 때 관련된 도로과면 도로과, 교통정책과면 정책과에 이관된 것은 충분히 파악을 하시고 허가를 내주셨으면 좋겠어요.
종석

김종석건축과장

네,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주의의 개념보다는 일단은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민원이 정리된 상태에서 허가를 내줘야 건축주도 열심히 하죠. 그리고 대원여객 있는 데 그게 있죠? LPG가 있나요, 뭐가 있나요?
종석

김종석건축과장

가스충전소는 없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그러면 무엇이 있어요?
종석

김종석건축과장

주유기만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무엇을 주유해요? 경유입니까?
종석

김종석건축과장

경유주유기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거기에 소각장 관련된 시설들이 꽤 많은데, 괜찮습니까? 법적으로 문제가 없어서 하신 거죠?
종석

김종석건축과장

네, 맞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그런데 일반 주민의 관점에서 보면 경유든 석유든 LPG든 간에 폭발위험성이 상당히 많은 것 중의 하나인데 그것을, 문제가 없으니까 해주겠지만 일반 주민들이 보는 것은 대단히 불안하게 보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 법적으로 문제 없다! 그러면 문제 없는 법을 저한테 자료로 주세요.
종석

김종석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364페이지에 보면 2015년도 위반내역해서, 364페이지요. 찾으셨어요?
종석

김종석건축과장

네.
기정

김기정위원장

193건인데 이것하고 뒤에 구청 것이 붙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하고 무슨 차이입니까? 구청별로 통합을 했다는 건가요, 아니면 시에서 적발한 것입니까? 그러니까 2015년도에 한 것이 193건이에요. 그리고 뒤에 구청 것이 쭉 달려 있거든요
종석

김종석건축과장

구청별로 분류를 한 사항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그러니까 193건에 다 들어가 있다는 거죠, 구청 것이? 그 얘기인가요?
종석

김종석건축과장

권선구만 193건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아니, 여기 2015년도, 그렇게 말씀하시면 자료가,
종석

김종석건축과장

구별로 연도를 구분해서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그러면 364페이지에 추인된 것이, 잘 아시겠지만 항공측량에 적발되어서 시정명령 최대 2회하고 계고하고 이행강제금하고 그리고 나서 추인이, 추인이라는 것은 공식용어이고 보통 양성화시켰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종석

김종석건축과장

네.
기정

김기정위원장

그런데 보통 다른 구를 보면 컨테이너의 위치 때문에 그러는데, 그러면 2번, 9번, 29번, 30번, 31번, 36번 이런 것을 예로 들면 창고이고 주택이고, 그리고 더 심한 것은 374페이지에 주택도 있고 382페이지에 자동차 관련된 정비소도 있고, 이런 것들이 양성화될 수 있어요?
종석

김종석건축과장

일단 추인이 된 것은 건폐율이라든지 용적률이라든지 이런 데 적합한 범위 내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추인을 한 사항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그러면 처음부터 이것이 항측에 적발이 된 거예요?
종석

김종석건축과장

주로 항측에 적발이 되고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그러니까 항측에 적발된 것은 맞는데 그러면 왜 이런 것이 항측에 적발되기 전까지, 예를 들어서 미리 파악이 안 된 것인지, 아니면 정상적으로 허가를 내준 것인지, 아니면 어떤 사항인 거예요? 항측에 걸려서 적발되면 가서 확인하고 정리하시는 거예요?
종석

김종석건축과장

네, 맞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그러면 이것이 그 당시에 적법한 거예요 아니면,
종석

김종석건축과장

원래는 건축허가나 신고를 받고 행위를 했어야 되는데 그 행위를 안 하고 불법으로 해서 나중에 적발되어서 거기에 대한 행정조치를 받고 추인을 받은 사항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적법이라는 것이 어디에 나와 있어요? 건축물에 대해서 적법이라는 것이 어디 조항이나 아니면 책자에 있습니까?
종석

김종석건축과장

적법에 대해서 별도로 정해진 조항은 없고요, 담당자가 추인할 때 건폐율이라든지 용적률, 주차장 기준, 이런 기준에 맞는지를 검토해서 그 규정에 맞으면 불법건축에 대한 행정조치를 하고 추인을 하고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그러면 담당자 능력이 충분히 이해는 되겠습니다만 담당자 권한이 상당히 크네요. 예를 들어서 담당자가 해줄 수 있으면 해줄 수도 있네요, 그렇죠?
종석

김종석건축과장

최종 결재권자가 과장님까지이기 때문에 모든 책임은 최종결재권자까지 책임이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책임은 당연히 있겠죠. 그러면 증인 이것 관련된 법규, 적어도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내준 것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렇죠? 담당자가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주는 것이 아니고 법에 의해서 해줬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종석

김종석건축과장

네, 맞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그러면 각 구 추인된 내용에 법적근거를 붙여서,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조항을 주시고요, 예를 들어서 도로법이나 어디 건축이나 이런 법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내줬을 것이니까 추인에 대한 용도 있잖아요? 어떤 용도로 해서, 우리 인력이 없어서 가서 단속을 못 했지만, 어쨌든 항측에 의해서 적발이 됐는데 가보니까 신고를 안 해서 그런 것이지 문제는 없다, 이 얘기잖아요, 그렇죠?
종석

김종석건축과장

네, 맞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그러면 관련된 법규를, 4개 구 추인된 용도, 예를 들면 상업지구라든지 아니면 1종이든 2종이든 관련된 자료를 저한테 보내주세요. 되겠죠?
종석

김종석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석환위원

하나만 더요.
기정

김기정위원장

조석환 간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석환위원

마지막으로 치하드리려고 신청했는데 최영옥 위원님께서 하신다고 그래서, 아까 위원장님께서 잠깐 말씀하셨는데 이마트 보행통로 내는 것에 대해서 도로공사, 경기도시공사, 이마트 해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중재를 했지만 우리 건축과에서 주도해서 수차례 현장에 가서 주민들 만나서 협의가 잘될 수 있도록 노력하신 부분에 대해 주민 분들께서도 굉장히 감사해 하고 있고 이 자리를 빌려서 주민들을 대신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석

김종석건축과장

감사합니다.

조석환위원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조석환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최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옥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혹시 건축문화상 관련해서 올해는 운영계획이 없다고 하는데 그것은 뭐예요, 해마다 하는 것인가요?
종석

김종석건축과장

저희 시에서 별도로 건축문화제를 운영하고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최영옥위원

그러면 그것 관련해서는 경기도에 무엇을 하거나 그러는 거예요?
종석

김종석건축과장

광역자치단체 위주로 해서 건축문화제를 운영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도 광역시로 승격이 된다든지 특례시로 지정이 되면 추후에 건축문화제 운영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최영옥위원

검토만 하고 있는 거예요?
종석

김종석건축과장

네.

최영옥위원

그리고 항공사진 촬영하는 것 보니까 추진내역에 보면 하반기 때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이것은 불법건축물하고 어떤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판독을 하고 그 이후에!
종석

김종석건축과장

먼저 항공기로 항공촬영을 하고 촬영된 사진을 보정합니다. 보정을 해서 전년도 촬영했던 것하고 대조해서 변화가 생기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조소를 저희가 납품 받아서 구청으로 통보를 하면 변동이 있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일제조사를 다 합니다. 그러면 그 안에 허가를 받고 지은 건물도 있을 것이고 무허가로 지은 건물이 있습니다. 그것을 분별해서 저희가 불법건축물로,

최영옥위원

올해 추진일정은 알고 계세요?
종석

김종석건축과장

올해 12월 말까지 용역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최영옥위원

용역을 하고 나서 저희한테 지금 들어온 자료에 불법건축물이라고 하는 것들이 들어오잖아요. '15년도 것들이 10월까지 해서 들어오거든요, 구청도 그러고. 그러면 올해 판독을 하고 있는데 이 판독은 10월∼11월 사이에 이루어진다고 지금 일정에는 나와 있어요.
종석

김종석건축과장

올해 불법건축물 나온 것은 2014년도에 항측한 결과에 대한 불법건축물은 그 다음 해에,

최영옥위원

그러면 계속 해가 넘어가나요?
종석

김종석건축과장

네, 맞습니다.

최영옥위원

그러니까 올해 그것을 하고 난 다음에 내년에 대비해서 불법건축물로 승인해서 올라오나요?
종석

김종석건축과장

용역이 말에 끝나면 거기에 대한 일제조사는 내년 초부터 각 구에서 일제조사를 합니다.

최영옥위원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종석

김종석건축과장

네.

최영옥위원

그러면 이미 만들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전년도 것을 대비해서 올라오는 거예요?
종석

김종석건축과장

네, 맞습니다.

최영옥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건축사 행정처분 보니까, 제가 이것을 왜 요구했느냐 하면 주변에서 건축자격증을 대여하는 것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런데 보니까 그것에 대해서 걸려있는 것은 없는 것 같고 업무소홀이 있는데 그 업무소홀이 굉장히 중하다고 느껴지는 것이 건축자재 미확인이라든지 설계변경을 안 한 것들이면 굉장히, 이것은 안전하고 직결되는 문제인 것 같은데 이런 것은 어떻게 적발을 하시나요?
종석

김종석건축과장

올해 건축사 행정처분한 건수가 총 6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지역에 있는 건축사가 외지에서 설계나 감리를 해서 지적된 사항이 5건이고요, 거기에서 지적되면 그 지자체에서 사무소가 등록되어 있는 시한테 행정처분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5건이 처벌되었고 1건은 관내에서 감리소홀로 해서 처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영옥위원

적발했다는 것은 적발했기 때문에 다행이라는 생각은 들어요. 안전하고 직결되는 문제를 미리 적발했기 때문에 조치를 취할 수 있겠다 싶은데 보니까 증인이 말씀하신 것처럼 다 타 시에서 많이 적발이 됐고 우리는 한 군데예요. 우리는 없어서인가요, 아니면 적발이 안 된 것인가요?
종석

김종석건축과장

허가를 받은 건축물에 대해서는 감리자가 있습니다. 감리자가 허가 받은 대로 시공이 됐는지 확인을 해서 이상이 없다고 감리자가 도장을 찍어서 제출을 하고요, 그와는 별도로 수원시 건축사로 해서 특검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감리자가 아닌 새로운 건축사를 특검자로 지정해서 감리자가 확인한 것이 맞는지 재확인을 합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위법사항이 많이,

최영옥위원

그러면 저희는 다행히 적발이 안 된 거네요.
종석

김종석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영옥위원

절차를 적법하게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없었다는 거잖아요?
종석

김종석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영옥위원

그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가져가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제안인데 수원도 공사현장에 가면 외국인 근로자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노동자 분들이. 안전교육은 어떻게 진행을 하시나요? 외국인들에 대한 안전!
종석

김종석건축과장

공사 규모별로 안전매뉴얼이 있어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제가 자료를 준비해서 별도로 보고하겠습니다.

최영옥위원

너무 외국인들이 많아지고, 공사현장 가면 한국인들보다 더 많으세요, 직접 현장에서 뛰시는 분들은. 그분들을 대부분 보면 근로노동자로 오시기 때문에 한국어도 잘 모르시거든요. 그래서 지금 타 시는 외국인들 따로 교육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 부분도 간과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도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최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건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종석 건축과장님,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리며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찬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 오후 2시부터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05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재생과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재생과 행정사무감사 소관업무와 관련한 참고인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원시의회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 규정에 따라 도시재생과 감사사무와 관련하여 참고인을 출석 요구하였습니다. 김무홍 수원고등PM 단장님 참석하셨습니까?
참고인께서는 참고인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인 공지사항을 알려드립니다. 참고인께서는 임기응변식 답변이나 회피성 답변 없이 성실하고 진솔한 자세로 수감에 임해 주셔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수원고등PM사업단 주거환경사업 전반에 대하여 참고인에게 일괄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광위원

유재광 위원입니다. 김무홍 참고인에게 질의하겠습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사항인데 고등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철거가 언제부터 시작됐죠?
그러면 사업이 계속 지연된 자료를 보면 1블록은 2016년 12월 착수라고 되어 있는데 계획대로 진행이 되는 거예요, 1블록은요? 1블록은 계획대로 되고 있느냐고요?
그러니까 2016년 12월 착공에 차질이 없느냐고요? 내년 말 착공에 차질이,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공사 지연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몇 년 동안 거주지 때문에 이리저리 옮겨다니고 전세값 상승의 이중고를 겪고 있거든요. 증인은 이런 것을 어떻게 생각하시죠?
증인께서 지금 증언하신 답변대로 내년에는 꼭 착공이 이루어져서 주민들한테 더 이상의 피해가 없도록 이 자리를 빌려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유재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호위원

심상호 위원입니다. 고등PM 단장 김무홍 참고인께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언제 고등동에 오셨죠? 고등동을 언제 담당하게 되셨죠?
작년 1월에 했으면 지금 만 2년 되어가네요?
그러면 내용을 소상히 아시겠는데 다시 한 번 환기시키면 고등동 주거환경개선사업은 2006년 12월 26일에 정비구역으로 지정 고시를 해서 2007년 8월 24일에 시행협약서를 체결했습니다. 당시 대한주택공사였습니다.
그래서 2008년 11월에 사업시행인가를 받아서 쭉 진행을 시켜왔는데 제대로 추진이 안 되었어요. 그때 제대로 추진이 안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업성이 없다, 사업성이 적다, 저하됐다, 그 다음에 LH공사가 생기면서, 대한주택공사와 토지공사가 합치는 그런 과정에서 사업이 지지부진해서 수원시에서는 이 사업을 계속 빨리 조속히 하기 위해서 2012년 11월 21일에 사업추진을 위한 협약서를 LH공사하고 다시 체결합니다. 그때 LH공사 요구사항을 대폭 수용해 주었어요. 그때 주로 해준 것이 도로를 북측으로 내는데 개설비 338억을 수원시에서 부담한다고 했고 사업성 개선을 위해서 용적률을 상향시켜 준다고 했고, 그 다음에 지상 주차비율을 확대하고 세대당 주차비율을 또 완화시켜 주고, 하수도원인자부담금도 41억을 감면해 주겠다고 하면서 1·2블록을 단계적 개발 및 용도지역 변경, 그때 한꺼번에 하지 않고 1블록, 2블록 나누어서 단계적으로 개발하고 용도지역 변경시켜 주겠다는 이런 LH공사의 요구사항을 대폭 수용하면서 2012년 11월에 다시 협약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도 제대로 안 되었어요. 그러면 2012년 재협약을 한 이후에는 왜 잘 안 되었습니까?
물론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LH공사에서 상당한 책임이 있다! 사업성이 애당초부터 현저히 떨어지면 그것에 대한 어떤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서, 주민들하고 약속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쪽 고등동 주민들은 약 10년 가까이, 2006년부터 해서 지금 2015년 말이니까 10년 가까이 정말 고통 속에서 살아왔는데 꼭 어떤 이익만 따질 것이 아니라 진즉에 빨리 추진이 돼서 완공이 되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2차 협약을 해도 부진해서 수원시에서는 방금 얘기하신 대로 2015년 9월 11일에 사업정상화를 위한 재 협약을 또 했습니다. 여기에서도 상당히 시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다 해드렸어요. 2블록의 용도지역 변경을 해서 3종일반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하고 토지이용계획, 아까 말씀하신 도정법에 의한 조치를 해주기로 했고, 그 다음에 북측도로도 개설비를 1/2 부담한다고 했고 주차장 비율, 당초에 나왔던 얘기, 주차장 설치 및 공원·녹지 비율도 완화시켜 주고, LH는 2015년 금년에 2블록 철거, 지금 2블록 철거 완료했습니까?
내일이면, 2015년에 철거공사 착수해서 한다고 했는데 2블록도 아직, 내일 계약하면 금년이 한 달도 안 남았는데 제대로 안 될 것 같고,
착수하는 것이고, 그 다음 나머지 1블록은 내년에 착수한다고 그랬는데 그것도 왜 내년 12월 연말에 가서 착수하는지 그렇고, 또 그 외 수원시와 LH는 사토장 확보 등 사업추진 중에 발생할 수 있는 현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겠다고, 이렇게 수원시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거의 다 해줘가면서 LH공사에서 사업추진을 할 수 있도록 했는데 본 위원이 볼 때 LH는 아직도 소극적으로 대처해서 지금 그 지역이 해결 안 되고 있는데 도대체 고등동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언제 준공하실 예정입니까?
2018년 말이나 2019년 상반기 돼야 입주가 시작이,
그것도 현재 LH공사에서 얘기하는 계획대로 되었을 때 얘기 아닙니까?
어떻게 되었든 현재 와서 주민들하고 약속을, 사업을 하겠다고 약속을 해서 LH공사에서도 상당한 금액을 투자해서 지금까지 왔는데 이왕에 했으면, 그나마도 수원시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다 해드렸으니까 지금 약속하신 대로 2018년도에는 꼭 준공되어서, 늦었지만 계획대로 완공될 수 있도록 참고인께서는 적극적으로 노력하셔서 꼭 그렇게 실행되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심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정선위원

백정선 위원입니다. LH공사 김무홍 참고인 1년 만에 뵙네요. 지난해 행감 참고인으로 나오셔서 그때 하셨던 말씀 기억하세요?
조금 전에 답변하실 때 거의 다 나오기는 했는데요, 지난해 행감 때 나오셔서 2018년도 상반기에 입주할 수 있게 하겠다는 말씀을 약속처럼 하셨어요. 그런데 현재 불가능해졌죠?
고등지구사업을 쭉 보면, 2007년부터 거슬러 올라가서 본다면 사실은 누군가 책임을 져야할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 수원시 같은 경우는 이 사업을 추진했던 분들에 대한 책임 이런 것도 나중에 따져야 되겠지만 LH 같은 경우는 토지공사하고 주택공사하고 합병을 하면서 생긴 문제여서 어느 누구도 책임져야 할 분이 안 계시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고등지구 때문에 피해를 받는 우리 수원 시민들이 굉장히,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하자면 분하다는 말씀까지 하시는 분이 있어요. 지금 여기 보면 고등지구 사업촉진협약을 9월 11일 하셨습니다. 이게 마지막 협약인 거죠? 이것대로 하시는 거죠?
여기에 보면 협약서 외 공문에 공공기여 면적 부분이 있습니다.
공공기여 면적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죠.
굉장히 획기적인 거죠? 혹시 고등지구만큼 모든 게 완화되고 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비율이 높아지는 사업지구가 또 있습니까, 고등지구 말고? LH에서 전국적으로 한 사업 중에서?
그러니까요, 지금 사업성에 대해서 처음부터 계속 말씀을 하셨는데 사업성이라는 것은 초창기 계획을 짤 때부터 나왔던 문제거든요. 그래서 LH에서 책임질 사람이 없다는 게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차피 처음부터 사업성이 안 좋았는데도 불구하고 수원시하고 LH하고 무리하게 협약을 체결해서 하다가 피해는 고스란히 서민들이 보고 있는 거죠. 그러면 2018년 상반기 입주는 이미 물 건너갔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으면 아까 말씀하실 때 입주, 정확한 입주, 이대로 나간다면! 협약서, 받을 것은 다 받으셨으니 이제는 시행하실 일만 남았는데 입주는 언제쯤 가능할까요?
내년 말 착공을 하면 입주는 2019년,
그렇죠.
2019년 상반기 말!
그러니까 늦어도 2019년 상반기 말이면 입주가 가능하리라고 지금 말씀하셨습니다.
지난해 행감보다도 1년 늦어졌어요, 입주예정이.
좀 전에 질의하신 존경하는 심상호 위원님 말씀을 100% 저도 동감을 하는 것이 우리 수원시에서는 정말 해드릴 것, 내놓을 것 다 해드렸다고 봅니다. 이제는 LH에서 하셔야 될 일만 남아 있으니 진짜 서민들 가슴에 못 박는 일 더 이상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2019년 상반기 말 꼭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백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석환 간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석환위원

김무홍 참고인에게 질문하겠습니다. 2012년도하고 올해 협약을 체결하면서 지상주차비율을 확대시키고 세대당 주차비율을 완화시키고, 이런 것들을 했는데 지상주차비율은 당초 몇 %에서 2012년도에는 몇 %로 바뀌고 올해는 몇 %로 바뀌었나요?
이번 2015년도 9월에 할 때 15%, 그전에는 몇 %였죠?
2012년도! 2012년도에 확대시켜줬을 때는요?
그리고 세대당 주차비율은 몇 대 1이죠?
세대당 1대 이것은 조례를 변경한 것인가요? 기우진 증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진

기우진도시재생과장

지상주차비율은 15% 이내에서 조성하는 것으로 변경이, 조례 개정이 됐고요, 주차대수는 법령에서 정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개정이 안 되고 세대당 1대로 보면 됩니다.

조석환위원

그러면 주차비율 완화시켰다는 얘기는 뭐죠?
우진

기우진도시재생과장

주차비율은 협약서만 내용이 돼 있지 실질적으로 그것은 법령 개정이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은 반영이 안 된 사항이고 협약내용만 들어가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석환위원

그러면 주차비율을 완화시켜준 것은 아니네요?
우진

기우진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석환위원

참고인, 공원녹지비율은 얼마나 완화된 거죠?
그리고 북측도로 중로 1-119호선 개설비는 1/2을 시에서 부담한다고 했는데 총 공사비용은 얼마 소요되죠?
338억 중에 시가 반, LH가 반 부담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이런 내용들을 서면으로 정리해서 추후에 다시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5,000세대 가까이 들어가는데 지금 토지이용계획을 보면 학교시설이 없는데 학교시설은 안 들어가나요?
재개발·재건축을 하게 되면 입주하는 연령대가 기존에 사시던 분들의 연령대보다 낮아져서 학생수가 더 많이 늘어나지 않을까요?
교육청하고는 몇 차례나 협의를 보셨나요?
알겠습니다. 많은 위원님들께서 우려와 문제점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셨는데 올해 9월에 협약 맺은 것에 맞게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특별히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조석환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김무홍 참고인!
LH에서 다른 시하고 지금처럼 아파트를 조성할 때 수원시처럼 계약을 먼저 해놓고 변경을 해줍니까? 예를 들면 LH에 유리한 방향으로 변경계약 MOU를 다시 합니까, 대부분?
우리 참고인께서는 LH를 대표해서 나오신 것이니까, 공공기관이라고 해서 계약 먼저 하고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대면서 변경 MOU를 체결하면 어떤 시에서 LH를 믿고 이런 것을 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특혜도 이런 특혜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반 A, B, C 회사들이 이런 요구를 했을 때, 우리 참고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럴 때도 우리 수원시에서 이렇게 해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수원시뿐만 아니라 다른 시도 그렇다면, 잘못 표현하면 의도적인 게 당연히 담겨져 있다고 볼 수 있는 사항 아닙니까?
아니, 참고인!
'12년도에 시작해서 지금 와서, 지금 '15년도 아닙니까? 그렇죠?
3∼4년 지나는 동안에 여태까지 한 것이 겨우 1블록 철거해놓고, 업체도 지금 결정 안 되고, 시공회사가! 이렇게 하시면서 지금 그런 답변을 하실 수 있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 이렇게 허가를 내주고 이렇게 도와주는 업체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참고인께서 답변하신 것을 쭉 보면 이제 철거 완료했고 내년 7∼8월에 업체 선정해서 시공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얘기죠? 그렇게 업체 결정하고 과정을 거쳐서 정비계획하고 사업승인 내고 실시설계하고 이런 절차를 밟겠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12월 말이나 된다 치고, 그러면 2블록은 어떻게 합니까?
거기 늘 가보시는 거죠, 2블록은?
혹시 지금 철거가 안 돼서 청소년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범죄가 일어날 확률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철거라도 빨리 하시고 그리고 나서 만약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다면 그때 절차를 밟아가면 되지 철거하는 데 있어서 정비계획하고 사업승인하고 실시설계 이런 절차를 밟다 보면, 지금 내년에 철거한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1년 후에!
그러면 그것이 1년 걸린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 사이에, 지금 2~3년 온 것도 문제지만 그 사이에 범죄가 일어나고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가 일어나면 어떻게 하려고 이렇게 오래 끌고 계시는지,
왜 못하시는 거예요?
참고인, 잠깐만요. 증인, 기우진 증인! 지금 참고인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 수원시에서 안 도와주고 기우진 증인이 잘못해서 지금 저러고 있는 것입니까?
우진

기우진도시재생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사업시행자인 LH에서 적극적으로 사업추진 의지를 보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거의 10년 동안 표류되고 있는 고등지구에 대해서 저희 집행부와 수원시 입장에서도, 제가 업무를 맡고 있는 부서장 입장에서 지역주민들한테 그동안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심히 유감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협약을 3차에 걸쳐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이슈사항이 용도지역변경에 관한 사항이었습니다. 2블록에 대한 사항인데요, 그 부분들이 당초 도정법에서는 고등지구 주거환경사업지구에 대해서는 제3종지구로 강행규정이 돼 있었습니다. 이것이 올해 8월에 국책사업을 거기에 담을 경우에, 뉴스테이 정책입니다. 용도변경이 가능하도록 법령이 개정돼서,
기정

김기정위원장

개정이 언제 됐어요?
우진

기우진도시재생과장

8월에 됐습니다. 그래서,
기정

김기정위원장

2015년!
우진

기우진도시재생과장

2015년 8월에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9월에 그런 것을 반영해서 업무협약을 재추진했던 사항이고요,
기정

김기정위원장

알겠습니다. 증인, 그러면 지금 2블록에 대해서 안전에 대한 조치는 무엇을 하고 있어요, 수원시에서는?
우진

기우진도시재생과장

지금 LH에서 주기적으로 순찰을 강화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기정

김기정위원장

그런 이야기하지는 말고! LH는 순찰한다고 치고 우리 수원시 도시재생과에서는 무엇을 했느냐고요, 그 조치를!
우진

기우진도시재생과장

직접적으로 저희가 나가서 한 사항은 없고요, 지금 LH쪽에만 요청을 해서 안전에 대한 대책을 계속 수립하라고,
기정

김기정위원장

아니, 지금 몇 년 됐는데 수립만 합니까? 그러면 수립을 했다 치고 지금 우리 참고인 얘기는 펜스도 못 치는 그런 상황에 무슨 안전대책 수립을 합니까? 아니, 관리감독, 아니면 협의할 부서 아닙니까, 거기가?
우진

기우진도시재생과장

네, 맞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그런데 왜 안 하시는 거예요?
우진

기우진도시재생과장

그래서 12월에 철거업체가 선정이 됐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증인!
우진

기우진도시재생과장

네.
기정

김기정위원장

그러니까 지금까지 무엇을 했느냐는 얘기를 하는 거죠. 12월부터는 참고인이 한다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참고인 답변을 우리 증인께서는 그냥 카피 뜨는 것이지.
우진

기우진도시재생과장

사실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참고인, 2015년 8월 15일 법이 바뀌었는데 그러면 그 당시 2012년도에 우리 수원시와 MOU를 할 때 그때는 이 법이 바뀔 것을 예상하고 이것을 시행했습니까? 2012년도에 계약을 했습니까?
아니, 참고인!
아니, 올해 8월 15일 용도변경에 관련된 법을 통과시켰는데 2012년도에 어떻게 그것을 예상하면서 계약을 하느냐고요, 수원시와? 아니, 오히려 거꾸로 LH에서 8월 15일에 할 수 있게끔, 법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줬는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거꾸로 계약을 합니까? 법이 바뀔 것, 3년 후에 바뀔 것을 미리 알고 그러면 계약을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가능했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했듯이 1블록, 2블록 2~3년씩 끌고 왔고 2블록은 이제 철거한다고 하니까 그것도 1년 걸리고 그러면 거기에 있는, 아까 말씀했던 여러 가지 우범의 문제도 생길 수 있고 또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앞으로 2블록 철거하는 과정에서 안전문제는 어떻게 조치할 생각입니까, 참고인은?
그러면 1블록은 업체선정을 해서, 시공사 하는 것이고 그러면 2블록은 올해하고 내년에, 그러면 후년 정도에 시공사를 선정해서 하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증인, 395페이지에 보면 “LH공사가 행한 건물인도단행가처분 소송비용액 확정판결 후 지급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으로 돼 있는데 이것은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395페이지!
그러면 우리 증인께서는 이 부분 파악이 어디까지 돼 있나요?
우진

기우진도시재생과장

저도 파악이,
기정

김기정위원장

아니, 파악이 문제가 아니고 해결됐다면서요, 지금! 아니, 주민들한테 주거이전비 주는 게, 참고인이나 증인 중에 답변하세요. 이것이 지금 주거이전비 지급인데 주거이전이 된 지가 꽤 됐는데 이런 문제를 가지고, 우리 기우진 증인은 이런 것에 대해서 LH가 줬는지 안 줬는지, 기타 우리 수원시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파악 안 하십니까?
우진

기우진도시재생과장

죄송합니다. 이것은 파악을 제가 못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이것은 다른 민원하고는 다른 거잖아요. 어렵고 힘든 분들 내보내놓고 돈도 아직 안 주고 있다는 것은 문제 있는 거잖아요! 김무홍 참고인은 전혀 파악이 안 돼 있습니까?
참고인, 답 나왔어요, 아니면,
확실하게 지급을,
고생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수원고등PM사업단 주거환경사업 전반에 대한 참고인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감사 관련 참고인에 대한 모든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원고등PM 김무홍 단장님!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리며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 39분 감사중지

14시 5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광위원

유재광 위원입니다. 기우진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436페이지를 참고해 주세요. 증인은 수원형 도시르네상스 사업이 어떤 취지에서 시작된 것인지, 또한 이 사업을 통해 어떠한 개선 효과가 있을 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진

기우진도시재생과장

그동안 수원의 정비사업이 전면철거방식의 물리적인 정비사업이 진행돼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언제까지 이런 정비방식으로 도시를 정비할 수는 없고 조금 더 지속가능한 도시정비가 필요해서 명명은 도시르네상스사업이라고 명명이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법적인 명칭은 주거환경관리사업입니다. 주거환경관리사업은 지역의 자원을 활용한 사회·경제·문화 통합형 도시재생사업입니다. 저희가 기존에 행궁동하고 시범사업을 진행했었고요, 매산동 일원은 재개발 해제구역입니다. 해제구역에 대해 현재 사업을 2개 구역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재광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원형 르네상스사업이 행궁동에 약 10억, 매산동에 52억으로 국한되어 이루어지고 있는데 사실 행궁동은 보면 2013 생태교통사업 등 지속적으로 시의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특정 지역에 대해 시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 위원은 생각되고요, 대상지역을 선정할 때 각 구별로 한 동을 선정하든지 아니면 수원에서 가장 낙후된 지역을 선정하든지, 얼마 전까지 시청 앞에서 데모하고 있는, 상대적으로 차별을 받고 있는 광교 상수원보호구역을 선정하든지 하는 고민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되는데 증인,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세요.
우진

기우진도시재생과장

행궁동에 최초로 시범사업이 진행됐던 것이고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2013년 12월에 제정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도시재생사업을 필요로 하는 그런 법령이 제정됐는데요, 쇠퇴지역에 대한 조건들이 있습니다. 최근 5년간 인구가 20% 이상 감소 지역이라든가 산업체 수도 최근 5년간 20% 이상 감소 지역, 또 노후주택 분량률에 있어서도 20년 이상 노후주택이 한 50% 이상 되는 지역을 쇠퇴지역으로 선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행궁동 지역이 그런 쇠퇴지수에 따라서 가장 쇠퇴된 지역이었기 때문에 먼저 시범사업으로 진행을 했던 것이고요, 저희가 이것과 관련해서 수원시 전역을 상대로 해서 도시재생 전략 및 활성화 용역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용역이 완료되면 쇠퇴지역의 전략 및 활성화 계획을 수립해서 단계별로 예산을 확보해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유재광위원

잘 알겠고요, 본 위원은 수원형 르네상스사업이 좋은 시책사업이라고 생각이 돼요. 향후 이와 같은 시책을 추진할 때 주민의 의견도 수렴하시고 객관적으로 대다수 이해할 수 있는 타당성 기준을 세워서 사업을 실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가능하시겠어요?
우진

기우진도시재생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재광위원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유재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홍종수 위원입니다. 기우진 증인, 수고 많으시고요, 420쪽에 주택재개발사업 추진현황에서 정비예정구역 취소를 했죠?
우진

기우진도시재생과장

네.
종수

홍종수위원

매산로. 취소한 이유는 무엇이죠?
우진

기우진도시재생과장

정비예정구역 취소는 기본적으로 정비구역이 지정되면 토지등소유자 1/2 이상 동의를 얻어서 취소를 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요, 이 지역은 움직임이 전혀 없고 그래서, 저희가 2차에 걸친 주민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취소동의율이 50% 이상 넘어서 저희가 취소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본 위원이 하고자 하는 내용이 바로 어떤 내용이냐 하면 가능성 없는 지역에 자꾸 시간을 끌어서 나중에 해제까지 가면 그 중에 발생되는 피해는 주민이 고스란히 안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정비구역 지구 지정할 때 잘 심사숙고해서 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증인,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우진

기우진도시재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421쪽에 보면 재개발 세입자 이주 및 개선 대책에서 4인 기준해서 1,797만 원, 이것은 재건축도 마찬가지죠?
우진

기우진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재건축도 동일한 것이고요?
우진

기우진도시재생과장

네.
종수

홍종수위원

441쪽에 보면 연무동 111-5구역, 이것은 현재 동의서가 부족해서 아직 접수가 안 되고 있는 거죠?
우진

기우진도시재생과장

네.
종수

홍종수위원

단독주택 제척된 동의서가 아직, 2/3가 도착 안 되어서 아직 접수를 못 받고 있는 거죠?
우진

기우진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쪽이 단독주택이 일부 포함된 재건축 사업입니다. 각 단계별 동의율이 있는데 조합설립인가를 위해서는 토지등소유자 3/4 동의를 얻어야 되는데 단독주택 용지에서 동의율이 안 나와서 현재 추진이 잘 안 되고 있는 구역입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도저히 못 받는다고 하면 어떻게 돼요? 동의서 받기가 어렵다고 할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우진

기우진도시재생과장

사업 진행이 안 되면 취소나 해제 절차를 받을 수,
종수

홍종수위원

취소나 해제로 가야 되죠?
우진

기우진도시재생과장

네.
종수

홍종수위원

지금 국회에서 계류 중인 내용이 동별 동의요건을 2/3에서 1/2로 낮추기로 한 것에 대한 통과가 됐어요, 안 됐어요?
우진

기우진도시재생과장

그것은 아직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1/2로 계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도 아직 파악을 못했는데 1/2로 통과가 되면 가능한가요?
우진

기우진도시재생과장

네, 법령이 그렇게 개정된다고 하면 가능합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면 가능해요?
우진

기우진도시재생과장

네.
종수

홍종수위원

지금 현재 들어온 동의서 가지고!
우진

기우진도시재생과장

네.
종수

홍종수위원

끝으로 한 가지만 더, 444쪽에 보면 매몰비용이 9만 5,000㎡ 이상 구역 면적이 되는 것에 대해서만 비용의 30%가 매몰비용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우진

기우진도시재생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9만 5,000㎡ 이상일 경우에는 사용비용의 최대 30%, 12억까지 가능하고요, 그 이하는 5억까지 가능합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5억까지!
우진

기우진도시재생과장

네.
종수

홍종수위원

위에 보면 지금 매몰비용이, 취소지역 사업구역별 비용보조에서 113-1에 보면 조합 사용비용은 15.3억이고 보조신청 시 지원예상액 4.59억은 이 금액을 지원해 준다는 거죠, 4.59억?
우진

기우진도시재생과장

네, 지원예상액입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여기에 신청기간 도과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우진

기우진도시재생과장

취소고시 6개월 이내에 신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6개월이 넘어갔기 때문에 취소 요건은 안 돼서 기간이 도과됐다는 내용입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본 위원이 끝으로 얘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재건축이 시작되면 최대한 안내를 해서 재건축이 완성되도록 도와주어야 된단 말이에요, 증인들이. 물론 도와준다고 하는 것이 도와주지 않았다는 얘기가 아니라 어떻게 하든지 재건축이 완성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과 도움을 줘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야 성공률이 높아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사실은 재건축 하는 사람들이 다 어렵다 보니까 결국은 사업이 지지부진하다가 결국은 취소가 되어 버리고 그러다 보면 결국 매몰비용은 고스란히 주민들 몫으로 돌아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여튼 재건축에 대해서는 특히 사명감을 가지고 정말 봉사하고 도와준다는 차원에서 증인들과 함께 일하는 부서에서 열심히 해달라는 부탁을 하고 싶은데, 증인 생각은 어때요?
우진

기우진도시재생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하여튼 열심히 해서 한 군데라도 재건축 지역이, 이왕 시작된 것 한 군데라도 더 살릴 수 있다는 각오와 의지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홍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민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민숙위원

기우진 증인께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423페이지에 보면 분쟁상담센터를 운영했는데 운영하면서 실적이 지금 밑에 나와 있어요. 운영을 했을 때 하고 운영을 하지 않았을 때 증인이 느끼는 체감은 어느 정도 되는지?
우진

기우진도시재생과장

당연히 운영을 했을 때 민원해소 차원이나 이해하는 부분들이, 재개발사업을 진행하면서 그동안 불신했던 사항들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양민숙위원

관에서 직접적으로 개입하지 않고 민간인들끼리, 쉽게 얘기하면 주민일 수 있으니까 주민들끼리 서로 그런 부분들을 이해시키고 또 이해하는 쪽으로 받아들이고 그러다 보면 조금 완화가 됐다는 얘기죠?
우진

기우진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양민숙위원

그러면 그 효과를 가지고 혹시 향후계획을 어떻게 따로 세워갈 수 있는 지표 같은 것은 만듭니까?
우진

기우진도시재생과장

그래서 그동안 분쟁상담센터 운영을 2011년∼2014년까지 운영을 했습니다. 그동안 상담했던 데이터를 가지고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여러 갈등요인에 대한 매뉴얼 제작을 현재 용역을 추진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 매뉴얼이 작성되면 공직자뿐만 아니라 각 조합에서 운영진들이 그동안 재개발사업 추진하면서 갈등의 요인은 어떤 것이 발생되고 어떻게 해결되는 지에 대한 그런 기준이 마련되기 때문에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양민숙위원

어쨌든 재개발이나 재건축에 대한 것들은 첨예하게 입장이 달라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상황을 짚어가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여기 보니까 건수는 311건에 경실련 자체에서 한 것은 278건, 수원시에서 한 것은 33건, 구역으로 보면 경실련에서 한 것은 21개 구역이고 수원시에서 한 것은 8개 구역이 있는데 서로 비교분석도 하나요?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나가서 했던 것과 시민단체 쪽에서 했던 부분을 비교분석도 하나요?
우진

기우진도시재생과장

네, 상담내용이나 중대내용에 대해서는 서로 공유를 하고, 같이 공유하고 있습니다.

양민숙위원

한 단체에서 17명이 활동을 한다고 그랬는데 더 늘릴 계획은 없어요? 혹시 다른 시민단체도 한다고 그러면, 조금 전문화된 어떤 상황들을 만들어서 운영을 할 생각은 있으신지?
우진

기우진도시재생과장

재개발·재건축 관련해서 할 수 있는 여러 단체들을 저희도 많이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경실련 소속으로 되어 있는 시민단체는 각계각층의 변호사, 회계사, 건축사도 있고요, 그런 전문가 집단이 많이 있어서 실질적으로 가장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경실련이기 때문에 경실련하고 했던 사항이고요, 현재 인원도 저희는 적정하다고 보고 있고, 추후에 다른 단체하고 아직 계획은 없습니다, 현재 계획은.

양민숙위원

알겠습니다. 거기까지이고, 앞장에 421페이지는 아까 홍종수 위원님께서 짚고 넘어가신 부분인데 제가 조금 더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 이사비 지급하는 것에 보면 쭉 이렇게 있어요. 대입하는 방법인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제가 다른 것을 더 물어볼 게 있어서요.
우진

기우진도시재생과장

이사비에 관한 사항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지급기준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공식요율에 의해서 적용이 되는 것이고요, 보통 66 이상∼99 미만의 주택을 가진 6인 가구, 그 정도 규모의 주택이 이사를 할 경우 보통 129만 5,000원 정도의 지급액이 지원됩니다. 이 기준안은 법에서 명시된 기준안입니다.

양민숙위원

그러면 더 이상 초과되어도 이것이 기준이니까 기준으로만 지급이 된다는 얘기죠?
우진

기우진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양민숙위원

그 다음에 상가에 대한 것은, 이것도 이 위의 기준으로 할 수는 없잖아요, 상가 같은 경우는?
우진

기우진도시재생과장

이것도 영업이익 손실보상 기준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법률에 의해서 정해져 있는데요,

양민숙위원

이것도 무슨 표가 있나요?
우진

기우진도시재생과장

표는 없고 이것도 영업이익에 대한 보상기준은 4개월 치를 법에서 주게 되어 있습니다.

양민숙위원

그러면 영업부분은 실제로 영업한 금액 대비해서 해주는 거죠?
우진

기우진도시재생과장

그렇죠, 고정비용이나 이전비 등 부대비용 포함해서 4개월 치를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양민숙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해준 고정비용하고, 또 뭐라고 그러셨죠?
우진

기우진도시재생과장

이전비,

양민숙위원

이전비. 이것 말고 영업손실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안 하는 것이고요?
우진

기우진도시재생과장

네, 현재 보상기준은 법에서 그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양민숙위원

그러면 이 부분도, 이것도 억울하겠네! 일단 가야 되는 부분 때문에 어쩔 수 없어서 옮겨가야 되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런 부분도 조금 힘들겠어요.
우진

기우진도시재생과장

영업이 잘 되는 입장에서 보면 여러 가지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양민숙위원

어쨌든 증인 부서에서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세울 때 시민의 입장에서 시민의 눈높이로 봐야 되는 기준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어떤 계획을 세우더라도 행정의 입장에서는 내가 하기 편하고 쉽게 하는 방법을 찾겠지만 시민의 입장에서 생각을 한다고 그러면, 고통 받고 있는 사람들의 입장을 바꿔서 생각을 하면 그렇게 쉽게 막 아무데나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것을 참고하셔서 행정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양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증인, 본 위원이 아까 LH하고 연결시켜서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395페이지∼402페이지까지 있는데 LH에 관련된 민원이 거의 30%입니다. 예를 들어서 106건이 있는데 그중의 27건, 그러니까 일반적인 내용 빼고 27건이 민원입니다. LH에서 공사하시는 것은 봐주시는 거예요, 아니면 공사를 잘 못해서 그러는 거예요?
우진

기우진도시재생과장

봐주는 것은 아니고요, 세류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의 민원이 많이 있었습니다, 작년 하반기·상반기 대에. 사실 세류주거환경개선사업은 8월에 완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8월 20일부터 입주가 되었고요, 입주 전에 여러 가지 공사들을 다발적으로 진행하다 보니 그에 따른 민원들이 많이 제출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용서되는 것입니까? 민원내용을 쭉 보시면 정말 힘들고 어려운 분들 위주로 민원이 많은 것 같은데, 제가 아까 얘기했기 때문에 다른 것은 얘기 안 하겠습니다만 LH에서 유독 민원이 많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증인께서 좀 더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이유는 다 있습니다. 이유 없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다 나름대로 이유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것에 대한 민원이 우리 민원의 30%라면 그것은 문제 있습니다, 그것도 한 지역에서! 민원을 다 해결했다고 하시는데 해결을 한 것이 그냥 다른 곳으로 넘기고 이런 것만 한 것이지 실제로 증인께서 나가셔서 딱 부러지게 하신 게 뭐 있어요. 하나만 예를 들면 23번 “세류지구 3블록 도로공사의 진동으로 인하여 도로 옆 지반침하 발생 및 계단 옆 부분의 균열발생 조치 요청”하니까 “LH공사에서 현장 확인 후 협의 종결함, 해결”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증인께서 나가서 해결하시고, LH와 민원 넣은 주민과 증인께서 함께 고통을 나누고 소통해야지 그쪽에다 넘겨주면, 이것도 해결됐는지 안 됐는지 또 길어지니까 제가 안 하겠습니다만 어찌됐든 간에 증인께서 못 나가시면 뒤의 팀장들이나 직원들 계시니까, 특히 이런 민원 집중적으로 되어 있는 것은 나가서 체크를 하세요. 그래야 우리 수원시 도시재생과의 역할이 빛나지 않나 싶습니다. 어차피 하시는 것이 재건축·재개발 외에 특별하게 다른 업무가 많은 것은 아니잖아요, 사실. 이 업무가 주업무 아니겠습니까? 증인께서 챙겨주시고, 도시재생 전략해서 재개발할 곳이 구별로 있죠? 구별로 장안·권선·팔달·영통, 그렇죠?
우진

기우진도시재생과장

네.
기정

김기정위원장

가장 많은 곳이 팔달구네요?
우진

기우진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그런데 재개발 할 때 인구는 감안하시죠?
우진

기우진도시재생과장

네.
기정

김기정위원장

예를 들면 인구가 줄어드는 곳이라든지 또 사업이 변화된다든지 노후건축물이 많다든지 이런 것이 있는데, (자료를 들어보이며) 저한테 주신 것을 보면 검토지역이 적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우진

기우진도시재생과장

네.
기정

김기정위원장

저 주신 것 있죠?
우진

기우진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적색인데 이 부분에 관련되어서, 자료 가지고 계시죠?
우진

기우진도시재생과장

네.
기정

김기정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재개발은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여기 주신 자료에 보면 인구·사회, 산업·경제, 물리·환경, 과거대비인구 이렇게 해서 관련된 내용을 가지고 재개발을 할 것 아닙니까?
우진

기우진도시재생과장

여기는 재개발은 아니고요, 물리적인 그런 전면철거방식의 재개발은 아니고요, 아까 유재광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지만 저희가 행궁동에 르네상스사업을 시범적으로 했고요, 또 매산동 재개발해제구역에 르네상스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지역의 역사나 자원, 그것을 활용한 물리적 재생이 아닌 주민이 주도하는 도시재생사업을 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입니다. 여기 빨갛게 표시된 부분은 저희가 도시재생종합정보시스템에 의해서 쇠퇴지역을 표시한 것입니다. 쇠퇴지역은 인구·사회나 산업·경제, 물리·환경적인 쇠퇴지수에 의해서 인구가 5년 동안 20% 이상 감소지역이라든가, 산업체도 마찬가지고요. 또 노후불량 주택률이 20년 이상 주택이 한 50% 이상 지역에 대해서 빨간 부분으로 표시를 해놓았고요, 이 3개 부분이 부합되는 부분이 있고 2개 지역이 부합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지역에 대해서 저희가 수원시 전역을 상대로 전략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이 자료를 가지고 앞으로 도시재생에 관련된 계획을 세우겠다는 것 아니에요?
우진

기우진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그랬을 때 빨간 부분이 2개 이상 부합, 이런 것 관련되어서 지금 표시를 해 놓으신 거잖아요?
우진

기우진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그러면 이것과 관련되어서 도시재생계획을 세워서 나가시겠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우진

기우진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그러니까 인구의 변화가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렇죠?
우진

기우진도시재생과장

네.
기정

김기정위원장

그래서 이 부분은 도시재생계획을 세우는 데 있어서 좀 더 이 부분을 감안해서 충분히 진행을 했으면 합니다.
우진

기우진도시재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증인께서 특별히 발언하실 것 있어요?
우진

기우진도시재생과장

없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이상입니다. 조석환 간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석환위원

아까 고등지구 LH 관련해서, 학교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고등1지구·2지구 관련되어서 아까 4개의 초등학교로 분산시킨다고 하셨는데 초등학교는 어디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죠?
우진

기우진도시재생과장

주변에는 화서초등학교가 있는데요, 교육청 학군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학군이. 숙지, 화양, 화서, 수원초 이렇게 4개 초등학교가 그 지역의 학군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조석환위원

숙지,
우진

기우진도시재생과장

화양, 화서, 수원.

조석환위원

지금 1블록 같은 경우 보면 대부분 다 1km가 넘어요, 거리가.
우진

기우진도시재생과장

네.

조석환위원

그러니까 1블록 중간에서. 양 끝에서 하면 더 늘어나겠지만 1블록에서 숙지, 화양 이런 데는 거의 1.5km가 넘어가는데 법상 학교중심부에서 단지중심부까지 거리가 1.5km 이내여야 돼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획을 짤 때 시에서도 검토를 해야 되고, 그냥 교육청에만 맡긴다고 해서 될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증축계획이나 통합대책에 대해서도 재개발계획 할 때 그런 것까지 같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런 계획은 지금 안 되고 있죠?
우진

기우진도시재생과장

네.

조석환위원

그리고 여기하고 마찬가지로 매탄4·5단지 거기는 지금 2,000 몇 세대 정도 되는데 5,000세대 가까이 세대수가 늘어나면서 2,000세대 정도가 늘어나거든요. 2,000세대가 늘어나면 세대당 0.3명으로 학생 수를 잡아도 한 600명, 그래서 30명 기준으로 20학급 정도가 필요한데, 기존에 있는 아이들은 다닌다고 하더라도 동수원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35학급이고 매여울초등학교도 27학급, 여기 외에 또 다른 학교로도 가나요, 매탄 4·5단지에서?
우진

기우진도시재생과장

그것은 정확히 파악이 안 됐는데요,

조석환위원

지금은 동수원초하고 매여울초 여기에 다 수용을 시키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인가학급이 몇 학급이고 학생 수가 늘어났을 때 증축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도 마련을 해야 되는데, 이런 문제를 본 위원이 자꾸 얘기하는 것이 뭐냐 하면 위브하늘채에서 재건축을 했었는데 지금 매탄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52학급, 특수학급까지 해서 54학급이에요. 굉장히 거대학교가 되어 버리고 과밀이 되어 버리는데 이런 것은 계획단계에 시에서 직접 적극적으로 관여를 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파악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꼭 드리고 싶습니다.
우진

기우진도시재생과장

교육청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석환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조석환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유재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광위원

유재광 위원입니다. 기우진 증인께 의문점이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서둔동이 123-1, 2, 3 세 구역으로 되어 있죠?
우진

기우진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재광위원

1구역하고 2구역은 올해 9월 3일, 그 다음에 1월 9일 해제가 되었죠?
우진

기우진도시재생과장

네, 구역해제 되었습니다.

유재광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3구역에 대해서, 355페이지 민원접수내역에 민원 발생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혹시 3구역에 대해서 민원 들어온 것이 있습니까?
우진

기우진도시재생과장

현재 제가 파악하는 것으로는 민원 접수된 사항이 없습니다.

유재광위원

본 위원이 2010년도에 그쪽에서 출마를 했었고, 지금 지역구가 일시적으로 팔달구로 갔는데 지역에 가면 재산권의 피해를 엄청 본다고 대다수의 주민들이 민원성을 야기하고 있어요. 그쪽의 민원이 전혀 없고 파악이 안 되었다는 것은 본 위원이 볼 때 약간 의문점이 있고, 증인께서 이 구역도 비행5구역, 지상에서 48m 미만의 건축, 12층 이하, 이런 여러 가지 조건이 안 좋은 데에서 당초에 추진한 것도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증인께서 이쪽도 고민을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우진

기우진도시재생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재광위원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유재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정선위원

백정선 위원입니다. 우선 자료 39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395페이지 민원 세부현황 중에서 1번이요. “주택도시기금법의 기금으로 낙후 도심 활성화 요청”이라는 민원이 있는데 현재 법 시행 이전이라고 답을 하셨어요. 법 시행 이전이라고 답을 한 날짜는 10월 말 현재인가요, 올해? 주택도시기금법은 언제부터 시행이 되죠?
우진

기우진도시재생과장

저희가 기금 조성은 2008년부터 조성을 했습니다. 2008년부터 조성을 했고요, 법 시행 이전이라는 것은 아까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2012년에 제정이 됐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도시재생기금으로 그전에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법 이후에 가능하다고 답변을 드린 사항입니다.

백정선위원

그 법 이후가 언제인데요?
우진

기우진도시재생과장

2013년 12월에 제정이 됐고요, 2014년부터 가능합니다.

백정선위원

지금 증인께서 말씀하신 것은 제가 알고 있는 것하고 조금 달라요. 국민주택기금이 주택도시기금으로 제정이 된 거예요. 혹시 알고 계신 거예요, 파악을 못하신 거예요?
우진

기우진도시재생과장

그 내용은,

백정선위원

국민주택기금은 주택자금, 주택을 공급하는 대규모 주택사업에만 기금을 활용하던 것을 짓는 것이 다가 아니다, 재생사업에도 이 기금을 투자하자라고 해서 법이 개정된 거예요. 그래서 2015년 8월 28일 일부 개정이 되고 올 12월 29일부터 시행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임대주택 공급촉진, 주거환경개선, 도시재생 및 경제 활성화까지 해서 쭉 보니까 이 법이 개정되므로 인해서 생기는 부수효과까지 쭉 나와 있어서, 우리가 도시재생을 지금 많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우진

기우진도시재생과장

네.

백정선위원

그런 상황에서 우리 시는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는지! 이 법이 시행이 되면 도시재생 금융지원을 우리가 받아서 이 사업을 활성화해야 될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해서 혹시 준비를 하고 있는지, 계획하고 있는 것은 있는지 질문드리는 겁니다.
우진

기우진도시재생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주택도시기금법에 대해서는 저도 잘 모르는 사항이었습니다. 다만, 저희가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이라고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재산세 총액의 15/100 이내에서 저희가 매년 10억~15억 정도 조성을 해서,

백정선위원

그것은 우리 시에서 조성한 기금인 것이고요, 지금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여기는 그 기금을 얘기한 것이 아니잖아요? 민원내용 자체가 “주택도시기금법의 기금으로 낙후 도심 활성화 요청”을 했다는 민원이 들어왔다고 한다면 이 민원인은 주택도시기금이 어떤 것인지 정확하게 알고 우리한테 민원을 넣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답을 너무 안이하게 한 것이어서 아쉬워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준비를 해야 되겠죠?
우진

기우진도시재생과장

네, 정확히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정선위원

민간자본도 같이 투자해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준비를 좀 철저히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419페이지 보겠습니다. 419페이지에 보면 3번 대우연립에 관련해서 이것은 지금 “사업시행인가 준비 중”이라고 해서 향후계획인데요, 이것은 다른 재건축·재개발 사업하고 조금 다르게 조합설립이 2009년 11월 9일 됐어요. 그런데 아직도 준비 중이라고 한다면, 지금 시간이 굉장히 많이 흘렀는데.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죠?
우진

기우진도시재생과장

파장동에 있는 대우연립은 가운데로 도로가 하나 지나갑니다, 도시계획도로가. 그 도로가 해결 안 됐는데 최근에 협의가 완료돼서 그것을 반영해서, 포함해서 재건축사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결정이 나서요, 그것 관련해서 조합측에서 포함시켜서 전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백정선위원

그러면 내년부터는 진행이 되겠네요?
우진

기우진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백정선위원

알겠습니다. 445페이지 보겠습니다. 지금 재건축·재개발 조합 관련해서 문제점 현황 및 해산 시 수원시의 지원계획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해제지역에 대해서 주민이 요청하는 경우 수원형 도시르네상스사업을 공모를 통해서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혹시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이 있나요? 날짜가 정해져 있나 봐요? 2016년 12월 31일까지 사용비용을 보조해 준다고 한다면 그 안에 신청을 해야 되는 것인가요, 공모사업을?
우진

기우진도시재생과장

공모사업은 아니고요, 공모사업은 아까 매산동 일원의 르네상스사업은 재개발해제구역입니다. 거기는 중앙이나 도단위의 맞춤형정비사업으로 공모를 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앞으로 해제지역에 대해서도 시 재정만 가지고는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중앙부처나 경기도에서 하는 그런 공모사업에 적극적 공모를 해서 될 수 있으면 국·도비를 따와서 이런 재생사업을 추진하려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백정선위원

그러니까 경기도시공사하고도 연관이 있는 거죠?
우진

기우진도시재생과장

도시공사에서도 일정 부분 지원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매산동 일원에 경기도시공사에서 취약계층을 위한 주택 개·보수사업을 저희하고 MOU 체결을 해서 노후주택에 대한 도배·장판, 또 시설개선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백정선위원

도시공사에서는 기부형식으로 하나 봐요, 그런 사업을?
우진

기우진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백정선위원

기부형식으로 하는 것이고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해제지역에 대해서 주민들이 요청하는 경우에만 공모사업을 통해서 추진하겠다고 한다면 공모사업이 있는지 없는지 해제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우진

기우진도시재생과장

주민들이 신청하는 부분도 있지만요,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수원시 전역을 상대로 지금 도시재생전략 활성화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 계획이 수립되면 해제지역도 포함이 되겠고요, 단계별 연차별로 재원을 투입해서 정비사업을 추진해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백정선위원

지난해 행감 때도 나왔던 얘기인데 추진을 하다 해제가 되고 나면 추진 중인 경우에는 거기에 지원되는 모든 기반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이 다 일단 중지되는 거잖아요?
우진

기우진도시재생과장

네.

백정선위원

그렇게 하다가 해제되고 나면 그 주변이 정말 슬럼화되고 굉장히 불편하게 되는데, 지난해 행감 때 이런 얘기가 나왔을 때 담당부서에는 면밀하게 살피겠다는 대답을 했는데 지금 현재 살피면서 잘 사업을 하고 있는 거죠?
우진

기우진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백정선위원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백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호위원

심상호 위원입니다. 기우진 증인께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404쪽에 이월액하고 불용액이 있는데 이것을 설명 좀 해 주실래요? 명시이월 한 것도 있고 사고이월도 있고 그런데, '13년도에 2건, '14년도에 1건 이렇게 있는데.
우진

기우진도시재생과장

2013년도 명시이월 사업은 맞춤형정비사업으로 매산동 일원의 재개발해제구역에 대한 르네상스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저희가 도비를 받아서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그런 사업인데 당시 입찰공고해서 3회 유찰이 돼서 다음 연도로 이월이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심상호위원

이월이 돼서 집행하고 나머지가 1,200만 원 남았다고 하신 거죠?
우진

기우진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심상호위원

1억은 전액 도비로 하신 거예요?
우진

기우진도시재생과장

도비가 3,000만 원이고 시비가 7,000만 원입니다.

심상호위원

시비가 7,000만 원, 도비가 3,000만 원!
우진

기우진도시재생과장

네.

심상호위원

그리고 그 밑에 사고이월 한 것 동절기 공사에 따른, 이것은 왜 또 그렇게 된 거예요?
우진

기우진도시재생과장

이것은 12월 중순 이후에 동절기 공사에 따른 공사 중지로 해서 다음 연도로 넘어간 사업이 되겠습니다.

심상호위원

왜 동절기에 하게 된 거예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우진

기우진도시재생과장

이게 평동 주거환경개선사업인데요, 현지개량방식입니다. 기존에 도로개설, 또 여러 가지 보상이 지연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사업이 좀 지연됐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러면 그 밑에 2014년도에 사고이월에 준공시기 미도래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우진

기우진도시재생과장

용역기간이 다음 연도까지이기 때문에요,

심상호위원

다음 연도까지 이어져서,
우진

기우진도시재생과장

네.

심상호위원

이것도 다 완료된 겁니까?
우진

기우진도시재생과장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올 연말까지 마무리 계획에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금년 연말까지!
우진

기우진도시재생과장

네.

심상호위원

419쪽과 445쪽을 묶어서 한두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재건축·재개발사업에 대해서 앞서 위원님들이 많이 질문하셨는데 그것하고 해산 시 어떻게 하는지 문제에 대해서 한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재건축·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도 보면 9개소에 해서 지금 현재 조합설립인가된 것은 현재 2개밖에 없어요. 그러면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우진

기우진도시재생과장

사업시기가 있습니다. 2020 도시 및 주거환경기본계획상에 단계별로 시행을 할 수 있게 돼 있기 때문에요, 밑에 동남부터 해서 이것은 2016년도 안전진단 예정에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러면 이것도 안전진단해서 사업을 추진하실 계획으로 있는 겁니까?
우진

기우진도시재생과장

네, 그렇게 됩니다.

심상호위원

그렇고 그 다음에 8번, 9번은요?
우진

기우진도시재생과장

이것은 현재 진행 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심상호위원

진행 중인데 아직 조합설립도 안 돼 있고, 지금 현재 안 돼 있는 상태네요?
우진

기우진도시재생과장

이것은 저희가 공공관리 지원을 통해서 영통2구역, 그러니까 지금 매탄4·5단지하고요, 팔달1구역, 우만현대아파트, 저희가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연말까지 정비계획 고시를 하면 내년부터 조합에서 추진위 결성을 통해서 사업을 진행하게 돼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렇게 해서 정상적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는 것이고,
우진

기우진도시재생과장

네.

심상호위원

2번 같은 경우 이것은 추진 안 하는 거예요?
우진

기우진도시재생과장

네, 현재 사업성 저하로 인해서 전혀 움직임이 없는 단지인데요, 여기가 한신아파트입니다.

심상호위원

아, 한신아파트예요?
우진

기우진도시재생과장

네, 그런데 최근에 조합결성을 위한 승인요청이 와서 저희가 승인을 해줬습니다.

심상호위원

추진위원회는 2009년도에 결성이 됐는데 그 이후로 추진이 안 되니까 조합도 설립 안 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것을 다시 지금 현재 추진하려고 하고 있다, 이런 얘기죠?
우진

기우진도시재생과장

네, 당초에 재건축사업으로 추진을 검토했었고요, 또 리모델링 사업도 검토를 했다가 다시 재건축사업으로 확정을 짓고 조합설립인가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주택재개발사업도 20곳이나 되는데 여기도 조합설립, 사업시행인가 한 곳은 몇 군데 되지도 않아요. 그리고 나머지 여기 다섯 군데는 취소가 된 겁니까?
우진

기우진도시재생과장

네, 취소가 됐습니다.

심상호위원

다섯 군데는!
우진

기우진도시재생과장

네.

심상호위원

그러면 취소가 된 데에서 20번에 있는 115-4구역은 우리 수원형 도시르네상스사업으로 계속 추진하고 있는 거죠?
우진

기우진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러면 매산동 추진하는 것하고 인계동하고 지금 현재 수원형 도시르네상스사업으로 두 군데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우진

기우진도시재생과장

현재는 두 군데 하고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런데 실제로는 매산동이 먼저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인계동보다!
우진

기우진도시재생과장

아니, 행궁동이,

심상호위원

아니, 행궁동!
우진

기우진도시재생과장

행궁동이 최초로 시범사업으로 진행을 했던 것이고요, 그 이후에 매산동이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심상호위원

그 이후에 매산동!
우진

기우진도시재생과장

네.

심상호위원

앞으로 그러면 주택재개발사업이 여의치 않아서 취소되거나 이러면 공모에 응해서 신청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재개발사업 아니어도 사실 도시형 르네상스사업이 행궁동뿐만이 아니라 사실 열악한 지구가 많은데, 아까 앞서서 위원도 질문하셨는데 앞으로 수원시 계획은 어떤 게 있어요? 앞으로 2016년부터 계속 이 사업을 공모해서 응모가 있으면 하고 없으면 안 하고 이런 겁니까, 아니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게 있는 겁니까?
우진

기우진도시재생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물론 공모나 그런 방법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공모에 응할 것이고요, 저희가 도시환경정비기금으로 계속 기금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기금 가지고 단계별로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정비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추진할 계획으로 있고! 그리고 여기 다섯 개 취소한 것 중에 매몰비용 관계해서, 매몰비용이 대부분 보니까 신청기간이 이미 지나가서 못하고 매산동 같은 데는 지원대상이 아니어서 빼고, 그러면 한 군데만 남는데 이 한 군데는 지금 현재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우진

기우진도시재생과장

서둔동입니다. 여기는 지난 연말에 지원신청이 들어와서 서류검토 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서류검토를 통해서, 검증위원회가 있습니다. 검증위원회에서 검증을 통해서 확정된 금액을 지원하도록 돼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실제 그 사람들이 썼다고 하는 금액은 15억 3,000만 원인데 우리 검증위원회에서 검증한 금액이 4억 5,900만 원입니까?
우진

기우진도시재생과장

아닙니다. 최대 30%까지 지원이,

심상호위원

여기의 30%가,
우진

기우진도시재생과장

네, 4억 5,900,

심상호위원

그러면 이것도 검증위원회에서 검증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진

기우진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심상호위원

검증해서 이 금액이 될지 이보다 더 줄어들지 그것은 검증해봐야, 그렇게 되면 조합에서 실제로 15억, 이것은 적게 쓴 것인데 몇 십억도 쓴 곳이 있고 그러는데 이렇게 15억 썼는데 4억 정도 준다고 그러면 불만이 있거나 이것을 인정하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해결합니까?
우진

기우진도시재생과장

사실 참 어려운 사항인데요, 매몰비용을 지원신청 할 때는 그동안 조합이나 추진위원회에서 정비업체 선정 또 각종 용역사들이 여기에 용역계약을 추진했습니다. 용역사들이 채권에 대한 것을 다 포기하고 들어와야 됩니다. 저희도 예산이 많이 허락되고, 또 공론화장이 돼서 어떻게 보면 조합에서 쓴 비용을 세금 가지고 지원해 주느냐, 그런 논란도 있는데 저희도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고요, 하지만 현재 상황에서 이렇게 결정한 부분들은 저희가 그동안 매몰비용에 대한 지원기준에 대해서 수차례에 걸친 전문가 토론회를 거쳐서 이렇게 확정된 금액입니다. 현재 지원할 수,
기정

김기정위원장

잠깐만요. 심상호 위원님, 답변을 짧게 해도 괜찮겠습니까?

심상호위원

네, 답변을 간단명료하게 짧게 짧게 해 주세요.
우진

기우진도시재생과장

네.

심상호위원

그렇게 해서 하는데 지금 어려움이 있다는 취지의 말씀이죠?
우진

기우진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러면 도정법에 의해서 2016년 12월 31일까지라고 하는 것은 어떤 얘기입니까? 매몰비용 신청을 내년 12월 말까지만 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우진

기우진도시재생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구역해제고시가 되면 6개월 이내에 신청을 하게 돼 있습니다. 6개월이 지나게 되면 지원대상 기간이 지나서 지원을 못하고요, 해제가 고시된 이후 6개월 이내에 신청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러면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도정법에 의해서 사용비용보조 이렇게 해놨는데 이게 무슨 뜻입니까?
우진

기우진도시재생과장

몇 쪽을,

심상호위원

445쪽입니다.
우진

기우진도시재생과장

이것은 한시적인 법령이기 때문에 이때까지, 2016년까지 가능합니다. 2016년 12월 31일까지.

심상호위원

아니, 뭐가 가능해요?
우진

기우진도시재생과장

법에서 명시한 기간까지만,

심상호위원

그러면 이 기간이 지나면 매몰비용 신청을 못한다는 얘기입니까?
우진

기우진도시재생과장

네,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심상호위원

현재로서는 그렇다! 그러면 이 기간이 지나면 매몰비용을 신청할 수 없다는 얘기가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그 이후에도 예를 들어서 사정에 의해서 조합설립을 취소하는 예가 생기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진

기우진도시재생과장

법에서 이렇게 기간이 한시적으로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요, 물론 충분히 예측되는 해제구역도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중앙부처에 법령개정이나 그런 것들을 건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상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심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상호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 중에 404페이지에 보면 도시(평동)주거환경개선사업(광특) 해서 이게 용역이에요, 설비예요?
우진

기우진도시재생과장

공사가 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공사입니까?
우진

기우진도시재생과장

네.
기정

김기정위원장

공사가 12월 11일, 이게 공사기간이죠? 착공일이죠?
우진

기우진도시재생과장

2016년 12월∼2015년 4월까지 돼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그러니까 일단은 시작이 12월 11일이잖아요. 그렇죠?
우진

기우진도시재생과장

네.
기정

김기정위원장

그러면 이것은 당연히 동절기를 뻔히 알면서 하신 것이지! 그러면 이것은 있는 돈 쓰기 위해서, 금액은 800만 원밖에 안 됩니다만, 아니, 이것 계약해놓고 당연히 이월, 봄에 하려고 시작한 것 아니에요? 눈에 뻔히 보이는데 내용이, 아까 말씀했던 그런 내용이 아니잖아요, 이것은. 그렇잖아요? 12월 11일 착공 들어가면 준비기간도 있을 테고 공사 준비하려면 간판 만들고 뭘 해야 되는데, 그러면 당연히 공사 못하는 것인데 그것을 다른 이유를 대시면서 하시느냐고요. 이것은 당연히 동절기 공사 때문에 절대공기에 쫓기니까 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지. 그렇잖아요, 준비하고 아까 설계하고 이런 게 뭐가 필요해요, 착공이 12월 11일인데. 증인께서 답변하실 때 좀 더 성실히 해 주시기를 바라는 차원에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옥위원

최영옥 위원입니다. 혹시 우리 도시재생과 생긴 지가 얼마나 됐나요?
우진

기우진도시재생과장

2010년 12월에,

최영옥위원

'10년도에 생겼어요?
우진

기우진도시재생과장

네.

최영옥위원

그러면 꽤 됐네요. 한 5년 정도 진행을 했네요.
우진

기우진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영옥위원

도시재생과로 신설이 됐던 근본적 이유가 뭐였어요?
우진

기우진도시재생과장

원래 재개발·재건축 업무를 주택과에서 했었습니다. 그쪽에 1개 팀 정도로 있었죠.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면서 과 분리가 돼서 체계적으로 계획을 갖고 추진해야 되겠다고 해서 2010년에 주택과에서 분리돼서 도시재생과가 발족됐습니다.

최영옥위원

계속 보면서 혼란스러웠던 것들이, 도시재생이라고 하는 것은 재생에 대한 것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재건축하고 재개발이라고 하는 것들이 그동안 주택과에 있었다고 하니, 1개의 팀이 했던 것들이 과로 넘어온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것들에 대해서 좀 더 확대해내고 재생산해내는 일들을 해야 된다고 보이는 것이 사실은 도시재생과라고 보여요. 그런데 여전히 그 상태 안에 머물러 있다는 생각이 계속 들고 정체성에 대한 문제를 계속 이 안에서 잘 못 찾겠어요. 마을만들기라든지 르네상스라든지 재개발·재건축 이것들이 다 혼재해 들어와 있기 때문에 부서의 정체성이 좀 더 명확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계속 들거든요. 그리고 지금 보면 용역이 들어가기도 하고, 한 가지 예로 들면 행궁동 같은 경우가 타깃이 돼서 원도심이라고 하는 것에 재생의 효과를 가져가겠다고 해서 다시 재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진

기우진도시재생과장

네.

최영옥위원

원래 2030 때문에 이미 만들어졌던 곳에, 그것은 아마 시범적으로 좀 더 내용을 부각하기 위해서 들어갔던 것으로 저도 기억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의 것들이 계속 그 상태에서 더 이상 진전되지 않는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아니면 그 안에서 훨씬 더 원도심에 대한 재활성화가 잘되고 있다면 타 지역으로 모범사례들이 계속 나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굉장히 단절되는 느낌들을 계속 받거든요, 도시재생과 안에서. 그래서 그런 고민이 되게 많이 돼서, 저는 5년이 넘었다고 한다면 과 안에서도 좀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사업의 전반 내용을 봤을 때 그래요. 업무부서의 내용들을 봤을 때 ‘아, 도대체 여기 도시재생과가 뭘까!’라는 고민을 되게 많이 하고요, 재개발이 취소되거나 이런 것들이 됐을 때 도시재생활성화라고 하는 사업하고 어떻게 매칭을 해서 가져갈까를 보면 그런 것이 두드러지게 보이지가 않아요, 5년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과장님은 아직까지는 5년이 안 됐겠지만. 그렇죠? 오신 지는 얼마 안 되셨죠, 이쪽으로 오신 지는?
우진

기우진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영옥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로 오셨기 때문에 과의 정체성을 좀 더 가져가는 것이 중요하게 자리 잡는 역할을 하겠다는 것 하고요, 과가 좀 더 정체성을 가졌을 때 도시 안에서 도시재생화라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활성화될 수 있을 것 같다는, 그리고 수원만의 도시재생이라고 하는 것들이 부각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떠세요?
우진

기우진도시재생과장

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감하고요, 저희도 그동안 물리적인 재개발·재건축사업, 주거환경정비사업을 추진했다고 그러면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는 지속가능한 도시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진하는 사업도 재개발·재건축이 잘 가는 지역에 대해서는 적극 행정지원을 할 것이지만 잘 안 되고 또 원도심 낙후지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도시재생전략 및 활성계획에 의해서 단계별로 지역역사와 또 주민이 주도하는 재생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옥위원

정말 그런 것들이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저희가 도시학교도 했어요. 그렇죠?
우진

기우진도시재생과장

네, 도시재생대학.

최영옥위원

대학을 했죠?
우진

기우진도시재생과장

네.

최영옥위원

주민들은 주체가 대부분 어디에서 오신 분들이었어요?
우진

기우진도시재생과장

일단은 행궁동지역에서도 오고요, 재개발 해제구역에 있는 주민들도 오시고 수원시 전역에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최영옥위원

전역에서 들어오셔서 교육을 받으시고 그분들이 또 다른 활동으로 연장이 되고 있나요?
우진

기우진도시재생과장

저희가 마을에, 어떻게 보면 마을계획가 리더들 양성하는 주민주도형의 사업을 하기 위해서, 앞으로 반응 좋고요, 호응도 좋습니다. 저희가 재생사업을 계속 진행해 나가면서 이분들을 계속 활용할 것이고요, 또 재생대학도 계속 추진해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최영옥위원

도시대학 안에서는 원도심, 구도심을 재생산해내는 역할들을 하기 위해서 교육을 시작했잖아요.
우진

기우진도시재생과장

네.

최영옥위원

그런데 그분들의 역할은 마을만들기 역할로 대개 머물러 계세요.
우진

기우진도시재생과장

어떻게 보면 기존에는 마을만들기가 소프트웨어적인 사업들이 많다고 그랬다면 저희가 도시재생대학을 운영하는 것은 거기에 도시계획이 좀 가미되는 그런 마을계획가를 양성하는 과정입니다.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최영옥위원

그러니까 목적은 분명하되 그들이 나와서, 배출되어서 활동하는 리더들은 우리가 생각했던 만큼의 리더역할을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전차에 얘기한 것처럼 정체성이 좀 더 명확해야 ‘아, 이 부서에서는 이렇게 하는 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주민들도 가져갈 수 있을 것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이미 마을만들기를 경험하고 올라오신 분들이잖아요, 수원은.
우진

기우진도시재생과장

네.

최영옥위원

경험이 이미 마을만들기 안에서 시작해서 지금 더 큰 단위로 가고 있기 때문에 계속 그 안에서 머물러 있을 수 있는 한계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좀 더 크게 역할을 볼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게 뭐냐 하면 민원을 봐도 그런 내용들이 되게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역할에 대한 불분명 때문에 민원인들도, 주민들도 굉장히 혼란스럽게 느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용역에서 보면 저희들이, 저는 성매매집결지 관련해서 용역에 참여를 했어요. 타당성검사도 했었고 정비계획용역도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용역이 끝나고 나서 이후에 개발 안으로 들어갈 때는 어떤 과정이 진행되나요?
우진

기우진도시재생과장

성매매집결지에 대한 용역은, 타당성조사 용역은 기초조사나 개발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또 성매매 여성에 대해서 어떻게 자구책을 마련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저희 도시재생과에서 타당성조사 용역을 추진했습니다. 그 이후의 업무가 도시계획상임기획단으로 업무가 이관돼서 기본계획 수립부터 도시계획상임기획단에서 추진하고 있고요, 현재 개발사업을 진행한다 그러면 개발법령이 어떤, 그 법령 가지고 개발이 진행될 것이냐에 따라서 방식이 여러 가지로 달라질 수 있는데요, 개발방식도 여러 가지 있을 것 같습니다. 그쪽 역세권 개발에 관한 법률도 있을 것이고요, 또 도정법에 의해서 상업지역에 도시환경관리사업에 대한 법령도 있을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성매매집결지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공모사업도 진행을 할 수 있고, 방식들은 여러 가지 있는데 아직 확정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 저희 도시재생과에서는 타당성조사 이후에 업무는 도시계획상임기획단으로 넘어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영옥위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어떤 것에 대해서 용역이 들어갔을 때 재생이라고 하는 것은 그 지역의 특성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지역의 특성에 대한 이해가 없는 업체에다 만약 이것들의 용역을 줬을 때는 굉장히 다른 목적으로 나올 수 있는데, 사실은 도시재생과에서 이번에 성매매집결지에 대한 용역을 줬을 때는 그 이해도를 굉장히 가지고 가셨어요. 그래서 도시재생과는 다른 건축과 개발과 이런 것하고 좀 다르게 내용도 함께 가져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부분에서는 굉장히 감사하다는 말씀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쨌든 저는 정말로 도시재생과가 정체성을 명확하게 가지고 가면서 좀 두드러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심상호위원

추가해서 한 가지만,
기정

김기정위원장

최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호위원

기우진 과장 증인께 추가해서, 아까 고등동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연관해서 한 마디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애당초 2006년에 시작해서 10년 가까이 진행돼 오면서 2007년도에 최초 협약을 하고 2012년에 또 다시 협약하고 2015년도에 또 다시 협약을 하고 세 번씩이나 하는 이런 사업은 처음 봤고요, 그 과정에서 그들이 요구하는 것을 우리 수원시에서는 거의 대부분 들어주면서 수원시 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다 들어줬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LH공사에서는 사업성이니 경제성이 낮다고 하면서 이런 저런 핑계를 대고 여지껏 제대로 진행이 안 되고 현재까지 왔습니다. 이제 와서 언제까지 또, 2019년 상반기까지는 입주가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하는데 그 약속도 지켜질지 상당히 의문인데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우진 증인께서는 주무과장으로서 그동안 그들이 그런 저런 사업성 핑계대고 여러 가지 핑계로 지연할 때 과연 우리 수원시에서는 어떻게 적극적으로 대처했는지 한번 뒤돌아보시고, 그 고통은 고스란히 우리 수원시민, 고등동 주민들이 겪고 있는데 무한한 책임감을 느끼시면서 마지막으로 약속하신 그 기간 안에 꼭 일이 제대로 진행되도록 성심성의를 다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진

기우진도시재생과장

네.

심상호위원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심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도시재생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기우진 도시재생과장님!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리며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56분 감사중지

16시 2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어서 토지정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광위원

유재광 위원입니다. 윤수현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449페이지 참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취약계층 무료 중개서비스 제도는 취약계층을 위한 아주 좋은 제도라고 생각되는데 홍보를 열심히 하고 있으나 아직 많은 시민들이 잘 모르고 취약계층 당사자들도 모르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 홍보에 대한 대안이 있습니까?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무료 중개를 해 주시는 분들이 한국공인중개사 협회의 가입 회원입니다. 우리 시 전체 개업 중개사의 한 7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자율적으로 시행하는 것으로서 여기 보고서에 나온 것보다 파악되지 않는 것이 많을 것 같습니다. 보통 취약계층이 요청하는 물건들은 보통 임대차 가액이 너무 낮아서 중개협회 담당자들 말을 들어 보면 물건 찾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그러나 한 가구라도 더 빠짐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하겠습니다.

유재광위원

본 위원이 제도가 좋아서 하나 제안을 드리면, 부동산 중개사무실 문 앞 유리창 같은 데에 “사회취약계층 무료중개소”라는 스티커나 안내판 같은 것을 설치하면 이것보다 조금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시죠?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우리가 2013년도에 붙였습니다, 스티커를.

유재광위원

본 위원이 전혀 보지를 못 했어요, 우리 지역에서요.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13년도에 협회 회원 업소는 전부 부착이 됐습니다.

유재광위원

2013년도에 붙였다면 다시 한 번 점검해서 부활시키기를 바랍니다.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네, 확인하겠습니다.

유재광위원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유재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홍종수 위원입니다. 455쪽에 보면 네 번째에 태양광 LED 건물번호판 정비요청을 4건 했는데 “정비완료”라고 했는데 정비요청은 어떤 정비요청이었어요?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대부분 보면 태양광 LED 건물번호판 설치지역 주변에 사시는 분들의 전화가 많이 옵니다. “왜 거기만 설치해 주고 우리는 안 해 주느냐!” 그리고,
종수

홍종수위원

정비 요청이라고 했는데요?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아, 정비요?
종수

홍종수위원

“건물번호판 정비 요청”, 뭐가 떨어졌다는 얘기인가,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네, 그런 것이죠.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니까 정비 요청이,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집 안에 방문하느냐 그 주변에 설치가 가능하냐, 정비요청 4건에 대해서는 불이 안 들어오거나 그런 데가 되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하여튼 착오가 있어서 요청을 한 거겠죠?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네.
종수

홍종수위원

이번에 입찰을 받나요? 2개예요, 3개 업체예요, 입찰 본 것이?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조달에서 한 것인데요,
종수

홍종수위원

조달에서 했는데 몇 개 업체,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참가업체는 4개 업체가 참여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4개 업체예요?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런데 조달에서 안 했다고 그러는 소문이,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우리가 회계과를 통해서 조달청으로,
종수

홍종수위원

아니, 회계과에서 했는데 수원시에서 자체배점표를 만들어서 진행했다고 하는데!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배점표 자체를 만든 것이 아니고요, 사업실적은 너무 차이가 나기 때문에 단가 이런 것만 가지고 조달에 전달한 것 같은데요! 다른 것은 없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아니, 증인, 그러면 수원시에서 별도로 배점표는 없었다는 거네요?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배점표는 몇 가지가 있었는데요, 우리가 공정을 기하기 위해서 사업성과 같은 것은 빼고 단가만 가지고 우리가 배점을 올렸습니다, 조달청에.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면 똑같은 금액이 있었다면서요, 두 군데?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그런데 이번에 조달청에서 더 많은 금액이 어떻게 되었더라고요.
종수

홍종수위원

많은 금액이 됐다고요?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네, 많은 데가.
종수

홍종수위원

같은 금액은 둘 다 탈락하고!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면 수원시에서는 그것에 대한 배점표만 하고 그 외에 배점표는 만든 것이 없다!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면 조달에서 전부 다 한 것이다, 이런 개념이네요?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네.
종수

홍종수위원

468쪽에 보면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현황에서 2015년 미징수가 많은데 아직, 지금 벌써 12월이고 한 달밖에 없는데,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지금 체납된,
종수

홍종수위원

25억 4,300만 원이 아직도 미징수네요?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런데 올해 안으로 징수금액을 더 징수할 수 있는 방안이 있나요?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지금 여기에서 체납 7건은 대부분 2010년도 이전입니다. 그 이후 것은 대부분 우리가 다 받고 체납 7건은 뒤에 보면, 472페이지 보면 전부 2010년도 이전 것을 압류한 상태입니다, 1건은 제외하고.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니까 2015년도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현황해서 총 34억 4,800만 원 중에 13억 3,700만 원은 받고 25억 4,300만 원은 아직 못 받았다는,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468페이지는 대부분 납기미도래입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납기미도래가 되어 있다고요?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6개월간인데요,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면 2015년도인데 납기일이 거의 12월로 되어 있다, 이 얘기네요? 납기미도래라고 그랬는데 한 달밖에 안 남았잖아요?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6개월입니다, 납기기한이.
종수

홍종수위원

아, 내년도까지!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네, 납기가 6개월입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6개월 기간까지 아직 납기 기일이 남았기 때문에, 그러면 2014년도 것은 보면 몇 월까지 정산을 한 거예요? 2014년도에는 거의 다 받았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2015년도도, 납기미도래가 됐으니까 아직은,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기간이 아직 남아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면 연도별로 정산을 안 하고 납기일로 정산을,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네.
종수

홍종수위원

한 가지만 더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479쪽에 보면 불참이 있는데 불참은 어떻게 마무리를 하죠, 불참한 분들에 대해서는?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교육 불참이요?
종수

홍종수위원

네, 교육 불참.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이것은 강제성이 없으니까, 우리가 부동산중개사무소 합동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그래서 이 대상을 교육불참자나 인터넷자율점검 불참자, 민원발생지역으로 해서 합동컨설팅 할 때 직접 가서 교육을 하는 것으로 이런 방침으로 합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별도로 불참자들에 대한 재교육이나 이런 것은 없고요?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네, 컨설팅을 직접 찾아가서 하고 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만약의 경우 불참에 대한 마무리가 없으면 불참자들이 갈수록 늘어날 것 아니에요?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그러니까 우리가 교육통지 할 때 불참할 경우에는 우리가 부동산중개업 지도 점검을, 지도 점검을 컨설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때 가서 하고 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지도점검을 한다!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네.
종수

홍종수위원

컨설팅 지도 점검을 한다. 그리고 본 위원이 각 구별로는 먼저 얘기를 했는데 부동산공제조합에서 받는 보험요금하고 서울보증보험에서 받는 보험요금하고 거의 반이 차이 난단 말이에요. 그 내용은 알고 있죠?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부동산공인중개사 공제조합에서 받는 것은 19만 8,000원이고, 1년 기간으로. 서울보증보험은 11만 원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금액이 수원 전체로 따지면 1년에 2억 정도가 계속 별도로 들어가는 거예요, 사실은, 공제조합으로. 그래서 이 부분은 교육 때, 공제조합에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방법을 쓰는 것 같기는 한데 자율적으로 본인들 희망에 의해서 들 수 있도록 교육을 시켰으면 하는데 증인 생각은 어때요?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교육은 하겠습니다만 중개업협회에 저도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분들도 자기들이 많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런데 계속 매년 감가를 하고 있답니다. 계속 가입하면 감가를 하고 있고 만일 중개사고 시에, 중개 사고가 한 번 나면 크잖아요. 사고 시 조치방법에 차이가 많이 납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렇지 않아요.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사고 났을 때 구상권을 발동하는데요, 금액이 7,000만 원이라고 하면 서울보증보험 같은 경우 유효기간을 안 주고 바로 구상권을 청구합니다. 구상권 청구가 안 되면 이분들은 신용불량자로 처리가 됩니다, 금융기관이라. 그런데 중개업협회는 분할 납부도 해주고 유예도 해주고 신용불량자가 되지 않습니다, 여기는.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공제조합에서 그 원칙대로 적용을 한다, 이 얘기예요?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협회에서는 구상권을 하는데 유예를 해주거나 분할 납부하고 신용불량 그런 처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것은 서울보증도 마찬가지인데 기간유예는 해줄 수가 있어요.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거기는 금융기관,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어차피 본인들은 내야 되는 금액이에요. 그것을 못 낼 정도면 나중에 결국은 공제조합에서도 마찬가지 불이익을 받는 거예요, 못 내면. 구상권의 차이는, 어차피 공제조합에도 맨 마지막에는 구상권 청구해야 될 것 아니에요?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다 구상권 청구합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만약에 그것을 못 받는다고 하면 결국 피해는 조합원들이 받는 것이니까. 그러면 결국 구상권은 누구든지 다 어차피 맨 나중에는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거기에서 분납이나 이렇게 해주고, 우선은 신용불량자가 안 된다는 거죠.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처음 일정기간은 그게 도움이 되는 것 같기는 하지만 어차피 구상권 청구는 같이 들어가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시기만 다른 것뿐이지! 그러면 어차피 똑같은 저기를 받는 것이지, 별도로 특혜를 받는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공제조합이. 실제로 공제조합 중에 건설공제조합이니 다 있어도 오히려 건설공제조합이 서울보증보다 싸요. 그런데 유독 부동산공제조합만 거의 더블이에요. 이것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보이는 거예요. 공인중개사공제조합이 여기 수원에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자꾸 구상권 얘기를 하시는데 어차피 결국 나중에 구상권은 다 들어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공제조합에서도 구상권 안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조합원들이 피해를 보는 것인데! 여하튼 수원시의 예산은 아니지만 2억씩 매년 별도로 들어가는 거예요, 공인중개사공제조합으로. 보험료 말고! 그러니까 그것은 교육을 통해서라도 잡아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증인 생각은 어떠세요?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협회에도 건의를 해서 너무 차이가 난다, 그리고 협회 가입자는 자기들이 가입을 하든 안 하든 자유니까 본인들의 의사에 따르도록 교육을 하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만약에 공제조합에서도 자꾸 빠져나가는 현상이 되면 거기에서 낮추면 되는 거예요, 공제조합에서. 사실은 공제조합에서 폭리를 취하는 거예요. 너무 큰 폭리를 취하는 거예요. 수원만 하더라도 2억씩 거져 가져가는 거예요. 서울보증보험하고 비교했을 때 거의 2억이 거져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러면 전국으로 따지면 어마어마한 금액이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증인 알겠어요?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내년부터는 변화가 되도록 수고해 주기 바랍니다.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네.
종수

홍종수위원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홍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상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호위원

심상호 위원입니다. 윤수현 과장 증인께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457쪽에 이월액이 있는데 2013년 사고이월이 있고 2014년도 사고이월이 있는데 사업기간이 '13년 10월∼'14년 4월, 그 밑에도 마찬가지인데,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그것이 2개년 사업이라,

심상호위원

3차원 공간정보 두 사업 다, 그러면 꼭 굳이 이렇게 하반기 10월에 가서 이 사업을 시작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당초에 3차원 공간정보 DB 구축을 국비로 구축을 하다 보니까 사업기간이 그렇게, 우리가 활용시스템을,

심상호위원

국비 내시가 늦어져서 그런 거예요?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이것은 국비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자체에서,

심상호위원

자체예요?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네.

심상호위원

그 밑에 지적재조사는 국비죠?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네, 국비입니다. 이것은 2개년 사업으로, 1년에 끝나지를 못하고.

심상호위원

그래서 이것은 그렇고 위의 2개는 시비인데 왜 굳이 10월, 연초가 아닌 하반기 끝에 가서 시작한 이유가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3차원 DB 구축이 끝난 다음에 이것을,

심상호위원

끝난 다음에 이것을 하기 때문에!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네.

심상호위원

그러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10월로 가게 되었다, 이런 얘기죠?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네.

심상호위원

개발부담금 부과 징수하고 한 가지 더 추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개발부담금 징수해서 하는데 체납자 7건에 대해서는 압류조치를 해놨잖아요?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네.

심상호위원

여기 중간에도 있지만 재산이 없다든가 아니면 압류를 해도, 압류해서 경매로 처분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경매 처분해서 금액이 부족하다든가 그럴 때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지금 우리가 압류해 놓은 토지들은 대부분 후순위입니다.

심상호위원

후순위니까,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실익이 없어서 이대로 지금 놓고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압류만 해놓았을 뿐이지 실질적인 어떤 효과를 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을 것 아닙니까?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네, 대부분 후순위입니다.

심상호위원

더군다나 다른 금융기관이나 이런 데가 선순위가 되고 우리 시에서 후순위로 해놓으면 사실은 이것을 하나마나 아닙니까? 비용만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지금 계속 분기별로 재산조회를 하고 있는데요,

심상호위원

그렇게 해서라도 나중에 일반기업, 회사 같으면 압류처분해서 경매를 하든지 해서 하고 나머지는 대손으로 처리를 해서 털어버리는데 개발부담금 같은 것은 어떻게 정리되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압류해 놓은 상태에서 만일 실익이 없다면, 재산이 없을 경우 5년 초과되면 결손처분을 하게 되는데,

심상호위원

5년! 몇 년이요?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5년 지나면요. 이 건은 지금 우리가 압류해 놓은 물건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물건이 있어서 앞선 선순위 쪽에서 경매가 안 들어가고 이래서, 후순위라도 경매신청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실익도 없고 비용만 더 들어가고요,

심상호위원

그래서 안 하고 있고,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네.

심상호위원

그러면 앞의 선순위가 어떻게 조치를 하면 그에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네요?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네.

심상호위원

그러면 사실상 압류를 했다 해도 이것은 어떤 형식적인 요식행위에 끝나는 것이지 실익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 되는데, 그렇습니까?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현재로서는 압류해 놓은 재산 자체가 실익이, 공매해서 실익이 없습니다.

심상호위원

다른 특별한 방법이 없다, 이런 얘기네요? 현재 재산이 더 늘어나는지 줄어드는지 그것을 관리하는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네요?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우리가 계속 조회만 하고 있습니다, 재산조회만.

심상호위원

그리고 그 위에 보면 분할 납부를 하든 연기를 해 달라든지 하면 이런 분들도 저당을 하라고 해서 근저당을 하고 연기도 해 주고,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개발부담금은 금액이 크기 때문에, 그렇지 않고 한꺼번에 받으면 체납이 되기 때문에 분납이나 납부 연기를 우리가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자율을 연 2.5% 계산해서.

심상호위원

본 위원이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한 적이 있는데 개발부담금은 개발행위가 끝난 다음에 산정을 하는 것 아닙니까?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네.

심상호위원

그러니까 그동안 재산관계가 처분이 된다든가, 끝에 가서 받으니까 문제가 되는데 예를 들어서 개발행위를 하기 전에 금액이 얼마가 될지, 개발하고 난 다음에 실익이 얼마나 될지 그것은 정산 안 해봐서 모르니까 예를 들어 예상해서, 부가가치세나 소득세 같은 것은 선납제가 있습니다, 예납제가. 이것도 예상해서 대략 30%하든 50%를 하든, 땅을 개발하는 데 대략 하면 “이것은 100만 원 정도 나올 것 같다, 이익이.” 그러면 한 50만 원 정도 미리 개발행위를 하기 전에 선납하라는 그런 방법을 강구할 수는 없습니까?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그것도 개발부담금이 전국적으로 체납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도 많이 건의를 했는데 보면 개발비용을 우리가 산출할 수가 없습니다.

심상호위원

개발비용을!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개발비용이 얼마나 들어갔는지, 기부채납은 어느 정도 확인이 되는데 비용 같은 것은 확인할 수 없어서 정산하는데 우리가 괜히 받아서 개발이익이 없다면 이자를 물어내서 반납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래도 이렇게 몽땅 되어 있는 것보다야 낫지 않습니까?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국토부에서도 상당히 이 사항에 대해서,

심상호위원

우리 시에서 할 일은 아니고, 그러면 그런 건의도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어요?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네.

심상호위원

아직 어떤 법적 뒷받침은 안 되어 있는 상태죠?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네.

심상호위원

그 다음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가 도로명주소 준비기간을 거쳐서 완전히 전면 시행한 것이 작년, 금년해서 만 2년 되어 가잖아요?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네.

심상호위원

준비기간까지 합하면 약 한 5년 가까이 되는데 아직도 정착을 못하고, 인지도는 알고 있어도 아직 실행을 많이 안 하고 있는데 증인께서 생각할 때에는 실행도 어느 정도 정착됐다고 보십니까?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아직도 상당히 저조합니다. 제일 원인을 보면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동명 표기가 없고, 동 표시가 없고 또 너무 길어서 연상이나 기억하기가 어렵다, 표기하기 어렵다고 해서 앞으로는 홍보를 우리가 도로명주소를 외우기보다는 가지고 다니는 핸드폰이나, 대부분 핸드폰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 검색창에서 찾는 법이나 앱을 까는 법이나 메모장에 기입해서 다니는 이런 홍보를 많이 할 계획입니다. 작년에는 주민등록증이나 자동차면허증 뒤에다 붙여주듯이 앞으로 외우는 방법보다 써 드리는 방법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심상호위원

사실 그렇게 홍보를 한다고 토지정보과장 증인께서는 얘기를 하시지만 당장, 지난번도 그랬고 전에 행감 때도 얘기했어요. 우선 행감 자료만이라도, 관공서에서 발급하는 자료만이라도 지번주소로 하지 말고 도로명주소로 해야 되지 않느냐고 해서 그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아직도, 이번 2015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도 상당 부분이 지번주소로 되어 있어요. 자치단체에서부터, 홍보비를 보면 2013년, '14년, '15년 해서 수억씩 써서 홍보를 하면서 여기 자체에서는 그렇게 하지도 않는 것이 이율배반적 아닙니까? ○ 토지정보과장 윤수현 : 위원님이 각 구청 감사 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우리 도시정책실 자료를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그런데 건물이 없는 것은 토지지분을 써야 되고요, 도시계획과 같은 경우에는 보상관련, 용도변경이나 공원지역, 도시계획시설고시 같은 것은 지번주소를 활용해야 됩니다. 건축과의 건축물 정기점검이나 고시원 위치 같은 것, 거기 보니까 애매하게 대지위치를 표시해 달라고 요구 자료에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주소인지 토지지인지 애매해서 그런 것을 확인했습니다. 전체 감사 자료를 타 위원회까지 확인해서 공문뿐만 아니라 해당 과에 가서 직접 순회교육을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하셨어요?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할 계획입니다.

심상호위원

벌써 2013, '14, '15년 이렇게 해서 홍보비, 시설 명패 붙이고 해서 돈을 전체적으로 굉장히 많이 썼어요. '13년에도 6억, '14년도 7억, '15년도 5억 2,000이나 쓰고 하셨는데 하여튼 우선 관공서부터라도 모범을 보일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것하고 이어서 국가기초구역 실시하고 있죠?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네.

심상호위원

지금 안 그래도 도로명주소 때문에 혼란스럽고 한데 국가기초구역과 관련해서 우편번호까지 바꾸어서 많은 주민들이 헷갈리고 하는데, 수원시에는 기초구역 수가 514개라고 했는데 여기에 또 수원시는 1만 6,200번∼1만 6,799번까지 600개의 번호를 배당받았다고 하는데, 514개인데 600개를 배당받은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앞으로 용도지역이 변경되어서 인구수가 늘어날 경우를 감안해서 추가로 남겨놓은 것입니다.

심상호위원

86개는 여분으로 줬다는 얘기입니까?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네, 여분으로,

심상호위원

그러면 다른 자치단체도 마찬가지입니까?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네, 다 그렇습니다.

심상호위원

여기 1만 6,200번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우편번호는 아니죠?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국가기초구역번호이면서 우편번호가 이것을 그대로 따라갑니다.

심상호위원

이게 우편번호입니까?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네, 따라갑니다.

심상호위원

그러면 우리 수원시 전역의 우편번호가 5개 단위로 바뀌었는데 그것은 1만 6,200번∼1만 6,799번 사이에 다 있겠네요?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네, 다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이것도 홍보를 도로명주소 못지않게 같이 홍보를 해 주셔서 전체적으로 함께 이용이 되도록 해 주십시오.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네, 고맙습니다.

심상호위원

이상입니다. 나중에 보충해서 한두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심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정선위원

백정선 위원입니다.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는데요, 저는 아까 유재광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회취약계층 무료중개서비스에 관련돼서 보면 면제대상이 주택 전·월세6,000만 원 이하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은 어디에서 정한 것인가요?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협회하고 우리하고,

백정선위원

이것을 조금 상향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지금 몇 년 사이에 전세금액이 엄청나게 올랐는데,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취약계층에서 임대차가액을 보면 상당히, 취약계층에서는 이보다 더 낮습니다, 많이, 낮은 것을 원합니다.

백정선위원

지금 현재 이 상황에서 조금만 더 올리면, 한 2,000만 원 정도만 더 올려서 8,000만 원 정도 해도 취약계층이 다 해당되고, 증인께서는 조금 저하고 생각이 다른 것 같은데요, 여기 보면 무료중개서비스 대상자가 독거노인도 있고 소년소녀가장,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의료급여대상자 이런 식으로 쭉 나와 있어요. 그런데 65세 이상 독거노인이라고 해서 주택 전·월세 6,000만 원 이하에 해당되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물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실적이 너무 적다, 숫자가 너무 적다고 얘기할 것이 아니라 이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전·월세 해당 거래금액을 조금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협회하고 협의해 보겠습니다.

백정선위원

중개가 이루어지고 나면 중개수수료는 협회에서 부동산 측에 지불하는 거죠?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협회에서,

백정선위원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없죠?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네.

백정선위원

그것은 꼭 신경을 써서 협회하고 잘 협조를 받아보시기를 제안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유재광 위원님이 스티커 말씀을 하셨는데 스티커도 물론 그렇지만 혹시 전입신고를, 이사를 하고 나면 전입신고를 하잖아요. 그 사항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무료중개서비스 대상자인 경우 전입신고 업무를 맡고 있는 직원이 혹시 이런 게 있는데 부동산중개수수료 혜택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혹시 있을까요?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저희는 사회복지담당자들한테 홍보만 했지 거기까지는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백정선위원

충분히 확인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주 형편이 어려워도 당연히 이 수수료는 줘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전입을 하러 왔는데 공무원이 그런 설명을 했다고 한다면 우리가 도와서 혜택을 줄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전입신고 시 직원에게 확인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직원들께 홍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456페이지 민원에 보면 “도로명주소 사용자 1/5 이상 동의 신청 및 도로명주소 변경은 주소사용자의 1/2 이상의 동의가 있을 경우 가능하다”, 도로명주소 변경문의에 대해서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여기는 이목동 소재의 SK,

백정선위원

이목동이 아니고 당수로지 않습니까, 당수로!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지금 당수로에서 금곡로로 변경해 달라고 했는데 이것은 현지를 확인해 보니까 당수로가 아니고 당수로에서 분기된 당수로 48번길이었습니다. 이것은 주택단지인데요, 금곡로는 안 되고 다른 이름으로는 여기도 민원편의를 위해서 신청을 하면 가능하다는 안내를 했습니다.

백정선위원

아니, 그런데 이 신청을 하면 가능한데 조건이 다른 자료에 보면 “도로명주소 사용자 1/5 이상 동의가 있을 시 가능하다.”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신청이 가능하죠.

백정선위원

네, 신청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여기는 또 한 가지가 더 나왔잖아요. 주소사용자의 1/2 이상의 동의가 있을 경우 가능하다고 하는데,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신청은 1/5 이상 동의를 받아서 신청을 하고 신청을 받아서 도로명주소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다음에 또 1/2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고시가 됩니다.

백정선위원

도로명주소 사용자 1/5 이상이 동의하는 신청을 하면, 그러니까 변경신청이죠?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네.

백정선위원

변경신청을 하면 심의위원회가 열리고 심의위원회를 통과하면 다시 주소사용자의 1/2 동의를 또 받아야 되는 거예요?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포함해서 2/1까지, 네, 포함해서 1/2,

백정선위원

쉬운 일이 아니네요, 도로명주소 변경하는 것이!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내년부터는 80% 이상 받으면 위원회 심의를 안 받게 개정이 됩니다.

백정선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굉장히 어렵고 힘겹게 도로명주소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어요. 노력을 하고 있는데, 물론 이런 동의절차가 있기는 하지만 너무 쉽게, 보통 바꿔달라고 요구하시는 분들이 그 지역에 굉장히 오래 살았던 토착민들이 그런 제안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새로 유입해서 사시는 분들의 입장에서 보면 저게 뭐 그렇게 중요하나라는 생각도 하거든요. 정착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또 변경이 되면 다시 또 정착시키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 절차가 쉽지 않은 것 같기는 한데 이런 것에 대한 것도 조금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것까지도 부탁을 드리겠고요, 489페이지 보면 지적재조사 사업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지적재조사 왜 하는 것이죠?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지금 우리 시 지역에는 지적불부합지, 대장하고 지적도 하고 맞지 않는 것, 현지 경계가 맞지 않는 것이 한 20%가량 됩니다, 우리 시에. 서로 이웃 간에 경계분쟁이 있고 모든 사업을 할 때는 사업이 중단됩니다, 분할 같은 것을 못하면. 그래서 이것을 처리하기 위해서 지적재조사특별법이 제정되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백정선위원

특별법 제정되어서 하면 이것 국비사업인가요?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네.

백정선위원

100% 국비인가요?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내년부터는 측량비를 10% 지방비로 활용하는 겁니다, 10%.

백정선위원

지금 현재는 100%이고,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네.

백정선위원

내년부터는 10%를,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지방비입니다.

백정선위원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하는 거예요?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네.

백정선위원

그러면 2030년까지 사업을 하면서 매년 2개∼3개를 추진한다고 하면, 올해는 2개를 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2개를 나누어서, 벌터지구, 파장지구 이렇게 나눈다고 본다면 우리는 몇 개 지구로 나눌 수가 있을까요, 수원시 전체로?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지금 구에서 사업지구 지정을 소유자 1/3하고 면적의 1/3 동시 충족을 해서 동의서를 받아오면 그때 사업지구로 지정을 하는데 아직 구에서 그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백정선위원

본 위원이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국가사업은 처음에는 100% 국비로 하다가 차츰차츰 지방에 부담을 시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빨리 해서 빨리 끝내자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준비를 좀 더 철저히 하셔서 내년에 10% 하면 그 다음 해 2017년도에는 30%, 40% 이렇게 지방에서 부담을 하라고 중앙정부에서 요구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최대한으로 빨리 처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벌터지구 같은 경우는 “완료”라고 자료에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데 민원내용을 쭉 보면 이 사업을 하면서 생긴 민원은 없는 것으로 지금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어찌됐든 간에 재산권하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적재조사를 하고 난 뒤에 분명히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는데 없어서,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제일 문제는 있는 그대로 측량을 하면 면적 증감이 많이 생깁니다. 증감을 하면 그것을 개별공시지가나 감정평가액으로 조정을 해야 되는데 시가지에서는 상당히 금액이 크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래서 경계가 구불구불한 것을 바로 잡아주어서 맞춰주기 때문에 민원이 없었던 같습니다.

백정선위원

그래요, 민원이 없어요! 그러면 앞으로 이 사업으로 인해서 발생될 민원은 극히 적거나 없거나 하겠네요?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단독주택 집중지역에는 상당히 경계조정하기가 어려운 데가 있습니다, 집이 딱딱 붙어있는 데는. 그런 지역은 민원이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백정선위원

그쪽은 많을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네.

백정선위원

아까 말씀하실 때 시 전체의 20%라고 하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도심지역은 별로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민원이 굉장히 많이 발생할 것 같아서 여기에 대한 대책도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네.

백정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백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석환 간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석환위원

증인에게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475페이지에 도로명 안내를 위해서 예산을 올해 5억 2,000 집행을 하셨는데 올해 전체 예산 규모는 얼마죠?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지금 이것이 예산액입니다, 여기 표시해놓은 것이.

조석환위원

집행한 것이 아니고요?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아, 이것은 집행, (공무원간 협의) 7억 9,000입니다.

조석환위원

해마다 늘어나네요!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이번에는 한 3억이 추경으로 LED 건물번호판이 추가로 계상이 됐습니다.

조석환위원

이것 구·동 예산까지 다 포함된 겁니까?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저희가 해주는 사업은 전부 포함이 돼 있습니다.

조석환위원

구에서 뭐 만들고 하는 것도 다 시 예산으로 하는 것인가요?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구에서는 건물번호판만 하고 있습니다.

조석환위원

홍보하고 하는 것들은 다 시 예산으로만 하고요?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네, 시에서 대부분 다 하고 있습니다.

조석환위원

460페이지에 홍보한다고 해서 수의계약을 여러 차례 하셨는데 보면, 본 위원이 구청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도 얘기했던 것들이 그냥 “도로명주소를 사용하자” 이런 식의 홍보는 전혀 효과가 없다고 봅니다, 본 위원은.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처음에는 알리는 홍보였는데요, 인지도는 완전히 알고 있기 때문에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 연구를 해서 앞으로는 홍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석환위원

그리고 이런 지도도 보면, (지도를 펼쳐보이며) 굉장히 세세하게 나와 있는데 그런데 보통 자기 사는 주소 외에는 검색해보잖아요.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안내도를 만들 필요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그래도 지금 보면 안내도를 찾는 분들이 많습니다.

조석환위원

보통 어떤 분들이 찾으시죠?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각 민원실, 시나 구, 우리 과에 보면 계속 많이 찾아옵니다. 외부에서 오신 분들도 있고 우리 관내 분들도 사업하시는 분들이 많이 찾아옵니다.

조석환위원

본 위원이 구에도 얘기를 했지만 수원의 큰 도로들을 도식화해서 간단하게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만들었으면 좋겠고요, 앞으로 이런 홍보보다는. 그리고 또 시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우리 시의 도로들이 어떤 도로명을 가지고 있고, 이런 것들을 찾아보려고 들어갔더니 그런 내용이 나와 있는 것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도로명,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유래가 있습니다, 시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조석환위원

홈페이지 어디에 있다고요?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공무원간 협의) 도로명주소 한번,

조석환위원

도로명주소 안내를 누르면 www.juso.go.kr 여기로 넘어가거든요.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아니, 우리 시 홈페이지에도 따로 있습니다.

조석환위원

시 홈페이지 어디에 있나요?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공무원간 협의)

조석환위원

어쨌든 시 홈페이지에도 우리 시의 큰 도로가 어디에 있는지에 대한 것을 지도로 나타낼 수 있는 것들, 간단하게 한 것 이런 것들도 있었으면 좋겠고요, 내년 사업 할 때 이것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네, 알았습니다.

조석환위원

그리고 도로명 중에 동탄원천로라고 있잖아요.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네.

조석환위원

동탄∼원천교 있는 데까지 쭉 동탄원천로인데 그것은 화성시하고 협의를 해서 수원구간하고 화성구간 이름을 바꿔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데, 증인 생각은 어떠십니까?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광역도로 그대로 도로로 연결된 것은 자르지 않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우리가 제일 큰 게 중부대로인데요, 중동사거리∼동수원사거리∼법원사거리∼이천∼여주까지 가는 도로망이 있습니다. 그렇게 한 도로를 자르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조석환위원

그것은 대로잖아요? 그리고 동탄원천로는 광교에 입주하면서 이름을 바꿨어요. 동탄원천로가 광교 저쪽 연화장에서 40단지까지 쭉 거기가 동탄원천로였는데 광교구간은 또 잘라서 광교호수로로 바꿨거든요.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네, 중부대로 중간에서 잘라서 했습니다.

조석환위원

네.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처럼 이것도 수원구간만 잘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시·군간은 도에서 관할을 하고 있습니다.

조석환위원

도에 건의를 하셔서, 왜냐하면 도로명주소만 찾아서 가다 보면 동탄에 가 있고, 원천동 가야 될 분이, 매탄동 가야 될 분이 동탄에 가 있고 이런 경우도 생길 수 있거든요. 도에 건의하셔서 지자체별 종점과 기점으로 돼 있는 이름을 바꿨으면 하는데,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행자부 방침이, 당초 처음에 도로명주소를 두 번 했습니다. 당초에는 시·군별로 했다가 도로명주소가 너무 많다고 해서 광역으로 개정해서 전부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조석환위원

그러면 개정은 불가능한 거예요?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그것은 우리가 건의를 하면 도에서 결정을 해야 되는데 가능여부는 도에,

조석환위원

도에 건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네, 알았습니다.

조석환위원

그리고 공인중개사 관련해서 구청에 질의를 했었는데 고시원 광고를 다세대, 다가구 이렇게 광고를 해서 임대하실 분들을 찾는 광고를 하는데 그것이 불법이잖아요?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저희가 지도 점검을 하면 컨설팅이 제일 문제입니다, 중앙에서도 그렇고. 컨설팅은 세무서에 사업자등록만 하면 가능한데 이분들이 신축빌라 분양컨설팅이나 분양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까지는 중개업법 위반이 아닙니다. 만일 이분들이 중개수수료를 받고 중개행위를 할 때만 중개업법 위반이라는 유권해석으로, 우리도 지도 점검하는 데 컨설팅업체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조석환위원

아니,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어플에 그렇게 광고를 한 것이, 그것은 그러면 단속을 할 근거가 없는 것인가요?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우리 중개사들이 광고를 할 때는 법 규정이 있습니다. 중개사무소하고 중개사명이나 전화번호나 연락처를 반드시 기재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외 다중을 위한, 구에서도 보니까 수사의뢰한 게 있습니다. 다중을 위한,

조석환위원

다중 뭐라고요?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다중을 위해 광고를 하는 것, 컨설팅업체에서 하는 것,

조석환위원

컨설팅 말고, 이런 원룸이 있다! 이런 고시원에 이런 원룸이 있다라고 딱 찍어서 광고를 하거든요. 거기에 공인중개사 업소명과 주소, 전화번호 다 있고, 그러면 그런 것들은 불법행위가 아닌가요?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네, 그렇게 하게 돼 있습니다. 중개업법에 가능하게 그렇게 명시를 해놨습니다.

조석환위원

아니, 그것이 다세대, 다가구가 아닌데도,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불법이면 안 되죠.

조석환위원

네?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불법이면,

조석환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이 그것이거든요. 고시원은 그렇게 표기를 하면 안 되는데 다세대, 다가구로 표기를 해서 광고를 하고 있거든요.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그것은 불법이면 불가능합니다.

조석환위원

불법행위를 하면 처벌은 어떤 행정처분을 받나요?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우리가 조사를 해서 불법이 확인되면 행정처분 가능하죠.

조석환위원

어떤 행정처분을 받나요?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우리가 진술서를 받아서 표시광고를 할 때는, 행정처분은 가능합니다.

조석환위원

예를 들어서 과태료를 부과하나요, 아니면 영업정지를 하나요?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영업정지 행정처분입니다.

조석환위원

영업정지요?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네.

조석환위원

지금도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어플에 그런 광고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조사를 언제까지 하실 수 있나요?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중개업소는 대부분 홍보가 돼서 다 그런 식으로 하는데 일부 중개업자 아닌 분들이 그것을 하고 있는 것을 많이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우리가 단속권한이 없고 중개행위를 수수료 받고 해야 우리가 불법으로 고발을 하는 것인데,

조석환위원

아니, 스마트폰 어플에 들어가면 방이라고 해서 중개 행위를 하는 중개업소까지 나온다니까요.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중개업소가 있으면 우리가 한번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조석환위원

그 조사를 하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어플이 많잖아요, 포털이고. 우리가 한 번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조석환위원

알겠습니다. 그것 정리되는 대로 결과를 알려주시고요,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조석환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양민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민숙위원

윤수현 증인께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480페이지에 3차원 공간정보 D/B 구축이 전부 다 된 거죠? 다 돼서 활용을 하고 있는 거죠?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네.

양민숙위원

그 활용하는 부분에서 보면 484페이지에 지금 이렇게 구축이 되어 있는 상황을 행정기관에 공간정보를 판매도 한다고 하고 자료를 제공하기도 하고 그러는 거잖아요.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여기하고는 조금 다른 내용입니다.

양민숙위원

이것하고 이것하고는 다른 거예요?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네.

양민숙위원

아, 이것하고 이것은 다른 거예요! 저는 같이 연결해서 되는 것인지 알았더니, 그러면 일단은 3차원 공간정보 활용시스템 인프라는 다 구축이 됐다고 하고, 이것은 지금 어떻게 이용을 하고 계신가요?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지금 현재 도시재생이나 우리 시에서는 경관심의에 활용하고 있고, 비행장 고도제한 같은 것 예측행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보면 파출소 위치나 비상벨 이런 것으로 밤길 안전지도를 구축해서 구나 동에서 이것을 많이 출력해서 활용하고 있고, 또 기상청과 협의를 해서 바람길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구축은 내년 중 기상청하고 협의해서 할 계획입니다.

양민숙위원

아, 어쨌든 조금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것을 해놓은 거구나! 그러면 그것은 알았고요, 484페이지 이 건은 공간정보 자료를 판매도 하고 행정기관에 제공도 한다고 그러는데 여기 보니까 건수로 109개 정도 있고 금액으로는 239만 1,000원인 거죠?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네.

양민숙위원

그러면 건당 얼마 정도 되는 가격인 거죠? 그러니까 건건이 다른 거죠?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네, 크기가,

양민숙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지하에 묻혀있는 하수도 맨홀을 본다, 이런 건으로 가격이,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크기에 따라,

양민숙위원

크기라는 것은,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출력크기, 출력!

양민숙위원

도면처럼 나오는 출력을 얼마나 크게 하느냐 작게 하느냐, 그것에 따라 금액이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네.

양민숙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쨌든 업자들이나 쓰고 싶은 사람들만 쓸 수 있는 거네요. 개별적으로 주민들이, 주민들도 이것을 열람할 수 있게 하나요?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민원이 원하면 판매하죠.

양민숙위원

파는 것 말고 일반인들이 궁금한 어떤 사항이 있어서 자료를 요구해서 보겠다고 그러면 일반인들한테도,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일반인들한테는 와서 보여주는 것, 열람은 가능한데요, 출력은,

양민숙위원

출력은 안 해주고!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네.

양민숙위원

그러면 사업자들한테만 이것을 팔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네요?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대부분 민원인이나 유관기관에서 도로굴착이나 설계할 때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양민숙위원

이것에 대한 또 다른 민원은 없나요?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우리가 판매하는 것 외에는 대부분 비공개 자료가 많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민원확대를 위해서, 보안성 검토를 국정원에서 받고 있습니다. 활용 확대를 하려고 국정원 건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양민숙위원

활용 확대도 좋은데 어쨌든 잘못 유출되거나 이러면 이것이 안전에 관해서 문제가 될 수도 있는 여지가 있는 거네요?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네, 비공개자료가 많습니다.

양민숙위원

그게 궁금해서,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양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옥위원

최영옥 위원입니다. 자료를 받은 것 중에 평가위원회 구성을 받았거든요. 부동산평가위원회도 그렇고 지적재조사평가도 그렇고 도로명주소위원회도 그렇고 지금 위원회별로 보니, 본 위원은 그렇게 보이네요. 보니까 다들 전문가그룹이 들어와 있어요. 그렇죠?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특히 토지관련 부서는 전문가들만 들어와 있습니다.

최영옥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토지정보 관련해서 받은 위원회는 사실 직접적으로 심의에 영향을 미치는 위원회거든요. 결정할 수 있는!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네.

최영옥위원

그것도 특히나 재산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내 재산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을 대표하는 사람이 있어야 훨씬 더 객관성 있게 자기 의견을 개진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여기에 시민은 대부분 포함이 안 됐습니다만, 우리 평가위원회는 시민들이 참여를 해도 좋을성 싶습니다만 여기의 전문가들이 하는 게 더 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영옥위원

물론 전문가들이 들어가는 것은 맞다고 보이는데 형평성의 문제가 있다는 거죠. 시민들의 재산권을 결정하는데 결정할 수 있는, 자기 말을 대신할 수 있는 위원회 구성원으로 하나도 들어가 있지 않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시민단체가 들어와 있는 것도 아니고!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네, 들어와 있지 않습니다.

최영옥위원

일제히 다 그래요?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네.

최영옥위원

그리고 체납정리위원회도 보니까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민간전문가가 들어갈 수 있는데 다 공무원으로만 구성을 했어요.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대부분 체납정리 할 때는 위원회가 없습니다. 그런데 개발부담금은 금액이 크기 때문에 국토부에서 별도로 훈령으로 한 번 더 확인해 달라, 이런 뜻에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최영옥위원

위원회 밑의 구성을 보면 민간전문가도 가능하게 되어 있잖아요?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네.

최영옥위원

그런데 왜 구성을 안 하신 거죠?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세무사 한 분만 넣어서 하고 있습니다.

최영옥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그러네요, 위원회 구성을 할 때 자기를 대변할 수 있는 사람들이 들어가는 게 저는 맞다고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대표적으로 자기 것을 대변할 수 있는 사람이 들어가야 결정을 할 때 좀 더 고른 내용들이 들어오지 않을까 싶어요!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네, 참고하겠습니다.

최영옥위원

꼭 참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479쪽에 보면 저희가 계속 얘기했던 것 중에, 공인중개사 교육에 대해서 얘기한 것 들으셨죠?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네.

최영옥위원

구청에서 얘기했을 때. 그 내용이 빠져 있어서 그 내용도 꼭 같이 넣어주시기 바라고요, 혹시 시에서는 성희롱 예방교육에 대한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이번에 교육할 때 전체적으로 동영상 4분짜리로, 여성가족부에서 제공한 자료를 동영상으로 한 번 했습니다.

최영옥위원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동영상으로 시작을 하시는데 영상은 일방적이기 때문에 차후에는 좀 더 여성정책과하고 연대를 하셔서 교육을 전달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영상은 일방적으로 보고 마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의적인 해석이 있을 수 있거든요. 좀 더 확장해서 가져갈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 교육 안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홍종수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공제보험하고 서울보증보험하고의 관계가 계속 얘기됐었잖아요. 그런데 그중의 한 가지를 지금 또 말씀하셨어요, 구상권에 대한 얘기를. 그것이 만약에 우려된다고 한다면 선택할 때, 자율적인 선택을 주는 홍보과정에서 그런 부분들도 같이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487쪽 보시면 인터넷 자율점검 미참여 중개업소 이유하고 대책이 나와 있는데 이유를 보니까 고령의 중개인들이 많아서 어렵다고 했어요. 그러면 그것은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하는 거네요. 그렇죠?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지금 중개인들이 96명 있는데요, 그분들이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최영옥위원

그러니까 이유 중에 하나가 고령이기 때문에 컴퓨터하고 익숙하지 않거나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 대책에는 SMS도 이용하고 홈페이지 이용하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이분들한테는 공인중개사협회나 지회에서 직접 가서 알려주기도 하고,

최영옥위원

홈페이지 게재가 아니라 직접 그분들이 가서!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네, 가서 한 것도 있죠, SMS나 공문서로 하는 것도 있고.

최영옥위원

그러니까 이유하고 대책이 맞지 않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형식적이지 않고 좀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488쪽에 사회취약계층 이사지원서비스 보면 지금 세 분이 지원을 받으셨는데 공인중개사 성함이 똑같아요. 혹시 한 군데인가요?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이것은 한 군데가 아닙니다.

최영옥위원

세 군데 다 달라요?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네.

최영옥위원

동일한 데가 아니에요?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네.

최영옥위원

그러면 세 분이 오셔서 이 혜택을 받으셨는데 이사지원서비스는 35가구가 받았어요.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이것을 수원종합자원봉사센터와 연계해서 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분들이 전부 활용했는지를 몰라서 센터에 확인해 보니까 금년에 35가구가 했다고 해서 이렇게 해놨습니다.

최영옥위원

그러니까 이사 지원하고, 상식적으로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공인중개사하고의 연관성을 가진 분들이 이사 지원을 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닌가 봐요!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일부는 아닌 분도 많다고 합니다.

최영옥위원

아닌 것은 어떤, 그냥 봉사 차원에서 협회에서 하는 것인가요?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협회에서도 하고 자원봉사센터에서는 다른 데에서 또 의뢰하는 것이,

최영옥위원

그것은 자원봉사센터의 성과인 거죠.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네.

최영옥위원

여기는 지금 그게 아닌 거잖아요.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만일 이사 지원을,

최영옥위원

토털 이사지원서비스에 대해서, 자원봉사센터가 했든지 토털서비스가 여기로 들어온 거예요?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네.

최영옥위원

그렇게 되면 잘못된 거죠.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구분이 안 돼서 총괄로 확인해봤습니다.

최영옥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이것은 정말 소외계층에 대해서 하겠다고 하는 자발적 의사를 가지고 진행을 하는 거잖아요?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네.

최영옥위원

그러면 그것들이 뜻을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뜻에 동참해서 갈 수 있도록 하는 게 맞다고 보여요. 그리고 만약에 없을 때는 없는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아까 저희 백정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훨씬 이것보다 가격이 더 높게 책정될 수도 있고 낮게 책정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을 것 같고, 또 홍보에서는 훨씬 더 많은 곳의 공인중개사 분들하고 모여서 논의가 된다든지, 또 지역에 복지협의체가 있잖아요. 그분들이나 통장 분들이나 이런 분들하고 간담회나 이런 형태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러니까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는 것을 좀 더 적극적으로 가능하게 해야 되는 것이 실효성이 있어 보여요.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네.

최영옥위원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최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재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광위원

유재광 위원입니다. 윤수현 증인, 454페이지를 봐주십시오. 도로명 표기 변경에 대해서 2014년도에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인데, 여기 현황에 하나가 누락됐는데 누락된 것을 알고 계십니까?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위원님이 당초 한 군데를 말씀하셨는데 신청이 들어오면 2개 구간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재광위원

본 위원이 증인한테 작년 행감 때도 구운중학교 일원도 금호로로 표기가 됐고 주민센터 부근도 이렇게 표기돼서 본 위원이 올해 초에도 과를 방문해서 담당 팀장들하고 업무적인 것을, 구운동주민센터하고 가교역할을 했었고요, 누락이 된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또 구운동 같은 경우는 대대로 내려오는 구운동 명칭에 대해서 주민들 의견 수렴도 없고 홍보도 없고 어느 날 갑자기 금호로라고 표기가 돼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홍보를 했는지 그런 것을 답변해 주세요.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도로명주소 최초 이름을 지을 때는 옛날 여러 분들이 많이 와서 찾아본 결과 동주민센터에 가서 의견을 전부 수렴했습니다, 처음에.

유재광위원

그런데 증인, 상식적으로 구운동 구운로라고 대대로 쭉 내려왔는데 충분히 설명이 됐다면, 금호로라고 표기한다는 것을 구운동 주민이 반대하는 사람이 없어서 이렇게 표기를 한 겁니까?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그 당시에는 아무 이유가 없었습니다, 설명회 할 때는.

유재광위원

설명회 할 때 어떤 자료가 있습니까?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네, 자료가 있습니다.

유재광위원

그 자료를 제출해 주고요, 그 다음에 도로명주소를 변경할 때 규정하고 그 다음에 2016년도에는 주소 변경할 때 80%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심의기관 통과 안 하고 발급된다고 하셨는데 이것에 대한 상세한 규정도 더 부탁드리고요,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네.

유재광위원

만약에 80% 동의가 됐어요. 그러면 사업하시는 자영업자들은 사업자등록을 세무서에 가서 변경해야 되죠?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도로명주소가 변경되면 주민등록이나 사업자 각 부서에 다 통보를 합니다, 자동으로 변경되게끔.

유재광위원

본 위원이 증인에게 질의하는 것은 다시 금호로에서 구운로로 왔어요. 그러면 자영업자분은 세무서에 본인이 방문해서 주소변경을 또 해야 되죠?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아닙니다.

유재광위원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처리되죠?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저희가 공문으로 다,

유재광위원

아, 공문으로!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네, 주민등록이고 사업자등록이고 다 자체적으로 바꿉니다, 직권으로.

유재광위원

직권으로요!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네.

유재광위원

그러면 주민등록도 새로 발급 받을 때 본인에게 부담되는 돈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주민등록 재발급은, 분실했거나 할 때는 재발급을 하고 그렇지 않고 필요하면 뒷면에다 주소변경을 해서 돈이 안 들어갑니다.

유재광위원

본 위원도 그것을 알고 있는데 일부 주민들은 뒤에다 부착하는 것보다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기타 새로 발급을 원하는 주민들이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대안이 있죠?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주민등록 관련 부서, 동에서 분실 등으로 했을 때는 전부 재발급을 그냥 해주지 않습니까?

유재광위원

아니, 분실했을 때는 본인이 5,000원인가 이렇게 부담을 하고 있어요.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그런데 우리는 주민등록법이 뒤에다만 기재, 주소변경란에만 기재해 주는 것으로,

유재광위원

그러니까 새로 원했을 때는 어떤 대안이 아직 없고 뒷면에만 부착해서 하는 것으로 지금 대안을 갖고 계시다는 거죠?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네.

유재광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주민들한테 이중적인 고통을 주는 것 같아요. 어르신들을 지역에 가서 만나면 “일을 똑바로 하는 것이냐, 안 하는 것이냐?” 어떤 질타성도 듣고, 그래서 충분히 어르신들한테 설명을 합니다. “절차가 이렇게 돼서 80% 이상 되니까 어르신들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기다려 주세요”, 사실 80%의 동의를 받는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증인, 80% 동의 제대로 받을 것 같아요?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80%라는 말은 내년부터 시행계획이고요, 지금 현재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저희도 구운동에 한번, 우리가 직접 나서지는 못하고 구운동 자꾸 말을 했는데 받아온 것은 몇 세대가 안 되더라고요. 저희도 계속 하고는 있는데 사람이 바뀌고 하니까 또 연결이 안 되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

유재광위원

80%라는 것이 상위법에 적용되는 겁니까, 우리 조례가 있습니까?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법으로 돼 있습니다.

유재광위원

법으로 돼 있어요?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네. 법령으로, 도로명주소법!

유재광위원

도로명주소법으로요?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네.

유재광위원

이것도 그쪽에 건의를 해서 50%라든가 이렇게,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이것도 가능합니다. 지금 현재 법도 가능하고 80%를 받을 때는 도로명주소 심의위원회를 안 거친다는 것뿐입니다.

유재광위원

그런 것은 민원적인 것이니까 증인께서 각별히 고민해서 일처리가 잘 마무리될 수 있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유재광위원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유재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472페이지 아까 심상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최초 체납일이 2005년, 2006년, 2006년, 2007년, 2007년, 2009년, 2010년도거든요. 아까 증인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압류를 해놓는 것이 우선이다, 우선순위에서 빠지니까 압류라도 해두는 것이 낫다고 말씀을 하신 거죠?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네. 실익이 없더라도 계속 가지고, 재산 조회를 해서 나타나면 계속 압류를 할 계획으로,
기정

김기정위원장

아니, 그러면 전체가 28억인데, 그러면 증인께서는 잡아만 놓고 있으면 다 되는 것인지 아니면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시는 거죠?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지금 저희가 분기별로 계속 재산조회를 하고 있습니다. 재산조회를,
기정

김기정위원장

그러면 예를 들어서 2005년도 4억 이것은 어떻게, 재산 나타날 때까지 그냥 쳐다만 보고 있어요?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지금,
기정

김기정위원장

압류한 것은 재산이 얼마나 돼요?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네?
기정

김기정위원장

우리 수원시에서 압류한 재산이 얼마나 돼요?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지금 거기까지는 파악이, 압류재산까지는,
기정

김기정위원장

증인! 이것이 지금 2005년도 거예요! 15년 됐는데,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압류물건이 조그마한 도로 부분 있고 자투리가 대부분입니다, 이것은. 그런 부분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그러니까 그것이 자투리든 크든 간에, 만약에 어디가 제일 빨리 잡혀있어요? 압류하는데 우선순위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우선순위가 어디 어디예요?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여기 있는 땅들은 전부 우리가 무조건 압류를 다 하고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그러면 우선순위라는 의미는, 아까 증인이 얘기했듯이 우선순위에서 쳐진다면서요 우리가.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공매를 했을 때,
기정

김기정위원장

그러니까요!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우선순위가요.
기정

김기정위원장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있는 재산의 총 가치를 알잖아요, 시가든 공시지가든 알 것 아니에요?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네.
기정

김기정위원장

그러면 공시지가 얼마나 돼요?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거기까지는 파악이 안 되었는데, 확실한 금액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기정

김기정위원장

잠깐만요, 증인! 증인이 이 부서에 8년 있다고 그러셨죠?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네.
기정

김기정위원장

2005년도면 10년 걸렸어요, 10년. 그렇죠? 10년이잖아요, 기간이. 예를 들어서 1번인 경우! 그러면 최소한 가치가 얼마이고 우선순위는 누가 있는지,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얼마인지 파악이 되어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10년짜리 가지고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위원장님 말씀 맞는 말씀입니다만 보편적으로 위원장님처럼 정확히 따져보지 않고 어느 정도 금액을 보면 앞에 선순위 압류 건이 많기 때문에,
기정

김기정위원장

그러니까 금액이 얼마인지도 모르고 뭐가 뭔지도 모르는데, 우선순위에서는 우리가 늦어진다 하더라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얼마인지 이런 것들이 파악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1년짜리도 아니고 10년이 걸렸는데. 그런 것 아니에요? 개인적인 재산관계도 최소한 내가 받을 금액이 얼마이고 내가 줄 금액은 얼마이고, 우선순위가 있으면 도대체 내가 받을 것이 얼마인지 궁금해서라도 본 위원 같으면 하거든요. 그런데 7번만 빼놓고는 다 거의 10년짜리예요. 그러면 총 얼마 받을지도 모르고 그냥 가지고 계시면 어떻게 받겠다는 거예요, 이것을? 그리고 언제까지 압류를 할 수 있어요?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재산 있는 것은 전부 압류가 된 것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자꾸 그런 얘기하지 마시고, 무슨 얘기인가 하면 압류를 안 잡았다는 것이 아니고 압류 다 잡았어요, 재산 없는 사람만 안 잡은 거잖아요. 재산을 안 잡았다는 뜻이 아니고 재산을 잡으면 방금 얘기했던 그런 것들을 해야 되는 것이고 이것은 언제까지, 체납이라는 것이 기간이 없어요? 그냥 죽을 때까지 가져가는 거예요?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우리가 결손처분도 할 수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잠깐만요, 증인! 본 위원은 그런 것이 마음에 안 들어요. 개인적으로 생각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안 되면 결손처분 하겠다는 생각을 먼저 가지고 있으면 돈을 받아내겠습니까?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그러니까 결손처분을 하지 않고 재산 나타날 때까지 계속,
기정

김기정위원장

그러니까 기간이 있느냐고요?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기간은 없습니다. 계속 우리가 재산 조회하고 공문으로 통보하면 기간은 없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그러면 이것은 그냥 나올 때까지 기다리고 봐야 되겠네요?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해산되거나 할 때, 법인 같은 경우 해산되는 경우 그때 가서 결손을 하고,
기정

김기정위원장

아니, 매출액에 대한 체납도 가능할 테고 기계에 대한 것도, 회사라면! 또 부지에 대한 것도 있고 이런 것이 여러 가지 있을 텐데, 물론 다 체납으로 잡아놨겠죠, 압류해서. 다 잡은 거잖아요? 땅, 기계, 여기에 매출액은 없어요?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여기에 그것은 안 나오고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안 나온다는 게 무슨 말이죠?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매출액까지는 조회를 안 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증인, 잠깐만요, 개인도 일반적으로 개인파산 같은 것 있을 때 급여 압류도 하잖아요. 여기는 왜 안 해요? 하지 말라는 법 있어요? 매출액에 대해서는 하면 안돼요?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네, 그런 것이 나와 있는 것이,
기정

김기정위원장

그러면 매출액에 대해서는 못 해요?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네.
기정

김기정위원장

그러면 부동산만 합니까?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부동산하고 금융까지 가능합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부동산하고 금융, 그러니까 돈 예금해 놓은 것?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네, 금융자산.
기정

김기정위원장

금융자산!
그러면 매출액에 대해서는 손을 아예 못 댄다!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네.
기정

김기정위원장

자료를 지금 주시고요,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네.
기정

김기정위원장

매출액에 대해서는 그렇다고 치면 이것 파악을, 금액도 적은 금액이 아니네요. 3억, 5억, 4억, 2억, 이 정도면 엄청 큰 것 아니에요? 아니, 증인도 증인이지만 10년이나 되는 체납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냥 나올 때까지만, 여기에 땅 나올 게 뭐 있어요, 재산은 그것밖에 없는데! 개인 재산은 회사니까 압류 못할 것 아니에요, 그렇죠?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네.
기정

김기정위원장

그러면 땅 나올 데가 어디 있어요? 아니, 체납액이 이렇게 많은 업체가 땅 사겠어요? 개인적으로 사고 집사람 이름으로 사고 이렇게 사지 누가 회사이름으로 체납 걸려 있는데 땅을 사겠습니까? 이것을 보면 증인은 안 하겠다는 얘기하고 똑같아요. 증인도 생각해 보세요. 이 회사가 땅을 살 것이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부동산을 살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기에서?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저희도 압류재산이 있는데 그냥 결손하기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계속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를,
기정

김기정위원장

결손을 하라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1번∼7번까지 재산이, 5번은 없다고 치고. 그 땅 값이 얼마예요, 전체가, 여기 1번 같은 경우는?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그것은 여기에서 지금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그러니까 증인,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무것도 파악 안 하고 그냥 땅 생길 때까지만 쳐다보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가 흔히 얘기하듯이 감나무에서 감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지금 상황이. 그러시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도대체 재산이 얼마이고 우리가 받을 금액이 얼마이고 노력하는 모습이, 노력하셨겠지만 노력하는 모습이 보여야 되는 것 아닌가요!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위원장님 말씀같이 그렇게 세밀하게는,
기정

김기정위원장

아니, 돈 받는데 세밀해야지 그러면 이것을 무슨 퉁칩니까? 돈 받는 것은 세밀해야 돼요. 우리는 그런 권한이 없지만 세관 직원들 집에까지 들어가서 돈 감춰놓은 것 가지고 나오잖아요, 압류하잖아요. 그렇게는 못 한다 치더라도 최소한 이 회사의 자산이 얼마이고 부동산이 얼마이고 이런 것들은 파악이 되어 있어야지, 없으면 은행하고 확인하든지 세무서에 확인해서 충분히 협조공문 띄울 수 있는 거잖아요.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네, 참고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개인이야 못 받을 수도 있지만 관에서 이런 것을 이렇게 관리를 하시는지,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 7개, 회사든 개인이든 7개 전체재산, 그 다음에 압류순서에 의하여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금액 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그리고 아까 홍종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조달청 물품신청을 했을 때 이번 건 같은 경우 배점을 하시고 그 다음에, 배점만 했습니까?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우리가 배점을 하는 것이 아니고 금액에 대한 것만, 별다른 것은 우리가 제출한 것이 없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방금 배점표,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그러니까 사업, 물량, 성과 이런 불리하다는 것은 그 당시에 뺐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불리하다는 것은 누가 불리하다는 거죠?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사업량, 사업실적을,
기정

김기정위원장

그런 것은 있는 대로 조달청에 제시를 해야지, 불리할 것이 뭐 있어요? 업체 4개 들어왔다고 그랬죠?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아니, 그러니까 서로가 불리하지 않게 했다는 겁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그것은 증인께서 입찰에 관여하시는 거예요. 있는 대로 줘서 판단은 조달청에 맡겨야지 어떻게 증인께서 성과는 빼고 배점은 매기고, 이게 뭐하시는 거예요, 지금?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우리가 별로 크게 조달청에 관여한 것은 없습니다. 조달청에서 하는 것이지,
기정

김기정위원장

증인, 보세요, 우리가 조달청으로 낼 때 무언가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기재하는 난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기재하는 난이든 무언가 제출해야 될 게 있을 것 아니에요, 서류가. 그러면 서류 있는 대로, 거기에서 요구하는 대로 주면 되는 것이지 그것을 증인께서 판단해서 배점만 관여하고 불이익 당할까봐 사업성과 같은 것을 뺐다고 그러면,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거기에 포함을 안 시켰다는 거죠.
기정

김기정위원장

그러면 토지정보과에서 조달청 물품신청한 건수가 3년 안에 몇 건 정도 돼요?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거의 대부분 우리는 조달요구를 다 하고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그러니까 조달요구를 한 것이 몇 건이나 되느냐고요? 올해든 아니면 합쳐서 1∼2년 사이에!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자료 확인) 태양광 LED나 도로명판,
기정

김기정위원장

그러니까 그게 몇 건이나 되느냐고요, 조달청 요구를 한 것이?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공무원간 협의)
기정

김기정위원장

여기 수의계약 한 것은 전부 다 그런 조달청 용품보다는 다른 쪽의 수의계약 내용을 주셔서,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저희가 LED 건물번호판을 두 번 하고, (공무원간 협의)
기정

김기정위원장

언제, 올해 그렇게 한 거예요?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LED 건물번호판 두 번 조달요구를 하고 도로명판은 1년에 상·하반기 실태조사하면서 두 번씩,
기정

김기정위원장

작년에는요?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똑같습니다, 상·하반기로.
기정

김기정위원장

그런데 증인, 여기 2005년도 수의계약 내용에 왜 그런 내용들이 다 빠져있나요? 여기 보면 용역, 공사, 물품을 다 자료요구 했는데 그것만 쏙 빼고 자료를 제출 안 하신 이유는 뭐예요?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그것은 입찰대상이라, 수의계약이 아니고,
기정

김기정위원장

수의계약이라서!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네.
기정

김기정위원장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들 자료로 다 주시고요, 그러면 평균 1년에 4건한다 치고, 평균! 조달청 제출할 때 서류 주세요. 무엇인가 하면 네 번 하실 때마다 사업성과를 빼고 배점만 제출한 것인지 아니면 어떤 것은 사업성과를 반영하고 어떤 것은 배점을 뺀다든지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증인, 이것은 잘못하면 정말로 큰일 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증인의 의도와 관계없이 순수한 뜻에서 업체를 서로 공정하게 하려고 하는 의도는 좋습니다만 잘못해서 떨어지는 업체에서는 왜 사업성과를 뺐느냐고 얘기했을 때, 증인께서 무엇으로 대답하실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더 이상 진행을 안 하겠습니다만 어쨌든 자료 2년 치를 아까 말씀하셨듯이 배점만 한 것인지 사업성과를 한 것인지 두 개 다 했는지 이런 것들을 자세하게 하기 위해서 예산심의하기 전까지 주시면 좋겠습니다.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네, 알았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지정보과를 끝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윤수현 토지정보과장님!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리며 수고 많으셨습니다. 참고로 윤수현 토지정보과장님께서는 2016년도 상반기에 공로연수 예정이십니다. 38년 공직생활 중 오늘이 마지막 행정사무감사입니다.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앞으로 남은 공직생활 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고맙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이재준 제2부시장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감사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감사하신 사항에 대하여 시정 및 처리요구서를 작성하셔서 내일 감사 시작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내일 오전 10시부터 도시정책실 소관 군공항이전과, 도시계획상임기획단, 마을만들기추진단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 48분 감사중지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